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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7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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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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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6일(화) 13:30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3시30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37회 정례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2020년 6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20년 6월 10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0년 6월 16일 제23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인 참여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기금운용심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적절하였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 위원 6명의 위원님 중 4명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정형철, 이정자)
위로이동 3.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한 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2020년 6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10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0년 6월 16일 제23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와 세 번째,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페이지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어업이 빠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 및 농가부담 이자율을 2%에서 1%로 하향 조정하여 농가부담을 감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적절하였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한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육성기금이 얼마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29억원,

○위원 김복남
그럼 한 사람 앞에 3,000만원까지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개인 3,000만원.

○위원 김복남
몇 년 거치?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2년 동안에,

○위원 김복남
그럼 대상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대상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경제작물이라든가 축산, 쌀, 수산, 그리고 농산물 저장 및 가공시설, 기타 성장기에 있는 사업 등,

○위원 김복남
아니, 농업인은 다 해당되는 거야?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다 돼요.

○위원 김복남
부자도?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렇죠. 이거에 관련된 사업만 한다고 하면 돼요.

○위원 김복남
그건 고려됐어야 했는데 어려운 사람한테 줘야지. 이자가 싸다고 해서 3,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있는 사람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사실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많이 씁니다.

○위원 김복남
이런 데에다만 연구하는 농민들이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뭔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조그마한 혜택이 있으면 그쪽에다가 생각하고 그쪽 지원받으려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는 얘기야.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업이 빠졌기 때문에 어업은 새만금해양과에서 별도로 진행하죠? 해 주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렇죠. 새만금해양과에서,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부서에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위원님 중 4명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정형철, 이정자)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정례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으며,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
○출석위원 - 4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정형철
이정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3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25
2 8 대 제 23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9
3 8 대 제 237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7
4 8 대 제 237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7
5 8 대 제 23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22
6 8 대 제 23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8
7 8 대 제 23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6
8 8 대 제 237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6
9 8 대 제 237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6
10 8 대 제 23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1
11 8 대 제 23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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