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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6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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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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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3일(수) 10:04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건
3.2015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4.명시이월사업안의건
5.201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건
(10시04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4차에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할 안건은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명시이월사업안, 2015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건
위로이동 3.2015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위로이동 4.명시이월사업안의건
위로이동 5.201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명시이월사업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15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국?소장님에게 해당 국?소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의 총괄 개요보고를 들어야하나 어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개요보고가 있어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명시이월사업안을 총괄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을 총괄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관리기금 운영계획안,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2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2014년 12월 2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편성 방향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5,601억 5,0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보다 0.6%인 36억 200원이 증가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3.7% 증가한 5,395억 7,6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9.5% 감소한 100억 8,800만원, 의료보호 사업 등 6개 기타특별회계는 2014년 당초예산보다 55.8% 감소한 104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김제시 전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앞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안전개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 총규모는 2,915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62억 9,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733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억 8,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2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8억 8,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등 5개 기타특별회계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1억 6,100만원이 감액된 82억 2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억 4,900만원이 감액된 100억 8,800만원입니다.
참고로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14년도에 청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예산규모입니다.
안전개발국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6억 7,100만원이 감액된 1,841억 1,800만원이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액은 전년 예산액 대비 69억 8,800만원이 증액된 891억 8,900만원으로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총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액 대비 6억 8,300만원이 감액된 2,733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실과소별 주요사업 분석 1억원 이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제출된 2015년도 예산편성은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주민생활안정과 성장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 되었으나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전시성?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시급성?필요성?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재정투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하며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더욱 요구됩니다.
세입분야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39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체수입의 경우 지방세는 341억원, 세외수입은 127억원으로 전년대비 24억원 정도가 증가 하였으나 이는 교부세 보전금 세목 신설로 인한 37억원 증가한 원인이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은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52억원이 증가한 2,12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수여건이 감세정책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율이 86.7%로 매우 높아 시 재정 확충을 위해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고액 체납세 징수율 제고 등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는 총예산 5,395억원 중 국도비 보조금 대응 사업비는 65.1%인 3,510억원으로 기타 법적의무경비와 경상경비 등을 고려하면 순수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재정운영의 경직화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을 보면 법적 의무경비인 인건비가 28억원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소모성 경비 중 민간경상 사업보조사업비가 10억원 감액되고, 재료비가3억원 감액되었으나 일반운영비 12억원, 여비 2억 8,000만원, 연구개발비 7억원 등이 전년대비 증액 편성되어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한 소모성 경비의 낭비요소 억제를 위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년대비 143억원이 증액되어 매년 우리시 재정내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환경보호 분야는 95억원 감소, 산업 중소기업 30억원 감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및 장기적인 투자성격을 갖는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민원6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지자체 보조사업 규모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사업 설계 및 정책 시행과정에서 예산낭비를 방지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재정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은 2,916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63억원이 감소하여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73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억원이 감소되었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의 예산은 18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00억 8,800만원으로 전년대비24억 4,9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국비 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입예산은 사업수익이 73억 4,8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등 자본적 수익이 27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예산은 사업비용 63억 7,200만원과 시설비 28억 4,500만원 등 자본적지출이 37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 부족분을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충당해 오고 있어 이 또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재정건전화를 위해 생산원가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적정한 요금인상 방안을 고려한 필요가 있으며 수돗물의 안전성과 유수율을 제고하고 고액 및 고질적인 상수도요금 체납자 징수 노력 등을 통한 경영 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30억원이 감액된 104억 8,600만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농촌소득원개발 특별회계의 경우 운영이 미미한 실정이며 목적사업비로 운용되지 못하고 예비비로 편성되는 예산은 경영수익사업 등 5개 사업 51억 4,0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의 49%를 차지하고 있어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기금운용 분야입니다.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전년대비 3.6%가 증가한 121억 9,1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액은 533억 9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이월액은 120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월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물가상승과 공사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비용 등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건설비 예산의 과다한 이월은 연차별 소요액 산정에 대한 정밀한 추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연차별 실소요금액에 대한 정확한 추산과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건설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입니다. 교월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2015년까지 35억원이 필요하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10억원을 발행하려는 것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지방채 차입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월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효율적인 지방채 활용도 필요하나 현재 우리시 지방채 309억원을 고려하여 우리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방채 조기상환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적정한 지방채 발행과 채무관리를 통해 건전한 재정 강화에 노력해야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우리시 재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민간위탁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2014년 기준 94억 7,000만원이고 중앙정부의 국도비 사업의 매칭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률이 증가하고 있어 건정재정 운영에 큰부담으로 작용하는바 우리시 실정에 맞지 않는 국가사업 공모를 지양하고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는 등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내년도에도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교부세 감소 등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행정운영 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의 절감 노력과 함께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관행적 낭비예산, 관주도의 선심성 지원사업, 우리시에 불필요한 사업,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 등에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부터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이헌복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세입예산 109쪽하고 122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이요. 금년에 특별회계가 없어지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윤진
거기에 있는 금액을 여기에 세입 잡은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일반회계로,

○위원 김윤진
그러면 그쪽에는 자금이 하나도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금년 예산 추경 때 나머지 예산을 일반회계로 다 옮겨 놓기 때문에 이제 없는 것으로, 내년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금년 예산 추경 때 잡았던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은,

○위원 김윤진
추경 때 잡아놨는데 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내년도에 넘어 가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금년 추경 때부터 일반회계로 넘기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추경 때 일반회계로 넘겼는데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은 특별회계에 안세우고 일반회계에 세우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세출예산 365쪽에서 370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어디에 쓰는 거예요. 1,300만원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부서 유지비로……,

○위원 김윤진
누가 쓰는 거예요? 시장님이 쓰는 것인가,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국에서 씁니다. 주무과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윤진
국장님이 쓰시는 것이 고만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국에서 씁니다.

○위원 김윤진
국내여비는 1,300만원 똑같이, 1,300만원씩 세웠어요. 국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국내여비요?

○위원 김윤진
아니, 1,300만원이요.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업무추진비요?

○위원 김윤진
예, 업무추진비요.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예.

○위원 김윤진
의무경비입니까? 의무경비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

○위원 김윤진
법적경비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366쪽에서 367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보안등 보수공사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3억원이 섰는데 읍면동에 1억 7,000만원 한다고 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윤진
그러면 나머지 1억 3,000만원은 어디에서 써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동지역에요. 동지역은 우리시에서 직접,

○위원 김윤진
읍면동이 아니라 읍면 지역에 1억 7,000만원이고, 돈 안 모자라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모자라면 추경 때 조금씩 수정해서 쓰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어요? 전년도 대비 조금 줄었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전년도 하고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7억 4,400만원이니까 조금 줄었는데, 가로등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가로등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할 수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가로등은 사실해 주는 만큼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민원이 없어져야 하는데 설치해 주면 해 줄수록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가로등입니다.

○위원 김윤진
신규로 설치해 달라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상대성이 있어서 민원이 더 발생됩니다.

○위원 김윤진
보안등 설치공사 1억 5,000만원이 가로등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윤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비례대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가로등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된 등들이 불이 안 들어오는 가로등이 많더라고요. 시내를 돌아다녀 보면, 그것을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별도로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페이지 넘기시지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368쪽에서 369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과장님, 전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흥사∼연정 간 도로포장공사 하는 것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2008년부터 했던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200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2009년도부터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이 도비가 내려오죠? 국토관리청에 예산을 편성 우리시비 부담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면지역은 그쪽에서 토지보상하고 공사비까지 다 부담하고요. 동지역은 토지보상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국토관리청 예산하고 어느 정도 토지보상 예산하고 비율이 맞아가야 하는데 우리 시비에서 토지보상을 못해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동지역은 무조건 보상비를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비율이 아니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동지역은 15억원 가지고 다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 지역을?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그렇지는 않고 총사업비로 159억원이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42억원이 투자됐거든요. 그것가지고 일부 공사를 하고,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30억원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상 15억원으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을 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우선 은빛가든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최소화를 해보고 두 번째로는 송신소 쪽에서 만경 가는 도로로 먼저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시행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10억원을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그쪽을 치중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산이 빨리 확보돼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백산지역은 사방팔방으로 도로공사를 해서 이 부분에 민원들이 많이 생겨요. 공사가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비례대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차량 사고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설물을 손대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파손되는 부분은 그때그때 가서 수리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걸어 다녀보면 자전거도로에 한번 씩 움푹 파인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빨리 빨리, 자전거 타고 가다보면 예상치 못한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길게 보수하지 마시고 그 부분 부분이라도 보수를 해서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가로등도 불을 많이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자전거 타고 다닐 때 너무 어둡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싱싱횟집에서 동성아파트간 인도개설 2억원이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나병문
어떤 식으로 하는데 2억원이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구산공원 쪽으로요. 도로가 협소하고 경사가 심해서 겨울철에 통행이 불편하다고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구산공원 쪽에 인도를 별도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지금 현재 있는 도로에서 더 넓혀서,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공원 쪽으로 인도를 넓혀서요.

○위원 나병문
인도개설이 몇 10m도 안 되는데 액수가 크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미끄럼 방지까지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건물 있는 쪽으로 인도 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그쪽으로 하다보면 또 다시 공원 쪽으로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차도 폭이 좁아서 공원은 어차피 훼손이 되어야 해요. 공원 쪽으로 차도를 확보해 줘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차라리 공원 쪽에 산책을 할 수 있는 도로를 겸해서 인도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공원 쪽으로 인도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액수가 커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지특사업으로 하는 것 대상지가 어디에요? 14억 5,000만원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만경 소도읍입니다.

○위원 김윤진
여기에 만경이라고 써야지……, 아까 싱싱횟집에서 동성아파트간 인도개설 올라가는데 미끄럼 방지턱도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그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올라가는데 길이 상당히 좁은데 계단식으로 해요? 아니면 인도를,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아직 실시설계까지는 안 해봤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공원 산책로 겸해서 붙여서 주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위원 김윤진
그러면 구산공원 쪽으로 넓히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윤진
토지매입을 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아니요. 거기는 이미 시유지이기 때문 시유지 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2억원이나 들어가요? 아래는 양쪽에 건물이 있어서 인도는 못 낼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양쪽에 건물 없지요. 한쪽에 구산공원,

○위원 김윤진
한쪽에만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구산공원 쪽으로만 하니까요. 그리고 한라아파트 쪽까지 연결할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명시이월사업에 흥사동 우회도로 토지보상 다 못하고 이월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1회 추경인데 아직 감정이 안 왔어요. 그래서 감정하는 시간 때문에,

○위원 임영택
명시이월이 11억원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이번 예산 얼마 올라오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15억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 다음 만경능제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관광 용역 한 것 다 나왔나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위원 임영택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만경을 개발하는데 관광개발지구 용역이 지연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소도읍 도시 육성하는 전체적인 핵심을 모르겠어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개요보고를 해 줘야할 것 아니에요. 100억원을 어디 어디 쓰겠다고, 자꾸만 계속 이월됩니다. 무슨 사업을 할지 몰라요. 그리고 갑자기 사업 정해서 하는데 100억원이라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왜 이렇게 앞뒤 계획 없는 사업들을 하시는지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문화관광 사업 만경능제권 이잖아요. 능제도 우리가 그동안 얼마 투자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63억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능제개발 하는데 63억원 밖에 안 했어요? 더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건설과에서 50억원인가 별도로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도시과에서 63억원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총사업비가 224억원인가요?

○도시재생과 이헌복


○위원 임영택
224억원 용역 한 것도 보고를 해야 돼요. 의회가 바뀌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식으로 연차적으로 돈을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하고 만경 탐방로랄지 다 개발하고도 민간자본이 오지 않으니까 그대로 있어요. 지방자치에서 돈만 투자하지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고민도 해보고 새로운 계획도 나와야 돼요. 그냥 우선 지특하고 시비하고 보태서 이것 조금 하고 저것 조금 하고 이런 식의 개발은 내가 볼 때는 절대로 개발이 안돼요.
그래서 예산만 편성해서 의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사업 이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보고하시고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예산심의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세한 내용도 설명 안했거든요. 이번 5억 9,000만원이 가면 어떤 사업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 이헌복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개요설명을 해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2015년 계획은 탐방로로 계획이 되어 있고 2016년 이후 사업으로는 수생식물원, 주차장, 수변산책 데크, 녹지조경시설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개요설명은 드렸고, 만경능제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과다한 계획보다는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우선 바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서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번 예산 편성되면 6억원, 2015년도에 무슨 사업해요? 탐방로 합니까?

○도시재생과 이헌복
예, 탐방로 하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를 그렇게 드렸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느 쪽으로 탐방로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 이헌복
용지동 쪽으로 계속 갈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목재데크 하다만 것 이어서 하려고 해요?

○도시재생과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목재데크도 해 놓고 이용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행사도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거의 소수이고, 밤에는 탐방로 하시는 분들이 무서 워서 못하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상이 되더라고요. 개발이 되고 어떤지 김제 시민들이 전혀 몰라요.

○도시재생과 이헌복
저희 계획으로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총사업비는 224억원이거든요.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아직은 50%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사 중에서 핵심적인 사업이 개발돼서 추진하면 좋겠는데 아직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행사나 이런 것들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차피 개발이 되면 능제 호수를 이용하는 민간자본도 오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개발해서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관광지 용역이 왜 안 나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 이헌복
저희들은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싶고요. 지역 여건이나 이런 것을 보면 조금 큰 계획을 수립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충되어 있는데 상급부서에서도 저희 생각과 같이 현실성 있는 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것이 모든 경제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 앞으로 투자 같은 것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돼요. 국장님한테도 그런 얘기했지만 특히 도시과에서나 이런 데서 신규사업은 자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이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정말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이 성립되고 계획이 성립되어야지 무분별한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예산심의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겠지만 하여튼 능제 개발하는 부분도 개요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잘 모르거든요.

○도시재생과 이헌복
그때 보고는 드렸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페이지 넘겨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373쪽에서 374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명시이월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명시이월 489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명시이월을 보면 사업추진중, 사업추진중……, 사업추진중이면 명시이월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 이헌복
아직 원인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요.

○위원 김윤진
원인행위 안 했다고 사업추진중이라고, 원인행위 했으니까 사업추진중 아니에요? 시기 미도래는 이해 가는데 사업추진중, 사업추진중, 아까도 말씀 하셨는데 사업추진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금산면 회평∼부평 이것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 이헌복
연차사업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연차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 이헌복
예.

○위원 김윤진
서암동 동신아파트에서 구수동간 소로개설공사는요?

○도시재생과 이헌복
토지매입 협의가 안돼서 못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윤진
그런데 여기에 사업추진중이라고 해 놨어요. 토지보상중 해 놓고,

○도시재생과 이헌복
분할하고 감정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만경능제 문화관광 자원개발 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 벌써했다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해 놓고, 준공시기 미도래해서 명시이월이……, 이런 것들은 사고 이월시켜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담당 김관욱
(질의답변 도중에) 법이 바뀌어서 사고이월은 천재지변이나,

○위원 김윤진
법이 바뀌었어요? 사고이월은 이제 못시켜요?

○도시계획담당 김관욱
사고이월은 천재지변이나 다른 사항으로만……,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질의답변 도중에) 올해부터 사고이월은 천재지변이나……, 의원님 말씀대로 설명을 했는데 예산 파트에서 명시이월로,

○위원 김윤진
사고이월도 전부 명시이월로?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예.

○위원 김윤진
법이 바뀌었다? 법 한번 갖다 줘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흥사에서 연정 간 명시이월 시켜서 감정평가는 다 되었습니까?

○도시재생과 이헌복
금년 예산까지 감정평가 결과가 아직 안 왔는데 감정평가까지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평가하면 1∼2월 달에 지급해도 상관없잖아요. 토지보상금,

○도시재생과 이헌복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15억원은 내년도 예산 별도로 감정평가 합니까?

○도시재생과 이헌복
예, 해야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만경 소도읍 육성사업에 명시이월 한 것이 토지보상이 안 이루어져서 넘어간 거예요?

○도시재생과 이헌복
조합에 대한 토지보상도 있고 공사비도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토지보상은 언제해요? 수용만 떨어지면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 이헌복
수용절차까지 끝났습니다. 도에서 토지 수용이 끝났고 저희가 공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헌복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새만금전략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세입예산 132쪽입니다. 140쪽입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 보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새만금 대부분 승소했다고 하는데 경계선이 언제 결정 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중앙분쟁조정위에서 3차 심의를 끝냈고, 중앙분쟁조정위에서 11월 달에 일본, 독일, 네덜란드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중앙분쟁조정위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중앙분쟁조정위에서 더 연구를 한다고 해서 내년 상반기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2차 소송을 또 하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1?2호 방조제가 대법원 판시에서 김제시에게 아주 유리하게 판결이 됐기 때문에 군산하고 부안은 지는 것으로 보고 소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2차 소송준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바로 들어가려고,

○위원 임영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변호사도 사고 업무편성 제작을 만들어서 다시 스크랩해서 대법원에 제출하고, 우리시에 유리한 교수나 지방법학회 그런 교수들을 초빙해서 워크숍을 해서 그것을 신문스크랩해서 대법원에 제출하려고 모든 예산을, 내년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바로 소송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차 소송준비 자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항공영상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2차 소송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1차(소송) 때 3?4호 방조제 때 냈는데, 대법원에서 결정적으로 만경강, 동진강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고 연접 부분이 많이 반영되어서 우리시에 유리하게 판시를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항공 촬영한 것 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있는데, 동서2축이 있고 노출부지가 많이 드러났고 방수제가 완결 단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3개 시군이 치열하게 싸움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또 논리개발 1,000만원은 뭐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대법원에 소 제기가 되면 1?2호 방조제가지고 3개 시군이 서로 학술세미나도 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논리를 개발하고 대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위원 임영택
논리개발 그동안에 수십 번해서 자료 다 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있는데, 새로운 것이 해외사례가 있습니다. 또 특히, 11월 달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독일하고 일본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야 됩니다. 어려운 싸움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제일 밑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조기상환 하는 거예요? 기한이 돼서 상환하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기한이 되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이자수익을 낮추기 위해서,

○위원 임영택
아니, 올해부터 상환이 되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임영택
158억원입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158억원에서 지방채 100억원은 별도로 하고 58억원은 통합관리기금에서 갖다가 조기상환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올해부터 상환이냐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임영택
그런데 왜 조기상환이라고 했어요. 그냥 상환이라고 하지, 왜 부기를 조기상환이라고 넣었냐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

○위원 임영택
일찍 갚는 거예요. 아니면,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2015년도인데,

○위원 임영택
몇 년 상환이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10억원씩 100억원 들어가는 고만요. 58억원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58억원은 4억원씩……,

○위원 임영택
상환기한이 안 같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이것도 5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위원 임영택
58억원도 들어가야겠고만, 58억원은 왜 안 올라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이자만 계속 갚습니다. 이자만 갚다가 2018년도에 원금을 같이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100억원하고 58억원하고 2번 얻었으니까, 올해 100억원에 10억원씩 들어가면 58억원도 올해 원금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것은 5년 거치 일시상환이기 때문에 이자만 들어가고,

○위원 임영택
58억원 일시상환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임영택
부채를 왜 일시상환으로 넣었지,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작년 3월 18일자로……,

○위원 임영택
일시상환을 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기획감사실직원 이정영
(질의답변 도중에) 58억원은 통합관리기금을 통해서 갚아서,

○위원 임영택
아, 거기에서 58억원 갚았고만요?

○기회감사실직원 이정영
예, 새만금전략과에서 갚는 것은 내년에 10억원 하는 것은 통합관리기금에서 다시 10억원을 빌려줘서 그래서 먼저 10억원을 조기상환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억원 이자는 부기가 이자상환인데 “조기”자가 들어가 있는데,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조기”자가 왜 들어가 있냐고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농로포장 하는 것 건설과로 주면 어때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새만금전략과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건설과로 이월해 주면 되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당초에는 건의를 했는데 백구에서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다가 여기에 세우라고 해서 여기에 세웠는데 조정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위원 임영택
예산계 검토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직원 이정영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새만금 우리 몫 찾기 변호사 수임료 로펌 구성하려고 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윤진
그리고 새만금 행정구역 업무편람은 몇 부나 제작합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것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위원이 12명이 있고요. 그리고 대법원에 내려면……, 부수는 한 100여부가 넘겠지만 자료하고 논리 그런 것을 자문도 구하고 전문교수들한테 정책자문도 구하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 김윤진
3,000만원이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측해서 세웠고요. 군산은 5,000만원 정도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안도 한 3,000만원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 김윤진
새만금 우리 몫 찾기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든 꼭 찾아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77쪽 여비에서 정책사업 반영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 새만금개발청은 개청은 다 끝났잖아요. 정책과정 활동을 그렇게 했는데 중앙부처는 새만금개발청도 다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중앙부처는 새만금 정책사업도 되지만 저희는 새만금 업무하고 전략업무라고, 시정전략업무, 국책사업 2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부서에서는, 그래서 새만금개발청도 있고 국토부도 있고 기재부도 있지만 행자부도 있습니다. 각 부처를 다 쭉 망라하기 때문에 저희과는 2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업무도 하고 있지만 시 전략적으로 전략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니, 중앙부처 반영하면 하나로 하면 되지, 2개로 나눠서,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저희과 업무분장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리고 팸투어가 뭐예요? 부기를 한국말로 쓰면 안 되나요? 전부 다 외국어로 써놨어요. 팸투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379쪽, 3개 시군 팸투어라고 써놨는데 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같이 연계해서 쭉 망라해서 관광도 하고 지역도 보고 그래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가급적이면 외래어를 쓰는 것 보다는 한글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소관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사참여를 위하여 정회하고 점심식사를 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 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명시이월 사업을 총괄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385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기타보상금에 맞춤형 기술인력교육 지원사업 7,200만원, 청년취업 또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 뭔지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맞춤형 기술인력교육 사업은 기능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폴리텍대학에 용접과정을 한 20명 정도 개설해서 6개월 정도 기술자 양성을 해서 내보내는 사업입니다. 청년취업 2000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원하는 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인건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4050중장년층도 마찬가지로 중장년층의 취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회사에서 원하면 맞춤형 인력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대상자는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대상자는 여러가지 요건은 있는데 청년은 말씀 그대로 나이로 말하면 25세에서 39세를 청년으로 보고 그 이상이 되면 중장년층은 40세에서 59세로, 미취업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 시민에 한 해서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수요가 다 맞아 떨어졌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청년취업은 50명 정도 중장년층은 15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4억 8,000만원, 7,200만원 그러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일자리창출 보조사업이 도비, 시비하고 해서 6억 2,400만원이에요. 그래서 다 목별로 나눠지는데 보상금은 어떻게 나간다고요? 취업자들한테 나가는 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회사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급여 이체가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인이 됩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 갖다가 급여를 주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급여를 줍니다.

○위원 임영택
농공단지 산업단지 있는 곳에 다 주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1년 주고 또 주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임영택
몇 개월이나 보상해 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12개월만 해 주고 그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유도를 많이 하지요.

○위원 임영택
그것이 실행이 되고 있나 묻고 싶어서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실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보상금만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지,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근로자들이 해보고 어렵고 그러면 퇴사하는 경우 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시고용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정부정책의 목표는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도비, 시비 보상을 해 줘가면서 지원해 주는데 업주 입장에서는 아마 보상금이 끝나면 채용한 직원한테 보수비를 내려 버린다거나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안 다니고 다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A라는 회사한테 지원을 해 줬는데 장기적으로 고용을 못한다거나 정규직 직원으로 못 만들어 냈으면 패널티를 주든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고 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고용을 장려하는 측면은 있는데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기준이 근로자가 5인 이상 되는 기업, 또 월급여가 150만원 이상씩 보장되는 기업에 한해서 해 주거든요.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위원 임영택
김완주 도지사 공약사업 일자리 만든다는 것 다 실패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도비하고 시비하고 6억 2,4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그러면 공동체 일자리는 뭐예요? 목 별로 청년, 중장년층 기술인력교육 지원사업 주고, 공동체는 뭐예요? 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공공근로 사업과 비슷한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은 지역 공공근로 사업이고 이것은 회사로 가는 것이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회사로 가는 것이 6억 2,400만원이고 공공근로가 1억 3,700만원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임영택
과장님이 담당자 시켜서 보상금 6억 2,400만원 가는 것 장년층도 효과가 얼마나 났는지 보세요. 실제로 보상금을 지원해 줬는데 그 일자리가 장기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인지 시스템을 개발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업주 입장에서는 보상금만 타고, 장기적인 고용은 소홀히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관리해 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페이지 넘기세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386쪽에서 387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387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마을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도 일자리 창출입니다. 마을기업은 쉽게 말하면 마을에 어떤 특성화된 작물을 재배해서 또 그런 것들을 상품화 시켜서 판매를 하는데 인건비가 필요한 기업들, 그런 것을 기업으로 보고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사회적기업은 이것도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되는 것이 이것도 인건비성 지원입니다. 마을기업과 비슷한 상품을 개발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도배나 집수리나 이런 것이 그동안에는 개인이 하던 것을 여러 사람이 합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사회적기업에 특징 중에 하나는 수입액의 3분의 2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건이 어렵고 까다로운 것인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마을기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 1억 1,000만원 잡혔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작이라고 하는데 지금 특작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름만 바꿔서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보면 정확한 품목 대상도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마을기업이 7개 정도가 있거든요.

○위원 유진우
7개에 1억 1,000만원을 준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대로 해서 엄격하게 선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부량에 있는 신털미산 영농조합법인은 버섯로컬푸드 사업을 하고 선동리 아직마을은 산촌웰빙밥상, 남포 들녘마을에는 시래기 우거지 생산, 다양하게 있는데 거의 주민들 위주로 여러 개별 과정들을 하고 있는 상태도 있고,

○위원 유진우
이렇게 해서 소득이 육성되는 거예요? 소득 육성이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여기도 인건비를 지원해 줘요.

○위원 유진우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소득창출이 얼마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지원만 해 주고, 소득창출이 일어났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소득창출을 조사해서 잘 안 되는 곳은 회수를 합니다.

○위원 유진우
원금 자체를 회수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원금 자체가 아니고 시설물 같은 것을 경매에 붙여서 정리를 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한 기업이 예로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런 위기에 몰린 곳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인건비성이고 어렵기 때문에 한 동네라도 한 가정이라도 더 해 주려고 하는 입장이 저희들 입장이고 도에서는 어떻게든지 원칙대로 하려는 입장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도 합동점검도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떻게 보면 소모성이에요. 우리가 인프라를 줘서 소득창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마을에 기업이 내실이 단단해서 앞으로 조금 씩, 조금 씩 더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해서 주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소모성으로만 갖고 있어요. 원래 취지와 목적과 달리 변질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영농조합법인들이 제품을 만들어도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생각보다 수익창출이 잘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매출액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프라 사업, 기본적인 사업을 주는 조건이 인건비성 이거든요. 창출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준 목적의 취지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소모성으로 돈을 주면 안 돼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그 밑에 직업상담사 인건비 6,0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나병문
자료에 보면 종합일자리 지원센터를 설립한다고 했는데 운영 인원을 새로 채용한다는 얘기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금 정부에서는 고용복지를 통합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공모를 해서 고용복지를 한곳에서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김제시는 사실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직업안정기관으로 자치단체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직접상담사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효과나 이런 것들이 염려가 돼서 안 했는데 저희가 공모를 하게 돼서 확정이 된다거나 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맞춰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시비만 가지고 하는 고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러면 사무실도 만들어야 하는데 6,000만원가지고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주민복지과에서 전체적인 틀을 잡고 있습니다. 복지 쪽하고 고용 쪽을 함께 하는 사무실이나 인력규모를 핸들링을 하고 정부에 제안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센터가 되면 상담사가 의무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파견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다른 시군도 진행 되는 곳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금 초창기이고 전국적으로 몇 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들어서 고용복지센터를 자치단체마다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정부시책입니다.

○위원 나병문
예, 잘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이라는 것이 뭐에요? 2,000만원,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원래 마을기업이 2년에 걸쳐서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끝나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 지원사업이 종료된 후에 자립경영이 가능한 우수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과 브랜드를 개발해 주고 홍보마케팅이나 비용을 재정 지원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이 있도록 만들어 주는 사업이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마을기업이 7개 마을이 있다고 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윤진
그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나병문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직업상담사 인건비, 직업상담사가 몇 명이나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2명 정도…, 신규로 세우려고 합니다.

○위원 김윤진
신규로 세우는데 몇 명 정도,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2명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연봉 3,000만원 가지고 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3,000만원 정도,

○위원 김윤진
주민복지과 쪽에 직업상담사가 1분 있어요. 몰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거기도 연봉이 3,000만원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을 영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저는 1명 채용해서 연봉이 6,000만원 정도면 굉장한,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니, 2명입니다. 인원수는 안 해놨는데 2명 정도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이쪽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있는데 마을기업 육성 하는 데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어떤 것이요?

○위원 김윤진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윤진
그 다음에 마을기업 육성도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윤진
그런데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비 앞으로 할 사회적기업에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기업이 예비라고 하는 얘기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을 받기 전에 2년 정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해 주고 그게 가능하면 그 후 3년 동안 다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2년 정도 해 보다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지정을 안 해주지요.

○위원 김윤진
마을기업은 추가로 선정 안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매년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신청을 들어오면 도에 전달을 해서 도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 김윤진
신청을 언제까지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 김윤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페이지 넘겨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388쪽에서 389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종합일자리 지원센터를 설립하신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했는데 본예산에는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전북경제살리기 전북지회 김제지역본부 무슨 일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지역본부에 소속해 있는 분들이 각 읍면단위에 부녀회장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캠핑도 하고 또 지평선축제 때는 한 이틀 나와서 김제 쌀도 소봉지로 해서 나눠주는 행사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글쎄요. 무슨 사업을 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냥 관변단체로 해서 쓰려고 만든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사회단체 우리가 평가도 하는데 전에 지역상품 팔아주기 캠페인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올해 처음으로 예산 세우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닙니다. 계속해서 세운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전년도 것이……,

○위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그 밑에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이고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닙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도 매년,

○위원 임영택
전에는 없었는데요? 1,350만원,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 있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요. 전년도 예산이 없고 올해 처음으로 되어 있고 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매년 선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보조금 심의 다 받은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다 받은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질의답변 도중에) 그리고 전통시장 장엔정이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전통시장에 보면 청소도 하고, 예를 들면 할머니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갈 때 힘들면 날라다 주기도 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김제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 우리 기금하고 중복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기금은 신용등급이 우수한 분들이 쓰고 5등급에서 8등급까지 대출을 못 받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위에 출연금 6,000만원은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만약에 떼면 은행에 담보를 잡혀 주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이것 있으면 됐지 밑에 이차보전이 또 있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이차보전은 이자를 일정비율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아, 이분들이 대출 받은 금액에서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대출한……,

○위원 임영택
기금에 있는 것하고는 또 다른 것이 고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별도입니다.

○위원 임영택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받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 진행 하세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390쪽에서 391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투자유치 브로셔 제작은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팜플렛 제작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브로셔가 팜플렛 제작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유치하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본어, 영어 다국적 언어를 사용해서 브로셔를 제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각 기업들한테 많이 발송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상당분량을 발행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민간자본보조 한엑스 불용분이 뭐예요? 여기는 시비가 왜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사실 어제 말씀드린 평안정공하고,

○위원 임영택
거기는 시비가 있던데,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같은 사례인데 저희들이 잘 모르고 기금에서 줬어요. 매칭사업인데 처음에 잘 모르고 기금에서,

○위원 임영택
기금에서 주고 다시 세우는 것이고만요? 시비는 왜 안 세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기금으로 줘버렸으니까, 그래서 도비하고 국비만 서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예산을 왜 불용분으로 세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 1차주고, 2013년도에 사고이월로 넘겨진 예산입니다. 사실은 내년도 9월 달에 투자완료가 될 때 그때 저희들이 이 돈을 줍니다. 왜냐하면 국비 보조사업 중에 보조금액의 70%는 선지급을 합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 그리고 완료된 후에 30%를 하게 되는데 70%만 돈을 내려 보내야 하는데 100%를 다 내려 보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 이 예산을 다시 세워서 지출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이 돈이 내시가 됐는데 사용을 못하고 다른 돈으로 줬다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우리 것은 다른 돈으로 줬고요.

○위원 임영택
이것은 안주고 내가 볼 때 사고이월 시켜서 불용처리 시켜버렸고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30%를 준공한 후에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비를 100% 다 내려 보내 버리니까 결국에는 불용처리 하는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사고이월로 했다가 불용처리하고 또 다시 살려서 주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세입이 잡혀 있는 상황이니까요. 활용하는 예산회계법상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 하게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 언제 불용된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금년도에 불용된 것을 내년도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앞으로 이런 일 없어야 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기금으로 주는 일은 없을 것이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위원 임영택
기금으로 줄 돈이 있고 촉진보조금은 국가에서 오는 돈이 있고 목이 다른데 바꿔주면 안 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페이지 넘겨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392쪽에서 393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393쪽, 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하는 것 올부터 40억원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금년에 10억원을 배정 받았고 2016년까지 40억원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특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임영택
국가 실링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국가 실링입니다. 국토부에서……,

○위원 임영택
계속해서 지특으로만 40억원 줄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개별공장 민원처리사업 2,000만원은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개별공장들에 민원이 있을 때 사실은 기금이,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순동산업단지 오수펌프장 용량이 오버돼서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는 예산을 1억 7,000만원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경비라도 확보를 해놔야 조그마한 소소한 민원이라도 생겼을 때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니, 공단에 오수펌프장 시설 같은 것 우리시에서 전부 관리합니까? 고장나면 우리가 수선해주고 그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

○위원 김윤진
전기요금도 우리가 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단지 내에 전기요금도 우리가 내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가로등 전기 같은 것은 전부,

○위원 김윤진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 같은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단지 내에 가로등도 우리가,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시설물은 오수펌프장,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규정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 것이니까요.

○위원 김윤진
우리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윤진
그리고 산업단지 주변 제초작업 농약 줘도 괜찮아요? 제초제?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인건비를 많이 세울 수가 없어서 그동안에 제초제를 썼습니다마는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환경단체가 알면 큰일 납니다. 딴 목으로 인건비로해서 처리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래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 처리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진행해 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394쪽에서 395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농공단지 내에 취업상담사를 배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도 시책으로 농공단지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상담사를 두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담사를 하나 배치해서 농공단지와 연결해서 필요한 인력이 수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상담사를 어디에 배치를 하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상담사는 별도의 장소에서 있습니다. 농공단지 마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어느 곳에서요. 상담을 하려면 상담사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서 만나야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요촌 시장 2층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장소가 없어서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대행사업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가스안전시설을 하는 공사인데 가스안전공사에 대행사업을 주면 가스공사에서 김제에 있는 사업자한테 사업을 시행해서,

○위원 유진우
사업이 뭐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가스안전 코크나 이런 것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 진행해 주시지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396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농공단지 전기사업에 전출금이 3억 5,000만원인데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농공단지가 오래 되다보니까 가로등 전체가 문제가 있다든지 또 상하수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이런 것에 보수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윤진
이게 농공단지 회계로 전출 된다는 것이지요? 3억 5,000만원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광특에 매칭분입니다.

○위원 김윤진
광특이 있어요? 없어졌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광특이 3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7억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농공단지가, 제가 옛날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옛날에 조길수씨 있을 때 무슨 조경공사를 해 주네, 장미를 심네, 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났습니다. 너무나 과다하게 농공단지에 투자하는 것도, 그분들에게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이 어때요? 우리가 지원 해 주는 것 보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런 입장에서 보면 김제시의 시설물을 자기들이 활용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을 하라고 하면 어렵지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자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 김윤진
농공단지 계속 지원해 주고 또 무슨일 있으면 보수도 해 주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 동안에 한 40억원 정도 광특이 확보가 돼서 5년간 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다 끝납니다. 돈도 없고 그래서 2016년부터가 굉장히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매칭이라고 해서 사업을 1년에 한 15억원 정도씩 해서 지원을 하고 시설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발생되는 수요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 그래서 2016년부터는 사실은 그런 어려움에 직면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 진행해 주시지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특별회계 399쪽에서 401쪽까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여기에 제초가 또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까 제초는 순동산업단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농공단지,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재료비에 제초작업 농약구입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예산을……,

○위원 김윤진
삭감하고 수정예산에 인건비로 올리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 행정에서 공공연하게 보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보도블록 위에 있는 것이라 그동안에 인건비도 그렇고 해서 농약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가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보도블록에 풀이 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풀을) 긁어내야 하고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100만원, 300만원 제초제 구입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공사 7억원 지특하고 시비로 세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무 시설물이라도 정비해 줍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가서 다 조사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농공단지에 너무나 해 주는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지 않아도 워낙 노후화 돼서 농공단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가 기업하기 좋게 여건도 마련해 줬는데 자기들은 하나도 투자도 않고 우리시에서 계속 투자를 해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도로나 상하수도, 가로등이나 공용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산업농공단지 관리,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농공단지에요? 산업단지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농공단지를 얘기합니다.

○위원 임영택
왜냐 하면 일반회계에 산업단지 보조가 또 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산업단지 보조가 지평선산업단지 보조가 있고, 순동산업단지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산업단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순동산업단지하고 지평선산업단지 2개,

○위원 임영택
지금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어서 농공단지는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임영택
거기에서 모자라는 돈은 전부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갑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계획에 의해서 매칭을 40억원을 하도록 해서 5년 동안 사용을 해오고 있고 내년까지 그 사업이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하다가 농공단지가 오래되다보니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전부 한번 시설 개설을 해야 되겠다는 의도로 했는데 그 돈 가지고도 사실은 역부족인데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내후년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위원 임영택
앞으로 산업단지가 완전 조성이 되고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 거기도 관리팀을 하나 만들 것이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갈 것으로 봐요. 농공단지 이상 몇 배 들어 갈 것으로 봐요. 가로등에서부터 도로, 나무하며 다 관리하려면 돈 무지하게 들어가는데 거기도 결론은 특별회계를 만들든가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하고 같이 운영할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기업이 많이 들어오면 일정기간 5년 정도 세제감면 혜택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이 많이 들어오면 세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큰 부담은 아닙니다. 당장 생각할 때 어려움 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세금으로 들어오고 이것을 우리가 특별회계를 만드느냐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재원 마련이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회계에서 어떤 계기가 있어야 만들어지는데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은 인수인계하면서 그런 모든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농공단지 예산 때문에 사실 저도 불만이 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불만이 있는 것이 농공단지를 통해서 김제의 지역경제나 이런 것들은 큰 빛을 못 보고 있어요. 농공단지에 종사하는 분들이 김제에 사시는 분도 많이 안계시고, 보면 다 외부에서 출퇴근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세수에 큰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예산을 갖다가 아까 얘기한 제초작업까지 다 해줘요. 그 사람들은 공장만 운영하는 거예요.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상전처럼 모셔야 할 것인가, 언젠가는 한번 독립된 회계처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개별적으로 월촌에 있는 삼진산업 직원을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거기에 다니는 직원 2사람이 위드아파트를 사서 살더라고요. 조그마한 회사인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전 가족이 와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파악을 해 봐야 그래도 기업인들이 김제에 얼마나 거주하고 있고 그분들이 우리한테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가를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을 얼마 정도 내는지 데이터를 정확히 내보겠습니다. 사실은 기업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 세금이 더 들어옵니다. 그렇게 바꿔서 생각해야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없으니까 감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지만 데이터가 없으니까 대외적으로 얘기를 못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파악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것을 지원해 주더라도, 본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김제지역 경제에 아주 효과가 있는 기업들은 지원해 줘도 불만은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농공단지 하더라도 다 김제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들 여기에서 돈만 벌어서 돈은 다른데 가서 쓰면 안 돼요. 그런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이전부터 별 공공시설 아마 식당, 회관까지 다 지어줬어요. 편익시설까지 다 만들어 주고,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공사도 왜 지 특예산을 여기에 갖다가 편성했는지 모르겠어요. 지특예산까지 갖다가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비하고 해서 6억 9,700만원을 편성했는데 공사도 내용이 나와야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설계를 내고 설계를 다 빼서 합니다.

○위원 임영택
이렇게 해서는 우리도 예산 못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금까지 매년 지특예산에 시비부담으로 계속했어요. 40억원 범위 내에서 7억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농공단지 회계처리 보면 세입에 잡을 것이 없어요. 거의 기타 전입금이에요. 그래서 갖다 쓰는데 농공단지를 언제까지 우리가 상전처럼 모셔서 계속, 우리시민들이 사는 어떤 마을이나 소재지도 이렇게 정비 안 해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큰 효과를 미치는가를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농공단지 예산이 성립이 만약에 되면 그 만큼 기여도가 있는지 분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개별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데이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 진행해 주시지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별책에 기금 65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기금에 연간 1,500만원 썼어요. 지출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이게 이자부담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비융자성 사업비가 1,500만원인데 2억 9,700만원을 예치했어요. 예치금을 해서 통합기금으로 넣으면 이자가 더 많지 않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우리가 핸들링 하는 것이 3억 1,200만원이고 나머지 8억원은 통합기금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연간 지출액이 1,500만원 정도라면 나머지는 통합기금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에,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중소기업 기금 운영하는 것 본래 이자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기금이요?

○위원 임영택
아니, 중소기업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87쪽을 보면 전체적인 계획을 보면 수입은 1억 9,200만원인데 지출은 2억 8,000만원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형식으로 기금표를 만들어 왔는데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이것 때문에 매년 보고 드릴 때 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연 4억원씩 한 5년 정도 20억원 기금을 더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매년 일정 금액씩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예산계에서,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1억원씩을 전입 받았어요. 그러면 1억 9,200만원만 가지고 써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양해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이 기본이 60억원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업체당 2억원씩 30개 업체가 대출을 받는데 우리가 조정을 계속해도 그 수준대로 계속가도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필요한 기업은 많이 늘어나는데 사실은 역부족으로 많이 못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위원 임영택
우리시 재정이 안 좋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래서 자꾸 기금을 늘려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고민거리입니다.

○위원 임영택
내가 볼 때 회계처리가 잘못됐어요. 원칙을 보면 이자수입만 가지고 써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1억원까지 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1억 9,200만원만 가지고 지출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많이 지출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금 현재 대출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런 것을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이 범위 안에서 쓰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출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조정은 하되 숫자를 자꾸 줄이기가 그래서,

○위원 임영택
한이 없지요. 우리가 이차보전 해 주는 데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래도 일정 수준은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임영택
이자도 비싸지 않는데 계속해서 지방자치에 의지 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이러한 예산서는 만들어온 자체가 잘못됐어요. 기본계획에 어긋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매번 말씀을 드리고 기금을 늘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난번에 보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명시이월 넘기세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491쪽에서 492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평선산업단지 주변마을 지원사업에서 2014년도 예산을 명시이월 시켰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2015년도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려고 나머지 5억원을 안 세웠나요? 원래 16억원 아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당초계획은 총액이 16억원 정도해서 3년 분할로 지원해 주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10월 달에 광특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때 설계내서 하기가 어려워서 설계만 내고 공사는 내년에 하려고 이월을 시킨 것이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월시키고 2014년도 추경하실 때 나머지 5억원은 2015년도 예산에 계상한다고 그래서,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사실은 계상이 안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추경에 확보하시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은 본예산에 확보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요. 예산 형평상 일단은 5억원으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안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추경에도 확보를,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세입 107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주정차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체납금 있지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세정과에 다가……, 수입이 잡히면 그쪽으로,

○위원 김윤진
미납자,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 같은 것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11월 말 현재 32억원 정도 체납을……, 그런데 체납고지서 발송은 물론이고 부동산압류나 전자세금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수시로 하고 있고 사실상 부도폐업이나 행불 이런 사람들은 결손처분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제가 현역 시절 때 이 업무를 봤는데 각 읍면동 별로 체납자를 전부 발주를 합니다. 읍면동에 내려 보내서 징수를 하니까 상당히 징수가 많이 됐어요. 각 실?과소에 해서 했는데 세외수입은 자동차에 과태료 붙이고 압류만 해놓고 놔두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세정과하고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세정과하고 합동단속도 할 계획이고 또 정보통신과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답니다. 그래서 세정과도 우리 것을 해 주고 우리도 세정과 것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윤진
세외수입 체납액 중 교통행정과 세외수입이 한 80% 이상 차지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의지만 있으시다면 80% 중에서 50%, 40%는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발췌를 해서 관리를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진행해 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세출 405쪽 봐주십시오. 없으시면 406쪽에서 407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406쪽이요. 시설물 승강장(정차표시판)이라고 했는데 승강장에 정차표시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승강장에는 버스가 다 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일단 승강장 정차표시판이 꼭 필요합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기사들이 다 알아서 서는데 정차표시판을 뭐하러 세워요. 승강장이 아닌 곳은 이해가 돼요. 승강장이 멀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니까 승강장 아닌 쪽에서 승강장 표시판을 해 줘야 기사들이 정차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승강장 정차표시판은 승강장을 설치를 할 때 이미 거기에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이번에 선정을 한 열흘 전에 했는데 거기에도 표준안이 승강장 위에 정차표시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표시가 승강장을 설치하는데 정차표시판까지 같이 한다 이런,

○위원 임영택
이번에 승강장을 몇 개나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내년에 15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계속 수요가 필요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많습니다. 1년에,

○위원 임영택
아니, 두 사람 타는데도 해 주려고 하면 안 되지, 꼭 필요한 부분만 승강장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부분은 정차표시판 하나만 세워주면 돼요. 왜 승강장을 자꾸 불편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이용도 않고, 거기는 먼지투성이가 있어서 관리도 안 하니까 사람이 앉지도 못해요. 그런 승강장이 10개, 100개 있으면 뭐합니까? 다 부서지고 하더라도 관리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마을에 꼭 승강장만 표시해 주고 나머지 어르신들이 한두 분 조금씩 서는 데는 정차 표시만 해 주면 돼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민원 들어온다고 여기 승강장 만들어 주고 저기 승강장 만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저희가 연말에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해 마다 한 20개소에서 21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15개 정도로 줄여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늘어난다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승강장 사업을 언제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볼 때는 필요한 곳은 다 설치가 됐어요. 다만, 어르신들이 불편하니까 중간 중간 필요한 곳에 승강장을 만들어 달라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곳은 정차 표시 하나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안전여객에 어르신들이니까 웬만하면 내려드리고 해야지, 승강장이 아니라고 저 멀리까지 내려주니까 어르신들이 불편해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업무를 서로 효율만 하면 예산이 이렇게 안 가져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터미널 운영 하는데도 돈을 줍니까? 승강장까지는 모르겠어요. 청소하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간이정류소 운영하는데 까지 운수업계 보조금을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것도 청소비 정도입니다.

○위원 임영택
운수업계 보조금 자꾸 더 달라고 해서 못준다고 하니까 사장이 나한테 각서 써놓고 갔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타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산상에 75억 2,400만원이 75억원은 유류세 연동보조금이고 나머지가,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요.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이해가 가고,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시내버스 업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간이정류소나 화장실 청소하고 일부 비품 넣고 이런 정도입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부족해도 터미널 운영하는 것은 그것도 업이에요. 거기에서 장사하는 분도 있고 매표소에서 돈 벌고 해서 안전여객 보고 운영하라고 해야지, 왜 지방자치에서 운영을 다 하려고 해요. 회사에 하라고 해야지요. 김제공용버스터미널이지만 안전여객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안전여객에서 하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데 조금 부족한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운영까지 하는데 맡아서 하려고 하면 되냐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이 운영은 안전여객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화물여객 자동차 법에 의해서 박원용씨 같은 별도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부기를 김제공용버스터미널로 적어 놨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것을 시내버스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자료 가지고 와보세요. 나는 지방자치에서 앞으로 자꾸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버스회사 인수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해 줄 수 있는 만큼만 해 주고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자기들도 회사 내에 구조계획해서 맞춰야 돼요. 기업들도 모자라면 구조조정해서 맞춥니다. 여기에도 자립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놔야지 계속해서 한 없이, 벽지노선은 손해 보는 노선이니까 이해가가지만 운영 하는데 까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이것은 버스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운수업자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평하고 김제하고 별도로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이 원래 매표수입하고 임대수입으로 운영을 했는데 워낙 수요가 없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나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우리 관문이나 마찬가지인데 청소도 하고 일부 비품 같은 것들도 비치를 안 해서 항상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을 일부 지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공용버스터미널 화장실 운영하는데 김제가 360만원이요. 원평은 큽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원평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운영 하는지 알고 있어요. 원평도 깨끗하던데 720만원, 더 많네요? 김제보다 원평이 더 커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공용버스터미널 화장실하고 간이정류소하고 같이 하고 있고 원평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김제공용버스터미널 화장실을 운영하는데 360만원 들어가는데 원평공용버스터미널은 720만원이 소요 돼요. 원평이 왜 그렇게 2배가 크냐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김제는 화장실만 하는데 36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원평은 화장실뿐만 아니라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변을요. 유지관리 하는데,

○위원 김윤진
주변 어디 청소를 하나?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터미널 전체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청소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하나 사서하고 있는데 워낙 조금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일부를 보조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김제공용버스터미널 간이정류소 운영 1,350만원 설명해 보세요. 팻말 하나 박아 놓는 곳이 간이정류소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거기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1,350만원이? 설명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관리하고 청소비 이런 돈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청소할 데가 어디 있어요. 팻말 하나해서……, 계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1,350만원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

○교통행정담당 박정규
역전에 있는 전주 가는 간이정류소하고 우체국 옆에 있는 익산 가는 간이정류소인데 사람도 1명씩 있거든요. 그 주변에 청결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위원 김윤진
아니, 간이정류소에 무슨 매표원이 있냐고요. 간이정류소는 임영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양반들 머니까 가까운 곳에 서라고 차가 거기에서, 승강장 없이 그냥 서는 곳이 간이정류소 아니에요?

○교통행정담당 박정규
시외버스는 매표원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시외버스고만요?

○교통행정담당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질의답변 도중에) 역전에 있는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입니다.

○위원 김윤진
김제공영버스터미널 간이정류소 운영 그렇게 했는데 공용버스가 어디가 공용버스에요? 시외버스가 공용버스에요? 부기를 잘 달아야지요. 1,350만원 그 사람들이 청소하나? (간이정류소) 역전에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담당 박정규
매표원들 한분씩 계십니다.

○위원 김윤진
거기에 보조를 해 주시는 고만요?

○교통행정담당 박정규
그렇습니다. 매표소가 소득이 없으니까 간이정류소를 폐쇄하려고 합니다. 터미널 업체 측에서 시민들이 편리 때문에 유지해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당장 폐쇄를 하면 역전에서나 읍내에서 익산이나 전주로 가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유지하려는 차원에서,

○위원 김윤진
보조금을 어디에 해줘요?

○교통행정담당 박정규
역전하고 우체국 옆에 있는 운영업체는 김제터미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원용씨가,

○위원 김윤진
터미널에 주는 고만요?

○교통행정담당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김제역 교통안내표지판은 어디에 설치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이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김제역에서 사람들이 나오면 버스 타는 곳이 어디인지 택시 타는 곳이 어디인지, 또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해서 그런 것을 크게 하나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역전에서 나오면 잘 보이는 곳에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 관계는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문화홍보실에서 하나? 김제 시내에 안내판이 있어요. 관광안내판, 거기에 해서 하면 되는데 별도로 김제역에 또 설치하려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지금 교통 관련된 것을, 나와서 일단 차를 빨리 타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해 달라는 민원이 금년에 수차례 있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문화홍보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나만 설치하세요. 보기 싫게 이것 하나 설치하고 저것 하나 설치하고, 거기에 같이 설치해도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홍보축제실하고 협의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시내버스 재정지원해서 보고하는데 안전여객 주차장 누가 해 줍니까? 도의원 도비로 하는 고만 누가 해 줘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강의원님입니다.

○위원 김윤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운수업계 보조금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합택시 운영 있지요. 이것은 대상차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대성택시하고 개인택시를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개인택시 전부하고 대성택시 전부하고,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쪽 지역에 주로,

○위원 유진우
수요가 있어요? 1,650만원 수요가 있을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지금 2개교에 33명을 교육청에서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학생들을 전담해서 통학을,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통학할 때 이용을 하면 그 사람들은 1천원씩 내고,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도청하고 개인하고 25%씩,

○위원 유진우
거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소재에서 통학거리가 일정거리가 되어야 하고 버스 승강장에서도 1km 이상 떨어져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전 있잖아요. 이것 보면 안전여객에 14억 9,100만원, 익산 시내버스에 3억 1,900만원, 전주에 6,700만원 주는데 김제는 받아 오는 데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없죠? 참 이상한 거예요. 김제는 노선이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김제는 간이로 나가는 것은 없고 다 관내를 뛰고 있는데 금년 말에 저번 달에 혁신도시에서 도청까지 가는 노선을 처음으로 이번에 신청해서 결정 받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정도면 김제시에서 운수업계를 사야 돼요. 이 정도 돈이면 사고도 남을 돈이에요. 이 정도 돈이면 실질적으로 버스회사 하나 사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물론 김제 시민들의 발이 되어서 해 주는 것인데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안이 없잖아요. 김제시에서 대안이 하나도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적 부분이 갈수록, 특히 노인 분들, 노약자들이 주로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적인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 위탁하는 부분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매 해마다 나간다고 보면 무지하게 큰돈이거든요. 대안을 마련해서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 직영이나 위탁하는 것보다는 보조를 하는 것이 그나마 경제적으로 낫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그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시에서는 도청까지 밖에 못가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무 곳도 못가요. 익산도 못 들어가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시장님께서 익산 쪽도 추진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산역까지 넣으면 그쪽에서도 김제역까지 넣겠다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많이 빠져나갑니다. 지금 저희가 익산이나 전주시내버스에 보전하는 것도 김제 시민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제시 백구나 용지, 금구, 원평에서 전주나 익산으로 학교를 다닌달지 병원이나 각종 생활권이 있는 분들이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요구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주시내버스, 익산시내버스를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손실보전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유진우
문제는요. 우리가 시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도비는 1억 8,200만원 밖에 안 들어와요. 안전여객에 가는 것은, 김제시에서는 13억 900만원 정도를 자부담 하고 있고 도에 강력하게 요청할 수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이 부분도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분권교부세로 해서 한시적으로 도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없어집니다.

○위원 유진우
이 자체도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도비 보조도요.

○위원 유진우
김제는 전라북도 도민이 아닌가?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법상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서,

○위원 유진우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지 해마다 이렇게, 물론 이것이 아니더라도 빠져 나갈 데는 다 빠져나가요. 보면 접경지역이 김제는 최고 많잖아요. 정읍 쪽도 있고 전주, 익산, 군산 쪽으로 다 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 빠져 나갈 사람들은 이것 아니더라도 나가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제가 교통과장으로 와서 안전여객이 맨날 적자난다고 하는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적자를 나면서 매년 운영을 한다는 것이 저는 모순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실태조사용역 플러스 회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의외의 결과가 나왔는데, 적자가 난다하면 운영관리 쪽에서 문제가 있고 아니면 인건비 쪽에서 너무 많이 책정하면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는데 이것을 회계용역을 하면서 용역회사한테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달라고 해서 인근 정읍, 남원, 부안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차도 적고, 그런데 적자는 더 많거든요. 그 이유가 저희가 운영수입이 너무 적습니다. 그 얘기는 김제시 9만 5,000명, 남원하고 인구가 같아도 남원은 버스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스 이용객이 그렇게 안 됩니다. 또 타지로 빠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특수성이 있어서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유진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물론 도에서 내년부터 없어진다고 하지만 전주시내버스에는 우리가 더 얼마 차이도 안 나지만, 자부담이 너무 많아요. 도에도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겠지만 이 차 아니더라도 나갈 데는 다 나가요. 김제가 잘 사니까 승용차가 많은 것이지, 승용차가 많기 때문에 나가는 것인데 남원은 못사니까 차가 없고, 그런 차원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이것이 12월 1일 도에서 결정이 됐는데 앞으로 도비 보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계속적으로 건의도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김제 복합물류단지 수요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님 6대 핵심 공약사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하는 목적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목적은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물류단지를 한 20만평 정도 규모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려면 일단 용역을 해서 국토부 승인도 맡아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승인을 맡는 절차 중에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버스 중에서 대형버스가 있고 중형버스가 있지요? 오지는 중형버스에요? 대형버스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대부분 중형버스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앞으로 시내버스도 승객인원이 적으니까 가급적이면 중형버스로 변화가 되었으면 하면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408쪽에서 409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오지도서 공영버스 재정지원 5대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안전여객에 버스를 대폐차를 할 때 저희가도비하고 해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부 중형차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폐차하고 새로 사는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오지도서라고 해 놔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위원 임영택
나는 오지도서라고 해서 저기 먼 곳 외딴 집인 줄 알았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금년에도 5대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5대를 중형버스를 할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왜 시비부담만 계속 더 주는 거예요. 6대 4 비율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위원 임영택
도는 왜 그러는 거예요? 벽지노선도 돈은 조금만 10%나 주나, 15% 주나 보네, 전주 시내버스도 그렇고,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17% 정도,

○위원 임영택
익산 시내버스, 전주 시내버스 유진우 의원님이 얘기했는데 예산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돼요. 여기는 앞으로 용역 하지마세요. 용역 할 때 김제만 해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뀌어진 거예요. 용역해서 돈 더 늘어나면 안돼요. 안 다니려면 말라고 해요. 가급적 김제로 오게 만들어야지 왜 자꾸 유출을 시키냐고요. 생활권들이 전부 전주권 아니면 익산이에요. 백구, 공덕은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용역하지 마세요. 김제 벽지노선만 용역을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안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더 이상 주지 마세요. 늘리면 안돼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408쪽에서 409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진행해 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410쪽, 411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교통행정과가 연구용역비가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저희가 하는 용역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주차수급 실태조사 연구용역 몇 년 마다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3년마다 하는데 법적인 사무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진행하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412쪽에서 413쪽입니다. 414쪽까지 봐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진행해 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명시이월 492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2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행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417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주거환경개선지구 시설물 유지비가 설치입니까? 아니면 정비입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2단계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이미 실시했어요. 그 안에 주차장도 있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설치인가 정비인가만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행원
시설물 보수하고 정비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다음 진행해 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418쪽에서 419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기초생활 현물급여는 어떤 것으로 지급을 해요?

○건축과장 강행원
현물급여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유한 사람이 집수리가 필요한 경우 LH공사하고 저희하고 해서 집을 수리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만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현물급여 대상자가 1,647세대가 있는데 현재 1,049세대가 안 했어요. 이 1,049세대 중에서 50세대를 내년에 선정해서 그 세대에 대해서 집수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선정은 어떤 과정으로 해요?

○건축과장 강행원
심사를 거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원하는 사람에 한해서요?

○건축과장 강행원
LH공사하고 저희하고 심사를 해서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주민복지과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수급자 전체한테 주는 거예요? 11만 9천원씩?

○건축과장 강행원
아닙니다. 전체 수급자 중에서 여기에 대상이 되는, 중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중외소득에 금년도까지는 33%에 해당되는 세대만 지급했는데 금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44%까지 지급을 합니다. 중외소득 계층에 100이라고 하면 전에는 33명만 지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44명까지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420쪽에서 421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모정신축 하는데 자부담 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얼마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신축은 지원이 2,500만원이고 자부담이 400만원입니다.

○위원 김윤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422쪽에서 423쪽입니다. 427쪽에서 428쪽, 429쪽까지 봐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시영아파트가 총 몇 세대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검산 시영아파트가 200세대이고 구산연립이 18세대입니다.

○위원 김윤진
200세대에서 1억 1,700만원이 임대수입이네요. 1년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윤진
30세대가 나간다는데 도배 장판해 주는데 6,500만원이 들어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200세대 임대료가 1억 1,700만원인데, 30세대 나가는데 6,500만원,

○건축과장 강행원
이 세대가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해서 많은 세대가 퇴거 예정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많지 않습니다. 1년에 5세대 이 정도로 나갑니다.

○위원 김윤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19쪽이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혹시 주민복지과하고 자활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건축과장 강행원
임대보증금 사업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검토하셔서 중복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433쪽, 434쪽, 435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건설야적장 토지매입 무슨 건설야적장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현재 공설운동장에 시유지가 있어서 모래, 자갈, 수로원 사무실이 있는데 홍심정이 그쪽으로 이전 계획에 따라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저희들이 자리를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위원 김윤진
예, 알고 있으니까요. 홍심정이 거기로 가면, 건설야적장은 옛날 검산동사무소였지요? 철거를 하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아니고 거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부결 되어서요.

○위원 김윤진
부결 되었는데 또 다시 하기로 했어요. 최근에 했으니까 8억원은 다시 해 보시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양수장 전기료는 예산 세웠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바로해서 세우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양수장 봐도,

○건설과장 임성근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개소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이 얘기 했었으니까요.

○위원 김윤진
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진행해 주시지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436쪽에서 437쪽입니다. 438쪽에서 439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어느 지역에 하는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 도로 농로 포장이 안 된 곳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지정리는 되었는데 포장은 안 된 곳이요. 농촌공사 구간도 마찬가지고 우리시에서 경지정리한 구간, 농촌공사에서 한 구간에 경지정리가 안 된 구간을 포장하는 것이 기계화 경작로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440쪽에서 441쪽입니다. 442쪽 443쪽……, 453쪽까지 봐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명시이월 사업비로 넘어가시지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492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있지요? 한해대책사업이 금구 신흥리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말이 공사명이지만 한해대책이라고 했는데 금구 저수지 유입구에 배수로 하는 사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교부세가 안 줄었는데 왜 지역개발 쪽만 예산이 줄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위원 임영택
내가볼 때 과장님이 대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산 다 삭감할 테니까 다음에 수정안 때 지역개발사업 챙겨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보면 다른 물건비들은 증액으로 다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지역개발만 예산을 많이 편성 못 했는데 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장님은 면에 가면 민원 받은 것 다 해결하고 그러면 의원들은 뭐해요? 챙겨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별도로,

○위원 임영택
나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임성근
예,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김제육교가 어디 근방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김제육교 용동교라고 역전 옆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총괄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457쪽 없으시면 458쪽에서 459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지원인데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대대로 주는데요. 실 집행은 35사단 본부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서 딱 1억원을 계상해 드렸는데 애로사항이 1억 200만원 정도는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200만원을 수정예산에 올리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깎이게 되면 자체적으로 하는데 감점을 먹는다는 애로사항을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다시 올릴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해 마다 지원해 준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예비군들이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물들을 유지?보수하고 그에 필요한 경상적보조비로 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면대가 통합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백산 면대도 요촌 면대로 통합되고 갈 수 록 면대 몇 개가 통합 되어서 운영되는데 해 마다 1억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렇게, 저희 금액도 올해 1억 100만원 이었지만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 가시지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460쪽에서 461쪽이요. 462쪽에서 463쪽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황산 용마지구 서민밀집 위험지역정비가 어디에요? 용마리가 4개 마을이 있는데 어디가 위험지구에요? 담당자가 누구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용마리 690-1번지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보지는 않았거든요.

○위원 김윤진
나중에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진행해 주시지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464쪽에서 465쪽입니다. 466쪽에서 467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두월천 고향의 강은 어디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역전앞이거든요. 백학교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금구 쪽으로 나가는데 과선교 옆에서 금전교라고 해서 원평천과 두월천이 벽골제에서 상류 쪽으로 올라오면 금전교라고 있는데 금전교까지 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 시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사업계획으로 해서 갈대숲 조성이나 데크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운동기구 설치도 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자전거도로, 농로나 이런 것들을 사업계획에 잡고 현재 설계는 완료돼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자전거도로 벽골제까지 이어지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금전교까지 가다보니까 금전교 밑에로는 사업 성격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왕이면 벽골제까지 이어져서 사업을 구성해서 하면,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1억 3,000 얼마인가 해서 전액 국비로 해서 내려온 사업비하고, 벽골제에서 가다보면 우측에 저류조를 국토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등등해서 자전거도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매칭사업이요. 포교 매칭사업비, 포교 재해위험지구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89억 1,300만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편성 처음인가요? 전에 예산 섰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아니요. 작년까지 16억원을 투입을 해서요.

○위원 임영택
왜 물어보냐면 국?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저 사업을 시작할 때 국비 50에 도비20, 시비30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예산계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비율, 앞으로 “비”써놔요. 비율이 안 맞아요. 본래 업무보고 책을 보니까 5, 2, 3으로 했어요. 시비가 적게 세워진 이유가 전에 너무 많이 세워서 그런 것인지 매칭이 안 맞으니까 총사업비에 대해서 매칭이 맞아야 돼요. 매칭사업이 틀렸으면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지금 답변을 다 못하니까 나중에 할 일이고, 신풍 우수저류시설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매칭비율을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거의 맞기는 맞는데 총사업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맞춰야 할 것도 있고 또 금산지구는 맞고 소하천도 맞고 마산천이 틀리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저희과에서 발생한 것이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재해위험지구, 우수저류조하고 마산천이 비율대로 반영이 안 되고요. 추후에 추경에서 반영을 해 주겠다고 예산계에서……,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했을 때 국가예산 도비매칭이 됐기 때문에 투융자심사가 된 거예요. 도비가 못 와서 시비를 한다고 하면 안돼요. 도비 세운만큼 매칭한 만큼 도에서 활동해서 가져와서 사업을 해야지, 시비로 메꾸면 안돼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심사 할 때 잘 정리가 안돼요. 그해그해 예산만 올라오니까, 앞으로 정리 할 거예요. 예산계에서도 정리해서 총사업비 대비 매칭비율이 지금까지 얼마 나 되고 매칭비율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해서 편성하세요. 매칭비율이 잘못됐으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한 보고도 하시고 매칭비율이 잘못되면 안돼요. 투융자심사 받은 대로 그대로 가야돼요.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준거예요. 매칭비율 해 놨다가 이제 와서 틀리게 예산이 올라오면 안돼요. 아시겠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가능하면 예산 올릴 때 매칭비율에 맞게 올리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기금 97쪽 봐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기금 보면 2015년 조성계획이 있지요. 수입이 3억 9,673만 7천원인데 어떻게 나왔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전입금하고 이자수입을 합친 금액입니다.

○위원 김윤진
전입금이 3억 2,600인데 이자수입이 6,000만원이나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7,000만원입니다.

○위원 김윤진
또 1,000만원이 틀리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3억 2,600만원하고, 7000만원 하면 3억 9,600만원이 맞지요.

○위원 김윤진
아, 맞구나……, 이자수입이 7,000만원이나 나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뒷란에 보시면 이자수입이 해 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은 정기적금으로 들어 놨기 때문에 정기적금이 만료가 돼야 만이 이자수입이 통장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연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전출금은 3억 2,6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6억원이나 되는 돈을 통합기금으로 관리가 안 되는 가요? 왜 여기에 별도로 했지요? 99페이지, 예치금에서 여기는 통합기금으로 않고 별도 기금으로 관리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외람되지만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해 봤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왜 그러냐하면 비융자성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인데 예치를 일반통장으로 통합기금으로 안 가고 여기에 개별로 26억원을 해 놨어요. 통합기금으로 가면 이자가 더 비싸지 않냐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7개가 있습니다. 6개는 정기적금으로 갖고요. 통장 1개는 예를 들어서 내년 2억 5,000만원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예금 해 놓은 것이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쓸 수 있는 것만 개별통장으로 갖고 나머지 통합기금으로 가야되지 않냐는 얘기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명시이월 사업비로가지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494쪽에서 496쪽까지 봐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기금이요. 수입에 전입금이 뭐예요? 99쪽에 3억 2,600만원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전입금이 뭐냐면 3년 것, 보통교부세 100분의 1을 전입금으로 매년 적립을 하거든요. 전입금입니다.

○위원 임영택
일반회계에서 오는 전입금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일반회계 전입금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임영택
매년 이렇게 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이 금액은요. 일반회계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3년 것을 평균내서 100분의 의 1을 하기 때문에요.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 임영택
이자수입이 전년도는 2,000만인데 올해는 7,000만원이에요. 5,000만원 증감된 이유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통장이 7개가 있는데 만기일자가 각각 달라요. 만기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만기가 되어야 만이 전입금이 들어오거든요.

○위원 임영택
통장을 몇 년간 유치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보통 3년짜리로 묶어 놓은 것이 3개가 있고 2년으로 묶어놓은 것이 2개 있고 그래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만기가 되면 통장을 통합을 시켜서,

○위원 임영택
사업하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네요. 어느 해는 예산이 많고 어느 해는 없고 여러 가지로,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2억 5,000만원 정도면 재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이 기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신설은 안 됩니다. 재해 경보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수?보강은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재해만 발생하지 않는 다면 돈 2억 5,000만원 가지고 충분한 사업비지 않나 여겨집니다.

○위원 임영택
예, 알았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명시이월 사업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471쪽에서 472쪽에서입니다. 473쪽, 474쪽, 475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김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최종분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잘못된 것이고요. 예산계로 올릴 때는 작년 추경에 2억원이 서서 10억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저희시 재정형평상 5억원만 계상 되었습니다. 최종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아닙니다. 올해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작년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올해부터 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진행해 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476쪽에서 477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저번에 제가 하수도슬러지에 거기서 판매한다고 했지요. 상계처분 한다고, 세입예산 세웠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세입예산은 세우려고 했는데 사실상 매매를 하는데 열효율이 떨어지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안 세웠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니, 하수도 위탁을 하잖아요. 위탁을 하면 한 달에 얼마 해서 1년 해서 지급을 하잖아요. 3개월 내에 못 치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모든 세금세입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서로 상계처분 하면 안돼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열량이 초과돼서 매각대금이 수입으로 들어온다면 세입으로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세입 목을 여기에 우선, 그래서 세입을 한참 찾았는데 계상이 안됐어요. 상하수도과는 없고만요. 일반회계 세입에 예산 목을 세워놓고 들어오면 하고 안 들어오면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죄송한데 열량이 부족해서 매각대금이 수입이 없기 때문에요.

○위원 김윤진
금년에 하나도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세워놓으시고 슬러지 매각하는데도 왜 없다고 한데, 이상하네, 확인해 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하나 더 물어볼게요. 473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민간위탁금이 금년도에 생긴 거예요? 1억 1,000만원이 늘어났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금년도에 세웠는데 민간위탁을 안 하다 보니까 하수처리 방류 준수나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있어요. 환경청에서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방류 수질을 맞추라는 뜻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금년도부터 위탁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내년이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내년부터,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내년 예산이니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위탁할 때 민간에 위탁 하는 것은 내부적인 결정에 의해서 위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위탁을 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육성하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리고 밑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도 갑자기 25억원이 늘어났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당초에 3억원을 세웠는데 추경에 25억원을 세워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작년하고 금년하고 같다는 얘기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하수도 위탁하는 것, 1년 예산 들어가는 것 해서 다음 예결특위 할 때까지 가지 고 오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특별회계하고 겹쳐서 물어보는 것인데 일반회계 하수도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읍면동 하수도 사업해서 하수도 보수, 자재비도 있고 정비 사업해서 일부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편성이 돼요. 특별회계 보면 특별회계도 또 다시 운영비에서 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여기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을 합니다. 왜 하수도에서 상수도로 전출을 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상수도요금에 하수도요금 징수를 의뢰해서 하수도요금 징수할 때,

○위원 임영택
아, 비용으로 쓰라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에 대한 비용을 전출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사업예산도 시설비로 상당히 많이 편성 되었어요. 제일 많이 선 것은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공사는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이것은 현재 기술진단해서, 5년마다 소규모마을 하수도에서는 기술진단을 하는데 제월마을에 생물반응조 교체공사라고 기술진단 결과 교체하도록 되어 있어요. 미생물 같은 것이 발생되는데 미생물이 발생이 안 되면,

○위원 임영택
그러면 왜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회계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수도요금 한푼이나 받았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받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내년부터는 징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보고가 아니라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관리해야 할 하수도가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고, 나는 헷갈려요.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이 어디까지인가 전부 중복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특별회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 처리구역 내에 하수도 요금을 징수해서 관리하는 지역을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고 외지역으로 확대 한다거나 하는 것은 일반회계로,

○위원 임영택
제월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해야지,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요금을 받지는 않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처리 구역 내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하수도 시설물 보수 및 노후화 정비공사는 뭐예요? 2억 8,400만원 쓴 것은,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2억 8,600만원이요?

○위원 임영택
예.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은 중계펌프장 같은 것이 있거든요. 고장이 날 때 신속하게 보수하는 것이고 노후관거 개선사업이랑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사업을 편성할 때는 내년도 어디 어디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 계획서가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런데 하수도 시설물 보수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나서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지 않게끔,

○위원 임영택
시설물 보수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잘못되는 것인가, 대게 연도 수 대비 나오면 보수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나오지, 특별회계가 내가 볼 때는 완전하게 편성이 안 됐어요. 계획성 있게 편성이 안 됐고,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도 나오지만 읍면동 하수도 정비는 뭐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읍면동 하수도 정비 사업은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마을,

○위원 임영택
준설 하는 것?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준설도 하고 마을 안길에 오픈돼서 하다보면 무너지고 훼손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설도 해 주고요.

○위원 임영택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마을까지 상하수도과에서 하수도를 해 준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인데,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은 옛날부터 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위원 임영택
아니, 읍면동에 있는 그동안에 하수도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그래서 퇴적이 되어서 준설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정비사업?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이 사업이 안 맞아요. 옛날에 새마을 사업해서 조그맣게 한 것이랄지 일반적인 마을하수도 정비 앞으로 다 할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다는 못하지만 예산범위 내에서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전에도 이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준설할 수 있는 예산을 썼어요. 도로 갓길에 하수도 만들어 놓고 막히거나 하면 누군가 해야 하니까 차량이 그런 것으로 다 흡입해서 가더만요.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수도를 정비한다는 것은 조금……,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악취난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원 임영택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마을하수도 남포지구, 고사지구 있잖아요. 매칭비율을 다시 한 번 정확히 볼 거예요. 업무보고 투융자심사 받은 것하고 맞는지,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러니까 7대 3으로 하는데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도비가 들쭉날쭉하게 와요. 2내지 5% 정도 와요. 그래서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본래 투융자심사 받을 때 도비가 얼마였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지방비로 받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도비는 하나도 없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도비도 지방비고 시비도 지방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위원 임영택
아니지, 그러니까 지방비라고 하더라고 도에서 몇 %, 시에서 % 할당이 되지요. 그때 어떻게 할당이 됐냐고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환경부에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구분이 되어 있지 도비 몇 %, 시비 % 가,

○위원 임영택
업무보고 투융자심사 받은 자료 볼 것이고, 그리고 ‘09 BTL사업 언제 끝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올 4월에 끝났습니다.

○위원 임영택
끝났어요? 사업비 여기 또 있고만요. 민간대행사업,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대행사업비는 저희가 끝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그에 따른 위탁금입니다.

○위원 임영택
시설임대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임대료를 이렇게 많이 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몇 년 치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1년치입니다.

○위원 임영택
1년치? ‘09만 67억원을 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8억원에 다가……,

○위원 임영택
67억원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06은 얼마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06은 32억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09가 양이 더 많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양이 키로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키로수가 아니라 처리 하는 양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09BTL은 75.3kg이고 ‘06은 61kg이에요. 그리고 가구 수도 ’09는 3,900가구 정도 되고 2,300가구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 임영택
시설임대료가 이렇게 비싼가? 협약서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임영택
이것은 정말 지방자치 망하는 길이에요. BTL, BTO사업은 다 끝났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09BTL은 올해 4월에 끝났습니다.

○위원 임영택
임대료 매칭은 맞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임대료도 7대 3으로 오는데 도비가 들쭉날쭉 오기 때문에 저희가 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대충 보더라도 내가 볼 때 6대 4 비율이에요. 7대 3이 아니고, 7대 3?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7대 3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올해도 도비가 안 와서 나중에 와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고요. 특별회계 예결특위 가서는 제대로 살펴 볼 것인데, 알았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 진행해 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명시이월 496쪽에서 497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명시이월 됐어요? 준공을 안 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2단계는 내년 4월 준공입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명시이월 사업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내년까지 완료가 되는데 이것은 올해 2차분으로 해서 내년 4월 준공이기 때문 에 준공시기 미도래로해서 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시비가 이제 편성된 거예요? 뭐예요? 시비 9억 5,000만원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시비 9억 5,000만원 명시이월된 것은 조기집행 때문에 그랬습니다.

○위원 임영택
무슨 조기집행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왜 명시이월 됐냐고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러니까 9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은 2015년 4월 준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공기한 미도래이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내년 4월 준공이라서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임영택
시비만 남겨 놨다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사고이월이지 명시이월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아니지요. 기한이 지나면 사고이월이고 기한 내에 준공은 명시이월입니다. 기간 내에 완공되면 명시이월이고 기간이 지나면 말 그대로 사고라고 해서 사고이월입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배수지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7군데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디 어디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김제, 금구, 금산, 만경, 축령문화마을에 배수지 하고 진봉하고 죽산에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사용하지 않는 곳은 어디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사실상 죽산하고 진봉은 사용하지 않는데 진봉은 명절 때나 여름 수요기 철에 물이 딸려서 진봉저수지는 사용하고 있고요. 죽산 배수지는,

○위원 임영택
명절 때는 사용을 하는 고만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임영택
관리자도 없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관리자는 관제센터에 CCTV해서 원격제어장치로,

○위원 임영택
무인으로 관리한다고요?

○공무담당 김정관
(질의답변 도중에) 모든 배수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죽산도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작년대비 예산이 24억원이 감됐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임영택
주된 원인이 뭐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이 내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예산액이 36억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9억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많이 감이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성질별 예산을 보면서 운영경비 있잖아요. 경비성 경비 4억 8,000만원이나 감됐어요? 물건비 쪽은 경비성인데 작년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

○위원 임영택
20쪽이요. 재료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재료비에서……,

○위원 임영택
정수구입비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정수구입비로 5억 2,000만원 줄었고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정수구입비가 차이 나는 것이 왜 이렇게 차이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사실상 임실군 옥정호에서 섬진강 물을 공급 받고 있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 작년에도 78만톤을 했는데 이번에 결산추경 때도 줄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줄인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물먹는 양을 조금 줄였고 만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측을 작년에 78만톤을 하다보니까 올해가 조금 덜 들어와서 줄였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래서 정수구입 값이 5억원 2,000만원이 줄어든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인건비는 아까 잠깐 넘어가던데 몇 명이나 있어요? 기간제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던데,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기간제가……, 14명입니다.

○위원 임영택
인건비 오른 것은 보수비 오르는 것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임영택
상수도예산서는 누가 계획을 짜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짭니다.

○위원 임영택
자체적으로 짜요? 담당자가?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결산할 때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결산할 때는 저희가 회계감사, 고문회계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담당자가 이것을 혼자 짠다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와 상의해서 시장님 결재 맡아서 다,

○위원 임영택
시장님이야 결재는 하는 것이고 제대로 짜는가 보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리고 1년마다 행안부에서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 교육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물론 시설비에서 차이가 나니까 물론 예산이 조금, 시설비가 작년보다 20억원이 줄어들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임영택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게 예산서를 가져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 부분은 농어촌 상수도 개발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삼각형 플러스 이런 것들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다른 예산서에 비해서, 왔다 갔다만 합니다. 특별히 변화는 없는 데도 불구하고 시설비에는 특별히 변한 것이 없어요.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면 감되는 부분도 많고 플러스 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편성하는 것인지,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

○위원 임영택
하여튼 알았고요. 이것 부기 별로 다, 전문가 아니면 못 봐요. 편성한 것을 인정을 해 줄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압니다. 잘 편성 했는지 안했는지, 그러니까 정말로 예산서 짤 때 대충 대충 짜지 말고 잘 편성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과장님 저도 몰라서 배우려고 하는데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에 편성을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공기업으로 전환돼서요.

○위원 김윤진
일반회계에 편성된 것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일반회계로 편성된 것은 전출금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 김윤진
들어보세요. 474페이지, 수도시설 개량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여기도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재료비해서 이쪽에서도 상수도 관련이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양쪽에 편성해도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공기업 특별회계는 저희가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일반회계로 편성된 것은 현재 5군데가 있어요. 올해 축령이 끝나서 5군데 간이급수 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금산도 물 상수도 안 들어가는데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금구하고 금산하고만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반회계에 편성을 한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윤진
다른 것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편성을 하고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윤진
혹시 중복이 됐나 봤더니 다행이 중복은 안 됐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산안 설명 생략)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기계교체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잠깐만요. 2003년부터 가동했다고 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임영택
저 시설을 언제 교체했지요? 여러 번 고쳤는데,

○환경과장 전기택
원심분리기 교체사업을 2006년도에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원심분리기 놓았을 때 사용연도가 본래 몇 년이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사용연도는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5작년이면 진작 했어야 하는데 왜 이제 하는 거예요? 8년을 썼는데,

○환경과장 전기택
예산이 성립이 안 되고 일부 조금씩 교체하고 다른 것들 하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위원 임영택
지금 있는 상태에서 기계를 바꾸겠다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오래 된 것들은 교체해서 해야 만이 유지가 됩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 한꺼 번에 왜 다 하려고 해요. 하나씩 하나씩 했어야지,

○환경과장 전기택
기계라는 자체가 하나씩 하나씩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쪽이 되고 그래서,

○위원 임영택
고장이 자꾸 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고장은 안 나지만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음식물 처리장 있는 내부 처리시설 교체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이것이 한 4억 5,600만원이고요. 예산서에는, 추경에 발효기 교체 4억 2,000만원 하고 7,000만원 하고 약 10억원 정도입니다. 어느 시설이나 다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2008년도에 한 것도 새로 고쳐야 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이것은 보수인데요. 원심분리기 유약식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무약식으로 했는데 무약식으로 하다보니까 효율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자체 쓰레기가 어떨 때는 탁하게 들어 올 때가 있고 약하게 들어 올 때가 있거든요. 유약식으로 보수를 해야 만이 효율이 높기 때문에 해서 5,000만원……,

○위원 임영택
거기에 직원들 몇 명 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원래는 저희 직원들이 전기 분야 하나 있고 미화원들이 4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민원도 많아서 시설담당하고 직원들을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민원도 오면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해라, 민원인이 사무실까지 올 필요 없이, 그래서 올 1월부터는 현장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몇 명 있다고요? 4명이요?

○환경과장 전기택
우리 직원들 3명이 가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무기계약직 몇 명 있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환경미화원이 4명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거기에서 7명이 근무하시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임영택
민원이 365일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관심 있게 처리하고 민원이 올 때는 그 사람들이 불편을 느껴서 사무실에 오기 전에 거기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위원 임영택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음식물처리장 위탁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돈이 적게 들어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위탁을 받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는 생활쓰레기는 시장?군수가 처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이 매립장이 미리 할 때 계약이 됐다고 치면 의원님 말씀대로 간단한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 타 시장?군수들이 직접 생활폐기물 처리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바이오가스도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됐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바이오가스는 음식물 처리기 처리발생량하고 가축분뇨 약 100톤, 동물성 폐기물해서 약 140톤을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계획 중이고만요?

○환경과장 전기택
국비는 5억원이 가내시된 상태로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회의 진행상 예산 설명하면서 (질의)하시고 바이오가스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니까 여기서 거론할 사항은 아니니까요.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487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488쪽, 489쪽입니다.
490쪽에서 491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연료비나 차량 선박비는 어떻게 계상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전년도를 기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전년도 기준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임영택
예, 알았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은 신고자가 나오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신고자가 많이는 안 나오는데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1년에 3명 정도,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나오면 어떻게 확인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신고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사진만 찍어서요?

○환경과장 전기택
사진 찍어서 차량번호 같은 것을 해서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진행해 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492쪽에서 493쪽입니다. 494쪽에서 495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연구개발비에서 시험연구비에 약품 탈취제 구입이에요?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7,500만원 예산이 늘어났는데요. 어떠한 것을 연구 한다는 것인지,

○환경과장 전기택
약품비를 시험연구비에 9,000만원 정도 증액한 이유는 유약식으로 쓸 때 고분자 응집제 같은 것을 사용해서 폐수처리를 하기 위한 약품이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재료비하고 시험연구비하고는 무슨 관계가, 같은 중복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산에 보니까 시험연구비로는 약품비를 사고 재료비가 틀리더라고요. 톱밥 같은 것은 그것으로 쓰고 탈취제나 그런 것은 시험연구비로 해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492쪽, 지평선 녹색장터가 뭐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지평선 녹색장터라는 것은 가정에서 쓰고 있는 중고품, 옷이나 신발을 한꺼번에 모아서 싸게 파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운영하는데 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800만원이 들어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옷을 수거해 놓으면 팔아야 하기 때문에 세탁비하고 홍보비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세탁 하시는 고만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세탁하고 다시 되팔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498쪽에서 499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나갔는데요. 재활용 사업 하는데 몇 명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재활용 선별장에요? 우리 미화원들이 보통 평상시에 5명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 직원은요?

○환경과장 전기택
우리 직원은 현재 없습니다. 직원이 부족해서 미화원 대표를 넣어놨습니다.

○위원 임영택
무기계약직 5명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리고 작업할 때는 한 20명 정도가 투입돼서,

○위원 임영택
내가 특별감사 한번 해야겠는데 지금 예산이 1억 9,000만원이 올라옵니다. 들어가는 돈이, 정말로 예산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니에요? 조그만 씩 조그만 씩 35만원짜리까지 부기 달아서 올리는데 무기계약직 5명이 근무하고 얼마나 갖다 수거해서 일을 해요. 한번 봐야겠어요. 용역 줘도 하겠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2013년도에 보면 재활용품 602톤을 판매해서 1억 3,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차라리 용역 주는 것이 낫겠어요.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 가냐고요. 1억 9,000만원이 뭐예요.
담당자,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예산만 이렇게 올리면 안 되지, 1억 9,000만원이 뭡니까? 1억 9,000만원이 작은 돈입니까? 5명 무기계약직 근무 하는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인건비가 많습니다.

○위원 임영택
인건비도 인건비고, 운영비 보세요. 재료비하며,

○환경과장 전기택
그렇지 않습니다. 경비용역 수수료 그런 것이니까요. 안전검사 대행료 그런 것들에 꼭 필요한,

○위원 임영택
거기에 무슨 3톤짜리 지게차가 필요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지게차가 이번에 이동할 때 견인을 위해서 밀고, 폐가전제품들이 많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게차 하면 지게차 면허증 있는 사람 구해야겠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자체적으로 있어요.

○위원 임영택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진행해 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500페이지에서 501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마시길 행사는 어디를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마시길 행사는 올해 같은 경우에 10월 3일에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스마트 엔티어링이라고 해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MBC와 같이, 모악산 전반에 관한 홍보, 참석을 해서 시민과 산길을 걸은 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 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홍보해서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시민들은……, 일반인들 하고 같이요?

○환경과장 전기택
일반인들도 오고 지평선축제를 보러온 대도시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유지관리비……,

○환경과장 전기택
유지관리비는 보통 안내판이나 그런 것으로 중간에 가다 보면 벤치가 부서진 것을 고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마실길이 어디, 어디에 있지요? 모악산 말고,

○환경과장 전기택
금구 명품길, 진봉에 새만금바람길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새만금바람길은 잘 이용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진봉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새만금바람길 같은 경우는 굴곡이 심해서 계단을 설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진봉에 어디쯤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망해사 쪽으로 쭉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환경과는 인건비를 세우는데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선별장해서 따로 따로 세워요? 원래 그렇게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무기계약에 관한 사항은 환경미화원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세우고 있고요. 기간제 보수용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기간제 보수도 같이 세워버리지 몇 명이나 되는지 계상하기도 힘들겠어요. 따로 따로 세워놔서 헷갈려서, 같이 세우면 안돼요? 임영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 선별장 인건비 빼면 얼마 안 되잖아요. 같이 해 놓으니까 예산이 많은 것 같고, 단가가 달라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단가가 전부 달라요?

○환경과장 전기택
아니, 전부 다 예산목 자체가 달라서 음식물처리장 운영에 관한 것은 서있고 재활용 선별장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윤진
음식물처리장은 단가가 얼마씩이에요? 또 재활용은 얼마고요? 예산심사를 하면서 혼동을 일으키게 하려고 세웠나 싶기도 하고,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윤진
함께 세우는 방법 강구해 보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진행해 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502쪽에서 503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 있잖아요. 약품구입을 세웠는데 맞나요? 시험연구비로 약품대를 1억 6,000만원이나 편성을 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부기 상으로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편재상 맞아요? 시험연구비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임영택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임영택
왜 그래요?

○환경과장 전기택
시설이 노후화 됐고 악취 민원이 많기 때문에 투입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냄새가 더 난다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기계가 노후화 되다 보니까 100% 처리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위원 임영택
구입할 때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입찰로 해야지요.

○위원 임영택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입찰로 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최근에는 특별하게 구입한 것이 없어서요.

○위원 임영택
올해는 어떻게 구입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회계과로 계약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하는 것이……,

○위원 임영택
담당자 어떻게 구입했어요? 회계과에서 수의 계약으로 했어요? 입찰로 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보통 입찰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입찰했어요? 입찰 안 했을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공개 단가……,

○위원 임영택
단가 입찰로? 단가 입찰로 해야 돼요. 확실하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새만금갈대 바람길 조성은 새로 올라온,

○환경과장 전기택
새만금 바람길은 새만금개발청에서 김제, 부안, 군산까지 쭉 연결하려고 하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새만금개발청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그렇게,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시비하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어디에 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김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선포 앞에 갈대 있잖아요. 거기를 중점적으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순천만처럼 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전선포 앞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구체적으로 어디다가는 안 잡았는데 새만금개발청에,

○위원 임영택
전선포 앞에는 갈대 안 났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큰 타이틀로 그쪽을 선정을……,

○위원 임영택
새만금사업단에서 하면 국비를 많이 주든가 해야지 국비는 조금 반절주고 시비 보태서 하라고 하면, 지금 이것 계속사업으로 한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일단은 그것도 정해지지 않고 장소만 보고 갔어요.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없는데 매칭을 바꿔주라, 7대 3으로 해주라고 까지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하면 관리해야지, 바람길 만들어 놓고 마냐고요. 계속 관리해야지, 유지보수비가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환경과장 전기택
이제 새만금개발청에 어떤 자기들 생존을 위한 사업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주, 군산, 김제, 부안을 연결하는 새만금갈대 바람길을 조성한다는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504쪽에서 505쪽입니다.
(질의)없으면 506쪽, 507쪽입니다. (질의)없으시면 508쪽, 509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507쪽이요. 가축분뇨처리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법적사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10년마다 하는 법적사무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7월 9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은 수질오염 가축분뇨 배출에 따른 수질오염 부하량을 보는 것이고 행자부 예규지침에 의해서 환경관련 학술용역 원가계산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해야 하는데 예산이 안서서 못한 사항도 있고 이것은 법적사무이기 때문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510쪽에서 511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화장실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화장실은 새로운 지사님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화장실 남성의 2배 설치사업인데 장소는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 예산이 서고 나면 확정을,

○위원 임영택
아니, 지사 공약사업이면 지사 돈을 많이 줘야지 왜 시비부담을 50% 하냐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요. 8대 2로 하든가, 차라리 시장 공약사업으로 하라고 해 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각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은 태클을 걸어줘야 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의원님 말씀대로 태클을 걸었는데요. 태클이 안 먹혔나……, 말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515쪽입니다. (질의)없으시면 516쪽에서 517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신풍 어린이 공원놀이터는 어디에요? 어디를 신풍어린이 놀이터라고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대방아파트 앞입니다. 어린이 공원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어린이놀이 공원은 2년마다 한 번씩 안전검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놀이공원,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야외 놀이터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어린이 공원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어린이 놀이터?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그게 조금 안 좋으면 교체를 하거나 보완을 하라고 떨어집니다. 그것을 교체를 해서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안전검사를,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2년에 한 번씩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놀이시설 같은 것을 해 준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노후 됐기 때문에 목재로 되어 있어서 완전히 교체하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어린이 공원 담당자가 누구에요? 거기가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맞습니다. 대방아파트 앞에 있는 대한민국마트 옆에 있는,

○위원 김윤진
어린이놀이 시설이 뭐가 있어요? 보지를 못 했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신풍 근린공원 앞에 있는데 조합놀이대, 그네하고 그늘목하고 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윤진
어린이 공원이면 어린이 공원답게 어린이 놀이시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지금 그쪽 공원에 2개가 붙어있는데 대한민국마트 뒤쪽에 있는 신풍 근린공원 앞쪽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틀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산 같이 되어 있는 곳이 신풍 근린공원이고 어린이 공원은 해바라기 유치원 옆에 있는 것……, 조그만 하게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내가 얘기한 곳은 근린공원이고만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윤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516쪽, 도시공원시설물 정비사업에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시설물 정비사업은 저희가 계속 3억원 정도 씩을 요구하는데 계속 예산계에서 2억원만 편성해 줘서 이것 가지고 14개 공원에 대해서 시설물 그때그때 파손된 것 그다음에 교체할 것 그 다음에 이런 것 정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나병문
그러면 근린공원이면 성산공원도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항상 부족해서 1년에 한 3억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몇 년째 요구를 해도 2억원 정도 밖에 안 세워줍니다.

○위원 나병문
그리고 어린이 공원 내용을 알고 싶은데 자료 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어린이 공원 공원녹지과에서 리모델링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내에 근린공원하고 어린이 공원이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2012년도부터인가 법이 개정되면서 안전총괄과 총괄로 어린이놀이 시설은 무조건 법으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검사 받은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많이 사용해요? 어린이 놀이터,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어린이 공원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공원을 택지개발할 때 어린공원이라는 명칭을 달아서 공원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어린이놀이 시설 조합놀이대 같은 것 하나 놓으면 어린이 공원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재료비가 8,200만원이 섰는데 목별로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해요? 그냥 가게 가서 구입 하나요? 토탈은 8,200만원이나 돼요. 200, 400, 600해서 목이 쭉 달아졌는데 구입은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소요판단해서 품의해서 그때그때 필요해서 할 때 구입을 합니다.

○위원 임영택
해 마다 재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치유의 숲이 뭐예요? 숲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 거예요? 치유숲, 명상숲, 나눔숲, 복지숲,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유진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림청에서부터 사업명칭에 거의 다 숲을 붙입니다.

○위원 임영택
마을마다 치유숲을 해 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동의가 되면, 일단 산주가 동의가 되어야 하거든요. 저희가 공유림이나 했으면 좋지만 공유림이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자꾸 요구를 해서 산주 동의서 가지고 와서 해 달라고 얘기하면,

○위원 임영택
국비나 도비가 있어서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자체사업으로 뭐하러 이런 사업을 합니까? 관리를 누가 할 거예요? 나무 전지해야지요. 시에서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마을하고 읍면 하고 해서 면에서 먼저 보고서를 만들고 시장님 결심 맡고 저희한테 오면 타당성 검토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로 그런 것을 해 주면 관리는 면하고 마을에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시행합니다.

○위원 임영택
마을에서 누가합니까? 가보지는 않았는데 면에다 상징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공원이나 이런 곳에 나무심고 시설 갖춰 놓고 편익시설 하는 것은 좋은데 마을에 뭐하러 이런 자체사업을 합니까? 누가 나무 팔아 달라고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무 팔아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뭐하러 마을에 이런 사업들을 해요. 이해가 안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를 위해서 자기가 토지를 사용 동의해 주고,

○위원 임영택
당연하지 나도 사용 동의해 주겠네 놔두면 풀만 나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줘서 사업을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개인 땅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전부다 개인,

○위원 임영택
개인 땅에 왜 시에서 돈을 들여서 나무를 심어 주냐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주로 나무를 심는 것은 경관상 조금 심는 것이고 산책로 운동시설 놓고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위원 임영택
기부체납하라고 하세요. 심으려면 땅 기부체납 하라고 하세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개인 땅에 숲을 만들어서 나무 식재를 하냐고 사업 예산 올릴 것을 올려야지,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치유숲이라는 것이 기존에 만약에 편백나무 숲이 있으면 그 나무 밑에를 정리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무를 많이 심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부분들을 자꾸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법에 맞게 사업을 하세요. 개인 땅에 나무 심어 주는 그런, 무슨 법으로 합니까? 재정에 나와 있어요? 기부체납을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이런 것들이 공공시설에서 투자를 해 주는 것이지,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사업 예산 편성한 예산계도 문제가 있지만 위에 결재한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숲가꾸기 조성사업은 치유숲은 세밀하게 검토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코스모스 식재지 노견성토 이것은 코스모스 도로 옆에 코스모스 심어 놓은데 노견이 밑으로 꺼져서 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윤진
다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161km 구간에 대해서 지금은 다 할 계획으로 작년에 한번 했고 올해 또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교통사고 위험이 많을 것인데,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한번 해 봤는데 교통통제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코스모스가 지평선축제 때문에 코스모스 백리 길해서 하잖아요. 해가 갈수록 코스모스가 상태가 안 좋아요. 내년에는 좋게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갈수록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저도 한 가지 물어 볼게요. 도시숲 조성사업하고 명상숲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닙니다. 명산숲은 예전에 학교숲이 명칭이 바뀐 것이거든요. 학교숲을 산림청에서 명산숲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고 명산숲은 저희가 공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지원을 해서 저희가 점수를 매겨 순위를 정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시외권 가로수 정비는 어디를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도심권이라고 하면 김제시 도심에 있는 가로수를 전정하는 것이고 시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도심권 외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가로수 고사된 것 다 보시고 다니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지금 조금 과도한 웃자람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치기 위주로 정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정비만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관리를 하지 않으면 수형이,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뽑혀 나가고 죽고……, 고사된 것은,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고사된 것은 또 보식을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전주에서 군산가는 도로 있잖아요. 옛날 구길, 벚꽃이 그때는 명품길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보니까 너무나 많이 고사돼서 비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쪽 길이, 그런데 봄에는 벚꽃이 예쁘다 보니까 활짝 피면 차량들이 많이 다녀요. 그런데 그쪽 길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가로수를 다시 식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진행해 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520쪽에서 521쪽입니다. (질의)없으시면 522쪽, 523쪽입니다. 524쪽에서 525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산양삼을 농가를 선정해서 지도를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닙니다. 법이 2011년 7월 25일부터 산양삼 생산자 과정 확인제도 법이 시행됐는데 이것을 자기 돈 들여서 안 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만약에 각 조사해서 산양삼을 재배하는 별로 배정을 해 준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면 신청을 안 하면 이것은 그냥 내년에 반납을 하는 불용처리 하려고 합니다. 저희 관내에 2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20만원을 받아 놓은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진행해 주시지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레대표)
526쪽에서 527쪽입니다. 528쪽에서 529쪽입니다. 530쪽에서 531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임도 시설은 산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동의를 많이 해 줘서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저희가 기존에 하던데 작년부터 연결해서, 연결 하는 데를 지금 못해서 물량을 조금 더 받았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애쓰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532쪽에서 533쪽입니다. 534쪽, 535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휴대용 무전기나 이런 것은 정수물품 아니고, 산불진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무전기 정수물품 아닙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통신장비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올해는 쓰는데 비싸기 때문에 해마다 4대씩 교체를 해가는 상태거든요.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뽕밭 대피소 설치는 등산로 쪽에 설치 한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잠시 쉬는 곳 있던데 그쪽에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뽕밭 근방, 쉴만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꾸 해달라고 요구가 계속 매년 이어졌는데 이번에 올렸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거기에서 헬기장까지 가는데 대피소 하나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무슨 말씀 하시는지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것이 쓰러져 있던데, 관리를 안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은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철거하려고 놔뒀고만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몇 년째 방치 되어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죄송합니다. 바로 철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보기도 흉하니까 철거를 하실 거면 빨리 하시고 뽕밭 대피소도 설치하실 때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536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금평저수지 계속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금평저수지는 생태계 복원사업 도 실링분을 계속 해마다 요구해서 받아오는 사업으로 금평저수지 산책로로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를 이번에도 받아서 지금 옛산길 복원사업을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금평저수지 순환 옛산길 복원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올해하면 끝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닙니다. 3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1.3km나 되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매뉴얼에 준 것은 금평저수지 순환산책로 정비공사는 준 것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말을 바꿔 쓴,

○위원 임영택
똑같은 것인데 여기 보면 3.5km 중에서 그중 2.2km하고 올해 1.3km 끝나네요. 이 사업이, 안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닙니다. 올해 못 끝납니다.

○위원 임영택
언제까지, 2017년까지?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면,

○위원 임영택
저수지 한 바퀴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돌게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안 보던 예산이 나오는데, 도비로 도립공원 유지관리 보조사업, 무슨 사업……, 도비가 와서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도에서 운영비를 받으라고 해서 그것입니다. 운영비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도에서 도비로 확보해서 도립공원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8,000만원 받았네요. 이런 식으로 다 예산을 짰고 만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화장지를 500만원 어치나 사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명시이월 497쪽에서 498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올해 원래는 모악산 자연휴양림 승인 같은 것이 상반기에 끝나면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1억 7,200만원을 확보 했었는데 조성계획 승인이 하반기에 떨어졌기 때문에 9월 24일 자로 떨어졌고, 조성계획 승인이 떨어지면서 또 원가심사 이런 것이 남아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올해는 발주하기가 힘들었고요. 내년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했는데 2억원 뿐 확보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처음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워낙 시간이 많이 지연 되어서 올 연말까지 갈까, 내년까지도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를 적게 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그렇게 올해 발주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하고 합해서 발주하려고 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행정절차도 올 12월 정도 돼야 완료가 되고요.

○위원 나병문
금산사 야영장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야영장 문제는 의원간담회에 저번에 한 번 올렸었고, 의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드려서 다음에 간담회 때 다시 상정해서 의견을 다시 듣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모악산 도립공원 계획변경 용역도 그 문제가 해결 되어야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그것이 어느 정도 의견이 꼭 그렇게 의회에서 예를 들면 어느 쪽이 다 이런 정도의 의견이 몇 분이라도 나오고 해야 그것을 반영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간담회를 다시 한 다음에 의견을 들어서 발주를 하려고 지 연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지역주민들 의견도 많이 청취하시고 잘 좀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공원녹지과는 사무관리비가 남아돌아 갈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편성 되어서, 각 계별로 편성되고 각 사업 별로 전부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공공요금 엄청 많이 들어가서 부족해서 추경때 마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원 17개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위원 임영택
사무관리비로 공공관리비 내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유류비 같은 것도 진화차나 방제차 차량도 7∼8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운영하는 경비,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각 사업 별로 운영비, 사무관리비 편성된 것을 그런 곳으로 사용 하냐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쓰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쓰고 있어요? 정말로 얘기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니, 저희는 부족한데 그것을 어떻게……, 제일 첫 장에 보시면 이런 경우가 515쪽에 만경읍, 죽산면해서 1,000만원 씩 예산 올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원래 저희과 예산에 세웠다가 읍면 예산에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읍면에서 이 용도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써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읍면 예산에서 빼고 저희한테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배정을 해줘서 화장실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예산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 예산도 화장실 하나 관리 하는데 1,000만원 씩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화장실하고 근린공원 예초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타 용도 로 써버리면 저희가 워낙 관리하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저희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회수했다가 재배정해서 우리가 예산 세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관리기금 변경 운용계획안, 명시이월사업안,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황배연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안전개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동일회기회의록

제18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8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6
2 7 대 제 18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2
3 7 대 제 186 회 제 6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5
4 7 대 제 186 회 제 6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5
5 7 대 제 18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1
6 7 대 제 186 회 제 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8
7 7 대 제 186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4
8 7 대 제 186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4
9 7 대 제 18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2-18
10 7 대 제 18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0
11 7 대 제 186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3
12 7 대 제 186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3
13 7 대 제 186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5
14 7 대 제 186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5
15 7 대 제 18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9
16 7 대 제 18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17 7 대 제 186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18 7 대 제 18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2-02
19 7 대 제 186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4
20 7 대 제 1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8
21 7 대 제 18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3
22 7 대 제 18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23 7 대 제 18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2-01
24 7 대 제 18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1
25 7 대 제 186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1
26 7 대 제 18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27 7 대 제 18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1
28 7 대 제 186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0
29 7 대 제 18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1-19
30 7 대 제 18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19
31 7 대 제 18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1-19
32 7 대 제 18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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