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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6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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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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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2일(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김제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제정안의건
2.김제시부패행위신고자보호및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의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5.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6.2014년도제2회추가경정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7.2015년도본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8.201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9.2014년도명시이월사업비조서의건
10.2015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11.본회의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김영자(가선거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의원입니다.
이번 제18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11월 1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19일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발의의원과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제정안의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자살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부패행위신고자보호및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의건
이어서 보고서 11쪽 김제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신변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부패행위의 신고대상 및 방법,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보복행위의 금지,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 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따라 의원 간담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온주현 의원님,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김복남 의원님, 서백현 의원님, 박두기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 이상 7분을 제18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본예산안 개요보고 등 예산관련 의안심사 진행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조서,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개요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6,022억 6,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6,005억 6,500만원보다 0.3%인 17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644억 7,200만원으로 제 1회 추경대비 19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77억 9,6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2억 7,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29억 2,0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1억 4,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248억 7,6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1억 2,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644억 7,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5,624억 9,800만원보다 0.4% 인 19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317억 4,2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20억 8,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51억 4,6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16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00억 6,3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4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7억 3,6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474억 1,9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억 4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12억 6,6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5,644억 7,200만원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 일반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236억 3,8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4억 8,000만원으로 포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8억 800만원, 신풍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7억 1,700만원이 증액되어 1회 추경 대비 25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54억 6,7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182억 8,300만원으로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사업 1억원, 벽골제 발굴조사 6,000만원이 증액되어 1회 추경 대비 2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619억 9,300만원으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스템 개선사업 1억 5,000만원, 09하수관거 BTL사업 민간위탁금 1억 9,700만원이 증액되어 1회 추경 대비 3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182억 7,700만원으로 생계, 주거급여 19억 7,000만원을 감액, 기초연금 지원 10억 7,700만원 감액으로 1회 추경 대비 36억 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94억 1,600만원으로 보건지소 진료약품비 1억원 감액 등 1회 추경 대비 1억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08억 6,600만원으로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지원 34억 8,500만원, 밭직불제 지원 13억 2,000만원 등이 증액되어 1회 추경 대비 72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53억 6,400만원으로 평안정공 기업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 28억 5,600만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10억원 등을 증액하여 1회 추경 대비 39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26억 1,8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5억원 등이 증액되어 1회 추경 대비 3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85억 700만원으로 하천관리에서 73억 1,300만원이 감액되어 1회 추경 대비 67억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7억 2,4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1억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768억 3,900만원으로 성과상여금 4,300만원 등을 감액하여 1회 추경 대비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644억 7,200만원으로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는 676억 4,800만원으로 읍면동 민간 보조인력 지원 4,600만원, 직업상담사 인건비 2,800만원을 감액하여 제1회 추경 대비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09억 8,700만원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원 2억 30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국비지원 7,800만원, 실과소, 읍면동 공공요금 부족분을 반영하여 1회 추경 대비 9억 9,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1,926억 8,800만원으로 생계, 주거급여 19억 7,000만원, 기초연금 지원 10억 7,700만원 감액과 밭직불제 지원 13억 2,000만원 증액분을 반영하여 1회 추경 대비 8억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399억 9,000만원으로 평안정공 기업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28억 5,600만원을 반영하여 1회 추경 대비 28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83억 600만원으로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47억 5,300만원으로 예비비 21억 400만원 감액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5,700만원 증액 등 1회 추경 대비 19억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작은목욕탕 조성사업 1억 2,800만원과 예비비 21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홍보축제실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주민숙원사업 행정게시대 등 3,200만원, 주민복지과는 기초 푸드뱅크 사업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과족과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5,300만원, 민원소통과는 지적 재조사 사업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청사 소방시설물 보수 등 청사 유지보수에 1,900만원, 체육청소년과는 체육시설 확충에 5,300만원, 청소년수련관 생활관 집기 구입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검산토지구획정리 일반회계 전출금 2억원을 편성하였고 새만금전략과는 새만금 우리몫찾기 변호사 수임료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평안정공 기업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28억 5,600만원, 산업단지 주변마을 지원사업 5억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택시총량제 감차 보상 지원 1억원 감액과 금만사거리 (구)순화의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포교 재해위험지구 사정비업에 18억 800만원, 신풍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7억 1,700만원, 교동 구산2교 교량 재가설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하천정비 사업은 73억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스템 개선사업에 1억 5,000만원, 09년 하수관거 BTL사업 민간 위탁금 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는 시민문화체육공원 경관 조명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보건지소 일반 진료약품에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업정책과는 죽산면 두류작물 현대화 사업에 4,500만원,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에 3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는 통합마케팅 활성화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에 7억 7,700만원, 맥류 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진흥과는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9억 7,500만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지 원에 8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 분소 신축에 5억원을 감액하였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벽골제 발굴조사 시비 부담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은 실과소 전체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해 주시고 개별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나 예결특위에서 하시기 바라며 세입에 관한 것은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의원 임영택
결산추경 중에서 축산진흥과에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산책을 보면 시비는 여기에서 안 섰어요. 기금하고 도비만 편성이 됐거든요. 시비를 편성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용역과제 심의회에서 보류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보류 시켰으면 예산이 안 올라 왔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우리가 시비는 편성을 안 하더라도 국도비 자체는 예산에 올라와 있어야지요.

○의원 임영택
매칭사업에서 시비가 안 들어가면 사업을 못하잖아요. 지방비 부담을 안하면,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사업은 못하지만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책자 상에는 올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넘어가서 다음에 시비만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올라오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다음에 충족이 되면 시비 매칭 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지요.

○의원 임영택
내가 볼 때는 올리면 안 돼요. 회계상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도비 올려 놓고 의원님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산심의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지나가라는 거예요. 예산이 성립됐을 때 예산이 올라와야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를 시에서 안세우려고 하지요?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 사항이 떨어졌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이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안 올라왔어야지, 이것 올려놓고 심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지만 국도비가 왔는데,

○의원 임영택
국도비가 왔으면 반납을 해야 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일단 예산서 상에는 등재가 된 다음에 반납을 해도 해야지요.

○의원 임영택
제일 난해한 것이 국?도비를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삭감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시비가 조정이 돼서 올라옵니다. 국?도비 성립한 예산이니까 의원님들이 심사하기에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비가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비가 있는 사업인데 시비 성립이 안 된 사업을 왜 여기에 편성해 놓고 심사하라고 하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제가 알기로는 일단 국도비가 왔으면 예산서 상에는 편재가 되어야 합니다. 시비가 안 섰더라도요.

○의원 임영택
반납하는 조건으로 편성했지요? 반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은 현재 위원님들이 말산업이 김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냐, 미치지 못하지 않냐 해서 아마 재검토로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의원님들이 한 것이 아니고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가 떨어졌어요. 왜 거기에 의원님을 넣습니까? 의원님들이 심사해 본적 한 번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예, 그렇지요. 투융자해서 재검토 떨어져서 이 사업이 편성이 안 되면, 기금하고 도비만 편성해 놓으면 심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지만 일단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예산서 상에는 편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편재 되어서 2014년도 예산에 이것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안하면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사업 안하면 반납해야지요.

○의원 임영택
상황이 바뀌면 시비 올릴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지요. 아니, 여기에서 보면 지방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를 하라고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재검토를 해서 수용이 된다면 예산이 성립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할 것이고,

○의원 임영택
재검토가 떨어졌으면 반납을 하지 왜 편성을 하냐는 거예요. 국도비를 편성만 해 놓고 심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삭감을 할 거예요. 뭐를 할 거예요. 통과되면 나중에 시비만 슬그머니 올릴 것 아니에요. 국도비 편성했으니까 시비 꼭 해줘야한다고 다닐 것 아니에요. 저는 이러한 예산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지방세가 전체적으로 20억원이 감이 됐는데 보니까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75억원이 기정액에 잡혔네요.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어떻게 산출해서 계상하는 가요? 세정 과장님이 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연동보조금이 울산광역시에서 그전에는 75억원씩 내려 왔어요.

○의원 서백현
울산광역시에서?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울산광역시에서 와요.

○의원 서백현
왜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조선소가 있잖아요. 국토해양부에서 그쪽에 일임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 오는데 그전에는 75억원씩 돈이 왔어요. 75억원씩 오면 우리가 집행을 67억원도 집행하다보면 돈이 남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산을 할 때 지금 까지 준 돈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니까 이번에는 못주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펑크 나는 돈이 25억원 정도 됩니다. 25억원을 안 주는 거예요.

○의원 서백현
내년에도 75억원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75억원 줘요? 2015년도 예산에도,

○세정과장 허현기
(질의답변 도중에)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줍니다.

○의원 서백현
금년에만 안 주고,

○세정과장 허현기
그동안에는 제대로 줬는데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전부 따져봤어요. 따져보다 보니까 이미 더 보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감하니까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못주겠다. 올해만 그렇게 되고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줍니다.

○의원 서백현
75억원이 감 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도 75억원이 세입으로 잡아졌어요. 금년 수준으로 한 49억원 정도 오면 50억원 잡아야 하는데 쓸데없이 연말에 가서 감할 것 같아서, 내년에는 확실히 75억원으로 준다?

○세정과장 허현기
올해는 특별한 경우이고 내년부터 정상적으로요. 이미 돈이 초과로 배분 되어 있어요.

○의원 서백현
그리고 밑에 보면 종합소득세분이 종업원분을 당초에 7억 5,000만원 잡았다가 감을 했는데,

○세정과장 허현기
세목이 바뀌었습니다.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요.

○의원 서백현
내년도 것을 보니까 소득세분만 나와 있어서 거기에 포함시켰다는 것이지요?

○세정과장 허현기
주민세분으로,

○의원 서백현
그러니까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의원 서백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의원 온주현
임영택 의원님이 질의 한 것인데 투융자심사에는 말산업 육성이 공공승마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거점승마 조련시설로 되어 있어요. 같은 사업인지 별개 사업인지 축산과장이 설명을 해야 하나? 같은 사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투융자심사 받을 때는 공공승마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예산 올라온 것은 거점승마 조련시설이에요. 별개 사업인지 같은 사업인지,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같은 사업입니다.

○의원 온주현
투융자심사는 총 사업비가 20억원, 그리고 시비 2억 2,500만원을 포함해도 11억 8,000만원, 투융자심사에서 20억원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별개 사업 아니에요? 축산과장 어디 가셨어요? 안 오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현재 투융자심사를 받으려면 20억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재검토가 떨어지니까 사업비 자체를 15억원으로 낮췄습니다.

○의원 온주현
투융자심사 안 맡으려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말산업 내용을 봤는데 말산업 육성사업에 여러 가지 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 농림부 지침에 있어요. 여기에 나온 것은 이러한 보고로 나왔는데 20억원이 투융자심사가 재검토 떨어지니까 15억원으로 줄인 거예요. 이것은 늘어날지 줄어들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가니까, 의장님, (질문)하나만 더 할게요.

○의장 정성주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건설과 한발대비 용수사업이 내시가 언제 떨어졌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금년 11월 달에 떨어졌습니다.

○의원 임영택
금년 11월 달하고 한발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가뭄에 쓰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도에서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의원 임영택
국비하고 도비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의원 임영택
시비도 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의원 임영택
국?도비, 시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임영택
그러면 결산추경에 떨어지면 이 사업이 내년에 다시 또 명시이월로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국?도비를 주면서 적시에 주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이월되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내시가 정말로 11월 달에 왔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건설과장 임성근
맞습니다. 늦게 왔습니다.

○의원 임영택
우리가 신청을 늦게 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아닙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남은 것이 있어서 각 시군으로 배분을 한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축산진흥과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산서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뿐이고 시비는 없는데 왜 그렇지요? 매칭이 있어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만 오는 것이네요. 시비 매칭은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임영택
알았어요.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시게요. 원래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떨어지니까 투융자심사를 안 받으려고 자부담 포함해서 15억원 내시가 왔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래서 말산업 육성 공공승마장에서 조련시설로 명칭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줄여서 왔는데 예산이 안 서게 생겼으니까 축산과에서 몇 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랬어요. 이렇게 얄팍한 꾀로는 예산을 못 세운다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안 세운 거예요.

○의장 정성주
저희가 내용은 알았어요, 예결 위원님들도 계시고 상임위에서도 다루니까, 그리고 전체 결산추경은 전체 예산 편성한 것이 다른 것은 별로 없고 예비비 가지고 편성한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예비비 가지고 2회 추경 다 썼네요. 이것 감액시켜서 금액이 딱 그 금액이네요. 본예산 때는 예비비를 1% 내외에서 잡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장 정성주
1회 추경이나 결산 2회 추경 때는 적용 안 받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은 안 받지요. 무슨 사안이 있으면 돈을 쓸 수가 있고 재해 있으면 돈을 쓰기 때문에요.

○의장 정성주
그래서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돈 가지고 했고, 올해 2014년도 정리를 다해서 결산을 하고 나면 2015년도는 순세계잉여금 얼마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140억원 정도 입니다.

○의장 정성주
본예산 때 말씀 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결산추경 세출부분에 있어서 결산추경에 넣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요? 결산추경은 정리 하는 거라고 했어요. 국?도비 미부담이 있거나 법적인 사항 외에는 그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과소별 주요사업에 보면 정말로 당초예산에 넣어야 할 것을 결산에 넣어서, 예를 들면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이 10억원 있어요. 당초예산에 넣어도 되거든요. 결산추경에 넣어서 이 사람을 줘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은 투자진흥기금이 한 50억원 이상 필요한가 봐요.

○의원 서백현
아니, 당장 연말에 지급해 줘야 할 것이 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서백현
연말에 지급이 되어야 한다면 당연히 편성해 줘야 하고 당초예산에 해야 할 것은 당초예산에 넣어야 하는데 보면 법적경비 또 지급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징계를 먹거나 그런 것을 정리하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국?도비 매칭비율로 되어 있는 것을 미부담한 것은, 그래야 집행은 안 되지만 명시이월 되든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에 집행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이 있는 것이거든요. 말산업 같은 경우에도 투융자심사에서 거부한 것은 사업 못하잖아요. 그러면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든 안 되든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맞고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축산과장이 말씀 드려야 돼요. 기획실에서는 축산과에서 요구했는데 반영 안 시킨 것 아니에요. 투융자심사에서 부결된 것을 우리는 할 수가 없다. 당연히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것은 편성시켜서 반납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얘기해 줘야 아! 그렇구나, 그리고 시비부담을 안 해 주니까 내년도에 결산할 때 시비 안 된 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이것은 못하겠다고 소신 있게 말씀 해 줬으면, 아쉬워서 말씀드렸고 일단은 각 실?과?소 주요사업을 보면 정말로 아까 말씀 드린 그런 사항이 아니면 결산추경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예비비가 남아서 하는 것으로 편성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추경에 예산 편성한 것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성립해도 아무 상관없는 것도 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주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고요. 투자진흥기금은 그 과에서 내년까지 한 5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의원 서백현
그러면 내년도에 50억원을 요구하면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런데 연말까지도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배 차원에서,

○의원 서백현
저는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쪽에서 하고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검산토지구획 정리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2억원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검산토지구회 정리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자체가 폐지되었어요. 조례를 폐지 시켰기 때문에 남은 돈을 일반회계로 2억원을 남겨 놓은 것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상하수도과장 이병환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개요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0억 6,700만원보다 1억 4,700만원이 감액된 129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인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을 1억 1,500만원 감액하여 59억 300만원, 수입이자 4,000만원을 감액 3,000만원과 자본예산에서 기타자본적 수입인 순세계잉여금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세입은 129억 2,00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영업비용 중 정수비 3억 2,600만원을 감액하고 자본적 예산인 비가동설비자산 중 전주권 상수도 물이용부담금 1억 7,100만원, 예비비 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총 세출 129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1회 추경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순세계잉여금을 1회추경하고 얼마 남았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802만원 남았습니다.

○의원 김윤진
증감이 800만원만 써져있네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단위가 100만원 단위라서요. 예산서에는 천단위……,

○의원 김윤진
천단위로 이번에,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개요보고서는 100만원 단위로 했기 때문에요.

○의원 김윤진
세입에 계상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윤진
확실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 것이 얼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올해 10억원 정도왔고요. 내년에는 23억원 정도요.

○의장 정성주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장 정성주
전주권 광역상수도 물 이용하는 것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현재는 섬진강 물을 주로 먹고 있고 전주권은 하루에 3,900톤을 먹고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2014년도제2회추가경정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서 315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총 10개 기금에 당초예산(안) 보다 10억원이 증액된 127억 4,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으로는 일자리창출과 투자진흥기금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당초예산보다 10억원이 증액 전입됨에 따라서 수입계획에서 전입금은 10억원이 증액된 15억 1,9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10억원이 증액된 92억 6,8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투자진흥기금운용 계획 변경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올해 통합관리기금이 얼마로 결산됩니까? 지금 통합기금 가지고 다르게 사용을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기금으로 전입을 시켜준 것입니다.

○의장 정성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7.2015년도본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5,601억 5,000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 5,565억 4,700만원보다 0. 7%인 36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395억 7,5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193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5억 7,5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157억 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00억 8,800만원으로 2014년보다 24억 4,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104억 8,700만원으로 2014년보다 55.9%인 132억 7,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5,395억 7,500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 5,202억 4,600만원으로 193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341억 1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2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27억 1,8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24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26억 1,0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52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0억원으로 20104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549억원으로 2014년 대비 184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교월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를 위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 및 내부거래는 152억 4,6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10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의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세입 비율인 지방재정 자립도는 약 8.67%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5,395억원 7,500만원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 등을 위해서 230억 8,6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3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62억 200만원으로 재난예방활동 사업비가 증가되어 2014년 대비 98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47억 6,200만원으로 교육지원에서 2억 6,300만원이 감소하는 등 2014년 대비 3억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14억 3,100만원으로 관광 분야가 29억 6,500만원, 문화재 분야가 26억 3,100만원이 증가되어 2014년 대비 60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49억 6,2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27억 5,9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44억 700만원이 감소되어 2014년 대비 95억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281억 2,800만원으로 기초연금이 129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2014년 대비 143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84억 6,400만원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11억 7,200만원이 감소되어 2014년 대비 5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해양수산 분야는 1,140억 1,900만원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이 31억 6,900만원, 살처분 보상금 42억 7,900만원이 증가되어 2014년 대비 91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62억 1,100만원으로 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건립사업이 15억 9,300만원이 감소되어 2014년 대비 30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96억 5,700만원으로 건설야적장 확충 사업 8억원을 반영하여 2014년 대비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95억 6,000만원으로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이 65억 400만원이 감소되어 2014년 대비 69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및 행정운영 경비인 기타 분야는 2014년 대비 24억 9,300만원이 증가된 777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분류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5,395억 7,500만원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는 694억 7,700만원으로 일반직, 기타직, 환경미화원 보수인상분을 반영 2014년 대비 297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06억 4,1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등 일반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2014년 대비 19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2,021억 8,800만원으로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경비, 자치단체이전경비, 전출금 등 2014년 대비 177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230억 9,100만원으로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2014년 대비 101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5,100만원으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11억원으로 민간육종단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76억 7,100만원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이 120억 6,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15억 4,500만원이 감소하고 기금전출금은 19억 700만원이 증가되어 2014년 대비 117억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기타는 5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 홍보 수수료 6,000만원,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개편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획감사실은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풀관리 용역비 1억원, 성과에 따른 토탈 인센티브 포상에 5,200만원, 변호사 수임료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은 시정 언론홍보 행정광고에 3억원, 대표관광지 선정 육성 사업에 10억원, 제17회 지평선축제 지원에 12억 5,000만원, 행정지원과는 고충민원 사업에 3억 5,000만원, 현장체험을 통한 우수시책 벤치마킹 교육에 2억원, 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에 191억 1,10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115억 8,9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에 19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복지 증진에 15억 2,300만원, 노인복지 증진에 632억 6,100만원, 보육 및 아동복지 증진에 214억 3,100만원, 교육 및 일자리 지원에 6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재양성과는 장학사업 및 장학시설 운영에 5억 3,600만원, 장학기금 조성에 1억 9,000만원, 지평선아카데미 운영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소통과는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정과는 2015년도 전북 세정인 한마음대회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교월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에 20억원, 검산동 주민센터 건립 지방채 원금?이자 상환에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전용야구장 건립에 20억원, 화장실 신축에 3억원, 전용테니스장 개보수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인터넷 통합시스템 고도화에 3억원,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원, 마을 생활안전용 CCTV 구축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흥사∼연정간 도로개설공사 15억원, 만경 소도읍 육성사업 14억 5,000만원, 개발 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에 6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전략과는 김제 종자산업 특구 지정방안 마련 연구 용역에 1억원, 민간육종연구단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조기상환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창출과는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에 195억 2,700만원, 표준공사 건축공사에 27억 1,000만원, 지평선 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사업에 10억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유가보조금에 75억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에 18억 7,900만원, 광역 교통관리 개선사업에 10억 4,100만원, 요촌택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국민기초수급자 주거 급여에 64억 6,600만원,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2억원,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건설 야적장 토지매입에 8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8억 5,700만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05억 6,700만원, 소규모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66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포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9억 600만원, 신풍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55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25억 8,600만원, 용암천 등 4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67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37억 7,9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55억 3,6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60억 2,100만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음식물처리시설 원심분리기 교체공사에 2억 8,000만원, 광역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에 3억 2,000만원, 노후 슬레이트 지원사업에 10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에 2억원, 수변 산책로 보수 정비사업에 7,000만원, 금평저수지 순환 옛산길 복원사업에 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보건소 분전반 교체공사에 1억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4억 6,3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에 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토양개량제 지원에 23억 200만원, 못자리용 상토지원에 18억 9,000만원,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사업에 263억 2,400만원, 딸기, 토마토 육성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는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에 4억원,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에 30억원,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1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진흥과는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70억 7,500만원, 풀사료 수확 제조비에 10억 8,000만원, 조사료 특구 퇴비 구입비 지원에 1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작업환경 편이장비 지원에 1억원, 귀농 취촌 육성사업에 5억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미생물 배양실 시설 설치 및 배관공사에 3억원, 시설감자 안정적 종서 공급기반 구축에 6억원, 무청 가공단지 구축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저화질 CCTV 시스템 개선사업에 1억원, 도서관 비상발전기 교체공사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골제아리랑 사업소는 단야루 신축에 4억원, 아리랑 테마기행 조성사업에 5억원, 청소년 녹색 뇌 프로젝트사업에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세정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2페이지 세입 부분에 있어서 결산추경에 보면 지방세 수입이 317억 4,200만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341억원을 잡았어요. 세입이 결산추경에서는 한 20억 8,700만원이 삭감됐는데 본예산에 더 많이 잡았어요. 과다 예산 잡은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허현기
한 3개년 전년도 것 평균으로 잡아서 그것가지고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이미 와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에는 있습니다만 10월까지 만 보내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배분을 못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만 감한 것이지 내년도 예산은 이상이 없습니다. 3년 평균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는데 세입을 과대해서 잡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의원 박두기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내년도 연도폐쇄가 언제지요?

○세정과장 허현기
12월로…….

○의원 김윤진
그렇지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이월까지 했었는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자동차세 같은 것이 감소가 됩니다.

○의원 김윤진
모든 세금이 세입이 감소가 될 텐데 세입이 증가가 됐어요. 2달 동안 징수를 금년보다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허현기
징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잡는 것입니다.

○의원 김윤진
징수를 하더라도 2015년도 세입에 계상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교부세 보전분 37억 2,400만원은 뭐예요?

○세정과장 허현기
지방세법이 바뀌어서요.

○의원 김윤진
지방세법이 어떻게 바뀌어요?

○세정과장 허현기
종업원분이 주민세 쪽으로 포함이 됩니다.

○의원 김윤진
아, 주민세가 교부세 보전분으로 편입이 된다.

○세정과장 허현기
예.

○의원 김윤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세정과장 허현기
지방세로 전환……,

○의원 김윤진
2달 동안이나, 2016년 2월 징수금액이 2015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되는데도 이렇게 세입이 증가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순세계잉여금 140억원이네요. 순세계잉여금 가결산 해 봤어요? 누가합니까? 가결산 어디에서 해요?

○세정과장 허현기
……,

○의원 김윤진
그냥 대충 잡은 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순세계잉여금도 가결산을 해서 우리가 지금 까지 집행하고 앞으로 집행, 그리고 집행잔액을 해서 정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예상해서 잡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답변을 못 하시네요.

○세정과장 허현기
지금 저희가 잡는 것은 최근 3개년도 것 평균적으로 잡아서 거기에 따라서 감안해서 가결산해서 잡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것은 안 됩니다. 가결산을 각 실과에서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을 예상 해야지 3년간 통계 잡아서 한다면 안 되지요. 예산이 다른데요. 앞으로는 과장님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가결산을 하세요. 총 예산액이 얼마인데 앞으로 2월말 까지 집행에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세정과장 허현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도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현기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기획실장님, 지금 이게 민감한 부분이라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각 실과소 여비를 편성하지요.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는 대로 말씀하세요. 어디가 많고 적은지는 모르고, 또 한 가지는 국비가 여비가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매칭비율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국비로 내는 여비는 매칭비율은 없습니다. 지금 국내여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의원 서백현
아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경상경비는 매칭비율은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50대 50 정도 시비부담을 해줘요. 사업비는 100% 짜리가 있고 8대 6대 4, 5대 5가 있는데, 지금 국비가 오는 여비가 어느 실과소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여성가족과하고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의원 서백현
농업기술센터, 주민복지과에 있어요. 여성가족과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쪽은 힘이 약해요. 전에는 통상적으로 다른 국비가 오는 데도 경상경비는 적어도 더 많이 못해 주니까 5대 5 정도는 해 줘야 한다. 그런데 힘이 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하나도 안 해줘요. 저도 그랬고요. 지금 공무원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실과소 별로 여비가 너무나 불균형하게 불평등하게 부익부빈익빈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과장님들 계시고 계장님들 계시지만 이것은 기획실에서 바로 잡아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단지 국비 오는 것은 그쪽에 부서가 약하니까 요구를 해도 안 해줘요. 나도 못 받아쓰고, 그런데 거기는 힘이 약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오는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오는 여비는 필요해서 그렇거든요. 그쪽 업무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종사자들이 활동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방비도 부담을 해서 줘라 하는 것이거든요. 지시는 없어요. 경상경비나 어떤 것이든지, 그런데 사업비는 매칭비율로 해서 지시부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경상경비는 나오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분들은 얘기를 못해요. 예를 들면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국비로 여비가 많이 와요. 그런데 종사자들이 3명, 4명이에요. 그 사람 활동비를 전부해 줘야 하는데 적으니까 활동을 못 해요. 또 이쪽에 상담사가 하나 있어요. 주민복지 과장님! 상담사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서백현
거기에도 국비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와요. 우리 시비로 해주면 어째서 그런 것인지 안 해줘요. 그런데 우리 시비로 한데는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못 드리고 적어도 국비가 오는 데는 다 소용이 있거든요. 매칭비율을 지시는 없지만 그쪽에 해줘서 힘없는 사람들을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재료비에서 하라고 해도 안 되잖아요. 예산서 보면 전년 대비해서 감되면 손 안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서를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 부분을 기획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맞출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업비는 특정사안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판단해서 하시지만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누구 말씀을 안 드려요. 어디를 적게 하고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춰서, 지금 특정 A라는 과는 한 계보다 2분의 1도 안돼요.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과별로 봐서 일개 계보다 못한 과는 그 계 정도의 여비는 줘야지, 그래야 버림받고 핍박 받는데 그것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버림도 받고 기피도 당하고 예산도 적고 이것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부분을 기획실장님이 경상경비 중에서도 여비를 균형은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도시재생과 흥사∼연정 간 도로포장공사인데 계획대로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안 됩니다.

○의원 박두기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은 여러 가지로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묘 이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전부 했는데, 예산을 2015년도에도 30억원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15억원 투자를 했는데, 이 부분을 더 확보해서 예선을 더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인가 올해 예산 심의 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흥사∼연정 간 토지매입비를 줄 것 같으면 빨리 주라고 했어요. 저희들도 줄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에서 토지매입비를 어떻게 줄 것인가, 시장님 결심을 받으라고 했어요. 시장님 결심을 받을 때에는 30억원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저희도 돈만 많으면 한 번에 다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재정이 없어서 그것을 주려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물가상승률도 있어서 100억원 이상 줘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들어가는데,

○의원 박두기
저희 입장에서는 묘지를 이장하려면 특별한 날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선 지급하고 후에 다른 방법을 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본 의원을 찾아와서 민원 제기하는 부분이 토지 값도 있지만 분묘이장 관계 때문에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역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세정과장님!
아까 박두기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세입에 대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많이 증가된 부분이 어쨌다고요?

○세정과장 허현기
교부세 보전분 지방소비세가 편성되어서,

○의장 정성주
새로 신설되는,

○세정과장 허현기
그 외 수입이 32억 5,575만원이 증액돼요. 그것이 잡혀지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의장 정성주
그게 기타 수입,

○세정과장 허현기
예, 세외수입,

○의장 정성주
그것하고 시금고협력사업비도 그렇죠?

○세정과장 허현기
예, 전부 들어갑니다.

○의장 정성주
그 항목이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임시적 세입.

○의장 정성주
그런 설명을 바르게 해 주시고,

○세정과장 허현기
제가 자료는 준비했는데,

○의장 정성주
(기획감사)실장님과 같이 물어볼게요. 아까 김윤진 의원님께서 물어 보셨는데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이 얼마 돼요?

○세정과장 허현기
140억원,

○의장 정성주
아니에요. 지금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도 이렇게, 이제는 2014년도 것이 나오겠죠? 예산서에 계상된 금액 말고 나중에 결산서 상에 얼마 나와요? 모르시죠?
우리 김제시 예산편성은 이렇게 합니다. 항상 순세계잉여금이 200억원 이상 나옵니다. 본예산에 계상액은 항상 140억원입니다. 실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내년에도 140억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내년도 추경을 하기 위해서,

○의장 정성주
그러니까 이제는 추경을 하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교육가서도 들은 얘기인데 지방재정법에 결산상 잉여금을 이제는 지방채나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쓰라고 하거든요. 추경을 하려고 예산을 남겨 놓으면 안 되죠. 순세계잉여금이 항상 200억원 이상 잡힙니다. 2013년도 결산에 203억 4,000만원이에요. 그런데 항상 140억원을 쓰고 나머지 돈은 추경에 씁니다.
그러지 말고 재정운영도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 부분은 부시장님 다시 연찬을 해서라도, 그렇잖아요. 추경에 쓰려고 남겨 놓는다는 것은, 예산안에 올라오는 잉여금은 항상 140억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상환한다거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간위탁금이, 실장님 해마다 우리가 1년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시죠? 예산서 상에 나오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많습니다.

○의장 정성주
민간위탁금이 180억원 이렇게 나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장 정성주
시비가 95억, 94억원 이렇게 나가는데 보십시오. 어제 백창민 의원님이 시정 질의도 하셨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3,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건비 600얼마, 물건비 300얼마, 그러면 1,000억원 들어갑니다. 그렇죠?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350억원밖에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이 부분도 일반회계에서 쉽게 말해서 이것도 재정 부담이 되는 것을 연도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부시장님과 같이 대응방안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몇 년, 몇 년 이렇게요. 가능하거든요. 지금 들어가는 금액이 나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제가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 산업 같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오셨나요? 농업정책과 예산 편성한 것 중에 잘못된 것 있어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1회 추경에,

○의장 정성주
아니 본예산에, 제가 예를 하나만 드릴게요. 토양개량제 예산 편성한 것은 있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것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금액을 변경해서 올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경상적보조 대상이 아니고 자본적보조 대상이라고 해서 과목을 변경시켜 줬습니다.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의장 정성주
거기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장 정성주
(자료를) 보니까 삭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삭감된 것이 아니고 경상적보조 심의대상이 아니고 자본적보조 심의대상이라고 해서 과목을 변경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상보조심의도 받았던 사항입니다.

○의장 정성주
심의에서 잘못됐다고 해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논농업직불제처럼 벼에 투입을 해서 토양제로 줘서 벼가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 정성주
저희는 그런 것은 모르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심의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자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로로 나와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거기에서는 일단 과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의장 정성주
이것은 나중에라도 예결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드려야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저희가 봤을 때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자본보조로 변경해서 다시 올라오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올라오니까 저희는 잘못되지 않았나하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부시장님, 모악산 야영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종교계 하고 예산가지고 다툼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전체적인 틀에서도 접촉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김복남 부의장님도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부시장님이 책임지시고 만나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8.201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상하수도과장 이병환입니다.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25억 3,700만원보다 24억 4,700만원이 감소된 100억 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5%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주요 사유는 전년도 이월액인 순세계잉여금이 17억 2,2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수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전체수입 예산액은 100억 8,800만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인 상수도 사업수익이 73억 4,8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72.8%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인 자본적수입은 27억 4,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20.2%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수익입니다. 상수도 사용료인 급수수익 59억 2,200만원, 개인급수공사 수익인 급?배수공사 수익 5억 5,100만원, 수수료 등 기타 영업수익 600만원, 영업 외 수익으로 이자수입 5,000만원, 타 회계 전입금 8억 1,8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73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먼저 자본잉여금 수입 중 시설분담금 8,800만원, 상수도관련 시설계량 등 시설비 보조를 위한 타 회계 건설 보조금 22억 2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자본예산은 27억 4,000만원으로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체 수입액은 100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업예산 세출 편성액은 63억 72,00만원, 자본예산 세출 편성액은 37억 1,600만원으로 총 100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 성질별 내역입니다. 사용료 수입 59억 2,200만원, 배급수 수익 5억 5,100만원, 기타 영업수익 600만원, 이자수입 5,000만원, 타 회계 전입수익 8억 1,800만원, 시설분담금 수익 8,900만원,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22억 200만원과 기타 자본적수입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 13억 6,5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와 직급보조 및 특정업무 수행 경비인 직무수행경비 6,000만원, 일반운영비 2억 5,500만원, 여비 4,100만원으로 이는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무기계약근로자 등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500만원, 재료비 32억 3,100만원으로 이 중에서 정수구입비가 32억 2,100만원으로 31.9%이고 기타 재료비가 1,000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 7,500만원, 수선유지 교체비 5억 9,600만원, 동력비 4,000만원과 신설공사비 5억 1,600만원, 개조공사비 500만원과 연금부담금 9,300만원, 그리고 주요사업비인 시설비로 28억 4,500만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인 옥정호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비와 전주권 물 이용 부담금으로 7억 9,800만원, 예비비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액은 100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 과목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정수구입비인 재료비는 32억 2,100만원, 급배수비는 총 9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여 이 중 배수시설시스템 유지관리에 4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인급수 계량기 신설공사와 자재구입을 위한 신설공사비로 5억 1,600만원, 상수도급수 개조공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 주요사업비는 28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급수관 배설공사 5억원, 죽산?부량?광활 지역노후 급수관 교체공사 3억원, 백산면 관망대에서 돌재 간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9억 6,500만원, 노후계량기공사 교체공사 1억 5,000만원, 진봉∼죽산 배수지 보수공사 8,000만원, 금구∼금산 노후 유입밸브 교체공사 2억 5,000만원, 전주권 급수체계 전환에 따른 배수관 정비 및 보수공사 3억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5억원, 총 28억 4,5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가동설비자산인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서 옥정호상수원 관리비 부담금 6억 3,000만원과 전주권 광역상수도 물이용 부담금 1억 6,800만원 등 7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4쪽에 보면 우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나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을 하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저희가 추경에 얼마 세워 줬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2억원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본예산에 5억원 올렸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총 몇 개년 사업이에요? 2년간에 걸쳐서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올해 추경에 세웠으니까 25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내후년까지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5억원 세우고 2억원 세웠으면 7억원이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7억원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내후년에 나머지는 완료되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을 홈페이지에 공고 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어떤 공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용역,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은 안 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왜 안 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냈다가 검토하려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왜 취소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왜 철회했어요? 검토할 사항이 뭐가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유사용역이나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하셔야지 공고를 냈다가 바로 철회하는 경우 가 어디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죄송합니다. 수도정비계획은 저희가 공고를 안 냈고 하수도 기본계획,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하수도 기본계획 냈다가 철회 했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뭐가 검토할 사항이 많아서,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사용역이나 이런 것을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총 25억원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25억원 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하수도가 12억원이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것도 계획을 잘 세워서 공고를 내야지 공고했다가 바로 철회하면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앞으로 잘 검토해서 내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세입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세입이요?

○의장 정성주
예.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농어촌상수도개발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래서 25억원 줄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올해 36억원 되는데 내년에 9억원 정도 되니까 줄였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출에서는 어디에서 많이 줄이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줄인 것은 아니고 국비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의장 정성주
전년도 이월금 과년도 미수금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수도요금 미납금 있잖아요.

○의장 정성주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자료를 준비 안 해서 죄송합니다.

○의장 정성주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9.2014년도명시이월사업비조서의건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입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본예산 첨부서류 48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80건에 533억 900만원으로 일반회계 78건에 442억 7,800만원, 특별회계 2건에 9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165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준공식 미도래 36건에 197억 6,500만원, 행정절차 미이행 119건에 104억 600만원, 토지매입 협의 중 12건에 55억 6,000만원, 2회 추경 확보추진 11건에 85억 6,500만원, 특별회계 집행시기 미도래 2건에 9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도시재생과장님! 온천지구 5억원 명시이월 안 시켰나요? 사고이월 시키려고 합니까? 명시이월에 잡혔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안 잡혔습니다.

○의원 김윤진
안 잡혔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의원 김윤진
원인행위해서 사고이월 시키려고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사고이월 안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러면 불용액을 처리하시려고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우선은 그렇게 불용예산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렇게 하세요. 불용액으로 하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시이월사업비는 상임위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봐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0.2015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입니다.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개요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서 5쪽입니다. 얇은 책자입니다.
2015년도 김제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0개입니다.
7쪽 기금운용 총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김제시 각종 관리기금 운용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김제시 각종 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에 총 12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을 보면 총 121억 9,087만원으로 전입금 24억 2,673만원, 융자금 회수가 8,500만원, 예치금 회수가 84억 4,409만원, 예수금이 5억원, 이자수입 6억 4,504만원, 기타 수입 9,0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총 121억 9,087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55억 9,110만원, 융자성 사업비 8,500만원, 예탁금 15억원, 예치금 47억 9,287만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2억 2,190만원입니다.
8쪽 기금조성 규모는 2014년도 말 조성액이 205억 8,409만원에서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7억 4,678만원, 지출이 58억 9,800만원으로 2015년도 말 총 조성액은 184억 3,28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드렸고,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에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63억 7,052만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7억 3,366만원, 지출이 2억 2,190만원이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68억 8,228만원입니다.
17쪽에서 2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13억 418만원으로 시금고 예치금 회수 5억 7,052만원, 자활기금 예수금 수입 5억원, 이자수입 2억 3,366만원, 지출계획을 보면 13억 418만원으로 일반회계 예탁금 10억원, 예치금 8,228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억 2,1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및 본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4년 11월 29일 시행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종전에 의회 보고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예산심사에 참고하시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시 의원님들께서는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1.본회의휴회의건
의사일정 제1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본예산 등의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4년 12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12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남은 기간에도 정례회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4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공무원 - 33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권태연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안 전 개 발 국장 황배연
보 건 소 장 박종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8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8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6
2 7 대 제 18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2
3 7 대 제 186 회 제 6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5
4 7 대 제 186 회 제 6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5
5 7 대 제 18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1
6 7 대 제 186 회 제 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8
7 7 대 제 186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4
8 7 대 제 186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4
9 7 대 제 18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2-18
10 7 대 제 18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0
11 7 대 제 186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3
12 7 대 제 186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3
13 7 대 제 186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5
14 7 대 제 186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5
15 7 대 제 18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9
16 7 대 제 18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17 7 대 제 186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18 7 대 제 18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2-02
19 7 대 제 186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4
20 7 대 제 1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8
21 7 대 제 18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3
22 7 대 제 18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23 7 대 제 18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2-01
24 7 대 제 18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1
25 7 대 제 186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1
26 7 대 제 18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27 7 대 제 18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1
28 7 대 제 186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0
29 7 대 제 18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1-19
30 7 대 제 18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19
31 7 대 제 18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1-19
32 7 대 제 18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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