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86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안건별보기

안건별보기
안건명(1) 부록 (0)
1.2014년도행정사무감... 0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8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전 다음

제18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일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21일(금) 10:00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2014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안전총괄과와 공원녹지과를 제외한 안전개발국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등 총 10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전총괄과는 과장님이 재해방재분야 벤치마킹으로 오늘까지 일본 출장이며 공원녹지과는 과장님이 도시 숲 정책 담당자 워크숍 참석관계로 11월 24일 순서로 조정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장님께서 업무상 위원님들께 인사를 못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건식
AI독감이 전염되어서 후속조치를 하느라 바빠서 늦었습니다. 공무원들이 3교대로 해서 계속 방역초소를 지키느라 행여라도 행정사무감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점을 감안하셔서 기간도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14년도행정사무감사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의원님들 준비하시는 시간동안 제가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번 업무보고 때 사자탑 회전교차로 벼이삭 4개를 뽑아내고 다른 구조물로 설치한다고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그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 계획은 취소를 했으면 좋겠다,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써요. 지난번에 해외에 가서 회전교차로를 보니까 단조롭게 차량이 돌 수 있는 시설을 하고 그 안에는 화단처럼 꽃을 심었다거나 잔디로 꾸며놨지 김제시처럼 이렇게 화려한 회전교차로가 있지 않아요. 그 회전교차로의 구조물을 시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요. 여기는 벼이삭을 상징하는 구조물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처음 보는 사람은 벼이삭인지 아무도 몰라요. 구산사거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한복의 여자들의 옷고름을 상징합니다.

○위원 온주현
옷고름이 그렇게 치렁치렁해요? 그것을 옷고름으로 생각하는 시민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자탑 회전교차로의 구조물을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벼이삭에 대한 것은 여러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벽골제의 생태공원 쪽에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한다면 단순하게 나무를 심는다거나 아니면 그 전에 구산사거리에 있었던 증산탑이라는 것이 동진대교 옆에 있거든요. 그런 것을 거기에 옮겨 놓는다고 본다면 큰 예산을 안 들이고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접근했지 거기에 다른,

○위원 온주현
그때 1억 2,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업무보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그것을 옮기고 다시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조형물 설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고 드린 것은 아닙니다. 사자탑이라는 명칭을 살려 주면서 그 로터리를 다른 방향으로 개선할까 그런 고민으로 의원님들께 제시한 것이지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다른 조형물은 설치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알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말 하지 않고 다른 조형물로 설치한다고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보고 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한다고 하면 저희도 그 뒤로 생각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진대교에 있던, 옛날에 구산사거리에 있던 증산탑을 갖다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알겠습니다. 다른 조형물은 다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온주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전거도로 사업이 다 끝났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올해까지 해야 끝납니다.

○위원 온주현
올해 또 예산이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죽산 벽골제에서 동진대교까지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시비가 얼마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2억 4,500만원입니다.

○위원 온주현
지금까지 우리 시비가 33억원이 들어갔어요. 35억원 정도 시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자전거도로가 전주에서 부안까지 연결시키는 국가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전주에서 김제, 부안, 고창까지 하는 네트워크사업입니다.

○위원 온주현
시내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활용하는 시민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전거도로를 밤에는 돌아다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저도 활용 면에서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험료를 1년에 얼마씩 들어가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금년 같은 경우에는 2,900만원,

○위원 온주현
자전거 도로가 아닌 시내에서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를 지급해요, 안 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보험료를 가입한 이유가 자전거도로 때문에 가입한 것이지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위원 온주현
자전거 이용을?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한 것입니다.

○위원 온주현
시내에서 타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자전거 사고가 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향교주변에서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 분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보상금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했습니다. 꼭 자전거도로에서의 사고만은 아닙니다.

○위원 온주현
보험에 가입한 뒤 1건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아니요. 그 뒤로 3건이 더 있었는데요.

○위원 온주현
아, 3건?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사망사고까지 4건입니다.

○위원 온주현
4건?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2,000만원 주고 다른 분들은 부상사고일 경우에 100만원씩 2명이 나갔고, 현재 보험회사에 계류 중인 것이 1건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험가입을 하셨는데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어요.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도 차도로 다니다가 사고가 나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온주현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활성화 시킬 방안은 가지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아직은 그런 의식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온주현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차도 바쳐 있고 물건도 적치되어 있고 그래요. 자전거도로 돌아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온주현
그런 것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죠? 개인이 활용을 해요. 물건 적치하고 차 앞에 바쳐놓고 그런 식으로,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행정력을 발휘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시민들이 자전거도로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홍보를 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온주현
자전거도로를 활성화 시킬 방안이 있다면 시민들한테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다, 전주에서 고창까지 연결된다, 이런 것도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안전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2가지 사례를 통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온주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어서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관련돼서 제일 첫 번째 김제시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모범사례가 부각되었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백창민
언론보도도 되고 상당히 부각이 됐었는데, 회전교차로가 설치됨으로써 에너지 절감이나 차량 정체현상이 줄어들고 아주 좋아요. 다른 지역도 회전교차로를 점차적으로 설치하는데 그 지역에서 회전교차로를 보면 안전푯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가까이 있는 회전교차로를 보면 진입차량과 진행차량에 대한 사고 시에 책임소재에 대해서 운전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우선인가요? 교통행정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이런 설치를 할 때 설치에 대한 근거와 자료가 있을 텐데 어떤 차량이 먼저인가요? 진행차량인가요, 진입차량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우선은 회전교차로 안에 있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위원 백창민
그에 대한 안내 표지판이나 사고 시에 그런 것을 명확하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 설치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사자탑에는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위원 백창민
우리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5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5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1군데에 그런 표지판이 있다면 얼마나 시민들이 인식을 할 것이며, 회전교차로 내에 있는 조형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치를 할 때에도 많은 예산이 들었고 시민들이 보기 싫다고 해서 철거할 때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요.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많은 이유를 들어가면서 조형물에 대해서 비중을 두는지 의구심이 들고, 설치해도 욕먹고 철거해도 욕먹습니다. 그런데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안전시설물이에요. 안전시설물도 안내표지말도 설치를 안 한 상태에서 그것을 교체한다는 자체가 저는 예산낭비의 표본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형물을, 나무를 설치한다면 시야를 가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백창민
검토를 하실 때,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2011년도에 금산에 성암사거리에 3억원, 금구IC 앞에는 2억 5,0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시내에 들어간 것의 3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 들어갔는데 국비는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사업비가 대개 토지매입비 아니면 안전시설에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이고 시내구간은 조형물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위원 백창민
안전시설물 공사비로 쓴 것이 뭐가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조형물에 대해서 설치를 안 하면, 2011년부터는 거의 안전시설 위주로만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산에는 3억원, 금구IC에는 2억 5,000만원 정도로 1개소당 하게 되면 그 범위 안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안전이라는 부분도 심사숙고해 주시고, 아까 자전거도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본 의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린 국도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그것은 면소재지에 대한,

○위원 백창민
면소재지 뿐만 아니라 주민이동이 빈번한 곳이라고 하죠. 꼭 면소재지로 국한되어 있지 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어떤 면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인도설치도 불가능한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자전거도로까지 개설한다면,

○위원 백창민
불가능한 요인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부량면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 바로 앞에 도로가 인도설치가 불가능하거든요. 인도를 설치하려면 도로변에 있는 주택을 다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폭이 나오는데 인도설치도 못 하는데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면 면소재지는 거의 철거해야 되는 확보를 하지 못하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제가 드린 말씀을 정확히 이해 못 하시네요. 면소재지 사람들이 빈번하게 이동하는 통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면소재지로 이동하기 위한 안전통로를 말씀드린 건데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적극 수용해서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성을 저 본 의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가서 사실을 해 보세요. 노인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고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하시면 알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그런 부분을 면에서 받아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세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자전거도로 기능으로만 국한되지 말고 농촌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의 이동통로, 안전통로에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25쪽 전원마을 조성 용역을 중지했는데 위치를 아직 설정을 못 해서 중지를 한 것인지, 전원마을 조성 입지분석 연구용역을 백산, 청하, 만경, 공덕지구에 산업단지가 입주되면 전원마을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중지사유가 정책방향 미설정으로 용역수행 불가로 중지를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박두기
이것은 계속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다시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혁신도시에 오시는 고급인력들에 대한 우리시 유입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이러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별도로 전원마을에서 그 전에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산업단지나 이런 쪽이 아니고 저희가 포커스 맞추기는 혁신도시에 고급인력들을 김제시에 유입하는 방안 때문에 용역을 추진하게 된 동기입니다.

○위원 박두기
2가지를 겸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개발행위허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보면 태양광설치를 위해서 159건 중에 61건이 태양광설치에요. 태양광설치를 위해서 개발허가를 맡았거든요. 태양광 때문에 우리시에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태양광설치에 대한 반대 집단민원을 넣어야 되겠다고 그래요. 무엇 피해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경관이 저해되고 환경적인 피해가 있다, 그래서 집단으로 반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있는 것도 민원이 생기는데 이렇게 많이 개발허가가 나갈 때 는 먼저 마을현장에 가서 입지여건을 봤으면 좋겠어요. 주민들한테 개발허가가 나간다는 것을 통보해 준다거나 이런 것이 선행되고 개발허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장방문을 하지 않고 여기서 서류적으로 허가를 내주면 민원은 계속 생길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이 대책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태양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서 우리시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관, 환경뿐만 아니라 전자파도 일부 거론하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태양광이라는 것이 환경오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어떠한 이미지 상에서 그럴 것이라는 것이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이것도 정부정책으로 권장하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검토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그런 것을 통제할 만한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허가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두기
어느 마을 앞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그 마을의 경관은 저해 되죠. 이런 부분은 제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그런 것은 최대한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최근에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200억원 투자하고도 주민들의 반발로 본인 스스로 철회한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생각할 때 우리시에 투자해서 손해를 안 보도록 투자자를 유치해야 되겠죠. 태양광부분은 경관 또는 환경을 고려해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24페이지를 보시면 세외수입 고액(3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을 보면 체납액이 1,422만 7,000원인데 그 중 김향숙씨 체납액이 1,121만 7,000원이에요. 그 외 수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초 납기가 9월 24일 날로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소송비용인데요. 소송이 끝났는데,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 외 수입으로 세목명이 잡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김향숙씨는 요촌택지 끝 부분, 검산아파트 입구부분에 본전뷔페라고 있어요. 본전뷔페가 당초에 도시계획도로가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분할했었는데 도로를 내면서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한 토지를 다시 그 사람이 환매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연내에 그 분이 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아직 돈은 납입이안 된 상태인데,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 판매가 안 되어서?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소유권이전을 아직 안 해 줬습니다. 일단은 우리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갔기 때문에 매입을 했었는데 불필요한 땅으로 남았기 때문에 다시 그 분한테 돌려주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 분이 거기에 대한 체납을 아직 안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보상을 받아가고 그것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2014년도 연내 납부를 약속하셨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것을 한꺼번에 낼 수 있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그것은 당연히, 10평 정도 되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0평이라도 체납액이 1,121만 7,000원인데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토지를 환매하기 때문에 아직은 소유권이 김제시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어쨌든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자료에는 없는데 가족사랑요양병원 앞에서 송림타올, 도로개설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대로 35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개설현황에는 없는데 언제쯤 할 예정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그 도로는 구 검산동사무소에서 가족사랑요양병원까지 입구, 가족사랑요양병원에서 송신소 구간이거든요. 하나의 연결도로인데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우선적으로 도로가 개설된다면 구 검산동사무소에서 가족사랑요양병원까지 먼저 선행되어야 할 도로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사랑요양병원에서 송신소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맞는 순서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m 도로가 개설하려면 최하 300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될 겁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1∼2년 안에 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없습니다.

○위원 나병문
재산권행사에도 문제가 있을 텐데, 주민들도 그것을 알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그렇다고 35m의 도시근간을 이루는 큰 도로를 도시계획에서 제척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 분들 계획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계자들한테 그런 유인물이라도 보내주셨으면 하는 데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는 상당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대지인 경우에는 보상을 하고 있는데 대지 외의 것은 보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위원 나병문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나병문
이서검문소 옆에 대형아울렛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온 것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저희도 소문으로만 들었고 토지를 매입했다는 소문까지는 들었습니다. 아직 행정적으로 접수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 나병문
도시재생과에 그런 것이 안 들어와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나병문
제가 알기로는 3만평 규모의 대형 롯데아울렛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들어온다고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소상공인이나 지역주민의 토론회를 거쳐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회전교차로 언제 실시할 예정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금년도에도 올렸고 내년 계획에도 올렸는데 정부예산 관계 상 금년도에 전라북도에 2개소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2개소 배정 중에서 김제시가 배정을 못 받아서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국비가 1개소당 지정이 되면 1억 4,000만원 정도 배정이 됩니다.

○위원 나병문
국비가 확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저도 가 봤는데 도로선형이 정말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접촉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나병문
설치 된지 얼마 안 됐는데 조형물을 바꾼다든지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할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몇 년 되지도 않아서 조형물을 바꾸는 것은 하지 말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미리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여론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형물이나 그런 것은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전교차로 전에 교통표지판 예산이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그런 것에 많이 들어가고 일부 편입토지 보상비로 들어가는 것이지 단순히 교차로만 설치한다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들어갑니다. 부대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조형물의 계획은 전혀 없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제 온천관광지 조성 사업을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윤진
자료에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재인건설인가요? 2013년 5월 달에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윤진
협약사항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김제시에 불리하게 협약서가 작성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읽어 보세요. 김제시에 불리하게 협약서가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온천개발에 대한 민자유치, 크게 말씀드리면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어떻게든지 온천지구를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똑같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특혜시비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본 의원이 검토를 해 봤어요. 재인건설 측에서 개발을 하면서 우리 중앙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도로를 점유하더라고요. 점유를 하는데 우리시가 왜 우회도로를 개설해 줍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조성계획 상에서 도로를 이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데 협약서 내용을 보면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들은 피허가자가 자금을 대고 공사에 관련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건축을 하더라고 건축시행자가 도로를 점유를 한다면, 우회도로를 사업시행자가 개설하잖아요. 그런데 재인건설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왜 김제시에서 개설해 줍니까? 말이 됩니까? 5억원 예산 섰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개설해 줘야 됩니까?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그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 김제시 재정이 열악한데 공사를 하는 사업체까지 우회도로를 개설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 하지 마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매입은 그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 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우회도로를 먼저 이설한다든가 이런 공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산은 5억원 세워 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산은 세워 놨습니다.

○위원 김윤진
절대 하지 마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안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시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5억원이라면 큰돈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아직 할 시기도 아니고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 시유지도 6만 4,000평 정도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윤진
시유지를 30년 동안 무상사용 한다고 계획되어 있던데 30년 동안 무상사용 하면서 우리 시유지에 건축물도 재인건설 측에서 신축을 합니다. 우리 시유지에 신축해도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그것은 처음에 공모할 때 조건으로 저희 시에서 제시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공모할 때 제시했으면 우리 국공유재산에는 영구적인 건물을 개축이나 신축을 못 하잖아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30년 무상사용, 그런 협약을 맺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국공유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다시 협약서를 작성하지 못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협약서는 충분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업자하고 다시 조정․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최고 이슈인 스파랜드 건물 있지 않습니까? 흉물처럼 서 있는 것.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윤진
저번에 현장에 답사 한번 했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윤진
스파랜드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윤진
분명히 들었는데, 우리 협약서 상에는 스파랜드 건물을 철거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철거는 없고 매입은 하겠다는 협약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매입은 하는데 철거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것 철거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개발계획을 보면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시설로 들어갑니다.

○위원 김윤진
갑과 을의 위치에서서 우리가 을이 된 경우가 됐어요. 협약이라는 것은 동등한 위치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재인건설, 김제관광개발공사인가 그 쪽이 하자는 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김제시가, 물론 그 쪽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김제시 하나의 이미지도 살리고 흉물스러운 건물도 철거해서 김제시에 하나의 경제활동도 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그래요. 김제시가 똑같이 재인건설하고 서로, 재인건설도 좋고 우리도 좋게끔 해야지 우리가 자꾸 그 쪽을 도와줍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협약사항을 다시 할 수 있는가, 다시 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약속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검토하고 난 뒤에 판단할 일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삽입할 것은 삽입하고 제외시킬 것은 제외시켜서, 저는 재인건설에 이익을 주자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익을 갖자는 것도 아니고, 서로 평등하게 하자는 것이죠.
그것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똑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윤진
검토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영고∼세무서간 도로포장공사가 늦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그 안에 5억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이 잘 진행됐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준공 마무리 다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도로가 300m밖에 안 되는데 인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왜 중간에 옹벽을 깔아놨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우리시 토지를 거기까지 매입을 했더라고요. 처음에 보상하면서 잔여토지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그러면 세면(시멘트)으로 깔았으면, 세면으로 그냥 놔두고 인도로 이용하면 되는 데 앙카로 두들겨 까서 보도블럭으로 만들어서 민원이 나오게 하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당초에 사업자가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설계도면을 그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시에서 토지를 매입한 토지가 잔여토지로 남게 되어서 주차장으로도 활용이 불가능하고 인도로도 활용이 불가능해서 주차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폭을 확장하면서 옹벽을 설치했던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시민들한테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세면처리하고 앙카로 두들겨 까고 버리고 보도블럭도 깔고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의 질타가, 제가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우연히 그것에 한번 걸려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민원신청을 했는데 이유가 어쨌든 간에 시민들 눈에 그게 거슬리다 보니까 말할 수 없는 욕도 하고 화도 내는 과정을 지켜봤는데 앞으로 공사에있어서 크고 작은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복남
공사 하느라 욕보셨는데, 가로등이 1만 4,500등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안등이 1만 2,000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 꺼진 것, 고장난 것은 신고가 안 되면 우리시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복남
신고된 것에 한해서만 수리해 주고 고쳐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다수 민원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면에 신청해서 고쳐달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신고가 되면 주에 받는다고 하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날 전부 보고하라고 해서 그 다음 주에 수리를 해 주든지 어떤 체계를 빨리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아시겠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골에 돌아다니다 보면 옛날 것, 불 들어오지도 않고 정말로 못쓸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없애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지 한전에 등수 대로 전기요금을 주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위원 김복남
불 꺼진 것도 줍니까? 그것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계량기 붙인 것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만 4,500 등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정액제로 하는 것이 있고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조사를 하셔서 없앨 것은 없애고 전기요금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골에는 옛날에 미리 설치한 것은 그런 것이 많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다시 조사를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앞서 의원님들이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어쨌든 신호등보다는 운전하는 사람도 편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또 우리시에서 다른 도시보다도 앞서 가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0군데가 설치계획에 들어있는데 물론 국비가 있어서 어렵겠지만 시골에서는 사고가 번번이 납니다. 약 3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돌 값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크게 웅장하게, 돌이라도 웅장하게 해 놔야 운전자가 빨리 가면서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 시골에 가 보면 성암이나 금구 것을 보면 시내 것보다 돌이 너무 초라합니다. 그래서 돌이라도 큰 돌로 둘레를 해서 위엄성 있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3억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도로에 있고 외곽에 있는 부지를 사서 흡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시골에 크게 조형물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참고하셔서, 과장님 국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사업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병철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내 지역에서 옛날에 도시계획을 지정한 것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이병철
이번에 김제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작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언제 끝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2015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위원 이병철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법적으로는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 김제시 전체를 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김제시 전체가 해당됩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도 도시계획 내에 지정된 데가 있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도시지역이라는 것은 시내하고 만경, 죽산, 금구, 금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5군데가 도시지역이고,

○위원 이병철
나머지,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관리지역이라든가 농림지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부량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부량소재지는 도시지역이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도시 지역이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이병철
죽산에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동안 계획을 해 놓고 개발도 안 하고 또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도로도 안 내니까 사유재산 권리행사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재정비할 때 포함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번 에는 몰랐는데 부량면의 식당에 불이 났어요. 소방차가 출동을 했는데 좁아서 힘들었고 나올 때도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은 안 되겠지만 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지역 내에 민원을 들어서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당연히 들어서 해야 되고요. 죽산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면단위 중에서는 적은 편이라 조금 일찍 정비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년초 정도에는 기존에 있는 필요 없는 도로망은 없애고 꼭 필요로 개설해야 하는 도로망은 남기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위원 이병철
시내지역 소송건도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었다가 발생한 민원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이병철
이번에 용역을 줘서 하실 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변경하게 되면 지역의원님들, 지역주민들과 충분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아까 박두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59건 중에서 61건이 개발행위로 되어 있어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재차 말씀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시골에서는 지역민들 간에 감정다툼도 되어 있고 개발허가 내줄 때부터 지역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허가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유진우
기본적으로 내줘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남발하는 것이거든요. ‘아니다’라고 하는 법적인근거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다 내줘야 하는 입장인 것을 알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저하고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은 민원이 들어와요. 굉장히 많습니다. 실무담당자들하고 얘기를 어느 정도 하고는 있지만 감정다툼까지 갑니다. 지역민들 간에 인심이 야박해 지는 상황까지 가 있어요. 동네 한 가운데에 이런 사업장들이 들어온다면 미관이나 경관이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기초적인 개발행위부터 어느 정도를 제재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있잖아요. 지역민들의 여론을 심사숙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만경능제 생태관광 지정 및 조성계획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이 중지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유진우
몇 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래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15페이지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지정조성계획인데요. 지정조성계획은 큰 틀에서부터 다시 계획을 짜는 것이다 보니까 아직은 결정을 못 하고 자꾸 하시려고 하는 그 분의 의견, 우리시의 앞으로 구상, 또 여기를 승인해 주는 상급기관의 의견,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조율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단한 상태입니다.

○위원 유진우
만약에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서로 간에 의견이 일치가 되어야만 이것을 다시 시작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100% 의견일치는 있을 수 없고 큰 틀에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선을 그어놓고 계획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조속한 시일 내에 접수를 해서 착공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능제개발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도 만경 초입에 50억원짜리 사업을 해 놨어요. 지금 김제시로 이관이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그것은 건설과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것인데 인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하루 빨리 하셔서 김제시에서 해야 되겠고, 될 수 있으면 능제개발 부진한 것을 해소시키고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어떤 개발에 잠재력이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으면서도 뒤에 개발할 만한 공간이 안 나오고 큰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지부진한 관계입니다.

○위원 유진우
행정에서 아이템을 찾아서 하면 안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강하게 의지를 보여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도읍개발사업의 일환으로 30억원 정도 잔금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 국장님, 또 김제시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주셨으니까 다시 세워주셔야 되겠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만경 소도읍육성사업의 기본 틀에 벗어나지 않게끔 확실히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재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세워 주신다면 읍 단위에 걸맞은 복지회관으로 건축하고 싶습니다. 일단 부지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부지의 위치는 지역에서 같이 동참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면 더 빨리 복지회관을 짓도록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 만경에 대한 소도읍육성사업 부분들은 어차피 하기로 해서, 10년간 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5년간,

○위원 유진우
예?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소도읍사업은 5년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시일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유진우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아까 김복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보수하는 금액이 많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요촌택지만 LED로 하잖아요. 신풍택지지구가 있고 검산택지지구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서백현
그 중에서도 검산택지지구는 집이 다 안 들어가 있고 신풍하고 요촌은 택지가 들어가 있어서, 특히 택지지구를 우선적으로 LED로 교체를 한다면 검산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집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설치 할 때 LED로 했으면 좋겠다, 신풍택지지구도 LED로 한다면, LED가 밝기도 하고 수명이 길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 보면 아직은 검증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위원 서백현
보안등이 나갔을 때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이나 사실은 농번기에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김복남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아서 보안등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 시기를 잊을 수가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하자면, 보수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면에서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면단위에 보수업체가 있어요? 시내에서 면단위에 가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면에는 전기회사가 없을 것입니다. 대개 시내에 사무실이 있는데 면장책임 하에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들이 연마다 바뀝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다릅니다. 면장이 알아서 합니다.

○위원 서백현
제가 볼 때에는 그 업체들을 바꾸는 것보다도 지속관리를 위해서는 그 업체가 특별한 흠이 없으면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전업사 스티커를 보안등에 붙이면 꺼지면 바로, 요새 농촌에도 또는 누가 보든지 간에 이를테면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 바로 접수해서 그 대신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까 출장 와서 그 농가 확인을 받아서 갖다 주면 바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대안제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왜냐 하면 검산동지구 자연부락에도 보안등이 잘 되어 있는데 약간 요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것은 잘 하고 있거든요. 전구가 나갔을 때 며칠 걸리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업사를 5년이면 5년, 지속적으로 그 사람한테 해야지 바뀌는 것은 왜 바꾸는지 모르지만 이게 수의 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대개 면에서 계약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특정인을 봐준다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보안등 관리차원에서 흠이 있을 때까지는 그대로 해서, 꺼지면 전화를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보안등이 생활민원이거든요. 우범지역이라든가 청소년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산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집이 세워져 있는데도 보안등이 안 켜진 데도 있어서, 그동안 택지조성을 하는데 정말로 힘들게 했으면 그 쪽에 미리, 저번에도 보니까 바로 와서 설치는 하는데 변압기가 있는 데는 보안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보안등이 있는 데는 설치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해야 되니까 효과가 덜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전봇대를 세워서 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변압기도 한전에 요청을 해서 말하자면 택지별로 효과가 있는 가장 밝힐 수 있는 곳에 보안등을 설치하고 변압기는 옮겨서 다른 곳에 하는 방법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요촌 택지 내에 있는 LED 교체사업은 인도가 있어서 느티나무가 너무나 크다보니까 거기를 바꿔야 한다는 차원에서 일부를 했고 내년 계획은 진우아파트에서 터미널까지 계획을 했었거든요.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교체보다는 보수, 신설보다는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들이 보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요. 말씀하신 보안등에 대해서는 면에서 면장이 전업사하고 계약을 할 때 1년 동안 운영하는 상태를 봐가면서 그 회사가 민원인을 수용하는 회사 같으면 2년, 3년이라도 계속 연장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해에 다른 회사로 바꿔서 민원을 수행할 수 있는 회사로 바꿔주면 되는 것인데 특정 회사를 갖다가 몇 년씩 장기간으로 계약한다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백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정인을 봐주는 것이 아니고 봐서 부진하거나 민원의 해결을 지연시켜서 마음에 들지 않게 하면 바꿔서 위에 지금 한 업체가 스티커를 붙여서 바로 직접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업체가 바꿔지면 업체가 고장 난 곳은 붙여서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하자는 얘기지, 특정업체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읍면동에서 성실하게 전업사에서 보수업체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전구가 나갔을 때 보안등에 문제가 있을 때 신속하게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해 주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적은 것들을 정말로 해 줘야 우리 시민들이 욕을 안 먹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전원마을 입지분석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혁신도시 대비해서 8월 29일에 시정질문한 건이거든요. 용역이 9월에 완료가 된다고 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사실상 용역은 마무리 됐는데 선호도나 규모나 위치나 이런 것들은 다각도로 더 검토를 해야 처음부터 계획을 잘 수립을 해야, 처음은 늦어졌지만 나중에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정확하게 마련하고자 해서 계획을 신중하게 접근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용역 결과는 나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초안은 나왔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더 보안해야 할 사항이 있다?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시려고 생각하시는데요. 전원마을 조성에 있어서,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제 생각으로는 큰 규모보다는 30호에서 50호 정도로 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0호에서 50호가지고 되겠어요? 혁신도시로 많은 자본과 사람이 유입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그런 부분을 몇 곳을 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1군데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0호 정도의 가구를 조사해서 여러 군데 하신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사람의 취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용지 쪽에 1군데에 설치하면 금산 쪽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다각적으로 취향에 맞춰서 하려면 2∼3군데 정도는 검토를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다른 지자체들 준비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지요? 빨리 대처해서 다른 지자체 보다 앞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뺏깁니다. 서둘러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덕암고 앞에 지하차도 옆 가로등 무너진 것 확인해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바로 접수가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누가 넘어트린 것인지 확인도 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아니요. 못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옆에 고물상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큰 차가 무너트리지 않았나 봅니다. 개인이 이렇게 소형차로 넘어지지는 않는데 시민혈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위 분들한테 무너진 사항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확인은 안 해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저희들이 확인을 나가면 직접적으로 했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자동차 사고 아니면 거의 감춰지더라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데 그 가로등은 적은 것이 아니고 큰 거예요. 확인을 하셔서 시민의 혈세가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개인이 넘어트렸다면 확인해서 그분한테 부과할 수 있는 법이잖아요. 한번 찾아보시고 그분들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우리시민 혈세가 그쪽으로 안세잖아요.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노력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헌복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전략과
다음은 새만금전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그동안 김제시민의 역량을 모아서 새만금 우리몫찾기를 위하여 노력하신 시장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새만금 우리몫찾기는 우리 시민들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장님께서 새만금에 대한 열정으로 새만금의 청사진을 그려서 그동안 수없이 김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 꿈과 희망이 절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한 관할구역은 동진강과 만경강을 중심으로 지금 가력도 배수갑문과 신시도 배수갑문 사이를 주장하고 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이병철
그 외에 그 상황을 뺀 새만금 내부에 김제 관할은 어디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지금 소송중인 것은 1, 2호 방조제가 있는데요. 내부관할은 노출부지인데 노출부지는 아직 행정구역에 결정이 안 되어 있고요.

○위원 이병철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되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래서 우리가 내부지역은 노출부지, 농업용지 방수제 4공구, 5공구하고 심포 마리나항 쪽으로 해서,

○위원 이병철
몇 공구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만경 7공구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농식품부에서 만경 7공구는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농업용지 5공구는 1차로 대규모 농업회사를 내년 말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지 4공구는 내년부터 다시 내부 도로 부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쪽에 일단은 김제로 관할이 유력하게 되는 부지가 주로 농업용지 쪽이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도 구역은 결정이 안 되었지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 같고 2015년도 완공이 되면 바로 분양하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농업용지 5공구에 3개 회사가 있습니다. 3개 회사는 내년에 부지 조성을 완공해서 3개 회사에 농식품부에서 다시 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시킬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거기에 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제가 볼 때는 대기업이 참여를 해서 대규모 영농회사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가 다시 일반 법인들도 들어 갈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이번 달에 작년부터 1년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완료됩니다. 저희 시에서도 줄기차게 대규모 회사나 법인체가 들어가면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의 손해가 있다 그래서 농업용지 쪽에는 법인이나 일반 개인농가 그래서 일단은 건의안이 채택돼서 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일단은 반영이 됐고 이번 달에 확정 고시를 하게 되면 일반 개인농가도 참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되는 고만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이병철
새만금수목원 김제 관할로 되는 부지입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민가섬 앞에,

○위원 이병철
새만금 수목원이 5,874억원을 들여서 예비타당성 “예비”자를 적게 하고 마치 확정된 것 같이 김제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들은 얘기로는 그것도 축소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닙니다. 당초 계획대로 200ha 규모는 그대로 가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이고 수목원 역사상 제일 큰 규모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는 이유는 기초 자료나 수요 비용분석 때문에 저번 주에도 KDI를 다녀왔는데 수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나와 있다.

○위원 이병철
예산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만경 화포 쪽하고 진봉 뒤에 어떻게 보면 만경강 하류 지선이지요? 지류로요. 그쪽도 김제에서 아무 관련 권한이 없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국토부 소관이기 때문에요.

○위원 이병철
저번에 임영택 의원님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무슨 나무를 엄청 심어서 환경에 피해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무리 국가사업이지만 지역에 환경영향평가라도 해서 지역에 미치는 환경을 조사해서 그런 것도 시행을 해야 되는데 김제시에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권한도 없고 관여도 못하고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새만금 지역을 총괄을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산림 관계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국가 기관에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대안을 찾아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육종단지를 조성하여 종자 수출산업 메카로 발돋움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농업기술원 실용화재단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오고 있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실용화재단에 본부가 익산에 갔다는 것이고 물론 센터는 여기로 오겠지만 그래도 본부가 익산에 갔다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줄기차게 민간육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처음 위에 대가리부터 그쪽으로 유치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김제 시민들의 상실감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련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보니까 실용화재단이 익산에 둥지를 튼 것 아니냐, 어쨌든 앞으로 그런 재단 하나가 옴으로써 김제시의 인구도 유입되 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민간육종단지도 정말로 김제를 살릴 수 있는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진짜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우리가 3, 4호 방조제가 패소를 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복남
그리고 나서 군산에 소송비용을 부담 해 줘야 되는데 부안군과 균등 납부를 어떻게 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군산이 보조참관인인데 소송비용을 요청해서 안행부하고 협의해서 154만 3천원 정도 패소비용이 왔는데 저희 시하고 부안군하고 공동으로 부담해서 저희 시는 77만 2천원을 부담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소송비용이 그렇게 뿐이 안 됩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당초보다 클 것으로 예상했는데 국가 변호사 소송비용 규칙이 있습니다. 제3조 규정에 따라서 인지대는 천원이고 송달료는 2만 3천원, 변호사 보수가 159만 9,126원해서 154만 3,126원이 나와서 공동 부담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일반적으로 대법원 판결인데 대법원 선임이 얼마인데 군산에서는 변호사 선임 안 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작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규정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의아해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런 지방에도 변호사 선임이 500만원 안팎인데 패소되면 변호사 선임까지 물고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3, 4호 방조제는 패소를 했는데 1, 2호 방조제는 김제 앞은 김제, 군산 앞은 군산, 부안 앞은 부안 그러는데도 부안하고 군산도 자기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은 왜 자기주장을, 특히나 군산은 3, 4호 가져갔으면 되지 왜 1, 2호 방조제까지 다 먹으려고 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지방자치가 되기 때문에 자기주장에 대해서는 논리가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법원판시도 그랬듯이 추세가 만경강, 동진강하고 영역부지 그리고 해상경계선에 헌재 판결이 부당하다 그래서 변경 되어 있고 그리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 홍정선 위원장께서도 3월 달에 신문에 기고했듯이 새만금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시를 그대로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9월 18일 한국지방법학회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학술토론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3자인 객관적으로 지방법학회에서도 김제시 논리가 맞다 그리고 존중 되어야한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3개 시군이 학술토론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결을 언제쯤 예상하고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중앙분쟁조정위에서 11월 8일 해외사례 연구를 위해서 독일하고 네덜란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 사례는 저희 시가 주장했던 사례고 강에 중심선으로 하는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온 그 논리를 다듬어서 내년 상반기 정도나 중분위 최종 의결이 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믿어도 되는 사업입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100% 믿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판결은 대법관만 아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상식으로 군산이 자기 것이라고 다 먹으려고 하니 그 사람들도 논리에 맞는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논리를 주장했는데 단지 해상경계선 하나이기 때문에 논리가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장님 또 과장님 모든 시민들까지 이 문제는 여망입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잘못 된 폭풍 예상은 짐작할 수 있겠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복남
잘하시길 바랍니다. 농업용지 5공구 앞에서 이병철 의원님이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입주는 그렇다고 해도 첨단농업시범단지 하고 첨단수출원예단지 이렇게 큰 것이 있는데 1,500ha라고 보면 1개면이 일단 큰면 하나가 움직인다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광활면 하나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광활면이 하나가 더 생기는데 이런 농업시범단지 수출원예단지를 누가 운영합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저희 시에서도 세부사업으로 올렸고 일단은 국가 땅이기 때문에 농촌식품부에서 관할하는데 행정구역이 우리 것으로 되는 것으로 보고 첨단산업이나 거기에 따른 농림부 국가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진행시키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생각하는 첨단농업 시설들이 1차적으로 농업용지 5공구로 되어 있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사업기간이 3년뿐이 남지 않았는데 가능합니까? 10% 밖에 안 됐다는데,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부지 조성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합니다.

○위원 김복남
어쨌든 5공구 조성사업 농업용지도 김제 주민들, 시민들이 농업에 뜻을 두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입주를 해서 잘사는 김제가 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홍보 잘 하셔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농업용지 5공구 사업을 어디에서 추진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농식품부 주관인데 새만금 사업단에 위임을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저희 시에서는 국가사업 확보지원하고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공사는 우리 시에서 안 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온주현
방수제 만경 7공구 및 유람선 기착지 조성사업도 우리 시에서 안 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산 확보 활동은 같이 하고 행정지원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새만금 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행정지원과에서 같이 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니, 행정지원이요.

○위원 온주현
새만금전략과 업무를 보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 현황을 여기에 써놨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같이 업무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당연히 행정업무라든가 그런 것은 하겠지요. 그런데 모든 사업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시에서 하는 것처럼 쓰여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하는 것처럼 아니라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것은 보고형식,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알리는 것 외에는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새만금지역 합리적인 행정구역 설정하는 것 조정위 언제 끝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금년 2월 달부터 중앙분쟁조정위에서,

○위원 온주현
아니, 끝나는 시점만 말해 보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중앙분쟁조정위에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정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조정이 되면 결정이 되던 부결이 되던 이 업무는 어느 정도 종결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새만금전략과에서 하는 일이 새만금사업, 그런데 새만금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우리시에서 행정지원이나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육종연구단지는 우리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가지 업무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과에 직원은 11명이에요. 그래서 이 행정구역 문제가 끝나면 더 업무가 줄어들 텐데 그 과에 인력구조를 보면 상당히 능력 있는 직원들이 많아요. 업무를 어떻게 보면 한 2가지 정도의 중요 업무를 추진하는 데 직원 11명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능력 있는 과장님인데 실무과장으로서 과연 이 구역설정이 끝나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업무가 줄어들 텐데 과연 새만금전략과에 과가 꼭 필요한가 말씀해 보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저희 과가 하는 것은 새정부가 들어서면 국책시책에 입안되고 거기에 따른 세부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거기에 대비하고 같이 국가예산 확보와 국책사업 건, 그 다음에 현안사업,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이런 전략과가 다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인구 10만에서 15만 사이를 보면 포천시나 동해시는 전략사업부가 이미 그 시에 핵심 사업들을, 국가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소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포괄적으로 존치 여부는 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략사업과가 저희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 다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전략사업과는 다 있는데 새만금전략과는 새만금이라는 틀을 가지고 만든 과 아니에요. 업무적으로는 그렇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명칭이 새만금이 붙어서 그렇지 새만금 업무도 하고 시 전략업무도 하고 2가지 업무를 파트로 하고 있는데 차라리 새만금을 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예를 들어서 시 전략업무 추진하는 것 말씀해 보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국책사업 건의 한 것이 민간육종연구단지, 공항건설도 있고 공항 관리전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4대 축을 연계해서 관광, 주거, 산업 쪽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수립도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온주현
구상 하고 있어요? 수립도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세부안은 우리 행정에서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제가 볼 때 업무가 국책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반절 정도는 감사자료에 들어와 있고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적인지원 외에는, 중앙분쟁조정위의 심의가 끝나면 업무가 거의 없어진다. 있으면 당연히 다른 전략사업도 개발하고 할 수 있겠지요.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분석을 해 보세요. 다음 조직개편 때 꼭 필요해서 있어 야 된다면 명분을 가지고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지금 고급인력들이 새만금전략과에 11명이 묶여있어요. 이분들이 나가서 다른 일에 종사하면 엄청나게 김제시를 위해서 발전할 텐데 11명이 묶여있어서 그분들을 김제시를 위해서 능력발휘 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 보시고, 무슨 전략이라고 했지요? 전략사업을 구상하신다고 했는데 구상하시는 전략사업을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온주현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의해서 반복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새만금전략과는 상당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김제시의회에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업무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데 감사자료에도 보면 김제 방수제 공사추진을 하는 데 동진3, 4, 5 만경7을 진행하는 데도 어디 업체가 어느 쪽 공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보고만 받는 거예요. 그분들이 시의회에 직접 와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다거나 어디 쪽에 얼마만큼 무슨 목적으로 공사를 한다거나 업무가 연찬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시의회 의견이나 시공무원들의 의견 그 사람들이 수용 안 해요. 그 사람들이 반영하는 것은 새만금 사업단 의견만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하는 것도 우리가 2011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사업비 증액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사업비 증액 하는데 4년이 걸렸어요. 고급인력들 몇 명이서, 아직 거기에는 공사 착공도 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하라고 우리가 기채 158억원 해줬어요. 그 돈은 손실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업이 빨리 진행돼서 피부에 와 닿고 김제 발전하는데 앞당겨져야 하는데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서나 추진계획서를 받아보면 시장님께서는 대규모 영농회사나 심포 유람선 선착장을 하겠다고 공약을 다 했어요. 민선 5기 때,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1장 올라오는 것 없고 감사보고서에도 추진사항 올라오는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업무로 보나 추진사항으로 보나 시장님 공약사업들이 당연히 업무보고 때 추진사항에 올라와서 의원들의 의견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은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집행부 의견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의견을 받아서 고칠 것은 고쳐서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되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그리고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 공감할 수 있는 업무를 해 주셔야 만이 과장님도 그만큼 보람을 느끼고 직원들도 보람을 느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앞으로 시정하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듯이 새만금 내부개발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새만금 사업단하고 협의가 돼서 내년 초에 의회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분들도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앞으로는 보고도 하고 업무 협의도 의회에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비산먼지도 나고 굉장히 불편한데도 시청에서나 시의원님들이 말하면 안 들어 요. 새만금전략과에서 말해야 들어요. 이런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시정하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일자리창출과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08쪽,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여쭤볼게요. 제가 질문 했을 때 혁신도시 조성과 함께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통한 시너지 효과 앞으로 대책이 무엇이냐고 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관내 폴리텍대학이나 자영고에 이주기관 전문분야 관련 학과를 개설해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난번에 시정질의 하셨을 때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폴리텍대학은 기존에 기능인력 양성을 한 것이고 이주기관에 젊은 학과의 문제는 아직 접근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8월 29일 시정질문 했는데 아직 접촉을 안 해 봤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못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계속 많은 자본이나 인구가 혁신도시로 유입되고 있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일자리창출과답게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마을기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마을기업이 7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 때도 1곳을 새로 신규로 지정 하신다고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마을기업의 목적이 뭐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마을기업의 근본 목적은 일자리창출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일자리창출이 목표지요. 개인이나 기업법인들이, 그런데 마을기업에 2년간 한 8,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던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마을기업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고용창출을 하는 것이 저희 과의 목표입니다. 대부분의 마을기업들이 지역상품이 농산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가공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인데 초창기이고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이 없고 유통의 어려움이 있어서 활발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마을마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마을마다 농․특산물 가공판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판매 같은 경우 에도 연중 생산도 어렵고 판매도 어렵고 그런데 보통 국비, 시비 지원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제가 말씀드라고 싶은 것은 지정만 해 주지 말고 처음에 김제시에 지원 신청만 해서 도에 가서 심사를 받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그 마을들이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 되고 있어요. 보조금 만 받고 그냥 유야무야 되는 거예요. 관내에도 유야무야 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정으로 해서 끝나지 말고 관리를 잘해 주셔서 어쨌든 목표가 마을기업이 일자리창출이잖아요. 그래서 소득증대도 되고 농민들이 일자리창출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김제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작년에 2억 4,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하셨고 우리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사회적기업이 4개가,

○위원 이병철
4군데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4군데인데 1군데가 이사를 와서 5군데가 되겠습니다. 완주에서 김제로 이주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자료로 주시고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그래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아마 각 지방자치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김제시가 다른 인근 비슷한 시군에 비해서 저조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담당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만드는데 유치하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사회적기업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시더고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회의를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사회적기업에 지정이나 관리는 우리시에서 직접 했을 경우에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와 다른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 조례와 다른 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김제시 조례에 의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면 김제시는 재정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지만 정부나 도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 맹점이 있어서 저도 운영 관계 때문에 조례를 검토해 봤는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또 추세가 협동조합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에 추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김제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조례가 아직 없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전라북도만 있고 서울 같은 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 김제시가 발전을 하려면 사회적 약자들을 같이 동반해서 가야합니다. 물론 다른 복지예산도 많이 쓰지만 특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니까 앞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시고 발굴하셔서 김제 시민들의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요. 김제에 그동안 뿌리산업 시범단지 조성한다고 막대한 예산 세워서 아직 진행하고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뿌리산업단지를 지평선산업단지 12만평 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와 국가에서 지정 시범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조, 단조,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이런 것들이 주로 되는 공정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은 저희 산단에 유치되는 기업들이 자동차와 관련한 기계부품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런 업종들이 거의 다 뿌리산업군입니다.
그○위원 이병철
뿌리산업인데 사실 3D 업종이기도 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공정과정이 많이 개선이 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혐오시설이 많이 개선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우리 산단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규모 있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나 기아 협력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건실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뿌리산업단지 농기계센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분하지 않고 입주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한을 받는다거나……, 오히려 뿌리산업단지가 조성이 됨으로써 국가시책 사업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업체는 세제혜택이 오히려 많아서 좋은 유리한 요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입주실적이 어때요. 저조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들어온 기업군이 다 뿌리산업군인데 지금 초창기이고 부지를 밀어놨기 때문에 지금은 입주하는 기업이 우선 선점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원하는 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그 단지 안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떻게 보면 뿌리산업은 3D업종이고 요즘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탄소의 전성시대다 해서 전주시에서는 이미 탄소해서 오늘 내가 알기로는 노송동 광장에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탄소산업 쪽에도 김제 공단이 위치도 좋고 그쪽에 기업유치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탄소산업도 가능하도록 입주업체가 있으면 업종변경도 해서 탄소산업이 3D산업도 아니고 유망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걸고 탄소산업군도 방문을 하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뿌리산업으로 해 놔버리면 산단 자체가 외지에서 보기에도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탄소산업해서 경북이나 이번에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도 공약에 적극 육성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김제도 어차피 좋은 산단 조성해 놨으니까 탄소산업까지 더해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김제사랑 상품권 판매 예정액인 13억 9,200만원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러면 10월 말까지 판매액이 얼마나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1년에 보통 한 12억원 정도 한달에 한 1억원 정도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여기 보니까 계획대비 회수율도 76.9% 나왔는데 나머지는 시금고에 있다는 얘기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전체를 보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런데도 상품권 구매 현황을 하다보면 공무원들하고 관련단체가 90%가 넘고 일반인들은 18% 밖에 안 돼요. 본의원이 누차 얘기해서 홍보를 말씀드렸는데 온누리 상품권하고 관계 때문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것 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온누리도 전라북도를 다 쓴다고 하지만 아마 상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전주까지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보면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외식업 회원들한테 누차 얘기해요. 이것은 굉장히 이익이다. 되도록이면 받으라고 하는 데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부 업체만 사용하고 있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판매는 농협을 통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판매금액은 나옵니다. 그리고 상품권이 김제 지역만 한정해서 쓰게 되어있기 때문에 나간 상품권은 전부 소비가 된다고 보겠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이 교환을 합니다. 상품권이 유통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이 상호간에 많이 사용을 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1회성으로 사용을 하지만 결국에는 상품권이 환전 단계에서 귀찮으니까 상인들이 바로 들어오면 바로 환전을 해 버리기 때문에 유통하는 과정이 단계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활성화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아까 말한 대로 눈에 보여야 하는데 상품권 이라는 것이 지갑 속에 있는지 몰라도 유통되는 것이 별로 없어서 걱정이 되고 차액을 바라는지 모르지만 한 번에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은행으로 가지 않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소상공인 그런 차액을 바라고 대량으로 했다가 걸린 적도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이것은 차액이 없습니다. 상품권은 현금하고 똑같이 할인도 없고 차액도 없습니다. 문제점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고,

○위원 나병문
은행에서 가져올 때는 차액이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없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러면 만원이면 만원짜리 그대로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현금하고 똑같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고 환전은 등록된 상가가 아니면 환전이 안 됩니다.

○위원 나병문
그런데 시중에 눈에 많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획기적인 대안을 갖고 있어야 김제사랑 상품권이 유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소비자는 현금하고 똑같은 상품권을 가지고 상인들한테 가면 푸대접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상품권처럼 그게 할인돼서 오는 것으로 오해도 해서 소상공인 협의회하고도 많이 상의도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받는 상공인들이 갖고 오시는 분들이 더욱 더 친절하게 하고 그분들한테 할인 혜택을 더 주면 활성화가 되겠지 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과 똑같이 자기 돈을 주고 사는데 현금을 쓰는 것이 훨씬 대접을 받는 것이지 상품권을 가지면 사실은 그런 이미지 때문에 확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활용하는 소비자 보다는 받는 상인들이 가지고 오면 할인혜택을 준다거나 다른 특별한 서비스를 해 준다거나 발굴해서 그 상품권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런 홍보와 협의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아니, 처음에 구입할 때 3%인가 5% DC 안 했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런 것 없습니다.

○위원 나병문
온누리만 있는 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온누리만 있다가 온누리 도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위원 나병문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세금에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을 많이 주장합니다. 홍보를 잘하셔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굉장히 애를 쓰시는데 옛날에 비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드웨어 측면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을 만들어줬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파고라 시설을 해 준다든지 그런 시책을 추진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홈플러스나 아울렛매장이 주변에 많이 생김으로써 활성화되기 보다는 점차 어렵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발을 맞춰서 상인 여러분께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직 역부족이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상인들하고 연찬회 같은 것이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요촌시장에서 생선가게 어시장 얘기를 상황해서 저희들이 엊그저께 협의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1월이나 12월 달에 몇 군데를 2차례 정도 방문을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본의원도 시장과 연결된 수산시장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전통시장 상인들이 자기들이 몫이 뺏긴다고 해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간담회할 때 미리 주제를 상인들한테 알려서 숙지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상의해서 현장에 와서 토론회 했으면 좋겠는데 당일 날 가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폭넓게 토론이 되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래서 이번에 선진지를 갈 때는 다양한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가서 현장을 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많이 하려고 생각합니다. 가기 전에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고 갔다 와서 보고 대화를 하는 것이 좋지만 않겠느냐 해서 갔다 오면 다녀와서 그런 절차를 충분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시 행정 일방적으로 가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아니, 행정 일방적이 아니라 상인들이 또 폭넓지 못하게 자기가 희생이랄까 양보할 것은 양보해 줘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강도 높게 말씀하셔서 자기들 앞에도 자판기도 내놓는 다든지 그런 것 없애야 하고 재래시장에 차량 통행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할 것은 다해 가면서 장사만 잘 지켜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시민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들은 이것은 양보한다든지 해서 강력하게 해서 정말로 한 이틀은 며칠은 늘릴 수도 있겠지요. 장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료를 보면 87개소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주택지원 사업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이것은 주민들이 개별신청을 합니다.

○위원 김복남
어디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인허가를 해 줍니다.

○위원 김복남
숫자는 매년 다른데 작년에는 몇 개소였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업배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고 개별주택에도 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 그린빌리지라고 해서 마을단위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작년에는 54가구가 나갔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게 모순이 커요. 주민들이 이것을 시비가 이번에는 116만원씩 줬잖아요. 10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붙습니다.

○위원 김복남
도비 얼마 붙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도비가 100만원 정도 붙습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에 도비도 들어온다고 해 놔야지요. 상위법인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이름도 성도 모르고 돈만 주는 것이 김제시입니다. 신청을 누가 했는지 누가 공사를 하는지 여기 이름만 나와 있는데 나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주소가 없으니까요. 신청은 에너지관리공단에 해요. 주민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나 할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몰라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업자들이 TO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들이 누구누구 해서 3kw짜리 시설해 주고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도 과장님도 누구도 이것을 김제시에서 돈만 주는 거예요. 어때요. 담당자 맞아요. 안 맞아요.

○일자리창출과직원 송선희
(질의답변 도중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을 이제 권장을 하기 위해서,

○위원 김복남
그러면 김제시에서 연초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대응을 해 주란 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직원 송선희
김제시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합니다.

○위원 김복남
홍보는 하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라고 하단 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시에서 신청을 받으세요. 김제시에서 신청을 받고 100농가든지, 그런데 업자들이 다 가져가고 업자들이 그때그때 아무라도 주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시겠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금까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관리공단에 주민들이 신청했는데 업자들의 농간에 놀아난다는 결론적인 말씀인데,

○위원 김복남
업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런 부분이 우리시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지 보고 가능하다면 시에서 컨트롤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에서 신청을 받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대행을 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최선철이가 어디입니까? 지열 17.5kw가 누구에요? 여기는 주택지원 사업이 아닌 지열난방인가?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태양열도 해 주고 지열도 다해 줍니다. 신청에 따라서요.

○위원 김복남
3kw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17.5kw,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료 좀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주택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디로 나간 것입니까? 1농가는 포기를 하고 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말씀하시지요?

○위원 김복남
예.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개별주택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위원 김복남
누구한테 어디로 나갔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까 말씀하신 80가구에 개인가구 별로 들어간 금액입니다. 국비는 직접 농가로 들어가고 도비와 시비만 금년에 116만원씩 1농가당 들어갔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아닌 것 같은데요. 2가구가 주택지원사업에 시비 1억 880만원씩,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금년에 50여 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래서 1농가가 도비하고 시비를,

○위원 김복남
아까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연관되는 것을 총……,

○위원 김복남
그리고 올 3월 달에 전반기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허가승인 하는 것을 100kw 미만은 시군으로 이양됐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까지 100kw 미만 신청 허가난 주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금년 4월 이후에 457사업자가 신청을 했고 그중에 허가가 318개가 처리가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지금 한전에 전력선이 없어서 못한다는 여론들이 민원관계가 많은데 신청하는데 다 해줬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것은 한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불가하면 취하를 하도록,

○위원 김복남
먼저 확인을 하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133페이지에 집단민원입니까? 5인 이상 진정처리가 2건 있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다보면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정식으로 이분들이 민원,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 무슨 민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농가나 이런데 가깝게 있다. 또 마을진입도로에 태양광이 가깝게 있으면 인체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 또 경관이 좋지 않다. 이런 이유로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위원 김복남
일단 전자파나 조망권 시야를 가린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데 전자파 같은 것은 발생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민원처리에 세심하게 주민들이 태양광에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는 사업이므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지해 주시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3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간단하게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병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협동조합에 대해서 조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김제시에 설립된 협동조합이 몇 개나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 제1호에 있는 말이에요. 김제시 11개 협동조합일 경우 조합원 수가 10명 이하인 자본금 또는 100만원 내에서 2,450만원까지 매우 열악한 협동조합이 많이 있는데 협동조합의 내실 있는 운영을 기대하기가 불가피한 형편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협동조합을 돕기 위해서 전담부서나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협동조합도 관련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김제시를 통해서 전라북도에 지원신청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소관이고 도에서 검토해서 결국에는 인정해 주는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정보화마을이나 향토산업마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각 중앙부처로부터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각 부처가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 부처의 하부조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그 계통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 과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협동조합도 농산물 생산․가공․판매가 대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의회에서 중간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토론회도 했습니다마는 협동조합육성에 관한 조례가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차원에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별도로 우리가 협동조합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나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지원에 따라서 저희들도 매칭이나 다른 판단이 필요한데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사회적기업지원 조례와 같이 현 실정으로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전반적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을 지금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자본금이 부족해서 사업을 접는 협동조합이 많아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곳도 많이 있고, 재정 같은 것을 지원해 줘서 협동조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협동조합을 국가에서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행정조직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기본방향이 지원금을 최소화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지원은 뚜렷하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설립 조합원 수도 적고 자본금이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협동조합과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원조례를 만들면서 의회와 상의하고 협동조합과도 같이 논의해서 협동조합이 발전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전부 인건비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인건비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43개 사업에 114명이 참여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있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백창민
혹시 이 사업에 결혼이주 여성들도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는 종합적으로 취합하는 부서입니다.

○위원 백창민
예?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종합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관리하는 부서이고 개별사업은 각 실과소나 읍면동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는 대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결혼이주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은 없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인원이 얼마나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3명입니다.

○위원 백창민
결혼이주여성들도 일자리를 찾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사업별로 항목을 보니까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말도 제대로 통하고 큰 불편없이 생활한다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런 사업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부분이나 어려움이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런 것을 실․과․소에서 검토해서 필요한 사업을 저희한테 요청하면,

○위원 백창민
사업추진에 대한 배정을 하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과에서도 실과에 연결해서 결혼이주여성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기업멘토링 실적을 보니까 우리시하고 기업멘토링 결연업체가 20개 업체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우리가,

○위원 백창민
아닌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업체 수는 많이 있습니다. 담당급 이상이니까 150여개 됩니다.

○위원 백창민
운영실적을 보니까 20개 업체가 멘토링하고 상담을 통해서 고충을 토로했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백창민
2014년도 들어서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내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백창민
내년에 하는데 올해 실적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 동안 실적이 20개밖에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난번 업무보고 때 온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 백창민
아, 그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필요한 데도 있고 공무원들이 가면 귀찮게 생각하는 데도 있습니다.
멘토링을 통해서 접수된 것이 20건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실과로 직접 찾아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상담내용이 큰 애로사항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서 기업들을 유치하고 지원을 통해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목적을 두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상담내용이 단순민원으로 볼 수 있는 사항들뿐이지 그동안 불필요한 규제를 통해서 기업하기 어려웠던 사항들은 없어요. 과연 이 사업이,

○위원 백창민
과장님 잠깐만요. 기업멘토링제라는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조차도 의문 시 되고 과연 생색내기용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고 본 의원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실무부서에서 기업을 찾아다녀도 거부감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판단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시행여부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위원 백창민
다각화된 지원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겠지만 감사 자료 내용을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기업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뭔가를 검토하셔서 기업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찾아간다고 해서 무조건 싫어만 하겠습니까? ‘당신네들 뭐 필요한 것 없습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싶어서 온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단순하게 규제를 통해서 사업진행이 안 좋다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그 분들 입장에서 싫어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면 거부감을 보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안을 찾아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자꾸 지평선산단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는데 준공이 언제에요? 11월 17일에 하려다 AI 때문에 연기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준공식 행사는 연기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사실상 준공은 되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공사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거의 완료가 아니라 준공행사를 하면 전부 준공이 된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준공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준공은 완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2차 준공은 12월 31일까지 3차는 2016년도까지 가야 됩니다. 행사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공사가 완료됐다고 알리는 것이고 행정적인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지엔아이(주)는 여기에서 언제 빠져 나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엔아이(주) 정산시점은 아직 속단할 수는 없고 2018년 6월 말까지는 존속을 해야 통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김윤진
제가 알기로는 준공과 동시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 해체된다고 요. 그런데 2018년 6월 30일까지 존치한다는 것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제 생각도 그렇고 일정 로드맵이 준공과 동시 에 끝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존치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협약서를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2018년 6월 30일이 무슨 날이에요? 공교롭게도 민선 6기가 끝나는 날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것과는 관련이 없고 저희들이 1,600억원은 은행에서 현금으로 빌린 것이 아니고 채권입니다. 김제시의 신용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을 사가는 것입니다. 채권의 만료기간이 2018년 6월 달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채권 만료기간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분양이 안 된 부지를 저희가 인수하는 기간이 2016년 6월30일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윤진
민선6기 끝나는 날도 2018년 6월 30일이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

○위원 김윤진
그것 몰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맞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윤진
7월 1일부터 민선7기가 (시작)되는 날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윤진
만약 분양이 안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새로 오신 민선 제7기 시장님이 책임지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를 들면 저희들이 분양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물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때 가서 책임문제는 따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윤진
저는 그래요. 항상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6월 30일에 맞춰져서 1,600억원 채무관계, 그리고 분양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2018년 6월 30일로 맞춰졌는데 저는 그래요. 물론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지만 그 이전에 모든 것이 100% 끝나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과장님 너무 애쓰세요. 자꾸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오르내린다면 안 좋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과장님 노력도 하셔서 2018년 6월 30일 이전에는 100% 분양도 되고 그래야 우리 채무도 끝나는 것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기금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기금이 몇 개 있어요? 3개?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소규모자영업체육성기금은 사용을 안 하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금년까지 10억원 예치,

○위원 서백현
투자진흥기금은 일부 20억원 정도 금년도에 쓸, 이게 지금 토지의 20% 보조해 주는데 쓰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닙니다.

○위원 서백현
당해연도 사용액이 22억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위원 서백현
아니 투자진흥기금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투자진흥?

○위원 서백현
예, 아직 사용을 안 하는 겁니까? 산업단지에만 사용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당해연도 사용액이 2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서 물어봤고, 소규모자영업체는 금년에 끝나고 나면 통합관리기금을 하기 위해서 이율도 좋은 데로 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부 사용하고 모자라니까, 왜냐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업체들이 어려우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자보전을 받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살을 깎아 먹거든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것도 저번 업무보고 때 확보를 더 해서, 그런데 확보해도 이자가 낮으면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낫다, 5,000만원 정도 일반회계에 편성해 놓으면 기업들이 오는 대로 전부 해 주는데 그런 것들을 해 주십사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영세소상공인 2차 보전해 주는 것이 있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서백현
신용등급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우리는 해당이 없고 이것도 김제시에서 주죠? 2차 보전하는 것은 일반회계에 1,200억원인가 세워졌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6,000만원을 연간 줍니다.

○위원 서백현
금년도 예산서에 있던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6,000만원을 주고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부터 8등급까지 그 사람들에 한해서,

○위원 서백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주택보증금도 건축과에서 지원을 해 줘요. 기초수급대상자들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소득이 없고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탈락이 되거든요. 탈락된 사람들은 먹고 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국수장사를 해서 자기가 자활해서 살고 싶은데 보증금이 없어요. 영세민들한테 보증금을 많은 보증금을 못 주잖자요. 보증금을 줘서 그러니까 건축주한테 보증금을 줘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신용이 없어서 안 되니까 건축주한테 줘서 건축주가 그것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서 보증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이쪽에서는 2차보전율만 주거든요. 영세소상공인은 2% 주고 소규모자영업체는 3% 주고 중소기업체에는 3% 보전해 줘요. 돈도 적고 영세소상공인은 2차 보전을 해 주는데 2%를 줘요. 지금 몇 % 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2%가 맞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서백현
없는 사람은 이렇게 소외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어떤 것을 하더라도 김제에서 오랫동안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없어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서 완공되면 영세민들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직접적인 혜택은 없겠죠.

○위원 서백현
간접적인 혜택도 없고 65세 이상이 되거나 몸이 아픈 사람이 영세민이 되거든요.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65세 이하자들이 건강이 좋아지든가 영세민으로 책정됐을 때에는 무엇인가 하고 싶어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분들한테도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영세소상공인들한테 말하자면 영세민들한테 주택보증금을 주는 것처럼 이쪽에서 할 의향이 없냐는 뜻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상업을 해서 유지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위원 서백현
보증금이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보증금을 대신, 본인한테 주지 말고 집 주인한테 시에서 주는,

○위원 서백현
그것은 하나의 예이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러니까요.

○위원 서백현
이런 제도로 할 의향이, 이게 많은 숫자는 없습니다. 영세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길들여져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먹고 놀려고 그래요. 그중에서도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집 보증금이 없고 이쪽에서는 운영자금은 2% 보전해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그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떠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직접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위원 서백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주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러니까 어떻게 주든지,

○위원 서백현
영업을 안 하면 시로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직접적인 지원이 돼죠. 왜냐하면 시에서 돈을 줘야 되니까요. 누구한테 주든지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 서백현
건축과에서는 임대보증금 5,100만원을 LH하고 대행사업비로 해서 2,000만원도 주고 2,500만원도 주거든요. 건축과에서 영세민들 보증금을,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택보증금은,

○위원 서백현
이 사람들이 보증금을 몇 천만원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1평이나 2평 국수장사 한다고 자활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떠냐고 과장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검토를 해 보시고, 기금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왜 이야기 하냐면 중소기업체들이 제가 파악을 해 보면 거의 3년 이내 5년 이내에 부도가 나더라고요. 지금 500개 기업체들이 있어요. 개별공장까지 포함해서요. 유지되는 사람들도 빚에 허덕이고 2차 보전을 받아서 운영자금을 쓰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투자진흥기금이야 돈이 있는 사람들이받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소규모자영업체나 영세소상공인에 해 줄 수 있는 대안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고생 많으세요. 유진우 의원입니다.
저는 2가지만 여쭤보고 싶네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으로 해서 김제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

○위원 유진우
계산하기 힘드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2억 5,000만원 정도 주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여기에는 금액도 안 나와 있는데 나름대로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여기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해풍친환경영농조합법인, (유)상우산업개발, (유)수인테리어, (유)이지제지, ㈜향미원, 수인테리어는 신청하지 않았고 나머지 해풍친환경영농조합법인하고 (유)상우산업개발은 마을농어촌공동체사업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재활사업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제시에서 2억 5,000만원을 지원하면서, 고사리영농조합법인에 돈을 1억 8,500만원을 갖다 줬어요. 고사리가 1년 매출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인건비성이 많습니다.

○위원 유진우
인건비가 2년 매출대비 얼마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한 사업량을 파악해 보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고사리뿐만 아니라 농산물 여러 가지 로컬푸드를 재배하고 있더라고요.

○위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있다면 가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저는 여기뿐만 아니라 1년에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조사가 한 번도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하지만 도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만약에 불법으로 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다, 그러면 김제시에서 고발하시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당연히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1년만 더 받으면 돼요. 5년 사업이니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하여튼 문제가 되면,

○위원 유진우
지금까지 4년을 지원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유진우
2억 5,000만원씩 4억원을 지원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원금은,

○위원 유진우
총 사업비,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 전체가 그렇게 한 것이고 일단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위원 유진우
한 업체가 1년에 1억 8,500만원 지원을 받는 사업은 사업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형평성을 보면 친환경영농조합법인 고사리법인체가 자기 부담금도 사용하지 않고, 업체 하나가 선정되어서 보이지 않는 무엇에 의해서 줬다면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 사업자체가, 제가 잘 아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하나만 놓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본금 자체가 없어요. 자기 자본금 자체가 건물 하나 갖다 놓고 사회적기업육성 사업이라고 1억 8,500만원씩 지원을 받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사회적,

○위원 유진우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유진우
이 사업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서 만에 하나 위법이 드러날 경우 고발조치 내지는 원금회수가 가능하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인정을 해주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중앙부처와 협력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고 문제가 되면 행정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원내역 받은 업체들에 대한 자본금 내역하고 사업내역을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농공단지가 김제에 몇 개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6개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농공단지 내에 관리사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유진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농공단지는 허가지침에 의해서 농공단지입주협의회하고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협의회에서 운영하는데 개․보수시설사업은 김제시에서 나가고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것도 건물이 김제시 소유이고 오래되다 보니까 비가 샌다거나 이렇게 할 때 에는 해 줘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인근 시군 농공단지 관리현황을 봤을 때 정읍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읍하고 부안은 전부 분양을 했고 완주하고 고창은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어요. 김제시가 돈이 많은 시인지 모르겠지만 농공단지협의체에 무상임대하고 농공단지협의체에서 쓰는 건물을 김제시에서 그 사람들이 쓰다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고쳐줘서는 안 되겠죠.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되겠죠. 저는 그런 차원이고요. 김제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6개 농공단지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4군데인데 사무실과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6개 농공단지협의체하고 개별농공단지별로 협약을 체결해서 위탁을 했고 농공단협의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4곳에 대해서는 재임대를 한 상태입니다. 식당이나 사무실은, 그런데 직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월촌농공단지에 임대를 주고 싶어도 타산이 안 맞으니까 누가 안 들어오죠. 식당이나 이런 것이 운영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협약체결을 안 하면 김제시 직영입니다. 정읍이나 부안이나 직영이라고 하는 것은 농공단지 사무실 운영이 안 되니까 식당도 안 되고요. 그래서 위탁이 안 되니까 시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거기에서 수익이 나와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 유진우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수익이,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농공단지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면 물론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 상하수도 요금이나 전기요금은 운영주체가 부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건물소유자이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보수해 주고 관리자가 잘못한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1,356만원이 보수사업으로 나갔잖아요. 실질적으로 나갔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러니까요.

○위원 유진우
제 얘기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 그것,

○위원 유진우
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안전진단비입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잘못 해석하신 것 같은데 이익을 창출하고자 해서 공유재산을 시에서 직영사업체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영으로 갖고 있으면 우리가 정당하게 집행하는 부분에서 정당성을 띄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김제시에서 농공단지사무실이나 공유재산건물을 농공단지협의체에 다 위임을 하고 그 쪽에서 사용을 하는데 왜 김제시에서 개․보수를 해 주냐는 것이에요. 그 쪽에서 하는 것이 맞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개․보수는 우리가 건물 임대를 주면 세입자가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세입자가 수리를 하는 것이고 건물 주인이 수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농공단지관리사무소가 오래 되어서 위험요인이 있어서 금년에 1,300만원을 들여서 진단을 했어요. 문제가 생기고 위험건물이 되니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정하겠습니다.
현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전반적으로 그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김제시가 직접 운영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디가 열악해요? 김제시가 열악해서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단지 안에 식당이나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되면 어렵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어도,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유진우
6군데 중에서 여기서 안 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2곳은,

○위원 유진우
사용 안 하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사용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투자를 안 하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러면 농공단지 전체를,

○위원 유진우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해석하지 마시고 김제시의 재산을 농공단지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김제시에서 수도꼭지 하나라도 갈아주지 말자는 얘기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공유재산 문제는 김제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식당운영권도, 지금 농공단지 관리사 자체 내에서 식당도 운영하고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자기들이 받아가잖아요. 실질적으로 크게 범위를 넓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사업하는데 도로, 인도 다 깔아줘요. 그렇죠?
이것도 자기들이 운영하고 수익은 자기들이 잡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말씀하시면 편하죠.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의 수도꼭지를 왜 우리가 갈아 주냐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수도꼭지를 갈아 준 적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이 참 누가 수도꼭지라고 그래요! 꼭 그것만 가지고 얘기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유진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든지 가능하면 농공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저희는 항시 민원 때문에 많이 시달려요. 산업단지 조성부터 완결 시까지 민원 때문에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지역구 전 의원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민원이 생겨야 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태양광설치에요. 따져 보니까 개발허가로 난 것이 61건이 허가가 났는데 그 중 백산 30건, 청하, 공덕, 만경이 10건입니다. 그래서 40건이 저희 지역이에요. 75%가 우리 관리지역인데 이 민원인들이 자주 일어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민원이 일어났고요. 이 분들의 소재를 파악해 봤더니 우리 관내사람은 25%밖에 안 돼요. 전부 전주, 군산, 익산, 서울에서 땅을 사놓은 사람들이 태양광 신청을 다 했어요. 이 분들은 자기 고향하고 다르기 때문에 민원들과 마찰이 더 심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민원들이 생길 것 같은데 허가를 해 주실 때 업자가 주민을 설득한다든지 또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해 줬으면 좋겠어요. 마을 앞에 태양광설치 허가가 났다고 경관을 무시하고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환경도 문제가 돼요. 전자파도 법적인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신청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해 줄 수밖에 없다고 해 줘 버리면 지역주민들은 갈 데가 없어요. 또 우리 시청에 찾아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견을 묻고 싶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지 않아도 금년 4월 달에 그 업무를 도에서 하다가, 100킬로와트(KW) 미만을 시장․군수 허가사항으로 위임을 받아서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만들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청이 폭주하는데 지역주민도 많이 있지만 외부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방침은 법적으로는 제안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주민과 사업자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에 우리가 교섭을 해 주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의적인 판단을 가지고 제안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민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민원이 생기면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됐을 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렇게 해 주시고, 허가가 나가기 전에 주민들한테 사전예고를 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알려 드립니다. 면을 통해서 동향을 알려 주고 면에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있겠는가를 저희들이 물어보기 때문에 민원이 거의 걸러집니다.
오늘도 실무부서에서 오전에 가서 협의를 했고 이번 주 일요일에도 날짜가 잡혀있습니다. 저희가 일과시간 관계없이 주민이 편리한 시간에 사업자를 동행시켜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적극적으로 민원처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산단에 대해서 질문들을 안 하셔서 하겠는데, 지난번에 보증채무 부담 동의서를 의회에 제출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때 받은 (자료를 가리키며) 자금계획서, 상환계획서, 분양계획서 자료하고 오늘 행감에 온 분양현황이나 자금집행투자계획을 보면 다르거든요. 크게 다른 것은 뭐가 다르냐면 평수를 할게요. 분양하는 면적이 자유무역지역은 맞고요. 산업용지가 차이가 나고 지원용지도 차이가 나서 우리 보고할 때마다 4,267평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분양가는 오히려 220억원으로 늘어났어요. 면적은 줄었는데 분양가격은 늘어났거든요. 왜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분양면적이 늘어났죠.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라니까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 자료가 채무보증을 받을 때 보고한 자료에요. 2017년까지 분양을 완료해서 1,600억원 대출을 받은 것을 갚겠다는 계획서인데 이것하고 오늘 의회에 제출한 분양현황이랄지 자금집행투자계획이 다릅니다.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갑자기 물어보면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했던 자료를 다시 점검해서 다시 보고를 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답변을 절대 할 수 없어요. 다시 보고 해 주시고,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분양현황을 보면 자유무역지역에 935억원이 다 분양된 것으로 자료에 나왔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돈은 왔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금년 10월 달에 증액된 부분은 내년에 다 반영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얼마까지 왔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750억원 다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자료에는 다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금년에 총액사업비 범위 내에서 다 왔는데 총액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은 내년에 반영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현재 온 것은 700억원 정도 왔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자유무역지역 외에 이 자료를 보면 716억원 분양된 가격이 적혀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716억원 분양이 다 됐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을 합치면 아까 저는 900억원으로 했는데 자유무역지역하고 700억원을 합치면 1,400억원 정도 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올해 상환계획은 어떻게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중간 중간에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이기 때문에요. 선이자를 저희가 일단 정해놓고 관리를 합니다. 채권이 만료되는 기간을 매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것도 왜 물어보냐면 그때 당시 채무동의안을 받을 때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갚느냐, 사업비 정산을 끝내느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자료 가리키며) 이 자료하고 오늘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1,600억원을 내년도부터 갚겠다고 하거든요. 내년에 600억원, 2016년도에 600억원, 2017년도에 400억원 이렇게 갚겠다고 행감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1,400억원 분양이 됐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한양건설에서는 그것을 아마 공사대금으로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선 먼저 갚으세요. 물론 거기에도 일부 줘야 되겠죠. 최소의 경비만 주고 나머지 자금은 되도록이면 대출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렇게 운영하셔서, 이러한 자금계획서 분석을 제대로 잘 하셔서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소송비용이 15억원 들어갔거든요. 무슨 소송비용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금융기관이 P.F를 할 때 당초에 계약한 회사가 아닌 회사로 하다 보니까 패널티가 있어서 그 패널티를 주느냐 마느냐, 이 소송을 했는데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부담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처음에 어디로 P.F를 하려고 했죠? 기업은행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산업은행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산업은행에서 조건이 안 되어서 안 된 것을 패널티를 준다고 해서 소송합니까?
이것도 오늘 답변을 못 하니까 다시 보고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비비를 올해까지 11억원 썼거든요. 여기 행감 자료에 나오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1억원 쓴 것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엔아이(주) 그 예비비, 어떤 예비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행감 자료에 보면 152쪽 보세요. 기집행을 10억원 했잖아요. 자금집행 및 투자계획으로 해서 소송비 밑에, 제일 밑에 예비비 기집행을 10억원 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워장 임영택
이것은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것은 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료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도 다시 의회에 보고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오늘 여기에서 다 답변을 못 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렇게 하고 수지분석도 다 달라요. 행정사무감사에 넘어온 자료하고 기존에 받았던 동의안 자료하고 또 다릅니다. 분석해 보면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업무하시느라 바쁘다고 생각하고 수지분석이 왜 다른지 다시 분석해서 별도로 간담회 때 보고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여기서 답변 다 못 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교통행정과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8월 29일 질의한 내용인데 공영버스터미널 유지관리비 2,6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위원 나병문
그것을 어떻게 쓰실 예정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이 예산을 편성해서 청소하는데 하고 일부 정비하는데 지원했습니다.

○위원 나병문
제가 두어번 가 봤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화장실 자체가 협소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업주하고 얘기해서 확장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여자화장실이 하수시설과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셔야지 거기에 청소해 주고 화장지만 갖다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애로사항이 여객사업 자체를 업자가 하도록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시민합의나 의원님들 합의가 이루어져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관문이고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깨끗이 하도록 업주와 상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떤 업주는 저한테 고맙다고 그래요. 제가 칭찬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냄새 나고 잘못되면 김제시가 욕을 얻어먹으니까 그 점을 깊이 생각해 주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혁신도시까지 시내버스 운행을 얘기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위원 나병문
지난 11월 10일자 보도를 보면 김제 시내버스 도청 노선 운행에 난항으로 해서 신문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위원 나병문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10월 22일 도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김제에서 혁신도시를 거쳐서 전주대-도청까지 노선을 확장했습니다. 안전여객 측과 연장노선 관련해서 요금이나 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주시 버스조합에서 강력히 반발을 합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장부인 도청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혁신도시까지는 인정하겠지만 도청까지는 안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전주시에서는 자기네들도 도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김제시청까지 차를 넣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김제노선 운행을 전면중단 하겠다, 지금 저희 11개 노선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또 김제시내버스가 전주시로 들어가는 것을 물리력으로 막겠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11월 7일 전주시 측에서 김제시청까지 버스노선 연장을 하겠다, 그것을 협조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 도에서 노선결정이 된 안전여객 측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도에서 아니 전주시내에서 우리로 오겠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맞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노선연장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내버스를 김제로 안 넣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저희가 7,00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줍니다. 그 손실보전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 나병문
각자 의견이 다른데 제 생각대로라면 전주대학교로 돌아서 도청 쪽으로 돌았으면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니까 곤란한 문제가 많네요. 하여튼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195페이지 교통약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3대가 증차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최고 많이 나갈 때가 7번 그렇지 않으면 2번 나가던데 나중에 보니까 횟수가 더 줄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위원 나병문
콜 하는 차원이 다르죠. 옛날에는 금산면에서 부르면 금산면부터 시작한 것이고 지금은 바꿔져서 금산사에서 김제 치를 부르면 가는 시간부터 하죠?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관내에서 신청을 하면 전주까지도 가고 전주에서 하면 김제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2대 했을 때에는 홍보가,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번에 5대로 증차가 된 뒤로 굉장히 폭주하고 있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작년까지는 평균 3.5대였거든. 금년 11월까지 평균 5대로 늘었습니다.

○위원 나병문
장애인 200명에 1대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앞으로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게 하면 저희가 11대가 필요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2대 운행을 하는데도 이용객이 많지 않거든요. 5대는 도비확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법적인 문제도 있어서 늘렸지만 더 이상 늘리는 것은 당분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5대를 운영하면서,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어차피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지만 이용객을 늘리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홍보도 하고 위탁업체에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저도 그런 민원을 들어보면 예약이 많이 들어온다고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 나병문
거기는 장애인이 아니라 약자도 탈 수 있잖아요. 장애인만 타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대상이 1․2급 장애인 플러스,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사람,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타는 사람, 국가유공자, 이게 2013년에 이용 폭을 늘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홍보가 잘 되었는지 모르지만 많이 폭주하고 있다니까 거기에 신경 써서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시정질의 한 것에 대해서 나병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은 잘 들었고 어쨌든 전주시 반발이 컸을 것이고 어렵게 성사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운행에 차질 없도록 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235쪽이요.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승강장이 540개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신규로 14개소 설치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금년에 그렇게 했고 추가로 5개해서 한 22개 정도 해 마다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내년에 계획은 몇 개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내년에도 20개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 상한 15개 정도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승강장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지적할게요. 저번에 김윤진 의원님께서도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도 그때 의원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되서도 승강장이 제 각각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승강장이 너무 제각각이라 옛날 벽돌식도 있고 벽골제 모형도 있고 아크릴로 제작한 것도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승강장이 왜 그렇게 다 각각으로 제작이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제가 온지 1년 정도 됐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저도 다른 동네가 보면 통일이 돼서 상당히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디자인공모 사업을 통해서 크기나 형태 색상을 통일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9점이 접수가 됐습니다. 11월 중으로 사업자 대상을 선정해서 내년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 특색에 맞는 모형으로 통일시켜 주십사 개선시켜 주시고요. 승강장이 540개라고 했는데 봉남이나 황산, 신풍동, 금산 같은데도 낡고 오랜 된 것이 많아요. 보기 흉하게, 그런 것도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 부분도 승강장 보수사업을 해서 1년에 2,000만원을 세워서 읍면동으로 100만원 씩해서 청소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낡고 보기 싫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예산 말고 별도로 보수나 아니면 도색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청소하는 청소비도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승강장은 많은데 솔직히 19개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면 한 곳당 100만원 가나요? 그런데 승강장수에 비하면 예산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적게 주고 깨끗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내년에 예산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조금 더 주고라도 우리시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개선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시내 권에는 대부분 승강장 위치가 설치된 곳에서 꾸준히 그 자리에서 버스 승‧하차를 하지만 면단위 별도로는 도로선형 자체가 바뀐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승강장 위치가 노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더라도 승강장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넓은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많은데 오늘 아침에도 아시지요? 새벽 5시 15분에 백구에서 38년생 노인양반이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거기도 이런 똑같은 문제점을 낳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사하셔서 깨끗하게 유지 하는 것도 좋지만 어른들 노인분들 이용하시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파악을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꼭 확인하셔서 자료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승강장 위치를 정할 때 기득권도 있고 선형이 바뀌어서 바뀔 필요도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주민합의가 이루어지면 쉬운데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애로가 있는데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고 문제는 저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장소도 정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버스 승강장 주변에 농로로 이동하는 통로가 있어요. 농업인들은 줄어들고 기계화가 늘어나다보니까 그 기계하고 지역 주민들의 이동통로를 가로막아서 사고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조속히 파악을 하셔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육교문제도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어디 육교 말씀하십니까?

○위원 백창민
시골 지역에 있는 육교요.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건설과나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합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으로서 육교가 현실적으로 면단위 지역에서 필요합니까? 의견만 여쭤볼게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것은 상황을 그 자리를 봐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아니,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교통행정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 위치에 따라서 판단을 해 봐야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벽골제 같은 데는 육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백창민
육교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육교를 통과하는 차량은 다른 지역보다 더 과속으로 통과하게 되고 사고위험은 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여담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본의원이 감사 때나 시정질의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전주시내버스가 원평 오는 것을 다시 얘기합니다. 금산 면민으로서는 절박한 민원 제1호입니다. 전주 것이 원평으로 온다고 해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시장 권을 전주를 더 이용한다? 이미 뺏길 것은 다 뺏기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양방향으로 전주 것이 원평으로 들어온다면 인구유입이 더 됩니다. 나갈 사람이 안 나가고 또 혁신도시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금구나 금산면에 주거환경지를 선택해서 출‧퇴근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진 지역입니다. 조금 전에 전주버스가 김제를 요청했다는 얘기인가요? 시내버스가 김제를 요청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김제시청까지 오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원평 것이 예를 들면 금구를 통해서 지금 일방적으로 전주로만 다니는데 이서로 해서 혁신으로 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혁신도시로 들어가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전주 시내버스도 마냥 생떼만 놓을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자꾸 이 지역이 손해나는 손실액만 따지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코스가 그 사람들은 보조금을 따내기 위해서 지연하고 안 되네, 뭐네,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너무나 고생하고 노인들이 전주를 가려면 2번씩 타야하고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과장님, 계장님들이 전주 가서 그동안에 많이 욕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더 노력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금산에서 근무도 했고 금산하고 원평 사이에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금년 교통량조사를 할 때 별도로 그 부분을 분석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우리시에 업체인 안전여객과 전주시내버스조합 여러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의견을 종합하고 전문가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수요는 충분히 있고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경제성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주시에서 광역 교통체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하고 통합뿐 만이 아니고 인근 이런 데도 같이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때 되면 자연히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 김복남
원평까지 오면 태인, 감곡, 산외 쪽에서 그쪽으로 전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전주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 금산면 상권이 살게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보시라니까 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하여튼 잘 알겠고요. 앞으로 이 부분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승강장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승강장이 몇 개나 더,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대부분이 자기 지역에 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위원 이병철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540개라는 승강장이 김제시에 다 깔려 있고 다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승강장은 김제시 얼굴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디자인도 예쁘게 해야 되지만 실효성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도 다른데 도시를 가서 보면 그렇게 예쁘게 실효성 있게 해 놓은 것을 보면 부럽더라고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미래를 보고 당장 앞만 보고 하지 마시고 실효성 있고 디자인 예쁘게 해서 나가시고요. 그리고 김제시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유가보조금이 1년에 74억 3,000만원 정도 나가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화물차가 60억원, 개인택시 법인해서 5억 5,000만원 버스가 8억 7,000만원 나가는데 그동안에 부당수급한 사람들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부당 수급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적발이 되면 타 지역에서 저희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지역에서는 적발된 사례는 없고 타 지역에서 주로 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다보니까 유가보조금 횡령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세금이 그런 곳으로 낭비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너무나 저조해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대책반을 구성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세외수입 부과현황도 보면 아주 저조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일일이 안 해도 자료 나오니까 보시고 다음번 자료에는 이렇게 내주지 마세요. 부과징수 현황을 징수율을 높여서 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박민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건축과 소관인데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행정지원과를 추가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다고 해서 행정지원과를 하고 건축과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기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추가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2014년도 하반기에 도 전입 시험 계획이 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온주현
도에서 우리시로 언제 하달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제출하는 시기는 저번 주 14일까지입니다. 대상자를 파악해서 제출하는 시기가,

○위원 온주현
시청, 읍면동이나 김제시 산하 공무원들한테 이 내용을 알렸어요? 안 알렸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당연히 자기개발을 위해서는 알려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해서해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결원이 한 50명 정도 되니까요. 너무 많다보니까 빠져 나갈 수가 없어서 올해는 신청을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온주현
그런데 도 전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공무원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김제시 출신 공무원이 도에 가서 자기 몸집을 키우고 실력을 향상시켜서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켜 버린 거예요. 지금 시청 공무원들 전입시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용 모르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것들이 전파가 돼서 도에서도 미처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도에서도 상당한 결원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기술훈련을 시킨 사람을 도에서 시험 명목 하에서 이번에 많은 사람을 50여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온주현
그런데 실력이 없어서 전입을 못하는 것은 괜찮은데 열심히 도 전입 시험준비를 했던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상실감이 커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1년간 전입시험을 준비했던 공무원들, 그리고 전입시험 본다고 다 전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쌓았던 실력을 한번은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그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지금까지 도 전입시험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명퇴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유독 우리시에서 결원이 많이 있어서 읍면동 실과소에서 직원을 배치해 달라고 아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하고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위원 온주현
사실 김제시 출신들이 도청에서 많이 근무하고 김제시의 애로사항이나 각종 사업들에 조그마한 힘을 보태서 해결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김제시 출신들이 도청에 들어가서 업무를 섭렵해서 김제시 모든 각종 사업들 애로사항을 많이 풀어줄 텐데 처음부터 막아버려서 굉장히 상실감에 있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지금 어느 시군이든 결원이 없는 시군이 없어요. 시군마다 다 결원이 있어요. 그리고 전입시험을 본다고 해서 10명, 20명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많이 들어가야 1∼2명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길을 열어줬어야 하는데 당초에 막아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도 전입시험을 공무원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사장 시켜 버릴 것인가,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수요예측을 정확히 분석해서 충분한 인원을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사장시켜서 준비했던 공무원들한테 상실감을 주고 기회마저 없애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것 때문에 불만 있는 공무원들이 시청이나 읍면동에 상당히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한테 전입기회를 을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어디에서 지시를 내린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알리지 마라, 과장님 생각이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다 얘기는 했어요. 이렇게 결원이 많다보니까 이번에 한해서는 좀 딜레이를 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건의를 시장님한테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온주현
앞으로 이런 건의하지 마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온주현
도청에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결원이 있어서 공무원 없다는 얘기도 의회차원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춘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행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본의원이 시정질문한 건인데 도시재생과장님께도 여쭤 봤는데 용역 원래는 9월에 완료된다고 했는데 감사자료에는 중지중으로 나왔었는데 1차 거의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도 답변이 도시재생과와 협의 하에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님 말씀이 그분들이 선호도나 규모나 위치 이런 것을 봐서 30가구에서 50가구 정도로 계획을 하신다고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가 전원주택이나 시급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따지고 하다보면 한 2〜3년 흘러가기 때문에 소규모로 해서 발 빠르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소규모로 해서 여러 군데를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지자체에 뒤떨어지지 않게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자꾸 뜸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건축과장님으로서 빨리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제가 작년 12월 6일에 시정질문한 것이 있어요. 불법광고물이나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다른 것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나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고 벽화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벽화가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미관에 저해 하는 요소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때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질문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도시에 스토리에 맞게 벽화도 그릴 때 그렇게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답변하신대로 지향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벽화가 아무데나 그려져서 김제시 미관상 보기 좋지 않게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강행원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시영아파트는 계약을 매년 합니까? 2년에 한 번 합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입주민들은 2년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금년 말 재계약해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계약을 하지 않는 세대가 있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서백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관련해서 관련법을 검토해 봤습니다. 들어올 때 기준은 있는데 나가는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조례는 퇴거를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를,

○위원 서백현
조례가 아니고 관리규정이 이던데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맞습니다. 관리규정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를 알아보니까 퇴거를 시키고 그 이후에 소송이 벌어졌는데 자치단체에서 패소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일제조사를 마쳤는데 입주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참고로 말씀드리면 38세대에 대해서 재계약을 안 했어요. 38세대에 대해서 본인소득이 17세대 나머지는 전부 부양의무자로 인해서 기초수급대상자 탈락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17세대도 일용소득이에요. 임대료가 없어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이번에 세 모녀법이 바뀌어져서 부양의무자가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어 있어요. 시행 시기는 아직 모르지만 오늘 국회통과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행시기가 있겠지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가는 기준은 없다고 했을 때는 이분들이 소득이 있다고 해서 기초수급자 대상자에서 탈락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요. 시영아파트가 아니고 관리주체가 민간이 된다든가 개인회사 같다고 하면 적용을 시키든가 할 텐대 시영아파트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아니고 관리규정이기 때문에 규정을 완화시켜서, 완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전에 얘기 했을 때는 6개월 이었는데 이 사람들 기간을 정말로 대상을 정확히 판단해서 하시면 나갈 사람 없고, 나가야 할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고 있어요. A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고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은 나가야 됩니다. 어떤 근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가야되고 소득이 정말로 많이 있는 사람들은 나가야지요. 시영아파트의 취지가 영세민들이 살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 전부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있거든요. 저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그렇지만 어떤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님실로도 가야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강과장님이 조례가 아니고 관리규정을, 12월까지니까 시간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완화를 시켜서 그 사람들 갈 곳을 상담해서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봐서 있다고 한다면, 제가 탈락자들 전체를 기초수급대상자 신청을 해놨어요. 그 사람들 말을 믿을 수 없으니까 금융조회를 의뢰해서 금융소득이 나와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본인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일용소득이에요. 그래서 부양의무자는 완화가 상당히 많이 됐기 때문에 탈락된 사람들은 다시 구제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법이 통과되니까 시행은 안 된다하더라도 해서 살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시행 됐을 때 자기가 안 되면 점진적으로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 이것은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처리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김제에 공동주택이 몇 개나 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93개 단지에,

○위원 서백현
임대아파트는 몇 군데 있지요? 임대아파트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임대아파트도 현재 주공1차, 시영아파트, 휴먼시아 구산임대아파트하고 교동이 휴먼시아라고 있어요.. 여기는 영세민아파트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개인아파트에서는 부영1차나 2차, 3차는 신청하면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영아파트 입주자가 대기인원이 몇 명입니까? 하면 접수를 안 받아서 모르잖아요. 제가 실무자하고 상의했는데 12월 1일부터 기간을 둬서 받으면 소요가 판단된다 하면 주택정책이 세워지잖아요. 이것도 여러 가지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접수가 안 되면 시영아파트 들어올 대상들이 몇 명인지 파악을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밑에서 접수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도 시영아파트도 연중 받아서 시영아파트에 들어올 사람이 몇 명인가 해서, LH는 김제에서 접수를 안 해요. 그래서 LH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서 받도록 하려고 해요. 임대아파트가 김제 시민 중에서 어느 정도 대기자가 있는지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설령 지금까지 그렇게 하더라도 시영아파트도 연중 받아서 받다가도 다른 사람이 다른 대로 갈 수도 있고 여기에서 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접수된 대로 10명이다 하면 10명 들어 왔습니다하면 되고 또 2명은 다른 대로 갔으면 이쪽에서 접수됐으니까 10명이다 하면 되고 그러면 갔다고 한다면 주택정책을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내가 시정질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왜 최근에 아파트를 분양 아파트만 짓는 것인지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이 있어야 들어 가야하는 분양 아파트만 짓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해서 권장하고 있는 데 김제시는 왜 임대아파트는 안 짓는 것인지, 부영3차가 200내지 300명 대기자가 있고 부영1차, 2차 합쳐서 200세대 이상이 대기하고 있어요. 정작 임대아파트 시영이나 주공1차나 LH에서는 없어요. 몇 명이 되고 영세민들이 몇 명이 대기하고 있는지 건축과에서는 알 수가 없지요. 접수를 안 받았으니까요. 제가 부영1차, 2차, 3차 그쪽에 주공1차 대기자를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는가 봐서 어떤 집을 지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어요. 김제시가 인구와 가구를 비교하면 주택이 모자라요? 남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현재 퍼센트로는 10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것은 넘어가도 현재 컨테이너박스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집이 없어서 남의 집에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1억 5,000만원 내지 2억원, 요즘 짓 집는 것이다 분양아파트잖아요. 샬레 2차 같은 경우는 분양이 안 되지요? 분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김제는 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앞으로 국가정책에 맞게 김제시도 임대아파트를 지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정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건축과장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시영아파트는 많은 것을 고민해서 지금 사는 사람들이 쫓겨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건축과장 강행원
퇴거 대상으로 분류된 세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신중히 검토해서 퇴거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오랫동안 제기 됐던 문제점인데요. 빈집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백창민
아까도 담당계장님께 확인을 했는데 농촌지역에 있는 빈집만 별도로 집계가 되는가 봐요?

○건축과장 강행원
시내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과장님, 시내권은 집계를 안 했다는데요.

○건축과장 강행원
매년 예산이,

○위원 백창민
정비사업 대상이 빈집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빈집이 몇 가구나 되는지 파악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아, 전체 빈집이요?

○위원 백창민
장기간이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과정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범죄 현장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해당 건물주한테도 연락을 하셔서 그런 정비를 하셔야 한다고 주문을 한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강행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안 해 줘요. 동의를 왜 안 해 주는가 봤더니 혹시나 나중에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 보상을 받지 않느냐 해서 그 동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집주인이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못하고,

○위원 백창민
그런 오해 할 요지가 있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집주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집정비도 이제 보상을 해 빈집정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제가 현장에 사진을 찍어놨었는데 그 사진만 빠트리고 왔는데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는 집에 건설폐기물을 갖다버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거기에 매립을 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장시간 그쪽으로 방치되어 있으면 지하수 오염이나 주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범죄현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사유재산이라 그런가요?

○건축과장 강행원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했고 동사무소하고도 연계를 해서 꾸준히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하는데 동의를 안 해 주면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백창민
실질적으로 폐가처럼 방치되어 있는 집은 어르신들은 안 살고 시골에 거주하시는 부모님들이 작고하신 뒤에 자식들이 방치해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건설폐기물을 야적하고 투기하는 경우에는 환경과에서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간 협조를 통해서 소유주한테 연락을 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나요? 충분히 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강행원
폐기물을 버리고 이런 부분들은 처벌 할 수 있겠지요..

○위원 백창민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건물을 그대로 놔뒀다고 해서 현재서로는 법적조치나,

○위원 백창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상황이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행정적으로 규제를 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강행원
시내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유자들을 설득하고,

○위원 백창민
제가 그 사례 말씀드렸지요? 빈집에서 칼이 나와서 위협을 가했다는 것, 그런 차원에서 안전이라는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의원이라 그런 것을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일단 집계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김제시에 위법 건축물 단속이 많이 되었네요. 2013년 11월부터 금년까지

○건축과장 강행원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위법 건축물이 발생하면 위법여부 조사를 계속합니다. 위법 건축물로 조사가 되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계고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계고를 몇 번 정도 하십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철거계고 2번 보내고 이행강제금 부과 계도도 2번합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6개월이 되기 전에 다시 또 그 절차를 반복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지도도 하시고 계도도 하시는데 위법건축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서요.

○건축과장 강행원
전체적인 건물을 확인하면 예방도 될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저희가 어려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아무래도 김제시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촌에서 사실 농가주택 짓다 보면 조금씩 하는데 죽산지역에서도 2건, 이번에 단속된 것 같아요. 단속되면 무조건 벌금을 내야합니까? 아니면 양성화를 시켜줍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저희가 계고를 하면 계고 기간 내에 철거를 하면 그것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 건물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인허가만 안 받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1회부과하고 추인절차를 밟아서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무지해요. 제가 보기에도, 가서 지도도 하고 계도도 했는데도 불구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골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시골가면 위법 않는 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김제시에서 감안하셔서 너무 벌금 위주보다도 계도 하셔서 양성화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단속하는 건에 98%는 민원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행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농어촌 종합개발 사업을 지금 주무 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동안 김제시가 권역 별로 현재까지 몇 군데나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6군데,

○위원 이병철
그동안 진행한 것 까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진행한 것은 광활 것이 완공돼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동안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평가는 권역위원회에서에서 위원장님들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평가가 아주 안 좋은 것으로 오히려 광활 권역도 실패한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죽산도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하는데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 주거 환경개선이나 농촌 환경개선 나아가서는 이제 농어촌 소득증대와 연계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컨설팅 회사가 꼭 개입을 하데요. 회사입니까? 개인입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농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농촌공사에서 모든 사업진행을, 저희들한테 매년 예산만 배정받고 자세한 것은 권역별로 추진위원장이랑 같이 해서 위원님들이 선정해서 구입하는 것은 거기에서 합니다. 공무원이 개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심포권역이나 부량, 죽산 이쪽으로 몇 군데 김제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 과에서 지도 감독은 하십니까? 권한이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임성근
매년 돈 준 것에 대해서 일한 것 마지막 준공할 때 저희들이 입회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위원 이병철
그런 것만 체크하지 일반적인 것은 않는 고만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분들이 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도 감사를 받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성공적인 사례로 비춰졌으면 괜찮은데 사실은 우리 지역도 권역이 정해져서 들어와 있어도 그 안에서도 주민 간에 갈등이 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굉장히 그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부량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고 죽산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농촌 주거환경도 개선되고 또 직접체험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농촌 소득증대와 연계될 수 있도록 김제시에서, 제가 볼 때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냥 예산만 집행 하는 것이고 다 농촌공사에서 하는 고만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입찰도 거기에서 하고,

○위원 이병철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건설과장 임성근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위원들과 갈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 이병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소프트웨어 분야가 거의 한 50% 되지요? 하드웨어도 50%인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안 되고 딱 짜인 틀에서 진행 되다 보니까 사업도 성공 못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내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사실 주민들의 역량이 갖춰져 있으면 되는데 주민들 역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컨설팅이 들어 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점검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어쨌든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한다고 하고 우리시는 예산 지급한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 하신다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이 있어요. 건설과는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5건이 시정이나 주의를 받았거든요. 알고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광활권역 같은 경우도 화합관이 문제거든요.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쓰지도 못 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치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화합관을 부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하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관리운영 소홀로 시정요구를 받으셨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광활 화합관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실 운영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임성근
이 분들하고 농어촌공사와 대책을 (수립)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광활은 끝난 지가 몇 년 됐죠?

○건설과장 임성근
재작년에 끝났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도 정말 문제가 많아요. 광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고 우리는 관리감독만 한다고 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시정 조치된 것이,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점검해서, 그것도 김복남 의원님이 내내 말씀해 주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계획대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과장님, 저도 (질의)해도 돼죠?

○건설과장 임성근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윤진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농어촌공사대행사업은 사업장 선정을 어디서 해요?

○건설과장 임성근
농어촌공사에서 주로 민원이 있고 또 민원사항을 저희들한테 제기한 것, 주로 배수로, 농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이 사업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색내는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사업을 할 때에는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라고 하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지역구의원들도 생색도 내야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윤진
우리 돈인데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하면서 자기들만 생색을 내요.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우리시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해요. 자기들 돈 같이요. 김제시에서 배려를 해 줘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다고 시민들이 그런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건설과 직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농어촌공사 직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 모양인데 저희들은 현장에 나가면 의원님들 얘기부터,

○위원 김윤진
아니 의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김제시에서 예산을 배려해 줘서 이런 공사를 하게 되었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마치 자기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시에 하나의 시민들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윤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359페이지 목우촌 대형관정 대체공 개발이라고 해 놨는데 최근에 대체공 지하수를 개발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목우촌이 대체를, 다시 팠다는 얘기죠.

○위원 김복남
1994년도에 팠는데 최근에 대체공 개발을 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복남
대체공 개발을 언제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안 나와 있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별도로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밑에는 폐공을 시켰는데 이것은 뭐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을 폐공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예?

○건설과장 임성근
미사용 하는 것을 폐공한 위치입니다.

○위원 김복남
담당, 기억 안 납니까? 목우촌 대체공 개발 한 것, 관정 누가 봐요?

○건설과장 임성근
이것은 별도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 파악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지역에 목우촌하고 양계조합, 용산 외에 주변 4km 그 지역에 말입니다. 250m씩 큰 것 몇 개 파서 물을 빼먹어 버리면 지하수 다 고갈됩니다. 이 민원이 제일 심각합니다. 자기들 옆에 좋은 상수도 지나가는데 상수도 쓰면 되지 굳이 땅에 있는 지하수 빼 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 자료를 주시고 절대 그것 허가 하면 안 됩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수질검사 요청을 하라고 농가들한테 삼천 몇 농가하고 2번에 걸쳐서 보낸 공문이 있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음용수,

○위원 김복남
그게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징역형에 처한다, 과징금을 500만원 이하로 얼마 때리겠다, 그렇게 나갔는데 농가들이 그것을 보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음용수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분리되어 있는데 3년에 1회씩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이 한번 하면 음용수는 26만원씩 들어 가는데 그게 법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전국적인 지하수법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농촌에는 노인만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되는데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본 의원도 그것 가지고 심하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 이런 많은 지하수 속에 그것을 3년마다 검사를 하라고 하니까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폐공도 있고 여러 가지 분포가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란 말이에요. 과장님이 차후에 건의해서 조치를 해 주셔야 돼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보도블럭 보수 때문에 그러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임성근
보도블럭은 저희들이 소규모로 울툭불툭한 것은 도로보수원이 가서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교체할 때에는 도급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유지관리비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수량을 표시한 것인가, 0.6a가 뭐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르입니다. 10m 곱하기 10m를 하면 1아르입니다. 아르라고 합니다. 면적,

○위원 나병문
수로원이 한 것은 1.8a까지 했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본 의원이 옛날부터 얘기한 부분인데 여기저기 조금씩 많이 울퉁불퉁하거든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데 그런 것을 수시로 하면 수로원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1명이라도 배치를 하면 충분히 보수가 되고 민원이 해결되고 크게 보수를 안 해도 되는데, 민원제기 한지가 오래 됐 데 어느 날 가보면 100m∼200m 한꺼번에 다 해버려요. 민원은 민원대로 생기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니까 전문전담반을 둬서 1명이나 2명이 수시로 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 민원해결이 될 텐데 왜 그렇게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수로원이 사리부설도 일부 하고 매년 도로정비도 해서 수로원도 상당히 부족한편입니다. 그래서 일부 교체하는데 아까 같이 유지관리비에서 도급공사로 하는 예가 있는데 앞으로는 민원접수를 받아서 도로보수원들이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시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한꺼번에 모아뒀다가 많은 돈을 들이느니 1명이 관리하면, 평일에 가서 보도블럭을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단속할 수도 있고 적은 돈을 들여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376쪽입니다. 읍면동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인데 시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시에서 하고 있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지방도를 설치하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백산 소음방도로 쪽에 지방도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는 방지턱을 하려면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리고 경유하는 기간도 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도에 방문해서 담당자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한 가지는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지만 도로변 잡초제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도로보수원이 합니다.

○위원 박두기
도로변 잡초제거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박두기
잡초제거비가 보통 많은 데는 800만원이더라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박두기
건설안전기본법에 의해서 그러는지 사고위험이 있어서 그러는지 조경업자가 잡초제거를 하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박두기
그것을 농민후계자나 지역청년들이 본인들이 맡아서 예취기가 다 있으니까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분들의 자금육성 방안으로 노력의 대가를 노동력으로 제공하겠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꼭 조경업자가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사회단체에 안전장치만 있다면 그 분들이 잡초제거를 해서 수익으로 활동비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읍면동에 잡초제거를 100만원씩 재배정해서 하는데 돈을 배정할 때에도 읍면동에 상의를 해서 공문에 명시해서 노인일자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빠진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읍면동 시정설명회 때 부량면에서 올라온 민원이 있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부량 인도,

○위원 이병철
농협 앞 소재지에 과속방지턱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이병철
주민들이 몇 번 요구 했는데 담당계장님과 통화할 때 금년 말 이후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익산지방국도청 산하에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 유지관리를 하거든요. 저희들 건의사항이 부량에서 벽골제까지 인도가 없어요.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까지 갔다가 부량에서 걸어서 벽골제까지 올 수 있도록 한 쪽으로 인도를 만들어 주도록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전주국도청에서 하기로 얘기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때 방지턱까지 같이 부탁하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같이 하는 것으로,

○위원 이병철
거기에 죽백도로 주촌 앞에서도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도 거기에서 사고로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거기도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단속카메라나 아니면 방지턱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생명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들이 과속으로 달립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지난번에도 입석사거리……, 어제 도로교통안전공단 박사들이 와서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구조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해서 현지답사하고 갔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시행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별개인데 살고 싶은 농촌마을 만들기 조례제정도 제출해 주셨고, 제가 볼 때에는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전부 다 좋은 조례다, 사실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마을을 만드는데 앞장 서 주셔야 되고 이쪽에 보면 혁신도시에 인구가 많이 밀집됩니다. 우리 김제가 전원마을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입지여건이 아주 좋아요.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아까 얘기를 꺼냈는데 농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실패했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이병철
그것을 농어촌공사 쪽에 미루지 마시고, 사실 그것을 발전시키면 김제발전입니다. 잘못됐으면 피드백을 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석해서 다음에 한 사업들은 잘 되게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하는 사업들도 꼭 그런 모델로 따라가서 이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농어촌공사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인지, 그런 것도 철저하게 지적하시고 잘못하면 돈을 주지 마세요. 성공 안 하면 주지 말아야 되는데 돈은 내려 보내고 결과는 시에서 나몰라라 하면 안 되니까, 엄청난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농어촌 환경이 좋아지고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들 역량강화도 계속 시켜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항상 피드백을 하셔서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고 싶은 마을이 통과가 되면 어쨌든 일사분란하게 제가 볼 때에는 원스톱시스템 같이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김제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359쪽 폐공현황이 맞는 겁니까? 또 폐공할 대형관정 있어요? 4개밖에 없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현재 신고 들어온 것은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4개밖에 없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자료를 다시 주세요. 앞으로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빠뜨리지 마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시 자료를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지하수 있잖아요. 농어촌 가정에서 쓰는 것이요. 지하수 폐공현황 나와 있습니까? 폐공 하나 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250만원∼300만원(입니다.) 지하수업체에서 저희한테 신고해서 거기에서 폐공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50만원∼300만원?

○건설과장 임성근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거에는 행정에서 지하수를 다 권장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안 쓰는 데도 많이 있고 사용하면서도 문제가 있는 데도 많이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농민들이 안 씁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하수가 다 오염되는 거예요. 현황조사를 해서 예산 세워서 우리가 보조금 50%를 주든지 해서 업무추진을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거에 우리가 다 정부나 지방자치에서 장려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수질시설이 개발되고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제대로 사용을 안 하니까 그대로 묻어버리거나 없애 버렸거든요. 결론은 다 지하수로 들어가서 말하자면 지하수를 오염시켜요. 지하수 음용수로 먹을 곳은 얼마 안 돼요. 전부 오염됐어요. 원인이 다 이런 데서오는 거예요. 지하수 현황조사를 해서 예산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 준비하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김제시 발전시키는데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김제시 대대로 물려준 자산이에요. 이것을 지방자치에서 손놓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준비해 주시고, 관정 자료 다시 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리 시에서 커다란 사업하는 데도 관정 폐공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냥 안 넘어 갑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노점상 단속하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단속합니까? 그냥 보기만 합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올해도 계속 단속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와 했는데 요즘 단속을 안 하니까 구산사거리나 박약국까지 또 차량 다니는 곳에 내놓고 진열해서 장사하는데 저희들이 단속할 때만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나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행정력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위대한 행정력을 거기에 쓰세요. 다른 지방자치 다녀 보세요. 김제시 같은 데가 있는지, 노점상도 노점상이지만 그 옆에 상가들이 어떻게 가게를 운영하는지 아십니까? 인도, 차 다니는 도로까지 점령했어요. 그쪽까지 물건을 다 내놔요. 그래도 김제시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주의 한 번 준 적이 없어요. 노점상도 문제이지만 그 옆에 가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못되면 시민들이 힘들잖아요. 사고 위험성도 있고요. 단속하셔야 합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올해도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고 단속실적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사진이랑 다 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녀보세요. 자동차 넘버 가리고 장사하는 사람, 어떻게 상가들이 인도를 넘어서 차선까지 물건을 내놓고 팝니까? 단속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문제요. 현황이 굉장히 저조한데 올해 세외수입 현황은 안 나왔네요. 다음 감사자료에는 올해 세외수입 현황도 넣으셔야 해요. 체납현황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 업무에도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업주가 식대나 기름 값을 주지 않아서 시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요촌지구,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09BTL 말씀하십니까?

○위원 나병문
예.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파악해서 회사에 독촉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하청업자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몇 개월 밥 먹은 것 싸게 해서 먹는데 그것을 20% 깎자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20% 깎아서 돈을 받았던 것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류시설 뿐만 아니라 1군데에서 장기간 공사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 나병문
휘발유도 시끄럽다는 말이 있으니까, 욕은 시에서 얻어먹습니다. 피해는 주민들이 입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회계과에서 다시 알아본다고 했거든요.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우리 지역에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이 몇 군데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은곡하고 율치,

○위원 김복남
6군데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시내가 6군데이고 현재 축령은 급수관을 매설해서 올해 완공 예정입니다.

○위원 김복남
축령은 없앴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올해 완공이니까 내년에 급수가 들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금구하고 금산 쪽만 있네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복남
축령 같은 데는 어떻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축령 같은 경우에는 급수관매설공사비가 매년 서 거든요. 3억원∼5억원이 서요. 그러면 저희가 급수관을 매설해 주고 개인전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위원 김복남
개인 것은 지원 안 해 주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복남
개인 것이 50만원∼60만원 들어갑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최하 18만원 들어가고 나중에 연장에 따라서 들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18만원?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복남
싸네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계량기 값이나 수수료나 그런 것이 18만원이고 나머지는 연장에 따라서 틀립니다. 메타당 4만원∼5만원 됩니다.

○위원 김복남
율치, 은곡도 협의를 해 봤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복남
율치, 은곡은 그런 민원이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은곡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주민들의 동의하에?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동의하에 해야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업이 들어가면 지하수는 폐공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폐공하는 것이 원칙인데, 주민들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폐공한다고 안 할 텐데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아까 건설과에서 얘기했다시피 지하수에 대해서 음용수로 수질개선을 하려면 법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수질검사비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계곡물을 지금도 먹는 가요? 율치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복남
날이 가물어도 나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용수는 방수제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계곡수가 마르면 소방서에서 배달해 주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도 시설을 해 줘서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물 딸리면 소방차가 가서 물 주는 현상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하수종말처리장 보수가 다 끝났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보수가 끝난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주민들과 간담회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현재 공사,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과장님 의견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음식물처리장 하고 가축분뇨처리장을 해서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활용 시설을 설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은 현재로 봐서는 냄새가 나는데 처리방식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모든 분뇨나 음식물처리나 한 군데에 모이면 그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겠죠? 아무리 기계가 좋더라고 또 기계는 가끔 고장이 나죠. 1년에 몇 번씩 고장났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2번 정도 났고 다른 것은 난 것이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슬러지 바꿔주는데 예산이 바로 서서 고쳐주는 현황,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런 것은 저희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박두기
유기성 폐자원시설이 거기에 안 들어오는 마음에서 과장님 의견을 들었고요. 우리시에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15% 입니다.

○위원 박두기
오래된 노후관을 금년에는 몇 %나 교체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3km 정도 했는데 지난번에 수돗물평가위원회에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들어 가셔서 저희가 설명했다시피 저희 노후관이 551km 정도 됩니다. 그것을 교체하려면 우리 시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가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박두기
음식점 운영하는데 있죠? 이런 데는 예산을 확보해서 속히 노후관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하고 물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잖아요.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써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감사)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죽산면 동진강변 옆에 분뇨처리시설이 있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이병철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환경과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이병철
환경과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상수도 미납현황을 보면 4억 9,000만원, 거의 5억원 되는데 수급자들은 면제되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현재는 면제는 안 되고 조례상에는 면제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급자들에 대해서 요금감면을 하면 물세가 싸다고 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제한을 두면 되잖아요. 얼마 이상 쓰면 면제를 해 주고 그 이상 쓰면 부과하는 것으로,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조례가 있으니까 수급자들은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체납현황을 보면 전에는 이렇게 많이 없었어요. 5억원 이상 안 됐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3회 이상 미납하면 단수조치를 하는데 그것은 현재 고액체납자들입니다. 부도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미납액이 많은데 결손처분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결손처분 강구가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지적한 것은 아니고 채권확보 하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채권확보 한 뒤에 무재산일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여튼 미납금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급자 조례대로,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얼마 이상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 양이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시고 그 이상 쓰면 부과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간담회 때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을 위한 CCTV가 28대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CCTV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 먼저 여쭤볼게요.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28대가 2012년도 12월부터 설치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CCTV를 이용한 단속건수가 1건이라도 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CCTV를 이용한 단속건수는 없습니다.

○위원 백창민
1건도 없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백창민
본 의원이,

○환경과장 전기택
그 이유가,

○위원 백창민
예, 말씀하시죠.

○환경과장 전기택
그 이유가 각도를 벗어나서 옮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단속은 쓰레기봉투를 열람해서 종이에 영수증 같은 것이 발견돼서 적발한 것은 있는데 지금은 그것도 분해해서 없기 때문에 적발건수가 없습니다.

○위원 백창민
정말 애쓰세요. 쓰레기 적발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애쓰시는데 그렇습니다. CCTV를 2012년도 12월부터 설치하셔서 단 1건도 적발건수가 없다는 것은 CCTV설치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갔습니다. (사진 가리키며) 이것은 우리가 설치한 것이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사진 가리키며) 이게 설치한 CCTV 사진이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백창민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사진 가리키며)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바로 앞에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이곳에 버려요. 여기를 보니까 카메라로부터 30m 안에 있는 촬영범위가 해당되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CCTV가 비추고 있는 각도라든가 거리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예산상의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28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운영방식이, 사전에 설명을 드릴 때는 배터리로 운영된다면서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밧데리로 운영이 되어서 24시간 가동되다 그것이 멈추면 더 이상 가동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을 매일 갈아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 단속방법일까요?
예산이 필요하면 보십시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지난 간담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인근 지역주민들이 투기행위를 해서 적발해서 처벌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하셨어요.
(사진 가리키며) 이것은 제가 수시로 봤습니다. 이렇게 큰 것은 톤백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가지고 인근주민들이 버릴까요?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갑니다.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가셔서 적발활동을 하신다면서요. 직원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잠복근무도 하신다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백창민
경각심 차원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문제가 고쳐졌나요? 계속 이런 문제점이, 과장님부터 직원들까지 지역전체가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2012년도 12월부터 지금까지 단 1건의 적발건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게 경각심으로 넘어가야 할 문제인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CCTV를 설치하고 봤더니 각도의 차이가 있고, 저희들이 근무를 해 봤더니 지역민들이 버린 건수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예외라고 치지만, 그래서 주의를 주고 왔습니다. CCTV 효과는 우리시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시군도 효과가 미비하다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설치를 했더니 주민들 단속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찍어서 나오면 주민들한테 가면 모른다고 하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위원 백창민
과장님께서는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회피를 하시려고 그러네요. 각도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사진 가리키며) 이것은 불과 2m 앞입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면 다 치우실 것 같아서, 항상 이것을 치우시느라고 애쓰시더라고요. 트럭을 가지고 오셔서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백창민
제가 현장에 미리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가리키며) 여기를 죄송하지만 뜯어봤습니다. 원상복귀는 시켜 놨어요. 그런데 과연 28대를 설치할 때까지 예산을 들여가면서 경각심 차원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경각심 차원에서 하셨다면 뭔가 개선이 되고 줄어드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단 1건도 적발건수도 없고 고쳐지지도 않고 스스로 고생을 자초하시는 것 같 아닌가요?
차라리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해서, 요즘은 CCTV 화소도 높고 그런 것을 설치하셔서 적발을 통해서 형사고발이 되든 행정조치가 되든 그렇게 해서 문제점을 개선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맞습니다.

○위원 백창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28대를 설치하셨다고 해서 솔직히 제가 28군데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상습투기지역을 돌아다녀 보니까 먼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설치를 해야 하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앞섰고, 두 번째 28대를 설치했다는 것이 단속의 효율성도 전혀 없고 경각심 차원에서 개선의 여지도하나도 없고 왜 이런 어려움을 자초하시는 것일까 그것이 두 번째로 안타까웠고요.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믿고 갔었는데 이것은 CCTV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설이더라고요. 매일 같이 배터리 교환은 직원이 하지 누가 하겠습니까? 면사무소 직원같이 매일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과 직원이 가서 해야 되는데 아무런 개선점이 없어요. 이것은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지역주민들 처벌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할 수 있는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쓰레기가 쌓이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버릴 수도 있겠어요. (사진 가리키며) 그런데 이 정도는 계획적으로 차를 이용해서 여기에 무조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 분들만 치워주느라고 애쓰는 거예요. 버렸는데 치워져 있으니까 계속 버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백창민
어느 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빈 강의실에서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곳에서는 학생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강의실에는 쓰레기를 버리더랍니다. 사람 심리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백창민
경각심이라면 행정처벌을 받든 사법처벌을 받든 이런 문제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각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렇게 계획 세우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고하십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김제시 축산폐수처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미흡하게 왔는데 김제시에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돼지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111농가에서 24만 마리 정도 사육하고 있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이병철
공공처리는 어떤 시설에 처리,

○환경과장 전기택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공동자원화는?

○환경과장 전기택
공동자원화도 용지에 있는 데요. 개인이 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액비를 넣어서 퇴비로,

○위원 이병철
거기는 퇴비를 만드는데 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이병철
돈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게 공동자원화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액비화가 있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액비화는 액비저장고, 논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위원 이병철
퇴비화는 뭐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퇴비화는 개인들이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위원 이병철
정화처리, 거기에 다 지원이 되죠?

○환경과장 전기택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공공처리장에 지원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개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나머지는 개인들이,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탁처리,

○위원 이병철
액비 것도 전혀 보조가 없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환경과에서는 개인들한테 지원하는 자금은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업체에도 없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이병철
다른 데에서는 지원을 받겠지만 환경과에서는 없다는 것이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환경과 지원은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축산진흥과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축산진흥과에서는 운반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문제가 뭐냐면 액비화인데, 어차피 이것을 자원화해야 되고 자연순환농업 쪽으로 몰고 가면서 어떻게든지 발효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식이 안 되는 것을 뿌리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이병철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진봉에도 액비처리시설을 허가를 냈다가 신청한 사람이 허가반려를 하고 마무리가 잘 되었는데, 돼지 키우는 지역에서 그런 시설을 해서 완숙해서 가져 와야지 그 시설을 아무 연고도 없는 데에 허가를 내주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게 하는지 그런 부분도 환경과에서 심사숙고 하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이병철
죽산면에 돈사가 1만마리 생산하는 가린영농조합법인이 있어요. 거기에서 돈사 허가가 날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때 당시 김제 조례랄지 모든 환경이 아주 약하게 된 상황에서 취약점을 이용해서 허가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 여기서 보니까 악취검사를 했는데 다 적정으로 나왔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하고……, 건축허가 효력집행 정지를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하게 될 판이에요. 했으면 국가예산, 아시잖아요. 60억원 사업인데 48억원을 국가에서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조금만 했으면 그것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합의가 되었는데 합의내용이 뭐냐면, 배출허용 기준을 기계로 재서 나는 악취가 아니에요. 일반인이 가서 냄새가 나면 그것이 악취로 인정하게 되는 게 합의내용이에요. 그런 것까지 없다고 가린영농조합법인 김현욱 대표가 자신 있게 해서 합의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주민들이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고 해서 민원을 넣으면 환경과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과 직원이 나갔으면, 자기 코가 달렸으면 냄새가 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냄새가 나냐고 하면 그쪽에 냄새가 나니까 민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 주면 되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3번 위반하면 돈사하지 말든가 아니면 20억원을 내놓으라는 것이 합의내용이에요. 자기가 무창돈사 하면서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고 자신했고 그렇게 철저히 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돈분이 농수로로 유출되어서 적발되었잖아요. 고발조치 되었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이병철
그렇게 조금만 관심을 안 가지면 허술하게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돈사 허가를 반대했던 거예요. 주민한테 깨끗하게 하고 어떤 하자가 없으면 해야죠. 조금만 빈틈이 있고 예를 들어서 돼지가격이 폭락했다면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요즘은 돼지 값이 비싸니까 어떤 수익이 나는지 약품처리도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제가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지역에서 민원이 생겨서 만약에 우리 환경과에서 대책을 안 세워주면 제가 다른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는 다른 것 없습니다.
돈사는 냄새가 나요. 말도 못 합니다. 그 사람들이 새벽에 방출한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안 사시는 분들은 몰라요. 새벽에 방출해요. 그러면 저기압이기 때문에 아침에 냄새가 엄청 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신고해서 기계 갖고 와서 재면 몇 PPM 적정치에 이것 적정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내용을 아시고 냄새가나면 그 냄새가 나는 것으로 해서 아,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주민들 민원이 있다 그렇게 꼭 업소에 보고를 해 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악취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임의로 그 자리에서 측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악취를 채취합니다.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소로 갖다 줍니다. 거기에서 수치로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취가 나더라도 그 현장에서 악취로 위배됐다고 그렇게는 못 합니다.

○위원 이병철
위배됐다는 것이 아니라 냄새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냄새는 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냄새가 난다,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한다, 그렇게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꼭 해 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하는데 측정치에 대해서는,

○위원 이병철
측정치는 하지 마시고,

○환경과장 전기택
전자에 말씀하신 액비저장조 관계는 저희들이 신고부서나 허가부서는 아니고 단속만 오는 것입니다. 2012년 전에는 그러한 협의사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귀농인들하고 그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환경과에서 업무협의를 할 때 법은 없습니다. 조례상에 김제시 주민으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 250m 이내에 이는 사람한테는 전부 동의를 맡아라, 그렇게 해서 과장이 업무협의를 할 때 그렇게 해서 주민동의를 받게끔 협의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축산폐수랄지 축분이랄지 돈분은 발효를 시켜서 자원화 해야 됩니다. 화학비료보다 유기질비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그런 과정을 보면 프로세스도 분명하게 있어요. 냄새랄지 이런 것들이 위배되면 안 되잖아요. 부속시키는 기준치가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진강휴게소에 인분처리 시설장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이병철
저는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더니 환경과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도 사실 혐오시설입니다. 그 쪽에서 유치할 때 엄청난 고통이 있었고 거기에 따르는 김제시 보상이 있었고, 그때 할 때 조건이 관리를 잘하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위탁하다 보니까 혐오시설이라는 분위기가 안 나게 환경도 조성했는데 이제 나무들도 없어요. 관리도 안 합니다. 건물만 덜렁 있고 나무도 싸니까 큰 나무들을 갖다가 환경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이병철
거기에 차량통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도로가 높기 때문에 다 보여요. 어떤 때는 가면서 냄새도 납니다. 악취도 나요. 악취가 난다고 민원제기해서 보상해 달라고 누가 그 쪽에서 민원을 넣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한테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부분이니까 그것을 위탁한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어쨌든 지도감독 하시잖아요. 거기 환경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분뇨처리시설장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무를 심어서 보기 좋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폐수처리 점검현황을 보면 대부분 기준을 준수 했다고 하는데 단속을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단속을 1년에 꼭 몇 번 한다고는 할 수 없고요. 등급 별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서 자주 위반하는 업소는 1년에 한번 이상하고 위반하지 않는 데는 2년에 한번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도 가봤는데 효자원 있지요? 아이푸드라고 바뀌었는데 2013년도 9월 달에 한번 하고 말았는데 집중적으로 여름철에 공해배출이 많거든요. 더군다나 9월 달이면 성수기가 끝나서 걸릴 일이 별로 없거든요. 아까 얘기한대로 한다고 하는데 등급대로 다르다고 했는데 그런 업체 성수기가 언제인가 봐서 그때 해주셔야지 1년에 한 번 9월 달에 성수기 지난 다음에 하신다면 걸릴 이유가 없지요. 점검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요. 지난번에 10월 달에 의장이랑 같이 갔다가 혼났는데 아침에 나와 보니까 코가 아플 정도로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제가 다음에 아침에 가봤습니다. 물론 폐수처리장이 있으니까 냄새가 나기는 나지 요. 그 사람들이 느낄 적에 났다 하는 것은 공장에서 폐수처리하지 않고 그냥 방류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은 점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현지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나가서,

○위원 나병문
민원 문제도 그래요. 이병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고를 하면 시청직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장직원이 나온 데요. 그러니 서로 간에 얼굴도 보고살고 민원 신고한 사람이 오히려 나쁜 사람 되고 기분 나빠하고 굉장히 오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아이푸드를 가지고 얘기해서 안됐지만 그 사람은 그 공장 저가에 낙찰 받아서 차익만 보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김제를 위할 사람도 하나도 아니고 김제 사람도 아니고, 일자리도 이 근방에서 안 데려오고 외지에서 데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장도 정상적으로 가동 안하고 그 사람들 봐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도 내년에는 철저하게 사진도 촬영하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할 것이니까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환경미화원들 사무실 신관 뒤에 신축했지요? 거기에 짓고 난후에 환경미화원들이 좋아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자기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위원 서백현
사무실하고 샤워실, 창고가 있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서백현
실제로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가보셨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서백현
그런데 아무 불편이 없어요? 얘기를 안하면 모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서백현
이때는 따뜻한 물이 나와야지요. 샤워실이 있는데요. 따뜻한 물도 아직 안 나오고 각종 코드 꼽는 데도 없고 그래서 제가 회계과로 전화를 했었는데 저도 안 가봤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서백현
거기에 겨울철이면 눈보라가 친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은 회계과하고 협의해서요.

○위원 서백현
그렇게 해주시고 공무원들은 복지에 대해서 김제시 노조가 활동을 했다고 해서 숙직비도 5만원씩 주고 노조가 생겼다고 해서 사실은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누가 관심이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하고 같은 숫자나 이런 것을 보면 복지가 조금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타 자치단체 우리시하고 비슷한데 물론 자립도나 여러 가지 예산 사항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챙겨서, 인건비는 어디서 책정하고 있나요. 환경과에서 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인건비도 한번 봐주시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목욕비를 열흘치만 줬다고 해서 3만 5천씩 계상했는데 요구했습니까? 반영이 안 되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서백현
기획실에서 반영을 안 해 주지요? 다른 돈은 많이 쓰면서 환경미화원들이 언뜻 보기에는 대충한다고 보지만 참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사무관도 승진하셨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또 샤워실이 샤워실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누구 하나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윗사람들한테는 잘하는데 자기 밑에 사람들한테는 잘못하는 것이 인간들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 사람들은 열악하고 청소하는데 가장 어렵게 하거든요. 방한복은 예산이 계상이 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1년에 한번 씩 옷 같은 것 사주고 있고요. 보수 관계는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무기계약에 따른 환경미화원 보수 지침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맞춰서 주고 있고요.

○위원 서백현
그대로 맞춰서 주면 되요. 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이 환경미화원 되는 것도 하늘에서 별 따기거든요. 환경미화원 들어가는데 쉽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취업이 어려우니까 어렵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김제시도 청소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젊은 사람이 많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서백현
전에는 나이 먹어서 활동 못할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정말로 의욕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환경미화원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정작 복지를 환경과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안 챙겨져요. 인건비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원과에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건비 예산이 어디로 편성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한테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것은 정규직이고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은 회계과에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도 행정지원과에서 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환경미화원들을 안 챙겨주면 챙겨줄 사람이 없어요. 내 식구들인데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전에는 환경미화원이라는 기준책정이 있었어요. 지금은 자치단체에 위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 달라요. 그런데 김제시가 같은 호봉을 가지고 같은 봉급을 보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본 것으로는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미화원 복지를 위해서 공무원 봉급 인상이 될 때 똑같이 맞춰서 주시라고 시장님께 결재도 맡고 사무실도 요구를 해서 설치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작년에 선거를 했잖아요. 선거 전에는 올려준다고 했는데 안 올려줬데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저는 공무원 봉급은 덜 올려도 환경미화원 봉급은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 처우개선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건의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해서 그분들 근무하는 곳 신축공사를 해서 쉬는 곳은 아니지만, 그리고 환경미화원 옷을 바꿔서 입고 나가야 한다면서요. 그 옷을 그대로 입고 나가면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옷걸이도 있어야 되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챙겨줘야 되는데 회계과는 집만 지으면 끝나버려요. 이쪽에서 관심을 안 가져주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감사지적에서 나왔는데 생물다양성 보조해 주는 것 국비확보해서 보상을 현실화 시켜주라고 했는데 올해도 예산이 별로 편성이 안됐거든요. 한 필지에 돈 3만원 보조 나옵니다. 3만원 보조 받고 과장님 같으면 철새한테 맡기겠어요? 그것 받으면 다른 것은 이중지원이라고 보조를 못받아요. 계약을 하면, 개선하세요. 철새는 엄청 늘어났습니다. 새만금 주변환경 개선돼서 철새가 개체수는 엄청 늘어났어요. 그런데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다 가는데 커다란 문제에요. 과장님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 예산이 41억 6,7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24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계약을 않고,

○환경과장 전기택
제일 많은 데가 서산이 5억원이고 군산이 4억 7,000만원 저희들이 세 번째로 4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밭직불제가 40원이고 이것은 10원인데 동시에 2가지를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 겹치게 해서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도 고민하고 있고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공공처리시설 위탁 운영하는 것, 신암마을하고 주변마을 신흥, 비룡은 감면 해 주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조례에 의해서, 감면 하나도 안 해줘요?

○환경과장 전기택
2013년 7월 15일 자로 저희들이 인상을 했습니다. 신고 업소는 6천원에서 1만원으로 허가업소는 그렇게 하고 신고업소는 2천원에서 6천원 300% 올렸고 신암마을은 그동안 무상으로 했었는데 톤당 2천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톤당 2천원으로 받고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축산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지원을 받아요. 운반비 지원 받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환경과에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 줍니다. 그러면 결론은 신암마을 같은 경우에는 운반비가 3만원이 더 남아요. 그리고 신흥, 비룡 같은 경우에는 6만원을 주면 받은 것 주니까 똑같아지고 그러니까 축산과하고 업무조율 하셔서 6만원 받아서 3만원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감면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작년도 7월 15일 자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3개 마을은 감면 해 주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안 해 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9만원에서 15만원 사이로 다 받는다는 얘기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이 아니고 톤당 그전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5톤 기준에 운반비 얼마 받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운반비는 저희들이 책정을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처리비 얼마 받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처리비를 톤당 신암마을은 2013년 7월 15일 전에는 무상으로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해서 신암마을은 무상에서 2천원, 그 다음에 비룡이나 그 옆에는 상관없이 일반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7월 1일부터요?

○환경과장 전기택
작년도 7월15일 자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금 작은 1,000㎡ 미만을 신고업소라고 하는데 2천원에서 6천원으로 300% 올렸고 큰 데는 6천원에서 만원으로 67%를 올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여튼 올렸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51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현황에서 쓰레기봉투 판매 하는데 194만 6천원 왜 체납되는 거예요. 쓰레기봉투 외상으로 줍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쓰레기봉투를 외상으로 주지 않는데 가져가서 언제까지 넣으라고 했는데 안 넣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쓰레기봉투를 외상으로 줘요? 어떤 예쁜 사람한테, 과장님하고 잘 아시는 분들한테 줬나, 외상으로 주는 쓰레기봉투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현금으로 사가지,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판매 체납이 남을리가 없는데 왜 남을까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주고 언제까지 집어넣으라 해서 보증보험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참, 이상해요. 그 다음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은 뭐예요? 2건에 45만원, 개인회생, 부도, 폐업 1건에 43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는 체납액이 남을 수 도 있지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쓰레기봉투하고 재활용품 수거판매가 이해가 안가요. 계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청소행정담당 김완수
금산면에 있는 모 마트인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고지서를 끊어주면 넣고 해야 되는데 3층에서 4층까지 올라와서 쓰레기봉투 주고 넣으라고 하니까 안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재산압류하고 공문 보내는 입장이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니, 먼저 넣고 와서 그것을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먼저 은행에 납부해서 영수증 가져오면 주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담당 김완수
아마, 그것이 원칙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과장님이 변상하세요. 193만 6천원,

○청소행정담당 김완수
곧, 받을 거예요.

○위원 김윤진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판매 1,700만원은 뭐예요?

○청소행정담당 김완수
거기에는 1,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갚아져 있고요. 69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입찰을 봐서 안 낸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재활용품 수거가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를 한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담당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외상으로 팔았어요? 나중에 갚기로? 어디에서 나오는 법이에요? 우리가 외상으로 팔고 나중에 돈을 넣어라 그런 것 아니에요. 쓰레기봉투 판매하고 이것 자료 줘 보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면 업무연찬이 덜돼서 그런 것 같아요. 환경과에서 업무연찬을 하셔서 쓰레기봉투 판매는 고지서 끊어 주면 먼저 시금고 납부하고 가져오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체납이 없을 것 아니에요. 재활용품 수거도 우리가 수거 한 것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현금 받고 판매하면 되는데 왜 외상으로 판매해요?

○청소행정담당 김완수
입찰을 받기 때문에,

○위원 김윤진
입찰 보면 잔금 안 해 주면 현물 안 건네주면 될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담당 김완수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계속가지고 가야 되는데 못 가져가고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선별장이 엄청나게 포화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자료 줘 보세요.

○청소행정담당 김완수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은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대해서 자료 빼서 주시고 쓰레기봉투 판매는 여기에 안 적어 놓고 빨리 변상을 하든가 조치를 해야지, 봉투외상으로 주고 안 받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정하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흥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두달 됐습니다,

○위원 김윤진
대게 보면 읍면에 보건지소가 거의 하나씩 있지요? 몇 개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14개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보건지소를 신축할 때 마다 2층에 공중보건의 숙소같이 하나 신축을 하지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김윤진
그러면 공중보건의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제가 보건지소를 몇 군데 다니는데 보면 공중보건의가 안 계세요. 그러면 밑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이 전화를 해서, 공중보건의가 어디가 계시겠어요? 직무실에 안계시고 어디가 게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휴가기간이 아니면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 김윤진
관내가 아니고 보건지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료소에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소장님 대게 어디가 계세요? 소장님은 아실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종문
근무하다가 숙소에 잠깐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 대게 2층에 올라가 있어요. 환자가 오시면 전화를 합니다. 전화하면 내려와요. 안 보이게 어디로 살짝 내려옵니다. 저는 그래요.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부족한 것 같아요.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것 좀 챙겨 봐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신경 써서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보건소에 팀장이라고 한분이라고 계시지요. 6급 팀장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명목상은 팀장이고요. 공식적인 직함은 아닙니다.

○위원 김윤진
보건지소가 소장님은 나이 어린, 이제 대학교졸업해서 인턴이라고 해요? 그분이소장이고 팀장이 또 한분 계시고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유능하신 과장님 오셨으니까 보건지소에 운영체계를 잘 바꿔서 운영이 잘되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년에 몇 분 왔다갔다 하고 기타 있는데 치과나 한방이 기타인가요? 사실 몇분 왔다갔다 하지 않아요. 이 자료에 있어요. 운영의 묘를 살려서 보건지소가 시민에 대한 하나의 서비스를 최대한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에 중앙병원, 21세기병원입니까? 병원 정상화 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정상화는 안 되어있고 환자가 20여명 입원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 지역에 의료기관으로서 큰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제대로 정상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되고요. 아마 각 읍면동 때도 정상화에 대해서 보고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담당하시는 과에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김제시 의료용역이 다 나와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이병철
김제시에 취약한 부분들을 저도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취약한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 보완해서 김제 시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그 사항은 홈페이지에 올려서 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연차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최대한 예산도 반영시키고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각 지역마다 보건진료소가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25군데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인데요.

○위원 유진우
아,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25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이 자료에 보니까 깨‧친‧맛‧값 지평선 음식점 지정이 7개소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현재 6개소입니다. 금구에 1군데가 폐업해서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모범음식점하고는 결부가 안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중복된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모범음식점은 뭐고 깨‧친‧맛‧값은 뭐에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관련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업소고요. 깨‧친‧맛‧값은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관리하는 업소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고 값도 싸게 그게 깨‧친‧맛‧값인데 7개소 뿐 이고 모범음식점하고는 그것이 결부가 안 된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직접적인 결부가 안됐다기보다요.

○위원 김복남
모범음식점도 깨‧친‧맛‧값하고 병행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산상에 문제 관리상에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깨‧친‧맛‧값이 더 엄격합니다.

○위원 김복남
모범음식점이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고 값도 싸게 병행이 되어야할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향후에는 전부 그런 업소로 발전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에도 어쨌든 많은 것은 아니더라도 한 70만원 정도 보조해 주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김복남
이 자료를 보니까 모범음식점이 소중한 것인가 깨‧친‧맛‧값 음식점 지정이 소중한 것인가, 모범음식점에도 깨끗하고 맛있게 같이 병행을 해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깨‧친‧맛‧값 음식점이라고 간판이라도 붙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지정간판,

○위원 김복남
모범음식점도 붙어있고 깨‧친‧맛‧값,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김복남
모범음식점 중에서도 깨‧친‧맛‧값 음식점을 지정한다든가,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참고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 감사자료 39쪽 보세요. 식품진흥기금 운용 2014년도에 기금 얼마나 운용했지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총 기금조성액이 2억 6,400여 만원이고 저희가 기금을 융자해 준다거나 하는 여력이 없어요. 그런 사업들은 도 기금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이쪽에서 홍보나 음식점 지원 사업 등을 1년에 1,000여 만원 지원해서 평가 대비해서 소수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대출받는데 2차보전 해 주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저희시 기금에서는 없습니다. 재원이 2억 6,000만원 밖에 안돼서 융자나 이런 사업들은 못하고 시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재원이 2억 6천 얼마인데 그것에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 운용한 돈이 올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올해 1,000만원 정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000만원을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2차보전 형식으로 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아닙니다. 자체 사업비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000만원가지고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홍보물 유인물을 만든다거나 홍보 사업예산으로 쓴다든가 그런 용도로 씁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3번 다 서면심의를 했어요. 운영계획부터 결산심의, 성과분석까지 서면심의를 했다는 얘기는 거의 식품위원회 운용도 안할 뿐만 아니라 기금운용을 않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 수입지출 관련해서 예산이 주 내용이 되는데요. 사업내용 1,000만원이잖아요. 1,000만원을 어느 용도로 쓰겠습니다하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일일이 다 보고하고 시비를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 전부 모시고 한자리에서 하기에는 조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당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수당은 지급을 않는데요. 공무원이 대부분이고 외부가 3분 계시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을 한번 정도는 그래도 심의회를 열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아니나 생각합니다. 3번 다 했는데 서면심의라서 본의원이 질문 하는 것이고 서면심의를 하다보면 너무 형식적인 운영이 될 수 있잖아요. 1년에 한번 정도는 심의회를 열어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흥순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보건지소가 몇 개소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25개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런데 115페이지에 보건진료소 이용자 현황보세요. 14개 진료소만 현황에 나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잘못되어서 한 장이 누락 되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얼른 끼워줘야지요. 아무리 찾아봐도 14개 밖에 안돼요. 뒤로 봐도 없고 앞으로 봐도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위원 온주현
이제야 봤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 며칠 전에 보니까,

○위원 온주현
과장님이 감사자료 검토 안했고만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죄송합니다.

○위원 온주현
과장님 것만 복사해서 붙여놓고 의원님들 것 안 붙여놨어요? 이용자 현황을 봤더니 불로진료소가 없어요. 몇 명이 있나 봤더니, 뒤로 봐도 없고 14개 밖에 안돼요. 이런 자료는 보든 안 보든 제대로 제출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죄송합니다.

○위원 온주현
과장님이 이 자료를 직원들이 만들어서 드릴 때 결재할 때까지도 안 봤다는 얘기에요. 그때 봤으면 바로 다음날 끼웠을 텐데, 알았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온주현
의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 설렁설렁 하지 마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덧붙여서 과장님 113쪽 보세요. 운영 현황이에요. 개‧보수 현황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보수내용이에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위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개‧보수라고 쓰여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이것은 제목이 올 때,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운영은 보건소가 진료소가 몇 개에요. 25개 운영 현황이 나와야 하는 것이고 개‧보수 현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제목을 쓸 때 보건진료소 개‧보수 현황이라고 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올 때 원래 제목이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 제출할 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이 점검하시고 고쳐야지 무슨 올 때 얘기를 하냐고요. 답변이라고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왔어도 보고 잘못했으면 고쳐야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오순자 과장님 진료소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셨네요. 진료소가 25개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윤진
금산에 있는 평지보건진료소요. 보건진료소에요? 진료소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진료소입니다.

○위원 김윤진
거기를 갔는데 허허벌판에 진료소 건물 하나만 있어요. 몇 년 입니까? 2007년도 부터 지금 까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7년 정도 되지요.

○위원 김윤진
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거기를 관리하는 관리부서에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개인 집도 한다고 하면 조경도 하고 그러는데 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진료소가 허허벌판에 집 한 채 있어요.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윤진
25군데 보건진료소에서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양전동 학교 옆에가 조금 동네가 없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가보면 무슨 생각 안 들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평지보건진료소도 전에는 앞에가 잔디밭이랑 해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개․보수를 하면서 거기를 다 무너트려서 더 휑하게 되어 있었어요.

○위원 김윤진
그전부터 나무 한그루 없어요. 조경이, 그렇게 해 놓고 무슨 보건진료소라고, 안창피해요? 가난한 사람도 집을 신축하면 감나무 하나라도 심는데 나무 한그루 없는 허허벌판에 진료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없으면 예산부서 찾아가서 사정하고 현지 가 보자고 하고 예산 세워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내년에 하려고 하는 고만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2015년도에요.

○위원 김윤진
애착이 없다는 거예요. 7급, 6급이 근무하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윤진
무슨 의욕이 있겠습니까? 김제 시민에 봉사척도가 뭐라고 해요? 조사하는 것, 떨어질 것 아니에요. 내년에 하시든지 다음에 하시든지 저는 아무 소리 않겠습니다. 제가 현장 가봐서 내년에 질의 또 할 거예요. 양전에는 문순주씨가 하던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윤진
이름도 외워요. 평지는 채병주씨?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윤진
다 이름 외우잖아요. 양전은 옛날에 봉남 지역이라 외우고 있고 금산은 금산면 장을 해서 알고 있는데,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김윤진
약속해요. 예산부서를 잡든 어쨌든 조경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진료소가 25개라고 하셨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유진우
진료요원이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근무하는 사람은 한사람씩 입니다.

○위원 유진우
1명씩 25명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유진우
그 사람들 근무조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근무조건은 진료소 규정이 폐지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지요.

○위원 유진우
아, 이제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유진우
잘했습니다. 그것 하나 물어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여러 의원님들이 그룹홈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도 하시고 방문보건에 대해서 제가 주문했던 것 있지요. 그분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해달라고 주문했었던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백창민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가 방문을 했었을 때 거기에 보통 모이는 사람들이 최하가 12사람 이상씩은, 제가 가서 검토를 해 봤거든요. 12사람 이상 씩은 다 돼요. 12에서 20명 사이 그렇게 되고 있고 저희가 그룹홈을 방문해서 그분들에 대한 건강상담이나 혈압체크, 혈당체크 그때그때 계절에 맞는 보건교육을 열심히 함으로써 그분들이 참여하게끔,

○위원 백창민
보건사업으로 해서 그분들이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개개인 별로 건강상태가 계속 체크 되는 것 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그 기록이 우리가 나가면서 지소에서도 같이 하기 때문에 체크가 항상 되고 있어요.

○위원 백창민
개개인별로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백창민
제가 간 곳만 참여율이 적었나……,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제가 일부러 돌아봐서 매일 매일 가니까 다 체크를 해 봤어요. 도대체 이 3명이어디에서 나온 숫자 인가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는 없더라고요.

○위원 백창민
제가 간 곳이 직원도 같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다른 일 때문에 참여율이 적었나 봐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일철이든지,

○위원 백창민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꾸준히 관리해 주시고, 정신보건사업 지난번에 자살에 관련돼서 조례 만들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위원 백창민
아,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가는 정책방향들이 있지요. 그런 것을 조정해서 같이 상의는 하지만 직접적인 것은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래요.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 교육이나 병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백창민
자살에 관련된 상담 건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프로그램도 이렇게 성과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렇지요. 전에 저희가 직영을 할 때는 담당자가 하나였었어요. 한 사람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할 수 있는 인력이 한 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하지요. 직영을 할 때는 그랬는데 정신보건센터로 해서 위탁을 준 뒤로는 인원도 많고 사업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보다는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금 정신보건사업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백창민
예, 알겠습니다.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진료소 현황이 반쪽짜리 왔는데, 당뇨를 보면 상정하고 조종은 인원이 많은 데 다른 진료소는 하나도 이용 안한 곳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내가 볼 때 농촌지역이라서 비슷해야 맞아요. 상정하고 조종은 고혈압환자가 2,000명 되는데 다른 데는 100명 남짓 밖에 안 되고 성덕보건소는 고혈압환자가 54명 밖에 안 되고 왜 이렇게 환자의 형이 다르지요? 지역적인 현상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상정하고 조종하고 관상은 다른 데보다 진료인원이 많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래서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년 통계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월별 통계가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1월에서 9월까지 통계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잘 알았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18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공무원
시 장 이건식
안 전 개 발 국장 황배연
보건 소장 박종문
도 시 재 생 과장 이헌복
새 만금전략 과장 강한성
일자리창출 과장 최일동
교 통 행 정 과장 박민우
건 축 과 장 강행원
건 설 과 장 임성근
상 하 수 도 과장 이병환
환 경 과 장 전기택
보 건 위 생 과장 박종문
건 강 증 진 과장 오순자 외 다수

동일회기회의록

제18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8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6
2 7 대 제 18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2
3 7 대 제 186 회 제 6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5
4 7 대 제 186 회 제 6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5
5 7 대 제 18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1
6 7 대 제 186 회 제 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8
7 7 대 제 186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4
8 7 대 제 186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4
9 7 대 제 18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2-18
10 7 대 제 18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0
11 7 대 제 186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3
12 7 대 제 186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3
13 7 대 제 186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5
14 7 대 제 186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5
15 7 대 제 18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9
16 7 대 제 18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17 7 대 제 186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18 7 대 제 18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2-02
19 7 대 제 186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4
20 7 대 제 1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8
21 7 대 제 18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3
22 7 대 제 18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23 7 대 제 18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2-01
24 7 대 제 18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1
25 7 대 제 186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1
26 7 대 제 18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27 7 대 제 18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1
28 7 대 제 186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0
29 7 대 제 18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1-19
30 7 대 제 18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19
31 7 대 제 18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1-19
32 7 대 제 18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1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