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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6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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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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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8일(목)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김제시의회의원월정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4.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5.2014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6.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7.201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8.2015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9.2014년도명시이월사업비안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의회의원월정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운영위원회 서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186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운영위원회 제안사항으로 채택한 김제시의 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과 한분 의원님 연서로써 발의된 것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의정비 심의위의 “2015년부터 2018년 김제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결정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김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15년도는 1.7% 인상된 월 160만 1,200원으로 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며 상한액은 연 2,2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로 개정하고 부칙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으로 개정하여 운영위원회 제안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제안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14명 중, 14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찬성 11명, 반대 없고 기권 3명으로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임영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택 의원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대과 없이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이병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지역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직원들이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있어 의회에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 하고자 기간을 단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내실 있는 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는 더욱 노력하는 모습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달라진 모습으로 김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읍면동을 제외한 김제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31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방향은 2014년도 한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시정요구하고 개선하도록 함으로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31개 부서에 대하여 총 221건의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성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결된 후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및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시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송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추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측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온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온주현 의원입니다.
먼저 제18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성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있어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점사업에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 되었는지와 불필요한 낭비요소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인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최근 정부 정책방향과 우리시의 특성을 고려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된 사업인지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였고 보조사업이 소수에 집중투자 되기보다는 다수의 농가들이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경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8일, 본 예결특위에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가 회부되어 12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제2차 내지 제7차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과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먼저 2페이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18억 5,000만원이 증액된 5,893억 4,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644억 7,2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48억 7,7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는 예산안 편성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 김제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교부세 산정 및 기초자료 유인 등 9건, 9억 7,214만원을 삭감하였고 수정예산안에서는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정비 등 1건, 2,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김제시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5,935억 8,593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5,687억 953만 1천원, 기타특별회계는 248억 7,640만 3천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1억 4,700만원이 감액된 129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심사한 결과 세입, 세출 모두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2014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총규모는 당초 계획대비 10억원이 증액된 127억 4,9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본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먼저 2페이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김제시장이 편성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0억 5,100만원이 증액된 5,500억 6,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395억 7,6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04억 8,6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3페이지에 10페이지까지,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계상 또는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통해 전문위원실 직원 특별연수 부담금 등 181건, 82억 3,83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공하수시설 유지관리 공사 등 2건,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5,537억 7,597만원을 편성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에서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1건, 536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에서 전통사찰 템플스테이 시설 건립 등 17건, 32억 13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 김제시장이 제출한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로써 김제시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5,537억 7,597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5,432억 8,924만 1천원, 기타특별회계 104억 8,673만 6천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201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당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 4,900만원이 감액된 100억 8,8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고 심사결과 시설장비 유지비 1건, 4,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2015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당초 2015년도 기금운용 예산액은 10개 기금, 121억 9,100만원으로 제출되었고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2014년도명시이월사업비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안입니다.
당초 명시이월사업비는 금산사 미륵전 벽화 보존처리 등 80건, 533억 900만원으로 제출되었고 심사결과 씨감자 생산기반구축 등 3건, 1억 1,7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수정안은 38건, 94억 4,361만 3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1건, 2,5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결산추경과 2015년도 본예산이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시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고 고심 끝에 편성된 예산인 만큼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여 조정한 예산안을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간 이어진 제18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열과 성의를 다해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 간에 여러 분야에서 상충된 의견으로 인해 대립도 있었으나 이 모두가 김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이라고 여기고 서로가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 하시고 주위의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에게는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폭설과 한파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분야별 안전관리대책 수립과 수도, 전기, 가스시설 등을 집중 점검하여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 드리며 지난달 금구면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AI는 13개의 소독시설 설치와 축산농가, 공무원, 관련단체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방역활동으로 방역대 범위가 위험지역에서 경계지역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고생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며칠 전, 취업포털 ‘사람인’에서 구직자와 직장인을 대상으로 올 한해를 축약하는 사자성어를 조사한 결과 간난신고(艱難辛苦)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몹시 고되고 어렵고 맵고 쓰다”는 뜻으로 각종 재난사고와 장기간 이어진 경제난 등으로 시민들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한해도 보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우리 김제시의회는 전의원이 합심해서 김제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을미년 새해에도 시민 모두에게 희망차고 따뜻한 한해가 되시기 바라며 평소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공무원 - 36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권태연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안 전 개 발 국장 황배연
보 건 소 장 박종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30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8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8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6
2 7 대 제 18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2
3 7 대 제 186 회 제 6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5
4 7 대 제 186 회 제 6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5
5 7 대 제 18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1
6 7 대 제 186 회 제 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8
7 7 대 제 186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4
8 7 대 제 186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4
9 7 대 제 18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2-18
10 7 대 제 18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0
11 7 대 제 186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3
12 7 대 제 186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3
13 7 대 제 186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5
14 7 대 제 186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5
15 7 대 제 18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9
16 7 대 제 18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17 7 대 제 186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18 7 대 제 18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2-02
19 7 대 제 186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4
20 7 대 제 1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8
21 7 대 제 18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3
22 7 대 제 18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23 7 대 제 18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2-01
24 7 대 제 18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1
25 7 대 제 186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1
26 7 대 제 18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27 7 대 제 18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1
28 7 대 제 186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0
29 7 대 제 18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1-19
30 7 대 제 18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19
31 7 대 제 18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1-19
32 7 대 제 18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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