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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6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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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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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19일(수) 11:13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제정안의건
3.김제시부패행위신고자보호및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의건
(11시13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먼저 바쁘신 가운데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86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심사 2건이며,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 하루입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성후
전문위원실 직원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 외 1건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행정지원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제정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의사진행을 잠시 부위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의사 교대)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3일 김제시장님께서 제안하시어 2014년 11월 19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자살에 대한 국가적 책무와 자살예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신고 및 구조에 한하여 신속하게 조치 또는 신고를 하도록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정하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책수립, 사업추진, 자살예방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생명존중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고 기타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 우리시에 자살통계가 매년 어떻게 나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올해에는 22명이고 2013년에는 34명, 2012년에는 33명, 2011년은 34명 이렇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연령별로 왜 이렇게 자살이 나와요? 대체적으로 무슨 원인이에요? 그런 통계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연령별로는 저희는 노인인구가 많아요. 노인인구는 대부분 조사를 해 보면 어떤 경우나면 외롭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한 것들로 (자살)하고 있어요.

○위원 김복남
전라북도에 비해서 우리가 몇 %로 높아요?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도내에서 특별히 높지는 않고 5위 정도입니다.

○위원 김복남
중간은 가네요. 자살현황이 나와 있는데 자살시도자나 위험자는 어떻게 색출하는 겁니까? 신고가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신고가 되지는 않고,

○위원 김복남
어떻게 통계를 잡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통계는 경찰서나 병원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그 통계로 해서 잡게 됩니다.

○위원 김복남
죽은 뒤에?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그 다음에 자살시도자나 고위험자는 저희한테 오기도 하고 시내에서 홍보도 하면서 계속 다니잖아요.

○위원 김복남
자살하기 위해서, 혼자 어디에다가 누군가한테는 암시라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상담을 한다거나,

○위원 김복남
죽기 위해서?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 자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한다거나,

○위원 김복남
그 사람은 뭐예요? 위험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렇습니다. 고위험자죠.

○위원 김복남
자살하기 전에 사전예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방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생명존중에 대한 반복 교육을 계속하는 것과 그런 교육을 통해서 내가 외롭다거나 뭐 한다거나 자꾸 대화를 해서 스크리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고 예방하는 수밖에 없죠.

○위원 김복남
외로운 사람을 교육시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주고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이 사회에서 맡은 과장님이 그런 사람들을 색출하고 미리 교육도 시키고 돈도 지원해 주고 외롭지 않게 가서 노래도 해 주고 친구도 되어 주고 별짓을 다해야 할 텐데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래서 저희가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 정신건강증진센터라는 곳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반복교육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조례가 없기 전에는 돌아가셨어도 괜찮은 데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이 숫자를 초과하면 과장님은 자격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내년에 내가 다시 물어볼 테니까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상담을 요청하는 숫자가 몇 % 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프로테이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위탁을 하기 전에 저희가 운영했을 때 보다는 교육하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효과가 있다고 하면 교육을 하고 나잖아요. 전에는 방문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는데 현재는 센터에 자신이 특별히 상담하는 오는 분들이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좋은 현상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참고로 2012년에 63명 상담했는데,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63명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2013년에 82명이고 올해만 해도 벌써 125명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에서 예방홍보나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상담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프로그램도 진행할 것이고요.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타 자치단체에도 이런 조례가 있나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조례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60% 이상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대부분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것도 많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고령화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외로움 때문에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우리시에는 꼭 필요한 조례 같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가선거구),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
위로이동 3.김제시부패행위신고자보호및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의건
(사회 교대 )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3일 김제시장님께서 제안하시어 2014년 11월 19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신병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부패행위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하고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된 경우 시장은 신고 된 내용에 대하여 60일 이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조사가 끝났을 경우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신고자, 조사 협조자에 대해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를 하여야 하며,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몇 년 전에 모 공무원한테 사업하시는 업자분이 200만원의 현금을 봉투에 넣어서 전달했어요. 그 공무원이 받을 수 없다고 거절을 했는데도 한 곳에 놓고 갔어요. 그래서 그 담당공무원이 그 돈을 감사계에 줘버렸어요. 이러이러해서 이런 사람이 이런 돈을 놓고 갔다, 나는 몇 월 며칟날 이런 돈을 받았는데 이런 성격인 것 같아서 받을 수가 없다, 감사계에 줬어요. 몇 년 전일이에요. 감사계에 줘서 자기의 청렴성을, 보여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떳떳하지 못한 돈에 대해서는 내가 받을 수 없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추후에 직원분이 감사계에……, 그 업자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계에서 그 사람과 연락이 된 한참 후에 돈을 다시 돌려줬어요. 그런데 접수는 됐죠.
그런 경우도 포상이 이루어지나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억지로 살짝 놓고 가버리거나 누구한테 보내는 경우도 되는 건가요?
공무원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놓고 갔다, 전달했다, 그것이 신고행위로 해당이 되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은 민간인이 줬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 부패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돈을 줬는데 공무원이 알아서 신고한다면 공무원 내적으로 한 부패행위에 해당되지 민간인한테 받아서 한 것은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면 나중에 공무원이 보호를 받지 못하잖아요.

○위원 온주현
(질의답변 도중에)A라는 공무원이 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B라는 공무원이 알았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을 신고해요. 그러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 백창민
포상은 주는데 본인이 감사계에 이러이러한 금품이 왔다,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이,

○위원 온주현
그것은 해당이 안 되죠.

○위원 백창민
나중에 공무원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럴 때에는 소속기관장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누가 돈을 놓고 갔는데 연락이 안 되어서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속기관장에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 공무원도 있어서 어떻게 보호를,
(위원님들 대화 중)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그게 조례에 반영이 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조례에 반영시켰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반영됐으니까 감사드려요. 앞으로 조례가 잘 제정됨으로서 깨끗한 사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가선거구),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8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8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6
2 7 대 제 18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2
3 7 대 제 186 회 제 6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5
4 7 대 제 186 회 제 6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5
5 7 대 제 18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1
6 7 대 제 186 회 제 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8
7 7 대 제 186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4
8 7 대 제 186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4
9 7 대 제 18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2-18
10 7 대 제 18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0
11 7 대 제 186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3
12 7 대 제 186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3
13 7 대 제 186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5
14 7 대 제 186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5
15 7 대 제 18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9
16 7 대 제 18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17 7 대 제 186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18 7 대 제 18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2-02
19 7 대 제 186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4
20 7 대 제 1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8
21 7 대 제 18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3
22 7 대 제 18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23 7 대 제 18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2-01
24 7 대 제 18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1
25 7 대 제 186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1
26 7 대 제 18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27 7 대 제 18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1
28 7 대 제 186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0
29 7 대 제 18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1-19
30 7 대 제 18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19
31 7 대 제 18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1-19
32 7 대 제 18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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