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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6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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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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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7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6일(화) 13:3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2.2014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3.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4.201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5.2014년도명시이월사업비수정안심사의건
6.2014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7.2014년도제2회추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8.2014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9.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10.201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11.2015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12.2014년도명시이월사업비의결의건
(13시30분 개의)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 심사,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2014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결,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의결 순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견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4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위로이동 3.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위로이동 4.201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위로이동 5.2014년도명시이월사업비수정안심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 심사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입니다.
개요보고에 앞서서 오늘 수정예산안이 늦게 도착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수정예산안을 적어도 하루 전에는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개요보고에 앞서서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서 총칙 제5조에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간주 처리하는 간주예산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간주처리 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월도 가능합니다. 의결 이후 교부되는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간주 처리를 하고 추후에 의원간담회시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보고 1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6,065억 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6,022억 6,900만원보다 0.7%가 증액된 42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687억 900만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42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과 동일합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29억 2,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과 동일합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등 7개 특별회계도 248억 7,600만원으로 2회 추경과 동일합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687억 9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5,644억 7,200만원보다 0.7%가 증가된 42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317억 3,2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1,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62억 3,9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10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00억 6,2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1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재정보전금은 123억 1,3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25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481억 2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6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억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5,687억 900만원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36억 4,0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4억 7,200만원으로 기초 소방시설 지원사업이 800만원이 감소하여 2회 추경대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82억 8,500만원으로 지평선축제 유공자 포상 200만원 등을 반영하여 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1,183억 1,500만원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등 2,000만원이 증가되어 2회 추경대비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94억 8,000만원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6,400만원 등을 반영하여 2회 추경대비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13억 2,100만원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역비 2억 100만원을 반영 2회 추경대비 4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52억 4,700만원으로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700만원을 감액하는 등 2회 추경대비 1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26억 3,000만원으로 12∼13년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국도 비 보조금 반환금 1,200만원을 반영해서 2회 추경대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86억 1,7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4억 4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36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서는 768억 3,800만원으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687억 900만원으로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는 676억 4,400만원으로 인건비 정규직 보수 과목 조정분으로 1회 추경대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309억 7,300만원으로 문화생태탐방로 사업 과목조정으로 인한 감소분 3,000만원 등 1회 추경대비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1,932억 9,800만원으로 기타보상금 한우송아지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등 2회 추경대비 6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400억 5,900만원으로 도 재정보전금 2억 5,500만원, 민간자본보조 3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4,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2회 추경대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는 36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400만원 등 2회 추경대비 35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실과별 주요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예비비 증가분 3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복지과는 현충시설 주변시설 및 환경정비 2,0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012, 2013년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과는 만경읍 소토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등 재정보전금 13건에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만경보건지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에 6,400만원, 농업정책과는 밭농업 직불제 지원에 800만원, 지평선마케팅과는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시비 부담금 5억 8,700만원, 축산진흥과는 한우송아지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 3억 9,900만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도비 보조 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기 부위원장님께서는 부서별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기획감사실 119쪽입니다.
없으시면 문화홍보축제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문화홍보축제실에 앞서서 별지로 나눠드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별첨으로 나눠드린 도시재생과 예산안 도비사업인 송림타올에서 서흥농공단지 구간 가로등 설치공사 1,000만원이 113페이지에 세입은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세출예산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삽입해서 이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것은 행정착오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리고 또 1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재해 대책비 관련해서 예산이 어제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배부해 드린 첨부물 5페이지입니다. 지원금, 융자금, 자부담 비율이 5대 3대 2이고 국비가 3,395만원이고 도비가 727만 5천원이며 시비가 727만 5천원입니다. 현재 국도비는 송금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필요합니다. 시비부담이 되면 이것도 12월 안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양해를 해 주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이 공문이 어제 왔어요.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수정예산에 같이 포함해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문화홍보축제실 123쪽입니다.
없으시면 행정지원국으로 넘어갑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문화홍보실, 시설비 과목 조정 한 것 말씀해 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문화생태탐방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당초에 금년도 하반기에 문화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 됐는데 그 당시에 응모를 할 때는 시설비가 없는 행사비하고 전산개발비로써 5,000만원씩 사업계획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확정되고 나서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전산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하고 기 개발했던 부분이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산개발비를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이고 행사비도 5,000만원이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줄여서 시설비로 해서 모악산 주변하고 생태탐방로에 대한 시설을 을 투자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모악산 주변하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주로 모악산 주변으로 하고 망해사까지도 연계하는 생태탐방로로 사업을 확대해서 진행합니다.

○위원 임영택
시설비로 뭐 하시려고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를 들어서 등산객이나 탐방객들이 갔을 경우에 의자나 안내표지판 그런 것들을,

○위원 임영택
공원녹지과에서 다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시다시피 순례코스라서 공원녹지과는 별개로 코스 개발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124쪽, 포상금이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지평선축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금인데요.

○위원 김윤진
그 위에 기타보상금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민간하고 공무원으로 나눴습니다. 민간부분은 사회단체나 거기에서 유공자들한테 주고 있고 공무원들은 실과에서 추천한 직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본예산에 안 세우고 모자라서 추가로 세우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모자라서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선거철도 아닌데 인원을 늘린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이 아니고 한 20명 정도를 매년 해줬는데 그러다보니까 실과소에서 3년에 한번 꼴로 뿐이 축제와 관련해서 시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몇 명이라도 늘려서 해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위원 김윤진
선거철이라면 이해도 가는데 선거도 끝났는데 뭐하러 더 늘려주고 그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주민복지과 129쪽입니다.
없으면 민원소통과 135쪽입니다.
회계과 139쪽, 도시재생과 145쪽입니다.
없으시면 149쪽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반환금에서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1억 1,700만원이나 이렇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반환금으로 잡았는데 중기청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전통시장 시설 보수비로 일부 사용하기로 해서 반환은 않는 것으로,

○위원 김윤진
반환을 안 하고 이쪽으로 돌려서 사용하겠다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쪽에 더 시설할 것은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지금 시설비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쪽에 시설할 수 있는 건물이 있으면 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일단 반환은 안 하니까 내년도 사업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153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건설과 157쪽입니다.
안전총괄과 161쪽,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165쪽이요.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171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만경보건지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각 보건지소에 태양광 설치를 검토하는 중에 국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어요. 11월 17일 늦게 국비 보조 내시를 해줘서 부득이 하게 수정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보건지소 옥상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옥상에 몇 평이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만경은 꽤 넓은데요. 정확한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kw 규모로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으로,

○위원 김복남
20kw 6,400만원에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조금 더 금액이 높아졌는데 협의를 했어요. 약 7,000만원 정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얘기하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은 6,400만원을 우선,

○위원 김복남
과장님, 요새 태양광발전소 REC, SMP가 많이 내려갔다는 얘기 못 들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언론보도에서는 봤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정한 기준인가 봐요. 저희는 단가인하를 요구는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하더라도,

○위원 김복남
투자대비 절감효과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하셔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이것은 예산을 우선 성립시키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의회에 종합적인 보고를 할까 생각중이에요. 저희가 14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전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업이거든요. 기회가 되면 의회에 종합적인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농업정책과 177쪽입니다.
없으면 지평선마케팅과 181쪽입니다.
없으면 축산진흥과 185쪽입니다.
농촌지원과 191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01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5,638억 6,4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 5,601억 5,000만원보다 0.7%가 증가된 37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432억 8,9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37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15년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00억 8,8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과 동일하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등 6개 특별회계도 104억 8,7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입예산 총규모는 5,432억 8,9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 5,395억 7,500만원 대비 0.7%가 증가된 37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341억 1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126억 9,4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26억 1,0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과 동일하며 재정보전금 역시 90억원으로 2015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586억 1,6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37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10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52억 6,8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2015년도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5,432억 8,900만원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24억 1,0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6억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60억 8,500만원으로 읍면동 상습피해 복구 등 1억원이 감소되어 2015년 본예산 대비 1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2015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12억 2,800만원으로 아리랑관련 벽골제관광지 육성사업 5억원 감소등 2015년 본예산 대비 2억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46억 2,800만원으로 새만금갈대 바람길 조성 3억 3,800만원을 감액하는 등 본예산 대비 3억 3,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353억 1,700만원으로 주거급여 65억 2,100만원이 증액되는 등본예산 대비 71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83억 5,600만원으로 공공보건사업 추진 분야 4,300만원 감소등 본예산보다 1억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77억 5,900만원으로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에 21억 6,000만원등 본예산보다 37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62억 1,000만원으로 전통행사 문화행사 지원 1,000만원 감액등 본예산 대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91억 100만원으로 건설야적장 확충에 4억 5,000만원 감액등 본예산 대비 5억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42억 200만원으로 주거급여 64억 6,600만원 감액등 본예산 대비 53억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등 기타 분야는 성과상여금 1억원등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억 7,600만원이 증가한 779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별 분류 4쪽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5,432억 8,900만원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는 696억 6,6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억 4,200만원등 본예산 대비 1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03억 6,700만원으로 일반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인 사무관리비, 재료비, 연구용역비등 2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2,043억 3,700만원원으로 기타보상금 31억 1,200만원 증가로 본예산 대비 21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247억 7,900만원으로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14억 9,700만원등 본예산 대비 16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본예산과 동일하며 예비비 및 기타 부분에서는 5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제7대 의회 1주년 기획 홍보에 2,000만원, 기획감사실은 작은 목욕탕 관리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홍보축제실은 스포츠마케팅 행정광고에 3,000만원, 전통사찰 템플스테이 시설(숙소) 건립에 10억원, 행정지원과는 성과상여금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고용복지센터 유치 건물 임차료 시비부담분 1억원, 장애인 법정 개인 운영시설 인건비 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가족과는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리모델링비 2억 1,500만원, 장사시설 운영에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구)검산동 사무소 주민센터 건물 철거 7,000만원, 체육청소년과는 수변공원 산책로 음향시설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행정정보망 및 무선망 운영에 7,400만원, 도시재생과는 서흥지하차도∼소방서간 가로등 설치공사 1억원, 성산공원 정비사업에 2억원, 흥사∼연정간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창출과는 백구 협동화단지 진입로 개설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택시미터기 신용카드 결재 연동시스템 설치에 1,400만원, 건설과는 건설야적장 조성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는 다목적 통합관제 원격 제어시스템 구축에 3억원, 환경과는 쓰레기 수거용 집게차 구입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정책과는 볏집 환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마메팅과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지원사업에 1억 6,000만원, 고품질쌀 브랜드 가공시설현대화 사업에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산진흥과는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에 2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장비구입에 1억원, 기술보급과는 소규모 식품제조 위생시설 개선사업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청도리 삼층석탑 보존처리사업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삼층석탑을 세척합니다. 기술자들이 와서 세척도 하고 벌어진 곳을 메꾸는 작업, 강화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귀신사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귀신사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귀신사 속에 들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문화재……,

○위원 김복남
문화재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126쪽, 김제전교비 주변정비사업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전교비에 지붕기와를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올라가는 기단도 보수를 해야 되고 목공사도 일부 해야 되고 그래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봉황동에 있는 전교비입니다.

○위원 김윤진
오정동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제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제가 지적했던 것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춘기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고용복지센터 7억원은 국비부담을 하고 시비 1억원만 있으면 임대해서 쓴다는 얘기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임대료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릴 때 시비부담을 1억원 밖에 못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올리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억원 밖에 부담 안 된다고 해서 타 시군하고 경쟁해서 떨어지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저희들도 당초에 4억원 정도 요구했는데 시에서 절대적으로 4억원까지는 어려우니까 1억원으로 일단 신청을……, 올해만 아니고 2017년까지 신청을 계속하거든요. 매년 20개소씩 하니까 만약에 올해 떨어지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매년 20개소씩 선정을 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138쪽, 건축과에서 넘어온 것 있지요.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김윤진
다음 추경 때도 건축과로 넘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법이 바뀌면 넘어 갈수는 있어요. 법이 바뀌면요. 아직 법이,

○위원 김윤진
예산이 이체를 시켜야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법이 바뀌면요.

○위원 김윤진
복잡하네요. 61억원이나 되는데, 그리고 139쪽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는 이것도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마찬가지에요.

○위원 김윤진
이것도 건축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아니, 그것은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윤진
어디로 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기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화장시설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지금 7억원은 공동참여 분담금으로 정읍에 내야하는 돈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10억원은 10개 마을에 1억원씩 준다는 돈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반경 2km에서 4km내에 있는 10개 마을에 대해서,

○위원 김복남
그러면 지금 공동 참여하는 총 금액이 얼마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공동 참여하는 금액이 51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39억원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서남권 광역 화장시설에 참여하는데 7억원은 정읍시에 부담하는 돈이고요. 10억원은 반경 4km내에 있는 10개 마을에 대해서 10억원하고 그 다음에 22억원은 전라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고창과 부안에서 부담하는 15억원, 그리고 정읍에 공동분담금이 14억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50%를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지원하라는 금액이 22억원입니다. 22억원은 내년에 주민지원기금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22억원은 일단 서남권 반대 화장장 데모를 통해서 도에서 얻어낸 돈입니다. 그리고 7억원은 분담금인데 39억원, 도에서 얻어낸 분담금 우리가 분담사업비 7억원 그렇다면 서남권화장장에 공동참여를 하니까 우리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순수한 우리시의 분담금은 얼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순수한 분담금은 17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17억원?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위원 김복남
17억원 들여서 김제는 화장장을 우리 것을 만드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총 다 계산하면 39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39억원은 어차피 나머지는 도에서 얻어낸 분담금을 우리가 데모를 통해서 얻어낸 금액이에요. 데모를 안 했으면 그 돈이 서남권으로 다 들어가야 할 돈이란 말말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예산으로 반대측 주민들이 설득 될 것 같습니까? 덧붙여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정읍에서는 감곡면에 인센티브로 100억원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도 시장님을 주민들이 만나고 그랬는데 100억원을 요청했어요. 거기에 준하는 지원금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여러 차례 크게 강조를 했는데 김제시에서 물론 예산이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지역에 반대측 주민들 금산, 봉남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안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고창하고 부안을 보면 13억 5,000만원에 28억 5,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인구 6만 3,000명에,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도에서 민원해결 지원금을 우리가 안 받아냈더라면 다 저기로 들어가야 할 돈이에요. 그러면 순수하게 이것 빼고 김제에서 분담한다는 십 몇억원 밖에 안돼요. 십 몇억원 가지고 화장장 하나 김제시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17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설득력이 있는 자료고 양이냐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이것은 저희가,

○위원 김복남
지금 우리가 순수하게 화장장을 하나 만든다면 추상적으로 200억원에서 300억원 들어가요. 우리가 단독으로 만든다면,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시설비만 해도 한5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화장장 건에 대해서 정읍하고 합의는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저희 의향만 남았습니다. 저희가 간다라고 하면 정읍에서는 같이 하는 것으로,

○위원 임영택
정읍에서는 김제시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문서로 합의가 됐냐, 안 되었냐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문서로 합의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역주민들하고 합의했어요? 안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일단 서남권으로 가는 것이 정해지면 그리고 예산이 되면 주민들은 저희가 설득시키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설득을 시키겠다?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위원 임영택
지금 보세요. 수정예산안에 이 예산이 본예산도 아니고 올라왔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 올 때는 사전에 대책이나 계획이 확실하게 편성이 돼도 나중에 변경이 돼요. 그런데 그런 절차 하나도 없이 수정안에 넣고 유인물로 관련 대책 보고라고 줍니까? 의회가 어디 부속기관인지 알아요? 집행부, 말이 되는 예산을 가지고 와서 수정안에 보고를 하세요. 본예산에 와도 안 되는 예산인데 수정안에 와서 유인물 대책 보고 한다고 A4로 몇 장 복사해 와서 이 예산 성립시켜 달라고 하는데 의회가 그렇게 집행부에서 볼 때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김제시가 나름대로의 상당한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정읍하고 합의도 문서화 되어야하고 지역주민들도 과장님이 어떻게 혼자 책임을 집니까? 그런 답변이 어떻게 쉽게 나옵니까? 지역주민이 1∼2명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김제시의 재원이 얼마나 늘어나는데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부 계획에 세워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말로 예산 심의하지만 이런 예산은 처음 보네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은 제쳐 놓고도 7억원은 정읍으로 간다고 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7억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정읍으로 보내줍니까? 아무런 합의도 없이?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정읍하고 MOU체결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정읍에 이전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러니까 7억원 예산이 편성되면 MOU를 체결할 수 있는 명분이 선다?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만약에 7억원이 안서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내년 8월 25일자로 해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월 달에 결정을 못해 주면 저희가 서남권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1월 달까지 여기에서 답장을 안 해 주면?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러면 그동안에 문서로라도 했어야지, 아무런 것도 없이 우리가 7억원을 주고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전북갈등조정위원회에 권고사항으로 정읍은 김제시하고 같이 공동참여 하는 것으로 해서 허가를 내줬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아까 임영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리 절차를 밟으세요. 느닷없이 수정예산에 올라오니까 혼란스러워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그동안 주민지원 기금을 가지고 주민들은 100억원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분담사업비 7억원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위원 김윤진
이 예산이 안서도 정읍시하고 MOU체결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내년에 바로 없더라도 MOU체결은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정읍시하고, 우리가 들어간다고 의사만 표명하면 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공사가 시작중이라 우리가 분담금을 하고 들어가야 고창하고 부안도 예산편성해서 같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거기는 감액돼서 들어가야 되고,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MOU체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분담금을 지불하고 MOU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불하지 않고 라도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라도 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늦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비를 지급해 줘야 하기 때문에, 시군 분담금이 51억원이 집행 되어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려면 이렇게 답변하세요. 7억원 예산이편성 안 되면 그쪽으로 김제는 참여를 못한 다고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돈이 없어도 MOU는 체결할 수 있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 없으면 MOU체결이 안 된다고,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안 되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 돼요? 못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저희가 의사표시를 못하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 예산이 편성 안 되면 못 간다?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확실해요? 책임져야 돼요. 그 말에 대해서는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

○위원 김윤진
아니, 제 생각에는 그래요. 분담금 7억원 없이도 MOU는 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분담금에 대해서는 2015년도 내에만 내면 되잖아요. 우리시에서, 제가 끝나고 정읍시로 전화 바로 합니다. 확실히 알고 하세요. 확실히 알고 끝나기 전에 와서 말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더 해야겠는데 조금 기분 나쁜 것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김제시가 대응력이 부족하고 왜 김제만 빼고 정읍, 고창, 부안, 우리 김제만 화장터가 쏙 빠졌습니다. 없어요. 처음부터 무시당하고, 끝까지 우리는 정읍한테 끌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7억원 분담금이 없어도 MOU체결은 진즉, 우리가 의향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진즉에 김제시의 입장을 통보를 해 달라고 공문이 몇 개월 전에 온 거예요. 그때 돈 내라고 온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을 7억원 주고 계약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쪽 사정이 그렇지 못하니까 결정을 통보를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정읍에서는 김제가 들어온다면 1기를 더 추가 한다고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행정적인 차질이 우리도 공동참여를 할 것 같으면 빨리 연락을 해 줬어야 할 텐데 우리 사정이 있기 때문에 못했는데 과장님이 그것은 잘 모르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끝까지 우리는 정읍 때문에 끌려 다니고 손해 볼 것 다보면서 말입니다. 엄청 기분 나쁘고 속상한다는 얘기입니다. 화장장만 나오면,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145쪽이요. 김제시가 한부모 세대가 몇 세대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10가정입니다.

○위원 박두기
리모델링한 자리가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법인으로 등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화장장 건에 대해서 이번에 7억원 예산이 편성되어야 MOU체결 한다고 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위원 임영택
안서면 못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답변주세요. 안서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것 이렇게 하세요. 최명기 과장님이 정확하게 안 서시는 모양인데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오세요.

○위원 임영택
그리고 두 번째 지역분담금 10억원 이것으로 다 해결한다고 했어요.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분담금 10억원 하고요. 22억원,

○위원 임영택
32억원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22억원은 도에서 주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아닙니다. 우리 시비입니다. 주민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조성을 해서 22억원을,

○위원 임영택
예산이 편성되려면 그런 절차를 미리 밟았어야 합니다. MOU도 했어야 하고 이 조례도 다 만들고, 그동안 뭐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안에 이 예산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면 되냐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국장님 됩니까? 이 예산으로 편성해도, 의회를 압박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일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삼국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삼국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통합체육회 급여를 그대로 다시 삭감된 내용을 올렸는데, 직원이 1명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른 사람은 언제 채용해요? 계획도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1월 중에 채용할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석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초등학교 CCTV 유지보수요. 그게 운영비에요, 인건비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운영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운영비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유지보수비에요.

○위원 임영택
세입에는 통제관리센터 인건비로 와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아, 인건비 4,000원이 왔고 우리 시비부담을 4,000원을 해서 8,000원 증액분이고, 유지보수비 온 것하고 2가지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성산공원 정비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성산공원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개발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워터파크 계획은 현지여건 상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친수공간이라든지 문화재에 대한 조명시설이라든지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 산책로 개설공사 등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억원은 연차적으로 할 것이죠? 한 번에 토지보상이 들어간 것은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워터파크가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워터파크 아닙니다.

○위원 김윤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용역비가 3개로 나눠서 편성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각각 계약이 되어서 용역비가 이미 발주되었는데 사고이월분으로 각각 발주되었습니다. 그래서 3건으로 나눠졌고, 만경능제 생태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산림조사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별도로 부기를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떤 게 명시이월 된 사업이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제일 밑에 만경능제 생태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산림조사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용역비가 조성계획수립 2차분이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만경능제 생태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용역, 그 밑에 만경능제 생태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물어봤어요. 어떤 것이 명시이월 됐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그 밑에 1건이 더 있잖아요.

○위원 임영택
그 밑에 것?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그것(만경능제 생태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산림조사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명시이월 됐고 위에 3건은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이 불가능해서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위에 것은 불용처리하고 새로 편성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에는 다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3건은?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밑에 있는 것까지 4건은 다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밑에 시설비까지?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전부 불용처리해서 새로 편성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용역을 하는데 왜 나눠서 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법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법으로?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용역을 따로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 임영택
용역을 한 군데에 줘서 우리가 과업지시만 줘서 하는 게 체계적이지 이렇게 4건으로 나가면 용역이,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법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눈 겁니다.

○위원 임영택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용역 다르고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다르고 산림조사 및 타당성조사 용역 다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역이 다 다르게 나오면?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저희들이 진행을 못한 이유가 앞에서 구역결정을 먼저 필요로 하거든요. 구역결정에 따라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못한 겁니다.

○위원 임영택
4군데 용역이 언제 편성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2013년도에 편성되어서 2014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불용된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첫째는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 지역의 대표자분들께서 계획을 세워놨던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듣고 싶어 하는데 그 자리를 마련하려고 요구했습니다. 만경에서 아직 그 자리를 마련하지 못해서 최종적인 안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도시재생과에서 능제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예산편성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한쪽에서는 사업을 하시고 한쪽에서는 용역을 한다고 불용처리 하면서 또 예산편성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이해가 빠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이것은 관광지 지정을 위한 용역이거든요. 개발을 위한 지정이 아니고 관광지 지정을 위한 용역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 용역은 지역주민들과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최종적인 협의가 안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안 되는 의견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지역에서는 광범위하게 하자고 하시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생각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생각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에서도 조언해 주는 안들이 있는데 지역에서는 그러한 실정을 무시하고 각각 계획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습니다. 성산공원은 무엇을 정비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성산공원은 앞으로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문화재 조명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워터파크는 아닌 어떠한 친소공간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도로개설, 사유지 보상하고 철거, 산책로 정비, 이런 것들이 앞으로 꾸준히 개발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문할게요.) 같은 질문인데 성산공원에 문화재가 몇 점이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문화재는 향교 쪽에만 있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아니, 아까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이 물어보니까 문화재 정비도 하고 산책로도 낸다고 하셨는데, 문화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흉물스러운 무슨 탑이죠? 공원녹지과장님! 지난번에 철거하기로 SK하고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전망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러니까 전망대 철거하기로 했었는데 아직 해결 안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해결하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철거하기로 업무보고 때 보고했는데 그 후에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보고를) 안 해 주시니까 모르고, 그리고 워터파크 용역비를 삭감하니까 여기에 올렸죠? 당초에 성산공원에 대한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느닷없이 수정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의회에서 한번이라도 성산공원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성산공원을 국비를 끌어들여서 개발하려는 식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런 것을 한번이라도 업무보고 때라도 (보고를) 한번도 안 하다가 느닷없이 본예산도 아니고 수정예산에 올라왔어요. 성산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사업비의 확보를 위해서 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가 계획했던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러니까 당초에 설명을 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혼란스럽지 않죠. 느닷없이 수정예산에 올라와서, 워터파크 용역비 삭감하니까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워터파크는 물 건너갔다고 하고, 워터파크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나 간담회 때 계속 설명을 했는데 성산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없었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헌복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 나오셔서 새만금전략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새만금 행정구역 매뉴얼(안내책자)이 분쟁조정위원회하고 대법원 자료라고 했잖아요. 내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끝나면 이 예산이 필요가 없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3∼4호 방조제가 1차소송이고, 내년도에 1∼2호 방조제가 끝나면 2차소송입니다. 2차소송이 끝나면 또 3차소송이 들어갑니다.

○위원 서백현
끝날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되겠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1∼2호 방조제가 2차소송이고 내부지역이 3차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새만금 행정구역은 완전한 행정구역이 될 때까지는 추가 자료로 제출해야 됩니다.

○위원 서백현
군산하고 부안하고 우리가 있는데 행정권이 합쳐지면 필요 없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행정권 통합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나왔지만 부안군하고 우리시 시민들께서 시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군산시가 찬성하고 김제시가 찬성하더라도 부안군에서 반대를 하면 통합이 안 됩니다.

○위원 서백현
아, 행정구역이?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서백현
우리 몫 찾기에 관련되어 있는 행정경계가 통합이 안 된다는 말인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서백현
3가지 자치단체가 하나만 (반대)해도 행정구역이 통합이 안 된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하고 완주군이 20년 동안 하더라도 통합이 안 되는 이유가 1개 시군에서 반대하게 되면 통합이 안 됩니다.

○위원 서백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시비를 많이 부담시키는데 민간자본으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 왜 도비가 적게 오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비율이 도비 30%, 시비 70% 데 군산, 익산, 김제, 정읍의 중소기업이 있는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사실은 전라북도의 근로환경, 기업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도에서 부담해 주면서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위원 임영택
비율이 3대7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3대7도 못 되는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비율을 높여달라고 도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임영택
8대2 비율 같은데 중소기업 환경개선 하는 것이 어떤 중소기업을 얘기하나요? 농공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농공단지도 되고 개별기업도 됩니다.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샤워장이라든지 기업이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면서 근로자의 환경을 개선해 주고자 하는 취지로 이 사업을 출발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다 하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에서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공단 활성화 및 주변정비요. 협동화단지가 언제 준공됐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위원 김윤진
산업도로 번영로 주차되는 부분은 지하차도가 적어서 대형차량이 통과가 안 되어서 개설하려는 것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때 당시 산업도로를 개설할 때 예상을 못 했나요? 그때 민원을 제기했으면 해 줄 것인데, 우회도로를 개설해 주든지 해 줬을 것인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도 현장을 보고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났는가 의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개별기업이 들어와서 박스통로로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업이 약간 커지다 보니까 생산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큰 규모로 확대되는 바람에 그런 결론적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자기 기업이 무엇을 생산할지 모르는 기업이 민원을 제기했으면 충분히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고 개설이 될 텐데 우리시비로 2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길을 개설해 줘야 합니까? 공단에 들어가는 돈이 1∼2억원이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협동화단지 뒤편에 개별공장으로 6개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통로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산업도로가 개설된 당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면 우회도로를 전부 개설해 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도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제 와서 우리보고 해 달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우리 시에 돈이 그렇게 많은 지 2억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행원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이나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이 도에 회의를 가셔서 황배연 안전개발국장님께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배연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흥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흥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상원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이 지특인데 왜 수정안으로 예산이 올라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도에서 내시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체험시설하고 또 어떤 것,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체험시설하고 체험자들이 숙박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그 다음에 역량강화사업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거점마을을 선정해서 그 거점마을을 성장시켜서 인접마을까지 같이 농촌체험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올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사업에 편성되는 예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2016년에도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아직 까지……,

○위원 임영택
도비 실링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협의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협의가 없이 내시가 오니까, 우리시에 1개소만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 임영택
지금 수정안에 농업정책과 지특, 도비 이런 사업들이 많이 오는데 업무보고 때 들어보지도 못한 사업들이 편성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제가 신규라고 말씀드린 사업은 도에서 내시가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도에서 무조건 예산이 온다고 우리는 심의하면서 의결만 해주면 되냐고요. 농기계작업대행 지원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것은 농협 계통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던 사업인데 내년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농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농협으로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농협에 신청을 받아서 기계를,

○위원 임영택
농협들은 자부담 몇 %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50% 입니다.

○위원 임영택
50대 50으로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자부담 40%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농협에서 이 기계를 사서 작업을 대행한다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지요.

○위원 임영택
지금 하고 있는 농협이 어디라고 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동김제농협하고 백산농협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탈곡까지 콤바인작업까지 해 주고 있는 데는 저희시에서는 백산농협하고 동김제농협만 해당되고 이 사업 대상도 백산농협하고 동김제농협만 해당됩니다.

○위원 임영택
나는 이사업들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왜 도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면서 자기들은 30% 내놓고 시비를 70% 부담을 시켜서 내시를 주냐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요구해서 온 사업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지평선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로컬푸드 5,000만원 있잖아요. 신선농산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소량품목에 대해서, 농촌에 고령인구들이 많다보니까 평수를 50평으로 해서 25동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서 강력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육성 1억 6,000만원 무엇인가 잘못 알아듣겠네요. 토마토는 왜 안 들어갔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토마토 들어갔습니다. 포도, 배, 토마토,

○위원 김윤진
딸기랑 들어갔던데,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5대 품목은 고구마, 포도, 감자, 배, 토마토가 들어갔고 육성품목은 딸기, 블루베리, 감, 양파, 생강, 찹쌀보리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비로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5억원이 나가요. 이것은 인건비 성격하고 컨설팅 비용이나 법인 운영비이고 농가들한테 포도나 감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라든가 박스비를 지원 해주잖아요. 그런데 육성품목에서 딸기나 블루베리, 감, 양파, 생강 부분이 나름대로 후발주자로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일부라도 지원해 주는 성격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포장재 지원이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간단하게 포장재 지원한다고 해야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포장재 지원이 5억원 있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이 5억원이 아니라, 5억원은 일반운영비에요. 거기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통합마케팅, 홍보비, 컨설팅비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김복남
5억원 속에 인건비도 들어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 여기 5억원……,

○위원 김복남
1억 6,000만원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중복은 안 됩니다. 1억 6,000만원은 간접지원비 성격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도 인건비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여기는 없습니다. 순수한 포장재입니다. 딸기나 블루베리,

○위원 김복남
포장재나 지원하지 무슨 인건비까지 다 지원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5년간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위원 김복남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냐고요. 작목이 몇 가지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법인에서 6명의 직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해 줘야, 저희 시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에서,

○위원 김복남
법인에 있는 사람들 인건비 말하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배조합에 있다면 배조합에 근무하는 여직원 인건비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닙니다. 김제지평선공동조합법인이요.

○위원 김복남
운영비에서 지원 해줘야지 별도로 여기에서,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 성격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인건비 제외하고 컨설팅비, 마케팅비 제외하고 나면 예산이 없어요.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감자 야립간판 보수하는데 간판이 얼마나 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상당히 큽니다.

○위원 김윤진
몇 m인데,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7m, 7m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700만원 가지면 7m, 7m 하면 하나 제작하겠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렇게 하면 예산 한 2,000만원 들고요. 랩핑을 씌우는 작업이에요. 페인트하고요.

○위원 김윤진
700만원 들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저희가 견적을 미리 뺏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257페이지,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만경에 옥수수 판매, 금구에 서로 돕는 마을, 백산 대봉포도 작목반입니다.

○위원 박두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지원 사업이 뭐하는 사업이라고 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포장재 간접지원비입니다. 육성품목이 딸기하고 블루베리, 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동조합법인을 통해서 공동출하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위원 임영택
지평선브랜드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브랜드가 아니고 육성품목에서, 조합공동법인에서 취급하는 품목입니다.

○위원 임영택
조합공동법인에서 지난번에 지평선브랜드가 5개에서 늘어났잖아요. 지평선 딸기……,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은 여기에서는 제외가 되고 신선농산물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본예산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4억원이 의결되었잖아요. 그런데 1억 6,000만원이 또 올라왔냐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은 8개 품목 브랜드에서 나가는 것이고, 8개 브랜드는 김제시에서 사용승인이 돼서 4억원, 4억원 나가는 것입니다. 8억이고요. 여기에서 1억 6,000만원이라는 것은 육성품목으로서 앞으로 김제시조합공동법인에서 취급하고 있는 물건이 뭐냐면 딸기, 블루베리, 감, 양파, 생강, 찹쌀보리 그 외에 고구마 하고 토마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접지원비 포장비 성격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나머지는 브랜드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지평선브랜드 외에 육성하는 품목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야지 헷갈리잖아요.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자꾸 이 예산에 또 올라오니까,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지평선마케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구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철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농식품가공 우수제품 상품화 한다는 것이 무슨 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돈으로 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발아현미를 이용해서 컵누룽지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생산시설과 포장지를 지원 할 것이고요. 맛있는 단호박 조청도 생산라인하고 포장지를 지원해서 국내유통 및 수출까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씨감자 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10억원이지요? 10억이 국비로 편성이 되는데,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지금 부지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지 미선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비를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금년도 하고 내년도까지 해서 총 40억원 사업으로 조직배양실하고 수경재배, 저장시설, 부대시설을 건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부지가 없기 때문에 예산계에서도 시비로 매칭을 못해 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부지가 선정이 안 되서 사업을 못하니까 시비편성은 못하고 국비라도 편성 했다가 나중에 불용이 되던 반납을 하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반납은 아니고요.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부지가 행정절차 미흡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못했잖아요. 내년 추경이라도 같이 맞물려서 부지 매입비하고 저희 이런 시설비를 세워주면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작년에 예산이 국비가 내시된 것을 편성하는 것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임영택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란 시립도서관장님이 모친상중인 관계로 박신기 관리담당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박신기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전기안전관리가 전기직이 누구지요? 전기직 1명 있잖아요.

○관리담당 박신기
예, 김경완씨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김경완씨가 하면 되잖아요.

○관리담당 박신기
김경완씨가 해도 되는데 전기사업법에 보면 사업장마다 1명씩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사업장마다?

○관리담당 박신기
예.

○위원 김윤진
그러면 본관은 김경완씨가 하고 만경하고 금구는?

○관리담당 박신기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하면 시청에 전기사업 공사가 있을 때 감독으로 선임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5,000만원 이상 공사비에 대해서는 감리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감독하게 되면 감리를 선임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윤진
김경완씨가 그전에 어디에서 근무했지요?

○관리담당 박신기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보건소에 있을 때는 감리비가 없었는데 안전대행 사업비가요. 도서관에 가니까 거기에……, 이상하네? 보건소도 보건지소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관리담당 박신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실내체육관 설치공사가 3억 2,000만원 정도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비가,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감독을 하게 되면 약 2,5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자로 선정이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처리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윤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신기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이 나오셔야 되는데 수정예산에 다 삭감된 예산만 올라왔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최명기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아까 미비했던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여성가족과장 최명기입니다. 먼저 의회에 정식 보고하지 못하고 수정예산에 계상 하였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특성상 결정을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하여 양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역 화장시설 부담금과 주민숙원사업비는 화장시설 참여방향과 주민을 설득하는데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우리 시급성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이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적으로 고창, 부안, 정읍 3개시군은 2014년 1월 8일 협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내 지급조건으로 2014년 2월 초순경 정읍에 13억 5,000만원씩 지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시도 예산이 성립되면 1월 중에 협약체결을 하고 바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김윤진 위원님이 이 예산이 없을 때는 MOU를 체결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봤거든요.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MOU체결을 협약을 못하는가,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사업 협약체결을 해야 되는데요. MOU보다는 협약체결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못하지요. 협약체결하고 1개월 이내에 돈을 줘야 하는데, 자치단체 간에 서로 약속이잖아요. 진행이 안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협약체결 1개월 후에 돈을 줘야 한다?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그리고 발주를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 8월 중순경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공사비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금을 바로,

○위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MOU를 해서 서로 약속이잖아요. 다른 것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MOU 다음으로 협약체결해서,

○위원 임영택
무슨 돈이 있어야 MOU 협약이 되냐고요. 급하면 12월 안에 하지,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그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강구를 해서,

○위원 임영택
복잡한 업무니까, 자꾸 짧게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예산이 편성 되는 것이지, 예산이 없으면 MOU가 안 된다?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MOU가 아니고 사업 협약체결이요.

○위원 임영택
협약이 안 된다?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저희가 가는 조건으로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미 공사비는 다 들어가 있어요. 고창하고 부안에서 13억 5,000만원을 줘서 시설비 51억원에 대한 것은 다 들어가 있는데 정산을 해서 김제시가 주면,

○위원 임영택
이미 정읍에서는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예산이 안 가도 해도 되고 가도 되고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그것을 정산 처리를 해야 줘야 돼요. 고창하고 부안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7억원에 대해서 나눠서 정산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위원 김복남
(질의답변 도중에) 7억원 말고 들어가는 돈이 또 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들어갈 돈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나중에 운영비, 7억원 외에는 당장에 들어갈 돈은 없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지금 예산에는 사업부담금 7억원만 편성하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협약서는 안 썼지만 내부적으로 실무적인 관계에 있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부담금 7억원만 주면 일단 김제시는 꼭짓점 찍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찍고 나머지 주민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풀어나가야 할 사항이고 정읍시에서 하고 있는 화장장은 김제시도 들어가려고 하면 부담금 7억원만 우선 세워놔야 협약할 때 유리하다는 뜻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 간단한 설명을 못하니까 의원님들이 자꾸 의혹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7억원만 주면 우리도 거기에 동참 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있습니다. 나머지 주민숙원 사업들이,

○위원 서백현
이것을 진즉에 의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사전 간담회 때나 추진한 사항을 중간에 보고도 해야 되는데 안하고 느닷없이 당초예산도 아니고 수정예산에 들어오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도둑질 해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살짝 넣으니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억원이 편성되지 않으면 정읍 가서 얘기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도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나머지 주민부담금이나 조정금은 나중에 할 소리고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참여 않는 것이 좋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이 7억원을 이번에 해주신다면 반드시 나머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화장장에 김제시가 참여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늦게 하니까 이런 논란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완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민완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상수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병환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일괄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정회)
(18시03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두기 부위원장께서는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정비사업 1건,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세입예산에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시도비 보조사업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536만원과 세출예산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전통사찰 템플스테이 시설 건립 등 17건, 32억 1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정안의 계수조정 결과 삭감내역 없이 원안통과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의 계수조정 결과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정비사업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박두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수정예산안을 박두기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의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6.2014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위로이동 7.2014년도제2회추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위로이동 8.2014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위로이동 9.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위로이동 10.201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위로이동 11.2015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위로이동 12.2014년도명시이월사업비의결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의결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두기 부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부위원장 박두기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의 효과가 불투명한 일부사업을 삭감하고 주민복지 향상 등 현안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 예산안을 수정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당초 예산안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작등 9건, 9억 7,214만 5천원, 수정예산안에서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정비사업 1건, 2,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당초 예산안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전문위원실 직원 특별연수 부담금등 181건, 82억 3,835만원, 수정예산 세입에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536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전통사찰 템플스테이 사업등 17건, 32억 1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정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상하수도과 소관 공공하수시설 유지관리 공사등 2건, 2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나 수정예산안에서는 김제시장이제출한 수정안대로 하였습니다.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안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4,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당초 예산안에서 기술보급과 소관 씨감자 생산기반구축등 3건, 1억 1,700만원, 수정예산안에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정비사업1건, 2,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그밖에 2014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박두기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두기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두기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이정 제6항,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박두기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박두기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김제시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에 대한 심사결과 박두기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14년도 12월 18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그동안 예산안을 심의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 열과 성을 다해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8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김윤진, 서백현
온주현, 박두기, 임영택

동일회기회의록

제18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8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6
2 7 대 제 18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2
3 7 대 제 186 회 제 6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5
4 7 대 제 186 회 제 6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5
5 7 대 제 18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1
6 7 대 제 186 회 제 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8
7 7 대 제 186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4
8 7 대 제 186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4
9 7 대 제 18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2-18
10 7 대 제 18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0
11 7 대 제 186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3
12 7 대 제 186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3
13 7 대 제 186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5
14 7 대 제 186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5
15 7 대 제 18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9
16 7 대 제 18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17 7 대 제 186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18 7 대 제 18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2-02
19 7 대 제 186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4
20 7 대 제 1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8
21 7 대 제 18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3
22 7 대 제 18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23 7 대 제 18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2-01
24 7 대 제 18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1
25 7 대 제 186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1
26 7 대 제 18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27 7 대 제 18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1
28 7 대 제 186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0
29 7 대 제 18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1-19
30 7 대 제 18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19
31 7 대 제 18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1-19
32 7 대 제 18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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