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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3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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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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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12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
3.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분자유발언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위로이동 2.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의 의거 본 안건들을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온주현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의원입니다.
감사계획서 보고에 앞서 간략히 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 제143회 김제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11월 8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생각계획서(안)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및「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 회기 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장소 및 감사 대상기간은 3층 대회의실에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총 29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19개 읍면동 감사는, 감사 4일 차인 12월 1일, 감사위원 6개 반 13명으로 편성하여 읍면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시책질의 답변과 필요시 현지 확인 및 문서 확인 등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일정과 감사부서는 감사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감사 대상업무는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과 예산집행 관련사항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를 주요감사대상 업무로 하였으며 세부감사 절차와 진행순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건은 공통 및 실과소별 요구자료와 위원님 개별요구 자료를 구분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며 년도별로 연관된 사항은 요구자료에 의하며 감사에 필요한 요구자료 목록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서에 첨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떼서 작성ㆍ채택한「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및「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아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온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의원입니다.
이번 제143회 임시회기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10년 10월 2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0월 2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 실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 중 2011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김제장학숙 신축의 건과 검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은 부결되었으며 구) 서흥 동사무소의 매각의 건과 농업기술센터 청사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으로 구) 서흥 동사무소 일반재산 매각의 건은 건물 노후화로 관리가 어렵고 재산의 가치가 감소하여 부지 2,205㎡, 건물 490.22㎡을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농업기술센터 청사부지 매입의 건은, 1991년 3월 18일 재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부칙 제9조의 근거하여 2007년 4월 18일 전라북도 교육감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으며 이후, 부지에 대한 반환소송 결과 2010년 2월 11일 대법원에서 패소결정 됨에 따라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 김제시 교동 136번지 6,896㎡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가정지원위원회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위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의 규정에 의거 자유 발언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장덕당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의원 장덕상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가선거구 출신 장덕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2011년도 사업예산반영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통해 느낀 몇 가지 사안과 평소 시정운영에 대해 아쉽게 느껴왔던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업계획과 예산의 성립은 장단기 김제시 발전을 위한 충분한 연구와 토론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 투자와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의에 김제시는 자주재원 부족과 시책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이유로 만경 능제 문화관광 개발사업을 비롯한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아리랑 기행 밸트 조성사업 등에 대해 56억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을 요구해왔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위해 김제장학숙건립비용 75억원과 검산주민자치센터 신축비용 25억원, 구 서흥동사무소 매각 2억원, 농업기술센터 청사부지 매입 3억 3천여만원을 승인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제시의회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지방채발행건을 모두 부결시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김제장학숙 건립의 건과 검산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의 건등 2건은 부결시키고 구 서흥동 사무소 매각의 건과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의 건등 2건은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가용예산의 부족으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에 많은 고충을 느끼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도 집행부의 고뇌를 알지 못하는 바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신규 사업도 아니고 이미 투융자 심사 등을 통해 연차적 사업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계속사업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진행시키겠다고 의회 동의를 요청해온 사실은 김제시 예산운영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도 가용예산이 부족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진행하려는 마당에 이해관계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토론과 공청회 등 논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수십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도저히 집행부의 의도를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제시의회가 속칭 손만 들어주는 거수기 입니까? 민생과 관련한 시급성을 요구하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얼마든지 많은 형편에 왜 시급성을 요하지도 않는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0도 기준 재정자립도가 16.1%에 불과한 우리 김제가 그렇게 여유 있는 재원이 많은 자치단체입니까?
설령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판단하면 안 될 것이며 반드시 의회와의 충분한 교감과 소통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예산의 우선확보를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하더라도 김제시 전체 행정을 바라보는 시의회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시의회를 생각할 때 그저 안건으로 올리면 자동적으로 의결해 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과 의결이 안 될 듯싶으면 공무원이 동원되는 등 다른 경로와 방법을 통해 시의원을 움직여 의결만 이끌어 내면 그만 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김제시 행정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볼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거듭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전문가 그룹 또는 이해관계 시민들과의 토론과 공청회 과정 등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시의회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시류에 편승한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 아니라 김제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철저한 계획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도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각 실과소별 연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연초에 수립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의회에 심사숙고 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것은 졸속판단을 이끌어내 중대한 행정오류를 범하거나 대규모 시설을 설치한 후 자칫 무용지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과연 누가 책임져야할 것입니까? 소중한 시민의 세금은 어디에서 다시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집행부는 이러한 안일하고 구태의연한 사고로 행정을 집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해 당사자간 합의 과정 등을 거친 후 정해진 행정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주시길 바라고 의회가 원하는 것은 곧 시민이 원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시정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평소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느꼈던 몇 가지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4, 5기 이건식시장님 취임이후 김제시는 괄목한 성장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많은 부분에서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 낸데 대하여 김제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으며 아울러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시산하공무원과의 소통의 부재와 인사시스템의 불합리로 인하여 공직사회가 경직되고 일한 만큼 대우받지 못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감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풍토 속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만 김제시의 미래엔 발전과 희망이 있다고 믿으면서 몇 가지 사항을 간곡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가 아니면 되는 일이 없다는 자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김제시는 소대장이 할 일, 중대장이 할 일, 대대장이 할 일, 연대장이 할 일을 사단장이 혼자 다한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하 지휘관이 할 일을 혼자 다하니 본인은 정신없이 바쁘시겠지만 정작 산하지휘관들은 손을 놓고 사단장이 시키는 허드렛일과 벌려놓은 일을 뒤치닥 거리나 하면 되니 중간지휘자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어진 권한이 없으니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도 없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이나 업무의 일관성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지휘통제는 더군다나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현재 우리 김제시 공직 시스템의 현실입니다.
무위이치(무위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입만 열면 태평성대의 표본으로 이야기하는 시대가 이른바 요순시대입니다.
순임금은 실제 정치는 뛰어난 신하들에게 완전히 맡겨놓고 자신은 오직 인격도야에만 힘을 썼다합니다. 유능한 신하는 덕이 높은 임금을 위해 목숨을 바쳐 일했고 백성들은 성인이나 다름없는 훌륭한 임금을 어버이처럼 따르고 존경했다합니다.
자신의 능력만을 자만한 나머지 자신이 아니면 되는 일이 없다며 부하에게 맡겨도 될 일을 사사건건간섭하며 부지런을 떠는 것은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신보다 능력 있고 뛰어난 부하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자신을 존경하며 맡은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훨씬 높은 차원의 통치행위입니다.
실국소장 및 과장들에게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주는 일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공무원들을 움직이는 것은 일의 결과보다는 일하는 과정에서 맛보는 재미와 열정입니다.
김제시가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든 권한을 지휘통제부서에 두고 측근인사로 일관한다면 김제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고 공무원들이 느끼는 좌절감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인사시스템 운영에 있어 대폭적인 권한의 위임 등 시장님의 특단의 결단이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둘째 김제농정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지자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정시책은 첫째 서로 살리는 상생으로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창조, 둘째 국민의 먹을거리 기본권의 보장차원에서 안전.안심의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 셋째 소득은 두 배 부채는 반으로, 생활은 살맛나게. 넷째 농업인이 주인이 되는 효율적인 추진체계구축 등이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김제에서 자랑스럽게 추진해오던 농정시책들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총체보리한우특구 사업이 김제 청보리 한우 특구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어렵게 이루어 놓은 특구지역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축산농가는 물론 일반 시민들조차 총체보리한우인지, 청보리 한우 인지, 참예우인지, 도대체 어느 것이 우리 김제시를 대표하는 브랜드인지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우농가는 2중 3중으로 각 조합에 가입 출하 단위에 따라 참예우도 되고 청보리 한우도 되고 총체보리한우도 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국 제일의 곡창 도작문화의 발상지라는 자부로 농시임을 자부하면서도 농정 시책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세워져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정책추진의 로드맵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김제시 농정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는 느낌과 시류에 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모든 지방보조금 예산체계가 포괄보조금제도로 바뀌면서 2014년까지의 예산을 지난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접수를 받아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또한 타 자치단체의 경우 전문 컨설팅 기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획기적인 사업 발굴과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시의 대응은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응도 미미한 것 같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차세대 농업정책의 대안이라 할 수 있는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정부에서는 2015년까지 300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김제시는 단한건의 농업공동체회사를 육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신청에서도 해당 없음이라는 공문으로 상급관청에 보고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농어촌 공동체회사란 지역주민이나 귀촌인력이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해 소득 창출이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마을단위의 법인이나 들녘 별 경영체 마을어업회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같은 농어촌 공동체 회사를 통해 지역의 부존자원, 문화,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인구 감소나 고령화 등의 농어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복안입니다.
이렇듯 농어촌 공동체 회사가 활성화되면 농어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한 상황인식도 안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참담하고 김제농정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암울한 생각을 지울 수 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김제시 농업비전에 대한 체계적인 농정시책발굴은 물론 포괄보조금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위해 집행부, 의회, 전문가, 생산자 집단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전문용역 및 컨설팅을 통해 김제 농정의 체계를 정립, 김제 농정의 미래를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시장님의 관심과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명시한 의원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윤리강령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무르익으면서 우리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슴에 손을 얹고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제대로 수행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군산시의회에서는 의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회 사무 회의규칙을 개정하였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
당연한 결정이고 마땅히 취해져야 할 조치입니다.
김제시의회도 의원들의 자정노력을 통해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고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부끄럽지 않은 의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간의 화합과 연찬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공부하는 의회 상을 정립하고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비판보다는 대안을 반목보다는 상생을 모토로 하는 관계정립을 통해 김제시민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김제시 산하공무원 여러분!
지금 세기는 조직과 조직간, 지역과 지역간 국가와 국가간 끝없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시의회의원은 결코 반목하고 견제해야할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힘을 합쳐 김제시 발전을 견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상생 협력과 동반관계를 유지하면서 100년 김제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여러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여러분들을 끝까지 주인으로 모실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함께 화합된 모습으로 시민여러분의 생활여건 향상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해 올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5일간 이어진 제1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회기운영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1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공무원 - 21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김용현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장 이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보 건 소 장 이병칠 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4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43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1-10
2 6 대 제 14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1-12
3 6 대 제 143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1-09
4 6 대 제 143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1-09
5 6 대 제 143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1-08
6 6 대 제 14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1-08
7 6 대 제 143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1-08
8 6 대 제 143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1-08
9 6 대 제 14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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