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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6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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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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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9일(화)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2.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전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집행부 보고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2015년의 본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청취한 관계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기획실장으로 부터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세정과장으로부터 전체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 후 부서별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부서별 예산안 설명시 신규로 책정된 예산과 지난해와 비교하여 특별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이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이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11월 2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5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회부됨에 따라 12월 8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편성 방향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안 편성 규모부터 19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까지는 12월 2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보고 및 현황을 분석한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외수 동반 침체로 경제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소비심리가 위축 되어 세수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는 반면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확대에 따른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한 재정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짜임새 있는 재정운용을 통한 예산절감과 지출의 효율성 증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시 2015년도 예산편성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나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재정자립도는 2014년 8.79%에서 2015년도에 8.68%로 감소하였습니다.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원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물론 전시성?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시급성?필요성?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재정투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하며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더욱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395억원으로 전년대비 3.72%인 19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의 전년대비 26억원 정도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교부세 보전금 세목 신설로 인한 37억원이 증가한 원인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은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12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국도비 매칭 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전년대비 21%인 210억원이 증가하여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수여건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 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 비율이 86.7%로 매우 높아 시 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5,395억원 중 국도비 보조금 대응 사업비는 65.1%인 3,510억원으로 기타 법적의무경비와 일상경비 등을 고려하면 순수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재정운영으로 경직화가 우려됩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을 보면 법적 의무경비인 인건비가 2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소모성 경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재료비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으나 12억원, 여비 2억 8,000만원, 연구개발비 7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어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모성 경비의 낭비 요소의 억제를 위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기능별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년대비 143억이 증가하여 매년 우리시 재정 내에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환경보호에 9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69억원, 산업 중소기업에 30억원이 감소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및 장기적인 투자성격을 갖는 SOC 예산은 절대적ㆍ상대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지자체 보조사업 규모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사업 설계 및 정책 시행 과정에서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재정절감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사업의 경우에는 복지서비스를 꼭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정책효과가 제대로 전달되게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제도 운영의 공평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위해 특정한 요건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각종 행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금번 예산안에 계상된 아래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00억 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5%인 24억 4,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국비 보조금이 감소된 것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 부족분을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충당해오고 있으나 이 또한 재정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재정건전화를 통해 생산원가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적정한 요금인상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정수장 시설 개선과 노후 관망의 현대화를 통한 수돗물의 안전성과 유수율을 제고, 고액 및 고질적인 상수도요금 체납자 징수 노력 등을 통한 경영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30억원이 감액된 104억 8,600만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농촌소득원개발 특별회계의 경우 운영이 미미한 실정이며 목적사업비로 운영되지 못하고 예비비로 편성되는 예산은 경영수익사업 등 5개 사업에 51억 4,0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의 49%를 차지하고 있어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분야입니다.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의 총 운영규모는 전년대비 3.6%가 증가한 121억 9,100만원입니다. 기금자체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자금 운용이 요구됩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80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액은 533억 900만원입니다.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속적인 이월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공사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비용 등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건설비 예산의 과다한 이월은 연차별 소요액 산정에 따른 정밀한 추산이 이루어지 않아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연차별 실소요 금액에 대한 정확한 추산과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건설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입니다. 교월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하여 2015년도까지 35억원이 필요하나 원활한 사업추진과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2015년도 예산안에 지방채 차입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월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지방채 활용도 필요하나 현재 우리시 지방채 309억원을 고려하여 우리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방채 조기상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적정한 지방채발행과 채무관리를 통해 건전재정을 강화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우리시 재정의 큰 비중의 하나인 BTL, BTO 사업등 민간위탁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2014년도 기준 94억 7,000만원입니다. 중앙정부의 국도비 매칭사업의 지방비 부담률 증가로 우리시 건전재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구상단계부터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 후 국가사업에 공모하여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장기적으로 건전한 재정규모 확대를 운영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2014년도 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을 140억원 계상하였으나 2013년도 예산 결산시 203억 4,000만원으로 결산하여 추경재원으로 63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15년 예산에도 14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는데 해마다 약 20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계상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여 우선 채무상환 재원으로 적립하거나 조기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년도에도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교부세 감소 등 세입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경상경비의 절감노력과 함께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는 물론 관행적 낭비사업과 관주도의 선심성 지원사업을 지양하고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의 경우에는 자생력 도모사업 위주로 편성 되었는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본 예산안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올 예산이 작년예산보다 0.6% 늘어나서 5,061억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임영택
우리 가용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36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작년하고 올해하고 가용예산 비교해 봤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작년보다 100억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위원 임영택
100억원이 줄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임영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산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 올 때 보다 배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엄청 줄었어요. 그런 것들이 국?도비 매칭사업 하고 위탁금이나 여러 가지 경비성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렇겠지만 이번 예산서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41쪽 성질별 예산을 보세요. 지금 소모성경비만 늘어났습니다. 물건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7.33% 늘어났어요. 그리고 여비 보세요. 여비가 8.88%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엄청 늘어났어요. 물론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하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총괄대비 예산서를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꼭 이렇게 소모성경비에 집중적으로 편성해야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게 소모성으로만 판단은 않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각종 여비나 운영비 공공요금이 늘어나서 많은 것이지 저는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임영택
공공운영비는 7.72% 늘어났는데 일반사무관리비는 9.2% 늘어났어요. 거의 10% 예산이 늘어났어요. 전부 다 실과에서 보면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개요보고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제시 예산이 5,601억원인데 그 중에 가용예산이 360억원이다, 이중에서 우리가 꼭 의무적으로 해야 할 법적경비 같은 것이 위탁금을 비롯한 하수관거 임대료들이 150억원이 나옵니다. 노인복지 위탁금이나 공공 하수도처리시설 위탁금, 하수관거 위탁금, 분뇨처리 위탁금을 비롯한 BTL사업 임대료 이런 꼭 큰 사업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20년 동안 짊어져야 할 사업비에요. 이런 것들로 가는 돈이 150억원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가용예산에 반절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할 사업이 뭐냐면 투자진흥기금, 저는 민선6기에서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라 저는 산업단지 분양이라고 봅니다. 산업단지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김제시의 미래가 밝게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과 예산은 그쪽에 치중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김제 운명을 열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앞으로 투자기금이 업무보고 때 200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200억원 훨씬 넘습니다. 그러한 예산 앞으로 단 기일 내에 가야 할 예산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체사업 중에서 제가 얼른 봤는데 건설과에만 있는 지역개발 사업이 작년보다 물론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한 60억원 돼요. 이런 것들을 제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지양하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물론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검토보고에도 나오지만 용역비 같은 경우에도 필요 없는 용역은 공무원님들 전부 다 충분한 능력을 갖췄으니까 가능하면 공무원님들이 용역 같은 것을 하시고 법적인 것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김제시에서 최대한 가용예산을 아끼는 쪽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인데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님들이 나름대로 김제 살림살이를 하시면서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지만 이런 부분들은 보고해서 시장님도 알 수 있도록, 보세요. 360억원 가용예산 중에서 위탁금을 비롯한 꼭 필요할 돈이 150억원 그렇잖아요. 지역개발비 60억원, 그리고 나면 무슨 예산이 있냐고요. 투자기금에 앞으로 몇 년 줘야하고,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검토보고서에 나오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대비 매년 200억원 이상 나오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왜 본예산에는 140억원만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추경재원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작년 수준에서 잡았습니다. 추경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 가용이 없으니까 최대한 우리가 이용을 하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결산에 가서만 하지 말고 추경할 때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했더라도 안 될 것 같은 경우에는 빨리 사업을 변경한다든가, 다른 재원으로 써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각 실과에 협조 의뢰해서 반납할 것은 미리 반납하든지 변경할 것은 하든지 해서 가용예산을 최대한 운영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김제시의 앞으로의 예산은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하나 이런 예산에 대해서 는 실과 별로 심사하다 보면 문제된 예산이 나오겠습니다. 전체적인 틀 속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현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08페이지 기타수수료 환경과 보면 분뇨처리장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사용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기타수수료에요? 사용료에요?

○세정과장 허현기
환경과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환경과요. 기타수수료에 잡아도 괜찮은지 아니면 사용료에 계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틀리면 수정예산에 바꿔서 올리라고 하려고 그래요, 허현기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세정과장 허현기
수수료수입으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기타수수료로 계상이 됐는데 사용료로 되어 있어요.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사용료, 이렇게 올려도 괜찮아요? 여기에 편성을 해도요?

○세정과장 허현기
기타수수료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와 수수료의 차이점은 사용료는 행정재산이나 시청용역 쓰고 있지요. 그런 것이 사용료이고 이것은 처리수수료가 맞습니다. 처리수수료인데 명칭을 사용료라고 했네요. 수수료가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러면 명칭 안 바꾸고 놔둬도 돼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수수료인데 사용료라고 명칭을 쓴 것 같습니다. 처리수수료라고 해야 하는데 명칭을 바꿔야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이자수입이 계속 줄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조기집행 안할 때는 이자수입이 40억원 정도 됐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26억원 밖에 안 돼요. 돈이 또 줄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세정과장 허현기
이율이 2%에서 1.7%로 인하되고 조기집행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위원 임영택
조기집행이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1등 안 해도 돼요. 인센티브 상금 조금 받으면 뭐합니까?

○세정과장 허현기
저희도 그 관계는 국장님께서 특별히 1등 할 필요는 없고 적정하게 해서 이자수입도 올리는 방향으로 저희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자수입이 이율도 이율이지만 너무나 감소를 했어요. 이게 다 세외수입인데 일반 사업비 이용은 제대로 합니까? 남은 돈 여유자금 이용을 잘합니까?

○세정과장 허현기
여유자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처리하기 때문에 유효자금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 부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굉장히 못 받고 있지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위원 임영택
그래서 매년 결손처리 하는데 이 부분도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결손이 세외수입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외수입을 받아 내는 것이 운영이잖아요.

○세정과장 허현기
과년도 체납액이 40억원 정도 되는데 주로 교통행정과 주정차나 책임보험 같은 것 들이 거의 3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처리도 못하는 이유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세외수입 관련하는 담당을 만들려고 공문으로 지시가 되어있고 저희도 T/F팀을 구성해서 체납액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임시적 세외수입도 최대한 세입이 증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자동세가 줄은 이유가 뭐지요?

○세정과장 허현기
회계연도를 2월 말인데 12월 달까지로 했어요. 그래서 한 2개월간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실제 자동차세는 증가가 됩니다.

○위원 임영택
회계연도가 바꿔지는 고만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이제 12월로 지방세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하여튼 자립도가 계속 낮아지니까 지방세나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허현기
예, 체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현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정회)
(10시33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청하면사무소 새만금문화제 900만원 있지요? 전북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해서 그게 기금이 안 내려왔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 내려왔는데 뭐하러 여기에 예산 올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도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직접 집행하면 여기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전체적으로 하면 2,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문예기금 900만원 받고 우리가 여기에서 편성해서 주고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도에서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하라고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158페이지, 성과관리전산시스템 기기가 기획실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아니요.

○위원 서백현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정보통신과에 있어요?

○성과관리담당 박종윤
(질의답변 도중에) 메인서버는 정보통신과에 있고요. 시스템관리는 온나라에서,

○위원 서백현
전산시스템 기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닌가? 유지보수로 하면 기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과관리담당 박종윤
메인은 정보통신과에 있고요.

○위원 서백현
아, 메인이 정보통신과에 있다고요. 그리고 156페이지, 용어 정리를 일관성 있게 해야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잘 모르거든요. 포괄보조사업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이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기 전에 만들어져서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예?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광특사업인데 이것이 그전에 유인이 돼서……,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뒤에는 지특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유인이 돼서 포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지특이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지특입니다.

○위원 서백현
예산서도 그렇고 타 실과소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것을 용어를 다르게 해서 모른다고 하면, 지특이라는 용어는 작년에도 있었어요. 광특이 지특으로 바꿔진다는 얘기는 사전에 예견됐잖아요. 2015년도 부터는 광특이 지특으로 바뀌어진다. 지특으로 바뀌어져 있으면 어차피 2015년도부터는 지특으로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특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집행부에서 어영부영해서 올릴 것이 아니라 시 실링분에 대해서는 올릴 때, 내년 4월 달에 올리던가요? 도로해서 중앙부처로?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5월 달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시도 실링분까지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몰라요. 전에 임영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특까지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지특이 무엇인가 알고 해야 하는데 예산을 사후승인 하는 것으로 되어버려……, 2015년도 지특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얘기해서 이런 사업이 가능하지 안 가능한지 해서 효율적으로 김제시에 지특사업은 정말로 선택을 잘해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라는 메시지로 됐는데, 관련 공무원 워크숍이라고 하는데 워크숍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장소는 다 다릅니다. 장소는 콘도나 얻어서요.

○위원 서백현
금년부터 있는 거예요? 작년부터 워크숍을 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매년 쭉 해왔습니다.

○위원 서백현
계속 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서백현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던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 워크숍을 하면 무슨 성과가 있는가? 그러니까 합동사무 보는 성격인 거예요? 지특에 대한 예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관련되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지금 지특예산 실링 300억원이면 우리한테 300억원이 오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시책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올려서 승인을 받잖아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합동사무나 똑같은 것이네?

○예산담당 이석
(질의답변 도중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공부를 하는데 매년사업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작년에도 지특이 있을 것이고 그전에도 있을 것이고 계속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김제시에 맞지 않는 것은 제거를 하고 우리에 맞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그냥 그쪽에서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특에 대해서는 전혀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전에 한다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표준매뉴얼 책자 현행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어떤 내용인 것인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표준매뉴얼은 인사이동을 하면 다른 부서로 가지 않습니까? 갈 때 자기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인사이동으로 그 자리에 와서 그 매뉴얼을 보고 업무처리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만들려고 합니다. 업무의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요.

○위원 박두기
옆에 직원들이 휴가 간다든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도 이 책자를 보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당연히 필요하지요. 업무처리 하는데 필요하니까요.

○위원 박두기
그리고 명예감사관은 작년에 수당을 지급 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지급했습니다. 명예감사관은 조례가 있어서 실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154쪽, 공약이행 및 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금년에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안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전에 어떤 모 의원님께서 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공약사업이 확정이 안 되서 못했고 민선 6기는 현재 공약사업이 연말 정도면 확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확정이 되면 내년에는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가 서울에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준다든가 해서 배심원제를 실제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박두기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공통업무에 공통경비 예산편성된 것이요. 자료로 하나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위원 임영택
154페이지요. 사무관리비하고 여비하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154쪽, 사무관리비하고 여비하고요?

○위원 임영택
예.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변호사 수임료(승소사례금 포함) 5,000만원 계상이 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김윤진
저번에 이정섭 건 해결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안 됐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 김윤진
7,000만원 가지고 해결이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이정섭씨 건은 시 상대로 한 것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고 개인 상대한 것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추경 때 개인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까지 변호사를 사서 나중에 공무원이 잘못이 있다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000만원 가지고 그 건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

○위원 김윤진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도 사용 안 하고 있죠?

○의회법무담당 한광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금년 본예산에 4,620만원 하고 금년 7월 추경에 2,000만원 세워서 6,620만원인데요. 당초 2,000만원은 이정섭씨 변호사를 수임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했는데 추경 요구할 때 개인한테 들어온 건수가 1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마무리될 무렵에 그러니까 9월에 27건으로 증가되어서 도저히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없어서 6,000만원도 변호사 수임료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20건에 6,550만원이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2,000만원 추경 때 계상한 것은 이정섭 건으로 했는데 다른 것에 사용했네요?

○의회법무담당 한광섭
타 소송 건이 많아서요.

○위원 김윤진
그러면 2015년도에 이정섭 건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항소심부터 변호사를 산다고 하셨죠?

○의회법무담당 한광섭
민사소송은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사야 합니다.

○위원 김윤진
내년도에 그 건에 대해서 항소심이 많을 텐데 예산 5,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의회법무담당 한광섭
우리시 상대로 한 것은 변호사가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들어온 소송은 도저히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성실하게 일하다가, 우리시를 위해서 일을 한 것 아닙니까? 이정섭씨가 성실히 일한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면 시에서 대응을 해 줘야죠.

○의회법무담당 한광섭
예,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의회법무담당 한광섭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번 본예산 때 변호사 수임료를 많이 요구했는데 예산상황이 어려워서 5,000만원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추경 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명예감사관 수당 상임위에서 이번에 삭감됐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조례에 나와 있는데 삭감됐으면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래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된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명예감사관 수당이 300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김제시 명예감사관제 운영규정 9조에 보면 실비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당 2명씩 있는데 명예감사관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해당 읍면동 감사를 할 때 감사 참관을 합니다. 감사 참관도 하고 주민 의견수렴도 하고 공직자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공직자 비리도 제보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사를 할 때 감사장에는 2명이 꼭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삭감이 됐어요. 왜 삭감이 됐어요? 실장님이 설명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할 때 위원들이 아무도 저한테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죠.

○위원 김윤진
표준업무매뉴얼(SOP) 책자를 보니까 휴가나 장기휴직하신 공무원들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도 있고 인사이동 부분도 있고,

○위원 김윤진
내용을 보면서 그 업무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삭감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설명을 잘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은 삭감된 것이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이것(유인물을 가리키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015년 기획감사실 필수적경비 반영ㆍ건의로 해서 있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아까 의원께서 말씀하신 표준업무매뉴얼(SOP)는 업무연속성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느냐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계상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한 눈으로 보는 김제시 안내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도의원님입니다마는 정호영 의원님이 계실 때 외부에서 김제시를 오면 이 책자 하나를 보면 어느 병원에 갈 수가 있고 시청은 어디에 있고 이런 전체적인 안내를 해 주기 위해서 안내책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예산 2,000만원을 세워서 현재 저희들이 시안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책자가 제작되면 해마다 업그레이드되어야지 한 번으로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연말이면 각 부처의 법규도 개정될 것이고 정부시책도 변한 것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말 정도 되어서는 자료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료를 현실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000만원은 너무 많은 것 같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작할 때만 2,000만원 하고 자료 업그레이드 시킬 때만 1,000만원 계상을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국회 및 중앙부처 국가예산 활동을 추진하는데 2,000만원도 공직자들이 중앙부처 국가예산을 활동할 때 이것도 진짜 필요한 경비입니다. 작년에는 섰는데 올해에는 상임위에서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책 발굴 및 벤치마킹하고 정치권 국가방문 1,000만원이 작년에 계상되었는데 상임위에서 500만원만 계상하고 500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국가예산확보 실무능력 향상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1,5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500만원을 더 요구해서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을 감액시키고 1,000만원만 상임위에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부처나 기재부에 가서 방문을 많이 하는데 신규사업비 반영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도 제출하고 예산편성지침 시달 전인 2개월∼3개월 전에 정부정책 코드와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실무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계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도의원 정책간담회 자료제작 5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100만원을 더 증액시켰는데 600만원 다 상임위에서 다 감액시켰습니다. 이것도 전에 우리시 간부들하고 도의원 2명을 모시고 9월 5일 정책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회의원하고도 하고 도의원하고도 하고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백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포괄보조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있는 지특사업입니다. 지특사업 관련 공무원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1,500만원 다 삭감시켰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특사업을 선정해서 도에 보고하기 전에 의회에 사업 선정한 내역을 보고하고 의회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명예감사관 수당은 김윤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작년까지 지급했습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해 줘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만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윤진
읍면동 예산을 보니까 코스모스 꽃길 배수로 정비 임차료를 세워 놨어요. 코스모스 꽃길이 없는 데도 세워놓고 다른 데는 없더라고요. 특별하게 예산을 계상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코스모스 꽃길도 조성하지만 배수로 준설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왜 1개면만 계상했어요? 다 계상해야죠.
코스모스 꽃길은 공원녹지과에서 전부 배정해 줍니다. 1개면만, 제가 어디 면이라고는 안 하겠지만 1개면만 배수로 및 코스모스 꽃 길 정비로 해서 임차료를 한 군데 세워놨어요. 그것 한번 보세요. 있죠?
예산을 계상해 주려면 다 똑같이 해줘야지 왜 1개면만 했을까요? 예산계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예산담당 이석
전에는 건설과에 세워서 하다 보니까 차를 임차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읍면동에 세운 것이 있고요. 읍면동 편차는 꽃길 조성이 있기 때문에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여비로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실ㆍ과ㆍ소별 여비가 차이가 많이 나요. 실ㆍ과ㆍ소 설명도 들었는데 출장이 적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비를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세워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여비도 어느 선에서 객관성 있게 한다고 저희들은 노력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비가 적은 데는 시설부대비가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한 예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교통행정과에 1,880만원이나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어서 저번에 교통행정과장이 여기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80%까지 집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교통행정과 1,880만원이면 많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1,800만원에 기존에 서 있는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윤진
그것은 월액여비 성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월액여비 말고 계별로 또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제가 보니까 회계과는 1,460만원이던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직원 간, 각 부서 간 위축감이 들고 그런 것 없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안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한 눈으로 보는 김제시 안내책자를 2013년도부터 했던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올해부터 추진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책자가 나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나온 것이 아니고 실ㆍ과ㆍ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시안은 나왔습니다. 시안이 나와서 발간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본예산에 세워 줬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본예산인데 연말이 되면 법이 개정되어서 연초에 하면 의미가 없어요. 2015년도에 시작할 것은 2014년도 말에 만들어서 내년에 배포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시안 나온 것은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청하면 새만금문화축제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기금사업이라고 하는 데 예산 900만원 세운 것이 우리 순수한 시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박두기
기금이 얼마 내려왔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전라북도도 900만원입니다.

○위원 박두기
여기가 도 900만원, 시비 900만원, 자부담이 또,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자부담 200만원입니다.

○위원 박두기
청하면에서 이번에 4,000만원 상금 받았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맞습니다.

○위원 박두기
모든 행사를 추진하면서 축제를 통해서 1개면에서 4,000만원 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축제예산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셔야 명분이 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축제예산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청하축제, 진봉축제하고 광활축제 3개를 했어요. 읍면동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못 하겠고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165페이지 시정 언론홍보 행정광고 있잖아요. 3억원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 시청을 공식 방문하는 신문사가 15개사입니다. 관내에 있는 방송사가 4개사입니다.

○위원 서백현
잠깐만요. 방송사로 지급한 것하고 신문사로 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서백현
2013년도에도 2억원, 금년에도 2억원인데 내년에는 3억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1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언론홍보사에 가는 돈도 좋지만 지금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지평선축제 출연금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서백현
작년보다 13억원이 줄어들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1억 3,000만원입니다.

○위원 서백현
1억 3,000만원은 어디에서 줄어든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작년도에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에 출연금으로 2억 6,000만원을 보전해 줬습니다. 올해에는 보전을 안 하고 행사비가 12억 5,000만원 지원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행사비는 2013년도에는 12억 5,000만원, 2014년도에는 12억 5,000만원, 내년에도 12억 5,000만원이에요. 감액된 것은 의미가 없고 협력사업도 2013년도에는 9,000만원 시금고에서 받았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서백현
제전위원회에 기금은 얼마나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1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서백현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 쓰고, 금년에는 줬는데 내년에는 기금에서 안 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어떤 기금을 말씀하시나요?

○위원 서백현
기금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제전위원회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10억원 목표로 기금을 확보하고 우선 제전위원회에서 장기적으로 축제를 진행하려면 기금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출연금으로 12억 5,000만원을 나중에는 안 주네요? 왜 10억원으로 목표를 설정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부족한 부분을 거기에서 조율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2억 6,000만원은 10억원에 대한 이자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닙니다. 기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행사비로 2억 6,000만원을 기금에서 일부 썼습니다. 부족해서요.

○위원 서백현
인재양성과 장학숙 출연금하고 지평선제전위원회 출연금이 핫이슈에요. 왜냐 하면 계속 주거든요. 지평선축제가 대표축제라고 해서 100만명, 150만명을 찾는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행정에서 홍보하는 것이 훨씬 피부에 와 닿거든요. 행정에서만 과잉되게 홍보를 해서, 물론 지평선축제는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계속 이것만 해야 되는 것인지 한 쪽에서는 산업단지 한다고 해서 기업유치 한다고 해서 빚 얻어서 힘들게 했다고 하는데 한 쪽에서는 축제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화합해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 외에 각 실과소에 말하자면 금년도에 13억 6,000만원이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저희 14명 의원들이 다 똑같이 공감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20억, 30억 된다고 하거든요. 무형의 금액까지 따지면 우리 관광객 수보다 더 많은 금액이에요.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예산에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에서 기금을 줬다고 하면 10억원 이상이 되어서 2억 6,000만원을 주고 부족하니까 그것을 출연금으로 충당, 우리 협력기금은 이것은 세정과에 말씀드릴 사항인데 왜 축제에만 협력기금을 줘야 되는 것인지, 지금 장학재단하고 2군데에 주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 전에는 협력기금을 안 주고 농협에서 직접 축제에 줬습니다. 요즘은 협력기구가 생겨서 거기에서 주도록 제도가 바뀌어서 거기에서 받는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가져 왔거든요. 출연금에 대한 내역이 어떤 것을 따지고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는 13억 8,000만원이네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안 가져와요. 용도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을 했는지 봤으면 좋겠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보고가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 내용을 봐서 여기서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축제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주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예산이 1억 3,000만원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우리 예산을 줄여서, 출연금을 줄여서 그런 것인지, 그런데 기금을 안 주니까 안 주는 만큼 줄여서 금년에 하네요. 그러니까 1억 3,000만원을 안 줘도 하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내년에도 1억 3,000만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2억 5,000만원만 요구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위원 서백현
계속 12억 5,000만원은 거기에 줘야 되는 거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현재 규모로 축제를 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위원 서백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참고로 총 사업비는 20억원 되는데 현장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소득효과만 해도 26억원 정도가 현찰로 들어옵니다. 축제에 따른 효과는 갈수록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실장님, 지평선축제가 대표축제가 되려면 언제 확정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12월 24일 심사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지평선축제 예산 전부 다 계상한 것이 대표축제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편성한 것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대표축제가 안 되면 예산이 축소되겠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 김윤진
1회 추경 때 해야 되고, 신흥마을에 가면 도지정 문화재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김윤진
그때 김재철 계장님이 담당이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김윤진
보고 받았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거기에 따른 사항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위원 김윤진
도비로 틀림없이 내년에 확정이 되었다고 저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 사업을 해서요?

○위원 김윤진
예,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벽골우도농악전수관 강사수당이 1,800만원인데 누가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김해순 선생이 합니다.

○위원 김윤진
예술회관 밑은 누가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다른 분도 와서 하고요. 그 분이 여기에 와서 출장형식으로도 지원해 줍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김해순씨가 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일부 시내권에 있는 사람이 교통이 불편하다고 하면 여기에 와서도 강사를 해 줍니다.

○위원 김윤진
이쪽에서 강사료는 안 받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문화원 사무국장은 누가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직원이 합니다.

○위원 김윤진
사무국장 성함이 뭐예요?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위원 김윤진
예총 사무국장은 누구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강천석 전 과장님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것은 아시네요. 169페이지 문화원 집기구입, 김제예총 집기구입 이게 뭡니까? 순수 시비로만 계상되었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냉ㆍ난방도 안 되어서 석유난로를 피우고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환경을 개선해 주자는 의지에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1,500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금액은 많습니다.

○위원 김윤진
여기가 이사 간다고 안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리모델링을 계산했을 때 2년 정도는 최소한 걸릴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안에라도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문화원 집기구입 1,500만원, 김제예총 집기구입 300만원, 문화원 향교 제기 및 제복 2,000만원, 구입하는 종류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김윤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홍보물 홍보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역언론 행정광고 3,000만원은 무엇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김제 시내에 있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김제신문이라든지 시민의 신문이라든지 지평선매거진이라든지 그런 언론사에서 저희들이 축제라든지 시정홍보를 할 때 거기에도 같이 홍보비를 지원합니다.

○위원 임영택
언론 행정광고는 3억 3,000만원이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시 영상홍보물 제작 5,000만원 들여서 매뉴얼을 보니까 10분, 5분, 30초로 제작해서 어디에 쓰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항상 김제시 발전 영상물을 틀어줍니다. 그것이 5년 전에 제작한 것이라서 요즘 그것을 못 틀어주고 있고, 비근한 예로 제가 지난번에 상해를 가서 대한민국홍보관에 홍보물을 틀어주려고 했는데 저희 축제 것만 틀어줬습니다. 그것은 5년 전에 한 것이라서 현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개 종류로 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작비가 더 들어갑니다.

○위원 임영택
거기에 무슨 새만금사업이 들어가고 민간육종사업이 들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런 부분들을 삽입해서 홍보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현장은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제작할 때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 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민감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홍보할 것만 하세요. 앞날을 앞당겨서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영상미디어 홍보(역사, 터미널 등) 800만원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서울에 가시면 광화문 앞과 서울역 앞에 LED 전광판이 있습니다. 저희 축제 영상물이라든지 시 홍보물을 거기에 계속 노출을 해 줍니다. 거기에 따른 LED전광판 사용료입니다.

○위원 임영택
서울에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서울에 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 밑에 시정소식 홍보 영상물 구축, 2,500만원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JTV, CJ헬로비전에서 김제시의 뉴스를 별도로 제작해서 15분 정도 방영합니다. 그 제작비를 요구한 겁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은 JTV에 주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JTV가 아니라 JBC입니다.

○위원 임영택
JBC?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전북방송에서 김제시 생생뉴스로 해서 10분∼15분 정도 매일 방송을 하거든요. 그 제작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LED전광판 송출영상 제작 400만원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LED를 설치했는데 자막은 저희 직원이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노출할 영상물은 별도로 외부에 제작 의뢰를 해야 됩니다.

○위원 임영택
그 쪽으로 갈 수 있는 회선을,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니, 영상물,

○위원 임영택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LED전광판에도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쪽으로 송출만 시키면 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5,000만원 짜리는 큰 틀에서 제작한 것이고, 방금 얘기한 400만원 짜리는 그때그때 하는 행사라든지 그때그때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적인 것을 영상 제작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차량선박비(홍보차량) 800만원은 뭐예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홍보차량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임영택
운영하는 것은 축제장밖에 보지를 못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읍면동에서,

○위원 임영택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차량이 전라북도 내에는 어디든지 쫓아갑니다.

○위원 임영택
누가 보지도 않는데 가기만 하면 뭐 해요. 그리고 홍보대사가 몇 명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6명입니다.

○위원 임영택
한 번씩 오시면 얼마씩 드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거마비로 해서 100만원 드립니다.

○위원 임영택
서울에서 행사하는데 서울에서 오시는 것도 100만원 드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서울은 저희가 거의 초청을 안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일단 오게 되면 100만원을 드립니다.

○위원 임영택
일단 오시면 100만원 드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서울에서 행사할 때도 서울에서 오실 때에도 거마비 100만원 드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분들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움직일 때는 당연히 그것을 줘야 맞는데 홍보대사로 있기 때문에 100만원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임영택
6명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총 6명입니다. 다 오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참석하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농악단 지원하는 읍면동이 몇 개나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별도로 농악단에 지원을 안 하고 작년부터 지원체제를 바꿔서 김제시 농악대회를 열어서 수상자들한테 시상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체제로 전환시켰습니다.

○위원 김복남
읍면동 농악단 활성화 지원에 1,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것이 그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실제로 읍면동 농악단 운영되는 데가 몇 개소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파악되는 것이,

○위원 김복남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읍면동에서 풍물단 운영되는 곳이 7건이고 보존회가 있습니다. 김해순씨 보존회, 박동근씨 보존회, 김제농악 보존회로 해서 3군데로 총 10개 농악단이 운영합니다.

○위원 김복남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전에 보니까 1년 내내 80만원 주고 70만원 주고 그렇더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회원들이 회비도 내서 강사에 대한 조율을, 수당이라고 할까요? 전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잘 되는 데만 가려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450만원짜리는 대표로 나가는 데로 지원되는 겁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김복남
한 여름 밤에 테마콘서트 행사 300만원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총산하에 연예인협회가 있습니다. 그 연예인협회에서는 체육공원에서 여름에만 계속 토요일 저녁에 공연을 합니다.

○위원 김복남
무대 만드는 데서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김복남
300만원 가지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김복남
300만원 가지고 내내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 분들 전기료 내지는 약간의 운영비 정도 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문화예술종합센터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여기가 용역이 안 나왔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갈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8억 7,000만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시비로 안 하고 국가예산을 일부라도 유치해 보려고 공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2억 6,000만원 정도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준비작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복남
국비 없으면 안 하실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사업은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시정언론 행정광고와 지역언론 행정광고 지급내역을 금년도 것을 줬으면 좋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어떻게 보면 주간지가 공공장소에 더 많이 비치되어서 시민들이 빼서 보더라고 요. 홍보효과는 지방지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간지 보는 분도 있지만 수시로 고정되어서 1주일 동안 보는 것은 주간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역언론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위원 박두기
지급내역을 봤으면 좋겠고, 173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조명장비를 임차합니다. 설치한 것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금년에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했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일반적인 행사를 할 때에는 기존 음향이나 조명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획공연이나 외부공연이 들어올 때에는 조명하고 음향은 별도로 따라 들어와야 공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위원 박두기
설치할 때 하고 임대했을 때 하고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 예술회관 정도가 되면 설치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매년 시도를 합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3,000만원씩 들어가던데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17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금영회라는 단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금영회요?

○위원 박두기
예.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금산사 신도들 모임입니다. 거기에서 템플스테이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템플스테이 지원금입니다.

○위원 박두기
템플스테이를 연간 몇 명이나……,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전국적으로 템플스테이는 금산사가 제일 잘 된 것으로 정평이나 있고요. 대부분 자비로 하는데 일부 행정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축제 때도 관광객들을 유치 시켜서 템플스테이 시키고 축제장에 유치하고 그런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부를 템플스테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전통문화 볼거리 제공을 위한 연등축제도 우리가 지원해서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은 전통문화축제로 문화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등 4월 초파일 전에 항상 하는 것인데 법으로 지원을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문화재 지정을 받아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전통문화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홍보하시는데 항공촬영은 어떻게 해요? 김제시 전체를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항공촬영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김제시 영상 홍보물 제작 소비예산해서 항공촬영 있고만요. 200만원 곱하기 2해서 400만원,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은 나중에 제작을 할 때 비행기를 의뢰하면 제작사에서 협의를 해서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윤진
신풍동에 가면 최연곤이라고 있어요. 김제읍 1대 읍장 아드님이신데 최근에 항공촬영한 김제시 전체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런 것도 활용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168쪽에 보면 모악문화제하고 모악산축제하고 뭐가 틀린지 설명해 주세요. 문악문화제에 450만원 해 주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모악문화제로 하는 것은 예총에서 진행 하는데, 모악산축제 할 때 학생들을 각 학교에서 선정을 받아서 글짓기대회를 하는 것이 모악문화제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게 무슨 문화제입니까? 사생대회나,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명칭을 그렇게 붙여놔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명칭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정확히 말씀드려서 글짓기대회입니다.

○위원 김윤진
명칭을 이상하게 해 놨어요. 모악산축제, 모악문화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모악산축제시에 그것을 같이 병행하면서

○위원 김윤진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디에서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총에서 합니다.

○위원 김윤진
예총에서 하는데 어디에서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금산사 잔디밭하고, 상당히 규모를 크게 합니다.

○위원 김윤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을 했던 부분인데 전교비와 관련해서는 수정예산에 1,000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 김윤진
이번 수정예산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178페이지, 상수도 설치비가 지평선축제 때 설치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부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음식부스에,

○위원 서백현
내년에도 음식부스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성과보고회 때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방향 설정을 할 것입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대해서는 간담회 때 보고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우선 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결정되면 한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어차피 음식부스는 들어가야 합니다.

○위원 서백현
음식부스를 한쪽으로 모아서 한다는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지금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상수도 설치비는 들어간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설치는 해줘야 됩니다.

○위원 서백현
그리고 174페이지, 상·하반기 문화예술 기획공연이라고 2억원이 있고 한국문예회관연합회 우수공연 지원 부담금이 5,000만원 있고 “예술회관으로 소풍가요” 기획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체험해서 1억원이 있는데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문화예술회관에서 연중 공연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기획공연은 예술회관 개관기념일이나 8.15 기념일이나 어떠한 테마가 있을 때 기획공연을 해서 빅콘서트 형식으로 공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익씨 초청공연이나,

○위원 서백현
그쪽에서 와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대 설치를 해 줘야 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무대는 기존에 있던 것을 쓰고 거기에 따르는 저런 것은 필요로 합니다.

○위원 서백현
그 내용은 보고, 그리고 김윤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모악문화제 관련돼서 그쪽 내용을 보면 좀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거든요. 예총이면 예총 소관에 되어 있는 곳에 집어넣어서 예총에 줘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예산서가 이게 뭐예요. 장난도 아니고, 168페이지에서 169페이지까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보조금 심의 받은 것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다 받았습니다.

○위원 서백현
법적인 근거는 다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서백현
그러면 얼쑤! 우리가락 한마당, 시민대상 장구교실 운영, 전국 사물놀이 경연대회도 법적 근거가 있고 만요? 연관돼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서백현
이대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서백현
내년부터는 정리를 해서 예총 소관은 예총에서 토털로 해서 줘서, 왜 지평선축제 팀에는 출연금이라고 해서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곤란해서 그러는 것인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닙니다. 저희들도 작년부터 예총회장님이 새로 바뀌면서 그 시스템을 바꾸고 있거든요.

○위원 서백현
예총 소관은 예총에서 하고 또 문화원 소관은 문화원 소관으로 해서 정리해서 해야지, 예산서 참 창피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위원 서백현
그 부분은 참고로 이것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려야 하는데 예산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정말 적절한 지적입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171쪽,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교육하는 예산이지요? 2개 단체에 주는데 어디 어디에 줍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무슨 사업이냐면 작년 것은 도에서 진행 했었어요. 그러다가 시군으로 위임한 사업인데 결정이 되어야 진행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시군으로 위임하면서 시비를 부담시켰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앞쪽에 보면 경상보조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도 있고 도비로 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것은 도비로 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경상보조에 기금으로 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도 있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동호회 활동지원, 문화기획자 양성 배치, 비슷비슷 한데 다 경상보조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대신 대상은, 주체는 다 다릅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도 통폐합해서 어차피 그렇잖아요.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은 다 정해졌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시겠지만 생활문화동호회는 실제로 예술인의 개념인은 아니거든요. 문화원하고 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을 예술인으로 보고 생활문화동호인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취미생활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개념으로 봐주셔야 되겠고요. 생활문화동호회는 별개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원사업은 아직 안정해졌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축제에 관에서 다시 묻겠는데 올해 지평선축제가 대표축제로 거듭나면 3회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축제를 계속 하실 것입니까? 과장님은 여기에 간단하게 예산 13억 몇 천만원 해 놨거든요. 그런데 각 실과에 보면 예산이 총총 배겼어요. 각 10억원 정도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평선축제가 대표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행정공무원 이하 전 시민들이 총력을 다 했지만 축제가 끝난 다음에는 뭔가 실속 있는 축제 그렇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임영택
보여주는 축제는 안돼요. 시민이 실속 있는 축제, 이해하는 축제로 가야 되는데 예산을 계속 이렇게 편성 할 것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이 부분은 장기적인 측면인데요. 문화부에서 지침이 현재 3년에서 5년 정도 까지는 지원 더 해 줄 수 있도록 조례 조항에서 지침을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2번 정도는 더 대표축제에 도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요.

○위원 임영택
그것은 꿈이고, 대한민국에 축제가 몇 개인데 지평선축제가 대표축제에 또 도전하게 기회를 주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묻는 얘기는 3번 연속해서 대표축제로 거듭 났으니까, 예산은 적게 쓰고 실질적인 축제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은 여기에 축제예산으로 13억 8,000만원 올렸지만 각 실과에 있는 예산까지 합치면 30억원입니다. 그래서 실과에 있는 부분을 정리 할 시간이 됐지 않냐,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부분은 축제팀 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축제와 관련 없는 행사를 지평선축제 때는 저희들이 공간을 주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축제와 관련해서 각 실과에서 해야 될 행사를 축제기간 동안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행사를 축제로 인해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오해를 하고,

○위원 임영택
그런 축제도 있어요. 지평선축제하면서 지평선축제를 다 달았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평선축제 할 때 하기도 하고, 그런 예산도 있고 각 실과에 쓰는 돈도 다 있어 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도 파악해 보니까 5억원 정도는 축제와 관련한 예산이고,

○위원 임영택
언젠가는 정리하지 않으면 안돼요. 이제는 정리 할 시기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가용재원이 없어요. 이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영광스러운 축제로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예산 적게 들여서 실속 있는 축제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도 대폭 수정하고 축제의 내용도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부분들 이번 예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예산에는 이런 부분들 고민해서 편성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춘기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194페이지, 주택보조비요. 4명을 직원을 파견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토목직 5급으로 이정희, 손병섭 사무관하고요. 계장급 오형석, 임철민 4명을……,

○위원 김복남
새만금 어디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새만금개발청,

○위원 김복남
시한은 언제까지 돼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지금 내년……,

○위원 김복남
방을 얻어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1년 단위로 하는데요. 내년 1년 말까지 1명, 3월 달에 2명, 7월 달, 11월 달까지 한명 씩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도 3,000만원 돈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청원경찰 피복비 피복, 외피를 매년 해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1년에 3회에 걸쳐서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매년 해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외피는 아니고요. 동·하복 제복 이런 식으로,

○위원 김복남
뒷장에 자체교육 특별 강사수당이 100만원 씩 4번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몇 페이지 입니까?

○위원 김복남
196페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공무원들이 교육을 이수해야 할 사항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지하강당에서 직원을 모셔놓고 교육 시키는 강사수당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직원교육이고 만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직원교육 때,

○위원 김복남
매년 이 정도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195페이지요. 퇴직예정 정년, 명예 공무원 연수해서 300만원이면 부부 간에 합쳐서 300만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300만원 씩 각 600만원입니다.

○위원 김윤진
많이 올랐네요. 그러면 600만원이면 60명이 퇴직할 예정이라면 산출이 그렇게 아닐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퇴직은 30명이고요. 부부 포함해서 60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 퇴직은 30명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윤진
그리고 199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를 보면 김제 농특산물 홍보판촉 및 봉사1,350만원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서야 합니까? 지평선마케팅과나 그런 곳으로 서야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지평선 홍보클럽에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관리하는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내용이 농특산물 홍보판촉도 있지만 축제홍보 및 프로그램 참여, 시설 방문봉사, 여성리더십 워크숍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또 버스승강장 환경개선 여기에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이것도 희망김제 민원봉사로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국제협력해서 해외여비 있지 않습니까? 국외여비요. 각 실과소에 국외여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일괄적으로 계상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몇 페이지……,

○위원 김윤진
몇 페이지가 아니라 국외여비가 있는데 각 실과에도 국외여비해서 과목이 있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괜찮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저희 소관 국외여비고요. 저희 다른 데는 관련해서 사업하는 시책이나 사업 관련해서 서는 예산이고요.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국외여비는 한군데에 안서도 괜찮다? 계상이 안 되어도? 총괄적으로 해서 공무원들 국외 나가면 행정지원과에서 통제를 안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공무원만 통제하고요. 다른 데는 사업 별로,

○위원 김윤진
민간인들이 나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공무원들이 나가는 예산이 다른 과에 서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저희는 공무수행 여비니까요.

○기획감사실직원 박원용
(질의답변 도중에) 되도록 이면 대외협력계 행정지원과에서 총괄관리를 하는 데요. 사업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쪽이나 그쪽하면 간혹 다른데 민간인들하고 가면서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민간인들이 나가는 것은 거기에 계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일괄적으로 대외협력계 쪽에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직원 박원용
기본원칙입니다.

○위원 김윤진
공무원들이 나가는데 각 과에 예산이 계상된 것 있지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농업기술센터는 보조금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보조금 형태로 있더라도,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보건소도 그런 것이 있고요.

○위원 김윤진
알아서 법에 위배됨 없이 예산에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서 이번에 1억 8,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인건비가 몇 명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인건비가 4명이 있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코디는 별도로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코디 2명은 보조사업으로 있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또 경상사업보조에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인건비 1억 8,000만원 중에 인건비가 얼마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인건비가 6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금액상 얼마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금액은 인건비가 1억 2,685만 8천원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나머지가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5,488만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3,200만원 올라온 것은 1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호봉이 상승됨에 따라서 상승분이라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200만원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코디는 별도로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1억 8,000속에는 사업비하고 나머지는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우리가 직장어린집 설치 장소 때문에 저번에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보육수당이 폐지됨에 따라서 보육수당 제도가 없어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단 어린집 설치는 못하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어린이집 설치하는데 장소를 물색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집 설치를 안 하려면 의무사항으로 보육수당을 지원해 줘야 하거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의무수당이에요? 보육수당도 위탁보육료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원 안 해 주게 되면, 지원 안 해 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다른 시군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다른 시군에 비교하지 말고 안 해 줄 수 없는 법적사항 이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들어가네요. 행복한공동체 만들기 운동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새마을운동 김제시지회에서 하는 것인데요. 주로 독서문학 기행이나 독서경진 대회, 시민의식 캠페인 등 문학공동체 운동이 있고요. 김치 나눔, 저소득층 도배장판 교체사업 등 이웃공동체 운동 사업이 있고요. 녹색재활용장터 장보기사업 등 경제공동체 사업, 다문화 한울타리 행사 등 지구촌 공동체 사업, 4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있었습니다. 올해도 있었고요.

○위원 임영택
그리고 어린이집 설치하는 것이요. 왜 교월동사무소 좋은 자리가 있는데 검토를 안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교월동사무소는 이미 보훈단체에서 입주하기로 전부 결재를 맡아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는 자리를 아직 용도변경도 안했는데 무슨 보훈단체로 그게 말이 되는 얘기에요? 용도폐지를 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서 보훈단체로 간다고 하면 또 다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아직 용도폐지도 안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앞뒤 맞는 행정을 하셔야지요. 누가 보더라도 어린이집 장소에 최적의 장소가 나와요. 그러면 보훈단체를 설득해서 어차피 법적사무이니까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행정을 알 수가 없네요. 이해가 안 되네요. 보훈단체하고 선거 때 주기로 약속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저희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 임영택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교월동사무소가 의논 되고 있으면, 그게 용도폐지가 안 됐다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장소가 안 온다면 거기로 주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장소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최고의 장소로 거론되고 있어요. 보훈단체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다른데 임대해서 주든지 해서 이 자리로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이런 내용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요.

○위원 임영택
검토해서 보훈단체에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보훈단체가 거기가 협소하면 리모델링해서 그분들이 사용하게 편리하게 해 주든지 아니면 도저히 거기가 건물이 위험해서 안 쓰면 다른 건물을 임대해서 내주든지 하고, 어린이집 장소는 누구든지 거기가 좋다고 하잖아요. 공기도 좋고 교통도 안전하고 다들 그래요. 거기를 쓰는 것으로 가고 행정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지 보훈단체로 줬다고 해서 거기는 전혀 거론하지 않으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의논 한 번 하세요. 보훈단체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 분들도 내가 보니까 장소를 해드려야겠더라고요. 협소하더라고요. 다른 장소가 안 나오면 임대해서 하나 해 주든지, 그런 대안을 가져오세요.
그래서 직장어린집을 설치해야 원칙이나 시기적으로 장소를 물색하기에는 상당히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요. 다시 한 번,

○위원 임영택
검토 하시면서 어차피 보건소를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려고 했잖아요. 그 자리를 보훈단체 드려도 되잖아요. 리모델링해서요. 검토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191쪽에 칭찬하기 범시민운동 홍보물 제작, 타 기관요청 범국민 계도운동 홍보물제작, 그런데 칭찬하기 범시민운동도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박두기
타 기관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타 기관으로 하여금 구간 별로 정해서 청소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홍보 하는데 주로 내용은,

○위원 박두기
범국민 계도운동이나 범시민운동이나 같은 것 아니에요? 같은 개념으로 봐지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칭찬하기 범시민운동 홍보물은 저희가 주관해서 홍보물을 작성해서 나눠드린 것이고요. 타 기관요청 범국민 계도운동 홍보물제작 같은 경우에는 타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면 에너지절약 홍보나 불조심 강조, 교통질서 사대악 근절관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현수막 제작해서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적십자도 타 기관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그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박두기
이쪽으로 타 기관요청을 포함시켰으면 할 텐데 나눠져서,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같이 합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라는 부담금이 어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근거는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2008년에서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전라북도에서 89억원을 목표로 시군 별로 편성해서 부담하는 사업비인데요. 시군별로는 해마다 3,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여기에 3,000만원이 신규로 나와서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작년에는 이 사업을 안 했어요. 해야 하는데, 작년에는 도에서 지시가 없어서 작년에 일단 빠졌었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 박두기
194쪽에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2014년도에는 육아휴직이나 행정대체인력이 별로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인원을 4명 늘리고, 단가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만 1,680원이 일당인데 3,000원 정도 인상된 4만 4,640원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늘어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아, 4명이 더 늘어나는 고만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4명이 더 늘어나고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207페이지, 무료급식 지원사업이 6개소로 늘어났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안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오히려 금년도에는 8,000만원 이었는데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 1,000만원이 삭감돼서 7,000만원으로 해서 지금 4개소 운영 하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김윤진
이제 3일간으로 줄여야겠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저희들은 추경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저번 업무보고 시에 6개소로 한다고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저희들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신규예산 삭감과 10% 일괄삭감으로 인해서 그것도 삭감됐습니다.

○위원 김윤진
211페이지, 일반보상금 행려자 귀향여비는 어떻게 주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행려자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신청을 하면 거리에 따라서 먼 곳은 많이 주고, 기차 운행요금 그런 수준으로 해서 1만원도 주고 2만원도 주고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식이 아니라 지출 원인행위도 하고 회계과에서 돈도 빼고 줘야할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주고 있어요? 어떻게 주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우선은 오면 현금지급하고 서류는 영수증을 받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각 시군에 통보를 해 줘요. 이 사람이 오늘 저희들한테서 여비를 타갔다, 전산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타가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위원 김윤진
이중으로 타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보면, 저번에도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국·도비, 시비까지 매칭이 되어 있는데 도비가 와서 추경전 사용승인도 하시던데 이 관계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타 시군 알아보세요. 전도자금 출납원식으로 미리 돈을 빼놓고 오면 미리 주는 방법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김윤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오면 바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영수증 처리만 하고,

○위원 김윤진
돈을 미리 인출해서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기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259페이지, 맨 위에 경로당 소방시설 열감지기등 8,600만원이 편성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경로당에 소방시설로서 열감지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화재가 발생 했을 때 열감지기로 해서 울릴 수 있는, 그런데 저희가 615개 경로당에 1개 설치하는데 14만원입니다. 단독주택도, 주택에도 다 설치가 되어야 하거든요. 경로당에 없어서 의무사항입니다.

○위원 김복남
1개 설치 하는데 얼마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14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열을 감지해서 울림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착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이 무슨 14만원이나 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방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 그것 알아요. 몰라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방마다 붙이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배터리 하나 들어가고 1분마다 반짝 반짝하는 것 말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위원 김복남
그것이 무슨 14만원이나 들어가요. 소방서 그 사람들도 잘 해 주더만,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남자 경로당, 여자 경로당 방마다 붙여줘야 돼요.

○위원 김복남
한 번에 다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615개소에 14만원씩이요.

○위원 김복남
이 돈이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263쪽, 무료 경로식당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제일사회복지관하고 김제사회복지관에 기초생활 수급권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인원 180명이 주 5일, 하루에 2,500원씩 해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2,500원씩이면 무료급식이 아니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아니, 대상이요. 기초생활 수급권자하고 저소득층 180명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 요.

○위원 김윤진
그 인원에 대해서 무료로 급식을 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위원 김윤진
2,500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한끼에요.

○위원 김윤진
그러면 무료급식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우리가 보조금을 복지관한테 줘서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와서 식사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내년도 경로당은 몇 개소나 신축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신축이 5개소로,

○위원 김윤진
5개소에 대해서 자부담은 얼마 정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금년에 5,000만원씩 해서 본예산에 2억 5,000만원만 올라와 있는데요. 경로당을 하려면 자부담 2,000만원 이상이 있어야 돼요. 7,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너무 크다 해서 6,000만원으로 상향을 하려고 하는데 수정에 다시 계상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윤진
건축과에서 모정도 신축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위원 김윤진
그런데 자부담율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신축하는 경로당하고 보조율이 틀린 것 같아요. 똑같은 시장 산하에서 왜 그럴까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보조금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할 때 10% 이상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재원이 많이 있으면 한 10%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돈이 없어서요.

○위원 김윤진
건축과나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률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협의를 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건축과 모정 신축 하는 것과 협의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여기 보니까 3개월에서 12세까지……,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몇 페이지지요?

○위원 임영택
244쪽이요. 계속사업인데 사회단체에 줘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직영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한테 돈을 줘서 하는 것인데요. 아이돌봄 사업을 하는데 142세대에 210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수급자들 가족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위원 임영택
그래서 운영은 누가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요. 저희가 돈을 줘서,

○위원 임영택
누가 나가요? 돌보미가 운영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위원 임영택
돌보미가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45명입니다.

○위원 임영택
45명이 140 몇 명을,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142세대 210명이요.

○위원 임영택
시간당 6,500원이요? 5,500원?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가격이 다 달라서요. 가형 있고 나형 있고 그리고 본인부담……,

○위원 임영택
수급자 대상으로 애들 돌보미를 하고 있고 만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253쪽, 민간자본보조에 도비가 붙어 있거든요. 동촌경로당 외 3개소 1억 3,125만원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이것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곳인데요. 청하면 동촌경로당하고,

○위원 임영택
무슨 사업이에요? 신축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개보수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1억 3,000만원이면, 4개 사업소인데 3,000만원씩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금구에 구암마을하고 진봉에 효정마을하고,

○위원 임영택
어떻게 선정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시군에 공문을 줘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로 올려서 도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신축이 오래된 경로당을 선별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각 읍면동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린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기초연금이 국비로만 주는지 알았는데 시비부담이 굉장히 많네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저희시는 그래도 8% 밖에 안 됩니다. 각 시군이 부담하는 것이 다른데요. 저희가 제일 적은 8% 부담입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시가 얼마 들어가는데 8%라고 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36억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36억원에 8% 밖에 안돼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총 458억원인데 도비하고 시비가 8%, 36억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시군 별로 다르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위원 임영택
우리는 적게 부담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적게 부담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적게 부담해서 36억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그렇지 않으면 10% 넘게 부담하는 곳도 있고요. 매월 20만원씩 준다고 해서, 소득인정액이 89만원 이하인 경우 단독세대,

○위원 임영택
예, 알았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일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287쪽,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000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었는데 6년간 했다는데 왜 “0”으로 했어요? 전년도 예산 없었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009년도 3월에 김제초등학교하고 중국에 있는 청도 서원장조선족학교하고 교류협약 체결을 해서 현재 6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니,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아, 전년도에는 추경에 세웠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288쪽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체능 분야하고 기숙형 고교지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체능 분야 전북별 육성은 김제중 하키부하고 중앙중에 씨름부가 있습니다. 2014년도 도에서 평가했는데 전라북도에서 4개 학교를 선정했는데 김제중 하키부가 우수학교로 선정이 됐고요. 3,5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가 늘어나서 1개소가 늘어남으로써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이 늘어났고요. 기숙형 고교지원은 김제여고에 기숙사 입사생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30명 정도를 예상해서 지원되는데 1인당 1년에 1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식에 2,900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 방학기간에는 3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학생수가 늘어난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아니, 도비가 늘어나서 시비부담을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결산에 집행을 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일단 예산이 늘어났어도 맞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한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서 하는 얘기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291페이지요.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배 이상이 예산이 증액 됐는데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이 사업이 교육부에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돈이 오는 것인데 저희 관내에 여성회관하고 길보복지관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개 기관해서 5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강사수당이 보고 드린 대로 시간당 2만 5천원에서 3만 5천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한글 모르는 어르신들 모시고 한글 교육시키는 강사초빙해서 하는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물품 구입한다고 700만원 했는데 어떤 물품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자산취득비인데요.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만경이나 신풍동, 금구, 검산동, 광활, 교월동에서 주민자치 운영하는데 풍물놀이나 도구 사는데 지원 해달라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시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삼국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지적재조사 사업이 2014년도에 실시한데 있어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룡·함평지구를 했고 백구 신정·율포지구 다음에 청하 월현지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개 사업이 1년에 단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년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박두기
시비를 확보하는 대로 국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국비매칭이 2,000만원 확보를 을 하면,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9대 1입니다. 90%가 국비이고 시비가 10%입니다. 처음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할 때는 100% 국비사업 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시비부담이 전혀 없는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1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3,300만원하고 나머지 90% 비율을 국비로 재배정해 줬습니다.

○위원 박두기
농가주택에서 주택과 주택, 경계논란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적용이 되는 가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해당지구에 있는 데는 현재 토지 기점을, 토지 지적도는 전혀 무시하고 현황 위주로 측량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로 지적도를 다시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박두기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박두기 위원님 질의와 상반되는데요. 지적재조사 사업에 3,553만원 예산이 섰지요? 그러면 국비가 이것에 9배가 오네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재조사사업이 끝나면 주민들이 동의를 합니까?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지금 동의가 되는 지역도 있고 일부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설명회 때 충분히 설명회를 해서 동의를 해 주시고도 막상 저희가 지적재조사가 끝나고 나면 재산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난해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현황 판례나 보면 현황대로 측량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내 땅이 원래 공부상에는 100평인데 실제 현황대로 하면 50평 밖에 안돼요. 50평을 자기가 찾아야 할 것 아니에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주는 만큼은,

○위원 김윤진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지냐는 것이지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조정금 산정문제인데요. 토지가 늘어나는 사람하고 줄어드는 사람이 있는데 가격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계룡?함평지구 잘 되어가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현황 측량보다는 현재 산재된 문제점이 기존에 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해당부서와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황 측량이 마무리 되면 건축부서나 각종 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계량?함평지구 현황 측량 마무리 되었지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현재 마무리는 되는데 본인들 간에 조정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정이 마무리 되면 아마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재산상에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삼국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현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현기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현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하고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 발전기 한번 더 물어봅시다!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김복남
발전기 관리는 누가 합니까?

○회계과장 박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행정직이 합니까?

○회계과장 박현
아니요. 기술직이 합니다.

○위원 김복남
기술직이 있어요?

○회계과장 박현
예, 지하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발전기가 있는 지하실이 몇 평이나 돼요?

○청사관리담당 안진현
10평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10평 정도 돼요?

○청사관리담당 안진현
예.

○위원 김복남
기술직이 있어요?

○청사관리담당 안진현
예,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한 달에 한 번씩 시운전합니까?

○청사관리담당 안진현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밧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청사관리담당 안진현
전기가 나갔을 때 자동으로,

○위원 김복남
전기가 나가면 자동적으로 돌아갑니까?

○청사관리담당 안진현
예.

○위원 김복남
교체도 4,500만원, 구입도 4,500만원, 그게 의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4,500만원 견적이 어디서 나왔어요?

○회계과장 박현
전문가한테 일일이,

○위원 김복남
몇 사람한테 견적서 받았어요?

○회계과장 박현
2개 업체에 일일이 물어봐서,

○위원 김복남
2개 업체에서 똑같이 4,500만원이 나와요?

○회계과장 박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도 의원님 지적을 받고 직원한테 질타도 했었는데,

○위원 김복남
4,500만원으로 똑같다 보니까 지금도 이해가,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발전기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산 기술상 회계과에서 잘못했어요. 설치공사로 시설비로 세워서 하면 됩니다. 자산취득비 따로 세우고 설치비 따로 세우는데 이게 그럴 사항이 아니거든요. 발전기 설치공사 하면 끝나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산취득비 따로 세우고 공사비 따로 세우고 그래서 복잡한데, 비상발전기라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자동차 디젤엔진 있죠? 디젤엔진에 발전기를 달아서 비상시에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이 되는 겁니다. 발전기에 특별한 설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가 자동 차단되면 엔진이 바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발전기가 큰 구조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기술상 설치공사 따로 했고 자산취득비 따로 했는데, 공사도 지하에만 넣는 것도 아니고 옥상에 설치해도 되고 옥외에 설치해도 됩니다. 아무 것도 아닌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쉬운 겁니다. 예산을 어렵게 짜서 의원님들을 혼란스럽게 한 겁니다.

○위원 김복남
발전기를 5,000만원짜리든 1억원짜리든 사서,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설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옥상에 설치해도 되고 지하에 설치해도 되고, 공사비는 선로를 다시 깔아야 하기 때문에 전기공사비입니다. 변압기라든가 새로 설치해야 되는 공사비에요. 이것을 뜯어 옮기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옥상에 설치해도 되고, 개인 민간건물을 보면 꼭 지하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옥상에도 변압기를 설치하잖아요. 건물구조가 안전하면 지하실에 설치하지만 변압기를 옥상에 설치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어렵게 설명하는데 간단한 사항입니다. 기계도 특수기계가 아니고 디젤엔진입니다. 자동차 엔진이고, 큰 것은 선박엔진이겠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기존에 발전기가 있죠?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지하에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지하에 있는데 그것을 아예 없애 버린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아닙니다. 용량을 늘린다는 겁니다.

○위원 서백현
용량을?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현재도 있는데 그 용량으로는 본청만 켜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량만 늘려주면 되는 거예요.

○위원 서백현
비상발전기가 우리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현재는 약하다는 것이죠. 약한데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대비한 전류, 비상시 대비한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위원 서백현
약한 것이든 현재 있는 것이 약한데 보강을 하든 이후에라도 비상발전기는 김제시 기관에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그 사항이 중요한 것이죠.

○위원 서백현
필요하다고 하면 자산취득비든 시설비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이해를 의원님들한테 시키든지 이해를 못 시키면 안 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것만 강조하면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것만 강조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현재 있는 것을 왜 안 쓰고 새로 사려고 해요?

○회계과장 박현
현재 있는 용량은 쉽게 얘기하면 150Kw(킬로와트)로는 정전이 됐을 때 의회청사는 전부,

○위원 임영택
의회청사는 안 써도 돼요. 비상인데 무슨 의회에 전기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꼭 필요한 부서만 전기가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비상은 비상답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저는 비상시에도 의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영택
꼭 필요한 업무만 보면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회계과장 박현
전기가 없이는 모든 생활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위원 임영택
비상이라는 것은 갑자기 전선이 끊어졌다거나 벼락 때문에 응급 처치할 동안 업무를 못 보잖아요. 그럴 때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현
옛날에는 비상발전기를 그렇게 이해했지만 지금은 원전사고나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에 몇 시간 만에 복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그러면 김제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문제가 있어요. 기능이 다 마비돼요.

○회계과장 박현
김제시청하고 의회만은 전기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영택
의회를 위해서 필요하다?

○회계과장 박현
의회가 아니라 본청이나 의회 똑같이,

○위원 임영택
제 말은 사도 좋고 안사도 좋은데 비상사태에 필요한 만큼만 전기를 공급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원전사고가 나면 대한민국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김제시청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상사태가 있을 때 김제시에서 최소한의 업무만 볼 수 있는 전기만 공급하면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김제시에서 활용하는 용량이 1700Kw(킬로와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450Kw(킬로와트)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위원 임영택
정전됐다고 생각하고 실험 한번 해 봤어요?

○회계과장 박현
매월 가동을 하고,

○위원 임영택
가동 말고 실험을 해 봤어요? 이 전력 가지고 얼마만큼 업무를 볼 수 있는지 가동 한번 해 봤어요?

○회계과장 박현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동은 못 해봤고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전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에서도 이중, 삼중으로 해서 공급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전에 대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중, 삼중으로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런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세요.

○위원 임영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그것은 그렇고, 필요하면 의원님들이 나중에 할 것이고 과장님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 얘기만 하세요.

○회계과장 박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백현
이런 저런 얘기가 필요 없어요. 이것은 비상사태가 됐든 일상생활이 됐든 꼭 필요하다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필수네요?

○회계과장 박현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수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317페이지 관용차량 대체구입(코란도)는 뭐예요? 무슨 차예요?

○회계과장 박현
현재 운영 중인 코란도 짚차가,

○위원 서백현
어디 차에요?

○회계과장 박현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차입니다.

○위원 서백현
대차, 폐차하는 것이다?

○회계과장 박현
예, 14년 7개월이 됐습니다. 주행은 13만,

○위원 서백현
주행은 필요 없고, 대차, 폐차할 기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332페이지, 기타 체육대회(김제시대표) 참가자 보상이 뭐예요? 기타 체육대회는 무슨 체육대회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타 시군이나 타 시도로 체육대회를 참가하는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 선수들한테 지급하는 여비 성격의 돈입니다.

○위원 김윤진
언제 어느 때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윤진
가상적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윤진
김제시 전용야구장이 있는데, 그 옆이 스파랜드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

○위원 김윤진
거기도 굉장히 넓던데 야구장이 자꾸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 야구장이 정식야구장이 아닙니다. 원래 그 부지가 체육시설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야구장에 조명탑이나 이런 것을 일절 세울 수 없습니다. 현재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도 임시 가설 건물로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규격도 야구장 규격이 아닙니다. 동호인들 활동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리고 그 체육시설 부지가 언제 어떻게 될지 저희도 장담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윤진
체육시설 부지에는 조명탑도 설치를 못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야구전용 구장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유가 무엇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

○위원 김윤진
야구장이나 축구장을 보면 자꾸 외곽으로 나가는데, 시민체육공원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윤진
거기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거기에 부지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체육공원부지로 도시계획상 묶여있는 토지입니다. 현재 개인들은 사유재산에 침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체육공원부지 내로 묶여있는 도시계획지구는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40억원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윤진
굉장히 많은 돈인데 자꾸 시내 쪽으로만 들어오려고 하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전용테니스장(조명탑설치)요. 지난번에 사업 한번 했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테니스장 인조잔디를 교체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조명탑을 현재 못 쓰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테니스장이 1테니스장이 있고 2테니스장이 있습니다. 2테니스장에 조명탑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초에 조명탑 3개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2개 조명탑만 설치해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국비가 이미 지원된 상황이라, 그 나머지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서, 기존에 조명탑이 설치되어 있는데 등을 전부 교체하려고 합니다. 등이 불량이 많이 나와서 이 사업비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테니스 이용하시는 분한테 사용료 받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전기료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내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임영택
전기료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가 예산 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설물만 투입하지 별도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설물만 해 주면 테니스 하시는 분들이 운영한다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임영택
344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가 세부적인 사항이 안 나오는데, 전체적인 예산만 편성되고 세부적인 사항은 안 나오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드렸는데,

○위원 임영택
그러면 줘야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가 상임위에서 4,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4,600만원이 안 들어가야 할 예산이 들어가서 삭감을 시켜달라고 한 부분입니다.

○위원 임영택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위원 임영택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이렇게 풀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세부적인 첨부서류를 주셔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무슨 사업인지를 몰라요. 담당자만 안 다니까요!
이렇게 도비, 시비가 합쳐져서 사업하는 것은 어떠한 사업들인가 알 수 있는데 첨부서류에도 안 나와 있는 것은 답답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챙겨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임영택
345페이지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으로 해서 8억 5,000만원이거든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8,500만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예, 8,500만원.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하고 그 밑에 보면 학업중단 청소년자립 및 학습지원사업 운영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가 들어 있는 겁니다. 센터에 직원이 소장님 포함 7명입니다. 직원 2명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경상적경비가 들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사업비 8,500만원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임영택
어디에 이전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센터에 가는 돈입니다

○위원 임영택
물론 업무보고 때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예산심의 때도 데이터를 줘야 심의하는 데 참고가 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임영택
342페이지는 처음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처음 사업으로 부기가 편성됐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것은 코드가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경상사업보조는 다 그렇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다 그렇습니다. 코드가 변경되어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셔야죠. 전년도 사업이 없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잘못 인식할 수도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청소년상담센터 관련해서 현재 7명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통합지원체계 전담인력 2명, 학업중단 청소년자립 2명,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시간제로 해서 3명으로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상담지원 팀하고 통합지원 팀하고 달라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서백현
통합지원체계라든가 청소년자립이라든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라든가 같은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담당 선생님들이 달라요.

○위원 서백현
그러면 7명이 아니라 뒤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닙니다. 그 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시간제로 3명을 배치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3명을 배치해야 됩니다.

○위원 서백현
7명 외에 3명은 별도라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서백현
33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4억 4,2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많이 들어갈 요인이 있어서 요구를 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위원 서백현
금년도에는 3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내년도에는 4억 4,200만원으로 올라와서 올라갈 요인이 있는 것인지,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확보해서,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석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CCTV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CCTV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도로방범용, 어린이범죄예방용, 마을생활안전용, 어떤 사고가 났을 때 CCTV를 확인하면 수사에 도움이 되나요? 어린이범죄예방용은 어린이들만 나오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것이고, 말하자면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것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예산을 갖다 쓰다 보니까 명칭이 달라서 그렇지,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CCTV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아도 인권침해 하는 거예요. 물론 범죄예방용으로 활용해서 좋은데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비로 계속 하니까 어디 옆에 있고, 그렇잖아요. 통틀어서 하면, 지나가는 골목에 몇 개만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수사용으로 쓸 수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각 과에서 하는 CCTV사업을 웬만하면 저희들이 통합해서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이런 자리에 배치하지 않고 나름대로 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장소를 선택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19개 읍면동에 3개 마을씩 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임영택
마을에 공동체가 있으면 몇 개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서 필요한 곳에 하면 되잖아요. 마을 골목까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마을별로 서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 임영택
아니죠. 마을에서 도난사고가 나면 CCTV만 해독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가는 길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요.
용역을 해서라도 꼭 필요한 곳에만 하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게 맞습니다. 광활 같은 데는 CCTV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차가 다니는 도로는 정해졌잖아요. 농로로 해서 나가는 도로도 정해져 있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곳에만 놓으면 범죄인을 잡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마을 골목까지 전부 해 버리면 김제는 CCTV천국이 돼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효율성 있게 운영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임영택
민간위탁금 4억 3,200만원은 무슨 예산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초등학교 관제 136개교 108대에 대한 것이 교육청에서 오는 돈,

○위원 임영택
민간이전으로 나가는 돈이고 만, 민간이전 위탁금이고 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저희가 50%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50% 부담해서요.

○위원 임영택
어디에 주는 돈이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인건비 형식으로 나가는데,

○위원 임영택
위탁사업 이고만 위탁사업을 어디에서 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용역업체에 입찰로 해서요.

○위원 임영택
학교 CCTV,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관제센터,

○위원 임영택
우리가 반절주고 교육청에서 반절주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전자복사기 1억원 짜리는 뭐하는데 필요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전자복사기가 25대를 구입해 달라고 해서 됐는데 우선 20대 분해서 500만원 씩 해서 1억원 구입비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 임영택
전자복사기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가 굉장히 많아요. 표준기록관리시스템도 현재 2억원인데 추경에 또 올라와서 5억원 짜리 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5억원 짜리인데 예산이 없어서 한꺼번에 못해서 우선 2억원하고 추경에 3억원 편성해서 5억원 짜리 완료 시키려고,

○위원 임영택
그러면 편성할 때 까지 추경승인까지,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아니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나눠서요.

○위원 임영택
우선 하드웨어만 하는 것이고 만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정보센터 비디오 프로젝터 교체 하는 것은 뭐예요? 자산취득비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정보화마을에 빔 프로젝트가 있는데 2003년도에서 2007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6년인데 거의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위원 임영택
정보화마을이 4군데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임영택
실적은 있어요? 장비를 다 지원해 주면 매출액이나 실적이 나오냐고요. 실적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공공운영비 중에서 IT기술을 활용한 작물컨테이너시스템 유지, 지난번에 민간인들한테 국가사업으로 해 준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한 8% 정도 유지비가 드는데 그것을 금년도 까지는 무상 유지보수를 받았는데 사업해서 내년도 1년간만 유지보수비로 편성해서 관리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2016년도에는 민간한테 이전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넘겨줄 수가 없어서 완벽한 서비스를 받아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2015년도 한번 것만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IT기술을 활용한 야생동물퇴치시스템 유지는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 것하고 그 것하고 두 가지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아, 작물컨테이너시스템 유지하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컨테이너하고 조류시스템하고요.

○위원 임영택
아니, 100% 무상으로 줬는데 유지보수비는 개인이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가지고 온 것인데 그것을 개인한테 주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확산사업을 해야 되고, 완벽하게 해서 이양을 해 줘야 그 사람들도 사용하기 가 그렇지, 저도 민간인들한테 그것까지 해 주면서 유지관리까지 한다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1년 정도만 완벽하게 해서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김윤진, 서백현
온주현, 박두기, 임영택

동일회기회의록

제18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8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6
2 7 대 제 18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2
3 7 대 제 186 회 제 6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5
4 7 대 제 186 회 제 6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5
5 7 대 제 18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1
6 7 대 제 186 회 제 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8
7 7 대 제 186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4
8 7 대 제 186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4
9 7 대 제 18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2-18
10 7 대 제 18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0
11 7 대 제 186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3
12 7 대 제 186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3
13 7 대 제 186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5
14 7 대 제 186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5
15 7 대 제 18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9
16 7 대 제 18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17 7 대 제 186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18 7 대 제 18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2-02
19 7 대 제 186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4
20 7 대 제 1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8
21 7 대 제 18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3
22 7 대 제 18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23 7 대 제 18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2-01
24 7 대 제 18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1
25 7 대 제 186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1
26 7 대 제 18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27 7 대 제 18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1
28 7 대 제 186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0
29 7 대 제 18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1-19
30 7 대 제 18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19
31 7 대 제 18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1-19
32 7 대 제 18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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