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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5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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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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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12일(화) 9:3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9시3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1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3년 11월 12일, 1일간이며 본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출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제1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4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행정지원과 소관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내용처럼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이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4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 전부 및 별정직 일부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전문경력관을 새로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중 기능직 105명, 별정직 7명을 일반직 5급 1명, 6급 6명, 7급 23명, 8급 29명, 9급 53명으로 전환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정 계획에 맞추어 각각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인 2013년 12월 12일에 맞춰 기능직·별정직·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는 안전행정부 직종개편 추진방안에 따라 사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히 행정상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나 행정절차법에 따라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의 경우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5급이 현재 50명으로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온주현
개정을 하면 별정직이 없어지고 행정5급으로 오니까 51명이네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주민복지과장이 행정·사서 별정직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행·사(행정·사서)로 되어 별정직이 감축되기 때문에 5급을 일반직으로 티오를 적용한 것입니다.

○위원 온주현
티오가 행정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전체적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반직인 경우에 정원만 조정이 되겠습니다. 별정직이 감축되고요.

○위원 온주현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별정직 쉽게 말해서 비서 1명만 존치하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6급이,

○위원 정성주
그러면 비서실장을 말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비서실장입니다. 거기(비서실장)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전문경력관으로,

○위원 정성주
저희가 그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가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저희가 부를 때는 전문경력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문경력관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그러면 특수경력직은 어떤 분만 남는 거예요? 정무직 아까 별정직 1명하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정무직하고 별정직을 특수경력직으로 합니다.

○위원 정성주
정무직은 시장님,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시장님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그 2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특수경력직은 이제 2명뿐이네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저도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문경력관에 있어서…… (한참 후에) 이 사람들에 대한 직급은 호봉 수에 따라서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직급은 똑같은데 여기를 보니까 8급 직군이 있고 9급 직군이 있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위에 승진이나 이런 것이 없는 열관리 운영, 전화상담 운영, 위생 이 부분은 위에 상위직급이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정원배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런 분들은 경력에 따라서 승진·전보가 어떻게 조정이 되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그런 후속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7급 상당이기 때문에 전문경력관을 별도로1% 이내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아직까지는 호봉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일단락은 일반직 경우에 전문경력관을 1% 신설하고, 7급 1%를 감축했다는 그런 내용밖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대로 전문경력관 한 가지 직급에서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아니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지침이 없기 때문에요. 다만 여기서 보면 7급 정원이 1% 감축되는 것을 보면 직급에 상향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상향이 없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전화상담 운영이나 열관리 운영, 위생, 이런 분들도 9급, 8급만 있고 그렇지 않으면 9급만 있거나 8급만 있거나 이러거든요. 이런 분들도 일반직군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물론 관리운영 직군하고 기술 직군으로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후속조치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 직급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 다음에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이 분들이 저번에 별정직으로 있을 때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전보인사 같은 경우에 원래 받은 보직과 관련된 외의 부서로 인사 조치를 해서 직렬 불부합 부분에 대한 지적이 한번 된 적이 있어서 원상복귀 시켰거든요. 이 분들에 대한 전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그 전과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홍보는 홍보, 생활체육은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전보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전문직군으로 그대로,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계약직이나 아니면 특수경력이나 전문직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문가를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의미에서 그 전에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채용했던 부분인데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평생을 근무하게 되는 건데 이 분들에 대한 승진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3년, 5년만 하고 그만 두는 직렬 같으면 굳이 그렇게 인사 후속조치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 분들에 대한 사기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이제 이번 계기로 해서 일반직군으로 다 들어오는 사항인데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계획이나 아니면 개선대책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이것을 중앙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대책은 냅니다. 제가 인사업무를 보고, 인사계장을 하고 행정지원과장을 하다보니까 이런 변화가 4년 주기, 5년 주기로 일어납니다.
원래 별정직인 경우도 7급으로 들어오면 당초에는 7급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6급으로도 승진도 했었고 현재 별정직 보건직 관계도 7급 상당에서 6급으로도 승진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문경력관으로 가더라도 나중에 후속적인 그런 단체에서…… 별정직이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은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저희들이 건의는 항상 냅니다. 인사 상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온주현,김문철,정성주,황영석,최정의)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제출하고 11월 18일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4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장덕상, 김영자, 온주현, 김문철, 정성주
황영석, 최정의

동일회기회의록

제17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5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18
2 6 대 제 17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15
3 6 대 제 17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14
4 6 대 제 17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13
5 6 대 제 17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12
6 6 대 제 17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1-12
7 6 대 제 17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11
8 6 대 제 17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1-04
9 6 대 제 175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1-12
10 6 대 제 17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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