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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5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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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6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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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6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18일(월) 10:01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쌀목표가격현실화및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실시촉구결의안의건
2.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사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위해 잠시 부의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주 부의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오셔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성주
(사회 교대) 의사일정 제1항 임영택 의원 외 13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의장 임영택입니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등 농업희생을 딛고 이루어지는 정부의 일방적인 농업통상정책은 농업인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할 뿐 아니라 식량주권의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 80kg당 17만 83원에서 2.4% 인상한 17만 4,083원으로 정한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도에 결정한 쌀 목표가격을 국가 재정 부담을 내세워 8년간 묶어 두었다가 겨우 4,000원 인상한 (안)으로 농민들의 농업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을 우롱하고 농업인들의 희생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기에 더해 2014년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5년 관세화를 통한 쌀 전면개방 불가피론을 언론에 흘리며 사실상 쌀 전면개방 입장을 굳힌 가운데 이를 공식화하기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유지하기 위해 벼 재배농가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도록 특단의 쌀값 안정 및 수급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매년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식료품값 때문에 불안하고 정부는 가격조절 수단이 없어 수입물량으로 물가를 조절하고 있는 이러한 악순환을 단절하여 안정적인 식량공급 체계를 확립하고 농민에게는 실질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및 가격 상·하한제가 도비되어야 할 것이기에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문입니다.
결의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11월 15일 임시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을 임영택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으로부터 결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결의안 낭독 후 저는 의장님과 다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등 농업희생을 딛고 이루어지는 정부의 일방적인 농업통상정책은 농업인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할 뿐 아니라 식량주권의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어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의 농업정책으로는 더 이상의 기대를 가질 수 없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농림축산식품부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 80kg당 17만 83원에서 2.4%인상한 17만 4,083원으로 정한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2005년도에 결정한 쌀 목표가격을 국가 재정 부담을 내세워 8년간 묶어 두었다가 겨우 4,000원 인상한 (안)으로 농민들의 농업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을 우롱하고 농업인들의 희생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일이 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기에 더해 2014년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5년 관세화를 통한 쌀 수입 전면개방 불가피론을 언론에 흘리며 사실상 쌀 수입 전면개방 입장을 굳힌 가운데 이를 공식화하기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제 정부는 농업농촌을 더 이상 홀대하지 말고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쌀값은 해를 거듭할수록 폭락하고 고통 받는 농민은 늘어갈 것이다.
정부는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도록 특단의 쌀값 안정 및 수급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농업의 심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식량주권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국가적인 책임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민은 매년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식료품값 때문에 불안하고 정부는 가격조절 수단이 없어 수입물량으로 물가를 조절하고 있는 이러한 악순환을 단절하여 안정적인 식량공급 체계를 확립하고 농민에게는 실질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및 가격 상·하한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김제시의회에서는 김제시민의 뜻을 담아 농업인에게는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물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를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을 23만원을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농업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촉구한다.
셋째 무조건적인 농업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농업통상정책을 우려하며 쌀 수입 전면개방을 반대한다.
넷째 쌀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현실성 있는 쌀 소비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사회 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새누리당 대표, 민주당 대표, 통합진보당 대표, 정의당 대표, 최규성 국회의원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김영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행정지원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1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1월 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11월 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11월 12일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 전부 및 별정직 일부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전문경력관을 새로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중 기능직 105명과 별정직 7명을 일반직 5급 1명, 6급 6명, 7급 23명, 8급 29명, 9급 53명으로 전환 조정하고자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각각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 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나병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나병문입니다.
이번 제175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2013년 11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13년 11월 5일 본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11월 12일 제1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고, 심사결과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표준급수 조례, 법제처의 일기 쉬원 법령 정비 기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제5항을 신설하여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보조수도계랑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 제1항 1호 및 2호를 신설하여 특정업체만 수주가 가능한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를 개선하여 수도공사가 가능한 업체 모두에게 수주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도입했으며, 안 제24조 제3항은 시장이 재해나 부득이한 경우 급수정지 및 사용을 제한하여 수도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을 수도 기본 요금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지일수를 감안하여 수도요금에 감액하도록 하였고, 안 제35조의 2를 신설하여 상수도 사용료의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 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나병문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 - 13명
김복남, 정호영, 온주현, 최정의, 황영석
김택령, 오만수, 김문철, 임영택, 나병문
정성주, 김영자, 김영미
○출석공무원 - 34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이석봉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장 신정용
보 건 소 장 박종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7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5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18
2 6 대 제 17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15
3 6 대 제 17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14
4 6 대 제 17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13
5 6 대 제 17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12
6 6 대 제 17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1-12
7 6 대 제 17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11
8 6 대 제 17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1-04
9 6 대 제 175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1-12
10 6 대 제 17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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