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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5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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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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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12일(화) 9:34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9시34분 개의)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 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75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헌복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제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16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표준급수조례에 따라 현 조례를 개선·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중 급수공사시 대행업소를 지정하여 위탁·시공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재해나 부득이한 경우 급수정지 및 사용을 제한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기본요금의 4%를 중지일수 만큼 감액하도록 개정하였으며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보조수도계량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정업체만 수주가 가능한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를 개선하여 수도공사가 가능한 업체 모두에게 수주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사용료의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타『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도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고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국민 제도개선 권고가 2011년 12월 23일까지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제출하고 2012년 7일까지 ‘세부과제별 이행실적’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우리시에서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수도공사가 갑자기 단수가 된다거나 돌발 사고에 의해서 누수가 발생이 됐을 때 특별한 대행업체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실무선에서는 대행업체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수도 관리체계로서 유지관리 하기에 유리한 체계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어차피 바꿔야 되고 제도개선을 2012년 7월까지 하는데 1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 편익에 대한 제도 개선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개정을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냐 생각을 먼저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타 시군을 비교한다면 저희가 그렇게라도 제일 빨리 가는 편입니다.

○위원 정호영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날짜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것은 없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리고 7조 5항에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요금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누진세,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수도계량기 별로 나눠서 나갑니다.

○위원 정호영
원수는 이렇게 나와 있고 각 건물에 보조계량기를 단다는 얘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호영
그러면 전체에 대한 요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보조계량기를 달면 거기를 기준으로 나갔기 때문에 누진세하고는 상관이 없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누진도 없고 업종에서 밑에는 상점을 하고 위층에서 살림을 할 수 있거든요. 영업용하고 가정용으로 나눠 질수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 드릴게요. 정호영 위원님이 금방 하신 말씀인데 보조수도계량기를 따로 설치한다는 얘기지요? 원 계량기,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왜 그러냐하면 건물 안에 수도설비가 들어가 있는 것을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계량기는 달아드리는데 수도관이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시설비는 건물주가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이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물내부에 배관이 깔려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계량기는 별도로 신청하면 붙일 수 있도록 그전에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붙여주기만 하지 그 이외의 것은 건물주가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3페이지에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한국규격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 및 보호통은 관급으로 한다.”를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했거든요. ‘하되’ 하고 ‘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를 ‘하고’로 바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하고’는 재량행위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말이 연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위원 오만수
‘하되’는 바꿀 수도 있고 ‘하고’는 바꿀 수 없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안제24조에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가 무슨 뜻인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3조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의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중간에 내부적으로 어디가 터진다거나 아니면 관로에서 이상이 생겨서 수돗물을 공급 안 할 때 있잖아요.

○위원 김택령
중지 했을 때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중지 했을 때요.

○위원 김택령
그러면 시장이 책임 안지면 터져 버리면 누가 물으라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지요.

○위원 김택령
그 말이 이해가 잘 안가네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거든요. 그전에는 기본요금이라도 다 물려버렸는데 장기적으로는 기본요금도 안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내가 수도를 쓰다가 정지를 당했다면,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것은 쓰다가 사용료를 안냈기 때문에 정지당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돈을 안내서 정지당한 것하고 개념을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위원 김택령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대규모 도로 사업 같은 것을 하면 관로 전체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노후관 교체 공사 같은 것을 할 때는 급수정지를 할 수 있거든요.

○위원 김택령
개인의 수도가 정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우리가 공익사업을 하면서 정지 되었을 때요.

○위원 김택령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안9조에 수도공사 시공 가능업체 문제요. 그분들 얘기도 그렇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곳은 실제로 그 공사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그 분들은 계속하다보니까 민원인이 얘기하면 언제든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새로운 업체 같은 경우는 정규 시간이 아닐 때 민원인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개정한 것이지 운영하는 주체로서는 대행업체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잘못된 것을 다시 얘기하면 안 되는 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 분들이 지하에 매설 되어 있는 현황을 잘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장비를 갖추고 있거든요.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을 가지신 분들도 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것인데 면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이런 면허를 가지고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하도급 쪽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실제로 하도급 하는 업체는 직접 안 되니까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공사가 큰 공사가 아니거든요. 개인이 들판에 소막을 지어놨다면 몇 100만원씩 나오기도 하는데 보통인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이거든요. 100만원 미만을 가지고 하도급 할 수도 없고 직영을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권익위에 다시 부당한 것을 말씀드려서 처리하면 안 되는 가요. 현실에 안 맞는 데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지금 모든 정책이 개방 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특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문건설업은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라는 취지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전문건설업 중에 별도로 수도공사만 하는 건설업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상하수도 전문건설입니다. 면허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수도공사가 가능한 업체라는 건 누구에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전문건설업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는 가능합니다.

○위원 김복남
전문건설업 특정업체라는 것은 누구에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현재 대행업체를 특정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제에는 5군데의 대행업체가 있거든요.

○위원 김복남
가능한 업체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상하수도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까지도 확대하라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도 수주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폭이 넓어졌네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대행업체가 면허를 앞으로는 없애고 전문건설업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야지 땅속에 들어 있는 것을 전문적인 사람들이 해야지 아무라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장비자체가 그렇게 없어요. 관을 자르고 접합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다음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정호영, 김택령, 오만수, 나병문, 김영미)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김복남, 정호영, 김택령, 오만수,
나병문, 김영미

동일회기회의록

제17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5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18
2 6 대 제 17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15
3 6 대 제 17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14
4 6 대 제 17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13
5 6 대 제 17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12
6 6 대 제 17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1-12
7 6 대 제 17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11
8 6 대 제 17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1-04
9 6 대 제 175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1-12
10 6 대 제 17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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