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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0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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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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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05일(화) 10:06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150회김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에관한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6분 개의)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송기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대
의회사무국장 송기대입니다.
제150회 김제시의회 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교육재정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6월 27일 정성주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제150회 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건, 2010회계년도 예비비 사용승인 안건,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처리,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제150회김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에관한건
위로이동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
위로이동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위로이동 5.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15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7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2011년 7월 5일부터 7월18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5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1년 7월 5일부터 7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나병문 의원님과 정성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나병문 의원님과 정성주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6월 27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 제안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교육재정법 제134조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성주 의원, 온주현 의원, 김복남 의원, 장덕상 의원, 임영택 의원, 정호영 의원, 김영미 의원 이상 7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정성주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10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심사, 시정질문 및 답변, 조례, 기타 안건 등의 답변을 위하여 실ㆍ과ㆍ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1년 7월 5일부터 7월 18일까지 14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ㆍ과ㆍ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1년 7월 5일부터 7월 18일까지 14일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개요보고 등 예산관련 의안 심사진행을 위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0년 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개요보고와 관련하여 오늘은 총괄부서장의 전체적인 개요만 듣고, 그 내용 범위내에서 전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두석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회계과장 이두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시민복지 증진과 새로운 희망 속에 변화하는 새김제 건설을 위하여 항상 선도 하여주시고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금고의 결산, 세입ㆍ세출외현금 결산, 재무보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ㆍ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4천 8백 39억 천 28만 천 7백 6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천 3백 18억 5천 5백 36만 1,29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백 20억 5천 4백 92만 470원입니다.
이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339억 8천 3백 5만 82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2억 7천 5백 32만 3,400원을 차감하여 137억 9천 6백 54만 6,25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금년도 본 예산 및 1회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316억 2천 7백 27만 9,123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87억 천 4백 13만 1,990원으로 그 차인액은 129억 천 3백 14만 7,133원입니다.
이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2억 4만 2,560원을 차감하여 117억 천 3백 10만 4,574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금년도 본 예산 및 1회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계속비는 성립된 예산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금의 결산입니다.
2009년도 말 보유기금은 85억 4천 6백 89만 4,978원에서 당해연도에 3천 8백 8만 8,633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 말 현재 보유기금은 10개 종류에 85억 8천 4백 98만 3,611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결산 내용입니다.
2009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66억 8천 5백 1만 6,629원이었는데 2010년도에 8억 3천 7백 14만 82원이 증가하여 2010년 말 채권액은 75억 2천 2백 15만 6,712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내용입니다.
2009년도 결산서상 채무액은 41억 6천만 원이었으나 2010년 회계연도에 11억원을 상환하여 2010년도 말 지방채 잔액은 30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2010년 말 현재액은 4천 6백 13억 2천 3백 8만 6천 원으로 용도별 현황으로는 행정재산이 4천 4백 57억 4천 99만 4천 60원 보존재산이 40억 4천 937만 9,123원 잡종재산이 115억 3천 2백 71만 2,817원이며 종류별 현황으로는 토지 1,751억 6천 1,32만 3,765원 건물 1,261억 1,965만 6,694원 기타 1,600백억 4,200백 10만 5,541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 말 물품의 현재액은 53억 5,149만 3천 원이었으나 8천 2백만 6천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 말 잔액은 52억 6,948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고의 결산입니다.
출납정리 기간이 2011년 3월 12일 이후 시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총 수입액 및 지출액 증명을 확인한 결과 과오납을 제외한 총 수입액 5천 1,55억 3천 7,56만 8,83원이고 총 지출액은 반납액을 제외한 4천 5백 5억 6천 9백 49만 3,280원으로 현재 발행된 잔액증명서상의 잔액과 일치하므로 금고의 결산은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외 현금결산입니다.
2009년도 말 22억 3천 5백 43만 3천 4,41원에서 2010년도에 1억 2천만 4,078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3억 5천 5백 43만 7,519원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회계제도에 의한 재무결산은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세입ㆍ세출결산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하였으므로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참고 사항은 관련법조문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2011년 5월 24일에서 6월 12일까지 결산검사 위원장 장덕상 김제시현 시 위원님을 비롯한 2명의 검사위원이 실시하였습니다.
지적 사항은 총 12건으로 분야별로 예산 3건 세입 3건 세출 4건 기금 2건으로 자세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유인물 2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세입부분에서 결손액이 올해 13억 발생했는데 작년에는 세입결손 얼마 났나요.
작년 자료 있나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 18억 정도 났는데 부속서류를 보면 13억중에서 거의 비중을 많이 차지한 것이 과연도 수입이고 지방세부분도 과연도 수입부분이 5억 6천을 차지하고 세외수입 부분도 과연도 수입이 3억 6천 정도 차지하는데 이건 거의 관리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년도 수입으로 방치된 세입부분을 매년 기간만 지나면 결손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것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회계과장 이두석
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나 결산위원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떤 대책이 나와야 돼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면 거의 교통행정과 과태료 쪽이고 지방세 과연도 수입 부분은 지방소득세 쪽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나름대로 P.F팀을 결성을 해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대안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합쳐서 5백억도 못되는 지방자치에서 일년에 13억 18억씩 결손을 처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손 물론 사유별로 나오는데 결손하지 마시고 최대한 징수하는데 대안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부시장님 나오셔서 201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용현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용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 여러 위원님 여러분 어제 먼 곳 여주 안성 우리 민간육종단지 견학을 위해서 다녀오신 것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장이 2011년도 전국기초 자치단체장 메니페소트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한 관계로 제가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약 40억 5천 7백만 원으로 15억 7천 4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5천 7백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약 1천 7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결정액에 대한 내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강풍, 집중호우 동해 냉해 피해복구를 위한 민간재해 보상금이 3건에 2억 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 소송수행경비가 5건에 1천 8백만 원 쇼핑센터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판결금 등 배상금이 5건에 7천 6백만 원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경비로 10건에 7억 7백만 원 꽃매미 확산에 따른 긴급 방제비가 2건에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산기반시설 전문화단지 구축 용역비 1억 5천만 원 쌀가공 연구소 가공타운 조성 연구 용역비 1억 원 황산보건지소 부지 매입 및 영업보상비 약 1억 5천만 원 등 총 29건에 15억 7천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자료 2010년 세입ㆍ세출결산서 387페이지에서 390페이지를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약 14억 7천만 원으로 공사대금 청구소송 조정 절차 수용에 따른 공사비지급을 위해서 1천 1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천 1백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붙임 2010년 세입ㆍ세출결산서 46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예비비는 부시장님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 김용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번 예비비 건이 정당하게 사용했다고 보십니까?

○부시장 김용현
약간 용역비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임영택
용역비도 그렇고 사무관리비를 어떻게 해서 예비비로 사용할 수가 있나요.

○부시장 김용현
소송관련,

○위원 임영택
소송관련이 아니에요. 법무행정도 있고 도시가로망 사업도 있고 차량등록 관리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사무관리비는 목상 문제가 있어요.

○부시장 김용현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만날 이때 되면 신중을 기 한다 그러고 결국은 이렇게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만든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예비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고 회계질서를 부시장님이 더 바로 잡아야할 임무를 가지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부시장님이 다 결재하셨죠?

○부시장 김용현
제가 오기 전에 한 부분들입니다. 2010년도이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10월 달에 집행했는데요.

○부시장 김용현
집행한 것은 그렇지만 처음에 제가 온 뒤에 한 것도 있고 오기 전에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비비는 크고 작은 돈이더라도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남발되면 예산 심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시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저는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 되도록이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보고서로 대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영택위원님께서도 말씀도 하셨듯이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사실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출을 결정해서 지출을 하도록 예비비를 세워두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거의 해마다 같은 내용으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들이 있어요.
구제역, 방제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그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계속 예비비를 갖다가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일정 부분 전년 대비 계상을 해서 본 예산으로 세워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용역비라든지 지난 행정사무감사부터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황산보건지소 부지매입 건 같은 이런 사업들은 이미 다 예정이 되어 있던 것이고 예산이 내시가 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예비비로 사용한 부분들 물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서 승인받고 했지만 이런 것을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대내외적으로 결산서가 나갔을 때 고개를 들지 못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반복해서 지출되는 비용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성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결산을 하면서 저희가 느낀 것인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에 대한 임영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작년도에 와서도 시정하겠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올해 또 와서 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예산운용에 유연성을 둔 부분이 있습니다.
할 수 있으나 아까 목간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이체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정말 회계질서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 자체를 확대 해석해서 사용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규정을 두어서라도 회계질서 문란이라든지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지적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자체 규정을 둬서라도 징계 규정을 두든지 인사상의 패널티를 주든지 규칙이나 규정을 통해서 통제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 고발 건이 있다든지 이러면 고발이라도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산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의회에 감사권이라든지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아서 지적하고 승인해 주고 하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국가 결산 같은 경우는 형사 고발도 하고 감사원에 감사 의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정말 승인 안 해줄 수만 있다면 안 해주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위원들의 고뇌도 생각해 주시고 대내외적으로 이런 결산서가 나갔을 때 명실공이 김제는 그래도 투명하게 예산을 사용하고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산승인을 해 줬구나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반복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말씀대로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황산보건지소도 민원관계 때문에 부득이 그런 일이 발생됐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용상하수도 과장 나오셔서 2010년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의 건에 대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 과장신정용입니다.
201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 법 제35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심의 받고자 합니다.
주요결산내역으로서 세입예산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 63억 7천 5백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72억 5백만 원과 기타 자본적 수입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12억 4천 1백만 원 2009년도 사고이월액 5억 5천 3백만 원 과년도 수납액 이월 4억 5천만 원으로 총 22억 4천 4백만 원인 총 세입 예산 결산액은 158억 2천 5백만 원입니다.
세출예산결산입니다.
수익적 지출 53억 9천 8백만 원 자본적 지출 71억 2천 3백만 원 전년도 이월예산지출 5억 4천 5백만 원으로 총 세출 예산 결산액은 130억 6천 7백만 원입니다.
자금결산입니다.
전기자금 이월액 19억 8천 6백만 원 당기수입액 133억 9천 9백만 원을 더하면 총 자금 결산액은 153억 8천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액 153억 8천 6백만 원에서 세출 결산액 130억 6천 7백만 원을 공제하면 다음년도 이월액 23억 1천 8백 원이 되며 이중 2011년도 사고 이월액 8억 6백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 15억 1천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결산입니다.
전년도에 미상환 채무액과 2010년도에 신규로 발행한 지방채는 없으며 당해연도 미상환 부채액 또한 없습니다.
가동설비자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26억 6천 5백만 원과 당기취득액 141억 4천 5백만 원을 합하면 기말잔액 1,068억 1천 1백만 원이고 감가상각비 전년도 이월액 3백억 9천 9백만 원 당기 감가상각비 36억 9백만 원이 증가되어 337억 9백만 원으로 2010년도 취득 누계액 1,068억 1천 1백만 원에서 당기 감가상각 누계액 337억 9백만 원 공제한 731억 1백만 원이 차기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조문인 지방공기업 제35조 결산 제2항과 제3항의 내용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 정례회 집회일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0년도 김제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비가동설비자산에 서암취수장, 진봉배수지, 황산배수지, 황산가압장 이 네 군데는 사용하지 않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관리비 들어가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관리비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지금 황산배수지는 임대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현재 그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앞으로 사용할 건가요. 아니면 사용할 가능성이 없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사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매각을 하든지 용도 변경을 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용도 변경을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 조치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10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승인안의 건,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2010년 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1년 7월 6일부터 7월 1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7월 6일부터 7월 14일까지 9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 14명
정성주, 나병문, 임영택, 김택령
김복남, 김영미, 김영자, 장덕상
정호영, 온주현, 김문철, 황영석
김문철, 최정의
○출석공무원 - 22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김용현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장 이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보 건 소 장 이병칠외 1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5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5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7-18
2 6 대 제 150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7-08
3 6 대 제 150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7-08
4 6 대 제 15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7-15
5 6 대 제 150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7-07
6 6 대 제 150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7-07
7 6 대 제 15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2
8 6 대 제 150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7-06
9 6 대 제 150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7-06
10 6 대 제 15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7-05
11 6 대 제 1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6-27
12 6 대 제 150 회 제 0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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