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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0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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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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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7월 18일(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2.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3.2010회계연도각종관리기금결산승인안의건
4.2010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5.김제시리ㆍ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국민체육센터내볼링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김제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을 심의한 바 원안가결 되었으며 행정지원위원회에서 2011년 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 등 총4건 중 원안가결 3건, 부결 1건, 경제개발위원회에서 김제시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로이동 1.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2.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위로이동 3.2010회계연도각종관리기금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4.2010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주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김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등 4건의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지난 6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결산내역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회계연도 김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5천 1백 65억 2천 3백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5천 1백 55억 3천7백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천 5백 5억 6천 9백만 원이며 그 잔액은 6백 49억 6천 8백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3백 51억 8천 3백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2억 7천 5백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백 55억 9백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1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44억 6천 7백만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53억 8천 6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130억 6천 7백만 원으로 결산되었으며 2010년도 예비비 지출은 구제역 방역 경비 등 29건에 15억 5천 7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각종 관리기금은 당해연도 8억 6천 7백만 원을 조성하고 8억 2천 9백만 원을 사용하여 2010년도말 현재기금 조성액은 지난해보다 3천 8백만 원 증액된 85억 8천 4백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종합의견입니다.
2010회계년도 결산에서 나타난 김제시의 전체적인 재정여건은 지난해 대비하여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지역경제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세입기반 확충이 어려운 실정으로 각종 시정현안사업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투자가용재원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세수증대 노력과 함께 주민복지 증진과 소득 생산기반 확충 등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며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등 재정운영에 노력한데 대하여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세부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상황을 몇 가지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집행잔액과 이월액의 과다발생으로 재정운영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성, 공정성, 형평성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편성 시 세입세출 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추경 등 예산재편성을 통하여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결산검사 시 지적된 예비비 지출과 예산전용변경 사용,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의회 예산심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납 최소화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재활용 및 각 특별회계와 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불가피하고 유수율 제고와 원가절감 등 경영합리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2010회계연도 김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1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김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정성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정성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을 정성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정성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리ㆍ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6.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7.국민체육센터내볼링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국민체육센터 내 볼링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온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위원입니다.
이번 제15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기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내 볼링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2011년도 6월 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6월 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으며 동년 7월 8일 제15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도 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 외 2건은 2011년 6월 2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6월 2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7월 8일 제15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 중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2011년도 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쪽 2011년도 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사업 부지확보를 위한 총사업비 158억 중 지난 147회 임시회에서 100억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를 득하였으나 2011년도 6월 14일 제1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 중 지방채 58억 증액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본 행정지원위원회에 부결된 바 있습니다.
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을 득함으로써 도 축산단지 매입재원 전액이 확보됨을 인지시킴으로써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 및 전반적인 사업진행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찬성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지방채 추가발행을 동의해도 다음 추경예산 때까지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반대의견이 있어 표결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ㆍ통장의 임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이ㆍ통장의 임무 중 제2항 1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규정을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ㆍ요망사항의 보고로 변경하였고 제6호 리ㆍ통적부 관리와 제8호 새마을사업추진 협조지원 임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입니다.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과 2011년도 3월 29일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1항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감면차량 대체 취득시 종전 차량의 처분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의 2에는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계좌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국민체육센터 내 볼링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7일 준공한 김제시 국민체육센터 내 설치된 볼링장을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탁대상시설물인 볼링장은 국민체육센터 내 지하 1층에 위치하며 12레인 규모의 볼링장 614.54㎡, 부대시설 273.67㎡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49회 임시회의 중 본위원회 심사에서 보류한 바 있으나 시설 대수선에 있어 당초 시비부담 계획에서 시비부담이 없어지는 여건변화로 금번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총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의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50 회정례회의 중에 도 종합감사 수감하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도 종합감사를 잘 마무리 하시고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민체육센터 내 볼링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국민체육센터 내 볼링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김제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정례회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50회 김제시의회 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공무원 - 18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김용현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장 이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보 건 소 장 이병칠외 1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5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5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7-18
2 6 대 제 150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7-08
3 6 대 제 150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7-08
4 6 대 제 15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7-15
5 6 대 제 150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7-07
6 6 대 제 150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7-07
7 6 대 제 15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2
8 6 대 제 150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7-06
9 6 대 제 150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7-06
10 6 대 제 15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7-05
11 6 대 제 1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6-27
12 6 대 제 150 회 제 0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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