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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0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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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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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12일(화) 10:04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의건
4.201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의건
5.201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6.2010년도각종관리기금결산승인안의건
7.2010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의건
(10시04분 개의)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연장자이신 김복남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복남
김복남 위원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됨에 따라 본인이 우리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복남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2011년도 본예산 심의 시 선임된 위원장이 1년 동안 예결위원장을 하도록 협의된 대로 정성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성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임시위원장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성주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김복남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또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예결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 운영과 동료위원 여러분의 면밀한 심사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도록 되어있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예결특위 부위원장도 위원장과 같이 1년 동안 부위원장을 하도록 협의된 대로 장덕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덕상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및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진행방법에 대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승인안 심의에 관한 협의를 위해 협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13분 속개)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김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가 2011년 7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조석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0년도 결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10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의 취지 및 방향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었는지의 여부와 회계연도의 사업이 건전하고 알뜰하게 추진되고 집행되었는지 결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다음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은 물론 적법성 등을 예측하고 진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과 각 상임위 활동에서도 심도있는 심사와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만 우리 예결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한 후 합리적인 개선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성숙한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결산안 심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서 세입부분 결산사항, 세출부분 결산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예비비 지출 결산, 각종 관리기금 결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사항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 이어서 정회한 후 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201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5.201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위로이동 6.2010년도각종관리기금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7.2010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이두석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제안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계속해서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ㆍ건의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제안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이두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들이지만 결산검사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은 가능하면 또다시 지적이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 하면 지적하고 끝나고, 지적하고 끝나면 행정소모거든요.
지적된 사항들은 다음에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임영택
회계과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확인시켜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해 주시고, 세입세출 보고를 하시면서 유인물을 읽어 봤는데 공유재산이 4천 1백 13억이네요.
행정재산도 있고, 보존재산도 있는데 잡종재산이 115억이나 돼요.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할 수 있죠?

○회계과장 이두석
예, 매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가 재원도 부족하니까 잡종재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매각할 것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매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잡종재산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라도 유인물로 만들어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0년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201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각종 관리기금 운영결산 승인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2쪽의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에 대해서는 3쪽부터 15쪽까지의 내용은 조금 전 이두석 회계과장의 보고내용과 유사하고 뒷부분의 검토의견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6쪽에 검토의견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5천 1백 65억 2천 3백만 원에 대하여 5천 2백 51억 3천 7백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5천 1백 55억 3천 7백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2%이며 미수납액은 1.8% 95억 9천 9백만 원으로 이중 13억 3천 4백만 원을 불납결손 처분하고 2010회계년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은 82억 6천 5백만 원이며 2009년도 결산 미수납액보다 1억 7천 3백만 원이 증가 이월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에 대하여 87.2%인 4천 5백 5억 6천 9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백 51억 8천 3백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백 7억 7천만 원으로 2009년 대비 이월액은 71억 4천 9백만 원, 집행잔액은 21억 7천 1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로써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6백 49억 6천 8백만 원으로써 명시이월금 130억 9천 2백만 원, 사고이월금 220억 9천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42억 7천 5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2백 55억 9백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4천 8백 39억 1천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4천 9백 24억 4천 2백만 원과 대비할 때 수납율은 98.3%이며 전년도 결산액보다 32억 6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액은 7백 96억 3천 3백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백 63억 2천 1백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있으며 이는 사업수입에서 5억 6천 5백만 원, 순세계잉여금에서 82억 5천 6백만 원, 이월금에서 3백 47억 4백만 원이 감소한데 따른 것이며 의존수입에서는 전년도에 대비하여 지방교부세에서 28억 4천 1백만 원, 재정보전금 15억 3천 3백만 원, 보조금 140억 9천 8백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예산현액과 수납액을 비교한 바 예산현액보다 30억 5천 8백만 원이 초과수입이 발생한 바 정확한 세수추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세입의 과소추계로 인해 시급한 현안사업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계획적인 지방 재정운용에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써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세수추계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연도 미수납 이월액 분석과 20쪽에 미수납액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자세히 분석되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21쪽 이자수입 관련입니다.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공공예금 예치 등 이자수입은 35억 4천만 원의 67%인 23억 7천 4백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전년도보다 11억 6천 6백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자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자수입 감소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금리인하와 재정 조기집행을 시행함으로써 예금 평균잔액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 조기집행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세수감소를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재정운용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자수입에 대한 보전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2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8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3백 26억 9천 4백만 원 대비 96.7%인 3백 16억 2천 7백만 원을 수납하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4억 3천 9백만 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6억 2천 7백만 원 등 10억 6천 6백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 중 고질적 체납이 7억 5천 6백만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70.9%에 달하고 있어 특별회계 또한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결산을 마치고 다음은 23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천 8백 48억 3천 8백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천 3백 18억 5천 5백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백 39억 8천 3백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90억 4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백 16억 8천 4백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7억 1천 4백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12억 원과 불용액은 117억 7천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액 130억 9천 2백만 원, 사고이월액 220억 9천만 원, 총 351억 8천 3백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의 주된 사유는 최종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토지매입지연, 기타 행정절차 이행 등이며 사고이월의 주된 사유는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한 사업시행기간 부족, 준공시기 미도래, 환지처분 등 행정절차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적극적인 예산집행 방안 강구를 통하여 균형재정 상태를 유지토록 개선이 요구되는 만큼 향후 예산의 편성에 있어 사전절차 이행 완료 사업을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면밀한 계획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등 이월예산을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관련입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불용액은 총307억 7천만 원으로 예산현액 5천 1백 65억 2천 3백만 원 대비 불용율이 5.9%로써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 대비 3.9%의 불용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16억 8천 4백만 원의 37.1%인 117억 7천만 원으로 높은 불용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회계에서 예산액의 21.4%인 67억 7천 6백만 원이 예비비 또는 적립금 예치로 편성되고 있어 특별한 목적사업을 위하여 특별회계로 설치한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바 특별회계 사업전반에 대한 운영상황 검토를 통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여건 변화로 특별회계 존치가 불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회계의 폐지 또는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속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도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6쪽 잉여금 관련입니다.
2010년도 결산상 세계잉여금은 실제수납액 5천 5백 15억 3천 7백만 원에서 지출액 4천 5백 5억 6천 9백만 원을 차감한 잔액 649억 6천 8백만 원이며 이를 년도별로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을 비교ㆍ분석하여 봤을 때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의 변동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잉여금ㆍ순세계잉여금의 과다ㆍ과소 발생은 세입세출 추계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예산편성 및 운용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세입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한 예산편성으로 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7쪽 보조금 집행 관련 사항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보조금은 예산현액 1천 8백 17억 9천 8백만 원보다 21억 4천 2백만 원이 감소된 1천 7백 80억 2천 6백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교부액 중 1천 7백 37억 5천 1백만 원을 집행하고 2.4%인 42억 7천 5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가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의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하는 경비로서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당초에 자치단체와 합의된 국도비가 적기에 지원되지 않거나 사업량을 축소 조정하여 통보됨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공신력 저하 및 지역발전 전략에도 차질을 가져올 수 있으며 중앙 및 도의 정책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협의 등 대응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국도비의 시비 매칭사업의 경우 편성된 시비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비 보조금의 경우 2009년도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보조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초과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가급적 반환되지 않고 지역사업에 재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조금 집행잔액 활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8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지방 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여 독립 채산의 경영 원칙 아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복식부기 예산관리 및 회계운영을 하고 재원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조달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상수도공기업은 필수 공익사업으로서 2010년도 전반적 재정운영 상황은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추진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전년도 83.0%에서 83.8%로 0.8% 끌어올렸으며 노후관 교체, 누수지 긴급복구 등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유수율 향상을 가져 온 반면 경기침체에 따른 요금현실화의 어려움,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신규사업비 증가와 노후관 교체 및 정수장 시설개선 등 비용증가에 따른 수지 불균형으로 2010년도 당기 순손실이 19억 6천 8백만 원이 발생하는 등 매년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에 의존하여 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기업의 채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 사용료 등 수익적 사업의 증대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2010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09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 분석 자료에 의하면 김제시의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40.0%로 도내 타시군 평균과 비교해 볼 때 57.24%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2010년도 김제시 상수도공기업 결산서에 의하면 생산원가 1,795.1원의 공급단가 796.7원으로 현실화율이 44.4%로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의 점진적인 현실화가 불가피하고 유수율 제고와 원가 절감 등 경영합리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0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의 총 예산액은 77억 7천 6백만 원이며 이중 15억 7천 4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5천 7백만 원을 지출하고 1천 1백 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운영 사항에 대해 검토결과, 쌀 가공 연구소 및 가공타운 조성 연구용역비 8천 5백만 원의 경우 추경 저에 지출 결정하고 추경 후에 지출하였으며 또한 구상금과 소송비용, 부지매입비와 관련한 예비비와 연구용역비의 경우 준비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예비비 사용취지에 적절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과 풍수해 등 농작물, 산림 병충해 방제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소요예산을 가급적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1쪽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2010년도 결산대상 기금은 10종으로서 당해 연도말 현재 기금의 재정 상태를 보면 85억 8천 4백만 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85억 4천 6백만 원에 비해 3천 8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전년도말 현재액과 대비하여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검, 청소년 자립기금, 소규모자영업체 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증가된 반면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검토결과 기금 현재액 대비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감소한 기금과 당해연도에 고유목적사업 지출계획을 수립하고도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청소년 자립기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는 운영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최근 지방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기금출연이 원활하지 못하고 융자금 회수 부진, 저금리 등으로 기금수입 증가세가 둔화 추세에 있으므로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는 등 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수익성 제고를 통한 기금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33쪽 종합의견입니다.
2010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승인안으로서 본안건은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장덕상 위원 외 2명이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검사를 가진 사항으로서 지적사항 12건을 도출하여 집행부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첨부한 결산검사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는 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로 갈음하였고 아울러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제150회 정례회기 중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 대로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여 확정하고 의도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의 확인과 예산으로 지출된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적법성,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에 대한 분석 평가를 통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산의 중요도에 비추어 예산의 이용과 전용, 집행의 적정성 여부, 불용액 과다발생의 원인분석, 예비비 사용의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한정된 시간으로 충분한 검토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금번 결산과정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한 시정ㆍ개선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후 결산서의 모든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그리고 각종 의정활동에 환류되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참고자료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대한 부분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유남영 세정과장 교육관계로 서성호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세입분야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결산보고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행정지원국장에게 해 주시고 교부세ㆍ보조금과 기타 세입에 대해서는 소관 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세외수입이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이유가 어디서 원인이 발생했나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수입에서 당초 35억 예산을 계획해서 계상했었는데 실제 수납액이 22억 5천 8백 94만 1,540원 여기에서 12억 4천 백 5만 8천 원이 덜 들어 왔는데 이자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요인은 금리가 2008년도에 4.3% 2009년도 2.2% 2010년도 2.0%로 하락을 했고 두 번째는 재정조기집행입니다.
재정조기집행을 2009년도 2010년도 했는데 새 정부 들어와서 금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정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자금이 상반기에 많이 지출되었는데 이자수입이 낮아진 요인입니다.
다만 대신에 부기재산 매각이라든지 다른 세입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세외수입이 2억 3천 백 73만 9천 원이 줄은 것이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이자수입에서 12억이라는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교해 보니까 2009년도에 이자수입이 34억 6천백만 원 2008년도에 이자수입이 60억 8천 8백만 원 2009년도에 재정조기집행하면서도 26억이라는 이자수입이 감소했고 2010년도에는 다시 10억 8천 7백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조기집행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히 재정운행에 부담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이율이 낮아졌고 조기집행에 따른 가용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금고에서 이자를 발생한 예산이 적었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잔고 금액이,

○위원 임영택
그런데 우리시는 조기집행했다는 그런 부분들을 새 정부 시대에 맞춰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세입이 상당히 악순환의 역할이 다시 반복되는데 굳이 우리가 새 정부 시대에 조기집행에 따른 시상까지 받아가면서 앞장 설 필요가 있느냐 반문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저도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자수입이 2008년도에 많을 때 60억까지 되었었는데 23억으로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재정에 압박을 주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공공 부분이라든지 기업 여러 가지 국가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재정조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자체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교부세로 재원보완을 해 주게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상항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가 조기집행했다고 해서 교부세가 더 온다거나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조기집행해서 인센티브 받은 것이 얼마나 되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인센티브를 줍니다마는 2009년도에 26억 금년에 10억 36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만한 인센티브는 아직 저희에게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고 조기집행도 형편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지방정부에서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위원 임영택
운영도 국가정책에 따라야 하지만 국가정책에 너무나 앞서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제가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2008년도에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60억도 넘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이자수입이 34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한 12억 정도 차이나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서류상 작년이라는 것은 2009년이겠지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그러면 평잔이 2009년도에는 770억 그런데 이율이 2.2%인데도 34억 6천만 원 됐단 말입니다.
2010년도 평잔이 842억으로 더 많아요. 이율은 약간 줄었어요.
그런데 12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재정조기집행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3개년 하고 있는데 세정과에 자금관리를 할 때 장기예금 일년 단위로 보통 저축성 예금을 합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조기집행을 안 해서 1년치 자금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것으로 장기로 했던 것이 저금을 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이율을 선이자 받는 것이 아니라 예금기간이 만료되면 이자를 받습니다.
2008년도에 저금한 것이 2009년도에 고금리로 받은 것입니다.
2009년도에는 재정조기집행을 해서 예금을 자금이 없어서 장기 예치를 못하니까 2010년도에는 금리가 확실히 차이 나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2009년도는 2008년도에 장기 예치를 해서 나온 이자가 발생해서 재정조기집행을 했지만 세입이 높았고 그런데 2010년도에는 2009년도에 재정조기집행을 해서 자금이 없는 상태에 저금을 했기 때문에 이율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그랬으면 예산액을 그렇게 잡아야 하는데 예산액을 2009년에도 34억 잡았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데도 2010년도 예산을 35억을 잡았어요. 그것도 잘못 된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기회를 주시면 결산을 보고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쪽을 보시면 김제시 세입ㆍ세출결산이 세입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원래 세입에서도 발생하고 세출에서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력을 보면 세입에서 초과 세입금은 일반 회계 같은 경우는 9억 2천 8백만 원이 예상했던 것 보다 덜 들어 왔습니다.
그 부분과 연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어디 나온 것이냐 하면 집행 잔액에서 만 나온 것입니다.
세출에서만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것입니다.
세입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나 문제가 됩니다.
제가 쭉 보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예산현액보다 많이 들어왔는데 세외수입과 조정 교부금 보조금 이중에서 상당히 예산현액과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부서에서 문제가 있고 예산부서 두 군데가 서로 상호 협조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세입이 초과가 되어야 하는데 세입이 예산현액과 안 맞는데 무슨 문제냐면 이자수입도 그렇게 감소가 됐으면 결산추경에 당연히 정리를 했어야 합니다.
정리를 안 한 부분이 있고 국고 보조금에서도 과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자유무역 지역 조성사업에 19만 8천 4백 원이 2009년도에 연말에 송금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2010년도 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세입에 안 잡아야 하는데 잡아서 이런 차이가 있었고 국고 보조금의 경우에 국민기초수급자 주거비 4억 5천만 원 자활근로사업비 3억 천만 원 쌀 소득 보전금 직불제 1억 9천 4백만 원 큰 금액 같은 경우에도 정리가 안 되었고 도비 보조 사업 경우에 보니까 원평천 생태천 하천 조성사업 3억 금산천 하천 정화사업 1억 등 지평선 테마거리 조성사업 1억 등 도비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는데도 그대로 예산에 성립이 되어있어 가지고 결산 추경에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입부서에서 보조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세입 부서에서는 보조금 이오면 오는 대로 정리를 하고 안 오면 왜 안 오는가 실과에 독촉을 해야 하고 추경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입 결산하는데 이런 문제가 나와서 순세계 잉여금에서 세입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안나오고 세출에만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과 간에 유기적으로 세입부서라든지 실과라든지 예산서가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조정해서 결산추경에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옳으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잡아 주십사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다 해주셨는데 임영택 위원님도 금방 그 말씀을 하셨는데 공유재산을 매각하든가 해서 세외수입을 잡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산액도 정확히 잡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널티 좀 먹어도 돼요.
어느 것이 김제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 주셔서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유기적으로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국장님이 결산추경 때 정리가 될 사항들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한다고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각 부서간 업무연찬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추경을 하면 일회추경이나 이회추경이나 세입이나 세출이나 정리할 부분들은 자료를 점검을 해서 해 줘야하는데 실질적인 실무자님들이 국장님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들이 이런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고 그런 부분들이 빠졌으면 챙겨서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나 결산이 올바르게 돼야 만이 제대로 건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결산보고를 하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들이 챙겨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것이 그때 바쁘다 보면 기획실에 자료를 내줘야하는데 자료를 안 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세입부서에서 9월부터는 독촉을 해야 합니다. 징수보고 보조금 같은 것이 안 왔을 경우에는 왜 안 왔는지 실과에 공문 보내서 전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게 하시고 세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월 사업 줄이는 부분들도 중간에서 자꾸 업무점검을 하셔야해요.
왜 예산이 사장이 되고 이월사업으로 되는지 대부분 민원 때문에 그러고 토지구입 때문에 그러는데 그 이유도 보셔가지고 준비되지 않는 사업장들은 예산을 편성 안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간에서 국장님들이 역할을 해 주셔야 만이 이런 결산이나 예산이 제대로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문제사항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셔서 일일이 다 분석하셔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임영택 의원님이나 정성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전체적인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을 알고 계시면 차기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세입부 예산하고 세정과에서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국도비로 내려오는 사업비에 대해서 정리가 엉망으로 되어있어요. 찾아보지 못하겠어요. 세입예산서 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뒤죽박죽돼서 정리가 안돼요.
그래서 예산 정리를 할 때도 보면 예산서 부기에 맞게 세입부에서 특히 정리가 되어야 어떤 것이 오고 안 오고한 부분에 대한 체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걸 다 따로 따로 받아놓고 이것하고 세입부하고 맞추려고 하니까 정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본인들도 와서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회계부분에 대한 정리 양식을 제대로 갖춰서 하나씩 비교해 가면서 체크해 나갈 수 있도록 세정과에서 표를 만들든지 해서 바로 바로 확인이 된 부분에서는 바로 실과부서에 통보를 해서 왜 안 왔는지 정리가 안 되었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산서도 마찬 가지예요. 결산서도 작성하실 때도 예산서를 놓고 결산서를 같이 보면 어떤 것이 크로싱이 안돼요.
정리가 안 되어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다 다르고 부기 항목이 다르고 이러다보니까 예산서 하고 결산서를 같이 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부러 결산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일단 모든 정리는 예산서에 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확한 체크가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결산은 법정 사무라 양식이 주어져서 그대로 썼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전산 자료에 의해서 내용만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결산 검사하는 과정에서 여쭤보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양식이 달라서 보기가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까?
그랬더니 전산상에 입력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숫자만 입력을 하면 맞춰서 나온다고 양식 그대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세정과에서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을 맞출 때 예산서 하고 세입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송금액을 맞출 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보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미수납 중에서 결손처분액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결손처분액 중에서 거의 다보니까 거수불명인이나 60, 70%가 무재산 거수불명인이 제일 많고 만요. 그런데 실효소멸이 5년이라고 되어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국가 체크가 5년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실효 소멸 후에도 재산이 발생했다든가 거수불명인자가 확인이 되고 재산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다시 부가 할 수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2000년도 이후부터는 체납처분에 대해서 취소했더라도 체납처분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소멸이 아닙니다.
소멸이 아니고 징수절차를 중지하는 것입니다.
검찰에 있으면 수사 중지와 같은 사건이 되겠지요.
중지하는 것이 중지 또는 유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소멸을 없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중지 상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한다든가 전산자료를 통해서 계속 찾아내면,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나오면 계속 부과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석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금전에 들으신 본 결산서 그리고 별도 결산서 부속서류를 함께 보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덕상 부위원장님께서 세출분야페이지를 넘기면서 실과 소별로 진행해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만 해당 실과 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기획실장님이랑 서성호국장님계시니까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을 따로 하지만 세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물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우리가 일반회계는 불용액이 192억 정도 되는데 특별회계는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255억 잡혀 있는 것도 일반회계는 130억 정도인데 꼭 110억 정도가 특별회계에서 따라다녀요.
117억 정도가 항상 따라다니는데 2008년도 보다는 줄었네요.
2009년도에 100억 정도 하는데 항상 보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왜 사장시키냐는 말도 나왔고 당초에 특별회계에 맞게 사업을 발취한다든가 발굴한다든가 해서해야 하는데 항상 예비비나 적립금으로 특별회계 110억 정도 그대로 있거든요.
이건 누가 답변하셔야 하는가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가지는데 110억에 대해서 특별회계도 전체로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255억 되지 말고 옛날에 의회에 처음 들어 왔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줄어든 것이 255억 이란 말이에요.
이전에는 430억 2009년도에는 330억 지금 255억 되는데 계속 특별회계 같은데서 110억 쓰지도 않고 특별회계 사업을 하지도 않고 항상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특별회계가 8개 있는데 의료보험 특별회계, 검산토지구획 특별회계, 경영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 주택기반시설, 하수도 농촌소득원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특별회계 집행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회계를 없앨 수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필요하고 또 예비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그래서 기금 나올 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특별회계 기금도 백억이 넘잖아요.
계속 예비비로 갔다가 적립됐다가 그런 추세인데 이 금액도 장기적인 예금으로 한다든가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자금관리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지금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계속 그냥 보통 예금에 넣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아니, 그러지는 않고 해당부서에서 금년에 세출예산이 안 된 것은 당연히 장기예금으로 되고 예비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보통예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저희가 자료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117억 보통이에요.
100억 정도가 항상 특별회계에서 그러는데 그 예금이 어떻게 되는지 각 실과소에서 자료로 받아 보고 싶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어차피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유사업을 위해서 만든 회계처리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이렇게 9개를 운영 하는데 여기에서 예비비로만 다 편성을 하고 사업을 하지 않는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야 할지 검토를 해서 자금의 운영을 최소한 극대화 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돈 예산부서에서 자꾸 가져다가 1회추경이나 2회추경때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있는 재원이니까 사용하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러죠.

○위원 임영택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돈을 갖다가 세입에 잡아서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목적이 끝났다거나 특별한 사업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회계는 일반회계로 가능하면 돌려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이고 자료를 보면 특별회계도 세입 대비 세출이 적어서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한 40% 이상 발생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정의 운영을 잘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특별회계가 꼭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일반회계로 돌리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자금 부분을 말씀하시지요?

○위원 임영택
예, 검토보고서도 25쪽을 보면 예비비로 거의 편성했다가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기금도 기금 건이 올라오면 그런 얘기하려고 했는데 기금도 사업을 안 한 것들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금을 사용 안 한 것들은 기금에 대한 조례를 새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든지 기금을 없애든지 통폐합을 하시든지 자금의 운영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자금 부분을 실과 소에서 회계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특별회계를 검산토지구획정리 사업같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면 폐기절차를 거치면 간단한데 나머지 특별회계는 언제라도 필요한 회계이기 때문에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자금 부분만은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기금 특별회계 이런 부분들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문화홍보 축제실 과장님 오셨나요?
박물관 건립은 이제 안할 것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작년에 협약체결이 마감되어서 원칙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쪽에 예산을 저희들이 안 드리고 그쪽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월사업인데 올해는 완전히 불용시켰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예, 불용처분 시켰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기타보상금 사용안한 내역이 뭐예요?

○민원소통과장 박정수위원회 수당 잔액입니다.

○위원 임영택
위원회 한번도 안 했어요?

○민원소통과장 박정수했는데 잔액이,

○위원 임영택
잔액이 아니라 하나도 집행을 안 했고만요.
잔액이에요. 뭐예요. 집행 하나도 안 했지요?
잔액이라고 하면 안 되고 넘어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정보통신과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인데 집행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사무관리비로 공통 기반 리스료가 있는데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향을 높여서 저희들에게 맞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1,700만 원을 세웠는데 국비에 맞춰서 쓰고 일반사무비는 안 썼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안 쓴 것이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따로 예산이 서가지고 사향을 줄여서 안 썼습니다.

○위원 임영택
총 예산이 본래 얼마였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총 예산은 그 밑에 1,700만 원은 순 시비로만 세웠었는데 그것을 안 썼기 때문에, 6,600만 원은 따로 섰었는데 그것만 쓰고 1,700만 원은 안 쓴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도시과는 사고 이월된 것 지금 다 마무리 됐나요. 이 금액,

○도시과장 이헌복
다 마무리는 아니고 거의 다 이상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올해 다 마무리되는 고만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무엇 때문에 사고이월 금액이 이렇게 많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자전거 도로하고 만경능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알겠습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전년도 시설비 이월이 5억 있는데 잔액이 또 남았어요.
계속 이월시켰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부지 매입비입니다.

○위원 온주현
또 남아서 이월시켜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올해 줍니다.

○위원 온주현
그리고 예비비에서 5천백만 원은 무슨 배상금인가 설명을 해 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쇼핑센터 배상금입니다.

○위원 온주현
계약 잘못해서 준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위원 온주현
누가 잘못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저희 직원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고 변호사 자문을 받다보니까,

○위원 온주현
변호사한테 물어야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직원들이 법적인 대응을 쉽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법적인 대응을 하는데 변호사가 대응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시설비 5억 예산 세워놓고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불용시킨 것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특별교부세로 중동주차장 포장하는 것을 지금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그 사업을 하려면 시비부담을 28%정도해야 되요.
그래서 시비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5억이 되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50억이 국비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특별교부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건축과 집행 잔액이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그러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도 집행잔액이 많네요.
시설비 7천 3백만 원 집행잔액 남은 것이 뭐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대흥지구 사업 중에 상하수도과 하수관로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불용잔액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잔액이면 국도비도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50대 50인데 이번에 다시 추경 예산에 세워서 계속 집행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풍수해 보험 관련해서 예산이 성립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한 액수를 보면 극히 미미하거든요.
잔액이 예산 성립된 것보다 지출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풍수해 보험이 국비는 중앙에서 직접 집행하는데 편성을 할 때 세입을 잡아서 세출까지 편성해 놓다보니까 잘못 편성이 되서 그렇습니다.
국비는 중앙에서 직접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수요에 대한 예측 부분을 지금 몇 년째 했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수요예측이요?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풍수해 보험 예산이 성립돼서 지급되기 시작한지 얼마나 됐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지금 3년 됐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해마다 사용액수에 대한 부분이 예측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잔액이 남는다면 앞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국비에 대한 실링을 해야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이것은 국비를 세입도 안 잡고 세출도 안 잡아야 하는데 이걸 지금 잘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여기도 집행잔액이 시설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서 집행잔액이 나오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신평천 같은 데도 그러고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천 정비하는데도 그렇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지금 2억 5백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아까 풍수해 빼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신평천 하도준설 같은 사대 보험료 예산액이 10억 5백만 원인데 집행액이 9억 4천 2백, 한 4천만 원 이월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2천 백 만 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사대보험료 정산하다보니까 남았고 소하천도 집행액이 4백 9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사업 정산하다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천유지 보수에서 신평천 하도준설하면서 낙찰차액이 남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천 8만 원이 남았는데 용암천 설계용역에 낙찰 차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신평천은 남고 그랬었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여기 하고는 관련 없지만 이번에 보니까 구산천에서 나가는 심평천 이어지는데 수초라든가 준설을 해야지 그리고 이문안쪽하고 갈공동은 다 침수되어 버렸어요.
이런 돈 남으면 거기다 쓰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이번에 수혜가 나서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구산천에 수초가 많아서 배수가 덜 된 것이 영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240쪽 예비비 3백만 원 배상금 쓴 것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비비 코스모스 꽃 길 조성하면서 수교선에서 교통사고 발생해서 인명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의료비 및 구료비 2,5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전용해서 사용하셨는데 보건의료 계획수립이 어떤 내역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의료계획을 매년 5년간 세우는데 작년에 본 예산에 없어서 전용을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왜 본 예산에 성립을 못하셨죠.
법적인 사무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그게 전에는 평가항목에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평가항목에 들어가는 바람에 전에 의료계획을 안 세웠었는데 작년에 세우게 되는 바람에 본 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구료비 같은 것은 충분히 예산이 남아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입찰잔액이 남기 때문에 거기서 활용을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입찰잔액을 예상하고 5월 달에 하셨고 만요.
입찰잔액이 보통 하다보면 하반기때 나오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입찰잔액 80%정도 적용하면 4, 5천만 원 잔액이 남습니다.

○위원 정호영
법적인 사무나 매년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전용하지 마시고 본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집행잔액이 16억 5천 2백인데 큰 틀에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물론 사업비도 많지만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요 파악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건건이 많게는 몇 억씩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여기에도 국도비 많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국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얼마나 포함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정확한 액수는 안 뽑아 봤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몇 퍼센트 정도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퍼센트로 하면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전용하고도 민간자본 보조 많이 남았어요.
27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도 6천만 원 남고 용역비로 5천만 원을 전용하고도 거의 1억이 남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예산 편성을 잘못 한 건가요. 과다 측정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민간 자본보조 이것은 읍면 동 특화작목 육성으로 2년 동안 했다가 금년에 바꾼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 포기를 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지금 권역별 특화를 하는데 용역비로 썼거든요.

○위원 온주현
그러면 내년에도 이만큼 남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내년에 이 사업은 없습니다.
금년에도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민간자본보조 6천만 원 남은 것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것은 귀농 귀촌이 그해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정부에서 귀농 귀촌 정책을 하면서 한 56동 정도가 내려왔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9동인데 20동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런데 많이 오다 보니까 다 소화를 못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상토 지원하는 것도 집행 잔액 2억 8천 5백 굉장히 많네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상토지원 사업은 당초에 6억을 세웠는데 전용을 해서 7억을 해서 13억 사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 수요가 많다보니까 수요 파악을 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저희가 집행 잔액을 묻는 이유는 예산편성 시 참고사항을 하려고 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금년에는 참고로 8억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친환경농업 지원 확대가 돈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행 그런 EM이나 스테비아 같은 자재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자재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복남
유기질 비료 같은 것도 다 포함되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유기질비료는 274페이지요.

○위원 김복남
친환경 농업을 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이 좋다 소비자하고 연결시키고 그렇게 수년간 홍보에 그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아서 대표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총괄적인 것이고 뒤쪽에 단위사업별로,

○위원 김복남
뒤에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농산물생산 인증 지원이나 인증 농가 실적이 부족해서 잔액이 많이 남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여기도 보기에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 많은 데 41억중에서 이해 가게 설명해 주시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집행잔액이 41억 정도 되는데 내수면 가공시설 설치 사례에서 시비를 부담하지 못해서 일부 11억 정도 반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 관련해서 일곱 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20억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 등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사업포기가 생겨서 4억 6천 정도 생겼고 나머지는 정착촌 축산 환경 개선 사업 등 이런데서 잔액이 발생해서 생긴 사항입니다.
조사료생산 사업에서 20억이라는 돈이 발생했는데 실제로 매년 생기는 되풀이되는 문제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농 식품부에서 사업 양 배정을 해 두면 전라북도가 상당히 조사료가 상당히 잘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양을 상당히 많이 배정 하는데 더군다나 전라북도에서는 김제시가 경작면적도 높고 그리고 조사료 생산사업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양이 생각보다 면적으로 해서 헥타르 당 20톤씩 계산하는데 실제적으로 면적도 사실 많이 배정될 뿐더러 생산양도 20톤이 좀 과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보면 15톤 정도에서 16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생산 차이가 상당히 나서 매년 발생액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양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신청을 하고 또 비배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서 생산량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최대한 잔액 발생이 없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그러니까 예산심의때 문제가 있겠지만 나중에 이런 예산 추경때 세워져도 되겠어요.
처음부터 사장 시킬 것이 아니라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가 시기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한번에 사업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매년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업이고 시기에 따라서 추진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잘 알겠습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에게 그 당시에 주문한 것도 농림부나 도에서는 조사료 면적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농가들은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빨리 분석을 해서 농림부나 도 관계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 이유는 농민들이 타당성에 안 맞기 때문에 조사료 면적을 도에서 많이 확정을 해 줘도 면적이 늘어나지 않고 잔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청보리 수매가격에 의해서 변동이 많이 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부분들을 빨리 현실적으로 지역에 농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이런 사업들이 보조금 준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는지 분석을 해서 도 나 농림부에 요청을 하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벽골제 아리랑 문학관 사업소는 축제홍보실 사업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예산은 축제홍보실에 물어봐야하는데 그 말을 못 드렸네요.
사업은 다 거기로 갔기 때문에 황배연 실장한테 물어 봤어야 하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앞으로 예산줄 때 읍면동에서 보상금으로 전부다 전용해서 쓰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읍면동에서도 이렇게 회계처리 하면 안돼요.
보상금을 전부다 사무관리비 운영비로 전용을 했어요.
목에 맞게 편성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 보상금이 무슨 보상금이에요.

○예산계 박진희
작년에 선거 관련해서요.

○위원 임영택
아, 선거 관리 때문에,

○예산계 박진희
일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래요. 일괄적으로 했고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석 회계과장님 장덕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제안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용역비가 그때 당시 시급했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생산기반 전문화단지구축 기본설계 용역비가 1억 5천만 원이 있고, 쌀 가공연구소타운 조성이 1억 원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나 중앙부처 사업계획에 반영을 시키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사전예측이 어려운 긴박한 상황에 풀용역비를 관리하고 있는데 2010년의 경우에는 민간육종연구단지 공모사업과 김제 재가설 타당성 용역이 풀용역비로 사용이 예정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간담회를 거쳐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비비 집행은 언제 했어요?
9월 달에 했나요?
지출결정은 5월 달에 했는데 1회 추경을 몇 월 달에 했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6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로 집행을 안 해도 풀용역비로 사용하고 추경 때 풀용역비를 다시 만들어 줄 수도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비비를 우리시를 위해서 시급하게 사용을 했겠지만 가능하면 예산의 편성 테두리 속에서 사용하고 시급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사안을 바꿔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용역비로 가능한 예비비를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배상금 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면 거의 패소 관계를 얻어서 배상금을 변상하는데 배상금 자체가 행정소송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 감사결과 때문에 그런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렇게 배상금까지 변상을 하면서 법적소송비까지 투입을 시켜서 결국에는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가서 패소할 정도가 되면 굳이 소송비까지 들여가면서 배상금까지 줄 수 없지 않습니까?
행정포기를 하던지 합의를 하던지 해서 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얼마든지 소송자와 합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판결이 되면 소송비 들어가지, 배상금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감사를 받으려면 법적으로 가서 결과물을 창출해야 하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너무나 행정적 낭비이고 자본지출이 아닌지 저는 이렇게 봐요.
계속 이렇게 모든 사안들이 법적으로 소송이 되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의원님이 바로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과거에 사업을 하면서 수익권 이전을 안 해서 현재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건들이 반복해서 소송이 들어오면 의원님 말씀대로 100% 승률이 없습니다.
들어오면 우리가 감정처리해서 보상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소송으로 응대해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배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소송을 하면 패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법적인 전문지식이 없어요.
소송을 해서 재판이 열리면 법원에 가서 참석을 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연구를 해도 행정은 거의 다 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예산을 낭비할 것인지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잖아요.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자와 합의해서 결론 낼 수 있어요.
그런 사항들도 전부 하지 않고 법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고문변호사와 의논을 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원인이 되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소송자와 합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1심, 2심, 대법원까지 다 가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공무원 입장에서 안 갈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잘 처리를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순하게 처리하기에는 폭발적인 재정수요를 한번에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저는 시민을 대표해서 의원으로서 보는 시각에서 요구를 한 것이니까, 또 집행부에서도 그럴만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예비비 지출결정 일자를 보니까 연초에 된 것도 있고 대부분 10월 하반기 때 지출결정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집행잔액 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집행잔액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습니다.
파악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집행잔액이라면,

○위원 정호영
세출예산에서 집행잔액이 각 과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보통 10월, 11월 달 정도에 예를 들자면 재난안전과 민방위 공수교육 7월 달이고, 도시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도시가로망 확충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합쳐서 7~800만 원 예비비에서 갖다 쓰시는데 각 사업하고 입찰잔액,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이 10월 달 정도면 파악이 되거든요.
예비비를 쓰기 전에 필요하면 이때 전용이 필요한 거예요.
예산을 모르고 안 세웠다가 어떤 부분들에 의해서 발생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있으니까 전용해서 쓰겠다, 그러면 굳이 예비비를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집행잔액은 집행잔액 대로 남겨두면서 예비비는 몇 백만 원 안 드는데 2번 다시 승인을 해 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예비비를 예산계에서 협의하실 때 각 과에 집행잔액이 앞으로 발생할 것이 어느 정도 생기는지 파악하셔서 전용을 해 주시면 굳이 예비비를 사용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대법원 판결이 나면 예비비를 써야 할 이유가 판결시점부터 25% 이율가산을 해요.
판결이 되면 예산 성립 전까지 기다리는 어려움이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실과에서 사업의 집행잔액이 있다고 하지만 그 소송에 관련돼서 한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소송으로 걸렸을 때는 그것 가지고 집행하기가 어렵죠.

○위원 정호영
이게 단위사업 내에서 소송 관련해서 사업별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전용이라는 것이 세세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위사업 내에서 큰 사업이 과 전체에서 몇 개가 안 돼요.
그 가운데에서 전용을 해서 집행잔액으로 쓰는 것이 회계 상 맞다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도 12월 22일 날 지출이 됐고 지출 결정일에 따라서 12월 9일인데 12월 달 가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소송이 일어나면 모르겠는데 단위 큰 사업내부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12월 정도면 과에서 충분히 수요파악이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런 예산은 도시과 같은 경우에 보면 소송 관련해서 공통으로 예비적으로 2억을 세워놓고 연내 그 잔액이 남아 있으면 모르겠지만 사업목적이 다른 것을.. 시설비 자체가 전용이 안 됩니다.
회계법상 전용을 할 수 없는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목적이 다르고 그런 부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모르겠는데 그 과에서 최대한 집행잔액을 줄이는 결과도 될 수 것이고 그런 것들을 예비비 사용 전에 하반기 정도에 가면 충분히 수요파악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목적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예비비 지출결정하고 지출시점하고 상황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쌀 가공타운 조성 연구용역비 8천 5백만 원이 2010년 5월 14일 날 지출결정을 하고 지출은 2010년 9월 2일 날 지출을 했어요.
2010년 6월 16일 날 1회 추경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출결정을 하고 지출이 된 날짜하고 사이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를 갖다가 용역비로 썼어요.
그런데 추경이 있다면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성립을 시켜서 써도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도 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예비비를 사용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제가 7월 달에 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처음부터 소상히 모르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당시에 기획예산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모 같은 것들이 거론이 될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쌀 생산이 많고 잉여쌀이 심각하다, 정부에서 이런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다 보니까 추경을 앞두고 있지만 용역기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9월 2일 시점이라는 것은 용역결과가 제출된 시점에서 지급이 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래서 5월 14일 날 지출결정을 하고 용역을 의뢰하고 그 용역을 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을 앞두고 있었지만 무리하게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날짜 상으로 여기에 나온 기록으로 나온 내용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용역결정을 하고, 용역기관을 선정을 하고, 용역 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사용해야 될 것이고 용역비를 계속해서 결산검사부터 시작해서 상임위 거쳐오는 과정 속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 그 외에도 구상금, 소송비용, 부지매입비, 연구용역비,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앞으로 예비비 사용취지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예비비로 사용하기에는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들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성립을 하던지 아니면 추경 때 성립을 해서 쓰던지 이런 형태로 해서 예산이 법 취지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일자리창출과 생산기반산업 전문화단지 구축 용역비, 지출결정은 1월 26일 날 했어요.
그러면 본예산 심사가 12월 20일로 종결이 됐는데 한 달 후에 이럴 수 있습니까?
얼마나 시급한 상황이라고 예산심리가 끝난 한 달 뒤에 예비비를 집행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제가 초기단계에서 상황을 접했기 때문에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뿌리산업인데 당초에 우리시에서 구상한 것이 아니고 생기원에서 도청하고 같이 기획을 해서 1월 달에 최규성 의원님을 만나러 와서 그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생기원에서 기획을 해서 도청하고 같이 김제에 와서 최규성 의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가는 과정에 시기가 12월 달에는 저희는 몰랐죠.
또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위원 임영택
그때 당시 풀예산용역비가 얼마 있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2년 동안 계속 1억씩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2억도 있은 적이 있고요.

○위원 임영택
풀용역비를 줄 때 이렇게 시기를 늦췄다거나 시급한 현안사항이 있을 때 풀용역비를 사용하라고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돈을 사용을 하고 부족할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을 하고 풀용역비에 대해서 더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의회의 심의권에 문제 삼은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마케팅과 나오셨어요?
농정기획단이면 농업정책과네요.
쌀 가공 연구소도 혹시 2010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도 제가 깊은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해는 해요.
이렇게 긴급하게 용역비까지 했는데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쌀 가공산업이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그렇게 중요한 사항입니까?
용역 나오려면 아직 멀었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사업 바로 시행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 이후로 이 업무가 지평선마케팅과로 이관을 했는데 거기에서 중앙부처 방문도 하고 진흥청도 방문을 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가능하면 연구용역비나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에서 지출을 삼가 해 주시고 그렇게 꼭 필요성이 있으면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제안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전년도 기금대비 당해연도 기금 조성액이 감소한 기금, 저소득층기금,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기금을 사용하지 않는 2개 기금 청소년자립기금, 소규모자영업체육성기금은 왜 사용을 안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실과소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청소년자립기금은 4월 달에 폐지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저소득층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 조금씩 적어진 것은 사업을 하는데 이자로 하거든요.
오전에 행정지원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자의 차이가 있는 금액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 원금은 줄어지지 않는데 더 넣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데 그 이율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조성액이 이자수입이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조성액은 그대로 있는데 그 이자발생 한 것에 따라서 사업을 하거든요.

○위원 임영택
여기서 볼 때 이자발생액을 조성액이라고 하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아까 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차이가 난 부분이 왜 줄어드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 매년 그것을 정기예탁을 해서 그 이자로 사업을 하거든요.
노인회에서 노인하고 여성발전기금은 그 이자로 1천만 원, 1천 2백만 원, 이렇게 해서 그 이율로 이자로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원금에 차이가 나는데 이율차이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본의원의 질문의 내용은 조성액 대비 왜 사용액이 많았냐, 조성만큼 고유의 목적을 사용을 하고 원금에 대해서는 그대로 보존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 원금까지 이렇게 사업비로 썼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저소득층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1천 2백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인데 그 원금이 이율에서 조금 적어지는 차이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원금까지 깎아가면서 왜 이 사업을 하느냐 그 뜻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복지기금도 가능하면 기금조례에 맞게 이윤이 적게 발생하면 적게 사용을 해야지 왜 본래의 예산대로 사용을 하느냐 이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은 수정을 해 주시고 복지관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일자리창출과하고 재난기금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렬
조성액이 33억인데 원금 25억, 이자가 8억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감소된 부분은 이율이 낮아져서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계속해서 이율이 낮아지면 원금까지 다 사용할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렬
되도록이면 원금은 보전을 해서 이자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소규모자영업체는 왜 사용을 안 했어요?
예산이 적어서 그러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렬
소규모자영업체는 570만 원만 이자보전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570만 원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렬
예.

○위원 임영택
505쪽은 사용 안 하는 것으로 나오는 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렬
12개 업체에서 579만 4천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기금에서 사용을 안 하고 일반회계에서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재난관리기금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재난안전과장 이정희입니다.
작년도 기금조성액이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천만 원, 도비보조기금은 1억 7천 5백만 원, 이자수입이 4천 1백 26만 4천 원으로 해서 4억 8천 6백 27만 3천 원입니다.
사용기금은 백산ㆍ남조 배수로에 1억 5천 7백만 원, 용지ㆍ춘강배수로에 1억 4천 3백만 원, 황산ㆍ진천 배수로 하천에 1억 7천 5백만 원, 강우량기 보수에 4천 1백만 원을 해서 지출은 5억 1천 6백 39만 6천 원을 했습니다.
당초 도 기금을 4억 원을 준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기금이 재해예방사업에 배수로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깎아서 1억 7천 5백만 원만 왔습니다.
정산하다 보니까 3천 12만 3천 원이 추가 지출되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음연도 이월한 것은 어떤 사업장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이월사업은 CCTV 5대 설치하는데 1억 2천 4백 60만 원하고, 우수저류조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2천 5백 42만 1천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 21만 1천 원을 이월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사업 모두 끝났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다 끝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4-H후원기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지난 예산 성립할 때 폐지하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폐지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추진을 2번을 했습니다.
당초 4-H기금을 모금할 때 출연을 해서 회원들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저항을 해서 2번 시도하다가 못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것을 폐지를 해서 일반회계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4-H단체에 주려고 하다보니까 법적근거가 없어서 못 주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정확히 그렇습니다.
줄 수도 있는 법적ㆍ제도적인 것이 안 돼서,

○위원 장덕상
다른 자치단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거의 똑같을 텐데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저희와 유사하지 않겠습니까.
당초에 기금 모금을 할 때 출연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권리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시에서 출연을 해서 올라왔더라도 우리가 기금을 일반인한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타시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위원 장덕상
4백만 원에 대한 사용처는 어떤 건가요?
2010년도에 4백만 원 사용했는데요.

○농업지원과장 서상철
농업지원과장 서상철입니다.
학교 4-H 과제자금이에요.

○위원 장덕상
저번에 결산검사하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기금사용 부분에 있어서 유사한 기금이라든지 통폐합 검토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기금활용 부분에 있어서 대책들이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서상철
자금부분 말씀하시나요?

○위원 장덕상
예.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관리규정 상 해당 실과소에서 그 기금의 목적에 맞게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오전에 특별회계의 그런 부분 방금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사용을 안 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기금은 기금, 통합관리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검토를 하셔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장덕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해가 안 가는게 4-H기금 중에 시출연기금은 얼마나 되나요?

○농업지원과장 서상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특별재단이라고 하나요?
김제사랑 장학재단 관련해서 회계는 어디에서 어떻게 검토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것은 인재양성과에서 합니다.

○위원 김영미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기금은 아니죠.

○위원 김영미
재단에 갔는데 김제시가 2백억을 출연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우리시에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재단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김영미
저희가 감독할 그런 것이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위원장이 시장님이고 그러니까요.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의회에서 한번 봐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씩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식품진흥기금에 조성액을 2천 3백 70만 원을 조성하고 사용을 8백만 원을 했어요.
세출부분에 보면 8백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지출을 했거든요.
결산서 528쪽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그것은 반찬그릇을 제작을 해서 음식점에 제공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평선 마크 찍어서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8백만 원으로 모범음식점에 준거죠?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임영택
조성을 하고 나머지 사용하지 않은 것은,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작년 지평선축제 때 음식품평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금은 놔두고 이자와 과징금을 포함해서 2천 5백만 원 정도 사용하려고 했는데 지평선축제 음식문화품평회가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여입을 했습니다.
그만큼의 자금이 불어났습니다.

○위원 임영택
모범음식점에 8백만 원어치 사용한 것을 사무관리비로 사용한 것이 목이 맞나요?
민간이전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검토해서 결산서를 줄 때에는 이런 질문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이 목을 잘 못했어요.
사무관리비를 어떻게 그릇을 사서 민간한테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다음부터는 충분히 검토해서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분명히 기금도 통합관리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신다는 말씀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기금 중에서 목표액이 아직 달성되지 않은 기금 있나요?
주민복지과라든가 일자리창출과라든가 목표액이 달성되지 않아서 시출연금이나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오는 금액, 목표액 달성이 안 된 기금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렬
투자진흥기금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얼마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렬
2백억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여기에는 안 나왔죠?

○일자리창출과장 지충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이 회계 상에 다른 데는 목표액이 다 달성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전부 이자로만 운영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지충렬
소규모자영업체 달성 덜 된 것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목표액이 얼마예요?
주민복지과도 기금 4개 다 합치면 29억 7천 4백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도 달성 다 됐나요?
여기도 기금목표달성액 자료를 주시고, 기금관리 하는 통장사본이라든가 어떻게 한다는 것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신정용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제안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하신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나오셔서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조영진
(회계감사 결과보고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조영진 회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회계감사보고서와 결산서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하여 상하수도 과장님의 답변이 충분치 못하면 조영진공인회계사님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상수도 특별회계는 매년 적자가 눈덩이처럼 나는지는 알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원인은 상수도 요금 말씀 드렸듯이 125.3%라는 인상 요인이 있는데 인상은 않고 운영하다보니까,

○위원 임영택
물론 현실화율이 전라북도 평균이 57%에요.
우리가 44%로 낮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원인이 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톤당 생산원가가 김제시가 높은 이유는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김제시는 최하단부로서 물을 전체적으로 사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읍면동 중에서 부안이 1,919원이고 김제시가 1,884원이 나왔어요.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제가볼 때 원가가 너무 높고 상대적으로 전주는 685원 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 원가절감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수율이 몇%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유수율이 71.3%입니다.

○위원 임영택
전라북도 평균이 얼마예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전라북도가 67%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평균이 67%에요? 그러면 우리가 훨씬 누수율이 적네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우리는 유수율이 다른 데 보다 좋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른데 보다 적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다른데 보다 유수율이 좋습니다.
유수율이 적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른데 보다 적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임영택
우리가 높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우리가 높습니다. 유수율이,

○위원 임영택
누수율이 높으니까 재정 적자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아니, 유수율이 높다고요.

○위원 임영택
아, 유수율이 우리가 높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임영택
그런데도 이렇게 적자가 많이 발생을 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지금 김제시는 전 지역이 급수구역입니다.
전 지역이 급수구역이다 보니까 관을 많이 깔았습니다.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관을 깔다보면 몇 집이 얼마 안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수도요금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교부세 가져 올 때 중앙정부에서 패널티 받는 것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현재는 패널티 받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교부세 가져 올 때 패널티 안 받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안 받습니다.

○위원 임영택
재경부에서 고시한 재정고시에서 이런 부분 제가 볼 때 나오던데요.
세입 부분이나 상수도 공기업 국장님 안 받습니까?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그것은 우리가 평가를 받은데 공기업 평가에 의해서 일정 기준 이하가 되면 재제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 김제시가 해당되나요?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지금은 평가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평가 이상 되어있어요?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지금 올해 당기순이익이 감사 자료에 보면 19억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자료를 보면 매년 작년에 25억 2008년도에 12억 순손실이 나는데 올해 상수도 요금 한번 인상했지요. 작년에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2007년도에,

○위원 임영택
2007년도에 했어요? 지금 한번도 안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임영택
이런 당기순이익 당기순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냉정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가절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톤당 생산원가가 너무나 많이 원가 생산이 잡히기 때문에 적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년도 미수금은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과년도 미수납액이 4억 5천입니다.

○위원 임영택
당년도 것은 얼마예요. 2010년도 것은,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1억 8천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 회계처리가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관리를 해야 돼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래서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수도요금 현실화뿐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비용을 절감할 수는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비용절감은 앞으로 구축물을 줄인다든가 인력을 줄인다든가 그런 관계인데,

○위원 임영택
손익계산서도 검토의견서에 보면 영업수익 대비 영업비용이 많음으로 인해서 영업 손실이 46억이나 났어요.
이런 부분들도 영업비용을 98억에 대해서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세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영업외 비용도 한 2천 9백만 원 마이너스 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경영 평가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일 수 있도록 하세요.
비용 줄이고 누수율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제고 하시고 수도요금 현실화는 한꺼번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단계별로 현실화를 해서 최대한 당기순손실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경영을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 수자원 공사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위탁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정읍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정읍한 군데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정읍 한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럼 정읍에서 운영하는 위탁을 통해서 공기업 특별회계 상하수도 사업을 하는 것하고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실익이 있다고 보시나요.
분석을 해 보셨나요. 비교해 보셨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아직까지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위원 장덕상
정읍 쪽 관련 공무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해 보신 적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대화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전혀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아까 임영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19억 정도 2009년도에는 25억이 손실율이 생겼습니다.
당기 순손실이 생겼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돈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을 해 보시고 유수율 제고하고 원가절감하고 또 상하수도 요금 상수도 요금 현실화 방법 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고 인력을 줄인다든지 그런 것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보셔가지고 꼭 정읍만이 아니라 전라북도가 아닌 타 자치단체도 위탁운영을 하는 부분하고 직영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 어떤 것이 더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조영진 공인회계사님께 여쭤보겠는데 운휴자산 감가상각비가 해마다 2천 9백 44만 4천 942원이 계속 발생되는데 감가상각비가 일정한 공식 비율에 의해서 줄여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정리가 되서 이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까?

○공인회계사 조영진
임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건데 영업외 비용에 올라가 있는 2,900만 원 돈이 나간 것이 아니고 운휴자산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돈은 안 나갔고 황산가압장하고 황산 배수지가 있었습니다.
아직 운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위원 장덕상
그러면 해마다 2천 9백만 원, 3천만 원 돈인데 순 손실율로 보는 것입니까?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 값어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매년 정해진 상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면 제로가 되겠지요.
어쨌든 간에 그것이 건물이 값어치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 장덕상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이고 고정적으로 생기는 부분인데 이것을 빨리 매각을 한다든지 처분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과장님 처분계획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아직 진봉배수지 같은 경우에 비상용으로 대처하고 있고 황산배수지는 임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산가압장은 전에 한번 매각 얘기를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비상용으로 갖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의회에서 매각을 반대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셨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비상용으로 갖고 있으라고 해서요.

○위원 장덕상
이 부분이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손실률이 발생되는 것은 재무회계에 대한 재정건전성에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처분할 수 있으면 빨리 처분해서 그런 손실률을 줄여가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분석해서 분석 결과가 나오시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공인회계사님 결손금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결손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설명해드릴까요?

○위원 임영택
전체 많은 데 103억이나 되잖아요.
결손금이 어떻게 103억이나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일단 당기순손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오해가 있으신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페이지에 2009년도에는 25억 2천 8백만 원 2010년도에는 19억 2천 8백만 원이 당기순손실이 발생이 되어있습니다.
이 돈은 단식부기에서 실제로 돈을 손해 본 것이 아니고 18페이지 보시면 감가상각비 36억 9백만 원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실제 나간 돈이 아니고 다만 감가상각 기간이 만약에 10년이나 20년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를 위한 돈을 계속 적립해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 금액 36억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9억이나 20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다른 것은 제로베이스라고 친다면 16억 정도는 실제로 돈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36억이라는 돈은 나중에 대체를 위해서 저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당기순손실이라는 금액이 항시 돈이 나간 금액은 아니고 향후 대체를 위한 돈을 감안했을 때 감각상각비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결손금이 그런 식으로 투자가 되어왔기 때문에 계속 연장이 늘어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금액으로 쌓여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103억 특별회계 회계상 문제는 없는 거지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사고 이월조서에서 428페이지에서 김제시 AI관련 관급자재 수도미터기 및 계량기 보호통 구입 항목이 있고 맨 밑에 김제시 AI 관련 관급자재 수도계량기 및 보통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도미터기하고 계량기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AI는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사할 때 사는 것이고 수도 미터기와 계량기는 민간인이 수도를 놓을 때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사는,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계량기가 미터기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똑같습니다.

○위원 김영미
똑같은데 똑같은 항목이 따로 되어 있어서요.
왜 따로 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AI는,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같은 AI인데 똑같은 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사고이월 된 것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위원 김영미
예.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것은 설치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말이 같은 거예요. 단어가 다른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다 똑같은 말인데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지역을 표기 해 주셔야지 수도 미터기 수도 계량기 이렇게 표현을 하면 다른 사업으로 혼동이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똑같은 얘기인데 표기를,

○위원 김영미
다음부터는 표기를 조정 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수도 요금 현실화 하실 때도 시민들의 부담도 생각하셔서 요금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이라든가 갑자기 너무 과하게 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하지 않게 잘 생각하셔서 시민들 입장에서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조영진 회계사님 신정용 상하수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 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정회하여 축조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님께서는 축조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덕상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장덕상 부위원장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기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지금까지 축조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에 대한 축조심의 결과입니다.
2010회계연도 총괄 결산 현황을 보면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5,165억 2,300만 원이며 세입액은 예산현액의 98.2%인 5,155억 3,700만 원이고 세출액은 87.2%인 4,505억 6,900만 원으로 저희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에서 예산 편성시 지방세, 세외 수입 등에 실제 수납 예상액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향후 정확한 분석으로 합리적인 세수 추계 노력이 요구되며 재산세와 자동차세, 과태료 수입 및 지난년도 수입의 미수납액이 증가되고 있어 체납액의 철저한 징수와 적극적인 신규 수입원 발굴 등 세입확충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집행 잔액 및 이월액 순세계 잉여금의 과다발생으로 지방재정 운용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향후 재정계획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의 집행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또한 예산의 전용 변경 사용에 있어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침해하지 않아야한다는 의견과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 등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되도록 사용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예측가능 하거나 매년 반복되는 지출사유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토록 하며 각종 관리기금 및 기타 특별회계의 일부에서 편성 예산의 기금 및 특별회계 설치목적 사업에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어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의 점진적 현실화가 불가피하고 유수율 제고와 원가절감 등 경영 합리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결산안 등 4건의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축조심의 결과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김제시 일반 빛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에 대한 축조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장덕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결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모두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김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 결산안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결산 승인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승인 안 등 4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제150회 정례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공무원 - 52명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장 이수일
보 건 소 장 이병칠
기 획 예 산 실장 조경상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행 정 지 원 과장 손삼국
주 민 복 지 과장 서백현
민 원 소 통 과장 박정수
회 계 과 장 이두석
체육청소년 과장 김순이
정 보 통 신 과장 임종서
도 시 과 장 이헌복
새만금전략 과장 김성희
일자리창출 과장 지충렬
교 통 행 정 과장 조종곤
건 축 과 장 한일택
건 설 과 장 임성근
재난안전 과 장 이정희
상하수도 과 장 신정용
환 경 과 장 한성남
공 원 녹 지 과장 박성호
시 립 도 서 관장 김복두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안상일 외 30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5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5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7-18
2 6 대 제 150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7-08
3 6 대 제 150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7-08
4 6 대 제 15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7-15
5 6 대 제 150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7-07
6 6 대 제 150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7-07
7 6 대 제 15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2
8 6 대 제 150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7-06
9 6 대 제 150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7-06
10 6 대 제 15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7-05
11 6 대 제 1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6-27
12 6 대 제 150 회 제 0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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