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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0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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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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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08일(금) 10:00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0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3.201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2010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승인의건 2010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2010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등 총 3건의 심사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짓는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집행하였는지 규명하고 다음년도에 낭비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심사에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귀남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박귀남입니다.
오늘 개의 되는 제15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회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귀남
제15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처리해야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 안건으로는 총3건이며, 심의 순서로는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0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2010년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승인의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0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먼저 국ㆍ소장이 총괄 결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의 설명과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수일 경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국장 이수일입니다.
우리시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의를 기울이고 계시는 임영택 경제개발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 결산보고에 대한 양해를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세입 결산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결산서로 보고를 가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개발국 소관 2010년도 세출 결산 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예산액은 1,495억 6천 1백 55만 4천 원이며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이 255억 8천 3백 18만 1천 220원 예비비 사용액은 2억 5천 5백 1만 원 예산전용 및 변경액은 7억 4천 6백 34만 5천 원 예산현액은 천 7백 53억 9천 9백 74만 5천 220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1,444억 6천 9백 58만 5천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2억 5천 5백 십 9만 9천 480원으로 명시이월은 78억 3백 97만 3천 380원 사고이월은 114억 9천 백 22만 6천 백 원이며 집행잔액은 116억 3천 548만 7천 69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결산입니다.
예산액은 천 3백 84억 8천 9백 41만 3천 원이며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이 2백 49억 8천 6백 9만 6천 270원 예비비 사용액은 2억 5천 5백 1만 원 예산전용 및 변경액은 7억 4천 6백 34만 5천 원 예산현액은 천 6백 37억 3천 51만 9천 270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1,411억 3천 5백 35만 8천 8백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89억 2백 13만 5천 480원으로 명시이월은 76억 3백 97만 3천 380원 사고이월은 112억 9천 8백 16만 2천 백 원이며 집행잔액은 36억 9천 3백 2만 4천 99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10억 7천 2백 14만 천 원이며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이 5억 9천 7백 8만 4천 950원 예비비 사용액은 1,100백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116억 6천 9백 22만 5천 950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33억 3천 3백 69만 9천 25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3억 9천 3백 6만 4천 원으로 명시이월은 2억 원 사고이월은 1억 9천 3백 6만 4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79억 4천 2백 46만 2천 7백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3페이지 조직별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집행잔액 원인별 분석내역은 집행잔액 36억 9천 3백 2만 4천 990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 발생액은 14억 4천 8백 94만 8천 3백 원 예산절감액은 2천 8백만 4천 8백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액은 21억 4천 48만 9천 5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7천 3백 75만 6천 930원 예비비는 112만 5천 370원입니다.
4페이지 하단기금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52억 천 2백 79만 1,095원으로 당해연도 증감액중 조성액은 5억 9천 8백 5만 3천 961원 사용액은 6억 6천 27만 5천 540원으로 당해년도 말 조성액은 51억 5천 56만 9천 416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먼저 원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5억 8백 십만 4천 294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2천 3백 68만 8천 640원 소멸액은 2천 9백 73만 5천 974원으로 현재액은 5억 2백 25만 6천 960원입니다.
다음은 이자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8천 93만 3천 45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천 8백 16만 4천 6백 47원 소멸액은 천 6백 53만 2천 751원으로 현재액은 8천 2백 56만 4천 441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하단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30억이 당해연도 발생 소멸없이 현재액도 30억원입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해 주신다면 결산심의 과정에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개발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수일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조석용입니다.
201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승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6월 29일 의장으로부터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 7월 8일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세 번째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0년도 총 예산 현액은 5천 백 65억 2천 3백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천 백 55억 3천 7백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천 5백 5억 6천 9백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6백 49억 6천 8백만 원입니다.
각 세부검토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11페이지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고 25페이지 입니다.
부서별 예비비지출도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예산관리의 마지막 단계로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 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 승인을 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이며, 예산으로 지출한 사업의 효율성과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분석 평가하는 하나의 기초적인 자료가 되며 결산의 분석을 통해서 다음연도의 예산책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 운용 기조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해제 받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산심사는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중요한 사후통제 기능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산의 심사활동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집행내역을 파악하여 합법성과 적법성을 확인하고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하도록 하며 장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시 합리성과 목적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의 대부분의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나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철저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있어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집행된 예산에 있어서도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김제시 공기업특별회계는 현재의 취약한 재정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비효율적 업무관행 제거 등 저비용 고효율 조직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있어야 하나 시민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매년 연차적으로 현실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인근시군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김제시는 현재 40%이나 전주시 110%,군산 92%, 익산 76%, 정읍 73%, 남원 53%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중 김제시 전체와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부분의 검토부분을 모두 마치며 경제개발위원회 소관의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은 별도 보고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개발국 국장님께서 구체적인 개요보고를 하셨는데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어느 한 과에 소속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총괄보고를 드리는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및 이월금 또 이체 변경사용 문제 등은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예산 성립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 검사가 나온 다음에 각부서의 이행결과를 보면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되어있는데 그게 지금 시스템적으로 우리에게 예산성립때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모순점이 있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을 놓친 것 같다 이번 결산을 통해서 향후에도 이것만큼은 꼭 보완해야 되겠다는 하는 사항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지난번에 결산 감사할 적에 저희 국 소관이 두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가 부진하다 그런 지적을 받은 바 있고 또 하나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데 도비를 지원받도록 되어있는데 도비를 다 지원받지 못하고 우리 시비가 투자된 그런 사항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을 추진하다보면 불의 아니게 용지 매입이라든가 민원 관계들이 있어 가지고 이월액들이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최소하도록 하고 결산감사때 지적된 사항들은 우리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들은 도비를 충분히 받아와서 시비가 부담이 적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과태료징수가 부진한데 지금까지는 법령이라든가 기정에 과태료를 징수를 못하도록 안 해도 괜찮도록 되는 것들이 앞으로는 자동차가 매매나 이전을 할 때나 폐차를 할 때에는 체납액을 내야만이 이전이 가능하도록 기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부진 된 것들은 많이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예산집행에 의해서 불합리한 점들은 최대한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전반적인 말씀 감사하고 예산을 집행을 한다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고 일을 하다보면 남을 수도 있고 넘길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이해를 하고 저는 그런 분들이 일을 않고 복지부동하는 것보다는 백배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추경이라는 제도가 일년에 한번 중간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렇고 김제시에서도 그렇고 조기집행을 하는 이유들이 물론 국가 경제에 관한 것도 있지만 일을 조기에 집행을 하면서 집행잔액이나 또는 상반기 정도에는 담당자라면 이 일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추경 때 상반기를 보내면서 최대한으로 그런 것들이 보고되는 시스템이 김제시가 부족하고 쉽게 해서 나중에 일을 하다보니까 연말에 가서 남는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업무를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몇 월달에 남고 이 일은 이번에는 불가능 하겠다는 집계하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재원도 부족하고 또 불용액도 많아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같은 것을 1월달에 발생한 것은 2월달 초기에 잡혀서 국장님은 알고 계셔야 하고 적어도 그게 안 된다면 3개월에 한번씩 분기로 집행잔액 내지는 사업의 추진여부 각 실과 별로 공정별 진도 내역 이런 총괄적인 것은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가 추경재원을 마련한다든지 추경을 한다든지 할 때 최대한으로 반영이 된다면 결산에 가서 돈이 남고 적어도 불용되는 것만큼은 많이 줄이지 않을까 그때 재원이 되면 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추경때 만들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시스템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을 하다보면 잘할 수도 있고 넘길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가 그것을 공정별로 안 만들어놓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혹시 본 예산에 사업은 잡아놨지만 추경때 안 된다고 예산을 얘기하는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담당자를 채근하기 보다는 일을 하려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는데 빨리 이 예산을 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꾸 독려를 해 주시고 그것을 많이 하는 분들이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일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직계순에 의해서 도시과부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바탐시에서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장님이 안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직계를 바꿔서 먼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충열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소관의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4억 8천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그것은 금년도에 보상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설 현대화 사업이 왜 보상비로 나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비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주차장 짓는 사업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신생에너지 사업 지금 새만금 농산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새만금 농산에서 포기를 해서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왜 포기를 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당초에 네 개 영농법인이었는데 한군데서 안 하겠다고 해서 다른 데서 한다고 했는데 법인당 3헥타르가 상환제가 되어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담당자가 누구예요.
이 사업을 다른 곳에서 신청하고 있어요?

○담당직원
사업이 끝난 사업인데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데 없었어요?

○담당직원
예, 2008년도에 추경사업으로 한 것인데 만경에 있는 새만금농산이 내부적으로는 자부담이 부족했었는데 그전에 전기 안전검사 시설을 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포기했고 새만금 농산이 1헥타르 배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참 조은 영농조합에서 사업을 한다고 가져갔는데 참조은영농조합 온실이 신 온실하고 구 온실 두 개있어서 신 온실 쪽으로 가져가서 하려고 했는데 일헥타르를 전부 못하고 구 온실쪽에서 기존에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상한이 법인 당 3헥타르이기 때문에 나머지 0.76 헥타르만 사업을 하다보니까 2억 7천 정도가 진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
지충열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소관의 2010년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고 페이지를 넘길 때 특별회계나 기금채권까지 필요한 부분들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가로보안등 관리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가로보안등은 시민들하고 아주 밀접한데 왜 남았는데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헌복
공사하고 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같은데요.

○위원 김영미
사업양은 채웠는데 공사차익인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 김영미
계약하고 난 집행잔액 그것을 다른 추가,

○도시과장 이헌복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라든지 자료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왕에 예산이 섰으면 요구가 많은 사업인 만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특별회계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1억 2천 전출했지요. 전출할 때는 왜 했나요.

○도시과장 이헌복
지방채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 예산을 안 쓰고 특별회계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남겨 놓은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재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분석을 잘 하셔야합니다.
지금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50억이 넘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렇게 돈이 있는데도 일반회계 돈이 없는데 1억 2천을 갖다가 집행사유미발생으로해서 집행잔액을 남기면 그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재정을 제대로 운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50억 이상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회계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예, 그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특별회계가 목적을 달성했으면 폐지를 해도 됩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금년도 계획으로는 8월달까지 이런 것들을 환지청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금년 말 안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렇게 해서 김제시가 재정이 없으니까 재정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이게 스파랜드 예산이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집행잔액이 3억 4천 2백만 원 이나 있네요.
지출액이 천 3백인데 지출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전기시설이 있어서 가로등이라든지 오폐수처리장 또 잡초가 너무나 무성하기 때문에 벌초를 하는 것 그런 것을 최소한의 경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의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이 페이지를 넘겨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예산변경 사용하신 것 요촌동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을 지평선축제 주차장조성 사업으로 4천 8백만 원을 변경하셔서 사용하셨는데 공용주차장 사업은 제대로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완공됐습니다.

○위원 정호영
집행잔액이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집행잔액가지고 부기만 바꿔서 쓴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중동주차장이 어디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고려 목재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5억 반납이,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5억 반납이 아니라 특별교부세 5억이 왔는데 그것을 시비23억을 계상을 못해서 올해 아마 5억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집어넣은 것 같아요.
예산계에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의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7천 3백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집행사유 미 발생한 것하고 이 잔액을 올해 추경때 했다는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작년 공사 중에 궁전지구로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궁전지구 도로포장,

○위원 정호영
불용시켰다 다시 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래서 다시 세웠습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노후 공공주택 사고이월이 어떤 항목이었던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담장 고치기 사업입니다.
시영아파트 담장 고치기 교체사업입니다.
현재 쿠션담장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기반시설사업은 사업을 하나도 안 했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특별히 사업을 할 게 없어서 않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않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 예산액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나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금액이 적기 때문에 마땅한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뭐 하러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만 축내고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과오납금 같은 것을 반납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받아진 것 이런 것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미수납액 받은 것 하나도 없고만 요.

○건축과장 한일택
사업은 안 하는데 체납액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비를 세운 겁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게 지금 잘못 됐어요. 징수 자체가 잘못 됐어요. 기반시설 세가 부활됐다가 없어졌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요. 다시 있는데 지구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구지정이 안 됐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하는 지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여튼 이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 잘 하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특별히 하지도 않는데 운영비만 계속 사용한다는 것도 명분이 없거든요.
그 다음 건축과 소관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자료가 왔는데 지금 백만 원에서 폐기물처리가 220만 원으로 인상되니까 그대로 반납을 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일부 반납을 했습니다. 총 동수에서 33동을 반납,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경우에는 폐기물 스레트집이 아닌 경우에 사용하시지 면사무소에 공문을 내보내서,

○건축과장 한일택
여러 번 보냈고 당초에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이것을 한다고 가지고 있다가 연말쯤 가서 본인들이 포기해서 못한 겁니다.
당초는 읍면동에 대상자를 선정을 받으니까 동수가 나왔었는데 연말에 가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것 들은 시설하는 것도 아니고 철거를 12월 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반납한다는 것은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웬만하면 반납하지 마시고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상하수도과 하고 중복돼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발생한 것 국비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국비는 반납을,

○건축과장 한일택
불용을 해서 작년에 설계 변경을 해서 차액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불용기간이 없어서 설계는 못하고 불용을 했다가 금년 예산을 추경에 다시 세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0년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새만금전략과 소관의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넘기면서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는 집행잔액이 예산절감분뿐인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아닙니다. 대규모농업회사 기공식을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기공식을 작년에 못했습니다.
이유는 농업용지 5공구 개발계획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예산을 남긴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 다음에는 번거롭지만 개요보고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요보고를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의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님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사고이월은 현장 일을 하다보면 그럴 수 있는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사고이월 될 수 있는데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아요.
자료에 보면 12억을 가져왔거든요.
대부분 건설과쪽에서는 필요로 해서 요구해서 만들어진 예산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사고 이월은 이해가 가는데 명시이월이 많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대부분 용지 매수를 처음부터 착수를 못하고 협의가 안 되서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새만금 주 진입로 하는 것은 예산이 용지매수를 약 한 7억이었는데 2억 정도만 집행하고 5억 정도 못해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철저하게 협의를 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잘 알았고 은곡지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사업 집행잔액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은곡지구는 당초에 집행을 하다가 수백차례 민원을 내서 예산을 집행 못하고 불용처리하고 다음에 예산 세우고 그렇게 됐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에 예산 또 편성해서 집행해야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래서 못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민원 해결했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올해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배장을 낮추고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의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님이 페이지를 넘기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다음연도 이월액 1억 5천은 무슨 돈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도비가 전액이 1억 7천 5백 왔는데 CCTV를 다섯 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부분이 공기가 안 되어가지고 이월을 한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CCTV를 왜 재난관리기금에서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도비를 지원받아서 CCTV를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CCTV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앞뒤 맞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아니에요. 도 기금으로 줘가지고 CCTV를 설치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도 기금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CCTV하라고,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그랬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이월된 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지금 공기가 3월까지 되어 있어서 그때 이월한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3월까지 되어있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굳이 3월까지 갈 필요가 3월달 지났잖아요. 사업은 다 끝났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사업 다 끝났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용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의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용상하수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남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의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사용하시고 지출액이 결정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시설비는 사고이월이 넘어갔는데 감리 비가 명시이월에서 끝났거든요.
이게 지금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리 비는 계상하면 일률적으로 미리 줘버리는 가요?

○환경과장 한성남
지금 감리 비 계약에 의해서 그것도 선금 나오고 중도금해서 끝나면 잔금 나오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명시이월에 따른 밑에 보면 감리 비도 같이 명시이월이 되어있고 그러면 사고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도 감리 비가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공정별로 맞는 것 같은데 사고 이월에 대한 감리 비가 없다는 것은 선 지급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시설담당직원 오형석
시설비는 올해까지만 공정율에 따라서 계약이 됐고 기계약이 된 것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감리 비는 내년 7월 준공 예정인데 그때까지 일괄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금 나가고 잔액에 대해서 명실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이 돈이 2012년도까지 집행 예정금액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되버리면 내년에 못나가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2011년 사업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환경시설담당직원 오형석
예, 2012년도까지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시설비의 경우는 2010년도 계약분이고 이 부분은 2011년도까지 이어지는 부분이었죠.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밑에 명시이월로 잡아놓은 부분은 향후 올해하고 내년 것 까지 이 예산에서 넘어가지고 쓴다는 말씀이지요.

○환경시설담당직원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개요보고에 명시이월 4억이 올라왔는데 명시이월 현장이 몇 군데나 되요?
지금도 다 안 끝났나요.

○환경과장 한성남
현재 가축분뇨처리장사업이 2012년까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사업은 진행하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2012년까지 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결산서 보면 용역비가 작년에 3억 9천이 이월돼서 2010년도 예산 1억하고 1억 3천 9백을 편성하고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작년에 3천 9백 용역비가 어떻게 해서 이월이 됐나요.

○환경과장 한성남
당초 3천 9백이 당초 사업비 1억인데 지금 용역 준공이 다음에 끝납니다.
그래서 선금을 주고 나머지를 그 다음 금년 3월달에 줘야하기 때문에 못준 부분에 대한 자력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럼 이 연구개발 용역비가 얼마예요.

○환경과장 한성남
1억인데 현재 입찰이 7천 5백 정도 되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출이 1억 천 3백 이었잖아요.
218쪽 보세요. 7천 5백이 아니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지금 1억은 현재 아까 얘기한 대로 해마다 이것이 당해연도에 준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해에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것 1억에다가 현재 지출되고 남지 않은 그런 부분이 플러스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질 오염 총량제 매년 용역을 하나요?

○환경과장 한성남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폐기물처리 2억 5천 작년도 전용해서 작년도 이월을 했단 말입니다.
예산이 26억인데 토탈 그러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억 5천 작년 것 이월을 시켜서 올해 4천 7백을 불용했는데 이 이월 예산 작년에 불용을 안 시키고 왜 이월을 했나요.

○환경과장 한성남
이 부분은 결산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결산추경에,

○환경과장 한성남
결산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무슨 사업을 하려고 받은 건가요?

○환경과장 한성남
청소차량을 구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래서 결산추경에 집행을 못하고 그대로 이월을 시켰고만요.

○환경과장 한성남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쓰레기처리 처리사업 2억 5천 이것이 그것인가요? 아, 자산취득비,

○환경과장 한성남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집행잔액을 보면 생활쓰레기수거 처리 사업 3천 3백만 원을 집행잔액을 남기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환경과장 한성남
지금 현재 쓰레기규격봉투를 제작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규격봉투를 예산이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환경과장 한성남
1억 4천 3백이 되어 있었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산을 너무 많이 증액하셨네요. 생각보다 쓰레기봉투를 사용을 안 한 거예요?

○환경과장 한성남
사용량을 그 정도 예상 했었는데 사용한 것이 그것보다 적기 때문에 그 숫자에 맞춰서 제작하다보니까 그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너무 많이 집행잔액이니까 앞으로,

○환경과장 한성남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맞춰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천 수질 오염관리 집행잔액 6천만 원 부속서류 154쪽 보세요. 무슨 돈이에요? 하천수질오염관리해서 6천만 원 집행잔액 했잖아요.

○환경과장 한성남
그것은 CCTV를 용암천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어차피 용암천 생태하천 조성하면서 그 부분에 종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불용처리 했고 가축분뇨 현재 대행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고 남은 것이 합쳐져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재난관리과에서 중복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에요?

○환경과장 한성남
예,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비를 절약한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남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의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숲 가꾸기 보조사업이 집행잔액이 좀 되는데 토지 주인 반대로 인해서 사업면적이 축소가 됐네요. 어디 근방에 어떤 내용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사업면적 축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정호영
예, 토지주가 반대를 해서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숲 가꾸기를 할 때는 일정구역을 정해서 토지 주 허락을 받는데 숲을 나무 같은 것을 아끼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시면,

○위원 정호영
보조사업이면 계획이 먼저 올라갈 건데요.
그래서 보조금액이 내려오고 보조에 대한 계획에서 그런 사업주하고 미리 이게 절차상으로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사전에 미리 와서 저희에게 그쪽을 반영해 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순서대로 만약에 산이 쭉 연결되어있으면 일정오고 내년에는 여기여기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동의서 공문을 보내고 가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주로 종중 같은데나 토지주 중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오후에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따른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새로운 희망속에 변화하는 새김제 건설을 위해서 앞장서시는 존경하는 임영택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출 결산은 김제시 전체 세출규모에 17. 6%로 일반회계 880억 원 특별회계 31억 2천만 원입니다.
2010년도 주요 기술센터 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개과 특별회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911억 5천 9백만 원이고 지출 원인액은 8백 6억 6천 4백만 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금액을 합한 다음 년도 이월액은 85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91억 4천 3백만 원입니다.
다음 집행잔액 원인별 분석입니다.
집행잔액은 91억 4천 3백만 원 중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금액 38억 9천 9백만 원과 예산절감 50만 원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을 포함한 22억 천 3백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30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집행입니다.
농업정책과와 농촌지원과에서 12건 11억 3천 7백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예비비는 농업정책과와 축산진흥과에서 14건에 11억 3천 6백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H 위원회 기금결산입니다.
예치금은 1억 470만 원이며 이자수입은 330만 원입니다.
지출은 4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성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요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기술센터 사업비가 따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이 자꾸 적다 적은 예산 속에서 농협의 변화가 다변화되는 속에서 어떻게 적은 예산으로 하라고 하냐 더 늘려야한다 주장하는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모순되고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충분히 지도 해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 때도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중간에 사업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그런 사람들을 미리 파악해서 사전에 포기하도록 해서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12월 가까이 돼서야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 버리니까 이걸 다른 사람이 승계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서 계획을 전체 논 면적이나 밭 면적이 많다 보니까 그 면적의 비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경관농업 직불제나 조사료 생산량을 파악해서 왔는데 실제로 농사를 하다보면 그 생산량을 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잔액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철저히 검증해서 과다 계상된 것은 과감히 줄이고 실제로 필요한 것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의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이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지나간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 한계는 있습니다만 농업 정책과에서 가장 문제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고품질을 위한 자재비 농가들이 반납하거나 참여를 안 해서 반납하는 사례 저는 어떤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자꾸 저희가 지평선 쌀 품질을 고품질화하자고 하는데 가장 밑받침이 되는 유기질 비료나 이런 것들이 비율이 적어서 농가부담이 많아서 사용을 못 한다 그런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자꾸 개도해 내야 될 뿐더러 기왕에 온 국도비면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저도 고민하는 것이 사실은 유기질 토양개량제 비료 이런 것들을 해서 토지 땅심을 기르는데 주력을 해야 되는데 비율이 낮다보니까 농가부담이 크고 신청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비 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비율조정에 신중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어떻게 전환하거나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래서 작년에 7억 원 같은 경우에 추가로 토양개량제 쪽으로 전용도하고 그랬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많은 쪽은 더 예산투입을 해서 하고 적은 쪽은 줄이고 조정을 하긴 하는데 근본적으로 지원비도 낮다보니까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올해도 현상이 그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올해는 그래도 유기질 같은 경우는 거의 100%수하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부속서류 171쪽부터 농어민 학자금 지원보조 학생수 감소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학생수 감소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귀농귀촌 정착 지원 보조사업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귀농귀촌은 2009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인데 그때 정부에서 귀농귀촌사업을 하면서 56동 정도 상당히 많은 양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동을 당해에 완료를 하고 명시이월 26동을 했는데 그중에서 2010년도에 14동을 완료를 하고 3동을 사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1,500만 원 사고이월비이고 그 다음에 14동중에서 12동분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해에 40명 정도 귀농귀촌인 들이 있었는데 그뒤로 감소를 하다가 다시 증가추세가 있습니다.
어제 보고 드린 대로 금년 같은 경우는 9동을 했는데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했냐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귀농대책을 세우면서 56동이라는 물량을 많이 해서 그 양이 처지면서 반납을 한겁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읍면동 특화사업 육성 왜 이렇게 반납을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것은 사고이월은 동절기 공사중지를 했고 요촌동 같은 경우는 읍면동으로 특화사업을 했는데 처음부터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권역별 특화사업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사업을 포기한 액수가 있어서 1억 원 정도 포기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리가 19억 예산 편성한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반납하면 안 되는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그것도 4천 5백이나 집행잔액인데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친환경농산물생산 지원하고 농산물인증 지원하고해서 친환경 인증 지원이 4천 5백 6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인증 농가 실적이 부족해서 반납을 한 사례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업이 활성화 되려면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되지 않고는 농업이 활성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증을 받고 생산일자가 도입이 되고 그랬을 때 농업이 앞으로 미래가 있는 거지 이런 것 반납하면 안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앞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생산비만 지원해 주는 것은 농업의 지원은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 유통쪽이라고 한다면 인증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심도 있게 사업을 잘하셔야 합니다.
유기질비료는 왜 이렇게 토지개량지원 자체사업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자부담 비율이 높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가 신청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저는 항상 읍면에 가면 김제시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들도 홍보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는지 홍보를 해서 농민들에게 강의를 시켜서 이런 사업들이 목적을 달성 해야지 보조금은 많이 주면 사업을 하고 보조금 조금 주면 사업을 않고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농업 발전에 많은 장애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사업 지원사업은 2억 7천이나 반납했는데 왜 그러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것도 당초에 농민단체랄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2009년 2010년도에 30억 원이라는 예산을 당초에 세웠었는데 저희가 신청양을 받아보고하니까 20억 정도는 되겠다 해서 일부는 전용을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비율을 5대 5사업으로 했는데 그전에는 7대 3정도 하다가 보조비율이 높아지니까 농가신청이 저조해서 정확하게 수요 파악을 못해서 2억 7천이라는 돈을 반납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상토지원 사업은 왜 반납을 많이 했나요. 2억 8천 5백,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6억이었는데 7억을 전용을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 신청을 받아서 해 보니까 약간 예산이 초과로 남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업예산이 많기만 할 뿐이지 정확한 예측보다도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 행정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계획이 없어요.
예산 이런 것을 보면 집행잔액 많이 발생했고 전용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이런 것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측은 정확히 할 수 없지만 농업의 계획이나 이런 것 들이 정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대게 전년도 신청 현황 같은 것을 보고예산을 반영을 하는데 앞으로는 수요 파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요파악도 하시고 경관농업직불제 이런 것들은 왜 반납을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경관농업은 반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기가 하나는 동계 추진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게 이월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개요보고서 만드실 때 농업정책과는 복잡하니까 집행잔액 원인별로 분석을 하시고 이월사업이랄지 잔액 이런 부분들을 큰 사업들은 자료를 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의원님도 말씀하신 부분 7천만 원 정도는 진봉 등 여섯 개에서 사업포기도 있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사업포기를 하는 데는 패널티라도 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어제 말씀 드린 대로 일단 본청으로 반납을 받아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고 농어촌 특별회계 누가 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제가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어촌 특별회계를 왜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을 해요.
지출이 4천만 원 밖에 지출을 못했어요.
예산 31억 2천백만 원 세출예산이 있는데 4천 5백 뿐이 안 되고 이 집행예산이3분의 1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런 근데 이것은 30억 정도는 적립을 해 놓고 이자이차보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와서 세배 정도 이상 기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내년 같은 경우는 적립금이 모자라서 다시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자료를 왜 이렇게 빼요. 세출 예산에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요.
세출예산은 사업 예산 아닙니까?
개요보고 보면 세출예산에서 정리했잖아요.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세출결산서에 그렇게 보고했는데 총31억중에 적립금이 30억이고 2차 보전금이 5백만 원 정도 되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렇게 자료를 빼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예산대비 지출액을 빼고 집행잔액으로 빼야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결산서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자료에 집행잔액 원인별 분석도 30억 7천 1백 원이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나오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러니까 사실 적립금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적립금으로 빼야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민간자본 보조를 연구용역비로 바꾸셨는데 어떤 사업이지요?
예산 전용하신 것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위원 정호영
민간자본보조 5천만 원을 연구용역비 5천만 원으로 바꾸신 것 어떤 용역이었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권역별특화작목입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바꿔가지고 사고 이월시켜서 2011년도에 다 끝났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3월까지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 자료하나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쌀 가공 타운 용역도 다 끝났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것도 자료주시고 변경 사업 중에 우리 밀 생산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를 자금을 가져다가 쌀 경쟁력 제고사업 민간자본 보조로 돌렸거든요.
당초 우리 밀 생산 지원은 어떤 사업내용이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우리 밀 생산 지원이 당초에 민간 경상보조가 우리 밀 큰잔치로 2천만 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종자대, 비료대 2억 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경관보존직불제하고 중복되어서 이 사업을 변경해서 파종기로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7천만 원 잔액 발생 한 것 말고 4천 9백 30만원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은 2억 원 중에서 경관보존직불제하고 중복이 되어서 이 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그쪽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친환경생산단지 쪽에 자재 지원사업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우리 밀 생산지원 4천 9백 35만 원을 쌀 경쟁력 제고사업 그쪽으로 갔잖아요.
이게 지금 변경 내용에 해당합니까?
변경사유가 되나요? 전용사유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금 이것을 변경해서 했는데 확인을 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위원 정호영
통계목에서 사업이 틀릴 때는 전용을 해야 확실한 것 아닌가요.
동일 사업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변경으로 가능한데 위에 보시면 상토지원 민간자본 보조7억 그것이 어디에서 온 거죠.
유기질비료 그쪽에서 왔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왜냐하면 여기는 같은 민간자본보조라고 전용이 잘 되어 있어요.
여기는 전용하는 게 맞고 제가 볼 때는 밑에 우리밀하고 거기도 전용으로 가야 맞는 것 같은데 부기를 잘못 하신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것도 제 기억으로 전용을 해서 쓴 것 같은데 부기를 확인해서,

○위원 정호영
예,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잘못돼 있다면 나중에 할 때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현기 지평선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지평선마케팅과 소관의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 볼게요.
아까 사업 포기한 것이 뭐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숙황장, 부지 확보를 금구에 했었는데 소유자가 1,500만 원 계약금을 걸어서 그것을 포기하고 사업 계약파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연되고 다른 데다 살려고 하니까,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몇 년도 예산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명시이월 한번 하고 사고이월 시켜서 2009년도 사업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009년도 사업이 아니라 2008년도 사업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예, 맞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부분들을 사업주한테 끌려 다니지 마시고 행정의 힘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판단이 서면 다른 사업장으로 바로 바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저는 욕심이 있어 가지고 명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번 유치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수포로 돌아가서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 다음 부속서류 177페이지 같은 내용인데 농산물 홍보업무 이건 왜 2천만 원 집행을 못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전주일보가 신문발행 않고 부도 위기에 있을 때 홍보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반납 받았습니다.
예산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은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들이지요.
2회 추경때 편성이 되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2회 추경 때 사업자 선정이 늦어져서 2회 추경 때 확보 되가지고 공기가 부족하고 그래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삭감된 예산들에 대해서는 실과 소에서 노력을 해서 충분하게 사업 내용을 인지 시켜주시고 이 사업이 원래의 목적 그리고 원래의 기간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주신 자료에 의문사항이 하나 있어서요.
2010년 명시이월에 수확기 벼 매입 지원사업 사업기간이 올해 7월로 되어 있어요.
아, 이월 사유 기간인가요? 7월이 무슨 이유죠?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이자가 6월 말에 끝납니다.
이차 보전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기가 미도래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3억이 이월돼서 있다는 얘기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위원 김영미
그러면 하반기에 벼 매입 지원 사업으로 쓰실 것인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이차보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현기 지평선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수 축산진흥과장님이 나오셔서 축산진흥과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을 하셔야하는데 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못 나오시고 김성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비슷한 사업인데 풀 사료 이것도 실적이 저조해서 불용됐다고 나와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작년에 이어 올해 날씨가 안 좋으니까 수확기가 지연되고 봄가뭄 때문에 양이 적으니까 농민들이 수확기를 자꾸 지연시키다보니까 본 작물에 피해가가고 이래서 올 하반기에 얼마나 풀사료를 신청할까 우려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세우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저희들은 풀사료를 지금까지는 청보리 위주로 동절기는 많이 했는데 이타리아라이그라스나 다른 작물로 전환을 시켜볼까 합니다.
숙기가 빠른 것으로 하면 어느 정도 일모작해서 영향을 안 주는 그런 것들로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청보리를 많이 재배하다보니까 차별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홈파나 이런 것들을 해서 질을 높여볼 그런 대책을 세우고 여러 농가에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농가의 호응도가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원단가를 높일 방안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지원 단가는 정부에서 정한 단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가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것을 풀사료의 가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작목을 다양화할 생각입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소장님이 업무에 대해서는 모르실 것이고 전체적으로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 개요보고를 만드실 때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다 다르거든요.
가능하면 별도로 만들고 결산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집행잔액이라는 말입니다.
그 내역을 자세히는 부속서류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큰 틀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집행잔액이 너무나 많아요. 축산과 시정질문 해야겠어요.
지금 210억에 175억 집행하고 41억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프로테이지로 봤을때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20%가 넘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서를 부속서류나 이런 것을 보면 문제가 많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예, 맞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축산과에서 계속 직원들이 고생하는 게 뭐냐 하면 사업자들이 본인들이 부담금을 안 하고 보조금만 가지고 하려다가 몇 건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적발돼서 본인 부담 능력이 없다 보니까 포기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튼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이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엄청나게 많은데 다 빼고 하나만 지적할게요.
180쪽에 보면 가축전염병 살처분 작년에 구제역이 와서 상당히 몸살을 앓았잖아요.
근데 내용을 봐야 되는데 가축전염병 살처분 예산이 왜 이렇게 7천 6백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저희들이 브루셀라에 대한 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랜더링 처리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구제역 관계 때문에 가축을 가까이 가서 검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작년에 브루셀라 채혈은 제대로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예, 채혈은 했는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여기에 채혈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작년에 계속해서 채혈을 하다가 구제역 때문에 갑자기 중단이 되서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 남아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축산과 지적할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소장님이 담당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유인물을 다시 한번 보시고 앞으로 축산과 결산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의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업무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해외연수비가 원래 3천 6백이 편성되어있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2천만 원을 전용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천 6백만 원은 불용을 시켰는데 본래 이 사항이 선거법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성립이 됐으나 집행사유 발생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집행을 다하시든지 그러지 왜 선거법 위반이라고 잘못된 집행할 수 없는 예산 2천만 원은 전용해서 집행하시고 천 6백만 원은 불용을 시켰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 논 농업 다양화사업을 위해서 직원들이 일본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못 가기 때문에 직원들 6명인가 같이 일본 논 농업 다양화 사업을 현지 견학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그쪽으로 전용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러한 사항들이 그렇게 부득이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시든지 보고할 시간이 없으면 서면이라도 해서 알려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해외연수비로 3천 6백 편성하고 목을 살짝 바꿨어요.
농업전문인력 양성으로 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회계질서문란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불가피한 경우는 의회와 충분하게 교감을 이룬 상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3.201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조경상 기획예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기획예산실장조경상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0억 5천 7백만 원으로 15억 7천 4백만 원 지출 결정하여 15억 5천 7백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천 7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강풍이나 집중호우, 동해, 냉해 피해 복구로 복구를 위한 민간인 재해 보상금이 3건에 2억 1천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 소송수행경비가 5건에 1천 8백만 원 쇼핑센터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판결금등 배상금이 5건에 7천 6백만 원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비로 10건에 7억 7천만 원 꽃매미 확산에 따른 긴급 방제비가 2건에 8천만 원 생산기반 사업 전문화단지 용역비가 1억 5천만 원 쌀 가공 연구소 및 가공 타운 조성 연구 용역비가 1억 원 황산보건소 부지 매입비 영업보상비가 약 1억 5천만 원 총29건에 15억 7천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자료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387쪽부터 3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산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검산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약14억 7천만 원으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 조정절차 수용에 따른 공사비 지급을 1억 1천 1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1천 1백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붙임자료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463쪽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용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조석용입니다.
2010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6월 29일 의장으로부터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1년 7월 8일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예비비지출결산 개요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우리시 예비비의 총 예산액은 77억 7천 6백만 원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외 29건에 15억 9천 6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7천 9백만 원을 지출하고 37억 1천 4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 중 경제 개발위원회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6건에 14억 9백만 원 지출액은 26건에 13억 8천 2백만 원 이월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9건에 1천 7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구상금과 소송비용 부지매입비와 관련한 예비비와 연구용역비의 경우 준비기간이 상당히 필요한 점 등을 감안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당초예산 또는 추경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예산 초과 지출 등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토록하고 있어 예비비 사용취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며 추후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김제시 회계규칙 제29조에 의거 긴급을 요하거나 계상된 예산이 부족할시 예비비를 요구집행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임에도 2009년, 2010년 결산 감사시 지적이 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비비 지출에 따른 면밀한 분석과 운영원칙의 간과로 판단되며 향후에는 예비비 지출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고 예비비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상 기획예산실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해당과장님이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가 예비비가 많이 발생했나요.
어디 것 특별회계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검산토지구획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결정을 하시고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았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공사대금 청구소송 조정절차 수행에 따른 공사비 지급을 위해서, 도시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검산토지구획정리 사업에서 배상금으로 1,100만 원이 나갔는데 당초 엠종합 건설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걸 해지 하는 과정에서 설계비를 2천 2백만 원을 저희한테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조정해 가지고 50대 50대으로 해서 1,100만 원을 시에서 지급한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산실장님 예비비에 대해서 결산감사 때 지적 사항 나온 것 있지요.
여섯 건이나 지적을 받았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러한 사례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4.2010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승인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신정용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 과장 신정용입니다.
201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승인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결산내역입니다.
가지고 계신 결산서 21페이지입니다.
결산총괄로서 세입예산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 63억 7천 5백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72억 5백만 원과 기타 자본적 수입은 22억 4천 4백만 원으로 총 세입 예산 결산액은 158억 1천 5백만 원입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 세부발생 내용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2억 4천 1백만 원 2009년도 사고 이월액 5억 5천 3백만 원 과년도 미수납 이월사업 5천만 원입니다.
세출예산결산입니다.
수익적 지출 53억 9천 8백만 원 자본적 지출 71억 2천 3백만 원 전년도 이월예산 지출 5억 4천 5백만 원으로 총 세출 예산 결산액은 130억 6천 7백만 원입니다.
자금결산서 전기자금 이월액 19억 8천 6백만 원 단기수입액 133억 9천 9백만 원을 더하면 총 자금 결산액은 153억 8천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액 153억 8천 6백만 원에서 세출 결산액 130억 6천 7백만 원을 공제하면 다음연도 이월액 23억 1천 8백만 원이 되며 이중 2011년도 사고이월액 8억 6백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5억 1천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2페이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수입과 지출 및 자금결산에 대한 총괄표입니다.
결산서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 까지는 수익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예산과목별 내역을 결산서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예산 과목별 세부내역입니다.
결산서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이월 예산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9페이지는 이월액 조성입니다.
이는 지방공기업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로서 검산동 하동 마을 급수관 매설공사외 79건 8억 6백만 원입니다.
결산서 40페이지에서 43페이지는 사고이월 세부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4페이지와 45페이지는 전년도 이월비결산조성입니다.
전년도에 검산동 대리마을 급수관 매설공사외 33건 5억 5천 3백만 원이 이월되어 5억 4천 5백만 원을 집행하고 7백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2페이지 고정자산 명세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26억 6천 5백만 원과 당기취득액 141억 4천 5백만 원을 합하면 기말잔액 1,068억 1천 1백만 원이고 감가상각비 전년도 이월액 3백억 9천 9백만 원 당기 감가상각비 36억 9백만 원이 증가되어 337억 9백만 원으로 2010년도 7월 누계액 1,068억 1천 1백만 원에서 당기 감가상각 누계액 337억 9백만 원을 공제한 고정자산 차기 이월액은 731억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지방채결산입니다.
전년도에 미상환 지방 채무액과 2010년도에 신규로 발행한 지방채는 없으며 당해년도 미상환 부채액 또한 없습니다.
세입세출 현재액 조성입니다.
결산서 54페이지 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이 현금 수입액과 지출액으로서 상수도 대행업자 보관금이 11건으로 전년도 이월된 3천 3백만 원과 당기수입액 2억 9백만 원에서 당기 지출액 1억 6천 2백만 원을 공제하면 지출잔액 8천 1백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결산서 55페이지와 57페이지까지는 2010년도 지출예산 성질별 조성입니다.
결산서 58페이지 2010년도 불용액 조성입니다.
2010년도 총 예산 144억 6천 7백만 원에서 130억 6천 7백만 원과 사고이월액 8억 6백만 원을 집행하고 5억 9천 2백만 원이 불용액으로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이나 취소가 2백만 원 집행사유 미 발생 8천 1백만 원 예산절감 3천 9백만 원 예산 집행잔액 4억 9백만 원과 예비비 5천 9백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59페이지와 60페이지는 불용액 내역입니다.
결산서 61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는 재무재표와 재무재표부속명세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감사 보고서의 재무재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결산 결과 나타난 산물로 상수도 공기업의 당해 사업연도 영업 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이 확정된 계수로 표시한 것 입니다.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이 재무재표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또한 총괄원가 산정의 기초 자료로서 상수도 요금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재무재표에 대해서는 제가 공기업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결산 특위 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회계감사를 실시한 조영진 공인회계사를 모시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7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서를 보시면 2010년 총괄원가는 톤당 1795.1원으로 2010년 말 결산결과 판매단가 톤당 796.7원과 대비 인상요인이 125.3%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0년도 김제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조석용입니다.
201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6월 29일 의장으로부터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 7월 8일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기업은 설립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민 복지 등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독립재산의 경영원칙 아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복식부기 예산관리 및 회계 운영을 하고 재원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현실은 재원부족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어 공기업 취지와 맞지 않게 김제시 공기업 특별회계는 현재의 취약한 재정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업무관행을 제거하여 저비용 고효율조직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 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구인상 요금 현실화율이 있어야 하나 시민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매년 연차적으로 현실화해야 하며 원가절감 등 경영 합리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결산서를 보시고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얼마 전출했죠. 30억했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개요안을 보면 세입을 너무나 과다하게 잡아서 세출이 적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예산대비 10%가 발생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순세계잉여금 예산의 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만큼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안 했더라면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운용할 수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맞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앞으로 상수도 회계를 하시는 분이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세입ㆍ세출을 잘 편성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문제가 있어요. 예산대비 10%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예산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더욱이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야하는데 일반회계 전출을 갖다가 남기면 안 되지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용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회계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승인의 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개별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결산 승인안 특성상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의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 질의 답변 내용을 통하여 심사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0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종합 토론하는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정회)
(15시25분 속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간담회에서 좋은 의견을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조금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조금 전 감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조금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한 김제시 새만금공동발전 범심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2010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정례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임영택, 김영미, 정호영, 나병문
김택령, 황영석

동일회기회의록

제15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5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7-18
2 6 대 제 150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7-08
3 6 대 제 150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7-08
4 6 대 제 15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7-15
5 6 대 제 150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7-07
6 6 대 제 150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7-07
7 6 대 제 15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2
8 6 대 제 150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7-06
9 6 대 제 150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7-06
10 6 대 제 15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7-05
11 6 대 제 1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6-27
12 6 대 제 150 회 제 0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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