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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0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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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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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8일(금) 10: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1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의건
3.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국민체육센터내볼링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건
6.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7.201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5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6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는 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심사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있으며 결산승인은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제15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6월 2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기획예산실 소관의 2011년 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 행정지원과 소관의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정과 소관의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회계과 소관의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기획예산실 소관의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또한 2011년 6월 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6월 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49회 임시회 중 본위원회에서 보류한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국민체육센터 내 볼링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정회)
(10시04분 속개)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2011년 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1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2011년 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도 6월 2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6월 29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 부지확보를 위한 총 사업비 158억 원 중 지난 제1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100억 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 동의를 득하였고 나머지 58억은 1회 추경 18억 원, 결산추경 10억 원, 2012년도 본예산 30억 원을 계상키로 계획하였으나 시비재원 확보가 어려운 현실로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6월 14일 제1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58억 원의 자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본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결된 바 있으며 또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시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 부지확보를 위한 세입, 세출 각각 58억 원이 삭감되어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회에서는 도 축산시험장 매각 세입 예산이 지난 6월 14일 제281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세입 편성된 158억 원 전액이 삭감되었으나 6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액 전액이 재 반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금번 지방채 발행 동의안 건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이며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김성희 새만금전략과장이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도에서 축산시험장매각 세입 예산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다가 예결위에서 삭감액 전액이 반영됐거든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반영된 명분이 뭔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국고예산 관리처분의 절차를 이행을 못해서 의회에 삭감이 됐었는데 도 차원에서 지사님이 별도로 가서 우리도의 간판사업이고 추진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도지사 입장에서는 의원들에게 로비를 통해서 이 예산과목이 통과가 되긴 했지만 그 후로 예결위에 들어가 있던 도의원들이 얼마큼 비난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론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별도로 들어본 적은 없고 후문에 의하면 예결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집행부의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도와준 부분까지는 집행부와 의회 서로가 공통적인 목표로 지역발전, 전라북도 발전에 대의적인 차원에서 같이 협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예산을 성립시켜준 것에 대해서는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의 무용론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르지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축산단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절차가 어떤 단계들이 남아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전략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중에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실사과정을 거쳤고 타시군과 연계해서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7월 중에 계획되어 있고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7월 22일까지 1차 감정평가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 달에 총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예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거기는 구획계를 결정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금년에 기본설계를 하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2013~2014년에 단지조성을 하고 2015년에 20개 기업이 입주하도록 로드맵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방채 승인을 해 준다고 했을 때 기승인 해 준 100억과 현재 승인요청 된 58억과 이 158억은 순수하게 토지매입비로만 사용이 되는 거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앞으로 남은 절차들이 있는데 우리가 58억에 대한 추가승인을 해 주지 않았을 경우에 투융자심사나 감정평가, 총사업비 변경을 위한 구획정리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런 것을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전체 예산을 도 예산 순계에 맞춰야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계구역을 확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유지 부분이 있는데 사유지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도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소유권을 변경해서 사유지를 대토 추진을 해야 되고, 대토를 해야 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법상 실물간 교환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매각이나 매입 등 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동의안을 선행시켜서 대승적 차원에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모든 것들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억과 나머지 58억이 세입예산으로 잡혀있지 않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100억은 잡혀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100억 가지고 우선 대토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이런 과정들을 진행시킬 수 있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도유지 전체가 넘어오질 못합니다.
예산 성립 과정에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연말까지 확보해야 할 시의 재정형편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동의안을 승인을 득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예산 성립이 되려면 2회추경이든 결산추경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간이 결산추경으로 끝내게 될지 모르겠지만 2회추경은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1회 추경하는데도 재원이 없어서 예비비 갖다 쓸 정도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2회추경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 결국에는 결산추경을 해야 되는데 결산추경이면 11월 정례회입니다.
예산 성립 전에 이번 동의안을 해 주면 나중에 도가 잡아 놓은 세입예산에 맞춰주기 위해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 주던지 이런 절차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처음에 도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지만 도도 절차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고, 저희들도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부분을 상임위원회가 개회되기 전에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상의를 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시드밸리 사업에 대해서 부정하는 의원님 한 분도 안 계시고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에 다 동의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처음 진행되는 상황, 도에서부터 지방채 발행을 처음에 계획했을 때부터 예산에 대한 잘못 수요 예측한 부분, 재원에 대한 계획성 이런 것들이 틀어져 버렸기 때문이고,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처음부터 158억을 요구했다면 그때 승인이 됐을 거예요.
이런 과정부터가 잘못되다 보니까 자꾸 틀어지는 겁니다.
도에서도 무리하게 끌고 가려는 부분들과 정서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도의 강압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모양형태가 돼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미 100억이라는 기채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 성립을 한 후에 예산이 집행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봤을 때 굳이 지금 58억을 승인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정례회 결산 때 가서 해서 마지막에 감정평가하고 투융자심사도 측량도 다 끝난 다음에 정확한 예산이 나왔을 때 그 예산에 맞춰서 기채승인을 해서 발행해서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절차와 과정이 처음부터 흐트러졌고 재원판단을 실무부서에서 처음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전체 158억을 못하고, 금년 1회 추경에 18억, 사실 18억도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못 지켰고 결산에 다시 10억을 확보해야 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금년 1회추경도 어렵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말까지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는 기획실 판단도 있었고, 저희 부서에서는 물론 절차와 과정이 혼선이 있었고 정서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시의 간판사업으로서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겠다는 입장에서 다시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구획계 결정을 하고 연말까지 사유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재원을 연말에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도 없는 입장이고 일단 동의안은 전체적으로 포괄적 승인을 받고 예산에 대해서는 절차를 확실하게 이행한 후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덕상
물론 어려우신 과정들을 가져오셨고 어떻게 보면 첫 사업을 뜨기 위한 준비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정말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결여돼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꾸 공전하게 돼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100억이 기승인이 돼 있고 나머지 행정절차를 추진하는데 감정평가가 새만금전략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7월 22일 정도 1차 평가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7월 22일 1차 평가가 나온 후에 그 가격에 대비해서 기채승인을 해도 늦지 않겠다는 판단입니다.
예정입니다마는 다음 임시회가 9월 20일경에 개최될 예정인데 그 정도에서 동의안 승인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나 투융자심사도 7월 중에 계획되어 있다니까 투융자심사, 감정평가가 나온 후에 그 감정평가에 대한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격에 맞춰서 동의안을 승인해 주고 나머지 이행절차를 갖는 것이 절차상 맞겠다는 이런 판단이거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저희들이 서둘러야 할 이유 속에 하나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 결정은 경계구역을 확정해 줘야 가능하고 경계구역 속에 사유지 문제를 대토부분으로 확정해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들어갑니다.
도시계획 결정은 실시계획인가까지 6개월~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차질 없이 정부일정에 맞추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와의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 명분이 결여돼 있습니다마는 진정으로 차질 없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결정 6개월~1년 정도 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의안을 우선적으로 승인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산단 감정평가사 지앤아이에서 추천한 사람들입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지난번 정성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앤아이 추천은 중앙과 삼청이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사람들 아닙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아닙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8억 동의안을 승인을 하면 기채를 바로 얻어 쓰는 것은 아니죠?
다 절차 밟아서 하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30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1년 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2011년 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도 6월 2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6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ㆍ통장의 임무 범위를 현 시대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리ㆍ통장의 임무) 제2항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을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ㆍ요망사항의 보고로 변경하고 리ㆍ통적부 관리와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리ㆍ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성호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행정지원국장 서성호입니다.
세정과장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도 6월 28일 김제시장이 제출 의장으로부터 6월 29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 신청 시 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규정이 신설되고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범위가 확대되어 변경된 규정을 시세 시세감면 조례에 반영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감면차량 대체 취득 시 종전 차량의 처분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16조의 2에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계좌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공제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공제하며 공제세목으로는 균등분 주민세와 재산세, 소유분 자동차세에 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체특례제한법 제17조, 제92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관련조례에 적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장애인의 배우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4급인 장애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을 배우자로 삼고, 거기에서 직계존비속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다 똑같이 감면해 준다는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입니다.

○위원 장덕상
헷갈리는 게 뭐냐면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장애인’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장애인도 포함되는 것인지 시각장애인의 배우자로서의 장애인인지,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처음에 그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페이지는 문제가 있고, 6쪽을 보시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비속배우자로 등록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위원 장덕상
앞에 설명내용이 헷갈려서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국민체육센터내볼링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5항 국민체육센터 내 볼링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국민체육센터 내 볼링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도 6월 3일 김제시장이 제출, 6월 8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제14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보류된 안건으로 7월 8일 본위원회에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7일 준공한 김제시 국민체육센터 내 설치된 볼링장을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탁대상 시설물인 볼링장은 국민체육센터 지하1층에 위치하며 12레인 규모의 볼링장 614.54㎡, 부대시설 273.67㎡로 본 동의안은 제149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 보류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민간위탁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로 주요목적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함에 있으므로 본 위탁대상 시설이 단순히 임대형식의 위탁에서 탈피하여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이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활용도 제고와 시민의 편익증진 및 우리시의 생활 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수탁자 선정 및 운영관련 협약에 있어서는 관련법규와 참고자료 34쪽에 첨부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기준을 준수하여 금후 위ㆍ수탁 관련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순이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저번에 보고하실 때 위ㆍ수탁 협약서 내용이 울산광역시 수탁 사례처럼 일부 수정이 되는 겁니까?
수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8조에 대수선 부분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대수선 부분 모든 것들을 수탁자가 다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협약서 체결 전에 볼링협회하고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아직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전체적으로 위탁을 주게 되면 수탁자가 관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건데 울산광역시 같은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울산광역시는 아무래도 도시지역이고 우리와 지역적 특성이 다르죠.
인구밀집도도 우리보다 훨씬 다른 조건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관리비나 대수선의 모든 것을 수탁자가 맡아서 해 준다면 충분히 동의해 줄 명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과연 볼링협회에서 수탁을 하겠다고 나서 줄지에 대한 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얘기 없으셨다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그 부분까지는 사전얘기를 안 했지만 저희가 시설 2군데를 다녀가서 봤더니 볼링메인 수평작업을 할 부분들이 다른 데보다 적게 들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볼링장이었습니다.
다른 데는 볼링장이 두껍게 돼 있어서 항상 깎아야 되는데 수평작업을 하기 위해서 샌딩을 해야 되는데 저희 볼링장은 시설만큼은 잘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생략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더 이상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이 볼링장 위탁을 해 놓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국민체육센터 내 볼링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3명, 기권 2명으로 국민체육센터 내 볼링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7.201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 및 개요보고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부시장의 제안설명 및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실과소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려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1년도 6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6월 29일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8일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며 주요내용 중 가번 세입ㆍ세출 결산총괄부터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은 회계과장으로부터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총 예산액은 2천 2백 41억 2천 7백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 및 예비비 지출로 79억 5천 7백만 원 증가되었으며 총 예산현액 2천 3백 20억 8천 4백만 원 중 2천 1백 63억 1천 5백만 원을 지출하고 65억 7천 5백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3.9%인 91억 9천 4백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세입징수 결정액은 25억 4천 9백만 원이며 수납액은 24억 1천 8백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4.8%입니다.
미수납액 1억 3천 1백만 원은 지난년도 누적 체납액 1억 2천 9백만 원과 당해연도 체납액 2백만 원으로 체납자들의 재력부족과 납부의욕 저하로 인한 고질적 체납으로 특별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결산 내용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4억 2천 5백만 원이며 지출액은 22억 6천 7백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5%이고 불용액은 6.5%인 1억 5천 9백만 원이며 집행잔액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억 2천 7백 44만 원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사업비에서 대부분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소관으로 설치ㆍ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 32억 2천 8백만 원에서 2억 6천 7백만 원이 조성되었고 1억 6천 5백만 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3억 3천만 원입니다.
자활기금의 사용액 1억 2천 3백만 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조자립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지출되었으며 저소득층 장학기금 사용액 1천 2백만 원은 수급자의 자녀에 대한 특별, 일반 장학금 지급으로 지출되었고 노인복지기금 사용액 1천만 원은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금으로 지출되었고 여성발전기금 사용액 1천 2백만 원은 4개 여성단체에 3백만 원씩 여성발전공모사업 지원금으로 지출되었고 청소년자립기금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식품진흥기금 사용액 8백만 원은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예방 홍보물 구입비로 지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재정운용 상황으로 나번 세입분야와 17페이지 세출분야에 관해서도 지난 7월 5일 부시장과 회계과장으로부터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참고로 10페이지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세외수입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부서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의 심사는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요한 사후통제 기능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합법성과 적법성을 확인하여 장래 재정계획이나 2012년도 예산심사 시 반영할 자료와 정보를 얻고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의 조정ㆍ통제를 위하여 보다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1년도 6월 2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6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8일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 201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0억 5천 7백 41만 원으로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소 외 28건에 대하여 15억 7천 4백 4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5천 7백 49만 원을 지출하고 1천 6백 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0년도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기획예산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 등 3건에 대하여 1억 6천 5백 6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함으로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2010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 4천 2백 55억 6천 7백 26만 원의 1%인 42억 6천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제2회 추경예산에 2억 2백 58만 원을 감액하여 당초 예산규모의 0.95%인 40억 5천 7백 41만 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보건위생과 황산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 부족분에 대한 예비비 지출액 1억 5천 5백 75만 원과 기획예산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 및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수행비용 9백 90만 원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부적합하게 운영되었다고 지적된 바 있으며 예비비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예비비의 지출제한은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서의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내재적 제약으로는 첫 번째, 연도 중의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두 번째, 예산편성이나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세 번째, 다음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ㆍ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아니되며 실정법적인 제약으로는 보조금, 업무추진비 등이 그 예로서 이들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충분한 검토 및 분석으로 예비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의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 예산액이 1억 3천 6백만 원에서 지출이 2억 2천 5백만 원이고 1천 41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전반적으로 기관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인데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보니까 대체적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기획예산실하고 행정지원과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고 타실과부서의 사용되는 비중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 있어요.
실무진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도 해 보고 확인해 본 결과 공통여비나 이런 기관시책추진운영비가 우리로서는 쳐다볼 수 없는 돈이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잔액이 발생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책추진비는 우리가 시정을 하면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긴급한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니까 절약을 해 놓고 예비ㆍ대비를 하다보니까 남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물론 딱 정해진 예산이 아니고 상황에 대체하기 위한 예산이고 비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예측은 불가능하겠지만 결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주로 사업부서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에 필요도 하고 목말라 있어요.
물론 수급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수요예측은 못하기 때문에 해 달라는 욕구대로 충족시켜 줄 수 없다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도 예산의 사용의 길을 폭넓게 열어 주셔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대체하는데 예산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문호를 많이 열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잘 알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장덕상 의원님 말씀대로 전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많았던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거의 그랬습니다.

○위원 정성주
행정지원과는 아직 안 봤는데 시책추진비 집행잔액이 행정지원과도 그렇게 나오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행정지원과는 우리하고는 양상이 다릅니다.

○위원 정성주
행정지원과도 집행잔액이 남았는지요?
행정지원과에서도 추경에 1천 5백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추경에 올라온 일도 있고 해서요.
집행잔액 36억 7천만 원이 예비비 포함해서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러죠.

○위원 정성주
방금 지적하신 부분이나 국고보조 반환금이 있어서 그런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반환금은 국가에서 반환금액이 편성이 되었는데 고지서가 안 오니까요.

○위원 정성주
해마다 이렇게 남는다고 하면 불용처리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금년에는 연초에 육종단지나 이런 것들이,

○위원 정성주
금년에는 집행잔액이 안 남을 것 같다?
상반기 국가사업 하는데 많이 쓴다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장 의원님 말씀대로 실과소에서 골고루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위원 정성주
제가 예결위에서 전체적인 것은 다시 물어볼게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기획실도 해당이 될 거예요.
행정지원과도요.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나눌게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59페이지 연구용역비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풀용역비인데 2010년도에는 사용처가 없어서,

○위원 정성주
풀용역비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풀용역비 2010년도에 얼마 세워줬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1억 세워줬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출이 안 됐네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사고이월 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육종연구단지 사고이월 했다고요?
사고이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연말에 용역을 해 줘서 다음연도에 지출된 겁니다.

○위원 정성주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그러고도 집행잔액이 많다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전용한 부분하고 행사실비보상금도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행사실비보상금은 새만금 우리 몫 찾기에 쓰고 남은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1천 1백만 원 전용됐다고 되어 있는데 잔액은 말고 전용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무엇이 전용이 되었는지,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산을 여러 가지 세웠었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2천만 원이 서고 행사실비보상금도 섰는데 연말에 대법원에 소제기로 인해서 착수금을 주려고 했습니다.
별도의 예산이 없고 그 한도 내에서 새만금 우리 몫 찾기에서 쓴 예산 중에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부안하고 같이 하는데 그때 쓴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크게 1천 1백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대법원 착수금을 부안하고 공동으로 해서,

○위원 정성주
다시 정리하게요.
어떤 금액이 어떻게 서 있는 1천 1백 80만 원을 어떻게 서 있던 부분을 어디로 어떻게 전용해서 어떻게 섰다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2천만 원이 섰는데 행사가 없어서 그 예산은 거의 집행을 안 했어요.
그 돈하고 착수금을 부안하고 3천 5백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이것하고 그것을 합쳐서 전용해서 착수금을 줬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내용도 예결위 하기 전에 자료로 한번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도 양해를 받아서 그렇게 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밑에 350만 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지출 원인행위도 없고 지출액도 없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한줄 아이템 같이 민간인들한테 대상공모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때 안 이루어져서 지출을 못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61페이지도 2억 4천 2백만 원 집행잔액 남은 것 있는데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중간에 소송이 걸렸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서 결론이 나면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5억 계약이 돼서 시행하던 것이 중간에 소송이 되어서요.

○위원 정성주
돈은 이월액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전년도에 이월돼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사업은 끝났는데 업체 측에서는 달라, 하자 있으면 못 주겠다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하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불용처리를 하면 예비비로 줘야지요.
만약에 우리가 패소를 하면요.

○위원 정성주
이것은 어떻게 갖고 가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이월이 되었으니까 불용처리를 하고 추후에는 예비비로 주어야 맞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62페이지 990만 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집행잔액 1,200만 원 나온 것, 990만 원은 예비비 사용했고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소송 관계입니다.

○위원 정성주
소송에 관계됐는데,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변호사 선임료, 또 법원에 소송할 때 수수료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도 예비비로 사용했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집행잔액은 더 많단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 중에 우리가 소송수행 경비를 변호사 선임하는 것은 법적소송 예산이 서 있으면 그 안에 주고 이것이 불특정하니까 별도로 소송해서 상대방이 걸었기 때문에 대응할 때는 예비비를 쓰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1,200만 원 남은 것은 법령 추후대금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일반운영경비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389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생산기반산업 전문화단지 구축 용역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뿌리산업을 얘기합니다.

○위원 장덕상
1억 4천 9백 50만 원이 용역으로 들어갔는데 예비비를 가지고 이렇게 용역비로 쓰는 것도 그렇고 특히 이것은 뿌리산업을 반납하게 됨으로써 낭비된 사례가 될 뻔 했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 부분은 아침에 일자리창출과장과 얘기를 했는데 아직 최종적인 결론이 안 났으니까 그 과에서 별도로 오후에 보고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그 건이 거의 결정은 나다시피 할 수밖에 없잖아요.
295억 중에서 175억이 경기도 시흥으로 가고 40억이 경남진주로 가고 나머지 80억이 있는데 뿌리산업에 대해서도 그 금액 가지고 우리가 미적거리고 있을 때 이 80억으로 하겠습니까?
여기서 반환 안 할 수 없잖아요.
공식적으로도 안 되어 있잖아요.
반납하더라도 그 부서하고도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고 승인도 받아야 하잖아요.
반납은 될 것 같은데 사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왜 반납 된다고 생각이 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저도 사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당초에 생산기술연구원이라고 지식경제부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라북도하고 매칭이 돼서 우리시로 하자고 해서 최규성 의원님과 저랑 터미널 해장국에서 같이 만났습니다.
최규성 의원님의 도움이 있어서 당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그 사업이 295억 원이 확정되어서 지식경제부의 정책변화가 없으면 그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뿌리산업을 놓고 이를테면 곶감을 다 빼먹어 버린 거예요.
시흥시에서 가져가고,

○위원 정성주
제가 실장님 말씀은 다 이해하고 알겠는데 결론적으로 왜 우리가 295억 원 사업에 대해서 다른 시도로 뺏겼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 얘기를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된 뒤로 보통사업 같으면 공모사업이 당첨되면 순탄하게 가는데 그 뒤로 우리가 멘토가 부족했다고 봐야죠.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정책변화가 있기 전에 여기서 대응을 충분히 했더라면 도에서도 그랬더라면 지금 성취한 게 되었지 않겠느냐,

○위원 정성주
답변은 다 알아들었고 저는 이런 답변이 나올지 알았어요.
1억 4천 9백 50만 원 용역비가 들었잖아요.
이것도 잘못되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부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그 뿌리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지평선산단에 개인적으로 많이 왔다갔답니다.
산단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제가 볼 때는 산단 지연된 일 때문에 뺏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실장님도 아니시고 김제시 총괄적으로 기획실장님이시니까 사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제일 처음에 발의한 생기원은 뿌리산업을 유치하자고 제안을 했으니까 바로 해야 맞죠.
바로 할 데가 있으니까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원 정성주
지평선산단에 대해서도 그 분들이 금후 추진사항대로만 갔으면 하나도 다른 데로 안 갔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싶은 것은 지평선산단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389페이지 농정기획단 농업정책과에서 실시한 쌀 가공 연구소 및 가공타운 조성 연구용역도 예비비 사용에는 부적정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이 부분은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얘기가 되었는데 금년에 국회의원 발의로 해서 이 사업이 생긴답니다.
연말에 가면 이 용역결과가 써먹을 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은 도전의식이 없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용역을 한다는 것은 정말 뭔가 도전해 보고 싶고 공모사업에 던지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의 입맛에 맞게 정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이것 말고도 학술용역도 도전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저도 좋아합니다.
실장님이 좋아하는 공격적인 것 다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를 들으면 공모사업에 육종단지를 했으면 4군데는 2억씩 들여서 널러가 버리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지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의원님, 322조에 13조가 R&D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위원 정성주
제 말씀을 다르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이고 맞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학술용역들이 많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교수와 친분관계도 일일이 대라고 하면 대겠는데 누가 소개시켜 줘서 하는 이런 용역이 있다는 것이지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R&D 사업이 맞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의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문화홍보축제실 7억 4천만 원 집행잔액을 큰 틀에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7억 4천 4백만 원은 문화재에 입찰을 할 때 잔액과 안정감 의미의 보험료 정산, 국가지정 문화재에 있어서 입찰잔액 등이 있습니다.
8백만 원 정도는 축제 때 연예인들 초청 홍보대사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감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7억 원이 입찰 전이나 이런 것으로 나올 수는 없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현죽박물관 4억 4천 6백만 원이 불용처분이 됐습니다.
그 4억 4천 6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문화재 집행잔액 중에 7억 1천 7백만 원 부분은 대부분 다 국고반납분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국도비가 비율이 있어서 국가지정문화재는 85% 국비가 되고 도지정은 50:50으로 나오기 때문에 집행률은 비율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위원 정성주
50:50이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도지정입니다.

○위원 장덕상
대체적으로 집행잔액들은 불용처리가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반납예산이 많은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국비는요.
73페이지 7천 9백만 원은 국가지정 6개 사업이 포함돼서 입찰차액 등 그런 것이 합쳐져서 7천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잔액이 1천만 원 넘게 남았는데 기간제근로자 채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목조문화재도 금산사, 귀신사 안전경비 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중간에 퇴직을 해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4억 4천 6백만 원 현죽박물관 했었는데 불용처리가 끝났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작년 연말에 협약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보고하자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전체 32점을 다 달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돈을 우리 돈이 아니라 10억 정도를 달라, 그렇게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정이 다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돈은 어떻게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이 돈은 불용처분 시켰습니다.

○위원 장덕상
박물관 건립 쪽입니까?
아니면 예술회관 공간을 확보해서,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구예술회관이 철거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광부 예산 국비 20억, 시비 2조 하고, 10억 이상을 받아서 신축할 계획도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구예술회관 자리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구예술회관 건물이 노후 되어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비가 35억이 소요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명시이월 된 것 9억 4천 4백만 원 토지매입 현재도,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건물만 다 완료됐습니다.
철거비만 들어가면 됩니다.

○위원 정성주
사고이월도 15억 정도 있는데 공사,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사고이월비도 올 연말에 완료가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위원장님 벽골제 것이 있는데 같이 해 줬으면 합니다.
벽골제사업소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벽골제사업소 업무가 빠졌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설명해 주세요.
(벽골제사업소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여기도 사고이월 된 것 올해 다 끝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다 끝났습니다.

○위원 정성주
안 끝나면 안 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의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78페이지 전용된 부분 1억 이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뒷장에 가면 나오는데 위탁교육비 1억 전용한 겁니다.

○위원 정성주
국제협력 것?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1억 6천 5백만 원이 어디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었는지 큰 틀에서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집행잔액 1억 6천 5백 28만 5천 9백 30원 중에서 1억 5천 8백 50만 5천 930원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실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78만 원이,

○위원 정성주
예산 집행잔액이라니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산을 과목별로 집행하고 조금씩 남은 돈입니다.

○위원 정성주
예를 들으면 어떤 경우에 1천만 원, 크게 대충 있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에서 그런다든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정운영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732만 5천 원 정도 남았고, 이통장상해보험 보험금에서 180만 원 정도, 인사관리포상금 4백만 원, 민간위탁금에서 152만 원 남고, 국제협력 관련해서 행사운영비가 1백만 원 정도, 국외업무여비가 189만 원, 외빈초청여비가 1천만 4천 원, 국제협력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2천 5백만 원 정도 남았고 대외협력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781만 8천 원 정도,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188만 원, 후생복지포상금이라고 해서 선택적 복지비하고 종합 검진비에서 2천 8백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에서 1천 9백만 원, 교육을 위한 국내여비에서 519만 8천 원, 성과상여금에서 145만 8천 원 정도가 남고, 국민건강보험금, 건강사업료 사업조 부담금이 2천 4백 68만 원 정도 남고, 연금지급금액에서 사망조의금 집행잔액이 1천 4백 47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위탁교육비 말고 국제협력에서 3천 8백 4십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다 얼마였어요?
전용하고도 잔액이 이렇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전체금액이 얼마였는지?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2억 6천 8백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이 예산이 왜 필요 없었죠?
이 예산이 원래 이 목대로 안 쓰고 전용된 것이 무슨 목적으로 쓰려고 전용이 됐죠?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핵심역량 강화교육 위탁교육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기 전에 무슨 목으로 있었던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당초에는 국제화여비 6천 8백만 원 하고, 국외업무여비 2천 6백만 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게 집행이 안 됐던 것인가요?
뭐가 있어서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집행이 안 된 것보다는 연초니까 전용해서 미리 썼습니다.

○위원 정성주
세울 때는 무슨 목적으로 세웠어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세울 때는 당연히 국제화여비나 국외업무여비로 했었는데,

○위원 정성주
그렇게 안 쓰고 위탁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탁교육비로 전용해서 활용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2011년도 예산에는 섰던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작년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는 선거가 있어서요.

○위원 정성주
그 말씀을 확실히 해 주셔야 저희가 집행잔액을 보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작년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이슈화도 있었고 자매도시나 이런 데가 나름대로 행사가 겹쳐서 인원이 적게 오고 저희도 해외를 적게 갔습니다.
선거와 겹치다 보니까요.

○위원 정성주
그 설명을 잘 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편성을,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올해 집행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위원 정성주
저희가 항상 늦어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국제화여비가 앞으로 갈 계획인원대비해서 예산이 현재 부족해서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것을 필요성에 따라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성주
부족하면 위탁교육비를 전용하면 되지요.
그때 빌려 간 것이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의원님들께서 위탁교육을 잘하라고 세워주셨으니까 더 열심히 하고요.

○위원 정성주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알겠죠?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예산편성 시 참고하려고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84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도 설명해 주세요.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포상금은 선택적 복지비가 있는데 공무원들하고 의원님들까지 지급하는 것인데 그게 1천 4백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도록 인원지정을 했는데 30명 정도 안 해서 1천 1백 23만 6천 원 정도 남았습니다.
30만 원씩 주는 것인데 본인들 사정이 있어서 안 한 사람 30명이 발생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인원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본인들이 검진을 바빠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 정성주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돈이 많이 남네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그건 교육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직원들 교육을 가는데 그 교육여비입니다.
개인적으로 출장여비가 아니고 그 국내여비는 직원들 교육여비입니다.
교육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여비는 안 부족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여비 많이 부족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시정발전단추진단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이체된 것 있죠?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장덕상
이 부분을 결산검사를 하면서 예산지침이나 쭉 봤을 때 예산을 쓸 수 없는 돈인데 예산을 이체해서 썼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국내여비를 기본적으로 정액여비를 줘야하는데 없으니까 해당부서에서 민원이 저희 쪽으로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체를 한 겁니다.

○위원 장덕상
이체를 해서 예산부서하고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회계질서문란이 아니고 불법행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이체해서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조례에 의해서든 의회의 의결을 받은 기구조직이 아니면 예산을 갖다 쓸 수가 없어요.
조례의 규정에 있던 인사규칙에 정해진 기구조직개편에 의해서 사용하는 예산이체나 이관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시적기구, 임시기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기구조직에 대해서 예산을 이체해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물론 저희가 그 법령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 그분들 여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한 사항인데 그게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후생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여비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8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5천만 원 변경해서 쓴 것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 5천만 원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평통에서 백두산 견학을 한다고 4천 6백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한 것하고, 호국안보결의대회를 위해서 4백만 원 변경한 내용입니다.

○위원 장덕상
어디에서 변경 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5천만 원 위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4백만 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됐고, 79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7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4천 6백만 원 하고, 아까 행사실비보상금 4백만 원 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목 변경한 것입니다.
4백만 원은 호국안보결의대회 행사비로 쓰고 4천 6백만 원은 평통 백두산 견학 시 활용한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지평선축제 축제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 각 읍면동이나 실과소에서 직원들 차출해서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장덕상
직원들 여비나 이 부분들은 어떻게 회계처리가 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급여는 해당부서에서 소속부서에서 지급합니다.

○위원 장덕상
마찬가지로 문화홍보실로 예산이체해서 쓰거나 그런 일은 없죠?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장덕상
각 소속돼 있는 부서에서 지급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원소속부서입니다.

○위원 장덕상
제가 시정발전추진단 운영하고, 축제팀이나 이런 데하고 어떤 면에서 따지고 보면 같은 맥락으로 봐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거기는 파견으로 발령을 내고 여기는 인사발령을 냈기 때문에요.

○위원 장덕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지침이나 법에 위배되게 쓰지 않도록 예산부서에서도 제가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잘못해 주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가급적이면 예산지침에서,

○위원 장덕상
설령 각 실과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정확히 해서 해 줘야 하는데 정리를 못 해 줘서 이런 사태가 생긴 거예요.
다 협의요청해서 결재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의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데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주민복지과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27억 6천 5백만 원?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주가 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혜적보장기금으로 기초수급자들한테 주는 돈이 소요액으로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내용이 90% 이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반납 하는 것도 여기에 들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 안에 국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반납하는 금액이 얼마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뒤에 22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위원 정성주
86페이지부터 집행잔액이 내려가면서 87페이지 기초생활보장에서 8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설명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내용별로 해서 집행한 것을 전부 내용을 빼서 뭐가 나왔다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전부 확인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위원 정성주
그러면 설명이 안 되고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는 것이지요.
예산편성이 잘못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이고 다른 부서는 다 설명이 되는데 여기는 왜 안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여기는 실질적으로 사회보장적수혜를 보면,

○위원 정성주
그렇게 설명을 하셔도 되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건 가능합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5억 1천 4백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은 국도비 포함시켜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생계비로 가야 할 것 주거비로 나가야 할 것이 실질적으로 남았다고 하는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남는 금액은 어떻게 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반납을 합니다.

○위원 정성주
반납금액이 크게 얼마 나와요?
큰 틀로 부기대로 말씀하라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반납금이 크게 나와야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부속서류에 보면 국비가 5억 정도, 시비ㆍ도비가 4억 7천 2백만 원, 시군비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고 실질적으로 국도비는 9억 정도 반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국도비가 9억 정도?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부속서류 22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국비는 5억 정도 도비는 4억 7천 2백 정도, 시군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금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남는 것은 다음연도에 사용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음년도는 사용 못하고 이월된 것이나 사용하고 다음연도는 불용처리해서 짜지겠지요.
이 금액은 나왔고 또,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남기면서 조금씩 남아 있는 것들은 집행잔액 끝에 보면 집행단위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아서 된 것이고 주가 된 것은 그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27억 6천 5백만 원 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 8천 8백만 원이란 말이에요.
10억 잡고요.

○위원 정성주
1억이나 2억이 된다면 4천짜리, 5천짜리 몇 개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17억에 대한 것은 크게 안 나오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산액이 금년도 같은 경우 9백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우리 국도비가 거의 90% 이상 됩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국도비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비까지 포함시켜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페이지 수로 나와 있는 것은 토탈 국도비ㆍ시비 합친 것이어서 금액이 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납되는 것은 9억 얼마 정도 되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부기까지 일일이 명시해서 불러서 할 상황으로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보면 사회복지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을 하면 거기에 딸린 생계비, 주거비가 부수적으로 따라 가서 산출근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반납되는 것은 적어도 여기서 보건복지부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요청하는 과정에서 수요나 예측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평가돼서 올라간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책정이 돼서 내려오다 보면 시군비도 시군비를 보태서 해 줘야 하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돼서 반납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려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긴 하지만 벌ㅆ 7억이라는 돈이 불요불급하게 책정된 예산이 되어서 1년 동안 이 돈이 묵혀져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되어 버렸잖아요.
국도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도 물론 타이트하게 예산이 요구가 돼서 가지고 있다 보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된다든지 했을 때 수혜를 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여유 있게 책정을 해서 가지고 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이 반납되는 액수를 보니까 너무 과하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수요예측을 가지고 예산을 받아왔으면 충분히 수혜자들을 발굴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 하는데 주민복지과 예산 같은 경우 시예산 반납액을 보면 거의 주민복지과 예산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나 집행 편성과정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막대한 돈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지 못한 김제시 입장에서 예산이 묶여 있는 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활용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에 동감을 하는데 복지예산은 우리시에서 요구해서 내려 온 것이 아니고 도에서 토탈로 복지부 예산으로 하는데 해마다 우리는 이 정도를 계속 반납을 하거든요.
금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결산도 이 정도 되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요구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도 쪽으로 복지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정성주 의원님이나 장덕상 의원님의 이야기에 동감을 하는데 복지예산 국도비 예산이 우리가 요구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복지를 토탈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이 예산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국비는 5억 정도 반납이 되거든요.

○위원 장덕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예산이 성립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숫자의 기준에 거의 맞춰져 있답니다.
장애인 숫자 이렇게 해서 거기 숫자대비 산출 근거가 돼서 예산이 성립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작년에 이만큼 줬으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줘라 계속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비스연계담당 정향순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과에 와서 보니까 다른 과에서는 연도에 예상액을 요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천 원을 요구를 하면 다른 행안부는 1천 1백 원 정도 옵니다.
복지부에는 1천 원을 분명히 요구했는데도 2천 원이 옵니다.
저희가 애로사항이 뭐냐면 돈을 많이 주느냐 애로사항이 많다 결산검사에도 문제가 많다 우리가 요구한 것만 줘라 계속 해마다 누적된 것이 그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저희 것을 플러스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말을 하거든요.
너무 예산을 많이 준다, 왜 많이 주냐, 그래서 올 예산 2011년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작년까지 복지부 예산이 많더라고요.
저희 예산보다 훨씬 많이 줍니다.

○위원 장덕상
우리가 가지고 있고는 실질적인 숫자보다 예산을 주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터무니없이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20%든지 130%든지 내려주는 기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위를 두고 거기에 맞춰서 120%가 되든 130% 되든 150% 되든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예산을 줄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 예산이 우리에게 다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자는 여기서 갖는 것이죠.
국도비는 이자까지 주는 것이 아니고 원금만 주면 됩니다.

○위원 장덕상
많이 준다고 해서 우리가 거부할 이유는 없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처음에 말씀드린 것 하고 지금 정 계장님이 말씀드린 것 하고 같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군간 교류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가 그만큼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많이 준다는 뜻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때 부족할 때에는 타시군에서 받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반납한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이 언제 어느 때 사용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반납이 많이 됐다고 해서 의회에서 줄이라고 한다면 저희 복지업무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주민복지과 주민하고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한 푼이라도 시민들에게 많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공감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활동을 해서 이 예산을 소모가 되도록 하자고 하는 내용이 맞아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전에도 보면 금년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왜 여기만 예산이 남느냐 필요한 만큼만 요구를 하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러거든요.

○위원 정성주
누가 이것 설명해 보세요.
부속서류 110페이지 주거급여에서요.
5억 1천 4백 3만 1천 510원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1천 2백 62만 8천 원은 이해가 가요.
그 옆에 5억 140만 3천 250원은 뭐예요?
이런 것 설명 하나만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입찰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보조율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1천 2백만 원인데 이런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나오는가요.
우리가 이해를 하려는 것이지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많냐고 물어보는 것이 이것이지 5억 1천만 원이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을 해 달라는 이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천 2백만 원이 예산집행으로 되어 있고 보조금집행잔액이 바꿔져야 하는데 인쇄가 잘못돼서 그런 질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쇄가 뒤바뀌어졌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보조금집행잔액은 5억 1천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잘못됐네요.

○위원 정성주
그럼 전체 다 잘못 됐네요.
말이 안 돼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주민복지과는 잘못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잔액이 많다 보니까 그 내용을 알려는 것이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알려는 것이죠.
여기서 계장님이나 과장님께 추궁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가야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거꾸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왜 증명이 되냐면 앞에 위에 보조금잔액이 국비 5억이 반납이 됐는데,

○위원 정성주
잠깐만요.
그러면 전체 집행잔액 27억 6천 5백만 원 중에서 17억 7천만 원이 보조금집행잔액으로 가고 9억 8천 8백만 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체가 바뀌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맞습니다.
왜냐 하면 27억 중에 국비가 5억인데 이렇게 되면 보조금집행잔액이,

○위원 정성주
그럼 이 서류 다 보내 버리네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웃을 일이 아니에요.
타시군이나 누가 본다고 하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주민복지과는 다시 설명하시고 인재양성과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의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집행잔액에 대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하고 선거 기간에 아카데미 못 한 것하고,

○인재양성과장 박현
인터넷 강의하고,

○위원 정성주
그렇게 하고 나면 1억 3천 7백만 원이 맞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것밖에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말씀을 확실히 해 주셔야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 다음 예산 때 삭감시키려고 하니까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별무리는 없습니다.
다른 것을 보면 그렇게 큰 잔액은 없습니다.
다만 134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과정에서 342만 원 공공운영비라든가 행사운영비는 그때 당시에 용지나 성덕에 주민자치센터개소식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구제역이 발생해서 못해서 342만 원 행사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이 그쪽에서 강사수당을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337페이지 전용한 3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보상금으로 인건비 지급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인재양성과 평생교육 인건비 지급하는 과정에서 목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기타보상금에서 1천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나가고,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때 취업설계사가 도비지원으로 2명이 배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취업설계사 인건비를 도비에서 주는데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의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박정수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의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세정과는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다뤄야 할 것이 있어서 세정과장님이 오시면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세정과에 대해서는 별로 내용이 없고 한 가지 여비가 많아서 78만 원 남겼으니까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그만큼 깎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07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먼저 아까 질의답변을 하다가 답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결산부속서류 110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나타난 숫자는 예산서상 집행잔액이고, 여기 예산집행잔액은 5억 140만 3천 2백 50만 원은 국도비 미송금액하고 시비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는 5억 원이 미송금이 된 것이고, 140만 3천 2백 50만 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1천 2백 68만 8천 2백 60원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포함이 된 것입니다.
맞춰보니까 그게 맞아서 실질적으로 이 인쇄는 제대로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5억 1백에 대해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미송금액이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산이 내시가 되면 내시된 대로 국도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집행절차에 따라서 송금액이 남으니까 여기에서 집행잔액은 5억은 미송금액이고, 여기 앞에 집행잔액은 예산서상 집행잔액이고 여기는 5억 1천 4백만 원인데 여기는 5억 1백이거든요.
여기에서 잔액차이가 있는데 잔액차이가 앞에 것은 예산서상 집행잔액이고 여기 집행잔액은 국비 5억이 안 온 것하고 시비 합쳐서 5억 1천 140만 3천 250원 이고 나머지 보조금집행잔액은 국비하고 도비,

○위원 정성주
전체금액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돼서 넘어가는 금액이 얼마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불용돼서 들어가는 비용은 실제로 시비 140만 3천 250원만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큰 틀로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27억 6천 5백만 원이 집행잔액이란 말이에요.
그 비율로 다 본단 말이에요.
예산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 합쳐서 17억 7천만 원 했고, 보조금집행잔액이 9억 8천 8백 있는데 여기서 송금액 따지지 말고도 실제로 내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넘어간 불용액이 얼마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 문서로 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7억 6천 5백만 원은 우리 예산서상 집행인데 여기서 예산집행 국비하고 시비라고 하는 부분은 국비가 다른 것도 미송금된 것이 있어서 그것에 시비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쪽에 보조금 집행잔액은 다 반납할 것이니까 17억 7천 7백만 원 중에는 실제로 불용되는 것은 여기가 미송금액하고 시비만 들였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고 송금이 안 된 것이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구분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벌써 5억이 송금이 안 된 것을 다른 부속서류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순수하게 17억이 불용액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과장님이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불용액이 왜 안 나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제 얘기는 불용액은 정확히 17억 7천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되어 지는 것이 17억이 현금으로 안 되고, 불용액은 맞는데 국비가 5억이 안 됐으면 예산서상에 27억이잖아요.
이쪽에는 미송금된 것도 예산서상에 잡혀져 있는 것은 송금을 안 하면 공지에 떠 있을 텐데 17억 속에는 5억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17억 속에 5억도 들어가 있고 전체 맞아요.
제가 물어본 것은 전체를 물어본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숫자상으로 17억으로 되는데 실제 돈은 송금이 안 온 것은 돈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5억이라 그 뜻이죠.

○위원 정성주
다른 실과소 같은 경우는 입찰잔액이 다 불용처리 돼서 들어가잖아요.
다 정해졌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런 부분은 장덕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예산을 쓰다보면 송금액이 우리는 안 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남으니까요.

○위원 정성주
안와서 잡혀있는 것, 내시만 되어 있는 것이 얼마고 뭐가 있어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여기 결산세출서류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미송금이 됐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다른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국비가 내시만 오고 송금이 안 된 돈이 5억 말고 또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확인한 바로는 111페이지 3억 3천 6백만 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이 금액이 커서 확인했더니 이것도 미송금액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거기서 미송금액만 빼면 불용액이 나오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여기서 불용액이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별도로 미송금한 내역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신다는 데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결산부서에서 보충설명을 드린답니다.
미송금액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부족해서요.
국도비 같은 경우는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국비가 와 버리면 국비잔액이 1천 2백이 돼 있는데 국비가 반납이 됐는데 안 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위원 정성주
간단하게 집행잔액이 27억 6천 5백만 원인데 미송금액을 따지건 보조금집행잔액을 따지건 얼마 얼마가 돼서 실제 집행잔액이 얼마가 돼서 불용처리가 얼마가 됐다, 회계과 같은 경우는 5억 8천만 원이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러면 다음연도에 예산에 편성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설명을 하나도 못한다고요.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이해는 가요.
그래서 이런 금액이 나왔다, 실제로 연말에 주민복지과에서 집행잔액,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송금이 안 돼서 허수가 잡혔다고 하면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올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렸다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결산추경에 감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도 내시가 오잖아요.
예산내시가 오면 가내시가 오고, 내시가 오는데 내시변경을 우리한테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해 주니까 그대로 예산서상 액을 잡는 것이라 보니까 타실과에 이런 것들이 적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8억 6천만 원이면 아까 5억 원하고 자활위탁금을 합쳐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결산추경에 감을 하는 것도 문서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지적한 내용은 예산변경해서 우리에게 내려 주면 감처리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성주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1억 6천 5백만 원이거든요.
1억 6천 5백만 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건 남고, 이건 이렇게 해서 절약해서 남았다고 딱 답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가요.
여기는 집행잔액도 27억 6천 5백만 원인데 아까 17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어요.
부기별로 하지 말고 이해가 가게요.
17억에 대해서 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은 이해는 가요.
17억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갔어요.
미송금 했다고 하는데 미송금 다 빼고도 실제 거기도 입찰차액도 있을 것이고 주민복지과도 시설도 하는데 그런 금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절감된 액이라든가 그런 금액이 얼마냐 이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ㆍ도비가 나와 있고, 집행잔액이 순수한 시비어야 하는데 이속에는 우리 주민복지과는 국비송금 안 된 내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내시가 된 것을 결산추경에 조정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부터 확정변경 내시를 해서 변경해야 되는데 한번 내시만 해 주고 놔두니까 집행잔액으로 남다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정성주
위원장님!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장님이 회계과나 다시 협의해서 별도로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이해가 가도록 나중에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 문제는 별도 서류로 의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서류는 안 해도 되고 이해가 가게 설명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백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의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집행잔액 중에서 거의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하죠?

○회계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97% 차지합니다.

○위원 정성주
5억 5천 8백만 원 중에서 97%, 5억 4천 얼마가 다,

○회계과장 이두석
김제시 전체 총액 인건비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잘 됐다고 생각 합니까?
해마다 그러죠?

○회계과장 이두석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각종 수당까지 포함된 인건비가 되니까요.

○위원 정성주
해마다 결산 때 보면 금액이 많이 나오잖아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조정도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여기에 쓸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되도록이면 정확히 맞춰야 되니까요.

○위원 정성주
이 부분도 다음 예산 편성 시..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도 결산도 하지만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참고를 삼으려고 많이 본단 말입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사실은 회계과 예산에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지출합니다마는 행정지원과 총액인건비로 해서 예산이 서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관계로,

○위원 정성주
행정지원과에서?

○회계과장 이두석
예, 총액인건비로 해서,

○위원 정성주
총액인건비로 내시해서 내려오는 금액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회계과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다?

○회계과장 이두석
예산은 그쪽에서 세우고 지표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회계과장님과 관련 없지만 1년간 6월 30일자 정년하신 박균식 부시장님, 현재 김용현 부시장님, 김제시에서 부시장 월급이 1년간 2번 나갔어요.
아십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도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청소년 문화의 집 육아휴직 때문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예, 청소년 문화의 집에 2명의 육아휴직자가 발생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위원 김영자
대체인력 투입 안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명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다음에도 그 인원 혼자 해도 되겠네요?
1명이 할 수 있다면 1명만 해도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원래 청소년 문화의 집은 1명의 지도사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자
활성화도 잘 안 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저희가 내년부터는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김영자 의원님 말씀이 나오셨으니까요.
문화의 집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경직돼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문화의 집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원인이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자원이 없나요? 학생들이?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자원도 없습니다.
죽산서고에 김제에서 다니는 아이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전부 유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자원부족도 있고 일단은 미안한 말씀이지만 장비가 2000년도, 2002년도 장비로 하고 있으니까 그 장비로 오라고 하기 미안할 정도로 장비가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찾아가는 문화의 집 활동을 위해서 이번에 결식아동 아침에 아침밥 행사도 하고 나름대로 다른 사업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일단은 가장 수요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모색도 할 수 있고 학생들 유인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을 텐데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자원의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재투자를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있는 자원마저 외면을 당하고 계속 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지역적으로 문화의 집을 둬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접근성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같은 것은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장기적으로 봐서 문화의 집이 재정비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건비 1명이 부족했었는데도 뽑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정주여건 부분이 자원문제가 항상 따르기는 하는데 청소년 문제에 대한 부분,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환경, 이런 것들이 열악해지면 열악해 질수록 지역에서 학생들이 더 많이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없을수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올 수 있는 유인책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사고이월 시킨 것은 다 끝났다고 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예.

○위원 정성주
사고이월 시키고도 집행잔액이 1천만 원 정도 남았다고 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예, 사고이월 시키고 재입은 1천만 원이 기금이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위원 정성주
9백만 원 전용한 건 뭐라고 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9백만 원 전용은 작년에 하키대회 경상보조금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하키용품이 없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위원 정성주
무슨 돈으로요?
어디에서 전용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이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의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도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집행잔액 1억 원, 먼저 사고이월이 동절기 때문에 그러나요?
지금 집행 다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사고이월은 저온저장고를 했는데 올해 집행을 다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공공운영비는 왜 집행잔액이 많아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공공운영비는 한달 정도 전화요금으로 보면 되는데 추경에 부족하면 세우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남은 것으로 판단해서 올해도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정성주
164페이지 자산취득비 남는 것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민원소통과 서버와 도서관 웹 방어벽과 침입차단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6천만 원 세워져 있는 것이 저희한테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거기서 쓰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을 다른데 쓸 수는 없어서 도서관에만 해당되는 것이라서요.

○위원 정성주
165페이지 공공운영비 9백만 원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기록물관리 우표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서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의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도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4억 9천 2백만 원, 사고이월 된 것 공사는 다 집행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황산보건지소가 금년에 사용 중입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 다 끝나야죠?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사고이월한 곳이 거기 하나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집행잔액이 여기도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5천 7백만 원 낙찰 중이라고 큰 대목에서 그러는데 8천 3백만 원은 황산지소에 쓰고 남은 금액이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어디에 또 큰 것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그 2건이 큽니다.
1억 5천만 원 정도요.

○위원 정성주
아까 2천 5백만 원 전용한 것 뭐라고 했지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매년 지평선 축제 때 향토음식 경연대회 비용으로 사용했었는데 작년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다시 기금으로 여입이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른 건 하나도 없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의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도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261페이지 집행잔액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이 보조사업인데 기금으로 50%, 도비 15%, 시비 35% 부담하는 사업인데 병ㆍ의원 예방접종비라고 해서 중앙에서 일반병원에서 접종을 하더라도 접종비에 30% 정도 약 값을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예상인원보다는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병ㆍ의원에서 하는 접종비가 1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 금액이 전체 시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기금이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위원 정성주
도비는 다시 반납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정성주
이 금액에서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건강증진과 255페이지 예산전용 건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1천만 원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어떤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농한기 때 경로당 건강체조보급을 보건소에서 보급을 해서 다음 3월 달이나 4월 초에 어르신들을 지하대강당에 모셔놓고 행사를 했었습니다.
행사를 하기 위해서 1천만 원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중앙에서 하루에 일회성 행사로서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자제해 달라, 또 작년에 지방선거운동 기간과 겹쳐서 이 사업비를 하루에 1천만 원 쓰지 말고 다른 사업비로 돌려서 어르신들에게 더 서비스하는 것이 낫지 않냐 해서 경로당 건강체조나 비만 이런 영양개선 쪽에 강사수당으로 돌려서 1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출산장려보조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작년하고 2010년도, 2011년도 하고 출산장려금 금액이 다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똑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2010년도 예산을 성립을 할 때는 2009년도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했을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보통 애기들 출산을 보니까 660~680명 사이를 낳더라고요.
약700명 정도 예상을 해서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출생아를 보니까 658명이 지급이 됐습니다.

○위원 장덕상
2009년도에는 어느 정도였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큰 차이가 없습니다.
650명에서 680명 사이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의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도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시립도서관에 집행잔액이 550만 원이나 돼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집행잔액은 시설부대비와 전산보급 계약 잔액입니다.

○위원 정성주
혹시라도 내년도 예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 이런 예산은 안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두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벽골제아리랑문학관 사업소장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문학관 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도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벽골제아리랑문학관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개별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결산 승인안 특성상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종합 토론하는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06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좋은 의견을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조금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조금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1년 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제150회 정례회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온주현, 오만수, 김영자, 장덕상
정성주

동일회기회의록

제15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5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7-18
2 6 대 제 150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7-08
3 6 대 제 150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7-08
4 6 대 제 15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7-15
5 6 대 제 150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7-07
6 6 대 제 150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7-07
7 6 대 제 15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2
8 6 대 제 150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7-06
9 6 대 제 150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7-06
10 6 대 제 15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7-05
11 6 대 제 1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6-27
12 6 대 제 150 회 제 0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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