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65 김제시의회(임시회 중 1차) 운영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6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중 1차) 제 1 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26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중 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8일(수) 9:18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3.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
(9시18분 개의)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70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265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한정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한정민 주무관입니다.
제265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으로 총 4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조례안에 앞서서 업무보고부터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의회사무국장이 해야하나 실무팀장인 의정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석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202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석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석
(업무보고 별첨)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1106페이지요. 의회사무국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운영을 보면 정책지원관을 신규로 2명을 2∼3월 중에 임용할 예정이라고 써져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의정팀장 유석
12명이 서류 접수해서 서류 심사에서 8명이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2월 13일 오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오승경
면접은 누가 하나요?

○의정팀장 유석
면접관을 추천받아서 5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승경
행정에서는 않지요? 의회에서 하는 거지요? 면접관을,

○의정팀장 유석
아니지요. 외부 면접관을,

○위원 오승경
우리는 의원들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의정팀장 유석
예.

○위원 오승경
의장님도 안 들어가고요.

○의정팀장 유석
예.

○위원 오승경
그렇게 해서 임용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의정팀장 유석
예.

○위원 오승경
많이 들어 왔네요. 서류는 4배수를 뽑았는데,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이번에 신규사업 있어요. 의정활동 전문적 지원을 위한 직원 교육이요.

○의정팀장 유석
예.

○위원 이정자
이 교육들은 진작부터 더 전문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좋고 예산이 2,300만원이에요?

○의정팀장 유석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하고 정책지원관 신규 2명까지 포함해서 예산 편성했어요?

○의정팀장 유석
예.

○위원 이정자
이거는 직접 산하기관에 가서 받는 거지요?

○의정팀장 유석
예.

○위원 이정자
의회로 해서 초빙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의정팀장 유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무튼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 있어서 조금 더 많은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교육을 받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정보들도 생각보다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의정팀장 유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여기에 나오는 주 업무와 상관없이요.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직원과 의원님들과의 서로 단합을 위해서 한번쯤 체육대회랄지 아니면 야유회랄지 단합대회도 계획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의정팀장 유석
그것은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소통도 되고 서로를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의정팀장 유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이와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요. 분위기가 아마 의회사무국은 여기 계신 분들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니까 그런 분위기를 쇄신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서로 간에 소통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소통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대면을 하면서 같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부드럽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반영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같이 해 주시는 게, 왜냐하면 상하수직 관계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최대한 수평적이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셔서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희도 보통 3년마다 한번씩 바뀌잖아요. 여기에서 시청으로 갈 수도 있고 시에서 이쪽으로 들어 올 수도 있는데 그래야 여기에도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경직되거나 위압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필요하거나 원하시는 분을 모시고 올 때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 줘야 서로 의회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야 저희도 많이 발전되고 김제시가 발전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할게요. 홍보팀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간담회라든가 운영위원회라든가 안전개발위원회, 경제행정위원회 할 때 의원님들이 발언을 안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도자료나 SNS에 올리는 것들을 공평하게 사진도 공평하게 그리고 발언한 내용도 공평하게 보도도 공평하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려서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저번에 보니까 정책연구회 때도 주상현 의원 위주로 해서 나는 좋은데 내가 볼 때도 이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의원님들이 다 돋보이게 참여하신 분들 이름을 넣고 해 주시면 다른 의원님도 좋고,
(답변 교대)

○홍보팀장 장경재
저희가 보도 자료는 공평하게 내보내는데 기자단에서 기자분들이 어떤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는,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기자들이 그런 것은 있어도 어쨌든 홍보팀에서 신경을 써서 각 의원님들이 불만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김대호 주무관님도 사진 찍을 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각 의원님들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의원님들이 서운하지 않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같이 가는 것이니까 누가 돋보여서도 안 되고 그렇지요?

○홍보팀장 장경재
예,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오니 이후 의사일정은 이정자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위로이동 3.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주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제안설명 생략)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주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5일 주상현의원님이 제안하였으며 1월 2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65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5번 검토의견입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제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윤리 및 행동강령의 체계적인 관리에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자문위원회가 대신한다는 거지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요.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안 두고,

○의원 주상현
예, 성격.

○위원 오승경
자문위원회는 29조에 보니까 7명에서 9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고 만요.

○의원 주상현
예.

○위원 오승경
3항 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회가 될 수 없다. 이거를 어떻게 걸러내실 거지요. 정치적으로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김제에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의원 주상현
이거는 구성할 때 김제시의회 회의규칙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그리고 거기에 위원장 포함 7명이며 정당의 당원이 아닌 민간위원인데 위촉할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할 때 본인한테 당에 직접 본인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정보공개 때문에 우리가 직접 조회할 수는 없고 위촉된 분한테 직접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지요?

○의원 주상현
예, 그렇지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걸러낼 방법이 없지요. 일단 신의에 맡길 수 밖에요.

○위원 오승경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조항인가, 본인의 의사만 한다고 해서 가려내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의원 주상현
아니면 가입할 때 본인한테 당에서 상실됐다는 당적이 없다는 확인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서류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오승경
우리가 요청할 수 있어요?

○의원 주상현
개인한테 요청하면 개인이 당에서 서류를 떼어올 수 있어요.

○위원 오승경
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당원이 아니다. 정당에 가입된 적이 없다고 구두상으로 말만 하면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요. 조금 문제의 소지는 있는데,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서류 양식을 하나 만드셔서 거기에 본인 사실 틀림없다고 사인 받아도,

○의원 주상현
확인서 하나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위원 전수관
예, 그게 본인만 당원 여부가 가능하니까요. 어디어디 해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서류를 하나 만드는 게 공신력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의원 주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이거에 대해서 확인서가 있답니다. 있어서 본인이 자필서명하고 당원이 아니라는 걸 확인서도 있고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주상현 의원님 말씀처럼 정당에 가서 정당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떼줘요. 만약의 경우 조금 더 세심하게 필요하다면 확인서 첨부하면 될 것 같아요.

○의원 주상현
선관위원들도 정당원이 할 수 없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 거기도 정당에서 서류 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현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대)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주상현, 오승경, 이정자,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4.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문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순자
(제안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문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5일 문순자의원님이 제안하였으며 1월 2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65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5번 검토의견입니다.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회기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률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3조제1항에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는 부분은 정례회의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정례회를 1차, 2차 해서 45일이잖아요. 1차 15일, 2차 30일 이렇게 했다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잖아요. 익산은 행정사무감사를 10월에 하더라고요. 우리는 정례회기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로 했잖아요. 얘기는 했는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면 1차, 2차해서 45일로 잡고 2차 기간에 행정사무감사 하고 예결산하고 해서 5일 텀을 두고 한다고 했던가요? 어떻게 운영한다고 했지요?

○의사팀장 김형원
저희가 1차 15일, 2차 30일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정례회에서 10일만 사용하더라도 2차 정례회에서 30일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요. 평균적으로 1차 정례회는 10일 이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일이라는 시간이 남기 때문에 현재 30일 이내에서 행감이랑 예결위랑 운영하다 보면 의원님들이 쉬어갈 수 있는 텀이 생기지 않고 빡빡한 일정으로 짜지기 때문에 2차 정례회를 만약에 35일 운영한다고 하면 행감 일정하고 예결위 일정하고 사이에 5일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생기지 않을까,

○위원 이정자
그러면 그동안에 1차 정례회를 10일 사용했어요?

○의사팀장 김형원
10일 정도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익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10월에, 거기도 정례회기 기간 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익산은 어떻게 해서 10월에 하지요?

○의사팀장 김형원
지방자치법에 정례회 때 행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규정상에는 2차 정례회 때 행감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 규정에는요?

○의사팀장 김형원
예, 그렇기 때문에 2차 정례회 때 행감을 실시하는 거고요. 익산시의회는 확인은 못했지만,

○위원 이정자
그러면 우리도 규정을 일부개정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사팀장 김형원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1차 정례회 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익산 1차 정례회를 10월에 해요? 익산을 확인해 주세요. 왜냐면 익산이 10월달에, 6월달에 하나? 10월달에 하나?

○의사팀장 김형원
1차 정례회 때,

○위원 이정자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때?

○의사팀장 김형원
행감은 정례회때 하도록 지방자치법에,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익산 같은 경우에는 1차라고 하면 6월에 하나? 7월에 하나? 제가 10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의사팀장 김형원
보통 6월 정도에 하니까요.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연말에 몰려있으니까 엄청 힘들게 가고 있잖아요.

○의사팀장 김형원
그런 부분 때문에 고려해서 이번에 개정작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하는 것은 잘하셨는데 우리도 이번에 한 번 개정해서 해보고 만약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 우리도 1차 때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는 방향도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의사팀장 김형원
현재 전라북도 시군의회를 보면 합산해서 운영하는 곳이 10곳이 있어요. 저희하고 완주만 나눠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정자
개정은 잘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해놓고 운영해보면서 힘들다 애로사항이 발생한다면 우리도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그때 가서 검토해봐야겠네요.

○의사팀장 김형원
그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나 다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많이 고민한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주상현, 오승경, 이정자,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5.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신 전수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수관
(제안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전수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본 안은 2023년 1월 25일 전수관 의원님이 제안하였으며 1월 2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65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5번 검토의견입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개정과「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반영하고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전수관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10페이지 보면 주민조례 청구에 의해서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경우 3일 전까지 참석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잖아요. 요청 방법이나 이런 게 표시되어 있던가요? 팀장님이 답을 해 주세요.
(답변 교대)

○의사팀장 김형원
별지로 해서 공문으로 보낸다든지,

○위원 이정자
별지 양식이 다 있어요? 없어서요.

○의사팀장 김형원
공문형식으로 해서 해당 위원분들께 아니면 참석하시는 분들께 참석 요청을 통지하는 걸로,

○위원 이정자
공문형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소소하지만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할 수 있어서,

○의사팀장 김형원
다양한 방식으로 보내 드린다든지 유선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위원 이정자
그렇지요. 그리고 12페이지 제3항에 보면 징계 요구가 있을 때는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가 윤리특별위원회인데 이 징계를 요구할 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안 거치고 바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나요?

○의사팀장 김형원
윤리자문심사위원회에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참고해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 조례에는 그게 아니에요. 제3항에 징계 요구가 있을 때는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잖아요. 이 징계 사건이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나요? 절차상에?

○의사팀장 김형원
의장님 소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기 때문에요. 회부한 다음에,

○위원 이정자
일단 회부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의를 요구하고 결과에 따라서 나오면 윤리특별위원회에 다시,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여부를 징계할지 말지 요구해야 되는 거네요?

○의사팀장 김형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참고해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분들이 될 수 있으면 받아들이는 쪽으로 하시겠지만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최종결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위원 이정자
그렇게? 그래요.

○의사팀장 김형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존중하도록,

○위원 이정자
우리는 윤리특별위원회라고 하지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고 부르고요.

○의사팀장 김형원
예.

○위원 이정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주상현, 오승경, 이정자, 문순자, 전수관)
오늘 협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주상현, 오승경, 이정자, 문순자, 전수관

동일회기회의록

제26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2-09
2 9 대 제 265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2-08
3 9 대 제 26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2-13
4 9 대 제 26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2-08
5 9 대 제 265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2-07
6 9 대 제 2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2-08
7 9 대 제 26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2-07
8 9 대 제 265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2-06
9 9 대 제 26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2-03
10 9 대 제 26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3-02-0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