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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5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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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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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13일(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2.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3.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건
4.김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의 건
5.김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6.김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7.김제시 민생경제 활성화 조례안의 건
8.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9.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김제시 시세감면 동의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김제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유진우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김주택 의원님, 전수관 의원님, 이상 4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진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유진우 의원

○의원 유진우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우 의원입니다.
먼저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하여 1,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제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교부 및 집행과 관련하여 사업선정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검증 및 관리 감독을 통한 사업의 효과와 집행의 효율성 및 회계의 투명성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조금 사업의 순기능으로는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단체에서 시행하고 이는 건강한 시민사회의 유지와 지속적인 시민사회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역기능으로는 사업효과의 미비와 사업비 집행 및 회계 관리의 불투명으로 시민사회로부터 불신과 질타가 이어지고 언론에서도 사업비 부정 사용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지급한 보조금 집행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를 포함하여 2021년도에 203개의 단체에 484개의 사업을 위해 263억 9,7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2022년도에는 191개의 단체에 380개의 사업을 위해 31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올해에는 본 예산 기준으로 212개 단체에 380개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78억 6,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지만 추경예산까지 감안한다면 지난해보다 많은 300억원 이상의 사업비 지원이 예상됩니다.
이렇듯 우리 시도 매년 보조금 사업예산으로 소중한 시민의 혈세 수 백억원이 사업비로 지출되고 있어 철저한 검증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행안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 필요한 사항과 부정수급 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재정비하여 시행하도록 하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수 백억원에 이르는 보조금 사업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업자 선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후 예산 집행 및 사업의 효율성과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타 지자체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여러 차례 적발되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하여 시민단체들까지 제 역할을 못 하고 혈세가 낭비된다는 여론이 확산되어 보조금 사업에 대한 불신만 키워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1월 김제시 노인회 지회장 선거 과정에서도 노인회 소속 상근직원이 강제 동원되었다. 라는 언론보도로 인해 김제시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김제시 노인회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약 56억원을 지원받아 시행하였고 별도로 국비 및 도비, 시비를 지원받아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대한노인회 정관 어디를 살펴봐도 경로당에서 10만원씩 납부해야 된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김제시 노인회에서는 각 경로당 별로 10만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하여 6,260만원을 각출하였지만 사용처는 불분명합니다. 또한 별도로 개별적인 회비까지 각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제시 노인회에서는 경로당에서 10만원씩 각출했을 때 어떤 근거와 명목으로 각출하였는지? 그리고 이 금액의 사용처는 어떻게 되는지? 집행부에서는 집행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확인을 요청한 이유는 경로당 운영비를 시비로 지급하고 있는 바 시비는 곧 시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김제시 노인회처럼 일정부분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의 보조금 예산은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우리 시 이미지를 훼손한 단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지방보조금 집행과 운영에 대해 불신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것입니다.
시장님!
옛말에 ‘열 사람 한 도둑 못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누수가 나지 않도록 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중간단계, 사업의 완료 후에도 투명한 회계 보고 및 감사 등 지침에 맞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것처럼 지방보조금 위원회에서부터 철저한 검증과 사업의 효율성 및 예산 집행과정과 회계처리의 투명성까지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진다면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실추되었던 신뢰 회복과 행정력은 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시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과 시장 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시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1조원 예산 시대를 맞이하여 보조금 사업의 효율성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집행부에서도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 및 투명성을 통해 우리 지역 건전성이 제고되고 보조금 단체의 신뢰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이병철 의원

○의장 김영자
유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산면, 부량면, 성덕면, 진봉면, 광활면 나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쌀값 폭락과 물가인상 및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운 나날을 지내고 계시는 김제시민 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약속하시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성주 시장께서는 민선 8기 시정방침 중 하나로 세계축제 도시로 도약을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번 제265회 임시회 2023년 관광홍보축제실 업무보고에서 전통문화·관광 분야 콘텐츠 개발 및 시민들의 참여로 역사와 문화가 함께 숨 쉬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고 대표 관광지를 육성하며 지평선축제 개최로 세계 축제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정성주 시장님의 이러한 시정방침에 대해서 매우 공감을 하지만 이번 관광홍보축제실의 2023년 업무보고 시 세계 축제도시 도약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시정방침을 구체화할 수 있는 축제의 비전이나 콘텐츠 기획, 세부사업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세계 축제도시 도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축제는 유엔세계관광기구인 UNWTO에 의할 때 지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자원의 일환으로 지역 고유성과 보존을 강조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에 포함되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지방소멸의 주요 대안 중의 하나로, 지역을 알리고 정주인구와 관계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축제는 일반적인 지역개발 혹은 관광개발 사업과 달리 대규모의 시설이나 자본투자 없이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축제 개발과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축제의 기획과 운영에 있어서 내실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수많은 지역축제와 차별화되는 고유성을 확보하고 축제 프로그램의 체험적 속성과 진정성을 강화하고 참가자들의 방문을 유도하여 유형적, 무형적 성과를 높이고 지역 내 긍정적 파급효과를 만들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지역관광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지역축제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기반한 축제 콘텐츠 개발과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축제환경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관광 환경과 축제에 대한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려면 기존과 차별화된 독특함과 정체성을 살린 축제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25회를 맞는 김제지평선축제는 농업과 전통문화를 콘텐츠로 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농경문화 축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5대 글로벌 육성 축제인 김제지평선축제는 그동안 8년 연속 최우수축제, 5년 연속 대표축제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경문화 축제로 김제시 공직자 여러분분들과 김제시민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노력 속에서 성장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김제지평선축제는 화려한 외형적 성장과는 달리 전통문화 콘텐츠가 부족하고 관광객들의 새로운 참여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역사문화와 농경문화를 결합하여 시민들의 참여와 재미를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인구 2만 4,000여명에 불과한 강원도 화천군에서 열리는 화천 산천어 축제는 축제 입장료, 축제장 프로그램 이용요금, 지역 상점 활성화 등으로 직접 지역에 기여하는 직접 경제 유발 효과만 1,3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김제지평선축제도 진흙탕 속에서 민물고기 잡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잡은 물고기를 매운탕, 구이, 튀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요리해서 즐길 수 있도록 한다면 관광객들의 체험관광에 긍정적인 효과와 내수면 어업인들에게도 경제적인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민속 씨름판 등을 농경사회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통해서 관광객들의 재미를 유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6회를 맞는 김제 모악산 축제는 벚꽃축제라는 명목으로 뚜렷한 주제도 없이 그동안 안일하게 축제를 이어왔습니다. 이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축제로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령 모악산 축제는 김제시민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쌀, 보리, 콩 등을 주제로 한 음식 특화 축제로 육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1년 공모를 통해 금구의 특화작목인 대봉감을 활용한 지역특화형 공유가공시설을 구축하였고 이 시설에서 생산한 지평선 대봉 곶감은 모두 판매가 완료되는 등 지역의 특화품목을 활용한 다양한 농산물을 강소식품으로 발전시켜 김제의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좋은 선례를 만든 바 있습니다.
저는 모악산 축제가 지역의 이러한 특화품목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김제만의 쌀, 보리, 콩을 주제로 한 전통적인 다양한 음식문화축제로 홍보·소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진봉면에서 이루어지는 청보리 축제도 올해부터 새만금 토끼섬을 중심으로 청보리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활한 새만금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나리꽃 축제, 연꽃축제 등 사계절 내내 다양한 꽃이나 작물을 주제로 한 축제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김제의 다른 축제들과 연계하여 사계절 내내 축제가 펼쳐지는 세계적인 축제의 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북권 4대 도시에 걸맞은 예술 및 문화산업의 기반 마련을 마련하고 김제시가 세계적인 축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축제 도시도약을 향한 본 의원의 다양한 제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진정성 있는 검토를 할 것을 요청드리며 본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협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김주택 의원

○의장 김영자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정성주 시장님과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 교월동 다선거구 김주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5년에 조기 개항할 새만금 신항만의 정식 명칭을 ‘김제항’으로 변경 추진해 줄 것을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앞서 우리는 지금은 군산 관할권이 되어버린 고군산군도의 역사와 새만금의 명칭 유래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군산군도의 행정구역 역사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고려사」 제57권에 기술된 내용을 살펴보면 서기 633년 만경현(萬頃縣)은 원래 백제의 두내산현(豆乃山縣)인데 신라 경덕왕이 현재의 이름으로 고쳐서 김제군(金堤郡)의 관할 하에 현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김제현은 원래 백제의 벽골군(碧骨郡)이었으나 신라 경덕왕 때 김제군으로 고쳤다가 고려 초에 전주의 소속 현으로 하였으며 인조 21년에 현령을 두었습니다. 고군산군도가 김제시의 관할구역이라고 뒷받침해주는 자료로는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고군산군도의 역사는 행정구역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삼국시대부터 지금의 김제·만경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지역임에 틀림없습니다. 이후 조선시대 갑오경장(1985년) 이전까지는 만경현으로 독자적으로 존재하였으나 일제강점기(1914년) 대대적인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전라남도 지도군을 폐지하면서 충청남도 어청도와 고군산군도를 전라북도 옥구군에 편입시킴으로써 충남 서천의 개야도부터 부안 앞바다까지 모두 옥구군 미면에 소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고군산군도 일대 바다가 만경면 대신 거리가 먼 동북쪽에 있는 옥구군에 편입된 것은 식량수탈 등 식민지배 편의를 위해 군산항을 의도적으로 성장시키려는 목적이었으며 이는 우리 민족 스스로의 목적과 의지가 아닌 식민지배 교두보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일제의 만행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과거 일제강점기의 잘못된 행정구역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은 김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도 다소 아쉬운 결과일 것입니다. 일제 잔재 청산 측면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새만금 명칭 유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자면 새만금은 전국 최대의 곡창지대인 만경평야와 김제평야가 합쳐서 새로운 땅이 생긴다는 뜻으로 만경평야의 ‘만(萬)’자와 김제평야와 ‘금(金)’자를 따서 새만금이라 칭한 것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의 김제·만경평야는 예로부터 ‘금만평야’로 불렸는데 새만금은 이 ‘금만’이라는 말을 ‘만금’으로 바꾸고 새롭다는 뜻의 ‘새’를 덧붙여 만든 말로 오래전부터 옥토로 유명한 만경·김제평야와 같은 옥토를 새로이 일구어 내겠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이렇듯 새만금 역시 김제시의 유구한 유산 중 하나인 만경·김제 평야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 채 출발하였으며 김제시와 상호·밀접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군산군도의 역사와 새만금 명칭 유래를 통해 새만금 권역과 김제시가 얼마나 상호 밀접한 영향 아래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새만금 사업의 핵심사업이자 김제시와 새만금 구역을 전 세계와 연결할 허브(Hub)가 될 새만금 신항은 현재 2025년 조기 개항을 목표로 숨 가쁘게 진행 중이며 2030년까지 9선석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조기 개항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는 새만금 신항의 정식 명칭에 대해 심도있게 고려해 봐야 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국가관리 무역항 14곳 무역항의 명칭을 살펴보자면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등 모두 현재 조성된 도시의 지역명을 따르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항으로 명명되고 있는 지금의 명칭 속 ‘새만금’은 엄밀히 따지자면 사업의 명칭이지 지역명이 아니며 조기개항 전 그 명칭을 전국 기준에 맞게 도시의 지역명으로 마땅히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고군산군도 일대의 역사와 새만금 명칭의 유래, 대법원 판례로 김제시 관할이 인정된 2호 방조제와의 연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당연스레 새만금 신항은 이제 ‘김제항’으로 명명되어야 함은 필연적으로 자명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제시 집행부가 금번 5분 발언을 심사숙고하여 새만금 신항의 정식 명칭을 ‘김제항’으로 명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청 등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채택될 수 있게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김제항’명칭 찾기야말로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30여년간 지속된 어민을 포함한 김제시민의 남모를 희생을 보답하고 김제시가 국제적인 해양 교역도시로 변모하여 발전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이 되길 기원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전수관 의원

○의장 김영자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수관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전수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옛말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을에 아이가 태어나면 대문에 숯이나 빨간 고추를 매달아 새 생명을 알리며 온 동네가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 낳아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 등 공익광고로 출산을 지양하는 홍보를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결혼 정년기가 높아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혼자 사는 비혼족과 결혼은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출생 통계를 보면 2016년 출생자 수가 40만명 대로 떨어졌고 2019년에는 30만명을 간신히 유지하다가 지금은 30만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 6,000명으로 전년도 26만 600명보다 5.9% 감소하여 2022년 합계 출산율이 0.77명으로 2020년 0.82명보다 0.05% 감소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명 밑으로 내려간 국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15세에서 49세 가임 여성 한 명이 아이를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데 결국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아이 한 명을 채 낳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021년 1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70년까지 장래 인구 추계를 통해 감소추세가 계속된다면 합계 출산율은 0.52명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김제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김제시 인구 통계를 보면 출생아 수는 2018년 353명, 2019년 297명, 2020년 293명, 2021년 263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본 의원은 다자녀의 개념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제시의 경우 다자녀 지원사업이 대부분 세 자녀 이상이다 보니 소수 세대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한 자녀 출산 후 둘째를 고민하는 가정과 둘째아 출산 후 셋째를 고민하는 가정을 비교했을 때 어떤 가정이 출산을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셋은 부담스럽지만 그에 비해 둘은 부담이 적습니다. 이에 다자녀 혜택까지 더해진다면 둘째아 출산을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자녀, 두 자녀는커녕 한 자녀도 갖지 않거나 한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니 힘들어 둘째아를 포기하는 이러한 현실에서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만 다자녀 정책지원을 한다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뒤쳐진 정책입니다.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하여 단계적으로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가까운 전주시도 2022년 4월부터 다자녀 정책지원을 두 자녀부터 지원하여 세 자녀와 차등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도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완화하여 인구 유지는 물론 저출생 문제 극복과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더 살기 좋은 김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정책에 따라 두 자녀 가정과 그 이상의 가정에 차등 지원하거나 사업별로 기준을 정하여 실행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 이상이 아니라 두 자녀 이상으로 정의하여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과 김제시 인구증대에 체감도 높은 정책지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전수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주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상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3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2023년 1월 25일 각 발의 의원이 제안하여 1월 2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고 2월 8일 제26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김제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0쪽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회기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3조제1항에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는 부분은 정례회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심사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4쪽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조치사항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주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주상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주상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주상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김제시 시세감면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행정위원회 양운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안녕하십니까?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양운엽 의원입니다.
이번 제26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1월 25일 김승일 의원님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2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2월 6일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님,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김제시 시세 감면 동의안」1건은 수정가결 하였고 나머지 5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김제시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향상 도모와 사회안전망 구축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8쪽 「김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16쪽 「김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제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김제시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 민생경제 활성화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22쪽 「김제시 민생경제 활성화 조례안」은 민생경제 활성화 관련 현안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경제정책 발굴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시의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27쪽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의 각 호를 [별표 9]로 신설하여 조례를 간소화하고, 금산종합체육관의 신축에 따라 [별표 9]의 ‘문화체육시설과 부대시설’에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김제시 시세감면 동의안의 건
다음 보고서 34쪽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김제시 시세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하고자 「지방세특례 제한법」제4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이태원 ‘사고’를 ‘참사’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양운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민생경제 활성화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김제시 시세감면 동의(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2월 3일부터 11일간 진행된 제26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당면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성실히 협조해주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추진계획과 목표를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보고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의 개선 요구사항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절기상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立春)은 이미 지났습니다만 물가상승, 공공요금 및 난방요금 인상과 더불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는 우리를 여전히 시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현 상황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모두가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계묘년(癸卯年) 올해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제26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민생경제 활성화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김제시 시세감면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의원 - 14명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공무원 – 45명
시 장 정성주
부 시 장 김광수
행 정 지 원 국장 강신호
경 제 행 정 국장 김태한
안 전 개 발 국장 송명호
개 발 사 업 단장 이영석
보 건 소장 정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3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6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2-09
2 9 대 제 265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2-08
3 9 대 제 26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2-13
4 9 대 제 26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2-08
5 9 대 제 265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2-07
6 9 대 제 2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2-08
7 9 대 제 26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2-07
8 9 대 제 265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2-06
9 9 대 제 26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2-03
10 9 대 제 26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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