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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5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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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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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8일(수) 10:01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01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 주무관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65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두 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개발사업단 및 보건소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관계공무원의 업무계획 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발사업단 소관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전략과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새만금시민연대가 언제 발족됐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발족이 아니고 발기인대회만.

○위원 주상현
그럼 새만금코리아가 없어졌어요?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아니요. 저희들이 시민연대 입법예고 해 가지고 조례 폐지까지 3월에 같이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도 업무보고 때 단체현황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밖에서 출범까지 했는데 업무보고 때 기재가 됐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새만금 주요사업에서 시비가 들어가는 게 용역 말고 뭐 있나요? 새만금전략과에서 추진하는 글로벌새만금 수변도시, 연구동 용역 말고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없어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땅이니까. 전부 국비로 하니까 나중에 할 말이 없어요. 전부 국비로 해서 만약에 군산으로 줘버리면 우리가 돈 투자했으니까 우리 땅이라고 해야지. 없어도 만들어서 1억원, 2억원이라도 넣어서 우리 땅이니까 우리 시비를 넣어줘야 다른 데는 넣으면 안 되지만 이런 데는 더 넣어야 돼요. 나중에 군산으로 다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대비도 해야 돼요. 새만금전략과나 새만금 관련 개발사업단이 서운한 게 그런 거예요. 무슨 사업들을 자꾸 빌미를 군산에다가 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도 전체 국비로만 할 게 아니라 국비가 설령 있어도 시비를 당연히 넣어야 돼요. 우리 땅이니까 자꾸 넣어서 근거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돼요.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국비로만 하지 시비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부안이나 군산으로 뺏겼을 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특히 그런 걸 참고해서 없어도 만들어서 시비를 넣어야 돼요. 그래야 완벽한 소유권이 우리에게 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진짜 그것 좀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행사도 거기에서 치렀으면 했는데 자극한다고 안 하더라고. 내 땅에서 내가 하는데 왜 자극을 합니까? 해야지.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연말에 해넘이 행사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내 땅에서 내 맘대로 못하면 내 땅이 아니죠. 자꾸 행사도 거기에서 하고 일거리를 만드셔야 돼요. 여기는 하기는 하는데 뭐가 안 보여.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2호 방조제에서는 건설과에서 환경과라든지 그런 데에서 쓰레기 줍기라든지 2호 방조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새만금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사업을 하나 갖고 가더라도 관할권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기재부라든지 국토부에서도 관할권 결정이 안 됐는데 무슨 사업을 하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몇 건 올리기는 올렸어요. 관할권 결정된 다음에 사업을 올려라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비공식적으로 살포시 하는 방법도 찾으면 있어요. 많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래서 전에 박준배 시장님께서 관할권 확보 우위를 점하고자 첨단복합단지 개발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분양가 리스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해 봤자 분양에 대한 책임도 있고 그다음에 군산산업단지에 비해서 분양가가 보통 20만원, 30만원이 높으니까 과연 분양에 대한 책임이 누가 있냐? 위험한 리스크가 있어서 잠정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위원 주상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요즘 새만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귀찮게 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수상태양광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수상태양광이 새만금개발청이랑 해서 여섯 군데가 같이 수상태양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오승경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계통연계형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잠정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수원에서 계통연계형을,

○위원 오승경
한수원이 왜 미루고 있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자금투입 승인을 안 해 줘요. 그래서 자체 자원으로는 못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쪽으로 방향을 바꾸다 보니까 한수원에서 기재부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위원 오승경
결론은 한수원이 돈이 없으니까 업자가 미리 투자하라는 거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맞습니다.

○위원 오승경
김제도 0.4GW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우리가 100㎿입니다.

○위원 오승경
왜 그러냐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수상태양광이 생겼을 때 전기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생성된 전기가 어디로 가냐고요? 송전소나 변전소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계통연계형 설치하는데 송전소, 변전소까지 해서 6,600억원입니다.

○위원 오승경
예산으로만 자꾸 하지 마시고 그 예산 6,600억원이 들어가면 그냥 생겨버려요? 공사 기간이 얼마나 돼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3년입니다.

○위원 오승경
그 기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군산도 못하고 있는데 김제는 새만금전략과를 주요사업으로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김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업자는 선정됐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계통연계형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제안공모를 하려고 제안서까지 준비했습니다. 부안도 마찬가지고 3개 시군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위원 오승경
못한 데가 부안하고 김제하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군산. 지역주도형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래서 이건 진짜로 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큰 사업이 발이 묶여있고 특히 여기는 한수원이 개입돼서 거기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미리 돈을 내고 사업을 해라. 그럼 자기들은 전기만 가져간다. 그 얘기 아니에요? 할당량만요. 그런 대처를 잘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군산 신항만은 새만금전략과 나오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오늘 매스컴을 보니까 군산시가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잇는 원포트 전략 수립과 군산시 정체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해서 용역에 들어간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중분위에서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여기는 신항만이 내 거라고 하고 용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김제시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들도 용역하고 있잖아요.

○위원 오승경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는 내 거다. 군산은 이미 그렇게 마음먹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제시는 너무나 법에만 의존하는 것 같아서 목소리를 안 내면 그전에 광역권 쓰레기장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목소리를 전혀 안 내니까 그럼 너희는 불만이 없는가보다 하고 진봉 쪽으로 당겨졌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군산은 너무나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면 약간 불안해요. 김제시의 대응이 약간 불안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거기는 매일 보면 전북권 뉴스 나오지. 김제시는 안 써도 군산은 기자들이 계속 써내고 있어. 그렇게 봤을 때 중앙분쟁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김제시가 가만히 있으면 너희는 신항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가보다 어차피 우는 사람한테 젖 준다고 안 그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지만 전략은 소리 나게 하는 전략도 있고 밑으로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리하고 군산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요란한, 예를 들어서 언론플레이라든지 그런 행동을 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중분위 위원님들 여섯 분과 민간위원들 여섯 분을 내적으로 다 만나가지고,

○위원 오승경
로비스트가 있어서 로비를 하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아니요. 로비스트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항만도 해양항만과에서 용역을 줬고 관할권 확보에 대해서 한국지역학회에 1억원짜리 용역을 줬잖아요. 그 교수들을 통해서 당위성이라든지 김제시 동서도로와 신항만이 왜 지금까지 김제시 관할이 되어야 하는지 그런 당위성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중분위 위원들 전부, 죄송한데 이거 회의록에 좀 삭제 좀,

○위원 오승경
그래요. 빼줘 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중분위 위원들 개인적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럼 정회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정회)
(10시27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전 짧게만 보탤게요. 누가 저한테 새만금이 독도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건데 왜 굳이 일본처럼 시끄럽게 해봤자, 아까 중분위에 접촉을 하시고 계시는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승일
모든 위원님들 전부 다? 어차피 선행 판례가 있으니까 저희가 봤을 때 제2방조제뿐만 아니라 신항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시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해요. 같이 맞대응하면 시끄러워지고 김제와 군산에서 우리끼리 치고 박는 거야 그러는데 중앙에서 봤을 때는 지역 간 마찰 정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대로 은밀하게까지는 아니라도 언론 대응이나 시끄럽게 하지 말고 어차피 독도 같은 개념으로 일본이 시끄럽게 해봤자 어차피 독도는 우리땅인데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고 중분위는 계속해서 분위기가 언제 흘러갈지 모르거든요. 아까 군산시의장이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언제 또 중분위도 그 기류에 따라 흘러갈지 모르니까 중분위도 계속해서 판례를 가지고 설득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서서 하셔가지고, 그리고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보시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새만금은 서울에서 다 돈 벌어가고 실제로 김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항만인 심포만 죽어버리고 어업사업에 해양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돈을 다 벌어가고 여기 보시면 지역건설업체 시공참여 우선선정 구매권장이 있는데 이거는 강제협약이나 법적 이행력이 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새만금개발청 민간협의회에서 권장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법적권한은 없어도 재량행위로 추진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의 제한권이 없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 권한입니다.

○위원 김승일
민자 아니에요? 시공업체의 제약 아닌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협약할 때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시행사가 EPC사인데 EPC사를 설립할 때 저희하고 김제시하고 협약을 해야 돼요. 협약할 때 저희들이 그 조건을 달아가지고 하는 것이죠.

○위원 김승일
강제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승일
그리고 글로벌 푸드허브 있잖아요. 10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거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승일
그럼 식품클러스터랑 연계돼서 오는 건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올해 이원택 의원님께서 5억원을 국가예산으로 반영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추경 때 도비 5억원해 가지고 총 10억원으로 해서 이번 용역을 도에서 추진합니다. 항만경제특구 옆에다가 식품허브 쪽으로 해서 무엇을 추진할 것인가 타당성 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조사하면 구체적으로 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익산하고 중복되지 않은 사업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승일
익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데도 모자라서 옆에다 확장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나간 얘기이기는 한데 익산 식품클러스터 용역할 때 담당 교수님이 용역에 일부 참여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크게 놓고 봤는데 요즘에 코로나나 재정적 문제 때문에 주춤하다가 다시 확장돼 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를 조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랑 그러지 않을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약간 중복될 사항은 있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게끔 추진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왜 아까 제가 그 얘기를 드렸냐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생각까지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군산이 소리 내서 가져갈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법대로 한다면요. 그럼 가령 공동으로 개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제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같이 공동으로 써봐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궁금하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위원 오승경
시 입장이죠. 아까 정회할 때 개인적인 생각은 했잖아요. 자식들이 자꾸 싸움하면 그럼 너희 둘이 나눠서 해 봐라. 중앙분쟁위원들도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해 주시고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됐을 때 김제시로 봐서는 환영이냐, 어떻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제 생각은 무조건 김제시로 갖고 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항만기본계획에 의해서도 방조제에서 항만까지 700m 떨어진 구간이 있잖아요. 거기를 메꿔서 배후도시로 하려고 해양항만과에서는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조제와 이어지기 때문에 다 김제시 땅으로 관할이 되는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온 것 같은데 저는 무조건 김제시로 신항만이 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오승경
같이 쓰라고 했을 때는 어떠냐는 입장이냐는 거라니까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거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얼마 전에 시청 강당에서 발족한 게 뭐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입니다.

○위원 유진우
시민연대 발족해서 거기에 관련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런 차원에서 통합시키는 것이죠.

○위원 유진우
그때 위원들을 어느 정도 확보했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지금 220명 정도,

○위원 유진우
읍면동에서 몇 명씩 선출했나?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각 읍면동 5명에서 7명 정도 추천을 받았고 동에서는 10명 정도 추천을 받고 저희들이 시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참여위원을 더 모집해서 300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정책이나 대응하는 방법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쉽게 말해서 시에 적극적이고 정책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하시는 분들 위주로 읍면동장님들에게 특별히 추천을 받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그전에 새만금코리아 김제시지부나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이런 분들 옛날에 여홍구 위원장이나 그때 이건식 시장 재임 시절에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열성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분할권을 가지고 대응해서 소기의 목적을 우리 김제시가 확보한 것은 사실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현재 김제시민연대가 과연 전문성, 이 사람들이 소양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그냥 거수기로 그날 과장님께서 직접 브리핑을 하는 과정도 사실 그 사람들, 물론 서포트를 하려고 중간 과정을 브리핑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시민연대 주를 이루는 분들이 뭔가 소양 확보가 되어야 한다. 진짜 김제시에서 어느 정책,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의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궁극적으로 거수기로 데리고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 의미도 뜻도 모르고 그냥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최정예 멤버, 100명이고 200명이고 할 것도 없어요. 지금 김제시새만금코리아나 시민연대 이런 분들도 51명, 44명이야. 그런데 여태껏 충분히 해왔어요. 그러니까 범위를 축소하든 확대하든 집행부의 의지지만 거기에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중요성, 여기에 대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행정에서 알려줘야 되나? 아까도 오승경 위원님의 답변을 비공개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시 행정적인 입장 발표를 못하고 있잖아. 그럼 결국 김제시 집행부의 의견을 시민연대가 대변하는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김진수 과장님께서 팩트를 체크해서 이분들에 대한 소양을 충분히 감성적으로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시민연대가 발족되면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을 김제시에서 수반해 주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당초 본예산에 새만금코리아 1,850만원하고 새범위에 2,000만원해 가지고 추경 때 통합시키려고 그럽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2개 단체도 시민연대로 흡수되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1명하고 44명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전화해 가지고 시민연대를 통합하는데 거기에 대해 참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의향을 물어봐가지고 자동적으로 승격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지.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군산하고 대항할 필요는 없어. 중앙분쟁위원회에 우리도 언론플레이를 해서 이렇다라는 입장을 밝혀줘야 되거든. 김영일 의장이나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김제시가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안 해? 군산시에서도 입장표명을 집행부에서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간접적인 표현이라는 말이죠. 저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김제시장님이 갖고 있는 의지도 확고해야 된다. 성향이 좌든 우든 결정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넘어가버리면 지탄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김제시 집행부나 의회에서 무엇을 했냐고 시민들께서 비난할 때 어떻게 대변할 거야? 그러니 아까도 비공개로 답변을 했다고 하나 왜 비공개로 해? 어떻게 됐든 그때 당시 이건식 시장님께서 주권 확보를 한 거예요. 그때는 왜 우리 김제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해야지. 왜 못해요? 왜 못하는지 과장님이 간단하게 대답만 해요. 그러면 다른 질의하지 않겠어요. 왜 못해요? 못하는 이유만 간단하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들은 의장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군산하고 똑같이 건의서 채택하고 촉구결의안을 하면 중앙에서는 자꾸 김제하고 군산하고 갈등으로 인해서 새만금 개발이 지연된다는 논리로 해서 관할권 분쟁을 최대한으로 미룹니다. 저희들이 동서도로도 2021년 8월에 신청했지만 이제서야 중분위에 상정하고 있어요. 엊그저께 12월 23일에 겨우 상정했는데 동서도로 하나만이라도 빨리, 군산시에서 아무리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만 내적으로 최대한으로 군산하고 싸움을 않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면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의장님 기고문이라든지,

○위원 유진우
자, 그만. 내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과장님 답변이 애매해요. 우리 시의 입장이 시장도 김제시민의 대변자야. 의원님들도 시민의 대변자고 그다음에 집행부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복리, 행복의 추구권, 이런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머슴들이야. 공무원들은 그 위에 있는 상부조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시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입을 열어줘야지 왜 함구하고 있으면서 변칙 플레이를 하냐는 말이에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이것이 가든 부든 간에 여부를 떠나서 우리 김제시가 입장을 충분히 밝혀줘야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 무엇인가 부응하는 힘이 되는 것이지 김제시민연대 발족해 놓고 집행부는 뒤에 빠져있으면서 누가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김제시장이 해야 할 일이지. 왜 못해요? 갈등? 남북 갈등 때문에 통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경우잖아요. 그럼 군산과 갈등을 회피하겠다는 거예요? 회피하지 못하잖아요. 복싱선수가 레프트가 나오든 라이트가 나오든 맞으면서 카운터펀치를 주는 것이 기본 스포츠맨십인데 정치 스포츠맨십도 그렇게 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시민연대 위원장을 강병진 전 의원님께서 하시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지금 임시 위원장은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이 부분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시민연대 발족시키는 것도 이건식 시장님이 12년간 추구했던 사업이에요. 그럼 누구보다도 타고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 그 자리에서 박수 몇 번 치고 이 사람의 노고에 감사한다?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브레인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어떤 양수 합작을 해서 김제시가 대응할 수 있는가도 즉, 위원장도 이건식 시장님 의향이 어떠신지 모르지만 공동위원장나 이런 것들을 추대해서 같이 양수 합작으로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 질문요지 이해하시겠죠? 아까 두 가지 팩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말씀드릴게요. 군산시 의견 반응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이 있으신데 두 가지 안 다 타당성은 있겠죠. 그런데 그건 군산시의회의 주장이지 군산시의 주장은 아니잖아요. 군산시 행정에서 시장님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김제시의회 의장님이 두어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제시의회에서도 적절하게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적어도 그런 정도의 차원에서는 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의장님하고 상의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처음에 군산에서 보도가 나왔을 때 의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의장님이 안 하시면 안전개발위원회 차원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하고 있다고 해서 접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과장님 주장이 계속 그러세요. 그런 부분 하나를 말씀드리고, 아까 김승일 의원님이 협약의 강제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지역업체 활용에 대해서. 그런데 부안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나왔지만 협약을 해 놓고 지역업체를 활용 안 하는, 협약만 하면 뭐하냐? 그 협약이 강제성이 있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강제성은 없지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까 물어봤잖아요. 강제성이 있냐고 했을 때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강제성을 거기에다가 넣으려고 해요. 법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했을 경우에 지역업체 50%는 무조건 해야 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그거를 아까 그렇게 대답해 주셔야 하고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셔야 되고 부안도 당장 협약이행이 안 되고 지역업체가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기사가 나올 정도면 우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만약에 계통연계형이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힌다고 하면 공모부터 시작해 가지고 협약서 같은 모든 것은 저희들이 추진할 때 의회에다 보고할 계획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느 정도 강제성을 담보할만한 것들을 찾아서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아까 유진우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집행부에서 군산시의회 같이 추진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맞대응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의회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집행부에서 대응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의회 차원에서 하려고 했을 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의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반응은 안 했는데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집행부에서 반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무슨 말씀인가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랬을 때는 의장님이 했으면 저도 할 수 있고 유진우 위원님이 할 수도 있고 하실 분들은 많잖아요. 그쪽 지역 오승경 위원님도 계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번씩 대응해 줄 필요가 있다. 물론 이미 관할권이 결정됐기 때문에 김제가 부안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지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쪽 의회에서 하면 이쪽 의회에서도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려고 물어봤을 때 준비하고 있다. 아직은 기다려달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리고 이런 답변을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주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요.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자체사업을 말씀하셨잖아요. 새만금에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까 대답하실 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를 들어서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김제시에 관할권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왜 여쭤보냐면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 그걸 명확히 해 주셔서 자체사업 할 공간이 없다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거기에서는 대답하시고 지금 와서 다시 확인했을 때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호 방조제에서 해넘이 행사라든지 해맞이 행사라든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행사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오늘 가서 쓰레기 줍기 행사도 할 수 있고 뭣도 하고 다 할 수는 있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뭘 하나 만들더라도 아까 그 질의 아니셨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사업으로 시비로 반영해서 하려고 해도,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답변이 명확해야 된다. 여기에서는 대답해 주셔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중에 관할권이 없고 아무 권한이 없는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667페이지 보시면 새만금 수변도시 내 국가 및 공공기관 유치있잖아요. 아침 칼럼에 전북특별자치도 청사를 새만금에 유치하자 그거 보셨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실현 가능성 있는 현실입니다. 지사님의 의지가 있는데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위치가 어디로 와야 할 것 같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수변도시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사님이 선거 때 김제에 왔을 때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지사님께서 답변을 새만금 가지고 부안, 군산, 김제가 다투고 있는데 지사님이 계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개발청 3개를 묶는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청사는 어떻게 하십니까라고 했어요. 그때 민주당 위원님들은 다 계셨을 거예요. 그때 새만금에 하겠다. 김제지역에 하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지사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본인이 했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서 주장할 필요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자치도 새만금에 유치해 보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아니면 저희도 중심 잡기가 어려우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영개발과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지원센터 인력이 전부 바뀌나요?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현장지원센터는,

○위원 김승일
중간지원조직,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기초,

○위원 김승일
기초든 종합이든 전부 다 바뀌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현장지원센터 3곳은 선정을 다시 해서 다 바뀌게 되고요. 기초센터는 6월까지는 계속 진행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판단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승일
만경이 왜 떨어졌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만경은 2022년도 자료를 참고해 보니까 7분의 위원님들이 각종 제안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심했던 게 농경문화관광 플랫폼 조성 부분에서 사업의 구성 내용이 조금 부족했다 싶고요. 두 번째로는 능제를 연계해서 했는데 능제가 관광지 지정이 안 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신풍동은 왜 떨어졌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한번 떨어졌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난번에 떨어진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현재 2025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떨어지면 공무원이 잘못했든 중간지원조직이 잘못했든 주민협의체가 잘못했든 세 군데에서 한 군데가 잘못했으니까 떨어졌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어느 한 군데에서 잘못했다기보다는,

○위원 김승일
다 같이 잘못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물론 다 되면 좋은데 공모라는 것은 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어떤 부분이 잘못해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잘 보완해서 응모를 해야 되겠죠.

○위원 김승일
일단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전부 다 바꾸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만경지구를 제가 그렇지 않아도 명절기간에 전체를 다 읽어봤는데요. 바꿔야 될 부분이 있고 기존에 기초자료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기존자료를 활용하고,

○위원 김승일
아니 중간지원조직 인적구성을 전부 바꾸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 중간지원조직이요?

○위원 김승일
예.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만경은 현재 중간지원조직이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만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전체적으로요?

○위원 김승일
전체 다 바꾸시라고요. 뒤로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다 바꾸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 부분은 제가 바꾸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신풍지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페이퍼컴퍼니 언제 한번 터뜨릴 거예요, 공식적으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제가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센터장님이든 뭐든 싹 바꾸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제가 여기에서 바로 바꾼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저도 파악을,

○위원 김승일
안 바꾸면 저희도 예산을 안 세울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저도 김승일 위원님과 생각이 똑같아요. 무조건 바꾸셔야 돼요. 저도 예산을 안 세워줍니다. 센터장 바꾸시고 변화가 있어야 되지. 이대로 가면 만경은 또 떨어져요. 변화가 꼭 필요하다 싶어요. 그다음에 공무직 한 분은 어디에 계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기존에 있던 분은 투자통상과,

○위원 주상현
이분이 어디에 근무하시냐고? 공무직 한 분. 현장에 나가 있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공무직 한 분이 바뀌었거든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센터에,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센터에 있던 분이 저희 과로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지금 근무를 어디에서 하냐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근무는 투자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니 지금 여기 공무직 1명이 써있잖아요. 이분이 현재 어디에서 근무하냐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 과에 공무직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어디에 근무를 하시냐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도시재생정책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분 사무실이 어디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 과에서,

○위원 주상현
사무실이 과 내에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주상현
거기에서 빼긴 뺏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주상현
잘 빼셨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그 사람이 대장이야. 그러면 자체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없죠. 그게 공무원 조직이지. 그건 잘하신 것 같고요. 그것도 요청드렸던 건데 잘하셨고 어찌됐든 아까 김승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해서 저희가 센터장 인건비를 절반 삭감했었는데 원래 다 삭감했었어요. 반절은 살려주고 했는데 다음번에도 안 바꾸면 삭감합니다. 저도 동감해요. 100% 동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변화가 있어야 도시재생이 돌아가지 계속 그 인원가지고 하면 변화가 없어요. 업체들도 바뀌어야 하고, 제가 전에 받았던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정말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가 많이 필요해요. 제가 보다 보면 너무 일률적이에요. 요촌, 성산, 신풍 특별하게 개성이 없어요. 다른 지역은 제가 자료를 봤었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씩 있었는데 김제는 없어요. 많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지평선산단이 평균 분양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굉장히 쌌습니다. 39만 8,000원이기 때문에요.

○위원 주상현
싸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굉장히 싸죠.

○위원 주상현
싼데도 불구하고 파일을 박아서, 지반이 약하니까 파일을 박아서 하거든요. 이번에 들어오는 아전이라는 산업체가 파일을 박아야 된다고 추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좋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지반이,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니요. 일부는 저수지 부지도, 당초 저수지도 메꿔서 성토를 한 부분도 있고,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만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논도 많았었고요.

○위원 주상현
분양할 때 계약하는 업체들한테 공개가 되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안 됩니다.

○위원 주상현
전에 저수지였는데 메꿨다. 복토했다. 아니면 깎은 땅이다. 그런 것을 전혀 공개를 안 하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런 것은 공개를 않고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약지반에 대해서는 연약지반 처리를 다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공장을 짓는 데는 아무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구보다 트랙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중량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네 공장 여건에 맞춰서 파일을 박는,

○위원 주상현
어느 업체가 계약을 했는데 들어가니까 파일을 박아야 하고 공사비가 늘어난다고 염려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대가 워낙 낮잖아요. 지대가 낮아서 거기를 복토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분양가가 얼마가 책정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지평선산단보다 높아질 거라고 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많이 높아집니다.

○위원 주상현
여기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서 올만한 분양가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검토를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검토를 다 했고요. 주변에 전주, 익산, 완주, 정읍까지 기존에 그쪽에서 하고 있는 분양가 대비,

○위원 주상현
일반산업단지 분양가 예정을 얼마 정도로 잡고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7∼8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게 유인책이 충분히 되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기본적으로 완주가 분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80만원 많게는 120만까지 가고 있습니다. 전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위원 주상현
문제가 뭐냐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면 거기가 복토를 해서 지반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추가 공사비가 따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연약지반 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기본적으로 분양을 할 때에는 일반공장이 들어와서 바로 짓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산업단지는 일반적인 창고 짓는 형태의 공장보다는 정말 지반이 강해야 되는 공장들이 들어오게 되어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제 생각으로만 하는 건데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도시재생은 과하게 말씀드렸는데 연장해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업무 파악을 하셔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그냥 하는 사항들이 아니에요. 민원도 듣고 이쪽저쪽 듣고 와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의견이 여기에 있는 분 말고도 많아요. 똑같은 생각들이, 하여튼 그것을 참조해서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미래식품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이라는 게 뭔 얘기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LNG가스를 이용해서요. 발전을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평택이나 하동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위원 김주택
어디에 갖다 놓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국가산업단지 개념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산업연구원하고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라북도에 이미 사전 설명을 했고 전라북도가 추천해 주는 산학연구위원들과 추진하려고 하는데 위치는 내륙이 될 수도 있고 새만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30년까지, 완주도 있고 익산도 있고 군산도 있고 다, 인근에 있는 국가산업단지를 인근 지자체가 다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지평선산업단지를 통해서 충분한 역량을 키웠습니다. 저희도 국가산업단지를 가져야 된다. 그런 개념에서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해야만 국가산단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제안한 겁니다. 이 사업은 전북연구원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하려고,

○위원 김주택
당연히 그 사람들이야 친환경에너지라고 해서 어디든지 추진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요구하면 그냥 덥석 주지. 왜냐하면 지역주민들과 마찰도 있으니까, 적어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국가공모사업을 갖고 오게 되면 갖고 오기 전에, 여기에 거창하게 다 써있잖아요. 냉동물류 및 가공단지, 시설 원예단지, 에너지 자립형 농촌마을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일정 부분 어느 지역인가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거기에 일단 여론조사를 해서 이런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것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 물어보고 공모사업을 갖고 와야지 무턱대고 공모사업을 갖고 왔다가 지역의 여론에 부딪치면, 또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가 잘못됐다고 하면 다 의회 쪽에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그렇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주택
이전에도 한번 좋은 조건의 지역에 추진하려다가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있었고 못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고 대상지를 정한다거나 아니면 19개 읍면동에 이런 사업들에 대한 제안을 해서 거기에 특혜가 있는데 받아들이는 데는 주민들의 여론형성이 돼서 해주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추진을 말아야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위원 김주택
암만 좋은 것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살면 불편하고 거기에 어떤 반대 의견들이 있으면 해서는 안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이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국가산단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입지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하고 올해 처음으로 용역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위원 김주택
돈이 얼마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1억원입니다.

○위원 김주택
아니 총 사업비가 70억이여?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70억원인데요.

○위원 김주택
700억원이고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단지조성인데요. 이 금액은 산학연구원에서 용역하면서,

○위원 김주택
과장님! 적어도 이런 보고를 할 때 그것도 다 시비야. 용역비 1억원에 대해서는 이 돈의 목적은 나와 있지도 않고요. 과장님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어떤 얘기는 안 되잖아요.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고해야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죄송한데요. 저희가 사실 이 부분 보고서를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융복합단지 용역인데,

○위원 김주택
잘못 만들었으면 잘못 만들었다고 인정하시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주택
정확히 이런 자료들을 주시고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재생사업이 계속비 사업들이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계속비 사업입니다.

○위원 김주택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비 사업에 대한 예산이 변경된 게 없나요? 다 있어야 되는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제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위원 김주택
그러면 팀장님이,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유형근 팀장님이 사업비에 대해서,

○위원 김주택
그래요.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예.

○위원 김주택
계속비사업이 변경되어야죠?
(답변 교대)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계속비사업은 말씀대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성산하고 요촌하고 올해까지 계속비사업 기간이고요.

○위원 김주택
우리가 사업을 승인해 줬어도 작년에 쓰다 남은 돈이 있으면 그게 연부액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5년 동안 어떻게 쓸 것인가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은 그 다음연도로 추가해서 올려놔야 맞잖아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맞습니다. 작년에,

○위원 김주택
금액은 설령 똑같다고 하더라도 올해 사업비에 대한 계획이 틀어진다고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저희가 말씀대로 계속비사업이란 해년마다 계속비 이월을 의회에서 승인도 맡고요. 또 다음 본예산에 공모 활성화 계획대로 내시가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명시이월처럼 저희들이 단돈 십원이라도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내용을 첨부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변경이 있잖아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계속비 이월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이월한다고 승인을 맡고 올해 본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말씀대로 거기에서 변경사유가 되면 저희가 먼저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습니다.

○위원 김주택
변경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단년도 원칙이기 때문에 아까 연부액, 5년 동안 그 금액들을 나눠서 하는 것이 연부액이잖아요. 그래서 500억원이면 100억원씩 다 해놨어. 그래서 올해 20억원을 썼어요. 그러면 80억원이 남죠. 그 다음연도에 180억원을 잡아야 돼요. 나머지 100억원씩 똑같고, 그게 아까 변경이잖아요. 의회에 얘기할 때 그 변경승인을 맡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그 변경승인은 말씀대로 작년에 계속비 이월은 승인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작년 12월 달에,

○위원 김주택
그래요, 작년 12월 달에요. 그 변경된 내용의 자료를 요촌동이고 성산이고 신풍이고 실시하는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형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고생많으셔요. 딱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평선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있죠.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유진우
이게 어디에 하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류지 부지에,

○위원 유진우
그전에 도드람협동조합 그 근방인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우리가 이걸 또 해? 그때 협동조합 관련해서 172억, 국장님!
(답변 교대)

○개발사업단장 이영석
예.

○위원 유진우
김제시에서 자체부담 해 줬잖아.

○개발사업단장 이영석
예.

○위원 유진우
또 여기에 사업을 해?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건 아니고요. 지평선산업단지 안에 1만 3,000평 정도 저류시설물이,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그거야.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화재나 화학노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걸로 물을 집어넣는 시설입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시비가 51억 8,400만원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저희가 51억 8,400만원.

○위원 유진우
김제 지평선산단의 세수가 1년에 얼마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제가 그거는,

○위원 유진우
세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작년부터,

○위원 유진우
10년이 지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 아직 10년이 안 됐는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작년부터 지평선산단 세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인력창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김제시민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정확한 인원은 제가,

○위원 유진우
과장님께서 이것을, 내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가 우리 또 제2산단을 한다고 하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유진우
이게 김제에 희소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이번에도 인구가 많이 증가를 하는,

○위원 유진우
과장님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인구 584명 늘었어. 그것도 금년에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늘어난 거여. 나중에 재난지원금 빠지면 다 빠져나갈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백산 김제지평선단에 고용인력에 대한 창출이 김제시민이 몇 %, 몇 명이 되는가에 대한 희소성을 분명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식 시장님이 이것을 추진해서 아이엔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엔아이입니다.

○위원 유진우
지엔아이? 그 사람들 배만 불렸어. 결국 박준배 시장님이 500억원 예비비 가지고 땅 샀죠? 이것 결국은 말이에요. 우리가 10억원 투자해서 몇 수천억원을 갖다 여기에 퍼다 부었어. 국비까지 하면 몇 조를 갖다 부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2산단을 한다? 좋습니다. 그건 정책적으로 어느 돈을 갖다 끌어들이든 우리 김제시비가 매칭되지 않으면 못해요. 그런데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도드람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도드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들어보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유진우
이때 저류시설 즉 정화시설을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협동조합법인이라고 해서 김제시에서 100% 부담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사실은 제가 파악은 다 못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할 때 태양광시설도 합니다. 기타 32억원은 뭡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기타 32억원이 태양광시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태양광시설을 해서 태양광 장사를 하겠다는 거야? 이 부지에? 무얼 하겠다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이거는 전에 김주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중부발전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해놓으면 중부발전에 태양광시설을 해서 거기에 일정한 이득금을 저희 시에 주는 개념입니다.

○위원 유진우
보세요. 여기에 일정한 그러면 결국은 태양광사업을 인용해 주는 거잖아.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니요. 원칙은 제가 그때도 의회에서 많이 혼났던 것이요.

○위원 유진우
이것 의회에서 하라고 한 거야?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김주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었는데 당초 저류시설 부지에 태양광을 해놓는다고 해놓고 얼마 안 있다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많이 힘들었는데요. 사실 태양광시설이 먼저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완충저류시설이 법적 거시기라 추진하게 되었고요.

○위원 유진우
이 부분은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견이 나왔다고 하니까 따지지 않겠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 시장님 이런 분들이 정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산단을 해서 김제시가 발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제2산단이라고 해서 토지 수용해야죠. 땅 사야죠. 자본 만들어 내야죠. 이게 옥상옥입니다. 지평선산단에, 제가 한 군데만 얘기할게요. 구보다가 만경에 있었어요, 농공단지에. 그 사람들은 이사 가면서 얼마만큼 이득을 편취한지 압니까? 결국은 또 옥상옥이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웬만한 지금 분양가가 평당 39만 9,000원입니다. 그 전에 했어요. 제1산단을 하면서, 39만 9,000원에 대한 세수, 이주비용, 건축에 대한 보조비용, 세수를 10년, 장기간은 30년까지 밀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중소도시에 있었던 사업자들이 그 땅을 팔고 거기에 이득을 얻고 이쪽으로 와서 똑같은 규모의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 지가의 상승분이 있고 그 사람들이 10년이나 20년 거주하고 또 다른 곳에 간다면 갈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얼마 전에 MBC에서 보도하더만요. 이것이 뭐냐? 서로 자리뺏기에요. 인구정책이 최고의 첫번째는 출산입니다. 출산을 해야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 산단을 만들어서 인구가 늘어납니까? 일시적이죠. 그 사람들이 와서 아이를 낳고 다시 고향에 갑니다. 그러면 현재 원주민들이 아이를 낳게 하는 권장사업을 하는 것이 맞아요. 큰 틀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김제시 인구가 늘었다? 이걸로 몇 %를 잡고 늘어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가치는 분명히 떨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이슈지. 이 사업이 김제시에, 이것만 봅시다. 51억 8,400만원 이 세수 확보를 하려면 몇 개 업체가 들어와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규모의 기업이 들어와야 51억 8,400만원이라는 세수 확립을 하겠냐는 말이죠. 전혀 희소성이 없어요. 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기타 32억원, 32억원이면 몇 킬로짜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이것 설명하지 마세요. 일방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말이에요. 과연 김제시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 차라리 어느 한 부지에 태양광 사업 허가를 내주고 너네들이 거기에 대한 이득금 몇 %를 김제시에 내라. 이것 별다른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빌미이고 빙자에요. 그렇게 아시고 잘 운영하시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만경지구 도시재생사업 이번에 본예산에 상정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현재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본예산에 상정은 했냐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상정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상정은 했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유진우
나는 1차적으로 과장님이나,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유진우
그 실무 과가 성의가 없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면 안돼. 위원장님! 예산을 깍아놓고 왜 물어봐. 그렇잖아요. 예산을 다 깎아놓고 여기 질의하면 뭐 하냐고. 그 지역에 뭔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다 삭감하고 잘하라? 제가 정식으로 건의드리는 데요. 만경 도시재생사업 추진할 계획 의향 있으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의지는 어때요? 강합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강합니다.

○위원 유진우
강하면 이 예산을 다시 세워야죠.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우리 김제시 행정이 뭐예요? 의회가 뭐야?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공모사업을, 기본적인 바운더리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목숨을 다 걸어야죠. 소임이니까, 국장님!
(답변 교대)

○개발사업단장 이영석
예.

○위원 유진우
국장님이 직접 두 발로 뛰든 의원님들 설득을 시켜서 이 예산을 관철시키도록 하십시오. 내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 다른 예산, 제가 다음에 예결위 들어가서 다른 예산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예산들은 함부로 손을 대는 게 아니야. 아무튼 국장님, 과장님이 책임지고 이 예산 확보하세요.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의원님들 바지가랑이를 잡든지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보니까 그전에는 여기에서 운영비 이런 것들이 다 있었더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유진우
1억원을 상정했을 때 용역비로만 상정했죠? 그 담당이 누구에요? 담당 팀장님이 누구에요? 유형근 팀장인가?
(답변 교대)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예산안에 운영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그 예산안에는 운영비가 없고요. 더불어 말씀드리면 윤석열정부,

○위원 유진우
아니 있냐고 없냐고만 얘기해.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앞으로 운영비랑 예산을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지원센터에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지. 앉아요. 과장님!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유진우
현재 도시재생 추진사업 사무실이 계약만료 됐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1월 달에 만료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집기랑 원상복귀 해 달라고 얘기하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유진우
뭘로 해결할 거야? 그런 예산들을 세우란 말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상정해서 국장님과 상의해서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득을 하고 호소를 해서 이런 예산들을 세워줘야 그 지역에서 뭔가, 도시재생사업추진위원회가 돈 내서 하는 겁니까? 사실은 위원회가 있어야 될 이유도 없어. 김제시에서 주관해서 하라고. 책임회피용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유진우
이게 결국은 말이에요.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장 문제 가지고 시끄럽고 말이지. 그랬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열성적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건데 만경은 하라니까 하는 거야. 만경지구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면 전반적인 것을 모뎀 자체를 확대해서 봐야 돼요. 그냥 국한되어서 보면 안 되고 이것을 해서 어떻게 하든 만들어 내고요. 충분하게 이번에는 공모하는데 지장없도록 과장님이 하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208억 9,000만원 사업이고만. 얼마나 큰 사업이에요.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만들어 내야 됩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유진우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안 할래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하나는 과장님이 내용을 정확히 알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류지 문제는 우리 시에서 잘못한 거예요. 법적사항이었는데 법적사항을 놓쳐서 아까 완충시설을 못 했던 것은 시에서 잘못이야. 시기적으로 이 법이 나와있었던 시점으로 봤을 때, 그리고 태양광 하지 말라고 했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태양광은 저희들이 보류를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여기에 태양광을 올려놓고 무슨 의원을 찾고 그래요. 중부발전소를 찾고 이게 뭐야? 내가 그때 여기에서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완충저류지가 완성되고 그것도 잘못이지만 그래도 법적사항으로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 일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금조성을 위해서 펀드를 조성하든 어쨌든 상의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금방 또 무슨 중부발전소가 나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일부 그 부분들은,

○위원 김주택
태양광은 그때 과장님 말씀으로 절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않는다고 했어. 회의록에 몇 번을 확인해서 못을 박았잖아요. 의회에서 회의를 공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허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 안 올라와 있어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의원님들에게 정확히 보고해서 집행부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돼. 이 부분도 그때 당시 400억원 정도 되는 돈이잖아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였잖아. 집행부에서 용역자료를 잘못해서 갖다가 윤석열정부 들어서서 중심시가지형인가 지역특화형으로 변경됐잖아요. 그 용역과제물들이 그냥 떨어진 놈을 갖다 올려서 그렇게 되어서 이번에 새로 용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정확히 보고를 해 주셔야지. 갖다가 이게 뭐예요? 이게 잘못하면 특혜야. 그 업체에 다시 1억원 줘서 용역을 한다고요? 떨어진 업체한테? 도시재생공모사업을 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떨어진 업체에 다시 맡긴 적이 있어요? 거기는 그게 한계야. 그러면 새롭게 만경 도시재생에 대한 과업을 주고 거기에 용역비를 다시 세워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맞지. 갖다 이게 뭐예요? 1억원만 추가해서 여기에 준다는 거야?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런 내용은 여기에 안 담았습니다. 안 담았고요.

○위원 김주택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모르겠어요. 의원님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정확히 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보고를 제대로 해 주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다른 의원님들이 담았던 내용들이 희석이 되잖아.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제가 지금 무슨 내용인지 대충 이해는 되지만요. 이번에 추경이나 풀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추진하면 의원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기존에 떨어진 업체에 줄지 아니면 별도로 선정할지 그것은 저희가 한번,

○위원 김주택
아니 줄지가 아니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산 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위원 김주택
요촌동이나 성산이나 놓고 봤을 때 보통 그 금액이 1억원이 넘어요. 그러면 떨어진 업체들은 다시 정지를 시키고 거기에 과업을 새로 줘서 새롭게 용역결과를 발굴을 해내.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때에도 지적했던 내용이 그런 부분이야. 떨어진 내용을 짜깁기 해서 갖다 올리는 그런 데가 어디 있냐고. 여기를 보니까 그 얘기를 안 하려다가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듣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된 용역결과를 갖고 가야지. 여기에 짜깁기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고, 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보니까 전부 에너지하고 관련된 거예요. 전기안전공사, 친환경에너지발전사업, 이것도 중부발전소야? 탄소 소부장 협업산단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전기안전서비스센터는 대한민국에는 154킬로볼트(kV)이상의 고압전력이나 전선이나 아니면 변압기를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타 외국에서 검사를 하고 오는데 그 연구기관을 유치한다는 뜻이고요.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는 건 아니고요. 탄소 소부장은 전주에 있는 탄소산업단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나와서요. 전주시하고 전라북도가 저희 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존에 탄소업체들을 자기들이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을, 김제에 제2일반산업단지가 빨리 진행되면 이쪽으로 해서 같이 협업산단으로 하자. 그런 취지로요. 수소전용 자동차검사소는 요즘 수소충전소나 검사소는 수소 생활필수품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검사소를 만들자는 차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산업단지 분양률이 높아서 일반업체들이 많이 온다는 의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잘못하면 에너지에 관계되는 이상한 것들이 이쪽으로 다 들어와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을까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런 산업들은 충분히 의회와 소통하고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의회와 소통해서 의회에 책임 떠넘기려고 그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전기안전서비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때론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일렉트릭이나 LS전선이나 이런 대기업들은 변전소나 이런 것을 직접 생산하는데 서비스센터가 인근에 있으면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있겠죠. 우리 특장차 자기인증센터처럼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의회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도 얘기 좀 하게요. 위원님들이 만경 도시재생 말씀하시는데 제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유진우 의원님 그래서 못 막았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노력해 주시고요. 미래식품에너지나 금방 말씀하신 제2산단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세부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빠르지. 태양광 업체나 전기업체가 오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에너지 자립형 마을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LNG가스를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설명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경지구가, 유진우 의원님 저도 물어봐도 되죠? 만경지구가 시장 위주잖아요. 유형근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시장 위주잖아요. 만경 도시재생 구역이 시장통 위주잖아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도시재생 활성화는 도시지역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말씀대로 읍내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혹시 거기에 옛날 향교부지 복원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나 현재 만경읍사무소가 새로 옮기게 되고 향교하고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말씀대로 활성화 구역 계획은 바뀌는데 저희가 2년 동안 공모사업을 할 때에는 역사자원, 관광자원, 기존자원을 통틀어서 제시해 줬는데 저희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유진우 의원님이 많이 신경을 쓰시니까 각별히 잘 짜보세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신풍동 하나만 여쭤볼게요. 신풍동 역전 옆에 접어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다목적광장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동원 앞 다목적광장을 1차적으로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는 시점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풍 역전 주변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역전 발전이나 정비차원에서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을 작년부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을 바꾸라고 했잖아요. 센터장을 유치해서, 바꾸는 게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현장지원센터는 현재 공모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필요한데 한 사람만 와서 면접을 봐서 충원할 계획이고요. 두 곳은 다시 한번 공모를 하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센터장 의원님들이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도 상반기까지는 예산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고민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계약이니까 그 이후에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안 바꾸면, 4월 달에 추경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계약기간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에 중부발전소에 태양광을 안 하신다고 했다가 또 한다고 올리고 하면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중부발전은 보류시켰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지키시게요. 그리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만약에 센터장이 바뀐다고 하면 6월달에 계약이 끝나니까 그때쯤 바뀌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알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안 세워주겠다고 하면 “예.”하고 4월달에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사실은 기초센터장 역할을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기 요청한 것은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지. 당장에 내일 모레에 있을, 다다음달에 예산을 안 세워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냥 대답해 놓고 다다음달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 여기저기 하시는 고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얘기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사가 부족하다 싶으면 성의있는 용역사로 선정해서 잘 해 주시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해양항만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음은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상현
아까 새만금전략과에도 요청했는데 새만금 신항만 좋네. 여기에 민자가 들어가 있는데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하나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일단 새만금 2호방조제는 바다지킴이 환경지정사업을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비가 투입되어 있고요.

○위원 주상현
어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바다지킴이로 해서 시비가 1억 2,400만원 투입되어 있고,

○위원 주상현
지킴이?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쓰레기 청소하는 부분입니다. 김제시 어촌마을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2,380만원이 투입되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역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특성화 전략 용역을 6,000만원 정도 했고요. 물류경쟁력 확보 용역에 1억 2,800만원,

○위원 주상현
새만금 신항만을 조성할 때 민자가 있으니까 연구를 조금만 하면 시비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쪽 말고 하드웨어 건물 쪽으로 시비가 들어가면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해수청하고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민자가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신항만 말할 것이 없잖아요. 김제 거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것 꼭 연구해 주세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김제 신항만 관할권 확보에 총력을 해요.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유진우
새만금전략과에서 그전에 보고할 때에는 우리 김제 거야. 김제 신항만이라고 부기가 달려왔어요. 김제항으로, 그런데 새만금 신항만으로 부기를 바꾸죠?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지금 정식명칭은 새만금 신항만입니다.

○위원 유진우
맨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김제 신항만으로 왔어.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김제 어항,

○위원 유진우
그래.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신항만하고 무역항하고 김제어항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어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김제어항은 의원님께 그때 시정 질의에도 답변하신 것 같이 일단 무역항이 지정되어야 하는데 무역항이 24년 말이나 25년 초에 지정이 됩니다. 무역항이 지정되면 그 옆에 어항고 설정이 가능하고요. 어항고 설정이 가능해야만 어항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수부와 도와 얘기했고 해수부장관도 신항만 옆에 붙여서 검토하자고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해서 지금 투 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유진우
투 트랙 그거는 왜 보고를 안 해?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무역항이 24년 정도 계획이 되어서,

○위원 유진우
김제항은?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24년에 무역항이 지정된다면,

○위원 유진우
그 이후에,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가 그전부터 이것 보고를 받았잖아.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계속 보고를 하는데 시기가 무역항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선행된다면,

○위원 유진우
하나 더 물어봅시다. 새만금 국립해양생명과학관 조성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심포 마리나항 부지로 빼오죠?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유진우
결국에는 거기에서 하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유진우
이것을 외적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외적으로 농식품부에 건의를 했는데 농식품부 입장이 위쪽 먼저 개발하고 점진적으로 빠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위원 유진우
마리나항 하고는 보세요. 과장님! 국가정책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으나, 해수부에서나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김제시가 마리나항에 대한 사업권은 계속사업으로 확보되어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그 부지 2만 5,000평 중에서 7,000평을 할애해서 여기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자체도 주권상실이야. 1m든 10m든 1km든 새만금 관할권 쪽으로 더 집중되어야 하는 사업이 아니냐? 그래야 나중에 관할권 확보 싸움을 하더라도 이 사업은 김제에 국가정책으로 내려온 사업이고 거점사업이지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농생명지 6-1공구나 거기 단지는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김제시 것이 확실한 부분이고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보세요. 이거예요. 해양생명 과학관 조성 이 사업을 합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러나 심포 마리나항 2만 5,000평 부지는 마리나항으로 점을 찍어놓은 사업이야. 그런데 왜 이게 들어와? 그러면 이 외적으로 해야 그 지역 내에 무엇인가 개발하는 획기적인 방법이지. 우리 시에서 결정한 부분은 아니었죠?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농식품부에서,

○위원 유진우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자꾸 제출해 줘야지. 870억원 국비 100% 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유진우
우리 김제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에 관여합니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관여는 지금 부지 확보를,

○위원 유진우
안 돼. 새만금전략과에서 나온 해양항만과, 공영개발과, 새만금전략과 이게 옛날에는 1과였어요. 그런데 새만금전략과 자체가 우리 김제시비가 하나도 없어. 다 국가정책을 3개 과에서 와서 특히 해양항만과 같은 경우는 국가정책으로 와서 대변하는 것밖에 안 돼. 브리핑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김제시가 어디에 이점이 있고 어디에 포커스를 둬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을 창출해야 되죠. 합리적인 이견. 우리가 결국 2만 5,000평이라고 하는 부지는 심포 마리나항에 대한 개발사업은 10년이든 20년이든 중장기적인 계획이잖아요. 결국은 또 7,000평 뺏겼잖아. 다른 데에다 하면 더 좋지. 그런 개발권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것은 물론 중앙부처에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의견을 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이거는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신도생 팀장 건데 수산자원 양식어업인 지원 이거 다 매뉴얼이죠? 항상 내려오는 것이죠?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유진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들 외래어종 퇴치, 토종 어자원 확보, 과장님이 볼 때 이것이 합리적인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베스가 잡아먹고 외부로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어민들에게는 종자 방류나 외래어종 퇴치를 해 주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말씀드리면 세부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외래어종 퇴치를 하죠? 그리고 거기에 토종 어자원 방류하죠?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유진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흔히 말하는 도랑에다가 방류하는 게 맞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할 건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거는 조금 지양하고 백산이라든지 만경이랄지, 내가 동부권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저수지에 대한 어족자원 확보는 필요해요. 그러나 흘러가는 도랑에다가 수자원 방류해서 수문 열면 우리는 어디로 나갑니까? 갱변으로 나가죠? 걔들이 짠물 가서 삽니까? 그리고 장기간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야. 배수사업이야. 이거 다 배수지야. 이런 건 조금 고민해서 축소하고 다른 곳에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 유진우
또 한 가지 더 할게요. 만경 능제 관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관할권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관리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유진우
그럼 거기에서 수면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수면권도 거기에서 갖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개발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갖고 있죠? 만경 능제가든 앞에 수변공원에 50억원짜리 사업을 합니다. 2012년도부터 시작했어요. 맨 처음 15억원 사업이 증액돼서 50억원 사업이 됐어요.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앞에 있던 마린리조트가 어디로 가있죠?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저쪽 공원 앞에,

○위원 유진우
수변공원. 그런데 거기가 합법적인 점거입니까? 불법적인 점거입니까? 체류인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수면 협의도 나갔고요.

○위원 유진우
우리 시에서 인용해야죠?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유진우
그 기간은 언제 심의하죠? 3년에 한 번씩 계약하죠?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202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 능제 개발을 국가정책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이 분명히 언젠가는 도래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옆에 필기시험장이 있고 기존에 있던 곳은 실기시험장이에요. 그게 일원화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필기시험장은 여기에 건물을 지어놓고 있고 실기시험장은 저쪽 한 가운데 가있고 그쪽에 주차장 부지가 하나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양면 주차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경이라고 하는, 경제가 생산경제가 있고 소비경제가 있고 기반경제가 있죠? 기반경제는 뭡니까? 외부인들이 와서 써주고 가야 하는, 쉽게 말해서 주변상권의 경제예요. 작지만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과연 그게 거기에 있어야 김제만경이라고 하는 상권이 살까? 아니면 능제가든 앞에 와있어야 상권이 살까? 참 의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충분히 드렸어요. 계약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인허가가 2024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의원님하고 만경읍장님하고 그런 부분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때 거기를 갔던 이유는 수변공원이 만들어지는 상황에 거점을 두지 못하니까 잠깐 이동하는 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원상복귀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고 거기를 점거, 지금 거기에 수변공원 3.1기념탑 있는데 50억원인가 들여서 했어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전부 점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근린생활 시설이에요. 근린공원이거든요. 왜 그 사람들이 점거하게 놓아두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죠? 그럼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 관철시켜주셔야 되고요. 앞으로 만경능제라고 하는 곳이 어느 정도의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이 강한데 그 사람들이 전기 어디에서 갖다 씁니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전기는 인허가가 나면 한전에서 가능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화장실은 어디에서 씁니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화장실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결국 환경오염 문제도 되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공원 쪽 화장실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인데 화장실을 거기에서 쓴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권고사항이라든지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해서 원상복귀시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생각은 합리적일 수 있는데요. 인허가가 합법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나갔으니까 다음 계약기간이 2024년도까지라고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2024년 말까지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내년까지예요. 그럼 추가계약 다시 할 때 원상복귀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담당 팀이 누구예요? 거기에 관련된 팀장이?
(답변 교대)

○해양항만팀장 양승환
예.

○위원 유진우
제가 의원할 때부터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양승환 팀장님! 여름에 말뚝박다가 불법 점거한다고 해서 현장 나가보셨죠? 그거 지금 방치하고 있잖아. 직무유기야? 양승환 팀장님이 승진해서 과장으로 가시겠지만 과장님이 그때까지 퇴직 안 하시죠?
(답변 교대)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유진우
후임들한테라도 내년에 계약할 때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국장님! 그때 정년퇴직 아니죠?
(답변 교대)

○개발사업단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박종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공무직 다섯 분이 어디에서 근무하세요? 근무지가 어디어디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청사 관리하시는 분 계시고,

○위원 주상현
세 분 다 청사관리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물리치료실에도 있고요. 예방접종,

○위원 주상현
예방접종에서는 뭐해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접종하고 계십니다. 간호사입니다.

○위원 주상현
간호사가 공무직도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결핵관리실하고 감염병관리실 거기에,

○위원 주상현
결핵관리실에 하나, 감염병예방에 하나, 물리치료실에 하나 그다음에 또?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다섯 분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소에 한 분 계십니다. 부량보건지소요.

○위원 주상현
거기는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간호조무사로서,

○위원 주상현
그럼 하나가 모자라는데 또 하나는 어디에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청사관리 한 분하고요.

○위원 주상현
이분은 뭐해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환경미화 업무합니다.

○위원 주상현
청원경찰은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세 분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청원경찰이 세 분이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3교대로.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공중보건의가 24명인데 보건지소에 19명 다 있고 그다음에 5명은 어디에 계세요? 추가 5명.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치과에도 있고.

○위원 주상현
치과가 다섯 분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한방진료실에도 있고요.

○위원 주상현
저번에 저하고 말씀 나눴잖아요. 관리계획 세우셨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리계획 세워달라고.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저한테 말씀,

○위원 주상현
예, 저하고 같이 얘기했잖아요. 보건소 의사분들 진료량이 워낙 적어가지고 하루에 1건도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그분들이 하루종일 지소에 앉아서 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방문보건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효과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거 요청해 달라고 그쪽으로 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 잊으셨나 보네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 자료 받았을 때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꾸었나요? 진료량이 하루에 한 분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루종일 앉아서 뭐하고 있나 싶어요. 그래서 방문보건 효과가 상당히 시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방문조건 쪽으로 전환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활동을 하셔야지 약처방 한 번에 왔을 때 최대 처방이 30일인가요? 지소에서? 최대 처방일수가? 담당이 어느 분이세요? 공부를 안 하시네. 진료 처방일수가 최대 며칠이에요? 보건지소 의사선생님이? 상식적으로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닌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두 달까지도 가능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봐요. 보건지소 선생님이 환자가 와서 두 달로 치료해 버리면 그분이 두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와요. 그러면 의사선생님들이 앉아가지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럼 그분들을 활용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경로당마다 돌아다니면서 방문보건 하면 얼마나 효과가 좋겠습니까? 주민 건강의 질도 높아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잊으셨나 봐. 관리계획을 세우셔서 올바른 방향이 뭔지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다 보니까 위생관리팀에서 식품공중위생업소 신고, 지도관리까지 하고 시설개선 지원사업 모범업소 지정, 약 주고 병 주고. 그렇죠? 위생관리팀에서 지도관리도 하고 한마디로 감독해서 처벌까지 하는데 처벌하면서도 지원사업을 해요. 이게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권한이 있으시잖아요. 조정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팀을 바꾸든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식품위생관리 차원에서 과징금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개선을 통해서 위생환경을 조성한다.

○위원 주상현
아니, 그러니까 신고, 지도관리까지 하잖아요. 한마디로 처벌하는 주무부서인데 처벌하는 부서가 시설개선 지원사업 모범업소 지정 이런 것까지 같이 하니까 그래서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제 말이 틀린가요? 상식적으로 약 주고 병 주고를 한 팀에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럼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잘못했을 때 처벌을 어떻게 해요? 이미 친해져버렸는데.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시설개선 쪽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경제진흥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있겠느냐?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느냐?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무슨 뜻인지,

○위원 주상현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죠? 그래서 팀별로 업무분담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심야약국 잘 운영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처음 시작할 때보다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이용객이 차츰 늘어나고 있는,

○위원 주상현
1일 몇 명 정도 방문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하루에 7명 정도.

○위원 주상현
그 정도면 잘하신다고 보고, 그다음에 옛날에 보건진료소를 원래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했었죠? 보건위생과로 넘어왔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위원 주상현
이건 잘하셨네요. 이건 잘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대표음식점에 모범, 향토, 깨친맛값 이런 사업을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대표음식점 위주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은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수도세 감면부터 시작해서 혜택을 너무 많이 봐요. 그리고 장사도 실제로 잘 돼. 그런데 이외 식당분들은 소외를 받고 있어요. 물품지원, 위생용품이라든가 컵 같은 거 관련된 지원사업에서 항시 제외를 받아요. 일반음식점들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데 자꾸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에 혜택이 주어지다 보니까 소외받는 음식점들은 더 소외를 받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더 안 돼. 잘되는 데는 밀어주니까 더 잘되고. 그래서 이거를 팀에서 적절하게, 지금까지 지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모범음식점부터 시작해서 향토 이런 데는 제가 봐도 지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지원을 줄이시고 소외받는 일반음식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가고 그분들이 음식교육, 맛교육, 위생교육 이런 거에 치중해 가지고 모범음식점이 전부 될 수 있을 정도의 위생이라든가 맛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음식점을 다녀보면 모범음식점에 지원된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음식점을 가보면 시에서 지원받는 게 거의 없어요.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그나마 저기한 분들은 받는데 그래도 뭔가 부족해.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신경써주셔서 지정되지 않은 업소들 지원이 소외되지 않게 그쪽으로 치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실 건가요? 이건 부탁이에요. 그분들이 너무 소외받아서.
(답변 교대)

○위생관리팀장 홍순화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아까 공공심야약국이 잘되고 있다고 그러셨나요?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갈수록 이용객들이 많이,

○위원 오승경
요새 문 열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열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런데 왜 갔는데 문이 닫혔다고 그러시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시간입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니까 3시간인데 부인이 아파서 약을 사러 갔는데 약국이 닫혔다 이거야. 확인 언제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10시에 나가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밝은 날 아침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

○위원 오승경
왜 그러냐면 홍보를 했으니까 갈 거 아니에요. 부인이 아파서 간단한 상비약을 사러 갔는데 문이 닫혔다고 그런 말을 제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시간이 중요합니다.

○위원 오승경
그분은 이름 대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심야약국이 몇 시까지 하는가 정확히 아시는 분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절대 안 되죠.

○위원 오승경
보건위생과 1번이 공공심야약국 아니에요? 심야약국이 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약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세계로약국에 가서 1시간 동안 약사님하고 얘기하고 왔어요. 그런데 힘들어서 못하겠대요. 그분이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영양제 몇 개 더 팔고 버는 게 낫지 사람이 1명도 안 오는 날이 한 달에 15일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그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럼 나은온누리약국 약사님도 고령이라고 들었어요. 연세가 많다고 들었어요. 시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을 홍보해서 더 열심히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야약국이 잘되려면 심야약국의 고충을 알아야 돼요. 돈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양반들은 그 약사님 말대로 영양제 몇 개 더 팔면 시간제 일당을 벌 수 있다고 해요. 당신들도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나은온누리약국 약사님도 70대 중반이죠? 거기에서 생활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거기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가정집은 없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위원 오승경
그래서 혹시라도 쉬는 시간에 가서 약을 못 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활성화시켜서 하려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일단 체력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약국이 세계로에서 나은온누리약국으로 바뀌었는가 가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다른 뜻이 아니고 자기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세계로약국은 전주에서 출퇴근을 하셨고 온누리약국은 김제시내에 계시니까 그만큼 수면시간이 더 확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자꾸 거시기를 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약사님하고 얘기해서 데이터를 모집해 가지고 나중에 더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충이 뭔가? 체력적으로 가능한가? 두 분이 나눈 얘기로는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공공심야약국은 어차피 과장님이 시작한 일이니까 잘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써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지금 보건소 다 개방되어 있죠? 코로나 때문에 개방 안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급한 일이 있는데 개방이 안 됐다고 민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확인하셔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때는 시장 이용하는 분이랄지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점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났나 봐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줄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보조해 주는 한도액이.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똑같습니다. 1,000만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에도 1,000만원이었나요? 팀장님!
(답변 교대)

○위생관리팀장 홍순화
실질적으로 700만원,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20%가 아니라 30%였나요?
(답변 교대)

○위생관리팀장 홍순화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경제진흥과에서 했을 때 거기에는 1,000만원까지잖아요. 자부담이 20%고요. 형평성을 맞추시지 왜 안 맞추셨어요?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도비하고 관련이 있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래도 어떤 분은 80%까지 보조를 받고 어떤 분은 70%를 보조받고 그런 부분이 불합리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그렇게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그 부분은 상의가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왜냐하면 똑같은 식당인데 누구는 80%를 받고 누구는 70%를 받고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잖아요. 경제진흥과에서 받으면 80%, 보건소에서 받으면 70%, 아무래도 사업하시기가 더 팍팍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혜택을 받는 분들도 차별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부분은 맞출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차피 담당 팀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형평성을 맞추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장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공무직 20명이 어디에서 근무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금연, 영양, 건강정책팀에 8명이 있고요. 방문보건팀에 12명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주로,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가정방문하고 경로당 그룹홈 영양교육하고, 금연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공무직이 의외로 많네요.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 건강증진과가 시범사업까지 국비를 반납했었어요. 시범사업인데도 국비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건강증진과는 올해 국비 반납하시면 안 돼요. 다 쓰셔야 돼요. 반납하시면 일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증진과는 특히 그 부분을 신경써서, 제가 연말 행감 때 확인하겠는데 쓸 건 쓰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꼭 쓰셔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가 신규사업이 없네요. 아까 소아 대상 하나만, 책에는 없는데 말씀으로,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소아도 있고 주민건강 그린라이트 김제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업무보고 책에는 없는데요? 그럼 보고서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거네?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792쪽 주민건강 그린라이트 김제요. 2023년 추진계획에 주민건강 그린라이트 김제.

○위원 주상현
이게 신규사업이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제목은 큰 타이틀 속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김제시가 비만율이 높아요. 그런데,

○위원 주상현
밑에 주민건강 추진계획에 이거 하나하고 아까 소아 대상 그거하고 두 가지예요? 건강증진과가 의외로 일을 안 하시는 것 같네. 여기가 사실은 신규사업이 많아야 되거든요. 팀별로 한두 개씩은 만드셔야지 제가 볼 때는 건강증진과가 일을 안 하시더라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일을 안 하는 과에 속하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반성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부탁드리는 거예요. 신규사업을 발굴하시고 건강증진과는 찾으면 일이 산더미예요. 얼마든지 찾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분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을 대상으로 질환을 진단받지 않고 약물복용을 하지 않은 대상자 중에서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스마트 밴드를 연동해서 체중이나 혈압, 당뇨가 측정되면 그 데이터가 쌓여요.

○위원 주상현
현재 몇 분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지금 모집할 거거든요.

○위원 주상현
계속사업인데 작년에 몇 분이나 하셨냐고?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작년에 120명 정도 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왜 저도 잘 모르고 있을까요? 위원님들 아세요? 홍보가 안 됐네요. 그렇죠? 위원장님도 아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모바일 헬스케어요? 계속 설명해 줬잖아요.

○위원 주상현
아니, 하고 계시냐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는 안 해요.

○위원 주상현
봐요. 모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저희가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렇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지속적으로 간담회 때 얘기하셨는데,

○위원 주상현
그래서 홍보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책에는 그럴싸하게 썼는데 사실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보고 책은 그럴싸한데. 과장님! 죄송해요. 제가 좋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울타리 행복의 집 경로당 건강관리사업 제가 보건위생과에서 의사선생님들이 할 일 없이 논다고 해 가지고 방문보건 연계하라고 했거든요. 보건위생과하고 협업한 거 1건이라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올해부터는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동안에 없었죠?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앞으로는 보건위생과하고 협업사업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신규사업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거리를 많이 드리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이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못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계속사업인데?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계속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경로당을 폐쇄해 가지고,

○위원 주상현
건강증진과는 서면으로 잘하시네. 실제로는 안 하고.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활기차게 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위원 주상현
보고서에만 그럴싸하게 써놓고 일은 안 하시고 신규사업은 없고 건강증진과를 앞으로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사실 보고서도 마음에 안 들어요. 보고서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실제로 없으니까 그러네요. 과장님이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아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말씀했는데요. 과장님이 거기에서 계속 근무하시다가 승진하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위원 김주택
이 문제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어떤 분들이 거기에 많이 있는지 알죠? 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보건소 직원들이 거기에 참여하면 안 돼요. 시민들이 해야지. 의원들이 거기에 참여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건강검진 잘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 있고 그런 사람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금연 지원사업은 2억 6,700만원이나 되는데 담배소비세를 보니까 김제시 담배소비세가 줄지 않아요. 금연계획이 해마다 계속 있었죠?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위원 김주택
그럼 소비세가 줄어야 할 거 아니에요? 김제 세외수입에는 문제가 될지언정 건강에는 도움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한 분이라도 제대로 금연교육을 받아서 끊을 수 있도록 실적이 나야 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맥없이 선물 사서 김제시에서 금연교육하고 있으니까 금연하세요. 학생들 잡고 그러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위원 김주택
제대로 한 분이라도 건강을 위해서 꼭 실적이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올해 출생아가 90명이라고 했던가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아니요. 작년에 355명이라서 2021년도보다 90명이 증가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2022년도에 90명이 증가했다?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작년에는 355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럼 그전에는 260명?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265명이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무튼 김제시 출산율이 높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출산장려 및 환경조성하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이 있고만요. 이거를 체계적으로 하셔가지고 임신해서 결혼하게 되면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신에서 출산까지 출산에서 육아까지 앞으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 임신이나 출산이나 육아부분을 국가에서 책임져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김제시도 선제적으로 과장님이 계실 때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김제시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산후조리나 찾아갈 병원도 마땅치 않잖아요. 그런 부분의 대안도 생각해 보시고 물품지원이나 이런 것만 능사는 아닌 것 같고 좀 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지 담당 팀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하나 만들어보십시오. 잘 고민하셔가지고 대안을 잘 만들어보십시오. 돈 주고 사서 물품 지원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은주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치매재활과
다음은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공무직 네 분이 어디에서 근무하시나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치매재활센터에 공무직 1명, 기간제 2명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위원 주상현
공무직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3명은 입구 데스크에서 치매 검사하고 민원인들 상대, 진단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럼 한 분은?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재활센터에.

○위원 주상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위생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협업사업이 있습니까?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치매는 읍면동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위원 주상현
아니, 읍면동 말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그러니까 읍면동에 있는 보건진료소.

○위원 주상현
거기하고는 협업합니까?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이번에도 간담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럼 보건위생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는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보건위생과의 협조가 있어야 인력을 같이,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말고 보건위생과하고 건강증진과에 있는 팀들하고 협업하는 게 있냐고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치매는 특별히 하는 게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보건소는 수시로 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도 신규사업이 없어요. 신규사업이 정원 하나 있고 딱 보기에는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열심히 하시겠지만.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저희가 차량 구입을 했잖아요. 장애인 대상으로 원스톱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더 내실 있게 그 프로그램을 센터를 이용해서도 하지만 찾아가는 서비스도 더,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인지선별검사가 8,126건 엄청 많네요. 인지선별검사 다음에 치매진단검사를 하는 겁니까?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거기에서 인지저하자로 나온 경우에만.

○위원 주상현
그럼 꽤 나오네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대상자로 나온 게 거의 다 치매환자로 나온다고 보면,

○위원 주상현
그럼 8,126건 해 가지고 827건의 치매진단검사해서 치매감별검사 216건인데 이분들을 나중에 어떻게 관리합니까?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경증환자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쉼터 이용을 해서,

○위원 주상현
이분들이 100% 참여하나요? 치매감별검사 216건이 전부 관리대상인가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다 관리대상이에요.

○위원 주상현
아니면 827건 전부,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치매환자는 등록하면 2,679명이 등록환자 관리대상이에요.

○위원 주상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게 치매감별검사 216건은 관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추적까지 다 하세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관리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사례관리,

○위원 주상현
그럼 잘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24자살예방사업에 100건의 응급위기대응을 했다고 하는데 건수로만 접수받은 건수예요? 전화만 받은 건수예요? 아니면,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거기에 와서 저희가 받은 건수인데 대응한 거는,
(답변 교대)

○정신건강팀장 문은숙
실제 저희가 출동해 가지고 대응한 횟수가 응급출동 해 가지고 대응한 건수는 74건이고요. 나머지는 상담입니다.

○위원 주상현
꽤 많네요. 자살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전에 1위였었는데.
(답변 교대)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지금 통계가 2021년 통계이기 때문에 2022년에는 저조한데 실질적인 통계로 나올 때는 전라북도 1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직도 불명예를 계속 안고 있네요. 정신건강이 중요하니까 관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그래서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 위원을 양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상현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보급에 100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 지급대수가,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102대에 76개가 대여되고 있어요.

○위원 주상현
올해 추진계획에 100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102개라고요. 아직 구입하지 않았어요.

○위원 주상현
100대는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추가로 구입할 계획이에요.

○위원 주상현
그것밖에 안 되네요. 아직 안 부족한가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그러니까 올해 예산 확보해서 구입하려고,

○위원 주상현
부족할 것 같아서. 이거 들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찾기도 좋고 잃어버리면 찾기가 힘들어서. 그다음에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하잖아요. 형식적으로 되어간다는 소리가 들려서, 어떻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제가 알기로는 호응도가 좋다고 알고 있고,

○위원 주상현
주니까 좋은 거고 실제 운영이, 안심마을이라는 거는 막연히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마을 선정해서 집중관리 한다는 건데 실질적인 효과가 어떤 게 있어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주민들이 치매환자를 같이 돌본다고 볼 수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어떻게 돌봐요?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하는지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제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에 가보지 않아서 정확히 그것까지는,

○위원 주상현
팀장님! 팀장님도 바뀌셔서 잘 몰라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이번에 새로 바뀌어가지고,

○위원 주상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소장님이.
(답변 교대)

○보건소장 정명자
치매안심마을은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 조성이거든요. 저희가 현재는 가장 취약한 곳을 선정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2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에서 우선 치매어르신들과 같이 행동하고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편견이 있는데 그 편견을 종식시키고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장도 같이 보고 운동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편견 없이,

○위원 주상현
실제로 시장도 같이 보고 운동도 같이 해요?

○보건소장 정명자
예.

○위원 주상현
정말로요?

○보건소장 정명자
예.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정명자
그리고 올해는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올해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치매가족 지원사업은 교육시키고 힐링프로그램, 이것도 추상적이잖아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가족들이 이럴 정도의 시간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현재 이것도 운영이 잘되나요?

○보건소장 정명자
그쪽이 가장 불편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가족들도 힐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족모임도 하고 가족을 위한 힐링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모임도 하고 있어요?
(답변 교대)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원 주상현
잘 된다는 거예요? 대답을 자신있게 하시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제가 면에 있을 때 이런 부분이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에너지 소진이 진짜 많이 되거든요.

○위원 주상현
대답을 시원하게 하니까 믿음이 가네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상현
사실 치매재활과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치매가 워낙 보편화되고 그다음에 젊은 치매가 요즘은 있더라고요. 사실 너무 막연해서 저는 이것을 찾아볼 때 노력들이 쉽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업무 책자를 보면서도 어떻게 할까?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몇 번 사무실은 갔다 왔지만 하여튼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자신있게 대답하니까 어찌됐든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아서 다행입니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어르신들을 한번 만나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서로 소통이, 그래서 저희는 직접 현장에서 뛰는 게 치매재활과입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그러면 치매환자로 판정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모실 수도 있고 기관에 입소할 수도 있나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그렇죠. 치매환자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입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보호자의 의사가,

○위원 오승경
그렇게 되면 국가가 부담하는 거예요? 입소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치매관리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 월 3만원에서 연간 36만원까지 소득기준에 따라서, 소득기준이 120% 이하인 경우에 60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 오승경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을 입소를 시키면 나머지 돈은 가족들이 내야 한다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치매로 하면 요양등급이 돼요. 5등급, 그러면 요양등급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담은 등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가족들의 부담이 있고 만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있죠.

○위원 오승경
한 달에 얼마 정도 부담이 되나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그런데,

○위원 오승경
대략?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양약은 충분히 이걸로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 교대)

○치매관리팀장 이영섭
치매관리팀장 이영섭입니다.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치매를 국가책임제로 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거든요. 그런데 김제는 그나마 저렴해요. 7∼80만원, 서울은 보통 120∼130만원인데 국가책임제라고 해서 전액 부담은 안 되고 겨우 약값 지원 3만원씩 해서 1년에 36만원 정도 되고요. 조호물폼 그런 것들이 지원사업에 들어가서, 사실은 가족들한테 상당히 부담은 돼요. 요양병원으로 가도 그렇고 시설로 가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말로는 국가책임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족들한테 부담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래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 모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치매환자이지만 부인이 모시든지 아버지가 걸렸으면 어머니가 모신다든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배회감지기를 해서 손목에 차드리잖아요.
(답변 교대)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원 오승경
치매 가족들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치매가 중요하잖아요. 가족들이 더 힘들잖아요. 한 분이 이것을 풀고 저녁에 나가신 거예요. 이것을 푸르고 나가서 돌아가셨어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성덕에서 한 명,

○위원 오승경
배수로에 빠져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치매환자 관리가 기관 입소를 우선으로 하고 좌우지간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저도 치매가 걸리면 국가에서 책임지는지 알았어요. 개인적인 부담이 7∼80만원이면 시골에서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시골은 대체적으로 모시고 계시는데 배회감지기를 스스로 푸르고 나가서 용수로 같은 데에 빠져서 돌아가셨는데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자기가 정신이 돌아올 수 있잖아요. 24시간 계속 엄한 생각만 하고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손목형 시계형 같은 것은 푸를 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 교대)

○보건소장 정명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예.

○보건소장 정명자
이 시계를 지급받을 때에는 가족 중에 보호자 한 분과 동일하게 이걸 하고 있거든요. 블루투스 연결을 해서 이분이 5km 반경 이내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SOS가 보호자에게 울립니다. 농수로에 빠지셨던 분은 배회감지기를 차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하게 된 배경이 그 사건 때문에 저희가 배회감지기 예산을 확보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배회감지기를 찾는데 또 한 분이 푸르고 나가셨다니까.

○보건소장 정명자
그때는 가족에게 신호가 가요.

○위원 오승경
직선거리 5km면 상당한 거리에요. 집 앞에서 빠질 수 있고 지금은 주위 환경이 물과 관련된 건데 배회감지기 5km라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못 찾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떼어버리면, 그리고 저녁에 나가시면 같이 자고 있다가 갑자기 나가는 건데 이것을 벗고 나가면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푸를 수 없는 방법도 있지 않는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셔서, 왜냐하면 푸르고 나가서 돌아가시면, 이 치매사업을 하는 것이 배회감지기가 효과가 떨어진다고 봐요.

○보건소장 정명자
저희가 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치매환자가 쉽게 푸를 수 없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답변 교대)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감사합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배회감지기를 푸르면 알리는 거예요? 아니면 5km를 벗어났을 때에만 알리는 거예요?
(답변 교대)

○보건소장 정명자
벗어났을 때에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벗어났을 때에만?
(답변 교대)

○치매관리팀장 이영섭
저희가 배회감지기를 보급할 때 가족 한 두명씩은 꼭 연동을 시켜주거든요. 의원님 질의사항처럼 치매 어르신이 풀어버리면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저희가 처음에 배회감지기를 많이 홍보해도 가족하고 연동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사실은 올해 100대 구입 예정인 데도 지금 있는 배회감지기를 보급시키고 또 100대를 더 구입해서 어르신들한테, 아마 이것을 푸르면 저희도 확인을 못해요. 그것도 분기마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자녀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통화를 하시고 거기까지는 저희도,

○위원 오승경
(질의답변 도중에) 혹시라도 앞으로 100대 더 구입하는 것은 성능이 좋은 것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답변 교대)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원 오승경
꼼꼼하게 찾아서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답변 교대)

○치매관리팀장 이영섭
보급할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치매이신 분들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시잖아요. 의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나면 설명을 해 주시고 보통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대에서 60만원 이내 정도 요양원에 가시면 그 정도 내는 것 같고,
(답변 교대)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등급에 따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등급에 따라 다른데 요양원은 그 정도 나오고 요양병원은 보통 50만원에서 100만원 넘게까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요양병원이 필요한데 그 외에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면 요양병원에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질환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약만 타서 쓴다든가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만 받으면 되는 분들은 안 가셔도 되는데 굳이 요양병원에 가다 보니까 과잉진료가 되고 비용이 상승되는 요인이 있잖아요. 행정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개선을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스톱 장애인 이동지원 사업이 리프트 같은 것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차량 구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차량에 휠체어 2대가 고정되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장애인 지원 이동차량이 있잖아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작년 2022년에 구입을 한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장애인협회에 장애인 지원 이동차량이 있잖아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그 차량으로는 다 감당하기 힘들어서, 치매재활센터가 있잖아요. 이송할 때 그분들이 와서, 지금 하루 5명에서 6명 정도 오셔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작업치료나 물리치료도 다 하고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다고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서로 중복되어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저희 재활센터 이용,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기도 있잖아요. 승용(자동차) 서비스도,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그거는 경증 치매 어르신들 쉼터 이용할 때 이동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까 의원님들께서 치매안심마을하고 치매가족 지원사업을 여쭤보셨는데 치매안심센터 치유정원하고 수직정원?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전부터 해왔던 사업인가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수직정원은 신규사업이고요. 치유정원 그거는 전년도부터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년도에요? 혹시 잘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아직은 업무에,
(답변 교대)

○보건소장 정명자
2020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수직정원은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외벽이 건조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삭막해서 그 외벽을 활용해서 재활용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안심센터 외벽이요?
(답변 교대)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답변 교대)

○보건소장 정명자
경연대회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전에부터 마을 어르신들 텃밭 같은 것을 이용한 치료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을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못봤는지 아니면 그냥 건너갔는지,
(답변 교대)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치유정원 치유프로그램이 그런 내용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작년에 있으면서 제가 간과했는지 아니면 공부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못 봤던 것 같은데 제가 간담회 때 한번 얘기는 한 거 같은데? 이런 사업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그때에는 대답만 하셔서 없는 줄 알았어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아 하고 있었어요.
(답변 교대)

○보건소장 정명자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채소 같은 것을 가꿔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꼭 그 차원이 아니죠. 그것은 부수적인,

○보건소장 정명자
저희가 채소도 심고 화초도 심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치유정원은 치료가 목적이지. 그것을 소득이나 가꾸고 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답변 교대)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치매안심센터에 143평 정도 그 부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금 센터에서만 하시는 구나?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그리고 농장은 직접 가서 하고 있고 네 군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은 아 이제 생각나네요. 제가 드린 말씀은 꼭 센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양원이 됐든 집에서 간호를 하시든 분이든 간에 연계프로그램이 되면 치매안심마을에 계신 분들, 동네분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해 주자는 취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치매나 이런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한테 자연마을, 그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 같아요. 자연마을이나 이런 데를 지정해서 각 지역별로 해서 농원 같은 것, 텃밭 가꾸기를 같이 하면 어떨까?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나네. 그때 센터 앞에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을 확대하시면 어떠시냐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도 할 수 있겠고 아니면 통합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시범적으로 우선 한 군데를 할 수도 있겠고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지금 쉼터하는 데도 현장을 가서 보고 할 수 있는지 보고 확대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데를 어르신들이 가서 바깥에서 자연을 접하고 또 어르신들은 익숙하고 친숙하잖아요. 답답한 병원이나 집 안에만 갇혀 있다 보면 우울감에 쌓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배려하셔서 치매마을? 치매농원이나 명칭이야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을 더 활성화 시켜주면 어떨까 싶어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잘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오늘 시간 많으니까 좋네. 얘기도 한가하게 얘기하고, 다른 때는 저도 시간에 쫓겨서 미안해서 얘기를 많이 못 했는데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나중에 권역별이든지 동부, 서부로 나눠서든 확대를 하시는 게, 계속 물품지원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만 가지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물품은 어떤 분들은 줘도 쓰지도 않고 버리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사실 저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맞으니까. 그런 것은 다 낭비잖아요. 비단 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앞으로 사업을 과장님이 야심차게 해서 확대 한번 해 주세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치매는 국가책임이다.
소장님! 계약 관련해서 찾아봤더니 리스가 나온 게 있고만요. 보건소 계약관련, PCR 검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각종 계약 건 관련해서, 저희가 이것을 행정에서 하는데 의회에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단지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되도록 지역업체, 그리고 조금씩 나눠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안배를 해 주세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 많으니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아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무튼 승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자들이나 팀장님들 부탁드립니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해 보셔야 다음에 또 좋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유진우,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최승선
김승일

동일회기회의록

제26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2-09
2 9 대 제 265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2-08
3 9 대 제 26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2-13
4 9 대 제 26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2-08
5 9 대 제 265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2-07
6 9 대 제 2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2-08
7 9 대 제 26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2-07
8 9 대 제 265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2-06
9 9 대 제 26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2-03
10 9 대 제 26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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