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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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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6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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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6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22일 (금) 10:04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2.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3.2004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4.김제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의건
5.김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의건
6.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200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9.하수관거정비BTL사업동의안의건
(10시04분 개의)

○의장 임형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8명으로서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않으므로 10시40분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형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2.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위로이동 3.2004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4 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문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기간 중 결산안 심사에 저극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사 경위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난 제95회 임시회에서 송성규 대표 위원을 비롯한 3분의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하여, 2005년도 5월 23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7월 4일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의회로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7월 19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4년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등 7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 현액대비 99.7%인 3천44억4천8백만원을 수납하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79.8%인 2천4백34억1천1백만원을 집행하여 6백10억4천6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한 이월액은 4백6억4천6백만원이고 보조금집행 잔액은 12억4천1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백98억9백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결산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채권 채무와 공유재산 및 물품 그리고 기금에 대한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 채무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4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24억9천4백만원이며, 채무액은 4백27억9천3백만원으로 결산되었고, 3페이지 공유재산은 8백42억3천4백만원이고, 물품과 가액은 1,707개 품목에 70억8천만원으로 결산 하였으며, 기금은 김제시 장학기금 등 13개 기금에서 74억5천9백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200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11억5천6백9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4천2백62만원 지출하고 1천3백7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백29억7천6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백7억1백만원으로서 잉여금은 22억7천5백만원으로 결산하였으며, 또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2004년말 지방세 현재액은 1백23억9백만원이며, 가동설비자산은 4백33억2천3백만원이고, 세입 세출외 현금은 7백6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이상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김재문 공인회계사로부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감사보고를 들은 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재적위원 18명중 1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9명, 반대1명, 기권5명으로 가결하였으며,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적위원 18명중 11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9명, 기권 2명으로 가결하였고,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재적위원 18명중 11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8명, 반대 없고, 기권 3명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과다한 사업비가 이월되고 있어 이월의 감소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요망된다는 지적과 세출 예산이 부족한 경우, 가급적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확보하고,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할 경우에 한하도록 하며 과도한 금액을 예산 전용하는 사례는 지양토록 하고, 예비비 지출에 있어 예측 가능한 경비 또는 사업은 당초 예산에 편성 지출되도록 하며, 잉여보리 매입 차액보전에 지출한 양정관리 예산은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되어져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속적인 중앙건의를 통해 전격적인 배려가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세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과 예산 불용액 감소 노력 요망등이 있었습니다만 차제에 집행부에서는 금번 결산안 심사시 지적 및 권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 편성 시 또는 지방재정 계획 위반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김문철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입니다.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김문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 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04 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김문철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의건
위로이동 5.김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의건
위로이동 6.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7.김제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8.200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8항 200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황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황영석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순 의원님외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김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4건의 안건이 2005년 7월 18일 제9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의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의에 상정되어, 해당 의원 및 실과 소장의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록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안기순 의원님외 여섯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친환경상품 및 의무구매를 규정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되고,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범위,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보조금의 지원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 중 안기순 의원께서 안 제8조 제3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토론 끝에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개정에 따라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보조금 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토지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의 일부를 정비된 법령에 맞게 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신축비 증액 40억원, 광활 보건지소 신축 및 부지매입등 총 5건의 공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매입 또는 신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각 사안별로 심사한 결과, 심사 보고서 18쪽과 같이 5건 모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등 5건에 대한 심사 보고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입니다.
김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입니다.
김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토지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김제시 토지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200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9.하수관거정비BTL사업동의안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9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개발위원회 김학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회위원장 김학주
산업개발위원장 김학주 입니다.
금번 제96회 김제시 의회 정례회 회기중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쪽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새만금 유역의 환경기초시설의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 사업이 2008년 6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간투자 방식을 도입 조속히 하수관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 7월 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7월 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7월 18일 제9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김인수 상하수도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9항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동의안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을 김학주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성실하게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07분 산회 )
○ 출석공무원 - 25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신균남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박영춘
보 건 소 장 김종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서성호
문화 공보 담당관 배경춘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도인기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9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6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22
2 4 대 제 96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21
3 4 대 제 9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18
4 4 대 제 9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13
5 4 대 제 9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7-20
6 4 대 제 9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12
7 4 대 제 9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7-19
8 4 대 제 96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5-07-18
9 4 대 제 9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07-18
10 4 대 제 9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11
11 4 대 제 9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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