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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 김제시의회(정례회)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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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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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18일 (월) 14:00
장 소 : 산업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산업개발위원회)
1. 하수관거정비BTL사업동의안
(14시00분 개의)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
총 8분의 위원님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학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제9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1건으로서 2005년 7월 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7월 6일 김제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으로서 상하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하수관거정비BTL사업동의안

○위원장 김학주
의사일정 제1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김인수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섭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집행부측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안건 상정에 대해서 반대 합니다.
저번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부결 시켰습니다.
그런데 회의 때마다 부결시킨 안건이 그 다음에 바로 올라와가지고 다음회기에 이것을 의결하자는 얘기는 긴급한 사항도 아니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다른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이 사항이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른 안으로 올라 왔다고 한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겠지만 이것은 아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부결 되면은 바로 바로 올리고, 그러면 의원이 부결시킨 의미가 뭡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지난번에 부결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건을 상정한 것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합니다.

○위원장 김학주
이 안건 상정에 대해서는 ...

○위원 임영택
저는 김진섭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의결 기관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깨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사업을 안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 반대 의결을 했을 때 일곱 개 시군 실시 여부에 따라서 우리도 결정하자는 의견이 집약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건을 보면 전주와 정읍은 실시되었다고 안건이 올라 왔습니다.
본 의원이 금방 정읍의 조사한 내용을 알아본 결과 간담회만 했을 뿐 아직 가결이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진섭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 사항은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으로 BTL사업에 대해서 엄청난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아가면서 모양새 있게 결정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주
타 시군의 예에 대해서는 좀더 설명한 뒤에 물어보시고 이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회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는 이것을 다시 간담회를 해서 보고를 하고 정식 절차를 밟아서 와야 되는가, 부분은 의장님하고 의사계하고 협의를 해서 동일 안건이기 때문에 그냥 상정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어서 오늘 보고 하게 된거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섭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보충 발언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이 다시 본회의에서 다시 문제가 제기 되어가지고 만약 간담회에서 문제가 제기 되었다면 상임위원회에서 받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회기 자체가 임시회에서 정레회로 갔다고 해서, 저번 회기에 들어온 것을 부결되었다고 해서, 바로 곧 바로 올리는 처사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갖다 계속 어떻게 보면 길들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도 우리 의회에서 부결된 걸 갖다 그 다음에 안 올라 온 것이 있습니까?
또 해주면 또 할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정되는 것 자체가 아주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학주
어쨌든, 집행부에서 집행부 나름대로의 시급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을 것이고 의장이 상임위원회로 회부 시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걸 거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 김진섭
아니죠.
상임위원원회에서 왜 이걸 거부 할 수 없어요.
상임위원회에서 거부 할 수 있죠.

○위원 정영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발언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정례회를 날짜가 잡히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첫째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날짜를 결정을 하고 나면 그러면 이번 정례회 때는 어떠어떠한 회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담당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어떠어떠한 안건이 집행부에서 올라 왔는지?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의사일정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이 올라 와가지고 상정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오늘 산업개발위원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개인적인 의견을 제기를 할 수는 있으되 이 자체를 가부간의 결정에 의해서 해야지 거부를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자체를 않겠다라는 얘기에요.
우리 위원회 자체를 인정을 않는 거예요.
원래 이 거부라는 것은 위원장이 이 안이 올라 왔을 때 사전에 의장에게 가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차수가 바뀌어가지고, 정례회때 다시 올라왔는데 이건 시급을 요하는 일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안 올렸으면 하는 얘기를 거쳐서 의장에게서 당초 상정이 안 되어야지 일단 상정이 된 것은 여기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위원 김진섭
그럼 전문위원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 안이 의장님 직권 상정 입니까?
운영위원회에 통과된 상정 입니까?

○전문위원 유효종
정식 절차를 밟아서 운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진섭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다루어졌습니까?

○전문위원 유효종
예. 정식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위원 정영환
의사일정만 하는데...

○위원 김진섭
의사일정만 하는데 이 동의안 건에 대해서 지금...

○위원 정영환
의사일정이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는 몇일날 열고, 그리고 시정 질문은 몇일하고, 이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거예요.

○위원 김진섭
제가 아는 내용은 우리 임영택 의원님이 동의안을 냈으니까 가부간에 결정합시다.
이 안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상정 자체를 거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학주
잠깐 자기 앞에 있는 마이크를 꺼 주시고 정회 상태에서 토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상하수도과장 김인수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입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새만금 유역 환경 기초 시설의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이 2008년 6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민간투자방식(BTL)을 도입해서 조속히 하수관거를 설치하고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입니다.
저희 시는 5개 읍면동에 109.1km입니다.
총 사업비는 4백43억1천1백만원으로 국비가 2백98억1천9백만원, 시비가 1백44억9천2백만원입니다.
국비가 67.5%입니다.
위탁 근거는 하수도법 제7조3항,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3항, 제7조의2 또한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장 BTL사업 개요입니다.
BTL사업은 민간인이 자금을 투자해서...

○위원 김진섭
위원장님!
저번에 설명을 들었으니까요 집행부측 공무원 나가고 바로 토론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토론 말고 검토 보고도 해야 하니까요.
그럼 보고는 저번에 보고한 걸로 대신하고 다음은 유효종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효종
전문위원 유효종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동의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와 제안 이유는 상하수도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의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이 2008년 6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간투자방식 즉 BTL을 도입하여 조속히 하수관거를 설치하고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하수도법 제7조제3항 및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7조의2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에 공공하수도의 관리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김제시 사무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5개읍면동 하수관거 사업을 국비 지원 사업보다 BTL사업을 추진하였을 때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9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된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정부차원에서 BTL사업을 6조2천억원정도 대상 사업을 발주를 한 이후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많이 부상이 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신문지상을 통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BTL사업을 도입하게 된 원인은 민간자본을 투입을 해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그 목적이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지금 목적이 경제활성화도 목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 관계되는 사업비가 4백4십억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시비 자체도 1백4십억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환경기초시설을 5개읍면동에 처리장을 하고 있는데 이 처리장이 2008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BTL사업으로 해서 처리장을 원활하게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 많은 지방비를 3년내에 다 부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BTL사업을 도입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총 사업비가 4백43억원으로 사업비가 예상 되었어요.
BTL사업을 도입한다면 7백41억이 투자 됩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2백42억정도 20년간 상환을 해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BTL사업의 제일 문제점이 되는게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금리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그 다음에 지역 중소 업체들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신문이나 언론에도 많은 문제점으로 들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7개 시군중에서 아직 결정된 지역은 하나도 없죠?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과 대화중에 다른 시군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나 해서...

○위원 임영택
결정된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결정된 지역은 정읍하고 전주는 결정이 되었고, 내년도에 시행하는 김제를 포함해서 군산, 익산, 완주, 부안이 해당이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산이나 익산 다른 시군은 착공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협의까지 해서 마지막 단계에 동의를 얻으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분명히 말씀 해주십시오.
7개 시군중에서 정읍하고 전주가 시의회 동의를 얻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확인했어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아직 동의는 얻지 않고 금년도 사업지구로만 확정되어서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추진하고 있지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유인물에는 추진이 된 것처럼 이렇게 보고를 하면 안되죠.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 정영환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을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보았을 때 우리 김제시는 이 사업을 해야되겠다라는 어떤 타당성 조사라든가 소신이 분명히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주
김성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성배
새만금유역환경기초시설이 안건 올라오기 전에 처리가 됐죠.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예.

○위원 김성배
그 안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지금 의회에 한번도 보고를 않했죠.
동의만 얻고요.
그 진행된 사항을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설계라든가 아니면 추진 날짜가 언젠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것부터 말씀 해주십시오.

○위원 정영환
그 부분을 선강식 계장님께서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도시건축과장 하시다가 이번에 가셔가지고 그 전의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상하수도과하수담당 선강식
금년도 5월달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실시 설계가 마무리 되어가지고 금년도 2월 25일날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성배
어디가 착공이 되었습니까?

○상하수도과하수담당 선강식
김제 증설, 김제 개선, 만경 하수처리장, 죽산 하수처리장, 금구 하수처리장, 금산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금산 하수처리장은 용지 매입이 다 안 되어가지고 아직 착공을 못하고 나머지 처리장은 다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배
그럼 우리지역이니까 금구도 착수가 되었습니까?

○상하수도과하수담당 선강식
용지 매입이 다 끝나고 착공 단계에 있는데 장마철이라서 아직...

○위원 김성배
제가 알기로는 작년 8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일체 그 얘기가 없었거든요.

○상하수도과하수담당 선강식
정식으로 착공은 금년 2월 25일날 했습니다.

○위원 김성배
지금 하고 있고만요.
이런 보고들을 동의만 구할 때만 할 것이 아니라 동의 끝나고 나서도 보고 한번 해주면 안 됩니까?

○상하수도과하수담당 선강식
그건 일정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배
BTL추진하는 사업인데 김제가 2백11억, 만경이 68억, 죽산 36억, 금구가 67억, 금산이 61억원인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 입니까?

○상하수도과하수담당 선강식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위원 김성배
하수도 정비 사업이죠.
오수죠.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서 관을 환경기초시설에서 일부 차집관거가 5개면에 대해서 9.9km를 차집관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가정에서 나오고, 골목마다 나오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를 해가지고 새로 해서...

○위원 김성배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하수 사업은 기존의 하수도가 묻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폐쇄를 합니까?
다시 합니까?
그걸 없애고 다시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다 보완을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지금 없애고 다시 해야 할 사항도 있고 그 관경이 맞다면은 그 관경을 이용을 해서 사용 할 수가 있고...

○위원 김성배
그럼 전체적인 기준은 김제시에 나온 김제가 52km라고 하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52km라는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까?
52km를 다시 하겠다는 사업계획이죠.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배
52km를 김제시내 전체 하수도 길이가 52km라는 얘기 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는 길이가 52km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고 그 외의 지역입니다.

○위원 김성배
하고 있는 지역은 그냥 그걸 그대로 활용을 한다는 얘기 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제는 그렇다고 하고 제가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잘 아니까 우리 지역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금구는 금구하고 서도리 2군데인데, 거기가 16km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16km로 산정을 했습니까?

○상하수도과하수담당 선강식
금구지역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그 소재지권에 대한 기본계획상 내력입니다.

○위원 김성배
그러면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금구 같은 데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자연 녹지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전부다 한다는 얘기 입니까?

○상하수도과하수담당 선강식
아니요.
주거지역만 합니다.

○위원 김성배
주거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지역까지 한다는 얘기 입니까?

○상하수도과하수담당 선강식
연결되어지면 들어가 있죠.

○위원 김성배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냐면 거기는 현재 논입니다.
농사를 짓고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다 지금 하수관거를 묻는다는 얘기 입니까?

○상하수도과하수담당 선강식
현재 농지정리를 하잖아요.
그 안에 주거 지역으로 밀집된 주거 공간이잖아요.

○위원 김성배
그러니까 그것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금구 소재지하고 서두리하고 다 합쳐도 16km가 다 안 됩니다.
하수 길이가요.
물론 정비가 안된 지역도 있는 걸로 사료 됩니다.
그리고 김제 시내 역시 52km라는 부분들이 새로 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새로 한다는 얘기 입니까?
기존에 있던 데는 놓아두고요.
제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상하수도과하수담당 선강식
기존에 있는 관거 대부분 한 수로로 되어있습니다.
오수하고 우수 하고 같이 모아서 무더기로 하천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처리장이 지어지면 오수하고 우수는 별도로 분류를 합니다.
우수는 우수만 가고, 가정에서 오는 오수는 오수만 와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 김성배
그러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새로 놓는다고 했는데, 말씀이 바뀌었는데, 기존의 하수도를 철거하고 다시 뜯어서 다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류를 한다면 다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했던 사업은 새로 해야 한다는 얘기죠?
분명히 그렇죠?

○상하수도과하수담당 선강식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배
그럼 제가 짚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분명히 BTL사업 하기 전에 똑같은 질문을 여기에서 했습니다.
그때 1백2십억짜리 사업 집행 한 것 하나 있죠.
김제시내 하수도 정비사업 해가지고 그게 얼마 입니까?

○상하수도과하수담당 선강식
1백7십억정도 됩니다.

○위원 김성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수관거 사업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연기 시키라고 했죠.
제가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선강식 계장님한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이 사업은 거기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고 차집관거만 하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해야 한다고 그랬죠.
이제 금방 분명히 자명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보를 하고 1백7십억짜리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김제시에서 하고 있는데 엄연하게 현실로 들어났는데 기존에 했던 하수도 사업은 다시 한다고 했죠.
저도 그 당시에 하수관거 사업이 민간투자 사업을 하면 이 하수관거 사업까지 같이 할테니까, 그 시기를 보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을 시간이 늦더라도 분명히 재검토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때는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제시내가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에 1백7십억 공사가 헛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분명히 맞죠?

○상하수도과하수담당 선강식
헛 공사가 아닙니다.

○위원 김성배
지금까지 제가 말을 쭉 유도 한 것이 그 부분 때문에 유도를 했습니다.

○상하수도과하수담당 선강식
처리장에서는...

○위원 김성배
제가 금방도 물어봤지 않습니까?
하수관거 주변에 지금까지 했던 사업을 다시 뜯어서 다시 고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제시도 분명히 물어보지 않습니까?
52km라는 길이를 다시 한다고 분명히 계획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백11억 아닙니까?
그런다면 예산낭비가 1백7십억이라는 예산이 낭비가 된 겁니다.
전혀 계획도 없이 그냥 일시처방전으로 담방약 쓰듯이 해가지고 1백7십억이라는 시비가 낭비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상하수도과하수담당 선강식
시비 낭비가 아니고요.
처리장 하는 공사는 신규지구를 하는데 만경이나 금구, 금산, 죽산은 처리장이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리장을 해가지고 처리장에서 각 마을에서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집관거만 합니다.
그럼 그 차집관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나 이런 것 들은 차집관거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별도로 저희가 연결을 시켜주어야 자동화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이지 만경, 죽산, 금구, 금산 신규 4개 신규 지구하고 김제지역은...

○위원 김성배
작년하고 올해하고 말이 틀리면 안됩니다.
분명히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제지역 하수 증설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 사업까지는 안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해주는 새만금유역환경기초시설은 차집관거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그 두가지를 하는 비용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제도 그렇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김제도 그렇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즈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동의해줄 즈음에, 김제에서 1백7십억짜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발주를 했을 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금방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한 것은 차집관거까지 해주기 때문에 하수 사업은 별개입니다. 라고 해서 그때 분명히 발주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래요.

○위원장 김학주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김제가 1일 증설량이 몇%로 늘어나죠.

○상하수도과하수담당 선강식
6천톤입니다.

○위원장 김학주
증량이 6천톤 입니까?
그러면 관거 길이가 52km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이번에 BTL로 할것이요.
6천톤이 되기 전에는 2만톤 이었죠?

○상하수도과하수담당 선강식
예.

○위원장 김학주
2만톤을 차집해서 처리장으로 보내는 관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현존해 있는...

○상하수도과하수담당 선강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그런데 6천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52km라는 연장을 다시 증설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걸 가지고 용량이 관로로서 다 역할을 못하니까 새로 52km를 놓는 겁니까?

○상하수도과하수담당 선강식
(청취불능)

○위원장 김학주
신설되는 구간이 있고 개보수 되는 구간이 있고요.
그런데 그게 52km나 되냐고요.

○상하수도과하수담당 선강식
기존에 있는 시가지가 거의 다 오수, 우수 분류식이 아니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개수를 하다보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관거 량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장 김학주
그렇다고 보면 중앙병원 앞으로 나가는게 1백7십억짜리 입니까?

○상하수도과하수담당 선강식
예.

○위원장 김학주
그것은 완전히 우수관으로써 역할을 할 것이고

○상하수도과하수담당 선강식
우수, 오수 병행해서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김학주
병행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오수 생활하수가 나오는 것은 다시 관거로 해서 별도로 그 안에서 나누어집니까?

○상하수도과하수담당 선강식
예.

○위원장 김학주
별도로 나누어져가지고 처리장으로 간다 이거죠.

○상하수도과하수담당 선강식
예.

○위원장 김학주
그러면 지금 김성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하게 되어 있네요.
자금의 투입에 있어서요.

○상하수도과하수담당 선강식
오수 관로는 중복되는 것이 없고 우수 관로는 약간은 있습니다.
기존관의 유입반경이 부족해가지고 철거를 하고 600mm, 1000mm로 키워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중복이 됩니다.

○위원장 김학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재정이 적다보니까 이걸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일괄 처리를 못하다보니까 낭비 요소가 있는 것인데...

○위원 김성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학주 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계획들이 할 때에 같이 종합적으로 기본부터 세워서 종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이런 중복적인 투자현상들이 안 나타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니까 예산낭비가 상당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입장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는데, 단지 본인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과거에 여러 번 촉구를 했고 공사를 발주 지연을 시켜가지고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하자고 몇 번을 촉구 했는데도, 사실 1년 앞을 못 내다보고 똑같은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원으로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보고,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그리고 예산 집행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사업으로 할 것이냐 BTL사업으로 할것이냐를 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에 따른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안 할 수가 없어요.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BTL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오늘 그 심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BTL사업을 안 해야 한다는 이유가, 일반사업으로 해야하는 얘기가, BTL사업으로 하는 연리 가 5.5%예요.

○위원장 김학주
그런 내용은 조금 있다 토의 시간에 합시다.

○위원 임영택
5.5%인데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최고 5%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현재 이율을 보아가지고 그래서 이 BTL사업이 너무나 이율도 높고 오히려 지방비쪽에서 부담이 많다.
그리고 20년동안 이것을 계속 갚는다는 것도 문제고 유인물을 보면 도비도 전혀 거론이 안 되었거든요.
국비하고 시비만 거론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듬어진 다음에 우리가 다시 BTL사업을 선택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7개 시군이 어차피 같이 해야 할 사업들인데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배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중 중복투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109.1km라는 것은 저희가 솔직히 얘기해서 일일이 재가지고 나온 연장은 아닙니다.
기본 계획 세울 때에 도면상에서 나왔는데 만약 이걸 하게 되면 실시 설계를 합니다.
그때는 현지 가서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중복 투자 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재정문제를 가지고 임영택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요.
도에서 미리 상정 안을 내주었기 때문에 거론을 안했습니다만 도에서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 공문을 보면 2005년도 하수관거 사업과 BTL 민간투자 사업과 관련해서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부담액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에 대하여 도비를 지원할 계획임을 통보하오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공문이 왔는데, 먼저 정읍시하고 전주시에서 우리 지방비에 대한 50%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안해 준다면 30%랄지 25%랄지 그 정도 선에서는 도비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성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분명히 정확히 52km라는 거리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했지. 실측을 안했다고 했죠.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배
그러면 52km가 안되었을 때는 공사비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네요.
분명히 확인 하겠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실시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사업량이랄지 사업비가 나옵니다.

○위원 김성배
그러니까 분명히 계획은 이렇게 잡혔지만 실제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활용 가능한 그 부분은 분명히 빼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예산은 절감이 되죠.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섭
1년에 얼마씩 갚아야 돼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12억씩입니다.

○위원 김진섭
우리 김제시가 1년에 빚을 얼마씩 갚고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은 그런 것 좀 알고 계십시오.

○위원 정영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업비가 줄어들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셨죠.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예.

○위원 정영환
실시 설계라는 것은 해봐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승인을 해줘야 실시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초에 김제 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용량이 2만톤으로 지어졌는데 처음에는 하루에 자료를 보니까 1만2천톤, 1만5톤 이렇게 나왔더만요.
그런데 지금 1만톤 이하로 뚝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는 우리가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분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사실상 지금 롯데에서 올 연말까지가 계약 만료인데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약이 만료가 되면 새만금기초시설 사업쪽으로 합류가 된다고 민간위탁이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5개 지역에 먼저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1만톤 이하로 오수 우수를 분류를 하다보니까 예산 절감이 상당히 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맞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래서 이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하면서 BTL사업과 같이 실시를 한다면 앞으로 20년 동안을 그 사람들이 사후관리를 해서 돈을 거기서 받아 갑니다.
지금 업체가 다 선정이 되어가지고 착수에 들어갔죠?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예.

○위원 정영환
그런데 BTL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향후 20년 후에 우리가 김제에 살고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그때 가서 우리 후손들이 상당한 큰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나, 하나 하실 때 마다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자들이 소신 있게 분명히 하셔야 사무관으로 나가시면서도 별을 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절대 어떤 시군의 모방을 하려고 하시지 말고 다만 창의력을 발휘해 주시고 두 번째 저는 정말로 경상비 쓰는 것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근절될래야 근절될 수 없는 것이 먹은 놈이 물 쓰더라고, 가서 밤낮으로 서로 상면하고 해야 이 예산도 따오는 겁니다.
그랬을때 100m에서 출발한 사람하고 70m에서 출발한 사람하고 누가 빠르겠냐고요.
바로 그렇게 한 발 앞서가는 것이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그 시가 장래가 유능한 시가 되고,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점진적인 기초 시설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의회에다 정확히 보고 해주시고, 기초시설 착공한 것하고 또 앞으로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도 각 지역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지역 주민들하고도 좌담회를 해서, 만약에 이 일이 성사가 된다면 꼭 그렇게 진행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하고 나면 20년 동안 우리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공자가 관리를 몇 년 동안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협약에서 아마 나올겁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사업은 민간이 관리해요.
그러니까 BTL사업은 새만금유역 기초시설 사업을 하는데 맞춰서, 앞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하고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만수
선강식 계장님!
지난번에 부결이 되어가지고 그 뒤에 저에게 전화를 한 사항이 고맙다고 하는 뜻에서 전화를 한 전화가 무슨 뜻입니까?

○상하수도과하수담당 선강식
별다른 뜻은 아니었고요.

○위원 오만수
제가 지금까지 이해를 못해서 말을 한마디도 못했는데 답변을 듣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하수도과하수담당 선강식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겁니다.
다른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그 전화가 심도 있게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든지 해 낼테니까, 너 봐라 그런 전화 같아요.

○상하수도과하수담당 선강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굉장히 불쾌 했는데,제가 우리 정영환 위원님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정영환 위원님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고 해서 따라 왔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상하수도과하수담당 선강식
다른 뜻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위원 임영택
저는 원칙적으로 새만금유역환경기초시설에 대한 BTL 하수관거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저는 큰 반대는 아니고, 방법에서 BTL사업으로 가는 방법은 우리시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정부에서도 보완을 많이 시키려고 해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택 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부담을 안게 되니까, 그런 사업들은 유보를 했다가 다음에 BTL사업으로 선정을 하던지 일반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도 얘기 했지만 재정비 부담에서도 이자가 5.5%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기채를 발행을 해서, 해도 우리시는 이익이다.
그래서 동의를 하기 전에 정말로 심도 있게 해서 결정을 해줘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 합니다.

○위원 김성배
임영택 위원님은 BTL사업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이슈화가 되다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BTL사업이 우리 기간산업 뿐만 아니라 복지사업까지 해가지고 광범위하게 아까 말씀 드렸듯이, 대기업체의 사회참여에 유도하기 위한 그런 방편, 또 하나는 굉장히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말하는 기간산업에 대한 BTL에 대한 실패 사례가 몇 가지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예측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기법상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다보니까, 마치 BTL사업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뜻으로 비춰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BTL사업이 부정적으로 들어나는 부분들이 우리보다는 기존의 대기업에 자본이 집중 되어 있다 보니까, 자본집중 되어 있던 어떤 특정 기업에 한해서만 이런 부분에 참여 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한 이익 창출이 특정 기업에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대하는 측면과, 또 하나는 기간산업을 함으로서 특정 대기업으로 인한 중소 산업의 피폐화, 황폐화 부분 때문에 건설협회 그런데서 집중적으로 반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BTL사업의 장점들은 대규모 사업을 국가 예산으로 할 수 없었던 그리고 장기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그 사람들의 자본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BTL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세상이 항상 음과 양이 있듯이 BTL사업을 우리 한국의 여건상 물론 특정 집단에게 이익이 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본 구조상 국가 예산상 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기채부분을 말씀 하셨는데, 사실 특정 지역에 몇 개면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채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이것이 이론상은 가능하지만, 실제 의원들 간의 각자 이해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관계들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BTL사업에 대한 부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런 얘기로 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영환
임영택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의견을 말씀 드릴께요.
BTL사업을 일반 사업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또 일반 사업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가 기채 승인을 받아서 하면 이자는 분명히 쌉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떤 경우가 되냐면 어떻게 보면 상급기관의 횡포예요.
우리가 승인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도의 투융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런 큰 사업을 우리가 일반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도에서 입찰을 해서 하려고 하지 우리시에서 그리고 하려면 해라.
돈 많으면 할려면 해라, 그러고 도비 안주어요.
일반으로 하나 BTL사업으로 하나 국비는 거의 이 수준으로 갖고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돈을 가지고 온 다음에 국회의원들이나 또 시장님이나 가서 얘기를 하면 더 예산을 따올 수도 있는데 일반 사업으로 전환을 해버리면 안줘요.
그러한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ㆍ단점이 있어요.
보면은, 30억 이상 되는 사업은 도의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00억단위 넘어가는 것은 도에서 일괄 관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 발주가 되면 우리시에서 감시 감독은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윗사람들의 하는 것이 뭐냐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상은 호랑이가 타는격이예요.
맛있는 것은 자기들이 다 먹고 남는 것은 나를 주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들도 국가 예산 갖다 인심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말 잘 듣는 사람에게 더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하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주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토론 하십시오.

○위원 임영택
정의원님의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 들여야 할 사항들은 어차피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로 나뉘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오고 안가지고 오고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BTL사업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BTL사업으로 했을 때 일반 건설업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사업체를 한정해서 입찰을 해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민간 자본 유치를 하려면 기업에서 융자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융자를 해주질 않습니다.
대기업만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만 살찌는 그런 사업으로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기는 하되 지역 중소기업도 이런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나가자. 그런 것들이 계속 언론에서 떠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양을 해야 한다.

○위원 정영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강현욱 도지사가 그것 하나는 제대로 잘 해놓았어요.
왜냐하면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사업이 확정 되어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다 전라북도 지역의 업체들 전부 몇%씩 다 주었어요.
그리고 협력업체로 다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금호, 태영, 롯데 등 4군데인데 그것은 도지사가 잘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김제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 김진섭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것은 지분을 1%라도 더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모든 하도급자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4백 몇십억 공사에 도급 금액 갖고 있는 거예요.
김제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한군데도 없어요.
성원건설 한군데 있겠네요.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요.
4백몇십억 공사 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롯데나 태영이나 금호나 이런데서 공사를 51% 가져간다고요.
그러면 실재적으로 공사비는 65% 갖고 온다고요.
그러면 정읍은 롯데에서 가져가면 삼성에서 김제 가져가고, 전주에서 현대 가져가고, BTL사업 이사들이 다 있어요.
5내지 6명이서 술 한잔 먹으면서 다 결정해버려요.
그리고 입찰 금액 써내버리면 우리는 98% 99%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실제로 공사비는 65%라는 말이에요.
65%를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생계수단 50%, 55% 절박한 생계수단만을 가지고 그것이라도 해먹으려고 머리태 매고 싸우는 거예요.
김제에 있는 쉬운 얘기로 고의원님 동생이 하는 회사들은 다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BTL사업이에요.
우리나라가 외국처럼 건설회사 들이 정말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은행에서 임영택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융자도 해주고 다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그런 측면들이 강하다고 보고 저는 BTL사업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점으로 들어나는 것이 뭐냐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시장님 임기 말이에요.
1년이면 끝나요.
이걸 발주 하려면 내년 초에 발주해야 돼요.
저는 그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의원 내년에 다시 들어올지 못 들어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항상 임기 말에 네임덕 현상이라는게 있는 거예요.
4백몇십억 공사를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위원장 김학주
정리 합시다.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저는 BTL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만, 저는 BTL사업이 아주 좋은 제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설이나 해야 할 사업의 목표를 주었는데 재정적 충족이 못되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민간자본을 끌어 들이는 형식의 BTL이라면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 임영택 의원님이 말했듯이 BTL목표 금액을 산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붙이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왔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지방에 있는 초등학교 건물들을 다 부수고 새로 짓는 사업까지도 BTL사업으로 투입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못간다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 결국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리장 사업을 승인을 해줘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발주가 되어 있어서 주민 설명회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2008년도까지 완공입니다.
그럼 여기에 맞는 관거가 없을 때 이것을 지어놓고 묵히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밥 상 차려주고 숟가락 빼앗아가는 결과 밖에 안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리 5.5%대 3%나 4%대를 놓고 지방채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 공사비 부담이 2백9십억이 국비이고 우리는 1백44억정도가 지방비입니다.
채권발행이 같이 성립이 되어야 공사가 되는 것이지. 국비는 BTL로 해놓고 우리 지방비는 채권비로 한다면 이건 언밸런스라서 공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채권으로 했을 때는 금리는 쌀지는 모르지만...

○위원 정영환
우리 김제시가 기채가 14개시군 중에서 우리 김제가 기채가 적은 편이예요.
전주는 지방채 기채승인이 50%도 더돼요.
지금 뭐가 왔냐면 권고 지시가 왔어요.
왜냐하면 BTL 민간자본으로 할 것을 지방채를 하면은 따로 주는 사업에 있어서는 지방채 발행을 못한다 이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학주
그건 공사 전체에 대한 BTL이지 우리 지방비는 우리 기채...?

○위원 김진섭
아니죠. 국비는 이미 주어 버려요.
우리 지방채만 갖고 BTL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방채만 주면 돼요.

○위원장 김학주
아니죠.
그러면 지방채뿐 아니라 국비까지 합쳐서 하기 때문에 4백4십억이 7백3십억이 되는 겁니다.

○위원 김진섭
환경부에서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준다니까요.

○위원장 김학주
아니에요. BTL은 그게 아니에요.

○위원 오만수
위원장님 항시 해봐야 그 말이 그 말이니까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김학주
그럼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명)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 위원 8명으로 찬성5표, 반대2표, 기권 1표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제9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개발 위원회에서 가결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 15시 21분 산회 )

동일회기회의록

제9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6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22
2 4 대 제 96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21
3 4 대 제 9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18
4 4 대 제 9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13
5 4 대 제 9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7-20
6 4 대 제 9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12
7 4 대 제 9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7-19
8 4 대 제 96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5-07-18
9 4 대 제 9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07-18
10 4 대 제 9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11
11 4 대 제 9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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