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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 김제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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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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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7월18일(월) 14:00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자치행정위원회)
1. 김제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레안의건
2. 김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의건
3. 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 김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진경록
전문위원실 직원 진경록입니다.
제9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의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써 2005년도 6월 29일 안기순 대표발의 위원님외 6분의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과 2005년 7월 4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4건을 동년 7월 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첫 번째는 안기순 위원님외 6분의 위원님이 발의한 김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의 김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과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네 번째는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의 김제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마지막 다섯 번째는 회계과 소관의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레안의건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안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각급 공공기관이 친환경 상품의 의무구매를 규정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2월 31일 공포되고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 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인근
처음 올라왔던 것을 수정 안했습니까?

○전문위원 신정호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환경부에서요. 2005년 6월에 친환경상품구매안내 책자가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국가기관이 51개 기관으로 되어 있고 자치단체가 32개, 정부투자기관 14개, 정부산하기관 88개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예시를 해놨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앞으로 되겠습니다.

○위원 오인근
제가 보기에는 회계상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정부에서는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만든 환경부 소관 법이지만 투자기관 전체를 다 통제 할 수 있거든요.
법으로.
그런데 조례로 김제시에 소재하고 있는 투자기관을 통제할 방법이 없죠?
김제시에서는 전혀 없죠?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데 법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촉구하고 실적을 취합해서 홍보하고 그런..

○위원 오인근
아니 그런데 조항을 보면 조례에 다른 타 기관까지를 의무화를 시키고 있어요.
해야 한다 구매해야한다 그러면 의무화를 시켰는데 안 들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에요? 타 단체.

○전문위원 신정호
그게 저도 법을 보니까요. 벌칙조항은 없어요. 아직.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벌칙을...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저는 벌칙조항이 법에 없더라도, 예를 들면 통솔할 수 있고 지휘감독 권한이 있어야 이것이 의무조항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전문위원 신정호
제 생각에는 이 법이라는 것은 꼭 지위 상하 관계룰 떠나서 전 국민이 지켜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오인근
그건 법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에요?

○전문위원 신정호
법에서 되어 있는데 다시 중복해서 했다는 말씀인데요.

○위원 오인근
의미가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 안기순
김제시 전체에 행정의 수반이기 때문에 모든 기관은 그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놔야 가서 협조하라고 하고 공문도 발송할 수 있는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의도에서 한 것이니까.

○위원 오인근
예들 들면 저는 이게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시군까지는 유예할 이유가 없고, 광역은 광역 내에서 투자기관이 있거든요.
거기는 조례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시군에는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투자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없기 때문에 시군에는 타당하지 않느냐, 광역단위는 타당해도.

○위원 안기순
그럼 지금 필요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필요 있을 수 있는 시기가 와서 미리 만들어 놓으면 더 낫지요. 그런 취지에서.
그런 얘기가 논란이 되었었는데.

○위원 김광선
전문위원님이 판단할 때 이상 없으니까.

○전문위원 신정호
법 테두리 내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타 공공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실효성 면에서는 좀 저희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5조를 보면 협조요청을 하도록 돼있거든요.
타 기관에다는 최대한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형벌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위원 오인근
조례 내에 어의 상 상충되는 부분요,
4조에는 의무조항으로 해놓고, 5조에는 협조요청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무조항을 협조요청으로 이렇게 한 조례 내에 관련업무 자체가 한쪽에서는 의무조항으로 만들어 놓고, 한쪽에서는 협조요청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조례상 자체모순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김광선
제4조 친환경상품의 의무조항을 삭제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황영석
김광선 위원님께서 제4조 친환경상품의 구매 의무, 4조만 삭제하자는 말씀이죠?

○위원 김광선
의무화를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황영석
안길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길보
그것을 지금 하나를 삭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로 한다고 한다면 의무조항으로 만들기도 어렵고 그냥 협조만 한다고 하는 것도 효력이 약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협조나 의무라고 하는 말을 떠나서 효력을 거기에 근사하게 나타낼 수 있는 용어를 넣으면 어떨까요?
그렇지만 상반된 내용은 돼요.
한쪽은 의무라고 하고 한쪽은 협조라고 했다면 의무조항이라면 구태여 협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의무는 의무 일뿐인데.
그러니까 그 말을 의무가 될 수도 있고 협조도 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쓰면 어떨까요?

○위원 안기순
의무라고 해놓고 안했을 때는 시장님이 두루 협조를 요청 할 수도 있지.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지.

○위원 안길보
법률은 의무는 의무인 것이지.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해야 한다는 것과 그것이 의무이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그런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집행과정에서는. 우리가 언뜻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똑 같은 것 같아도 집행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딱 부딪히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럼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되는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안 하면 몰라도 발생을 했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용어가 있는가 그 부분만.

○위원 안기순
협조?

○위원 안길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따지면 또 말이 맞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창섭법률에 보면 6조는 구매의무규정이고...
법률로서도 똑 같은 맥락이네요.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6조는 구매 의무규정으로 놓고 그 밑에 10조는 공공기관의 장한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절대관계에 있는 법 같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의무규정을 시키면서 협조요청까지 두 가지 것을 똑같은 대상으로 ....

○위원 안길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관계없고.

○위원 오인근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왜 조례로 만들어요? 똑같은 것을?
조례는 그런 상위법을 구체화 시키거나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하는 것인데 여기는 지금 거의 다 상위법을 그대로 베껴오면서 예를 들면 없어도 될 조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상위법을 똑같이 베껴놨어요. 법을.

○위원장 황영석
검토하신 결과 그래요?

○위원 오인근
그렇죠? 지금 4조?

○위원 안기순
법에 돼 있지만, 조례로 정하는 것이 시장이라든지 협조요청 하기도 좋고, 또 어디 가서든지 조례에 있으니까, 우리상품 구매도하고, 강조하기위해서.

○위원장 황영석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1명)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6명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김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입니다.
김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위원장 황영석
김광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선
위원장님, 이 사항도 우리가 업무보고 받은 사항이고 하니까 보고내용 없이 바로 진행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영석
그럼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인근
법무담당 나오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법무담당 안 왔습니다.

○위원 오인근
목적에요, 이 조례는 법령 쉼표하고요 조례 및 지방재정법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법 제14조 봤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지방재정법 제14조는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해가지고 1항, 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인근
지금 여기 이 조례는 그 앞에 법령 하고 쉼표 되어 있죠?
여기서 법령이라는 말이 어떤 법령을 말하는 겁니까?
지방재정법 제14조를 말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타 법이 되겠죠?

○위원 오인근
다른 법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위원 오인근
다른 법, 이 조례는 여타 법과 조례 및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법 14조가 어떤 내용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14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위원 오인근
각 호중에 각호를 한번 읽어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각호요?
각호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위원 오인근
그렇죠?
14조에 포괄적으로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조 각호 1호에 법령에 다시 또 규정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목적 1조에 이조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법령이요? 개별 법령이 있습니다.

○위원 오인근
14조 1호에 다른 법률을 포괄하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이제 중복되는 부분은 있지만 예를 들면 문화원법 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이 있잖습니까?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오인근
14조 1항 한번 다시 한번 낭독해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14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1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위원 오인근
여기를 보면 14조 1항에서 포괄적으로 어떤 법률이든 다 해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법률이라는게 아까 말씀 드린대로 문화원법은 문화원에 지원이 되고요.

○위원 오인근
14조 1항에 다른 법률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조례는 법령 이 부분이 저는 이건 삭제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순서도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조례로 이렇게 해야지, 조례하고 법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조례가 앞에 있어요? 물론 대등한 것이지만.
저는 이건 법 체계 기본을 모르는 그런 규정이라고 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표준안이 시달되어서요.

○위원 오인근
표준안은 행자부에서 행시도 통과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한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목적이.
이거 전문위원님, 이 앞에 있는 이 조례는 법령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전문위원 신정호
제 판단에는 그런 타 법령에 의해서 이 보조금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

○위원 오인근
그런데 여기 보면 뒤에 나오는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에 보면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주라는 얘기에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 주라고 하는 것도 지방재정법 14조에서도 그렇게 명시를 했지만 이 조례에서도 저는 법령이라는 말을 넣을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오인근
포괄적으로 지방재정법 14조 1항에.

○전문위원 신정호
1항에 있는데 거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 목적에 명시를 못한다는 그런 것은.

○위원 오인근
법이라는 것은 정말 중복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데 이 조례상에 법령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법적으로 위배가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 오인근
그럼 여기다 앞에다 헌법도 하나 칩시다.

○전문위원 신정호
헌법에 보조금을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오인근
아뇨. 헌법 속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지금 죄송합니다만 사회단체설립에 관한 설립된 근거가 된 것이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반공연맹, 문화원, 예총 전부 이 법령에 의해서.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14조 1항 1호에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해서 다 포괄한다니까요.
포괄 안돼는 것이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 다음 밑에 보면요.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그 외에 예외 사항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14조를 보면요, 법령이 아닌 것도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필요한 사항들도 여러 가지, 1호, 2호, 3호, 4호까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법령은 제 의견은 사회단체 대부분이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단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되는 법령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지칭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령에요.

○위원 오인근
여기서요, 이 조례는 법령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령의 의미가 뭐예요?
법과 시행령을 합쳐서 지금 법령이라고 했습니까?
그럼 14조 1항에는 법률에는 시행령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거기에 보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원 오인근
시행령이 안 들어가요?

○위원장 황영석
물론 거기에 들어가지만 그 이후를 보면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법령에 주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 사회단체 예를 들면 문화원 같은 경우 법에 의해서.

○위원 오인근
아니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모든 대부분을 14조 1항 1호에서 다 포괄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앞에다 사족을 붙여야할 이유가 있냐, 이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기순
제8조에 보면 임원의 임기가 있잖아요?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은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차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1차 제한은 없습니다.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그리고 이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했는데 지금 조례 보조금 심의 위원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그럼 그 사람들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새로 위촉해야죠.
별개 안건으로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을 하기 때문에 개정 후 새로 만들기 때문에 새로 다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위원 안기순
제가 볼 때 그럼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이 1차냐, 2차냐 이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위원을 뽑을 때 한사람이 이것저것 다해가지고 수당도 받고 그러는데, 이 보조금 위원을 뽑을 때는 다른 단체에 안 들어간 사람을 참신한 사람으로 했으면 합니다. 선정할 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9조 3항을 보면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당해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여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인근
그리고 1차 연임이라든지, 2년으로 단임으로 끝낸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일단 수정안을 내시면 됩니다.

○위원 안기순
수정안?
그럼 한 번 더 생각해보셔야 할꺼에요.
연임을 해놓고서는 계속 그 사람만 시키면,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실무자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인재는, 말하자면 자원이 많다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 김제의 한계가 바꿀 수 있는 인원이 저희가 나름대로 해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 안기순
그리고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위원회에 자치행정국장, 산업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이 사람들 아이디어에서 전부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주도권을 갖고 하면 얼마든지 끌어나갈 수가 있어요.
뭐 인재를 찾아 그런 것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재가 없어서 끌어들여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범위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지원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순 위원님!

○위원 안기순
아까 얘기했던 임기,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할 수 있다, 1차만 하기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황영석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 김문철
그 밑에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 그것은 상관없고 위원의 임기를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

○위원장 황영석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위원 김문철
그렇지요.

○위원장 황영석
위촉할 때 의회 의장의 동의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도 좀 넣었으면 합니다.
그 쪽에서 구성해가지고 와서 의회에 의장한테 자문을 받는다든가 이런 안도 넣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위원 안기순
민간인 위촉할 때는 의회와 협의해서 한다. 했으면 되지.

○위원 김문철
전문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위원 김광선
예를 들어서 민간인을 위촉을 할 때는 시의회와 협의를 한다. 이런식으로.

○전문위원 신정호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의사국 공무원들 같으면 의장님... 민간인... 제한이 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안기순
뭐 제한이에요. 같이 하자는 건데.

○위원 오인근
우리 의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전문위원 신정호
들어갑니다.

○위원 오인근
들어가면 추천하면 안 됩니다.
의원이 안 들어갈 경우에 의장이 민간인을.추천을 한다던가, 의장이 의원 중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 월권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영석
예를 들어서 8조 4항 해가지고 하나 만들수도 있겠고만.

○위원 안기순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위원 김문철
그럼 뭐 시의회의원을 포함한 꼭 민간인이라고 하기보다도 어차피 위촉직은 시의원 포함해서 민간인들도 위촉이니까 시의원을 포함한 위촉 위원들은 의장과 협의를 한다든가 그런 한마디만 4항에 넣으면 되겠는데.

○위원장 황영석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 김문철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위원 김광선
그런데 이런게 있어요.
저번에는 보조금 심의위원에는 저번까지는 시의원들이 참여를 안했었는데, 이번부터 조례개정 하면 시의원이 한명이라도 들어간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우리 안의원님은 괜찮다 그렇단 얘기죠.
황영석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데 그런 것 까지 집행부에 요구하고 그러면 의회를, 우리하고 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민간인 위촉하는데 그냥 놔두고 원안대로 해서.

○위원장 황영석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촉해놓고 우리 의원들하고는 동떨어진 분이 들어가서 의회 것을 사사건건 견제를 하고 그러니까.

○위원 안기순
그것은 누가 할지를 모르지. 어떻게....
시의원이 들어갔으니까 규제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황영석
들어갔어도 ....김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의원을 포함한 민간인 위촉시는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 한다 4항으로 이런 문구를 삽입하면 어떨까요?

○위원 안기순
그렇게 넣어도 상관없어요?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요.
그렇게 조례에 들어가도 되냐고.

○위원장 황영석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4항 시의원을 포함한 민간 위촉시는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위원 김문철
민간인 빼고 그냥 시의원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은. 어차피 시의원 위촉하려면 의장과 협의 해야겠고만, 그렇게 해서 하나 넣으면 되지.

○위원장 황영석
어때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신정호
아까 오인근 위원님께서 시의원이 들어가냐고 하시는데 거기다가 자체 민간 전문가나 대학교수들을 위촉할 때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위원장 황영석
생각이 아니라 법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위원 오인근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을 위촉하는데 사실상 의회에 협의를 하거나 하는 그런 조항이 하나도 없죠?

○전문위원 신정호
예.

○위원 오인근
여기는, 의회는 본질상 견제기관입니다.
총9명인데 9명중에 공무원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4명입니다.
4명이고 시의원이 2명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6명이 공무원이고 시의원이예요.
4명을 위촉하는데 그걸 또 의회에 협의를 하자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집행부의 집행권한을 너무 제한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 김문철
아니, 오인근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제가 하는 얘기는 무조건 집행부의 권한을 자꾸 침범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옥상옥이 되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걸로 지금 하고 있지만, 옥상옥이 되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뭔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이지 다른 차원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보조금 심의한거 작년도 것을 우리가 예산만 세워줬지 우리 의회에서 한번이나 검토 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위원 오인근
하지 말라고 하면 안잖아요.

○전문위원 신정호
위촉도 일종의 하나의 ....

○위원 김문철
도의회 경우를 보니까 보조금 심의 한 것을 다음 연도에 그 금액을 어느 정도 라인을 정하는데 도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놨더라구요.
뭔가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뭔가 기구가 있어야지.

○전문위원 신정호
도의회에서는 예산심의 할 때에 ...

○위원 김문철
우리가 심의 할 때에는 포괄적인 심의만 하지 개별적인 심의는 우리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포괄적으로 돈만 그리 넘겨주는 거지. 개별적인 심의는 거기서 다하고.

○위원 오인근
아니에요. 사전에 해서 올라오는 거지.

○전문위원 신정호
조례가 생기는 이유가요

○위원 김문철
우리가 사전에 그것을 조목조목..
아니 우리한테 과목별로 쭉 물어봐서 금액을 책정한 것은 없잖아요. 거기서 깎고 해서 올라온 거 우리가 승인만 해줬지.

○위원 오인근
그렇죠.

○위원장 황영석
어떻게 오인근 위원님과 김문철 위원님께서...어떻게 할까요? 삽입을 할까요?

○위원 김문철
평소 보조금 문제로 의원님들이 많이 불편하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 불만들이 있었단 말에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안나오니까 하는 얘기죠.

○위원장 황영석
전문위원님, 전에는 시의원이 안 들어갔어요?

○위원 김문철
아니 있었는데 저번 업무보고 때 기획실장 한테 얘기했었는데 2003년도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사실을 깊이 있게 몰랐던 거죠. 의회에서 누가 안한다고 해요.

○위원장 황영석
안한다고 해서 안 넣었다고 하던데요.

○위원 김문철
이렇게 결론지읍시다.
아까 오인근 의원도 잠깐 그런 의견을 비췄었는데 어차피 우리 시의원이 그런대도 무조건 책임회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것 있으면 자꾸 설명도 하고 살릴 예산은 살리고 어차피 우리 시의원도 2명이 들어가면 집행부 공무원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 황영석
제8조 4항은 삽입하자는 그것은 그냥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안기순 위원께서 김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안 제8조 제3항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 하자는 수정안에 동의 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5명의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셨으므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의 의제가 성립되었기에 수정안을 토론 후 정식으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안기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기순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1명)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 5명으로 김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오인근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는 원안 자체를 반대하는데요.
원안 표결을 해야 할 것 아네요.

○위원장 황영석
수정하겠습니다.
김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오인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오인근
저는 수정안과는 관계없이 원안에 1조 목적에 상식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조항들 때문에 원안을 반대합니다.
원안 전체를 반대합니다.

○위원장 황영석
오인근 위원께서 김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반대하시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하시는 위원.

○위원 오인근
의제가 승인이 안되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반대도? 아니죠.
왜냐하면, 원안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원천적으로 닫혀 버리는데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폐기하자는 안 이잖아요.

○위원 오인근
그게 왜 수정안이냐고요? 원안으로 가야지. 원안에서 방금 올라온 안기순 의원님이 한 것은 원안에 대해서 아주 일부분에 대한 수정안이잖아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거든요.

○위원 오인근
저는 반대 한다니까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의견을 물어보시면 그때 또...

○위원 오인근
아니죠. 거기서 수정한 것을 다시 표결에 부쳐합니다.
부쳐서 ...

○위원 안길보
제가 말을 할께요.
전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고, 하나는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그러면 둘만 표결에 부치면 돼요.
안은 두 가지고요.
그러니까 오인근 의원에 대한 표결을 부쳐서 결정을 해서 만일 이것이 거기에 찬성이 과반수이상 넘었을 경우에는 수정동의안은 자동적으로 폐기가 됩니다.
그러나 오인근 의원이 주장하는 안이 부결되면 수정안을 제안한 그 안은 당연히 수정안대로 표결을 부쳐서 통과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세 번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표결에 부칠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두 가지예요.
원래 이것을 전체 없애느냐, 아니면 이것을 그냥 수정만 해서 통과를 시키느냐 이 두 가지 안이니까 그걸 표결에 부치면 되죠.

○위원장 황영석
정정하겠습니다.
우선 오인근 위원님의 이의가 있어서 원안 가결코자 이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전체를. 조례안을

○위원 오인근
앞에 논쟁한 것 말고라도, 이 조례는 법령, 점찍고 조례 및 지방재정법 제14조, 법이 앞에 가야지 어떻게 조례가 앞에 옵니까? 상식적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조례,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위원 안기순
그럼 그렇게 수정하세요.

○위원 오인근
그런데 저는 수정 않겠다는 말예요.
상식적으로 목적에 성의 없이 올라왔는데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이 안 전체를 조례안 전체를 반대하는 안이 있고, 그 다음 하나는.

○위원장 황영석
안기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만 수정해서 통과하자는 의견이 있고 지금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두 가지뿐 이예요. 안이.
그것을 가지고 두 가지를 동의와 개의가 있어요. 그것만 표결하면 돼요.

○위원장 황영석
그러니까 안기순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수정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아까.
다섯 표로.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는 통과되었습니다. 표결결과.
그런데 오인근 위원님이 이의 신청을 한 것은 김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원안 자체를 반대 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위원 오인근
예.

○위원장 황영석
이것에 대해서 표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오인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김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원안 전체를 반대하시는 위원, 찬성하시는 위원부터 할까요?

○위원 오인근
저는 그런데 왜 제 의견이 동의안으로 돼야 되는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위원 김광선
전문위원님,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이 내용을 지원 조례안을 자료를 만들 때는 심사숙고를 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위원 오인근
그럼 전문위원님, 1조에요 조례 및 지방재정법 14조가 어울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방재정법 14조 및 조례가 어울립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데 저는 법령 및 조례는 좀 포괄적인 것이고 뒷부분은 일개 한 조문이기 때문에 법이 당연히 조례보다 앞서 가야죠.
그런데 이건 .....

○위원 오인근
조문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했단 얘기예요?

○전문위원 신정호
조문이고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

○위원 오인근
조례는요. 포괄적으로 법령에서 ...
한 조문 한 항에서 위임조항 때문에 만든거예요. 조레는 한 조문의 하급지위에 있어요.

○위원 김광선
이렇게 시간을 지체 할 것이 아니라 오인근 의원이 얘기 한 것에 대해서 바로 행자부에 질의하고 회의를 빨리 빨리 진행 합시다.

○전문위원 신정호
아까 그 문제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것은 수정안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위원 오인근
조례, 만약에 수정안과 관계없는 부분에 반대의견이 제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데 수정안이 지금 통과가 된 상태거든요. 망치만 안 두드렸지. 표결이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다시 이 회의석상에서 다시 전체 안을 없애자고 한 것은 맞지 않다.

○위원 오인근
그런데 수정안과 관계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언급을 안했었거든요.
전혀 관계가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표결 했다면, 승복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선
그런데 오인근 의원이 이 목적 자체가 다 잘못됐으니까 ...일단 수정안을 낸다든가 뭔가 있어야 할 거 아네요.

○위원 안기순
그 얘기는 내가 한 수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그 얘기를 해서 반대를 한다든지 수정안을 냈어야 하는데, 벌써 수정안이 통과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체를 찬성 다하고 그것만 수정으로 한다. 그말 이니까 끝났다 이말이예요.

○위원장 황영석
저는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아니고, 이 수정안만 가지고 표결을 한 거지 전체를 가지고 표결을 한거 아닙니다.
그래서 회의를 주재 하다 말아 버린 겁니다.

○위원 안기순
전체를 찬성했다고 하는 가정에서 수정안이 필요한 것이지 전체를 죽였으면 수정안이 필요 없는 것이죠.

○위원장 황영석
토론 과정이잖아요.

○위원 김문철
오인근 위원이 절차상에 그렇다면 인정을 하고 넘어가겠다고 했으니까 빨리 회의를 진행하세요.

○위원장 황영석
김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성호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선
위원장님, 이것도 마찬가지 의원님들한테 질문을 받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황영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철
이것도 그럼 가능한거요?
아까 안기순 의원님이 김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위촉 위원들 임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전문위원 신정호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이 조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삭제해서 없애 버립니다. 관리조례 내용을.

○위원장 황영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개별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의 중복을 해소하는 등 관련 자료를 정비하기 위하여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 보조금의 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김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호문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기순
이것도 먼저 했으니까 그냥 표결 들어갑시다.

○위원장 황영석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5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상정 합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남해룡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해룡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안건은 문화예술회관 신축 외 4건입니다.

○위원 김광선
남과장님, 그 동안에 질문만 받고 표결 처리 했는데 그 동안에 말썽도 많았던 것이고 내용도 다 알고 있어요. 업무보고도 듣고 그러니까 제안 설명 안하셔도 되고 위원장님께서 바로 질문으로 들어갑시다.

○위원장 황영석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인근
문화예술회관 증축 건요.
제안이유를 보니까, 제8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었는데 실시설계 과장에서 공사비 85억으로는 건축내부마감, 무대기계, 음향, 조명공사 등의 공사를 추진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81회 2003년도 5차 본 회의 때는 건축내부마감이라든지 무대기계, 조명공사 등을 뺀 나머지를 승인한 겁니까? 의회에서?

○회계과장 남해룡
당초에는 다 했는데 물가상승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오인근
물가상승요인 때문에 증액을 요청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건축내부마감이라든지 무대기계라든지 음향, 조명공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정확히 합시다.
물가상승분에 대한 증액을 요청한겁니까?

○회계과장 남해룡
증축부분에 대해서 40억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증액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오인근
제 얘기는 81회 임시회의 때 2003년도 5차 본회의 때 100억으로 승인을 얻었는데 그 100억 중에는 건축내부마감도 안 들어갔고 무대기계 및 음향 조명공사 등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40억을 증액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의회에 상정해도 되는 겁니까? 안건을?
빠뜨리고 올려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기순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다 하고 나가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황영석
일괄상정하고 표결은 있다 한꺼번에 할까요?

○위원 김광선
5개 일괄 보고 받고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합시다.

○위원장 황영석
일괄 질문하세요.
전부 다 질의를 한꺼번에 해주세요.
오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인근
온천단지 내에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에 대해서요.
그게 관리사무소나 화장실이 현재 수요 내지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그걸 지금 지어야 되는지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지금 지어야 하는 것은 회계연도 때문입니다.
국비는 지금 작년까지 다 와있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돼서 지금 못 지었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착공을 해야 이것이 한번 회계가 이월되었기 때문에 유효한 것이 되고, 저희들이 관리사무소를 짓는 것은 또 한 가지 저희들 사무실이 체육관에 있다 보니까 어차피 남의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어서 관리사무소를 지으면 관리비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개발사업단이 차라리 거기로 이사 가서 관리도 하고 하면서 거기를 활용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리사무소를 짓고, 또 시기적으로도 국비 예산을 활용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 오인근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문화예술회관 신축, 광활 보건지소 신축 및 부지매입, 백구보건지소 신축, 용지 사창산 공원, 김제온천 이 전체 5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문화예술회관 신축비 증액 40억원, 광활 보건지소 신축 337평방미터 및 부지매입 2,455평방미터, 백구 부용 보건진료소 신축 132평방미터, 용지 사창산 공원 부지매입 1,801평방미터, 김제 온천관광 단지 내 관리사무소 1동 120평방미터, 화장실 2동 142평방미터 신축 등 총 5건의 공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매입 또는 신축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기순
온천관광단지내 사무소 아까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국비 빼고 시비만 얼마가 들어가는지, 제가 묻는 것은 화장실 하나 짓는데 9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600만원되고 시비가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를 반납한다니까 아까워서 물어 보는 거예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건 제가 직접 실무과장한테 물어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안기순
알았어요.

○위원 김광선
거기가 지금 우리 안의원님 지역이죠?

○위원 안기순
그렇죠.

○위원 김광선
사실 저도 지역 시내 사람들한테 그 근처 사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침이나 오후에 거기가 조깅코스가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화장실이 항상 필요했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그런데 우리 안기순 위원님 말씀은 화장실 짓는데, 평당 900만원씩 들어 가냐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위원 안기순
시비로 900만원 들어간다면 큰 돈인데, 국비로 한다면, 국비를 반납 할 수 없다 그거예요.

○위원 김광선
전문위원님, 만약에 우리가 온천관광 단지내에 스파랜드도 놀고 있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안나가 있잖아요. 지금?
괜히 관리사무소 같은 거 지으면, 관리 차원에서 직원이 근무를 해야 할 것 아네요?

○위원 안기순
아니 사무실이 가니까.

○위원장 황영석
개발사업단이 가니까요.

○위원 오인근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국비가 왔으니까 국비가 아까우니까 하셔야 한다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국비를 반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단지 건물이나 조경 같은 것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 돈으로.
조경함과 동시에 관리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앞으로 온천이 몇 년 후에나 활성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음과 동시에 관리비가 필수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찮게 국비 아깝다고 생각 하는것 보다 정말 명쾌히 그 사업이 필요한가를 따져야 되고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써서는 안 됩니다.
그게 다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정말 타당한 사업에 배려했으면 좋겠고 정녕 국비로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그 사업이 김제시 그 자리에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안기순
제 생각은 화장실은 필요한 것이고, 관리사무소는 개발사업단 사무실이 없으니까 사무실도 쓴다고 하니까 사무실도 없는데, 지어야 하니까 필요한 것이다 그말 이에요.
그러니까 국비가 기왕에 나왔으니까 그걸 해야 되지 않겠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원장 황영석
국비는 유념하시지 마라니까요.

○위원 안기순
왜 유념을 안 해요?
이것이 국비가 없이 이 예산을 시비로만 한다면 오인근 위원처럼 나도 반대해요.
그렇지만 국비를 ....

○위원 김문철
전문위원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전문위원 신정호
국도비가 65%이고, 시비가 35%인데요,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 그리고 나머지 35%는 시비.

○위원 김문철
시비가 35%?

○위원장 황영석
또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길보
저도 이것은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평당 900만원 들어간다고요?
왜 이렇게 비싸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지금 전국적으로 화장실을 고급화 해가지고,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호화주택도 이렇게 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이거 효용가치도 미흡한데 국비가 왔으니까 일단 하자는 얘기도 일리가 있지만, 그래도 너무나 낭비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거기다가 평당 900만원이라고 하니까 우리 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초가집을 짓고 개집은 금덩어리도 짓는 것이나 똑같은 식이예요.
현재 지금 실제로 운용도 제대로 못해가면서 화장실은 평당 900만원 짜리를 지어야 하냐 논리적으로는 정말 안 맞는 모순 된것인데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이 자체를 부결하자 난 그런 뜻은 아닌데 이해가 안가서.

○전문위원 신정호
활성화가 되면 이렇게라도 지어야 하지만...

○위원 안길보
활성화도 안 되는데 9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전문위원 신정호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도 ....

○위원 김문철
지난번 설악산 갔을 때 낙산해수욕장 화장실을 안 가보셨고만, 지금은 산소음이온발생기에다 악취제거에다가 뭐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건물을 기와로 올려서 지었어요.

○위원 김광선
그러니까 화장실을 왜 그렇게 고급스럽게 짓는 거예요?

○위원 김문철
화장실을 경쟁적으로 지으니까,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니까.

○위원장 황영석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사안에 따라 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변경안중 문화예술회관 신축비 40억원 증액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신축비 40억원 증액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1명)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문화예술회관 신축비 40억원 증액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활 보건지소 신축부지 2,455평방미터 매입 및 동 건물 337평방미터 건립건에 대한 찬반 표결입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광활 보건지소 신축부지 2,455평방미터 매입 및 동 건물 337평방미터 건립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구 보건진료소 132평방미터 건립건에 대한 찬반 표결입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백구 보건진료소 132평방미터 건립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지 사창산 공원 부지 1,801평방미터 매입건에 대한 찬반 표결입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용지 사창산 공원 부지 1,801평방미터 매입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제온천관광지내 관리사무소 120평방미터 및 화장실 2동 142평방미터 건립건에 대한 찬반 표결입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명)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제 온천관광지내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건립건에 대한 찬반 표결입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
다음은 반대 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1명)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온천관광지내 관리사무소 120평방미터 및 화장실 2동 14평방미터 건립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된 김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서를 작성 본 회의에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황영석, 안길보, 오인근, 김문철
안기순, 김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9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6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22
2 4 대 제 96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21
3 4 대 제 9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18
4 4 대 제 9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13
5 4 대 제 9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7-20
6 4 대 제 9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12
7 4 대 제 9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7-19
8 4 대 제 96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5-07-18
9 4 대 제 9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07-18
10 4 대 제 9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11
11 4 대 제 9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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