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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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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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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19일(월) 10:04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의건
4.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10시 07분 개의)

○전문위원 유효종
전문위원 유효종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총 18분의 의원님중 13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중 최 연장자이신 안기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안기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의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금년 예결위원장 선거 시 금년에 추경예산결산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이 맡기로 의원님들과 합의한바가 있음을 상기 시키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출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 호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나갈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거수로 추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고성곤
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이 없으시다면,
당초에 합의한 대로.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우리 고성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서두에서 회의하기 전에, 제가 의원님들께 예결위원장 선거 때 합의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원장을 수행하셨던 김문철 위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의정 경력이 풍부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도 종전에 하던 방식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협의한 대로, 김성배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배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배 간사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배
안녕하십니까?
금구면 출신 김성배 의원입니다.
여러분들 2004년 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여러분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배 간사께서는 의사일정과 세부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배
간사 김성배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일정은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심사할 안건은, 2004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4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입니다.
결산안 심사 진행은 먼저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을 상정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뒤 회계과장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다음에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간사인 제가 페이지를 넘기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해 회계과장의 답변이 불충분할시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고 토론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토론 후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04년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김인수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결산감사를 하신 김재문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과 예결특위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수고 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회의운영을, 방금 김성배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4항 2004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남해룡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해룡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각종 총괄은, 세입결산액은 3천40억4억4천8백3십5만7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천4백3십4억1천1백6십9만6천원으로서 차인잔액으로 6백10억3천6백6십6만1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2004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4백6억4천5백9십2만7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2억4천1백2십8만3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8억9백4십5만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쪽입니다.
세입에서는 세입예산현액 2,715억4천7만9천원보다 3억9천6백18만5천원 증가한 2,719억3천6백6십7만6천원을 수납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예산현액 193억9천9백21만5천원보다 7% 증가한 206억3천99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85억2천4백15만4천원보다 11.3%가 증가했으며,
둘째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658억3천53만6천원보다 7% 감소한 608억7천9백57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24억5천3백25만8천원보다 16% 감소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955억1천2백만원보다 4억9백만원이 증가한 959억2천1백만원이며,
넷째, 지방양여금은 예산현액 162억2백6십8만7천원에서 166억2천7백83만9천원이 송금 되었습니다.
다섯째,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70억1천3백35만8천원에서 46억7천1백4만6천원이 송금 되었습니다.
여섯째, 국도비보조금은 예산현액 675억8천2백2십8만3천원중 732억6백22만7천원이 송금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 결산서 19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천715억4천7만9천원으로서 그중 82%인 2천224억4천6백3십 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은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 행정비는 의회 및 선거관리비가 포함된 예산현액 618억1천8십만5천원의 92%인 566억2천4백7십1만9천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지출 502억8천8십5만7천원보다 12% 증가 했으며,
둘째, 사회개발비 예산현액 1천144억6천8백80만3천원의 76%인 871억9천4백68만9천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대비 903억6천3백55만7천원보다 3.6%가 감소되었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 예산현액 922억4천7백9십3만7천원으로 82%인 759억2천5십8만2천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대비 783억1천2백3십6만1천원보다 3.1%가 감소되었고,
넷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3억6천9백59만6천원의84.2%인 3억1천1백52만4천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대비 3억8천4백22만9천원보다 19%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26억4천2백93만8천원의 91%인 23억9천4백78만4천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대비 2백6십칠만 7십원 보다 10.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쪽입니다.
세입에서는 특별회계 총수입은 예산현액 335억4천4백55만3천이며 징수 결정액은 341억9천2만6천원으로서 그 중 95%인 325억1천1백68만1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입현황을 보면,
첫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37억7천6백35만9천원이며 수납액이 129억7천6백17만2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5%가 수납되었으며,
둘째, 하수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0억2천8백38만5천원이며 수납액이 10억8천6백31만1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6%가 수납되었고,
셋째,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2억4천2백47만3천원이며 수납액은 12억8천6백31만9천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4%가 수납되었으며,
넷째, 농촌소득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9억7천9백99만9천원이며 수납액은 28억7백74만8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5%가 수납되었고,
다섯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9억87만1천원이며 수납액은 8억1천8백76만1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1%가 수납되었으며,
여섯째,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4억3천5백20만7천원이며 수납액은 58억2천8백69만9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8%가 수납되었고,
일곱째,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76억8천3백58만6천원이며 수납액은 72억9백88만5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4%가 수납되었으며,
여덟 번째, 요촌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억9천7백67만3천원이며 수납액은 4억9천7백78만2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1%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결산서 19쪽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335억4천4백55만3천원의 62.5%인 209억6천5백39만5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로 61억2천3백99만7천원을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64억5천5백16만원입니다.
그 지출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7억7천6백35만9천원의 77.6%인 107억1백2만1천이 지출되었으며 25억3천6백84만6천원을 자금 없는 이월금 6억 포함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5억3천8백49만원입니다.
둘째,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현액 10억2천8백38만5천원의 52.3%인 5억3천8백87만3천원이 지출되었고, 1억7천9백88만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억9백62만9천원입니다.
셋째,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억4천2백47만3천원의 96.1%인 11억9천4백76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 잔액은 4천7백70만6천원입니다.
넷째, 농촌소득원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9억7천9백99만9천원의 3.5%인 1억4백49만9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 잔액은 28억7천5백49만9천원입니다.
다섯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87만1천원의 25.8%인 2억3천2백79만3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로 1억4천1백73만7천원을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5억2천6백34만원입니다.
여섯째,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4억3천5백20만7천원의 64.7%인 35억2천44만3천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로 17억1천3백56만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1백19만8천원입니다.
일곱째,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6억8천3백58만6천원의 54.8%인 42억1천7백69만5천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로 15억3천8백29만4천원을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19억2천7백59만6천원입니다.
여덟 번째, 요촌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억9천7백67만3천원의 91.4%인 4억5천5백30만1천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로 1천3백67만3천원을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2천8백69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75쪽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으로는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비 등 총 21건의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의 2004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농작물 복구 외 19건에 11억5천6백94만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4천2백61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3억61만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천3백71만3천입니다.
다음은 189쪽의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업비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 외 347건에 345억2천1백93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85건에 150억8백20만9천원이며 사고이월은 263건에 195억1천3백72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299쪽의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서 2004년도 말 기금총액은 74억5천9백13만2천원이며 기금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김제시장학기금 14억3천60만8천원이며, 지방채상환기금 7백53만1천원, 저소득층 장학기금 3억1천9백4천원, 기초생활 보장기금 12억6천1백87만6천원, 청소년 자립기금 1억4천60만7천원, 노인복지 기금 3억9백70만6천원, 여성발전 기금 1억5백53만2천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22억9천8백84만3천원, 투자진흥 기금 3억4천1백30만7천원, 재해ㆍ재난 관리 기금 9억9천3백68만5천원, 식품진흥 기금 1억1천6백95만5천원, 4-H 후원회 기금 1억2백55만9천원, 농기계순회 봉사 수리 기금 3천91만4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이월액 73억3천18만9천원보다 1억2천8백94만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19쪽의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24억9천4백1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말에 비해 3억6천5백57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24쪽의 채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427억9천3백83만4천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44억2천5백69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44억2천5백69만4천원 감소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1억2천7백90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당해연도 채무 증가액 -27억6천9백73만4천원은 원금상환으로 채무가 감소되었습니다.
325쪽의 재원별 채무현황을 보시면 채무액 중 지방비 부담은 79억4천9백83만9천원이며 공기업 수입금 부담은 144억 4천3백89만1천원이고 실수요자 부담은 204억10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329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액은 2003년도 말에 비해 12%가 증가한 842억3천4백89만2천원이며 당해연도 증감내역은 신규취득으로 120억8천5백24만7천원이 증가 했으며, 매각 처분 등으로 28억2천6백21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액은 2003년도 말에 비해 5%가 증가한 7억8천66만6천원이며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록으로 7억6천9백85만6천원이 증가했으며 매각 등 처분으로 4억2천7백74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회계연도 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제안 설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4년도 김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3,050억8천4백만원에 대하여 세입은 3,044억4천8백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79.8%인 2,434억1천1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610억3천7백만원이며, 이중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명시이월비 169억9천4백만원, 사고이월비 236억5천2백만원, 국ㆍ도비 사용 잔액 12억4천1백만원 등 418억8천만원이고 나머지 순 세계 잉여금은 198억9천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징수결정액은 3,122억7천2백만원이고, 수납액은 3,044억4천8백만원으로 97.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3억7천1백만원을 불납결손처분하고 74억5천3백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 수납액 중 2004년도분 25억4처4백만원을 제외한 과년도분은 전체 미수납액의 65.8%인 49억9백만원 입니다.
전반적인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이 2003년도 98.1%에 비하여 0.6% 낮아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 되고 있으며,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 미 수납액이 전년도 대비 5.1%가 늘어나 미수납 징수에 대한 대책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050억8천4백만원에 대하여 79.8%인 2,434억1천1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406억4천6백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210억2천7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약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일반회계 불용액 145억7천2백만원은 집행사유 미 발생 71억9천1백만원, 예산집행 잔액 57억1천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3백만원 등 예산현액 대비 5.3%로서 전년도 4.5% 대비 0.8% 증가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335억4천4백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209억6천5백만원으로 62.5%를 집행하고, 37.5%가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나타나 있는 바,
이처럼 집행이 저조한데 대한 제도적인 모순점이 없는지 세밀한 검토와 아울러 민간융자금 등의 회수 상황을 수시 확인하는 등 채권 잔액의 정확한 관리 및 채납 융자금에 대한 회수 노력이 요망 된다고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은 동해피해 농작물 지원사업 등 20건에 11억5천6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4천2백만원을 지출하고 3억1천4백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에 5쪽 기금의 결산, 6쪽 채권ㆍ채무 결산, 공유재산 결산, 7쪽에 물품결산, 8쪽 세입ㆍ세출외 현금 결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과 관련하여 세입부분 지방세의 예산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더 많은 바, 세입예산 편성 시 개별세목별, 세수의 탄력성, 과세표준 신장률, 경기변동 상황 등 세수추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종합적인 변수를 고려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57억9천3백만원, 기타 특별회계 7억2천4백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억3천5백만원의 미수납액 74억5천3백만원에 대한 합리적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전용과 관련하여 예산의 전용은 세출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성립된 목적을 변경하여 이를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원칙상 세출예산이 부족한 경우 추경예산의 편성이나 예비비로 확보해 나가되 다른 세출과목에서 잔여액 발생이 확실하고 세출의 부족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 예산전용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제도화 된 것입니다.
이는 세출예산을 의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집행하여야 하나 예산의 성립시기와 집행시기가 다르므로 그에 따른 상황 변화에 맞게 합목적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과도한 예산전용은 오히려 예산집행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전용 내역 중 위생환경사업운영 민간위탁금 예산 20억3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을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사업 확충사업에 2억 3천5백만원과 음식물 쓰레기 차량구입비 7천만원에 전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예산 전용 당위성은 인정되나 금액이 과다하여 추경 등 의회 심의를 통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한 민간위탁금 예산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 심의 시에는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채무에 관하여 순세계 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고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상황재원에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이 있을 것이 확실한 경우 전년도 결산이전에 이를 당해연도 세입에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2004년도 채무상환액71억2천3백만원 중 상환이자로 지출된 금액은 18억 1천만원으로 2~5년 거치 또는 5~10거치 상환의 장기채로써 상환이율은 청사신축의 경우에 3%, 광역상수도 사업에 4.5%, 기타 5~7.5%이며, 이율별 금후 상환 잔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시중금리가 4%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순세계 잉여금 발생시, 지방채무중 상환이율이 높은 채무에 대해서 조기상환을 고려하는 등 이자부담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채무액 관리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재정지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지표는 1998년도부터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집행결과인 결산내용을 지방재정운용상황을 쉽게 지분 지표에 따라 지표값을 측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투명하며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석을 실시한 지표로 재정의 자주성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 안정성 지표인 경상수지비율과 세입세출충당비율, 지방채상환비율, 다음에 생산성 지표인 재정운영계획비율과 세입예산반영비율, 그리고 투자비율, 그리고 노력성 지표인 자체수입증감율과 경상경비 증감율 등 10개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10개 분야에 대한 분석상황 중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 심사 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할 재정력지수, 경상수지비율, 지방채상환비율, 경상경비 증감율 등 4개 지표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 지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재정력 지수는 기본행정수행을 위한 재정수요의 실질적 확보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 지표로, 기준재정 수요액 대비 기준재정 수입액의 비율로 측정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자주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하고, 지방교부세의 배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력 지수는 27.6%로 2003년 대비 10.9%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에서 2003년도에 비하여 134억6천4백만원이 증액 된 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 번째 지표인 경상수지비율은 일반회계의 일반재원 세입 결산액 대비 경상경비의 비율로 측정하며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이 낮은 것을 의미하고, 100%를 초과하면 경상수지 적자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상수지 비율은 46.1%로 2003년도 43.2%보다 2.9%가 높아져 상대적으로 재정운영의 탄력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채 상환비율은 자치단체의 일반재원 중 지방채와 채무부담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방채무가 일반재정에 미치는 압박정도를 측정하며, 지표 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하고 지표값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시의 2004년도 지방채상환비율은 3.2%로 2003년도 3.9%대비 0.7% 감소하는 등 지방채 상환비율이 감소추세에 있어, 재정의 안정성면에서 우려할 수준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열 번째 지표인 경상경비 증감율은 경상경비의 년도 간 증감상황을 나타내는 세출분석 지표로 전년도 경상경비 결산액 대비, 당해연도 경상경비 결산액의 비율로 측정하며, 경상경비의 분석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노력도, 즉 인건비 절감, 관서운영비 긴축운영 등을 전년도와 대비하여 경상경비 절감 노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2004년도 경상경비 증감율은 113%로 전년도 108.8%에 비해 4.2%로 높게 나타나 있어 보다 경상경비의 절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 재정지표 분석내용을 끝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룡 회계과장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해룡
금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일반회계 사고이월 사업비 및 과다건수 외 20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에 시정조치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건을 솔직히 지금 한번도 서로 검토를 안했으니까 페이지수를 넘겨가면서 제목을 읽어 주면서 이렇게 검토하는 형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 결산서 처음부터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배
200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페이지는 없고요 지적사항 연번이 있거든요, 1번, 2번인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회계과장님! 위원장님!
작년에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나왔는데 사고이월사업비가 왜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나오는 겁니까?
왜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다 계약은 했죠? 사고이월은?

○회계과장 남해룡
원인행위는 다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원인행위는 했죠? 그럼 왜 이렇게 이월되는 거예요? 원인행위를 했는데. 집행을 해야지.

○위원 임영택
건수나 액수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하는 것인가 제대로 일을 추진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 감을 못 잡겠어요.

○위원 김진섭
몇%로 증가 됐습니까? 사고이월건수가?

○회계과장 남해룡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위원 김진섭
작년보다는 줄었습니까?

○회계과장 남해룡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간사 김성배
다음 3번입니다.
다음 4번, 총무과 예산전용 부적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섭
3번에서요. 차액발생부분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해주세요.

○회계과장 남해룡
어떤거요?

○위원 김진섭
3번. 순세계잉여금 차액발생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반영을 했어야 맞습니다만 이 추경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가결산한 것을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2회 추경할 때 정확한 금액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산액과 맞지를 않습니다.
다음 추경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섭
2회 추경은 결산추경을 말하는 것입니까? 추경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결산추경입니다.

○위원 김진섭
결산추경을 말하는 거죠? 그때 가서 맞추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배
다음 4번 총무과 예산전용 부적정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총무과에서 오셨어요?

○위원 김종성
전문위원님!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적을 제대로 했어야 이것만 가지고 하지. 여기서도 7개나 나오는데. 전부다 결산서 첨부서류를 다 봐야지, 제대로 검사를 했는가 봐야 할 거 아네요.

○위원 임영택
지금 결산검사를 하자는 거예요? 뭐하자는 거예요? 위원장님! 위원들 지금 다 어디갔어요?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위원 김진섭
위원장님, 지금 정족수 모자라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위원 김진섭
김종성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결산서 문제에 대해서 김종성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동의 합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결산검사를 20일간 세분이 했었는데요. 세분이 결산검사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산검사를 한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시정할 부분이 나왔으니까 그 점이 적정히 처리 되었는가를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별도로 결산서를 보실 적에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의원님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방금 김종성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은 질의가 끝나고 나서 결산서 부속서류를 함께 보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그 때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성배
다음, 세정과요, 과년도 세액에 대한 세입예산 계산액이 적음.

○위원 임영택
어디 하는 거예요?

○간사 김성배
5번요.

○위원 임영택
4번, 제가 질문을 해야 돼요.

○간사 김성배
그럼 하세요.

○위원 임영택
하다가 지금 분위기가 어수선해가지고 못했는데 진행을 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예. 질의하세요.

○위원 임영택
그 예산전용에 대해서 지금 예산서 이 말하자면 지적내용을 보고 예산서를 보니까 포상금을 지금 국외여비로 2건을 전용을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해외연수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포상금을 전용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된 법적인 용도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작년에 불가피하게 장기교육자가 있어가지고 장기교육자 해외여비가 필요해서.

○위원 임영택
불가피하게 장기교육자가 있으면 예산을 그때당시 더 세워가지고 예산을 형평성 있게 집행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에 전용이 어떻게 되냐고, 포상금을 국외여비로 어떻게 조정해서 쓸 수 있냐 이말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맞습니다만,
그 부분은...

○위원 임영택
이런 경우는 정말 안돼요. 이렇게 예산전용을 해서는 안돼요.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배
다음 5번 세정과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세입예산 계산액이 적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섭
4번요.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잘못된 조치를 뭐했습니까?
과장님!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앞으로 여비를..

○위원 김진섭
앞으로만 하면 됩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징계나 이런것들이 없으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불가피 하게, 연초에..

○위원 김진섭
의회에서 예산 뭐하러 합니까? 맘대로 해버리면 끝나잖아요. 집행부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진섭
뭐하러 해요, 이런거 집행부에서 맘대로 해버리면 끝나버리는데, 위원장님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의회 예산 통과 까지 했는데 자기 맘대로 써놓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법령에 합목적성에 문제가 있는 거지. 법령상으로는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섭
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전용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세우지 못하고 차후에 전용을 했습니다.

○위원 김종성
이 결산서는 회계과에서 만들어요? 취합해가지고?

○회계과장 남해룡
예.

○위원 김종성
그런데 회계과는 들어오는 대로 만들죠?

○회계과장 남해룡
예.

○위원 김종성
이거 잘 만들어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끝 나가는데 실장님! 이게 취합을 하면 잘좀 하라고요. 어떻게 위탁관리비를 시설비로 쓰고 원인행위 한 것을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뭣을 하나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이거 보셔요. 이렇게 함부로 예산을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간사 김성배
다음 세정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간사님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김성배
6번 세정과 자동차세 부진,
자동차세 체납액이 자꾸 누적되고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경기침체에 따른 그런 현상들입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예. 그 원인도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등록원부상은 살아있는데 차 자체가 없이 무단방치차량, 임의 폐차 차량,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교통행정과와 협조해서 범칙금 방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배
7번 회계과 결산서 계수 착오 작성.
다음 회계과 결산서 계수 착오.
9번 지역경제과 채무 결산액 관리미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저 한번 물어 볼께요. 이 회계과 결산착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착오가 날수 있는 거예요? 기재 누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회계과장 남해룡
(청취불능)

○위원 오만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위원님들 아까 김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선 지금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 듣고 조금 있다 우리가 결산서 부속서류가 여기 있으니까 그것 보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님은 빨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배
9번 지역경제과입니다. 채무결산액 관리 미흡, 10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섭
9번, 차액발생분이 금리변동이라는데 현재 5%에서 4.7%로 움직인다는데 이게 공식적인 겁니까?

○지역경제과 공업담당 임석택
예. 공식적인 겁니다.

○위원 김진섭
공식적인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배
10번 지역경제과 농공단지특별회계 예비비 불용처리 부적정,
11번 도시건축과 만경읍 소로개설사업 소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섭
10번에 지역경제과 농공단지가 어디 농공단지를 말하는 겁니까? 토지대금이?

○회계과장 남해룡
만경 대동농공단지입니다.

○위원 김진섭
그럼 늘어난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토지대금이.

○회계과장 남해룡
언제보다 말씀입니까?

○위원 김진섭
1번요, 농공단지 연도별 토지대금이 당초 얼마 이상이었으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토지대금이 늘어난 것입니까? 줄어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간사 김성배
늘어났다는 얘기인대요.

○회계과장 남해룡
당초보다 늘어났습니다.

○위원 김진섭
위원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오시든지 과장님들 다 오시라고 해야지 이거 계속 헤매고 있고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회계과장 남해룡
한 5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위원 김진섭
평수가 몇 평이죠?

○회계과장 남해룡
10만평 정도 됩니다.

○위원 김진섭
평당 5,000원 들어갔나요?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배
12번 건설과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사전 준비 소홀로 인한 불용처리 부적정.
13번 건설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예산분류 편성.
14번 농림축산과 천연림보육사업 사업비 정산 소홀.
15번 농림축산과 금구면 사방마을 회관 신축공사 정산 미흡 및 보조금 교부 방법 개선.
16번 산업과 2004년도 미곡종합처리장 보조금 정산 미흡.
17번 산업과 전통시골된장 규모화 사업 사고이월 사유 미흡.
18번 교통행정과 위법 자동차 과태료 징수 부진.
19번 상하수도과 구산사거리 하수관거 예산 집행 부적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섭
상하수도과, 이게 지금 왜 이 사업을 전에 이게 있었던 사업입니까? 없었던 사업입니까? 새로 시작한 사업입니까?

○회계과장 남해룡
하수관거 공사 새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위원 김진섭
새로 시작한 겁니까?

○회계과장 남해룡
예.

○위원 김진섭
보수공사 아니고요? 원래 구산사거리는 하수관거 사업이 없었습니까? 하수도가 없이 살았는데 이번에 새로 깔았습니까?

○회계과장 남해룡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확장을 한겁니다.

○위원 김진섭
용량이 부족해서 한겁니까? 김제시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회계과장 남해룡
안 늘어났지만 비가 많이 오면 항상 거기가 침수되어서.

○위원 김진섭
아파트가 늘어났습니까?

○회계과장 남해룡
당초에 우수량을 대비를 못해가지고 너무 적게 해가지고 이번에.

○위원 김진섭
저번에 침수되어가지고 작년 여름에 침수되어가지고 보상해주고 그래서 그런 거죠. 그 이유가 관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남해룡
그렇죠.

○위원 김진섭
그래요. 확실합니까?

○회계과장 남해룡
그래서 확장한겁니다.

○위원 김진섭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이게 그게 아니고 우선 땜 방식으로 공사를 했는데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전에 공사 했던 것들이 쉽게 말해서 무용지물로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남해룡
어떻게 보면.

○간사 김성배
그렇죠?

○회계과장 남해룡
그렇죠.

○간사 김성배
종합적인 어떤 대책이 부족했다는 얘기죠?

○위원 김진섭
아니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왜 그렇게 보고 하십니까?
내가 그냥 넘어가니까 분명히 김성배 위원님이 다시 지적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차라리 이것을 의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들을 말을 해주고 우리 이거 하면서 이런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회계과장 남해룡
그러니까 당초에 적게 해가지고.

○위원 김진섭
적게 한 것이 아니라 공사가 잘못 되었었죠. 그게. 그걸 예측을 못해가지고 적게 한 것을 다 아는데.

○간사 김성배
20번, 상하수도과 상수도 확장공사 국고사업비 지급 차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따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남해룡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결산서와 별도의 결산서 부속서류룰 함께 보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사님께서는 결산서 처음부터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배
목차보시면 2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입결산 27페이지입니다.
28, 29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질의 없으면 바로바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배
예. 30, 31페이지입니다.
저기 30페이지요, 228번 잡수입 있죠.
여기 과오납이 17억6천5백만원요?

○회계과장 남해룡
1백76만5천원입니다.

○간사 김성배
1백76만5천원입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섭
잡수입에서요 변상금이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떤 변상금을 말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그건 감사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변상조치 떨어져서 변상을 한 겁니다.

○위원 김진섭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 박봉규
그런데 왜 미수납이 나와요?

○세정과장 김원기
부과시기하고 변상조치 받아가지고 납부를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 기간이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되어서 아직 남아 있어서.

○위원 박봉규
아직 남아 있는거, 그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간사 김성배
40, 41페이지입니다.
42, 43페이지입니다.
질문하나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배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이전 307항목요, 43페이지, 그게 민간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가 사실 없어서 못주는데 3천6백40만원이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남해룡
절감비 입니다. 절감비.

○간사 김성배
절감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규
복리후생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과목변경 했어요? 복리후생비 43쪽 보면 1억2천8백만원이 남았네요.

○회계과장 남해룡
복리후생비는요. 현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적기 때문에 절감분 시켰습니다. 절감이 아니라 예산에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적은 것입니다. 당초 예산은 예를 들어 100명으로 예산을 했는데 인건비가 안 되어서 그만큼 줄은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작년에 인건비 인상 있었죠? 있었잖아요?

○회계과장 남해룡
인건비 인상 없었습니다.

○위원 박봉규
인상 없었어요? 그럼 인상 할 것을 가정해가지고 편성을 한거예요?

○회계과장 남해룡
예. 그렇죠.

○위원 박봉규
뭐 직원들 안준 것은 아니에요?

○회계과장 남해룡
그렇죠. 안준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인건비는 기준경비입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세우거든요.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세우다 보면 집행에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아니 너무 많이 남아서 그래요. 1억2천8백만원 남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49억중에 48억 집행하고 그 차액입니다.

○위원 박봉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김성배 위원님, 지금 지나간 것인데, 37페이지 학술용역비가 왜 이렇게 남았어요? 하나도 안 쓰고?

○간사 김성배
37페이지.

○위원 오만수
밑에서 세 번째 줄.

○간사 김성배
207항목요.

○위원 오만수
학술용역비가 왜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쓰고?

○회계과장 남해룡
그때 의회에서 용역을 할 계획이었는데 안 해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의회사항인데 안 썼다는 거죠.

○간사 김성배
저 한 가지 물어볼께요. 120항 있죠. 경상적경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일괄적으로 보통 한 10%정도씩 지금 삭감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삭감했던 것들을 공무원들이 예산에 대한 어떤 의식이 투철하셔가지고 상당히 아껴 써서 이런 현상들이 난것입니까?
46, 47페이지입니다.
48, 49페이지입니다.
50, 51페이지입니다.
52, 53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안길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길보지나간 것인데 사업시책추진비가 필요하다고 애걸복걸해서 우리가 많이 지원도 해주고 논란을 하면서도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해주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다음에는 확 깎아 버려야겠고만. 시책추진비.
43페이지 지나갔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에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사정을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는데, 그걸 다 쓰지도 못하려면서 뭣하러 사정을 했어요? 다음에는 예산을 줄여버려야 겠네,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 남해룡
55만원인데요. 55만원인데 절감분입니다.
의무적으로 10%절감을 하였습니다.

○위원 안길보아, 의무 절감분이고만요. 알았어요.

○간사 김성배
56, 57페이지입니다.
58, 59페이지입니다.
60, 61페이지입니다.
62, 63페이지입니다.
64, 65페이지입니다.
66, 67페이지입니다.
68, 69페이지입니다.
70, 71페이지입니다.
72, 73페이지입니다.
74, 75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섭
71페이요. 연구개발비 하고 학술용역비가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뭐죠? 71페이지.

○회계과장 남해룡
도로지하 시설물 구축이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위원 김진섭
두개 다요?

○회계과장 남해룡
예. 지적과 1건.

○위원 김진섭
연구개발비 이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72, 73페이지입니다.
우리 문화예술분야에서 사회개발비가 94억4천9백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있거든요. 집행이 안된 이부분이 10%정도가 되는데 예산액의 10%정도 되거든요. 이건 왜 이런 현상들이 생겼습니까?
자체사업에서 5억2천6백만원이 집행이 덜 되었고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 공보담당관님 안계세요?

○회계과장 남해룡
하수관거 사업을 이월해서 지금 그런 사회개발비가 전부 들어가서 5개 읍면동에 하는 하수관거 사업 그 사업이 지금 이월된 것입니다.

○간사 김성배
74, 75페이지입니다.
76, 77페이지입니다.
78, 79페이지입니다.
80, 81페이지입니다.
82, 83페이지입니다.
84, 85페이지입니다.
86, 87페이지입니다.
88, 89페이지입니다.
90, 91페이지입니다.
92, 93페이지입니다.
94, 95페이지입니다.
96, 97페이지입니다.
98, 99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섭
96쪽요. 위생환경사업소 운영. 이게 무슨말이죠? 집행 잔액은 이렇게 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위생환경사업소.

○회계과장 남해룡
환경과 위생사업소 개보수 사업비 1천2백만원 집행잔액 입니다.

○위원 김진섭
1천2백만원이 집행 잔액이고, 지금 전용에 -3억2천5백만원 이게 뭐죠?
사업예산에서 3억2천5백만원.

○전문위원 김진록
제가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확충사업비 2억3천5백만원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차량구입비 7천만원하고.

○위원 김진섭
그러니까 검토의견에 나온 그거예요 이게?

○전문위원 김진록
예. 그 부분입니다.

○위원 김진섭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괜찮습니까?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예산담당 구형보
예. 전혀 하자 없습니다.

○위원 김진섭
전혀 하자 없습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예산계장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해도 되냐고요, 예 아니요 만 말해요.

○예산담당 구형보
가능합니다.

○위원 김진섭
앞으로도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거죠? 예산편성 하지 맙시다. 다음부터 우리.

○예산담당 구형보
앞으로 이제... 시급성을 감안해가지고..

○위원 김진섭
그래야지, 전용도 다 하는데 뭐하러 해요?

○예산담당 구형보
시급성을 감안해가지고 공공사업 성격으로...앞으로 추경 절차...

○위원 김진섭
아니 의회 승인도 안받고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몇 천억 해버려요. 그냥. 그리고 나머지는 기획실에서 갈라서 주면 될 거 아네요.
뭐하러 귀찮게 며칠동안 예결산특별위원회를 합니까?
우리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넘어갑시다.

○간사 김성배
사회보장비가 한 10억2백만원정도가 잔액이 남았거든요. 전반적으로 추세상 이런 사회보장비 같은 경우는 일종의 보장성 이런 부분들은 더 증액이 되고, 예산이 이뤄져야 될 부분인데 좀 많이 남겼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 있네요.
사회보장비가 한 10억 정도가 예산집행이 안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남해룡
사회복지, 노인복지 전부 합쳐가지고 작년도 사업비가 금년도로 이월된 이월사업비입니다.

○간사 김성배
이월사업비 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진섭
그렇다면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월사업이라면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10억 정도라면.

○회계과장 남해룡
사업장이 어디냐고요?

○위원 김진섭
예. 가정복지 부분에 2개 고만요. 그럼 벌써 이것은 가정복지 부분에 6억3천.

○위원 김종성
잘 모르지요. 이 사람들은 잘 몰라요.

○회계과장 남해룡
그건 제가 조금 있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이것은 복지수요, 인구예측을 잘못해서 그래요. 결과적으로 과다하게 예산요구하고 위에서는 많이 내려왔는데 돈은 쓸데가 없고, 대상이 없어요. 넘어갑시다.

○간사 김성배
104, 105페이지입니다.
106, 107페이지입니다.
108, 109페이지입니다.
110, 111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섭
10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사회개발비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뭐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것을 안한 것은 아닙니까?

○회계과장 남해룡
노인복지타운 생활지도사 인부임입니다.

○위원 김진섭
생활지도사 인부임입니까? 이 분들에 대한 임금을 안줘서 그런 가요 뭣땜에 집행잔액이 많은가요? 퇴직전입금입니까? 이게 뭡니까? 집행 잔액이.

○회계과장 남해룡
잔액이 다해서 1백6십만원입니다.

○위원 김진섭
어쨌든간에요. 생활지도사를 안 써서 그런 겁니까? 노인복지타운? 예.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112, 113페이지입니다.
114, 115페이지입니다.
116, 117페이지입니다.
118, 119페이지입니다.
120, 12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처리사업 있죠? 121페이지, 2424번.

○회계과장 남해룡
이게 아마 하수관거사업이 작년에 이월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간사 김성배
이월사업입니까?

○회계과장 남해룡
예.

○간사 김성배
122, 123페이지입니다.
124, 125페이지입니다.
126, 127페이지입니다.
128, 129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섭
127쪽요, 양정관리,예비비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도 5천3백만원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양정관리.

○간사 김성배
작년에 보리수매 그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남해룡
작년에 보리수매 차액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섭
작년에 보리수매를 우리시에서 5천3백만원.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5천3백만원 잉여보리...

○위원 김진섭
잉여보리 그거라구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위원 김진섭
5천3백만원, 그거 얼마 되지도 않네.

○위원 김종성
그런 것을 쓰실려면 의회에다 한번은 이야기를 해야지. 의회에다 이야기를 나는 안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게 차액보상인데 그런 것을 임의로 예비비로 써서는 안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보리 쌓아 놓는 것이 한달이상 되죠. 그 안에 계획이 생기면 의회에다 돈은 없고 뭔가 차액보상은 해서 빨리 치워줘야 하니까 예비비를 좀 써야 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예비비로 적어도 기본은 세워야 해요. 이런 차액보상, 자산취득비 이런거로 쓰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불가피한 예산 같은 것은 편성이 안 되어서 못쓰고 급하고 그러면 써야지.

○간사 김성배
128, 129페이지입니다.
130, 131페이지입니다.
132, 133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섭
128쪽요. 민간경상보조 이것을 예비비로 쓸 수가 있습니까? 민간이전을?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양정관리, 보리매입비.

○위원 김진섭
보리매입비를 민간이전으로 해서 썼다 이거죠? 농산관리는 농약대금이고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134, 135페이지입니다.
136, 137페이지입니다.
138, 139페이지입니다.
140, 141페이지입니다.
142, 143페이지입니다.
144, 145페이지입니다.
146, 147페이지입니다.
148, 149페이지입니다.
150, 151페이지입니다.
152, 153페이지입니다.
154, 155페이지입니다.
156, 157페이지입니다.
158, 159페이지입니다.
160, 161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섭
조림사업 하는데 예비비를 사용했거든요.

○간사 김성배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김진섭
155쪽. 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재해복구사업요, 호우피해 있어가지고 산사태 복구사업비로 해서 국비보조 50억하고 지방비 50억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진섭
어디입니까? 산사태 난 곳이?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금구 뒤에 고현사하고 금평 저수지 한군데하고 2개소입니다.

○위원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약간 다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산하고 조금 틀린 부분인데, 우리 농림축산과장님!
사방사업을 어디서 합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산림환경연구소, 도.

○간사 김성배
도에서 하죠? 그런데 그 사방 사업하는 목적이 뭡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사방사업은 재해방지 차원에서 하고요,

○간사 김성배
사방댐은 왜 막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호우시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간사 김성배
제가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며칠 전에 우리 지역에 작년에 사방댐을 지역주민하고 상의 없이 지어 놔서 상수원을 오염을 시켰거든요. 도에서 한3~4억 들여서 했던 사업인데 올해 가보니까 사업한지가 몇 개월 되지도 않는데 밑에가 전부 무너져 버렸어요.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시멘트콘크리트인데 밑에가 전부 빠져가지고, 확인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그런 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그게 보완이 되겠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연락을 해서.

○간사 김성배
기초가 잘 안돼서 부실이 일어난 것인데,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런 공사도 다 합니다.

○간사 김성배
그럼 확인한번 해보십시오.
156, 157페이지입니다.
158, 159페이지입니다.
160, 161페이지입니다.
162, 163페이지입니다.
164, 165페이지입니다.
166, 167페이지입니다.
168, 169페이지입니다.
170, 171페이지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기획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간사 김성배
저희들이 결산서를 전반적으로 쭉 짚어 보니까 꼭 필요한데 예산이 더 필요하고 우리시 재정여건상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해주는 그런 부분들에 이 예산을 사용 안한 부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충분한 이유도 있겠지만 충분히 예측하고 가능한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네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꼭 필요하고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더 못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동안 추경을 안해 와서, 한번 정도 추경을 해애 할 수 있는데,

○위원 김종성
안한 것이 아니라 못했죠. 지금 답변이 아주 정답이 나왔어요. 그전에 모인께서 2003년도 본 예산 편성 할 때, 정부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너무 많이 세입을 잡아놓고 2004년도 돈을 쓰다보니까 ...... 각종 세입 더 잡은 거 메꾸다 보니까, 도저히 추경을 못했지. 돈이 남는 것이 없어서. 그러다보니 이렇게 예비비를 쓴 거예요. 답변을 아주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04년 본예산 할 때 너무 잘 짜놨기 때문에 추경도 하고 또 돈도 위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교부금도 좀 내려 보내고 해서 추경을 했죠.
그러니까 예비비를 별로 쓸 것이 없지.
그리고 본 의원이 지금 11년째 의원활동하고 있는데 재해 대책비 시비 부담금 있다는 소리 처음 들어봅니다. 조림사업에. 이것은 조림사업을 하다가 그 근처에 뭔가 산림사태가 나고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조금 빼서 썼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아닙니다. 지시부담금은 지방비 없이 50%입니다. 그것이 .....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모자란 거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재해복구 지침에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넘어갑시다.

○위원 김진섭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성곤 의원님이 한번 시정 질문 하셔가지고..

○회계과장 남해룡
카드로 전부다 각 실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섭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다 끝났습니까?
간사님?

○간사 김성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지금까지 세입세출결산서를.

○위원 김진섭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이 부분까지 하고 식사하러 갑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이거 앞에서 다 본 것인데요.

○간사 김성배
예산 전용 관계는 회계법상 우리 시비는 가능하지만 도비의 경우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아닙니까?
작년에 이 부분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았죠?
도 감사에서. 기획담당관님.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각 지자체들이 공히 이런 현상들이 예산 전용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불문율처럼 지켜져 왔고 그냥 묵인을 해준 그런 부분들인데 작년 5월경에 김제시의 경우 타켓이 되어 21건이라는 13건인가 지적이 되었었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 해준 대로 써야 맞습니다.

○간사 김성배
아니 우리 김제시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도 사업 같은 것을 그렇게 해서 페널티 같은 것은 안받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간사 김성배
그런 사항은 없죠? 그런데 지적사항은 작년에 좀 있어서 상당히 곤혹을 좀 치렀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건설과....

○간사 김성배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학주
176쪽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담당관님! 176쪽에서 전북, 황남 남북교류사업 분담금 전용한거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위원 김학주
그게 어떻게 민간행사위탁금이 민간경상보조로 넘어갑니까?
예산과목이 궁금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평상시의 과목을...

○위원 김학주
그런데 이 사업명은 분담금이거든요.
분담금도 경상보조가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평통에 보조금....

○위원 김학주
이거 평통에 준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위원 김학주
그리고 예비비 전용 이 내역을 보면 공무원 해외 연수비를 포상금이 자꾸 전용되어 아까 감사에 지적 되었던 부분 인데요 이게 꼭 그렇게 계획에 없던 공무원 해외 연수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인심 쓰고 더 보내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정년 퇴직자가 있고, 그리고 또 계획에 없던 장기 교육자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추경이 있으면 .....

○위원 임영택
결산 추경이 있었는데 왜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위원 임영택
예산 세워진데서 조금씩 쪼개서 보내야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추경을 안하면.. 전용이 많고...

○위원 임영택
어쨌든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집행하지 마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섭
176페이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재활 기반시설 확충사업 시설비를 빼서 감리를 했는데 감리비하고 시설비하고 분명히 구분해서 설계 금액에서 빼버렸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당초에 세울 때 감리비를 세웠어야 하는데 별도로 생각을 못하고 했습니다.

○위원 김진섭
그렇게 되면 시설비가 지금 현재 건물을 올리다 말았다는 겁니까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시설비에 감리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집행시킨 겁니다.

○위원 김진섭
시설비에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포함되어 있던 것을 분리를 한 겁니다.

○위원 김진섭
그게 지금 회계과 과장님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회계 우리 청사관리나 그런 것 할 때 감리비를 포함시켜서 설계를 냅니까?

○회계과장 남해룡
그래서 당초에 잘못되었다고 지금 감리비 따로 구분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다.

○위원 김진섭
아니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시설비는 시설비고, 감리비는 감리비인데, 시설비에서 빼다 감리비에 넣은 것은 처음 보는 것이 때문에 하는 얘기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남해룡
당초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당초에 잘못 된거고요, 원래 시설비는 전용이 안됩니다만 감리비로는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상 시설비는 전용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외규정으로 감리비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지적만 하고 가셔요. 지적 할 사람들이 안했으니까. 그것이 문제다 그 말예요.
지적 할 사람들이 안했다 그것이 문제예요. 나는 그것이 문제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간사 김성배
177페이지요. 공무원 해외 연수경비 하고 공무원 교육 훈련 국외여비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저는 처음에 시의회에 들어 왔을때부터 항상 우리 공무원들 교육개발비를 증액을 시키자고 항상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항상 보면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우리가 교육비가 조금 중간정도 밖에 안 가는데 좀 올해 기획담당관님, 예산편성 하실 때 교육비 좀 대폭적으로 진행 좀 시켜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금년같은 경우에는 해외경비를 지금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배
우리가 지금 잘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은 합리적으로 합목적적으로 쓰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공무원들 좀 적극적으로 자기계발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돌아 갈 수 있도록 교육행정비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178, 179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적자노선 실차조사 용역비 말예요, 지금 운수보조금이 운수업계로 주는 보조금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위원 임영택
보조금 덜 주고 용역비로 이렇게 써도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건 덜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 임영택
덜 주고 그런 것이죠. 거기서 그걸 떼어다가 전용했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것이 예산 여유가 있으니까.

○위원 임영택
아니죠. 보조금이 무슨 여유예요. 이것을 전부 가져다주는 건데.

○회계과장 남해룡
아니 따로 예산이 섰습니다.

○위원 임영택
뭐가 따로 서있어요?
이건 전용인데.

○회계과장 남해룡
적자노선 용역비는 따로 서있는데요.

○위원 임영택
어디가 따로 서있어요? 전용했는데.
20억이 서있는데 1천3백만원 전용해서 학술용역으로 줬는데.

○예산담당 구형보
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요. 주행세에서 내려오는 돈이거든요. 그것을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으로 세웠는데, 사실 저희 김제시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가지고 남는 것을 교통량조사 할 때 그것을 실제로 그것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용해가지고 조사하던 것을 작년도부터 학술 용역비로 그 교통량 조사하는 데요. 그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하는 비용을 거기에 지급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참말로 감사할일 나섰네. 보조금을 가져다가 이런 식으로 전용한다는 것이 제가 법은 자세히 훑어보진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넘어갑시다. 다음 행정 감사때 보는 걸로 하고.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간사 김성배
178, 179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학주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에서 시험연구비가 시설비로 바뀌는 것은 아랫목 차다고 기둥뿌리 빼서 그런 격입니까? 불 때가지고 아랫목 따뜻하게 하고 집은 무너지든 말든 하자는 것인지, 또 그 밑에 민간위탁금액 2억3천5백만원씩이나 큰 돈을 빼가지고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위탁금은 이렇게 예산을 넉넉하게 세웁니까?
담당관님! 민간위탁금을 날마다 이렇게 넉넉하게 몇 억씩 풀어서 잡아 세워요?
거기서 2억3천5백씩 빼서 써도 괜찮게. 그럼 그 민간위탁 받은 사람은 2억3천5백 손해 봤을 거 아녜요?

○예산담당 구형보
그게 아니구요, 민간위탁금이 ...배부처리시설 이라든지 위생환경사업소 저쪽 분뇨 처리장 위탁금으로 세워 졌던 것을 일일처리용량이 작년도에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처리 용량대로 위탁금 산정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아서 공공요금 있죠, 전기요금 이라든지 전기요금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용을 한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섭
환경과 계장님, 지금 예산 계장님 말씀이 맞는가, 아닌가 확인해 주십시오.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맞습니다.

○위원 김진섭
어디가 줄었죠?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저희가 지금 작년에 민간위탁금 전용한게 분뇨처리장에 처리 용량이 당초에 우리가 계산 할 때 약75%정도 가동율을 계산했는데 60%대로 가동되다 보니까 위탁금이 처리용량이 그렇게 줄다보니까 위탁금으로 나갈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잔액을 가지고 전용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진섭
제가 말한 것은 위치가 어디냐구요?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위치는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위원 김진섭
하수종말처리장입니까? 축산폐수처리장이 아니고요?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예.

○위원 김진섭
종말처리장에서 75%여야 하는데 60%로 밖에 안 되었다 이거죠.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예.

○위원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187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진행하겠습니다.
189페이지, 190, 191페이지, 192,193페이지, 194, 195페이지, 196, 197페이지입니다.
198, 199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192쪽요.
만경읍 소로 개설 하는거 있잖아요.
그것이 이월사유가 토지매입 협의 지연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거 착공한게 언제예요?
지난번에도 물어봤는데?
건설과? 도시건축과?
이게 이런 식으로 지연이 되고 토지 승락을 못 받으면 김제시 사업 안한 것만 못해요.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을 빨리 진행을 해 나가도록 주민들의 편리시설 목적을 달성을 해야지. 안길이 막혀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 지금 무용지물 이다고요. 차라리 그걸 것 같았으면 처음에 시작을 말았어야지. 이거 신경 좀 써주세요.

○간사 김성배
194, 195페이지입니다.
196, 197페이지입니다.
198, 199페이지입니다.
200, 201페이지입니다.
202, 203페이지입니다.
204, 205페이지입니다.
206, 207페이지입니다.
208, 209페이지입니다.
210, 211페이지입니다.
212, 213페이지입니다.
214, 215페이지입니다.
216, 217페이지입니다.
218, 219페이지입니다.
220, 221페이지입니다.
222, 223페이지입니다.
224, 225페이지입니다.
226, 227페이지입니다.
228, 229페이지입니다.
230, 231페이지입니다.
232, 233페이지입니다.
234, 235페이지입니다.
236, 237페이지입니다.
238, 239페이지입니다.
240, 241페이지입니다.
242, 243페이지입니다.
244, 245페이지입니다.
246, 247페이지입니다.
제가 예산 질의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배
우리 이월사업비요. 이걸 쭉 지켜보면 대다수가 토지보상 진행중이라든가 아니면 사업기간 미도래, 그 다음에 절대공기 부족, 이 세가지 주 요점으로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사업 절대 공기 부족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술상의 그런 부분이니까 큰게 없는데 토지 매입 지연 이 부분 협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우리 김제시 공사 관계 하시는 분들이 애를 태우고 지역 주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피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 너무나 이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행정에서 좀 우유분단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러 부분들은 차제에 우리 공무원들도 적극적인 대쉬 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입장에 끌려 다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에 의한 어떤 여론 형성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안팎에서 꼭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히 인식을 시키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매 건씩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우리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빨리 좀 처리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남해룡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251, 252페이지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254, 255페이지입니다.
256, 257페이지입니다.
258, 259페이지입니다.
260, 261페이지입니다.
262, 263페이지입니다.
264, 265페이지입니다.
266, 267페이지입니다.
268, 269페이지입니다.
270, 271페이지입니다.
272, 273페이지입니다.
274, 275페이지입니다.
276, 277페이지입니다.
278, 279페이지입니다.
280, 281페이지입니다.
282, 283페이지입니다.
284, 285페이지입니다.
286, 287페이지입니다.
288, 289페이지입니다.
290, 291페이지입니다.
292, 293페이지입니다.
294, 29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보고서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300, 301페이지입니다.
302, 303페이지입니다.
304, 305페이지입니다.
306, 307페이지입니다.
308, 309페이지입니다.
310, 311페이지입니다.
312, 3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채무결산 보고서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324, 325페이지입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329페이지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333페이지입니다.
334, 335페이지입니다.
336, 337페이지입니다.
338, 339페이지입니다.
340, 341페이지입니다.
342, 343페이지입니다.
344, 345페이지입니다.
346, 347페이지입니다.
348, 349페이지입니다.
350, 351페이지입니다.
352, 353페이지입니다.
345, 355페이지입니다.
356, 357페이지입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251쪽, 하수도 특별회계요.
결손처분이 1천8백만원인가요?
1천8백20여만원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 이예요? 부속서류에 나와 있나요?

○위원 임영택
결손처분 했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예요? 어디 개인들 꺼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감사 때 볼 수밖에 없겠네.
그리고 257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미수액 부분에서 장기채권자들도 많이 있죠?
이것도 지금 우리가 못 받을 것은 결손처리 해가지고 건전한 채권을 유지하십시오.

○사회담당 허현기예.

○위원 임영택
가지고만 있지 말고 채권이 확보되는 것들은 바로 채무명의를 얻고 도저히 못받을 것들은 법적인 관계에 의해서 결손처분하세요.
채권 확보도 안했으니까, 내가 알기로는 보나 안보나, 이거 빨리 빨리 정리하시라고요, 계속 이 미 수납액만 가지고 가지 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질의 마치셨습니까?

○위원 임영택
예. 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성원이 안돼서 오늘 회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4시 00분 산회)
○ 출석공무원 - 24명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박영춘
기획 감사 담당관 서성호
회 계 과 장 남해룡
사회 복지 과 장 송기대
환 경 과 장 유춘영
농림 축산 과 장 최석범외 1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9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6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22
2 4 대 제 96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21
3 4 대 제 9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18
4 4 대 제 9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13
5 4 대 제 9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7-20
6 4 대 제 9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12
7 4 대 제 9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7-19
8 4 대 제 96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5-07-18
9 4 대 제 9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07-18
10 4 대 제 9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11
11 4 대 제 9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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