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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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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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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20일(월)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004년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2.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3.2004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10시 07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의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04년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마쳤고,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섭
제가 보고를 받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이 뭐냐면 예산전용이 너무 심했다는거,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이결산서를 부결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부결시켰으면 하는 안을 내놓고 싶은데 전문위원님, 어떻게 됩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진섭 위원님, 이 문제는 전부 제안 설명을 다 듣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얘기 한 번해봅시다.

○위원 김진섭
제안 설명을 다 들었잖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아니 여기 예비비 지출 승인건도 있고 다 있으니까.

○위원 김진섭
그래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아까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04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승인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명)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명)
이상으로 2004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적위원 18명중 참석위원 17명으로 표결 결과는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섭
전문위원님들! 왜 우리 의원님들이 17명이 참석 안했는데 17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전문위원 김진록
다 들어오셨다가 송성규 위원님하고 김석준 위원님이 참석을 안하셨어요.

○위원 고성곤
그럼 다시 한번 거수를 해야지.

○위원 김진섭
그래야지. 내가 아무리 봐도 17명이 안돼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6명이죠?
그러면 아까 거수인원이 12명이었고 반대의원이 1명이었고.

○전문위원 김진록
아까 찬성 9분이고 반대 한분하고 기권이 6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기권이 6분. 그러면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총16명 위원님중에서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6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계시면 기획실장께서는 지금 외국에서 손님이 오셔서 지금 일을 보시고 계시니까,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계장님이 대신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하도록 할까요?

○위원 김진섭
지금 어떻게 하자고요?

○간사 김성배
예비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지금 실장님이 안계시니까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계장님한테 들으시겠냐고요?

○위원 김진섭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 생각에는요, 계장님이 말씀 하실게 아니라, 차라리 다음에 하고 나중에 실장님 오시면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지금 기획실장이 바로 올 상황이 안되는 것 같으니까.

○위원 김학주
다른 부분 없습니까?

○예산담당 구형보
지금 한 10분 정도 있으면 오실 것 같은데요.

○위원 김진섭
상하수도과도 있고 하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참석을 못하셔서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잠시 보류하고 상하수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셨습니까?
그러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4년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시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작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1억8천9백39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지출결정은 11억5천6백4만2천원을 결정했고, 원인행위는 8억9천4백50만7천원이었고 그중에서 지출은 8억4천2백62만8천원을 지출했으며, 이월액이 3억61만1천원, 불용은 1천3백71만3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 내용은 별첨 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간사 김성배
양정관리 있잖습니까? 잉여보리 잉여매입금 세액보전, 이게 우리 임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시에서가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을 해마다 이분들이 농사때 물론 농민들이 심정도 알지만 잉여농산물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지속을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저희가 원하는 사항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일부를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아니 계속 해마다 지금 2년째죠?
올해까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는데,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우리시 재정형편상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농도라는 특수성은 있습니다. 김제시가 좀 있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은 막 와서 어떤 절대다수의 우리 농민이지만 특정인들이 와서 이런 행위들을 했을 때 예비비로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시고 어떤 정책적으로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앞으로 계속 중앙부처에 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예비비가 19건 11억5천여만원을 집행결정해가지고 지출하고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왜 남았어요?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사업부서에서 당초 예측을 해가지고 사용 결정 요구를 저희한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건 예측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측이 아니라, 말로는 예측이고 주먹구구식 이를테면 일단 결정하고 쓰는 데로 쓰고 모자라면 또 하고 남으면 남기고 검토보고서에 2003년치가 불용액이 1억2천7백만원이 건너왔어요.
예비비라는 것은 어디다 쓰는지 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2003년도 건이 지금까지 불용액이 남아 있고 2004년도가 1천3백만원이나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예산운용을 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할때 정확하게 요구를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급하다 보니까 빨리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요구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남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안돼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임영택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계산서 빼주지 마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섭
통신관리 부분에서 자산취득비도 예비비로 사용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규정상에 제한은 없습니다. 예비비가.
원래 이것도 당초 본예산 수립할 때 이런 상황이 미리 파악이 되었어야 하는데 갑자기 법령개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취득이 된 것 같습니다.
법령에 제한은 없지만 엄격히 제한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가.

○위원 김진섭
장비구입 이런 것은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위원 김진섭
잘못된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섭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이런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조금 문제는 예비비를 지출 할 수 없는 항목 중에 보조비 부분에서 보조금은 할 수 없지만 재해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 보조금으로 할 수 있지 나머지는 할 수 없잖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위원 김진섭
몇 번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좀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간사 김성배
담당관님, 그 말씀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아까 장비대 말씀 하셨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자산취득비.

○간사 김성배
그런 것은 어차피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 있는데 부족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법이 개정되어서 이것을 시에서 면허를 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검사 장비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항이 예측이 됐으면 본예산에 수립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예측을 못하고 추후에 쓰게 된 것은 저희 집행부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 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명)
반대 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명)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적위원 18명중 참석위원 11명으로 표결결과 찬성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2004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3항, 2004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4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김인수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인수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입니다.
2004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검사 결과를 승인받고자 합니다.
주요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5페이지 자금 결산 부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29억7천6백17만3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7억1백2만2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사고이월 및 건설ㆍ개량 이월비가 18억7천6백84만7천원으로 순잉여금은 3억9천8백30만4천원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채 결산입니다.
결산서 44페이지와 45페이지입니다.
지방채는 전년말 144억1천4백4십만원으로 2004년도에 신규로 늘어난 지방채는 없습니다.
당해연도 원금상환액 21억5천30만원을 제외하면 2004년도 말 부채원금은 123억9백10만원입니다.
세 번째 가동설비 자산입니다.
결산서 79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말 현재액은 339억9천3백82만1천원이며 2004년도 증가액은 110억4천9백79만원입니다.
2004년도 감가상각비는 17억2천2만7천원으로 2004년도 말 가동설비 자산 총액은 4백33억2천3백58만4천원입니다.
네 번째로 비 가동설비 자산입니다.
결산서 82페이지와 8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말 비 가동설비 자산 전주광역권 수수사업 1차에서 6차분은 가동 중에 있어서 2004년 결산 시 가동자산으로 처리하였고 2004년 사업 중 사고이월 되어 가동시키지 못한 사업, 즉 전주권 광역 수수사업 7차분외 6개 사업비 25억6천1백40만3천원과 유휴자산액 5억4만원이 더해져 2004년 말 현재 30억6천1백43만3천원입니다.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재표는 결산서 결과로 나타난 산물로 상수도 공기업의 당해사업연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측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였습니다.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이 재무재표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또한 총괄 원가 산정의 기초 자료로서 상수도 요금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2004년도 총괄 원가는 톤당 1,217.6원으로 2004년 말 결산결과 판매당가 726.2원과 대비 인상요인이 67.6%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김제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회계감사를 실시한 공인회계사 김재문 회계사로부터 재무재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하신 김재문 공인회계사님 나오셔서 결산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김재문
2004 회계연도 회계감사를 맡은 김재문 회계사입니다.
일단 저희가 배포한 감사보고서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를 보시면 감사보고서 4페이지 대차대조표가 있고 그 뒤페이지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가장 큰 재무재표의 맥락인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가 뒤에 들어 있는데요.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것은 2004년 12월 31일 현재로 자산, 부채 또 자본 현황이고요 또 손익계산서는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손익계산입니다.
제가 또 그 외에 요약 자료를 배포를 해드렸는데요 대차대조표를 보시면 저희 자산 자체가 2004년도에 자산 총계가 5백4억입니다.
그래서 작년 2003년도에 비해서 약 22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22억이 줄었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른 특별한 사항보다도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 하셨지만 우리 2002년도에 금구 배수지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건설중인 자산에서 완공이 되면 본 계정, 건물, 구축물 다 넘어가서 감가상각을 정액부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구배수지 관련된 시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 120억 넘는데 그 부분이 2002년도에 실질적으로 준공이 되었지만, 되어서 운용가동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2003년도 중에 대체를 안하다보니까, 그것을 안 하고 있던 것을 지침에 따라서 2004년도에 저희들이 저희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동의 대체를 해서 감가상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결손금 자체가 한 5억정도가 결손이 늘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구배수지에 관련된 것은 준공을 하고 실질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계정 대체해서 감가상각을 하게 되고 또한 4가지 가압장, 황산가압장, 배수지 4곳에 대해서는 운휴자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해서 비용처리는 하지만 그것을 비 가동자산으로 분류를 해서 따로 재무재표에 분류하는 그게 가장 큰 내용이겠고요,
36억으로 작년하고 거의 매출은 똑 같은데 결손금 자체가 작년 2003년도에 1억2천 결손이 났던 것이 2004년도에는 6억3천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4억6천정도 결손이 늘었기 때문에 수익은 비슷한데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손익계산서에 원수 및 정수비가 수자원공사 물값, 원수값 자체가 1억8천이 들었습니다.
매출은 동일한데 2004 회계연도 중에 수자원공사에 물값 자체가 1억8천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구 배수지것을 대체 감가상각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3억5천정도 감가상각비가 추가로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5억 가까이가 추가로 이번에 결손금이 늘다보니까, 2003년도에 비해서 이월결손금이 한5억1천 정도가 결손금이 늘어 버려서 우리 재무상태가 많이 안좋아진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내용은 재무재표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고요. 고정부채 관련된 것은 우리가 지금 차입금 추가 장기 지방채 발행한 것은 없고 또 20억 정도를 상환했기 때문에 그것은 부채상환으로 했었고요. 특별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재문 공인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결산검사 보고서와 결산서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면 김재문 회계사님의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아까 작년대비 부채가 한 20억 정도 줄었다고 했는데.

○공인회계사 김재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디에서 20억이 줄었어요?

○공인회계사 김재문
지방채입니다.
우리 차입금, 채권들이 네 가지 채권들 도 특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명세서를 보시면 어디 나와 있냐면, 차입금 명세서가 감사보고서 3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 지역개발기금이 있고 토특자금이 있고, 재정자금이 있고, 재특자금이 있고, 농어촌개발기금이 있는데, 그 부분이 2004년도 중에는 추가로 발행 한 것은 없고 상환만 되어 있었습니다. 상환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억5백만원이 상환했다는 얘기입니다.
2004년도 한 해 동안, 그러니까 증가된 차액금은 없고 상환만 21억5백만원을 상환만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우리 상수도 공기업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가져다가 계속 적자를 메꾸는데, 그 손익계산서를 분석하면서 어떻게 해야 적자 되는 부분을 메꾼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김재문
그게 감가상각비, 이번에 지금 감가상각비 자체가 너무 과중합니다.
이십 몇억이 감가상각비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사업 자체가 우리 장치산업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있든 없든 기본적으로 투자설비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수익 자체가 오르지 않으면 있든 없든 간에 고정 투자는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감가상각비는 줄일 수 없고 선 설비 투자는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수익을 올린다고 상하수도 요금을 올린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상당히 어려움이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런 내용들이 제가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상당한 것 같아요.

○위원 임영택
지금 감가상각은 내구연수 정해서 적립을 하는가요? 그대로?

○공인회계사 김재문
아니죠.
그러니까 1억원짜리 자산을 사면 배정과목에 따라 내용연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건물은 50년이고요. 구축물은 25년,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 8년에서 10년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계정과목에 따라 내용연수가 다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그런 감가상각을 해서 적립을 하냐 이거예요.

○공인회계사 김재문
적립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취득가격에서 다운되는 거죠.
1억에서 만약에 천만원이었으면 장부가액은 1억에서 1천만원을 뺀 9천만원이 남는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또 상하수도 사업은 5년마다 재평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연말 지나면 재평가를 하기 때문에 또 재평가 차액이 발생하면 또 이월조서를 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충당금에다 예치 안 해놔요?

○공인회계사 김재문
그러니까 충당금이 계속 느는 거죠.
계속.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건물가액을 감가상각을 해도 기획서에 나오는 가격은 그대로 변동이 없잖아요.

○공인회계사 김재문
그렇습니다.
취득가액은 1억인데 그걸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다보면 2천만원씩 5년 감가상각을 하는거 아닙니까? 2년 됐다 하면 4천만원이 상각이 되었기 때문에 취득가액은 1억 그대로 남고 감가상각 충당금은 4천만원이 되서 장부가액은 그걸 뺀 6천만원이 남는 거죠.

○위원 박봉규
지금 정액법으로 합니까?

○공인회계사 김재문
그렇습니다.
우리 전부다 정액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은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명)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표결 결과 재적위원 18명중 11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찬성 8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4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제96회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38분 산회)
○ 출석공무원 - 10명
기획 감사 담당관 서성호
상 하 수 도 과장 김인수외 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9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6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22
2 4 대 제 96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21
3 4 대 제 9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18
4 4 대 제 9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13
5 4 대 제 9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7-20
6 4 대 제 9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12
7 4 대 제 9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7-19
8 4 대 제 96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5-07-18
9 4 대 제 9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07-18
10 4 대 제 9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11
11 4 대 제 9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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