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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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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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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8월 30일(화) 10:08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1.202회김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시장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7.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8.본회의휴회의건
(10시08분 개의)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서성호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성호
의회사무국장 서성호입니다.
제2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6년 8월 22일 박두기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김제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김제시 명예 시민증 수여자 승인안 2건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8월 26일 2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 발언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먼저 김복남 의원님 연단에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의원 김복남
안녕하십니까?
금산, 봉남, 황산, 신풍동 가 선거구 김복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나병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폭염이 30일 이상 지속이 되면서 정말 뜨거운 여름철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여름을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올해는 유례가 없는 폭염과 함께 찾아온 극심한 여름가뭄으로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있는 등 농가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의 근심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평년대비 강수량이 적어 종합상황실을 운영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공급하여 가뜩이나 쌀값 폭락으로 힘들어 하는 농가들의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하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 추구와 민생 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김제시의 관광 1번지는 과연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 모두에게 물어보아도 누구나 모악산과 금산사라고 답해주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아마도 연간 20만명 이상 금산사를 다녀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제시의 인구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곳에 너무도 볼썽사나운 현실이 있기에 시장님께 건의하는 차원에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구 모악산 관리 사무소 옆 우체국 건축물 관련입니다. 본 건물은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111-5번지, 대지 763㎡ 부지에 1987년 5월 15일자로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과 지상 1층으로 건축면적 143.19㎡로 건축되어 금산면 지역과 금산사 관광객들에게 우체국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오다가 세월이 변하면서 우체국의 역할도 이용 가치가 없어서 1999년 1월 1일자로 폐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감사원에서 2004년 9월 7일에서 10월 22일까지 군산우체국 국유재산 관리실태 감사 결과 유휴 국유재산용도 폐지 업무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아 단기매각이나 교환 등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김제시에서 2년간 무상사용 취득 요청으로 2002년 3월 11일에서 2004년 3월 10일까지 김제시에서 무상 사용한 바 있는데 무상 사용기간 종료 후 김제시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무상 수익허가를 했음에도 매입의사를 통보 받지 못해 김제시장에게 2005년 7월 8일자 회신을 요청 했음에도 김제시에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이후 군산우체국에서는 2012년도 11월부터 수차례의 매입 의사를 타진했으나 김제시에서는 매입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군산우체국에서는 2002년 3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무상 임대 후 매입한다고 해놓고 10년이 넘도록 김제시와 협의가 되지 않아 임대기간이 끝나니까 매입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황당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본 건물을 매각해도 되느냐고 질의하자 김제시로부터 2012년 11월 16일과 12월 27일, 2회에 걸쳐 매각해도 된다는 답변을 듣고 군산우체국에서는 부득이 공매처분을 단행하여 2013년도 2월 김제시 금산면 모악로 정모씨가 1억 3,200여 만원을 주고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매입이후 정모씨는 건축물 사용 목적을 근린생활 시설로 변경하여 찻집을 만들려고 수천만원을 주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으며 소유자는 수차례 김제시에 내용 통지 등을 보내면서 사용용도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김제시에서는 자연공원법에 의해 공원지구로 결정되어 우체국 용도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당초 군산우체국에서 매입 의사를 질의 했을 때 김제시에서는 매각은 가능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목적 외에는 사용이 제한된 건축물이라고 자세히 답변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답변하여 무고한 시민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3년여 동안 흉물로 남아 있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 지겠습니까?
얼마전 모 일간지에서 본 내용을 보도하면서 활용도면에서도 대책까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금산면 출신이신 사형수의 대부로 알려진 대법관 김홍섭 판사의 기념관이나 동학혁명의 본산인 원평의 역사를 전시해 김제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 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본 건물이 공원지역의 소유건물인 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개인이 소유하면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김제시에서 건물을 매입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시장께 건의 드립니다.
다음으로 금산면 금산리 88-3번지 일원 모악산 도립공원 금산사 내 야영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산사 금산교를 지나 매표소를 통과하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모악산 금산사’란 현판을 단 일주문이 나오기 직전 그 길 왼쪽에는 잔디광장이 있고 오른편으로는 현재는 폐쇄되어 방치되고 있는 야영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산사 야영장은 12,208㎡ 면적에 39사이트의 텐트야영장으로 공동화장실 1동과 취사장 1동, 파고라 2개소 등의 이용시설이 있고 실제 야영장으로 사용된 1985년도 이후로 주로 전북지역의 도민들이 이용함으로써 야영인구 저변 확대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비교적 최근의 자료를 보더라도 2014년도에만 2,216건에 7,476명이 이용하였고 2015년 1월에서 8월까지 940건에 2,417명이 이용하였으며 특히 5월에서 7월 사이 주말과 연휴에는 100% 예약이 되는 등 도민이 크게 선호하는 야영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야영장을 장기 이용하는 시민들의 갓길 주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불편하고 음주, 고성방가 등 유흥장소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어 2014년 8월 6일 금산사 측에서 야영장 폐쇄 요청의 건을 공문으로 제출하였고 같은 달 26일 전북도에서는 협의회를 개최하여 문화재보호, 자연환경보존, 종교의 신행활동 보호를 명목으로 야영장 폐쇄 권고라는 결론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시는 야영장을 운영해왔으나 2015년 야영장 관련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관리요원 상주, CCTV 설치, 안전시설 보완 등 야영장 안전 기준을 갖추어 등록해야 함에 따라 시는 금산사 측의 반대와 함께 현재 자리에 등록기준을 갖추어 재개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2015년 8월 1일 야영장을 폐쇄하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폐쇄 이후 야영장은 금산사 진입도로의 바로 옆에 위치해 있음에도 방치되어 잡초가 우거지고 쓰레기로 뒤덮어버렸고 입구에 설치한 노란 안내판에 야영장 휴장안내를 해놓고 줄을 쳐 사람들의 입장을 막아 놓고 있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영장 휴장으로 야영장에 야영 및 텐트 설치 취사행위 등 일체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였으나 이곳을 정말 폐쇄해야 한다면 관광객들에게 볼썽사납게 경고문을 붙여둘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잔디광장처럼 개방해서 평상이라도 비치하여 낮에라도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기고 갈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꽃잔디를 심어서 봄철에 관광객을 유치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는 지난 8월 8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금산면 금산리 79-9번지 일원에 지특 10억원, 시비 10억원 등 총 20억원의 사업비로 2017년과 2018년도 2개년에 걸쳐 모악산 캠핑파크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계획대로 차질없이 조성하여 그간 야영장을 이용하지 못했던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모악산 도립공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산면 금산리 135-3번지에 위치한 김제시 농산물 홍보관과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철근 콘크리트조 기와지붕으로 지상 1층 규모로 신축된 관광안내소는 연면적 107㎡의 건축물로 모악산 주차장 부근에 지어져 있습니다.
건물의 입구에는 김제시 농산물 홍보관과 관광안내소라는 푯말이 있고 이곳에서는 5명의 문화관광해설사와 2명의 관광통역 안내원이 교대로 근무하는 쪽방이 있고 그 왼편으로 들어가 보면 김제시 농산물 홍보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모악산과 금산사를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에게 김제시를 알리고 홍보하는 소중한 장이기도 하며, 그 역할을 상당부분 담당하는 문화관광해설사와 통역 안내원이 근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설사와 통역 안내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책상 2~3개가 온 방을 차지할 정도로 비좁아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안쪽으로 위치한 김제시 농산물 홍보관은 창문 하나 없이 환기가 되지 않아 평소 들어서면 눈이 따갑고 악취가 나는 등 홍보관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또한, 이곳을 찾는 관광객수는 하루에 1명 내지 2명 정도인데 과연 김제시 농산물 홍보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시장께서는 시설정비나 모악산 도립공원 내 다른 시유재산을 활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전국에서 이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구경하고 즐기며 돌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잘사는 김제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김제시는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어서 다시 찾고 싶은 김제시로 만들려면 관광산업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먹거리와 볼거리를 만들어 주고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물면서 보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날씨는 가을이 문턱에 다가 온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길 빌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 임영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나병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제는 인구대비 약 50% 가량이 시민 대다수가 쌀 농업을 근간으로 하며 살아가는 전형적인 농업도시입니다.
본의원은 전국 제1의 농시인 우리 김제가 쌀 재고량이 급증하고 쌀값이 폭락함에 따라 가뜩이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더 큰 근심을 안겨주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산지 쌀 가격이 최근 5년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가운데 전국 쌀 생산량 2.8%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시와 16.2%를 차지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쌀 수급 안정 대책마련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조생종 벼 수확이 시작된 가운데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141,896원으로 지난해 10월∼12월 수확기 가격인 152,158원 보다 10,262원이나 낮은 것으로 최근 5년간 산지 쌀 가격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조생종 벼 가격 동향은 10월 수확기 벼 가격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쌀값은 지난해 8월에 비해 도매가격이 9.5%, 소매가격은 10.9% 하락했고 올해 초부터 쌀값 하락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평소 6만원대에 팔리던 경기지역 유명 브랜드 쌀이 최근 20kg에 3만 7천원으로 판매되고 있을 정도인데 이는 수확기를 앞둔 재고 벼를 처리하기 위하여 저가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쌀 생산량이 늘고 있는 반면 소비량은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김제 쌀 재배면적은 2만 843ha로 전국 79만 9,000ha 대비 2.6%이며 쌀 생산량은 2014년 11만 6,195톤, 2015년 12만 2,350톤을 차지하고 있으며 김제 쌀 생산량은 우리나라의 국민이 13.7일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전북도 역시 쌀 재배면적은 12만 2,000ha로 전국 79만 9,000ha 대비 15.2%이며 쌀 생산량은 2014년 67만 9,393톤, 2015년 70만 591톤 등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올해도 전국 쌀 생산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런데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80년 132.4kg에서 2000년 93.6kg, 2010년 72.8kg, 지난해 62.9kg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부 농민들은 “10년 전에는 쌀값을 커피 값과 비교했는데 밥 한공기 기준 쌀값이 200원 밖에 되지 않는 지금 껌값과 비교하기도 힘들다”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쌀 소비량이 줄면서 정부의 쌀 재고는 6월말 기준 세계식량기구(FAO)가 권장하는 적정 재고인 80만톤의 2.2배인 175만톤에 달하고 있으며 여기에 5월부터 시작된 추가격리 14만 3,000톤이 포함되면 189만톤을 넘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중 수입쌀은 46만톤으로 전체 재고량 중 25%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협 재고 또한 지난해 7월에 비해 6만톤 이상으로 농협 RPC의 연간 적자규모는 2014년 305억원, 2015년 340억원, 올해 27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3년 누적 적자가 1,000억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당장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농협 RPC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전가할 것이며 RPC 경영적자 심화는 매입량 축소로 이어져 쌀값 하락은 물론 농가소득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쌀 정책 실패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생산면적을 감축함으로써 생산량 감축과 직불금 축소 문제로만 돌릴 것입니다.
쌀 목표가격(80kg 쌀 기준 188,000원)이 농가의 소득을 어느 정도 지지해주고 있지만 이 제도 또한 쌀값 하락이 계속 된다면 목표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2009년과 2010년 쌀 재고량이 시중에 풀리면서 쌀값 대폭락이 발생했고 올해도 재고량이 포화상태로 풍년 속 쌀값 폭락의 부작용이 우려되며 쌀값 안정을 위한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쌀 지원마저 중단된 상태여서 추수를 앞둔 농민들의 얼굴은 어둡기만 합니다.
또한 전국 벼 재배 면적 감소에는 영농기술 발달로 쌀 수확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민들의 소비량은 매년 급감해 쌀이 남아돌 수밖에 없는 구조로 쌀 수급 불균형 현상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어 농가의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쌀 가격 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벼 재배면적을 인위적으로 줄여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게 ha당 300만원을 지급해 내년도 벼 재배면적 3만ha를 감축할 계획이며 쌀 음식 개발 및 쌀로 만든 음식 및 음료 무료제공과 줄어든 쌀 소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쌀 중심 식습관 개선’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해부터 풍년이 마냥 반갑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유례없는 태풍과 쌀 재고량 증가와 쌀 값 폭락에 따른 대란이 예상되고 최근 한 달 넘게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과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혹독한 가뭄으로 인해 농민들의 마음은 답답함과 걱정스러움에 가슴만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이 이러한데 김제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줄곧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정부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시어 농업․농촌을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평선 쌀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제 값을 받고 농가가 판로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지평선 쌀 계약재배는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을 위해 지난 2006년 700ha를 계약하였으나 10년이 지난 2015년까지도 겨우 2배 늘어난 1,383ha를 계약재배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우리시 쌀 재배면적(2만 843ha)의 6.6%에 해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확대가 요구됩니다.
다만 방만한 확대에 따른 고품질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전담반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쌀 소비환경 변화에 맞춘 고급화․다양화․차별화 전략을 마련하여 쌀 가공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농가소득 증진과 쌀 소비 촉진을 도모해야 합니다.
최근 밥쌀 소비가 감소하고 가공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 떡, 면류에서 빵, 과자, 프리믹스 등으로 쌀 가공 산업이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업체, 농협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제품 개발은 물론 기술개발 등을 위한 R&D 투자(공모사업)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대체작물을 발굴하여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시에서는 올해 대체작목으로 논콩, 연근, 고추, 시설채소 등 정부 목표인 242ha보다 565ha가 더 많은 807ha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는 자칫하면 특정 농산물의 과잉생산으로 이어져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산만 장려하고 판로 확보 지원 대책은 소홀히 한다면 행정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실례로 현재 연근 등 일부 품목은 이미 판로를 크게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양한 대체작물을 개발하고 판로 대책을 병행하여 농가 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는 지평선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도시지형과 산업구도를 바꾸고 민간육종연구단지조성 조성, 새만금 등을 통한 김제미래의 100년 신 성장동력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시는 경제 중심은 농업이고 논농사입니다.
농업이 붕괴된다면 어느 자치단체보다 큰 타격을 받을 것이 자명합니다.
정부에서는 농민들을 홀대하고 쌀 값 안정에 소홀히 한다면 김제시가 가장 먼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시대적 상황으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주도적으로 타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농협, 농업인 단체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농민들을 대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서 쌀값 안정대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담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칭 ‘쌀값대응T/F팀’) 신설 방안도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 조직은 정부 정책에 따른 보조사업을 수행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대안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농민들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시장님께는 시정을 두루 살피셔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농업․농촌을 살릴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 위기에 봉착해 있는 농업인들이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여름은 더울수록 가을이 더욱 풍성해 진다고 합니다.
올 여름에 흘린 땀방울 만큼 좋은 결실이 있으리라 기대하며 하시는 일마다 모두 번창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202회김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나병문
임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8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8월 22일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6년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6년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 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온주현 의원님과 박두기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온주현 의원님과 박두기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시장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3항 시장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박두기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본회의 주요 안건 청취 및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6년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9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8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8월 22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8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임영택 의원님, 백창민 의원님, 김복남 의원님, 유진우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비례대표 김영자 의원님 이상 6분 의원님과 행정지원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추천하신 김윤진 의원님 등 7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보고 등 예산관련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 50분 개의)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6.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위로이동 7.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보고와 관련하여 오늘은 총괄부서장의 전체적인 개요만 듣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민우 기획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감사실장 박민우
기획 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보고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 5,546억원 대비 534억원이 증가한 6,080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75%인 518억원이 증가한 5,831억 원, 특별회계는 6.78% 증가한 24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11.36%증가한 103억원,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등 6개 특별회계로 3.74% 증가한 14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5,313억원 대비 9.75% 증가한 5,83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이 기정액 대비 5억원 증가한 377억원, 세외수입이 29억원 증가한 172억원, 지방교부세는 180억원이 증가한 2,573억원, 조정교부금은 2억 4,000만원이 증가한 92억원, 국도비보조금은 152억원이 증가한 2,296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48억원이 증가한 3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분류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5,831억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금구중학교 폐교부지 매입 19억원, 본청 및 의회청사 창호교체 3억원 등 14.49% 증가한 288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집행분 반납 6억원, 원평‧금산천 환경정비 불용분 12억원 등 34.71% 증가한 7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1.82% 증가한 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쌀 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 3억원, 금산사 처영기념관 내부시설사업 1억원 등 5.89% 증가한 226억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백구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43억원, 환경 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7억원 등 25.58% 증가한 48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고용복지공동교육관 건립 10억원, 자활근로사업 2억원 등 2.11% 증가한 1,341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61% 증가한 94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촌관광 거점마을육성 10억원, 밭직불제 지원 28억원 등 15.22% 증가한 1,302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86억원 등, 104.8% 증가한 17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운수업계보조금 7억원, 건설야적장 조성 8억원 등 22.81% 증가한 26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시내권 LED 교체 공사 10억원, 흥사∼연정간 도로개설 토지보상 10억원 등 19.43% 증가한 600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3억원, 내부유보금 78억원 등 총 81억원을 감액해서 7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분야는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11억원, 인건비 20억원을 감액해서 8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831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는 보수 20억원 감액 및 기간제 근로자보수 1억원 등 총 2.44% 감소한 748억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수립 1억 8,000만원, 미생물배양용 재료 및 배양기 구입 3억원 등 5.06% 증가한 33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11억원, 밭직불제 지원 28억원 등 3.19% 증가한 2,437억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금구중학교 폐교부지 토지매입 19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86억원, 백구지구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43억원 등 25.39% 증가한 2,00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변동 없으며, 내부거래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부문은 일반예비비 3억원 및 내부유보금 78억원을 삭감 편성, 반환금 기타 118억원을 편성하여 총 23.93% 증가한 18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실과별 주요사업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제7대 후반기 의정설계 기획홍보 3,000만원, 기획감사실은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풀관리 용역 3,000만원, 성과에 따른 토탈 인센티브 포상금 2,500만원, 문화홍보축제실은 시정 언론홍보 행정광고 4,000만원,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우수공연 지원금 1억 2,100만원, 금산사 처영기념관 내부시설사업 1억 4,000만원, 행정지원과는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1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복지과는 고용․복지 공동교육관 건립 10억원, 여성가족과는 경로당 및 그룹홈 기능보강 지원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금구중 폐교부지 토지매입 19억 5,000만원, 본청 및 의회청사 창호 교체공사 3억원, 체육청소년과는 수영장 노후전기설비 교체공사 1억원, 정보통신과는 종합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1억 5,000만원, 취약지원 방범용 CCTV 설치공사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시내권 LED 교체공사 10억원, 흥사∼연정간 도로개설 토지보상 10억원, 만경터미널〜구)극장간 소로개설공사에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만금해양정책과는 해양수산 발전 전략 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운수업계보조금 7억원, 신풍택지 공영주차장조성 토지매입 3억원, 투자유치과는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85억 8,700만원, 특장차 자기인증 지원센터 건립사업 8억원, 건축과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김제시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3억원, 건설야적장 조성 8억 2,000만원 진봉 상궐∼가실 확포장공사 2억 5,000만원, 도로보수차량 교체 구입 1억 7,6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지역개발사업에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읍‧면‧동 상습피해복구 1억 5,000만원, 국가하천유지 보수사업 착오집행분 반납 5억 7,300만원, 원평‧금산천 하천환경정비사업 불용분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과는 백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3억 4,1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 7억 3,200만원,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2억 5,000만원, 환경과는 청소차량 구입 2억 8,000만원, 재활용선별장 파쇄기 설치 6억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금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큰나무 가꾸기사업 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정책과는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9억 9,600만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 9억 7,700만원, 밭직불제 지원 27억 9,400만원,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 지원사업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식품과는 로컬푸트 직매장 지원사업 2억 2,500만원, 하우스맥주 클러스터 구축 6억 4,800만원, 축산진흥과는 가축분뇨처리사업 5억 400만원,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미생물 배양용 재료 및 배양기 구입 3억원,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설계비 9,000만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쌀 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사업 3억 3,900만원, 세계유산 잠정목록 학술용역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입에 관한 것은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이번 제2회 추경이 우리가 재원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상당한 큰 재원을 가지고 지금 추경을 하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일부는 지난번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 있잖아요? 이런 사업 들이 전부 다시 편성이 됐어요. 이것은 정말 지금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이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거든요. 그냥 뭐 이거 하지 말라고 삭감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해도 되니까 다른 사업 하라고 삭감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예산들이 다 올라왔어요. 이건 정말 의회에 정통이나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정말 시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집행부가, 삭감해서 또 올렸으니까, 말하자면 삭감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얘기에요 지금, 아니 시민의 생각이 아직 이런 사업들이, 아직은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집행부 사람들의 생각으로 계속 이런 사업들을 편성을 하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의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께 설득도 하고, 설명을 드려서 반영을 하는 그런 취지로 다시 일부 올렸습니다.

○의원 임영택
일부만 그런 사업들을 편성했으면 다시 한 번 다른 각도로 생각해서 그 사업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올라왔어요. 내가 조사 한번 해 보니까 예산이 26개 사업 중에 99억원이에요. 다시 올라온 사업들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1회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이 91억원입니다. 내부유보금이 91원억인데 그중에서 78억원만 반영을 했는데, 그것도 전부 전에 삭감된 예산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럴 거면, 뭐 하러 예산심의를 힘들게 하냔 말이에요. 집행부 마음대로 살림살이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삭감한 예산 한두 개도 아니고, 대다수 사업들을 다 편성해서 다시 심사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의원님들의 생각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정말로 의회에 대한 무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하나 더 지적할게요. 지금 우리가 보조금 심의회에서 심의해가지고 보조금 예산 편성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10%씩 삭감했다 그러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래서 다시 보조금이 또 올라왔는데, 그러면 보조금 10% 삭감된 다른 단체들은 결산 추경에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행정에 일관성이 없이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물어보니까 이런 단체들은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그럼 이렇게 필요하면 심사를 해서 그때 당시 10% 삭감을 안 했어야죠. 전부 일괄 10% 삭감을 해 가지고 이런 보조금은 꼭 필요하다니까 다시 또 편성을 해오면 이게 지금 예산편성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보조금 단체들 결산 추경 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번 보조금 편성을 하면서 나름대로 몇 가지 원칙을 정해서 했습니다. 그게 전년대비 증액은 안겠다하는 것 하고, 또 신규 사업은 가급적 억제를 하겠다하는 것하고, 또 사업성격 보조금으로 지금 사업 1,200만원 중에서, 사업성격 보조금으로 70% 이상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좀 아쉬운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는 보조금 단체들한테 일몰제를 적용시켜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보조금 단체에는 쓰리아웃제도 인가요? 세 번 심사해서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보조금 단체들은 보조금을 안주잖아요. 그렇게 까지도 하는데, 10%삭감 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대안이 있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재원이 없으니까, 다 똑같이 고통을 같이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10%삭감을 해놓고 1회 추경도 아닌 2회 추경 때.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10%씩 이렇게 다 해주고 나면, 형평성도 문제고, 예산편성에도 맞지 않아요. 보조금 단체들은 돈을 줬으면 적든 크든 그 돈을 가지고 1년 살림살이를 하고, 그 다음해에 돈이 모자라면 보조금을 더 달라하던지 심사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보조금 단체가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살림살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법에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법에도 잘못 된 거예요. 어떻게 보조금 단체가 추경에 보조금을 더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번 세입에 한도액이 전년대비 34억 정도 증가를 했고, 추가로 도 단위 체육행사 같은 것들이 불가피하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행정이라는 것이 법을 무시하고 원칙을 무시하면, 행정 운영 못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심사 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이렇게 편성 하면 안 됩니다. 집행부는 선심성으로 편성해서 의회에 던져놓고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하지마세요. 원칙을 좀 지키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세요. 그래야 심사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세정 과장님 나오시죠. 임시적 세외수입 거기 보면, 관급자재단가 인하 되가지고 지금 4억원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자재인가요?

○세정과장 최기윤
작년도에 관급자제를 했던 것을 금년도에 단가가 인하된 부분을 돌려준 것입니다.

○의원 박두기
작년에 구입했는데, 금년에 단가가 인하됐다고요? 밑에 ‘06∼‘09 BTL 균형집행잔액, 13억원이 무슨 내용이에요? 2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죠.

○세정과장 최기윤
BTL 균형집행잔액 얘기하시는, 13억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의원 박두기
예, 연도수가 ‘06∼‘09년도인데 그 집행 잔액을 현재 편성하는 것은, 상하수도과장님.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게 지금 BTL 실시협약에 의해서 ‘06년도 BTL은 임대료를 매 5년마다 조정하게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국비 보조율이 5.72∼3.36으로 낮춰졌고 그 다음에 ‘09년도 BTL은 2016년 4월 총사업비 변경에 의해서 국고 보조율이 70%에서 67%로 낮아져가지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정화조나 이런 것들을 국비보조로 해달라고 했는데, 정화조 같은 것은 국비보조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이것이 줄어들어서 전체 13억 정도 편성이,

○의원 박두기
그럼 이건 국비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의원 박두기
반납해야 하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반납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의원 박두기
축산과장님.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의원 박두기
액비유통센터 지원 사업이요, 지원차량 몇 대 구입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거는 기종이나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사업계획은 제출을 받아봐야,

○의원 박두기
이건 어디 민간인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액비 유통센터로 선정된, 저희 시에 유통센터가 7개가 있는데요, 전국 단위로 해서 작년에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에서 우수 액비 유통센터로 선정된 데에 포상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개소당 2억원 씩 해가지고.

○의원 박두기
지금 액비 지원 사업 그 위에, 가축분뇨 저장지원 사업인데. 액비 저장소를 새롭게 신축하는 것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액비 저장소 지원 사업은 원래 1회 추경에 8,500만원 예상했었거든요. 신규였고요. 이번에 추가로 되는 것들은 우리 시의 121개의 액비 저장소가 있습니다. 톤수로는 4만 1,800톤 정도 되는데, 오래 된 것들, 안에 패킹이나 노후시설 보안 사업으로 한 80개 정도.

○의원 박두기
보수 사업이죠? 신규 사업은 아니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아까, 민간 경상보조가 지방보조금이죠? 지방보조금 실링이 얼마에요? 지방 보조금이 그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 행사사업보조, 사회 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 사업보조, 민간 자본사업보조가 들어가는데, 아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불가피하게 보조금을 넣는데. 지방보조금 실링 한도액이 얼마에요? 누구 몰라요? 잘 모르니까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 한도액이 당초예산에 216억원인가 되어져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거기에다가 이번에 34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의원 서백현
증가된 부분은, 한도액을 자치단체에서 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민간경상보조가, 좀 있으면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식 시장님 다음에 시장 안 나오잖아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민간경상보조 얼마에요? 우리가 140개 단체던가요? 보조금 주는 단체가 몇 개 단체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저희가,

○의원 서백현
아니, 놔두세요.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 상당금액이 들어가는데, 아까 뭐준다 뭐준다 하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내년도 당초 예산 때 획기적으로 보조금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금액을 줄이라는 뜻이에요. 다음 시장이 되면 못줄이거든요.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건식 시장이 소신껏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경상보조에요. 왜 단체들 어떤 곳은 많이 주고 안주고, 나는 주네 안주네, 말썽이 가장 많은 것이 이곳이거든요. 경상보조 획기적으로 줄 일수 있도록 보조금 심의회에서 내년도에, 왜 그러냐면 시장은 선거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의원에 나오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깎기가 좀 그래요. 이해가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시장은 다음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금액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지방보조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간자본보조 어느 부서에 제일 많아요? 농업분야가 많지요. 일반법인, 농협 정말로 잘 할 수 있는 것을 잘 지원해 줘야 되지만, 내년도 당초 예산 때 이번에도 민간자본보조가 얼마나 돼 있는지 몰라도 지방 보조금 중에서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해요. 있어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도, 공감합니다.

○의원 서백현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답변이 부족할 때는, 실무자가 빨리 자료를 준비해서 바로바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회계과 금구중학교 매입에 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왜 이게 19억 5,000만원으로 다시 정정돼서 올라왔네요?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19억원으로 올렸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실과장인, 회계과장이 나오셔서,

○의원 유진우
의장님, 회계과장이 답변,

○의장 나병문
예.

○의원 유진우
왜 이게 19억 5,000만원으로 정정돼서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이 19억 5,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의원 유진우
그전에 우리, 보고할 때는 얼마였어요?

○회계과장 이석
그때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액수를 말씀 해주세요. 20억원인가요? 그렇죠? 그 담당 그때 어디 농업정책과 에서 했나요? 나와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나병문
예, 실무자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진우
그때 얼마였어요? 매입자금이?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는 20억원으로 올렸는데 실제 감정 가격은 19억 5,000만원 정도,

○의원 유진우
왜 갑자기 5,000만원이 줄었을까요? 심의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상가격이기 때문에, 예산을 넉넉히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의원 유진우
20억원이 넘으면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30억원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받습니다.

○의원 유진우
30억원? 법이 바뀌었나요? 20억원. 그거 피하려고 5,000만원을 줄 인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투융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시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투융자 대상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30억원이 넘어갔고,

○의원 유진우
심의 거쳤나요? 행정지원위원회에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마쳤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때 사업의 타당성을 의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행정지원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때 저희가 보고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때 행정지원위원님들께서는 다 알고계시겠지만, 당초에는 귀농체제형 실습용 부지로 활용하려고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 의원님들한테 세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했을 때 대부분 의원님들이 귀농귀촌해서 활용하기에는 토지가격이 비싸다고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그 토지가격이 그렇게 비싸면 귀농귀촌해서 사용하는 부지는 다른 부지를 검토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이 땅은 우리 김제시에서 추후에 필요한 땅이니까, 아울러서 교육청에서도,

○의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나와 주세요. 이 토지매입을 하면 사용처가 아직 불분명 하죠? 불분명한 용도를 19억 5,000만원을 들여서 사놓겠다.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용처가 없는데 물건을, 이 폐교를 사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 의지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측면 보다는, 일단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약도 다 맡았고, 이미 승인까지 난 사항입니다.

○의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승인이 났어도, 우리 사업의 타당성을 한번 봅시다. 사용처가 없는데 19억 5,000만원을 들여서 땅을 사놓겠다는 것은 투기하겠다는 거죠, 김제시청이, 김제시 행정이 투기를 조장하는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투기는 아니고,

○의원 유진우
사용처가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투기는 아니고 당초에 귀농귀촌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의원 유진우
아니, 내가 갑론을박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에서 한 번 생각을 해봅시다. 실무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한 번 생각해보세요, 집행부 입장에서. 사용처가 없는 땅을 19억 5,000만원을 들여서 사놓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과장님, 실장님 같으면 돈이 남아돌아서 없는 돈 빚내가지고 땅을 사놓을 수 있겠습니까? 사용처가 없는 땅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실장님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는,

○의원 유진우
아니, 그냥 생각.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보시란 말이에요. 김제시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이렇게 땅 사놓고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땅을 사고 얼마든지 사용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의원 유진우
우리 백구 부용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도 조만간,

○의원 유진우
지지제, 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방안을 찾아서 하려고,

○의원 유진우
다 사놓기만 하고, 사용처를 우리 시민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든지, 무엇인가 사용처가 분명하게 나와서 이런 거금을 들여서 사놓는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지금 여기에다 귀농귀촌 활성화 하겠다 해서, 이것은 귀농귀촌 하는데 금액이 너무 크고, 규모가 너무 크다.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자꾸 브레이크를 거니까 그 돈을 어디 쓸 때가 없어서 땅을 사놓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소관업무가, 심사가 넘어왔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무의미한 무책임한 땅을 사놓는다는 것이 맞는 거예요? 사용처가 없는 땅을 어떻게 19억 5,000만원을 들여서 삽니까?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 번하겠습니다. 나 농사짓는데 불모지 땅 겁나, 김제시에서 사주세요. 예?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 땅은 이미 그 계획이 되어있던 땅이고 해서, 다만 지금 사용처를 당초 생각했던 것하고 달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사놓으면 경제적으로 큰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원 유진우
그니까 사놓겠다는 것은, 사용처가 없는 불분명한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나중에 얘기하고. 한 마디만 더 합시다. 정보통신과요.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공사 했죠? 이게 어떤 사업이죠?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지금 거기에 1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요, 지금 15개 읍‧면 중에 설치가 안 된 지역이 용지, 부량, 황산 3곳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신풍동하고 터미널 사거리, 덕암고 6군데에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1억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의원 유진우
한 지역의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한 지역에 1억 5,000만원 이니까,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의원 유진우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이런 것도 본예산에서 올라와야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저번에 1회 추경 때 올렸는데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자꾸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유진우
아, 음성인식해서 카메라 돌아가는 것 말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방범용 CCTV입니다.

○의원 유진우
방법용으로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데 현재 없는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형평성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의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할게요. 경제교통과 나와 주세요. 우리 운수업계 보조금 있죠? 운수업계 보조금 7억원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7억 5,000만원,

○의원 유진우
어떻게 해서 7억 5,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유류세 변동보조금이 5억원 올라가고요.

○의원 유진우
인상 되가지고 추가로 주는 건가요? 기름 값이 올라서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원 유진우
기름 값이 내리는 추세인데 어떻게 올라갔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세제개편 해서 유류세 인상분 차이가 생겨가지고 그것을 보조해 주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의원 유진우
보조금액에 대해서 몇 %로 올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름 값이 올라서 추가분으로 주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기름 값이 리터당 차이가 나가지고 연동보조금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의원 유진우
이 예산 잡을 때, 기름 값이 최고 상한선을 달릴 때 이 예산을 정했던 겁니다. 지금은 기름 값 자체가 인하 돼있어요. 그럼 돈을 덜 줘야 하는 것인데 추가로 5억원을 더 준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기름 값에 대해서 보조금을 몇 %로 올려서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이것은 우리 세입‧세출예산액이 83억원이 되어야 지불할 수가 있는데 75억원만 세워져가지고,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세금이 올랐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아니요. 총 주행세 세입 83억원 중에서 75억원, 들어온 것이 43억원 들어왔어요.

○의원 유진우
나머지 2억원은 뭔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2억원은 버스운송업계 임금 상여금 같은 것 지출을 못해 가지고, 인상금을 2회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의원 유진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더 할게요.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취약지구 노선 변경할 때, 어느 정도 대화를 해서 협상을 이뤄나갑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요구하는 곳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반영하기가 힘듭니다.

○의원 유진우
업계에서 반영을 안 해주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업계에서 하고 싶어도, 지금 버스 운영횟수도 줄이고, 노선도 줄이고, 버스자체도 줄여야할 형편인데 의원님들께서 골목까지 다 넣어달라고 요구사항은 많고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게요. 이런 예산들이 지금 가면 갈수록 증폭이 되거든요. 내년에 가면 또 줘야 할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내년에도 줘야 할 겁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버스업계에서 재정의 운영의 묘를 만들어내게끔 유도하는 것도 한 묘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렇죠.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요.

○의원 유진우
근데 버스업계에서는 김제시 행정에서 취약지역 노선을 증편해달라고 하는 것도 내가 알기로는 거의 들어준 것이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버스업계 현실적으로,

○의원 유진우
현실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차만 늘어나고, 인건비만 늘어나면서 이런 것을 계속 행정에다가 부담을 가중시켜준다면 언제까지 우리 김제시가 업계에 끌려 갈 것입니까? 물론 그 사람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있는데 언제까지 끌려가서 돈을 줘야하는가. 현실에 입각해서 과장님께서 심도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도 그것을 공감하는데요. 그것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진우
공갈협박에 의해서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공갈협박이 아니라, 김제시 현실이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말입니다. 그 삼사 해운조선업계에다 3조 가져다 주더만, 아니, 1조 7,000억원인가 가져다 주더만. 그런데 농업예산이 380억원 밖에 안 섰습니다. 우리 김제시도 그렇게 똑같이 가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돈을 주라 주지마라가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도 지금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도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고 하는데 뾰족한 묘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결단을 내리던가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유진우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기획실장님. 우리가 총액인건비제죠? 그런데 인건비에서 20억원을 삭감 했네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이것은 정원이 한 50명 정도가 부족해서 삭감했습니다.

○의원 김윤진
총액인건비제도인데, 세출예산이 부족해서 삭감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건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원대비 50명 정도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의원 김윤진
공무원 연금하고 건강보험료가 인상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은 당초예산하고 본예산 때 재원이 없어가지고 미루고 있다가 이번에,

○의원 김윤진
재원이 없었어요? 1회 추경 때 재원이 남아가지고 돌아갔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때 재원이 부족해서 못 세우다가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의원 김윤진
그리고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기획감사실에서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심의회 기능이 뭐에요? 보조사업 대상자가 150개 정도, 같이 정해서 일괄적으로 10%씩 삭감해버리자, 10%씩 삭감하는 것이 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게는 않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럼 심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 사업의 성격‧중요성을 봐가지고, 심의회에서는 보조금 인상 못시킵니까? 증액은 못시켜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까지 증액한 사례는 없는데,

○의원 김윤진
증액은 못 시키나요? 실장님이 그거 아셔야지. 우리 의회처럼 삭감만 하고, 증액은 못시켜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의원 김윤진
규정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증액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원 김윤진
규정이 없다. 그러면 보조 사업의 특성, 중요성. 여러 가지 성격을 파악 해가지고 삭감을 하던지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일괄적인 10% 삭감, 이게 장난이에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때 일괄적으로 10%를 삭감하자 그러면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건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심의회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계속 10% 삭감, 5% 삭감 그래요. 그게 뭐에요? 공무원으로써 죄책감 같은 것 안 느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느 한 단체를 삭감하기도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왔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예를 들어서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삼진아웃이 뭐냐면, 어디가면 누룽지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지평선 쌀 가지고 누룽지를 제조해야 하는데 어떤 쌀 쓰는 줄 알아요? 정부미 몇 년 묵은 거. 그거 가져다가 지평선 누룽지라 해가지고 타 지방에 공급도 하고 판매도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 하니까, 타 지방은 그래도 괜찮다, 우리 지방은 지평선 쌀로 한다 이거에요. 말이 돼요? 타 지방을 더 좋은 거 줘야지. 그렇죠? 그런데는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하고. 또 잘하는 곳은 더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잘하나 못하나 무조건 10% 삭감. 이것 애들이 하나씩 가져가서 너도 하나 나도 하나, 나눠 먹기식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번추경에는 지금 4억 1,000만원 정도를 올려줬는데,

○의원 김윤진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본예산 할 때 10% 삭감 했다면서요. 또 공유재산 심의회 어디에서 합니까? 회계과죠? 우리 귀농귀촌, 금구중학교. 심의회 할 때는 목적이 귀농귀촌 활성화 대책으로 통과했죠? 이제 그 목적이 없어져 버렸는데 다시 공유재산 심의변경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변경하고 어디다 사용한다 하고 19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야 됨에도, 귀농귀촌 없어졌어요. 사용안하지요?

○회계과장 이석
지금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있지 않나,

○의원 김윤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의를 제기했으면, 다시 목적을 변경해서 해야 됨에도 아직 불확실한 미래 가지고,

○회계과장 이석
변경이 된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회를 다시 합니다.

○의원 김윤진
그럼 19억 5,000만원 보류해야지요? 분명히?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래 목적대로 사용을 한다면 우리가, 예산도 성립을 해가지고 해야죠. 본래 그 목적이 불확실해요 지금. 불확실한 목적을 가져다 그것을 완료하기 위해서 19억 5,000만원 예산을 성립을 시켜준다면 안되죠. 어때요 우리과장님?

○회계과장 이석
예, 아까 전에도 실장님 말씀도 하시고 했지만, 아까 유진우 의원님께서 투기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의원 김윤진
투기는 아닌데,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귀농귀촌에 대해서만 사용하라고 심의를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확실해졌어요. 농업정책과장님! 불확실한 사업이지요? 금구중학교에 부지에다가 한다는 것이, 아직 미정이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는 아까 말씀 다 드린 거 같은데요.

○의원 김윤진
미정이지요?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 하시고,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실장님 그 예산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으로 되어있어요,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크게 하면 그렇게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 심의회나 일반 경상경비는 자체적으로도, 말하자면 공무원이 쓰는 일반 운영비 같은 것도 일괄적으로 여비 포함시켜서 다 10% 절감한다고 해가지고, 절감해서 어떻게 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게 해서 사업예산으로 활용합니다.

○의원 서백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경상경비는 교부세 인센티브를 줘요. 특히 단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세워줬던 것을 10%하면, 10% 혜택을 보고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래가지고, 일반교부세를 증액 받아서 그동안 우리 김제시가 재정이 좋아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조기집행도,

○의원 서백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확실히 잘 알아서 하라는 뜻이에요. 보고를 제대로 하고, 금구중학교에 있는 것도 공시지가로 사는 거예요. 감정해서 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 대충 환산한 금액이 그 정도 나옵니다.

○의원 서백현
이게 환산한 거예요? 공시지가에요? 감정가격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이 합쳐져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의원 서백현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제시 각 실과 과장님‧실장님들 다 계신데, 이번 추경에 지금 지방교부세하고, 국도비보조금 확정잔여분외에, 따로 우리 김제시에서 노력해서 확보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번 추경에서 국도비보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확정 잔여분 빼고, 얼마를 확보 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은 별도로 빠지지는 않고요.

○의원 이병철
따로 확보한 예산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러니까 그 동안 쭉 노력을 해왔던 것들이, 이번 추경에서 확정이 되고,

○의원 이병철
그것 말고, 추경에 국비가 반영된 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무슨 말씀인지?

○의원 이병철
기존 우리 지방교부세라할지 국도비보조금이 확정잔여분외에, 확정잔여분이 반영된 것이 지금 518억 3,000만원이 추가로 됐잖아요. 그 이외에, 따로 우리 김제시에서 국비로 확보한 예산이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예산은, 년 초나 이럴 때, 결정 되가지고 오는데, 늦게 오는 예산도 있고, 그래서,

○의원 이병철
늦게 온 예산은 그대로 확정 된 것이니까, 올 것이고. 그 외에 우리 국가에서 추경할 때 노력해서 따오는 예산이 없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은 올해 사업을 따면 내년도, 내후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의원 이병철
특별교부세 15억은 어떤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특별교부세는 지금 당초에 다른 사업으로, 다른 돈이 왔다가, 고용복지 교육회관을 건립 해가지고, 그 돈은 다른 용도로 하고 이 돈은 특별교부세로 온 겁니다. 10억원이,

○의원 이병철
기존에 확정된 예산중에서 새로 온 거에요 10억원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은 기존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년 초에 노력 해가지고,

○의원 이병철
년 초에 노력해서 이번 추경에 됐다. 그 말씀 아니에요. 제가 부시장님도 계시면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김제시에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가, 지금 제가 볼 때, 기획실에도 전략산업이나 홍보‧발굴 하는 게 다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근데 모 의원이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할일들을 엄청 가지고가서 쌓아서 하는데, 우리 김제시는 별로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왜 우리 김제시는 그렇게 할 일이 없는가. 그걸 한번 우리 공무원들 계시니까 여쭤보고 싶고.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발전, 또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그 동안도 해오셨지만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데로 내년도 사업은, 금년 6월 달이면 기제부로 다 넘어가버립니다. 내년도 사업도 올해 6월까지는,

○의원 이병철
넘어가는데 그런 노력들을 해서 국가 예산확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력이 없으니까. 우리 김제시는 별로 하는 일이 없냐. 이거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많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많은 만큼 노력해서 하시고, 여기 보면 예산을 주는데, 그것도 모자란다고 해서 올라오고, 올라오고 하니까. 뭘 발굴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가. 기획실에서, 각 실 과소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좋은 사업이 있으면 노력해서 국가 예산 확보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보조금 심의회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해주셔야지, 신규 사업 같은 것도 그렇고, 힘없는 부서들은 여기에 또 10% 삭감당하고 그러거든요. 주관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전부 본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겨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전부. 모든 것이 보니까 전부 그래요. 사업의 시급성 이라든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가. 과연 이게 선심성 예산은 아닌가. 좀 그런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편성을 하셨어야 맞는데, 전혀 안 그래요. 예를 들면 국내여비 같은 것도 보니까 조기집행, 2015년도 조기집행 부진부서 감액조정, 7개 부서에 약 4,400만원 정도가 다시 편성이 되요. 기획실 같은 경우는 2,100만원이 되고. 이런 부분 작년도에는 국내여비 가지고도 절감한다 해서 굉장히 많이 줄여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회 추경 때도 4,500만원 더 세우지, 2회 추경 때도 2,400만원 더 세우지. 도로 찾아가고 있어요. 이런 것도 문제고 영구용역비도 2014∼2015년도 보니까 보통 60%정도 써요, 풀 예산 1억을 세워주면 그러지 마시고, 추경이 많고 그럴 때는, 용역까지 심의 받고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꼭 1억원을, 전 년도 치를 맞추려고 하시지 말고 보니까, 전부 그렇게 밖에 안 썼어요. 전부 39% 남고. 1억원에 남은 것을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두 가지 설명을 드리면 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기집행 우수부서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사업으로 하고 그 일부를 지금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여비로 돌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구용역비는 지금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한 결과 잔액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계획되어있는 연구용역이 몇 건 있어서, 이 정도는 추가로 확보해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올린 것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건 예결위에서 하시겠지만, 다른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우리 그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면 1회 추경 때도 삭감된 금액의 한 110억원 정도가 다시 올라오고, 이번에도 한 100억원 정도 다시 올라와요.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 정말 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올라오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저희가 6,0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와서 1,000만원 깎으면, 다음에는 3,000만원이 더 올라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본예산에 맞춰서 올라오면 이해가 가겠어요. 표현이 어쩔지는 몰라도 이건 너무 의회를 쉽게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1억짜리 예산을 삭감을 3,000만원 했어요, 그래서 7,000만원을 기정해 세워줬는데 또 추경 때는 3,000만원이 아닌 6,000만원이나 7,000만원 이렇게 올려요 우리 예산이. 그런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라리 본예산에서 잘 올리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자꾸 얘기했는데, 내년부터는 보조금심의 한 번에 끝내는 걸로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지. 신규 사업 보면 다 힘 있는 부서야. 전부 선심성이에요. 여기에 장애인들이 뭐 얼마나 올라옵니까? 그 사람들은 100만원이나 해줄려다 안 해주고, 누가 말할 사람도 없잖아. 여기는 전부 남는 예산이에요. 또 선거 때 필요해서 많이 움직이는 부서도 있고.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시지 말고 예산편성, 분명히 보조금 심의는 심도 있게, 한 번에 끝내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경 제안 설명을 위해 작성된 개요보고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103억 6,100만원으로서 기정 93억 500만원 대비 10억 5,6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0억 6,1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23억으로 총 103억 6,100만원입니다.
세입 중 사업예산은 7월부터 상수도 요금 인상을 적용해서 시행 중인 사용료수익 20% 인상분을 반영해서 5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으로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1,4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목별로 증감액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내역 중에서 2015년도 2개월분 미 확보된 정수구입비를 6억 5,000만원 증액편성 하였고 수돗물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1회에서 2회로 배수지 안전진단, 배수지 전기요금 등 배․급수비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4,900만원 증액은 무기계약직 임금 인상에 따라서 계상한 것으로 총7억 5,300만원을 증액 반영하여 사업예산 총액은 80억 4,7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 내역은 급수관신설공사 1억원과 노후계량기 및 노후 보호통 교체 1억 7,000만원을 합쳐 2억 7,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800만원을 감액하고 자본예산 총액은 23억 1,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상수도가 법적으로 예비비 몇 % 남기게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법적으로는 예비비가……,

○의원 임영택
만약에 무슨 일 나면 어떻게 해요? 상수도 예비비 이렇게 적어가지고요.
담당직원 몰라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정확하게……,

○의원 임영택
예산대비 예비비가 너무 적어요. 지금 5,100만원 플러스해서 8,000만원 만들었고 만요. 본예산 때 너무 적었네요. 2,900만원이 뭐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 예산 다음에 편성할 때 잘 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의원 임영택
예비비 법적으로 남길 수 있는 프로테이지 정확하게 남기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세출에 보면 이번에 증감된 것이 6억 5,000만원 전년도분 정수구입비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정수구입비입니다. 작년 11월하고 12월 분을 금년도 본예산 때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놓쳐서 올해치만 본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작년 11월하고 12월 미납이 6억 5,000만원 정도 있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아, 그 돈이고 만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물 값입니다.

○의원 이병철
알았습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8.본회의휴회의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6년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공무원 - 27명
시 장 이건식
행 정 지 원 국장 손삼국
안 전 개 발 국장 황배연
보 건 소 장 박래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0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9-05
2 7 대 제 20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9-07
3 7 대 제 20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9-02
4 7 대 제 202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8-31
5 7 대 제 202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8-31
6 7 대 제 20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9-01
7 7 대 제 20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8-31
8 7 대 제 20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8-30
9 7 대 제 20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8-30
10 7 대 제 20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8-30
11 7 대 제 20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8-22
12 7 대 제 20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8-22
13 7 대 제 20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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