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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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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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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7일(수)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김제시향토음식발굴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의건
2.김제시자치분권촉진및지원조례안의건
3.김제시명예시민증수여자승인안의건
4.김제시명예시민증수여안의건
5.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6.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명예 시민증 수여자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명예 시민증 수여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김윤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8월 2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23일 해당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30일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해당 발의의원과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3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1건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각 안건 별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향토음식발굴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의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김제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을 발굴․육성․보전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자치분권촉진및지원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12쪽 김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김제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위원장”, “부위원장”을 “의장”, “부의장”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명예시민증수여자승인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24쪽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자 승인안으로 본 안건은 2016년 7월 8일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자인 임상준 전 김제경찰서장에 대하여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제4조 단서조항에 따라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명예시민증수여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30쪽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으로 본 안건은 김제시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거나 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인사에 대하여 김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오종남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이용우․민형기 법무법인(유)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 이양재 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공영철 군인 (전)제105보병연대 3대대장이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명예 시민증 수여자 승인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명예 시민증 수여자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명예 시민증 수여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명예 시민증 수여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영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편성된 세부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과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19일 김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일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 후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로이동 5.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6,080억 7,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에서 518억 3,200만원이 증액된 5,831억 7,5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에서 5억 2,500만원이 증액된 145억 3,6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0억 5,600만원이 증액된 103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제출 되었습니다.
3쪽에서 13쪽까지 예산안 편성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결산대비 예산편성액 증가된 사업과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효과가 불투명한 사업 등 29건에 51억 3,106만 5천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다음은 16쪽에서 18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0억 5,675만원이 증액된 103억 6,146만 8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로써 김제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6,062억 6,070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5,813억 6,407만 4천원, 기타특별회계 145억 3,516만 1천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03억 6,146만 8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내용은 첨부한 예산심사 내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조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 심사 조정한 예산을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9일간 이어진 임시회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 성실히 협조해 주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오이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공무원 - 35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이승복
행 정 지 원 국장 손삼국
안 전 개 발 국장 황배연
보 건 소 장 박래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9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0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9-05
2 7 대 제 20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9-07
3 7 대 제 20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9-02
4 7 대 제 202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8-31
5 7 대 제 202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8-31
6 7 대 제 20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9-01
7 7 대 제 20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8-31
8 7 대 제 20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8-30
9 7 대 제 20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8-30
10 7 대 제 20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8-30
11 7 대 제 20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8-22
12 7 대 제 20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8-22
13 7 대 제 20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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