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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2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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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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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26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시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2.본회의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정성주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임영택 의장님께서 하여야 하나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시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오전에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있은 후 오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은 다음 시정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2분에 한하여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시정질문을 한 의원의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정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이 추가보충질문을 할 때에는 질문한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 이내로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장덕상 의원님, 온주현 의원님, 나병문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김영미 의원님, 이상 5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장덕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덕상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가선거구 금산면, 봉남면, 황산면, 신풍동 출신 장덕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과 농작물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최근에 내린 단비로 인하여 어느정도 해갈이 된 듯하여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제172회 제1차 정례회의와 지난 7월 5일 폐회한 제171회 임시회의를 통해 김제시의 독단적이고 매끄럽지 못한 행정행위와 절차이행에 대해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된바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시정 전반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제장학재단과 지평선학당 운영과 관련입니다.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경비조례 제정 등을 통해 교육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노력으로 지자체의 교육투자 규모는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9년 기준 법정전입금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비용 총 1조 3,897억원은 결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러나 법정전입금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는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그 투자 방법 및 내용, 규모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고 김제시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김제시에서도 지난 2007년 김제사랑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총 264억 6,600만원의 장학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김제시에서는 당초 278억원의 장학기금조성 목표액을 정하고 김제시 출연금 160억원과 기존의 장학기금 이월액 18억 5,600만원 등 총 178억 5,600만원과 민간자금으로 기탁금 20억 6,700만원과 후원금 31억 9,600만원,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으로 33억 4,700만원 등 총 86억 1,000만원을 합한 264억 6,6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김제시에서는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사용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777명의 김제사랑장학생을 선발하여 총 10억 4,123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내고장학교보내기 격려금으로 180명을 선발하여 4억 3,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957명에게 14억 7,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장학재단 운영에 2008년에 방과후 프로그램운영비, 입사생 수송차량 운영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수강생 모집 및 선발 등 학사관리비, 재단운영 및 후원회 관리비 등 총 8억 800만원, 2009년에 15억 7,700만원, 2010년에 13억 8,300만원, 2011년에 16억 2,500만원, 2012년에 14억 5,100만원, 2013년에 16억 6,000만원 등 총 85억 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학재단의 운영으로 많은 부분에서 김제교육의 활력을 되찾고 있다는 자체판단과 지역 인재육성과 타 지역 전출학생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가시적인 성과도 통계수치로 나타나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공교육기관에서 장학재단운영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평선 학당의 운영에 있어 김제시의 발표와는 달리 성과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음을 간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2013년 현재 지평선학당은 중등부 2개반 50명, 고등부 6개반 102명 등 총 8개반 152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의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고등학교 선발학생 102명중 덕암고등학교 학생이 79명을 차지하고 있음은 특정학교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지평선 학당이 김제시 전체학교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평선 학당의 2012년 기준 고3 입소생 32명중 덕암고 29명, 김제고 2명, 김제여고 1명 등으로 특정 학교인 덕암고 학생 29명에 치중되고 있음은 실제 지역 인재양성의 기관으로서 위상에 걸맞지 않은 심각한 편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입소생들의 진학유형을 살펴보면 2013년 총32명의 진학생중 연세대, 고려대등 수도권 대학에 8명의 학생이 진학하고 나머지 24명은 모두 지방대학에 진학하여 특히 명문대 합격보다는 입소생 대비 80%학생들이 지방권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덕암고등학교 내에서도 총 15명의 수도권대학 입학생중 지평선학당 입소생 중 7명의 학생이 국민대, 연세대, 숙명대, 건국대, 한국외대 등에 입학한 반면 지평선학당에 입소하지 않은 일반학생 8명이 고려대 2명, 연세대 2명, 성신여대 홍익대 학국외대 한국교원대 등에 진학하였으며 김제여고의 경우에도 지평선학당에 입소하지 않은 학생 8명이 수도권의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등 지평선학당에 입소하지 않은 많은 학생들이 수도권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김제지평선학당 수강생들의 입시성적이 김제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비수강생 집단에 비하여 특별히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외에도 지평선 장학재단 운영에 있어 김제시에서 178억 5,600만원의 장학금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였고 2008년 1억 2,000만원, 2009년 13억 100만원, 2010년 17억 2,600만원, 2011년 8억 5,200만원, 2012년 6억 3,600만원, 2013년 6억 3,600만원을 지평선학당 등 장학재단 운영비로 총 52억 7,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나 장학재단에 대해 감사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제시의회에도 업무보고, 예산, 결산 등 통제수단이 없음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김제장학숙 건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장학숙 건립에 대한 부정적인 시민여론으로 인해 더 이상 장학숙 건립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 부지매입에 따른 기금의 손실 등 자산을 사장시키고 있음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입, 세출 일반예산에서 지원되는 교육경비 예산이 국·도비, 시비포함 2012년도에 68억 6,0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13년도에도 무려 77억 3,7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예산 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제장학재단에서 운용하는 자금운용에 대하여 법적 제도적 검토를 통해 김제시 장학기금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김제사랑장학재단을 청산하여 그 기금을 이 조례에 몰수하여 시의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으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적인 문제로 인해 자치단체 기금으로 편입 운용할 수 없다면 장학재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의회의 통제 감시권 확보를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복투자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특성 및 교육적 필요에 맞는 적절한 교육투자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의 지원계획 및 실행과정에서의 공식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전문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김제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과 더불어 교육투자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학교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평선학당이 단위 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을 입소시켜 학생들의 학업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했으나 이러한 이유로 오히려 외면 받고 있으며 특정 학교의 학생들이 전체 입소 학생들의 90%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입시현황에서도 매우 저조한 성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책의 균형성과 신뢰성, 타당성을 상실한 경우로서 정책의 위기이며 특히 소모적일 뿐 만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차후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김제시 차원의 새로운 인재육성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적한 지평선 학당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 확보 그리고 고유목적에 부합한 예산의 사용을 위해 전면적인 전문가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학재단운영과 장학숙 건립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러나 장학숙 건립에 대한 많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고 시민들의 부정적인 입장을 반영 공약사항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시 각종용역 계약 및 발주 내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각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사업이 불필요하게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계약에 있어서도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불필요한 용역의 남발이나 사업시행이 명확하지 않은 학술용역 그리고 중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용역 등은 대부분 짜깁기 수준이거나 시책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휴지조각이 되어버리거나 책상서랍에서 잠자고 있어 심각한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학술·기술, 공사설계, 사업집행 등의 주요업무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개별법령에서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연구, 분석하고 또 기본구상 및 설계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시행할 때 법상 의무적으로 용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법상 용역을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연구, 분석과 구상 및 설계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상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면 되고 그렇지 못하다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의계약과 입찰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 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입찰에 붙이도록 되어 있고, 5,000만원 이하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2,000만원 이하는 1인 견적으로,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인 이상 전자견적으로 지역제한을 둘 수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김제시로 지역을 제한하여 수의계약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최근 3년간 총140건에 99억 1,700만원의 각종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57건에 38억 6,600만원, 2012년 47건에 37억 200만원, 2013년 36건에 23억 4,900만원등 이며 이중 수의계약이 84건 입찰이 54건 그리고 기타발주가 3건등으로 나타나 김제시에서 실시하는 대부분의 용역들은 입찰보다는 수의 계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00만원 이상의 용역의 경우에는 법상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1년도 대중교통 종합계획 1억 1,700만원, 김제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수립 학술용역 7,500만원, 2012년도 김제 제2산업단지 타당성 수립용역 2억 6,000만원, 제2차 김제시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6,7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5,600만원), 2013년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7,500만원), 모악산자연휴양림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1억 9,300만원)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관련법을 위반하여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2,000만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도 2011년 김제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800만원 외 총11건에 3억 3,400만원, 2012년 농업생명문화도시 특화발전 단계별전략수립을 위한 용역 4,570만원 등 총 10건에 3억 2,600만원, 2013년 1억2,400만원 등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역의 필요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용역과제 간에 유사·중복 사례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공무원이 스스로 해야 할 용역이나 용역 목적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와 각종 학술용역과 중장기 발전계획 등 필요성과 시급성이 미약한 경우에는 심의과정에서 과감히 탈락시켜 예산 낭비의 요인을 줄여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필요한 용역방지를 위해서 용역과제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공무원 스스로 할 수 있는 과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직접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용역발주에 있어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실시한 수의계약에 대해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차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에서 심의한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 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147억 4,726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199억 1,105만원이고 세출 결산은 5,085억 9,918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13억 1,187만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 중 6,286억 9,91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6,99억 1,105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 율은 98.6%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6,147억 4,726만원 중 82.7%인 5,085억 9,918만원을 지출하고 718억 6,76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42억 8,043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113억 1,188만원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비로 712억 2,42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53억 153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47억 8,61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 산정의 부적정 분야에 대한 지적사항, 불요불급한 부문의 예산편성, 유휴자금의 관리, 그리고 과태료 체납액징수의 미진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명시이월의 부적정, 자금 없는 이월액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이월사업의 과다발생, 사고이월 예산 집행 잔액의 과다 발생 등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 운용상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과년도 지적사항이 반복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과 집행 잔액의 개선여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특히 일부사업에서 사고이월액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여 이월사업의 이월금액 산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된 경우에 반드시 결산 추경 시 예산에 반영하여 보조금 결산 시 집행 잔액이 마이너스되는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되나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보조금 미 송금 및 예산 삭감에 따른 마이너스 집행 잔액 즉 마이너스 결산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음은 실로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보통 5년 이내의 사업으로 시급하게 추진하여야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 복구사업과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비로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주요사업 분야의 결산 검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3년 이상 소요되는 수십가지 중장기사업에 대해 계속비 사업에 편성되지 않아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의 집중과 선택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없어 계속비사업의 편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최종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간주예산 처리 시 의회에 보고하는 일 없이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회의 예산 심사를 교묘히 피해 간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처사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당해자금이 회계년도에 교부되지 않아서 다음연도에 교부 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한해 해당금액 범위 내에서 자금의 이월 없이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는 자금 없는 이월처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자금 영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산운용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예산 계상으로 자치단체 재정진단에 혼란을 야기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감사원의 자치단체 감사과정에서 자금 없는 이월로 허위세입을 계상하여 분식회계 처리함으로써 심각한 재정적자에 봉착한 자치단체가 오히려 흑자가 난 것으로 둔갑하여 결국 허위공문서 작성 제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치단체장을 고발하는 최악의 상황에 봉착한 사례도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때는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시의성, 예산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책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편성된 예산은 체계적으로 이를 관리하여 당해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가급적 1회 추경시 과감히 삭감하여 원활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그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은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등이 초과된 경우와 세출예산의 집행액 중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 재원이 되고 있지만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예산운영의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수립과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중대한 사안중의 하나인 보조금 미 송금 및 예산 삭감에 따른 마이너스 집행 잔액 즉 마이너스 결산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산 편성시 국·도비 보조금 내시 서를 확인한 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고 자금 배정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영달된 후에 실시해야 하며, 자금 영달이 되지 않거나 변경 된 경우 반드시 결산 추경시에 보조금 미 영달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인바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김제시의 경우 장기간 계속되는 사업이 수십 건에 이르고 있음에도 계속비 사업 예산 편성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둘째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의회보고의 누락으로 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며 셋째 세입, 세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 결산이 되는 예산 없는 결산과 자금 없는 이월금액에 대한 사전 보고 없이 결산 처리 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서 언급한 문제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적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 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재발방지 약속과 특단의 대책마련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성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나선거구 온주현 의원입니다.
먼저 유난히도 혹독한 추위와 폭설로 힘들었던 겨울이 엊그제 같은데 계절은 어느덧 무더운 여름의 중심에 와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반년동안 계획한 목표가 잘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김제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영택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들과 함께 잘사는 명품 김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의정생활을 하면서 지난 30여년 간의 공직경험을 토대로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 많이 있었지만 좀 더 능동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행정의 대내?외적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홈페이지만 접속하면 간단한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인감 등을 포함하여 2,300여종의 민원을 즉시 발급 또는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을 섬기는 행정을 하겠다며 더 쉽고 빠르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시스템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공직사회 분위기는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제가 정착됨에 따라 시민에 의한, 시민 위주의, 시민 중심의 행정체제로 빠르게 바뀌어 나가고 있으며 그만큼 시민들의 기대수준도 높아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달라진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대민 분야의 최일선이 바로 민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실은 우리 김제시의 얼굴입니다. 우리 김제시 민원실은 예전과 달리 친절해지기는 했지만 민원처리 시스템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주민등록, 지적, 세무, 건축 관련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최소한 4개 창구를 찾아가서 각자 신청서를 쓰고 발급을 기다려야 하는 것을 시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제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지성감민의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민간 은행이나 일반 영업점에 가면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각종 서류 발급이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편안하게 앉아 쉬면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김제시의 민원실은 내가 알아서 찾아다니며 일을 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가나 진정민원과 같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민원은 지금과 같이 개별창구에서 접수를 받아 처리하면 되겠지만,
단순하게 각종 증명서만 발급받으러 온 증명발급 민원인들은 한 창구에서 신청서를 한 장만 써도 여러 가지 증명서를 통합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one-stop 민원처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 성동구, 울산 중구, 수원, 부천 등을 비롯한 많은 대도시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이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지역은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등 4개 시군이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남원시의 경우에는 정규직 3명을 배치하여 주민등록, 가족관계, 지적, 건축물대장 발급 등 총 9종의 민원을 통합창구에서 원스톱 처리하는 선진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통합민원 창구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가족관계증명서, 제적증명,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지방세증명서, 농지원부, 어디서나 민원 등 13종의 즉시 발급이 가능한 증명서 발급업무는 본인 여부 등 신분증만 확인해도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원인들이 단순 증명서 발급을 위해 개별 창구를 찾으러 다니지 않고 은행과 같이 번호표를 받아 한 창구에서 여러 가지 단순 민원을 한 장의 신청서로 편안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통합민원 창구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시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본청 민원실과 읍면동 단순 민원발급 처리현황 자료를 보면 본청 민원실에서는 주민, 가족관계, 지적, 세무, 농업, 건축, 팩스민원을 포함하여 총 107,727건의 단순 민원 증명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읍면 중에서는 단순민원이 가장 적은 성덕면이 연간 3,397건, 가장 많은 금구면이 27,300건이고 동별로는 검산동이 22,131건, 신풍동이 69,80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 증명발급건수가 가장 적은 성덕면과 금구면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무려 6.5배나 됩니다. 또한 성덕면과 신풍동을 비교하면 2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담당 인력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년간 250일 정도를 근무한다고 가정해보면 성덕면은 13명이 근무하면서 하루에 27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금구면은 14명이 근무하면서 하루에 109건으로 4배정도 차이가 나지만 인력은 1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신풍동은 하루 평균 단순 증명발급건수가 279건인데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청 민원소통과는 36명이 근무하고 있고 부서별 파견인력까지 포함하면 총 58명입니다만, 즉시 증명발급건수는 하루 평균 430건입니다.
물론 단순증명발급업무이외에도 각종 인허가, 상담민원, 산업, 복지업무 등 다른 복잡한 업무들도 감안해야겠지만 단순하게 증명발급건수만 비교했을 때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자로 김제시 조직개편을 하면서 위와 같이 본청 및 읍면동간 업무량 차이와 인력수급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반영했는지 여부와 함께 본청 민원실보다 단순 민원처리에 따른 업무부담이 큰 읍면동에 대한 향후 효율적인 인력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청 내 업무 중에서도 과거 수기로 할 때와 비교하면 전산화로 인해 업무량이 많이 줄어든 부서가 있는 반면, 어느 부서는 업무가 폭주하여 야근을 하지 않으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2개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우리 시에서는 1개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서의 민원서비스에 대한 질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확한 업무평가와 조직진단을 통해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가 필요하며 흔히 공무원들 사회에서 말하는 선호부서와 기피부서가 생기지 않도록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통합민원창구 시범 운영과 읍면동간 효율적인 인력 운영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원업무 전반에 대한 담당직원들의 업무 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상태가 가장 효율적인 상태일 것입니다. 각자 전문화된 부서별로 앉아 있으면 알아서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친절하게만 처리해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문적인 상담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단순히 서류만 발급받으면 되는데 개별 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신청서를 접수하고 기다리는 번거로움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먼저 지성(至誠)을 해야 시민들이 감민(感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성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병문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제시의회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풍요와 번영의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요촌동, 교월동 지역구 나병문의원 입니다.
찜통같은 불볕더위가 연일 계속되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한여름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시민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우리시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질서 확립 방안은 있는 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김제시는 계속되는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수요가 많아 원룸형 주택이 2010년(344세대), 2011년(157세대), 2012년(360세대), 2013년 6월 10일까지 124세대 등 총 985세대가 건축되었거나 건축 중에 있으나 확보된 주차면수는 총 654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 확보면수를 살펴보면 위드아파트는 384세대에 489대, 교동휴먼시아는 533세대에 470대, 검산주공 3차는 349세대에 278대, 신축중인 샬레아파트는 436세대에 440대, 아이지파크는 153세대에 153대의 주차면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예정입니다.
원룸과 아파트의 주차면수를 동별로 살펴보면 요촌동은 913세대에 872대, 신풍동은 312세대 271대, 검산동은 1,015세대 815대, 교월동은 542세대 480대의 주차면을 확보 또는 확보할 예정이나 세대당 자동차 수는 평균 1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늦은 밤에는 주거지 인근 도로가 주차장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12년 12월 허가를 받아 ㈜오유에서 건축하려고 하는 원룸형 주택건설 예정지인 홈플러스와 주공3차 사이는 현재에도 주차난이 있는 곳으로 원룸형 주택이 준공되면 주차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김제시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요촌동은 7개소에 359대, 신풍동 1개소 49대, 검산동 2개소 86대, 교월동 1개소 11대 등 총 13개소에 530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으나 대부분 재래시장 및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과 상가 인근에 조성되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원룸형 주택과 공동주택의 주차장 문제에는 해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원룸형 주택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야기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방안은 무엇이며 근절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85㎡이하의 경우 시지역은 95㎡당 1대, 85㎡초과의 경우는 75㎡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제1항제2호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원룸형 주택을 건설할 경우 전용면적 120㎡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는 시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5월21일 개최된 2013년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투자대비 수익에 비해 지나친 규제강화로 보이며 투자 제한사항으로 인구감소 현상이 심화 될 것이 우려되고 우리시는 심각한 정도의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부결시킨바 있는데 원룸형 주택사업자의 수익이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보다 우선시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밤이면 주택단지 인근이 주차장화 되고 있는 실태를 보시기는 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월 22일 제1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무인단속기 설치 장소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요촌동 주민들도 최근 요촌 택지내에 원룸형 주택과 상가 조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차량을 주민센터에 주차함으로써 업무를 보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주차할 곳이 없다는 불만을 표시하며 요촌동 주민센터 옆 요촌동 598-1번지 906.9㎡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는 주민센터 주변 요촌 제3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어 인근에 주차장의 추가 설치는 곤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촌 제3공영주차장은 요촌동 주민센터와 100여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민원인이 업무를 보기위해 그 곳에 주차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그곳은 도로변에 위치하여 인근 상가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이지 민원업무를 보기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한 주차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한 요촌동 주민센터 옆 부지는 1990년대 초반 요촌택지 조성시 주차장 시설 부지로 김제시가 인수인계를 받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당시 토지개발공사가 개인에게 매각한 곳이기도 하여 당연히 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이처럼 교통 혼잡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구)수협 인근과 공용버스터미널 부근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요촌동 주민센터 옆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청사부지로 매입하여 청사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근절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간 김제시에서는 시민에게 교통소통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신호대기 시간을 줄여 녹색교통 실현과 에너지 절감을 이유로 시청사거리와 구산사거리 등 5개소에 현대식 회전교차로를 조성하였으며 회전교차로 설치 효과로는 1분여의 신호대기 시간 절감과 공회전을 줄여 년 3억 5800만원의 연료 절감, 교통소통 원활로 매연 절감 등 1석 5조의 효과가 있다고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청오거리 회전교차로에서 박약국 구간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도로가 상습 정체되어 시내버스가 축협 앞 정류장의 정차지점이 아닌 차로에 정차하여 교통흐름을 막는 등 운전자들에게 짜증을 유발하는 한편 교통 무질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주민편의와 에너지 절감으로 시민의 비용 절감을 꾀한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회전교차로의 설치 효과를 바로 인근에서 반감시키고 있는데 불법주정차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아무리 우수한 시책이라도 시민 대다수가 공감하지 못하고 호응하지 않으면 시민을 위한 좋은 시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는 시민편의 증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본의원의 마음을 헤아리어 추상적인 답변이 아닌 또한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닌 좀 더 고심하고 심사숙고하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성실한 답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성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김영자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영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시정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5기 출범 3주년을 뒤돌아보며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지금보다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은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발표한 2012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135개국 가운데 108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1년 54.9%로 OECD 국가의 평균 61.8%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의 여성 인권과 권한 등 여성 전반에 대한 수준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임금격차도 여전할 뿐 아니라 여성 노동자의 약 70%는 비정규직에 머물 정도로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열악합니다.
또한 정부나 기업과 같은 공적 의사결정기구 내에서 여성은 여전히 주변화 되어 있으며 어린이 양육이나 노인 부양과 같은 가족내 ‘돌봄노동’은 주로 여성에게 전가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 역시 2011. 12. 5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김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와 김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또한 각 부서마다 개별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획하여 여성친화도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여성친화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는 여느 지자체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길은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김제실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김제시의 여성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차별화된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는 한편, 여성의 성장과 안정이 구현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 정책은 단순히 여성들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느끼는 불편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관성 있는 행동방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은 가시적이고 수치적인 성과에 얽매이다 보니 일관성도 없고 차별화도 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3 여성친화도시 추진계획에서 나타난 38개사업 대부분이 각 부서에서 기존에 추진해 오던 의제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각 부서에서 의제로 선택한 주요 내용은 본 부서의 업무에 해당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여성 정책과 관련한 의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2주년을 맞이하여 이제 우리 시는 더 집중적인 정책입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차별화된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민·관·산·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치열한 논의를 거쳐 김제시에 딱 맞춤인 미래의 여성친화도시의 상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김제시 여성친화도시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정책적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차별화된 여성정책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난 제170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여성가족과 사무실 본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먼저, 지난 2월 조직개편 시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열악한 위치에 있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복지과를 분리하여 여성가족과를 신설해 주신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여성가족과 사무실을 본청과 먼 거리에 배치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김제시의 사회복지정책을 종합하고 기능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두 부서 간 연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김제시가 여성친화도시가 되면서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시에는 각 부서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여성과 남성 모두를 배려한 평등조건을 고려하였는지 등을 총괄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정책의 관리 기능과 기획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서는 본청에 위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원인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과를 본청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이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위원회 위원의 여성 비율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제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월말 기준 시에서 운영하는 70개의 위원회의 총 위원 786명 중 여성은 138명으로 여성 참여율은 17.5%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김영미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시행중인「김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에 따르면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 하는 경우에 전체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 규정이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으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유명무실한 제도로 여성의 시정참여 확대는 물론이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는 거대한 사업도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여성참여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기 위한「여성발전 기본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김제시에서도 상위법 개정에 맞춰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확대하기 위한 보다 명확한 의무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른 김제시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를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 계획과 아울러 김제시 정책 결정과정의 여성의 참여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육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 20조에 의하면 “시장은 여성공무원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20조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운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도내 한 일간지에서는 도내 상당수 시군들이 현행 규정상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운영 대상에 포함되지만 보육수당 지급으로 대체,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여성가족부가 보육수당 지원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내에서는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해 온 지자체는 정읍시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정읍시의 경우 청사 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여성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육아를 분담하는 남성 공무원들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출·퇴근 시 자녀를 데리고 갈 수 있는 편리함과 수시로 아이들의 상태를 볼 수 있어 민간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 보다 훨씬 안심이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더 이상 보육수당 지원을 할 수 없는 내년부터 청사 부지 내 어린이 보육시설을 신축해야 하지만 예산 확보도 여의치 못한 상황이며 청사 내 여유 공간 활용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공무원은 총 952명으로 이중 여성공무원은 38.8%에 해당하는 369명입니다.
또한 20~30대만 해도 245명에 달하며 만7세 미만의 자녀양육 공무원도 24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자녀 보육문제로 육아휴직을 한 직원은 19명으로 조직관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직 내 젊고 유능한 남녀공무원들이 보육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지자체의 공직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보육수당 폐지에 따른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김제 실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성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김영미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가 실망스런 농업정책에 지친 농부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으며 엊그제 내린 장맛비는 타들어 가던 농심에 한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 농민들이 잠시나마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영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 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항상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채찍을 가하여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과 농촌이 갖는 가치는 예나 지금이나 엄중하며 세상이 바뀌어도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은 변하지 않고 먹고사는 일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동안 도시로만 향하던 발길이 ‘귀농’, ‘귀촌’ 하면서 뒤돌아 오는 것도 어쩌면 이러한 자연의 이치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김제시는 1700여 년전에 축조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가장 큰 농업시설인 벽골제가 위치하고 있으며 1960년대에는 이곳에서 생산된 쌀이 전 국민을 먹여 살렸다고 합니다.
또한 2012년 말 김제시의 농가인구는 2만 8,618명으로 전체인구에 31%에 해당되며 작년 말 농지면적은 2만 8,419ha로 이중 논 면적은 82%에 해당하며 밭 면적은 전체면적의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농지면적과 논 면적은 전북도에서 가장 넓고 밭 면적은 전북도내 14개 시군 중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면적으로 누가 뭐라 해도 김제가 전국 제1의 농시(農市)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시장님께서는 2006년 민선 4기 김제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고 역설하셨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제시의 농업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외쳐 오셨으나 그 외침이 수년째 접어든 지금 김제 농업현실에 얼마나 반영 되었는지 분석한 자료를 보고 참으로 침통한 심정으로 시정질문에 나섰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분야의 예산 확대와 자체사업발굴에 관한 건입니다.
첫째, 전북권내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김제시 농업농촌예산의 비중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제시의 농업농촌예산규모는 2013년 1,088억원으로 익산시의 1,252억원, 남원시의 1,122억원에 이어 전북도내 3위권(6개 시지역 중 2위)지만 김제시 전체예산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0.5%로 도내 14개 시군 중 8위로 중하위권을 나타내고 있으며 농민 1인당 예산규모는 380만원으로 역시 도내 14개 시군 중 10위에 해당하며 1위인 장수군 농민 1인당 예산(831만원)과는 451만원이나 차이가 나며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충격적인 분석결과입니다.
전국 제1의 농시(農市)라는 이름에 걸맞고 자치단체 간에 따른 상대적 빈곤해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14년 본예산수립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중앙정부에 따라가는 사업형태에서 과감히 벗어나 김제시 농업 환경에 맞는 자체사업예산을 확대하고 예산 투입대비 성과분석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김제의 농업이 살고 농민이 잘 살 수 있기 위해서는 김제시의 농업환경에 맞는 김제시만의 농업계획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김제시의 자체 농정사업은 82개로 적지 않은 편이지만 자체 농정사업이 농업농촌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2%로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실망스럽기조차 합니다.
김제시의 농업환경에 맞는 특색 있는 자체 농정계획의 확대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자체 농업예산에서 농축산분야 FTA 대응 사업 비중이 25%로 가장 높은데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농축산농가들을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실제 예산이 쓰이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나 아직 성과분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대책을 강구하고 본 사업들에 대한 농업인의 의견 수렴과 농민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농업 역량과 관련된 부문별 지표들의 상호 관련성을 함께 고려하여 미진한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 체계의 재정비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셋째, 농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는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이 김제농업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김제시가 진정 김제시 농업발전을 위하고 농민을 위한다면 농업구조개선과 친환경농업 지원확대, 식량작물생산기반 확충과 농산물유통개선 등의 사업을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의 비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 농업인에게 필요한 예산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지금까지는 정부정책에 편승한 예산편성이다 보니 2012 회계연도 결산서에서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듯이 농업예산 불용액의 대부분이 농가의 사업 포기인 점은 예산 편성 시 농업 현장의 여건과 농가의 의견수렴이 부족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김제시 농업농촌의 특성에 부합하는 신규사업분야를 발굴하고 농정혁신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며 열악한 농촌복지향상을 개선하기 위한 농번기마을공동급식도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식량위기 시대를 맞이하여 김제시 농업정책 혁신의 일대 대전환이 필요한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식량위기가 점점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의 심화와 농촌빈곤의 확대, 농가부채의 증가라는 어려움과 함께 로컬푸드 사업의 확산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지역순환형 농식품순환체계에 대한 지향 등 농업농촌 회생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이 김제시 농정혁신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과거 농정의 틀을 그대로 유지 답습하기 보다는 변화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농정혁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존의 농정 TF팀이 보강되고 2010년도에 용역 실시한 김제시 농업농촌중장기 발전계획을 활용하여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안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본건에 대하여 지난번 시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식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도록 하는 제도로 정착하고 14년 본 예산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편성권자의 확고한 의지가 요구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의 수요가 많은 예산은 증액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는 등 자치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김제시의 경우 참여예산을 표방만 했을 뿐 예산수립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규정조차 없습니다.
김제시는 예산편성에 있어 주민의견수렴 절차와 내용, 주민참여예산 수립을 위한 각종 기구의 설치, 구성, 운영, 역할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예산수립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단적으로 농업예산의 경우를 보더라도 농림수산분야 기관?단체장과 각계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농림수산심의회를 비롯한 3개의 위원회가 있지만 올라오는 안건에 대하여 심의만하는 다분히 형식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 맞는 사업들을 제안하게 하고 내실 있는 토론을 통하여 모아진 의견이 예산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날이 갈수록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요인으로 인하여 농업계의 피해가 여러 가지 형태로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벼 키다리병 발생 확대에 따른 피해예방대책과 재발방지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 벼 재배면적 12만9천ha 중 벼 키다리병 발한면적은 6만ha 정도로 조사되고 있으며 키다리병 발생 확대에 따라 농가들의 시름이 늘어가고 있어 피해예방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현재 키다리병은 벼 1모작은 물론 2모작에서도 급속도로 확산된 상태로 막을 방법이 없고 2모작 벼도 이미 포기분열이 완료된 상태라서 수확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더 큰 문제는 키다리병이 발현한 논에서 벼 개화기 이전에 방제약을 살포하지 않는다면 병원균 포자가 배유까지 감염돼 등숙률 저하로 불완전미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계속 발현하고 있는 키다리병은 지금까지 완전 방제가 어려우며 전용 약제도 없어 심각성이 더하여 기본 약제 방제 활동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본논에서 50%가량만 예방할 수 있다고 하며 최근에는 기후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키다리병 병원균이 토양에도 잠복해 키다리병 예방 및 방제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피해 속출을 막기 위해서는 개선사업 발굴과 종자보급 방법 개선, 육묘소독약 공급예산 확보 농가 교육과 기술보급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본의원이 앞에서 질문한 내용을 이때쯤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일상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김제시 농정의 백년대계를 꾀한다는 생각으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제시의 전체인구 중 농업인구는 31%에 해당하고 농업과 연관된 사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인구는 무려 57%가 된다는 통계자료에서 보여 지듯이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구호는 현실입니다.
농민들은 지금 계속되는 이상기후와 각종 FTA체결 등으로 실패한 국가농업정책에 의해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김제시 농업정책의 획기적인 전환과 예산투입 등혁신으로 농민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영농에 충실하고 시민들은 김제 경제 활성화로 더불어 살맛나는 김제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성주
이상으로 5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부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지리한 장마가 끝나가고 있고 녹음방초가 우거진 성하의 계절을 맞아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무더위를 슬기롭게 이기고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17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의원님들께서 김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삼복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김제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정부3.0」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변화와 창조의 정책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정부3.0 계획’을 지역특성에 맞게 구체화하기 위해 교육·홍보와 더불어 이행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5기도 벌써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시는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새로운 성장기반을 착실히 다져왔으며 새만금 중심의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해 1,975억원의 역대 최고치 국가예산 확보에 힘 입어 시 재정규모를 5,311억원으로 끌어올렸으며 특히 지난 1회 추경을 기점으로 재정규모 6,000억원대로 진입하여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지속적인 시 재정력 확충을 위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지 5공구 등 새만금 김제지구의 내부개발 핵심 인프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새만금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고 대한민국 종자산업의 메카가 될 민간육종연구단지는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시켜 지난 7월 4일 20개 입주업체를 확정하고 올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며 새만금 농업용지에 166㏊(50만평) 규모로 확정된 종자생명연구단지와 정부의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연계하여 동북아 최고의 종자산업 클러스터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래 신산업의 핵심지구인 지평선산업단지는 올 하반기 준공예정으로 분양과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산단 내에 조성하는 김제자유무역지역은 총 사업비 2차 증액과 표준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첨단농기계클러스터, 뿌리산업 녹색시범단지, 전국 유일의 특장차전문단지 등 새로운 성장기반을 착착 갖춰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대한민국 축제의 최고 반열에 오른 제15회 김제 지평선축제를 한국농경문화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글로벌 명품축제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시민여러분의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2013 전북도민체전은 역대 최고의 대회였다는 호평과 함께 종합 3위에 입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김제시가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데에는 10만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혜와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확신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새만금 행정구역 우리 몫」을 기필코 확보하여 새만금 김제시대를 활짝 펼쳐나가고 농업생명 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인프라가 융합된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혼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장덕상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28개 항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덕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제사랑장학재단의 운영 개선점 등 3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조언과 각종 현안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제사랑장학재단 자금운영 등 질의하신 내용을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학재단 자금운용을 기금조례 제정 등 김제시 관리기금으로 편입하여 운영할 의향에 대하여 법적·제도적 검토 결과, 만일 법인이 청산되었을 경우에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이 전라북도교육청에 귀속되는 등 문제가 있어 자치단체 기금으로 편입이 불가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김제사랑장학재단의 장학기금은 그간 김제교육지원청, 전북도청, 감사원 등의 감사가 이루어졌으나 다행히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또한 매년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와 국세청에서 결산자료 검토 후 법인세를 환급받는 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되어 왔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기금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그간 의회와 다소 소통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시의회와 협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항과 장학기금 관리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제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과 더불어 학교 교육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교육청간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서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지난 7월 초에 관계자간 실무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 구성 이후 시민단체와 학부모 등 우리시 교육발전에 다양한 정책대안을 토의하기 위한 김제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을 검토하겠으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지원체계를 마련하자는 의원님의 생각에 공감하며 앞으로 학교교육지원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평선학당 운영 개선 관련입니다.
시의회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그 동안 장학사업을 추진한 결과 교육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관내 고교진학률은 2007년 63.5%에서 2013년 70.5%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별 학력 차이로 지평선학당 수강생이 일부 특정학교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 추천제를 시행하는 등 특정학교 편중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올 하반기부터 5개 고교로 학교가 다양화 되었으며 학년이 낮아질수록 기타학교의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력수준 또한 향상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강생과 비수강생의 주요대학 진학은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그 동안의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면학분위기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학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성적 분석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에서 전국 230개 시군구중 성적향상 30개 시군에 포함되는 등 우리시 학업성적이 꾸준히 향상되어 왔습니다.
교육 분위기 개선 및 명문대 진학률 향상을 위해서는 첫째 과감한 장학금 지원과 더불어 경쟁력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우수 중학생의 관내 진학률 개선, 둘째 관내 고교에 진학한 우수 학생의 명문대 진학, 셋째 우수중학생의 관내고교 진학 안정적 정착, 넷째 우수학생의 명문대 진학 안정적 배출 등 이 4단계의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현 시점은 두 번째 단계로 올 해 고 3학년의 입시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성과가 더디게 나타나겠지만 인재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평선학당 운영 개선에 대하여는 2013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전면적 분석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학숙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장학숙은 검산동 1060-2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부지면적 1,870㎡, 연면적 3,000㎡)로 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 계층과 통학거리가 먼 읍면지역 학생, 성적우수자 등 기숙을 희망하는 학생 60∼1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0년 2월 건립부지에 대하여 매입을 완료하였으나 건립비에 대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주변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관계자, 학부모,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장학숙 건립방안에 대해, 방향전환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검토를 하겠으며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에 대한 사전심의 강화와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역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용역 추진을 막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용역과제심의를 통해 필요성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또한 용역결과의 실현성과 활용성을 높여 우리시 주요정책의 기본 틀을 확고히 다지고 정부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정책연구 결과물은 금년 6월부터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하도록 하여 주관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필요한 용역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설계의 용역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정밀성 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액공사의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된 자체설계팀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설계팀은 3개반 9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12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66개 사업 중 25.7%인 17개 사업에 대해 자체설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에 일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2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군 평가에서도 최우수인 S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자체설계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소규모 공사 설계에 따른 예산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구체적 자문을 얻거나 정책을 발굴하는 부문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용역발주의 수의계약 내용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5,000만원 이상 용역은 제한경쟁 도내 전자입찰과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지방계약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00만원 이상의 사업 중 2011년 김제시 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외 21건 역시 지방계약법**에 의거 전문성과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분야 전문기관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과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계약임을 밝혀드립니다.
용역은 과제수행에 있어서 전문성과 효율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에 맞게 전문기관을 선정할 수밖에 없어 수의계약에 편중된 경향이 있음은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내용을 참조하여 용역발주에 있어 과업내용을 좀 더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발주방안을 강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의 편성과 관리 및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서에 대한 조치와 대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전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낭비요인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이후 토지매입 지연, 민원발생,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되거나 미집행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 재정운영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절차 이행사항을 철저히 검증하여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으며 사업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여 문제·부진사업에 대해서는 1회 추경 시 감액하는 등 예산낭비 없이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률이 낮은 부서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 삭감, 사업비 축소 등 패널티를 적용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순세계잉여금 비율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일반회계 기준으로 약 150∼20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여 왔습니다만 2012년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예측의 착오로 인한 예비비 증가로 약 271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가용재원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으며 예산편성 후에도 집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재해피해 복구 등 최소한의 예비비를 제외하고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삭감 조정하여 매년 적정비율의 순세계잉여금이 유지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조금 미영달 등으로 마이너스 결산이 되는 부분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사례에 대하여 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지침을 시달한 바 있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금이 영달되지 않는 경우 자금 배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제도 운영에 대하여 지방재정자립도가 12%대로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국가예산 확보에 매진하여 왔으며 매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을 최우선으로 예산 편성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편의 차원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가용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계속비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으나 2014년 본예산 편성 시부터는 준공에 3년 이상 소요되고 50억원 이상이 투자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또한 간주예산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최종 추경예산 의회 의결 이후 국·도비에 대한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를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7개 사업에 7억 3,600만원을 간주처리 하였으나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못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의회에 간주예산 처리사항 보고를 정례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예측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세입예산 계상 없이 결산서에 징수결정 된 경우가 발생한 바, 세입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전 직원 업무연찬을 강화해 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금 없는 이월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업의 경우 국가로부터 당해연도 말에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국고보조금 확정내시가 하달되어 운영상 불가피한 점이 있으나 앞으로 의회 사전보고와 함께 자금이 영달 될 때까지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온주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민원 창구 시범운영과 읍면동간 인력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효율적 인력운영을 바탕으로 한 민원 행정서비스의 향상방안에 대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즉시 발급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민원창구 시범운영 의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민원실에서는 11개 담당 57명이 민원접수, 여권, 가족관계등록신고를 비롯하여 13종의 즉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민원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농번기 민원배달제, 야간 민원 맞춤 서비스 날 운영 등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여 왔으며 매년 2회에 걸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친절도, 신속도 등을 평가받아 부족한 부분은 개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여러 종류의 즉시 발급민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민원인이 종합민원실 내 개별창구를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종합민원실 내에 통합민원창구 운영은 민원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근무 인원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조직개편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자 조직개편 시 업무량 및 인력 수급에 대한 진단의 반영 여부와 읍면동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29일자 우리시 조직개편 시에는 여성가족과 신설과 평생학습관팀 신설 등으로 추가인력이 필요했고 출산·육아휴직자 증가로 인해 각 부서별로 최소한 1명씩의 결원을 유지한다는 원칙으로 인력조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서별 정·현원에 대한 세부적인 인력수급 진단을 실시하는 등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였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본청 및 읍면동간의 단순민원 발급 처리건수 등의 업무량 차이까지는 검토할 수 없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우리시에 책정된 총 정원은 952명이며 「김제시 지방공무원 조례」와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라 관리기관별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별 인력은 인구수와 면적규모 및 복지수요자 등을 감안하여 정원을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부서 간 민원발급 처리건수를 비롯하여 인구수, 면적 및 사회복지 수요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읍면동별 정·현원을 조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업무 부담이 큰 읍면동의 인력운영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확한 업무평가 등을 통해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로 선호부서와 기피부서가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정부 출범에 따라 부분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부서별 정확한 업무평가, 인력수급 진단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 부서별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특히 대다수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에 대하여는 업무량, 업무 난이도 및 타 지자체와의 조직기구 비교분석을 통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한 후 인력 조정에 반영하고 기피부서 근무 직원들에 대해서는 실적가점 부여와 과감한 승진·전보발탁 등 인사 상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난 해소와 교통질서 확립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불편사항 개선에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깊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원룸형 주택의 증가로 인한 주차난 해소방안과 근절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원룸형 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전용면적 60 제곱미터당 1대 이상”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이상)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무주택자 해소를 위한 국가 주택정책의 일환인 원룸형 주택의 증가로 최근 주차난의 폐해가 발생하여 중앙정부에서는 2013년 5월 31일 본 규정을 개정,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강화된 내용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 이상이 되도록”으로 개정되었으며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다만 지역별 차량 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규정 개정 이전에 신축한 원룸형 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현재로는 마땅한 강제법규가 없으나 앞으로 허가 시 주차대수를 법정기준 이상 확보토록 강력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차 실태조사를 통해 원룸형 주택지역을 별도 조사하여 주차 수급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5월 21일 김제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류된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계획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 부서에서 2013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상정을 통해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타 중소도시의 사례를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 원룸형 주택의 주차대수를 강화한 사례가 없고, 규제가 강화될 경우 주택공급여건 악화에 따른 인구유출현상 심화를 감안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시군에 비해 규제를 강화할 정도로 현재 김제시의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다는 점이 위원회에서 고려되어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3년 5월 31일 개정되면서 원룸형 주택의 주차대수 규정이 강화되었기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룸형 주택 사업자의 수익을 우선시하여 10만 김제시민의 불편을 방치하였다는 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차후에라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규제 강화가 필요할 경우 지역주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타 시군 사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혼잡지역의 주차난 해소 등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장 증설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 증가와 자가용차량 선호 현상에 기인하여 세대별 자동차 보유대수가 급증함에 따라 현재 우리시에서도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조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장시간이 걸려 적기에 주차수급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주정차가 심한 지역을 중점지역으로 선정, 향후 10년간의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주차수급 여건이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인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지역상인의 반발이 심한 지역인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올 8월에 노상주차장 9면을 먼저 조성할 예정입니다.
2014년 이후, 25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주차수급 실태조사 우선순위 지역인 시외버스터미널 주변(10억원)과 (구)순화의원 주변(15억원)을 대상으로 120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조성사업은 국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자체재원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동시에 여러 곳을 조성하기에는 가용예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다소 떨어지는 수협 인근과 요촌동 주민센터 옆 부지는 2015년 이후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중장기 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라 우선순위가 급한 곳부터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은 KB 국민은행, 시외버스 터미널, 시청 회전로터리, 박약국 사거리 등 4개소에서 고정형 무인단속 카메라로 10분 유예시간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동형 차량으로 시내 주요 단속노선 중 교통 혼잡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차량이 순회하면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청 회전로터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차량 정체시간인 출?퇴근시간대에 시청 오거리와 박약국 사거리 구간에 대한 주정차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장날에는 차량을 이용하는 노점상을 집중 단속하여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일반 차량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여 우리시의 자랑인 회전로터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대두되고 있는 우리시의 주차난 해소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고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등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제시민 특히 여성의 권익 신장과 여성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앞장 서서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세심한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차별화된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여성정책 및 도시공간영역 등 지역정책 전반에 걸쳐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성평등 정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새로운 예산 투입을 통한 신규정책 수립과 함께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이지만 여성 친화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조정하여 도시공간을 우선적으로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설치 시 임산부 등 여성을 배려한 주차공간 확보, 모유수유실 및 여성휴게실 설치, 여성친화기업 지정 및 화장실 개선 지원, 범죄 우려지역의 보안등 조도 개선 및 CCTV 추가 설치 등 여성의 입장과 안전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4일에는 2013년 상반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하여 각 부서에서 모든 사업 추진 시 여성친화적 정책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차 강조하는 시간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친화도시 관련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건축?토목?환경?농업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여성단체, 돌봄사업 종사자, 소외계층 여성 등 위촉직 위원 11명(남 1명, 여 10명)을 포함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총 18명)를 구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여성친화도시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용역을 전북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수행 중에 있으며 10월 중 용역 결과 성과물이 도출되는 대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를 통하여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내실 있는 정책을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계의 다양한 여성정책 전문가가 참여하는 여성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출된 의제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반영하는 등 차별화된 김제시만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공무원 마인드 함양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한 특화사업 발굴과 여성친화도시 점검지표를 설정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가족과 사무실의 본청 이전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0회 임시회 5분 발언 당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 효율성과 본청 내 최적 공간 활용을 위해 여성가족과 사무실 이전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존 민원실의 공간을 일부 개조하여 민원업무 관련 부서를 이전 배치하고 확보된 공간으로 여성가족과를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이며 올해 하반기 중에 이전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각종 위원회 위원의 여성비율 확대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성평등 기본조례」제17조 규정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시 전체위원 중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 여성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한정된 전문가와 활동여성의 부족으로 인해 특정 여성 전문가가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모든 자치법규 제?개정 시 성별 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별 특성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위원회 관련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여 위원회 구성 시 여성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기업, 학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등 분야별 여성전문가를 발굴하여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인재풀을 운영할 계획으로 발굴된 여성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모든 부서에서 위원회 구성 시 여성가족과와 협의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각종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양성 평등적 시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추진과정 상의 지속적인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네 번째,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육정책 관련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는「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0조의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해당되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행「영유아보육법」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하는 의무사업장의 경우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직장 보육수당의 지급으로 설치 의무를 대체 인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0일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통해 보육수당 지급제도는 2014년부터 폐지하고, 민간어린이집과의 위탁계약제도는 기업의 직장보육의무 이행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을 대폭 정비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의무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이 현행 39.1%에서 2017년에는 최소 7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금번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은 민간기업 대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보험 납부 사업장이 아닌 관계로 국비(융자) 등의 지원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청사 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부모는 육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으며 우리시로서는 조직의 인력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인 우리시로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입장에 있고 우리시 보육시설은 2013년 2월 현재 총 105개(어린이집 66, 유치원 39)로 보육시설 정원은 4,087명인데 비해 시설에 다니는 영유아가 3,246명으로 보육시설 정원의 79.4%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김제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는 보육시설 운영자의 반대로 인한 민원 발생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에 따른 관련 부처별 법 개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의무사업장에 해당되는 지자체의 경우,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국비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수밖에 없어 정부의 정책 변화 추이를 감안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농촌 분야의 예산확대와 자체사업 발굴, 벼 키다리병 방제대책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업·농촌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민을 포함한 지역민들의 어려움과 불편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북권내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김제시 농업·농촌 예산의 비중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시 농업·농촌 예산규모는 1,088억원으로(전체예산의 20.5%) 금액으로는 도내 3위, 비중으로는 도내 8위이나 상대적으로 농업 비중이 높은 군지역을 제외하면 남원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예산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지평선산업단지 조성과 새만금, 민간육종연구단지, 벽골제문화재복원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이에 따른 한정된 예산으로 농업·농촌 예산비중을 우리 농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전국 제1의 농시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농민들의 복지와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 농업·농촌 예산확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제시 농업환경에 맞는 자체사업예산 확대와 예산 투입대비 성과분석 실시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농업여건상 농업기술센터 현년도 본예산 767억원 중 39%인 298억원이 수도작 예산에 집중되어 있고 국가정책사업인 자연순환농업에 15.7%인 121억원을 투입하는 실정으로 열악한 시 재정으로는 김제시 농업환경에 맞는 특색 있고 실질적인 자주농정을 펼치기에 한계가 있으나 직불금 예산 60억원을 포함해서 식량, 원예, 유통, 농업인교육, 기술 분야에 순 시비 172억원을 편성하여 농업구조개선 및 경쟁력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민, 농민단체, 농협 등 농·축산 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농민들이 원하는 고소득 육성과 생산시설 기반구축 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그간 농민이나 농민단체와의 대화로 공감대가 형성된 상토, 육묘상처리제는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상향조정하고 농기계임대사업도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FTA 체결에 따라 농업환경이 악화되고 특히 포도나 배 등 과수분야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지역에서도 재배면적 축소 및 참여농가 감소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정책사업으로 포도, 배 과수농가에 FTA기금 15억원을 고품질 과수생산과 경영비 절감 등 시설현대화 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많은 농가가 꾸지뽕, 블루베리 등 고소득작목육성 및 농산물저온저장고,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등 생산시설 인프라구축 사업을 선호하여 올해 본예산에 자체예산 25억원을 FTA 대응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과수방제기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6,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 농민단체,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하여 원예·특작분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예산대비 성과를 분석하여 도출된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농어업 및 축산인과 막힘없는 소통으로 차별화된 지역 농업역량 강화 및 FTA 극복을 위해 읍면동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은 물론 2012년 2월부터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주관으로 식량분야, 원예특작분야 등 7개 분야에서 농민, 농민단체, 농협 등 농·축산단체 등과 정기적, 상시적으로 대화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우리시 농업현실을 중앙정부와 전북도정에 건의하고 시 자체사업에도 반영하고 있으나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2012 회계연도 농업예산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사업시기를 일실하여 사업포기 농가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향후에는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 적절한 제재수단을 강구하여 농업예산을 불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식량분야 등 7개 분야 FTA대응 TF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우리 농업환경에 걸맞고 농업현장에 적합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열악한 농촌복지향상을 개선하기 위한 농번기마을공동급식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시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식량위기 시대에 대비하여 농정 혁신 등 일대 전환 필요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농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의 핵심축인 직거래와 유통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김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1년에 제정하여 백구 마전·난산마을 로컬푸드센터 ‘초록나래’ 개소를 비롯해 용지면 언니네 텃밭 사업 등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동김제농협에서 로컬푸드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구면 일원에 농가레스토랑, 농산물 직매장, 가공·체험장 등을 집적화 시키는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을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 농촌마을 포럼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시민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김제시 농업·농촌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단위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추진사항을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팀장으로 7명의 담당급 직원이 참여하는 자체 농정 T/F팀을 구성하여 분기별로 김제농업 방향 토의 및 시책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처럼 농민, 농민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다양화하고 농정 T/F팀을 보강하여 우리시에 맞는 농정시책을 발굴하고 ‘돈 버는 농업,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적 보완 및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시는 지방재정 공시와 시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학교를 운영해 왔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2014년 예산편성부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 읍면동 지역개발사업, 시정 현안사업 및 1억원 이상 자체사업에 대해 사업 적정성 검토와 우선순위를 심의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설문조사를 위해 여성회관, 평생학습관, 문화예술회관 등 시민 밀집지역을 직접 방문 조사하고 시 홈페이지를 이용한 조사와 정책토론방을 운영하여 좀 더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벼 키다리병 발생 확대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 키다리병은 종자감염으로 확산되는 고온성 병해로 최근 본답 조사 결과 약 4,568ha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에 비해 10%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벼 키다리병이 종자로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벼 출수기 목도열병 방제 시 문고병약인 헥사코나졸(안빌) 유제를 살포하여 병원균 밀도를 낮출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방제에 성공한 농가에서 들은 내용입니다만 벼 소독약을 2배로 진하게 타서 소독한 결과 그와 같은 성과를 거뒀다는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는 키다리병 방제를 위한 소독약제 선발 및 소독방법 개선 등을 연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활용하여 내년도 영농교육을 통해 농업인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육묘가 시작되기 전인 4월에 대형육묘장 및 개별육묘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키다리병 방제요령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보급종이 아닌 종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금물가리기를 한 후 적용약제로 소독하도록 전 지도인력을 동원하여 벼 종자소독과 육묘관리 기술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키다리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의 패러다임 변화와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새만금 사업 등 우리시의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변화와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신속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적의 해법을 모색해 나가고 시민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김제 건설에 매진할 것입니다.
저와 1,200여 공직자는 그간의 성과에 결코 안주하지 않고 희망이 넘치는 풍요의 땅 김제를 ‘세계 속의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마부정제(馬不停蹄)의 자세로 더욱 힘차게 뛰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성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보충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정회)
(15시08분 속개)

○부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은 10분이며 추가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 2분의 의원님에 한하여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한 후 보충질문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며,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도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문한 의원님의 허가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또는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장덕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상 의원님의 요청에 의해 서성호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덕상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에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건식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교육행정협의회 구성과 학교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신데 감사드리고 하루빨리 협의회 구성과 조례 제정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지원 체계를 확립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더불어 지평선학당 운영체제 개선에 대해서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면적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시민 여론과 학부모, 학생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전면적 개편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고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장학재단 자금운용을 기금조례 제정 등 김제시 관리기금으로 편입하여 운영할 의향에 대하여 법적·제도적 검토 결과 법인이 청산될 경우에 잔여재산이 전라북도 교육청에 귀속되는 등 문제가 있어 자치단체 기금으로 편입이 불가함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법인 해산시에 그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재단의 정관에 김제시청이 귀속 주체로 김제시청이 귀속을 받게 되고 그 재산의 관리는 자치단체장이나 주무관청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제사랑장학재단 정관 제36조 잔여재산을 귀속해서 이 법인이 해산 했을 때 잔여재산은 전라북도 교육청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고, 법인의 해산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교육청에 귀속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여 잔여재산의 귀속을 현재의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김제시로 개정한다면 재단의 해산이나 파산시 그 잔여재산이 김제시로 편입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관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행정지원국장 서성호입니다. 장덕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의 청산에 대해서 는 저희가 답변 할 때 자료를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에 대해서 답변하였고 또한 김제시장학재단 정관에 의해서 법인이 해산할 경우에는 잔여재산은 전라북도 교육청에 귀속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타 지역 사례와 법령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타 지역의 사례를 수집하고 공익법인은 감독관청이 있습니다. 감독관청인 전라북도 교육청,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관장하는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정관개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제가 정관개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똑같은 사례에서 장학재단 파산에 관해서 보성군청에서 법무심의관 실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해산에 대한 재산의 귀속은 정관에 명시된 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 명시가 우리의 경우 김제시청으로 되어 있으면 김제시청으로 당연히 귀속된다로 되어 있고 법률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개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알아보시고 검토하셔서 정관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바로 자료 수집하고 감독관청 의견을 들어보고 유권해석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제가 오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산이나 해산을 통해서 관리기금을 김제시 관리기금으로 통합시켜서 운영해야 한다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해산이든 청산이든 공익법인은 또 시에서 모든 출연금이 지급된 장학재단에 대해서는 김제시나 김제시의회의 관리감독 또 더불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정례적으로 의회에도 보고하고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 이 부분들은 약속대로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성주
서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장덕상 의원님께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장덕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덕상
용역발주 건에 대해서 오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하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답변 내용 중에 내용상의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의회에 각 실·과소에서 제출한 자료가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발주 수의계약 내용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한 답변에서 대중교통종합계획, 김제시 기후변화 대응종합계획 수립, 군도·농어촌 도로정비 용역 등이 도내 제한경쟁 전자입찰로 이루어졌고 제2산업단지 타당성 수립 용역을 일반경쟁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로 이루어졌다고 답변하셨고,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제시청 회계과 계약담당으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하였는데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 오류로 인해서 의원들한테 혼선을 야기 시킨 것은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경시 표본이라고 생각됩니다. 허위공문서 자료제출에 대해서 의회에서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또 조작이나 아니면 사실과 다르게 내용이 제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의 큰 오류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석봉
부시장 이석봉입니다.
장덕상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각과에서 제출한 것과 계약부서에서 제출한 자료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계약분야에 대한 자료는 계약부서에서 제출한 것이 정확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의회에 자료제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를 통해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회에 제출되는 여러 가지 자료는 분야별로 다양하지만 생각과 판단을 자의적으로 하지 않고 일관되게 해서 의회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자료제출에 대한 일관성도 유지 해 주시고 또 통제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내용에 대해서 책임성도 분명히 부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이석봉
자료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성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예,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오전에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성실하게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타 자치단체 사례나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게 자료도 수집하고 연구하고 검토해서 우리 자치단체에 피해가 온다든지 아니면 쟁점사항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가는 것도 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들은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시정질문 원고를 작성한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분석을 통해서 시정 질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들어 보니까 제출된 시정질문서 자료 분석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이 다르다고 보면 의원들이 그 동안 그 자료 분석을 통해서 투자한 시간이나 노력한 결과가 너무 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주시고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성을 둬서 정확한 자료들이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질문에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성주
장덕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덕상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또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답변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본회의휴회의건

○부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폭염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17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3년 7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의원 - 13명
김복남, 장덕상, 정호영, 온주현, 최정의, 황영석, 김택령, 오만수, 김문철, 나병문, 정성주, 김영자, 김영미
○출석공무원 - 41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이석봉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장 신정용
보 건 소 장 박종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3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7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7-30
2 6 대 제 172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7-19
3 6 대 제 17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7-26
4 6 대 제 17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24
5 6 대 제 172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7-18
6 6 대 제 172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7-18
7 6 대 제 17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23
8 6 대 제 1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7-18
9 6 대 제 17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7-17
10 6 대 제 172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7-17
11 6 대 제 17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7-16
12 6 대 제 17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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