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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2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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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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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24일(수) 14: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의건
2.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3.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4.2012년도각종기금결산승인안의건
5.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14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윤상철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예결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결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상수도 공기업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3.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4.2012년도각종기금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5.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2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장현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보건위생과 세입 82쪽, 83쪽 봐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세입부에서 예산 없는 결산이 된 금액이 있어요.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회수금은 그렇다 할 수 있고 과태료 부분에서 예측불허의 과태료라고 이렇게 사유를 써놨는데 밑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과태료는 약사법이나 식품위생법 위반 시 부과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업을 하면서 위생복 미착용이나 건강진단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미처 건강진단을 안 받았다거나 이런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본인들이 영업정지를 하지 말고 벌금을 부과해 달라하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부분은 해마다 그래도 몇 건씩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있죠. 있는데 그것을 위반할지 안 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이 법을 잘 지키면 위반이 안 되는 것이고 법을 자기들이 태만하면 또,

○위원 장덕상
미수납액이 발생된 것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회수하실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지속적으로 과태료 2건이 미납됐는데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조만간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미수납금은 이월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징수가 안 될 경우에는,

○위원 장덕상
이월해서 꼭 받아 내도록 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위원 장덕상
결산상에 미수납액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꼭 받아내셔야 해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세입 없으시면 세출 307쪽에서 315쪽 봐 주세요. 세출 없으시면 명시이월 471쪽하고 사고이월 472쪽 봐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장현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건강증진과 84쪽, 85쪽 봐 주세요. 없으시면 세출 316쪽에서 332쪽까지 보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31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장덕상
민간경상보조가 잔액이 376만 5,000원이 생겼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장덕상
집행잔액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장덕상
경상보조 사업내용은 뭐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이 사람들한테 제일 큰 건은 인건비가 90% 정도 되고요.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돈이 남은 것은 인건비부분입니다.

○위원 장덕상
인건비 산출할 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수요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기준은 어느 정도 호봉으로 주지만 그 사람들이 이직하고 새로 들어올 때 경력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사표를 내고 중간에 나가기도 하고 경력이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호봉을 인정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공공운영비 2,200만원씩이나 남았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진료소 운영비가 남았는데 처음 작년에 보건소에 들어와서 운영하다 보니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위원 장덕상
수요예측이,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예측이 어려워서 그렇게 됐어요.

○위원 장덕상
금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맞춰지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매년 3년 정도 통계치를 내서 돈이 많이 남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200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낙찰차액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장덕상
민간이전 어디로 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진료소 약품구입비에요. 의료소모품하고.

○위원 장덕상
그게 민간이전이에요? 진료소가?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산과목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민간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구조가.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그러니까 민간이전으로 표시가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요.

○위원 장덕상
그러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세출과목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 장덕상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의료 및 구료비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 그런 목이 이런 것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뒤에 것도 그래요. 325페이지 4,083만원 그것도 민간이전…… 이것은 낙찰차액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여기에 있는 것은 낙찰금액이 아니고,

○위원 장덕상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남은 잔액은 예방접종백신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에요. 이때 당시 인플루엔자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저희는 예산을 만원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구입할 때는 7,500원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사실 인플루엔자 약품구입이 돈이 있어도 못 구하는 것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위원 장덕상
지금은 충분히 보급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민우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농업정책과 세입 86쪽, 87쪽 봐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세입부에서 감사지적 회수분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축산진흥과 방역소독기 4대하고 비료,

○위원 장덕상
방역소독기?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

○위원 장덕상
세입부에서 1억 2,419만 5,350원 회수조치 된 게 있잖아요,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축산진흥과 방역소독기,

○위원 장덕상
소독기?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농업인자녀 학자금 변상금 하고요. 부가가치세하고 안전관리비,

○위원 장덕상
안전관리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장덕상
학자금이 이렇게 부당수령 하는 경우도 많습니까?
이중지급 한 것 찾아내서 환수조치 하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 액수는 몇 십 명이 안 돼요.

○위원 장덕상
이 부분도 내용을 보니까 불용물품 방역소독기 매각대도 예측을 못했던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계획이 없나요?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이 경과돼서 매각하는 것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게 해야 맞는데 이것은 예측을 못하고 못 잡은 것 같아요.

○위원 장덕상
세입부도 예산 없이 결산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이해하겠지만 물품매각대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들인 것 같은데 하여튼 잘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세입 없으시면 세출 333쪽에서 346쪽까지 봐 주세요. 세출 없으시면 450쪽 예산이체 봐 주세요. 없으시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농업정책과는 원래 해마다 이렇게 이월액이 많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작년에 유독 많았는데 그 사유로는 작년에 태풍이 3개가 한꺼번에 오다보니까 사업이 지연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작년에 결산추경 무렵에 추가로 온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6차 산업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471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사업하고 품질개선사업은 결산추경 때 확보된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어떤 것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시설원예하고 품질개선하고요.

○위원 정성주
원래 사업명이 무엇이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사업,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둘 다 민간자본보조인데요.

○위원 정성주
이게 2회 추경에서 시비가 확보돼서 명시이월 시킨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 6차 산업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 아니고요.

○위원 정성주
그러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원예하고 파프리카 쪽에 에너지효율화 품질개선 그런 사업들이에요.

○위원 정성주
이 금액 말고도 명시이월 말고도 사고이월이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 건수가 7건이었는데 작년에는 13건으로 5건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야 맞아요. 사고이월이 많은 것 중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예산이 늦게 확보돼서 그런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런 이유가 많습니다.

○위원 정성주
거의 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정성주
사고이월이 농업정책과는 거의 민간자본보조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물론 거기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설계가 지연돼서 이월을 시킨 사례도 있고 부지확보 하는데 조금 문제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늦어진 사유가 많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예산확보 지연된 것도 있지만 또 농업정책과에서 서둘러야 하는 일도 많은 것 같아요. 사업부지나 여러 가지 보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농업정책과 전부 다 …… 과장님 계속 계실지 다른데 가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과장님이 계셔도 앞으로는 짚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특별회계농촌소득원 542쪽에서 545쪽 봐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지출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다 넘겼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것은 기금이 그 안에 27억 7,600만원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세출부분에 있어서 보면 운영비는 한 푼도 안 썼어요? 예산만 성립시켜 놓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저희가 이것은 큰 수요가 없어서,

○위원 장덕상
수요가 없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한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죠?
민간이전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2차 보전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확보 한 것에서 이자 발생한 수입으로 2차 보전,

○위원 장덕상
2차 보전내용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대출을,

○위원 장덕상
대출에 대한 이자?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농협융자금에 대한,

○위원 장덕상
농협융자금에 대한 이자?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2012년 같은 경우에는 24명한테 6억 3,000만원 정도 융자를 해 줬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은행하고 차액을 2차 보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장덕상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에서 2차 보전해 주는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용도로 대출을 받았을 때 2차 보전을 해 주죠?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농가소득사업이나 운영자금 사업계획서를 받았거든요. 심사해서,

○위원 장덕상
농가에서 소득사업으로 진행되는 어떤 사업도 농협이나 이런 데서 대출을 받았을 때 여기서 승인을 받으면 2차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딱히 어떤 사업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아까 24명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은 작년의 경우이고 재작년은 68명, 2011년에는 43명,

○위원 장덕상
어찌됐든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금,

○위원 장덕상
기금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아니면 그냥 들어오는 돈 다 해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게 해야 맞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금에서 일부가 부족해서 2차 보전하는데 충당을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보니까, (한참 후에) 1억 6,000만원 정도 나갔나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1억 9,300만원에,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당초에 2차 보전의 예상액을 융자한 운영자금으로만 써야 되는데 그 돈이 모자라니까 기금에서 일부 돈을 이체해서 2차 보전액을 돌리니까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되도록이면 원금에는 손을 대지 않아야 맞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갑자기 숫자가 많이 늘었거든요. 2차 보전하는 률을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청자가 많아서 2012년, 2013년은 통제를 하면서 기금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심사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 맞게 대상자를 정해서 줘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26명 정도 그런 정도면 기금에 손을 안 대고 쓸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기금의 원금에는 손이 안 대져야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587쪽 채권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2007년도에는 소멸액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정성주
당해연도 소멸액, 587페이지요. 작년에는 소멸액이 있는데 올해는 전혀 없어요. 그냥 당해연도 말 이게 발생액이나 소멸액이 전혀 없었던가요? 2002년도에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게 사실은 최근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오래전에 채권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못 받는 미수납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금년에도 어떻게 정리를 해 보려고 했는데 회계법 상도 어렵고 저희가 계속 독촉고지를 했기 때문에 소멸시효에도 해당이 안 되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해서,

○위원 정성주
2011년도에는 이행기간 도래라고 해서 970만원을 소멸시켜요. 올해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정성주
작년에 이것을 털어내서 작년 말 현재액이 올해 치 이대로 온 것 아니에요, 1억 1,500만원이.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는 소멸액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요, 털어낼 수 있는 것이?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는 이것은 또 기금이 전부 얼마죠, 원금이?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27억 7,6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이라는 것은 2012년도,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2013년 2월 기준으로,

○위원 정성주
그래서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에요. 12월 말 현재 이때 31억 2,000만원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은 다른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위원 정성주
여기는 왜 집행률이 미비하다고 그랬나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기금 3,600만원이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데 그 기금은 세출을 할 수 없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달리 놓을 수 없으니까 예비비로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집행률이 2차 보전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2차 보전 2% 해 줘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4.8%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2차 보전이,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본인 2% 부담을 하고,

○위원 정성주
본인이 2% 하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저희가 4.8%.

○위원 정성주
어디에요, 농협이에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농협 시금고요. 해마다 서로 약정을 해서 연초에 약정해서 그 연도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가 많이 보전해 주고 있네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2011년도에 조례제정을 해서 3%에서 4.8%로 농가부담을 줄였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줄였다고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예, 농가부담을 줄였죠.

○위원 정성주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농어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 원금을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 원금을 어떻게 충당해 놓을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때 그 해만 원금을 썼는데 그 이후로는 안 쓰고 있죠.

○위원 장덕상
안 쓰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충당을 안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기획실에 요구를 하는데요. 현재 상태로 하면 농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금을 사실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위원 장덕상
더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더 확보하는 것은 동의하겠어요. 일단 원금에서 손을 대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입이 8,500만원인데 1,600만원 정도 썼단 말이에요. 배 이상을 써버렸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 원금을 충당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일반회계 전입요청을 했었는데 2차보전 전입요청을 했었어요. 삭감이 되어서,

○위원 장덕상
일반회계에서 전입시키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기금을 늘린다는 개념으로 전입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기금을 저희가 더 확보를 하면 좋겠지만 시 재정 상태 때문에 어려워서 현재있 는 기금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 장덕상
원금에서 소멸된 부분은 다시 충당할 방법이 없네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줄여야,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자수입에서 숫자를 줄여서 충당시키는 방법밖에 없네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이자수입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래서 원금을 까먹으면 충당할 방법이 없으니까 되도록 원금에 손을 대지 않아야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야 한다, 기금목표액이 얼마였어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조례상에는 50억원까지 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20억원 모자란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금 27억원이니까,

○위원 정성주
그때 계획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일반회계 전출하는 것에서 이것 다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오래 전에,

○위원 정성주
오래 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50억원을 어떻게 목표액을 채우겠다, 이런 계획이 그때 당시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이것이 옛날 1995년 이전에 있던 것들이 다시 넘어오면서 기금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일반회계에서 간 것은 아니고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예.

○위원 정성주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목표액을 채우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 전출을 안 해 줄 것 같은데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없어서 해 주지는 않겠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특히나 내년에 선거 있어서 그런 돈 없어요. 전혀 없어요. 내년에는 다른데 쓰기도 바빠요. 선거가 끝나고 그때 저희도 애를 써 줄게요.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평선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지평선마케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세입 88쪽, 89쪽 봐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세입부에서 세입예산 없이 결산된 금액이 있어요. 백산농협 APC 임대료 착오입력으로 감액요구,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백산농협 감액 9만 1,830원이요. 저희가 착오분 때문에 감액정정 요구 30일 자로 세정과에서 해서 털었고요. 그 다음에 1,198만원 백구 APC 3년마다 하는 사업이거든요. 임대료를 감정가의 10% 받는 금액입니다.

○위원 장덕상
임대료가 정해져 있는데 세입예측이 불가능한 겁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감정가가 횟수별로 지내다 보면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만 있지 저기는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세입예산에 누락시키지 말고 예측가능 한 것은 세입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바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세출 347쪽에서 354쪽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광특예산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이 됐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은 저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을 공모사업을 확정이 늦게 와요. 하반기 때 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시비부담금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 장덕상
결산추경,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결산추경에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347페이지 장덕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무슨 사업이에요?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같이 있는 사업.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명시이월은 농산하고 금산 저온저장고사업이고요.

○위원 정성주
이게 공사내용 부기가 따로따로 다 있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한 사업이에요, 전체를 한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별개 사업이에요. 농산에 154평짜리 저온저장고 금산에 100평짜리 저온저장고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이 하반기 늦게 확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부담을 결산추경에 하다 보니까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민간자본보조 한 집에 주는 이월액이 예를 들어서 A 무역에 준다면 A무역에 명시이월도 시키고 사고이월도 시켜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은 틀리죠.

○위원 정성주
다 따로,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따로따로. 이쪽에 사고이월 부분은 저희가 지사님 연초방문 때 농협에서 건의 한 사업들 있잖아요. 그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무엇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사고이월이요.

○위원 정성주
6억 3,000만원 이것?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금만농협하고 지평선영농조합배 거기도 저온저장고를 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명시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명시이월 된 것이 어떤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명시이월은 농산무역하고 금산농협이 되고 사고이월은 금만농협하고 지평선배영농조합하고 동명고구마 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사업들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현재는 다 완료가 되었겠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정성주
사고이월 시킨 것 중에서 2002년도 당시 사고이월금액 중에서 아직 안 끝난 사업 몇 개가 있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다 끝났습니다.

○위원 정성주
7월 현재 2013년 7월 현재 사고이월 다 끝났다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정성주
안 끝났는데 끝났다고 하면 안 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다 끝났습니다. 보조금 다 집행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351페이지도 똑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향토산업황금보리산업 있잖아요. 인센티브 2억원을 받았어요. 사업 잘 했다고 해서요. 그 부분입니다. 그것도 올해 7월 말까지,

○위원 정성주
무슨 사업했다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황금보리요.

○위원 정성주
그런데?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향토산업 30억원을 받아서 매년 평가를 해요.

○위원 정성주
제가 물어보는 부분이 8억원짜리 물어보는 건데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2억 9,700만원 물어본 것 아니에요?

○위원 정성주
예, 거기에서 예산에…… 무엇 때문에 불어난 거예요? 아 이월액이 있었구나. 원래 예산이 7억 9,000만원인데 7,000만원이 불어나서 이월액이 있어서 8억 6,000만원에 대한 설명 왜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거쳤는가.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까 향토산업은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8억 6,000만원 가지고 지출원인행위는 7억원인데 지출이 4억 49만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은 돈이 4억 5,700만원인데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 1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 어떤 부분에 2억 9,700만원을, 2억 9,700만원은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래서 남은 부분을 이월해서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2억 9,700만원이 사고이월로 잡힌 것이고 1억 6,000만원은 황금보리하고 지평선우리밀 향토산업 두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위원 정성주
사업이 다 달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정성주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 뭐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지평선 우리밀.

○위원 정성주
사고이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황금보리.

○위원 정성주
사업이 다르다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향토산업이 30억원짜리인데 우리밀은 1년차 되었고 올해 2년차 사업이고 황금보리는 3년차 사업인데 끝났어요. 작년에.

○위원 정성주
향토산업 무엇, 무엇 남았어요? 깨하고 콩하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 우리밀만 남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무엇, 무엇 해 줄 거예요? 깨, 콩 다 (했는데) 다음에 제가 가져 올테니 민간자본보조 해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뭔가 김제 농가에 소득이 되고 브랜드가치로서 되겠다하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해서 사업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수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세입 90쪽, 91쪽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세입부에서 누락되고 결산된 것 들이 있어요. 명품관 임대료 수입이 세입에 누락이 됐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누락되고 빠진 것 같습니다. 원래 매년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위원 장덕상
이런 것들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세입부도 예산 없이 결산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목을 정해서 해 주십시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세출 355쪽에서 368쪽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나갔는데 세입 하나만 물어볼게요. 기타수입에서 예산액은 표기가 안 돼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과태료가 뭐예요? 1,700만원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과태료는 대부분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해서 항체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약사법에 의해서 식육잔류물질이 검출된다고 하면,

○위원 정성주
농가들한테 부과하는 것이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농가들이 주로이고.

○위원 정성주
농가들한테 부과하는데 미수납액이 있어요. 농가들한테 미수납액이 있어서 그 미수납액이 다음연도에 이월이 돼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게 농가들이 잘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이 넘어가고 그러는데 다시 독촉을 해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민간자본보조 축사시설 해 주는 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것이 다 달라서 그런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 사업은 같은 내용이 많은데요. 대부분 명시이월 되는 것은 늦게 사용량이 확정된다거나,

○위원 정성주
제가 개념을 잘못 갖고 있어서 그러는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공사에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축사를 보면 원인행위만 해서 사고이월 시키는 따로따로 있다 는 것이에요. 지역마다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같이 표기가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도 사고이월이 굉장히 꽤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치면 50억원 가까이 되는데 사고이월 37억원 중에서 아직 사업이 다 안 끝난 사업이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뭐가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축사시설 일부 못하고 있고요. 분뇨처리시설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들이 대부분 주민들이 대부분 다 싫어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가 많습니다.

○위원 정성주
축사시설하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 다음에 축분처리시설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이요.

○위원 정성주
마필산업 육성사업 13억원은 다 끝난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준공식 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 돈이 크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전체적으로 축산진흥과 사업 예산액 대비해서 이월액이 23% 돼요. 전체적인 집행잔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런 현상이, 낮은 비율은 아닌데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매년 반복 돼서 죄송합니다. 이월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주로 회피하고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크게 보면 네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조사료 생산이 잔액이 남는데 농림부에서도 아주 고민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에 공문으로 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농림부 자체에서도 잉여예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도에 3,500ha만 신청해도 4,000ha가 내려옵니다. ha당 20톤 기준이라고 내려오는데 실제로는 15톤도 안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리 값에 따라서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농가들도 있다 보니까 조사료에서 많이 발생하고 두 번째는 살처분 보상금이 예전에는 브루셀라가 굉장히 많아서 예산이 많이 책정됐는데 브루셀라가 거의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구제역 약 같은 것을 배정하는데 전액이 다 내려옵니다. 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잔액들이 다 합쳐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합쳐지면 잔액이 커져서 잔액으로,

○위원 장덕상
물론 과목 별로 보면 부분적으로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만 축산진흥과 전체 예산대비 잔액이나 이월액이 너무 많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물론 애로사항은 알겠는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다는 것도 문제이고 이월액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도 문제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도 조사료 잔액이 너무 발생하기 때문에 시비를 작년 예산 기준으로 10억원을 덜 세우고 또 농림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조금 더,

○위원 장덕상
농림부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고민하는 부분입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잔액이 되도록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해주십시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448쪽, 예산전용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당초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주려고 했던 것이 어디에 위탁해서 줍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우유 급식사업 말씀 하십니까?

○위원 장덕상
예.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우유 급식사업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데 어느 한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입니다. 우유대리점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지침 상에 의해서는 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공급하고 남은 정산결과를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라기보다는 경상보조가 맞습니다. 그렇게 목을 바꾼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2억 4,700만원 정도면 상당히 많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이렇게 많이 내려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잔액도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수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몽땅 내려와서 매년 그러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위원 장덕상
잔액발생 돼서 반납하면 패널티는 없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2011년도에 민간대행 사업비 정착촌 축산환경 개선사업 2억 6,000만원 전용한일 있었지요. 생각 안 나십니까? 민간대행 사업비를 보상비로 준,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가축분뇨 운반비인데 그 당시에도 성격이 대행사업이 아니고 해주고 난 다음에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목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전용이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부기를 앞으로 잘,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용이나 이용이 없어야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예산 세울 때 반드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 소신 있게 하시는 것은 잘 알아요. 이번 1회 추경 때도 과장님 원치도 않는 예산이 축산진흥 과에 많이 섰었고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철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농촌지원과 세입 92쪽 봐 주십시오.

○위원 장덕상
농촌지원과 세입부에서 자체감사 결과 회수금 변상금 및 위약금이 있어요. 세입에 잡히지 않고 결산된 부분이 있는데 143만 3,990 뭡니까? 어떤 감사에서 지적돼서 회수된 금액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시자체 감사하고 옛날에 행안부 감사에서 변제된 금액입니다.

○위원 장덕상
이게 건수가 많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3건입니다.

○위원 장덕상
어떤 것인지 내용을 얘기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4-H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43만원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위원 장덕상
과다 지급돼서 회수된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행사실비 보상금 같은 경우는 인원이 과다 책정돼서 변제했습니다. 그리고 농가경영 현장실용화 시범사업에서 부과세 환급 부분이 54만원 1건 있고, 4-H 시범영농사업에서 부과세 환급으로 45만원 환급됐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세출 369쪽에서 381쪽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명시이월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명시이월하나는,

○위원 정성주
몇 건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3건입니다. 농기계 토지 성토하는 부분 1억원하고, 농촌관광활성화 컨설팅 용역이 올해 명시이월 4,000만원이 되어 있고, 현장실용화 시범사업에서 1,00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는 실용화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정리가 안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올해 까지는 지켜봤다가 최종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이 사람이 사건에 수사계류 중이라 최종 결정되는 대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지출은,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전혀 안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액이 원래 얼마였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당초에 국비로 1,000만원, 시비로 1,000만원 편성이 됐었습니다. 시비는 본예산에서 삭감처리 했고 국비만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시비가 확보 안 되면 안 되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확보를 해야 합니다.

○위원 정성주
반납해야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결산서라도 1,000만원 해야 하네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사업추진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국비만 반납하면 됩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448쪽, 예산전용까지 보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민간경상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3,600만원 전용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당초에는 경상보조로 해서 컨설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진흥청기본계획이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민간경상 보조로 전용 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경상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줬다는 것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몇 명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작년에 총 1억 4,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10농가를 추진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체적으로 예산전용이 많지는 않지만 처음에 예산 목을 설정할 때 잘하셔야 좋지 자꾸 전용하면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전체 금액을 다 전용한 것은 아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기술보급과 세입 93쪽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세입 없이 예산이 결산됐는데 전체가 다 이월됐어요. 미수납액 자체감사 결과 회수금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원예작물 시범사업에서 153만 5,610원을 회수조치 하라는 결과에 따라서 2회에 걸쳐서 한번은 60만원, 금일에는 50만원 입금해서 43만 5,610원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기입을 할 때 저희 것으로 안 되고 이 돈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다른 곳으로 넘어가 있다고요? 무슨 얘기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 돈이 처음에 예산감사에서 지적된 돈은 153만 5,610원인데 입력을 할 때 두 번 입력해서 잘못된 것으로 나중에 판명돼서 한번만 수정하는 바람에…… 이게 맞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2012년도 결산 시까지는 이월됐지만 현재 40몇 만원만 남겨놓고 받았다는 얘기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장덕상
원예작물 시범사업이 왜 회수됐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부가가치 환급분을 수납 안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세출382쪽에서 394쪽까지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고이월 민간자본보조 시설비나,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몇 쪽입니까?

○위원 정성주
사고이월이 기술보급과 1건이에요. 393쪽, 2,672만 5,960원,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이것은 저희가,

○위원 정성주
시설비인데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미생물 배양실 앞을 포장하려고 추경에 세워서 공사를 하던 중에 겨울철이라 공사를 중단하고 해를 넘겨서 3월 달에 완공했기 때문에 그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도 명시이월 돼서 왔던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사고이월입니다.

○위원 정성주
사고이월 돼서 왔던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정성주
그래서 지출은 거의 다 하고 2,670만원만 해를 넘겨서 했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정성주
어떤 부분에 사고이월이지요. 준공금 처리할 때 해를 넘긴 것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공사를 겨울철에는 못 하잖아요.

○위원 정성주
그전에 집행은 거의 다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그것은 다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금액만 왜요. 준공 처리가 안 돼서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정성주
준공처리하고 동절기 한파에 따라서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정성주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2,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왜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읍면에 면적 비례해서 배정을 해 주는데 나중에 전부 결산을 할 때 각 읍면에서 서류가 정확히 올라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국비, 시비 소중한 예산을 농가들한테 보조 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이것도 꼼꼼히 챙겨서 읍면에 떨어진 지원금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국·도비가 다 있는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정성주
집행잔액에서 국·도비는 비율대로 반납해야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비율대로 반납해야 합니다.

○위원 정성주
집행잔액 가지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정성주
정말 꼼꼼히 챙겨보셔야겠네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두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시립도서관 세입 94쪽에서 95쪽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장덕상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 세입 설명하시고 변상금 및 위약금은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위원 장덕상
(질의답변 도중에) 세입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2가지가 있습니다. 불용품매각대는 폐기 돼서 매각대금이고 변상금 및 위약금은 감사지적분입니다.

○위원 장덕상
감사지적 내용이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시 자체 감사에서 공사를 잘못 해서 위약금 및 변상금입니다. 또 한 가지 과오납금이 있는 데는 강사수당을 주면서 원천징수를 안 한 것도 있었고요.

○위원 정성주
155만 2,000원 금액이 무슨 위약금을 받았으며 무슨 변상금을 받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세출 395쪽에서 400쪽까지 보세요.

○위원 정성주
만경도서관에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은데 사람을 안 쓴 것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작년 6월 말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하나가 정년퇴직을 했는데 인력수급계획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못주고 기간제를 채용해서 쓰라고 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개월분을 세웠는데 인사부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발령을 내려서 남았습니다. 남은 것은 12월 결산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못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두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이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하여야 하나 일신상의 사유로 서성호 행정지원국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호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기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세입 96쪽입니다.

○위원 정성주
잠깐만요. 2002년도에 벽골제아리랑 사업은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했나요? 계장님들,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96쪽, 세입설명을 드리면 기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은 전통한옥마을하고 쌀음식체험장, 전통찻집, 주막, 민속놀이 도구공방에 대한 임대료 수입 306만 천원 징수했고 그 외 수입은 태풍피해가 있어서 시청소관 건물에 대해서는 공제회를 가입합니다. 그래서 벽골제 태풍으로 인해서 주막, 전통찻집, 민속놀이 공방에 피해가 있어서 공제회로부터 5,70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화재보험 형식으로요. 국고보조금은 태풍피해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징수가 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세출 126쪽에서 127쪽, 402쪽에서 406쪽까지 보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이계장님, 상임위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같이 기재되고 사고이월 돼서 뒤에 집행잔액이 명시이월 된다고 하셨잖아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나중에 설명할 때 보니까 사업은 따로따로라는 것이지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위원 정성주
큰 틀에서는 같아도 그래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같다는 것이지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예산전용 448쪽, 예산이체 449쪽에서 450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완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세입에서요.

○의정담당 김민완
세입은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세출은 몇 쪽입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103쪽에서 106쪽입니다.

○위원 정성주
사고이월, 명시이월 있어요?

○의정담당 김민완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사고이월 명시이월 없어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위원 정성주
몇 쪽이라고요?

○의정담당 김민완
103페이지입니다.

○위원 정성주
집행잔액은 뭐예요.

○의정담당 김민완
사업이 안됐다든가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질의답변 도중에) 의원연구단체에서 안 쓴 것,

○의정담당 김민완
추경예산에 의원연구단체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결산추경 전에 수요파악을 정확히 사전에 삭감 하는 것으로 조치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나오셔서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조영진
(보고서 내용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결산서 내용과 회계감사 보고서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하수도 과장의 답변이 충분치 못하면 조영진 공인회계사님의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조영진회계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인상요인에 대해서 보니까 사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이렇지 않은데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인상요인이 2011년도 전기에 172.4%에서 2012년도 당기에는 151.8%로 줄었기 때문에 이 요인은 요금인상에 따른 것도 있었나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요금 인상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부분은 질문을 하려다가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요. 결손금 처리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보는데 당기말미처리결손금 항목에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이나 전기오류수정이익이 있는데 다 합쳐서 산정한 것이지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위원 정성주
금방 들어서 이해가 안 되니까 9페이지 에서 당기순이익이 34억 2,700만원이 나왔는데 결손처리액에서 저희가 볼 때는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당기순손실인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오른 쪽에 보면 가로를 쳐놨는데 가로는 손실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불찰이 있는 것이 당기순액에 가로열고 손실이라고 기록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순손실 발생하는 미처리결손금이 있는데 2010년, 2011년도 보니까 늘어나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인회계사 조영진
결손금은 자본의 하나거든요. 예를 들자면 처음에 시작할 때 자본을 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횟수가 2년이 됐는데 첫해는 500원이 적자가 났어요. 그러면 연도 말에는 자본금이 만원이 안 남아있고 전부 돈으로 있다면 9,500원만 있을 거예요. 그리고 2년도에 천원이 적자가 났어요. 그러면 도합 1,500원이 적자가 났기 때문에 돈은 8,500원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손이 계속 난다는 가정을 한다면 결손금이 500원, 100원 계속 늘어나 있어서 미처리 결손금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성격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손금은 당기순손실 만큼 매년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수고하셨고요. 회계사님이 거의 다 일치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많아요. 감사를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 상하수도과장 그리고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각종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기금 목표액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발생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투자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더 조성,

○위원 장덕상
투자진흥기금에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200억원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아직도 멀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장덕상
투자진흥기금 외에 나머지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습니까? 전체 일반회계 전입금이 25억 176만원이 있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이 10억원을 목표로 6억원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위원 장덕상
목표액이 10억원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장덕상
그런데 소규모 자영업체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10억원 목표 때까지 사용을 않고 일반회계에서 일반예산으로,

○위원 장덕상
계속 전입만 받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전입 받고 이자만 적립해서 10억원 만들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세출이 없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투자진흥기금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거기도 계속 세입만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작년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평선산단을 만들면서 상당히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작년도까지 35억원 금년에 10억원에서 45억원이 투자기금 적립 되어 있습니다. 분양면적 분양가의 최대 20%까지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분양면적은 36만평 170억원 정도 그것만 가지고도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든 우리가 조례로 약속한 것이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의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저희한테 200억원 정도는 2∼3년 안에 투자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상황은 알겠는데요. 산단이 금년까지 마무리 되고 나면 투자진흥기금에 대한 소요가 굉장히 많아질 텐데 그런데 200억원이라는 돈을 1∼2년 사이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잖아요. 김제시 재정도로 봤을 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 면에서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작년에 40억원을 계상 요구를 했었는데 10억원만 반영이 됐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본예산 편성 때 40억원 전출을 했었는데 10억원밖에 반영을 못 시켰고 금년에도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전출을 시켜줘야 할 형편입니다. 재원판단을 한 뒤에 해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앞으로도 200억원 목표액이면 앞으로도 160억원 정도는 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155억원 정도 더 있어야 하는데 당장 필요한 것, 약속한 것이 입주할 때 170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40억원이 있고 2∼3년 안에 100억원 이상은 더,

○위원 장덕상
해마다 50억원 정도는 계속 더 가야 된다는 거네요. 3년 계획으로 한다면.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3년 하면 30억∼40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타 자치단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우리 지역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타 자치단체도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 장덕상
비슷한 수준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장덕상
안 해 줄 경우에는 유치경쟁률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아무튼 상당히 부담을 줘야하는 입장인데 김제시 전체 재정형편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산단을 조성해 놓고 기업유치가 안 된다고 하면 경쟁력이 떨어져서 기업유치가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재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시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잘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실장님 얼마나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

○위원 정성주
지금 일자리창출과에 금방 말한 투자진흥기금, 소규모자영업체 육성 지원 기금, 재난관리기금 이렇게 해서 25억원 이렇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아까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은 고유목적 사업비가 없어요. 이것은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매년 1,500만원 정도 소규모자영업체에 대한 2차 보전이 됩니다. 이자의 2차 보전. 그런데 저희들의 목표가 10억원이고, 10억원 이자로 줘야 되는데 아직 10억원까지 달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금까지 지원해 주고 10억원이 될 때까지 예치를 하는 중입니다.

○위원 정성주
일반회계에서 2차 보전을 해 준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일자리창출과 예산에 나오는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지금 계속 2억원씩 전출되나요? 일반회계에서.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10억원이 될 때까지?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그래서 10억원이 될 때까지 목적사업비에 쓰지 않는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을 2차 보전해 주는데 쓴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기금이 잠식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일단은 10억원까지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시군은 상당히 많이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기금세입설명도 수입결산 설명도 해 주세요. 그 외 수입이라는 것이 뭐예요? 555페이지 보면 기타수요에서 그 외수입이라고 세입을 잡았는데 7,800만원 그 외 수입이라는 것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자활기금 속에 자활센터 매출 적립금 수입분입니다.

○위원 정성주
목을 달 수 없어서 그 외 수입이라고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기타수입인데요. 지금 명칭이 그 외 수입으로 기타수입을, 잡수입에서 그렇게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자활기금에서 어떤 수입이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매출적립금 수입금입니다. 자활센터에.

○위원 정성주
자활기금도 고유목적 사업비가 없어요. 여기도 무슨 사업을 안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융자목적입니다.

○위원 정성주
아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융자?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전문위원실, 내부거래 중에서 재난안전과나 제대로 전출된 것 확인했나요? 방금 말한 것 재난안전과나 일자리창출과 전입전출로 예산서에 제대로 잡아졌어요?
(전문위원 설명 중)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자활복지기금 같은 경우에 지출부분을 보니까 지출액이 지출계획액에 비해서 적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당초 융자금이 1억원의 계획이 세워졌는데 지출액은 8,400만원이 나갔어요. 이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목표액에 달성되지 않은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1억원 계획했는데 지출액 8,400만원 된 것은 신청이 그 만큼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예치금 22억 4,600만원은 다시 기본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월되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다시 들어갑니다.

○위원 장덕상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통합관리기금으로 안 들어가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성 평등기금이나 이런 것은 이제 조성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통합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6개 항목이고 안 된 것은 투자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4-H 후원기금, 4가지는 통합기금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4-H후원기금은 폐지된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폐지됐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것은 정산됐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장덕상
다 끝난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작년 10월 19일 날 시출연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기금폐지 시켰습니다.

○위원 장덕상
작년에?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장덕상
그런데 기타지출로 해서 7,200만원만 시분만 그런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시 일반회계 잡수입에 7,200만원 잡힌 겁니다.

○위원 장덕상
시로 전입되는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1억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민간인조성 기금이기 때문에,

○위원 장덕상
3,400만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장덕상
민간으로 넘어가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나머지 부분은,

○위원 장덕상
기타 지출은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분리돼서 나가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장덕상
식품진흥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은 왜 통합관리기금으로 안 들어가죠? 예치기간이 경과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고유목적사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별도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3가지 사업은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3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장덕상
재난관리기금도보면 이자수입은 1,419만 3,000원 출연금이 어디서 들어옵니까?
재난관리기금 3억 176만 2,000원 출연금은 어디서 들어오는 돈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일반회계에서,

○위원 장덕상
일반회계에서 들어옵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장덕상
보조금은?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도비 재난기금에서

○위원 장덕상
해마다 재난관리기금도 아직도 기금목표달성이 안 됐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것은 목표가 아니고요. 3년간 세입에 100분의 일을,

○위원 장덕상
3년간 100분의 1?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장덕상
의무적으로 관리기금으로 넣게 되어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장덕상
예치금으로 넣고 나머지 7,400만원 이월된 것은 왜 이월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집행하려다 못해서 그래서 올해 집행 다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명시이월 시킨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통합기금이 언제 생겼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은 2012년도에 내년부터는 별지로 줘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따로 별지를,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통합기금이 지금 6개?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6가지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통합기금 가지고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이 58억원 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지금 얼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

○위원 정성주
지금 1년이면 6개 기금에서 통합기금으로 들어오는 기금이 얼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지금 잔액으로 예탁되어 있는 것은 5억 4,000만원 예탁이 되어 있고요.

○위원 정성주
그때 당시 육십 몇 억원인가,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63억원,

○위원 정성주
지금 58억원 갚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5억 4,000만원이 시금고에,

○위원 정성주
1년이면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세요? 6개 기금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지금 가져올 수 있는 돈은 다 가져왔습니다. 63억원에 대해서.

○위원 정성주
또 적립되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를 같이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지금 가져 올 자금은 다 가져왔고 늘어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정성주
예를 들면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자금 2억원씩 계속 들어오는 것도 있고 있잖아요. 목표액 같은 것이 있는 것.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거기에 4억원 남아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나중에 저희가 지금 일반회계로 다 갚아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갚아야 됩니다.

○위원 정성주
벌써 배렸네요. 내년에 선거 있으니까 못 갚고 다른데 써야 되고 큰일 났네요. 나중에 이번에는 2012년도 결산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한 눈에 볼 수 있게 별지를 따로,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에는 안 되고 별지를 따로 해서 계획이나 따로 별지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재난안전과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연정진입로배수로 정비나 원평천정비사업 구산천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태풍에 관련돼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데 사업지출 결정일자라든가 지출일자 그래서 이월해서 올해 4월, 5월에 다 준공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비비를 미리 써서 민간에 대한 재해보상금이나 그것은 진작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수해복구사업으로 저희가 시설비로 연정배수로 4,400만원하고 유정보 6,800만원 구산천 1,500만원 해서 3가지를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가 2012년 14호 태풍하고 15호 태풍 때가 7월에서 8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작업을 할 때 민간에 대한 재해보상금까지 담당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업무에 많이 쫓겼고 또 소방방재청에서 이것을 굉장히 빨리 추진하도록 해서 저희가 용역사하고 못하고 자체설계로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해서 하다보니까 공사기간이 설계하고 나서 보니까 공사기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6월 달까지 마무리 짓도록 해서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비비 물론 덴빈이나 볼라벤 태풍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9월 달로 지출일자를 정하고 지출을 불과 지금부터 한 달도 안 돼서 끝내요. 이 돈이 이월된 금액에 지출일자가 2013년 6월 28일이예요.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그때부터 지출될 때까지 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지출할 때 쓰는 것인데 그때 하고 나서 우리가 본예산 심의도 있었고 결산 때 하든가 원래 지출결정을 하기 전에 저희가 막 1회 추경이 끝났을 때거든요. 그때는 못 했을망정 본예산 1회 추경 결산이 있었는데 이렇게 급하지 않은 예비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든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써 놓고 불과 6월 며칟날, 한 달 전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예산심의를 받아서 (써야지) 그리고 어떻게 5,800만원 경우에 전액이 이월되잖아요. 아니 4,400만원 전액이 이월된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상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앞으로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앞으로 과장님한테 더 할 말이 있어야 하죠.
상하수도과도 똑같은 것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네요. 여기도 이월액이 3,800만원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집행잔액 500만원이 있고, 예비비 쓴 것 이것은 뭐예요? 민간위탁 준 것 시설비 같은데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몇 페이지,

○위원 정성주
아 전체적으로 (별도로 준 자료 가리키며) 여기에 보면 전체자료 보면 두 번째 페이지, 그것 봐도 되고 이것 봐도 되고.

○위원 장덕상
(질의답변 도중에) 454페이지.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사업비를 저희들이 과하게 계산을 받았는데요. 이유는 볼라벤이 우리가 쓰러진 시설이 되어야만 국가기준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서 약간은 과하게 받아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요 이월액이요. 잔액도 그렇게 있는데 이월액이,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금 시설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주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시설해 주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시설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월시켰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성주
다 끝났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다 끝나서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재난안전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그러는데요. 재난관련 국비나 도비가 내려 올 때 우리 시비부담에 대한 매칭비가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재난기금도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비매칭분이 붙여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보통 5대5 정도 됩니다.

○위원 장덕상
그래서 잠깐만요.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개념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우선 예비비로 선집행을 하고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이월될 수 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경제개발국장 신정용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5대5의 매칭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우선 먼저 집행되는 것은 시비가 먼저 집행될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예산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빼서 일단 먼저 선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가 오면 나머지 사업을 집행할거란 것이죠.

○경제개발국장 신정용
그렇게 안하고 총괄적으로 설계를 해서 총괄적으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전체사업비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

○위원 장덕상
전체사업비가 포함이 된다?

○경제개발국장 신정용
예.

○위원 장덕상
예비비를 포함해서 전체사업비가 한 사업비로 된다는 것이죠?

○경제개발국장 신정용
예, 그렇게 다보니까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면서 공사를 하다보면 기간이 오래 걸리는 시설비는 기간이 오래 걸려요.

○위원 장덕상
이 안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과에 재난방제민방위 재난활동 보조 시설비로 해서 4,900만원 국비가 포함되지 않는 돈 같은데 이것은 지금 순수 우리 예비비 가지고 지출결정하고 지출하고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개입시킬 여지가 없네요.

○경제개발국장 신정용
여기에 개입을 안 시키는데 총 사업비를 할 때는 매칭사업비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위원 장덕상
그 사업이 끝나야 이 사업도 완료가 된다는 얘기죠?

○경제개발국장 신정용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기간에 따라서 이월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경제개발국장 신정용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실장님께 전체적으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보니까 지출결정액 그러니까 사용승인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경비를 최소화 할 수 있게,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제 입찰차액이나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은 5,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고 1,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고 1,000만원 단위가 몇 개 있거든요. 그런 일은 없게…… 지출결정을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비비 부서의 요구 같으면 정확한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해 줘야 하는데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도 실장님이 그런 부서는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패널티라고 해야 되나, 뭔가 제재를 가해야지 과다하게 요구해서 나중에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산출기초를 명확히 해서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일 먼저 뭐라고 할 건설과는 어제 뭐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 많으니까요. 그렇게 아십시오. 건설과가 제일 잘못 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요. 폐기물사업장관리 어디에 있어요? 폐기물사업장 5,000만원 볼라벤으로 썼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은 태풍 14호 덴빈하고 15호 볼라벤 때 주택과 담장이 파손되어서 폐슬레이트와 폐벽돌 폐기물처리를 위한 예비비 5,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시비 5,000만원 사용했고 환경부로부터 1억 3,200만원 추가로 지원 받아서 1억 8,200만원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폐슬레이트는 613톤, 폐벽돌은 약 300톤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집행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아니 부기가 세부사업에 ‘폐기물사업장관리’ 이렇게 있기에 폐기물사업장이 있는 가 해서.

○환경과장 전기택
그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장 보수하고,

○환경과장 전기택
19개 읍면동에서 발생했는데 임시집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항을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저는 폐기물사업장이 하나 생긴 지 알았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 사항이 아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개별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결산 승인안 특성상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종합토론 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좋은 의견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결산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승인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제172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김영자, 장덕상, 김택령, 나병문, 정성주
황영석

동일회기회의록

제17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7-30
2 6 대 제 172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7-19
3 6 대 제 17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7-26
4 6 대 제 17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24
5 6 대 제 172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7-18
6 6 대 제 172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7-18
7 6 대 제 17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23
8 6 대 제 1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7-18
9 6 대 제 17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7-17
10 6 대 제 172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7-17
11 6 대 제 17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7-16
12 6 대 제 17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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