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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2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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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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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7일(수) 10:02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3년도주요사업장방문의건
3.김제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4.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6.201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2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3년 7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6일간이며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13년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전체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7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출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제17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대상지를 선정한 후 2013년 7월 5일 김영자 의원이 발의하고 같은 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3년 7월 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내용처럼 2013년도 주요사업장 방문 대상지를 선정하고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3년도주요사업장방문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은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2013년도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상황 점검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7월 22일 월요일에 2∼4개소 정도 주요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장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한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주요사업장 선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08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 결정한 대로 2013년도 주요사업장 방문은 2013년 7월 22일 월요일 행정지원위원회 소관은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장 한군데하고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경제개발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은 정회 중 협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7월 5일 김영자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같은 날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의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설치하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 위원회는 적정인원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거나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위원은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고 위원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에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거나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는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 2, 제80조의 3과 2009년 9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면 또한 6쪽에 있는 실·과·소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2조와 제9조의 용어를 정비하고 아래 표와 같이 안 제10조 용역·공사 금지 조문은 견해의 차이에 따라 정반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김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이 내용 중에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김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의원 김영자
위원회 수당이 김제시에서는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수당이 지급된다는 얘기죠.

○위원 온주현
그러면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필요가 없다?

○의원 김영자
예.

○위원 온주현
각종 위원회에 수당이나 이런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예요?

○의원 김영자
예.

○위원 온주현
이 조례안에 기준이 있어요?

○의원 김영자
각 위원회별로,

○위원 온주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의원 김영자
세부 그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야죠.

○위원 온주현
과장님!

○전문위원 남궁행원
13조 조례에 나옵니다.

○위원 온주현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13조에 의해서 규칙이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각종 위원회 수당이 동일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다 다릅니다.

○위원 온주현
다른데 13조에 규칙을 만들 때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데 그 위원회별로 전부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일일이 다 만든다? 이것은 좀……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중앙정부 수당지급 지침에 모든 시·군이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침은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이 됨과 동시에 싹 없어져요,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모든 위원회의 실비보상은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문위원 설명 중)

○의원 김영자
전에는 지침이 있어서 수당을 지급했는데 지침이 없어지고 그전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과장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위원회별로 수당 지급하는 것이 아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1조에서 4조밖에 없는데 그 근거로 의해서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을 하고 있다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온주현
각종 위원회의 실비보상이 예를 들어서 10,000원, 20,000만원, 30,000만원 정해 진 것도 아닌데 저것에 의해서 시에서 주고 싶은 대로 준다, 위원회 수당을? 지금 까지 줬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 중앙정부 수당지침이 있었어요. 그 근거로 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도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는 필요가 없었네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2시간 이내는 70,000만원, 2시간 이상은 10만원 지침에 있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 없어져야 할 조례네요. 각종 위원회별로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줬다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필요 없는 조례인데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명분 있게 없애네요, 조례를.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3쪽에 마·바에 보면 마에 넣든가 바에 넣든가 예를 들어서 “위원은 해당위원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는 내용을 첨부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용역공사금지 안에는 “위원은 해당위원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관한 회의내용을 관련된 자들에게 유출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을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 위원을 위촉할 때부터 그런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사람은 아예 뽑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 어차피 위원으로 들어와서 강제조항을 두어도 그 정보는 유출되어서 다른 방향으로 이용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위촉자체 처음부터 이런 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차라리 뽑지 않는 게 낫겠다,

○의원 김영자
관련된 (자는) 참여할 수 없다고 10조에 나와 있고요. 특성상 공개입찰이라든가 학술용역이라든가 시정전반에 걸쳐서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정자문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둔 거예요. 그 대상과 범위를 시장이 따로 참여시킬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조항에 넣었거든요.

○위원 김문철
아무래도 같이 회의에 참석하다보면 정보가 유출될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된 업체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을 하고 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뽑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

○의원 김영자
특성상 전혀 배제될 수 없는,

○위원 김문철
이 전문적인,

○의원 김영자
전문직을 요하는 것은…… 그래서 그 규정을 넣었거든요. 예외규정을 넣었거든요.

○위원 김문철
꼭 김제시 관내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의원 김영자
예.

○위원 김문철
전문가들을 찾아보면 많이 있을 텐데. 이따가 좀 더 자세히 토론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조례를 발의하신 김영자 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김문철 의원님은 조항삽입을 통해서 철저하게 규정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수정 동의로 해서 수정동의안으로 만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 주셔야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이,

○위원 김문철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에 지장이 되지 않는 다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부서별로 조례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금지사항이나 위촉을 안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영자 의원님이 당초에 의원간담회 때는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단서항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항목을 다시 신설을 했네요, 보니까. 특히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사나 교수들이 많이 해당됩니다. 해당부서와 상의했더니 뒤에 단서항에 시장이 따로 규칙을 정할 수 있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 김문철
규칙에 넣어서 하겠다고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남원시에는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문제점이 많아서 그 사항을 보완해 봤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온주현,김문철,정성주,황영석,최정의)
위로이동 4.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7월 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8쪽의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김제시에서 열리는 대단위 행사추진 및 주요 현안업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 제2항에 연가일수를 산정하는 재직기간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기간을 포함하고 안 제23조 제11항에 대단위 행사 또는 주요 현안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할 때에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안 제18조 제2항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제1항에 적합하도록 정비한 사항이며 안 제23조 제11항은 같은 규정 제7조의 제3 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규정을 조례에 신설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포상휴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제6항을 준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정부의 공무원 특별휴가 축소 및 폐지추진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제6항(포상휴가), 제7항(장기재직휴가), 제8항(퇴직준비휴가)의 특별휴가 규정이 2005년 6월 30일 폐지되고 아래 표는 주40시간 근무로 인한 특별휴가 폐지조문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표준안”이 포상휴가 등 특별휴가 일부가 삭제된 내용으로 시달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특별휴가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김제시 또한 2005년 10월 10일 포상휴가 등 특별휴가 일부를 삭제하여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의 경우 포상휴가제는 2006년 1월 1일 폐지된 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전라북도의 경우 현재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3개 자치단체에서만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가 포상휴가제를 다시 신설하는 것은 공무원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일반 시민과 시민단체 및 언론에서 보면 공무원의 휴가일수를 주5일제 시행 전과 같이 늘리는데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하나의 공적으로 포상휴가와 토탈 인센티브 및 근무성적평가에서 우대 등 과도한 중복 혜택은 가급적 지양하여 직원들 간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한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본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 힐링휴가제를 도입해 보려고 여기하고도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 조례를 만들었다가도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2005년도에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주5일제로 바뀌면서 폐지된 것을 왜 되살리려고 하느냐 시민들의 반응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김제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주위에서 (여론조사를) 할 것이 없다, 직원들은 다 좋아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휴가제라든가 또 장기근속 15년 이상이나 20년 이상 된 공무원에 대해서 한번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자고 해서 전라북도에는 없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봤는데 그때 당시 행정지원과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냥 말았는데 제가 여론으로 들어봤을 때 일반시민들은 좋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것도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오지만 포상휴가 이 부분도 포상휴가를 받고 또 몇몇의 공무원에 한해서 포상휴가 받고 인센티브 받고 근평 받고 몰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때 상위법이 폐지가 되고 각 시군에서 여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평선축제가 실시를 하고 있고, 큰 행사로. 그때 보면 대체휴무를 사실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체휴무를 하고 있는 바에 포상휴가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시민들 여론은 대체휴무인가 표상휴가인가 잘 모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법적인 제도장치 또 대체휴무를 하는 것보다는 포상휴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공무원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평가가 있고 또 노조나 이런 데에 상의했더니 대체휴무를 할 바에는 어차피 조례에 규정을 넣어서 전주나 완주나 3개 시·군이 하기 때문에 우리시도 시행을 해 봤으면 해서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노조의 의견을 듣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노조에서 들여야 할 얘기는 안 듣고, 누구를 위한 추경이냐 이런 말을 할 때에는 말 한마디 없고 이런 뭔 편향적인 노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노조를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누구를 위한 쉽게 말해서 추경이냐고 그렇게 떠들고 하던 사람들이 이것은 또 좋다고?
우리 이것 말고도 혹시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일간 안식휴가 허가하는 것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2013년도 2월 15일 날 개정된 것을 보면 있는 데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조례상으로는,

○위원 정성주
조례는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아아 맞습니다. 조례 아닙니다. 전에 제가 만들려고 한 것……
저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이 전에 김영자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도 의원님들의 논란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보다는 조례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규칙은 나중에 어떻게 만드는지 조차 모르겠어요, 말씀을 여기서 많이 해도.
조례가 개정이나 제정이 되고 나면 그 뒤에 규칙에 대해서 보러가는 사람도 없고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례를 만들 때는 정말 이런 규칙에 준하는 것을 가져오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은 넣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지난번에 지적해서 오늘 그 자료가 배포된 것이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인기발언하고 싶어서 해 주면 공무원들이 다 좋아하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포상휴가에 대해서도 조금은…… 그때 당시 폐지된 조문이 다 살아납니까, 포상휴가에 대한 것은?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물어보는 말씀에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됐을 때 이런 것 있습니까? 지금 새로.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모범공무원 규칙에 넣어서,

○위원 정성주
이번에 해 주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그런 내용을 규칙으로 해서,

○위원 정성주
규칙을 다 모르잖아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 이런 분들도 주죠, 포상금?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주로,

○위원 정성주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았을 때에도 줘야 할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물론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상을 받을 때 주는 것은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아까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거양에 나옵니다.

○위원 정성주
직무수행에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위원회 위원들 의견을 다 거치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정성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거의 다 가결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아닙니다. 아까 부의장님께 말씀드린 도단위 이상 성과 포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조례제정을 안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앞으로…… 최근 10년 이상 15년 가까이는 도민체전이 없거든요. 하는 것이라면 대표축제, 이 축제인데 대체휴무를 하는 것하고 이렇게 조례로 제정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대체휴무하고 포상휴가관계는 대체휴무라는 것은 근무시간 내에 완전히 근무를 다 채워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포상휴가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담당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위원 정성주
어떤 것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자기 축제업무에,

○위원 정성주
대체휴무를 못한다는 거예요, 포상휴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대체휴무를 못합니다.

○위원 정성주
대체휴무는 전 직원이 다 쉬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까지 전 직원이 안 쉬었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 뜻은 잘 알겠는데 규칙에 정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이 쉬게 하고 싶어 하면 쉬게 할 수 있고 욕 봤다 수고했다, 이건 성공적이다, 너는 업무수행을 잘 했다 주려면 아무나 주는 것 아닙니까?
뭐가 명시가 되어 있다면 몰라도 애매모호하게 주요업무 성공이 어디까지의 성공인가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대단위 행사나 주요 현안업무 거기에 성공적 수행, 그 내용을 삽입을 했습니다.
뒤에 또 항목에 보면 2호에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대단위 업무란 도 단위, 자체평가, 연간 3,000, 연간 1억 그런 내용을 저희들도 공정하게 그래서 공적심사,

○위원 정성주
위원회(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자료) 몇 페이지에 나오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별도로 나눠준 자료에 있습니다. 나눠준 (자료) 뒷장에 있습니다.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거양,

○위원 정성주
예.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위원 정성주
예산절감, 세수증대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직접적으로 세입에 1억원 이상 증대에 관여한 자 세외수입,

○위원 정성주
예산확보한 사람은 안 되고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그렇죠.

○위원 정성주
예산확보한 사람은 인센티브만 받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연간 예산절감 3,000만원 하고 세수증대 할 때가 김제시청 내에 몇 개 과나 된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아직은 그런 판단을 못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는 조금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직원들 간에 공정성이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휴가하고 포상휴가 부분이 대부분 특별휴가는 여성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경조사도 있고 출산도 있는데 여성공무원도 되고 남성공무원도 해당이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특별휴가 규정이 있는데 겹치…… 이것 해석에 따라서…… 조례를 굳이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반적으로 포상휴가에 대해서 는 법 내용에 대해서도 다 삭제되고 그런 추세인데 복원시켜서 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아까 위원장님 말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차라리 개정 조례안으로 해서 특별휴가에 1∼2개 항목을 추가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완하는 게 낫지 포상휴가 규정을 따로 두어서 한다는 게 그러네요. 그리고 너무나 옥상옥이 되고 자꾸 받는 사람이 계속 중복혜택을 보고 이런 것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이외에도 우수사례라든가 충분히 이런 것이 있으면 해외연수나 이런 인센티브를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중복해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이 될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공감합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별휴가 조례에 있습니다. 2, 3조 11항에 2가지 사항을 1호하고 2호를 넣은 것입니다. 특별휴가 2, 3조에 내용이 있습니다. 11항에 1호, 2호를 넣은 사항일 뿐입니다. 23조 특별휴가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11항에 그 내용을 포상휴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포상휴가라는 명칭 자체가 없어요, 조례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그래서 그것을 특별휴가에 넣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포상휴가 조문을 넣었네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꼭 규정을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넣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담당자 입장에서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평선축제 같은데 주로 활용할 데가 지평선 축제에 많이 하는데 대체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대체휴무를 실시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전혀 없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법적근거는 있는데 9시부터 18시까지 완전히 근무를 해야 됩니다. 1시간만 비워도 휴가를 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데 다 초과하지 않습니까? 저녁까지 하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문제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면민의 날 행사나 동민의 날 행사에도 사실은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면에서 요청이 옵니다. 와서 휴가를 해달라고 저희도 막연합니다. 대체휴무를 지금까지는 해줬는데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선은 안 좋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건의가 들어옵니다. 사실은 이것저것 하다보면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특별휴가를 하나 신설하게 저희들이 공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직원들 사기앙양도 있고 이번에 선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대체휴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대체휴무가 아니라 포상휴가 쪽으로,

○위원 정성주
대체휴무는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지평선축제가 끝나고 났어요. 그러면 포상휴가로 하고 대체휴무라는 말은 없어지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대체휴무라는 것은 휴일근무 때만 해 주고 평일에 근무할 때는 대체휴무를 못합니다.

○위원 정성주
지평선축제가 끝났어요. 19개 읍면동 직원들도 고생하고 실·과·소에서도 고생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거의 다 전체 다 대체휴무를 줬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근무시간 내에는.

○위원 정성주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포상휴가만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건가요? 포상휴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만 줘야 하는가, 나머지도 대체휴무를 줄 수 있는가?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대체휴무는 휴일 날만 해 주고 평상시 근무 날은 포상휴가 쪽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축제가 끝났어요. 전 직원들한테 이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전 직원들이 평일 날 근무를 하고 그랬잖아요. 일요일 날, 토요일 날도 근무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대체휴무를 전 직원들이 날짜를 (정해서) 며칠에서 며칠 사이에 쉬게 했어요. 이 조례가 되고나면 대체휴무가 없어지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포상휴가 관계는 전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더 불리한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아닙니다. 기간을 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질의답변 도중에) 이게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중으로 수혜를 보는 수가 생겨요. 왜냐하면 대체휴무는 대체휴무대로 인정해 주고 나중에 고생했다고 대체휴무를 받은 사람이 고생했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따로 또 포상휴가를 주고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고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휴일에 근무를 한 사람은 대체휴무를 가고 평일에 근무를 한 사람은 포상휴가로 해서 담당자만 인정을 하는 것이죠. 직접 담당아니면 안 됩니다, 포상휴가라는 것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 2번 가네요. 대체휴무는 대체휴무대로 받고 포상휴가는 포상휴가대로 또 받고 그런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아닙니다. 2번은 아닙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중복은 아까 대체휴무는 휴일 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잠깐만요.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지평선축제 기획단 팀에 들어가서 일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해외연수 가고 했던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갑니까? 특별휴가로 갑니까, 포상휴가로 갑니까? 뭘로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별도로 가고 있는 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해서…… 축제 팀들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 휴가를 줘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외연수로 해서 갔죠, 견문.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분들 대체휴무 다 받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대체휴무 받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해외도 가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법상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근무에 의해서는 사실은 법적으로 대체휴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대체휴무는 평상시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해야 가능한데 대개 그렇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위원 정성주
이게 저희 의원님들한테 와 닿고 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것인데 이게 원래 제 발언권 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딱 떨어져서 정말 그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되겠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좋아하겠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옥상옥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중복으로 혜택 보는 사람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대체휴무라고 지평선축제 끝나면 전 직원이 며칠에서 며칠 사이에 휴가를 갔는데 이렇게 되면 평일 날치만 가고 이런 휴가제로 바뀝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분들한테는 이익이에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이익이죠.

○위원 정성주
딱 와 닿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례를 특별휴가 신설을 해 주면 포상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축제도 있고 다른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축제관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할 때 그 중에서 운용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대단위 사업수행이나 이런 것, 재난재해 이런 것, 업무담당자들을 주안점으로 포상휴가 신설하고 축제관계에 있어서는 별도규정이 있어서 별도로 의원님들이 아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재난재해 관련해서 특별휴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항목이 나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그 사항은 없습니다. (의원님들 말씀 중)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아까 특별휴가 논란이 있고 그러면 특별휴가 11항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보고 드리기로 하고 그 나머지 여성의 출산휴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때도 개정 조례안으로 다룰 수 있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논란이 많이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견 정립을,

○위원 정성주
와 닿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이,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포상휴가 규정을 중복혜택으로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므로 안 제23조 제11항 신설항목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김영자 위원님께서 안 제23조 제11항 조례개정에 대해서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해 주셨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김영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질의답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김영자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온주현,김문철,정성주,황영석)
위로이동 5.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6.201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회계과장의 제안 설명 및 개요보고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 및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실과소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려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3년 7월 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4쪽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는 지난 7월 16일 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8쪽에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2,432억 5,889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9.4%인 2,174억 1,917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14억 4,27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은 66억 1,779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8억 2,49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9%에 해당하는 143억 9,071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장 특별회계와 11쪽 기금, 12쪽 채권·채무, 13쪽 공유재산, 14쪽 세입·세출 외 현금도 총괄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147억 4,7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6,199억 1,1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085억 9,9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13억 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세입은 9.9% 562억 7,900만원이 세출은 5.8% 278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5,891억 3,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008억 7,9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932억 2,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7%이며 결손처분을 포함한 미수납액은 76억 5,7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56억 1,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78억 2,0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66억 9,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5.9%이며 결손처분을 포함한 미수납액은 11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 쪽 과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번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891억 4,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920억 1,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94억 5,800만원, 집행잔액은 276억 5,9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56억 1,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5억 8,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24억 1,000만원, 집행잔액은 66억 2,1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5,891억 3,400만원 대비 11.7%인 688억 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5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256억 1,300만원 대비 9.4%인 24억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적극적인 예산집행 방안 강구를 통하여 균형재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개선이 요구되는 만큼 향후 사전절차 이행 완료 사업을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면밀한 계획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성과를 극대화 하는 등 이월예산을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잔액(불용액)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불용액은 총 342억 8,043만원으로 예산현액 6,147억 4,700만원 대비 불용률 5.6%로 2011년도와 비교하면 106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276억 5,900만원으로 원인별 사유는 아래 표와 같으며 사업계획 당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과다편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집행가능 예산을 정밀 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쪽 3번 이용·전용·이체는 2012 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 사용한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이용은 3건에 1억 8,000만원, 예산전용은 9건에 4억 2,100만원, 예산이체는 14건에 99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에 4번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2012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실제수납액 6,199억 1,100만원에서 지출액 5,085억 9,900만원을 차감한 잔액 1,113억 1,112만원이며 이 중에서 명시이월 314억 2,300만원, 시고이월 398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53억 1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47억 8,6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은 예산을 합리적이고 계획성 있게 추계하지 못한대서 비롯된 것으로 세입·세출 추계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예산편성 및 운용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의 큰 원인이 되므로 세입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한 예산편성으로 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증액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1쪽 각종관리기금 운용입니다. 2012년도 결산대상 기금은 자활기금 등 10종으로 총 운용규모는 전년대비 25억 6,824만원이 증가한 135억 7,886만원으로 2.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수입부분 예치금 회수가 104억 6,562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5억 176만원을 차지하고 있고, 지출부분은 고유목적사업비 7억 3,993만원, 예치금 126억 811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7,417만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기금별 기금운용계획변경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4분기 이자보전금 부족분을 추가 증액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이 2012년도 도비 교부금액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4-H위원회기금은 폐지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자금으로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금운용이 요구되며 또한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사업부진 기금은 축소·폐지하는 등 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수익성 제고를 통한 기금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여 확정하고 의도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의 확인과 예산으로 지출된 사업의 효과성·효율성·적법성·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에 대한 분석 평가를 통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있어 보다 세심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또한 예산운영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세출의 적법성 등의 심사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에도 형식적·관행적인 처리방식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의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승인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세입부분 보겠습니다. 47쪽, 48쪽 보십시오. 안 계시면 세출로 넘어 가겠습니다. 107쪽 봐 주세요. 113쪽까지 봐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출원인 행위액하고 지출액하고 다른 것은 왜 그러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원인행위 할 때에는 100원에 구입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계약관계에서 줄어드는, 95원에도 살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출액과 지출원인 행위액은 다릅니다. 당초 계획서 상에는 100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했는데 운영하다 보면 95원으로 지출되기도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질의하실 위원 ) 안 계시면 예비비 지출 453쪽 보세요. 없으시면 명시이월 468쪽 봐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의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승인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문화홍보축제실 세입부분 49쪽에서 50쪽까지 봐 주세요.
없으시면 세출부분 보겠습니다. 114쪽부터 127쪽까지 봐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 세입부분에서 과목부분 있잖아요. 어제 담당자 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의원님들께 일일이 설명해 드렸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어떤 부분 말씀하시나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개요보고에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현황 해서…… 허 계장님, 그것 의원님들께 다 보고 드린 것 아니죠?
그것 설명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과태료 과징금에 대해서 발생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었을 때에는 부기를 과태료 목으로 해서 편성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세입을 잡으면서…… 이게 뭐냐면 노래방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입니다. 과목을 다시 해소를 해 보니까 과징금이 맞다고 해서 과징금으로 세입을 잡은 사항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114쪽부터 127쪽까지 봐 주세요. 없으시면 예산이체 449쪽에서 450쪽 봐 주세요. 없으시면 예비비지출 453쪽 봐 주세요. 468쪽 명시이월도 봐 주세요. 없으시면 사고이월 473쪽 봐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459쪽 국가지정 문화재보수정비보조 사업이 있는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동시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같이 이루어졌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 설명을 해 주시죠. 이건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이 사업이 2개거든요. 백구 금융조합 주변정비 사업은 당초 8,0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설계승인과정에 문화재청에서 와서 어차피 할 바에는 확실하게 사업을 마무리 짓는 쪽으로 하자, 증익을 시켜줄 테니까 다시 설계를 해라, 그렇게 현지에 와서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이월시켜서 다시 설계승인을 받아서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사 미륵전 관아·향교 발굴조사 사업은 기존에 했던 부분들인데 연말에 진행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사업비가 늦게 와서요. 그래서 사고이월 시켜서 진행한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같은 사업인데 사업비 증액을 위해서 명시이월 시켜 놨다가 온 것을 집행시킨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추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의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승인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행정지원과 51쪽 세입부분 봐 주십시오. 없으시면 세출부분 128쪽부터 137쪽까지 봐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방행정 역량 강화부분에서 1억 8,800만원 잔액이 생겼어요, 집행잔액이. 이게 선거관련 부분인가요, 어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
(한참 후에) 국제화여비는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교류가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대비로 하면 2012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직원복지 및 노사협력지원에서 6,600만원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들로 잔액이 발생했나요? 135쪽 직원복지 및 노사협력지원.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춤형복지 시행 경비 집행잔액 하고, 공무원단체보험을 계약할 때 집행잔액 500만원 정도, 청원동호회 행사지원에 집행잔액이 있고,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을 본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약 37명이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큽니다. 1,700만원 정도입니다. 합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의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승인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주민복지과 세입 52쪽, 53쪽 봐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미수납액 1,0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묘지,

○위원 정성주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이?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여성가족과 소관인데요. 작년에 주민복지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묘지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과태료입니다.

○위원 정성주
여성가족과로 넘어갔다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이월을 거기(여성가족과)로 시킨다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업무가 거기로 넘어갔죠. 그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위원 정성주
여성가족과는 그 당시에 없어서 보고가 없어요. 여성가족과 보고가 없으니까 답변을……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묘지설치에 따른,

○위원 정성주
여기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묘지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알았어요.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없으시면 세출 138쪽부터 142쪽까지 봐 주세요. 없으시면 178쪽까지 봐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산내시가 내려 올 때요. 자금이 내려 올 때 책정기준으로 해서 내려옵니까? 국민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나 이런 것.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책정 인원수에 비례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이 됐다든지 사망자가 발생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잔액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감소로 인한 잔액이 맞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금액이 상당히 커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탈락도 있고요. 감소가 작년 한 해에 보면 500명∼700명 정도 감소됐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잔액단위가 굉장히 커져서 여쭤보는 겁니다. 4억 2,000만원, 1억 7,000만원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니까…… 다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거의 국비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국비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495쪽부터 498쪽까지 봐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의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승인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여성가족과 세입부분 52쪽 봐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다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52쪽이요?

○위원 정성주
예, 52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000만원 이월하는 것, 미수납된 것,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기타수입으로,

○위원 정성주
왜 미수납이 되었는가.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1,335만 8,400원이 다음연도, 올해로 이월 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전체 것 말고 밑에서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과태료는,

○위원 정성주
1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000만원에 대해서 왜 미수납이 되었는가, 1,5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은 수납이 됐고 그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묘지 과태료 2건에 대해서 일부 징수를 하고 (나머지는) 징수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못한 사유는…… (1분 경과 후에) 불법묘지 과태료 2건에 대해서 차행난씨가 120만원, 김정화씨가 200만원, 가산금 15만 8,400원 포함해서 335만 8,400원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000만원은 불법묘지 이행강제금으로서 진주강씨 500만원이 체납됐고 금구에 있는 김해김씨 500만원이 체납됐고, 박석종씨 500만원이 체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문중도 체납이 되었다는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수납할 수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수납은 문중에서 미루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문중 토지에 대홰서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진주강씨는 백산이고요. 일부는 납부하고 일부는 납부를 안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2011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현재도 수납이 하나도 안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수납이 안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1,000만원 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1,335만 8,400원.

○위원 정성주
그러면 계속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압류를 해서 하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압류를 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 강씨 아니죠? (강제집행)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산 개요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예산 없는 결산이 된 자금들이 많습니다. 정리추경 때라도 이런 것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정리추경 때라도 세입 잡아서 정리를 해 주셔야죠. 예산 없이 이렇게 결산서에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과장님이 집행한 것은 아니지만 금년도부터라도 정리추경을 할 때 이런 빠진 부분, 세입이든 세출이든 특히 세입부분에서 빠진 부분은 다 정리해서 집어 넣어서 예산에 편성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없으시면 세출 보겠습니다. 144쪽부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산 성립을 시킬 때 이제는 주민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나눠지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주민복지과에서 다 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했는데 결산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오셨겠죠. 지금 보면 거의 다 과다배정이 되는 것이 국·도비 때문에 과다배정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매칭 때문에 전체…… 과다배정이 (된 것은) 국·도비 매칭에 맞춰서 하느라 그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지 않는 것, 국·도비가 없는 사업도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과다하게 예산이 성립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사업을 하다가 안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수요예측을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예산 성립을 시키는 과정에서도 정확히 수요예측을 해 주셔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동급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이것도 국·도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런 부분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승마교실 같은 경우는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신청을 하고 학생들 수송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포기자가 많이 발생해서 승마체험을 못하고 반납하게 된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 정성주
집행잔액이 반납액, 집행잔액에 속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반납액이 3,000만원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그것은 시비만 빼고 국·도비는 반납하게 되는 사유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 집행잔액 중에 체험신청 해 놓고 불참한 승마교실에 집행잔액으로 3,033만 6,000원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이 금액에 국·도비 반환금도 포함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돼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체가 올라온 것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승마체험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반절도 집행이 안 됐어요. 포기자가 일정부분 생길 수도 있다고 치더라도 전체 사업비에 반절도 안 되거든요. 사업 집행된 자금이요. 그러면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런 사업업무 추진을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3분의 2 가까이 남아서 예산이 반납된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무리 포기자가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성과가 50%도 안 된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저소득층하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00% 보조를 하고 일반아동 같은 경우 에는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1일 30,000원씩 10회를 하면 3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반아동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60,000원이 있어서 그것도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고 첫 째는 수송문제가 있어서 그럽니다. 관리를 잘 해서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고 불참하는 일이 많으면…… 국·도비를 50% 이상 반납하면 패널티가 없나요?
나중에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라든가. 그러면 이렇게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지 않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여기는 도 특수사업으로 경마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원해 줄까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저희들이 도내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많이,

○위원 정성주
그래도 많이 한 것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지원받은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지원받았는데 지원 받은 양에 비해서 많이 체험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50%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음에도 이런 사업해서 보조금을 받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조정을 하게끔 도에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집행잔액이나 보육교사 예를 들면 평가인증 26개소 이런 것, 무슨 얘기가 나오고 나면 예산에 거의 손을 못 대는 것이 국·도비로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남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많이 생기면 선입견으로 (예산을) 쓰지 못하고 반환하느냐 식으로 아까운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특히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는 거의 매칭이 다 있어서 심의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많이 생기니까요.
제가 과장님께 왜 질문을 더 했냐면 과(여성가족과)가 없는지 안 들어오는지 알고 어디에 물어볼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랬어요.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여성 장롱자격증 되살리기 사업운영에서 남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185쪽이요.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714만원 186쪽이요. 이게 금액이 그대로,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전산사무·회계 전문인력 8주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취업 전에 사전교육을 실시해서 업체에 취직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이분들 선호도가 좋아서 거의 대부분 취업을 이미 해 버렸어요. 교육을 시키니까 바로.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사전교육을) 시키기 전에 취업을 해 버렸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교육비로서 예산을 세웠는데 필요가 없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그래서 반납…… 쓰지를 않고 잉여금으로 넘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산사무·회계 전문인력은 젊으니까 업체에서 선호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니까 저번에 언론을 보니까 취직도 상반기에 166명인가 했던데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취업률이 좋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취업설계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예산전용 448쪽 봐 주세요. 없으시면 453쪽 예비비 지출 봐 주세요. 없으시면 명시이월 468쪽 봐 주세요. 없으시면 473쪽 사고이월까지 봐 주세요.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551쪽에서 558쪽 기금결산 봐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기금이요.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과장님 과(여성가족과)에 2개가 속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기금에 목적사업비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적사업비 쓸 때에는 어떻게 쓰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저희들이,

○위원 정성주
위원회가 있나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응모를 해서요. 심의위원회에서 적정금액을 요청한 금액에 따라서 배분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물론 목적사업 이쪽으로는 안 쓰겠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부합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이것을 보면 언젠가는 이것도 저희가 보겠지만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목적사업비로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도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이게 크지는 않은데 예를 들으면 재난관리기금이나 다른 큰 것도 많거든요. 투자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은 크고 그러는데 여기 1,000만원, 1,500만원도 목적 외에 다르게 쓰시면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저희가 보기는 볼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도.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꼭 목적 외로는 안 쓰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의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승인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인재양성과 54쪽 세입부분 봐 주십시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인재양성과에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일이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49만원이요?

○위원 정성주
예.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여성가족과 여성회관 운영 수강료 징수한 것인데요. 당초에 수강생들이 신청을 해서 중간에 수강을 못하겠다고 환불해 달라고 해서 환불금을 수강생들한테 반환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정관에 나와 있습니까, 환불할 수 있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인재양성과 소관이 아니고 2012년도에는 여성회관이 저희 인재양성과 소관으로 있어서 저희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여기에 또 세입에서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미수납된 금액 78만원이라는 것이 무엇에서…… 세입이 뭐가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미수납액이요?

○위원 정성주
무슨 세입에서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미수납액은 30,000원인데요.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민원소통과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아 죄송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세출로 가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잠깐만요. 성모유치원 여성회관 실습실 사용료 30,000원, 맞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30,000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것도 지금 예산이 없는 결산이 된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것도 다른 소관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정리추경 때 세입으로 넣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그 다음에 30,000원은 여성회관에 실습실 사용료, 성모유치원에서 실습실을 사용한다고 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데 이것을 못 받았습니까? 30,000원을 못 받았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아니요. 받았는데 징수결정을 늦게 한 거죠. 예산에 세입으로 안 잡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미수납액으로 잡혀서 이월됐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 사항은 수강료로 2명한테 30,000원을 징수했는데 차후분입니다. 과다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과태료로 체납액이 존재해서 상계처리해서 금년 3월 달에 인출해서 재불입했습니다. 정산 끝났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세출 179쪽부터 187쪽까지 봐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의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승인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민원소통과 세입 55쪽부터 56쪽 봐 주십시오. 없으시면 넘어 갑니다. 세출 188쪽부터 193쪽까지 봐 주십시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2,198만 4,000원 집행잔액이 생겼잖아요.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토지정보시스템을 구매해서 설치하는데 정보통신과에서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유지보수비 저희 과에 있던 것을,

○위원 정성주
정보통신과에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교체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한국?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한국토지정보시스템(KILS). 전산자료 통합관리 차원에서 정보통신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예산은 원래 토지정보시스템에 대한 예산인데 여기서는 집행을 안 하고, 거기는 무슨 돈으로 했나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정보통신과에서 통합적으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로 일전에 같이 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할 줄 알고 유지보수비를 세웠던 거죠.

○위원 정성주
유지보수비였어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지나갔는데 제가 저번 개요보고 때 지적을 했던 내용이 있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기타수입에 있어서 기타수입뿐만 아니라 기타수수료도 다 그런 현상이거든요. 예산액보다 실질적으로 수납총액이 몇 배씩 차이가 나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해 달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아까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기타수수료 2,235만원이 예산현액인데 5,813만7,140원을 징수결정해서 받았는데요. 이것은 전자민원 24시라든가 무인민원발급기, 그 다음에 여권업무추진 이런 것들을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날 것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예측을 못해서 예산을 잘못 세운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리고 기타수입에도 보면 예산은 1,2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수납액은 6,400만원이에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좀 예측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도 907만원 잡혀 있는데 6,500만원이에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과태료 같은 경우는 특수합니다.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때그때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나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은 강제로 징수하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벌금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011년도 거의 비슷하게 잡아놓고 실질적인 세입은 훨씬 늘어나고 그렇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 성립을 할 때, 세입을 잡을 때 평균치를 잡는다든지 (해야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기타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예측해서 2∼3년간 평균을 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잘못된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보니까 일률적으로 2011년도부터 그 예산이 훨씬 많이 걷혔는데 꼭 그 예산으로 세입을 잡아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징수 수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치 들어온 세입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물론 세입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나 이런 것들은 발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보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3년 정도 평균을 낸다든지 하면 보편적인 수준에서의 수요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10배씩 차이가 나지는 않겠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의원님들 대화) 아까 지적하신대로 기타수수료는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질의답변 도중에) 2014년도 본예산 때 그냥 그렇게 잡아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전년도,

○위원 정성주
내년에 선거 있으니까 많이 잡지 말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잡겠습니다.
징수 수수료는 전산처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잡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결산과정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예산에 누락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세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의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삼국
(승인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세정과 세입 57쪽, 58쪽 봐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세정과는 전부 세입에 대해서 물어볼 것밖에 없죠?

○세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세출이야 미수납액이나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전부 세정과에 있죠? 전체 따지더라도.

○세정과장 손삼국
그게,

○위원 정성주
미수납액 처리나 쉽게 말하면 다음연도 이월액도 전체 세입부분에 대해서 따져도 거의 다 세정과에 있잖아요.

○세정과장 손삼국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지만 실과에서 관리하는 금액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전체 결손액 60억 7,700만원 중에서도 여기 53억원 있을 정도이고, 결손처분도 15억 5,900만원이나 거의 전체적인 세입에 대해서 미수납액처리나 결손액 그러니까 이월액 이런 것이 거의 다 세정과에 있어요.

○세정과장 손삼국
지방세수입은 전액 저희가 관리하는데 세외수입은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많은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 설명을 해 주세요.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 58페이지 세입이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미수납액처리 다음연도 이월액 35억원 되는 것. 원래 현액은 5억 4,000만원 잡았는는데 징수 결정액이 52억원, 예?

○세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이 설명을 해 주세요.

○세정과장 손삼국
과년도,

○위원 정성주
아니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잡는다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손삼국
그것은 아닙니다. 과년도 수입은, 작년에는 위드아파트 하고 지덕사라는 큰 업체를 저희가 정리해서 일시에 금액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한적인 것이고 대개 저희가 5억 4,000만원 잡는 이유는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10% 정도를 저희가 목표액으로 잡고 추진을 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위드아파트 건이나 이런 큰 건이 들어 옴으로 인해서 갑자기 금액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2011년도 것은.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늘어나는데,

○세정과장 손삼국
과년도수입 평균은 총 미납액의 10% 정도를 목표액으로 잡는데 작년 같은 경우 에는 큰 업체들을 저희가 체납처분을 하면서 수입 징수가 되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정성주
드아파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세정과장 손삼국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겼을 때 금액을 올린건가요?

○세정과장 손삼국
아닙니다. 이겼을 때에는 18억원인데요. 18억원은 저희가 못 받고 1세대 남은 것 2억 1,000만원 정도 되는 것만 저희가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해가 안 가서 그러거든요.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지금 위드아파트 ㈜홍진디앤씨 같은 큰 건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수납액은 없단 말이에요. 평상시 정도뿐이에요. 그러면 실제 수납액은 7억원 정도에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7억원, 6억 9,8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미수납액은? 미수납액 처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손삼국
미수납액은 45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것은 실제 저희가 총 미납액을 미수납액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 정성주
예?

○세정과장 손삼국
아니 지난년도 수입 말씀, (자료 찾는 중)
이것은 세외수입인데요. 세외수입은 저희 것 보다는, 지방세보다는 주로 과태료나 변상금, 위약금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아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에서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요. 체납처분을 저희가 하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추진을 합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통행정과 과태료가 29억원 정도로 해서 실제 미납액의 80%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교통행정과 뭐가요?

○세정과장 손삼국
차량 과태료입니다. 손해보상·보험, 운수사업법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범칙금, 주로 자동차관련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있고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19억원 정도 되고,

○위원 정성주
내년에도 이 금액을 계속 유지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손삼국
이것은 저희가 압류만 해 놨지, 차량에 압류만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폐차 말소를 하거나 이전할 때 받는 것이거든요. 압류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어 으니까 위드아파트 소송 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됐는가.

○세정과장 손삼국
위드아파트 소송은 저희가,

○위원 정성주
1심에서부터 간단하게.

○세정과장 손삼국
1심에서는 사해행위로 판정이 돼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2심에서는 사해행위라는 게 맞느냐, 아니냐 가지고 재판을 진행했었는데 2심·3심에서는 사해행위로 보지 않고,

○위원 정성주
2심에서는?

○세정과장 손삼국
1심에서는 사해행위로 인정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지고,

○세정과장 손삼국
2심과 3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변호사님은 누구를 샀어요?

○세정과장 손삼국
강완구 변호사님을 샀습니다.

○위원 정성주
소송비용은 얼마 들었어요?

○세정과장 손삼국
2,200만원.

○위원 정성주
원래 소송담당을 누가 했죠? 세정과에서 했나요?

○세정과장 손삼국
소송은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한테 보고 했던가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그때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세입 없으시면 세출 194쪽에서 197쪽까지 봐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삼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의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승인안 설명 생략)

○위원 정성주
(설명 도중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죠?

○회계과장 박현
총괄표에 있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아무렇게 읽어 버려요. 그것 저희가 모르니까.

○회계과장 박현
다음은 447쪽 예산의 이용입니다. (승인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회계과 세입 59쪽에서 60쪽 봐 주세요.

○회계과장 박현
어제 총괄보고를 했던 59쪽 세입에서 과태료가 예산이 편성되었고,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해서 과목 없는 것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당초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보면 과태료 예산액이 변상금 및 위약금에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조정이 안 되어서 과목 없는 예산으로 세입이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과장님, 회계과 57쪽인가요? 아니 59쪽.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59쪽이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올해하고 다른 것이 뭐예요?

○회계과장 박현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총괄로만 되어 있지 과별로 세분화가 안 되어서,

○위원 정성주
누가 과장님께 알려줬나 보네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우리 직원이 지금 전화 했어요.

○회계과장 박현
아니 시스템이 올해,

○위원 정성주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래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아니 작년 것하고 실·과·소별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려고 하니까 (작년 결산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누가 지적해서 잘 만들었나 했더니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런 거네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전문위원실에서 전화 왔어요? 이것 물어볼 것이라고.

○회계과장 박현
프로그램대로 입력하다 보면 작년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저희가 과장님한테는 여기(상임위)에서는 할 얘기가 없어요. 예결위에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것 언제 다 얘기해요.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세입 없으시면 세출 198쪽에서 202쪽까지 봐 주세요. 없으시면 넘어 갑니다. 읍면동 407쪽에서 444쪽까지 봐 주세요. 없으시면 447쪽 예산이용 봐 주세요. 없으시면 넘어 갑니다. 468쪽 명시이월 (봐 주세요.) 없으시면 473쪽 사고이월 봐 주세요. 없으시면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604쪽부터 611쪽까지 봐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물건을 처분하고 사는 것이 가격이 다른 것 같아서 물어보려고요. 17번 비디오프로젝터가 있죠. 611쪽이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취득을 1대 했어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185만 7,000원에.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그래서 6대를 팔았어요. 그러면 4,455만 6,000원이에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사는 것은 200만원 정도 되는데 파는 것을 훨씬 더 비싸게 팔았어요. 남는 장사를 했어요, 중고품을.
이것을 보세요. 취득은 1대를 했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그러면 185만 7,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매각은 6대를 했는데 4,455만 6,000원 엄청 비싸게 팔았어요. 이것을 많이 사서 많이 팔면 훨씬 남겠네요.

○전문위원 남궁행원
당초에 매입가격이 털어내면,

○회계과장 박현
매입가격으로 털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자산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매입가격으로 터는 겁니다.

○위원 온주현
아 매입가격으로.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파는 가격이 아니고?

○회계과장 박현
예, 당초 매입가격이나 자산은 빚도 되기 때문에.

○위원 온주현
매입가격으로 해도 6대를 4,455만 6,000원에 팔았어요. 판 가격으로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그래도 훨씬,

○회계과장 박현
당초 매입했을 때 단가가 달랐었다는 얘기죠.

○위원 온주현
달랐어요?

○회계과장 박현
예, 당초 매입했을 때 가격하고 취득할 때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위원 온주현
훨씬 싸졌다, 물품이?

○회계과장 박현
예, 저희도 이것을 가지고 의문이 있어서 계속 해 봤는데 왜 당초 취득한 가격으로 털어줘야 하느냐, 실제로 매각한 가격으로 털어줘야 하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자산가격이 총괄결산에 있어서,

○위원 온주현
물품은 전체 다 매입할 때의 가격으로,

○회계과장 박현
예, 매입할 때로 가격을 그렇게 정해줘야 합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재작년 치하고 작년 치하고 미니버스를 보니까, 재작년에 4대를 팔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판 가격이라 그런다?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아니 산 가격이라?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아…… 그런데 차 가격이 떨어졌나요?
작년에 산 것은 2,190만원, 그때 4대 판 것은 1억 500만원.

○회계과장 박현
그러니까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미니버스는 7대인데 미니버스 종류가 뭐냐면 소형승합차, 중형승합차, 겸용승합차를 합쳐서 미니버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종별로 다르니까,

○위원 온주현
기종이 다르니까?

○회계과장 박현
예, 미니버스라면 25인승 버스 이런 것이 아니라 소형승합차도 미니버스로 들어가고 중형승합차나 겸용승합차도 미니버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온주현
그러면 싼 것으로 샀나요? 2,190만원짜리?
아 매입가격으로 팔더라도 세입은 그것으로 잡는다?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재산에 잡혀 있으니까요. 재산가액으로?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그러면 판 가격은 어떻게,

○회계과장 박현
판 가격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위원 온주현
이게 딴 데 잡혀 있어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세외수입으로?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판 가격은?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그것을 어떻게 찾아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몇 페이지?
세입에 잡혀 있으면…… 아니 얼마에 팔았는지 보려고 그래요.

○회계과장 박현
저희가 입찰로 해서 팔거든요.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박현
59쪽 물품매각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여기에는 자세하게 안 나오니까?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미니버스를 얼마나 팔았다는 게 안 나오니까?

○회계과장 박현
예,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 안에 미니버스라든가,

○회계과장 박현
예, 여러 가지가,

○위원 온주현
다 들어가 있다?

○회계과장 박현
예, 자세한 내용은, 차량매각 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얼마에 팔았는지 나오겠네요.

○회계과장 박현
예. 모든 차량이 경쟁입찰로 매각하기 때문에.

○위원 온주현
경쟁입찰은 아는데,

○위원 정성주
(질의답변 도중에) 물품매각대 예산을 1,000만원 잡고…… 내구연한이 다 된지 알아서 팔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그런데 어떻게 해서 7,000만원을…… 예산현액을 잡을 때 그렇게 잡았어야죠.

○회계과장 박현
저희도 예를 들면 집게 차량을 매각하는데 감정가격은 싸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2,500만원까지 나오더라고요. 상상 외로,

○위원 정성주
많이 나왔다고요?

○회계과장 박현
예, 경쟁률이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 온주현
(마무리 발언)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박현
위원님들께 양해 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에 어제 지적하셨던 353쪽에서 355쪽까지 주요사업 작성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당해연도 사업비에 예산액을 기재했었는데 예산액이 아니라 집행액으로 기재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오늘 중으로 해서 자료를 전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몇 페이지?

○회계과장 박현
353쪽에서 35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내용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예산액으로 기재를 해서, 그게 예산액이 아니라 집행액으로 해야 되는데,

○위원 정성주
부속서류요?

○회계과장 박현
예, 부속서류 책자요.

○위원 온주현
이것을 다시 작성한다고 하니까 지적을 해 주자면 재작년도 치하고 작년도 치하고 다 한번 검토해 봐요. 틀린 것이 엄청 많아요.

○회계과장 박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완전히 검토를 하고 다시 보완도 해서,

○위원 온주현
예산액도 틀리고 사업기간도 마음대로 조작해서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잘 좀 해 봐요.

○회계과장 박현
그래서 결산검사가 끝난 뒤에 직원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온주현
이것을 작성하면서 전년도 치를 안 보나 봐요. 대조도 안 하면서 어떻게 컴퓨터에 나오는 대로 하나 봐요. 재작년도 치하고 올해 치하고 똑같이 옮겨놓은 사업도 있어요. 숫자 하나 안 틀리고.

○회계과장 박현
앞으로 시정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정회)
(15시27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승인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체육청소년과 세입 61쪽, 62쪽 봐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청소년유해업소 과태료 100만원 못 받은 것 현재도 못 받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재산압류를…… 지금 채권확보를 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없으시면 세출 봐 주세요. 203쪽에서 212쪽까지 (봐 주세요.) 없으시면 예산전용 448쪽 봐 주세요. 없으시면 468쪽 명시이월 (봐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아까 명시이월…… 궁도장을 명시이월 시켰다고 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토지매입비 1억 8,628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 있죠. 시설 유지비로 해서,

○위원 정성주
1억 8,600?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1억 8,628만 8,000원.

○위원 정성주
예.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이게 궁도자 토지매입비거든요.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명시이월 시켰는데 금년도에 일부 집행하고 현재 1억 2,9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위원 정성주
다시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처음부터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작년도에 1억 8,628만 8,000원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금년도에 토지 일부를 매입하고 1억 2,90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잔액사유는 현재도 협의가 안 되어서 저희는 토지수용 쪽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1억 2,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5,700만원 정도 가지고는 무엇을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작년에 토지매입을 못 했던 부분을 금년도에 협의해서 매입을 한 거예요.

○위원 정성주
이 돈 가지고 다 매입할 수 있습니까? 궁도장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궁도장 사유지는 매입이 다 가능합니다.

○위원 정성주
아 궁도장 쓸 수 있는 땅은 다 된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국유지 부분은 빼고, 사유지만 전부 매입이 가능합니다. 일부 국유지가 들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홍심정 하고는 어느 정도, 여기서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안 하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상당 부분 진전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아마 금년 10월 달 이내로는 협의가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 전에 마무리가 되어야 뭔가 사업계획도 나올 것 같은데 예산 성립도,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 부분을 고려해서 9월 달에 집중적으로 그분들과 타협을 보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473쪽 사고이월 보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이것도 다 썼죠, 사고이월도? 체전하면서.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체전 전에 다 소모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 끝났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의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승인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정보통신과 세입 63쪽, 64쪽 봐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금 세입이에요?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예, 세입.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없으시면 넘어 갈게요. 213쪽부터 222쪽 세출 봐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정보통신과는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심의를 잘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중복된 사업이 민원소통과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고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있나요?
(지역정보담당 직원 설명 중) 민원소통과에서 했는데 거기도 예산이 서 있었나요?

○지역정보담당직원 송영엽
안 섰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것은 서버만 우리 전산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2012년도에 전액을…… 2,200만원을 다 불용처리 했어요. 알고 봤더니 정보통신과에서 똑같은 이런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고 해서 예산을 불용시켰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뭐라고 하던데요. 민원소통과에서 잡혀 있던 예산이……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

○위원 정성주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이 부분을 민원소통과장님과 이따 통화를 해 보시고 예결위 때 설명을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의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승인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보건위생과 세입 82쪽, 83쪽 봐 주세요. 없으시면 세출 307쪽부터 315쪽까지 봐 주십시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과장님, 지금 명시이월 된 것, 사고이월 된 것, 사고이월 된 것은 죽산보건지소…… 지금 다 준공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완공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때로 해서 사고이월…… 언제 준공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6월 21일 자로,

○위원 정성주
이번에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금년도.

○위원 정성주
명시이월 된 보건소 옥상 태양광은,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그것은 8월 말까지 완전히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은 뭐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지주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작을 어디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제작은 전주에 (있는)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현장에 올라가 보면,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현재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주대만 제작되면 올려서 바로,

○위원 정성주
감리는 누가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감리,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감리용역사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여기를 현장방문하려고 오늘 얘기가 나왔는데 가봤자 라고 해서, 저도 가 봤는데 지주대 설치가 언제부터 해서 8월이 준공이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지주대는 7월 27일까지 제작 완료할 예정입니다. 7월 27일 날 지주대 제작이 완전히 되면 28일부터 설치가 들어갑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없으시면 식품진흥기금 563쪽 봐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작년에는 식품진흥기금은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기금에서 민간행사보조 2,500만원을 예산으로 세웠다가 전혀 지출이 안 됐어요. 왜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모범업소 시설개선자금이나 화장실 개보수비로 지원이 되는데 작년에는 신청대상이 없어서 지원이 안됐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게 목이 맞습니까?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어야 해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과목이 이게 맞아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시설비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시설개선자금으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시설개선자금으로 나가는데 행사보조로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위원 정성주
(질의답변 도중에) 그냥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거에요? 아니면,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작년에 지평선축제 행사에 관련해서 사용하려다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원래 목적이, 잠깐만요. 2,500만원을 원래 어떻게 쓰려고 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지평선축제 행사비로,

○위원 정성주
행사비 뭐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음식문화축제 비용으로 쓰려고 계획했다가 못 썼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것(음식문화축제) 같으면 행사보조로 보는 게 맞는데 아까 시설개선자금으로 주신다고 하니까 목이 맞느냐 이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그것은 제가 진흥기금으로 있는 것으로, 책하고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장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의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승인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건강증진과 세입부분 84쪽, 85쪽 봐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기타수입, 이게 뭐예요? 세입 148만 7,000원. 예산현액도 없고 이게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몇 페이지요?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84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48만 7,140원이요.

○위원 정성주
이월액, 다음 이월액. 무엇으로 미수납이 되어서 무엇으로……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148만 7,140원이요?
그것은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간에 나간 저소득층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암검진이랄지 건강검진을 하거든요. 하는데 공단에서 심사결과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해서 저희한테 환수조치를 했어요. 했는데 그 병원이 부도가 나서 지금 회생절차를 받고 있는 중에 작년 12월 달에 법원에서 3년간 나눠서 김제시에 돈을 주라는 과정에, 앞으로 받을 돈이에요. 2014년까지.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148만 7,140원 말고도 전체는 240만원 받아야 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요. 157만…… 아니 148만 7,140원이에요, 전체가.

○위원 정성주
이것을 받으면 다 끝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내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위원 정성주
이 금액을 분할해서 낸다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3회에 나눠서 김제시에 갚으라고 해 줬어요. 작년 12월 달에 법원에서.

○위원 정성주
37만원씩 4번에 내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3번에 걸쳐서요. 3번.

○위원 정성주
3번?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정성주
앞으로 계속 3년 동안 들어오는 거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정성주
내년도 치 봐도 3분의 1이 줄어서 3분의 1만 올라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남아야 되죠.

○위원 정성주
계속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2014년까지.

○위원 정성주
2014년도까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세출 316쪽에서 332쪽까지 봐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의료 및 구료비 같은 것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정성주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는 과다하게 예산이 성립돼서 그러나요? 왜 그러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입찰을 해서 입찰차액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진료소 운영이 7월 달부터 저희한테 들어왔잖아요. 7월 달부터 들어왔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경험이 없어서그렇게 된 것 같아요, 처음이라. 1회 추경 때 들어 왔었거든요.

○위원 정성주
무슨 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진료소 운영이…… (직원 설명 중) 진료소에 있는 의료비 2,000만원은 그래서 남아있어요.

○위원 정성주
공공운영비 같은 것도 관련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319쪽 하단에 보건진료소 관리비가 15%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유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인건비요?

○위원 김문철
보건진료소관리(자체).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러니까 그게 의약품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잔액으로 남는 것이에요.

○위원 김문철
아니 의약품비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319쪽하고 그 다음 장 320쪽이요.

○위원 김문철
관리비가 의약품비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 같이, 보건진료소를 관리하면 여러 가지 목이 뒤 장에 이어져 나오거든요.

○위원 김문철
의약품비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 의약품비가 거기에 있어요, 밑에. 의료 및 구료비 320쪽이에요.

○위원 김문철
거기에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거기에 2,035만원이 반납됐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산장려금도 많이 남았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출산장려금은 출산률이 떨어지니까 그런 게 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 예산을 세울 때 는 3년 정도 평균치를 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그 평균치에도 못 미친다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갈수록 떨어집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690명까지 올라갔었거든요, 2009년도에. 그런데 작년에 618명이에요, 출생아 수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큰일 났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의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승인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시립도서관 세입 94쪽, 95쪽 봐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시립도서관도 예산액이 없는데 결산이 된 게 있어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세입에 있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불용품매각대.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변상금 및 위약금.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물품매각대는 폐지도서 매각대금이고요. 변상금 및 위약금은 감사 지적분 불입한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예측이 가능한 것은 세입에 반영시켜서 해야 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의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승인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세입부분 96쪽 봐 주세요. 없으시면 세출 126쪽, 127쪽 봐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이 지금…… 403쪽 전시시설 운영 예산이 거의 다 반납이 됐어요.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전시실 기간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운영비 이런 게 거의 쓰이지 못하고 반납되다시피 했는데 왜 그렇죠? 전시실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관리담당 이진우
동진유물관을 작년에 가져오기로 했었는데 협약이 지연됐어요. 작년 연말에 시장님과 그쪽 CEO하고 협약체결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미뤄지는 바람에 협약체결을 한 다음에 하자고 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산을 사용 못했네요.

○관리담당 이진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 예산입니까? 이게 다?

○관리담당 이진우
예, 그것이 3,900만원이네요. 그것 하나만. 밑에 학예연구보조요원하고 유물센터정비요원은 실제 돈을 쓴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것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죠?

○관리담당 이진우
예, 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것 하나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번 개요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인데 주요사업 작성관련해서 소설아리랑기행벨트 2011년도 것 하고 달라요. 금액도 다르고 총 사업비도 다르고 다 다른데 왜 다른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연구개발담당 이권영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말씀하세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저희가 취합을 하면서 아마 행정에서 잘못 판단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연도가 다른 것은 저희가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했었는데 인사하면서 인사부서에서 틀린 것 같습니다.
금액관계는 우리는 예산관계로 놓고 확보액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확보액을 명시해서…… 사실 사업금액을 가지고 썼어야 하는데 2008년∼2010년까지 확보 예정액을 여기에 표시하다 보니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 부분은 우선 전체적으로, 주요사업 작성부분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한 번 더 깊이 다룰 겁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벽골제관광지개발사업이 있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관광지개발사업하고 국가지정 문화재보수정비사업하고 몇 개 있습니다.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결위 승인과정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결산서라는 것은 한번 위임돼서 나와 버리면 이것은 집행을 해 버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문제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하게 허위공문서 작성해서 의회에 의결해 달라고 넘겨준 것이냐고 까지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472쪽하고 478쪽 명시이월·사고이월, 이게 지금 벽골제아리랑사업으로 해서 59억 2,951만원짜리 있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똑같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지출원인행위는 37억 4,700만원 했어요. 그렇죠, 바로 옆에? 찾았어요?
472쪽, 478쪽 2개가 위에 것은 명시이월, 밑에 것은 사고이월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사업이 한 가지 사업이에요, 몇 가지 사업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한 가지 사업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한 가지 사업으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똑같이 나눌 수 있습니까?

○아리랑문학마을담당 이대복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해서 집행이 안 될 경우에,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원인행위를 안 하고도 명시이월 전체금액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아리랑문학마을담당 이대복
원인행위가 됐기 때문에 원인행위 된 부분은 사고이월 시키고,

○위원 정성주
한 가지 사업 가지고?

○아리랑문학마을담당 이대복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쉽게 말하면 34억원은 명시이월 시키고,

○아리랑문학마을담당 이대복
그러면 원인행위를 안 하고.

○위원 정성주
지출원인행위가 37억원인데 왜 안 해요?

○아리랑문학마을담당 이대복
지출은 22억원 했고,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지출금액이니까 지출금액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지개발사업비 얼마에서 집행액은 똑같습니다. 집행액은 똑같고 잔액에 대해서 일부가 사고이월이 되고요. 원인행위해서 계약이 된 금액은 사고이월로 들어가고요. 계약이 안 된 잔여금액이 있습니다. 미처 이루지 못한 공사 계약잔액이나 그런 것은 명시이월로 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김제시청은 계속사업이 없어요. 전체가 계속사업이 없어요.

○아리랑문학마을담당 이대복
전체 이월액이 37억원인데 3억원은 사고이월 시키고 나머지 34억원은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게 해도 되느냐는 얘기에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가능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한 사업을 가지고 설계용역……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지금 우리가 총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10억원을 잡았다고 하면 설계를 할 사업을 가지고 설계를 하면 8억원이나 9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나오면 8억원이나 9억원에 대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8억원 정도요. 그러면 8억원 정도는 집행을 못했을 경우에 사고이월을 할 수가 있고요. 사고이월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용하지) 못한 2억원이 있습니다. 그 2억원은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 1차·2차·3차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위원 정성주
10억원짜리 공사를 가지고 입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10억원 예산이 있는 것으로 입찰을 받았으면 입찰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위원 정성주
그 돈이 남아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위원 정성주
남으면 연도 말에 공사금액에 이상의 남는 돈은 그냥 불용처리가 하는 게 (낫지) 남는 돈 이월을 뭐하러 해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자체사업은 불용처리 하는데 사실 이런 관광지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은 보조사업이거든요. 보조사업은,

○위원 정성주
국·도비가 있는 사업이고,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2010년∼2012년까지 연속적으로,

○위원 정성주
이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대복씨도 예산계에 오래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의결을 해 줄까 말까하는 것이 ‘계속비 사업이 없음’에 대한 거예요. 회계원칙은 당해연도에 따라서 원칙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김제시는.
그런데 이런 것은 한 가지 사업 가지고, 지금 왜 제가 그렇게 보냐면 똑같이 2개를 놓고 보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나눴어요. 하나는 명시이월로 하나는 사고이월로. 저는 이런 예산을 별로 안 본 것 같아요. 늦어져서 결산추경이나 이렇게 하다가 늦어져서 일을 못하면 보통 명시이월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원인행위를 했다고 사고이월을 시켜요. 그렇게 가는 건 봤는데 금액을 나눠서 이런 경우는 별로 못 본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몰라도.

○아리랑문학마을담당 이대복
특이한 경우인데요.

○위원 정성주
저는 이런 예산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사업을 나누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액이라는 것은……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를 보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그래요. 다음연도 이월액이라는 것은 사고이월·명시이월 다 이월액 아닌가요? 거기에 총액이 들어가야 맞지 않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다음 장 사고이월로 가면 이게 거꾸로 바뀌어요.

○아리랑문학마을담당 이대복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 정성주
저는 이런 예산을 처음 봐요.

○아리랑문학마을담당 이대복
이월했으니까 포함시켜 놓고 가야되는 것이,

○위원 정성주
그렇죠. 이월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안 맞으니까 그래요.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이잖아요, 다음연도. 그러면 거기에 합계금액이 다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잔액으로 들어갔다가 이 잔액이 바뀌어서 와요, 사고이월에서는. 적은 금액이 이쪽으로 오고 큰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34억원이 가요. 이런 예산이 무슨 예산이냐 이거예요. 저는 이런 예산은 처음 봐요.
이 부분은 지금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예결위가 또 있으니까 (그때) 논의 해 보게요. 예산계랑 저희랑 다요. 이게 맞는 것인가.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위원 정성주
그게 맞는지, 제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같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위원님들 대화 중)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명시이월·사고이월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감사를 받으면서, 저희는 모든 것을 원인행위를 하면 사고이월로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감사관실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2012년도 연도폐쇄까지 집행할 것을,

○위원 정성주
그것은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계획했던 것만 하고,

○위원 정성주
명시이월 다음에 원인행위를 하면 사고이월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만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말씀하신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사업 목이 하나더라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가 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그런 데서 따른 것인가 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발주를 따로따로도 하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전체로 했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부분별로.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뭔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전기라든가 토목부분은 토목부분대로 따로.

○위원 정성주
(위원님들 대화한 후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한테 한 가지 사업이라는, 이게 벽골제관광지개발사업이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거기에 보니까 다목적 생태주차장, 전통담장, 따로따로 여러 가지가 있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다 보니까 불용처리 하기 뭐 하니까 원인행위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공사로는 힘들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도로 확포장공사를 해서, 한 가지로 가지고 발주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데 이 공사가 전부 그런 공사 같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야외화장실 신축도 있고 따로따로 하는 것이 있어서 일부는 원인행위 쉽게 말하면 사고이월도 시켰고 명시이월도 시켰고, 그런 것 같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이게 벽골제관광지 내에서,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요. 처음에 답변을 단일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세부사항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내부 내에서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좌우지간 알았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개별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승인안 특성상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종합 토론하는 간담회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정회)
(16시55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좋은 의견을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조금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조금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제172회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장덕상, 김영자, 온주현, 김문철, 정성주
황영석, 최정의

동일회기회의록

제17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7-30
2 6 대 제 172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7-19
3 6 대 제 17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7-26
4 6 대 제 17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24
5 6 대 제 172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7-18
6 6 대 제 172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7-18
7 6 대 제 17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23
8 6 대 제 1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7-18
9 6 대 제 17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7-17
10 6 대 제 172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7-17
11 6 대 제 17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7-16
12 6 대 제 17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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