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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2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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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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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30일(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2.2012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3.2012회계연도각종관리기금결산승인안의건
4.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5.김제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6.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으며,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 중 1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되었고, 경제개발위원회에서는 김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수정가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로이동 1.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2.2012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3.2012회계연도각종관리기금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4.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영석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지난 7월 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제1차 내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결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결산내역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2회계년도 김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괄 예산현액은 6,147억 4,726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199억 1,105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085억 9,918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113억 1,187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5,932억 2,145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920억 1,698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012억 447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688억 1,415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2억 3,51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1억 5,516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66억 8,96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65억 8,22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01억 740만원으로 사고이월 24억 1,00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637만원, 순세계잉여금 76억 3,094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42억 2,282만원으로, 세출 결산액은 93억 2,76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자금예산 결산은 전기이월액 17억 4,302만원과 당기수입액 118억 9,967만원을 합한 총 수입액 136억 4,269만원에서 당기지출액 93억 2,760만원을 제한 차기이월액은 43억 1,509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관리기금은 당해연도에 31억 1,324만원을 조성하고 8억 9,658만원을 사용하여 2012년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지난해 보다 22억 1,666만원이 증액된 126억 8,228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1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30억 7,078만원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경비 등 37건에 대하여 27억 6,34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4억 6,491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1억 8,174만원과 집행잔액 1억 1,68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 2012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년도 각종 관리 기금 결산 승인안, 201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종합의견입니다.
2012 회계연도 결산에서 나타난 김제시의 전체적인 재정 여건은 각종 시정 현안사업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투자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지방채 사용계획이 증가하는 것도 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둬야 함에도 그간 결산검사 시 지적되어온 문제들이 혁신적인 노력 없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발전적 방안이 부족한 점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되었습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해야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면 세입과목 없이 세입으로 수납한 사례, 기타이자수입 등의 반복적인 과소계상,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의 예산액 대비 실수납액 초과 발생 등 세수추계 상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세수추계가 요구되며
집행잔액과 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은 재정운영을 압박하는 주요 원인이므로 향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함께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예산의 전용·변경 사용에 있어서는 취지를 벗어나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예비비 지출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예측 가능하거나 매년 반복되는 지출사유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계속비 사업에 편성되어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한 주요 사업들이 사업기간과 사업량 등 사업계획이 수시로 변동하고 사업추진의 경과를 종잡을 수 없어 차후 계속비 사업의 편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명시·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 및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결산검사 시 동일하게 반복 발생하는 지적사항과 계속비의 예산편성 반영, 간주예산의 의회보고, 자금 없는 이월액 최소화 등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황영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황영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을 황영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황영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6.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김영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17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13년 7월 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7월 17일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발의 의원님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계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설치하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 에서 최소한의 기간으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 위원회는 적정인원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거나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위원은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고, 위원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에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거나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는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에서 열리는 대단위 행사 추진 및 주요 현안업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 제2항에 연가일수를 산정하는 재직기간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기간을 포함하고, 안 제23조 제11항에 대단위 행사 또는 주요 현안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할 때에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 중 포상휴가제도의 이중혜택 등 형평성 문제가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포상휴가 신설항목인 안 제23조 제11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지원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영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8.김제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나병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나병문입니다.
이번 제172회 정례회 회기 중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김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13년 7월 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7월 5일 본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7월 17일 제17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김제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각 조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김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에서 공동주택지원에 현재까지는 자부담이 없었으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은 30%, 기타는 10%의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듣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으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와 서기에 대한 규정, 위원 중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김제시의회 의원으로 수정하는 내용과 각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을 2/3가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김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건축과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에서 조례개정에 의한 일조권 관계규정은 저층건축물의 경우는 완화되고, 고층건축물은 현재와 비슷하며 마을회관, 경로당, 모정 등을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아직은 상위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으로 위원 중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김제시의회 의원으로 수정하고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수정하는 것으로 본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나병문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나병문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이어진 제17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회기운영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폭염으로 인하여 건강을 잃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17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 - 12명
정호영, 온주현, 최정의, 황영석, 김택령
오만수, 김문철, 임영택, 나병문, 정성주
김영자, 김영미
○출석공무원 - 34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이석봉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장 신정용
보 건 소 장 박종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7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7-30
2 6 대 제 172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7-19
3 6 대 제 17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7-26
4 6 대 제 17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24
5 6 대 제 172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7-18
6 6 대 제 172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7-18
7 6 대 제 17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23
8 6 대 제 1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7-18
9 6 대 제 17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7-17
10 6 대 제 172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7-17
11 6 대 제 17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7-16
12 6 대 제 17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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