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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2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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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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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23일(화)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출의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4.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5.2012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6.2012년도각종관리기금결산승인안의건
7.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의원이며 연장자이신 황영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황영석 위원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2013년도 본 예산안 심사에 선임된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수행하기로 협의된 바 있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예결특위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우리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나아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금번 결산심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직과 동일하게 1년 동안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으므로 김영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결산안 심사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관한 협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08분 속개)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5.2012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6.2012년도각종관리기금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7.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4항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회계과장 나오셔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보고서 내용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박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이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7월 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7월 22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예결특위에 회부됨에 따라 7월 23일 제172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터 15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까지는 박현 회계과장의 개요보고 시 보고한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6,147억 4,726만원에 대하여 6,286억 9,915만원을 징수결정하고 6,199억 1,105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7억 8,810만원이고 이 중에 15억 7,956만원을 결손처분 하여 2013년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은 72억 854만원으로 2011년도 결산대비 7억 7,60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82.7%인 5,085억 9,918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18억 6,765만원, 집행잔액은 342억 8,043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13억 1,188만원으로 명시이월금 314억 2,331만원, 사고이월금 398억 94만원, 보조금집행잔액 53억 153만원, 순세계잉여금 347억 8,61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891억 3,384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008억 7,895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932억 2,145만원입니다. 세입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의 실제수납액은 338억 7,803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3.4%로 전년도보다 14억 3,98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재산세와 지방소득세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액은 876억 90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9억 8,17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에 비해 118억 1,798만원, 재정보전금 26억 7,028만원, 보조금은 337억 4,726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방세 발행은 2011년도에 158억원에 이어서 2012년도에도 지방채 1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지방채 사용계획이 늘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노력과 함께 향후 적정한 지방채 발행 및 채무관리를 통해 건전재정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액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60억 7,794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해서 4억 407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아래 내역과 같이 미수납 사유 중 납세태만이 89.7%로 철저한 재산 추적과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 압류 및 경매 등 다각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 지방세 미수납액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 처분액은 5억 3,754만원으로 주로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난년도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결손처분 사유의 75.7%가 무재산과 행방불명으로 원인분석을 통한 추징방안 마련과 결손처분 대상에 대해서는 시효소멸 전까지 지속적인 재산조회 및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는 등 집중적인 관리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4억 3,06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으로 세수감소를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재정운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실적위주보다는 제도의 취지 내에서 적절한 배분을 통한 예산집행이 요구됩니다.
다음 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8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78억 2,020만원, 미수납액 11억 3,059만원으로 미수납율은 4.1%입니다. 미수납액 사유 중 납세태만이 8억 2,525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미수납액의 73%에 달하고 있어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891억 3,384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920억 1,698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94억 5,756만원, 집행잔액은 276억 5,93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56억 1,342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5억 8,22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 1,009만원, 집행잔액은 66억 2,113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적극적인 예산집행 방안 강구를 통하여 균형재정 상태를 유지토록 개선이 요구되는 만큼 향후 사전절차 이행 완료사업을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면밀한 계획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성과를 극대화 하는 등 이월예산을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276억 5,931만원으로 원인별 사유는 아래 표와 같으며 사업계획 당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과다편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집행가능 예산을 정밀 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66억 2,112만원으로 높은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농공지구조성사업 등 6개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서 사업비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2012년도 결산상 세계 잉여금은 1,113억 1,188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347억 8,610만원으로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과다발생은 예산을 합리적이고 계획성 있게 추계하지 못한대서 비롯된 것으로 세입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한 예산편성으로 잉여금 및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증액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 보조금 집행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보조금 수령액은 2,307억 6,831만원으로 이중 1,960억 5,629만원을 집행하고 294억 7,68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2억 3,51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바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의 주요사유를 살펴보면 예산이용은 인건비 부족으로 예산전용은 예산편성 시 잘못된 과목을 바로 잡기 위해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또는 직무권한 변경 등의 사유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 시에는 기준에 따른 범위와 제한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며 신중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예산의 변경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필수 공익사업으로서 2012년도 전반적 운영상황에 대한 검토결과 상수도 보급률이 86.1%로 전년도보다 1.7% 증가하였으며 유수율은 2011년 74.2%에서 2012년 75.9%로 1.7% 향상되었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요금 현실화 어려움, 광역상수도 원정수 구입비 증가 등 비용증가에 따른 수지 불균형으로 2012년도 당기 순손실이 34억 2,780만원에 이르는 등 매년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의 점진적인 상향조정이 불가피하고 꾸준한 유수율 제고방안 마련 등을 통해서 경영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각종 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35억 7,886만원으로 기금수입 부분을 보면 예치금 회수가 104억 6,562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5억 176만원을 차지하고 있고 지출부분은 고유목적사업비 7억 3,993만원, 예치금 126억 811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7,417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금자체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금 운용이 요구되며 현재 기금별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하여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30억 7,79만원이고 특별회계 예비비는 63억 3,044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지출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재해대책 등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경비를 정확히 산출하여 지출결정 후 집행토록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물 보수공사 등 18건에 대하여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고 원평천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서 1억 8,174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내 사업추진 가능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편성된 예산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제출된 승인안으로서 본 안건은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정호영 위원 외 2명의 위원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30일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검사를 가진 사항으로서 개선사항 13건, 우수사례 4건을 도출하여 집행부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첨부한 결산검사의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는 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또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제172회 정례회기 중 소관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결산심사의 목적은 예산집행 과정의 최종적인 확인을 통해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보다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결산의 중요도에 비추어 사고이월, 불용액, 세계잉여금, 예비비 지출 등의 주요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당초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과정에서 의도한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금번 결산과정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시정·개선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 및 결산심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자료를 보시는 동안 제가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요. 전년도에도 그랬고 그 전년도에도 그랬고 보편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 결산 승인안을 제출할 때에는 항상 개선하겠다, 앞으로 향후 계획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선해서 다시는 재발이 안 되도록 하겠다, 3년 치를 계속 보니까 답변도 지적사항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개선의 의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회계과나 기획감사실에서 보십시오. 결산검사 지적사항 3년 치를 보시면 거의 지적사항이 같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될 여지가 거의 없어요. 큰 상황으로 보면 순세계 잉여금 과다발생 부분이 계속 지적되고 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세외수입부분 과태료 체납 부진액에 대해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애쓰신 흔적이 보이기는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미수납자가 발생이 되고 결손처분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과태료 체납 징수액에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사고이월 예산이나 집행잔액에 대해서 상당히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8.9%가 전년도보다 발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산운영 상의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각 실과별로 분석을 통해서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집행잔액이 과다발생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산수요 예측이 잘못돼 있다, 또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과다설계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결산을 근거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다거나 순세계 잉여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거나 이런다고 했을 때 편성과정에서부터 패널티를 줘서 그 실과에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크게 대두되었던 것이 간주예산 부분입니다. 지적도 했고 앞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답변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지적이 나오기 전에 의회에 전혀 보고할 의지가 없었다, 이런 것들은 의회심사 의결권에 대해서 의회를 경시한 처사로 이해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지적사항에 대한 발생빈도가 또 발생률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어요.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의회에서 심사해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해마다 저희도 얘기합니다. 예산심사과정에 반영시키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일부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만 예산운영에 있어서 의회에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지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의지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박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또 다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결산검사 시 지적된 것이 대표적으로 보면 국·도비가 배정이 안 됐는데 집행한 사례는 집행부에서 부시장실에 대책보고까지 해서 추후 강경하게 이런 것은 실·과·소에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까지 해서 대책보고를 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순세계 잉여금이나 간주예산 전반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또 다시 집행부에서 실과소별 대책보고를 통해서라도 또 기획실 예산부서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지금은 총괄개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산 집행률도 보면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세출예산 부분에서 71% 정도 밖에 예산 집행률이 안 나온 상황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나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다 이월시키고 또 불용시키고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실과별로 프로테이지가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정말 특단의 대책을, 아까 대책보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을 통해서 각 실·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보면 정말 패널티를 줘서라도 바로 잡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도 결산서를 보니까 물론 지적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결산서 즉 작성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월사업 부분도 연관성이 없어요. 이렇게 2011년도와 2012년도를 연결시켜서 보면 단순히 금년도에 제출된 결산서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전년도 치(2011년도 결산서)를 놓고 보면 연계성이 없어요. 그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자료수정도 하고 결산서를 다시 작성을 해서 덧붙이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결산서 작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안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별도로 자기 해석대로 결산서가 제출되고 있다, 그것을 그대로 집계하는 데서도 그대로 받아서 올리고 있어요. 전년도 치하고 비교하면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결산서 작성에 대한 확실한 지침이나 기준을 둬서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처음 개요보고 할 때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결산서 제출된 것을 보면 전년도 치와 비교하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은 허위로 제출된 결산서이기 때문에 고발조치 한다고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성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각 실과에 지침이나 기준을 내려 줄 때 일관된 기준점이 아니라 각자 판단 기준에 의해서 올린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개선을 해야 합니다.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결산서를 작성하는 지침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실과별로 다르게 올라오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현
결산서 작성하는 데는 앞으로는 3개년도 결산서를 중심으로, 또 전년도 치가 집계가 잘못된 것도 있고 프로그램을 변경하다 보면 변경된 프로그램이 있고 특히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속사업이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많은데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산서 작성할 때에는 그런 지침을 충분히 사전교육을 통해서 정확한 결산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결산에 있어서 의회에서 결산 승인을 안 해 준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결산을 (하면서) 의회에서 느꼈던 것은 결산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을 안 해 준다고 해서 결산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결산을 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나름대로 의원님들께서 두 번에 걸친 연수를 통해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결산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또 그러면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결산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정말 너무 소홀하게 지금까지 결산서를 다뤄오지 않았나, 자책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의원님들 결산심사 위원들의 결산심사 과정부터 또 의회에 넘어와서 결산을 하는 과정까지 아마 집행부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자성의 시간을 갖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결산승인 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적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개선이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 사례들을 계속 해 왔던 것을 이번 연도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약속한대로 실·과·소 대책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준다든지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방식으로 해서 결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시장님도 와 계시고 각 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고민을 해 보시겠지만 결산서를 여러분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제출한 결산서가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연계성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연계성을 가지고 보면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법도 나옵니다. 이번 결산을 통해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금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앞으로 속기록에 남기고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도 전체적인 개요보고 때 저희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유인물도 주고 그러셨는데 지금 계속비 예산편성하고 간주예산제도 운영하고 자금 없는 이월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결산 제안 설명 시 요구하신 계속비와 간주예산, 자금 없는 예산 이월액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계속비 예산은 공사나 제조, 그 밖에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비 총액을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서 여러 해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기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 운영사례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경우에는 1건에 20억원, 임실군은 7건에 202억, 전주시는 11건에 505억원, 순창군이 18건에 271억원, 진안군이 1건에 52억원, 고창군이 5건에 240억원 등 타 시군에서 계속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비 제도를 미운영 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하고는 준공에 수년을 요하는 대규모 자체사업이 없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내시액을 기준으로 전액부담을 원칙으로 에산을 편성해 왔고, 특히 현안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자체재원 담보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계속비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부터 자체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완공의 3년 이상, 50억원 정도 초과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을 편성해서 의회 지적대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간주예산 제도 운영 근거는 안행부 재정정책 팀에 의해서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에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에 의해서 예산총칙에 명시해서 간주처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간주처리 한 예산은 7개 사업에 7억 3,600만원을 간주예산 처리했는데 이 속에 국비 내시된 것이 6억 6,000만원, 시책추진 보전금 내시된 것이 7,400만원 등 7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 의결 이후에 국가 등으로 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 예산총칙에 명시해서 간주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결산검사에 지적된 대로 지방의회 권한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다음 회계연도 내년부터는 의회에 간주예산에 대해서 정례회 보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없는 예산 이월액입니다. 11년도와 12년도 자금 없는 이월은 11년도에 5개 사업 26억 3,400만원, 이속에 명시이월된 것이 3개 사업에 20억원, 사고이월이 2개 사업에 6억원정도 됩니다. 2012년에는 1개 사업에 6억 4,3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자금이 영달된 것은 익년도에 영달이 11년도에 5개 사업과 12년도 공단 폐수종말 처리시설 보조 사업으로 6억 4,300만원에 대해서 금년 2월 26일 날 자금영달이 된 바 있습니다. 발생사유는 대부분의 사유가 환경부 국비 송금 시에 자치단체 사업실적을 판단해서 당해 연도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익년도에 재편성해서 자금영달이 된 사업이 2가지 사업에 15억원이 있고, 작년 7월 집중호우 시에 수해복구비로 타자치 단체에 공동으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국비가 부족해서 자금영달이 늦게 온 사업이 3개 사업에 10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년도 사업 5건하고 12년도에 공단 폐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실적을 판단해서 금년에 자금영달이 됐기 때문에 자금 없는 이월을 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은 당해자금이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은 사업으로서 다음연도 에 교부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금의 이율 없는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를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금이 영달될 때까지 사업을 탄력적으로 진행시키고 사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금영달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자금영달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실장님 답변하신 대로 꼭 실행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저희가 속기록에 남기고자 유인물로 참조하지 않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지적된 것 말고 예결위에서 지적된 사항도 방금하신 대로 실행에 옮기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에 대해서도 설명 없고 다 질문하는 것이지요. 따로 보충 설명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순이
보충설명은 없고 세입부분 다음에,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회계과장님, 김성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삼국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저번에 제가 물어보고 답변 안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분명히 연납으로 되면서 이렇게 증가했다고 했지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과오납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위원 정성주
예, 과오납이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11억원 정도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세정과장 손삼국
지방소득세는 국세징수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예측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징수 결정에 따라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그리고 2011년도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925억원이 수납되는데 이번에는 1억 1,000만원 뿐이 안돼요. 925억원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무엇 때문에 그랬나요.

○회계과장 박현
국유재산 임대료를 그렇게 한 것은 6월 19일 자로 국유재산이 자산관리 공사로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국유재산이 자산공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회계과장 박현
부과를 못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세입에 굉장한 차이,

○회계과장 박현
그렇습니다. 1억원 정도가요.

○위원 정성주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실제 수납액이 2011년도에 925억원 이었는데 2012년도 에는 세입에서 1억원 뿐이 안돼요.

○회계과장 박현
예, 국유재산이 그전에는 연차적으로 조금 씩 이관이 됐었는데 6월 19일로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이제 국유재산 임대료를 부과 못하니까 당초 예산 내용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실·과장님들 혹시 못 찾으시면 결산서 21페이지나 41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기타사업수입에 대해서도 누가 설명을…… 수납액에 대해서 기타수입을 어떻게 잡는 것인가 의문이 드는 것이 2011년도에는 2,800만원 뿐이 안 되는데 9억 8,600만원으로 10억원 가까이 돼요. 실제 수납액이 9억 8,300만원이에요?

○세정과장 손삼국
몇 페이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위원 정성주
결산서 41페이지 보셔도 되고 42페이지 중간에서 밑에 하단 쪽으로 내려오면 기타사업수입 수납액이 9억 8,600만원,

○세정과장 손삼국
9억 8,300만원이 증가한 것은 건설과에서 전원마을 분양대금 수입금입니다.

○위원 정성주
아, 이 기타수입이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부속서류 31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그날 답변을 안 하시고 제가 오늘 듣기로 했어요. 갑자기 소송계류 중인 재산압류가 납세태만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바뀌는데 그 설명 하신다고 했는데요.

○건축과장 강행원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39쪽에 보면 사유별 현황해서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기타로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38쪽에 보시면 각 항목이 나와 있는데 2011년도 당시에 소송계류 및 재산 압류 중에 원래는 납세태만으로 되어야 하는데 표기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예산 표기를 납세태만으로 바로 잡아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설명이 되는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강행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에 6,962만 9,190원, 기타에 1,820만 2,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 란에 들어 있는 것은 미준공으로 시기 미도래 액입니다. 분류를 해 놓은 것인데 2011년도에 8,683만 1,520원에서 일부 수납을 해서 2012년도에는 7,163만 690원으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2011년도에는 소송계류 중으로 되어 있다가 표기가 잘못됐다고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기타로 나눠서 해 놨는데 납세태만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잘못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다른 데 항목으로 들어가고 나서 표기가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2011년도 결산검사 때는 소송계류나 이런 것으로 재산압류를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납세태만으로 가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갑자기 없던 무재산이 나오는데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무재산이 2건 인데요.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2011년도에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1,130만원이 무재산으로 와서 그 설명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법인 변경이 돼서 재산 조회가 전혀 안 되는 것이 2건이 있습니다. 2건에 1,131만 8천원을 무재산으로 봤습니다.

○위원 정성주
검산 토지구획도 기타 2,000만원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타가 뭐예요. 주택사업 특별회계 기타 6,000만원, 검산토지구획 기타 2,000만원에 대해서 이월액 기타가 뭐에요. 기타라고 표기하면 전혀 알 수 없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행불되고 받지 못하고,

○위원 정성주
행불은 목록에 다 있는데요. 기타에 대해서 이 항목 외에 다른 것이 뭔가를 모르겠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기타 2,000만원에 대해서 다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주택사업 기타 6,0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 못하십니까? 다음에 합니까? 서성호 국장님 이번에 지적하고 다음에는 기타에 대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유인물을 만들어 주시든지 하셔야지,

○건축과장 강행원
주택사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사유가 검산 시영아파트하고 구산연립주택에 사업을 하는데 2009년도부터 국비사업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비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적어 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비가 집행이 덜 되고 국비로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설명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것도 도시과장님하고 같이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 앞으로 어떻게 해요. 과장님 안 오셨나요?

○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위원 정성주
소장님은 놔두시고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숫자한 안 틀리고 안돼요. 내년에도 이대로 올릴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그 부분이 95년도에 채권을 확보 못해서 지속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 회 승인을 받아서 받을 것은 받고 못 받는,

○위원 정성주
결손처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회계에서 결손처분액은 발생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 의료보험, 육성기금 하나도 결손처분이 없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설명 하셔야 합니까?
이렇게 결손처분 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저희가 찾아내야 할 란가 봐요. 어떻게 전체 특별회계에 하나도 결손처분 액이 없다고 하면,

○회계과장 박현
일반회계는 있어도 특별회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앞으로 발생이 안 됩니까?

○회계과장 박현
예,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발생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현
현재까지는 없어요.

○위원 정성주
김성희 실장님 말한 부분이 많이 개선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차익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물어봐야겠습니다. 누가 설명하십니까? 부속서류 4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차익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2011년도에는 일반회계 180만원, 특별회계 4억 2,000만원, 합계 4억 2,100만원, 2012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6억 3,200만원, 특별회계 9,100만원 상환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차이점 설명해 주시고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자율은 몇%인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차익금 상환이자에 대해서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차익금은 육종단지 조성으로 158억원이 있고, 금년에 58억원은 갚았고 100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산 동사무소 이전비로 30억원 중에 10억원이 청사 기금으로 남아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결산액이 6억 3,200만원이에요. 6억 3,2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일반회계 6억 3,200만원이요. 그리고 차익금이 특별회계에 가서 9,800만원이 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검산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9,143만원, 어떻게 설명을 해 주냐면 일반회계에서 6억 3,200만원이 무슨 이유로 원금이 얼마에 몇%,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데 시작된 해라든가 아니면 아직 시작이 안 되서 이자만 몇%낸다 해서 6억 3,2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육종단지는 이율이 4%입니다. 12년부터 26년까지 갚도록 되어 있고 검산 주민센터는 이자율이 3%인데 2024년 11월 달까지 상환을,

○위원 정성주
6억 3,200만원은 158억원에 대한 4%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나 물어보고 싶어요. 일반회계에서 6억 3,200만원이 어떻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가져온 시기에 따라서 일할 계산하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어떻게 계산을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육종단지는 4% 계산합니다.

○위원 정성주
일자수로 며칠 한다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그렇게 계산합니다.

○위원 정성주
어떻게 해서 나왔다는 자료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검산토지구획은 4%가 맞습니까? 3%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3%짜리입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질의답변 도중에) 이율이 4%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자율 4%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두 분이 안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4%로 계산을 해보니까…… 4%로 해서 안 나오는데 상환을 일찍한 것 입니까? 원금이 원래 27억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통합기금을 통해서 금년에 조기상환,

○위원 정성주
원금 27억원에 4%를 곱하니까 108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안 나와서 보니까 이것을 두 달을 먼저 없애고 나니까 금액은 이렇게 떨어져요.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 인가,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조기 상환된 것입니다. 검산토지구획정리 사업은 금년 4월 10일 날 16억원을 조기 상환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계산이 이렇게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그리고 부속서류 세출부분에서 24페이지 수납율하고 집행율을 보면 집행율 중에서 세출 집행율을 보면 정말 이런 특별회계는 전부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율이 1%, 3%, 4% 이런 특별회계가 필요합니까? 집행율이 경영수익 사업 같은 것은 3%,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 농촌소득원은 4%,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원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자율만 가지고 쓰기 때문에 집행율은 그렇게 나옵니다.

○위원 정성주
이자율만 가지고 쓴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프로테이지 많이 나온 것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금까지 쓰나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활성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부족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토론하기가 뭐해서 그렇지만 이 부분은 실장님하고 다시 대화 나누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실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인 것이 이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그래서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 특히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굉장히 올곧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부득이 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명시이월은 의회심의를 받지만 사고이월은 받지 않기 때문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예산심의권은 우리 것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 전체 적인 것은 개별 할 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삼국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과 건축과장님은 해당 실·과소 설명 할 때 정성주위원님이 주문하신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이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기획감사실 세입 47쪽에서 48쪽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기획감사실 그 외 수입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5억원,

○위원 장덕상
그 외 수입은 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실·과소에서 잡수입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기획실에 포괄적으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 속에 미수납된 것이 445만 4천원인데요.

○위원 장덕상
내용은 어떤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자판기 수입이나 매점, 교통행정과 유가보조금 환수금, 건강증진과에 검진비 환수금 이런 잡수입으로 실과에서 잡지 못하고 해 마다 기획실에 전체 세입으로 5억원을 잡은 내용입니다.

○위원 장덕상
기타수입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기타수입 속에 그 외 수입으로 같은 항목에 잡아진 내용입니다.

○위원 장덕상
목을 별도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잡수입에 대한 명칭이 그 외 수입으로 하도록 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세입항목이요.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세출107쪽에서 113쪽까지 봐주세요. 안계시면 468페이지 명시이월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에…… 사업진행 상황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작년에 기획실에 명시이월 한 것은 작은 목욕탕 사업인데요.

○위원 장덕상
기획감사실 소관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금년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3,000만원 세워 주셔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계까지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문화홍보축제실 세입 부분에 49쪽, 50쪽 봐주세요. 없으시면 세출 114쪽에서 127쪽까지 봐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문화홍보축제실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을 보면 비율이 71.5%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집행율이 떨어지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설명을 세출부분에서 일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4억 6,000만원짜리 대풍수를 그대로 넘겨 놓은 것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상 국고문화재청 예산이 항상 연말에 결정돼서 넘어 오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업을 할 때 시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이 대부분 잔액입니다.

○위원 장덕상
내용을 보면 이해는 되는데 집행율이 전체예산 총괄대비 71.5%라고 하면 굉장히 집행율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위원 장덕상
예산을 반영할 때부터 집행에 대해서 신중하게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123쪽, 민간자본보조 예산액이 3억 600만원 인데 전년도에 2억원이 이월됐어요. 예산액은 1억 600만원인데 전년도에 이월되고, 다음연도에 사고이월 1억원을 또 시키는데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3억 600만원이라는 돈이 4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오영순 가옥 초가이엉 하고, 장화 쌀뒤주, 양전동 문화신축 회관하고 금산사 전통음식 체험관 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양전동하고 금산사 2건을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금년도에 양전동 문화회관은 마무리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2013년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양전동 문화회관은 준공이 됐고, 금산사 전통음식 체험관은 금년에 마무리 됩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 2억원을 명시이월 시켜서 썼나 봐요. 올해 끝났다는 것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2011년도에 2억원 명시이월 시켜서 2012년도에 쓰고 올해 사고이월 시켜서 1억원 썼다는 것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늦어지는 이유가 오영순 집이나 쌀뒤주 집에 돈을 주는 것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런 것은 완료가 다 된 상황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전통체험이나 양전동 복지회관 뭐 준거예요. 민간자본보조 뭐하라고 준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양전동은 도비 보조를 받아서 같이 줬는데 문화회관입니다.

○위원 정성주
회관에 무슨 목으로 줬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신축입니다.

○위원 정성주
시설비로 안 되어 있는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민간자본입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에서 지으라고 돈을 줬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잔액을 1,000만원 남겼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런 것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게 보는데 오영순 가옥이나 쌀뒤주는 예산 세우기 어렵잖아요. 예산 세웠을 때 부족함이 더 없는지 봐주지 그랬어요. 집행잔액으로 넘기지 말고, 예를 들면 태풍이 오면 한 번 더 이어주기도 해야 하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앞으로 그런 쪽을 배려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세워졌으니까 하는 소리에요. 앞으로는 이렇게 안 세워 줄 거예요. 그런데는 누가 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으면 했는데, 2012년도 사업이 벽골제하고 지금은 분리됐지만 문화홍보축제실에서 가지고 있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2012년도 까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이렇게 나오나요. 벽골제 발굴조사와 시설비 같은 것이,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468페이지 명시이월 보시고 473페이지 사고이월까지 같이 보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문화홍보축제실 사고이월 시킨 것이 5개인데 올해 끝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끝납니다.

○위원 정성주
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부분들은,

○위원 정성주
계속사업은 김제시는 없었다고 하니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 개념에서 계속사업으로 보고요. 금산사 문화재 보수사업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업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위원 정성주
다 끝난다는 것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행정지원과 세입 51쪽 봐 주십시오. 없으시면 세출 128쪽에서 137쪽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대체적으로 보면 행정지원과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워주는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포상금 같은 것도 많이 남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절약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2014년도 본예산때는 인건비, 감사인증도 보고, 대외협력계 같은 데는 집행잔액이 7,000만원,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작년에 한·중 홈스테이 청소년 교류가 갑자기 연기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예산심의를 잘못해서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민간인 국외여비도 그렇고 행사실비 보상금도 그렇고 몇 천만원 씩 남아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작년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수평선동해축제에 갑작스럽게 사정에 의해서 참여를 못해서 그런 것이 발생했습니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행사운영비 같은 것 후생복지에서도,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후생복지는 직원자녀 보육수당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직원들 종합검진비가 30만원씩 들어가는데 연말까지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37명이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안 해서 1,7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안 받은 사람을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개인한테 종합검진을 받으라는 것을 안 받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설명 듣고 싶은 것이 업무추진비 있지요. 집행잔액이 2,000만원씩 남는데도 우리가 세워주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해서 절약해서 잔액을 남겼습니다. 작년에 장덕상 위원님과 정성주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하고 앞에서 나온 1,400만원하고 해서 3,400만원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체적으로 볼 때 기획실이나 행정지원과를 보는 눈이 저희끼리 말할 때는 힘 있는 부서라고 말을 하거든요.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를 쓸 수 있도록 꼭 절약을 해 줘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작년에 대통령선거하고 국회의원선거가 있어서 행사에 대한 제한이 많이 따랐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민간인 국외여비가 왜 남았다고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작년에 중국 홈스테이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12월 달에 교육을 잡아서 연기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이 돼서 예산집행상 민간인한테 80%를 지원하고 학생들 자부담이 20%이기 때문에 12월에 원인행위 해놓고 1월 달에 그런 사정이 발생해서 중국을 못가는 상황이 돼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외빈초청 여비도 중국,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그 내용입니다.

○위원 장덕상
못 온 것이지요. 관련된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여야 하나 오늘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정보통신과 세입 63쪽, 64쪽 봐 주세요.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13쪽에서 222쪽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전년도 이월액 3억 6,500만원이 어디로 이월됐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전년도 이월액 3억 6,500만원은 전북교육청 교육특별전입금이 2011년 12월에 전입되어서 명시이월로 2012년 4월 6일 완료된 사업입니다. 김제시 CCTV통합관제센터와 초등학교 간에 CCTV 연계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이월액이 어디에 포함됐어요? 예산액에다가 이월액 플러스 한 게 예산현액이잖아요. 3억 6,500만원이 어디에 어느 항목에 어디에 있나요. 제가 못 찾겠네요.

○전문위원 김순이
22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221쪽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설비.

○위원 정성주
아 221페이지?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아 예. 그런데 왜 못 봤을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기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 52쪽, 53쪽 봐 주세요. 없으시면 세출 138쪽에서 142쪽까지 봐 주세요. 없으시면 166쪽에서 168쪽까지도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실래요? 143페이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거기는 여성가족과. 142쪽까지 하고 166쪽에서 168쪽까지 봐 주세요.
142쪽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166쪽에서 168쪽까지 보세요.

○위원 정성주
142쪽까지만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세입부에서 저번에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세입 없는 예산 있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53페이지.

○위원 장덕상
53페이지 5,500만원.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그것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건 여성가족과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없으시면 의료보호특별회계 495쪽에서 499쪽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의료보호특별회계 미수납금은 뭐예요? 1억 3,200만원이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1억 3,200만원은 의료부당이득금.

○위원 정성주
예?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의료보호 부당이득금에 대한 체납금입니다.

○위원 정성주
미수납금, 아직 못 받은 돈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이월시키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587쪽 의료보호특별회계, 588쪽 자활기금까지 같이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부에서요. 그 외 수입 5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현액이 500만원인데 징수 결정액이 3,200만원, 수납총액이 2,900만원, 미수납액이 311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외 수입이 뭐죠? 어떤 걸로 들어온 겁니까? 495페이지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과년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이중세금을 5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2,900만원 받은 것으로 했습니다. 결산추경에 징수결정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징수결정 요구가 안 된 내용입니다.

○위원 장덕상
아니요. 그게 예산보다,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더 많이,

○위원 장덕상
많이 징수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외 수입이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있는지,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과년도 부당이득금 징수하는 과정에서 징수목표 설정을 예산현액으로 잡고 징수를 저희가 더 했죠. 2012년도 하고,

○위원 장덕상
해마다 보면 기타수입하고…… 작년에는 보니까 기타수입으로 잡혔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외 수입, 기타수입 구분을 해 놨네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기타수입에서,

○위원 장덕상
잡수입에서 기타잡수입인데 이것은 기타수입에서 그 외 수입으로, (전문위원 설명 중) 작년에도 보니까 2,500만원 예산액에 2,900만원인데 금년도도 보니까 500만원 예산액에 3,200만원이란 말이에요. 과목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세입예상액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죠? 회수가 많이 돼서?
(담당자 설명 중) 문제가 뭐냐면 정상적인 회수금액은 융자금에 대한 회수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기타수입이나 잡수입으로 이렇게 차액이 생기는 왜 이런 현상이 보이냐는 것이죠. 징수액을 더 걷어 들인 것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융자 원금이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들어와야 맞잖아요. 원금의 회수라든지.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기간미도래, 기간 도래사항이나 기간 미도래에 대해서 판단을 저희 실무진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현액을 적게 잡은 것으로,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계속 보면 갭이 너무 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2010년도 것도 제가 봐야 되는데 2011년도 2012년도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과목을 잘못조정해서 그런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산의 판단을…… 징수를 했으면 결산추경에라도 예산현액을 잡았어야 하는데 업무미숙으로 잡지 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정리추경 때라도 조정을 해서 예산과 징수액이 일치할 수 있도록 비슷하게라도 가야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작년에도 그러더니 올해 또 그랬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자활기금까지 보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기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춘기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여성가족과 세입부분 53쪽 보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세입부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세입 없는 예산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장덕상
그게 뭐죠? 5,500만원.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범죄예방을 위해서 어린이 CCTV를 4개소를 설치하는 예산이거든요. 당초 예산액 5,500만원이 있었는데 이 자료에는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예산액이 기재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위원 장덕상
있었는데?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장덕상
결산서 작성에 빠진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누락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장덕상
그래서 제가 세입예산 편성 안 된 것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도 빠져 있어요.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아마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이게 보조금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장덕상
이게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넘겨 주면서 빠진 것인지 회계과에서 누락된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저희가 볼 때에는 회계과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예산액 합계금이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합계금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위원 장덕상
2012년도 예산서를 보면 알죠. (한참 후에) 지금 확인할 수 없으니까 정리를 하셔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장덕상
자료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장덕상
맞춰 보게요. 여기서는 못 맞춰 봐서요. 과가 다 틀려서 주민복지과와 나눠지다 보니까 구분을 못 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의원님 제가 보니까요. 보조금 총괄에 3,8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예산에 안 써집니다. 포함되어야 하거든요. 예산에 여기서 벌써 5,500만원이거든요.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이것 확인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다른 것 질문하세요. 끝나기 전까지 찾아서,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세출 142쪽에서 166쪽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143쪽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노인복지시설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예산이 원래 7억 4,700만원이 섰었는데 전년도 2억 4,300만원이 이월돼서 9억 9,600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현액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기능보강사업이 2011년도에 무엇 때문에 이월됐어요? 2억 4,300만원이. 그래서 그것이 이월되어서 지출을 하고 또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2,2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켜요. 설명을 쭉 해 보셔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노인복지시설 보조사업으로 기능보강사업 추가로 전년도 이월된 것은 2억 4,325만 7,800원은 가나안요양원사업비이고요. 현재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2,261만 3,000원에 대한 사고이월된 것은 애린양로원 증축공사사업비이거든요. 건축공사가 애초당시 낙찰업체가 선정되어 있었는데 설계금액이 적정하지 않아서 공사를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1억 2,261만 3,000원이,

○위원 정성주
공사를 포기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포기를 해서

○위원 정성주
시공사가?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그래서 올해 그 사업을 이월시켜서 추진을 했습니다.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에서 또 전용도 500만원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그리고 수입대체경비 8,000만원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산취득비가 거기로 또 오나 봐요. 밑에 삭감돼서 거기로 오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자산취득비에서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된 사업이고요.

○위원 정성주
이게 자산취득비가 어떤 것이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차량 30인승 차량구입비 이거든요.

○위원 정성주
그런데?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그것이 부족해서 500만원 전용을 했어요. 구입비는 8,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부족해서 이것을 전용했고 자산취득비 수탁기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로 8,000만원 넘긴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민간대행사업비 어디로 줬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위원 정성주
원래 예산 목에는 무엇으로 서 있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자산취득비 차량구입비로,

○위원 정성주
차량구입비 8,000만원이 섰었는데 이 돈을,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수탁기관인 대한성공회 쪽으로 돈을 넘겨줘야 하니까 그쪽에서 계약을 해야 되니까,

○위원 정성주
아 그쪽에서 차를 사든 어떻게 하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그쪽에서 샀습니다. 8,300만원 주고. 그래서 자산취득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넘겼는데 차량구입비가 8,300만원이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다시 전용해서 집행을,

○위원 정성주
모자라서 500만원을 전용해서 8,500만원을 가지고, 사기는 8,336만 3,000원 주고 샀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용한 부분의 입찰잔액이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페이지가 저희가 정확히 과가 구분하기 그래서 전체적인 것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예비비 사용한 것도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비비는 12건이 지난해 태풍 2개로 인해서 경로당 피해가 있어서 그게 12군데거든요. 11군데는 예비비로 집행하고 1군데 800 얼마 남은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풍동에 있는,

○위원 정성주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비사벌아파트가 자체사업비로 보강사업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위원 정성주
그 예비비 가지고 시설비로 썼습니까? 민간자본보조로도 줬습니까? 자본이전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시설비도 있고 자본보조도 있습니다. 시설비는 아시다시피 시유재산이고

○위원 정성주
자본이전 하실 때 142페이지도 보면 예비비를…… 아 이게 아니구나.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제가 보충답변 드릴게요.
500만원 전용 얘기하셨는데 전용은 144쪽을 보시면 사회적보장 수혜금 2,000만원을 깎아서 앞에 500만원을 쓰고 143쪽에 500만원을 쓰고 뒤에 보시면 147쪽에 1,500만원을 또 썼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깎아서 144쪽에서 사회적보장 수혜금을 깎아서 500만원을 143쪽에 쓰고 그 다음에 1,500만원을 140쪽 사무관리비로 썼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잖아요. 전부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왜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주로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145쪽에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로 도비사업비이거든요. 집행잔액이 3억 5,643만 420원인데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인데 이 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어서 수용을 잘 못해서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억 1,361만 3,000원이 잔액 된 145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사업비로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인데 입소인원이 과다하게 잡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아까 1,500만원 예산전용해서 사무관리비로 쓴 것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그래서

○위원 장덕상
무슨 내용인데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을 전용해서 쓸만큼 지출이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저희가 운용하는 그룹-홈에 대한 CD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2,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을 전용하고 500만원을 차량구입비로 전용이 된,

○위원 장덕상
CD동영상 제작은 어디에 활용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김제시를 찾아오는 대내·외 기관에 홍보동영상으로 활용하고 각 읍면동도 배부하고,

○위원 장덕상
그것을 그렇게 전용해서 쓸 만큼 꼭 필요한 사업이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작년에도 중앙부처 총리실이나 국회, 보건복지부 방문할 때 그것을 급히 제작을 해서 국비 중앙예산확보 차원에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데 한 푼도 확보가 안 됐잖아요. 광특으로 일부 왔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광특은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이 왔고요.

○위원 장덕상
그 외에 운영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운영비 이런 것들은 확보하기가 난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했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그룹-홈이 잘 되고 있으니까 홍보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질의답변 도중에) 그룹-홈이 과장님 잘 되신다고 하셨죠?
그룹-홈에 대해서 결산하고 관계없지만 그룹-홈이 잘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전반적으로 어르신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룹-홈에 가면 순 할머니, 할아버지들 파가 생겨서 여러 파가 있다고 하던데요. 굉장히 갈등이 심하다고 그러는데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은 저희한테는 하지 말고 시장님이 계실 때 하세요. 그런 말을 좋아하시는 분, 최초로 잘 되고 있고 최초로 하나뿐 이고 그런 말은 저희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데가 많아요. 그룹-홈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장덕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답변 하실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설명해 드렸습니다.

○위원 장덕상
예, 설명됐습니다. 이것 예산편성 할 때 세입예산을 잘못 잡은 거예요. 과목이 광특예산인데 일반 국고보조금으로 잡아서 세입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결산할 때 는 바로 잡아진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처음 당시에 내려 왔을 때 공문 내시나 이런 것을 정확히 봐서 세입부도 정확히 편성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됐어요?

○위원 장덕상
예, 이것은 이해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위원 장덕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일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인재양성과 54쪽 봐 주십시오. 없으시면 세출 179쪽에서 187쪽까지 보세요.
(제가 여쭤볼게요.) 182페이지 기타보상금 672만원 그대로 지출 안 하고 잔액으로 남았는데 뭐라고 하셨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681만 6,000원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672만원.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게 뭐냐면 금년도 4월 8일 날 평생학습관 개원했잖아요. 작년도 추경예산에 평생학습관 개관을 앞두고 강사수당을 세운 것인데 개관을 올해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하나만 물어봅시다. 184페이지 가운데 850만원 잔액이 남아있는데 수준 높은 여성교육운영이 어떤 사업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방금 여성가족과 소관인데요. 여성회관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조직개편하기 전에 인재양성과에 여성회관이 있었습니다. 1월 달 발령을 할 때 여성가족과가 신설이 되어서 여성회관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질의답변 도중에) 여성장롱(여성 장롱자격증 되살리기 사업운영)도 다 그것이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그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다 똑같이,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186페이지,

○위원 정성주
그것도 (포함)되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여성장롱자격증 그것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현기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민원소통과 세입 55쪽, 56쪽 봐 주세요. 없으시면 188쪽에서 193쪽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189페이지 맨 밑에 시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토지행정추진 이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게 해 주는 거예요? 돈이 많이 남았는데.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산 남은 것은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인데 978만원은 공시지가 예산이 국비, 시비가 같은 비율로 배정되어서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모두 쓰고 시비만 일부 남은 금액이고 2,198만 4,800원은 기존에 민원소통과에서 유지보수 등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구매해서 교체하면서 추가된 유지보수비를 정보통신과에서 집행해서 민원실 예산이 남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김복남
191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 홍보에 2억 6,451만 6,000원을 지출하고 이게 지금 설명을 해 주세요. 428만원이 남았는데.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도로명주소에서 홍보용으로 우편함 설치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273만 2,400원이 남고,

○위원 김복남
이 사업이 다 끝난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올해까지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UCC홍보 공모사업을 했는데 대상이 없어서 금상·은상·동상만 줬기 때문에 금액이 남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현기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삼국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세정과 세입 57쪽, 58쪽 봐 주세요. 없으시면 세출 194쪽에서 197쪽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삼국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회계과 세입 59쪽, 60쪽 봐 주세요. 없으시면 세출 198쪽에서 202쪽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예산이용이 1억 2,000만원 있어요.

○회계과장 박현
연가보상금을 10일로 했다가 15일로 늘려서 하다보니까요.

○위원 정성주
예산이용이 1억 2,000만원 가지고 어디에서 감소되고 어디에서 늘어나는지 설명을 하셔야 한참 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박현
예산계하고 같이……

○위원 정성주
저희한테는 답변이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박현
447쪽 일반회계에서,

○위원 정성주
예산이용은 의회의결을 받아야 돼요?

○회계과장 박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안계시면 읍면동도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407쪽에서 면별로 공통적으로 여비들이 많이 남았어요. 없는 데는 없는데 공덕이나 청하나,

○회계과장 박현
직급별로 직원 정수에 관한 여비이기 때문에 직원수가 줄어든다거나,

○위원 장덕상
인사요인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장덕상
돈이 없어서 난리던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안계시면 명시이월 468쪽하고, 사고이월 473쪽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회계과 명시이월된 것 뭡니까? 토지매입 뭘 명시이월 했지요?

○회계과장 박현
백구지지제가 기재부 소속이 있고, 자산관리공사에서 기재부 승인절차 과정이 있어서 금년에 전부 다 매입이 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그때 80% 정도만 매입을 하고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80% 매입하고, 나머지는 이월시켜서 현재는 2013년도는 다 매입하고요.

○회계과장 박현
예, 전부 다 매입 끝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안계시면 공유재산 601쪽에서 606쪽 까지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부위원장 김영자
체육청소년과 세입 61쪽, 6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61쪽 재산임대에 있어서 공유재산임대료 뭐라고 했지요? 수영장? 매점임대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매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부위원장 김영자
왜 누락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매점임대료를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3년마다 한번 씩 하는데 그 부분을 실무자가 누락시켰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세입 없으면 세출 203쪽에서 212쪽까지 봐주세요. 안계시면 448쪽 전용 봐주시고. 명시이월 468쪽, 473쪽까지 같이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전용에 대해서 460만원이 뭐라고 했지요.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사무관리비,

○위원 정성주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행사를 하려면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물품구입비가 없어서 전용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행사를,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물건을 구입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주말 프로그램인데 물건 구입비가 없어서 전용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행사운영비는 무엇 때문에 서 있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청소년들 주말프로그램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 프로그램을 없애고 물품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물품이 필요하니까 구입하려고 전용한 것입니다. 행사를 없앤 것이 아니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400만원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400만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행사운영비는 물건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저희가 전용문제도 다음 결산검사 때는 전년도를 다보고,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돼요. 계속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468쪽, 사업시기 미도래 간주예산이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1억 6,900만원 명시이월 된 것 말씀하시는 것 인가요?

○위원 나병문
1억 4,700만원,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 14억 7,800만원 사고이월 금액입니다.

○위원 나병문
내용이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도민체전 관련 체육시설 유지보수인데 전부 시설비입니다. 운동장 고치고 조명등 설치한 사업들입니다. 금년도에 다 집행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이나 자연휴양림 조성용역 2차 보고서가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공원녹지과 세입 80쪽, 81쪽 봐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세입부에서 예산 없이 징수 결정된 것 수시 부과에 따른 세입예측 불가로 미편성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공유재산 임대료, 하천사용료, 시소유 재산 매각귀속 수입금, 기타수수료하고 과태료하고 어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기타수수료가 공원야영장 무질서가 계속 됐었는데 갑자기 너무 무질서 해져서 주차위반 과태료를 작년 여름부터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공원지역 내에서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모악산 도립공원 내 주차위반 20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분인데 저희 과에서 세입을 못 잡은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세입을 평균금액으로 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기타수수료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장덕상
공유재산 임대료는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한전소유 철탑부지 대부료입니다. 해마다 계속 있는 것인데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냥 안 잡고 계속 넘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과별로 하다보니까 딱 드러나니까 잘못했습니다. 예산을 항상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한전 전신주,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고압철탑입니다.

○위원 장덕상
세입에 잡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세출 294쪽에서 306쪽 까지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예비비가 많이 써졌는데 2012년도 태풍피해 때문에 그랬겠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성주
볼라벤, 덴빈 태풍 때문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성주
예비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주는 것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총 256개소에 935주가 도복이 됐었거든요. 산에 있는 나무를 잡은 것은 하나도 없고, 주로 주택 내나 아니면 가로변에 수목들이 넘어져서 도로가 막히고 집이 무너진 상황이 발생하니까 바로 처리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바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예비비를 쓰신 것 중에서도 겨우 12월 달 예비비 지출일자를 결정하고 급하지 않은 예비비를 쓰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은 그랬는데 지출일자가,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지출일자가 늦은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 당시에 복구는 다하고 지출일자가 늦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복구는 바로 들어가면서 지출은 나중에 보완하면서 지출이 늦어진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471쪽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476쪽 까지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2011년도에도 이월액이 굉장히 많았어요. 2012년도는 많이 줄었지만 왜 이월액이 많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2011년 8월 6일에서 10일까지 집중호우가 와서 최대 시우량이 60mm 왔을 때 산사태 피해복구비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이월시킨 이유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산사태 피해복구비가 설계를 해서 발주했는데 동절기가 되니까 못해서 이월을 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12년도 사고이월액 중에서 현재 마무리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사고이월에 대한 이월비는 현재 다 사용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자금 없는 이월액 내역에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복구하고 시설부대비, 2011년도 명시이월 분 중에서 자금 없는 이월액이 있는데 세입을 어디로 받았지요. 세입총괄에서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산림재해복구 일단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2012년도 현재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설명,

○위원 장덕상
예.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2011년 8월 집중호우하고 산림재해복구비 10억 1,229만 6천원 중 준공기간 미도 래로 9억 7,270만 9천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작년도 명시이월조서에 있습니다. 명시이월해서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8억 4,628만 8,860원을 지출하였고 그 당시에 발견 안 된 2011년도 호우 피해지 2개소 선암리하고 화율리가 발견돼서 면에서 추가공사를 부탁해서 11월 복구 발주해서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서 1억 527만 4,240원을 사고이월해서 발주해서 6월 전에 끝났습니다.

○위원 장덕상
사업 마무리 지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마무리 짓고 계약 잔액으로 2,124만 5,900원을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 1건 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도시과 세입 65쪽 봐 주십시오. 없으시면 세출 223쪽에서 229쪽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예비비 사용한 것 있지요. 시설비로 예비비를 썼네요.

○도시과장 임성근
15호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에 썼는데 집행 잔액이 49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집행 잔액이 얼마 남았다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491만 6,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223쪽, 제일 밑에 시설비 광고물관리에서 예비비 19만 2,000원 썼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성주
그리고 집행 잔액이 조금 안 그래요?

○도시과장 임성근
게시대가 국·도비, 시비해서 6,000만원, 게시대 보수공사가 2,150만원해서 총 예산액이 8,150만원 이었는데 게시대 4,000만원 집행하고 게시대 보수공사가 2,183만6,500원해서 총 잔액이 1,966만 3,5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게시대 제작 잔액은 1,901만 4,500원이 남고 게시대 보수 설치공사가 64만 9천원해서 1966만 3,500원이 남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예비비를 사용 안했어도 돈이 안 맞았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비비를 약 490만원 정도 시비를 썼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비비가 지출될 금액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 놓고 썼나요? 400 얼마 들어가는데 예비비 2,000만원 써서 집행 잔액이 1,966만원이라면 돈을 30몇 만원 썼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국비가 980만원 정도 남고 도비 490만원, 시비 490만원해서 앞으로 국·도비는 반납할 예정이고,

○위원 정성주
집행 잔액 1,966만원에 국·도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국비 980만원, 도비 490만원, 시비 490만원 인데 국·도비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성주
반납할 금액 때문에 예비비를 쓴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태풍피해 보수 내려오기 전에,

○위원 정성주
아, 내려오기 전에?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성주
도시기본 관리계획 변경에서 예산이 4억원이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산현액이 4억 7,4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월된 금액을 합쳐가지고,

○도시과장 임성근
지출은 1억 8,000만원 했고요.

○위원 정성주
그런데 부대비까지 합치면 2억 5,000만원은 사고이월이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2억 5,000만원 정도해서 잔액이 4,500만원 남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왜 용역비 예산을 4억원 잡았다가 이 만큼 뿐이 안 쓰는 것이지요. 절감했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용역으로 해서 도시관리 변경해서 절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절감한 부분이네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성주
개발촉진지구도 잔액이 1억 3,600만원 있는데 국비 아닌가요?

○도시과장 임성근
국비인데 그 다음 해에 샀습니다.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레미콘,

○위원 정성주
명시이월하고 나서 1억 3,6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썼다고요? 227쪽 제일 밑에 집행잔액을 어떻게 했다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관급자재 불용처리로 1억 3,600만원을 못썼습니다. 레미콘을 조기집행 때문에 많이 잡아서 예산 있는 것으로 샀는데 그 다음해에 불용된 것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위원 정성주
불용처리 해서 놓고 세웠다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액 국비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집행잔액이 남으면 국비를 반환해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불용처리 해서 잡수입으로 들어가고 다시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다시 구입했는데 제가 착각해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세입부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415만원 세입 없는 결산된 것 있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수시분 착오 미편성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도시과장 임성근
건설업 하도급 위반해서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건설업 하도급 위반하면 과태료 얼마입니까? 과태료 입니까? 벌금입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과징금입니다. 그런데 차등이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세입부에서 누락되는 예산이 결산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꼭 세입에 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만경소도읍 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이번에 다시 수정해서 가져 오기는 했는데 전년도 결산서 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기투자 예산을 보더라도 안 맞아요. 당해 연도에 쓴 만경소도읍 육성사업 같은 경우도 2011년도에 당해 연도 사업비 총계가 20억원 인데 이쪽에 보면 18억 8,400만원 밖에 안돼요. 당해 연도 결산이 되어 있는데 왜 안 맞는 것입니까? 개발촉진지구 같은 경우도 2011년도 결산에 75억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투자 사업에 92억원이에요. 어떻게 맞춰야 돼요. 전년도 사업하고 전혀 연계가 안돼요. 결산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모르겠네요. 기투자 사업은 쓴 것에 대한 내역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경능제도 보면…… 도시과뿐 만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에 넣어서 하라는 것이 그런 것들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를 하는 것인데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에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이 자료만 보고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개념이 서지를 않고 연속성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정리를 다시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당해 연도로 잡아서 한 것이 있고 옛날에 받기 전에 기투자한 것을 기투자로 잡아 놓은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40억원인데 495억원 속에서 40억원을 먼저 주니까 40억원으로 해서 똑같이 당해 연도 총사업비를 잡아 놓은 데가 있는데 잘못한 것이지요.

○위원 장덕상
결산에 원칙이 없어요. 그리고 3년 것을 펴놓고 보면 정신이 사나워요. 이해가 안돼요. 이렇게 결산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데요.

○도시과장 임성근
큰 대단위 사업은 계속비로 세워서 하면 되는데 직원들이 바뀌니까 자료를 작성할 때 이런 것을 원칙으로 삼고해야 되는데 그 전 자료를 보고 계속 받아서 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회계과에서도 발견을 못했고 각 실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당해 연도 결산 식으로 해서 왔어요. 그런데 단년도 끝나는 사업 같으면 상관없는데 벌서 2년, 3년, 5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에서 사업이 연계가 안 되면 어떻게 결산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판단하기에는 너무 난해하고 복잡해요. 안 맞으니까 결산승인을 안 해줘야 하는 것인지 결산서류를 다시 정리해서 갖다 달라고 했는데 해가지고 온 것도 전년도 하고 또 안 맞아요. 의회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돼지요. 회계과 나와 계시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의원님, 현재 상태에서,

○위원 장덕상
과장님 생각에 어느 시점에서 인가는 쭉 했던 것 잘못된 것은 정리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맞춰야 되거든요. 2012년도에 맞추든지 아니면 2013년도에 맞추든지 결산을 계속 진행 되어온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나 사업양이나 예산사용액을 정리해서 맞춰줘야 하는데 지금 까지 잘못된 것을 어찌됐든 의회에서도 작년까지 만 해도 발견을 못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발견이 됐는데 금년도도 보니까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지금 상태에서 총사업비하고 기투자한 것 당해 연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당해 연도도 당연히 맞아야 할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2011년도 까지는 맞지 않더라도 무시하고 결산서 승인을 우리가 해 줄 때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주요사업 포함 되어 있는 것 상황이 비슷하니까 같이 들어주시고 2011년도 까지 총사업비 앞으로 쓰여 질 돈까지 해서 총 사업비 기투자 된 2011년도 까지 쓰인 것 아니면 2012년도 까지 쓰인 것하고 앞으로 쓰여 질 돈은 맞춰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내년도 결산할 때도 맞춰서 연결이 돼요. 물론 마무리된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된 사업대로 정리해야 되지만 이 상태에서 2011년도, 2012년도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해서 같이 다시 갖다 붙인 것인데도 안 맞아요. 결산서 다시 돌려보낸다고 했더니 갖다 붙이기는 했는데 또 안 맞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결산승인 과정에서 이 대로는 결산승인을 못해 줍니다. 일단은 승인과정에서 주무과 주무부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예산결산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년도부터라도 맞아 들어가지요. 2013년도 결산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또 틀려요.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결산서가 다 틀려요. 어느 시점에서는 잡아줘야 하는데 이번에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앞으로는 정책사업으로 해서 계속비를 반영하겠다고 말씀했으니까 특히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사업부서에 계시는 과장님들이고 3년, 5년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용어로는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요. 그런데 정책사업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기획감사실에 요구해서 계속사업으로 지정 해달라고 요구해서 반영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의회에 승인받으면 예산이 연도 별로 서기 때문에 저희들도 집행하기 좋고,

○위원 장덕상
그래야 예산이 일관성 있고 보는 사람들도 뭐가 맞아 들어가야 의심을 안 하는데 전혀 딴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해 버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세출 없으시면 이월 460쪽, 명시이월 469쪽, 사고이월 473쪽 봐 주세요. 없으시면 특별회계 501쪽에서 509쪽까지 봐 주세요.

○위원 정성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어떻게 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스파랜드 땅 공유재산 임대료 이자수입,

○위원 정성주
수납 되는 것이 전부 그것입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검산지구는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경영수익이 전부 스파에서 나오는 임대료입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예, 임대 땅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은 얼마 안 되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넘어와서 돈이 거의 그대로 네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성주
세출은요?

○도시과장 임성근
제초작업, 인건비 일부 청소하고, 앞으로는 사업자가 선정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예비비로 넣어서 다시 들어오고 합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비비로 갖다가 세입에 다시 예산액으로 잡았다가 나머지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놓았다가 합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성주
특별회계가 필요합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현재 스파랜드를 완료하고 온천수도 개발하고 사업자가 들어오면 수입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출되는 돈은 거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하고

○도시과장 임성근
예, 인건비입니다.

○위원 정성주
사무관리비랑 많이 나가네요.

○도시과장 임성근
플래카드, 사진…… 다른 사람들 이 땅을 사용하고 경작하기 때문에 홍보하는 차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595쪽 채무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도시과 소관의 채무는 검산토지구획정리 11억원 뿐인가요?

○도시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까 설명했는데 어떻게 갚는다고 했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현재 총 30억원인데 기상환은 19억원을 했고 금년도 4월 달에 11억원을 해서 조기상환 완료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성주
2002년 현재 11억원 이었는데 올해 다 끝났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제 검산토지구획정리 채무액은 없네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정회)
(15시41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 나오셔서 새만금전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새만금전략과 세입 66쪽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새만금전략과는 실제 수납액하고 과오납 반환액하고 금액을 비슷하게 맞췄나 봐요. 무슨 과오납 반환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당초 산단진입도로 현장사무실 임대료인데 본사에서 납부를 했는데 또 지사에서 추가로 납부를 해서 이중납부가 되었는데 과오납은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본사에서 했었고 또 지사에서 이중납부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고 거기에서 이중납부고 했다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없으시면 세출 230쪽에서 233쪽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우리 몫 찾기 행사운영비랑 사고이월 시킨 것은 뭐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청원을 저희 시하고 부안군, 평택시 3개 시군이 공동으로 논리개발 세미나를 했습니다. 올 6월 23일 날.

○위원 정성주
언제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6월 23일 날.

○위원 정성주
몇 년도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올해 6월 23일 날이요.
총 비용이 4,000만원인데 우리시 분담금이 1,334만원입니다. 작년에 667만원을 기지출하였고요. 이월액 행사운영비에 443만원하고 행사실비보상금 233만원 플러스에서 올 7월 말에 용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660만 7,000원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성주
어디하고 합쳐서 설명을 하셨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460쪽인데요.

○위원 정성주
예?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몇 페이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460페이지 우리 몫 찾기 행사운영비 720만원 중에서, 아니 230쪽입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보고 있는데 거기인데 그 부분을 물어봤거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원래 행사운영비로 720만원이 있었어요. 예산이 서 있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정성주
그래서 지금 행사운영비로 쓰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쓰고 나머지,

○위원 정성주
행사운영비로 35만원 쓴 것은 뭐예요? 이것을 쓰고 나머지를 사고이월 시켰다는 것인데 정확히 무슨 행사 운영비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우리 몫 찾기.

○위원 정성주
3개 시군이,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3개 시군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서 공동으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려고 입법처분 때문에, 그 총비용이 4,000만원인데 우리시 분담금이 1,334만원입니다. 작년에 660만원을 집행했고요. 여기에서 사고이월 시킨 것

○위원 정성주
660만원 지출한 것이 뭐예요? 어디에 나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461쪽 보시면 아니 231쪽 행사실비보상금 900만원에서 660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33만 3,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하고 아까 위에 443만 3,000원하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것을 플러스에서 선급금으로 먼저 주고,

○위원 정성주
그래서 우리가 1,300만원 정도 필요했었다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정성주
지금 행사했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6월 3일 날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나머지는 원래 예산이 서 있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 운영비를 절약해서,

○위원 정성주
전용해서 썼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절약해서,

○위원 정성주
절약해서 쓴 거예요, 전용해서 쓴 거예요?
1,300만원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이 두 사고이월 금액하고 나머지는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600백 얼마 되는가 보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정성주
나머지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나머지는 230페이지에서 보셨듯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900만원에서 66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선급금으로 반절을 집행하고 반절 나머지는 올 7월 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 돈을 무엇으로 주냐고요? 올해 줄 것 반절.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나머지 있잖아요. 행사운영비,

○위원 정성주
올해 주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게 없죠. 이게 2012년도 치잖아요. 올해 돈 줘야 할 금액은 무슨 돈으로,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사고이월 시킨 것으로요.

○위원 정성주
사고이월 시킨 금액?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 금액으로.

○위원 정성주
이해가 안 가요. 1,300만원에 대한 이해가. 전문위원님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전문위원 설명 중)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사고이월 시킨 나머지 금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세입부에서요. 공유재산임대료 민간육종단지 내 지평선산업단지 공사 현장사무실 임대료 이게 세입에 잡히지 않고 결산됐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당초 계획이 진입도로 현장사무실을 지평선산업단지 내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관리공사 진행 상 민간육종연구단지 내에 해야 효율적이라고 해서 계획이 변경되어서 그때 당시 우리 과에서는 세입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육종연구단지로 변경되어서 부득이하게 세입을 못 잡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몇 년간이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지금,

○위원 장덕상
2013년 1월까지네요, 임대기간은.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올해 말이면 끝납니다.

○위원 장덕상
임대가 끝났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올 연말까지입니다.

○위원 장덕상
2013년도 세입에는 잡혔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한 겁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한 번에 끝나기 때문에요.

○위원 장덕상
한 번에 끝나기 때문에 2013년 세입에 잡을 필요가 없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장덕상
당초 임대기간은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1년간이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위치가 산단 내였는데 그 부분이 이쪽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위원 장덕상
위치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실질적으로 징수 결정액이 141만 8,650원이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장덕상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돈의 금액이 임대기간이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잖아요. 그러면 2013년 1월부터 연말까지라고 하면 2013년 12월까지 임대료는 안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1년간은 계획을 했기 때문에 1년분 치만,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1년간은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1년간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2013년 말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장덕상
나머지 기간 11개월 정도 임대기간이 남는데 임대료를 안 받고 이것으로 갈음하는 겁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계획이 2013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입니다. 임대기간이

○위원 장덕상
자료에는 왜 이렇게 내 주셨어요? 제출해 주신 자료는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로 되어 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것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2013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입니다.

○위원 장덕상
2013년도 것인데 2012년 결산에 들어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허가기간은 2012년 2월 1일부터 2013년 1월 30일까지인데 임대기간은 2013년 2월부터 올10월까지입니다. 이 기간만큼만 임대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허가기간은 2012년 2월 1일부터,

○위원 장덕상
허가기간은?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허가기간이 2012년 2월 1일부터 2013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대기간은 2013년 2월부터 올10월까지입니다. 그 부분만,

○위원 장덕상
허가기간하고 임대기간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공사가 지연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당초에는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인데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임대료는 다 받았는데 공사가 지연돼서 설치를 못하고 있다가,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올2월부터 올10월까지,

○위원 장덕상
올2월부터 올10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장덕상
그전에는 허가만 받아놨지 사용을 안 했다는 겁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장덕상
그렇게 이해를 해야 맞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세출 없으시면 사고이월 473쪽, 474쪽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잠깐만요. 세출 231페이지 3,600만원 연구용역비가 왜 이월됐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3,600만원은 이월시켜서 올해 7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2호 방조제를 찾기 위한 것인데 우리시 단독으로 지역관리용역을 수립했는데 전라북도에서 우리시만 안 하고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4개 시군을 공동으로 심의한다고 내년 상반기로 연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시 용역을 중지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올 연말까지는 받아서 내년에 개최되는데 그때 집행할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2호 방조제 경계구역설정 관련해서 하려고 했던 건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장덕상
고창이나 이런 데는 무슨 상관이 있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도에서 연안관리계획에 전라북도 해안지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우리시만 단독으로 입안해서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전라북도에서 4개 시군을 공동으로 한다고 그렇게,

○위원 장덕상
2호 방조제 경계구역 설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연안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2호 방조제를 찾는다는 것을 가정하고 그 연안이 우리 김제지역이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공동용역을 통해서 군산·김제,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니 이 용역은 우리시 용역입니다.

○위원 장덕상
공동용역이라고 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공동심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연안관리계획을 몇 년 단위로 합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심의확정은 전라북도에서 합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도에서 해서 다시 중앙심의위원회로 올립니다. 지역에서는 전라북도심의위에서 하고 국토부에서 중앙심의회에서 확정이 됩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그래서 용역계약을 했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계획은,

○위원 정성주
납품일자가 언제라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7월 말인데 연기가 되어서 일시중지해서 12월 말까지,

○위원 정성주
계약을 언제 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5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 7월 말에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년 상반기로 연기한다고 해서,

○위원 정성주
지금,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납품을 받을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위원 정성주
올해 안에 당연히 받아야 하죠. 돈을 못 쓰는데 그런데 계약을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얼마 줬죠? 필요 없는 용역이 되는 것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우리 행정구역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2호 방조제를 우리가 찾는 것으로 가정해서, 우리시는 그게 없습니다. 연안이 없기 때문에 또 2호 방조제 가력도하고 신시도까지 그 사이를 우리시 연안으로 보고 이렇게 이게 우리시 연안이다 그것을 주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지금 원인행위만 계약만 해 놓고 사고이월 시킨 거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정성주
원래 그런 계획이었다고 하면 불용처리를 하고 지금 세워도 안 늦잖아요. 사고이월하면 예산심의를 안 받고 원인행위만 해 놓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이제는 다 알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당초계획은 올해 9월에 심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됐는데 도에서 군산에서 이의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이게 예산이 언제,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작년에 세워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위원 정성주
재작년에 세웠겠죠. 재작년에 세워서 작년예산으로 재작년에 세웠겠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정성주
지금도 안 쓰고 있잖아요. 지금도 용역을 중지시키고 있잖아요. 중간에 몇 번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이월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세입 67쪽, 68쪽 봐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세입부에서 세입예산 편성 없이 결산된 게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변상금하고 과태료하고 과징금 이렇게 3가지인데 이게 지금 전혀 세입예측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은 저희들 산단 공업용수를 국비로 시행하고 있는데 품질관리 시험비에서 인건비를 줘서 문제가 됐습니다. 행자부(행정자치부) 감사에. 그래서 회수금액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과태료 976만원은 전기사업법과 석유사업법 위반인데 이게 수시분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세입에 과목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졌었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도 품질검사 위반으로 가스업체에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이 일어났는데 석유품질관리원에서 단속을 해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과징금으로 처리한 것인데 이것은 얼마나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과목이 없는 예산세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런 세입부분이 과징금이나, 모르겠어요. 변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 의한 회수금액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석유사업법이나 전기가스사업법에 대한 위반은 발생될 수 있는 여지들이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가스품질관리 과징금 역시도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3개년 동안 부과되었던 내용을 평균 치라도 세입으로 잡아서 정리를 해야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앞에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변상금이나 이런 것들은 회수금액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석유사업법이나 전기가스사업법, 품질관리 부분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여지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3년 치 정도 평균치를 내서 세입으로 잡아도 무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없이 결산되는 상황이 안 되도록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반영시켜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세출 234쪽에서 243쪽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236쪽 뿌리산업단지구축 보조부분에 있어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동시에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원래는 2012년도 초에 건축이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하면서 그런 과정들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못하고 사고이월로 한 것입니다. 금년 7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위원 장덕상
사고이월 부분은 어떤 사업비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것은 건축비관련입니다.

○위원 장덕상
앞에 것은 설계,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건축비 34억원인데 작년에 설계가 늦어지면서, 공정에 따라서 지급해 줘야 하는데 공정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뭡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몇 페이지?

○위원 장덕상
237페이지 같은 사업 중에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 잠깐만요. 우리 건축비는 저희들이 생기원에 자본이전을 해서 건축을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생기원에 줘서 거기에서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거기에서 건축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들어오는 장비에 맞춰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생기원에서 직접 건축을 하도록,

○위원 장덕상
생기원을 민간으로 봅니까, 공기관으로 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출연기관으로.

○위원 장덕상
출연기관?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장덕상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으로 보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생기원이 주로 대행사업기관 아닌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생기원이 국가에 기술파트를 보조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것을 공공기관으로 보지 않고 민간으로 본다 이 말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것을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보느냐 출연금으로 보느냐 이것 때문에 안행부에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확답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위원 장덕상
출연금이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이 맞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장덕상
자료를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장덕상
여기도 지금 이월사업비가 상당히 많아요, 일자리창출과도.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계속사업을 하다보니까 공정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위원 장덕상
도시과 할 때도 얘기 했지만 계획된 공정률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계속사업비로 편성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기획실에서도 내년도 예산부터는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분류를 하셔서 반드시 공정률에 의해서 꼭 진행,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에 대해서 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239쪽 직업훈련 일반보상금 예산현액을 잡아놓고 지출을 하나도 안 했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농어민이 이직하려고 했을 경우에 직업훈련을 시켜주는 것인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지출을 하나도 안 했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세출 없으시면 명시이월 469쪽 , 사고이월 474쪽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자금 없는 예산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김제공단폐수종말시설비가 있는데 국토부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6억 3,400만원 정도가 연말에 예산이 배정되지 못했습니다. 국가에서는 국고보조금지침에 의해서 불용처리하고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워주는데 저희는 총액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매년 이런 식으로 국토부에서 다음연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계약을 이미 했기 때문에 총액사업비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금 없는 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사업은 마무리 됐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없으시면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513쪽에서 520쪽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농공지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에도 보면 예산액대비 지출액이 59.1%, 그리고 나머지 이월이 되고 잔액으로 남고 그러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사고이월 말씀하시나요? 517쪽?

○위원 장덕상
예.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시설보수 때문에 보수가 끝나면 저희들이 정산을 해야 되는데 보수가 연말에도 안 끝나는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로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집행액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죠? 이월액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그런가요?
이월액이 2,300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농공단지는 백구농공단지 예비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커진 것이고, 사실은 농공단지는 보수유지 관련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위원 장덕상
유지관리보수,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리고 반환금이 기타에 5억원 잡힌 것은 농공단지 계약해지 시 반환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잡은 예산이고 쓰이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위원 장덕상
지출내역을 보니까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그 정도인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시설비도 이렇게 지출이 많이 됩니까?
연간 4억 8,000만원 거의 5억원 가까이 되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농공단지가 노후 되어서 광특사업으로 또 매년 지원이 되는 사업이어서 일정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태풍 때 쓰였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특장차,

○위원 장덕상
아,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때 예비비로,

○위원 장덕상
설계비로 쓴다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 내용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 내용입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587쪽 봐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산단보증채무 관련해서 보고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을 보시겠습니다. 사업 전체적으로 진척도는 64% 사업진척이 됐고, 금년도 4/4분기까지 공정을 맞춰서 준공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보증채무가 저희가 2010년도 3월 29일 3년 6개월 2014년 2월 만기로 1,000억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4.3% 고정금리로 했고 금융비용은 2012년도까지 165억 7,9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1,000억원 사용은 보상비로 했고 담보내용은 토지담보 김제시가 1순위 우선 수익권이 있고 자유무역지역은 김제시로 등기이전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9월 27일 날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으로 변경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12년 12월 26일 미분양토지매입확약으로 2018년 5월에 미분양토지를 김제시가 안 한다는 조건으로 600억원에 대출하도록 약정했습니다. 기존금리와 1.4% 고정금리로 했는데 금융비용은 14억 8,8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150억원 인출을 지금까지 한 상태이고 450억원은 인출을 안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추진상황은 자세하게 말씀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금수지 밑 부분도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지는 2014년 이후에 2018년까지 분양이 다 되면 플러스 13억원이 되는 그런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적은 것은 공사비 110억원 하고 저희들이 그 안에분 양이되 면서 저희들이 채무를 갚으면 금융비가 123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하면 수입부분이 233억원 정도 늘어나서 지출보다는 많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자금수지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이 208억원 예산이 확보되고 일반분양이 9억 3,500만원이 입금이 되고 앞으로 산업용지 197억 5,900만원 지월시설용지 18억 1,000만원 정도 분양이 될 것으로 보고 수입부가 433억원 정도 금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지출은 공사비 보상비 금융비 기타 이렇게 해서 903억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500억원 정도가 부족한데 대출금이 450억원 정도가 아직도 있고 선시공이 7% 되기 때문에 분양을 순조롭게 유지해 나간다면 금년도 완공하는데 자금이 부족한 부분은 발생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앤아이(주)와 고통분담 협약내용은 공사비 절감부분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절감은 확정처리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선시공을 5% 에서 7%로 확대하면 되겠습니다. 대출금을 분양금에서 최우선적으로 협약을 공증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분양현행은 분양률이 45%가 되겠고 입주률은 전체 6.9%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러 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17만평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최선을 다해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금년에 산단 완공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섭니다.
문제는 관건은 분양인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분양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채무가 우리가 발생하는 시기가 2018년 5월인데 그 안에 100%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교통행정과 세입 69쪽, 70쪽 봐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교통행정과도 세입부에 있어서 예산 없는 결산된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세입에,

○위원 장덕상
세입예산 편성이 안 되고 결산된 게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 부분이 213-04에 기타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73만 9,200원 징수를 했는데 우리가 2륜 자동차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해 줄 때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것이 73만 9,200원입니다. 이 업무는 2012년 3월에 자동차번호판 제작소에 이관이 됐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또 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213만원인데 저희들이 화물차나 여객자동차가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징수에서 도에 불입하는 거예요. 도에서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은 특별히 안 써놓고 213만원을 써놨습니다.

○위원 장덕상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현재 228-03번에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 책임보험지연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4개 과태료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별도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코드가 분리가 안 됐어요. 2013년도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란에 무단방치나 무법범칙금 이것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코드번호를 분리시킨 겁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어쩔 수 없이 업무가 이관이 돼서 더 이상 편성할 일이 없다든지 예측할 수 없는 회수금이나 이런 것이 아닌 이상에는 세입예산에 편성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세출 244쪽에서 249쪽까지 봐 주세요. 없으시면 명시이월 469쪽 사고이월 474쪽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행원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건축과 세입 72쪽, 73쪽 봐 주세요. 없으시면 250쪽에서 254쪽 봐 주세요. 521쪽에서 525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527쪽에서 53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까지 같이 봐 주세요.

○건축과장 강행원
순세계 잉여금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3쪽 5억 7,099만원인데 이 돈이 원래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시설유지를 위한 돈입니다. 2008년도까지는 저희 시비로 개보수를 했는데 2009년도부터는 국비가70%가 시설비 개보수 시설비 중에서 70%가 내려왔어요.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했습니다. 금년도애도 일부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립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당금 성격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모아져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시영아파트 유지관리비가 당초 예산보다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장덕상
보편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여비 그 정도인데 잔액이 수요예측이 잘못됐는가요.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죠?

○건축과장 강행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택융자금 회수하면서 일부 수입금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 돈을 계속해서 연차별로 모아져 온 게 돈이 일부 있고요. 저희들이 금구에 조합주택 같은 경우 토지융자금 1억 5,000만원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고 회수금을 연차별로 받습니다. 이런 돈들이 모아져서 적립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 장덕상
여기는 인건비성으로 지출되는 것은 없네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없습니다. 사업비로 해서 시영아파트 개보수를 하면 사업비로 지출이 되기 때문 인건비는 주택관리비로 해서,

○위원 장덕상
시영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죠?

○건축과장 강행원
예,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시에서 관리사무소를 입찰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매년 1월 달에.

○위원 장덕상
위탁을 합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장덕상
위탁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시에서 나갑니다.

○위원 장덕상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나갑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민간위탁금 4,900만원이 그것인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맞습니다.

○위원 장덕상
4,904만 7,000원이 민간위탁금 관리비라고요?

○건축과장 강행원
아니고요. 4,600만원,

○위원 장덕상
민간위탁금하고,

○건축과장 강행원
예, 맞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이 9.8% 정도 밖에 안 돼요. 사용료는 물론 이자 정도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단순한 표상으로 수치만 보면 상당히,

○건축과장 강행원
당분간은 적립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임대료를 받는 돈이 1억 2,000만원 정도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금구조합주택에서 들어오는 수입금이 1년에 1,8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로 지원을 해서 시설개보수를 하다보니까 돈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실적입니다.

○위원 장덕상
국비는 반납 안 하고 적립시킬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 장덕상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되죠?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장덕상
특별회계에서 나가서 지출되어야 할 비용을 국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돈이 적립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주택사업 특별회계 587쪽 마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아까 제가 설명해 달라는 것 있죠?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정성주
그것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행원
523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5억 7,099만원 미집행사유인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1년에 임대료 수입이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구조합주택에서 융자금회수금이 1년에 1,800만원 정도해서 1년에 1억 3,800만원 정도 수입금이 발생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출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보수 사업비를 국비가 70% 지원이 2009년도부터 돼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적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돈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529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에 2011년도에는 없었는데 2012년도에 갑자기 7,1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고 해서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39쪽하고 2012년도 부속서류 38쪽을 비교 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11년도 것을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기타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는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으로 6,862만 9,190원, 기타에 1,820만 2,330원으로 표기가 있었는데 납세태만으로 표기를 했어야 하는데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2012년도에는 바로 잡아서 납세태만으로 7,163만 690원을 표기하였습니다. 금액이 틀리는 부분은 2012년도에 일부 회수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표기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속서류 37페이지 보세요. 2011년도 38페이지 부속서류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지요. 그냥 그대로 옮겨서 다음해로 넘기는 것인가요. 무재산, 행방불명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2011년, 2012년,

○건축과장 강행원
주택융자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융자금 체납자 34명이 현재 있습니다. 34명중에서 4명은 재산이 있어서 압류조치를 했고, 30명에 대해서는 사망이거나 행불, 무재산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융자금 회수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때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받아서 결손처분이 가능하면 검토하라고 개선사항으로 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은 이럴 수는 없지요. 어떻게 무재산, 행방불명, 기타도 그대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마다 똑같은 6,000만원 기타 뭐예요. 이런 부분도 지적 했으니까 설명이나 뭔가 의지를 보여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됩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정말 이렇게 하면 안돼요. 해 마다 이대로 올리려면 뭐 하러 해요!

○건축과장 강행원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250쪽, 시설비 3,956만 8천원이 전년도에 이월됐는데 그대로 불용 됐어요. 무슨 사업이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아, 4,000만원이요.

○위원 장덕상
예,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4,000만원인데요.

○건축과장 강행원
금산면 용화마을에서 옛날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했는데 지적이나 서류가 잘못돼서 바로잡아 달라고 해서 예산 4,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지적불부합 지역이에요. 측량을 실시 할 수 없어서 종합민원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사업으로 하지 말고 2013년도부터 일제 정리한 불부합지역을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반납한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건설과 세입 73쪽, 74쪽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세입부에서 세입 예산 없이 세입에 잡힌 것이 5개 있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장덕상
기타사용료라는 것은 뭡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기타사용료는 농업기술 기반시설로 목적 외 사용승인해서 농로에 접하는 점·사용료입니다.

○위원 장덕상
국유재산임대료 과목이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성격은 다 임대료 수입이네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장덕상
변상금이나 위약금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과태료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평균을 내면 세입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부득이하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예산 없이 세입에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은 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건설과 세출 255쪽에서 264쪽까지 봐 주세요. 명시이월 470쪽, 사고이월 474쪽, 475쪽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제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때문에 물어 봤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가뭄을 알고 12년도 본예산에도 많이 세웠었고 1회 추경에도 11억원 이상을 세웠었는데 1회 추경이 7월 20일 정도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비비 2억원을 7월 18일자 그러니까 추경 중에 어떻게 지출 결정일자 시기가 비슷해요. 며칠 사이에는 아닌 것 같아요. 용수개발사업이 물 때문에 필요한지 알고 있으니까 이런 정도의 사업은 충분히 예산심의 받아서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예, 저희가 대책보고를 6월 달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돼서 저희도 사용 안 하려다가 한발대비에,

○위원 정성주
그 당시 상황이 가뭄 때문인지 알지만 승인받고 안 받고 한 날짜가 불과 며칠 사이인데 이것 아니면 예비비 없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비비는 수해복구비하고 용복배수로 2개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자금 없는 예산 이월액이 자금 없이 이월됐는데 사고이월 됐어요. 진행 중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것인지 2011년도 사고이월 금액이 1억 4,800만원, 12년 1월 31일 날 자금이 와서 12년 6월 14날 사업비 자금 집행이 됐어요. 한건인데…… 이 자료는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내준 것인가요. 자금 없는 예산 이월액이 2011년도, 2012년도 내역 중에서 건설과에서 들어와 있는 것이 재해피해 복구지원 4억 2,472만 4천원 중에서 자금 없이 사고이월 된 것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재해 복구비로해서 당초에 4억 2,472만 4천원 중에서 사고이월해서 1억 4,856만 4천원이 지원됐는데 수해복구 사업이라서 거기에서 수해복구가 전체적으로 확정 되는데 돈은 안 오고 내시만 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내시된 금액에 대해서 이월시켜서 집행된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지방비 같이 하고 합쳐서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지방비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전체적으로 합해서요.

○위원 장덕상
국·도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은 시킬 수 없잖아요.

○건설과장 이정희
수해복구는 확정되면 돈이 얼마 필요하다고 하면 시비, 국비, 도비 얼마씩 해서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행위하고 나머지,

○위원 장덕상
일단 시비로 원인행위를 하고 나머지 온 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돈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에 하나인데 한해대책 중장기계획 개선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다행히 오늘 비가 와서 그렇지만 어제 김복남 위원님 하고 둘이 민원인들로 부터 불쾌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벼가 타들어 간다고 해서 관정을 파달라, 양수기를 대달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다행히 하룻밤 사이에 비가 와서 잠잠 해졌는데 계속해서 해 마다보면 한해대책 관련해서 2억원 정도 밖에 예산이 서지 않아요. 상습가뭄지구 같은 곳은 한해가 오기 전에 대비를 미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충당을 할 수 없어서 우선 비상금조로 2억원 세워놓고 한해가 발생돼서 한해지구로 지정되면 국비나 도비가 오니까 그때 보태서 쓸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는 피해상황 때문에 극심한 민원이 발생된 상태에서 투입되는 예산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해마다 상습적으로 한해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해 주는 것은 아니고 철저하게 현장 확인을 통해서 1년에 얼마씩이라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발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한해대책비를 저희가 대책보고를 해서 2억원 씩 세웠는데 조금 올렸어요. 그런데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니까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대책보고를 해서 붙여서 주는 데도, 한해대책은 재해나 마찬가지라서 나중에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과장님도 굉장히 불편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발생되면 그때부터는 예비비가 사전에 미리 예방이 되어있으면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도 고생을 덜할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발생이 돼버리고 나면 과장님도 고생이고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면사무소 직원이나 똑같이 욕먹으면서 고생해요.

○건설과장 이정희
내년부터는 저희가 확보를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고질 민원들이 있어요. 해마다 한해가 되면 어느 지역에서는 전화가 올 것이다, 예상되는 지역들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비책을 미리 세워가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발생되고 나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보다는 농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리대비를 해놔야 안심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 해 준다고 말씀 하셨는데 의회에서도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재해를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용복배수로 정비사업 잘못된 것이지요. 잘된 것인가요?

○건설과장 이정희
용복배수로 정비사업은 재난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비투자 할 것으로 해서 1,400얼마 인가를 확보했는데 국·도비가 12월 달에 왔어요.

○위원 정성주
예비비로 썼잖아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용역은 해 놨는데 국·도비 확정 통보가 안 오니까요,

○위원 정성주
예비비 결정일은 9월 25일로 하고 그대로 이월을 시켜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나 시급을 요하는 곳에 예비비를 써야 하는데 이월을 시키고, 2013년도 4월에 사업이 완료되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도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수해가 나면 소방방재청이나 여기에서는 시비 분을 확보하라고 강력하게 공문이 오면 재난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예비비로 확보해서 시비 부담금을 확보하고 국·도비가 왔을 때 발주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설계가 늦어서 늦게 발주를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예비비를 가지고 이월을 시켜서 한다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월을 시킬 정도면 예산심의가 있는데 이런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락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재난안전과 세입 75쪽, 76쪽 봐 주세요. 세출 265쪽에서 273쪽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세입부분에 있어서 시·도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은 예측불가로 미편성 할 부분은 있지만 특히 공유재산임대료나 하천사용료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꼭 세입 부분에 부기 없이 결산되는 경우 없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명시이월 470쪽, 471쪽, 사고이월 475쪽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주요사업에 있어서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용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원평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금산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으로 보면 길어야 15년, 13년, 14년에 완공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외에도 3년 이상 경과가 되는 사업은 계속사업비로 편성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셔야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장덕상
기획감사실에 요구하셔서 중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은 반드시 계속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락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상하수도과 세입 77쪽 봐 주세요. 세출 274쪽에서 279쪽까지 봐 주세요.
사고이월 475쪽, 476쪽 봐 주세요. 없으시면 하수도 특별회계 533쪽에서 539쪽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서 무재산이나 소송계류 및 압류 이런 분들 말고 나머지는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상수도요금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크게 나누면 납세태만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4만원인데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506명입니다. 소액체납자들이 너무 많아서 506명을 일일이 못해서 기타로 분류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납세태만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서암동에 세차장이 없어졌습니까? 자리 준 곳에, 그 사람 외에 많네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성주
그리고 선녀와 나무꾼은 납세태만이 2,800만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 사람 외에 1,275명인데 액수가 많지는 않으면서 건이 너무나 많아요.

○위원 정성주
소송계류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우리가 소송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소송이에요. 자기들이 채권단하고,

○위원 정성주
압류 했나요? 우리목욕탕 3,355만 5,000원이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체납액입니다.

○위원 정성주
한 군데가 이렇게 체납액이 많아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3,300만원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성주
지금 영업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영업하고 있습니다. 하수도하고 상수도는 틀려서 단수조치가 상당히 불가능 합니다. 상수도는 그냥 가서 막아 버리면 끝나는데 하수도는 방법이 없어요. 상수도하고 연결이 되어있으면 상수도를 막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집에 자가로 쓰는 지하수가 별도로 있어요. 지하수에도 계량기를 붙여놔서,

○위원 정성주
체납액 계속 늘어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아니요. 작년부터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방치 되었던 원인이,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과장님은 내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또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성주
그때 덧 붙여서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환경과 78쪽에서 79쪽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세입에서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미수납액 400만원 어떤 이유에서 미수납 되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416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발행해 주는데 은행에 납부를 않고 그런 사항인데 184만원은 이번에 나와서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하고 232만원에 대해서는 독려를 했습니다. 6만 천원 같은 것은 이번에 받아 내겠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독촉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결산검사를 몇 번 해야겠네요. 그래야 하기 전에 받으시지,

○환경과장 전기택
이번에 자료를 정리하면서 바로 못 챙긴 것은 진행해서 많이 걷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세입 없으시면 세출 280쪽에서 293쪽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세출에서 환경보호관련 예산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을 보면 77.4% 정도 밖에 안돼요. 물론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월금액이 많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27억 9,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고 이월금액이 93억원에 5억 8,000만원, 100억원 가까이 이월되어 있는데 용지,

○환경과장 전기택
예, 용지바이오순환림 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시킨 부분이 있고 가축분뇨 증설사업에 대해서 낙찰차액으로 5,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집행잔액도 상당히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낙찰차액하고 작년에 용지에 가축분뇨 증설공사를 하면서 그 안에 공사기간 중에 톤당 1,1000원 씩 민간대행 교부금을 줬었는데 9월 말로 준공이 되면서 9월에서 12월 달까지 지출을 안 했는데 그런 것 사고이월분입니다.

○위원 장덕상
아까 계속해서 다른 실과도 얘기했지만 3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로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이월사업은 줄여야 됩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은 사업예산에 대한 수요예측이 과다하게 잡혀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으니까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덧붙여서 5억 8,800만원 명시이월 시킨 것 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봉황농공단지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월시킬 때는 용역 중이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처음에는,

○위원 정성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현재는 관로 설치를 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 끝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내년 5월경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 이월된 예산은요. 2012년도에 이월시켜서 올해 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올해 다 써야 됩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올해 안 끝나고 내년에 끝나면 예산 또 세워야 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현재 예산으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비비 5,000만원 폐기장 사업장 무엇 때문에 쓴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태풍 볼라벤에 대비해서 폐벽돌, 폐슬레이트로 시비 5,000만원을 썼고, 국비지원 1억 2,000만원을 받아서 사업처리를 완벽히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결산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4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김영자, 김복남, 장덕상, 김택령, 나병문
정성주, 황영석

동일회기회의록

제17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7-30
2 6 대 제 172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7-19
3 6 대 제 17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7-26
4 6 대 제 17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24
5 6 대 제 172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7-18
6 6 대 제 172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7-18
7 6 대 제 17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23
8 6 대 제 1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7-18
9 6 대 제 17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7-17
10 6 대 제 172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7-17
11 6 대 제 17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7-16
12 6 대 제 17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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