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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2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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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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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7일(수) 10:05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주요사업장방문지결정의건
3.김제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5.2012년도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2012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 인안,2012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의건
(10시05분 개의)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 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요사업장 방문지 결정과 조례 안 심사,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201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 2012 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 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 172회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6분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주요사업장방문지결정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방문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계획으로는 7월 22일 월요일 2013년 상반기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방문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지원위원회 사업장은 작은 영화관 한군데 밖에 없어서 통합으로 같이 가기로 했으니까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우리가 현장방문이 언제지요?

○전문위원 윤상철
22일입니다.

○위원 김영미
앞에 5군데는 먼저 가봐야겠다고 뽑아 보신 거예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전문위원 윤상철
농기계공작실 신축 같은 경우는 성토하고 옹벽 치는데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추가로 추경요청하고 간담회 때 보고도 했는데 가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넣어 본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추계를 잘못 했기 때문에 안에 기계 상황을 보러 가는 것이지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제가 볼 때는 농기계공작실을 빼고 행정지원위원회 작은 영화관 하나 넣으면 오전에 자생식물원조성하고 작은 영화관 갔다가 평통 행사 끝나고 오후에 요촌동하고 엿기름하고 재활승마장 가면 되겠네요.

○위원 김영미
산단은 안가 봐도 되겠어요?

○위원 정호영
현황을 보게요.

○위원 김영미
재활승마장은 예산을 깎았는데 기존에 예산이 잘 쓰였나 보러가는 거예요?

○위원 정호영
예산 깎았어요?

○전문위원 윤상철
깎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김영미
축제예산만 깎았나요?

○전문위원 윤상철
예.

○위원 정호영
이것은 국비를 기전대학교에서 만드는 거예요. 마사회 돈을 깎았지요.

○전문위원 윤상철
예, 마사회기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외 3곳이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하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설명 생략)

○위원 정호영
(설명 중에) 장기수선 충당금이 소속되어 있는 아파트 대상이 몇 군데나 돼요?

○건축과장 강행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가 해당되기 때문에 5층 이상 아파트는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주택법」및「임대주택법」이 개정되어 상위법과 상이한 공동주택 분쟁의 조정신청 조항 및 회의록 작성·보고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공동주택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적용범위의 공동주택을 10세대 이상인 건축물로 완화하여 적용하면 지금보다 많은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형평성과 폭넓은 지원을 위해 지원한 공동주택의 경우 5년이 경과해야 재신청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사항이 없으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과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안 제5조 제3항 제2호에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은 지방의회 회의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결정 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김제시의회의원으로 수정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12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에서 단서 조항의 삭제는 적절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간사와 서기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와 서기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안 제28조(분쟁의 조정신청 등) “분쟁의 조정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를 “분쟁의 조정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현재까지 자부담이 있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없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조례가 통과하면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내년부터 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올해는 그냥 지나가고요?

○건축과장 강행원
금년에는 대상자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10세대도 내년부터지 올해는 안 들어가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금년도 사업은 이미 선정이 돼서 추진 중이기 때문에 내년에 선정할 때부터 조례가 통과되면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러면 10세대 이상이면 늘어난 숫자는,

○건축과장 강행원
10개단지입니다. 종전에는 40개단지 였는데 10세대 이상으로 하면 10개단지가 늘어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러면 50개단지 네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리고 공동주택이 적게는 10세대라고 하는데 12세대 있는 데도 있고 또 300세대 있으면 2,000만원 똑같이 주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금액 부분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현장을 조사하고 검토해서 설계서에 의해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아, 일률적으로 2,0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대상을 회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성별영향 분석평가 의견을 보니까 특정 성에 대한 것을 정하지 않았는데 과장님 의견이 조항을 신설 했을 때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어려움 인가요. 여성이 건축 쪽에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가요?

○건축과장 강행원
전문가가 부족한 면도 있고 이권하고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되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위원으로 해 놓으면 발언을 안 하시고 참석만 하는 경우가 돼서요. 차후에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여성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조항은 안 넣었지만 내용적으로 채우겠다?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미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의아한데 분쟁조정 위원회를 긴급하게 소집할 때는 7일을 미리 채울 수가 없는데 왜 삭제하셨어요? 12조 단서 조항이요. 분쟁이 있어서 시급하게 내일이라도 바로 회의를 소집해야 되면 7일 전에 개시를 못 하잖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분쟁조정 위원회 위원들한테 분쟁의 내용을 고지해서 위원님들이 공부도 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7일 전에는 문서가 전달이 돼야 심도 있는 회의가 되고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위원 김영미
바람직한데 긴급을 요하실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현지를 조사하고 대화를 들어보고 문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섣불리 대처할 사항이 아니고 전문가들도 변호사나 회계사들이라서 충분한 자료를 줘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7일 전에는 예고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간사와 서기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종전에는 위원회의 간사를 건축과장이 했고 서기를 담당계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이나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간사를 담당계장이 하고 서기가 담당자로 조례 개정이 추진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전에도 간사와 서기가 있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있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같은 내용의 뜻 아닙니까? 간사나 서기는 같은 비율로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간사는 전체적인 회의내용을 총괄을 주관해서 회의 준비도 하고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고 서기는 회의내용이나 기록을 충실하게 해서 차후에 회의할 때 활용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전에도 간사와 서기가 있었다?

○건축과장 강행원
예, 있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구분을 못해서 직원을 시켜서 국어사전을 빼오라고 했는데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시의원들이 위원회로 들어간다고요?

○전문위원 윤상철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두면 이것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해당 시의원을 논의해서 결정해서 통보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절차상으로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제시의회의 의원으로 수정하면 의장단에서 협의해서 의원님을 위원으로 추천해 줄 수 있어요. 물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문맥을 이렇게 하면 건건이 전부다 본회나 상임위에서 분쟁조정 위원회, 공동주택관리 조례 심의위원회 선정을 누구로 할 것인가 안건 상정해서 논의를 거쳐서 상정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조례전문은 안 붙어 있어요.

○전문위원 윤상철
뒤에 52쪽부터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게 신조례 전문이라고요? 구조례에요.

○위원 김영미
신조례는 27조하고 28조를 신설했잖아요.

○전문위원 윤상철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요.

○위원 정호영
신·구조문 대비표만 있지 조례 전문이 없어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조부터 28조에,

○위원 김영미
5페이지 부터 13페이지 까지 있어요.

○전문위원 윤상철
이번에 조례하는 안은 앞에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28조에 14조부터 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할 때 단서가 없어서 그래요? 분쟁조정 위원회는 이미 앞에서 만들어 졌잖아요.

○전문위원 윤상철
분쟁조정 위원회는 만들어졌는데 간사, 서기라는 규정이 별도로 없고 분쟁조정 위원회에 따른 것은 앞에 공동주택심사 위원회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앞에도 전문이아니라 수정 내용이네요.

○전문위원 윤상철
예, 수정부분입니다. 전문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요.

○위원 정호영
31페이지 보세요. 분쟁조정 위원회가 12조에 나와 있지요. 13조에 간사와 서기 해서 분쟁조정 위원회가 구성되고 간사와 서기까지 만들어졌어요.

○전문위원 윤상철
이것은 공동주택 분쟁조정 위원회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뒤에는요.

○전문위원 윤상철
임대주택 분쟁조정 위원회입니다.

○위원 김영미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이나,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조건이 틀리지요.

○전문위원 윤상철
이 조례안에 위원회가 3개가 구성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가 있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가 있고 임대주택 분쟁조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위원회를 3개나 만들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임대는 자기 소유가 아니라서 따로 한 것 같아요.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안 제5조 3항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김제시의회 의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단서조항 삭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단서조항을 유지 하는 것으로 하고 안28조 분쟁의 조정 신청 등에 관해서는 제14조 부터를 분쟁의 조정 신청에 관하여는 제13조 부터로 수정하고, 안 제9조 4항에서 안 제9조 2항을 안 제9조 제3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9조 제24조의 위원회 구성시 한 성의 비율이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정호영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전원동의)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고 토론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안 제5조 3항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김제시의회 의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단서조항 삭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단서조항을 유지 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28조 분쟁의 조정 신청 등에 관해서는 제14조 부터를 분쟁의 조정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3조 부터로 수정하고, 안 제9조 4항에서 안 제9조 2항을 안 제9조 제3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9조 제24조의 위원회 구성시 한 성의 비율이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정호영, 오만수, 나병문, 김영미)
위로이동 4.김제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건축법」및「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정비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당초 15명에서 25명으로 하고 위원의 연임은 한차례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건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심의에 관한 사항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적용완화 규정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사항이 없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또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개최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안 제4조 “경제개발국장”을 “업무담당국장” 안 제29조 “임명하는”을 “위촉하는”으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조 건축위원회에 구성에서 위원 중 한 성의 위원이 3분의 2를 넘지 않아야 한다를 단서 조항으로 삽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안 제4조 제3항 제3호의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은 지방의회 회의에서 논의 결정해야할 사항이므로 “김제시의회 의원”으로 수정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22조 제4조호 “우체국.동사무소.파출소”에서 동사무소의 명칭변경에 따라 “우체국.동주민센터.파출소”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법이 개정되면 일조권은 강화돼요. 완화돼요?

○건축과장 강행원
저층건물들은 완화됐고 고층건물들은 종전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종전에는 8m 이하로 할 때는 2m를 띄어야 했는데 지금 9m까지는 1.5m만 띄우면 되는데 완화가 됐는데 9m가 넘는 데는 2분의 1을 띄우도록 되어 있고 종전 법은 8m가 넘으면 2분의 1을 띄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서민들 입장에서는 완화가 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건축주 입장이지 뒷집에 있는 사람 입장은 완화가 된 것이 아니라 강화된 것이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건축행위 하는 사람한테는 완화입니다.

○위원 정호영
(질의답변 도중에)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위원 정호영
허용 범위가 미터까지 돼요.

○건축과장 강행원
조례내용이 1호하고 2호가 법문구 그대로 입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1.5m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9m이하는 1.5m이고 9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분의 1을 띄우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4m이하는 1m, 8m이하는 2m, 8m를 초과하는 경우는 건축물 높이 2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지금 건축 지을 때 건물 쌓는 것은 경계선에서 70cm 띄우는 것 아니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그것은 인접대지 경계선이고 이것은 일조권 전용주거 지역에서만 해당 되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작물재배사 같은 것이 많이 허가가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하고 등기까지 있는데 왜 지적부서에서는 대지로 전환이 안돼요.

○건축과장 강행원
농업, 축산 관련 시설물은 지목변경이 안 되고 농지전용 허가를 안 받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지전용 허가를 안 받다니? 농지전용 허가를 안 받은 것이 개발행위를 다…… 돈을 많이 줬는데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를 들면 축사를 짓는 것도 농·축사 시설이라고 해서 농지전용은 안 받습니다. 개발행위는 받아도 농지전용은 안 받아서 지목이 변경이 안 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돈은 왜 받아가요. 개발행위 돈을 받지 말아야지, 개발행위가 전용비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성격이 다르고 농지전용에 따른 전용 부담금은 면제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요. 건축물 등기가 나있는데 건물로 보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농지전용을 받고 싶으면 받을 수 있는데 대신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공시지가에 30%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돈 다 냈다니까요.

○건축과장 강행원
옛날에는 냈는데 2년 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그 외에 짓는 것은 안 냅니다. 법 개정 이전에 지었을 때는 다 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건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먼저 구조례는 위원회를 건축, 토목, 도시계획, 도시설계, 교통, 조경, 환경, 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범위를 줄이고 4번에서도 건축학회 및 협회, 시민단체 등 범위를 건축 관련으로 줄여 놔버리니까 성별평가에서 지적한 특정 성이 3분의 2를 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 발굴하기가 힘들지요. 그런데 성평등 기본 조례까지 제정할 정도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양성의 시각으로 양성이 모두 편리하게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했고 모든 조례에 여성들의 참여를 자꾸 장려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여성들의 전문인력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간과한다면 계속적으로 한 성에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양성 평등 관점에서 조항이 신설이 필요합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평가서에 보면 3분의 1을 여성으로 할 수 있는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25명 위원 중에 3분의 1을 하면 7명, 8명 됩니다. 7명, 8명을 조례에 의무화 시키면 자칫 잘못하면 위원님들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문구로 삽입을 하는 것보다는 위촉할 때 여성전문가를 찾아서 최대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여성전문가 플러스 시민 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김제시 전체 건축에 대한 것이니까 여성의 시각을 조금 더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꼭 여성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시민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여성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그 문구는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래서 어느 한성이 3분의 2를 넘지 않는 다는 조항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의견입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전용면적 100㎡의 이하의 단독주택은 표준설계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오만수
표준설계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다.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오만수
30평 미만은,

○건축과장 강행원
현재 100㎡미만이나 30평 미만은 표준설계로 해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예를 들면 마을회관은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강행원
마을회관은 표준설계도서로 할 수 없고 주택만 가능합니다.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활용도 못하고 불합리해서 이번에 단독주택으로 해서 혹시 일부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 봐야 할 부분인데 마을회관을 하나 짓는데 설계비가 보통 100만원, 200만원 가거든요. 이런 것을 참조해 볼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을회관뿐만이 아니라 모정, 경로당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표준설계도서를 인정 안 해줍니다.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것보다 별도로 활동해서 샘플 모델을 많이 확보해서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으로 추진,

○위원 오만수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또 하나 14쪽 27조위에 “제1항 제3호에 따라 업무대행자 지정대상 건축물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김제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대행하도록 한다. 다만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축사는 업무 정지 기간 동안 대행할 수 없다.”는 말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행원
저희들이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건물을 다 지었는데 이 건물이 제출된 설계도서 대로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를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인력이 딸려서 현지를 못 나가요. 그러기 때문에 건축사한테 책임을 줘서 대신 심부름을 시킵니다.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을 종전에는 전라북도 전체에 있는 건축사협회와 협의를 했는데 이제는 김제지역 건축사협회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김제지역에 있는 건축사들과 협의해서 현장대행 조사를 할 수 있는 건축사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김제지역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다?

○건축과장 강행원
김제에 건축사 사무실이 11군데가 있는데 11명이서 김제에 건물 짓고 있는 현장조사 업무대행은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앞전에 얘기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도 건축사나 설계사들이 자기들 돈을 벌기 위해서 법제화 된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직원들이 표준설계에 의해서 짓도록 했었는데 중간에 법이 바뀌어 진 것이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건축사들이 그 정도 힘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오만수
제 생각에는 설계사들이 자기들 돈 벌기 위해서 국한한 것 같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처음에는 공무원이 모든 건축물을 다 확인했는데 갖다오면 건물이 이상 있는지 없는지 복명서를 썼는데 너무 힘들고 이런 소리는 죄송한데 건축주하고 안 좋은 관계도 성립되고 이런 사례가 가끔 발생되기 때문에 차단하기 위해서 건축사들보고 대신 현장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표준설계도는 나와 있다는 얘기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주택은 나와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금방 오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로당도 해야 돼요.

○건축과장 강행원
표준설계도서를 활용을 하는 것이 돈이 하나도 안 드는 것은 아닙니다. 땅모양에 따라서 배치도를 건축사가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 설계비는 안줘도 되지만 배치 설계비용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땅모양이 일정치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오래 전부터 주택도 개개인이 5,000만원을 받아서 내 돈 보태서 설계를 내서 부담이 많았어요. 그전부터 농가주택으로 해서 표준설계도를 내놓고 거기에서 30평20평 본인들이 가려서 이 표준설계로 짓는다고 하면 설계비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누차 건의 했는데 시행이 안됐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가능합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가주택은 가능해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배치도는 건축사가 그려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들어갑니다. 전체 설계하는 비용이 10이라고 하면 2개나 3개 들어가면 되니까 비용이 많이 절감 되는 것이지요.

○위원 김복남
그리고 도시에 땅값 비싼 건물이나…… 농촌은 농가주택하고 축사, 창고나 재배사 뿐이잖아요. 그러면 개발행위비 같은 것도 농촌이 지가만 낮은 것뿐이지 법적용은 도시나 농촌이나 똑같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개발행위 부담금이나 농지전용 부담금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하고,

○위원 김복남
지가만 여기가 싸고, 도시는 비싼 차이 뿐인데 대신 도시는 면적을 작게 짓고 우리는 터가 많으니까 축사 지을 때는 크게 짓잖아요. 그러니까 수백만원도 내는 형평성 없는 경우도 있는 데 법이 고쳐져 있지 않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지금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시고 농촌은 축사짓고 농업용 창고짓고 작물재배사 농사짓는 것인데 무슨 세금이 부과가 돼요.

○건축과장 강행원
도시과 소관업무인데 도시과 담당직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건축지도원 수당 여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실비지원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위원 정호영
현재 우리가 1년에 건축허가 건수가 몇 건인데 그중에 해당하는 건수에서 건축지 지도원이 나갔 을 때 실비수당 계산 대충 안 해보셨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대충 여비 같은 것을 뽑아 보지는 않으셨어요? 예산이 얼마정도 초과 되는지,

○건축과장 강행원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별표 4에 대지안의 공지에서 500㎡ 이상인 창고에 대해서는 1.5m이상 띄우라고 되어 있는데 500㎡ 미만인 창고 부지는 어떻게 되나요? 규정에 없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여기서 미만으로 되어있는 것은 민법규정을 따릅니다. 50cm이상은 띄웁니다. 단, 상업지역은 예외입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안 제4조제 제3항 제3호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김제시의회의원”으로 하고 안 제22조 제4호 “우체국, 동사무소, 파출소”를 “우체국, 동주민센터 파출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호영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대로 본건에 대하여 축조심사한 것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고 토론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안 제4조제 제3항 제3호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김제시의회의원”으로 하고 안 제22조 제4호 “우체국, 동사무소, 파출소”를 “우체국, 동주민센터 파출소”로 수정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위원님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전부개정 조례 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정호영, 오만수, 나병문, 김영미)
위로이동 5.2012년도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2012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 인안,2012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2012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2 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 안,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2012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등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국·소장의 결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이 본예산, 특별회계, 기금, 예비비 등 일괄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2013년 7월 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으로부터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7월 17일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12페이지는 총괄사항이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12년도 총 예산현액 6,147억 4,7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9.9% 555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2년 총 세입결산액은 6,199억 1,1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10% 562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12년 총 세출결산액은 5,085억 9,9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5.8% 278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13억 1,2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34.2%인 283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존수입은 예산액 대비 100%이나 자체수입은 1,291억 4,500만원으로 구성되어 94.1%인 1,214억 8,700만원이 수납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세입은 20.4%에 불과하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79.6%를 차지 하고 있어 자체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기업.공공기관 유치 등 세원의 발굴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76억 5,800만원으로 자체수입의 징수실적 강화를 위해서는 징수근거의 다양성을 마련하고 세입추계의 부정확성을 개선해야 하며 아래 표와 같이 보면 미수납액 사유별 분석에서 고질적인 체납이 전체의 89.6%를 차지하는 만큼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결손처분액이 15억 8,000만원으로 처분사유인 무재산과 행방불명 등 원인분석을 통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총괄적인 특별회계 수입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8개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으로 구분되며 278억 2,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66억 9,0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1%인 11억 3,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경제개발위원회 소관을 살펴보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8개중 의료보호특별회계를 제외한 7개의 특별회계가 경제개발위원회 소관으로 세입결산내역은 252억 2,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42억 2,500만원의 수납으로 96%의 수납율을 보이며 미수납액은 9억 9,7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사유로 납세태만이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검토해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3,447억 1,500만원 중 2,735억 200만원을 지출하고 580억 1,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으로 131억 9,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1억 5,200만원 중 141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24억 1,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65억 5,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이월액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이월액을 검토해 보면 예산현액 3,678억 6,700만원 중 명시이월액은 254억 4,900만원, 사고이월액은 349억 7,700만원으로 이월율은 16.4%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3,447억 1,500만원 중 명시이월액은 254억 4,900만원, 사고이월액은 325억 6,700만원으로 이월율은 16.8%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31억 5,200만원 중 명시이월액은 없고 사고이월액은 240억 1,000만원으로 이월율은 10.4%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향후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 완료한 사업을 우선하여 예산편성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예산운용과 집행을 극대화하여 이월예산을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잔액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불용액은 총342억 8,000만원으로 예산현액 6,147억 4,700만원 대비 불용률 5.6%로 2011년도와 비교하면 106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276억 5,900만원으로 원인별 사유는 계획변경, 예산집행잔액, 예비비가 주요원인이고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66억 2,100만원으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농공지구조성사업 등 6개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써 사업비로 활용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집행 가능한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과다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5건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이 69억 8,500만원이고 2012년도말 기금액은 90억 4,400만원 전년대비 20억 5,900만원이 증가하여 조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5개의 기금으로 기금의 수입부분을 보면 예치금회수가 69억 8,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5억 200만원을 차지하고 지출부분은 고유목적사업비 6억 9,500만원, 예치금 89억 7,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7,4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이차보전금 부족분 2,50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2012년도 도비 교부금액 변경분에 7,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4-H위원회기금은 폐지되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을 하지 않는 소규모자영업체 육성기금과 투자진흥기금에 대한 운영상황 검토와 기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금운용이 요구되겠습니다. 현재 기금별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예비비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은 예산관리의 마지막 단계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 승인을 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이며 예산으로 지출한 사업의 효율성과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분석 평가하는 하나의 기초적인 자료가 되며 결산의 분석을 통해서 다음연도의 예산책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해제 받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중요한 사후통제의 기능입니다.
이러한 결산의 심사활동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해 집행부의 집행내역을 파악하여 적법성을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보완하도록 하며 장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시 합리성과 목적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대부분의 예산집행은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나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신중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있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집행된 예산에 있어서도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현재의 취약한 재정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업무관행을 제거하는 등 저비용 고효율 조직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있어야 하나 시민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원가절감 방안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매년 연차적으로 현실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김제시 전체의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부분의 검토를 모두 마치며 예비비 지출 승인 안과 상수도공기업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은 별도 보고서를 제출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7월 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으로부터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7일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2012년 예비비지출 결산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우리시 예비비의 총 예산액은 194억 100만원으로 제14호 제15호 태풍 광고물 피해복구 외 36건에 40억 3,7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7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8,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 중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0건에 24억 6,100만원, 지출액은 24건에 21억 8,300만원, 이월은 5건에 1억 8,200만원, 집행잔액은 12건에 9,6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김제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거 긴급을 요하거나 계상된 예산이 부족할시 예비비를 요구 집행하여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 제14조태풍, 15호태풍의 피해복구와 4.3강풍피해 응급복구, 폭염에 의한 축산분야 피해복구에 쓰여져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였나 예비비는 최소한의 경비를 정확하게 산출하여 지출결정한 후 신속하게 집행하여야 하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신속하게 집행하지 못하여 이월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은 2013년 7월 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으로부터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7일 제1차 경제개발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사업보고서, 기타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기업회계 운영방식으로 별도 결산되어 그 결과를 별도로 제출하였고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114억 800만원보다 9.2% 10억 5,600만원이 증가한 124억 6,400만원으로 142억 2,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5.9%인 136억 4,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9.4%많은 11억 7,700만원을 추가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억 8,000만원이며 세출에서는 예산현액의 74.8%인 93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3억 6,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6,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 자산, 부채, 자본 및 수익의 결산입니다.
2012년도 말 자산은 774억 3,600만원으로써 전년도 말에 비해 16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2년도 말 부채 총액은 1억 600만원으로써 전년도 말에 비해 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12년도 말 자본은 773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15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2년도 말 당기순이익은 34억 2,700만원이 감소되어 전년도에 비해 4억 2,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 현황입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필수 공익사업으로서 2012년도 전반적 운영상황을 보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관로0.8km) 및 급수관 매설공사(관로6.7km) 배수관 매설공사 (관로0.8km)등 상수도 확장사업 추진에 따라 상수도 보급률이 86.1%로 전년도(84.4%) 보다 1.7% 증가하였으며 노후관교체, 누수지 긴급복구, 심야 누수탐사 실시,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등으로 유수율이 2011년 74.2%에서 2012년 75.9%로 1.7%향상 되었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어려움, 광역상수도 원정수 구입비 증가,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신규사업비 증가와 노후관 교체 및 정수장 시설개선 등 비용증가에 따른 수지 불균형으로 2012년도 당기 순손실이 34억 2,780만원에 이르는 등 매년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기업은 설립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주민 복지향상 등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독립재산의 경영원칙 아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복식부기, 예산관리 및 회계운영을 하고 재원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현실은 부족한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운영하고 있어 공기업 취지와 맞지 않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현재의 취약한 재정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업무관행을 제거하여 저비용 고효율 조직구조의 개선이 필요하고 향후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수도 공급 평균단가가 822.1원의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므로 요금인상이 있어야 하나 시민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매년 연차적으로 현실화해야 하며 원가절감 등 합리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의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특별회계, 예비비 등을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세입 65쪽입니다. 제가 질문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65쪽 가운데 기타수입 228-04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액 410만원 찾으셨어요?
기타세외수입에서 중간 정도보세요. 예산에 없는데 징수결정이 어떻게 해서 됐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이행강제금 과징금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무슨 사업에 이행강제금이에요? 도시개발하는데 불법사항에 관한 것인가요?

○도시과장 임성근
아, 옥외광고물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해 마다 조금 씩 받으셨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올해만 받으신 것 아니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런데 왜 세입에 누락시켰습니까? 예산 안 잡아 놓고 결산 때만 이렇게,

○도시과장 임성근
착오를 일으켜서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2014년도에 할 때는 10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몇 년간 해서 결정 징수액이 있고, 과징금을 잡아놨다가 제로가 될 일은 없겠네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조금씩 발생……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다만 얼마라도 해놔야 맞지요.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밑에 511-01 국고보조금 원래 예산이 얼마 섰지요? 10억 8,100만원은 결산상에 돈이고 당초 예산 2013년 본예산, 추경예산 다 포함해서 최종 얼마 섰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2011년도는 14억원,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2012년도 결산이니까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2012년도는 10억원,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전년도 명시이월 같은 것 없이 예산액 10억 8,100만원 잡아 놓으신 것이잖아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제가 찾아낸 예산은 10억 2,900만원 밖에 없어요. 도시과에서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10억 2,900만원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10억 2,900만원 이외에 10억 8,190만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리스트 주시면서 예산서에 원래 잡아놨던 예산 있을 것 아닙니까? 맞아야 되는데 많으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누락이 됐다든지 추후에 국비가 더 온 내용이니까 제가 조견할 수 있도록 테잎을 하나 만들어서 주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리스트 만들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밑에 시도보조금도 마찬가지에요. 자전거도로에서 3억 800만원, 가로등 현수막 해서 2,600만원하면 3억 4,000마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늘어났으니까 테잎을 하나주셔서 의원님들이 참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이 정도면 안 맞네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조금 안 맞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예산서가 많아서 다 못 찾겠으니까 찾아서 테이프를 만들어 주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세입 넘어가고 세출 223페이지 보세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시환경조성 집행잔액이 2억 단위가 남았는데 많이 남은 이유는 뭐예요?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켰는데도 집행잔액 대로 남는 이유는 뭐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1억 8,000만원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위원 김영미
집행잔액이 2억 4,600으로 나와 있잖아요. 보고자료 223페이지 두 번째 줄이요.

○도시과장 임성근
2억 4600만원이요?

○위원 김영미
예, 억단위로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도시기본계획 변경하는데 남고 4,500만원은 연구용역비, 도시개발 대중로 하는 데 2,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용역비 같은 경우 과다계상입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과다계상은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김영미
집행잔액이면 당초에 예산을 초과해서 세웠다는 얘기네요. 도시과가 집행잔액이 억 단위로 넘는 사업들이 두 가지예요. 관광기반 확충관리에서도 1억 2,400만원이 남고 억단위 집행잔액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 여기에서 일일이 이유 설명듣기에는 시간 관계상 그렇고 차후에는 이런 것들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도시 기본계획 관리 변경하는 것에서 남고 사회복지시설 용역 하는 것들이 남았는데 앞으로는 최소화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몇 장 안 되니까 223페이지에서 229페이지까지 도시과 전체 보시고 질문해주세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만경능제는 사업 다 끝났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광특사업이요.

○도시과장 임성근
관광개발사업해서 예산을 금년도……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현재 진행된 사업은 전부 마무리가 됐고 이월사업은 없고 신규사업만 있네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과장님 자료 한 가지만 더 주시지요.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명시이월시킨 사업 있어요. 사고이월 빼놓고, 명시이월 시켜서 12년도에 작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해에 다 끝낸 것,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넘겨서 끝냈는데 거기에서 계약은 얼마에 했고 집행잔액은 얼마인지 리스트 주시고 혹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잔액 가지고 다른 추가사업 하는 것이 있으면 표시해 주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꼭 표시 해 주셔야 돼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어제 개요보고 할 때 주요사업 추진해서 총사업비가 안 맞는 것들은 잘못 됐으니까 앞으로는 바로 잡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그런데 기간이 거꾸로 간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만경소도읍 사업 같은 경우에도 2011년 결산 안에는 11년 3월 1일부터 인데 올해 결산 안에는 2011년 1월, 처음 계획은 3월 1일부터라고 했다가 올해는 다시 1월로 올라갔어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도로 2011년 결산 안 승인받을 때는 11년 6월 1일부터 인데 올해 올라온 것은 2010년 1월부터인데 기간이 거꾸로 간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잘못 됐습니다. 만경소도읍은 기간을 2011년도 1월로 해야 하는데 3월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하는 기간하고 사업 발주하는 기간하고 착공하는 것도 착오가 있어서요. 개요보고 할 때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12년 것도 맞춰서 조정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조정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눈으로 보이는 사업시행 기간도 왔다 갔다 하는데 예산가지고 투명하게 되고 있는지 다른 것은 없는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심각하게 짚겠지만 계속적으로 연차사업으로 가는 것은 계속비가 없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겠지만 계속비로 따로 넣어야 된다는 것을 관련 소관 부서에서 알고 계시라고 지적을 총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에, 정호영 위원님.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중기지방재정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기간하고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예.

○도시과장 임성근
별도 확인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지금 중요한 사업을 리스트 안 가지고 계세요? 이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주요사업 현황에 중기지방재정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예산배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넣어 주시고 예산부서하고 주요사업 문제에 대해서 계속비를 협의를 해오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사업계획에 넣고 향후 중기지방 재정계획하고 숫자도 맞추시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2013년도에는 계속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맡아서 해야 되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없으면 예산자체 심의를 거부할 거예요. 미리해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대책을 가지고 오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연도별로,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우리가 몇 가지 중기투자계획이 있잖아요. 업무보고 하실 때 앞으로 향후 몇 년에 얼마 들어가는지만 하지 마시고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이렇게 되어있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왔는지 모르지만 계속비가 없었으니까 금액을 새로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 하고 얘기하시고 금액이 달라진다고 하면 중기지방 재정계획도 향후에 수정할 때 예산에 맞게 수정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계속비는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5년간 한다면 딱 딱 끊어서 자동적으로 예산이서서,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당연히 자동으로 서야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그렇게 하면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좋고,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사업부서가 편안한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도에 있을 때는 계속비 사업이 있었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예산부서에서는 안 해 주시려고 할 거예요. 의회 주문사항이고 이번 업무보고 때부터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20억원 이상 3년 이상 사업이나 기준을 정하셔서 도시과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업무보고 때 자세히 같이 토론을 하시게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중기계획은 확실히 먼저 보고 해야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금액이 숫자가 맞을 수 없어요. 다시한번 맞춰서 오셔야 돼요.

○도시과장 임성근
조정하면서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안 따져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점검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03분 속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새만금전략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66쪽, 세입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 민간육종단지 내에 공사현장 사무실 임대료인데 과오납이 왜 발생하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당초계획은 임대사무실을 산단 내에 하려고 했는데 지평선산업도로가 민간육종단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육종연구단지 내에 설치했습니다. 민간육종단지 내에 사무실을 설치했는데 본사에서 이미 임대료를 납부했는데 지사에서 이전답보를 했습니다. 본사에서 내고 지사에서 냈는데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과납처리를 하였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2번을 냈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지난번 본예산 추경 때는 왜 못 잡았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본예산에 못 잡은 이유는 현장사무실 위치를 일자리창출과에서 산단 내로 계획하였습니다. 공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사현장에 현장 사무실을 내야 한다고 계획이 변경돼서 민간육종단지 내에 진입로 부지에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세입을 못 잡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추경 때라도 세입을 잡으셨어야 할 것 같은데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 부분은……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당초 일자리창출과에서 세입으로 잡았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니, 안 잡고 수시부과 하기 때문에 8월에 다시 임대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잡지 못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추경 때 작은 금액이지만 예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세입예산 질문 없으시면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0쪽에서 233쪽까지 같이 봐주세요.
새만금 우리 몫 찾기 예산이 1억 4,7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5,200만원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러면 9,500만원 정도 썼다는 얘기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1억 1,100만원이 잡혔는데 추경 때 올라갔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여기에는 깎인 것으로 되어 있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깎였고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본예산에 1억 1,100만원 나와 있는데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중에 5,000만원은 변호사 수임료인데 2010년 10월 27일을 날 소를 제기해서 변론을 넣었는데 작년에 1차 변론을 했습니다.
그동안 진행이 안 됐을 때는 바로 불용처리해서 민간예산으로 다시 섰습니다. 이번에는 2차변론, 3차변론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논리개발이나 세미나를 해서 자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이상하네요. 새만금 우리 몫 찾기 담당자 어느 분이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1회 추경에 영상제작비가 2,000만원 섰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1회, 2회 추경에서 계속 증감됐다가 삭감됐다가를 반복하고 집행잔액 5,200만원이 남으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워낙 현안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변론을 예측하면 되겠는데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대책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예산편성을 해 놓고 긴박하게 돌아갈 때는 사용하고 사용 안하면 다시 불용 처리해서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그 부분만큼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어쨌든 퍼센테이지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예산운용하실 때 적절한 예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231, 232, 23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고이월 460, 461쪽 봐주세요.
행사비는 무엇 때문에 사고이월 시키셨나요. 무슨 행사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정책세미나, 정책개발인데 농식품부 실용화재단하고 종자생명육성 농업기술 실용화재단하고 워크숍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가 예산추경 때문에 사업을 연기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사업을 연기하셨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행사가 어디…… 행사운영비 사고이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 세미나 부분이지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아니, 새만금 우리 몫 찾기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입법청원 때문에 김제시, 평택시, 부안군이 공동계획을 해서 군산시에 대처하려고 총 세미나 비용이 4,000만원인데 우리시 분담금이 1,333만원입니다.
그래서 선급금으로 666만원을 주고 금년 6월 3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 용역을,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460쪽에 예산이 720만원 잡혔는데 지출원인행위를 460만원만 했잖아요. 계약할 당시에 어디하고 계약해서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고이월을 왜 시키셨는지 궁금해서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논리개발비입니다.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러니까 460만원으로 어떤 행사를 하셨나요. 어디하고 계약을 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세미나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어떤 세미나에요. 아까 부안하고 군산하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이것은 1차 변론 끝나고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사고이월이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720만원 행사운영비인데 행사운영비가 사고이월 됐다는 자체가 시설사업도 아니고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새만금 공동발전 범 시민위원회 행사운영인데 우리몫 찾기 논리개발로 대학교수들한테 주장논리를 의뢰하고 받아서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논리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셨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용역은 안하고 자문료 식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자문료로 계약을 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전문가한테 의뢰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계약금으로 30만원주고 나머지 400만원은 올해 줬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사업추진 세부사항 서면으로 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연구용역은 다 끝났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5월 달에 끝났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집행잔액 남았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5,000만원인데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3,600만원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 3,600만원이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다 끝난 것이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계약해서 3,600만원 다 주신 거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니요. 이것은 연안관리 연구비입니다. 7월 말에 집행을 해야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연안관리 심의회가 내년 2월 달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일시중지 시키고 내년2월에 집행계획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2014년도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3,600만원을 2011년도에 계약해서 사고이월로 2013년도로 넘어왔는데,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용역납품은 올해 안에 받고 심의회만 내년 2월에 개최합니다. 올해 안에 예산집행 하고,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돈 못 써서 다시 이월 못 시키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100% 완료 하셔야 합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소관의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특별회계, 기금 등을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일자리창출과 67, 68쪽 세입 봐주세요.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넘어간 세외수입 있지요. 다음연도 이월액 2011년도에서,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맞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얼마 있습니까?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가나요. 어디에 표시가 되어야 해요? 지난년도 수입이 지방세 밖에 없고 세외수입은 양식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세외수입은 따로 나오는 것이 없어요. 2011년도에는 이월액이 없었나요. 100% 다 받으셨나요. 2011년도 결산서 확인해 주세요. 세외수입을 이 결과로는 100% 다 걷으셨다는 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2011년도 에서 2012년도로 넘어온 금액은 없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세외수입 없으면 넘어갑니다. 세출 234, 235쪽 봐주세요.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236, 237, 238, 239쪽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농업인 직업훈련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농지원부가 있어야 농어민 자녀로 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사실 확인하는 과정에서 많이,

○위원 김복남
직업훈련을 어떻게 하려다가 못한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부업으로 무엇을 한다든지 직업훈련을 받는 것인데 저희들이 홍보도 하는데 농어민들이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없어요.

○위원 김복남
부업이면 농업이 아닌 다른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부업도 할 수 있고 기술을 해서 전업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현재 대상자가 농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제한 요소가 있지 않나,

○위원 김복남
농사지을 농민도 없는데 부업으로 교육시켜서 농민 빼가버리면 되나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러면 2013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잡으셨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일자리창출과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센터로 넘겨주시고 일반 직업훈련도 생각을 해 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240, 241쪽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42쪽,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이 제로로 예산대비 집행을 잘하신 것 같아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같이 했기 때문에 농공지구 513쪽으로 넘어 갈게요. 515쪽, 무슨 사업 매각하려다가 못 하셨다고 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매각사업이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예.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환수를 해서 다시 매각을 해야 하는데 대상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발생 가능성만 있지 실제로 발생하느냐 안하느냐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산을 안 세울 수 없어서 저희들이……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요. 과징금 같은 것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 세입을 안 잡았잖아요. 혹시 세출로 안 잡아놨다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깎을 수 있었던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특별회계 안에서 움직이다보니까 예산현액이 큰 영향을 안 받아서 기술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2차 추경할 때는 거의 끝난 것 아닙니까? 그때 보면 명확하게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특별회계 안에서도 금액을 의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명심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중간에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없으시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552쪽 넘어 가겠습니다. 중소기업 2차보전금 부족해서 해 마다 일률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증감된다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변경일을 보니까 2012년 4월이에요. 전반기 때 벌써 증감이 나타난다고 하면 기금운용계획을 처음 세웠을 때 중복되지 않도록 하실 수 없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지 않아도 예산편성 요청을 그렇게 했었는데 의회에서 자본금이 잠식당한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것은 기술적인 것이지만 자본잠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뭔가 대책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6월이나 8월, 10윌 정도에 변경이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전반기에 변경을 시키시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도 그때 의회에서 예산 편성할 때 전체요구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 조정했는데 신규 보전을 못해 주겠더라고요. 저희들은 요청을 했는데 결국에는 자본잠식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본이 매년 잠식됩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할 부분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본예산 때 없고 30%가 변경이 되면서 의회에 보고 없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결산 때 하다보면 실제적으로 문제점을 의회도 판단 못하기 때문에 변경하는 시점에서 보고를 하셔서 대책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본예산 때 대책을 아예 만들어 놓으셔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금년도 본예산 때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대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자본잠식이 계속된다고 하면 뭔가 대책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기금 전체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없으시면 넘어 가시지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부속서류 주요사업 현황에서 안 맞아서 새로 가져 오셨잖아요. 전체적인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새로 가져 오셨는데도 안 맞아요. 연속사업들이 일괄성이 있어야 되는데 개요보고 때 지적들을 강하게 하셔서 부서 마다 새로 고쳐온 것 같습니다마는 자유무역 조성사업도 총 사업양은 같은 데 작년에 돈이 틀려졌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총액 사업비가,

○위원 김영미
사업양은 같은 데 사업비는 더 늘어났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총액 사업비가 자꾸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조성원가로 계약했는데 760억원으로 사업비가 조정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총액 사업비로 1,000억원을 넘겨야겠다해서 기재부하고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돈이 와요? 올해 연말이 기간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사업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몇 년 정도 계속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고 기재부에서 답답하니까 KDI(한국개발연구원)한테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도 2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금융비용이 들어 간 비용을 계상을 하느냐 안하느냐, 당초에 기재부에서는 인정을 안했었는데 KDI에서 용역을 하면서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를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60억원 정도가 늘어나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60억원이 늘어나서 이미 가지고 왔고 260억원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럼 공사기간이 늘어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공사기간도 실제적으로는 금년에 끝나는데 서류상으로는 돈 때문에 1년을 더 연장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줘라, 안주면 면적이라도 줄여야지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리고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국비로 전액가지고 와서 하는데 하다보면,

○위원 김영미
공사가 중지중이에요. 97% 까지 갔으면 금방 마감하겠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금년에 다 끝납니다.

○위원 김영미
날짜가 8월 30일로 당겨졌는데 97%에서 공사 중지 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8월 30일 자로 끝난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의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등을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69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 244페이지부터 24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246쪽, 주정차 질서확립 및 교통사고예방에 있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해서 이월금이 5억 4,700만원인데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명시이월로 5억원이 된 것은 원평주차장 공사 사업비로 해서 최의원님이 특별교부세 5억원을 따온 것이 명시이월된 것이고, 4,736만 2천원은 성산 바로 밑에 교동신동 지구에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동절기로 인해서 사업이 중지돼서 사고이월 조치시킨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거기는 현재 완공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완공돼서 현재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집행잔액은 5,300만원이 넘게 있어요. 예산에 많이 세운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현재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된 원평주차장 공사비 5억원하고, 사고이월 4,700만원인데 사고이월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5,398만 4천원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현재 5,300만원이 남은 것은 뒤에 보면 집행잔액이 태풍피해 복구액으로 2,400 만원이 있고 잔액이 전부 올라와서 5,3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1건이 아니라 시설비 500만원 남아 있고, 2,400만원, 900만원 전부 합친 것이 5,300만원 잔액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없으시면 예비비 45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예비비에서 교통안전시설확충 및 교통사고예방(보조) 보조가 어디에서 온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작년에 태풍 14호(덴빈)하고 15호(볼라덴)이 와서 한꺼번에 시설피해가 많이 나서 국비, 도비, 시·군비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군비가 25%입니다. 여기에는 국도비 부담에 따른 시비 25%에서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시비 25%에 대한 금액이 3,500만원이고 3,500만원에서 약 20%정도 600만원 정도 집행잔액 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예비비 쓰실 때는 집행잔액이 20%가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예비비는 또 다른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비비를 요청하셔서 잔액을 많이 남기지 않도록,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느닷없이 태풍이 불어서 각 실과 마다 취합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내용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집행잔액 20%는 많다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없으시면 이월사업 46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행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의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특별회계 등을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건축과 71쪽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예산 6,000만원 세워놓고 2억 1,000만원이 징수가 됐는데 위반사례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그전에는 일을 않다가 이번에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늘어났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71쪽 말씀 하시는 것인가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세입부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건축과장 강행원
전년도에 징수결정을 못해서 수납이 빠진 부분들을 한꺼번에 징수결정해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전년도에 징수결정을 못했다는 것은 작년도에 못 찾아냈다는 거네요.

○건축과장 강행원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었는데 예산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러면 1억 5,000만원 정도 더 걷었잖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1억 5,000만원 정도 더 걷었는데 2012년 12월 달에 받았어요. 분기 별로해서 쭉 늘어났나요?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이행강제금이 원래 6,0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 정도 더 걷었잖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이행강제금은 최소로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업무처리를 하다가 예산이 늘어나요. 추경이나 이럴 때 예산을 증액해서 합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처음부터 많은 이행강제금을 예산현액으로 잡아놓기 어려워서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예산현액이 본예산때 6,000만원 세웠었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러니까 추경 때 1/4분기 2/4분기로 가다보면 추경하는데 늘어났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이행강제금 부과를 많이 하다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때 세입에 다시 반영을 시켜주셔야 맞아요. 이 예산현액은 최종 결산대비 예산현액이니까요. 1억 5,000만원이 늘어났는데 12월 달에 늘어나진 않았을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세입을 같이 해서 늘렸어야 하는데,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올해 추경에 반영이 안됐으면 2회 추경에라도 미리 늘어난 부분을 잡고 거기에서 받을 것이 있다면 조금 더 해놔야 나중에 예산이 들어와서 쓸 것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250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년도 이월액이 4,000만원 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2011년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예산이 7,100만원 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못 사서 4,000만원을 깎아서 2012년도에 3,100만원 세웠는데 거기에 이월액이 4,000만원 플러스해서 7,000만원이 된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이월금이 4,000만원이 넘어왔는데 4,000만원을 그대로 불용시켰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이 불용액이 나온 것은 12월 말에 가서 불용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4,000만원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주민들 민원을 해결 하 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현장조사를 하고 취합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하려면 측량해서 지적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지적부서와 협의한 결과 2013년도에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지적과 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기로 해서 부득이,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지적과하고 협의해서 언제 결정하셨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2012년도 6월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중간에 한번 털어 주셨어야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명시이월 된 사업이라서 못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이런 경우가 예산 사장시키는 경우잖아요. 명시이월 사업이라도 6월 달에 결정이 확정됐으면 올해 명시이월사업 돼서 명시이월조서로 나와 있으면 예산계하고 협의 안 되나요? 추경이 작년 7월 달에 있었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미집행예산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연내에 추경 때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전체적으로 건축과뿐만 아니라 추경이 엊그저께 끝났는데 사업예산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않고 일반 추경재원을 가지고 각 실과 별로 실링 나눠서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부서에서 일하고 미집행잔액이 남은 부분들은 연말에 가서 무슨 사업 있으면 써버리고 안올리는데 그때마다 정리를 해 주시면 재원을 우리가 발굴하는데 더 쉽지 않을 까 생각을 해 봐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회 추경, 2회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는 모든 돈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252, 253, 254쪽 까지 봐주세요. 주택사업 특별회계 523쪽, 결산검사 때 말씀 드렸는데 이월액 계속 같은 금액 어떻게 대책을 찾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러니까 법이 없어서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내년에는 뭔가 해야 할지 아니면 중앙부서에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건축과장 강행원
첫째는 징수하려고 노력하고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징수 안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법적으로 결손이 가능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몇 년째 넘어오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고생스럽지만 노력해 주세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회계과장의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박현
회계과장 박현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를 보시면 353쪽에서 355쪽까지 주요사업 내용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사업비가 예산서에 있는 사업비로 기록이 된다거나 실과소에서 다른 지적이 있어서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를 저녁까지 수정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저녁내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수정해서 책에 반영시켜 주시고 위원님들의 쟁점사항은 사업내용의 수치가 틀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은 계속비로 편성돼서 일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초점이거든요. 예산부서가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예산부서 에 그렇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5시55분 속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나머지 실·과소에 대해서는 결산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실과장에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경제개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경제개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로 결산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각과 별로 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73쪽, 건설과 세입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임대수입은 왜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해마다 미리 계약에 의해서 임대수입을 걷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정희
아니요. 그때 그때 민원인 신청에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올해 신청한 사람이 단년으로 끝나요. 아니면 몇 년 신청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다년도에 끝난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얼마 들어오는 것이 임대료가 계산될 것인데요.

○건설과장 이정희
전체적으로 계산하는데 그중에서 일부가 안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100군데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잡는데 안 들어 올 때가 있어서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아니, 다년도에 하는 것이요. 단년도는 예측을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3년 계약을 해서 하겠다 하면 내년에는 얼마 들어올 것이라는 것이 안 나옵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그것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다년도에 하는 것은 아무리 작아도 예산금액에 잡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74쪽, 421-01 재정보전금 3억 3,000만원 예산액이 성립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2억 9,000만원이거든요. 2회 추경까지 예산액이 3억 1,500만원인데 갑자기 예산액이 3억 3,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지요? 나중에 간주예산으로 넣은 것이 있나요? 건설과 간주예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런데 2회 추경까지 예산내역을 찾아보면 세입예산이 3억 1,500만원이에요. 그런데 금액이 결산서에는 3억 3,000만원으로 늘어나서 1,500만원을 예산으로 더 잡아놓고 징수결정을 2억 9,000만원 밖에 안했어요.

○위원 김영미
(질의답변 도중에) 간주예산 있어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간주예산 나와 있어요?

○위원 김영미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있는데 왜 없다고 해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뭐가 있어야 늘어나지요.

○위원 김영미
회계과에서 한 것 18페이지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간주예산 없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러면 더 문제인데요. 예산 끝나고 나중에 간주예산 1,500만원이 와서 예산이 늘어났는데 실과소에서 모르고 있는 간주예산이 사업소에 나와 있으면 더 문제인데요. 농촌공사로 나가는 돈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정희
대행사업비는 농촌공사로 전부 다 나가서 정산 나가고……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건설과에 왔다가 나가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산서에 편성했다가 나갑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넘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과 75, 76쪽 지금 세입만 보고 있습니다. 없으시면 상하수도과 77쪽,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있지요. 22억 7,900만원 예산 그렇게 세워놓고 17억원 밖에 못 가져 오셨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상하수도과 예산은 대게 큰 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30% 사업이라서 정산을 연말에 환경부라든가 환경청 예산에서 많이 허수가 잡혀서 그런 원인이 발생됐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내시가 많이 돼서 그런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지출내역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내시가 과하게 잡힌 것보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연말에 감액처분이 되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국비 확보 노력이 적은 것은 아니겠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사업이 끝난 뒤에 국비 70%, 지방비 30%는 틀림없이 받쳐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이유서를 달기는 달았는데 먹는샘물 수질개선 부담금 발생에서 예산액에 없던 징수결정이 생겼다, 다음해부터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금구에 있는 지하 먹는샘물에서 나오는 세원인데 금년도에 폐업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내년에는 안 나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기타이자수입은 항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이자수입은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위탁 하수처리장에 주는 것이 있는데 금융이자 발생한 부분을 다시……

○위원 김영미
해 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영미
그러면 예산액을 세울 수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조기집행을 안하면 시금고에서 가지고 있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주는 것이거든요.

○위원 김영미
평균금액을 예산에 세우셔야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과 78쪽, 79쪽, 공원녹지과 80쪽입니다. 81쪽 없으면 세출로 넘어 가겠습니다.
건설과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쪽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건설과 통합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아요. 총괄 5억 6,000만원이나 되는데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정희
계약했을 때 낙찰차액하고 보험료를 설계상에 봐주는데 그 부분에 보험료 정산이 2% 정도 되고 낙찰차액은 10% 가까이 되는데 10%이내 되는 것은 낙찰차액하고 보험료 정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넘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274쪽입니다.
상하수도과 2013년도 1회 추경 때 세입에 얼마였지요. 2012년 교부분 세입액이 하나 있었지요. 금액이 2012년도에 교부가 돼서 간주예산으로도 못 들어가고 예산계에서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세입으로 잡아놓고 이번에 세출로 성립을 시켰잖아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순세계잉여금 각 실과 별로 많다고 계속 지적을 받는데 돈이 온 것도 전에 간주예산 처리 나 넣을 수 있는 것을 빼먹어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 기법상 1억 1,70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이 아닌 국비로 온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 버려요. 실제적으로 집행잔액은 100억원인데 101억 1,7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예산처리를 미숙하게 하므로써 과다계상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변동되거든요. 왜 이런 결과가 생기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연말에 환경부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살렸다가 해서 예산결산 심의가 끝난 뒤에 그 일이 발생됐어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다른 부서는 그 일이 발생돼서 12월 31일까지 온 것을 간주예산 사업서에 다 넣었어요. 건설과 같은 경우도 예산현액 대비 나중에 2회 추경 끝나고 온 돈은 여기에 넣어서 예산증액이 되잖아요. 그런 증액이 된 부분으로 해서 온 사업은 다음 넘겨서 쓰면 되는데 간주예산으로 않고 늦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버려요. 쓸데없이 순세계잉여금만 증가되면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기 전까지는 의회에서 지적이 상황이 나오지요. 2회 추경 끝나고 나머지 온 돈돈들이 책상에서 잠자고 있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안 넘어가게 각별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 1건이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공문이 와서 그런……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런 공문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야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게 하지 말고 간주예산으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의회에서도 무슨 예산이 간주예산인지 알고 예산부서에서는 순세계잉여금도 줄일 수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상하수도과 277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집행잔액이 19억원이 남을 정도로 사업이 뭐가 변경됐나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하수도관거 1단계 사업하고, 하수관거 2단계사업, CSOs 사업, 06 BTL 시설임대료 사업이 19억원 정도 남았는데 총 잔액 중 15억원은 2011년도 하수관거 1단계 사업 중 결산추경 후에 12월 26일 국비 감액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허수예산이 되었고 3억 7,100만원 정도는 CSOs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데 환경관리공단의 의 위탁사업인데 정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06 BTL 시설 임대료에서 예년에 없던 도비가 1억 500만원이 추가로 와 서 절감한 만큼 시비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발생이 됐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계속사업도 아니고 그 사업은 그것으로 끝나고 이 사업은 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시설 임대료 같은 것은 해마다 지원이 되는데 예년에 없던 도비가 왔기 때문에 그 만큼 시비를 절감했던 것이고 나머지는 단계 별로 국비 70%, 시비 30%로 와서 진행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 큰 예산이 연말에 변경이 심해서 허수로 잡힌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12월 26일 날 공문이 오니까 그렇게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없으시면 환경과 280쪽입니다. 281쪽, 감리비가 왜 부족해서 변경하셨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봉황농공단지에 당초에는 고도처리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관로로 바뀌면서 총 사업비에 대한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길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당초사업에서 설계변경에 의한 감리비 증가가 된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287쪽, 민간대행사업비도 왜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쓰셨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민간대행사업비는 혹시 음식물처리장 수용이 불가하거나 갑작스럽게 기계고장이 생길 수 있어서 유사시에 위탁처리비로 반영했는데 저희 처리장에서 원활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유사시에 사용하려고 놨던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2013년도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2013년도에도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혹시 처리장이 갑작스럽게 고장이 있을 경우 유사시에 사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이런 경우에는 예비비 사용요건이 안 되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유사시에 대비하려고 놨기 때문에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내용상으로는 좋은 사업 같은데 집행율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비비 사용요건이 되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놓고 집행에 차질 없게 하려고 세워 놓은 것입니다. 세우고 안 쓰더라도 유사시에 대체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추경이나 2회 추경 할 때 하반기에 가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삭감하셔서 다른 사업에 쓰시고 집행잔액을 줄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듭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288쪽, 폐기물 사업장하고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예비비를 쓰셨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방치폐기물 건인데 작년에 태풍 때문에 시비로 5,000만원 쓰고 국비 1억 2,000만원 지원받아서 집행한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이것하고 연계시켜 본다면 예측 못하는 처리장 고장 같은 것도 예비비 사용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격이 다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서 사용해야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알겠습니다. 환경과 289, 290, 291, 292, 293, 공원녹지과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쪽 까지 봐주세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지나갔는데 재난안전과 271쪽, 마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억 3,300만원 중에 1억 2,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됐어요. 이 사업이 2013년도 예산에 다시 올라왔으면 계속비 사업인데 이월을 안 시키고 집행잔액으로 남긴 이유가 있나요.

○경제개발국장 신정용
(질의답변 도중에) 마산천은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줄어들어서 하다 보니까 시비도 줄여야 합니다.

○위원 김영미
1억 3,000만원 중에 1,200만원을 썼는데 1억 2,000만원을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명시이월도 안 시키고 사업은 13년도에 국비가 와서 다시 세워졌어요. 이렇게 되면 연속사업 아닌가요?

○경제개발국장 신정용
현재 공사는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9월 달 까지 인데 끝나면 다음에 실시설계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위원 김영미
연차사업이에요. 당해사업이에요.

○경제개발국장 신정용
앞으로 공사 들어가면 연차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위원 김영미
계속 사업인데 1,200만원을 썼으면 이미 사업은 뭔가 시작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개발국장 신정용
준비단계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래서 이월을 안 시키고 잔액으로 남겼다?

○경제개발국장 신정용
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러면 세출 끝났기 때문에 상하수도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고 재난관리기금 남았으니까 상하수도과장님하고 재난안전과장님만 계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기금 552쪽 질문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533쪽,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3억 1,500만원인데 이월액이 6,000만원으로 20%가 넘어가는데 돈 받기 어려우시겠지만 프로테이지를 낮추실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연차별로 이월액 분석된 것 가지고 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자료는 없는데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연차적으로 비교 해보셔서 경기가 어렵고 돈 받기 어려워도 수납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수입도 지난 년도에 2,3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6,200만원을 이월시켰어요. 고질체납자 인가 봐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고질체납액이 전체적으로 8,000만원 정도 있는데 목욕탕이나 이런 쪽에 편중이 되어 있는데 법적인 절차를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지금 받고는 계시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2개 회사가 법인이 변경되고 무재산인 경우가 1,000만원이 있고 나머지는 소송계류 중에 있고 행불자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6,000만원 정도를 고질체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536, 537쪽 질문 없으시지요? 공기업 특별회계를 어떻게 넘어갈까요. 과장님,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안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페이지 넘기기 전에 외부회계사 감사를 받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별것은 없는 것 같아서 질문할 사항 있으면 총체적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것 계시면 질문하시고 페이지를 넘기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감사보고서 22쪽에 보시면 하단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분개를 통하여 자본적 지출, 가동설비자산, 수선비에 계상된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해당액을 구분하여 당해과목에 처리하고 있음이 어떤 말인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노수복구 공사비가 명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수선비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로 잡아야 될 것하고 수익 올려서 투자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산상에 분리가 안됐다는 말입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해주세요.

○업무담당 배동열
시설장비 유지비나 수익적 지출로 예산이 편중됐는데 공사했을 때 자산, 자본적지출로 잡히는 것은 성격상 잡히는 것이 있고, 예를 들면 소모품 교체 같은 것은 비용 처리기 때문에 예산과목 상 정확히 분리가 안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분리가 안 되어 있으면 분리하라는 내용입니까?

○업무담당 배동열
예, 저희들이 1년에 공사를 해서 회계사한테 별도로 잡습니다. 수익적 지출로 자본으로 잡아서 앞에 보시면 시설확장 공사하고 보존, 계량에 공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구분을 하라는 얘기에요. 다음에 이 문안을 놓고 체크를 할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예산상에 수선비를 자본적, 수익적 지출을 엄격하게 표시하라는 얘기 같아요.

○업무담당 배동열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다음에도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면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업무담당 배동열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이해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 24쪽, 경영 측면에서 공기업 경영상 개선을 요하는 사항 공기업회계 제도에 대한 교육을 충실히 받은 공무원의 고정배치가 필요하며 앞으로 공기업회계 제도의 교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런 개선사항이 왜 나왔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공무원들의 전문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법상 교육을 몇 회 이상 받고 그런 공무원이 고정배치가 되어야 한다든지,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렇게 까지는 안 되어있고 조금 더 전문화를 시켜 달라는 취지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뭔가 근거가 있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공기업회계 제도에 대한 교육을 충실히 받은 공무원의 고정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담당하시는 분이 공기업회계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회계 상에 미스가 많이 있다고 이해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히 파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지금 맡은 담당공무원이 잘하다보니까 다른 곳으로 빼주지 말라는 의미로,

○경제개발국장 신정용
대도시 같은 데는 수도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안 가고 수도직에서만 운영이 되는데 소도시 같은 데는 수도직이라는 것이 없고 토목직이 보고 있어서 전문화가 시키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공기업 특별회계는 요구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없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부분만 파 봐야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아, 잘하니까 빼지 마라?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결산상으로 뭐가 특별하게 의회에 요구할 것이나 아니면 해 보시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상수도 요금이 실제적으로 타시군에 비해서 낮은 가격은 아닌데 공기업 평가를 하다보면 요금 현실화율이 너무 낮다, 현재 39.7%인데 낮다는 지적으로 평가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을 어느 정도 올려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저희나 의회나 똑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요금 현실화율을 지난번에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것 있었지요. 과장님 안 계실 때 인가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반영됐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7.7% 정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수치상으로 높이기 위해서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요금 현실화율이 39.7%?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39.7%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여기에는 151.8% 정도 요금인상 요인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2,070원이 생산원가입니다. 지금 톤당 822원 인데 도내에서는 상위 권에 속하는 단가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저희가 현실화율이 낮은 것은 용지에 AI 왔을 때 묻어서 시설투자를 하다보니까 올라가서 그렇지 시설투자 비용 빼면 그렇게 까지 적자가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 돈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151. 8%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거기 까지는 생각 안 하시고 총 금액만 가지고 보신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렇지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거나 아니면 의회에 보고 하실 때는 저희들은 이런 것만 놓고 보니까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실제적으로 151.8%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지만 현실 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놓고 봐야지 이것만 보면 의회에서도 계속 올려줄 수밖에 없는 고민이 쌓이잖아요. 국비오고 어쩔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현실화율이 낮다고 욕을 안 얻어먹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상수도 요금을 작년에 일부 올렸었고 금년에도 올리기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아직 손을 안대고 있는데 한번 정도는 더 올려줘야 맞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이런 수치만 보면 한번 정도는 올려야 하는데,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작년에 의회에서 그렇게 하면서 올해 올려 주기로 하고 올렸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 상하수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개발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정용 경제개발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회의는 17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정회)
(17시05분 속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농업정책과 부터 넘어가겠습니다. 86, 87쪽입니다.
농업정책과 간주예산 1억 3,000만원 온 것, 직불제 집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집행완료는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100%해서 다 온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국비가 늦는 것은 다시 예산추계를 해서 올립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계산해서 내려 보냅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12월 24일 날 왔는데 이미 결산까지 마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저희가 비용추계를 해서 올린 것이 늦게 온 거예요. 아니면 중앙에서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우리가 올렸지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올린 것이 늦게 결정 됐다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넘어가겠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 88쪽입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세정과에서 입력을 잘못하는 바람에,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어디 잘못했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미수납액 부분 9만 1,830원이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미수납액 9만 1,830원이 얼마로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세정과에서 입력을 오류를 냈기 때문에 그쪽에 얘기는 했어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뭐가 잘못돼서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징수결정액 27,089,750으로 입력이 되었는데 잘못돼서 세정과에서 정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앞에 수납총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돈이,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딱 맞았잖아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안 맞는데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 수납총액 3,043, 248, 860,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아, 총액에서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러면 밑에 세외수입 총계도 바뀌어야겠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바뀌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잡아 달라고 얘기는 했었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100%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축산진흥과 90쪽입니다. 과태료 100만원이 왜 과오납 됐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11년도 7월 11일부터 12년도 7월 4일 사이에 과태료 부과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인터베트사라는 구제역 백신 약품사가 있는데 중앙으로부터 돼지한테는 구제역 백신 역가가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미 항체가 80% 미만은 과태료를 처분해 버렸는데 도지침에 의해서 기처분한 사람들은 처분 취소하라고 해서 과태료를 반환 해준 것입니다. 2농가에 50만원씩 2건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지침서 카피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리고 기금사업 간주예산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산액이 127억 7,900만원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2회 추경하고 나서 6억 6,196만 5천원이 더 추가로 해서 2회 추경까지 끝났는데 12월 25일 날 도에서 내려왔어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인데 기금 30% 짜리인데 국비만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필요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주예산 처리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민간자본 보조로 갈 때도 선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선정해서 자금을 요청해야 되는데 도에서도 자투리 돈으로 남아서 불용액을 처리할 것인가 시에 사용하도록 할 것인가 그런데 도인지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우리한테 달라고 해서 넘겨준 것입니다. 농가들한테 대상자 선정해서 나가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지금 다 나갔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나간 농가 지급현황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농촌지원과 92쪽, 기술보급과 93쪽, 아까 말씀 드린 시도비 보조금에서 예산액하고 예산서하고 결산서 차이 나는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1억 1,060만원은 원래 병해충 방제지원,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1억 3,060만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1억 3,060만원인데 원래 본 세입 예산액은 1억 1,060만원인데 후에 도에서 2,000만원이 추경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당초에 1억 1,060만원에서 1회 추경 때 5,100만원이 깎여서 예산이 5,900만원이 됐는데 예산현액 1억 3,000만원이 갑자기 됐어요. 지금 예산서에 없는 예산이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6,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예산서에 없는 예산이 늘어날 수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병해충 지원사업이 농림부 소관으로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그동안 사업을 추진을 해오다가 작년도에 농촌진흥청으로 이 사업이 이관 되는 바람에 추경으로 저희 과에서 그 돈을 이체 받은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추경 이체 받았으면 여기에 근거가 나와 있어야지요. 2012년 1회 추경 예산서 에 세입이 당초 예산이 본예산때 1억 1,000만원 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런데 1회 추경때 5,000만원이 삭감돼서 5,900만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세입예산은 5,900만원이에요. 더 가지고 온 것은 뭐라고 안하는데 예산과목에 없는 예산이 늘어나서 왔으면 어딘가에는 부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결산상에서만 나타나고 이 부기가 안 나타났으면 간주예산으로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2013년1회 추경 때 2012년도 교부분으로 해서 나오든지 돈이 왔는데 어딘가에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못 찾겠으니까 설명해 주시라고요. 시간 오래 걸리면 예결위원회에 추가설명 받으라고 넘길 테니까 위원님들한테 개별자료 주시고 가서 충분히 설명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온 것은 뭐라고 안하는데 어딘가에는 나타나 있어야 하는데 기록이 없어요. 예결위에서 소명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출예산은 예비비하고 명시, 사고이월 부기가 책에 같이 나와 있으니까 페이지 넘기면서 예비비까지 같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333쪽입니다. 334쪽, 행사실비 보상금 왜 불용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중점관리 대상농가 품목별 토론회 개최를 할 때 병행해서 추진하고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예산절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토론회 개최를 언제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6월, 7월 중에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1회 추경할 때 정도 하셨네요. 1회 추경 끝나고 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1회 추경 의회에서 의결을 7월 30일 날 했는데요. 그전에 하셨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전에 1회 추경 때는 시간이 없었더라도 2회 추경 때는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런데 하반기에도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해서 놔뒀다가 결국에는 다른 교육들을 활용하는 바람에……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의도는 알지만 추경때 작은 돈이지만 불용액을 최대한…… 의회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순세계잉여금하고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추경 때 안할 것으로 바로 재원을 찾으셔서 다른 사업에 하시면 더 좋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추경 때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337쪽, 농식품 6차산업화사업(광특) 민간자본보조 사고이월이 많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농가는 선정이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키셨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선정이 확정 됐기 때문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12월 달 결산추경 때 시비를 그때 확보했고 그전에 도비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343쪽에 국제여비를 국내여비로 바꾸셨네요. 87만원 예산변경 하신 것 어떤 내용이지요. 외국가려다 못 가신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국제여비 600만원 중에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국내여비가 부족해서 전환해서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344쪽, 345쪽, 경관보전직불제 기타보상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파종농가가 사업을 포기하고, 제가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안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고 작년에 태풍이 겹치다보니까 농가 쪽에서도 사업포기가 많았습니다. 이것도 그런 맥락인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사업 포기가 많았어요. 아니면 처음에 예측이 잘못된 것입니까? 미리 신청해서 예산 세우신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사업 포기자 때문에 양이 줄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농가들 사업 포기시점도 12월 달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은 아닌데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시점이 어떻게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포기시점이 그때 파종을 해야 되는데 않고 나중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국도비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추가로 모집을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받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이것도 추경 때 뭔가 액션이 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것은 국비, 도비가 있는 사업이라서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2013년도 결산 추경 한번 남았으니까 그때는 올사업에서 최대한해서 집행잔액을 줄여보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저도 총괄적으로 똑같은 맥락인데 농업정책과는 집행잔액이 대게 농가가 신청을 했다가 사업을 포기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포기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특별히 그 농가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위원 김영미
태풍이나 기후변화 때문에 추경작물을 못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시설원예나 다른 것들을 다 신청했다가 안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사업을 못 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제재는 한 3년이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도 나도 책임성 없이 신청해 놓고 못하게 생겼으면 안 해버리면 피해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산이 다시 불용액 되니까 차후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지평선마케팅과 347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월사업이 25%가 넘어가는데 문제가 많이 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검토를 하다보니까 법인에서 욕심은 있는데 땅부지 확보가 늦어진 경우가 있어서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농가도 그렇고 검증시스템을 잘하셔서 최대한 이월사업을 줄이셔야 돼요. 김제시 뭐 하자고 하면 맨날 돈 없다고 해놓고 이월을 25%씩이나 시켜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축산진흥과 356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보조) 2억원이 남았는데 간주예산 포함해서 2억원이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총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6억원 온 것에서 4억원만 와도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것이 아니고 연말에 와서 다음연도로 넘기지 못하고 포기자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2억원 포기자는 미리 발생했고 6억 6,100만원은 연말에 늦게 와서 명시이월 시켜 버렸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사업비 구조가 융자가 딸려 있어서 다음연도 6월에서 8월까지로 융자가 별도로 기한이 있어서 그 패키지로 융자가 따라 오는데 융자는 예산서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다시 받을 것은 받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새로 받는 것은 명시이월 시켜서 12년 사업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포기는 융자에서 불용처리 시키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융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361쪽, 예산전용하신 것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축협에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재료비와 일반 보상금이 나눠져서 있었는데 효율적으로 전체를 축협해서 대행해 주기 때문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야 우리도 집행하기 좋고 거기에서도 돈을 따로 분리해서 안 받고 효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목만 바꾼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다른 단체에서는 않는 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전국적으로 축협에서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2013년도에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워졌겠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12년도부터 축협으로 넘어왔고 이전에는 민간들이 직접 했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2013년도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우셨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362쪽, 전용도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넘어왔는지 설명해주시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학교에 우유를 납품하면 그 학교에서 성적을 받아서 우유대리점한테 돈을 지급합니다. 실제로 우유대리점하고 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결과에 따라서 지급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격은 민간경상보조가 맞고 대행사업비는 성격이 전혀 안 맞습니다. 이번에 다시 교정을 하면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대행사업비라는 성격은 안 맞아도 돈의 성격상 자본보조 아닙니까? 민간에 자본에 이익이 되거나 시설을 한다거나 현금을 준다거나 재산을 형성하는 것은 자본이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재산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먹어서 없어지니까 경상보조로 세우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학생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대리점이 받는 것이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대리점이 받더라도 지급한 돈만 받기 때문에 재산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경상보조로 세운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1,000만원 더 가져간 것은 어디에서 바꿔서 하셨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결산서 상에 이상하게 보이는데 먼저 과목변경을 한 다음에 1회 추경에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했는데 반영하는 시점차이 때문에 1,000만원이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산에 34,085,700원이 44,085,700원이 된다고 정산을 했습니다.
실제로 1,000만원이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시점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래로 빠지면서 1,0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추경 전에 과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결산을 하면서 1,000만원이 나중에 시점 차이 때문에 표기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정산은 민간자본 이전에 44,085,700원이 맞습니다. 1,000만원을 위로 붙여서 정산됐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러면 결산의 개념이 안 맞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마지막에 민간경상보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경상보조에서 정산하니까 그렇게 나왔고 결산서에는 시점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다시 정리를 해보게요. 2억 3,7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섰다가 예산전용을 경상보조로 넘어가면서 2억 4,700만원으로 바꿨는데 전용시점이 언제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5월 달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1회 추경 때 1,000만원 깎인 것은 몇 월 달입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전용을 했을 때 4월 달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전용승인을 4월 12일 날 해줬어요. 없는 돈을 더 해 준 것 아닙니까? 계약서상에 돈이 되어 있어서 1,000만원을 더 가져가신 것인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조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조정내시가 내려와서 1,000만원이 그 근거에 의해서 더 가져 가셨다는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삭감을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삭감이 아니라니까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조정내시가 와서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있는 예산 변경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만 변경하고 추후에 뭘 해야지 이것은 회계질서 문란인데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도 이런 식으로 표시된 것이 이상해서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4월 12일 날 예산전용 얼마 해줬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2억 4,700만원 해 줬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예산부서에 예산 없는데 예산을 더 전용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 가져오라 고 하세요. 추경이 7월 달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변경해서 넘어간 돈을 깎아야 하는데 이미 전용이 되버렸기 때문에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전에 예산변경을 또 하셨어요? 원래 예산은 본예산에 이 만큼 서있는데 전용하면 늘어났는데 그렇게 해 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가축위생담당 강달용
(질의답변 도중에) 본예산에 서 있는 만큼만 전용을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아니지 늘어났는데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늘어난 것을 전용한 것은 아닌데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전용금액이 늘어났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2억 4,750만원을……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예산은 2억 3,750만원인데 2억 4,750만원을 전용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우리가 전용하고 나서 변경내시가 1,000만원을 깎아서 내려오니까 1,000만원을 줄인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어디에서요.

○가축위생담당 강달용
(질의답변 도중에) 도에서 1,000만원을 줄여서 다시 변경내시가 와서 줄어든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아니, 도에서는 1,000만원 줄일 때는 이미 2억 4,000만원으로 줄이라고 변경해서 온 것 아니에요. 예산계하고 근거하고 변경 쭉 놓고 다시한번 보시게요.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예산이 있으면 있는 만큼 변경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바꿔서 쓰고 해야 는데 예산부서에서 없는 돈을 전용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것을 따져보시면 알겠지만 없는 돈을 전용해준 것이 아니라 있는 돈을,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서류상에 보면 돈이 없잖아요. 예산현액에 돈이 없는데 전용해서 더 붙여서 준 거예요. 그러면 의회 예산 승인 권을 다 무시한 거예요. 조금 가져가거나 똑같이 가져간 것은 전용을 할 수 있는데 더 가져가 버렸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1,000만원이 부족하게 결산되는 것이 이상해서,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1,000만원이 부족한 것은 상관없는데 전용하면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이 예산액이 2억 3,750만원으로 잡혔는데 실제 예산액은 2억 4,750만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우리가 서류상으로도 금액금을 전용했는데 예산액이 그렇게 잡히니까 1,000만원이 모자라게 된 것 입니다. 예산액을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옆에서 전문위원 설명) 이해갔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63쪽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이유서는 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말하는 지탄이 이 결산서에 다 들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전년도 이월사업비보다 더 많은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는지 자연순환농업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설명을 자료에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묵과가 안 된다, 이를 테면 풀사료 생산장려금 같은 경우도 지출액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아요. 지출은 7억 7,000만원 정도 했는데 집행잔액이 9억 6,000만원 정도 남아버리면 이유는 10원에서 20원으로 변동되면서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했는데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료를 국가에서 확대 정책을 시도하면서 저희가 3,500ha를 신청해도 4,000ha가 배정 되어 버립니다.

○위원 김영미
도에서 일방적으로 배정이 된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추가로 더 와버립니다. ha당 20톤이 생산되는 것을 최대로 잡아서 내려 보냅니다. 저희는 많이 나와야 15톤 나오는데 그러니까 잔액이 발생하고 저희도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비부담액 10억원을 안 세웠는데도 집행이 다 됩니다. 나름대로 불용액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매년 이 사업을 죽이지 않고 그렇게 내려옵니다. 이 불용액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길이 없습니다.

○위원 김영미
3분의 1일이 불용액이 된다는 것은 묵과 할수 없는 부분이고 돈이 31억원이에요. 도에서 일방적으로 사업 양을 내려 보내고 사업비를 내려 보낸다는 것은,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최대한으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려금이나 제조비 주는 양이 생산된 양으로 대부분 결정됩니다. 생산 양이 적고 돈이 많이 내려왔는데 당연히 잔액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자면 평야지에 있는 정읍, 익산, 김제는 잠재력이 있으니까 많이 하라고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행정과 현장에 괴리가 발생했다는 것이잖아요. 문제점은 뭐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괴뢰보다는,

○위원 김영미
생산농가들이 그만큼 안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생산농가들이 유휴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경영체에서 땅까지 엎고 걷어서 주는데도 참여율이 생각 같이 높지 않습니다.

○위원 김영미
소득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동계작물 직불제까지 거론이 되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사업만 늘리려고 하지 말고 소득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요구가 필요하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뒤에 받쳐주면서 해야 하는데 많이 돈 주고 해 주기만 기다리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미
예산서에 항상 이렇게 많이 몇 10억원 했다가 몇 10억원 불용시키는 것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피곤해서 시비를 안 세워서 버렸습니다. 올해도 시비를 일부 안 세웠습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368쪽, 2013년도에 해파리 제거사업 신청 하셨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사업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2012년도에는 아예 발생을 안 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발생을 안 하면 억지로 잡지는 못하니까 경보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13년도 예산성립 됐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올해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예, 농촌지원과 375쪽도 자본에서 경상보조로 간 것 설명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당초에는 지침에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농촌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변경 됐습니다. 자본보조 성격으로 전환을 시킨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기본사업 변경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기본사업 변경이 지침으로 끝나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지침내시가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373페이지 용역비가 전액 명시이월된 게 어떤 용역이었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농촌관광 활성화 용역사업입니다.

○위원 김영미
왜 이월됐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작년에 타 지역 벤치마킹도 하고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하다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위원 김영미
올해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올해 시작을 했고 19일 날 최종 보고회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380페이지 밑에 민간경상보조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1,000만원을 불용시켰어요? 그러니까 50%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50%는 불용을 시켰는데 설명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이 사업은 당초에 농가경영 기술 현장 실효용화 사업으로 농가가 진흥청에 가서 과제 발표를 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국비로 1,000만원이 내려와 있고 1,000만원은 시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작년에 수사권에 계류 중이라 국비는 놔두고 시비는 삭감을 한상황입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기술보급과 383쪽에서 39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기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4-H육성기금, 4-H위원회 기금은 폐지 됐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농촌정책과장님만 남아 계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가셔도 됩니다.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 541쪽입니다. 과년도 미수납액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채권 형식이기 때문에 회계법상 삭감할 수 없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체납유형을 보시면 체납 건수가 35건에 1억 1,600만원 정도 되는데 사망이 12건 정도 되고 행불 2건, 무재산 14건, 기타 고질체납자들이 7건 정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작년말 기준으로 파악을 한 것인데 다시한번 체납유형을 파악해서 일부는 의회승인을 거쳐서 정리하고 또,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정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의회승인을 받아서,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상위법 뭐 없이 의회승인만 받으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질의답변 도중에) 소멸시효가 95년도 이전에 융자금이기 때문에…… 작년에 변호사 자문도 받아 봤는데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법률적인 근거 붙여서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게 해서 일부 받을 수 있는 것은 남겨놓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이런 경우 인데 거기는 상위법이 없대요. 계속 물고 가야 된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회계법 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법상 안 된다고 해서 접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질의답변 도중에) 소멸시효 적용시켜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예산액은 더 세워 놓으셨어요. 어차피 못받을 것인데 1억 2,000만원이나 잡아놓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2011년도 말에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무재산 기타 고질체납자 중에서 다른 사업하고 연계가 될 때 그분들이 아쉬워서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망이나 행불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과년도 수입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다 받더라도 세수결손이 생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맞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세수결손이 생기니까 1억 1,500만원을 넘겼는데 못 받을 금액 같으면 200만원만 세워 놓으셔야지요. 세수결손 돼서 많이 세워놓고 돈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집행잔액 안 남으면 돈이 비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분석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질의답변 도중에) 세출에 안 잡아 놓으면 누락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것을 잘하셨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세출은 예비비로 들어가 있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것은 잘하셨는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과년도 고질적이잖아요.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로로 잡는 부서는 문제가 있고 받을 수 있는 예산만 잡아 놓아요. 어차피 과년도로 넘기기는 넘기지만 우리가 예산은 200만원 잡아놨다가 500만원 받으면 열심히 노력한 것이고 그런데 받을 돈이 1억 1,500만원인데 1억 2,000만원 받아 놓는다고 해 놓으면 세수결손이 생기는 방법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기법 상에 문제니까요. 그 다음에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특별회계 587쪽입니다. 채권액은 그대로 간 것 표시된 것인가 보네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이것도 이상한데 이자는 붙여요. 안 붙여요? 이자 붙여서 1억 1,500만원 됐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2011년도에 1억 1,500만원이 똑같이 넘어 왔다는 것은 이상한데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채권이 오래 돼서 이자계산을 못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11년도 1억 1,500만원 넘어왔는데 그때도 이자가 얼마 붙었으면 2012년도에는 조금 늘어나든지 해야 하는데 같은 금액이 넘어왔으면,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자계산을 못 해서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어쨌든 정리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개수도 맞추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원장 나병문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2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2012년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 별로 개별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결산 승인안 특성상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 질의 답변 내용을 통하여 심사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종합 토론하는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토론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정회)
(18시02분 속개)

○경제개발위원회부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간담회에서 좋은 의견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조금전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조금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조금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한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과 김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김복남, 정호영, 김택령, 오만수
나병문, 김영미

동일회기회의록

제17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7-30
2 6 대 제 172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7-19
3 6 대 제 17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7-26
4 6 대 제 17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24
5 6 대 제 172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7-18
6 6 대 제 172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7-18
7 6 대 제 17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23
8 6 대 제 1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7-18
9 6 대 제 17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7-17
10 6 대 제 172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7-17
11 6 대 제 17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7-16
12 6 대 제 17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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