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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2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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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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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6일(화) 10:06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172회김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에관한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공정하고철저한국정원국정조사촉구결의안채택의건
7.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8.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9.2012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10.본회의휴회의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조경상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경상
의회사무국장 조경상입니다.
제17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6월 17일 온주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과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제172회김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17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7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3년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7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3년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장덕상 의원님과 정호영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장덕상 의원님과 정호영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6월 17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황영석 의원, 김영자 의원, 장덕상 의원, 정성주 의원, 나병문 의원, 김택령 의원, 김복남 의원, 이상 7명의 의원님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온주현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시정 질문 및 답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3년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공정하고철저한국정원국정조사촉구결의안채택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6항 「공정하고 철저한 국정원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온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온주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제시의회 14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공정하고 철저한 국정원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내용입니다. 본 결의안은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에 개입한 것은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가정보원법과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넘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국기문란 사건으로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철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검찰수사결과 국정원이 지난해 대통령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보다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경찰과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사상 초유로 국정원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하고 7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45일간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일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입장차이로 특위위원 사퇴·제척문제에서부터 실시계획서 채택이 불발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특위활동에 난항이 예상됨에 따라 보다 철저한 국정조사 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공정하고 철저한 국정원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지난 7월 15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정하고 철저한 국정원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을 온주현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공정하고 철저한 국정원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온주현 의원님으로부터 「공정하고 철저한 국정원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온주현
공정하고 철저한 국정원 국정조사 촉구 결의문
지난 6월 14일 검찰수사결과 정치적으로 철저히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지난해 대통령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국회는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 7월 2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출범하였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에 개입한 것은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가정보원법과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넘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처럼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반민주적 독재정권 시대로 회귀한 국정원의 행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으므로 금번 국정조사를 통하여 국정원의 부당한 정치개입의 전모와 이를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한 현 정권의 부당한 수사개입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정조사특위가 시작부터 여야의 입장차이로 특위위원 사퇴·제척 문제에서부터 실시계획서 채택이 불발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국정조사가 자칫 정쟁의 마당으로 전락하여 파행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국정조사는 국회차원에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 진상규명과 조사를 할 수 있는「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제도로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잘잘못을 명백히 밝히고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하여 공정하고 철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며 김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김제시의회는 국정원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범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국정조사특위는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 하에서 자행되어 온 국정원의 모든 정치개입의 실체와 현 정권의 부당한 수사 간섭과 축소·은폐시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여야는 이번 국정조사가 정당 간의 힘 싸움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국기문란 사건에 대하여 잘잘못을 명백히 밝히고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서로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여야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정부는 작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정원은 물론 각종 정보기관에 대해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만약에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김제 시민과 김제시의회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3년 7월 16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국무총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보고 등 결산관련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등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소회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7.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8.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위로이동 9.2012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7항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2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보고와 관련하여 오늘은 총괄부서장의 전체적인 개요만 듣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회계과장 박현입니다.
존경하는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새로운 희망 속에 변화하는 새김제 건설을 위하여 항상 선도 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금고의 결산, 세입세출외 현금결산, 재무보고 순이 되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932억 2,144만 7,67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920억 1,697만 5,5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012억 447만 2,17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중 다음년도 명시이월액 314억 2,330만 6,850원, 사고이월액 373억 9,084만 420원, 보조금 집행잔액 52억 3,516만 6,250원을 차감하여 271억 5,515만 8,65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금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참고로 자금없는 이월액은 다음년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가로로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66억 8,960만 6,44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65억 8,220만 2,3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01억 740만 4,141원입니다. 이중에서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24억 1,009만 4,26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636만 8,180원을 차감하여 76억 3,094만 1,701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금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계속비 결산은 성립된 예산이 없으므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2011년도 말 보유기금은 104억 6,561만 7,353원에서 당해연도에 22억 1,666만 3,123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 말 현재 보유기금은 10개 종류에 126억 8,228만 476원입니다. 참고로 기금의 종류로는 자활기금, 저소득층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투자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4-H후원회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결산입니다.
2011년도 말 채권 현재액 78억 6,366만 8,511원에 2012년도 3억 5,292만 6,760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 말 채권액은 82억 1,659만 5,271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의 결산내용입니다. 2011년도 채무액은 185억원 이었으나 2012회계연도에 6억원이 감소하여 2012년도 말 지방채 잔액은 179억원 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입니다. 공유재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6,347억 3,698만 1,840원으로 용도별 현황으로는 행정재산이 6,211억 9,013만 12원, 일반재산이 135억 4,685만 1,828원이며 4페이지, 종류별 현황을 보면 토지가 2,339억 6,673만 2,769원, 건물이 2,307억 5,460만 8,958원, 임목죽이 66억 2,260만 922원, 공작물이 1,586억 6,510만 8,521원, 기타 47억 2,793만 67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1년도 말 물품의 현재액은 58억 939만 3천원으로 6,194만 1천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 말 잔액이 58억 7,133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입니다.
출납정리 기간인 2013년도 3월 11일 이후 시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총수입액 및 지출액 증명을 확인한 결과 과오납액을 제외한 총수입액 6,199억 1,105만 4,111원이고 총 지출액은 반납액을 제외한 5,085억 9,917만 7,800원으로 현재 발행된 잔액증명서의 상의 잔액과 일치하므로 금고의 결산은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의 결산입니다.
2011년도 말 24억 2,422만 4,869원에서 2012년도에 4억 3,293만 188만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8억 5,715만 5,057원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연도에 의한 재무결산은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 류로 제출하였으므로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에서 6페이지 참고사항은 관련 법조문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2013년 5월 30일에서 6월 18일까지 결산검사위원장 정호영 김제시 현시의원을 비롯한 2명의 검사위원이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견 17건 중 개선할 사항은 총13건으로 분야별로는 예산 2건, 세입 2건, 세출 8건, 기타 1건이며 우수사례 4건으로 분야별 개선할 의견 및 처리결과는 유인물 17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 까지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개요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나와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집행율이 82.9%밖에 안돼요. 집행율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봤을 때 예산편성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못했든지 둘중 하나인데 가뜩이나 어려울 때 집행율이 낮으면 시민들이 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일반회계가 세입 결산대비 4.5%나 돼요.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 예산 자체가 제대로 편성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집행율이 62% 밖에 안 됩니다. 특별회계가 전면 수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괄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28.5% 에요. 특별회계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 기획실에서 각 실과소 별로 자료 요구 받아서 편성 하는데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계과장님, 순세계잉여금 특별회계별로 어디에서 많이 남았는지 상임위원회한테 회부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의장 임영택
순세계잉여금 28.5%에 특별회계 집행율 65% 너무 많이 남았어요. 100%를 집행할 수 없지만 집행율이 이상적으로 프로테이지가 올라 올수 있도록 예산편성이나 각 사업부에서 집행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답변을 회계과장님 이하셔야 하는지 아니면 기획실장님이 하셔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계서상에 작년, 재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계속비가 없다고 하는데 계속비에 대해서 누가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왜 계속비가 김제시만 없는 것인가 요. 수차례 지금까지 꾸준히 결산 해 온대로 그냥 올려서 없어서 없는 것인지 아니면 없어서 없는 것인지 몰라서 없는 것인지 계속비에 대해서 정의부터 왜 없는지 기획실에서 대답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계속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에 대한 정의는 준공의 수년을 요하는 것들을 사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편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같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비로 한번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무조건 다음연도에 1차적으로 편성을 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비에 대해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정성주
정해진 총액 금액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단체장이 필요한 예산을 먼저 쓰려고 하다보니까 이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물론 세출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서 매 회계연도 마다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나 사용계획 2년에서 5년까지 계속비에 대해서 의결을 맡고 나면 계속비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의결을 안 맡아도 되거든요.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주요사업 2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다 나오는데 자전거도로나 만경소도읍이나 전부다 계속사업인데 우리는 계속사업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계속사업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원래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완성하는데 여러 횟수가 걸리는 공사나 제조,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경비의 총액을 정하고 나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지출해 나가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런데 전부다 계속사업인데 계속사업은 없다는 거예요. 회계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다른 분 하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간주예산이라고 있지요. 2011년도에 간주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작년도에 없고 2012년도 결산에 7억 3,600만원이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간주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에 자료 전체를 주고 또 하나 자금 없는 이월액 있지 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성주
11년도에 26억원 정도되고 12년도에 7억 얼마인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자금 없는 이월예산 품목별로 상임위에 전체 다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의원 장덕상
순세계잉여금이나 예산집행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과목 조치가 없는 예산에 대한 결산이 상당 부분 있어요. 예산부기나 예산과목 설정이 되지 않았는데 결산서 상에 올라온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다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각 실과 별로 지적하고 확인할 수 있지만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를 해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략 어떤 것들인지 구두 설명이라도 할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산부서에서는 예산과목상 부기에 정확하게 명기된 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집행 과정에 부기 변경해서 사용한 것은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요.

○의원 장덕상
아니, 부기변경도 부기변경인데 부기상에 예산에 없는 과목들이 결산에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쭉 불러드릴까요? 시도유 재산매각 귀속수입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변상금 및 위약금 세입에서는 이런 정도가 있고 물론 세입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세입이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유 재산매각 귀속수입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승인이 난 부분들인지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도 받은 것인지 확인 되어야 하거든요. 전년도 이월사업비 같은 경우도 예산액에 반영이 안 됐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어디로 귀속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변상금 및 위약금도 마찬가지고, 부기, 과목 없이 결산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세입과 세출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정성주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금 없는 이월액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사항들이 제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요구를 해야 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부내용들을 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오해 없고 시간이 낭비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금도 없는데 어떻게 이월이 됩니까? 결과적으로 공문상으로 자금 내시만 되고 돈은 오지 않는 것들 아닙니까? 공문내시만 되고 예산도 없이 이월만 됐는데 그 예산이 직접적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도 확인이 돼야 해요.
정성주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 제출해 주시라고 했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총괄적으로는 6억 4,300만원이 자금 없는 이월로 됐는데요.

○의원 장덕상
우리 같은 경우는 6억 4,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정회계나 재정문제에 있어서 엄청난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분식결산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든가 이렇게까지는 의심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아실 것 입니다. 최근에 인천시 같은 경우 분식결산을 몇 천억원씩,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적자가 결산에서 나있는데 분식결산을 통해서 돈도 없는 것을 이월시켜서 세입으로 잡아서 세입이 있는 것처럼 조작해서 분식결산해서 흑자가난 것으로 결산서에 제출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충정도 어디 지역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순전히 결산서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해서 자치단체에 고발당하고 공무원들 징계요구하고 고소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큰 재정규모를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금 없는 이월이 들어와 있어서 혹시 그런 내용이 아닌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자금내용을 보니까 큰 액수가 아니어서 안심을 했습니다마는 자금 없는 이월이나 충분히 의심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료를 사전에 제출해서 의원들이 이 자료를 분석하고 공부 하는데 있어서 시간 낭비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임위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간주예산 처리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으니까 결산검사 상에서도 지적이 돼서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금년 결산에 지적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간주예산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아니, 지적이 됐으니까 보고를 합니까? 간주처리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국회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저도 간주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장덕상
그리고 간주처리 예산을 예산총직에 넣어서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얘기에요. 예산총직에 간주처리 예산을 넣어서는 안 된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잘 알았습니다.

○의원 장덕상
그 내용도 파악해 보세요. 반드시 예산안에 넣어서 심의를 받아야지 총직에 넣어서 하는 것은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엄연하게 예산심의권과 결산승인권에 대한 의회 의결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반드시 보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성주 의원님께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을 해 주셨어요. 실과별로 가면 상임위원회에서 따지겠습니다마는 제가 왜 계속비 사업을 예산으로 넣어서 해야 되는지 증명을 해보여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서 보세요. 2012년도나 2011년도 단년도 결산서만 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이 최근 3년간 자료를 가지고 비교 검토를 해보면 기가 차지도 않아요. 총사업비가 당초에 세웠던 계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에 보면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있어요. 2011년도 결산에 총사업비가 42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결산서에는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90억 4,000만원이에요. 또 소설아리랑관광루트개발…… 국장님, 이 결산서 자료 그대로 본다고 보면 허위공문서 자료 제출한 것입니다. 고발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결산서 의회에 허위공문서 작성해서 보내면 의회에서 고발할 수 있다는 것 아세요? 자치단체가 고발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허위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 설명이 부족한 것이지 허위사실을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원 장덕상
결산이든 예산이든 전년대비 현 상황에 대한 것을 적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뿐 만이 아니고 부속서류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현황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비교해 보세요. 연도도 왔다 갔다 하고 총액도 왔다 갔다 하고 기준이 없어 요. 이것은 결산서 상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이 남아 있고 쓰여 졌다고 보고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기가 막힌 것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사업종합 진척도가 작년에는 90%였는데 올해는 45%로 떨어져요. 작년까지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금년도에 결산에 와서는 늘어나요. 저희가 자세한 부속서류나 세부자료를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현재 제출된 자료로만 봤을 때는 결산서 허위공문서 작성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결산서류 2011년도 353페이지 하고 2012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333페이지에서 355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비교해 보십시오. 의회에서 작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계속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계속실장님말씀하신 대로 공약사업이나 시장님이 필요한 사업부터 우선하려고 보니까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는 예산들이 대응투자가 안 되고 있어 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 계속 늘어지고 있어요. 당초계획보다 2년, 3년, 4년 계속 늘어나는데도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을 안 해요.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아 놓으면 계속해서 이 부분부터 매칭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총사업비부터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인지 앞으로 예비심사가 남아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승인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규명이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 진대로 고발조치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산승인 과정까지 이 부분에 대한 해명 분명히 하세요. 2010년도 것부터 최근 3년간 것을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전까지 각 실과 별로 해명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총액부터 사업집행내역, 사업 진척도까지 일관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지 철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2,600만원 과오납 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세입과오납 특별교부세 2,600만원이 기획실에 있나요? 작년에는 없던 올해 과오납 한 것 2,600만원 뭐예요. 찾으시고 세정과장님은 자동차세 과오납이 2011년도에는 9,800만원 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100%가 늘어나서 1억 6,300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장 손삼국
과오납금이 늘어나는 것은 세를 연납으로 받기 때문에 폐차나 주소 이전하게 되면 연납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의원 정성주
연납이 늘어나도 이렇게 생깁니까? 그 전년도랑 쭉 보셨나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연납이 작년, 재작년부터 갑자기 늘어나면서 자동차세 연납율이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자동차세 세입을 전체 얼마 받아요? 150억원 받나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147억원 정도 받습니다

○의원 정성주
자동차세도 작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의원 정성주
줄었는데 연납으로 받은 것에 대한 과오납이……

○세정과장 손삼국
연납으로 1년에 미리 받아 버리기 때문에 중간에 폐차하거나 주소 이전하게 되면……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질의답변 도중에) 작년에 FTA가…… 자동차세를 받았는데 세율이 낮아져서 반환해 준 것입니다.

○세정과장 손삼국
연납에 대한 과오납이 제일 많습니다.

○의원 정성주
다른 것 좀 물어 볼게요. 우선 세입에 대해서 두서가 없어서 정리가 안 되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2011년도에 6,862만 190원이 소송계류 중이나 재산압류 중인데 2012년도에 갑자기 없어져요. 없어진 이유와 어떻게 6,800만원이 소송계류 중인 것이나 같은데 기반시설 아니고 특별회계도 앞으로 분류를 나눠서 해 주세요. 소송계류, 재산압류로 “및”, “중”하지 말고 계류 및 하지 말고, 회계과장님 이 서류도 목을 넣기가 뭐하면 앞으로 가로를 열고 해 주세요. 소송계류, 재산압류 따로 따로 해주세요. 2011년도 6,862만 190원이 소송계류 중에 있다가 2012년도에 없어져요. 소송이 끝나서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2012년도 4월 달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폐지됐는데 폐지되면서 남은 예산이 있었는데 일반 예산으로 전출금으로 해서 전환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일반회계로 전출된 자료가 어디에 있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530쪽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런데 없어지고 납세태만으로 7,000만원이 갑자기 불어나요. 일반회계로 옮겨서 없어진 것인가, 2011년도에 하나도 없던 납세태만으로 7,163만원이 옮겨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요?

○건축과장 강행원
7,100만원이요?

○의원 정성주
기반시설 특별회계 납세태만이 2011년도에는 하나도 없었고 소송계류 중인 6,800만원만 있는데 2012년도에는 소송계류 중인 것이 없고 갑자기 납세태만으로 7,100만원이 생겨요. 어떤 부분이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7,100만원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금 체납액인데 15건이 체납액입니다.

○의원 정성주
15건이 2011년도에는 한건도 없다가 2012년도에 생긴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당해년도 발생금으로,

○의원 정성주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누가 답변 하시나요? 납세태만은 그대로 이고 갑자기 없던 무재산 1,131만 8천원이 생겨요. 2011년도에는 무재산이 없다가 올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조금 있다가 답변하시고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 누가 답변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님 안 나오셨으면 기술센터소장님,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결재하시고 보셨나요? 이월액,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소송계류 중, 기타도 해 마다 1원도 안 틀리고 그대로 똑 같아요.

○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소득 특별회계는 과거에는 시에서 직접 기금으로 운영을 했던 사항인데 미납체납액이거든요. 현재 운영은 2차보전만 해 주고 농협에서 채권보전을 해 주는 상태에 있습니다. 과거에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다보니까 채권보전을 못해서 체납액이 안와서 못 받은 것들이 그대로 유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 정성주
다 이해를 하고요. 예를 들면 납세태만이라면 특별회계담당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지가 부족해서 이런 것은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계속추적을 해서요.

○의원 정성주
제가 말꼬리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저희 김제시 의원들이 10분의 1도 말씀을 안 하셨는데 4권의 책을 보면서 낫을 다 못 들었어요. 그래서 지방의회 무용론도 나온다는 반성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2011년도 결산대비 약 200억원이 늘어나요.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 결산해 보니까 이월액이 한 200억원이상 201억, 202억원 가까이 늘어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163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539억원이었고 금년에 694억원입니다.

○의원 정성주
올해 694억원이고 작년에는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539억원입니다.

○의원 정성주
제 자료가 잘못됐나요. 2011년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합친 이월금에 대해서 누가 봐주세요. 2012년도는 보니까 맞고 명시이월이 320억원, 사고이월이 370억원이 늘어납니다. 명시이월은 의회 의결을 받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사고이월은 안 받지요? 사고이월 조서가 뒤에 나오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1회 추경에 별도 승인절차 없이 첨부서류로……

○의원 정성주
승인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성주
뒤에서 계장님들 승인받는 것이 맞으면 맞다고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승인 없습니다.

○의원 정성주
뒤에 승인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지방단체장들이 시장군수가 편익성이 강한 사고이월비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의회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해요. 잦은 사고이월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사고이월이 이렇게 늘어나고 많고 지금도 많은데 늘어나서 2011년도에 280억원 가까이 되는데 사고이월이 100억원 이상이 더 늘어나서 370억원이 되고 원래 사고이월이 그렇잖아요. 당해연도에 지 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그년도 내에 지출 하지 못할 경비나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 금액을 사고이월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사고이월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산성립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한데도 사고이월로 잡아요. 또 이월을 전제로 공사착공이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 계약위반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공사 준공일을 말일로 잡는 경우 실행 불가능한 기일을 결정해서 사고이월로 하는 경우가 김제시가 제일 많아요. 앞으로 사고이월도 그해에 하지 못할 금방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때 정확히 볼게요.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의원 장덕상
세입부에 있어서 기타이자수입이 2011년도 결산 때 예산액이 4,000만원인데 징수 결정액은 5억 6,500만원이 잡혔고 수납 총액이 5억 6,644만 3천원 거기서 과오납 반납하고 5억 6,553만 9천원이 잡혔어요. 예산액을 4,000만원을 잡아놓고 5억원이 발생된 이유가 뭔지 금액의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가 뭔지 또 2012년도에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4,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1억 900만원이 잡혔어요. 기타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장 손삼국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한해에 한번 예산수요 예측이 착오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공공예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예측 되어 있는 이자수입은 다 들어가 있는데 기타이자수입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만 얘기해 주세요.

○세정과장 손삼국
보증금 종류인데 세부적으로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기타이자수입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한 세입이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4,000만원 예산에 결산수납액은 5억 6,500만원 이렇게 10배가 넘게 차이나고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을 어디로 유추해서 볼 수 있냐면 충분히 수요예측을 해서 예산에 잡아서 할 수 있는 데 다음 추경을 염두 해서 세입을 누락을 시켜놨다가 발생시키는 예산들 아닌 가, 순세계잉여금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식으로 까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한 년도에 끝난 것이 아니고 10배가 넘게 많은 예산이 들어 왔는데 세입예측은 항상 4,000만원이 고정 되어 있어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상임위 예비심사 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한 가지만 더 예비비에 대한 이자수입은 세입을 어느 쪽으로 잡아요?

○세정과장 손삼국
이자수입으로 잡습니다.

○의원 장덕상
그냥 일반수입으로 잡습니까? 예비비에 대한 이자수입이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의원 장덕상
이자수입에 대한 세부내역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세정과장 손삼국
공공예금 이자수입이요.

○의원 장덕상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예비비 이자수입이 들어간다고요? 알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상임위 심사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세출에서 집행잔액 사유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있지요. 2011년도 21억 9,000만원, 2012년도에 26억원 사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교부된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 서흥침수 위험지역정비 사업이나 창산마을 하수도 사업에 국비 1억 1,700만원이 연말에 교부돼서 계획이 변경되고 특별교부세하고 국비가 연말에 교부되다 보니까 집행사유가 계획변경 된 내용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성주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것을 의미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결산에 세우고 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요. 또 예산집행에 대한 잔액은 낙찰차액 등 이렇게 발생된 내용들입니다. 이번 결산에 94억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대부분 낙찰차액이 주원인입니다.

○의원 정성주
의장님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 못 하신 내용, 상임위가 끝나고 예결위를 거치죠?

○의장 임영택
예.

○의원 정성주
예결위 때는 요구한 자료도 다 준비가 되어야 하겠지만 답변을 못 하시면 저희는 의결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 간곡히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의원님들이 거의 질문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 간주예산은 의회의 법적승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추후라도 간주예산 책이 나오면 드려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계속비도 아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비도 투·융자 당시 20억원 이상, 사업기간 5년이상, 용역은 3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계속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만 적정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김제시는 계속비가 편성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해마다 아까 지적하셨듯이 사업량도 틀리고 기간도 틀리고 바꿔집니다. 실타래처럼 바꿔져서 의회의 승인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앞으로는 계속비에 대해서 법대로 편성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해서는 상임위를 할 때 어떤 부분이 서류로만 내시가 되어 있는지도 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의원님들이 특별회계나 지적하신 부분들 전부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상임위를 할 때나 특별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자료를 정확하게 내주셔야 해요.
그때 물어보면 개별적으로 보고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시고 특히 세입 같은 경우에 다음연도 이월액, 잘 들으세요. 다음연도 이월액 아니면 결손처분 한 것 내용물을 빼주시고 그때 부기를 보면 기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애매모호하게 기타로 되어 있는 사항들은 정확하게 목을 빼서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행률도 낮고 수익금도 낮은데 과장님들이 거의 관심이 없어요. 특별회계가 있는 과장님들은 특별회계 별도로 목록을 내세요. 세입·세출 집행액, 세입·세출 말하자면 이월된 금액, 결손된 것 전부 자료로 해서 상임위나 예결위 승인 받을 때 조서로 내주시고,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 보면 과목의 존치가 안 나와 있는데 징수한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전부다 예산서를 보셔서 왜 과목에 존치를 안 넣고 징수를 했는지 그 이유도 다 설명을 해 주세요, 각 과별로.
그리고 아마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전부 자료요구해서 예산을 승인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오신 국장님들도 다 아시겠죠?
상임위나 예결위 때 충분히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덕상 의원님.

○의원 장덕상
이번에 제출된 결산과는 관계없는 내용인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지평선 산단 채무보증 건에 대해서 이것은 결산과 함께 의무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에도 올라와 있지 않아요. 법적사무인데 무시하고 가되 되는 것인지 적어도 돈이 1,600억원입니다. 매년 결산과 함께 채무보증 건에 대한 내역보고,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사무에요. 이것도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들이나 총괄 집행하시는 과장님들은 전부 메모해서 다음 승인안 때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희 기획감사실장님 그 자리에서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기획감사실장 김성희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0억 7,000만원으로 그 중 지출결정액은 27억 6,300만원이고 지출액은 24억 6,400만원, 이월액은 1억 8,100만원이고,

○의원 정성주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집행잔액은 1억 1,600만원입니다.

○의원 정성주
의장님, 예비비에 관해서도 관련된 과장님들은 계셔야 합니다. 다 가시면 안 되고 혹시라도 예비비에 관련돼서 질문드릴 수,

○의장 임영택
직원들 나가서 (과장님들 가지 마시라고) 얘기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계속해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2년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0억 5,900만원, 지출결정액은 12억 7,400만원이고 지출액은 전액 지출하여 잔액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과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서에 첨부했고 주요내역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홍진디앤씨가 체납된 지방세를 면탈하고자 신탁한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 1건에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비를 위해서 30건에 24억 2,500만원, 4.3강풍피해 응급복구 참여자 급식비 및 재난지원금 3건에 3,000만원, 폭염에 의한 축산분야 피해복구비 2건에 8,700만원, 가뭄피해로 인한 한발대비 용수개발지원 사업 1건에 2억원 등 총 37건에 27억 6,3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특장차전문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총괄발주 추진을 위하여 12억 7,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제가 잠깐이요. 과장님,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예비비가 이월이 됐어요. 1억 8,000만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1억 8,000만원 정도.

○의장 임영택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 1,600만원, 이것은 상임위 때 자료로 내 주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건설과 1,450만원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그것은 이월을 시켰는데 금년 5월 30일 날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것은 사고이월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지출 결정일자는 9월 25일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9월 25일입니다.

○의원 정성주
2012년도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2012년도 9월 25일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래서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사고이월을,

○의원 정성주
사고이월을 시켜서 공사는 올 4월 달에 완료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금년 5월 30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아니 5월 10일 날.

○의원 정성주
실장님이 답변하기 뭐하면…… 이게 뭔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이정희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의원 정성주
그러니까 실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겠으면 건설과장님이 하셔야지, 이게 용복 배수로정비사업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의원 정성주
석축 쌓기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이정희
예.

○의원 정성주
그런데 9월 17일 날 지출결정일자, 이것을 예비비로 써야 합니까?
그 후에 2회 추경이 있고 2013년도 본예산이 있으니까…… 예?

○건설과장 이정희
그때 전체적으로 수해복구사업을 할 때 재난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시비로 했고요. 국·도비 왔을 때 같이,

○의원 정성주
아니 그래도 사고이월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예산심의 받을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안 쓰고 불용처리해서 써도 되잖아요, 이월 안 시키고. 왜 그러냐 하면 금액이 전체금액이에요, 쓰다 말은 게 아니라. 1,450만 1,000원이 전체금액이에요. 쓰다가 사고이월을 했으면 이해가 가요. 전체금액에 대해서 지출결정일자는 9월 달에 받아놓고 아무 것도 안 하다가,

○건설과장 이정희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을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시비투자를…… 예비비 사용승인을 맡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명시이월을 시켜서 국·도비가 와서 같이 발주한 것입니다.

○의원 정성주
재난안전과요. 몇 개 물어볼게요. 명시이월 3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연정마을 진입로 배수로정비공사 이월시킨 것 있죠? 4,400만원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또 원평천 정비사업.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의원 정성주
6,800만원 전액 이월시켰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의원 정성주
지금 이월을 시켰어요. 그냥 이월을 시켰으면 이해가 가요. 예비비를 갖다가 쓰고 이월을 시켰어요. 구산천 정비사업 1,500만원 이것은 지출원인행위도 없고 지출액도 없고 이것도 전액을 이월시켜요. 이 3가지 설명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1,581만 6,000원하고 3가지가 그동안에 설계진행 중이었어요. 진행 중에 있다가 돈이 옴과 동시에 바로 발주를 했습니다. 설계기간이 있어서……

○의원 정성주
설계기간이 오래 걸리는 건 예비비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지출할 때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나 재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예비비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로 예비비로 쓸 일도 아닌 것 같은데요, 다 보니까. 전부 올 5월 달에 준공하고 거의…… 다 5월 달이죠? 3건 다 준공이?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그런데 그 위치를 저희가 이미 응급복구를 해 놓고 나머지 사업비가 와서 예비비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것을 그냥 방치를 해 두면 더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마대라든가 그런 것을 한 뒤에 완벽하게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응급복구를 실시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제가 볼 때에는 지출결정액을 감안하더라도 사업하고 있을 때 어떤 변수가 발생했다든가 이월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결정액이 이것을 합치면…… 1억 4,700만원 중에 1억 4,300만원을 이월해요. 다 이월해요. 이게 예비비를 아니 일반사업을 가지고 이월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시급을 요할 때 쓰라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천재지변이나 이럴 때 쓰라고 재해발생 시 쓰라고 한 예비비를…… 놓고 다음에 쓰려면 그 중간에 정말 아무 기간이 없었다든가 그러면 모르는데 2회 추경 결산도 있었을 것이고 2013년 본예산도 있었을 것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하여튼 죄송합니다.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 공무원들이 토목직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 한 가지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수해복구도 거의 180억원 정도가 수해가 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간에 대한 자본…… 재해보상금도 지원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에 많이 따랐습니다.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방재청에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이월하면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그만한 사유가 있고 그래서 부득이 하게 넘겨서 이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연시켰고 원평천 하천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소망이 있어서, 또 일을 못하게 자꾸,

○의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과장님 알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예비비가 지출이 됐다면…… 무슨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비비가 정말 시급을 요하게 써졌다면 괜찮은데 그대로 이월하려고 하면 그 전에 불용처리 해서 다음 예산심의를 받아서, 그 정도였다면 써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알았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의원 정성주
건설과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설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하는데 예비비 2억원을 써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정희
예, 관정개발하고 저수지 준설하는데 사용합니다.

○의원 정성주
그때가 가뭄이 심할 때인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가뭄 때문에.

○의원 정성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2억원을 썼냐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12억 5,000만원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1회 추경 때 11억 7,000만원을― 국비·도비·시비 합쳐서 11억 7,000만원을 또 세워줍니다. 그런데 7월 24일 날 1회 추경을 해요. 7월 20일 정도에 저희가요. 바로 7월 이때 7월 18일 지출을 결정할 때 2억원을 또 써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예산심의에 대해서. 정말 그때 우리가 없었다면 몰라도, 안 세워줬다면 몰라도 1회 추경에도 국비(6억 5,000만원), 도비(1억 5,000만원), 시비(3억 6,500만원) 이렇게 세워줍니다. 세워주는 데도 바로 예비비로 2억원을 또 써요.

○건설과장 이정희
저희가 한발이 한해가 들어가지고 그때는,

○의원 정성주
아니 쓴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쓴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절차상의 문제가…… 심의를 받아서 쓸 수 있는 시기하고 똑같은 시기란 말이에요. 지출결정일자나 추경일자나.
이런 것은 예산심의를 안 받으려는 것이지 저희가 볼 때는. 정말 가뭄에 대해서 특히 금산·봉남 이쪽에 가뭄이 들어서 저희도 가봤는데 그것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쓰되 심의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렇게 예비비를 썼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건설과장 이정희
그때는 국·도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의원 정성주
그러면 이것을 시비로만 쓰면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시비만 가지고 썼고 그 후에 국·도비가 와서 추경에 편성해서 한해대책으로 사용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정말 긴박하게 꼭 예비비를 써야 할 일인가에 대해서 실과장님들이 생각을 해 주세요. 저희가 볼 대는 예산심의를 안 받으려는 것처럼 비쳐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비비 사용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상황에서는 써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쓰는 과정은 절차에 의해서 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알았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의원 장덕상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불용시킨 경우가 있어요, 몇 건이. 이것은 국비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사용할 목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대체한 건가요?
재난안전과 하천유지보수에서 이월시킨 것이고, 공원녹지과 2건이 다 시설부대비로 한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부대비 안 쓴 겁니다.

○의원 장덕상
부대비 안 쓴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의원 장덕상
부대비는 왜 사용하지 않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본 공사가 조기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부대비는 잔액으로 남겨 놓은 겁니다.

○의원 장덕상
상하수도과 예비비를 세웠다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 아 이것도 시설부대비네요.
상하수도과 하나 물어 볼게요. 하수슬러지 보수공사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일부 사용하고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됐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태풍 때문에 발생했었는데요. 다 완공이 되고 준공이 돼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여기가 어디 치죠?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하수처리장 내 새로 지은데,

○의원 장덕상
이쪽에 하수처리장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의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2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상하수도과장 이헌복입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승인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결산내역 가.결산 총괄로서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수입 75억 8,1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46억 2,000만원과 기타 자본적수입 20억 2,100만원, 총계 142억 2,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은 수익적지출 58억 6,700만원, 자본적지출 267억 1,400만원, 이월예산지출 8억 4,400만원으로 총계 93억 2,700만원입니다.
자금예산 결산은 전기이월액 17억 4,300만원, 당기수입액 118억 9,900만원을 더하면 총계 13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총계 136억 4,200만원에서 당기지출액 93억 2,700만원을 공제하면 43억 1,500만원이 차기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 중 사고이월액 23억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월예산 결산으로 세입은 당년도 예산편성액 수용가미수금 4억 9,7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4,400만원을 합한 11억 4,200만원과 이월재원 충당액 8억 7,800만원으로 총계 20억 2,100만원입니다.
세출로서 이월재원충당액에서 수익적지출인 영업비용 300만원과 자본적지출 8억 4,100만원을 지출한 합계 8억 4,400만원입니다.
다번 지방채는 전년도에 미상환 지방채무액과 2012년도에 신규로 발행한 지방채는 없습니다.
라번 세입·세출 외 현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3,400만원, 당해연도 증가액은 2억 300만원, 감소액은 1억 1,6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억 2,1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장품명세 총괄입니다. 재고자산명세서로서 전기이월액 1억 400만원과 당기 증가 8,300만원, 감소액 1억 2,300만원으로서 기말잔액은 6,400만원입니다.
바번 가동설비자산입니다. 먼저 취득가액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099억 2,100만원, 당기액 21억 8,000만원이 증가하여 기말잔액 1,121억 100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전기이월액 376억 8,500만원, 당기 증가 40억 6,500만원으로 417억 5,100만원이 기말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기이월액입니다. 취득 기말잔액 1,121억 100만원에서 감가상각누계 기말잔액 417억 5,100만원을 공제하면 703억 5,000만원이 차기이월액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은 용담댐미이주자 이전비 지원과 옥정호 어업보상액 부담금으로써 전기이월액 3억 7,900만원, 당기감가상각액 5,300만원을 공제하면 기말잔액은 3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 조문인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내용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에 관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2년도 김제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자료 말고 책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온 책자 9페이지를 보면 공사기간이나 사업량이 안 나온 데도 많이 있어요. 그 표시가 되지 않은 것은 왜 그러나요? 9페이지를 보면 시설확장(건설)공사 개황에서 사업량이나 공사기간, 이런 게 안 나온 것이 몇 개 있어요. 이런 것은 왜 그러나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래요. 없어서 저희가…… 예산서로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결산서로 물어볼게요. 17페이지 전기 이월액이 17억 4,300만원, 예?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의원 정성주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사고이월액·과년도미수납액) 다 합쳤지만 118억 9,966만 5,490원 수입이 당기순이익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

○의원 정성주
17페이지 수입에서,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자금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래서 합계가 전기이월금액하고 이것하고 합친다고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아니 작년도가 아니네요. 지금 우리 차기이월액에 순세계잉여금…… 사고이월이 67건이에요. 이러헥 많이 이월되나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농어촌지방 상수도사업비가 100억원 추진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사고이월액이 과다하게 계획된 것 같습니다.

○의원 정성주
순세계잉여금도 많고요. 굉장히 많아요. 오늘 시간도 그렇고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 사업예산결산보고서 수익적수입을 보면 상수도사업수익 예산을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요? 예산액하고 결산액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뭐냐면 수요예측이 안 돼서 그런 것인가, 수입을 제대로 예측해야 수익적 지출 예산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차이가 많이나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의원 정성주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상수도수입은 대개 보면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하면 갑자기 수익이 발생되거든요. 또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계획해 놓고 예산을 잡다보면 결산액이 적어지는 경우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런 경우입니다.

○의원 정성주
상수도사업은 수익성이 많이 증가됐죠?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보급률이나 유수율이 많이 잡혀서 그러는 건가요, 큰 원인이?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지하수를 광역상수도로 많이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 또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한…… 사용료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잠깐 불용액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59페이지를 보면 공공운영비가 이월이 돼요. 불용처리를 해서 다시 받아야 맞지 않나요?
4,260만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네요. 공공운영비가 이월이 돼요. 어째서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

○의원 정성주
그냥 이월이 아니고 불용처리 시켜야 예산절감하면 그런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불용처리를 해야.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

○의원 정성주
이것도 나중에 답변 다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못하게 생긴 것은…… 제가 12시가 넘어서 눈치가 보여서 그러는데 나중에 답변을 다 해 주셔야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의원 정성주
민간위탁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집행사유미발생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신규수용신청이 안 들어와 있어서 발생한 겁니다.

○의원 정성주
그때 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설명을…… 60페이지도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일반운영비가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불용처리를 굉장히 많이 해요. 반절 정도를 해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과다하게 예산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깎을 폭 잡고 올렸었나요, 그때 당시에?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대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데 제가…… 상수도 특별회계 자급률…… 자급률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러는데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절약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답변도 제가 잘…… 61페이지요. 여기도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수납은 예산액보다 많아요. 여기는 그렇게 잡고, 수납이라도 많으니까 그러는데 여기는 미수금만 잘 수납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미수금 5억 8,000만원 이것은 잘 안 돼나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것은 고질적인 것이고 상수도 사용료를 받은 이후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그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은 지금 시간이 그래서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 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2012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공무원 - 33명
시 장 이건식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장 신정용
보 건 소 장 이병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7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7-30
2 6 대 제 172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7-19
3 6 대 제 17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7-26
4 6 대 제 17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24
5 6 대 제 172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7-18
6 6 대 제 172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7-18
7 6 대 제 17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23
8 6 대 제 1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7-18
9 6 대 제 17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7-17
10 6 대 제 172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7-17
11 6 대 제 17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7-16
12 6 대 제 17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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