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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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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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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6일(금) 10 : 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 10:00 개의 )

□ 경은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96행정사무감사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백길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시 해당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실.과.소장님들께 사전에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부터 보고가 끝나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난 뒤에 보충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이러한 질문은 삼가 주시고,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는 해당 실.과.소는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협조하지 않는 걸로 간주하고 해당 실.과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지 않겠습니다.
그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요청하신 황형묵 위원님, 유두희 위원님, 김유옹 위원님, 최판동 위원님, 한재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현 위원
공직기강 해이대책에 대해서 지속적인 복무단속을 실시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과 단속 결과에 말씀해 주시고, 인사관계에 대해서 읍.면.동 인사관계를 총무과에서는 제대로 실시됐다고 보고 있는지, 다음 조직진단 추진사항에 대해서 축산과 사료계가 왜 없어져야 하는지...

□ 경은천 위원장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감사자료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삼가 주십시오.

□ 이용현 위원
지금 3계가 있어야

□ 백길수 총무과장
이용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해이대책으로 그간에 어떻게 단속했으며, 실적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회의나 행사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실적은 시장님이 5번, 국장님이 1번, 총무과장이 3번으로 해서 9번을 실시했고 수시 점검은 25번을 점검했습니다.
점검내용은 무단이석, 중식시간 엄수, 야간당직사항을 점검해서 경고나 훈계를 4명을 했고, 주의를 47명, 현지 시정을 138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읍.면.동 인사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읍.면.동 인사가 대폭적인 인사를 하면서 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기준을 두고 환보직을 하기 위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했고, 읍.면.동장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판단해서 읍.면.동의 실정을 활력화 하는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많은 인력을 인사를 했는데 물론 100%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적어도 인사를 위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순환보직으로 업무에 활력화를 시켰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축산과 축산사료계가 없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없어지는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시.군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5개 과가 한시기구로 묶여져 가지고 없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 청소과가 없어지고 올해는 개발기획단이 없어지며, 앞으로 99년도까지는 개발기획단 외3개 과가 없어지는데 5개 과의 한시기구 안에 축산과가 당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그간의 시정질의에 축산과 증설을 말씀해 가지고 한시기구 되어 있는 축산과는 축산사료계를 통.폐합 하면서 계장님만 없어지고 직원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축산과 대신 산업과에 있는 수산계가 축산과에 들어가서 2개 계가 형성이 되는 걸로 조직진단 안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현 위원
읍.면.동장 인사관계는 불평이 많아가지고 퇴직기간이 불과 1∼2년도 못돼서 이동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축산과에 축산계와 사료계가 있는데 주무과가 있으면 최소한 계가 2계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수산계 해서 두 계로 과를 유지한다는 것은 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사료계가 만약 불합리하다면 같은 위생계나 방역계나 바꿔 가지고 주무과에 대해서는 계는 두 계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축산 분야가 지금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는 축산분야가 꼭 있어야 하기에 그러기 때문에 과 안에 3계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사료가 못 오면 가축위생계라든가 방역계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할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읍.면.동장 인사관계는 연고지로 해서 했다는데 잘못한 것 아닙니까?

□ 백길수 총무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자기 연고지예서 타 지역으로 전보가 되어서 본인은 서운하겠지만 조직의 활성화 차원에서는 불가피 했다고 사료되어 이용현 위원님께서는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현 위원
불만이 많았는데 해소가 되었나요?

□ 백길수 총무과장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량면에 가셔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 이용현 위원
총무과에서 연중행사 하는 것이 정기적인 행사가 몇회 있습니까?

□ 백길수 총무과장
읍.면.동장님 말씀입니까?

□ 이용현 위원
총무과에서 행사하는 체육대회 및 극기훈련 있지 않습니까?

□ 백길수 총무과장
정기적인 행사로 볼 수 없고, 저희가 직원들 사기진작책을 위해서 금년부터 체육대회 1회, 극기훈련 1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한번 한번씩 할 계획이 였으나, 체육대회 행사는 읍.면.동에서 안했으면 좋겠다는 대다수 의견을 수렴 해가지고 금년에는 극기훈련을 두 번 했습니다.

□ 이용현 위원
소요되는 금액이 틀립니까? 오천원으로 되어 있고, 만원으로 되어있고 그렇게 됩니까?
극기훈련은 만원으로 되어있고, 체육대회는 오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 백길수 총무과장
체육대회는 식대정도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기준을 세우고 있고, 극기훈련은 식대하고 기념품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승 위원
한국전쟁참전회나 6.25참전동지회는 총무과 소관이지요?

□ 백길수 총무과장
예.

□ 김재승 위원
POOL예산을 보면 두군데 나갔는데 지금 두 단체 지시와 부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백길수 총무과장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승 위원
있으면 두 단체 명단하고 대표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길수 총무과장
예.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고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심용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결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 읍.면.동 지역개발사업 집행현황, 새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 새마을 단체 운영비 지출현황, 새마을 문고 운영 및 지도관리 현황, 위험지구 긴급보수 시설비 지급내역, 새마을 시설물 보수내역, 청소년 상담실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예산을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읍.면.동장에게 계약토록 위임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의 조치 결과입니다.
96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에서 296건에 38억2천5백만원, 시에서 배정된 것 203건에 26억5천만원으로 총 65억5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중에서 296건에 38억2천5백만원은 읍.면.동에 사업을 추진하였고, 시에 해당되는 203건 중에서 36건에 3억5천5백만원 정도는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재배정 총 사업은 읍.면.동에서 추진한 연관된 사업지역이나 소규모사업이 해당되는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와이메쉬 납품업체인 호남철망에 납품할 수 없게 할 수는 없는지, 금년 상반기에 는 정읍에 있는 호남철망과 계약이 되어 납품이 되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호남철망만 납품 하나로 하지 않고 타업체에서도 납품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 사업비 배정시 인구나 면적비율 및 사업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충분히 연구 검토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사무실 건물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을 철거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정비토록 촉구하여 자진정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청소년 수련관 중층신설등 설계변경에 따른 원설계자의 설계 기피 및 저작권 시비로 인한 공사중지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는 원설계에 대해서는 설계포기서를 공문으로 96년 11월 25일날 받았습니다.
중층부분이나 철근 콘크리트 타설부분은 11월 25일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가지고 22일부터 공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였고, 현재 기초부분 보강 건물이동에 따른 변경설계는 제3회 추경예산에 (청취불능)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작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95년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반납이 되었는데 예산액이 4천1백2천원, 도비가 50%, 시비가 50%였는데 지원액 3천8백98만8천원, 잔액이 2백1만4천원이 남아서 도비 1백7천원 반납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새마을 남자지도자, 부녀지도자, 문고지도자 총 1,410명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중 7%에 해당되는 자녀를 지급하도록 93명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는 58명만 지급을 해서 나머지를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6 읍.면.동 지역개발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총 296개소 38억2천5백만원 투자했습니다.
안길, 진입로 포장사업 235개소, 하수구 설치 27개소, 마을회관.모정신축.보수 14개소, 경로당 신축.보수 10개소, 공동마당 포장사업 4개소, 농로개설.옹벽소각로 설치 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296개소 중 266개소가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은 30건으로써 포장 미시공사업 24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광장포장토지매입이 1건이 진행 중에 있고, 소각로 설치 요촌동 도로에 추진 중에 있고, 마을회관 보수 및 신축공사 3건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사업별 내력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보면 읍.면.동별로 사업장 내력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새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03건, 26억5천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142개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61개소로 203개소중 190개소가 끝나서 94%가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사업은 교동에 있는 농로개설사업이 연초에 착공했다가 농번기로 인해 공사 중지를 했다가 공사해제, 현재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2최 추경 대상되는 사업이 12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새마을 단체 운영비 지출현황입니다.
새마을 단체는 시협의회 22개 읍.면.동 692명, 시부녀회 22개 읍.면.동 692명, 시문고회 22개 읍.면.동 27명, '96지원액 5천6백83만2천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3천83만2천원, 대통령 공약사업 94년부터 96년까지 매년 1회 지원을 해줍니다.
금년도도 5개 문고에 2천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새마을 문고회 보조지원 1백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새마을 단체가 자생능력을 위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94년도 지원의 예를 들어보면 지회가 3백56만원으로 읍.면.동부녀회와 새마을 지도자 각각 1백20만원 지원하고, 연간 2백40만원 해서 년중 8백84만원, 94년도 지원을 하다가 금년에는 50%인 새마을 지회가 1백78만원을 했고, 읍.면.동에 6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액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문고 운영 및 지도관리 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4년부터 96년도까지 (청취불능)
도서수거 513, 열람석은 615석, 면적은 342평이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문고는 5개 읍.면으로 만경읍, 용지, 백구, 공덕, 금산 금년까지 15개 문고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중단이 됩니다.
국비와 시비로 지원해서 2천5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은 문고가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문고 관리자를 보수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가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고 관리상태하고 운영실태 점검을 해봤는데 한 달에 많이 열람을 하는 문고가 성덕 남포가 한 달에 420명 정도가 있고, 나머지 적은 문고는 하루에 120명에서 3명 정도가 활용하고 있는 문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 대책을 위하여 각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와 교육청에다 활용해 달라는 공문을 띄운바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위험지구 긴급보수 시설비 지급내역입니다.
총 예산 7천8백53만1천원에 16개소를 추진했습니다.
도로보수 2개소, 소공원 보수 2개소, 옹벽보수 1개소, 복지회관 보수 1개소, 기타 10개소로 현재 16개소에서 13개소가 완료가 되고, 관망대 주변 정비공사는 현재 추진 중으로 있고, 시내에 있는 휴게 승강장 보수공사는 추진 중이고, 성덕 복지회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새마을 시설물 보수 내역입니다.
총 시설물 25개 시설, 2,751개소 있습니다.
문화복지시설 8개 시설에 2,026개소, 생산기반시설 9개 시설에 529개소, 소득기반시설 8개 시설에 196개소로 새마을 시설물은 상.하반기로 점검하도록 지시를 내려 가지고 현재 수치는 상반기 조사로 한 것이고, 하반기는 10월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새마을 시설물 점검 25개 시설 2,751개소에서 점검결과 시설양호 2,742개소(99.7%), 시설요정비 9개소로 사실은 새마을 시설물이 앞으로는 필요 없다면 과감하게 정비를 해서 철거 조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조치를 강구하도록 읍.면.동이나 해당되는 데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9개 정비할 사항은 죽산면(청취불능), 경로당 화장실, 서포리 마을회관.지붕보수, 부량 옥정리 마을회관, 봉남면 평사리 소교량 보수, 광활 은파리 소교량 보수등 9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주민자력이나 최소한도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서 정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상황입니다.
천소년 상담실 운영은 91년 4월 8일 개설을 했습니다.
장소는 문화회관 3층에서 운영하다가 시립도서관이 준공되어 가지고 금년도 2월 말경에 시립도서관 4층에 장소를 옮겼습니다.
연중 운영시간은 아침 09:18:00까지입니다.
상담위원 1명과 상담원 2명등 총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상담위원이 상담원을 수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30%, 시비 70%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상담 방법은 전화, 내방, 서신, 방문등입니다.
금년도 11월말까지 상담실적을 보면 상담인원 688명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학, 취학과 진로이고 두 번째가 취업문제, 세 번째가 정서와 성격문제, 네 번째가 성문제, 다섯 번째가 이성문제입니다.
참고로 94년도 예술회관에서 있을 때에는 년말까지 302명을 상담한 바 있습니다만 94년도에 비해서 386명의 상담인원이 더 늘어났으며, 작년도에는 년말까지 499명이 상담한 바 있어 해마다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청소년 관련 비디오 15억짜리를 제작하여 방영 시켰습니다.
이것은 주로 성문제, 성격과 관련된 비디오를 상영할 계획이고 금년도 년말 상담해 가지고 상담내용을 비디오나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고 진로 탐색을 위한 심리검사를 12월중 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사회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김유옹 위원님, 최판동 위원님, 한재술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최병대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판동 위원
8페이지 새마을 단체 운영비 지출현황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관계가 83만6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자격기준을 어디에다 주었는지?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자격기준은 새마을 봉사를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 새마을 문고 중에서 초등학교와 대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 최판동 위원
심사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심사를 합니까?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해당되는 심사 추천은 읍.면.동 부녀회장, 협의회장, 문고회장이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판동 위원
2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2년 이내에 새마을 지도자로 위촉을 받았을 경우에도 자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2년 이내라든가 한번 장학금 받은 사람이 3년 이내에 다시 장학금을 받은 것도 금지되어 있고 학생 성적이 50%미만이면 탈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 읍.면.동장이 2년 이상 되었다는 확인서를 해줍니다.
새마을 지도자 명부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예산낭비라고 해서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 확인서에 의해서 하고 있고, 성적이 미달된다든가 그런 사람을 탈락하다 보니까 실제 신청자 중에서 많이 탈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있어도 더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판동 위원
관계서류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관계서류는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중 위원
읍.면.동지역 개발사업 진행현황을 보면 읍.면.동에 21개 사업이 나간데도 있고, 7개 사업이 나간데도 있는데 면단위가 큰데도 평균적으로 나가지 않은 것 같아 지역개발사업에 의욕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새마을 문고에 대해서 5개소가 있는데 활용하는 인원은 몇 명이 되고 지도자가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미흡하다고 되어있는데 미흡한 상태에서 새마을 문고 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자원봉사 책임의식 미흡이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김원중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읍.면.동 지역개발사업은 읍.면.동 재량사업이 읍장은 6천만원, 면장은 5천만원 동장은 4천만원씩 균일합니다.
본예산에 읍.면.동별로 1억이 예산이 서 있었고, 1회 추경에 1천5백만원, 2회 추경에 1천5백만원 해서 사업별로 , 금액별로 한 것이지 사업건수는 읍.면.동별에서 선정을 해서 한 사업장에 많이 금액을 투자한 것은 사업건수가 적은 것이고, 한 사업장에 소규모 사업건수가 많기 때문에 금액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새마을 문고는 보고 드린 것처럼 제일 조금 열람한데가 월 120면 정도가 열람을 하고 있고, 제일 많이 열람한데가 성덕 남포가 420명 정도가 열람하고 있는데 마을문고별로 한 달 이율실적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96년도 5개 면을 추진한 것은 대통령 공약사업 94년도부터 96년까지 읍.면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는 다 끝나고 내년도부터는 문고 경영사업이 없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중 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마운데 면단위의 금액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읍.면.동장 재량사업비가 읍장은 6천만원, 동장은 4천만원이기 때문에 2천만원 차이가 있고, 면장은 5천만원이기 때문에 동장보다 1천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재술 위원
(청취불능)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수험료를 지원을 해주고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이 틀립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거의가 같은데 고등학교는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는 금액을 지원을 해줍니다.
학교별로, 고등학교별로 다릅니다. 1년 것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판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판동 위원
새마을 문고 운영 및 지도관리현황을 보면 현재 28개 문고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1년에 몇 차례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 최판동 위원
분기별로 하는 계획이 없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년초 후보계획은 상반기, 하반기 계획인데 실제는 두 번이 아니고 그 이상 점검하고 있고, 학생들의 활용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에다 문고별로 관서권을 통보해서 그 마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농촌이 학교수가 적어들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책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목록을 받아서 해당 읍.면.동에 보내서 가급적이면 필요한 책을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최판동 위원
년초에 후보계획을 세웠다는데 후보계획 수립 현황과 지도점검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중 위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도비 2천50만1천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1백7천원을 반납시키면 장학금 신청 대상자 미달로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받을 려고 해서 새마을 지회예서 편파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 사유가 무엇입니까?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말씀드린바와 같이 3년 이내에 받은 사람은 자격이 없고 학교성적이 100명중에서 50등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은 이런 사람은 제외를 시키다 보니까 신청한 사람이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100% 나가지 못한 것이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는 6백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것도 탈락을 시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 김원중 위원
중앙에서 계속 돈이 내려옵니까?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중앙 보조비가 아니고 도비 50%, 국비 50%인데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도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 김원중 위원
새마을 운영자금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했잖습니까?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장학금은 운영자금이 아니지요. 운영자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했는데 운영자금은 새마을지회에 내주는 금액하고 음.면.동 협회의 부녀회에 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50%주고, 94년도에는 100%를 주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 김원중 위원
부녀회장이나 지회장들이 자기편의 위주로 자기에게 협조를 해주는 사람에게는 장학금을 주고 비협조적인 사람에게는 배제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에 위촉되어서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라도 파악을 해서 반납시키는 돈가지고도 지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그 돈가지면 한 명 또는 두 명 정도 더 줄 수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읍.면.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읍.면.동에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중 위원
한, 두사람만 더 추천 받았으면 반납은 되지 않았을 것이지요.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대 위원
위험지구 긴급보수 시설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황이 7천8백53만1천원인데 몇 개소로 하지말고 도로공사는 어디했습니까?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최병대 위원
전체가 16개소입니까?
위험지구 보수내역이 위험한 곳에다 보수하는 것입니까?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대부분 보면 소규모사업 위험지구에 서 있고, 저희가 아닌 과, 농업진흥과, 공보실,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건설과 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위험지구 보수라고 해서 사회진흥과 에서만 쓴 것이 아니고, 각과에서 위험지구가 발생이 되면 활용을 했습니다.

□ 최병대 위원
재난관리과 위험지는 예비비에서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위험지구 예산이 8백만원 배정되어 가지고 예비비를 쓰지 않고 여기서 활용을 했습니다.

□ 최병대 위원
본 의원이 볼 때 굳이 위험지구가 아니다고 판단이 되는데도 시장 또는 사회진흥과 재량으로 적당히 해준 내역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군요.
재난대책비도 예비비도 있고 한데 왜 이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사실은 예비비를 돈 몇 백만원 가지고 예비비를 쓴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당초 위험지구 복구사업은 소규모사업에 문제가 생길 때 쓰기 위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만 위험지구 읍.면.동에서 보고 받은 것뿐만 아니고 타 과 관련된 업무도 접수를 받아서 사용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저희과에서 소규모사업 추진을 했고, 타 과에서 많이 나갔습니다.

□ 최병대 위원
위험지구 긴급보수에 쓰여졌으면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내력을 보면 교통 신동 진입로 보수공사 설계도면 제출하세요.
시장이나 사회진흥과장 재량으로 적당하게 한 흔적이 있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규정이 무엇입니까?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새마을 시설물은 6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것을, 총 새마을 각종 한 것을 새마을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 최병대 위원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 시설물의 정의를 내려보세요.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새마을 시설물은 25개로 나눠집니다.

□ 최병대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문화복지시설로 복지회관, 마을회관, 경로당, 유아원, 하수구, 안길포장, 진입포장 등이 있습니다.
생산기반시설로 농로확장, 농로포장, 진입로 확.포장, 안길 확.포장등이 있습니다.
소득기반시설로 공동창고, 공동건조장, 공동작업장등이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과장님께서 보고한 새마을시설내력도 건설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다 협의한 사항입니다.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사실은 새마을 초창기 할때는 새마을 법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과에서도 하는 것도 전부다 새마을 시설물이라고 저희들한테 내준 것이 건설과에서 한 것도 오래되면 새마을 시설물 이였다고 합니다.
사실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대 위원
건설과 예산인지 사회진흥과 예산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세요.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전부 중복 되어가지고 적당하게 새마을 시설물로 해서 위험지구 긴급보수 예산이나 새마을 시설 보수예산이 전부 재량사업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 최병대 위원
위험지구에다 꼭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에요.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고정 인건비가 계속 지급됩니까?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지급됩니다. 1천9백20만원 됩니다.

□ 최병대 위원
1천9백20만원이 몇 명의 인건비입니까?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상담위원 1명, 상담원 2명으로 3명입니다.

□ 최병대 위원
상담위원 1명, 상담원 2명이 상담인원 688명이에요?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예.

□ 최병대 위원
인건비 과다지출 아닙니까?
년간 688명인데 1일 몇 명씩 상담합니까?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1일 평균 3명씩 상담하고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어떻게 해서 3명이 됩니까?
상담소에 찾아오는 인원이 2명반이 찾아오는데 3명의 인건비가 계속 지출되는 거예요.
과다지출 아닙니까?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보다도 많이 지출이 되어 가지고 관내에 있는 청소년 몇 명만 선도를 한다면 국가적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큰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생각하고 상담위원은 월 20만원씩 지불하고, 상담원은 월 보너스 없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시에서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합니까?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상담원으로 위촉을 해서 보너스, 여비, 급양비 없이 한 달에 70만원씩 지급합니다.

□ 최병대 위원
2명은 상근을 하고, 1명은 수시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688명에 비해서 너무나 인건비가 과다지출 되는 것 같아요.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이 사업은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만 지출되는 게 아니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0%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최병대 위원
도비 30%, 시비 70%하라는 지시가 있습니까?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예.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 최병대 위원
시비 70%에 대해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최병대 위원
상담인원에 비해 과다지출한 것 아닙니까?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상담인원은 앞으로 더 활성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담인 자격을 보면 대학 졸업자 이상하고 9급 공무원 초봉이 1년에 받는 금액이 1천1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대학졸업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년에 8백40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보수치고는 많은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 최병대 위원
도비에 의한 시비 지시부담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예.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재술 위원
장학금 면단위로 한사람씩 배정을 했습니까?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 한재술 위원
한사람씩요?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1∼2명씩은 다 있지요.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성 위원
위험지구를 읍.면.동에서 받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위험지구라고 하면 갑자기 비가 왔다든가 읍.면.동에서 지원요청이 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책보고를 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위험지구를 쓰겠다고 결심을 맡으면 거기서 지급을 하도록 할 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김종성 위원
잘 알아보세요. 읍.면.동에서 받은 것을 선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갑자기 비가 오고 불이 났을 때는 예비비에서 0.5%쓰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써야지 의원들이 불평하는 것은 위험지구 보수공사를 예비비예서 지출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이 예산에서 쓰기 때문에 불평이 있는 것이지요..
용정지구 6월에 비가 와서 용수로가 엉망이 되어서 지출한 내용이 되는데 그것은 충분히 집행부 측에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법정근거도 있고 하니까 지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서 받은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읍.면.동장들이 시에다 보고한 것은 뒷전이요,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앞으로는 수시 점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새마을 본부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앉아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행정감사를 나가서 새마을 문고가 유명무실하다는 행정감사시에 했습니다.
그러면 김제시에 조직진단이 되고 있고,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서 새마을 문고도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고 관리자자원봉사자들이 책임의식 미흡이라는 문제점 대책에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를 나갔을 때 문고에 문을 닫아 놓았어요. 왜 문을 닫았는지 물어봤더니 책 도난문제 때문에 그랬답니다.
문고가 아니고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문제점 대책이 나왔듯이 지금 김제시립도서관에 도서관학과를 나와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립도서관에도 인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분들이 보강이 된다면 문고 문제는 문고 관련 담당자를 1년에 몇 차례씩 교육을 통해서 그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해야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조비를 그 책임감을 가지도록 해서 얼마의 위로금을 책정해서 무료 관리자에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게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진흥과 소관에서 하는 사람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구부분은 시립도서관 쪽에 어차피 사회진흥과에서 1년에 한두 차례씩만 현지조사를 하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되도록 전문성 있는 분야에서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문구업무를 봤으면 더욱더 발전이 있을까 생각됩니다.
조직진단을 통해서 연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주민숙원사업 읍.면.동 추진내역에서 8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읍.면.동 사업장내역 세 번째, 죽절 하수구 정비공사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주민들이 하수구를 정비하고 우리시에서 그 공사를 하면 백년대계를 목적으로 튼튼하게 해서 주민들이 편안이,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있지요?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예.

□ 오석호 위원
당초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주민의 제보가 있어 검토를 했는데 사회진흥과장께서는 현장조사를 나갈 테니까 설계도를 가지고 담당직원하고 13시 20분까지 의원실로 대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석호 위원
또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강 시민과장
시민과장 이한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민원행정 홍보실적, 공무원 친절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동민원 안내시스템 운영, 민원사무착오 보상제 설치근거, 민원서류처리현황, 민원공무원 일반기업체 위탁 교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홍보실적은 90년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업무를 김제소식 및 지방지에 게재한 결과 45회, 시도에 민원자동 응답시스템 설치 운영으로써 3회를 했습니다.
시보에 한번, 지방지에 두 번 냈습니다.
동성동본 혼인신고는 1회, 지방지에 민원자동 안내시스템 운영을 8회, 시보에 편리한 민원제도 이용 1회, 민원공무원일반기업체 위탁교육 2회, 농번기 민원배달제 11회, 민원배달제 11회, 민원업무 서비스 강화 2회, 지방지에 시정 안내책자 발간 6회, 96년 민원처리에 대한 설문조사 1회로써 지방지에 게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친절도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조사기간은 96년 6월 21일에서 7월 16일까지 16일간, 설문대상은 인.허가 민원인중 무작위선정, 설문인원은 200명중 129명 회수(64.5%), 설문서 내용 및 결과는 민원처리 절차등 문의시 친절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친절도 9%, 무성의 8%, 권위적 2%의 결과가 나왔고,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자세에 대해서는 잘처리해줌 97%, 마지못해 처리 3%, 제증명 처리정도는 빨리 처리 76%, 정상처리 24%, 첨부서류 요구는 획기적 감축 28%, 규정에 의한 서류만 용구 55%, 마찬가지다 17%로 민원에 대한 친절봉사는 좋은 걸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자동민원 안내시스템 운영입니다.
96년도 3월 13일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는 3월 14일부터 준공은 5월 6일날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으로써는 1년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유지 보수비 계상은 하자보수 기간이 97년 5월 6일자로 만료됨으로서 97년도 예상에 유지보수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 착오보상제 설치근거입니다.
목적은 (청취불능)
5페이지 근거입니다.
내무부 행정사무 착오보상제 시행지침은 96년 1월 26일자로 하달이 되어서 그 관계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에 50만원을 계상했고, 97년도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고충민원현황의 구분으로써 진정, 건의, 탄원, 청원이 있습니다만 2회 8건을 접수해가지고 (청취불능)복합민원 처리현황으로 인.허 복합민원입니다.
1. 423건을 접수해 가지고 완결처리가 1,295건, 현재 처리중인 것이 30건, 처리불가내역이 98건, 반려가 5건, 불가 24건, 철회 69건입니다만 반려하고 (청취불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원 공무원 일반기업체 위탁교육입니다.
96년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1박2일로 삼성연수소에서 본청 56명, 읍.면.동 44명해서 100명을 합숙시켰습니다.
교육기간은 11개 분야 15시간씩 했습니다.
교육내용은 강의식 교육 20시간으로 21세기 환경과 페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삼성연수소장께서 2시간을 했고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고려대 물리대 김형서 교수님께서 2시간 하셨고, 친절 서비스 벤치마킹에 대해 김상식 킴스컨설팅 연구소장께서 2시간을 했습니다.
건강 기체조 김용 우석대 학생처장께서 1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V.T.R교육을 6시간 했습니다.
변화의 서두에 서라, 눈을 감아도 친절이 보인다. 세계의 친절서비스 사례. 일본 이즈모시장의 메시지, 친절 리포트, 기타로도 2시간을 민원행정 시책교육은 시민과장, 아침기공체조, 자율학습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 이수자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개선 건의사항으로 교육기간을 확대 금년도 1박2일로 했는데 최소한도 3박4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대상 확대도 민원부서 위주의 교육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교육내용 기업체 현장 체험기간을 삽입해서 (청취불능) 사항 이였습니다.
확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로는 교육성과와 반응을 설문조사 실시, 경영행정기법과 정신예절 교육으로 시민만족 서비스 향상에 기여, 자치시대에 부응한 선진행정 구현에 교육생 전원이 대단히 유익하였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설문결과, 성과가 매우 크다 54%, 성과가 컸다 46%, 금후계획은 97년 교육대상은 200명으로 상반기 100명, 하반기 100명으로 2박3일로 실시할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시민과 사무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한재술 위원님, 최판동 위원님, 최병대 위원님의 본질의가 있겠습니다.

□ 위원 한재술
잘 들었습니다. 시정질문 조치결과를 보면 3페이지 친절도가 90%, 무성의 8%, 권위적 2%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설문서 사본을 보여줄 수 있는지요?
5페이지 공무원의 착오가 명백한 사안으로 민원인이 이의 시정을 위하여 행정기관을 재차 방문한 경우 공무 원인이 자신의 착오를 발견하고 민원인이 재차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했을 때 보상을 한 금액이 있는가요?

□ 이한강 시민과장
96년 50만원 계산했지만 없었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판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판동 위원님
6페이지 민원서류처리현황 관계에서 지금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지연되어 가지고 독촉을 했다든가 처리촉구를 했다든가 지연건수, 처리촉구건수가 몇 건인지 자세하게 보고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대 위원
먼저 3페이지 공무원 친절도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에 가서 아주 잘한 것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에 따라 질문을 할 수도 있고 합니다.
9페이지 민원 공무원 일반기업체 위탁교육내용은 다녀온 공무원에 물어보니까 내용이 알차고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건의사항에 민원교육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감사위원장님께 이런 내용은 장래사항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민간인들한테 위탁교육은 장래사항으로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현 위원
민원사무 착오 보상제 설치근거라고 했는데 보상제도는 무슨 근거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 이한강 시민과장
근거는 내무부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 시행지침('96.1.26)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상대상은 공무원의 착오가 명백할 때 보상대상에 나와 있지만 시정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다시 불러 들였을 때하고. 또 공무원인이 자신의 착오를 발견하고 민원인의 재차 방문을 요구했을 때는 타 시.도 거주하는 (청취불능)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비 정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희 위원
7페이지 인허가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려, 고충처리 복합민원사항에서 29건인데 29건에 대한 무슨 내용 때문에 허가를 나갈 수 없다는, 개인통보 296건에 대한 허가를 시행했다든가 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 이한강 시민과장
저희들은 처리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확인을 할 수 없고...

□ 이재희 위원
처리과가 아니지만 민원인들이 고충이 있으니까 여기다 민원을 냈을 것 아닙니까?
접수는 했지요?

□ 이한강 시민과장
예.

□ 이재희 위원
일단 무슨무슨 사유로 해서 법령에 따라서든 조례에 의해서든 분명히 했을 겁니다.

□ 이한강 시민과장
근거 서류가 있습니다.

□ 이재희 위원
그 뒤에 편법을 이용했든지 아니면 다른 법을 응용했든지 해가지고 이 시행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 이한강 시민과장
그것은 담당 실.과.소에서 사실상 조사를 해서...

□ 이재희 위원
아니지요. 그런 이원화된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요.
일단 실제로 할 수 없는가 실.과.소에 확인해서 통보를 해야 원칙이지...

□ 이한강 시민과장
그건 저희들이 실.과.소에 확인을 해서 처리한 사항이지 시민과에서 단독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 이재희 위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시민과에다는 거짓말로 할 수 없다고 하고 실.과.소에서 뇌물을 먹고 허가를 내 줄 수도 있겠네요?

□ 이한강 시민과장
그런 일은 없지요.

□ 이재희 위원
여기는 고충처리 위원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확인을 수 차례 합니다. 국회까지 해가지고 안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무슨 사유로 해서 이것은 안되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것이 민원인한테 전달이 되는 것이지 민원실에서 안된다 했을 때 실.과.소에 가서 어떤 방법으로 사업 시행을 하고 있다면 아무 필요가 없지요.

□ 이한강 시민과장
이 위원님께서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신데 복합민원의 반려, 불가, 철회를 시민과에 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게 아니라 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관계가 여기서 토지형질변경 허가 복합으로 농업진흥과, 환경보호과 실무자들이 나와서 서류를 검토한 후에 된다 안된다고 하지, 시민과 에서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 이재희 위원
시민과에서 전문성이 없는데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물론 그 해당 실.과하고 의논을 해서 (청취불능)
그 뒤에 다른 이유로 해서 29건 중에 사업을 시행하고,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 된 게 아닙니까?

□ 이한강 시민과장
만약 인.허가를 받았다면 다시 서류를 해서 한 것이지 인.허가를 불법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 이재희 위원
그렇지요. 불법이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지요.

□ 이한강 시민과장
만약 인.허가가 나갔다면 접수가 돼서 처리된 걸로 되어있지요.

□ 이재희 위원
그래 야지요. 만약에 그런 사유가 나온다면 책임 부서의 책임이에요.
시민과 에서도 책임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이한강 시민과장
그렇습니다. 불법으로 했다면...

□ 경은천 위원장
과장님. 96년도 인.허가 사항을 반려가 안되고 인.허가 된 사항을 서류철 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세요.
그래야 참고가 될 것이 아닙니까?

□ 이한강 시민과장
총 1,423건 중 완결처리가 1,295건이 됩니다.

□ 경은천 위원장
96년 사업건이...

□ 이한강 시민과장
예. 반려 불가처리 된 것만 참고로 반려하고 불가 처리한 것만 (청취불능)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병문 위원
지금 현재 감사하는 진행과정에서 보면 질의자가 어떤 자료요청이나 이런 것이 요청이 있을 때 혼자만이 알고 하는 사항으로 그 분한테만 자료가 전달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감사위원들은 전체의 질의라고 생각하고 전체한테 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은천 이원장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신 의원에게만 자료를 주실 것이 아니라 21분의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승 위원
인.허가 사항이 29건이니까 각 실.과.소별로 나눠 가지고 각 실.과할 때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 이한강 시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승 위원
업무보고 시에 우리 김제시 시민과는 전국적으로 여섯 번째로 잘한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금년 6월달에 했는데 농어민 불편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우리 농어민 불편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강 시민과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 김재승 위원
감사원 감사를 96년 2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받았습니다.
시민과에서 민원사무처리가 통제가 부적당하고 해서 특히 농어민불편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시면 추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강 시민과장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현 위원
민원사무 착오 보상제 실시가 잘못되었기에 현실화해서 금년 말까지는 민원폐단이 없도록 현실화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견인데 관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잘못된 것에는 보상을 해주어야 지요?

□ 경은천 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감사자리지 시정을 요하거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삼가 주시고, 감사진행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양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시정질의 하면서 하시던 부분을 또 하시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건 조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현 위원
이 사람들이 전화민원도 있을 것인데 한 건도 없다고 하니깐 잘못된게 있을 것 아닙니까?

□ 경은천 위원장
그런걸 가지고 제지를 해야합니다. 추상적인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 이한강 시민과장
별도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2:15 정회 )

□ 경은천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4:00 속개 )
다음은 나세훈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세훈 세정과장
세정과장 나세훈입니다.
세정과 소관 의회 감사자료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김제시 산하공무원 차량등록 보유현황, 지방세 감면 결손처분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미납자 내역과 지방세 과오납 처리현황, 법인세무조사, 정기예금 현황 및 '96예산별 이자수입, '96사업장 수입내역과 시금고 검사실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9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로 처음에 박종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지방세 징수 방법 개선책으로 은행 신용정보 제도이용과 관허사업 제한제도를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행신용정보제도는 시행하고 있는 안산시와 의정부시를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한 결과 저희 시는 납세자 대부분이 농민과 영세기업인으로 있어 가지고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면 대다수 영세업자가 적색 거래자로 판명되어 기업의 도산동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이 되어 아직 시행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허사업 제한제도는 전라남도 이 제도를 전남지역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4∼5개시를 견학을 했습니다.
이 제도는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가지고 96년 11월부터 12일까지 2개월 간은 집중 홍보를 하고, 97년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홍보실적은 지방신문 3개소에 게재를 했고, 시보 11월호와 읍.면.동 통장회의에 안내문 배부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최판동 위원님과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도세 징수 교부율이 현재 50만원이하, 시.군은 30%를 해주는데 전주시와 같이 50만원이상 50% 사향 조정토록 건의를 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에 10월 31일자로 전라북도 지사에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행은 시.도세는 징수교부율이 10/30이고, 지금 현재 도 징수교부금 제도가 저희가 도세를 부과 징수해서 도에 송금을 하게 되면 분기별로 30% 저희에게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정 요구 안에서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주시와 같이 징세교부율을 100/50으로 상향조정 해주고, 그 다음에 도 세를 징수해 가지고 주면 분기별로 주는 것을 미리 저희가 징수를 해 송금을 할 때 교부율을 미리 제외를 시키고 도로 송금할 금액만 해주십사 하는 제도를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은 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도세 징수 교부율은 30%에서 50% 상향조정할 때,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말씀 드렸지만 저희는 12억 정도가 더 징세 효과를 가져옵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전주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을 50% 적용할 경우에 한 200억 이상에 부담이 더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시.군에다 출장소를 두어 가지고 1년에 몇 백 억씩 할게 아니라 도에서 출장소 운영을 하는게 나을 것 같다는 상당히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주시도 30%로 하향을 하면 했지 타 시.군을 50%해줄 순 없다, 재원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주십사 건의는 드린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오석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은 저희가 오석호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96년도 상반기였기 때문에 자룔글 95년 실적으로 뽑았습니다.
95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이 총 건수와 금액이 199건에 4천4만원 이였고 국외 거주와 행불 및 장기출타자가 566건에 8천7백70만원 이였고 그 중에 부과철회는 국외거주자 1건14만4천원을 부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황형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 산하 공무원들이 지금도 관외에 차적을 두고 있는데 세외수입 차원에서 관내로 차적을 이전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사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보고하기는 저희 공무원들이 차량 보유대수를 680대 중에서 본청에 353대, 음.면에 327대 보유한 걸로 했는데 저희가 10월말 다시 읍.면.동, 실.과.소를 공문으로 다시 취합해본 결과, 현재 관내에 차적 있는 댓수 547대, 타 시.군 차적을 두고있는 108대에서 655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생긴 것은 그 당시 바로 질문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전화 혹은 팩스로 받은 결과 읍.면.동이라든지 실.과에서 정확히 판단을 못해가지고 그때 취합한걸 그대로 보고한 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정영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노상이나 건물등을 임대하여 건강식품을 빙자하여 약품판매행위를 하면서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세금 부과실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세법상에서는 지방세에서 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부과실적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7페이지, 김제시 산하 공무원 차량등록 현황 추진관계에 대하여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차량등록 추진계획은 12월중에 차적 옮기기 운동을 1차적으로 실시하고 97년 1월에서 3월까지 차적 옮기기 운동을 2차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때까지 차적이 안된 직원에 대해서는 4월중에 차적 옮기기 운동 미참여자에 대해서는 계고를 하고 6월중에 1기분 자동차세 부과시에 거의 참여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6년도 지방세 감면사항입니다.
감면대상은 농어민 지원을 위한 감면등 6개 시책이 있으며, 근거 법규로는 저희가 지방세법 조세감면 규제법과 시세감면 조례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어민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영농조합볍인과 위탁영농회사 및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감면이 있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년간 면제하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재산세 전액을 면제하는 농촌지역에 과표 100만원 미만의 6개월 이상 비워둔 공가, 사업소세 50% 경감하는 농.수.축협 및 임업등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있고, 서민주택건설 지원을 위한 감면을 재산세, 종합토지세 50% 감면하는 전용면적 17평 이하인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업단지 입주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은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는 자와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9페이지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 감면은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주거 및 축사등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토세는 면제를 하고,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감면에 있어서는 자동차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판매용을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은 국가 유공자로써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대기량 2,000cc이하의 자동차세는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등록한 18세 이하인 장애인증 지체장애인은 1급∼3급까지, 시각장애인 1급∼4급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이나 또는 상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등에는 자동차세를 100%면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10페이지 감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도 자세히 되기 때문에 집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908건 7천4백50만원, 자동차세 182건 2천7백17만원, 종합토지세가 60건 1천9백12만원, 사업소세 30건 1천31만원 감면을 했습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11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 22개 읍.면..동에서 작년도에 감면한 현황은 총 합계 1,180건 중에 1억3천1백11만4천원 감면 혜택을 준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로 보시게 되면 요촌동과 검산동, 서흥동이 재산세등 세액이 많이 나오는데 요촌동은 원래 세액이 많이 있고, 검산동이나 서흥동은 근로자 아파트, 서민용 영구입대아파트가 있어 감면혜택을 많이 드렸습니다.
12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는 읍.면.동별 세목별로 감면자 내력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결손처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하는 법적 근거로는 지방세법 제30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체납 처분된 금액이 체납액에 부족 될 때, 체납처분이 중단될 때, 시효소멸이 된 때, 대통령이 정한 규정에 해당될 때,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때, 그 때에는 내무부라든지 해당 자치단체에다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근거로 하여 조치를 합니다.
다음에 소득세 할 주민세나 법인세 할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법인세, 소득세가 결손처분된 때 저희도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실적으로서는 금년도 전체 62건에 6백67억7백만원을 결손한 바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의원님이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7페이지 세목별 결손내역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62건에 6백67억7백만원이며, 거기에 행불 및 무재산이 38건에 5백45억9천만원, 무배당이 24건에 1백21억1천만원입니다.
무배당이라는 것은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데 법원에서 경락통지가 와서 갔을 때 실상은 저희가 순위가 뒤져가지고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지방세 읍.면.동별 결손처분 내력은 건수금액을 읍.면.동별로 구분해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109∼114페이지까지는 지방세 중 시세 개인별 결손내력을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에 115페이지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96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11월 28일 현재 총 예산액 1백24억2천2백만원 중에 1백7억6천9백만원을 부과하고, 현재 96.7%인 1백4억1천8백만원 징수하고 3억5천1백만원을 수납 못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6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4천5백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그 뒤에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세외수입 과목별 과징현황입니다.
총 미납액 3억5천1백14만3천원 중에서 국.공유 재산임대수입과 매각수입은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도로사용료가 건설과에 4백71만3천원이 미납되었고, 그 다음에 시장사용료 1백56만1천원, 그 다음에 산림과 가로수 피해가 주가 되는 변상금이 1천1백27만7천원이 현재 미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적과 개발부담금이 2천1백36만8천원, 그 다음 교통행정과 과태료 수입 3천9백77만9천원, 주택과 기타 잡수입 1천4백72만8천원이 미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과년도가 2억5천7백71만9천원이 미납이 되어 있는데 건설과 도로사용료가 1천19만6천원, 교통행정과 주. 정차 과태료가 1억5천8백31만원, 책임보험료 과태료 2백70만원, 폐기물수수료 6백77만4천원, 쓰레기 불법과태료 1백79만원, 부담금 3천89만원, 기타 불법 건축물 과태료 6백44만5천원 등 현재 과징으로 잡수입이 2천5백71만7천원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118페이지 부과징수 현황 및 미납자 내역입니다.
96년도 지방세는 지방세 중에서 도세를 제외한 시체입니다.
목표액 1백24억2천8백33만1천원 중에 1백17억7천1백만원 조정해서 현재 1백13억1천8백만원을 징수하고 4억5천3백52만원이 미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납액에서 대중을 이루는 것은 종합토지세 7천9백65만3천원, 그 다음에 도축세가 1억5천5백62만원인데 종합토지세는 납기가 10월말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징수 수납이 되어가고 있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세는 진봉에 있는 부광산업인데 거기 운영실적이 좋지 않아가지고 1억5천5백62만원이 미납이 되었습니다.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년 내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물로 119페이지에서 지방세 미납현황을 10만원 이상으로만 원인분석 했습니다.
현재 10만원이상 지방세 미납자는 총계 707건에 3억5천2백49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징수 가능액은 184건에 2억4백40만원이 되겠고, 납세 태만이 235건에 5천5백91만2천원, 행방불명이 145건에 2천31만원, 무재산 10건에 1천7백천30만원, 부도 133건에 7천10만원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에서 155페이지까지 10만원이상 미납자 707명에 대한 개인별 내력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56페이지 96년도 지방세 과오납 처리현황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환불은 법적 근거로는 지방세법 제45조와 시행령 제38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환부 절차는 환부 청구서를 접수해서 환부여부를 결정하고 시금고에 통지하여 납제자 대체구좌에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환부한 내력은 85건 9백35만8천원이며, 착오부과 27건에 3백16만5천원, 이중납부 40거에 1백91만1천원, 기타가 18건에 4백28만32천원, 157페이지는 읍.면별로 과오납 처리내력을 첨부했습니다.
158페이지는 세목별, 사유별로 집계를 작성했습니다.
159페이지에서 167페이지까지는 개인별 내력을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법인세무조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영리법인 161개소, 비영리법인 55개소 등 216개소의 법인이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직접 조사를 3개 법인을 했고, 서면조사를 13개 법인에서 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추징세액이 본세 6천8백50만원, 가산세 7백44만4천원 해서 총 7천5백95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탈루, 은익세원 발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법인 관리하고, 12월 결산법인에 대하여 97년 상반기에 서면 조사를 송부해서 법인의 재산취득 및 이동재산 추적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법인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7천5백95만원에 대한 과징 실적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정기예금 현황입니다.
96년 11월 28일 현재 일반회계 3백60억, 특별회계 6천54억등 4백20억5천4백95만8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양도성 예금 17건 3백57억9천4백만원이고, 정기예금이 8건에 62억6천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별 이자수입 내역입니다.
171페이지 일반회계가 16억4천5백60만원, 특별회계 2억1천4백13만6천원, 총 이자수입은 18억5천9백73만6천원을 수입한 바 있습니다.
172페이지 '96 사업장 수입내역입니다.
사업장 수입은 번영로 야시장에서 3천5백73만원과 농촌지도소 시험답에서 4백84억4천원등 4천57만4천원의 미미한 실적밖에 없습니다.
다음 끝으로 시금고 검사실시 현황입니다.
점검대상은 김제시에 소재하는 시금고 및 각 읍.면.동에 17개 수납 및 지출대행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검사기간은 96년 10월 14일부터 96년 10월 31일까지 15일간이며, 점검사항은 95년 회계분으로 95년 8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96년 회계분 96년 1월 1일부터 96년 10월 31일까지 수납 수행업무를 감사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세입금 관리, 가수금 및 별단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세입금 송금을 시금고에서 매일 역환처리하면 수납 대행점에서는 장부 비치 및 작송소홀히 하고 일계표 작성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온라인이나 설치를 해서 세입금 관리는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세입금 송금은 토요일 날까지 마감해서 월요일 날까지 송금 조치토록 개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위원님들에게 먼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간사님과 전문위원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후 실.과장의 답변이 불충분할 시에는 서류를 확인하여 확인서를 징추하시기 바라며, 사무감사가 끝난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산회진흥과, 시민과 부분도 답변이 불충분한 사유가 있는 해당 실.과는 확인서를 징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청소과가 도 회의관계로 내일 감사를 받았으면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축산과하고 환경청소과하고 교체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조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황형묵 위원님, 유두희 위원님, 한재술 위원님, 최판동 위원님, 최병대 위원님께서는 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형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형묵 위원
김제시 산하 공무원 차량관계 등록관계는 소속이 김제시로 되어 있으며, 공무원이라면 김제시 자치단체 공무원으로써 차량등록 하나만 따져도 세액이 네 가지가 됩니다.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등 이런 것도 본인이 시에 안내는 사람이 김제시에 근무할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시정질의 시에 총무국장님이 차량을 조사해 가지고 등록을 김제시에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세정과장께서는 이제 와서 차적 옮기기 운동이 필요 있습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타 서울, 대구지역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겁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 황형묵 위원
죄송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내일이나 이틀동안 옮기도록 하세요. 해야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이런 것은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는다거나 학생 취학 문제점이 있습니다.

□ 황형묵 위원
아파트 분양을 받더라도 본인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전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나세훈 세정과장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상 이틀은 시간이 모자르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황형묵 위원
12월 12일까지 안하면 세정과장님께서 나머지 세액 충당보증금 이것을 물어낼 각오를 하세요.
그리고 116페이지 세외수입 과목별 과징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전 위원에게 각 부서별로 나눠서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세훈 세정과장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관내 차량등록관계,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 과년도 자동차 과태료만 빠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5,000명 정도 되는데...

□ 황형묵 위원
많아도 해주세요.
현황에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세, 자동차세 미납액 현황자들 명단을 보니까 현재 살고 있어도 주민세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세정과 체납 징수하는 데에서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세정과 직원들이 임무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동차세 미납자도 어제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넘버라도 압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저희도 강경 조치도 하지만 실제 가지고 있는 차량이 가령 프레스토가 미납이 됐는데 그 차는 어디로 가고 현재 움직이는 차량이 세피아라든가 그래서 번호판 영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압류를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황형묵 위원
차량 바꿔서 번호판이 변경이 됐다면 차량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가령 폐차를 했다든가 불법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과장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많습니다.
끝난 뒤에 말씀하세요.

□ 나세훈 세정과장
알겠습니다.

□ 황형묵 위원
일단은 12월 10일까지 해결하세요.

□ 경은천 위원장
답변하세요. 황위원님이 10일까지 책임지고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 나세훈 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상 주민등록이전이나 차적 이전은 오늘이 1월 6일인데 저희가 위원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4일 동안에 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차적을 옮기지 못하는 것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취학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조금 기일을 주시면 저희가 문제점 있는 것을 해소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황형묵 위원
제가 9월 17일날 시정질의 때 분명히 총무과장님 대답이 수일 내에 조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9월 17일에서 오늘까지 얼마차이 입니까? 충ㅇ분한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이행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황형묵 위원
어쨌든 12월 10일까지 최소한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 나세훈 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내용을 잘 알고 계셨다가 답변하시고, 또 보충질의 하시면 듣고 있다가 답변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

□ 나세훈 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대 위원
이자 수입하고 사업장 수입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전체 예산에 연간 이자수입이 18억5천9백만원 입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예산으로 정할 수가 없고 20억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1∼2년간 자금 운영하는 것이 20억 정도 되기 때문에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이자수입을 더 낼 수 있다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적당히 받아낼 수 있다는게 아니고 더 올릴 수 있는 기관이 있다고 그러는데 금고가 농협이 아닌데도 주 매일 거래를 할 경우에 이자수입을 갔다가 이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제의가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금고를 정한이사 다른 은행에 예치할 수 없습니다.
김제시 재무회계 규정에 의해서 하면 조금씩 나은 항목이 있겠지만 다른 은행에다는 금고 외에는 예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세정과장은 농협에서 금고로 정해졌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는 말입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거기 범위에서 가장 이율이 높게 양도성 예금 10∼11% 양도성 예금을 거의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양도성 예금으로 이율이 높은 걸로 농협중앙회하고 거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세정과에서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김제시의 이자수입 현황을 보고 더 높은 이자를 준다.

□ 나세훈 세정과장
저희가 여러 은행에서 이율을 받아 봤는데(청취불능)

□ 최병대 위원
농협중앙회하고 거래함으로써 김제시에 이익이나 편리성이라는게 있습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먼저 시장님께서도 답변은 하셨는데 주로 시금리 단위농협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성 편리하고 농업자금 국고지원금이 많이 있지만 대출이라든가 타 은행에 비해서 실적이 높고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지정했습니다

□ 최병대 위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주민들이 농협을 이용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농협중앙회하고 거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시 지부나 단위농협이나 온라인화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시금고 규정을 정했습니다.
이자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 은행마다 품목이 있는데 품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크게 어느 은행에서 갖다 이율이 높은 한 은행만 할 수 없다고 판단돼서 저희 가 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양도성 예금인데 양도성 예금은 어느 은행이나 같습니다.

□ 최병대 위원
시금고하고 계약이 돼 있지요?

□ 나세훈 세정과장
지금 각 읍.면.동에서 우체국에다 납부를 하거나 단위농협에 납부를 해도 시금고에 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이자를 다른 은행보다는 더 못 주겠다고 하면 시에서 요구하는 청사문제라도 해결하도록 얘기를 해야지요.

□ 나세훈 세정과장
청사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현재 절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나 규칙이 정해진게 있기 때문에 규칙을 보면 됩니다.

□ 최병대 위원
청사문제는 회계과하고 얘기를 하고 이자수입이 주민들한테 대출한 전체 액수나 또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청취불능) 시금고를 한번쯤 교체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나세훈 세정과장
그 관계는 조례규칙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시내 소재하는 은행에 상품이나 이율표를 조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사항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병대 위원
참고로 농협 김제시 지부에서 우리 관내 기업자금이나 주민들에게 대출한 액수의 내력을 제출해 주시고, 또 시중 일반은행에서 대주민들 대출한도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 나세훈 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 최병대 위원
어느 은행에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으며,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금고 계약은 고려를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 나세훈 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도 및 이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조례 보고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최병대 위원
대주민 활용도나 대출한도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세훈 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 최병대 위원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 나세훈 세정과장
예.

□ 최병대 위원
사업장 수입내역에서 번영로 야시장 수입이 3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3천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게 아니에요?

□ 나세훈 세정과장
당초 예산은 3천5백73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 최병대 위원
농촌지도소의 사업장 수입이 4백84만4천원이 전이나 답이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면 이보다도 많이 된다고 봐요.
내력을 지도소에서 세정과로 구체적으로 내부세요.
다음에 이 자료는 세정과에서는 지도소에서 넘어오는 예산만이 받았겠지만 지도소 감사에 상당한 자료가 될 것 같으니까요.
세부적인 내력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경은천 위원장
최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 최병대 위원
아니요. 현금 보유한도가 업무보고시 세정과에 얼마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요?

□ 나세훈 세정과장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1억 범위 내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그런데 현금 보유한도를 줄여야 하 것 아닙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이자수입만을 계산하면 현금 보유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장 최소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비가 급하게 나갈 때 갑자기 몇 십억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항상 각 실.과와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병대 위원
지금 현재 세정과에 현금 보유액이 얼마나 됩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3백74억입니다.

□ 최병대 위원
현금 보유인가요? 하루에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 나세훈 세정과
1개월 이상이면 10.5%∼11%정도가 됩니다.

□ 최병대 위원
현금 보유액수가 이자수입하고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현금을 가급적이면 적게 가지고 있어야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현금 보유는 최소화해야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현금 보유를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이자수입이 적다고 말씀하는데 확인을 받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 경은천 위원장
간사님하고 전문위원님께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간사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대 위원
현재 3백74억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 나세훈 세정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현재 일반회계가 4억이고 시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현재 현금 보유는 4억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우리 금고법에 얼마를 가지고 있도록 돼 있습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 최병대 위원
4억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 나세훈 세정과장
최소한도 현금 보유를 해야 월동기 긴급구조 지급금액이라든지 4억이라는 것은 일반회계 1천4백50억 중에서 1/30도 안되는데 이 정도는 보유해야 사업자금 및 영세민 방수자금 이라든가 그때그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현금 보유 액수가 4억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확실하게 몇 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현재 4억입니다.

□ 최병대 위원
어떻게 확인해야 합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증서가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왜 3백74억이라고 했습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현금 보유액을 시비포함 금액으로 잘못 알고 답변드렸습니다.

□ 최병대 위원
4억에 대한 하루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한달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한달 이자 10.5%∼11%가 됩니다.

□ 최병대 위원
4백만원 정도가 됩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예.

□ 최병대 위원
2억으로 줄이면 2백만원 정도가 더 이자 수입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최소화하겠습니다.

□ 최병대 위원
2억으로 줄인다고 업무에 큰 지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자금별, 개별별로 있는데 최소한 할 수 있는데 까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최병대 위원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현금 보유액을 대폭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지도소 내력하고 현금보유에 따른 이자 감소를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 나세훈 세정과장
알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판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판동 위원
107페이지에 지방세 세목별 결손내력이 있는데 행불 및 무재산이 38건 5천4백만원으로 나왔는데 결손한 개인별 내력이기보다는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세외수입 관계는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지만 세외수입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과년도 체납액을 보면 1억5천8백만원이 되는데 2억2백에서 1년 동안에 4천3백만원 밖에 못하고 미수납액이 남아있는데 세외수입 총괄하는데 에서 징수하는 대로 받기만 하는지 촉구한 실적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10만원이상 지방세 미납액 관계가 나오지요?

□ 나세훈 세정과장
예.

□ 최판동 위원
145건 2천만원. 무재산 10건 1백70만원 이 관계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봉남 농협에서 주민세가 20만원이나 되고 중앙생명은 자기가 사림이 어려워서 못 내는게 아니고 징수 부서에 무관심 아니고는 공금에서 내는 세금을 내지 않는가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21페이지 부도가 많이 난 걸로 되어있는데 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한 실적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 독촉했어도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재산세가 부도난 시기가 상당하게 지났지요.
다른데서 먼저 재산 압류를 하면 차순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무재산과 같이 결손 처분해야 되니까 빨리 조치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40페이지 김제농협 미납액이 18만6천원의 원인을 모르고 있는데 개인 같으면 생활이 어려워 그러지만 고질 체납일지 모르지만 단협등 공공단체에서는 감액이 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158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처리현황이 있는데 85건 9백만원인데 착오부과, 이중부과, 기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재술 위원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90조 지방감면규제법 제115조를 보면 농협이 포함되지요. 봉남농협 주민세가 있어요.
10만원미납 주민세는 따로 부과되는데 최판동 의원님이 말씀드린 김제 같은 경우에도 같은 경우인데 지방세 사업소세가 10만원 미만 미납자 명단이 들어 있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세훈 세정과장
한재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봉남농협, 김제농협 주민세, 사업소세는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느 분야인지는 내용을 모르겠는데 그것은 바로 타협을 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 한재술 위원
지방세법 제290조를 보면 지방세를 감면을 받게 되어있는데...

□ 나세훈 세정과장
세목별로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290조를 보면 공공법인 과세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있는데 공공법인이 직접수입에 사용할 때는 면제가 되는데 직접 당해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50% 감면을 합니다.

□ 한재술 위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세를 내놓았다거나 임대를 내놓았거나 그런거죠?

□ 나세훈 세정과장
예. 감사에 지적이 된 것입니다.

□ 한재술 위원
봉남농협 같은 경우에 어떤 것을 임대로 해주었다든가 거기에 대한 명세가 있습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명세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 한재술 위원
김제농협, 봉남농협 명세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세훈 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 한재술 위원
이상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호 위원
119페이지 도축세가 미납되어 있지요?

□ 나세훈 세정과장
예.

□ 오석호 위원
1억5천60만원이나 미납이 되는데 도축세는 도축업자가 이미 납부가 된 상황인데 미납된 이유가 무엇이고 10만원이상 미납자 명단을 보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경제적으로 낼 수 있는 분들이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징수가 되지 않는 것은 세정과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시금고 검사를 해본 결과 일계표 작성을 소홀히 했다든가 장부정리가 소홀하게 했다든가 온라인 설치 보통예금 관리를 하지 않은 금고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금고인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세훈 세정과장
오석호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세 미납사유는 진봉에 있는 부광산업입니다.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축세는 저희가 봉급 받을 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할 때와 같이 미리 원천징수를 해서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미납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조세처벌법에 대해서 고발하겠다는 계고장 발부를 하여 왔는데 운영하는 사람이 전에 불법으로 하다가 6개월 동안 공백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여러 차례 가서 사장, 전무에게 촉구를 했는데 지금 강제적인 수단을 취해가지고 수납을 했을 때 압류를 하거나 사업장이 다시 도산이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법에 어긋나지만 되도록 사업장을 그대로 살리면서 거기서 1년이면 5억정도 도축세 납부실적이 있기 때문에 시세 확보도 되고 사업장을 죽이지 않는 범위 에서 미납처리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엔 저희도 법에 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10만원 이상 미납자 내력은 저도 사실상 보고를 드려서 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미납자 내력을 보더라도 객관적으로는 충분히 납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상당한 미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세정과나 읍.면.동에서 그런 내용 징수감액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최대한으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시금고 감사 지적사항은 저희 가점이 끝나기 전에 작성해서 오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 오석호 위원
시금고에 장부를 소홀히 한다거나 일계표를 소홀하게 할 경우에는 우리시보에다 계보를 할 사항입니다.

□ 나세훈 세정과장
시금고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읍.면.동 대행점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오석호 위원
과장님께서 연말까지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자동차세, 재산세, 토지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전혀 본인에게 촉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납현상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2월 31일까지 확인서 첨부해서 조치해 주시고, 도축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축세는 이미 도축업자로부터 전부 부관산업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은 세정과장님하고 저하고 도축세를 부광산업에서 받아서 1개월이라는 동안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러다가 월말이나 월초에 납부를 한다는 징수방법이 잘못됐다고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충분하게 말씀드렸지요.

□ 나세훈 세정과장
예.

□ 오석호 위원
개인적으로는 예산결산검사를 할 때 이 문제가 노출이 됐습니다.
원천적인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5천만원이 됐던 1억이 됐던, 한 개인업자에게 주머니에 있다가 월말, 월초에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넣는다거나 15일에 한번 넣는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통지 오는 대로 숫자대로 불입하고 하니까 미수납액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없고 허둥대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미납세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달 말까지 어떻든지 완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천징수자가 매월 5일까지 전월 중에 수납한 도축세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지방세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병폐는 알고 있지만 시행을 못한 데에 원인이 있습니다.

□ 오석호 위원
1억5천5백만원이라는 돈은 1개월 것이 아니고 몇 달 것입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가산금이 붙어서 많아진 사항입니다.

□ 오석호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들어오지 않으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조치를 했어야지 그 다음에 목우촌 도축세는 어떻게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육가공공장이 매월 말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석호 위원
하자가 없습니까? 징수방법은 부광산업하고 같습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매월 5일까지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 오석호 위원
간사님, 확인서 해서 조치를 해주세요. 1억5천5백만원이 1개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금년 말까지 확인해서 징수한다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 경은천 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중 위원
122페이지 재산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10억대가 넘는 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근무태만 아닙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저도 개인적인 재산상으로 보면 아직까지 체납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 김원중 위원
억대가 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근무태만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징수 가능 분에 대해서는 단시일 내에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원중 위원
억대가 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쯤 방문해서 체납되었으니 하고 협조를 부탁했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지금까지 체납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독촉장 발부했습니까? 독촉장 발부한 근거 있습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김원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지만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않할 수는 없습니다.
납기가 지난 것에는 전부 독촉장 발부를 했습니다.

□ 김원중 위원
독촉장 발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있습니다.

□ 김원중 위원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131페이지를 보면 자동차세가 미납이 되어있는데 자동차세 번호를 기재해 주셔야지 신풍동 같은 경우 김원중 이름이 나오니까 의원님께서 제가 미납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동명이인이 나오기 때문에 비고란에다 자동차 번호를 기재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명단을 보면서 김원중 위원님께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 김원중 위원
1다 4565 동명이인이데 자동차 번호를 비고란에다 기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현 위원
세정과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듣기 바랍니다.
부도나기 전에 압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부도관계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무배당권이 나와서 결선을 많이 했는데 부도가 나게되면 압류를 해도 4∼5순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본으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자본이 있어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1번에 대출 받으면서 저당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송금을 부과할 때 압류까지는 60일 정도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토지를 사면 30일 이내에 토지를 사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일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때 그때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고 거기서 30일 동안 납부기간을 주어서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독촉기간을 주기 때문에 평상시 세금을 압류하기까지 6∼7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는 것은 바로 압류를 하기 때문에 항상 무배당이 되는 원인이 되기에 있습니다.

□ 이용현 위원
그 관계는 전문인에게 확인해봐야 하고, 그것은 성의가 부족해서 그렇죠. 독촉장 발부하고 최후 압류 통보했으면 10일이 됐든 30일이 됐든 바로 압류를 빨리 했어야지...

□ 나세훈 세정과장
압류를 빨리 한다고 해도 60일 이내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4∼5순회가 됩니다.

□ 이용현 위원
지방세 과오납처리 현황인데 85건이 환부내역인데 착오부과 27건, 이중납부 40건, 기타 18건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과실도 있고 본인들이 조금 잘못된 사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오부과하는 것은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할 때 건물면적을 잘못 적용했다거나 그런데서 나올 수도 있고 이중납부 경우도 3장의 고지서를 한 장으로 발부하는데 어떤 경우에 가장 납부를 하고 출타하면 자기 부인이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저희와 납세자가 똑같이 노력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용현 위원
여기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세훈 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승 위원
금산면에 목우촌이 있는데 1일 도축량을 보고 받고 있습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예. 월별로 받고 있습니다.

□ 김재승 위원
하루에 몇 천대씩 하는데 월별로 받습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육가공 공장에서 그 안에 월평균 돼지가 21,437통씩을 사용을 했습니다.
육가공 공장에서는 저희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축산과에 보고를 합니다.
축산과에서 세정과로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 신고에 의해 과세만 합니다.

□ 김재승 위원
지금 보면 도축세가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TV에서 보면 가락동 시장에서 진입하는 차량이든지 모든 물품을 짜고 속이는 경우가 있어서 추적 60분에 방영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목우촌에서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요.

□ 나세훈 세정과장
예. 항상 가능성은 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김재승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도축세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를 해보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세훈 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충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충곤 회계과장
회계과장 문충곤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결과등 15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6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결과입니다.
먼저 공덕파출소 부지교환의 추진 건입니다.
시소유 공덕면 마현리 719-13외 1필지 820평방미터와 경찰청 소유 공덕면 황산리 220-1외 1필지 453평방미터를 교환함으로써 96년 3월 29일에 김제경찰서장으로부터 교호나 추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로부터 96년 5월 2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환을 실무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동진농조에서 청사를 새로 신축한다고 하기 때문에 실무 검토를 해서 재감정을 96년 11월 8일날 신풍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5억6천5백55만6천원의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각 추진에 대한 1차적으로 동진농조 관재과장, 관재부장과 저희 사무실에서 토의를 했습니다만 농조에서도 이사의 의결이 있어야 되고, 시에서도 의회 승인이 있어야 할 만큼 그 동안의 서로 이런 정도 감정가격이 나왔다는 정도로 현재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 중입니다.
통합청사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암동 355-2번지 일대 1백28억2천만원으로 2,,720평 규모로 신축을 할려고 그 동안에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의원님들께 업무 보고시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재 토지주 15명중 3명만 기본승락만 했고, 나머지는 안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재감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12월 달이면 1년이 되기 때문에 재감정을 하고 난 다음 사전에 지주들을 설득해서 토지 매입을 하고 사전 심사위원을 재위촉하여 설계용역과 기술심의를 한 다음에 공사입찰은 내년 6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포횟집단지 조성 사업비대 총매각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내역에서 필지수, 면적, 투자액으로 되어 있는데 투자액이 아니고 매각 예정액입니다. .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28필지로 해서 3,244평, 1천4백20만원을 매각 예정액으로 해서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투자사업비는 비고란에 있는 것과 같이 8억1천만원이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매각내역은 14필지에 1,614평에 7백51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나머지 14필지, 1,630평에 6백69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매각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설계 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금액의 집계가 나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전체 57건에 증액이 42건, 감액 15건이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증액 전체금액은 1백47만6천9백22원, 감액은 10만4천5백87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까지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각종 공사현황입니다.
전체 245건 중 제한경쟁계약이 78건, 수의계약이 167건입니다.
각종공사 설계현황은 전체 245건 중 용역설계가 55건, 자체설계가 1902건이 되겠습니다.
공사현황에 대해서는 12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공유재산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에 행정재산이 14,580필지에 5,217,176평방미터, 보존재산이 34필지에 38,623평방미터, 잡종재산이 1,217필지에 1,634,580평방미터로 이중 토지가 15,619필지에 6,825,801평방미터, 행정재산 14,386필지에 5,153,421평방미터, 보존재산 27필지에 38, 246평방미터, 잡종재산 1,206필지에 1,634,134평방미터, 다음은 건물이 212필지에 64,578평방미터, 행정재산이 194필지에 63,755평방미터, 잡종재산이 6필지에 31,63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94년도 김제시와 김제군의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김제시, 군 결산검사 내역입니다.
검사일정은 95년 8월 21일부터 95년 9월 19일까지 20일간 운영위원실에서 5명의 위원께서 검사를 해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세입이 9건, 세출은 8건으로 총 17건에서 처리를 17건을 완료했습니다.
41페이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으로 94년도 미납액 징수대책의 미흡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세무부서의 체납일소 대책에 대한 사전 준비 소홀과 소극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조치요구는 체납액 일소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처리결과, 체납액 일소계획을 수립하여 징수반을 18개반 30명으로 편성하였고, 고질체납자 특별담당제 시행 11건, 3천1백23만7천원을 체납자 특별담당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써 체납차량 일제단속 4회에 144개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재산압류 27건에 2천2백52만1천원, 무재산자 내무부 추적조사 3회에 123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94년 지방세 결손처분 부적정입니다.
과세물건의 기재부실과 조사 소홀로 현거주자도 행불 처리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써 관계서류를 재검토와 부 실 기재사항 및 거주자에 대한 재조사를 하고, 적법조치를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처리결과 결손처분을 위한 재조사를 실시해서 부과 6건에 8천7백39만원에 면허세가 5건 4천7백25만원, 주민세가 1건에 4천14만원입니다.
다음 세 번째 세정과 소관으로 시금고 세입세출 일계표 작성 불성실입니다.
지적사항으로써 세입부서와 세출부서 간의 계수가 일치되어야 하나 시금고 일계가 정확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요구 사항으로 시금고에 파견한 실무 직원 사전교육 실시와 철저한 확인을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사전 교육을 신규직원을 실시했고, 세입세출 일계표 1일 확인 결재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체납액 1억7천2백8만원 발생해서 결산 체납액의 23.3%를 차지하고 있고, 체납액 발생요인은 적극적인 징수대책보다 자동차 압류등 행정조치를 우선함에 있다는 지적사항 이였습니다.
용구사항으로 관계공무원이 자동차 압류등을 방자한 징수태만이 원인도 있어 지휘부서의 책임제도 도입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요구였습니다.
처리결과로써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 및 시산하 전 공무원 소유량을 파악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산하 직원은 547세대, 관내 기관단체는 파악 중에 있습니다.
관내 거주자 주차 위반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세정과에 징수 협조를 2,941건을 용구 하였고, 관외거주 체납자 독촉장을 3,282건을 발부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 용역 사업부기 유용 부적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서부지구 구획정리 용역은 절차 없이 김제공업단지 조성 기본설계비에서 서부지구 구획정리 용역을 설계비와 국토이용 변경비로 집행함은 사업목적에 위배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 주민여론과 환경평가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을 변경시 주민의견 수렴과 의결기관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임의 변경은 행정행위의 월권이므로 적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94년 9월 17일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27명에게 설문조사 및 주민여론 수렴을 실시했고, 구획정리 용역비 집행은 94년 11월 114일 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 보고 후 집행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공원 전망대 설치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기본설계비를 당초 예산이나 1회 추경시 편성치 않고 2회 추경에 편성함은 소신 없는 행정행위임의 지적이였습니다.
요구사항으로 사전에 주민의 여론과 타당성을 토대로 책임서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조기발주로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성산공원 내 전망대는 당초 92년 11월 6일부터 김제타워를 설립코너 추진 중에 94년 10월 5일 성산 전망대로 변경 94년 10월 8일 시의회 월 회의시 보고하고, 따라서 기본설계비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성산타워 건설 사업비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동일사업인 김제타워 건립비를 두 개의 예산과목에 편성 집행함은 지침에 위배되고 당초 예산에 9억8천만원을 계상하고 2회 추경에 3억8천만원이 삭감됨은 사업의 무계획성이라는 지적이였습니다.
조치요구사항 동질의 사업을 2개 예산과목에 편성하여 집행은 예산의 낭비 요인으로 김제타워에서 전망대 건설로 사업 변경시 까지의 경위를 작성별 도의회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금후에는 2개의 예산과목에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김제타워에서 전망대로 변경 된 경위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유실수국고지원 사업(대추나무)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문영길의 경우 80본중 10본만 식재 나머지 면적은 고추등 밭작물을 경작하고 다른 2농가도 식재는 되어 있으나 사후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후에는 대상자 선정을 정확히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처리결과로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현물로 수급 받아 경작자가 자기 소유 인근 농지에 이식하여 관리하여 유실수간 간격이 5m의 공기가 생겨 고추등 밭작물등 간작으로 이후 유실수에 피해가 없도록 비료등 시비토록 적극 지도하였습니다.
1헥타당 400본씩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으로 쓰레기가 없는 시범마을 육성에 따른 이동식 소각로 방치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업비 1천만원 투입하여 4개 마을에 구입 지급하였으나 운영실태를 확인한 바 구입 후 시험가동 정도만 실시하고 마을회관 노인정에 방치하였다는 지적 이였습니다.
조치 요구사항으로 당초 적지선정이 부적정으로 이후 사업 선정시 현지 여건을 검토한 후 선정하고 사실상 필요한 곳은 아파트 단지나 도시 밀집지역으로 관리전환이 가능하면 전환 관리토록 검토 시행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처리결과는 현지 확인한 결과 교회, 노인정, 마을회관 등에 비치 사용 중으로 관리전환은 사업시에 주민 자부담금이 있어 어려움이 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현지확인을 통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새마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지연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징수대책에 대한 자체계획이 미흡하고 채권 보존행위를 미이행 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요구로는 고질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및 재산압류 조치와 회수대책 수립하라는 지적 이였습니다.
아울러서 대통령 하사금사업 융자금 회수 미흡입니다.
83년도 백산 돌제마을에 3천만원 중 현재 1백50만원을 상환하고 미상환액이 2천8백50만원이 발생하여 융자금 증빙서류 보존 년도 경과로 폐기처분되어 상환에 어려움이 있음은 사업부서의 관리소홀...

□ 오석호 위원
94년도 결산검사 결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95년도에 보고된 사항이니까 다음 사항에 넘어갑시다.

□ 문충곤 회계과장
그러면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에 앞서서 집계표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집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취득시 매각대상 재산현황입니다.
취득현황은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31필지에 45,980평방미터, 14억6천5백8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완료된 것이 19건에 25,721평미터, 10억4천7백11만8천원이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12필지에 2,265평방미터, 4억1천8백77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재산 전체 110건에 79,484평방미터로 24억4천3백2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것이 5건, 2,237평방미터에 3억4천3백77만5천원, 현재 추진 중인 것이 105건, 77,247평방미터에 20억9천9백4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51∼59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60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환대상 재산목록입니다.
교환대상은 토지가 처분으로써 임야가 2건 820평방미터, 교환대상 수량 820평방미터에 3백3만3천원 입니다.
취득은 대지 2필지에 453평방미터, 교환대상 수량은 3백3만6천원 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공덕파출소 경찰서 소관사 시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임야 공덕면 마현리 739-13, 192평방미터, 교환대상 수량은 192평방미터에 7백10만원, 그리고 공덕면 마현리 739-14 교환대상 수량 628평방미터에 2천3백23만원입니다.
이것은 앞에 집계에서 보고 드린 취득과 처분이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기부체납 재산현황입니다.
죽산면 서포리 577-40 철골조 센드위치 패널과 철골조 슬라브입니다.
1,150,86평방미터의 휴게소, 재산가액은 2억원, 기부 년도 92년 2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24동 115호 주길성씨입니다.
철골조 슬라브 87.76평방미터 주유소도 같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선금급 지급현황 입니다.
집계가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첫째 24건이 되겠습니다.
선금급 지급액 7억7천8백50만원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물품정수 및 구입현황이 되곗습니다.
전체 112건에 5억3천7백3천2백50원의 정수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내용은 64∼6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비품대장 정리 및 관리현황입니다.
전체 비품현황이 23,979건에 61억4천82만2천67원으로 장부상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68∼8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물품관리를 위한 재물조사 현황입니다.
96년도 5월 현재로 실사상태로는 23,153건에 5백74만7천72원, 활용품이 21,855건에 5백49만6천8백96원, 불용 대상으로 사용가능품은 27건에 1천55만8천원, 폐품은 1,271건에 2억3천9백61만8천원, 초과품 74건에 8백1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96 공유재산 찾기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재산은 15,831필지에 6,890,379평방미터, 적법관리 15,765필지에 6,828,074평방미터, 무단점유 36필지에 22,731평방미터, 유휴상태 30필지에 39,57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96국.공유재산 체납 대부료 현황입니다.
전체 조정액 1,620건에 8천2백81만3천6백40원중 징수액 1,545건에 7천5벡1만8천5백55원 미납액 75건에 7백79만5천85원입니다.
국유재산 조정액 1,482건에 5천2백32만6천5백20원 중 징수액 4천4백83만7천8백75원, 미납액 69건에 7백48만8천6백45원입니다.
사유재산 조정액은 138건에 3천48만7천1백20원 중 징수액 13건에 3천18만6백80원, 미납액 6건에 30만6천4백4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내역입니다.
진봉면 심포리 1502-35 잡종지 356평방미터, 4천3백31만원에 김란순씨에게 매각을 했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전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6:05 정회 )

□ 경은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15 속개 )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이재희 위원님, 김유옹 위원님, 최병대 위원님, 유두희 위원님, 한재술 위원님, 최판동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희 위원
횟집단지 기반조성등 관에서 투자한 돈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8억1천만원입니다.

□ 이재희 위원 
전체를 매각했을 때 얼마가 나옵니까? 8억1천만원이라는 금액은 92년도에 나간 겁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92년도, 93년도까지로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희 위원
그 나머지 잔여금액이 6억2천9백만원입니까? 6억2천9백만원이 아직 매각이 안되었는데 지금 8억1천만원이라는 돈은 전에 나가고 언제 매각이 도리지도 모르는데 이자계산하고 라면 수지 타산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16억1천7백이 매각대상 (청취불능) 순수입이 6억1천이 수입이 되는 것으로 이자로 계산하면 사실상 많은 수입이 나온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현재 마이너스가 됐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 이재희 위원
투자 값어치가 어느 정도 있는 사업을 해야 경영수익사업을 했다고 보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군요.

□ 문충곤 회계과장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할 때는 감안하겠습니다.

□ 이재희 위원
잘못하면 적자가 되는 율이 많아요. 선수금 문제, 선수금 지급은 30건 됩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24건입니다.

□ 이재희 위원
24건입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 선수금을 주는 것인가요?

□ 문충곤 회계과장 
공사에서 공기가 60일 이상이 되고...

□ 이재희 워원
공기가 60일 이상 되는 것은 많이 있지요. 금액의 한도가 있나요?

□ 문충곤 회계과장 
금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 이재희 위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입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3천만원 이상의 공사입니다.

□ 이재희 위원
그러면 3천만원의 공사는 전부 선수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 이재희 위원
60일 이상으로 해서, 그러면 60일 안에 끝나는 공사는 없으니까 큰 문제가 되겠군요?

□ 문충곤 회계과장 
적은 공사는 60일 이내에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가 선수금 대상이 됩니다.

□ 이재희 위원
거의 다가 되지요.

□ 문충곤 회계과장 
조그만한 소규모 공사 외에는 거의 해당이 됩니다.

□ 이재희 위원
24군데만 선수금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선수금은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이재희 위원
기성을 빼줄 때 정상적으로 기성에 의해서 준것입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착수금입니다.

□ 이재희 위원
여기보면 진입로 확.포장도 선수금이 나가는 데가 있는데 물품 살 때 필요한 것 아닙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사업장 준비와 자재확보를 했을 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재희 위원
자재가 들어가지 않은 데가 어디에 있어요.
어느 기준을 두어야지 이런 식으로 선수금을 준다는 것은 시에서 선수금을 받지 않는 공사는 하나도 없어요.
80%정도가 다 받아가야 돼요. 요청하면 줄 수 있습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줄 수 있습니다.

□ 이재희 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자금도 없는데도 빌려서 준다는 겁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저희 자금이 허용하는 한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 이재희 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편파적인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외 공사도 얼마든지 많은데 선수금을 달라고 할 경우에도 돈이 없으면 못줄 수도 있고 자본이 있어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한계를 그어서 몇 억 이상의 공사에 몇 개월, 적어도 3∼4개월 이상이 넘게 하는 공사를 할려면 어려움이 있다고 판정이 될 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선수금을 80%공사에 선수금을 다 받아 가면 시에 무슨 돈으로 주겠습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이재희 위원님 말씀대로 시 재정을 감안하면 저도 동감하지만 사실은 큰 공사에 대해서 20%가 줄 수 있고 70%까지 줄 수 있는 공정별로 지급을 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50%짜리 몇 건이 있습니다만 30% 기준으로써 내부 방침을 정해서 30%로 할 계획입니다.

□ 이재희 위원
50% 선수금 계약과 동시에 해서 계약 후 일주일 되어 50%씩 선수금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문충곤 회계과장
앞으로는 그런 계기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희 위원
규칙을 정해서 해야할 것입니다.

□ 문충곤 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판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판동 위원
94년도 시.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에는 결산검사에 지적한 사항이 집요하게나마 마무리가 되도록 결산검사 수감부서에서 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확실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결과를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각 해당되는 실.과에 지금 현재까지의 처리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면, 체납액 관계가 그 당시에 징수액과 미납액, 과오납 결손처분등이 충분히 조사해서 징수조치가 되라 수 있으면서도 일부만 하고 챙겼기 때문에 나머지가 있을 것입니다.
지적된 사항은 되어야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충곤 회계과장
최판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과.소에서 현재까지의 실적을 마무리해서 감사기간동안 보안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판동
이상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대 위원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결과 2페이지에 공덕파출소 부지교환 추진에 대해서 현재 경찰서에서 보류 요구를 했다는데 보류할 사항이 아닌데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경찰서에서 현재 상태는 민원을 해소하고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우선은 보류를 했습니다.

□ 최병대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로 상정이 될 때까지는 법으로 이렇게 해야되는 사항 아닙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지금 시장님이 의회에다 상정을 하는 사항, 의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이거든요.
의경이 된 사항을 보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 2항의 8호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뒤 2차 회계연도까지 최종 처분이 유효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해서 하도록 경철서에서도 내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파출소가 이전을 할 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났는데 혹시 파출소가 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은 의회에서 의결이 된 대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파출소 이전 건만 따질 일이 아니고 만약 파출소가 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음에 그 목적으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 문충곤 회계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한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현재 건물의 현존 건물이 시의 재산위에 서있기 때문에 파출소 설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파출소 위치를 바꾸지 않는다. 우리가 재산을 바꾼다고 해도 파출소 재산을 인수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공유재산 임기가 되어야 경찰서에서는 그 자리에 파출소를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지교환 추진하고 난 다음에 파출소를 짓던가 말던가 해야지 일반 경찰서에서 파출소 이전 문제 때문에 교환을 하자고 요구가 온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을 해준거에요.

□ 문충곤 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부지교환의 건을 추진해야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 규정에 나와 있는 2년 동안 보유한 것까지는 규정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때까지는 민원이라든지 충분히 고려해서 넘길 수가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추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추진되지 않으면 문제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토목공사 자체설계와 용역설계 내역 자체기준 및 한계에 대해서 자료를 보냈는데 11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무엇입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용역설계 55건, 자체설계 190건입니다.

□ 최병대 위원
건수 때문에 질문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영업내역을 건수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충곤 회계과장
사업별로 12페이지부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각종 공사 현황의 날짜가 빠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자료입니까?
(청취불능)
자체설계기준하고 용역설계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금액으로 해서 자체하고 용역으로 나누어집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금액으로 나눠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수한 용역설계인가 자체설계인가 하는 것은 아직 잘 모르고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기준이 없어요?

□ 문충곤 회계과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려워서 용역을 해야한다면 사업 부서에서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못 할 경우에는 용역을 맡기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소규모 공사 같은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용역설계하고 자체설계하고 해당 사업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지요?

□ 문충곤 회계과장
예.

□ 최병대 위원
외지 업체로부터 하는 것이 용역설계입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우리 시청공무원이 하지 않고 용역비를 주어서 설계하는 사항입니다.

□ 최병대 위원
용역설계 비용 때문에 제가 용구를 했었는데 설계된 보간을 하면 용역비를 절감을 할 수 있습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그렇습니다.

□ 최병대 위원
그런데 왜 설계팀을 보강을 않는 거에요?
자체적으로 설계팀을 보강하면 용역비는 지출되지 않겠네요?

□ 문충곤 회계과장
제 소관 밖의 일이 되겠지만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장인 전 황점동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시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누구나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팀이 완전하게 보강이 되어 기술자가 확보된다면 용역비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인사파트와 건설파트와 같이 연구해서 해야할 사항이지 회계부서에 있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대 위원
설계용역비를 합계 낸 금액이 어디에 있습니까? 금액이 없으면 위원장님, 용역비 과다 지출로 인한 대책을 자체적으로 해야된다고 확인서를 하나 해주시지요?

□ 경은천 위원장
확인서를 카피하지요.

□ 최병대 위원
용역비가 몇 억 되는 것 같아요. 합계가 나오지 않아서 계산을 안해봤는데 이 용역비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서 결과보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 경은천 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 최병대 위원
공유재산 찾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 업무보고에 공유재산 찾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충곤 회계과장
82페이지를 보면 36건에 22,731평방미터를 찾았습니다.
96년도 무단점유를 찾은 것입니다.

□ 최병대 위원
36건에 22,731평방미터를 찾았습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현재 점유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대부료를 못 받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적은 면적이나 주거 속에 있어서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서 그대로 놓아둔 것입니다.

□ 이용현 위원
현황을 제출할 수 있지요?

□ 문충곤 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 이용현 위원
무단점유, 유휴상태 파악을 하여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충곤 회계과장
무단점유는 저희들이 찾았기 때문에 찾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취불능) 대부계약서를 체결하고...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중 위원
업무보고 질의 때 제가 질의한 것이 나와 있고, 통합청사 신축 문제가 1백44억원이라는 토지 매입비가 누락되어 있네요?

□ 문충곤 회계과장
예.

□ 김원중 위원
1백44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진농조와 청사교환 추진문제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그것은 누구에게서 나온 것보다도 저희 집행부에서 사실상 구매하다보니 팔리지 않아 동진농조에서 새로 건물을 신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 사람의 토의 끝에 방안을 강구한 것입니다.

□ 김원중 위원
시장님이 농협 쪽에 유리한 조건에서 20억을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데 대출하면 빚이 아닙니까?
왜 그 자리를 보건소를 신축해서 35억이라는 돈을 낭비합니까?
지금 시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북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을 사주는 조건으로 시금고를 옮긴다면 청사 매각을 한다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농협에서는 청사를 매각할려고 35억을 중앙회예서 지원을 해주고 30억을 지부에서 내서 매입을 하라고 했는데도 지부장이 “우리는 30억이 없으니 중앙회에서 65억을 다 내고 사주면 관리는 해주겠습니다.”하는 얘기까지 현재 농협장님으로 있는 분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지부장은 단위농협에다 미룬 것입니다.
단위농협에서 자산이 있으니 65억을 주고 사서 예식장을 하든, 지하에다 수영장을 하든 사업 구상을 하라는 지시까지 떨어졌는데 시에서 벗티고 있으면서 시금고 옮기겠다는 얘기만 나오면 자기들이 산다고 나올 건데 그런 얘기, 그런 노력을 해보신 적이 있었어요?

□ 문충곤 회계과장
노력했습니다. 농협측에 65억1천8백만원이 95년도에 우리가 팔고자 하는 가격이 결정되어서 65억1천8백만원에 농협에서 인수를 못 할 경우에는 다른 개인이나 법인에서 살 경우에 그 금액을 융자를 해주는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농협에서도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농협에서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었고, 또 다른 특별한 개인이나 법인이 매입한다는 사람이 없어서 현재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 김원중 위원
지금 전북은행측에서도 시금고만 주면 매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부장을 만나서 단호하게 전북은행에서 매입한다고 하니 시의원들께서 매각을 하지 않으면 시금고를 옮기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 시금고를 옮기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시금고를 옮긴다는 전제조건을 부여하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65억이 신풍청사를 매각을 해야 통합청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농협중앙회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그런 얘기는 강력하게 요구는 했습니다.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지만 구두상으로 얘기를 했고, 그 내용은 농협지부장이 전북본부를 거쳐서 중앙회까지 의견 진달이 전달이 되었는데 아직 회시가 안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원중 위원
그러면 금융기관에 시금고를 유치하겠다는 공고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대단히 죄송하지만 앞서 감사를 받은 세정과장께서도 시금고는 세정과장 소관이라 했으니 제가 세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시청사 짓는데 재원확보하는데 노력할 뿐이지 시금고를 어떻게 하자는 것은 제가 할 수 없는 것 같군요.

□ 김원중 위원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넣지 말고 세정과에 다 넣어야지요.

□ 문충곤 회계과장
회계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 김원중 위원
시정질문은 회계과에다 낸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과장님, 현재 김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청사문제와 시금고 문제를 질의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소관은 아니지만 답변을 해주시고,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협조해 주셔야지 내 업무가 아니다고 해서 답변을 회피하시면 안되지요.
시금고는 세정과이지만 그러나 업무를 아시고 말씀해줄 수 있잖아요.

□ 김원중 위원
백길수 과장님이 회계과장으로 계실 때 96년 12월말까지 65억을 받고 매각을 해서 신청사 짓는데 65억을 더해서 예산이 나온 게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에는 보건소가 좁으면 만경으로 출.퇴근하면 되잖아요.
1청사 부지 매입 다 됐습니까? 매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설계용역에 들어갑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12월 달에 재감정을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 김원중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99년이 넘어도 마무리 못합니다.
지주들과 계속 만나서 단가가 맞지 않으면 단가를 조금 더 주더라도 매입을 다 끝낸 후에 설계가 들어가더라도 들어가야지. 매입도 못하고 설계만 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5월까지 매입을 다 끝낼 수 있습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지금 지주들과 접촉을 해서 그분들이 재감정을 감정사들과 대화를 해서 지주들이 감정사들에게 의견 제시를 하고 어떻게 감사하는가를 듣고 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 김원중 위원
여기서 분명히 밝혀집니다. 시의회에서 65억에 다른 사람에게 매각해서 팔아야지 동진농조와 교환조건으로 바꿔 가지고 보건소가 얼마나 중요한 부서입니까?
지금 거기도 좁아서 업무에 지장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35억이라는 돈이 동진농조에 사정되기 때문에 허락할 수 없다는 것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차량 댓수가 회계과에 몇 대 있습니까? 과장님이 모릅니까?
획과 소속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회계과 소속이 25대 있습니다.

□ 김원중 위원
운전원은 몇 명 있습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16명 있습니다.

□ 김원중 위원
16명이면 지금 9대가 비어 있겠군요?

□ 문충곤 회계과장
현재 운전원이 차량을 1대를 가지고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마다 필요에 따라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원중 위원
대폐차 식별 차대수는 몇 대 입니까? 버스 빼고요?

□ 문충곤 회계과장
97년도에 대상되는 것이 5대가 됩니다.

□ 김원중 위원
여기 운행일지를 기재하고 있지요?

□ 문충곤 회계과장
예. 기재하고 있습니다.

□ 김원중 위원
5대 정도를 세운 상태에서 왜 운행일지를 기재합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차량이 운행하는 대로 기재합니다.
세운차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김원중 위원
5대는 운전원이 없기 때문에 필요 없는 차지요? 왜 필요 없는 돈을 낭비합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97년도에 폐차를 시키겠습니다.

□ 김원중 위원
회계과장님이 잘못한 것입니다. 폐차를 했을 것을 안해가지고 시에 대한 예산이 손해를 봤는데 회계과장님이 책임을 져야지요.

□ 문충곤 회계과장
책임을 지을 것은 지겠습니다.

□ 김원중 위원
시인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호 위원
저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제가 단종업소 47개가 있는데 단종업자 현황 및 업자와 수의계약 현황을 자료요청 했는데 지금에서야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월요일날 감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하자보수현황 및 미하자 보수현황의 전반적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청사관리 및 지출현황을 전부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제반서류 세 가지를 준비해서 오늘 자료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월요일 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원중 위원
폐차시킬 5대의 차량 번호를 넣어서 시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만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입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민방위 교육현황과 5개 사항을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민방위 교육현황입니다.
민방위교육 현황은 년간 교육계획으로 교육대상 9,697명, 상.하반기 각 4시간씩 년간 8시간씩 교육을 하며 교육과목은 소방교육 1시간과 실기용규 3시간 총 4시간을 상.하반기 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 교육은 농번기, 기타 혹한기를 피해서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 교육은 상반기 3월 2일에서 4월 20일까지21일간, 하반기는 9월 3일에서 10월 10일까지 18일간 실시했습니다.
미이수자 50명에 대해서는 다음 주 12월 9일에서 2월 사이 잠정적으로 12일날 마지막 일정을 잡아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민방위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장비 관리는 총 39종에 3,819점을 저희들이 본청과 읍.면.동 사무소에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4페이지 96년 민방위장비 구입내역은 이동식 충전용발전기 67종과 응급처치장비셋트 112종, 포프총 1개조해서 소요예산 3천23백45만7천원에서 구 입을 하여 읍.면.동에 배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장비 관리는 읍.면.동의 담당자로 하여금 지정을 해서 월 1회 이 상 읍.면.동에 수리토록 하고 있고, 제가 10월 17일 민방위과로 발령 이후에 11월 12일날 읍.면.동담당자를 소집해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회의지시 사항을 년 말도 되고 해서 읍.면.동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장비에 대해서 별도 양식을 읍.면.동 담당자에게 배부해서 12월10일까지 실태조사를 총 보유숫자, 사용가능. 불가능해서 12월 10일까지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예서 보고나 집계가 나오는 대로 불량품이나 훼손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쇄조치를 하겠으며 나머지 장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9종 3,819점에 대해서는 저도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간나는대로 별도 계획을 잡아서 22개 읍.면.동을 순회를 하면서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신고망 정비 및 구성기준은 42종으로 기본신고망, 특별관리망, 이동신고원, 조정신고원 총 4개로 구성, 95년 말 2,207명을 관리하고 있었으나 금년도 3차에 걸쳐 저희 실정에 맞게, 또는 상부지시에 맞게 정비해서 96년 10월 현재 1,354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년 말이 오면 변동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정비 교육을 금년도 11월 15일 일제정비교육을 시달해서 금년도 년 말까지 신고망을 편성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홍보실적으로는 금년도 4월 14일날 주민신고 민원상담의 집 표찰을 제작해서 리.통장집에 배부해서 달은 바 있고,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 6월 17일에서 6월 25일 9일간 입간판 설치, 유선방송등 홍보에 철저를 기했으며, 747명 주민신고요원에 대하여는 위촉장을 별도로 수여하였고, 96년 10월 22일자 1,354명에 대한 시장님 서한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전북지방경찰청에서 도내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신고에 대한 경찰청장 서한문을 보낸 일이 있었는데 저희 시는 17매 반송으로 주민신고요원 정비가 전북 도내에서 제일 잘 되어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장기교육과정 입교자 생계비 지원내역은 예산은 있으나 해당자가 없어 지출은 않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6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제19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에서 정영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는 민방공대피소 벽면 결로현상 발생 하자여부와 하자시 공시 시공회사 부도에 대한 대책은 정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8월에 시장님이 감사담당관실에 하자조사를 지시하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9월 달에 원광대 건축공학과 김광서 교수에 자문 의뢰한 바 있고, 조사결과 여름철 배기 및 냉방덕트를 주기적 가동과 천정 곰팡이 부분 멸균페인트 시공과 벽면 방수처리를 보강토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서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대한건설 공제조합에 1천3백31만7천원을 보증보험을 들은 것이 있어 11월에 하자보수금을 신청하여 대한건설공제조합에서 시무자가 현지에 와서 하자사항을 보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1천3백31만7천원을 11월 송금 받아 하자보수 설계를 해서 시설물 벽체방수처리, 천정 멸균페인트 도색 및 건물외부 보도블럭 보수공사를 11월 20일 완전히 끝냈습니다.
질문하신 정영환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현장을 보고했습니다.
부의장님도 개별적으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최판동 위원님, 최병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판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판동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 새로 가셔서 전부 정비를 하고 점검을 하겠다고 하니 이야니 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별 장비보유현황. 여비(청취불능)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대 위원
장비를 3천3백만원어치 구입했습니까? 각 읍.면에 배정했습니까?

□ 김만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읍.면에 배정하고 본청에 보관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96년 구입한 장비와 96년 이전에 구입한 장비를 구분해서 의원님들 면에 나갈실 때 점검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산에 보니까 장기교육과정 입교자 생계비 지원내역이 20만원 있는데 민방위과에 왜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에서 요구했습니까?

□ 김만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은 민방위 교육이 공무원 교육이 있고 민간인 교육이 있는데 민간교육자가 한달 이상 교육에 입교했을 때 생활이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 지원을 해주도록 세워진 것인데 금년에 교육대상자 중에는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2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집행을 않했습니다.

□ 최병대 위원
집행을 안한 것은 보았습니다.
사회과 예산이나 가정복지과 예산에도 이런 예산은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민방위까지 장기교육 입교자 생계비 지원을 해야되는가 못마땅하다 이겁니다.
예산이 다른 과목에도 들어있는데...

□ 김만성 민방위재난관리과
이것은 명칭이 생계비다고 나와있는데 교육을 장기간 감으로써 그 만큼 수입에 대한 지장이 있어서 보상차원에서 세워진 것이지만 생계비라고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이 잘못이지요?

□ 김만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형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형묵 위원
민방위 같으면 우리 민방위 훈련을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데 전쟁이 유발하는 것을 경계근무가 있고 공습경보가 있는데 공습경보가 된다면 인원대피해야 하고 모든 장비를 활용하고 보유하고 있는 중요서류가 있는데 서류를 각 부서에서 대피를 시켜야 합니다.
수송장비 중에 차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상해서 공습경보가 걸렸습니다. 만일 전쟁이 터지면 서류를 다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수송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텐데 우리 시청에서 특별히 주요문서를 수송 대기차량이 없을 것입니다.

□ 김만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형묵 위원님이 좋은 질문해 주었는데 이것은 충무계획상에 각 실.과에서 분야별로 전부 수송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문서랄지 양곡을 수송할 때 수송차량이 어디에서 몇 대 동원해서 충무계획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 황형묵 위원
충무계획이 각 실.과별로 되어 있다구요. 실.과별로 중요서류를 수송할 수 있는 차량이 되어 있습니까?

□ 김만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서류뿐만 아니라 양곡이랄지 모든 것이 수송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 황형묵 위원
12월 달에 민방위 훈련 있습니까?

□ 김만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12월16일날 있습니다.
그러면 23개 차량이 있어야 합니다. 승용차는 안됩니다.

□ 김만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안되지요.

□ 황형묵 위원
알겠습니다. 차량이 23대가 (청취불능)

□ 김만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차량이 충무계획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충무계획이 국가비상사태 시에 다음해 충무계획을 작년 년말까지 부서별로 전부 작성해서 중앙의 승인을 맞아서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97년도 충무계획을 분야별로 작성을 하도록 중앙에서 지시가 오고 도에서 저희 시.군.구에 지시가 됩니다.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황위원님한테 수송계획 관계는 비밀문서이니까 별도로 개별적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 황형묵 위원
부서별로 수송계획은 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까? (청취불능)
그리고 앞으로는 저번에도 경험을 했고 이번에도 잠수함이 넘어와 가지고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 병력이 10만명 동원되어 한 달 동안 고생을 했는데 앞으로 민방위교육은 실제적으로 이것이 상정이 되어야지. 행정에서 훈련을 실시할 때는 현재까지 경계경보, 공습경보, 해제경보, 실제로 분야별로 구호대, 의무대라든가 대피소등 실제적으로 시나리오를 전부 작성해서 해야지 그냥 민방위 싸이렌만 울리면 멍청히 장난하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실제로 (청취불능) 전부 복장을 갖추고 안장차고 나가서 일제 경보가 울릴 때는 빨리빨리 차량을 소통시키고 안전대책하고 차량 속에 사람이 없도록 하고, 길가는 사람들은 일제단속해서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운영해야 어떤 돌발사태에서 최선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김만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잘 알았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중 위원
민방위 교육에 대하여 묻겠는데 예산서를 보면 강사수당이 얼마씩 나갑니까?

□ 김만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1시간에 7만원씩입니다.

□ 김원중 위원
2회 20일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과다하게 계상된 것 아닙니까?

□ 김만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과다하게 계상된 게 아닙니다.

□ 김원중 위원
상반기 21일, 하반기 18일로 나왔는데 일수가 않맞잖습니까?

□ 김만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반 기존첨부물이고 상반기 교육은 많잖아요. 신규자는 별도 교육이 있어서 하반기만 별도 있어요.

□ 김원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승 위원
민방위 장비관리예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 장비보유 현황은 100%가 가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가동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파악이 되었습니까?

□ 김만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이 38종이 되어서 전부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11월 15일 실무자 회의를 했습니다.
사전 읍.면.동을 조사를 해서 12월 12일 조사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되거나 파손된 것은 과감히 파기조치하고 나머지는 관리를 잘하도록 하고, 저도 별도로 읍.면.동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청취불능) 보유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38종이라 저도 무엇이 무엇인지 총괄적으로만 알지 실제 모르고 있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도나 중앙의 지침이 내려옵니까? 작년 민방위 교육이 못자리 할 때 실시가 되어 민방위 교육을 받을 실 분들이 상당히 농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바쁜 때 교육을 피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중앙 지침이 내려오면 어차피 교육을 실시해야 되니까 참고해서 피하도록 해주시고, 지난번에 민방위대피소 하자보수 4백42만7천원 남은 것, 지금 현재까지는 하자보수가 잘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적한 바와 같이 해빙기를 맞이하여 비가 오면 천정 부분에 방수시설이 제대로 안되면 결루현상이 날 염려가 70%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백42만7천원을 아끼지 마시고 방수공사에 수입으로 해서 앞으로 결루현상이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김만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진 사회고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대진 사회과장
사회과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시정질문 및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T.V수신료를 납부한 가구에 대한 조치입니다.
기간은 96년 10월 16일부터 11월 10일까지 25일간입니다.
생보자 중에서 T.V를 소지한 세대가 3,500세대입니다.
그 중에 생보자로써 혜택을 본 사람이 3,345세대, 그리고 혜택을 못 본 사람이 155세대입니다.
홍보를 해서 년 1,666건에 4백11만6천원이 환불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의료보험조합 가입대상자 사망시 장제비를 50만원씩 지원하는데 94년 9월부터 96년 9월까지 2년 간에 걸쳐서 총 1,020명중에서 작년에 지원한 것이 950명, 1억8천1백9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미진한 것이 70명입니다.
70명을 분석한 결과 본인이 미신천한 것이 20명, 조사 후 신청 4명, 기타 46명입니다.
기타 46명은 타 법령 적용으로 장제비 지급이 불능입니다.,
교통사고라든가 고의에 의한 사고로 인해서 이런 경우는 장제비가 지급될 수 없습니다.
조치결과는 본인이 미청구한 것이 20명, 해당 읍.면.동에 통보하여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회의 부과수당이 10명인데 현재 74명 지급이 완료되었고, 4명은 연고자가 없어 줄 때가 없어서 미지급되어 있고, 2명은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체납을 했기 때문에 지급이 안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95 국.도비 보조금 반납한 것이 5억7천9백12만7천원인데 그 중에 장애인 관계로 19만3백20원, 생활보호사업으로 4천4백77만2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로 5억3천4백16만4천원으로 5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협에 정기예금으로해서 이자 발생한 이자는 놓아두고 나머지 본전에 대해서는 이미 반납조치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이웃돕기 성급 수입 및 지출현황은 9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수입액이 6천8백45만1천원, 지출액이 4천9백74만7천원, 현재 잔액이 1천8백7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재해복구비, 수해비해서 22명에 6백50만원, 병원비 19명에 5백10만원, 생계비 및 장제비로 17명에 3백20만원, 추석 및 설.명절 저소득층 위문으로 2회 걸쳐 849개소에 3천15만9천원, 애린양노원 춘계 부식비 및 김장비에 68만5백원, 기타 공무원 성금을 수입으로 잡았다가 1월 달에 4백10만7천원, 수입내역은 6천8백96만6천원 이 금액은 공무원 성금 모금 지출한 4백10만7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웃돕기 성금 모금이 끝난 뒤에 만경읍에서 가져온 것이 9만6천7백40원 받았다가 다시 반납한 것이 1백만원입니다.
96년도 설.명절 도에서 전도된 것이 5백35만9천원, 2차로 도에서 온 것이 8백1만7천원, 도에서 애린양로원 춘계 부식비로 30만1천원, 도에서 김제시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언론기관에 모금한 것 중에서 40%를 다시 받았다는데 2천3백1만6천원, 96년 추석절에 도성금으로 지원된 것이 1천3백36만3천원, 애린양로원 김장비로 35만2천원 해서 총 6천8백45만1천원입니다.
그리고 성금 지출내역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생보자 추가 책정한 내역인데 생보자는 법정요건이 있는데 65세이상의 노쇠자,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이 없는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택보호 소득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1인당 20만원 이하 총 재산은 가구당 2천5백만원이하, 자활보호대상자는 21만원이하, 총 재산은 가구당 2천7백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추가 책정한 것이 저희가 거택보호자로써 98가구에 209명, 자활보호자가 92가구에 263명입니다. 거택보호자는 자활보호자로 책정이 되었다가 중간에 거택보호자로 된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0가구에 472명을 추가 책정했습니다.
그 내역은 뒤에 별첨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 위생업소 지도단속, 총 1,264개소에 각종 업소가 있는데 행정처분한 것이 139건입니다.
허가취소가 4건, 영업정지가 49건, 개선.개수명령한 것이 11건, 시정지시가 75건, 이것은 상품제조, 접객업 단속입니다.
공중접객업소 단속은 총 149건인데 허가취소 2건, 영업정지 42건, 개선.개수명령이 54건, 경고 51건입니다.
뒤에 별첨으로 되어있는 것은 각 읍.면.동별로 통계를 낸 것입니다.
22페이지, 96년 2억3천만원을 자활복지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했습니다만, 생활안정자금으로 2백만원 이상 1천만원까지는 자급자금으로 2백만원 1년거치 2년 상환하는데 무이자로 상환하고, 1천만원까지는 3년 거치 5년 상환까지는 각 호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저소득층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이웃돕기성금은 성금으로 되어있고, 이것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3천6백70만원, 지출이 3천3백29만8천원, 잔액이 3백40만2천원입니다.
저소득층 영세주민 특별구호에 2천9백69만8천원, 설날 맞이 특별구호 1천1백79만6천원 이웃돕기 성금을 보고드릴 때 도에서도 전도와 추석 때 성금이 지원되었는데 그 수준에 맞게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도에서 성금으로 부담하고 우리는 예산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26페이지 저소득층 장애인 지원으로 3백60만원, 장애인지원은 장애인 날 행사 때 지원한 것이 9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전북지부 수련대회 김제시에서 나간 것이 50만원, 장애인 협회 체육대회 참가 보상금으로 50만원, 중증장애인 배우자 초청대회가 서울에서 있었는데 20만원 하여 2백10만원을 지원했고, 농아복지에 50만원은 농아복지 체육대회이고, 맹인복지회 하계수련대회에 50만원, 맹인복지회 흰지팡이의 날 행사 참가보상금으로 50만원 지원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 정기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단체가 지체장애인, 농아복지회, 맹인복지회 3단체가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POOL 보조로 지체장애협회에 5백만원, 농아복지회 3백만원, 맹인복지회 2백만원, 영광의 집 작업장 신축하는데 3천만원, 이것은 예산으로 세웠고 영광의 집 3천만원은 예산에 계상 된 것이고, 3개 협회에 지원한 것은 POOL보조로 지출한 것입니다.
그 외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된 것이 455명에 1억7백71만6천원입니다.
의료비, 진단비, 자녀학비, 생계보조비, 자립자금을 지원했는데 의료비는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본인이 부담한 것입니다.
본인이 부담한 돈을 지원한 것입니다.
진단비는 매년 한번씩 새로 발생되는 장애인에 대해서 병원에서 진단해서 등록판정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진료비가 되겠고, 자녀학비는 생보자가 아닌 저소득장애자의 자녀학비를 지원한 것이고, 생계보조비는 생보자로써 거택보호대상자는 1급장애자나 2급 중복장애자, 자활보호자는 1급 장애자로 한 달에 4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자립자금은 4명에 3천5백만원 지원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관은 종합복지회관이 1개소, 김제사회복지관, 김제제일사회복지관이 일반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한 것은 길보종합복지회관에 두 가지 지원하는데 일반운영비와 재가복지센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지원을 했고, 김제사회복지관으로 일반운영비만 지원했습니다.
뒤에 복지회관별로 운영상황이 있습니다.
35페이지 끝으로 특수시책으로 극빈 소외계층 후원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 산하 전 공무원이 거택보호자 대상자 가정으로 하나씩 결연을 맺었습니다.
추석 때, 양 명절 때 찾아가서 선물을 준다든지, 선물을 지원한 바 있고, 추석 때에는 938세대 1천4백65만9천원 총 1,753세대 2천6백35만3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그러면 사회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자료를 요구하신 이재희 위원님, 최병대 위원님, 김유옹 위원님, 최판동 위원님, 한재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희 위원
현금을 읍.면.동에서 모금을 해서 도로 보냅니까? 각 방송국으로 보냅니까?

□ 사회과장 최대진
가져오면 언론기관에 보냅니다.

□ 치재희 위원
언론기관에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아까 40% 가져온 것입니까?

□ 사회과장 최대진
언론기관에 모금이 되면 총 금액을 지사한테 성금을 기탁한 것입니다.
지사가 그 금액에 의해서 40% 준 것입니다.

□ 이재희 위원
96년 각 읍.면.동에서 성금 모금해서 금액의 내력을 서면으로 주시고...

□ 이재희 위원
장애복지사업은 주요 성금에서도 나가고 다른 복지사업으로 지원도 하고, 개인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만 하고 숫자를 다른 방면으로 늘리고 왜 지정된 곳에딪 지원을 합니까?

□ 사회과장 최대진
장애인 관계인가요?

□ 이재희 위원
장애인도 그렇고, 다른 애린양로원 이런데 말입니다. 그런데만 지원을 합니까?

□ 사회과장 최대진
단체이름으로 출전하거나 하면 지원한 것이고 이웃돕기 성금을 지원한 것은 개인적으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읍.면.동장이 요구하면 지원한 것입니다.

□ 이재희 위원
성금으로 읍.면.동에 얼마 나간 것이 있지요?
원천적으로 본인이 수령을 다했는가요?

□ 사회과장 최대진
저희가 시장님 직접 전달한 것이 전체 1/3정도이고, 국장님이나 제가 가서 위로하고 그 집 상황도 살피고 했습니다.

□ 이재희 위원
사회단체나 다른데 성금을 지원하는데는 시장 POOL보조예산으로 지원한 것은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것입니까? 자의로 합니까?

□ 사회과장 최대진
아닙니다. 요청을 해서 한 것입니다.
요청도 하고 확인도 하고 (청취불능)

□ 이재희 위원
POOL예산으로 지원한 것은 영광의 집, 맹인복지회나 이런데를 했잖아요?

□ 사회과장 최대진
영광의 집은 예산으로 세워서 하고..

□ 이재희 위원
영광의 집은 예산으로 나와있고, 또 POOL예산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 사회과장 최대진
POOL예산은 사무실이 있어요. 사무실 운영비로 하고 POOL예산으로 예산지침에 정액단체가 있고, POOL예산으로 적용해서 시장이 알아서 한 것입니다.

□ 이재희 위원
재량에 의해서 POOL예산으로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지 않습니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대 위원
수입 내력에서 도 전도 애린양로원 춘계 부식비로 3월 27일날 30만1천원이 수입으로 들어와 3월 15일날 34만4천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30만원을 받아서 3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 사회과장 최대진
그것은 시부담 100%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부담해서 프러스 해서 지출된 것입니다.

□ 최병대 위원
시에서 부담했다고요. 이해가 안가는데요.
전체 수입으로 잡았다가 전체지출로 나가고 시 부담금을 더해서 나가는데 회계과목이 달라져야 하지요. 계상이 다르니까요.

□ 사회과장 최대진
이것은 이웃돕기 성금은 현금구좌로 들어와서 나가는데 예를 들면 애린양로원에서 수용인원이 변동이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50명 신청이 왔는데 실제로 줄 인원이 47명이 되면 그 숫자를 줄이고 나머지는 도에다 반납하게 됩니다.

□ 최병대 위원
도에서 애린양로원 춘계부식비 명목으로 7페이지를 보면 3월 15일날 김제시 사회과에 30만1천원이 왔지 않아요.

□ 사회과장 최대진
30만1천원하고 11월 19일 35만2천원하고, 하나는 김장비로 오고 하나는 부식비로 왔습니다.

□ 최병대 위원
95년에 온거지요.

□ 사회과장 최대진
96년도 금년도입니다.

□ 최병대 위원
3월 15일날 지출은 왜 34만3천원 했지요? 인원이 달라서 그런가요?
1월 5일 날 전 공무원 이웃돕기 기탁 4백10만원이 여기서 지출되었는가요?

□ 사회과장 최대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없지 않아요.

□ 최병대 위원
이웃돕기 성금을 받아서 수입으로 잡았지요?

□ 사회과장 최대진
예. 수입으로 일단 잡았고 저년도 이월 1천6백96만6천원 그 속에 공무원 성금 4백10만7천원을 거기다 넣었다가 다시 인출해서 언론기관에 기탁했지요.
언론기관에 기탁할 때는 1개 언론기관에 기탁하는게 아니라 여러 개 언론기관에 조금씩 기탁을 했습니다.

□ 최병대 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 사회과장 최대진
왜그러냐면, 주재기자나 형평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말이 안되지요. 방송국에 안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호사업이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지출로 하니까 자체적으로 소신 있게 쓰면 되는 것이지 왜...

□ 사회과장 최대진
안되어요. 왜냐하면 언론기관에서 모금허가를 받았어요. 기타 저희가 이웃돕기 성금을 중간에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던져주지 수입으로는 못 잡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법에 의해서 안됩니다.

□ 최병대 위원
그렇다면 전 공무원이 이웃돕기 성금기탁 예산을, 성금을 여기에 있는 수입에다 안잡아야지요. 안잡고 방송국에 바로 넘겨주지 않습니까?
잡았다가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까?

□ 사회과장 최대진
(청취불능)

□ 취병대 위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8.15기념 애국지사 위문금을 성금으로 나갔습니까?
관내에 8.15애국지사가 4분입니까?

□ 사회과장 최대진
더 됩니다. (청취불능)

□ 최병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답변을 해주시고, 왜 50만원도 주고 어떤 것은 10만원도 주고 어떤 것은 30만원도 주고 차별이 심합니까?

□ 사회과장 최대진
그것은 사항에 따라서 돈이 없어서 퇴원을 못하고 급해서 주어야 될 형편으로 판단해서 주었습니다.

□ 최병대 위원
과장님, 황산 쌍감리 사는 이학기씨가 50만원 받았고, 오정동 64번지 안정례씨가 20만원 받았어요.
둘이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으면 어떤 사람은 50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20만원 받고 할 때에 그 사람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 사회과장 최대진
이학기씨 경우는 84세 부자노인으로써 사유를 말씀드리면...

□ 최병대 위원
사유는 안들어도 됩니다.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어야지 어떤 사람은 10만원, 어떤 사람 20만원, 어떤 사람은 50만원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저 사람은 10만원 받는데 나는 50만원이나 주네. 저 사람은 50만원 주는데 나는 10만원 준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은 항상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추석절 위문품 구입예 1천6백79만3천원이 9월 19일날 지출이 되었는데 454개소 애린양로원등 1천6백79만3천원이 지출되었는데 위문품만 가지고 간것인가, 위문금도 가지고 간것인가?

□ 사회과장 최대진
위문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위문금은 얼마, 위문품은 얼마, 위문품은 무슨무슨 내용을 가지고 갔습니까?

□ 사회과장 최대진
그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최병대 위원
여기서 대략적으로 무엇 무엇만 말씀해주세요.
서면으로 안받아도 됩니다.

□ 사회과장 최대진
사과, 술, 쇠고기, 선물셋트 이런 것인데 명세가 되어서 예를 들면 노인당에 사과 1박스, 술 2병, 항목이 도에서 옵니다.
거기예 의해서 사과, 술, 쇠고기, 선물셋트를 지급했습니다.

□ 최병대 위원
어떤 품목을 어떻게 가지고 갔는가, 454개소의 지원내력을 자료로 주세요.

□ 사회과장 최대진
예.

□ 최병대 위원
극빈 소외계층 후원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매결연이나 맺어서 하는 건가요. 적당히 사회과에서 맺은 것입니까?

□ 사회과장 최대진
과별로 자기 담당면이 있어요. 읍.면.동장이 해당되는 과의 과원들을 배치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거기에 의해서 권고를 하고 그 결과를 받습니다.

□ 최병대 위원
사회과장님은 사회산업국 주무과장이신데 가정복지과에서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사회과장 최대진
예. 알고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그것하고 이 제도하고 어떻게 됩니까?

□ 사회과장 최대진
거기는 소년소녀가장세대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택보호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실질적인 제도가 형식적으로 하는 제도로 생각 안드십니까? 실직적으로 줍니까?

□ 사회과장 최대진
직접 줍니다.

□ 최병대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 사회과장 최대진
추석 때 하고 구정 때 두 번 밖에 못합니다.
평소 때도 해야되는데 두 번 밖에 안됩니다.

□ 최병대 위원
이런 제도가 업무보고 때 좋은 제도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안주고 자립심을 떨어지게 하고,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자매결연제도나 극빈 소외계층 제도나 남한테 생색내기 느낌이 있는데 수혜 받는 분들이 크게 고마움을 모르고 씁니다.

□ 사회과장 최대진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1년에 두 번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최병대 위원
사회복지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비로 지원하는 사회복지회관이 몇 군데입니까?

□ 사회과장 최대진
세군데 입니다.

□ 최병대 위원
네군데 아닙니까?

□ 사회과장 최대진
헤군데요. 길보종합복지회관, 김제사회복지회관, 김제제일사회복지회관 세 군데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사회복지회관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일을 말씀해 주세요.

□ 사회과장 최대진
302페이지 길보종합사회복지회관의 업무내용이 있습니다.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가정복자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지역복지...

□ 최병대 위원
참여 대상인원이 1,200명입니까?

□ 사회과장 최대진
년 인원이 12,196명입니다.

□ 최병대 위원
김제사회복지관에서는요?

□ 사회과장 최대진
32페이지에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김제제일사회복지관에서 1,759명, 김제노인여성복지회관에서 2만 몇 명이죠?
가정복지과에서 몇 명, 김제는 복지천국 같아요. 수치상으로 보면 복지 천국입니다.

□ 사회과장 최대진
인구 10만까지는 종합복지회관이 하나가 있든지 아니면 일반사회복지관이 2개가 있든지 10만에서 20만까지는 종합복지회관 1개, 일반사회복지관이 2개 아니면 종합복지회관이 없으면 일반사회복지관이 4개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규정에 김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최대진
그렇게 해서 종합복지회관 1개, 일반사회복지회관 2개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규정에 맞는다 이거에요

□ 사회과장 최대진
예.

□ 최병대 위원
이 복지회관의 복지업무 사업내용이 제대로 됩니까? 시비 지원은 대체로 얼마나 됩니까? 국비, 도비 빼고요.

□ 사회과장 최대진
국비가 7천3백만원, 시비 1억5천2백만원 해서 2억2천5백만원정도 됩니다.

□ 최병대 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요?

□ 사회과장 최대진
예. 도비는 없습니다.

□ 최병대 위원
시비 부담은 의무부담입니까?

□ 사회과장 최대진
예.

□ 최병대 위원
복지회관을 하면 시에서는 국비에 따른 지시부담을 내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최대진
예.

□ 최병대 위원
김제는 복지천국예요. 실질적으로 사회과에서 하는 복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복지, 노인여성복지회관에서 하는 복지, 길보에서 하는 복지, 김제사회복지회관서 하는 복지, 제일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복지, 6개,7개 기관에서 하는 복지천국예요.
전부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가정복지, 장애인복지, 다 분야마다 다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지원금 반납은 연정동 전종철씨는 어떻게 해서 반납했고, 전년도 이월 1천69백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 이웃돕기 성금은 이월을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 사회과장 최대진
이웃돕기 성금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유옹 위원
1백만원 반납한 것은 어떻게 반납했어요?

□ 사회과장 최대진
기부금 모금 법에 의해서 못하게 되었는데 잘못해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중 위원
32페이지 김제사회복지회관 장애복지가 있는데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최대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 김원중 위원
근거 있습니까?

□ 사회과장 최대진
근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김원중 위원
한번 정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 사회과장 최대진
1년에 정기적으로 한번 검사를 하게 되어있고, 그 외에 1년에 3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김원중 위원
장애인 조기교실이나 장애부모 간담회는 않고 있다고 보는데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에요.
아동복지나 탁아교실 운영, 유치원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서예교실이나 홈패션 교실은 않고 있는 것인데, 주부 컴퓨터 교실이 되어 있는데 컴퓨터 준비되어 있습니까?

□ 사회과장 최대진
예. 되어 있습니다.

□ 김원중 위원
몇 대나 되어 있습니까?

□ 사회과장 최대진
댓수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신 과장님께서 몇 대가 있는가 모르고 지원을 하면 안됩니다.
업무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도비나 국비, 시비 지원이 되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 사회과장 최대진
컴퓨터 교실은 자부담하는 것입니다.

□김원중 위원
컴퓨터가 몇 대 있으며, 김제사회복지관에는 어디예서 몇 명 정도 교육을 받는가 확인하셔야지요.

□ 사회과장 최대진
확인은 했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국비, 시비가 나가기 때문에 철저히 감사해서 사회복지관으로써 장애인, 주민이 편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는가 감독감시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 사회과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 김원중 위원
수시로 장애인 교실 상담도 하는지 확인하여 사회복지회관이 국고보조를 받기 위한 운영을 하는지, 여기 나오고 있는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행정 중 노인교통 수당 100%지급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시비 5천만원과 도비 부족 분 1천4백70만4천원, 계 6천4백70만4천원을 확보하여 96년 6월부터 소급하여 100% (1인당 5,520원) 지급하였으나 1월 ∼5월 부족 분은 5천2백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97년도부터는 도비 및 시비를 전액 확보하여 100%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에 있어 김제시 노인회와 노인. 여성복지회관에서 지원하는 노인회의 중복 지원에 대한 조치는....

□ 경은천 위원장
96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결과는 유인물로 대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 및 결과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 95년도 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 노인건강진단,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소년소녀가장보호비, 부자가정 보호비, 모자가정 중학생 학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94년도에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도에서 지시한 내용에 의해서 예산을 김제시군에서 각각 수령하다 보니까 좀 많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부터는 감소 현상이 없어질 것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보회, 부자가정 보호비, 모자가정 중학생 학비, 모자세대 재건강진단, 할머니 생계비, 그런데 할머니 생계비는 95년 11월 27일 종군위안부 할머니가 저희 관내에 한분 계셨습니다.
작년에 11월 27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요가 감소되었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군이 각자 예산을 세우다가 시.군이 통합되는 것에 의해서 감소된 것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30일 현재 등록 경로당수 268개소로써 경로당 목욕시설 및 개.보수 대상수 76개소에 가정복지과 예산에 71개소, 1억2천8백50만원, 사회진흥과 예산으로 5개소, 1천8백만원입니다.
개.보수 종별로는 목욕시설은 18개소 2천1백만원, 개.보수 및 신축은 39개소 1억5백55만원, 물품구입은 19개소, 1천2백65만원, 합계 76개소, 1억4천6백50만원 집행했습니다.
추진내용은 완료 후 사업비 지급 경로당에 61개소 1억1백50만원을 현재 지급하였고, 공사 시행 중 경로당 15개소 4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등록된 경로당의 60%이상이 건물이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경로당의 개.보수사업비 지원이 요청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는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읍.면.동별 모범 경로당을 선정하여 경로당 개.보수 또는 신축자금을 지원하여 연차적으로 노후 경로당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과는 노인들의 여가시설인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노인들에게 제공하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공동묘지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공동묘지는 현재 70개소로써 면적은 300,634평입니다.
추진실적은 공동묘지 내 불법경작금지 안내 안내문은 1회 발송했으며, 안내문 수량은 204매로써 공동묘지 제초작업은 중추절을 전후해서 95년, 96년, 97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95년도에 지급 상황은 5백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첫째 문제점으로 공동묘지 내 불법 경작 행위, 공동묘지 관리 인력이 부족합니다.
금후계획은 공동묘지 내 불법경작 행위의 지속적 지도 단속하여 공동묘지로서의 부적지 조사 및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립 공설묘지를 연차적 조성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공동묘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희는 앞으로 공동묘지 경계측량을 년차적으로 시행하여 공동묘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과장님, 이 자료가 지금 없는데...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아니. 참고자료가 아니라 감사자료에 세부적으로 나와야지 과장님 혼자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바로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전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리세요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예.
다음은 노인교통수당 지급현황입니다.
노인 교통수당 지급대상 노인수는 15,245명으로 예산액은 9억3천4백34만6천원, 집행액이 9억3천4백11만4천원입니다.
거기에 잔액이 23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추진내용은 읍.면.동별 지급내역이 별첨에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1월∼5월분 5천2백80만원을 부족하게 지급되었으며, 97년부터는 도비(15%)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며 부족되는 예산은 시비에서 전액 확보하여 대상 노인들에게 100%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과는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로 인하여 노인들의 승차권 수요의 증대에 대한 교통비를 부담하여 주므로써 노인복지에 기여하고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소외의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급내역은 10∼1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내 공동묘지 이전과 활동계획입니다.
현황은 도시계획 구역내 공동묘지수 8개소(봉황, 감선, 서흥, 월촌동 소재)입니다. 년까지 개년동안 김제사 하동 산
도시계획 구역내 공동묘지 면적은 24,633평으로 봉황동에는 묘지수 1개소, 면적 3,180평, 검산동에는 묘지수 2개소(1개소 군경묘지), 면적 12,712평, 서흥동에는 묘지수 1개소, 면적 5,267평, 월촌동에는 묘지수 4개소, 면적 3,474평입니다.
활용계획은 각종 사업 부지로 활용하는데 검산동 관내 백학동 공동묘지는 기능대학 부지로 조성 중이고, 서흥동 관내 노인 하동 공동묘지는 노인종합복지타운 부지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문제점은 공동 묘지수의 감소로 인한 묘지 수급의 불균형 초래가 되고 묘지 이전 비용의 과다합니다
대책은 시립 공설묘지의 조성을 3만평∼10만평을 조성할 계획이고 예산확보 후 연차별로 매년 5억원 이상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후 계획은 시립 공설묘지 조성부지 조사와 연차별 예산확보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법인시설 12개소로써 846명과 개인시설 2개소 1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광어린이집, 서암, 길보, 김제원관, 파란나라, 부용, 원평원광, 소제, 남포 금구원광, 한나, ABC, 감리교, 신안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감리교와 신안교회에서는 선교원을 저희가 2천5백만원씩 보조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유휴여성 노동력이 활용되어 가정 경제에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자립기금 지원입니다.
현황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자립기금으로 목표액이 2억입니다.
현재 확보액은 1억7천만원으로써 미확보액이 3천만원입니다.
추진내용은 1990년도에 김제시에서 2천만원, 김제군에서 2천만원, 91년도에 김제시에서 2천만원, 김제군에서 2천만원, 김제군에서 2천만원, 92년에 김제시에서 2천만원, 김제군에서 2천만원, 김제군에서 2천만원, 93년도에 김제군에서 1천만원, 94년도에 김제시에서 2천만원, 김제군에서 1천만원 그리고 김제시에서 96년도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노인회 자립을 위하여 90년부터 연차적으로 2천만원씩 지원 1개 노인회당에 1억원의 자립기금을 조성하여 94년도에 마무리되어야 했으나 예산부족등으로 현재까지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도에 2천만원을 지원하고 98년도 1천만원을 지원하여 자립기금 조성 목표액 조성을 마무리하여 노인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성과는 자립기금 목표액이 달성되면 노인회 운영에 대하여 자립기금 이자수입등으로 노인회를 운영토록 행정에서의 지원을 감소하게 하며, 노인회의 활성화와 노인들의 권익신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협의회 지원입니다.
현황은 여성 25∼64세까지 32,187명으로 여성단체 회원은 13개 단체로써 4,095명입니다.
추진내용은 여성 교양교육, 여름캠프 및 불우노인 효도관광, 여성단체 환경보호캠페인, 불우가정 위문, 여성단체 협의회 지원해서 추진했으며, 성과는 21세기 여성발전을 위한 역할 증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동반적인 여성능력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103세대에 전세자금이 서흥동 1가정과 교동에 4가정 등 총 5세대에 전세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백만원으로써 지금 동에 예산을 재배정 했고 전세등기를 설정 후 자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부모 없는 소년소녀 가장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어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현황은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9년까지 4개년 동안 김제시 하동 산 29-4번지 일대 25,000평 규모로 제1단계 사업으로 노인종합복지타운(이용시설), 부대시설, 10,000평을 97년에 완공할 계획이고, 제2단계 사업으로는 노인주거시설,노인전문병원, 한방병원, 15,000평을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초작업은 부지 내 분묘파악을 위한 제초작업을 실시하였고, 현재 분묘 현황측량을 측량하건데 300여기 있어서 96년 11월 21일까지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해서 입찰공고를 할 예정입니다만 분뇨이전이 97년도 2월 7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다시 한번 연장해서 연고자의 신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추진인력이 부족하여 인력 충원이 불가피 합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유연분묘 신고는 96년 12월 20일까지 하되 무연분묘 이전을 97년 2월 달까지 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97년 1월까지 하고, 공사입찰계약 및 공사 착수는 97년 3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민자유치 사업자 선정은 97년 3월 달에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신 김유옹 위원님, 한재술 위원님, 최판동 위원님, 최병대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재술 위원
9페이지입니다.
잔액이 왜 남아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23만2천원요.

□ 한재술 위원
예.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그것은 23만2천원이 남고 22개 읍.면.동에 한사람씩 배정해도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2백32만원이나 되면 배정하겠는데 23만2천원의 적은 금액이라 나누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재술 위원
그러면 진봉이나 광활 같은데 먼 곳에다 주어 버리면 될 것을 왜 남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재술 위원
노인 승차권도 형평을 그렇게 유지를 시키지 말고 김제시의 5개 동은 버스타고 다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버스 노선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참작해서 꼭 필요한 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외지에 더 배정했으면 해요.
시내 사람들이 얼마나 버스를 탑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옹 의위원
8페이지 공동묘지 관리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동묘지가 70개소로 되어있는데 측량해서 경계석을 설치해 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몇 개소나 한계측량을 했습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41개소에 경계석을 설치하였습니다.

□ 김유옹 위원
몇 년도에 했어요.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94년도에요.

□ 김유옹 위원
95년도에는 안했습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95년도에는 안했습니다.

□ 김유옹 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41개소 한계측량을 한 뒤에 경계석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일부 훼손된 지역도 있습니다.

□ 김유옹 위원
막대한 돈을 들여 한 사업이니 만큼 관리를 잘 하셔야죠.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읍.면.동에 자주 촉루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94년도에 경계석을 설치한 후에 95년도에 201명 경작자에게 전부 각서를 받았습니다.
경작자가 농사를 짓다가도 묘지가 필요한 자가 나타나면 즉시 내 주겠다는 각서 내용입니다.
읍.면.동에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 김유옹 위원
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각서 받아 놓고 경작을 한다고 했는데, 경작을 하니까 거기 공동묘지에다가 장례를 못 모시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현상을 알고 계서야 합니다. 경작을 절대 못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은천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중 위원
검산동 관내 기능대학 부지가 조성되어 있는 데 묘지 1기당 얼마씩 나갑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취급치 아니하고 회계과에서 직접 입찰해 가지고...

□ 김원중 위원
회계과에서 취급했고만요? 묘지 1기당 얼마 지급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1기당 60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원중 위원
시립공설 묘지 조성 30,000평에서 100,000평 매년 5억원 이상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한 다고 했는데 3만평에서 10만평 조성한 부지는 있습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예. 금구나 금산에 있습니다.

□ 김원중 위원
맨 뒤 노인복지타운 조성사업 추진 상황에서 금후 계획에 유연 분묘신고 접수를 12월 20일가지하고 무연 분뇨는 이전을 97년 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겨울철 날씨는 빨리 언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가능할까요?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정이 2월 7일 이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2월 7일 성묘오시는 분이 있으면...

□ 김원중 위원
2월은 겨울철입니다. 그 분들이 300여기를 파갈려면 포크레인을 대던가 중장비를 대야지 분묘 한기 한기씩 옮겨서 언제 다 옮기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그런 것까지 깊이 생각을 안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복지타운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지만 겨울철이란 것을 알고 계획을 세웠어야 맞죠?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경로당에 설치하고 있는 목욕탕 사업에 대하여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나갑니다.

□ 오석호 위원
몇 년도부터 시설을 했어요.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시에서는 작년부터 했고 군에서는 92년도부터 했습니다.

□ 오석호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님, 이 문제가 저희가 12월 11일날 읍.면.동 감사 나갈 때 읍.면.동별로 현황을 주어가지고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석호 위원
다음에 공동묘지수가 70개소인데 지금 322,634평 중에서 지금까지 묘지를 설치한 지역은 얼마나 되고 지금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묘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 오석호 위원
자료를 찾아주시고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각서를 받고 경작을 안하기로 한 사람이 경작을 했을 대 법적 조치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각서만 징취해 놓고 앞으로 경작을 할 때면 의법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아직은 특별한 조치를 한 적은 없습니다.

□ 오석호 위원
앞으로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가 되며...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오석호 위원
그렇게 되어야 중장기적인 계획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남아 있다고 해야 중장기적인 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몇 년간 쓰면 김제실태로써 묘지 면적이...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26,000기를 쓸 수 있습니다.

□ 오석호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 오석호 위원
지금 보육시설이 김제 유인물대로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에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지요.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예.

□ 오석호 위원
이것은 확인을 언제 했습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교사로 취업이 되기 전에 저희들한테 그 자격증이 들어옵니다.

□ 오석호 위원
물론 교사로 취업되기 전에는 보육시설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지금 14개소에 전부 확인했냐는 말입니다.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 오석호 위원
언제 확인했습니까?

□ 정복지과장 이은경
10월 달에 시설 일제감사에 나갔습니다.

□ 오석호 위원
10월 달에 나가보니까 전부 자격증이 있단 말이죠?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 오석호 위원
이걸 참고하세요. 자격증 문제는 일부 그 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이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이 와서 근무를 상주를 해가면서 해야되는데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이 (청취불능)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과장님, 공동묘지 관리현황을 복사해서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승 위원
지난 임시회에서 경로당 268개소를 얼마만큼 잘 돌보고 있는가 현지를 나가서 잘 되는 곳하고 안 되는 곳하고 확인을 해보라 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 정복지과장 이은경
지금 바로 읍.면.동에 공문으로 지시를 다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7명인데 그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다 268개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김재승 위원
그때는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확인한다고 했기 때문에 읍.면.동에 공문으로 지시를 한 것입니다.

□ 김재승 위원
읍.면.동에서 다 취합이 되었습니까?

□ 정복지과장 이은경
지금 받고 있어요. 상, 중, 하로해서 거기에서 잘 되는 경로당과 잘 안되는 경로당을 구별하고 보고토록 조치했습니다.

□ 김재승 위원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는 곳인가 안되고 있는가는 그래도 몇 군데라도 다녀(청취불능) 무슨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잘 되고 안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잘 되는가는 최소한의 조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정복지과장 이은경
바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김재승 위원
임시회 때 얘기했는데 년 말이 다 되는데 언제해서 겨울에 하겠습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연말 안에 다해드리겠습니다.

□ 김재승 위원
노인교통수당이 5천2백80만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97년 도비 15%를 확보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시비에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시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 김재승 위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도비에서 15%, 시비에서 85% 해가지고 94년부터 담배세가 소비세로 되어 소비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뒤로 지방세에서 85%를 하도록 보사부에서 지사가 되었습니다.

□ 김재승 위원
95년도에는 어찌 않했습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95년도에 했습니다.

□ 김재승 위언
1월에서 5월까지 왜 않했습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예.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버스교통비 수당이 올랐습니다. 올라서 당초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도에서 예를 들면, 만명이면 만명 분의 내시가 오기 때문에 내시에 의해서 계상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재승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20%를 도비로 하고, 80%를 시비로 한다고 했습니다.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양로원이 아닙니까?

□ 김재승 위원
노인들한테 요쿠르트 지급이 됩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네. 요쿠르트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재승 위원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각 읍.면.동에서 요쿠르트를 2∼3개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사탕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승 위원
사탕으로요?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예.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 김재승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각 읍.면.동에서 잘 지급하고 있다고 결과보고가 오고 있습니다.

□ 김재승 위원
보고만 받고 있었습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보고만 받는게 아니라 시내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성 위원
이번에 요쿠르트 돈은 언제 내려보냈지요?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11월 초순경에 나갔습니다.

□ 김종성 위원
몇 개월 분으로 나갔습니다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3개월 분요. 예산이 도에서 늦게 지급되었습니다.
전부 도비인데 도비가 늦게 배정이 되어서 배정 그대로 해드리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 김종성 위원
한번에 3개월치가 들어가요. 베지밀이 아니면 야쿠르트로 가는데 사탕 3봉지하고 해서 3개월 분이 들어갑니다.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하루에 100원 꼴이에요.

□ 김종성 위원
돈이 적고 많고가 아니고 적은 돈으로 백원으로 천원의 효과를 낼 수 있고 천원으로 만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이 사업인데 한 번에 노인한테 베지밀하고 사탕 3봉지를 갖다주니 다 먹지 못합니다. 이 예산 내년에는 빼세요.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우리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고, 도에서 배정된 것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과장님, 도 실무자와 협의해서 노인들한테 제때 공급이 될 수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대 위원
지난 임시회 때 경은천 위원장이 시정질문한 노인 교통수당 지급에 있어 안전여객회사 형편을 들어 현금으로 지급하지 말고 티켓으로 지급하겠다고,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교통행정과장님과 1차 협의를 했습니다.
도에 무선전화로 질의를 하니 각 시.군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하고, 지사님과 대담 때도 문제점이 나왔는데 지사님이 안된다고 했는데 안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85%가 들어가기 때문에 담배세가 지방세로 전환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시에서는 해야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 최병대 위원
도에서 안되겠다고 한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네.

□ 최병대 위원
(청취불능)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도청 직원하고 공무원으로 상신하고, 여기에서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안전여객 사장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 최병대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전국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94년부터 담배세 때문에 저희가 부담이 많아졌습니다.

□ 최병대 위원
확실하게 티켓으로 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못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도에서 안된다고 했지만, 시 자체적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죠. 시의 10억이라는 돈이 다른 데로 유출되지 않게 하려면...

□ 최병대 위원
김제에서만 (청취불능) 김제시에는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판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판동 위원
14페이지 도시계획구연 내 공동묘지 이전과 활용계획에 대해서 나오는데 조사가 잘되어 있으리라 알고 있습니다만 검산동에 1개소 국군묘지는 공동묘지로 보고 쓴 것 아닙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군경묘지도 포함이 되어서 2개소라 했습니다.

□ 최판동 위원
공동묘지로 보아서 2개소다 이 말씀이시지요. 이것이 조사가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검산동 관내를 보더라도 기능대학 유치하려고 한 백학동에 공동묘지가 1개가 있고, 이 서선에 흉물로 남아있는 검산동 공동묘지 이전 계획이 정비가 되어야지 도시형성이 된다 이렇게 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빠져 있구만요. 70개소에 공동묘지가 신빙성 있게 조사가 되었는가 알고 싶고, 70개 공동묘지 위치하고 공동묘지 명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판동 위원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모든 공동묘지가 정비가 되어야 도시가 활성화되고 발전한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17페이지 여성단체 협의회 지원관계가 13개 단체 4,095명으로 나와 있고, 추진내용을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지원한 것이 3백만원으로 되어있고 3백만원은 어떻게 쓰여진 것입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 운영비로 쓰여졌습니다.

□ 최판동 위원
그렇다면 여름캠프 및 불우노인 효도관광, 여성단체 환경보호 캠페인 , 불우가정위문 관계는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기대하지 말라고, 봉사단체이니까 최대한 사업을 해서든지 등등해서 이루어져야지, 운영되는 3백만원에 대한 집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예.

□ 경은천 이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회의는 19:30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8:50 정회 )

□ 경은천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9:30 속개 )
다음은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임창의입니다.
2페이지 96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 및 결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 소류지 담수능력 현황과 이후 준설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총 시관 내 114개소가 있습니다.
담수능력은 1백6만톤의 담수능력을 가지고 있고, 최다 담수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11만6천톤의 용지의 마고제입니다.
최소 5백톤의 담수할 수 있는 용지 후백자제의 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대상은 48개소인데 연도별로 93년도 6개소, 94년도 9개소, 95년도 22개소, 금년에 8개소를 준설 및 보수를 했습니다.
금년도 준설 및 보수는 마고제, 우산제, 진목제, 선제, 백자제, 호제, 반곡제, 장성제등입니다.
소류지 관리차원에서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몽리민들이 자기들이 1차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제방이나 저수지 관리는 철저히 해야함에도 모든 것을 진흥공사측에서 해주는 양 관리에 소홀함이 있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으로 저수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관리하기에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연차적으로 수리시설을 보강사업 차원에서 준설 및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자 필요사업비 42억9천5백만원은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청취불능) 계속사업으로 읍.면.동에서 2002년 10월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비로 도비 1억과 이에 따른 시비 부담 50% 1억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96 숙박, 유흥시설, 각종 대규모 농지전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농지전용으로써는 총 8건에 84만6청72만2천평방미터를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건에 8,373평방미터의 전용허가를 해주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해당과에서 협의를 해서 동의해 준 것이 총 14건에 14,833평방미터를 해주었습니다.
숙박시설이 6건, 유흥시설 13건, 기타 8건 총 29건을 농지전용 해주었습니다.
9페이지,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22일에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새마을일반소득금고, 사회진흥과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금, 시.군 통합 전에 시 소관에서 운영하고 있던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전부 1월 2일날 통.폐합했습니다.
총 조성액은 27억6천9백88만6천원이고, 총기금 융자액은 888농가에 33억4천7백44만6천원을 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사업비 부담금 미회수 현황입니다.
'92 봄마무리 신응지구입니다.
총 10필지에 4백20만1천5백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봉남면에 축구하고 저희가 개인별로 해서 촉구를 했습니다만 수납에 전력을 다하여 금년 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분석한 결과, 4백20만1천원의 원래 금액이 별도 자료에 의하면 199명에 1억3천71만5천원 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징수한 것이 187농가에 1억2천3백85만3천원을 했고, 나머지가 감사자료에 보고한 6명에 4백2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미납사유를 보니 경지정리 당시 환지사가 봉남사람이 있었고 국유지가 2건이 있었는데 국유지 관리청이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관리청을 지정하기 위해서 관재계에 의뢰중입니다.
대책은 개별 방문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래도 안 낼 경우는 지방세법에 의해 압류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국유지는 회계과 관리계와 협의해서 관리청을 지정해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95농지전용 허가 및 대체농지조성비 징수현황입니다.
11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가 작년도 농지전용허가 및 대체농지조성비 징수현황입니다.
총 67건에 10만7백41평방미터를 대체농지조성비 징수를 했습니다만 미납은 없습니다.
16페이지, 96년도 농지전용허가 및 대체농지조성비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49건에 75,008평방미터입니다.
대체농지조성비 사항은 1억9천4백71만5천3백원입니다. 미납은 없습니다.
20페이지 금산에 있는 어유소류지 설치공사입니다.
어유소류지 설치공사는 지난 91`년 1월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장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산면 구월리에 있는 곳으로 저수량이 11만5천톤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편입면적은 1만4천평 중에서 현재까지 9천63평을 용지매수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 년차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대책으로 농림수산부 및 도와 협의 국.도비 확대지원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4억3천2백만원으로 제방축조하고 98년도 완공예정으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가로등 관리 및 신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349등으로 가로등이 754등, 보안등이 6,595등이 되겠습니다.
고소작업차는 2대가 있고 인원이 운전원 2명과 전기기능직이 2명해서 4명이 고소차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보안등 139등, 가로등 20등, 159등을 신설을 했고, 보수는 2,630등에 대해서 했습니다.
또한 30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직접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734등이 있고 시내권과 만경, 금산, 봉남, 금구 소재지에 있는 것을 보수, 점검 등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보안등 관리는 6,595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특히 마을입고, 진입로의 관리가 소홀함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느낀 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을 도출을 시켜보니까 보안등은 파손시키거나 피해를 준 사람을 단속해서 책임을 추궁하거나 보상조치등 피해를 강구해야 되는데 현재 실정으로 보아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고장시 담당자 현지 확인 없이 그냥 처리합니다.
설치 전에 전업사나 주위 아는 읍.면.동에서 수리토록 하고 미확인, 미지출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하도록 읍.면.동에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애로나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계획은 보안등 위임관리에 따른 고소차가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관리를 읍.면.동장에 관리위임 하다보니 고소다 2대가 필요 없지 않느냐 해서 1대는 관리전환을 회계과로 해서, 주로 도시과나 산림과, 도시과는 공원, 산림과는 가로수등 협조를 하는 차원에서 회계과에 주어서 타 과 부서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 회계과에서 직접 주기도 하고 관리를 하고, 고소차 관리를 96년 이후에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734등을 고소차 1대로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가로등 신설현황입니다.
96년도 신설한 것이 신설 57등. 병설 82등 총 159등을 해주었습니다.
23페이지, 가로등 및 고소작업차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 집행내력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총 예산액이 1억5천38만원이고, 집행액이 11월 30일까지 1억4천6백24만3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이 4백1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시 보수등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안등 보수비로 각 읍.면.동에 예산 재배정을 1억3천만원 했습니다.
가로등 보수 및 유지비로써 1천4백만원, 고소작업차 유지관리비로써 2백만원 집행했습니다.
24페이지, '96 보안등 자금배정입니다.
22개 읍.면.동에 보안등이 6,595등이 되겠으며, 11월 30일까지 1억3천만원을 배정을 해주었고, 그 중에 포함되었습니다만 3차로 3천5백만원 배정을 했습니다.
읍.면.동별 내력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나름대로 했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농업진흥과 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하신 황형묵 위원님, 이재희 위원님, 김유옹 위원님, 최병대 위원님, 최판동 위원님, 한재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희 위원
농지전용조성비는 농어촌진흥공사로 가는 것입니까?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예.

□ 이재희 위원
농지전용 협의할 대 각종시설 공동퇴비장, 숙박업, 자동차관련사업을 하는 것이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가 확인해 본 적이 있는가요?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사업계획서를 농지전용사업계획서대로 하고 있는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수별로 전부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재희 위원
확인을 안했으면, 예를 들면 물류센타를 했다, 물류센타로 농지전용을 해주었는데 타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잘못되었지요. (청취불능)

□ 이재희 위원
같은 업종이 같은 장소에 허가한 것으로 장소는 백구면 영상리 불허처리민원이 3건이 있고, 백구면 영상리 박형자, 영상리 임주철, 인천 중구청 학교법인 광신학원 불허가를 교통체증지역으로 주민불편을 이유로 불가했습니다.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재희 위원
여러 건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백구에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지역인 백구 마산 418-3전주 덕진 송천1가 장의종에게 폐차장 및 사무실로 농지전용을 해주었고, 농지조성비도 징수를 했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실정에 있는데 전군도로변이고...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사업내용은 (청취불능)

□ 이재희 위원
사업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차장으로 전용허가를 내어서 나중에 주유소를 허가를 내서 벚꽃나무를 250m 없앴어요.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관련과가 있을 것입니다.

□ 이재희 위원
관련과가 있는데 불허 처리한 농촌진흥과 소관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 이재희 위원
자세히 조사를 해서 이 지역 농지전용허가를 내 줄대 사업계획서를 보고 내준 것으로 그 외 다른 업소로 바꿔서 하는 것을 조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 이재희 위원
예.

□ 경은천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중 위원
준농림지역안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안 심사가 9월 17일날 되었는데 1,000평방미터, 건축물 25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허가를 못 내어주게 상정이 되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 안에서 숙박업소 및 식품 접객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농촌지역을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도 및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업소시설을 설치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9월 17일날 통과를 했는데 자료 7페이지를 보면 96년 10월 15일 홍사동산 8-29가 도시계획구역입니까?
민원은 김제시 서암동 390-14번지 나정란입니다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도시계획외 지역입니다.

□ 김원중 위원
외지역이에요? 금산면의 일반음식점 1,643평방미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해당과에서 협의를 한 것입니다.

□ 김원중 위원
여기가 준농림비역이 아닙니까? 협의가 되어도 조례에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협의가 된다고 해줍니까?
11월 2일부터 못하게 되었으면 9월 17일날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도시과에서 협의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관련과 부서에서 도시과나 건물을 짓는 주택과에서 협의를 한 것입니다.

□ 김원중 위원
이 조례가 통고된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몰랐습니다.

□ 김원중 위원
조례가 통과가 되었는데 도시과에서 협의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청취불능)

□ 김원중 위원
도시과장이 협의했는지 누가 했는지 나와야 합니다.
이 조례는 도시과에서 올라와서 도시과 9월 17일날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11월 2일날 공포를 했다면 책임져야 할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한달 13일이 지나서 그 후에 도시과에 통보되어 내주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청취불능)
9월 17일날 통과했으면 바로 공포를 해서 해야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청취불능)

□ 경은천 위원장
이 사항은 도시과 질의 할 때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도시과에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 오석호 위원
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영봉 과장이 불미스럽게 구속 수감되어서 어떤 사례로 왜 구속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 과장이 구속되었던 사례에 대한 잘못 여부를 가리시고, 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그 실체를 말씀해 주시고, 그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제도적인 장치를 하셨는지, 앞으로 사례가 없도록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농지전용허가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애매모호하냐, 도시계획지역에서 50cm가 넘으면 형질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답에 70∼80cm 흙을 메꿉니다. 민원의 소지가 되어 문제가 되면 50cm만 하게 되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었다 하고 빠져나가고, 농촌지역은 30cm에서 50cm까지만 복토를 해서 농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80cm나 1m를 전용을 합니다.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되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라고 했는데 30cm나 50cm 복토했다 해서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다 이 사례를 밝힌다면 밝히겠습니다만, 이렇게 민원도 아니고 허가도 아닌 농지전용이 임의적으로 수도 없이 전용면적의 몇 배가 늘어나는 사실을 과장께서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이영봉 전농업진흥과장 사고는 매스컴을 통하여 알고 있는 것이지 (청취불능) 소상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 오석호 위원
농지전용허가 때 이영봉 과장이 업자와의 결탁관계에 대해서 투명성을 제시하고 제도적로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만, 문제점이나 방법을 공부를 더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50cm나 30cm는 하나의 지침인데 (청취불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석호 위원
이 문제가 완전히 업자와 결탁해서 제2의 사건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노출되었습니다.
(청취불능)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물어본 것이지 4백만원 가지고 (청취불능) 수도 없이 농지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책을 특별히 강구하여 과장의 견해를 물은 것이니 그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석호 위원
각 지역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지역은 이야기 않겠습니다만 어느 변두리 지역을 가보면 그렇게 해서 농지 전용이 이뤄지고 있는 데가 한군데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막고 근본적으로 필요성이 보장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과장의 입장을 한 선례를 들어서 이야기 한 것이지, 내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한 것도 아닙니다.
제도적인 방법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청취불능)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 오석호 위원
억제하고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계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되었지요?
변두리를 가보면 완화된 것을 빙자해서 10m넘게 도에다 통보했습니다.
말썽의 소지가 생겨서 농업진흥과장께서 7월 달에 가셨다고 하셨어요. 그 전에 일어났던 사항인데 이것이 1m도 넘게 성토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찾아서 농지로 쓸 것인데 왜 팔았느냐 완화가 되었어도 30cm나 50cm의 수치적으로 개념을 명문화하면 지키라고 명문화된 것 아닙니까?
50cm메꾸라 하면 1m메꾸어 농지로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또50cm로 해서 형질변경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안내고 넘어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담당계장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조치를 못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계장을 찍어서할 이야기는 아니라 전례로 전임과장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투명성이 보장되어 제도적으로 확고한 견해가 있어야 간섭도 하고 허가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농지전용허가가 많은 민원인들의 비판 대상이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 점에서 제도적으로 과장님께서 6월 달에 가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시는 동안 모시고 다른 계장님과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라도 개별적으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지 알겠느냐의 그런 견해를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자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대책보고를 하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앞으로 서론이나 본론은 될 수 있으면 삼가시고 결론만 물읍시다.
서론, 본론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결론만 질의하시고, 결론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판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판동 위원
21페이지, 가로등 관리 신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관내나 도시계획구연, 즉 금구, 금산, 죽산 이런 곳은 잘 모르지만은 김제시 관내에 과거에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가로등에 대한 절등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적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적등분에 대한 전기료 감액관계는 한전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는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시비에서 지출하고 있는 전기료가 감액관계는 한전하고 협의한 사랑이 있는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시비에서 지출하고있는 전기료가 얼마나 되는가, 읍.면.동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가로등 결등에 대한 감액, 나중에 쓸 적에 다시 신고를 해서 전기료를 주는 거이 예산절약 차원이나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가로등 하나 띄어서 껐고, 하나 띄어서 껐고 그런 것이 우리 시가지에 많이 있는데 현황을 운영별로 보안등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 관내에 공원이 세 곳에 있는데 성산지구는 보안등 보수하기 위하여 불이 꺼져있고, 제대로 들어오는 잘 모르지만 요촌공원 관계가 주민여론에 의하면 작년 8월부터 전기가 안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이 우범지역으로 판단이 되어 과거에 학생들이 다닐 수가 없었는데 보안등을 전부 꺼버렸다. 불이 안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신고를 받았다면 방치한 사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전기료 관계와 에너지 차원에서 격등관계 하고 3개소(청취불능) 보안등 관계는 점검하여 보수한 관계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최판동 위원
격등 등수가 몇 개이고 감액 될 수 있는 전기료가 얼마이고 이상을 한전하고 협의해서 지금까지 안낼 전기료가 얼마인가...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승 위워
2페이지 문화마을 기반조성 준공검사는 왜 안하는 것입니까?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엊그저께 지시를 받고 문화마을을 확인을 했습니다.
구도로 (청취불능) 문화마을은 농진공하고 총괄 계약을 했어요.
농진공하고 계약상하고 (청취불능) 계약상 준공검사 모든 것을 쌍방 농진공에서 책임관리 하도록 쌍방, 시장하고 예약한 것이 있고, 위원님께서 평소 염려하시는 분양, 입주관계를 말씀하시고 준공검사를 추진하고 해야 도리 것 아니냐. 기반조성은 다했는데 기반조성 준공검사는 못하고 있는데 기반조성이 전부 안되었다 하더라도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재승 위원
그것은 그렇고 준공검사는 안할 것입니까?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준공검사를 해야지요. 아직 끝나지 않아서요.

□ 김재승 위원
언제 합니까? 17일날 50%나 집을 짓는데 준공검사 안해요.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개별적으로 준공검사를 한꺼번에는 못하고...

□ 김재승 위원
기반조성 준공검사입니다. 누구 집 짓는 준공검사 하라고 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사업주체가 우리 시 아닙니까? 시에서 준공처리를 하도록 돼있는데 왜 진흥공사에서 주었다고 안하려고 해요.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청취불능)

□ 김재승 위원
검증은 어떻게 합니까? 준공검사 않고 돈이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사업주체가 시입니까? 진흥공사입니까?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사업주체는 시입니다.

□ 김재승 위원
시지요. 어떻게 진흥공사에서 합니까?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재승 위원
규정은 무슨 규정요. 규정을 주십시오. 규정을 주고 기반조성 준공검사가 안되면 기반조성비가 안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준공검사 끝냈어요. 나갔습니다.

□ 김재승 위원
금년에 분명히 시에서 8월이나 9월에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않고 있지 않아요.
진흥공사와 시와 짜고 않고 있습니다. 3월에 CT활영까지 했습니다.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다시 일자까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재승 위원
시에서 CT촬영까지 해놓고 바닥검증기자하고 9월 달에 하기로 하고 않습니다.
규정있다 했는데 규정을 가지고 오십시오.

□ 경은천 위원장
규정에 대해서 김재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규정을 찾아서 위원님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옹 위원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최판동 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통계를 보니 진흥과에서 년 초에 보고한 7,866등 했는데 시정보고 때에는 7,320등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은 7,349개 신설 159등해서 통계숫자가 엉터리입니다.
처음에 7,866개, 업무보고 때 7,320개, 오늘은 7,349개, 업무보고 때 7,320개에서 150등을 신설하면 통계숫자를 어디에 기준 해야 전기요금을 빼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159등을 신설했다고 하는데 신설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신설부터 시비로 전기요금까지 들어갑니다.
무조건 읍.면에 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관계과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확인하여 적정하게 시설을 해주시고, 도 하나는 고소차 1대를 없애는데 시내 위주로 1대를 하고, 1대는 다른 과로 준다고 하는데 읍.면에 배정하는 돈이 1억3천만원입니까? 1천3백만원입니까?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1억3천만원입니다.

□ 김유옹 위원
1억3천이지요. 한 달 운영하면 얼마, 두 달 운영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고소차요?

□ 김유옹 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배정하며 어차피 읍.면.동장이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1대를 더 운영하면 7개동을 배고 15명을 1주일에 2개 면을 하면 한 달이면 얼마를 합니까?
여기에서 차량을 가지고 가서 고쳐주어야 맞지 차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고소차 유지비를 2백만원 잡고 있는데 차는 똑같지는 않지만 보고상의 숫자 관계는...

□ 김유옹 위원
여기에 나와 있어요. 년 초에 보고한 것, 업무보고 때에 보고한 것, 오늘에 보고한 것 통계 숫자가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엊그제한 이야기인데 7,349개하고, 7,320개하고 29등이 틀립니까?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청취불능)7,866등에서 705등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밴것입니다.

□ 김유옹 위원
업무보고를 언제 했습니까? 엊그저께 했잖아요. 시정설명회때...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2월 달에 작성한 것이 7,866등입니다.

□ 김유옹 위원
2월 달은 그렇지만 언제 한 것이 7,320입니다.
오늘 한 것은 7,349등입니다.
앞으로 가로등을 계속해서 신설하겠습니까? 장기계획을 세워서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지 누가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위원이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유지가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해서 시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가로등만 해서 없앤 다고요?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청취불능) 읍.면에서 2,300등이 올라왔어요. 예산에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 김유옹 위원
예산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계획을 세워 꼭 필요한 곳에 1년에 한등해서 보완하고, 없을 때 없애고 장기 안목으로 정책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저희들도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159등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 경은천 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시와 이번 감사자료의 편차를 왜 생기는가, 사유서를 써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추경 때 이영봉 과장이 계실 때 본의원이 고소작업차 1대가 고장, 1대 운영해서 각 읍.면.동에서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제대로 고쳐주지 않고 민원이 야기된다고 해서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동장님한테 전화하여 뭐라고 해서 고치든가, 1대를 추가를 해서라도 민원을 해소시키라고 했는데 전에 김유옹 위원님께서 앞으로 시비도 없는데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할 텐데 관리하는데는 고소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떠 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예. 고소차 정비라든가 유지관계나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폐차라든가 없애는 게 아니라 관내에서 시내권이나 몇 개 지역을 제외하고 읍.면.동별 관리 전환을 주었기 때문에 고소차 2대가 필요 없지 않느냐 관리 전환을 한 것입니다.
필요할 때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산림과, 도시과, 기타과에서 필요하면 회계과에 관리전환을 해서 직접 활용하도록 자체적인 계획이지,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산림과에서 협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 김유옹 의원
의원들이 한 이야기를 못 알아듣고 계시고 2대를 살려서 읍.면에 예산을 전도하느니 1주일에 2개면 해도 10개 면을 보수할 수 있어요.
이런식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그렇게 한다면 22개 읍.면.동인데 어디를 먼저 해주고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읍.면.동은 고소차를 안줍니다.

□ 김유옹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1대는 시내권을 하고 1대는 읍.면.동에서 고장신고 한달 분을 받아서 하루 일량이 되면 하루 일량으로 고쳐주어야 하지, 읍.면.동장에게 주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부탁해서 흥정해서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5,000원짜리를 전부 교체해서 5만원이라고 하면 5만원 들어가는지 알아요.
그런데 고소차가 다닐 때에는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만 고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절약이 된다 이것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읍.면.동별 분석을 해서 자체계획을 세워 다시 해보겠습니다.
읍.면.동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업자 선정이라든지 등 업자를 구하는데 애로가 있고 그러다 보면 시기가 넘어가고 (청취불능) 읍.면에서 들고 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차와 책임회피로 않하려고 하는 질책도 있고, 고소차 유지등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장 의견을 수렴해서 윗사람의 결심을 받아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절대 읍.면.동에 관리전환 시키지 말고 시에서 고소차량을 관리를 하시지요. 알겠습니까?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받으려고 합니까? 작년에는 고장났다고 그랬고 지금은 안해놓았다고 그러고, 의회를 지금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중 위원
아까 질의 드린 것은 의회 의결은 9월 17일날 났고, 도시과에서 김제시 9월 18일날 했고 김제시장 토론을 10월 4일날 했는데 규칙을 보면 검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규에 완전히 위반되어 가지고 복명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취불능)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본다고 치더라도 통보를 받을 때...(청취불능)

□ 최판동 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공포하고 각 실.과로 공문을 발송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접수부를 보아서...

□ 경은천 위원
김원중 위원님 이렇게 하지요.
농업진흥과, 도시과, 법무계하고 별도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해명이 있도록..

□ 김원중 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10월 4일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10월 15일날, 10월 25일날 허가가 났습니다.
준농림지역이 되었든 농림지역이 되었든 간에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이 규칙에 분명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짓던 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경은천 위원장
그러니까 김원중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농업진흥과, 도시과, 법무계와 같이 의회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매듭을 짓도록 조치를 하지요. 이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 김원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그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를 더 첨가해서 3개 과와 1개 계가 의회에 와서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_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고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21: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0:25 정회 )

□ 경은천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21:10 속개 )
다음은 최규철 산업고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철 산업과장
산업과장 최규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결과등 12가지에 대하여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형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수리 공영화와 폐농기계 수리계획에 대한 농기계 수리공영화는 농촌지도소에서 예산이 미흡합니다만 공영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김제시 연정동에 김제 광역농기구 수리센타를 설치하여...

□ 경은천 위원장
과장님, 96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결과는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철 산업과장
일반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공급기계는 2,012대, 경운기 895대, 트랙타 13대, 콤바인 3대, 이앙기 337대, 간리기 461대 곡물건조기 236대, 기타 67대로 사업시기는 95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9억8천1백64만2천원으로 보조 18억9천만원, 융자 15억2천8백57만5천원, 자담15억6천3백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심의회 개최 대상자 선정을 96년 2월 28일날 했고, 사업계획 시달은 96년 3월 10일 보조금 교부결정을 1차에 96년 3월 21일, 2차에 96년 7월 5일, 문제점은 대당 1백만원 지원 한도로 대형기종 공급이 지난하며, 농기계의 반값 공급에 따른 가수요 현상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지원입니다.
설립회사는 부량, 진봉, 광활 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억1천3백6만5천원, 보조 1억5천만원, 융자 1억3천1백60만원, 자담 3천1백46만5천원입니다.
농기계 공급은 14대, 트랙타 6대, 콤바인 2대, 이앙기 6대입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발전심의회 개최 대상자 선정을 96년 2월 28일 대상자 선정 통보 96년 3월 20일 보조금 교부결정은 96년 4월 22일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설립지원비 보조 5천만원에 비하여 대형 농기계의 구입가격의 고가로 매년 현상유지 상태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인력은 한정되어 있으나 농가들의 작업요구 시기는 단기간에 집중됨으로써 폭발적인 작업량 처리가 어렵습니다.
산발적인 벼농사 위주의 위탁영농과 농한기 소득사업 미습으로 소득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연중 소득작목을 개발해야겠습니다.
성과로는 부족일손 농가의 위탁 적기 영농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야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호우피해 농약대 지원입니다.
피해일시는 96년 6월 16일부터 6월 17일가지 호우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면적은 1,014헥타로 벼 1,012헥타, 시설채소 2헥타입니다.
예산액은 4천7만3천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00%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정부양곡 재고량입니다.
유인물과 같이 1군 동진벼가 40kg들이 95년 산이 155,297포대, 1군 계화벼가 5,293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벼합계는 1,366,051포대, 보리합계는 118,293포대입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 300평, 개소당 평균 100평입니다.
사업자는 용지농협, 서덕농협, 죽산 우리밀 생산작목반입니다.
사업비는 2억1백79만5천원입니다. 국비 40%, 도비 40%, 자비 20%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자 확정 통보가 96년 3월 11일, 보조금 교부결정이 8월 30일, 건축허가 10월 31일, 착공 11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 96년도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은 표준설계서 제작 보급 후 추진토록 지시되었으나 6년도 7월 25일 표준설계도 보급결과 사업비 단가가 180%상승되어 전년도 표준설계도 참조, 건축설계 허가 후 추진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성과 및 금후계획으로는 농림수산물 간이 집하장은 기초를 제외한 공사가 철골과 패널 작업으로 12월 중 관공 조치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에 30평입니다.
사업자는 용지면 원감외 1명이며, 사업비는 6천만원 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자 확정통보가 96년 6월 25일, 보조금 교부결정 96년 7월 10일 , 용지는 냉동기계 설비 중에 있고, 봉남은 완공되었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 보상현황입니다.
총 보상대상 현황은 총 대상건수가 3,519건, 6백53억원, 양식면허 67건, 어선허가가 222건, 신고 어업 901건, 무신고 어업이 1,327건, 종묘 채포업이 2건입니다.
현재 보상현황입니다.
총 보상액이 3백60억원, 양식면허가 1백억원, 어선허가 1백40억원, 신고 어업이 1백20억원, 무신고 어업이 97년 1,2차 보상완료 후 조사하여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은 가구에 대하여 주거 대책비를 지급 할 예정입니다.
종묘 체포업입니다.
미지급되었습니다만 양만업자의 보상금 포기 공중각서 제출 시 채포업자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보상계획입니다.
2차 영업보상 및 간접 피해보상 용역 실시 중에 있고, 무허가 등록어선은 97년도 용역실시 예정입니다.
무신고업자는 1,2차 보상이 끝난 후에 한 세대당 한 명도 어업 보상을 받지 못한 세대에 대하여 주거대책비 3백70만원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어업보상업무는 전라북도 새만금 간척지원 사업소에서 전담하여 보상대상자와 직접 계약체결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박유지관리비 집행내역 및 관리일지 기록사항입니다.
선박유지 관리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96년 선박오지관리비 예산내역은 총 예산액이 3백99만1천원입니다.
어업지도선 보험료 및 공제비가 44만1천원, 선박유지비가 65만8천원, 선박 유류비가 2백89만2천원, 96년 선박유지관리비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집행액 1백2천5백90원, 예비검사 수수료 13만6백20원, 유류구입비 450리터 603원에 27만1천3백50원, 유류구입비 450리터 669원에 30만1천50원, 관리일지 기록사항입니다.
관리일지로는 운항일지, 항박일지, 유류수불대장, 관공선운항신청대장이 있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항실적입니다.
총 운항일수 35일, 총 운항시간 53시간, 총 운항거리 448마일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활력화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자라 양식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량 5개소(청하 4, 용지1)로 개소당 231평방미터 이상, 사업비 1억원 (시비 50%, 자담 50%), 사업자는 용지면 신정리 169번지 이갑로 외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사업자 선정을 96년 5월 7일 끝났고,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는 96년 7월 16일, 착공은 96년 8월 14일, 양어장 수조공사 완료 후 비닐하우스 및 보일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90%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자 변경(1개소)으로 사업준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연대 완공토록 독려 및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준공 후 자라입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과장님, 7페이지 문제점 중에 대당 1백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1백만원입니까?
1천만원입니까?

□ 최규철 산업과장
대당 1백만원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이재희 위원님, 김유옹 위원님, 유두희 위원님, 한재술 위원님, 정영환 위원님, 최병대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이원
화훼지원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썽이 많았던 원평배, 김제배 조합이 통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지원이 됐는데 중앙이나 도에서는 지침이 통합을 원칙으로 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현황 보고내역과 지침 통보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확인하한 바 에 의하면 그렇게 진통을 겪은 보조금이 100% 지급이 안되고 지금 대출을 받지 않은 곳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철 산업과장
의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과수원예 유통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95년도부터 처음 생겼습니다.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94년까지는 저희들이 알기에 독농가 개인이 잘하면 자연인에게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WTO체제가 생기면서 95년도부터는 개인에게는 지원을 못하고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법인에게만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공교롭게도 김제, 원평배 조합이 2개 생겼는데 저희들의 미숙한 업무 탓으로 하나의 조합으로 통합하지 못하고 계속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도 오고 도에서도 현재까지 와 가지고 과연 무엇 때문에 통합이 안되는가 조사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원평에서는 외정 때부터 그러한 원평배 전통이 있으니까 원평배로 통합해 야겠다는 것이고, 김제배에서는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원평배를 흡수 통합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농수산부 직원도 해결치 못하고 결국은 지침에 위배되어도 96년도까지는 이등분으로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2개 영농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도나 중앙에서는 잉여를 하라는 것이지 97년부터는 원칙대로 통합이 되지 않고는 지원을 안해주겠다는 실정이어서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 아까 자부담을 마련치 못해 가지고 보조사업을 못하는 그런 농가는 저희들이 설득도 해보고 영농조합에다가 어떡하든지 조합에다 자금이 나갔으니까 자체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분들이 사업을 시행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이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그렇게 전통을 겪어서 지금 거기가 양쪽 중에서 원평배 조합이 보조금을 수령 않는 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김제배 쪽이 많습니까?

□ 최규철 산업과장
두 군데 양쪽 다 있습니다만 12월중에 자기네들이 책임 짓고 소화를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이 많습니까?

□ 최규철 산업과장
원평배 조합이 더 많습니다. 김제가 6억6천4백이고, 원평배가 6억...

□ 정영환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조금은 수령하지 않는 농가가 어느 법인이 더 많냐 하는 것이지요.
지금 12월까지 완료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부담이 없어 가지고 보조금은 받아가지 않았는데 원평배 조합이 많은지 김제배 조합이 많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철 산업과장
보조금 지급은 양쪽 다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한시적으로 농수산부에서 96년도에는 지침이 위배되어도 농민들을 위해서 보조를 해주어라 그랬는데, 97년도부터는 통합이 되지 않으면 보조금 사업은 불가능한데 농민들이 이기적인 생각과 집행부의 지도력 부족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여 97년도 과수단지 보조금이 김제시에 없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 최규철 산업과장
전국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완주, 전주도 이런 분규가 나고,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전국적인 민원해소를 위해서 농수산사업 통합 실시 요령이 96년도에 작성해서 97년 사업부터는 다시 나온답니다.
저희들이 그 지침을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 주요 내용은 아까와 같이 6억4천 규모는 시.군이 큰 데에는 두 군데에도 지원해 주어야지 않냐 그래서 수정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나온다고 그래도 근본적인 취지가 틀리지 않습니까? 왜그러냐면, 우리 중앙지나 각 지역에 보면 원평배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1차 산업은 힘들게 되었습니다.
UR라운드를 대비해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과수원예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까운 정읍에는 중앙에서 백화점 같은 데에서도 고가품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김제에서도 통합을 해서 좋은 배를 만들어서 농민들의 농가 경쟁력을 만들어야지 이분화 시켜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 최규철 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능력 부족으로 자유스럽게 통합을 이루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 정영환 위원
좌우지간 집행부가 옷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 1월말까지도 통합을 해서 김제의 상징적인 배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배양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 최규철 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옹 위원
쌀 전업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작 면적을 보나 인구로 보나 전국 쌀의 1/40을 생산한다고 할 때 김제는 옹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쌀 전업농가가 부안군이 210, 김제가 212라고 한다면 두 사람 차이인데 이러한 현상은 행정에서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데에서 나온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철 산업과장
쌀 전업농가가 젊은 분들의 점유 비율이 높습니다.
이 연유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순위 결정을 해서 우리 시장에게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층에서 농업진흥공사에다가 농민들이 신청을 해야되는데 업무가 미숙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 김유옹 위원
미진하다는 이야기는 측면에서 홍보를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최규철 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 경은천 이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한섭 축산과장
96년도 사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결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축 방역사업은 소 탄저병외 8종으로 가축 전염병 및 가축피해가 많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1천5백73만원 계획 1천1백31만4천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4백41만6천원 남았습니다.
잔액은 중앙으로부터 돼지 설사 중 사업 지로사업을 실시하지 않아서 도비를 미사용 했고, 약품 납품과정에서 예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4백41만6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입니다.
한우 및 젖소사육 농가에 당초계획은 300헥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농가 신청면적이 112헥타 했습니다.
자금 집행계획은 1억5백60만원 중 2천8백67만원을 집행했고, 7천6백932만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은 돈은 인력난 및 장비 부족 이유로 농가의 사료작물 재배를 기피하고 있고, 종자를 신청하지 않았고 또 종자가격이 당초 헥타당 10만4천원씩 예상했던 것이 실제구입은 6만1천원으로 4만3천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7천6백93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95년도에 83농가에서 간이시설 27개소와 정화시설 56개소등 83개소를 완료했고 96년도에는 350명이 신청했는데 융자는 80농가에 간이시설 19개소와 정화시설 61개소등 80개소를 기완료 했습니다.
사업비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는 보조가 3억3천6백70만원, 융자 3억3천6벡70만원등 총 6억7천3백40만원을 지원했고, 96년도에는 보조 3억4천4백90만원, 융자 3억4천4백90만원등 6억8천9백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전 관내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대상자는 허가 규모가 101개소 중에 소가 8개 농가, 돼지가 93농가 해서 101농가입니다.
그런데 허가는 기설치 완료했습니다.
신고 규모농가는 933농가에 548농가가 기설치 했고 385농가는 미설치 됐습니다.
간이 규모가 444개소 중에서 172개소는 기설치 되었고 272개소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1,478개소 중 821개소가 설치됐고, 657개소는 미설치 되었습니다.
미설치 내역은 다음 장에 4-1페이지 읍.면.동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축산단지 황산양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참여농가는 김제시 양돈영농조합 법인 10농가가 참여 부지 20,594평에 축사 22동 4,750평외 11종을 시설하기 위해서 27억5천8백24만2천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추진내용은 양돈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95년 5월 1일자로 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96년 11월 6일 도에 진달한 결과 11월 13일 농지전용 허가 신청서가 반려됐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문제점으로는 주민의 반대 민원이 5회가 제출됐고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집단민원 반발로 재검토하라는 도의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의 반려입니다.
대책으로는 반대 주민과 사업자간에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져야 추진이 가능한데 95년도에서 96년도까지 2년간 사업으로 금년에 착공치 못하면 이월이 불가합니다.
사실상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산단지 금산젖소 조성사업입니다.
오진환 외5명의 부지 30,179평, 축사 1,680평, 착유관리사 110평, 운동장 1,360평등 부대시설 등에 2천3벡만원을 투자하기 위해서 96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총 공정은 현재 70%입니다.
미진사업은 축사 및 급수시설이 95%, 착유관리사 70%, 운동장 착공 10%로 진행됩니다.
나머지는 다 완료됐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운동장, 착유관리사 준공을 12월 28일까지 마칠 계획이며, 배수시설 착공 및 준공은 12월 하순까지, 기타사업은 97년 1월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축사라면 김제시라는 말이 나오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축사지원을 위해 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 희망자가 있을 시는 (청취불능) 황산양돈단지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은천 위원
축산과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황형묵 위원님, 김유옹 위원님, 한재술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성 이원
금산 젖소단지가 총 공정이 70%라고 그러는데 년말까지 다 마치겠습니까?

□ 염한섭 축산과장
97년 1월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 김종성 위원
돈이 23억인데 돈이 7억9천만원 집행됐군요?

□ 염한섭 축산과장
예.

□ 김종성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년 말에 어떻게 합니까?

□ 염한섭 축산과장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 공정에 따라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 김종성 이원
제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열심히는 하는데 돈 때문에 참 힘이 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답니다.

□ 염한섭 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김종성 위원
이제 황산은 끝나버렸습니까?

□ 염한섭 축산과장
예. 황산은 끝났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말씀 중에 축산이라면 김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그간에 질의과정을 보면 우리 산업국 소관, 국.도비 지원사업 중 지원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황산 양돈단지가 이월이 되게 생겼는데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납사업은 똑같은 유형의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게되면 공청회를 통해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반납이 되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똑같은 유형의 사업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염한섭 축산과장
양돈단지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정영환 위원
예.

□ 염한섭 축산과장
양돈단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서 부안, 김제, 고창 세 군데 근거를 둔 것입니다.
도하고 상의를 해서 꼭 필요한 때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고 적지라고 판단될 때 농수산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다른 데에다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반대가 없고 다음에는 조건을 갖춘다면 또 사업을 유치할 수가 있다 그말이죠?

□ 염한섭 축산과장
예.

□ 김원중 위원
황산 양돈단지, 이 사업을 양돈 영농조합을 설립해서 할려고 했을 때에는 축산과에 와서 상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 염한섭 축산과장
예. 상의를 했습니다.

□ 김원중 위원
그 기간이 95년, 96년 2년간 인데 이분들 자부담을 해서 농지를 사고 전부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피해라는 것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축산과장님이나 축산과에서는 해결을 못해준데 그 책임이 있다고 봐요.

□ 염한섭 축산과장
예. 책임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황산 면민들하고 그 사업 대상자 11명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어느 위치에서 서서 일을 해야 할 것이냐 그것도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면에도 가서 주민 중 반대하시는 분 찾아뵙고 상의도 해봤고, 또 이쪽 사람들하고도 상의해 보았지만...

□ 김원중 위원
그런 구태의연한 말씀 듣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이분들이 백산면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산 면에다가 일을 추진했으면 이런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지대도 있고, 백산면에 뿌리박고 살고 그러기 때문에 백산면에다가, 자기 집 주위에다가 설치를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안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 거기에다 선정을 했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거기나 장소를 선정 했을 당시에 저희들이 가봤을 때 장소는 좋습니다.
장소는 좋고 그 연리마을에서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때 그분들이 땅을 다 구입하기 전이었습니다.
그 때만해도 앞으로는 자기 소유의 땅이 있어야만 사업을 실시하지만 95년도에도 대상지를 어디에다 해야하겠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됐습니다.

□ 김원중 위원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이분들을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시청에 아서 칼들고 와서 자살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막대한 자부담을 들여 토지를 매입해서 빚더미에 올라앉았는데 빚 때문에 못사니까 시청이 시장실에 와서 사생결단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피해 보상대책은 있습니까?

□ 염한섭 축산과장
그건 없습니다.

□ 김원중 위원
누가 책 지겠습니까?

□ 염한섭 축산과장
개인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못했어요. 저희 시 축산과에 서 그 행정을 추진을 못해서 사업을 못해서 손해를 봤다면 당연히 시에서 변상을 해야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황산면민들과의 다툼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 김원중 위원
저도 대충 넘어가고 오늘 저녁에 끝날려고 하는데 이분들을 만나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 염한섭 축산과장
예. 저도 압니다.

□ 김원중 위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 경은천 이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옹 의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촌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돼지 사육농가가 39농가에 4,567두, 한우 69농가에 896두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축산과장 입장에서 저 위에서 멀리 돈줄 대고 와서 단지하는 사람보다도 김제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을 규합해 가지고 집단화 할 수 는 없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김제시 남부 월촌동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축산분뇨 냄새 때문에 더 그래요.
보십시오. 그쪽으로 아파트하나 들어서는가, 음식점이 들어서는가 이런 것 등을 볼 때 집단화 사업을 구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한섭 축산과장
예. 지난번에 월촌도에 갔었습니다.
가서 돼지 분뇨를 치우라고 지도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오랫동안 돼지를 키우셨는데 이사가라고는 말못합니다.
그렇지만 타 지역으로 못 갈 망정 월촌동에서 1만평이나 2만평 공지가 있으면 사서 집단화 시켰으면 좋겠다 말했더니, 도로변 주변 네 집을 가봤는데, 그 집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축산과장 하는 이야기는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 그렇지만 이 늙은 나이에 축산을 하면 얼마나 하고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냐, 우리나 키우고 그만 둘련다. 그러니까 걱정말고 그냥 가시오. 그래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에 가서 봤더니, 1만평이나 2만평 농사를 지을망정 땅이 없어요.
제가 국유림도 찾아봤고 임야도 찾아보았지만 임야 있는 데를 가보니까 묘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묘지가 있어서는 도저히 안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오고 말았습니다.

□ 김유옹 위원
이것이 묘지를 찾았다는데 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농가들을 솔선규합을 해서 그 사람한테 동의를 얻으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성의를 갖고 한번 그 사람들하고 꾸준히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 염한섭 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은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2:10 산회)
□ 참석의원 21명
경은천, 김종성, 김재승, 이용현, 임철환, 황형묵, 이재희, 김유옹, 최병대, 오경식, 강병문, 유두희, 한재술, 박종율, 김진국, 김원중, 정영환, 최판동, 박훈, 오석호, 조민종
□ 참석공무원 25명
총무과장 백길수
사회 진흥 과장 심용해
시민과장 이한강
세정과장 나세훈
회계과장 문충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
사회과장 최대진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농업 진흥 과장 임창의
산업과장 최규철 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22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28
2 2 대 제 22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0
3 2 대 제 22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21
4 2 대 제 2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9
5 2 대 제 2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8
6 2 대 제 22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04
7 2 대 제 2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7
8 2 대 제 22 회 제 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0
9 2 대 제 2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02
10 2 대 제 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6
11 2 대 제 22 회 제 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9
12 2 대 제 2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30
13 2 대 제 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4
14 2 대 제 22 회 제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7
15 2 대 제 2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9
16 2 대 제 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3
17 2 대 제 22 회 제 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6
18 2 대 제 2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8
19 2 대 제 22 회 제 2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3
20 2 대 제 22 회 제 2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3
21 2 대 제 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2
22 2 대 제 2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7
23 2 대 제 22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05-21
24 2 대 제 22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3
25 2 대 제 22 회 제 1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3
26 2 대 제 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1-26
27 2 대 제 22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1-26
28 2 대 제 2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5
29 2 대 제 2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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