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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김제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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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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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 년 5월 21일 (수) 11:30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제 1 차 사회건설위원회)
1. 김제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안
부의된 안건(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11:30 개의)

□ 위원장 이재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7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김제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 1항 김제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안을 제출하신 황청묵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황천묵
김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서 김제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김제시 도로관리 심의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제시에 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하여 도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교통소통대책 주요 지하 매설물 및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등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자 하며, 위원은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도로 및 주요지하매설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한자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관리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소심의회를 설치해서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1조로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8내지 14조로 도로 58710-1136(98.8.27)일자 건설교통부 조례준칙 사항 현행 김제시 도로굴착 관련 사업조정 위원회 조례안이 첨부되었습니다.
김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에 대해서는 제안이유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적용범위는 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심의회의 구성입니다.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30인내로 구성이 하도록 되어있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의 위원은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관련 국장, 과장. 계장, 경찰서 교통과장, 교통계장, 한국전력공사 배전부장, 배전과장, 전화국 전송과장, 전송대리, 도로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기타 도로굴착 관련기관 및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심의회의 기능은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기타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5조 심의회의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도로 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생략을 하고, 제 7조 심의회의 회의 위원장은 관리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정기회의는 매분기 첫 달에 소집하고 일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다만 안건이 없을 때에는 정기회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가 제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 조정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 시행자 및 당해 주요지하 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제 8조 소심의회입니다.
관리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여 분야별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소심회의를 두도록 해서, 이 경우에 소심의회가 심의. 조정하는 사항은 관리심의회가 조정한 것으로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조 회무의 처리입니다.
심의회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두도록 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회의 일시 및 장소, 심의 안건, 참석위원, 심의. 조정 내용을 기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페이지, 제 10조 수당을 부면 김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규정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운영세칙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있고,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김제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 위원회 조례는 아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김제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강주성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주성
전문위원 강주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8항과 14항에 위배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재술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안을 통과하는데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를 마구 파헤치거나 불편을 느꼈을 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폐단이 없고, 도로가 막히지 않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심의위원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를 파헤치고 또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내야할 그런 단체에 관련된 사람들만이 심사위원에 속해야되고, 주민불편사항은 전연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것은 주민 대표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황천묵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도로굴착에 다른 주민의 불편이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없는가를 물으셨는데, 심의회 자체가 중복된 굴착이라든가 무작위한 굴착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심의.조정을 함으로써 같은 노선에 두 번 이상 중복이 안 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도로법 시행령에서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위원로서의 자격은 법률로 정해져 있고, 또 굴착지역이 어느 지역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이 참여한다는 것은 그때그때 굴착할 때마다 위원회의 구성을 다시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정되는 각종 관련된 관계기관, 그리고 학식이 있는 분들로 참여를 해서 목적이 이중굴착이라든가 무작위한 굴착을 감시하기 위한 처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방법으로 해서 해소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 한재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단체에서 참여를 하면 관련된 사람들이 자기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원들에게 설득을 해버리면 간단하게 끝내버리고 계속해서 불편을 주는 공사를 계속할텐데 그것이 문제이고 또 하나 그 지역 주민을 참석시키자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뽑은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서 위원회의에 참석을 했으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건설과장 황천묵
시 의원님이 참석하는 방향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제약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의원들이 지역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 위원들을 다 선정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위원구성을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한재술
그러니까 공사하는 지역에 시의원을 참여시키면 번거로움이 생기니까 시의원 22명안에서 2명을 참여시킨다든가 지역 주민의 대표로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건설과장 황천묵
심의회의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와 상의를 해봐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건설과 자료를 보면 연도별 도로굴착 현황에 95년도 위원회 개최 2건, 96년도 3건이 되어 있지만 96년도에는 같은 날짜로 3건이 되어 있는데 단결된 시 조례안이 판결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형식적인 어떤 조례안에 묶어놓고 만드는데 번거러움만 있을 뿐이지 사실 국민에서 돌아가야 할 혜택은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기회의를 매분기마다 소집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로 다시 같은 도로가 반복으로 굴착되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병문
여기에 소심회의를 또 둔다는 것은 어떤 큰 뜻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황천묵
관리심의회 위원회를 30명을 두니까 분야별로 30명이 다 모이기가 어렵다고 할 때에는 분야별로 10명 내지 20명을 두어서...

□ 위원 강병문
그 위원회 중에서 숫자가 적다고 해서...

□ 건설과장 황천묵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관리심의위원회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소속직원들로 하여금 소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도 되고, 관련기관의 실무담당자들이 소심의회 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 위원 이용현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소심회의에서 결정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 건설과장 황천묵
관리위원회에서 위임을 해주었을 때에는 그것이 가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황과장님께서 유인물을 낭독하셨는데 유인물이 원안지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건설과장 황천묵
예.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정본입니다.
기록을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강병문
그리고 심의회의를 95년도, 96년도에 한 횟수가 나오는데 심의회를 하는 목적이 여러 기관에서 당해 연도에 굴착한 사업들을 말하자면 그런 기관들이 할 일을 미리 알아 가지고 한번 파서 거기에 같이 할 수 도 있는데 년 초에 일찍 사업계획이 다 세워져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과장 황천묵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다만, 지난번에 어느 경우였냐면 저희처럼 추경이 있듯이 각 기관별로 본예산에 확보가 안되고 추경에 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매분기 첫 번에 하도록 되어있고 임시회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9명)
표결결과, 총10명 위원 중 9명 위원이 참석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7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0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22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28
2 2 대 제 22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0
3 2 대 제 22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21
4 2 대 제 2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9
5 2 대 제 2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8
6 2 대 제 22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04
7 2 대 제 2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7
8 2 대 제 22 회 제 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0
9 2 대 제 2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02
10 2 대 제 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6
11 2 대 제 22 회 제 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9
12 2 대 제 2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30
13 2 대 제 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4
14 2 대 제 22 회 제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7
15 2 대 제 2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9
16 2 대 제 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3
17 2 대 제 22 회 제 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6
18 2 대 제 2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8
19 2 대 제 22 회 제 2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3
20 2 대 제 22 회 제 2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3
21 2 대 제 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2
22 2 대 제 2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7
23 2 대 제 22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05-21
24 2 대 제 22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3
25 2 대 제 22 회 제 1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3
26 2 대 제 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1-26
27 2 대 제 22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1-26
28 2 대 제 2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5
29 2 대 제 2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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