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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김제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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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사 회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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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사 회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23일(월) 10 : 00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의)
1. 김제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2.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3. 상설시장 현대화 지방채 발행 승인안
4. 김제 우회도로 개설공사 지방채 발행 승인안
5. '96, '97 상수도 시설투자 지방채 발행 승인안
(14:00 개의)

□ 임철환 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김제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윤만옹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만옹 지적과장
지적과장 윤만옹 입니다.
지난 20일 기 보고를 드린바 있는 김제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5년 2월 4일자 기 제정 운영되고 있는 김제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첫째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김제시 토지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두 번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세 번째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이상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은 신. 구조문을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에서
제2조(구성)에서 종전에는 위원이

그리고 제3조(기능)에서 위원회가 시장의 자문에 응해야할 사항이 1항, 2항이 삭제되고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해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본인 또는 친인척 등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이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는 지가공시평가에 관한 법률 사본이 첨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제12조 2를 보면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제1항 1호, 2호가 개정되었고 기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는 시행령 법룰 사본이 첨부가 되었습니다.
8페이지 제14조를 보면 위원회 구성이 일부가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10페이지는 95년 2월 4일자 조례 제 96호로 제정이 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임철환 간사
다음은 김제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강주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강주성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주성입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와 기타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임철환 간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제 개인으로 보면 부시장과 도시건설국장으로 하향되었다고는 하지만, 도시건설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분야직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제 개인으로 봐서는 보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최병대 위원
전문위원님, 이것이 상급기관의 어떤 준칙에 위해서 짜 맞춘 거죠?

□ 강주성 전문위원
예.

□ 최병대 위원
20인 이상을 갖다가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조정한다는 내용인데 이유가 복잡해서 그렇습니까?
15인 만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에요?

□ 강주성 전문위원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 최병대 위원
그 중에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15명중에서 5명은 무조건 공무원이어야 되는 겁니까?

□ 강주성 전문위원
그러죠.

□ 최병대 위원
이것은 개성이 안 되었으니까 이를테면 20명 이내에서 위원회를 조성하게끔 하는데서 지금까지는 10명중에서 5명이 공무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민원 편에 설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2명에서 5명 이내의 개념하고, 10명 이상 15명 이내니까 10명으로 볼 수가 있는데 10명중에서 5명하고의 개념이 다릅니다.
이 토지평가위원회 자체를 자연스럽게 통과하는 것으로 개정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 강주성 전문위원
5명이라는 숫자는 전에 구조문 제2조 3항을 보시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당연직으로 두 분은 들어가고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5명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위원장이 위촉한자가 된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시장과 부시장은 당연직으로 되고 나머지 세분만 공무원으로 선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최병대 위원
토지평가위원회가 평방미터당 얼마 한다는 이런 것을 정하는 것 아니에요?

□ 강주성 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토지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 정영환 위원
공무원들이 민의의 편에 서지 않으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되겠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항상 연구하는 도시건설국장이 부위원장으로 포함되었다는 자체가...

□ 최병대 위원
그 부분은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5명의 공무원으로 한다는 부분이, 이를테면 과반수가 넘지 않아야 된다 이겁니다.

□ 김원중 위원
공무원이 5명 들어갈 경우에는 15인으로 해주던가 해야 맞습니다.

□ 강주성 전문위원
15인 이내라고 했으니까 15인까지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토론시간이니까 가상으로 해봅시다.
이를테면 공시지가를 갖다가 높여준다는, 지금 면단위 같은데 공시지가가 통상적으로 평방미터당 3,500원, 3,700원, 4,000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평방미터당 5,000으로 올려야 된다는 안이 나왔다고 생각할 때에 정부입장과 민의 입장을 생각해야 합니다.
민의 입장에서는 높여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면단위로 봐서는 낮춰야지요?

□ 최병대 위원
그런데 주변개발 여건이나..

□조민종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좋은데 어느 지역도 쉽게 얘기해서, 매매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졌을 때 주민들이 높이기를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소득세나 뭐나 해가지고 낮추는 것을 원하는 경우, 쉽게 말하자면 공직자들은 가급적이면 수익성이라고 할까, 이것을 거두어드리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10인이라면 과반수 5명으로 성립이 돼요.

□ 윤만옹 지적과장
아까 말씀하신 시장님, 부시장님, 간사는 주무과 지적과장님 도시국장 그리고 또 세무서 직세과장과 세정과장 이렇게 5명이기 때문에...

□ 최병대 위원
그것은 짐작이 가는데 이 의결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시민입장에서 높으면 어떠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도에서 어느 공업단지라든가 어느 지역에 개발을 할려고 했다고 한다면, 공시지가를 높이면 엄청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 강주성 전문위원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진흥지역이 많이 때문에...

□ 정영환 위원
전문위원님, 방금 세정과장이나 세무서 직세과장 네 분을 위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최병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재는 게편이라는 식으로, 그런 취지에서는 입장이 똑같아요.
우리 의회는 시민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 김원중 위원
그리고 4페이지,
친인척에 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 최병대 위원
친인척은 있으면 안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 김원중 위원
친인척은 있으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도, 거기에 친인척인가 아닌가 거기에 안나오잖아요.

□ 최병대 위원
나중에 객관적으로 친인척이 왜 들어갔냐고 지적을 할 수가 있으니까...

□ 김원중 위원
지적은 할 수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당신은 친인척이 되니까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모르는데...

□ 여홍구 의장
상위법에 국장과 부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 강주성 전문위원
상위법에는 시장,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여홍구 의장
그럼 낮추는 이유가 뭐예요? 의원들은 못 들어가요?
의원들도 들어가야지요? 사실은 토지평가위원회가 중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느닷없이 어디에 도로가 난다든가 개발할 때에 토지지가가 싸면 보상을 적게 받는다니까요?
우리 광활에 도로 세 군대를 놓는데 보니까 많이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을 면밀히 해서 잘해야 됩니다.
의회 의원들도 1~2명 정도 들어가야 할텐데...

□ 조민종 위원
제 의견은 15인으로 하고, 방금 의장님 말씀대로 의원을 의무적으로 2~3인을...

□ 최병대 위원
2~3인이라고 하지 말고 몇 명으로 못을 받아야지요?

□ 여홍구 의장
그렇게 들어갔을 때 부시장이 위원장, 도시국장이 부위원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좀 그러네요?

□ 최병대 위원
전문위원님, 의원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15인 이내로 해도 괜찮지요?
그리고 의원들이 3명이 들어가는 것으로요?

□ 정영환 위원
2명 정도만 들어가고 15인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에 토지평가위원회는 김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왜 이것을 넣냐면 김제시 지방평가위원회 조례를 김제시로 (청취불능)

□ 임철환 간사
전문위원님, 토지평가위원회를 15인 이내로 한다고 했으니까 15명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 강주성 전문위원
그러죠.

□ 임철환 간사
그러면 의원 2명을 당연직으로 넣기로 하고...

□ 강주성 전문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문안 3페이지를 보시면 제2조(구성)에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는 것을 15인으로 하고, 그 중 의원 2명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런식으로...

□ 임철환 간사
예,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 정영환 위원
일단 이 조례안은 유보를 해야겠고만요.

□ 최병대 위원
아니, 유보가 아니고...

□ 여홍구 의장
아까 의원 들어가는 것을 의원은 못을 박지 말고 해당 면. 동이나 회의할 때마다 해당지역의 의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김원중 위원
그리고 제6조(회의)에서 제3항 친인척은 배제해야 된다니까요?
해당지역 의원이 들어간다면, 임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친인척이 백산에 많이 사시는데 법에 위배되니까 나가시라고 하면 나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안되는 거예요.
이 법을 삭제시켜버리든가 해야 지요
.

□ 최병대 위원
친인척이라는 말만 빼면 되겠네요? 그리고 본인만...

□ 김원중 위원
본인이 들어가도 마찬가지에요.
본인 재산이 거기에 땅이 조금 있거나...

□ 정영환 위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본인 및 직계가족에...

□ 최병대 위원
제2조부터 정리하고 6조로 들어가죠.

□ 강주성 전문위원
15인으로 하고 그중 의원 2명은 지역출신 의원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서 수정할 수가 있으니까...

□ 최병대 위원
지역출신이 1명이나 3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2명보다도 적거나 많을 경우에요?

□ 정영환 위원
2명한테 위인을 하면 되지요?

□ 최병대 위원
그러면 그 안을 또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정영환 위원
만들 것은 없고,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공덕하고 천하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만경이라든가 세 군데가 이해관계가 있으면 쉽게 말해서 면적이 청하, 공덕이 많으면 만경 의원님이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어야하니까 거기는 이렇게 다뤄주십쇼 이렇게 조언만 받는 것으로 해서 두 분이 나가면 되지요.

□ 오경식 위원
이렇게 통과하면 오늘, 내일만 써먹는 것이 아니라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이것은 유효한 것이니까...

□ 정영환 위원
그런 식으로 하게되면 토지평가위원회가 부분적으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열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의원이 다 들어가도 부족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 최병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해당지역이라는 말이 상당히 조례에 위반되는 경우가 된다 이거에요.

□ 김원중 위원
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의원 2명이라고 해야지, 본인 또는 친인척이라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한번 지정해버리면...

□ 조민종 위원
가급적이면 지방출신 의원이 잘 알으니까 들어가는 것이 낫지요.

□ 김원중 위원
그 법이 안 된다니까요.
도시계획 추진위원회라고 하면 최병대 의원과 제가 추진위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으로 선정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이 회의에 참석하고 전부해야지, 교대해가면서 하면 안 되지요?
위원이면 15명이라고 정해놓고 해야지 해당지역이라고 해서 의원을 바꿔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상위법에 어긋날 것입니다.
의원에게 의촉장 까지 주는데 의원들 전부에게 위촉장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상위법에 안 맞아요.
그리고 본인 도는 친인척 이 관계도 각 지역의원들이 자기 지역 들어간다고 하면 본인재산도 들어가 있지, 친인척 재산도 들어가 있으면 회의에서 나가라고 하지요.

□ 최병대 위원
그러니까 김위원님 말씀은 해당지역이라는 말만 빼고

□ 김원중 위원
그러죠, 각 지역의원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상위법에도 위반되고 본인, 친인척 관계를 배제시킨다고 했는데...

□ 임철환 간사
지적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한번 들어보죠?

□ 김원중 위원
지적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6조 3항을, 의원들이 만약에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때 그 지역에 본인 또는 친인척 등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의원은 참석을 못할 것 아닙니까?

□ 윤만옹 지적과장
심의 자료에 소유자 주소, 성명이 나옵니다.
만약에 심의자료에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든가, 재조사 청구가 들어왔다면 저희들이 심의자료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심의자료 중에 토지별로 소유자가 나오기 때문에 심의내용하고 관련된 위원이 있는가는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 김원중 위원
만약에 월촌 것을 할 경우, 조민종 의원님이 심의위원으로 계시는데 본인 도는 친인척이 들어있다면 참석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윤만옹 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 오경식 위원
친인척의 범위를 10대손을 다 친인척으로 보는 것인지...

□ 김원중 위원
친인척의 한계를 어디까지 두고 있습니까?

□ 윤만옹 지적과장
심의자료에 부하고 있는 토지에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참석을 할 수가 없다, 이해관계가 있는 자...

□ 최병대 의원

그 뒷말은 전부 포함이 되니까요?

□ 윤만옹 지적과장
그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해도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 최병대 위원
그리고 앞에 제2조 1항을 보면

□ 윤만옹 지적과장
저희들 계획은 만약 통과가 되면 15인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 정영환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지 말고 15인으로 명시를 하자니까요?

□ 윤만옹 지적과장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인원이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 시. 군. 구 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를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이렇게...

□ 최병대 위원
왜 그러냐면, 10인 이상 15인이면 (청취불능) 10명까지 있거든요.
그 중에서 5명을 공무원으로 위촉한다는 조항이 제2조 3항에

□ 임철환 간사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총 위원 11명 중 참석위원 6명이 참석 표결결과 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3. 상설시장 현대화 지방채 발행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상설시장 현대화를 위한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상설시장 현대화를 위한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김제시 상설시장 현대화를 위한 지방채 발행 승인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재난사고 위험 예방입니다.
상설시장은 건축을 69년도에서 70년 사이의 건물이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로써 곳곳에 붕괴위험이 있고 노후화 된 건물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의 현대화로 상권을 활성화하여 지금의 역외유출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장현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인근 3시로 상권을 빼앗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유통시설과 새로운 상가를 조성해서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발전과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해안 시대의 도래 및 지방자치제 실시 후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토지 이용율 제고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익극대화 추구입니다.
현재 상설시장 단층에 비해서 이용도가 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해서 이용율을 제고하려고 합니다.
수익을 극대화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한 수익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불완전한 시설물에 대한 재개발로 건전한 도시발전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설명의 부언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WTO와 유통시장 개발에 따른 국제경쟁력 배양을 위해서 상설시장을 현대화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이번에 발행승인을 요청한 승인 신청액은 총 56억원이 되겠습니다.
차입선도 전라북도로부터 차입이 되겠고, 이자율은 연 7%가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시장 현대화 자금은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이고, 56억 원 중에 6억은 임시가설시장 자금인데 이 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업별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김제시 요촌동 423-2외 15필지입니다.
사업량은 지하 2층과 2l상 5층으로 약 7,000평 정도의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백81억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99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예산의 부담이 도리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하는 규정에 의해서 승인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첨부로써는 지방채 발행 승인내역 사본 1부와 사업계획서 1부, 지방채상환계획 1부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서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거소가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서도 사업 목적 또는 필요성, 추진경위는 그 동안 누차 설명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사업비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총 공사비는 1백69억7천2백만원입니다.
가설시장 건설비가 6억원, 설계감리비등이 11억5천7백만원, 부대비가 측량수수료 등 8척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이 97년도부터 2011년까지 연도별로 원금과 이자로 해서 상환내역이 나왔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철환 간사
다음은 상설시장 현대화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강주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강주성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주성입니다.
'97 지방채 발행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김제시 요촌 상설시장 개축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법인 자치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임철환 간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대 위원
56억원을 갖다가 기채를 할 경우에 기채를 갚는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56억을 기채하면 년 7%로써 상환기간 내에 상관을 해야됩니다만, 우리가 그 재원은 상설시장을 현대화해서 건물을 새로 짓게되면 이번 상설시장 현대화는 각 점포를 현재에 입주해 있는 상인과 또 기타 일반 시민에게 분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는 입주해 있는 상인들에게 우선 분양하고 나머지는 일반상인에게 공개해서 분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분양한 대금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그러면 준공해서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을 대책으로 얼마나 잡습니까?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이자를 일부 갚고, 2011년까지입니다.

□ 최병대 위원
2011년까지 갚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예, 그렇습니다.

□ 최병대 위원
2011년이면 14년 동안에 갚는다는 말씀이죠?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예.

□ 최병대 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준공이 되죠?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준공은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로 해서 입주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 최병대 위원
99년도에 입주를 하면, 분양을 해버리면 이 돈은 (청취불능)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사실상 분양을 하면 원금의 거의 받아집니다.

□ 최병대 위원
그때까지 상인들한테 분양하면서 이자까지도 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다 포함해서 받습니다.

□ 최병대 위원
그런데 2011년도까지 놓아두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이유는 특별한 것은 없는데 이자율이 굉장히 싸니까 놓아둬도 세입이 생겨서 우리시가 자금 운영하는데 유리합니다.

□ 최병대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 점인데 돈을 받았으면 일반 상인들한테 99년도에 분양을 해버리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원금이 다 받아지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김제시가 무슨 사업소가 아니거든요.
일반회사처럼 사업을 해서 흑자를 내는 이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가 7%라도, 더 싼 이자라도 이자가 낮아지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런데 이 상환계획하고 사업준공 사업 년도하고는 대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았으면 이자를 더 이상 안내야지 7%를 갖다가 현대건설이나 삼성전자처럼 흑자를 내는 기관이면 싼 이자니까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 행정기관은 사업하는 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저희들한테 손해를 갖다 주는 경우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저희들이 자금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현재 시중 저축예금의 최고금리가 11%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에 갚아야 할 이자율은 7%이기 때문에, 물론 돈을 받으면 즉시 상환해도 되기는 됩니다만 손해가 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지않냐, 저희 집행부 계획은 그러기 때문에...

□ 최병대 위원
시중이자 11%로 주는 것보다는 싸지만, 김제시에서 돈놀이를 한다든가 경영수익사업을 거창하게 해
가지고 흑자를 내는 기업 같으면 그 말이 맞다 이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저희 시에도 각종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돈을 15년 후에 갚아라 하는데 우리가 구태여 갚는다는 것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에 맡겨주세요.

□ 조민종 위원
방금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신대로 제안이유에 토지이용율 제고로 지방자치단체 수익의 극대화 추구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최병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점포라는 것이 저희가 수익성을 보고 한다면 상당한 이익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이득을 크게 챙기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돈에 대해서 이자관리를 하는 것은 크게 나쁜 것은 아니지 않냐...

□ 최병대 위원
제가 들니 말씀의 표현을 안했던 부분까지 표현을 하겠는데 이를테면 여기는 복식부기를 안하고 단식부기로 하기 때문에 세입은 세입대로, 세출은 세출대로 따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99년도에 이자까지 받아서 얼마해가지고 전부 분양가를 챙겨서 세입원으로 하고, 2011년까지 세출만 계속 나간다면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장님과 상의를 해서 적절히 처리하겠습니다.

□ 최병대 위원
이상입니다.

□ 조민종 위원
지금 임시가설시장이 있죠?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예.

□ 조민종 위원
이것을 기채를 6억해가지고 3년거치 5년균상환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 수입원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시장 현대화에 따른 같은 재원으로써 총괄 관리하여 전체적으로 경리를 할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임시가설시장에 따른...

□ 조민종 워원
그러니까 50억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해서 하면 50억이 나오는데, 6억은 쉽게 얘기해서 상설시장을 짓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임시로 시장을 형성시켜주는 의도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한테 임대를 받을 조건이 안되지 않냐...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안되는데, 이것은 시장 현대화 자금에 총체적 비용으로 봐가지고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같이 할 것입니다.

□ 조민종 위원
이것을 총괄로 해서...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 임철환 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중 위원
상환조건이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면 15년으로 봐야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전체적인 기간은 15년입니다.

□ 김원중 위원
5년동안에는 이자를 안내다가 5년 넘어서...

□ 나중훈 지역경제과장
5년동안에는 이자만 내고, 5년 넘어서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냅니다.

□임철환 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곗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설시장 현대화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상설시장 현대화 지방채 발행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이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총 위원 11명중 참석위원 6명이 참석, 표결결과 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4. 김제 우회도로 개설공사 지방채 발행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우회도로 개설공사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우회도로 개설공사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박영환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주 도시개발계장
오늘 박영환 도시과장님께서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설명차 가셔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 지방채 발행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도심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시가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또 서부지역의 지역개발을 균형적으로 유지하기 이해서 저희가 지방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사업명은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신청액은 10억원이고, 차입은 전라북도에서 연 8%로 3년거치 8년 균등분활상환으로 하게되겠습니다.
상원 재원은 시비입니다.
그리고 사업별 개요는 방죽목에서 호남양수장까지 연장이 4k, 폭이 35m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1백50억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내무부에 44억9천8백만원중에서 22억4천9백만원의 양여금을 신청했습니다.
우리가 시비를 22억4천9백만원을 확보할테니까 양여금을 22억4천9백만원을 주십쇼하고 이렇게 양여금을 신청한바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도에서 98년까지 8개년이 되겠습니다.
발행조건이나 첨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발행 승인신청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명,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추진경위, 사업개요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백50억원, 기투자가 92억5천4백만원, 97년도가 44억9천8백만원, 97년도 이후 98년도에 12억4천8백만원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투자계획,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 97년도 계획에 44억9천8백만원중에서 시비를 대신해서 지방채로 저희가 10억을 계상했고, 그래서 44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사업의 타당성 분석, 각종 인.허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자를 상환하고 그 다음부터는 2008년까지 원금, 이자를 같이 상환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임철환 간사
다음은 김제 우회도로 개설공사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강주성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강주성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주성입니다.
'97지방채 발행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김제시 우회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법인 자치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임철환 간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대 워윈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대 위원
같은 지역개발기금인데 애 이자가 8%예요? 조금전에 얘기했던 요촌동 상설시장은 이자가 년리 7%짜리로 똑같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어떻게 해서 7%, 8%로 다릅니까?

□ 박현주 도시개발계장
이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전라북도에서 가져오거든요.

□ 최병대 위원
상설시장에서 56억을 기채하는데 7%로 하겠다고 조금전에 와서 설명을 했어요.

□ 강주성 전문위원
내무부에서 이자를 조정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 최병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투자액 92억5천4백만원을 투자했다고 여기에 나왔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투자하는 것입니까?

□박현주 도시개발계장
시점이 교동 방죽목에서부터 호남양수장앞까지인데 자금 위치로 구간은 저희가 용지매입과 도로개설이 끝났죠.

□ 최병대 위원
양수장 있는데로 난 도로가...

□ 박현주 도시개발계장
예.

□ 최병대 위원
우회도로가 국도 23호선이 아니고 시도예요?

□ 박현주 도시개발계장
아니고,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당초에 관리청에서 23호 국도를 우회도로 다음에 25m도로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나갈려고 한 것을 시가지로 끌어들였습니다. 왜냐면, 거기에서 시가지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못하게 생겨서...

□최병대 위원
그럼 방죽목하고 서홍로타리를 관리청에서 시설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 박현주 도시개발계장
예. 그 양쪽로타리 구간만 23호 국도로 하면서 교차로 관계로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 최병대 위원
교차로 관계로요?

□ 박현주 도시개발계장
예. 그래서 사업구간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업을 포장하지 않았죠?

□ 최병대 위원
그러면 그 돈이 시비로 92억원이 투자가 된거예요?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아닙니다. 시비는 저희가 92억5천4백만원중에서 제가 재원별로는 확실히 안따져봤는데 아마 80%이상이 양여금입니다.
우리 시비는 거의 계상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양여금법이 개정되어가지고 50:50으로 연말 결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6억8천6백만원을 받았는데 시비를 하나도 계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무부에서 먼저 와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각서를 써주고 해서 추경에 바로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양여금을 반납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무부와 교섭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시비 부담이 꼭 되어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이 도로 때문에 지금까지 기채를 한 예가 있어요?

□ 박현주 도시개발계장
예.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92억원중에서 기채가 얼마였습니까?

□ 박현주 도시개발계장
기채한 것이 89년도에 2억5천을 했고, 91년도에 7억을 해서 9억5천을 했습니다.

□ 최병대 위원
이것은 양여금 3억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기채를 하는 것이죠?

□ 박현주 도시개발계장
예. 시비를 부담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우리가 16억8천6백만원의 양여금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16억8천6백만원의 시비를 확보해야되는데 추경전까지 본예산에 하나도 계상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경에야 겨우 3억을 했어요.
그리고 김원중 의원님이 잘아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무부 정산을 할려고 하는데 3억가지고는 정산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무부에 기채를 요구한 것입니다.

□ 최병대 위원
10억씩이나 이런 돈을 가지고 기채를 해서 내야하는 명분이 조금 약한 것 아닙니까?

□ 박현주 도시개발계장
저희가 시가지를 보면 현재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사자탑사거리나 터미널로타리 그 부분이 출.퇴근시간에는 많이 밀리거든요.
그러면 저희 우회도로도 받아서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급합니다.

□ 최병대 위원
원형이 되면 좋은데, 이를테면 김제의 도로가 그렇게 시원스럽게 잘 뚤어지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 김제는 엄청나게 투자할 만큼 인구가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도시의 어떤 중요 지형지물이 엄청나게 눈에 보이는 만큼 변화되어 있지 ㅇ낳습니다.
그런데 엄천나게 10억씩이나 이런쪽에 기채한다는 것이, 양여금 3억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기채를 한다는 것이...

□ 김원중 위원
3억이 아니라 16억입니다.

□ 박현주 도시개발계장
금년도에 16억8천...

□ 김원중 위원
이번에 추경에서 시비 3억을 넣어준 거예요?

□ 박현주 도시개발계장
저희가 시비 확보를 16억8천을 해야되는데 96년도에 3억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시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반납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어요.

□ 박현주 도시개발계장
97년도에 양여금을 아까 얘기한대로 27억4천9백만원을 신청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다 안오고, 금년도의 수준으로 올 것이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거든요.
제가 내무부를 두 번이나 갔다왔는데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철환 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민종 위원
아까 최병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동 방죽목에서부터 호남양수장까지라고 했는데 거기는 23호로써 국토관리청에서 안합니까?

□ 박현주 도시개발계장
로타리 구간 포장안된 구간이 있지요?

□ 조민종 위원
예.

□ 박현주 도시개발계장
포장된 구간은 수교로 가는 도로, 시도 때문에 도로구획이 변경돼요.
지금현재 시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로타리 때문에 시도가 우회도로쪽으로 붙어가지고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로타리 구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포장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도 기산에 가가지고 서홍로타리 부분은 어차피 교차로가 지하철대문에 문제가 되는 구간인데 거기는 시일이 있어야 된다고 하길래 우선 2차선이라도 간이포장을 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고, 우선 통행이 불편하니까 2차선이라도 아스콘 포장을 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 조민종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위치 구간이 방죽목에서부터 호남양수장이라고 했는데 방죽목 거기는 23호에 들어가지 않냐는 얘기예요.

□ 박현주 도시개발계획
원래는 안들어 갔어요.
우리 구간으로 우회도로였는데 포장이 안되 150m만 들어가요.

□ 조민종 위원
그러니깐 실제는 상고앞에서부터 호남양수장이 아닙니까?

□ 박현주 도시개발계장
아니예요. 우리가 개설을 다 해놓은 거예요.

□ 조민종 위원
그렇죠. 개설은 다해 놓았는데 지금 포장안된 구간이 100여m 있는 것...

□ 조민종 위원
알겠습니다.

□ 임철환 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우회도로 개설공사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우회도로 개설공사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표결결과, 총 11명 위원중 참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6. '97상수도시설투자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송기호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 '96, '97 상수도 시설투자 지방채 발행 승인안

□ 송기호 수도과장
수도과장 송기호입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공급지역과 자가 지하수 이용지역의 자연환경 변화에 따라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풍부한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삶의 질을 향상케하기 위하여 수원 고갈 및 수질오염 발생지역에 광역상수도 급수혜택을 부여하고 기존 급수지역 중 시설노후지역에 상수도 관을 교체하며, 전주권 공급 예정 지역인 동북부 7개면에 공급하기 위한 전주권 통합 정수장 건설비로 수해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부담되는 비용등에 대하여 자체 재원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정부에서 장기 저리융자로 지원하고 있는 지방채 4건에 22억7천7백만원을 차입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지난 의회보고시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임철환 간사
다음은 '96, '97상수도시설투자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강주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강주성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주성입니다.
'97 지방채 발행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시민들에게 풍부한 생활용수와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김제시 상수도 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법인 자치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임철환 간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대 위원
97년도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에서 상수도 시설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 송기호 수도과장
지금 현재 농특세로 15억6백만원입니다.

□ 최병대 위원
농특세가 농어촌발전특별기금이죠?

□ 송기호 수도과장
그것이 금구, 공덕, 백구, 용지면에 투자되는 상수도 미공급지역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최병대 의원
이 22억은 어디에 쓰여지는 돈이지요?

□ 송기호 수도과장
그것이 금구, 공덕, 백구, 용지면에 투자되는 상수도 미공급지역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최병대 위원
이 22억은 어디에 쓰여지는 돈이지요?

□ 송기호 수도과장
96년도 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6억4천만원과...

□ 최병대 위원
지방채 4건에 22억7천7백만원이 어디에 쓰여지는 돈이예요?

□ 송기호 수도과장
상수도 관거개량사업비에 6억4천만원, 맑은물 공급사업비에 5억5천7백만원, 지선관 매설 공사비에 5억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부담금에 5억8천만원입니다.

□ 최병대 위원
작년에 정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비가...

□ 송기호 수도과장
4억4천4백만원을 부담했습니다.

□ 최병대 위원
기채하지 않고 본예산으로...

□ 송기호 수도과장
기채로 했습니다.

□ 최병대 위원
기채로 부담했는가요?

□ 수도과장 송기호
예. 정수장 건설사업비는 총 12억2천2백만원인데 나머지가 98년도에 부담이 되겠습니다.
1억9천8백만원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 최병대 위원
지난번에 수도과장님이 국고보조 32억..

□ 송기호 수도과장
32억은 97년도에 15억6백만원, 나머지 잔여사업비가 98년도에 지원이 됩니다.

□ 최병대 위원
농특세가 15억6백만원이고, 98년도에...

□ 송기호 수도과장
나머지 잔액 약 17억정도를 98년도에 지원하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그것은 지원 결정된 것입니까?

□ 송기호 수도과장
그것은 지원 결정된 것입니까?

□ 송기호 수도과장


□ 최병대 위원
98년도에는 17억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 수도과장 송기호
예. 그렇습니다.

□ 최병대 위원
내년도 예산에 15억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 송기호 수도과장
예. 계상되어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이상입니다.

□ 임철환 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대 위원
배수관거와 지선관 매설은 늦추면 어떻겠습니까?
잠깐 수도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죠?
과장님, 배수관거 6억4천만원과 지선관 매설공사 5억원을 갖다가 조금 늦추면 어때요?

□ 송기호 수도과장
지금 지선과 매설공사는 거의 마을 단위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거 개량사업비는 저희들이 통합이전에 군과 시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관료가 적정치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제 배수지 관할구역에 죽산 배수지를 포함시키므로써 앞으로 운영관리비를 줄인다든가, 진봉 배수지를 앞으로 만경관할 구역으로 두어서 하게되면 운영관리비를 줄이기 위한 앞으로의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주하고 섬진댐 사이에 관로가 금구쪽에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 물이라는 것은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점차적으로 동쪽으로 시설을 변화시키는 전단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99년까지 전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이 추진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원중 위원
지방채가 2백15억1천1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 송기호 수도과장
원금은 1백58억입니다.
앞으로 2013년까지 부담해야할 이자가 57억, 그래서...

□ 김원중 위원
제가 2백15억1천1백만원이라고요?

□ 송기호 수도과장
2013년까지 부담해야 할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5페이지를 보시면 상수도 공기업 부채현황이 6개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남원시 같은 경우가 적은 걸로 나와있는데 남원시는 앞으로 동화댐 광역상수도를 추진하기 때문에 포함한다면 저희들보다 빚이 많이 지게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6페이지를 보시며 참고로, 앞으로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 소요내역이 시. 군별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정수장 건설비를 지자체 부담해야할 돈이 전라북도에서 약 1천4백44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수수사업을 지자체에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도 앞으로 상수도 기채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 정영환 위원
김제시가 몇 위나 돼요?

□ 송기호 수도과장
5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은 수수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특히 유강리랄지 백구소재지, 금구소재지, 용지소재지가 상수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용담댐 수수사업을 사실상 하고 있는 편입니다.

□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임철환 간사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96, '97상수도 시설투자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표결결과, 총11명 위원중 참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96, '97상수도 시설투자 지방채 발행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30 산회 )
□ 참석의원 11명
김종성, 임철환, 위원이재희, 황형묵, 최병대, 오경식, 유두희, 김진국, 김원중, 정영환, 조민종
□ 참석공무원 8명
지적과장 윤만웅
지역 경제 과장 나종훈
도시 개발 계장 박현주
수도과장 홍기호 외 4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22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28
2 2 대 제 22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0
3 2 대 제 22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21
4 2 대 제 2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9
5 2 대 제 2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8
6 2 대 제 22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04
7 2 대 제 2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7
8 2 대 제 22 회 제 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0
9 2 대 제 2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02
10 2 대 제 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6
11 2 대 제 22 회 제 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9
12 2 대 제 2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30
13 2 대 제 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4
14 2 대 제 22 회 제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7
15 2 대 제 2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9
16 2 대 제 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3
17 2 대 제 22 회 제 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6
18 2 대 제 2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8
19 2 대 제 22 회 제 2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3
20 2 대 제 22 회 제 2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3
21 2 대 제 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2
22 2 대 제 2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7
23 2 대 제 22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05-21
24 2 대 제 22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3
25 2 대 제 22 회 제 1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3
26 2 대 제 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1-26
27 2 대 제 22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1-26
28 2 대 제 2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5
29 2 대 제 2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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