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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김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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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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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23일(월) 10 : 00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제2차 총무위원회)
1.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 14:00 개의 )

□ 최판동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백길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인기 서무계장
서무계장 도인기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오후 2시부터 이동시장실 운영으로 해서 봉남면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제가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로 나누어드린 한 장으로 된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 국가직 공무원 즉, 농촌지도직이 되겠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 승인에 따라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직 57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7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관이 4명, 농촌지도사가 5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 정원은 기 지방직 공무원이 7명이 있었습니다.
합해 가지고 6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직속기관이 저희 보건소와 지도소 두 군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가 121명, 지도소가 7명으로 해서 128명입니다.
이것을 국가직 57명을 포함해서 보건소는 그대로 121명, 지도소 64명으로 해서 정원을 185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제2조 내용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현행이 직속기관 128명으로 보건소가 121명, 지도소가 7명인데 국가직 공무원 지도소 57명을 포함해가지고 직속기관이 185명으로 보건소는 그대로 121명, 지도소가 6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12페이지가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판동 위원장
다음은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고정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고정태 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정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주례 중 개정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14,841호가 되겠습니다.
제20조 직급별 정원 및 동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경과조치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모법인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최판동 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승 위원
주요골자를 보면 정원 128명 중에서 보건소가 121명, 지도소가 7명이라고 했는데 7명은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 도인기 서무계장
농촌기계고관요원으로 별정7급 1명이 있고, 나머지는 운전기사로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 김재승 위원
지도사들은 전부 국가직이고요?

□ 도인기 서무계장
지금까지 국가직이었습니다.

□ 김재승 위원
알겠습니다.

□ 최판동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옹 위원
농촌지도소 소장님도 지방직입니까?

□ 도인기 서무계장
지방직으로 바뀝니다.

□ 김유옹 위원
이번에요?

□ 도인기 서무계장
예.

□ 김유옹 위원
4명인데...

□ 도인기 서무계장
지도관이 4명인데 한 분은 소장님이고 세 분은 과장님입니다.
그래서 지도소는 사무관급 이상을 지도관이라고 하고 그 아래는 지도사라고 합니다.

□ 김유옹 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지도소장이 같은 서기관 아닙니까?

□ 도인기 서무계장
아니죠. 농촌지도관인데 4급 지도관이 있고. 5급 지도관이 있습니다.
그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명칭은 똑같습니다.

□ 최판동 위원장
소장이 4급 지도관이다는 말씀이죠?

□ 도인기 서무계장
4급 상당의 지도관입니다.

□ 김유옹 위원
인건비 같은 것은 중앙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 도인기 서무계장
인건비는 지방양여금법을 개정해가지고 저희가 1년간 인건비가 12억원 조금 넘을 것입니다.
그 금액만큼 저희한테 양여금으로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 김유옹 위원
양여금으로 교부를 하는데 말하자면 본봉이라든가 기본급만 오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충당해야...

□ 도인기 서무계장
일반 당직비나 일반 수당 같은 것은 기 지방직에서 지출을 했었습니다.

□ 김유옹 위원
그동안에도요?

□ 도인기 서무계장
예, 운영비는 지방비에서 했었습니다.

□ 김유옹 위원
운영비가 아니라, 말하자면 다른 상여금같은 이런 것을 전부 지방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 도인기 서무계장
지방비로 주어야지요.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저희한테 양여금으로 내려옵니다.

□ 김유옹 위원
그러면 여비라든가 기타 다른 것은 우리 지방비로...

□ 도인기 서무계장
여비 같은 것은 원래 지방비로 지출했었습니다.

□ 오석호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분들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므로써 이분들에게 오는 변화는 어떤 것이 있으며, 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므로써 그분들에 대한 입장이 우리시 편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바꿔지는 것이 있는가요?

□ 도인기 서무계장
이분들의 신분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지방직이나 국가직이나 전혀 없고, 지금 인사권이 국가직으로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원, 도에 있었는데 이것이 지방직으로 옴으로 해서 인사권이 시장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근무를 해도, 예를 들어서 상록회 같은 것은 지도소 직원은 국가직이라고 해가지고 가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질감이 있어가지고 그쪽과 이쪽이 전혀 래왕이 없었는데 지방직화됨으로써 한 울타리의 같은 식구가 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 오석호 위원
그러면 지방직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조직에 대한 개편도 앞으로 우리 시측에서 할 수 있는가요?

□ 도인기 서무계장
예, 합니다.
총괄적인 지침은 중앙에서 내려보낸다고 하는데 2월중에 조직개편 작업에 들어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판동 위원장
지침에 의해서요?

□ 도인기 서무계장
예.

□ 최판동 위원장
인사권은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그러면 타 시. 군과의 교류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 도인기 서무계장
예.

□ 최판동 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지도관과 지도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청 내의 농산부서하고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도인기 서무계장
예, 지도직이니까 안됩니다.
감원을 해가지고 직렬을 조정한다든가 그 사람이 겸직을 한다든가 하면 가능하겠는데 그 직렬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 최판동 위원장
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현 위원
농촌지도소가 앞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조직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현재 각 읍. 면. 동에 상담소가 있어가지고 지도소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지요?

□ 도인기 서무계장
예,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용현 위원
그런 상담소 관계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당장 읍.면 단위에 상담소가 있지 않습니까?

□ 도인기 서무계장
예, 있습니다.

□ 이용현 위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인지...

□ 도인기 서무계장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중앙의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차후 저희들이...

□ 이용현 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가지고 전달이 와야만이 변동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종전대로 그대로 한다는 얘기죠?

□ 도인기 서무계장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그대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 최판동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9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명)
그럼 10명 위원 중 표결결과 9명의 위원이 찬성하여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4:30 산회 )
□ 참석 의원 10명
최판동, 이용현, 김재승, 김유웅, 강병문, 경은천, 한재술, 박종률, 박훈, 오석호
□ 참석공무원 2명
서무계장 도인기
서무계원 황배연

동일회기회의록

제2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22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28
2 2 대 제 22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0
3 2 대 제 22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21
4 2 대 제 2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9
5 2 대 제 2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8
6 2 대 제 22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04
7 2 대 제 2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7
8 2 대 제 22 회 제 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0
9 2 대 제 2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02
10 2 대 제 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6
11 2 대 제 22 회 제 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9
12 2 대 제 2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30
13 2 대 제 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4
14 2 대 제 22 회 제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7
15 2 대 제 2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9
16 2 대 제 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3
17 2 대 제 22 회 제 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6
18 2 대 제 2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8
19 2 대 제 22 회 제 2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3
20 2 대 제 22 회 제 2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3
21 2 대 제 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2
22 2 대 제 2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7
23 2 대 제 22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05-21
24 2 대 제 22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3
25 2 대 제 22 회 제 1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3
26 2 대 제 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1-26
27 2 대 제 22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1-26
28 2 대 제 2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5
29 2 대 제 2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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