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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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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9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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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9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28일(토) 10 : 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9차 본회의)
1.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2. 조례안 및 승인안 의결
( 10:00 개의 )

□ 최광식 의사계장
총 22명의 의원님 중 (22)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여홍구 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경은천 위원장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은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은천 의원입니다.
지난 감사기간인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과 열과 성의를 당해 시정업무의 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번 감사의 중점 사항은 통합 시 출범 2년째를 맞는 시점에서 지난 2년 동안 추진되어온 시정업무중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특히 민생과 관련된 분야 등 시정전반에 대하여 년초 계획했던 목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부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진 사유를 규명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가를 파악 심도 있게 점거했다는 점에서 감사의 새로운 뜻이 있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21명 전 위원으로 편성 서류감사 및 업무와 관련된 각 사업장을 현지 답사하여 확인하는 등 감사일정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엉서 김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예서 실시한 감사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되어온 모든 업무 전반에 걸쳐 당초 사업 목적대로 추진되었는가를 시민의 대표 입장에서 감시. 감독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 보완 개선하여 향후 참고하고, 부진한 사유를 규명하여 원활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보다 나은 시정 운영과 시민생활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지방의회 기능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향상 염려하는 마음으로 타 지역보다 내실 있는 행정추진으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책무가 있어 시 산하 전 공무원이나 저희 의원 모두는 일심동체가 되어 시민의 공복으로서 최선의 임무를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특위 위원도 감사기간 동안 서 성실하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지 생각해보고 계속적인 연찬을 통해 시민의 수임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느낀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감자료 준비의 미흡입니다.
수감자는 사전 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감사관의 요구 자료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나 성실치 못한 자료로 계수가 맞지 않거나 통계 수치의 불일치로 성의 없이 작성 제출되었고, 둘째 성실치 못한 수감태도입니다.
집행부의 실. 과장 및 계장, 직원들은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연찬과 숙지로 소신 있게 답해야 하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심도 있는 답변이 되지 않았고,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상식적인 답변에 급급하여 성실치 못한 수감 태도를 보였습니다.
셋째 선례 답습 형입니다.
95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및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어 시정을 요구한 사항 등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사례로 공직자로서 책무가 소홀히 되고 있어 근원적이고, 획기적인 복무자세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며, 잘된 부분과 장려해야할 사항으로는 시민과에서 추진한 민원담당공무원의 기업 위탁교육을 실시한 부분과 보건소에서 추진한 초등학교 학생에게 구강보건 사업을 실시한 부분으로 잘된 부분에 대한 사항은 장려를 하여 행정의 질을 높혀 나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토록 하여야겠으며, 공직자 복무자세를 재확립하여 꾸준한 업무의 연찬과 현장 확인 행정 등으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위원님들이 느낀 사항입니다.
그럼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분야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김제향교 내 화장실 신축비 과다 집행입니다.
95년 8월 5일에서 11월 13일까지 김제향교 내에 있는 화장실 1동을 신축함에 있어 일반 설계에 의거 신축하면 공사비를 절감하여 신축할 수 있음에도 지정문화재 구역이라고 하여 문화재 표준 폼셈 설계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 2천7백59만 원을 집행한 것은 과다설계로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금산사 전통사찰경내 건물 배치에 따른 해탈교 시설은 사찰자부담으로 시설하여야 함에도 총사업비 2억6천3백60만 원 중 시비 1억2천만 원을 보조하는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가설교량을 철거치 않아 관광지 주변 환경을 저해하여 금산사를 찾는 관광객에게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어 집행부의 담당 실. 과장은 전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위험지구 긴급 보수비를 타부서에서 일부 집행한 건입니다.
위험지구 긴급보수비는 위험지구에 대하여 긴급히 보수하는데 집행되어져야 하나 긴급 보수비 7천8백53만 원의 예산액 중 총 16개소에 7천33만4천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새마을 시설물이 아닌 타부서인 보건소외 5개과에서 시설한 공사 등에 4천3백20만 원을 지출하여 긴급보수 공사가 아니 목적 외에 지출이 되었으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과장은 대책을 수립하여감사지적사항 처리기간 내에 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96지방세 부과에 있어서 과오납 처리사항입니다.
지방세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지방세 착오 부과로 인한 과오납 환불 및 이중납부 건수가 67건에 5백7만6천원으로 착오부과 27건에 3백16만5천원, 이중납부 40건에 1백91만1천원이 발생되었으며, 지방세 체납 관리자의 관리부실로 많은 체납액이 발생되어 철저한 사전 실태조사와 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여야겠으며 세무담당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사명의식을 고취시켜야 하겠습니다.
도축세 부과징수는 김제시 조례 제41조 및 동 42조, 43조에 의거 매월 5일까지 전월 중에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96년 7월분 및 10월분 1억3천1백92만1천원, 96년 1월, 3월, 6월, 7월분 중 가산금 2천3백69만9천원 도합 1억5천5백62만 원을 현재까지 징수하지 않은 것은 도축세 관리의 운영 부실로 이의 시정을 촉구하며, 일반회계 5억, 특별회계는 1억 이내로 현금 보유량을 통제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96년 11월 20일 현재 김제시 시재는 총 49억 2백만 원으로 막대한 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현금과 다 보유로 이자수입을 크게 감소하게 한 사실은 잘못된 부분으로 해당과장은 위 사항을 조속히 개선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시 통합청사 신축계획 추진사업 부진입니다.
통합청사 신축을 위하여 총 사업비 1백5억원으로 이중 신풍청사 매각대 65억원과 지방 공제회 30억원 및 시비 10억원을 투자하여 95년 9월까지 통합청사 신축 계획을 확정하고, 95년 10월에 청사 신축설계 현상공모로 96년 9월중에 착공한다고 제12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의시 보고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동편부지 매입이 토지주 등의 불응으로 기공승락 3건 외에 실적이 미흡하고, 신풍청사의 매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진농조 청사와 교환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등 당초 계획 보고한 통합청사 신축사업 추진이 부진되어 해당과장은 전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으로 민방위장비 중 분실, 노후장비 미 폐기 사유입니다.
유사시에 대비하여 민방위 장비를 평소에 잘 관리하여야 하나 96년 11원 18일에서 12월 10일까지 읍. 면. 동 및 본청에서 관리하여 온 장비 중 수리대상 59점. 폐기대상 199점, 도합 258점을 수리 및 장부상 폐기치 않고 관리하여 재난 시 신속하게 사용하여야 할 장비가 부실하게 관리되어 오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수리할 것은 수리하여 유사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담당과장 책임 하에 조치하고 서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으로 일반쓰레기 수거관리 부적정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 수거는 다일 수거를 원칙으로 쓰레기 수거가 되어져야 하나 가정용 쓰레기는 당일 수거가 잘 되어지나 골목길, 산, 들, 하천 등 취약지역 내에 서 발생되는 일반쓰레기를 당일 수거치 않아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어 철저한 대책을 수립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경강, 동진강의 하천 수질감사 소홀입니다.
수질오염도 상승 및 하천 수질변화에 신속 대처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해당 과장은 위 사항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서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축산단지 (황산양돈) 조성사업 추진 부진입니다.
축산발전을 위한 축산단지 조성사업비 27억5천8백24만2천원을 투자하여 95년에서 96년까지 2년간에 걸쳐 조성토록 되었으나 사전에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인근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본래의 사업 취지에 맞게 추진하여야 하나 참여 농가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주고 아직껏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것으로 해당 과장은 이후 추진대책을 서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임목 불법 벌채 단속 소홀입니다..
96년 10월 24일 김제시 복죽동 개미사 소유주 김용기 씨의 산에서 소나무 17주, 밤나무 4주등 21주를 무단 벌채된 것을 산주 김용기 씨가 무허가 벌채 신고를 하였으나 사건을 은폐 12월 7일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후에야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산림과장은 불법 벌채자에 대하여 사건 처리 후 서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용역비 사용 부적정입니다.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 일원 0.28평방키로미터를 취락지구로 지정한 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 96년 8월 7일 (주)신원엔지니어링 문경용과 도급액 2천4백87만1천원으로 계약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던 중 94년 주민숙원사업인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변경 시행되어 당초 목적대로 시행치 않고, 용역비만 낭비되었습니다.
해당과장은 이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이자로 주택융자 상환금 상호나 부적정입니다.
90년도 일반회계 이영 예치자금을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일시 차입하여 연체된 주택융자 원리금 및 이자동 1억5천9백15만5천원을 납부하여 시의 재정적 부담 요인을 줄인바 있으나,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이자 수입과 과년도 융자금으로 차입금을 일반회계로 상환한 바 있어(융자금 일시상환분인 94년도 과년도 융자금 수입으로 2구좌 8백60만6천원, 96년도에 융자금 일시상환금으로 3구좌 1천9백28만2천원을 상환) 융자금 일시 상환 및 과년도 수입금액을 일시 상환하지 않고 타 용도로 전용 시 향후 주택은행 불입금보다 융자금 세입이 적어 시의 재정 부담이 되고 있어 예수금 이자는 일반회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해당과장은 이의 사항을 시정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정비 부실입니다.
96년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해당 운영위원회 마을에 거주하는 위원을 선정 구성하여야 하나 6개소 보건 진료소에서는 거주하지 않는 위원들을 보건진료소 위원으로 선정 구성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을 부 적정하게 운영 관리하여 왔습니다.
보건소장은 재정비 후 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앞에서 지적한 사항 이외에도 시정개선 하여야 할 사항이 많으나 이만 줄이고, 다음은 읍. 면. 동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독거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야쿠르트 지원실태를 확인한바 야쿠르트 배달은 담당직원이 매일 지급되도록 되었으나 3개월 분치를 한꺼번에 지급하고 있거나 과자, 사탕 등으로 지급되는 곳도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되며,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노인승차권의 실태를 확인한 바, 노인들이 승차권을 구입치 않고, 현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이의 개선 대책을 수립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폐농기계 수거대책에 대한 실태를 확인한 바, 농촌에서 농기계 사용 후 노후로 고장난 폐농기계의 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농촌에서 처치 곤란한 산업쓰레기로 남아 있어 면단위별 일정한 수거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세 번째 축산분뇨 신고대상자의 사업 지연입니다.
정화조 시설 및 약품처리 미흡으로 악취가 만연되어 이의 근본 치유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촌주택개량 사업 대상자 선정 시부터 사업 착수, 자금 지급 등 관련 서류가 1건 서류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철거전 사진 등도 미 첨부 되었으며, 하반기 사업 물량이 늦게 배정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을회관 보수 및 농로개설 포장사업, 노인정 개축, 마을진입로 포장사업 등은 감독 공무원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전문성이 없거나 사업장 과다 등 형식적인 공사 현장 출장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또한 준공검사 공무원의 무책임으로 부실공사가 하자 없이 준공처리 되었으며 앞으로 공사의 완벽을 위하여 감독공무원의 현장 입회하에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읍. 면. 동의 행정사무감사 공통 지적사항을 마칩니다.
이상으로 시정 업무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던 바 이번 감사를 통하여 감사위원들이 느낀 점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 수거대책, 노인복지 및 생활보호대상자의 지원사항, 민생생활 안정의 복지향상을 위한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하였으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고액 체납관리자의 체납 일소대책이 미흡하며, 생활쓰레기 수거에 있어 획기적인 수거 대책이 없었고,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이 안 되었으며, 강사 수당 등이 목적 외에 지급된 사항과 농촌 폐농기계 수거대책이 전혀 없었으며, 축산농가의 폐수 및 분뇨처리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농촌주거 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택과 부엌 개량사업 등의 추진이 미흡하였습니다.
특히 황산 양돈단지 조성사업의 무사 안일한 추진과 통합청사 신축사업의 지연 등 마무리해야 할 사업들이 산적해 있어 해당 실. 과. 소장들이 심도 있는 업무 파악과 책임감으로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또한 수감에 대비한 공직자의 사전 감사준비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충분한 연찬과 숙지로 질문에 답변하여야 하나 선례답습과 성의 없는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감사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한 공직자가 있었다는데 대하여 새삼 느낀바가 크며, 이에 못지않게 그늘진 곳에서 자기가 맡은 분야를 책임지고 열심히 추진하는 희망찬 면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 산하 전공무원 모두가 확고한 공직자상을 확립하여 재무장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책임 행정을 구현할 때 타 지역 자치단체보다 시민의 복지가 향상되고 지역발전이 앞당겨 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은 오늘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밝아오는 새해부터는 돌아오는 새 김제 건설을 위해 시민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시민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공무원으로 시민을 대할 때 시민과 공직자의 신뢰도는 더욱 공고히 되리라 믿으며, 항상 창조적인 자세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감사위원님의 수고에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12월 28일
김제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은천

□ 여홍구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경은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경은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측에서는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지적사항을 시정 조치한 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조례안 및 승인안 의결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의회 위원회 조례 중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지방 토지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 및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김제시 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신 의회 운영위원회 김재승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승 운영위원장
김제시 의회 운영위원회 김재승 위원장입니다.
96년 12월 23일 제22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김제시 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96년 12월 20일 이재희 의원 외 4명 의원으로 부터 제안되어 96년 12월 23일 제22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이재희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운영위원회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 총 5명 위원중 전 위원이 참석,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김제시 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여홍구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제시 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의회 운영위원회 김재승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김재승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최판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판동 총무위원장
김제시 의회 총무위원회 최판동 위원장입니다.
96년 12월 23일 제22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96년도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곗습니다.
96년도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96년 12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6년 12월 23일 제22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도인기 서무계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총무위원회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총 10명 위원 중 9명 위원이 참석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아대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여홍구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최판동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최판동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설시장 현대화 지방채 발행 승인안 외 2건의 승인안과 김제시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김종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성 사회건설위원장
김제시 의회 사회건설위원회 김종성 위원장입니다.
96년 12월 23일 김제시 의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김제시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상설시장 현대화 지방채 발행 승인안, 두 번째 김제우회도로 개설공사 지방채 발행 승인안, 세 번째 '96 및 '97 상수도 시설투자 지방채 발행 승인안, 네 번째 김제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김제시 제증명든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등 5건을 96년 11월 3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6년 12월 23일 제22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각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회건설위원회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사회건설위원회 총 11명 위원중 6명의 위원이 참석, 표결결과 6명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김제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한 심사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여홍구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설시장 현대화 계획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안 입니다.
상설시장 현대화 계획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안은 김종성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상설시장 현대화 계획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안은 김종성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안입니다.
김제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안은 김종성 이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안은 김종성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96년 및 97년도 상수도 지방채 발행 승인안입니다.
96년 및 97년도 상수도 지방채 발행 승인안도 김종성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6년 및 97년도 상수도 지방채 발행 승인안도 김종성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김종성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김종성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김종성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김종성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 동안 35일간이라는 긴 일정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큰 과오 없이 의장직의 임무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제 개인적으로는 큰짐을 벗어 놓은 듯한 홀가분한 마음과 아울러 섭섭함이 교차되는 아쉬운 심정임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1년6개월이란 짧지 않은 기간이었음에도 무엇 하나 내세울만한 업적이 없는 점이 몹시 아쉽게 느껴지지만 시민을 위하는 열정만은 지금도 변치 않고 활활 불타고 있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전개하면서 때로는 집행부측 관계공무원들에게 심한 직책도 하고, 서로 간 얼굴을 붉힌 적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시민을 위한 충정어린 마음에서 잘해봐야겠다는 의욕이 앞서 파생된 일들이니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하는 의원 여러분!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민생안전에 힘 쏟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한 굳센 의지와 용기 있는 행동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주축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귀한 뜻을 가진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생활하며 호흡을 같이했던 지난날들이 즐겁고 괴로웠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 갑니다.
민주주의의 산실인 의정활동만큼은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알차게 운영하려고 제나름 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느끼기에는 미흡한 점들이 많았으리라 사료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자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연말연시를 맞아 차분한 마음으로 한해를 뒤돌아보고 새해를 알차게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각 가정마다 항상 웃음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제22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20 산회 )
□ 참석의원 22명
여홍구, 김진국, 의원김재승, 이용현, 임철환, 황형묵, 이재희, 김유웅, 최병대, 오경식, 강병문, 유두희, 경은천, 김종성, 한재술, 박종율, 김원중, 정영환, 최판동박훈, 오석호, 조민종
□ 참석공무원 36명
시 장 곽인희
부시장 김천종
총무국장 김병남
사회 산업 국장 강영식
보건소장 김화정
지도소장 황 형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감사담당관 선영태
총무과장 백길수 외 2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22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28
2 2 대 제 22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0
3 2 대 제 22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21
4 2 대 제 2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9
5 2 대 제 2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8
6 2 대 제 22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04
7 2 대 제 2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7
8 2 대 제 22 회 제 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0
9 2 대 제 2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02
10 2 대 제 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6
11 2 대 제 22 회 제 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9
12 2 대 제 2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30
13 2 대 제 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4
14 2 대 제 22 회 제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7
15 2 대 제 2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9
16 2 대 제 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3
17 2 대 제 22 회 제 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6
18 2 대 제 2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8
19 2 대 제 22 회 제 2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3
20 2 대 제 22 회 제 2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3
21 2 대 제 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2
22 2 대 제 2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7
23 2 대 제 22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05-21
24 2 대 제 22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3
25 2 대 제 22 회 제 1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3
26 2 대 제 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1-26
27 2 대 제 22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1-26
28 2 대 제 2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5
29 2 대 제 2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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