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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김제시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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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김제시의회(정기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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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김제시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3일 (화) 10:10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1. 김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0:00 개의)

○ 위원장 김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김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위원장 김종성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윤만웅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윤만웅
지적과장 윤만웅입니다.
김제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희들이 새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 제3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종전에는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도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이 조항중에서 도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하여 제정동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과태료는 당해 중개업을 허가한 시장이 부과 징수한다. 나.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자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되 유인물 3페이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라.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 신청서를 허가 관청에 제출하고, 이의 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고, 허가관청은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과태료는 시수입으로 하되,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국고 수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20일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 조례를 준용한 것으로 11개 조항으로 제정코자 합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당해 중개업을 허가한 시장이 부과 징수한다.
제3조(청문)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5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관청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의 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 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의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 수입으로 한다. 다만, 허가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허가관청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제11개 조항으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당므은 3페이지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도 조례를 준용한 것이고, 두 번째 중개보조원의 고용 또는 해고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는 30만원, 중개인은 20만원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법인은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
세 번째, 사무소 중개업 전용 또는 겸용의무에 위반한 경우로써 법령에서 규정한 겸용업종외의 업종에 겸용한 경우는 20만원, 20만원, 업소의 전용에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30만원, 중개인20만원입니다.
네 번째, 사무소 이전신고를 위반한 경우에는 30만원, 20만원,
다섯 번째, 중개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연장 승인없이 30일이내에 업무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만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허가관청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40만원, 2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의 성실로써 공정한 업무처리 또는 부동산중개업협회 정관준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30만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만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재 거래계약서 작성시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의 허위기재의 경우에는 30만원, 30만원,
열 번째 중개대상물의 물건확인설명 불이행의 경우에는 30만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불이행의 경우 공인중개사 30만원, 중개인 20만원, 열두 번째 휴업 및 폐업신고위반의 경우 20만원, 10만원, 열세번째 중개완성시 업무보증서 사본 교부의무 위반의 경우 30만원, 20만원, 열네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가 자격증 반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은 중개업을 허가받아서 운영하지 않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소지한자가 30만원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사무소내 허가증 중개수수료 요율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30만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사무소에 업무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성실하게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40만원, 30만원 열일곱번째 사무소의 명칭 및 광고규제의무 위반의 경우로써 사무소 명칭 표시위반의 경우, 전단, 명함, 신문 기타 간행물 이용 광고시 중개업의 허가번호, 중개업자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 명기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30만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 등의 교육이수 즉, 정기교육 또는 수시교육이 되겠습니다.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만원,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는 조례안 제4조 제1항에 관련된 과태료 처분 통지서 서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는 조례안 제4조 제1항과 관련된 과태료 납부통지서 서식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는 조례안 제4조 제2항과 관련된 과태료 납부 독촉장 서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이 되겠고, 10페이지는 조례안 제7조 제1항에 관련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서식이고, 11페이지는 조례안 제9조에 관련된 과태료 수납부 서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는 관련된 사본이고, 19페이지 제39조 제2항을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규정에 따라 부과기준을 제정설정코자 합니다.
다음 21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법예고를 10월 1부터 20일까지 20일간 김제시 공고 제178호로 해서 입법예고를 위한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는 저희가 입법예고 결과보고를 한 바가 있고, 끝으로 도로부터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관련 시?군 조례 및 규칙(안) 시달이 금년도 5월 17일자로 도로부터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성
다음은 김제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강주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주성
전문위원 강주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및 다른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성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재희
부동산 중개업중에 법인체는 없다고 했는데 김제시에 부동산 중개업소는 많습니까?

○ 지적과장 윤만웅
예, 관내에는 없습니다.
30개 업소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공인중개사가 10개소, 경력을 인정해서 허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중개인이 20개소 해서 전체적으로 30개소 부동산중개업이 관내에 있습니다.

○ 위원 이재희
2페이지 제8조(과태료의 귀속)을 보면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 수입으로 한다. 다만, 허가관청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는데 이 뜻이 뭡니까?

○ 지적과장 윤만웅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가지고 법원에다가 과태료 이의신청을 제기할 때에는 약식 재판에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당하니까, 가령 20만원이 부당하니까 1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면 자동적으로 과태료는 시 수입이 아니고 국고 수입으로 합니다.

○ 위원 이재희
그러면 과태료만 물고 허가취소라든가 이런 규정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 지적과장 윤만웅
그것은 행정처분으로 해가지고 전라북도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규칙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규칙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재희
그러면 이것은 과태료에 관한 것입니까?

○ 지적과장 윤만웅
예, 순수한 과태료에 한해서입니다.

○ 위원장 김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도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된 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 지적과장 윤만웅
1건도 없습니다.

○ 위원 정영환
3페이지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네 번째를 보면 허가관청의 관할 구역안에서의 사무소 이전신고를 위반한 경우 부과기준이 나와있는데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윤만웅
지금 현재는 즉시로 되어있습니다.
즉시 관할 허가관청에 신고를 해야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기간을 두어야 할텐데요?

○ 지적과장 윤만웅
이전신청 처리기간을 1일간 두고, 이전신청이 들어오면 1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합니다.
이것은 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작하여 사무소 이전신고를 몇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하는 기간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진국
아까 이재희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법원의 판결을 의하면 내용상으로는 법원의 인지가 묻고 모든 것이 그러는데 판결 자체에 의해서 법원이 수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 지적과장 윤만웅
수협의 경우에도 부동산 등기 혜택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수협에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해가지고 2백30만원인가를 부과하라고 했는데 법원 판결은 1백10만원까지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역시 시 수입이 되지 않고 국고 수입으로 되었습니다.

○ 위원 김진국
결과적으로 액수가 2백 30만원을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법원에서 적정부분을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대 관이나, 관과 개인이 소송업무에 임했을때에도 분명히 법원에서는 판결만 내려주어야지 왜 과태료 수입을 법원이 규정합니까?
나름대로 우리도 조례안 자체니까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 유리하게 하게끔 만들어 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칙이라고 해서, 상위법이라고 해서 자꾸 따라다니면 처음부터 이 조례는 이 자리에서 만질 의무사항이 없지요?
상대성이 있는 것인데 이미 김제시측에서 불복한 측은 없는지 중재를 하든지 아니면 판결을 냈으면 그 과태료에 대해서는 김제시에다가 주어야지 어째서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법원 귀속으로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 지적과장 윤만웅
김진국 위원님이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법원에서는 단순한 판결만 내리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소속 자치단체에 귀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김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대상으로 해서 법적 도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없습니까?

○ 지적과장 윤만웅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국고로 넣는 것인데, 그것이 부당하다, 법원에서는 판결만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해당 자치단체에 귀속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이 현재 법으로 국고 수입으로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고 해서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 위원 김진국
아무리 상위법이라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가부조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질문을 해보아야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윤만웅
이 관계는 관계요로를 통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영환 위원님께서 사무소 이전설치 관계는 시행규칙 제10조에 즉시가 아니고 7일전까지로 해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종성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39조 제3항을 보면 과태료는 허가관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 징수한다 라고 해놓고, 제4항에는 법규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건설부 사무관 또는 허가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제5항에 법원에 귀속되는 조항이 있는데 과태료 이의 신청이 안들어왔을 때에 건설부로 안보내주고 시에서 부과하고 징수해가지고 시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지적과장 윤만웅
그런 조항은 현재 없습니다.

○ 위원장 김종성
쉽게 말해서 부과대상자가 많이 없으니까 그냥 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이지요?

○ 지적과장 윤만웅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성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0 산회)
○ 출석공무원 - 16명
지적과장 윤만웅
토지관리계장 조왕세

동일회기회의록

제2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22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28
2 2 대 제 22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0
3 2 대 제 22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21
4 2 대 제 2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9
5 2 대 제 2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8
6 2 대 제 22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04
7 2 대 제 2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7
8 2 대 제 22 회 제 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0
9 2 대 제 2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02
10 2 대 제 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6
11 2 대 제 22 회 제 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9
12 2 대 제 2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30
13 2 대 제 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4
14 2 대 제 22 회 제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7
15 2 대 제 2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9
16 2 대 제 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3
17 2 대 제 22 회 제 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6
18 2 대 제 2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8
19 2 대 제 22 회 제 2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3
20 2 대 제 22 회 제 2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3
21 2 대 제 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2
22 2 대 제 2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7
23 2 대 제 22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05-21
24 2 대 제 22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3
25 2 대 제 22 회 제 1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3
26 2 대 제 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1-26
27 2 대 제 22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1-26
28 2 대 제 2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5
29 2 대 제 2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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