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2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8 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2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8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21일(토) 10 : 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8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승인의 건
3.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4. 조례안 의결
5. 본회의 휴회에 관한 건
( 10:00 개의)

□ 여홍구 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당초 의사일정에 의하면 12월 23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이었으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화합과 노력으로 97년도 본예산과 96년도 결산 추경을 12월 20일로 끝내셨기 때문에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9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용현 위원장 나오셔서 9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제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현 의원입니다.
96년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9일간 김제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김제시 세입 세출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1천4백9천9백만 원과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 2백억9천만 원이며, 총 예산규모는 1천6백42억8천8백만 원으로 그중 김제시장으로부터 요구된 97년도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천4백41억9천9백만 원으로 내용별로는 지방세 수입이 1백22억6천7백만 원, 세외수입은 1백8억1천4백만 원, 지방교부세는 5백59억9천4백만 원, 지방양여금은 1백93억2천1백만 원, 국. 도비 보조금은 3백61억5천3백만 원, 지방채등 지방재원이 96억5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백14억3천만 원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5천7백만 원, 의료보호기금운영 23억9천8백만 원, 농촌소득개발육성기금 6억2천2백만 원이 계상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27억7백만 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32억1천3백만 원이며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34억2천3백만 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86억6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천4백41억9천9백만 원과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 2백9천만 원으로 총 1천6백42억8천8백만 원이 김제시장으로부터 요구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세목별로는 일반행정비 4백25억2천1백만 원, 사회개발비 5백1억4천만 원, 경제개발비 4백51억8천4백만 원, 민방위비 8억6백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 55억4천8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 내역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5천7백만 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23억9천8백만 원, 농촌소득개발 육성기금 특별회계 6억2천2백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7억7백만 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32억1천3백만 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34억2천3백만 원이 편성되었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86억5천9백만 원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김제시 9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금구생수개발사업 시설비 1억원 등 총 160건에 25억2백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택개량 빈집정리 민간경상보조 7천7백40만 원을 삭감하였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한 시책추진 일반 업무 추진비 5백만 원등 5건 1천3백90만 원을 삭감하여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 총 166건에 25억9천3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세입부문에서 일반회계 지방교부세 20억4천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 73억7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37억4천2백만 원을 감액 조치하여 35억6천5백만 원이 늘어난 1백93억2천1백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 도비 보조금은 당초보다도 4억5천4백만 원이 감액된 3백61억5천3백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방채는 73억5천만 원이 늘어난 96억5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순 세계 잉여금 이월금 4억5천만 원과 일반회계 임금 18억 포함, 22억5천만 원이 늘어난 27억7백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천만 원이 늘어난 86억5천9백만 원으로 증액하여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2백억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부분별 편성 내역은 일반회계 일반행정비에서 양정업무공무원 인건비 1억8천3백만 원과 오지개발사업 등 총 44억2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문화재관리 향교보수 사업비등 54억8천만 원이 지원되었으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8억3백만 원등 총 65억1천1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맥류 전용수확기 지원금 1억2천만 원을 포함한 84억1천4백만 원이 늘어난 반면, 94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시비 부담금 6억5천2백만 원등 48억7천만 원을 감액 조치하여 35억4천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비 8천2백만 원이 민방위비 비상 급수시설비와 휴대용 가스 검진기 구입비로 지원되었으며, 싸이렌 유지보수비등 2백50만 원을 감액조치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삭감액분 13억9천9백만 원을 예비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순 세계 잉여금 4억5천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18억 포함, 22억5천만 원이 증액되어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8개 마을에 2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차입액 3천만 원을 정수장 부담금으로써 증액편성 수정안으로서 요구되어 무수정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완료한 97년도 김제시 세입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천4백41억9천9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백14억3천만 원이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86억5천9백만 원으로 총 예산규모 1천6백42억8천8백만 원으로 심의 완료하여 가결 되었으므로써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김제시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심사보고서와 삭감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심사과정에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소신 있는 심의를 성심성의 있는 예산은 지향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안은 과감히 삭감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우선순위에 역점을 두었으며, 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데 노력하여 집행부측과 협의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97년도 김제시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홍구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용현 위원장이 보고한 9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이용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3.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용현 위원장 나오셔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기제시 의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현 의원입니다.
96년도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간 김제시 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김제시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은 일반회계 1천4백22억9백만 원과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 2백22억8백만 원이며, 총 예산규모는 1천6백44억6천7백만 원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이번 김제시장으로부터 요구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27억6천6백만 원이 감소되어 내용별로는 세외수입이 4천4백만, 지방교부세가 23억1천2백만 원, 국. 도비 보조금은 12억2천7백만 원이 감소되었고 지방채 39억7천7백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천2백만 원이 감소되어 회계별로 말씀드리자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천1백만 원, 상수도특별회계가 1억1천3백만 원으로 편성되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총 28억5천8백만 원이 감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7억6천6백만 원과 특별회계 9천2백만 원으로 총 28억5천8백만 원이 감소되어 김제시장으로부터 요구되었으며, 이중 회계별로는 일반행정비가 35억4천5백만 원이 감소되어 1천1백만 원이 감소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천2백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1천3백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7억6천9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제시 의회 제3회 추가경정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감소된 27억6천6백만 원과 특별회계에서 감소된 9천2백만 원을 합하여 제3최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 28억5천8백만 원 감소액으로서 무수정 심의 완료하였으며, 제1차 수정 예산안에 삼선 확. 포장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억원이 삭감되고 망해사 낙서전 보수비로 특별교부세 1억원과 밭 기반정비 사업비로서 3천5백만 원의 국비가 보조되어 수정예산에 감소된 6천5백만 원을 무수정 심의하여 김제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일반회계 1천4백22억5천9백만 원과 특별회계 1백31억7천5백만 원을 합하여 촌 1천5백54억3천4백만 원으로서 심의완료 가결하여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여홍구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용현 위원장이 보고한 96년도 제3회 추 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용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4. 조례안 의결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과 김제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이용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현 총무위원회 간사
김제시 의회 총무위원회 이용현 간사입니다.
96년 12월 3일 제22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96년 11월 26일 김제시장으로 부터 제안되어 96년 12월 3일 제22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문충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총무위원회의 질의 답변과 현장 답사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총 10명 위원중 6명의 위원이 참석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여홍구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김종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건설위원장 김종성
사회건설위원장 김종성 의원입니다.
96년도 12월 3일 김제시 의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96 김제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96년 11월 1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6년도 12월 3일 제22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윤만웅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들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총 11명 위원 중 10명의위원이 참석하여 표결결과, 10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여홍구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 승인안은 총무위원회 이용현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입니다.
김제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도 사회건설위원회 김종성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5. 본회의 휴회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5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30 산회 )
□ 참석공무원 36명
시 장 곽인희
부시장 김천종
총무국장 김병남
사회 산업 국장 강영식
보건소장 김화정
지도소장 황 형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감사담당관 선영태
총무과장 백길수 외 2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22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28
2 2 대 제 22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0
3 2 대 제 22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21
4 2 대 제 2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9
5 2 대 제 2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8
6 2 대 제 22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04
7 2 대 제 2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7
8 2 대 제 22 회 제 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0
9 2 대 제 2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02
10 2 대 제 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6
11 2 대 제 22 회 제 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9
12 2 대 제 2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30
13 2 대 제 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4
14 2 대 제 22 회 제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7
15 2 대 제 2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9
16 2 대 제 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3
17 2 대 제 22 회 제 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6
18 2 대 제 2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8
19 2 대 제 22 회 제 2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3
20 2 대 제 22 회 제 2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3
21 2 대 제 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2
22 2 대 제 2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7
23 2 대 제 22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05-21
24 2 대 제 22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3
25 2 대 제 22 회 제 1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3
26 2 대 제 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1-26
27 2 대 제 22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1-26
28 2 대 제 2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5
29 2 대 제 2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