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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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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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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7일(토) 10 : 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96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0:00 개의)

□ 경은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96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어제에 이어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임병민입니다.
먼저 3페이지 농공단지 개인공장 오폐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황산과 봉황에 공동 오폐수처리장이 설치되었습니다.
설치년도는 황산은 1989년도, 봉황은 1993년도로 사업비는 국비와 자부담으로 시설한 사업입니다.
처리용량은 120톤과 300톤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별 오폐수처리 현황은 총 5개소 농공단지 중 95개의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오.폐수배출업체는 오수가 55개소, 폐수 5개소로 총 60개소입니다.
오.폐수처리시설은 공동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공장이 24개소, 개별처리가 36개소입니다.
4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는 각 농공단지 입주업체별 오.폐수처리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환경 및 공해배출업소 단속현황입니다.
총 333개 업체중 위반업체를 22개소를 적발하여 조업정지 1개소, 개선명령 13개소, 경고 11개소, 조치이행명령 3개소, 배출부과금은 10건에 2천8백만원, 과태료는 7건에 3백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축산폐수 단속현황입니다.
총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총 4,771개소인데 허가대상이 44개소, 신고대상이 385개소입니다.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규제기업장 시설이 4,342개소입니다.
이중 위반업소 14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2개소, 개선 2개소, 경고처분 10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환경미화원 급여 지급현황입니다.
95년도에 66명에 대해서 9억1천7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지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잔액 5백60만원에 대해서는 불용액 처리로 반납하였습니다.
증감 현황은 95년도에 김명자씨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96년도에 64명을 세웠습니다만 그 내역은 하단에 증감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마을인접 축산농가 이전계획 및 실적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김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답변을 해올렸습니다만 송재구씨와 홍상표씨라는 분의 축사면적이 규제를 받지 않는 규제대상 미만의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지적에 다라서 축분관리시설을 자진해서 옮기도록 각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16페이지 하천수질 보전대책입니다.
만경강과 동진강에 오염도 검사를 매월 실시해서 나온 오염도 현황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하여는 본회의장에서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 대책을 세워서 추진사항을 별도로 수시로 보고를 해올리도록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이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위생쓰레기매립장 주민협약사항 이행실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례회의 보고를 통하여 상세히 보고를 해올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죽산면 복지회관 건립은 농협창고를 보상하기 위
해서 건물 감정실시가 끝난 상태이며, 농협창고 건물철거를 농협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죽산 남초등학교 부지 매입에 대하여는 2억1천3백만원을 집행하여 부지매입이 끄나고 현재 등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립장 인근 10개마을 소득사업비 지원은 금년 예산확보액 4억으로 지금현재 마을에서 공동대표를 선임해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공동대표 위원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매립장 인근 4가구 보상에 관하여도 지금 금년간에 보조가 집행된 사항입니다.
문제점과 대책, 금후계획에 대하여는 기 상세히 보고를 해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96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환경청소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이재희 위원님, 김유옹 위원님, 최병대 위원님, 한재술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희 위원
농공단지나 개인공장의 오.폐수시설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본 오.폐수시설 설계를 확인해본 일이 있습니까?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 이재희 위원
확인을 했는데 현재하고 비교했을 때 시설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까?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현재 공장배출시설 허가를 해주는 것이 설치완료시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반드시 나가서 설계도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현장확인을 반드시 실시합니다.
그래서 설계도로 되어 있으면 시험가동을 해서 폐수나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적합판정을 받아서 정상 가동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도가 우리에게 보전하고 있습니다.

□ 이재희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을지 몰라도 전에 시설된 것은, 지금 설계대로 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폐수가 유출되는 것으로 제가 몇군데를 알고 있는데 그걸 확인했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공장 등을 말씀해 주시면...

□ 이재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느공장 어느공장 지적을 할 필요없이 전체적으로 그런 공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실제로 그런 공장을 같이 확인해 보고...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당초 설계대로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 등록했고, 또 기 몇 년전에 준공이 됐다고 하더라도 (청취불능) 시설이 노후되었다는 등 또는 (청취불능) 잘못해서 정상가동을 안는다는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보다 잘못된 부분, 그 부분은 조금...

□ 이재희 위원
그러니까 기본 설계대로 해놓으면 기계식으로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절대적으로 이 오.폐수가 유출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풍원제지, 육가공 등 제가 몇군데를 다녔는데 전반적으로 시설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그 시설로는 절대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ppm(청취불능)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단속을 하면 걸릴 수밖에 없지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려면 환경청소과장이 어떻게 해야 하나, 잘못된 것은 시설을 다시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 더러운데를 들어가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각 공장에 가던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에 가면 기본설계서가 있어요.
그것을 확인해 보라는 거에요.
그런데 그 확인을 안했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오.폐수 현황만 갖고가서 벌금을 물리네, 조업정지를 시키네 항상 그러면 피해만 주는 것이 되지요.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 이재희 위원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어느 어느공장은 가보니까 말하자면 기본설계를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 설계가 기계식으로 되어있다면 기계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배출을 시켰다든지 이런 것을 적발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 이재희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만경강 오염치수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저희 시하고 전주지방환경관리청하고 공동으로 조사한 사항입니다.

□ 이재희 위원
거기서 BOD측정을 한 것입니까?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예.

□ 이재희 위원
그런데 농업용수를 거기는 생활용수로 안쓰는 것이니까 만경강 제수문 앞이라고 해놓았는데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수치가 몇입니까?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환경기준에 농업용수 8ppm입니다.

□ 이재희 위원
8ppm이면 전부 넘었고만요? 그렇죠?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예, 넘었습니다.

□ 이재희 위원
그럼 이것을 농업용수로 써서는 안되지요?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안된다는 균형이 아니고, 우리 환경기준이 어떤 환경의 목표에서 상수원수나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을 설정해놓고, 안쓴다고 하면 좋겠죠.

□ 이재희 위원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이 기준치가 8ppm이라 생각하면, 여기에 기록된 것은 9.5ppm,11ppm등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인 것은 어느 정도냐면 전부 장화를 신고 논에 가서 일을 해야지 만약에 장화를 안신고 논에가서 일을 하게 되면 피부병으로 해가지고 전부 피부가 벗겨져 버립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적당한 수치를 따져보면 큰 차이가 안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기름이 몇 %나 나오는지 거기가서 바가지나 손으로 떠 보세요.
그것은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물값을 주고 쓴다 이말입니다.
물론 익산보다는 전주 팔복동 쪽에서 방류를 하는 것이 많은데 일단은 전주시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물론 단속은 많이 합니다만, 말하자면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재술 위원
제가 축산폐수 단속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허가대상 44개소, 신고대상 385개소, 규제미만 4,342개소로 총 4,771개소, 그리고 위반내역이 13개소만 되어있고 고발이 2개소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4,771개소의 축산시설에 대해서 몇 %나 잘되었다는 얘기가 됩니까?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4,771개소중에 규제를 받지않는 것이 4,342개소입니다.

□ 한재술 위원
규제를 받든 안받든 축산폐수가 나오는 것은 단속을 해야지요?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 한재술 위원
그래서 총 4,771개소인데 그중에서 비정상적으로 된다는 것이13개소밖에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축산폐수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로 되잖아요.
그러면 환경오염도 안되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 수치밖에 안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 고발대상이 2개소이고 개선이 2개소인데 그러면 고발한 것은 다 개선해버리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죠?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예,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 한재술 위원
수치가 전연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지금 대부분의 규제미만 시설은 퇴비로 쓴다든지 농지에 환원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한재술 위원
민원이 없고 단속을 안해도 축산농가가 잘 따라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단속을 한다는 소문도 없고, 단속하는데 보지도 않고 그랬다 이말입니다.
그러니 단속도 안하지 농가에서는 내버려서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지, 이렇게 해서 행정이되겠냐 이말입니다.
앞으로는 단속을 한다는 소문을 내든지 실지로 단속을 하고 다니든지, 실적이 있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겁니다.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에, 알겠습니다.

□ 한재술 위원
그리고 고발해서 벌과금은 물은 것이 있습니까?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 한재술 위원
그것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전부 검찰에 의해서 벌과금을 징수하거든요.
전부 국고로 갑니다.

□ 한재술 위원
국고로 안들여보내기 위해서 단속을 덜했는지는 몰라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환경오염이 안되고 아무이상이 없는 이웃간에도 못살겠다고 자꾸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사실 옆에서 살면서 단속 권한도 없고 단속하기가 어렵다 이말입니다.
단속소관에서 환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에, 알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대 위원
저는 두가지를 자료요구 했었습니다.
하천수질 보전대책과 위생쓰레기 매립장 주민공약사항 이행실적 내용을 요구했었는데, 우선 환경청소과에서 점검할 수 있는 환경오염 점검장비나 대기나 수질, 소음 등 어떤 장비를 갖다가 어느 정도나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까?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장비를 동원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사항중에는 차량배출가스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 장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 측정기가 있고, 수질은 DO측정기와 PH측정기 이런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 최병대 위원
DO측정기가 뭡니까?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용존산소 공기중에 산소량이 얼마나 녹아있는가 하는 용존산소 측정기입니다.
PH측정기는 수질이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하는 수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 최병대 위원
수질오염 측정장비는 이 두가지입니까?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예.

□ 최병대 위원
다른 장비도 여러 가지 많이 있지요?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수질오염 측정장비는 두가지입니다.

□ 최병대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두가지 장비를 작동할 수 있지요?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예.

□ 최병대 위원
그리고 하천수질 보전대책에 하천하면 꼭 우리 김제 관내 하천이 만경강하고 동진강만 있는 것이 아닌데 만경강과 동진강만 나오더라구요.
원평천도 우리 관내에서는 상당히 큰 하천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만경강이나 동진강보다도 원평천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평천은 수질검사 결과에 포함을 안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저희가 금년에 1,2,3월 3개월간 실험적으로 하천별로 만경강하고 연계된 세 하천, 동진강과 연계된 세 하천별로 수질검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류지점과 하류지점 2개소를 측정지점으로 선정해서 측정해본 결과 상류지점은 축산폐수나 도시하수에 의해서 거의 하수도 역할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들이 (청취불능) 밑에 지점으로 합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만경강과 동진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질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지점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3개월간 하천별로 수질검사한 것은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원평천이 동진강하고 합류합니까?
두월천과 원평천이 합해서 죽산 해창으로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 동진강하고는 강줄기가 다르죠?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동진강으로 들어갑니다.

□ 최병대 위원
동진강하고 마주쳐서 동진강으로 본다고 하지만 월 줄기가 김제 관내를 통과하는 면에서는 두월천하고 원평천을 합해가지고 동진강 입구까지 가면 만경강, 동진강, 원평천 이 세 개의 강으로 구분해서 업무를 관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원평천은 줄기가 동진강에서 흘러나와가지고 우리 김제의 수질문제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만경강은 익산, 전주 구산천에서 흐른다고 하기 때문에 김제 물이 일부만 해당된다 이거에요.
원래 원평천하고 두월천이 합해져서 나가는 그 강이 김제의 본 줄기다 이겁니다.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병대 위원
우리시 관내 지도를 갖다놓고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평천을 갖다가 하천수질 보전대책에 넣어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평천, 두월천, 신평천, 용암천, 구산천, 마강천, 금구천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원평천이 봉황동 두월천과 마주치는 지점, 거기가 물고기가 못산다고 하던데 그 못사는 이유가 주민들 말에 의하면 풍원제지하고 육가공 공장 2개 공장이 있지요.
그런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때문에 강이 다 죽어가서 고기가 죽었다고 그래요.
풍원제지에서 흘러나오는 수질을 점검해본 결과가 있지요?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예.

□ 최병대 위원
그 결과는 어느 정도나 오염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얘기하고 일치가 되면 현지를 나가서 점검해보자는 것이니까 점검한 결과를 알려주세요?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풍원제지 시설에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인식하고 지난번에 불시에 확인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풍원제지는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단속을 해가지고 지금 배출부과금을 거의 1억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최병대 위원
배출부과금 1억원을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지적해가지고...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단속해가지고 부과 했었습니다.

□ 최병대 위원
그 1억원이 우리 지방세입니까?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환경개선특별회계라고 국고입니다.

□ 최병대 위원
국고로 귀속되는 돈이에요?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예.

□ 최병대 위원
배출부과금이 국고입니까?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예.

□ 최병대 위원
지금이라도 나가서 풍원제지 수질오염 문제를 점검해볼 수가 있지요?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병대 위원
그리고 위생쓰레기 매립장 주민협약사항 이행실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6개의 내용을 협약했습니까?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예.

□ 최병대 위원
복지회관 부지매립 및 신축은 협상을 5억원으로 했는데 복지회관 부지매립 및 신축은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죽산면사무소 바로 앞에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면사무소하고 쓰레기매립장하고의 위치는 어느 정도나 떨어져 있습니까?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면사무소와 쓰레기 매립장은 약 1.5km~2km정도 됩니다.

□ 최병대 위원
부지매립을 하면 시 재산으로 동기가 나는 것이죠?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에, 그렇습니다.

□ 최병대 위원
그럼 결국은 임대를 해주어야 되는 이야기가 되네요?
시유지로 해가지고 시에서 주민들한테 임대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들 앞으로 등기를 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시 재산입니다.

□ 최병대 위원
시 재산에서 임대를 해주는데 임대를 언제까지 해줍니까?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복지회관은 임대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도는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복지회관은 임대가 아닙니다.

□ 최병대 위원
시비로만 복지회관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죠?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예.

□ 최병대 위원
복지회관이 우리 관내에도 국비, 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나를 지어놓았는데 사용이 안되고 있어요.
우리 관내의 다른 지역인 성덕이나 공덕, 국.도비를 받아서 지어진 그 지역에 가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고하도록 하세요.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예.

□ 최병대 위원
복지회관은 잘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초등학교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임대로 내줄 것이지요?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무상 임대하도록 그렇게...

□ 최병대 위원
무상 입대를 갖다가 영구로 맺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예.

□ 최병대 위원
몇년 임대로 내주는 것입니까?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도 이 문제가 거론하고 그때 가서 주민들하고 다시 해봐라 하는 사항입니다.

□ 최병대 위원
임대를 쓰레기매립장 진행하는 것을 봐가지고 다시 현장계약을 하든지 그렇다는 말씀이죠?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예.

□ 최병대 위원
인근 10개 마을 소득사업비 10억을 갖다가 논을 사주겠다고 했는데 법적인 근거를 갖다가 대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쓰레기매립장이 생김으로 해서 인근 10개 마을에 그렇게 많이 갑니까?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피해가 많이 갑니다.

□ 최병대 위원
용지 축산폐수 처리장 인근에서 그것을 가동하지 못하게 하면서 앞으로 이런 협상이 또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용지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은 주민들하고 기 협약이 끝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개 마을에 노인정 설치하는 것은 1차적으로 협약이 되었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기타 주민들에게 보상하고 설치해 준다든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용지면에 사는 보상하고 죽산면에 하는 보상을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 금액으로 계산해 보세요.
거의 냄새 정도가 비슷한데 용지면은 얼마입니까?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용지면은 3억입니다.

□ 최병대 위원
죽산면은요?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20억3천만원입니다.

□ 최병대 위원
앞으로 이런 혐오시설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시에서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것이 되는데 꼭 이렇게 끌려가야 됩니까?
1~2억 스포츠시설이나 어느 정도이어야지,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것에 대해서 대폭 수용한 그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인근 4가구 보상, 복지회관 건립, 초등학교 부지매입, 양곡창고를 대폭 수용했는데 10개 마을에 10억원을 들여가지고 답을 구입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시에서 너무나 대폭적으로 수용을 해주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다른곳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더하면 더했지, 과거에 죽산면에서는 그랬는데 우리한테는 수용을 안해주냐 할 때에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앞으로 혐오시설을 해야할 곳이 많은데 공동묘지랄지, 이런데가 혐오시설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수용을 해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근 10개 마을 소득사업비로 답을 구입하는 이 문제는 다시 조정하도록 협상하도록 하세요.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승 위원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로 일반쓰레기 수거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시회때라든가 정기회때 일반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혀 방영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반쓰레기가 무분별하게 하천이나 강 또는 산에 버려진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전수조사 안이 현재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대책으로 세워서 읍.면.동과 공동으로 전체를 수거할 수 있도록 (청취불능)
차량이나 인력을 동원해서 치울 수 있도록 특별 조치하겠습니다.

□ 김재승 위원
지난 2월달에 일반쓰레기 수거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고 감사 지적받은 일이 있지요?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 김재승 위원
지적을 받았으면 조치를 했다는 보고를 했을텐데 뭐라고 했습니까?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쓰레기를 저희가 계속 치우는 문제이고...

□ 김재승 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를 하고난 다음에 조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보고를 했어요.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감사를 실시한 것도 아니고, 시정질문에서 최판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 김재승 위원
감사받은 것도 없습니까?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치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재승 위원
방치된 쓰레기는 즉시 신고해서 조치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습니까? 지금 꽉 찼잖아요?
이상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민종 위원
15페이지를 보면 마을인접 축산농가 이전계획 및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보아서는 우리 행정의 지도에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기준을 두고 있는지,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이분들한테 하나도 제지시킬 이유가 없어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 두분한테 어떠한 각서를 받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이 시설 축산농가 자체가 규제를 받지않는 시설입니다만, 축산분뇨를 보관하는 보관시설이 있거든요.
그 시설이 (청취불능) 많이 개방이 되어 있어서 악취로 인한 문제가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같이 인식하고 자진해서 축사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분뇨 보관시설을 뒤쪽으로 옮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조민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배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자연부락에 현재 30농가입니다.
30농가가 경합되고 있는 농가가 한우와 양돈 7개 농가로 그것을 분리시킨다면 23개 농가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이 안되었다 라고 나와있는 자료가 있는데 곡 시설에 있다고 해서 그 냄새가 거기만 나고 그 시설이 넘어서는 냄새가 안납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강제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착취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진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같이 인식하는 사항입니다.

□ 조민종 위원
그러니가 과장님께서는 사항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이미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떠한 행동조치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많은 농가가 집단적으로 있으니까 어떤 시설대책이 세워져야 하지 않은가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축산과하고 공동으로같이 안을 세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민종 위원
계획을 세워 보세요.
이상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중 위원
오수정화조를 달달이 점검하게 되어 있죠?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총 오수분뇨정화조가 2,274개소인데 분뇨정화조가 2,164개소, 오수가 110개소입니다.

□ 김원중 위원
달달이 점검하고 있습니까?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달달이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기준은...

□ 김원중 위원
공동정화조가 500명 이상은 달달이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용량이 200톤 이상의 오수정화조는 점검관리 규정이 되어있고...

□ 김원중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달달이 점검을 하도록...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6개월에 한번입니다.

□ 김원중 위원
점검한 실적 있습니까?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 김원중 위원
서면으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박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율 위원
아까 최병대 의원님이 금산면의 풍원제지 관계를 얘기했는데 제가 자꾸 (청취불능) 목우촌 관계입니다.
목우촌 관계가 10억이상이라는 세입이 우리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업체는 우리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김제 일원적으로 도움을 주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제일간다는 첨단기술 업체인 목우촌에서 (청취불능) 저번 시정질의에다가 말해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청취불능) 200톤이 다 찼어요.
그것을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목우촌에서 저희들한테 암모니아가스가 유출되어가지고 주민에게 신고가 저희한테 들어왔었습니다.
암모니아가스 유출은 공업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사항입니다.

□ 박종율 위원
1백30만원의 피해 보상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의원들 입으로 나와가지고 나한테 얘기가 되고 몇 분의 의원들이 나보다도 더 잘 알더라구요.
환경청소과장은 어떻게 단속하지 못합니까?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시설 자체가 실제로 배출되는 량에 비해서 엄청나게 시설을 (청취불능)
그래서 폐수로 배출되는 문제가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폐수로 배출되는 것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는 그런 사항은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 박종율 위원
단속도 단속이지만 목우촌 관리 잘하세요.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세입 부분은 제 소관밖이라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종율 위원
(청취불능)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약 10억정도...

□ 박종율 위원
(청취불능)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 김원중 위원
서류가 빠졌습니다.
2톤이상 공동분뇨에 대한 법규가 빠졌습니다. 그 법규도...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원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원 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영원입니다.
저희 산림과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처리 결과외에 4개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결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황은 저희 관내에 가로수가 왕벚나무 외에 5종이 7,441본이 있습니다.
가로화단은 김제역 화단외 40개소에 23,773평방미터가 있으며, 꽃길조성은 코스모스 외 8종으로 18,050평방미터를 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가로수 식재는 메타세콰이아 550주를 죽산면사무소에서부터 수교삼거리까지 식재한 바 있고, 꽃길조성은 칸나 외 1종, 18,050평방미터를 봉황선 화단 외 3개소에 식재한 바 있습니다.
가로변 꽃식재는 메리골드 외에 7종, 72,650주를 식재했습니다.
이것은 동진대교 화단 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성과는 정취감 잇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시민정서를 함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로변 제초작업 현황입니다.
주요 도로변을 국도, 지방도, 시도를 합해서 210km가 되며, 화단은 23,773평방미터입니다.
절개지가 18,7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제초는 화단 년 5회, 주요도로 및 절개지는 3회 정도 했습니다.
작업기간은 96년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5천7백36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고 성과 또는 금후계획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깨끗한 김제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임도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임도는 금산면 선동리 아직동~산수동까지 2.4km, 금구면 선암리 축령고개~영천까지 1.6km해서 4km를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95%공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투자하여 사업하는 것입니다.
추진 실적은 산주 동의서 징취 외 7~8건의 규제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대책으로는 절, 성토면 초류종자 살포로 하여 속성 피복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양묘장 시설작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양묘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구면 오봉리산 133번지에 약 1,5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만. 느티나무 외에 벚나무 두종류로 2,250본이 현재 식재되어 있습니다.
검산동 수도사업소 자리에는 13,705평방미터로써 이것은 평수로 환산했을 때 4,150평 정도 됩니다만. 철쭉 외 6종 32,500본이 현재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신규 양묘장 관계는 다시 (청취불능) 약 5,500평방미터 입니다만 여기는 마가목, 왕벚전나무, 홍단피, 옥잠, 주목 등 해서 10,5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화생산은 금년도에 국화 3,000주를 생산해서 1천3백50만원의 소득을 보았으며, 꽃배추는 1,300주를 생산해서 3백90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고, 총 4,300주에 1천7백40만원의 소득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산 부족으로 사후관리에 지장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과는 양묘중인 묘목의 수익배가로 지방재정 확충 및 예산을 절감하고 시유지내의 토지 이용도 함양하는데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다른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김유옹 위원님, 유두희 위원님, 한재술 위원님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두희 위원
도로변 제초작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절개지를 3회 했다고 했는데 절개지가 뭡니까?

□ 이영원 산림과장
절개지는 도로변 제초작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유두희 위원
주요도로 210km가 추석전에 이야기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영원 산림과장
예, 한번 한 것이 아니고 2차에 걸쳐서 하고 화단은 5차에 걸쳐서 한것입니다.

□ 유두희 위원
도로변 제초작업을 두 번 했다고요?

□ 이영원 산림과장
예.

□ 유두희 위원
언제 언제입니까?

□ 이영원 산림과장
1차는 96년 2월 7일에서 2월 14일까지 금산사에서 전주로 넘어가는 도로에 벚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불을 놓으면 나무가 전부 고사하기 때문에 제초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차는 4월 24일날 전군선 벚꽃잔치에 따른 가로변 정비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고, 3차는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30일간 국도 23호선 9개 노선에 702호선, 711호선, 712호선, 714호선, 716호선 거기를 전부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1호, 26호, 29호선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도로 8km와 화단 23,773평방미터, 절개지를 한 바가 있고, 4차는 9월 20일날 20일간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 유두희 위원
한가지말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석전에 각 로변제초작업을 하는데 잘 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 이영원 산림과장
그것은 그전에 의회 감사때도 지적을 해서 앞으로는 더 노력해서 하려고 합니다만, 제작년도까지는 읍.면에서 하고 작년도 추석때부터는 여기에서 작업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청취불능)
그래서 5천7백36만원을 계산해본다면 평방미터당 46원 꼴로밖에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방도는 1m20, 국도는 1m50으로 한다고 하는데 넓이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좁은데가 있고 넓은데가 있습니다.
화율선 같은데가 약 5m (청취불능) 소홀히 된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두희 위원
물론 지사오는데만 5m하고 지사 안오는데는 도로가 아닙니까? 깨끗해서는 안됩니까?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형직적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모두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보셔서 알지만 로변제초작업이 정말 형식적입니다.
30cm정도 깎고 옆에 풀 한포기 있으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런것들의 한가지 사업을 심도있고 세심하게 잘 하셔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 이영원 산림과장
시정해서 내년도부터는 읍.면.동에 배정을 하고보면 약 한번 작업하는데 30~4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쨌든 내년도부터는 시정해서 읍.면.동에 배정을 해가지고 철저히 작업을 하도록 감독과 지도를 하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돌참나무의 오일효나 열효과에 대한 연구 논문으로 인해서 전북대학교 농과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신 적이 있지요?

□ 이영원 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래서 앞에 계시는 강영식 사회산업국장님께서도 자랑스럽고 저희 의원님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소나무가 우리 인류에게 특히, 우리 한국인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영원 산림과장
소나무는 절대적으로 한국인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이익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죠?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벌목을 하게되면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벌목을 할 때는 신고를 어떻게 해야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합니까?

□ 이영원 산림과장
벌목 (청취불능) 5입방 미만이면 신고처리를 하고, 5입방 이상되는 것은 허가처리를 하되, 기간은 5입방미만까지의 신고는 5일간, 5입방이상 허가는 7일간입니다.

□ 정영환 위원
본인일 때가 그렇죠?

□ 이영원 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남이 불법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이영원 산림과장
불법으로 했을 때는 현지조사를 해서 사법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복죽동 개미산에 불법으로 벌목을 해서 10월달에 신고한 사항이 있지요?
보고 받은일이 있어요? 없어요?

□ 이영원 산림과장
보고를 못받았는데요?

□ 정영환 위원
산림보호계장 앞으로 나오세요.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상천 산림보호계장
제가 11월 4일자로 무주에서 김제시청에서 왔기 때문에...

□ 정영환 위원
아니죠? 여기 산림과 직원 있어요? 없어요?
계시면 앞으로 나오세요?
복죽동에 소나무 벌목한 것 조사하러 왔어요? 안왔어요?

□ 이영원 산림과장
위치를 잘 확인하지 못하는데...

□ 정영환 위원
죽산 수교나가는 쪽 말입니다.

□ 김상천 산림보호계장
어떤분이 말씀하셨는지는 몰라도 제가 나간 일은 없습니다.

□ 정영환 위원
산림보호계장이 11월 4일날 오셨어요?

□ 김상천 산림보호계장
예.

□ 정영환 위원
그런데 이 신고가 10월달에 돼가지고 처음에 신고를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해서 산주가 국립진흥원으로 연락을 했더니, 국립진흥원에서 하청업자한테 연락을 하니까 그때야 산림보호계장이 직원을 시켜서 현지조사를 시켰다고 했는데 그래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

□ 김상천 산림보호계장
예, 진흥원하고 먼저 된다라는 것은 어떤 토지 변경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따른 것 같은데...

□ 정영환 위원
측량 때문에 거기를 소나무 22그루를 산주의 허락도 없이 벌목을 해놓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산주가 산림보호계에 전화를 하니까 받는둥 마는둥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국립진흥원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산림보호계 직원이 시켜서 했는지 그 벌목업자가 돈 20만원과 편지를 써서 산주집 토방에 갖다놓아가지고 지금 그대로 그 돈이 있어요.

□ 김상천 산림보호계장
측량하기 위해서 (청취불능) 하면서 일어난 사항인가 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오늘중으로 현지를 조사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런데 산림보호계장이 연락을 받고 사법처리할 사항을 갖다가 신고한 산주에게 한달 정도로 통보 한마디하는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상천 산림보호계장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 정영환 위원
지방공무원 조례 준칙 제3조를 보니까 책임완수에 공무원은 시민전체의 봉사자로써 직무를 민주주의적이고 능률적으로 (청취불능) 책무과 성밀의 맡은 바 책임을 다 완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산림보호계장은 이것을 했어요?

□ 김상천 산림보호계장
제가 무주에서 김제로 11월 4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간의 내용은 실무자한테 보고도 안받고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있다면 철저히 단속을 하고 의원님의 불편을 두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계장님, 11월 4일자로 오셨습니까?

□ 김상천 산림보호계장
예.

□ 경은천 위원장
업무전반에 걸쳐서 인수인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장님께서 인수인계를 잘못하셨고만요? 11월 4일자로 오신 것만 강조를 하시고 계장님께서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안하십니까?

□ 김상천 산림보호계장
그것은 현지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 경은천 위원장
오늘이라도 현지를 가서 확인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은 안하시고 왜 변명만 하세요.

□ 이영원 산림과장
죄송합니다. 과에서 일어난 것은 어디까지나 총 책임을 짓는 것은 과장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짓고 오늘중으로 현지를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과장님이 책임짓고 전반에 대하여 규명하세요.

□ 이영원 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이 정읍 내장산 세미나를 갔을 때 시간이 나서 등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김남북 계장님 여기 계시고, 오석호 의원님이 안나오셨는데 거기 산에 올라가니까 소나무를 한 그루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오석호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나라의 소나무가 자꾸 없어져서 문제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도 사법처리 하나 하지 않고 과장한테 보고도 않는 그런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 이영원 산림과장
여러 가지 보고는 잘되는데 그것은 안들어온 것 같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리고 벌목업자한테 시켜가지고 산주한테 돈 20만원을 갖다가 마루에 던져놓고 가요?
여기까지 그 처리를 명확히 해주시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봉황동 꽃길조성 1,300m, 6백38만7천원을 금년도에 들어서 실적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앞에 계시는 김진국 의원님, 본의원이 95년도에 도로로 사용하셔야지 그런 꽃길조성을 가꾸다 보니까 시에서도, 관련된 부서에서도 거기 도로를 물론 예산도 없어서 그러겠지만 첫째는 예산을 안들여서 도로로 할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는 하지 마라고 했고, 97년도에도 기 96년도에 했으니까 하지 마라고 제가 분명히 해서, 만약에 도로가 난다면 제방위에 뒷편은 농사를 지으니까 앞쪽으로 해서 단풍나무와 왕버들나무를 심어서 전군간 도로처럼 맑고 쾌적한 그런 도로를 만들어주십사 하고 했는데 이렇게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97년도에 또 할 요량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농촌도로는 당초 도로로 사용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까?

□ 이영원 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건설부서에서 당초에 땅을 사놓아가지고 잡초가 우거지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을 안하려고 하지 할려고 하는 과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보니까 식재가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전주시민도 많이 와서 사진도 찍고, 오고가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해서 금년도에도 해봤습니다만 97년도에는 4차선 도로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 식재관계만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경찰서에서 봉황선 꽃길조성길 때문에, 나무 때문에 교통사고 난 것 연락 받았어요? 못받았어요?

□ 이영원 산림과장
못받았습니다.

□ 정영환 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우리 시비가 6백38만7천원이 들어갔습니다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어가지고 차량손실이나 인명피해를 감안했을 때 상당한 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민이 영출한 돈도 우리 재산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한번 명확하게 제고를 해 보십시오?

□ 이영원 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민종 위원
7페이지, 가로환경 조성사업에서 가로수 식재한 메타세콰이아 이 나무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원 산림과장
메타세콰이아는 당초에 열대지방에서 (청취불능) 유럽지역으로 뻗어서 유럽지역에는 특히나 구라파쪽으로 지속적으로...

□ 조민종 위원
그런 말씀은 마시고, 쉽게 말해서 이것이 장기수냐 단기수냐, 키는 성장하면 얼마나 크냐, 그리고 뿌리깊이는 얼마나 들어가며, 잎은 침엽수냐 활엽수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은천 위원장
조민종 의원님, 서류로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 이영원 산림과장
나무크는 성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약 1m 4~50까지 크며 뻗어갑니다.
그리고 (청취불능) 많이 크는 나무가 되겠고, 또 잎은 낙엽수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반드시 잎이 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민종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아까 정영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감사드립니다만 이 지역이 죽산면사무소에서 수교삼거리까지는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도 가장 많이 타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 나무가 상당히 키가 크는 나무고만요?

□ 이영원 산림과장
예.

□ 조민종 위원
뿌리는 약하고...

□ 이영원 산림과장
뿌리는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 조민종 위원
교통 장애로 인해서 지난번에 가로수 없앤 것 생각안나십니까?

□ 이영원 산림과장
생각납니다.

□ 조민종 위원
이 나무가 과연 그 자리에 심어져야 하는 나무인가? 아니면 우리가 벚꽃나무라든지 장기수로,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과장님 말씀대로 쾌적한 도로를 형성하는데 적합한 나무가 있는데도 (청취불능) 양쪽에는 답입니다..

□ 이영원 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로수는 심은 이유는 거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가로수라는 것은 가로수 하나로만 생각해서는 안되고 이것은 방풍방미 이런 역할을 전부 하고, 또 나무에서는...

□ 경은천 위원장
과장님, 결론만 말씀하세요.

□ 이영원 산림과장
그래서 이 가로수를 심은 것이고, 또 다 베어낸 것은 그때는 80년때까지만 하더라도 차가 많이 달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차가 많아가지고 가로수를 쳐서 사고가 나는 확률이 통계로 보면 1/1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면민들도 그런 요구를 하고 면에서도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로수 심는것도 더 심도있게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 조민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이 나무가 그 지역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재술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임도공사 계약이나 착공 이것은 임협에서 하는 것입니까?

□ 이영원 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 한재술 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이영원 산림과장
임도사업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주고,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게되어 사업을 착수합니다.

□ 한재술 위원
자료를 보면 96년 7월 16일에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준공이 안되었고만요?

□ 이영원 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 한재술 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이영원 산림과장
동의를 꼭 요하는 외지 산주가 33명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서울에 (청취불능), 또 동의를 받다보면 사업하기가 지난하기 때문에 동의를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투입되는 땅값만을 또 국가에서 보상해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한재술 위원
지금 현재까지 구간별로 군데군데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마무리가 안된 것입니까?

□ 이영원 산림과장
전문적으로 다 되었는데 콘크리트 날개벽 판단은 못한 것입니다.

□ 한재술 위원
그러면 다 된것입니까?

□ 이영원 산림과장
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한재술 위원
날씨가 추워도 남은 잔여기간에 완공을 할 수가 있어요?

□ 이영원 산림과장
예.

□ 한재술 위원
그러면 지적하고 싶은데 7월 16일날 계약 착공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늦은 것이 아닌가, 그 안에 앞당겨서 해가지고 일찍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가 그것을 지적하고, 또 금년에는 암도계획이 있지요?

□ 이영원 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 한재술 위원
그것 역시도 일찍 착공을 해가지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일찍 마무리지면 반대하는 산주가 있더라도 충분히 설득을 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금년에는 바른 시일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원 산림과장
꼭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한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요지만을 질문하시고, 또 답변하실 때 과장님들은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서론, 본론, 과정까지 장황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결과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나종훈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결과와 고용촉진훈련사업 외 3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96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결과 사항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훈련계획 인원이 326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훈련예산은 2억1천5백만원으로 예산이 국비와 농특세로 나눠지는데 국비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실업자 비진학청소년과 저소득층주부, 고령자, 무직청소년 등으로 대상이 되겠고, 농특세 고용촉진 훈련대상자는 영세농어민으로서 경지소유 면적이 1ha 미만의 영세농어가 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당해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고용촉진 훈련생 위탁을 372명을 입소했는데 실적은 348명이 수료했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사업비 2억1천5백만원 중 집행액은 1억7천5백만원이고, 잔여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이것은 반납했습니다.
반환사유는 고용촉진 훈련사업의 예산은 국비와 농특세의 비율이 3:7정도로 이원화되어 편성되었고, 농특세는 영세농어민만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고용촉진 훈련대상자 신청내역을 보면 총 신청자 545명중 국비 신청자는 257명이고, 농특세는 288명으로 농특세 훈련대상자보다는 국비 훈련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예산편성과는 정반대 현상을 보였습니다.
또한 미입소자 및 중도 탈락자 58명 중 농특세 훈련대상자 46명과 국비훈련대상자 12명이 발생하여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게 되어 4천만원이 반납된 것인데 이건에 대해서는 이것을 제한없이 같이 훈련을 받도록 하자 또는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반영하자 하는 것을 누차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석유.가스판매업소 단속현황입니다.
석유판매업소는 저희 시에 74개가 있고, 가스판매업소는 28개소가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주유소 불법행위 단속을 7월과 11월에 2회 실시했는데 그 내용은 주유기 사용공차 초과 여부와 최고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1차 7월달에는 27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2차인 11월달은 29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주유기 유효기간 만료검사를 27개소 142대에 대해서 했습니다.
주유소 주유기 유효기간 만료검사기간 2년동안입니다.
다음 석유류 품질검사는 한국품질검사소 광주지소에서 금년도에 20회, 127건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고, 여기에 따라서 경고조치 1개소를 했고, 허가 취소가 2개소인데 이것은 6개월동안 사업개시를 해야되는데 사업개시를 안했기 때문에 이와같은 허가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단속내용은 안전사고 예방시설 및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단속을 했고, 가스충전소가 현재 저희시에 4개업소입니다만, 이것을 분기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판매업소 단속은 24개소 인데 2회에 걸쳐서 모두 끝냈습니다.
다음은 백구 이재희 의원님께서 공장설립 승인내역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1년동안 42개소의 기업이 새로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일반 공장허가가 27개소, 창업이 18개소로 총 38개소라 인가가 나갔고, 금년도에는 일반공장 허가가 17개소, 창업이 11개소로 11월말 현재 32개소의 공장 허가가 나갔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 및 지원내역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조성 목표액은 99년도까지 총 20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기금조성 확보액은 8억입니다.
그래서 4억이 기 확보되었고 금년에 4억이 확보되어 총 8억이 확보되었는데, 지금활용은 정기예탁을 해서 상업은행에 년 11%의 이자를 받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추천사항을 말씀드리면 융자액은 기 융자가 18개 업체에 12억이고, 금년도에 45개업체에 대해서 24억을 융자해서 총 36억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융자조건은 년 이율이 11%입니다만 시비 보조가 3%, 업체부담은 8%가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1년, 융자한도는 업체당 1억원 이내로 하셨습니다.
업체 선정은 유망 중소기업, 농공단지 입주업체,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 큰 업체로 선정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업체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까지 매년 4억원씩 20억원을 추가 재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내년도 계획에서는 융자 규모를 12억원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융자는 3배인 36억원으로 융자대상 업종은 기업인 협의회에 가입한 146개 업체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융자 협약은 상업은행 김제지점으로 예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고나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황형묵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이재희 위원님, 최병대 위원님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희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물류센터나 창고 허가는 안내줍니까?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물류센터 소관은 교통행정과인데 95년도부터 저희 시장님이 우리 관내에 물류센터를 할 장소 여건이 되는가를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95년도에 두어차례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위치로써는 호남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 이재희 위원
거기에서 취급을 합니까? 안합니까?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 이재희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예.

□ 이재희 위원
그러면 각종 공장만...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공장만 저희과 소관입니다.

□ 이재희 위원
공장만 합니까? 물류센터는 교통행정과 소관이구요?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예.

□ 이재희 위원
그러면 주유소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소관입니다.

□ 이재희 위원
주유소 허가를 내줄 때 기반조성설계비나 이런 것을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 내주지요?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주유소 허가가 들어왔을 때에는 관계 실무자 회의를 불러서...

□ 이재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주유소가 신설로 하는데 대부분 세차기를 놓습니다.
세차기를 놓는데 오.폐수시설같은 것이 기반시설 설계에 들어오지요?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허가관계는 세차시설까지는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별도로 세차시설은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 이재희 위원
같이 허가를 안맞구요?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같이 한꺼번에...

□ 이재희 위원
그러면 위험물 시설만 해서 들어온다 이말입니까?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예.

□ 이재희 위원
그러면 각 실.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공장허가를 내주는데 허가가 들어왔을 때 관계된 부서를 전부 불러서 협의를 해서 인.허가를 내주는데 나중에 준공검사 처리를 할 때는 준공검사 처리를 해줄 때 다시 실.과별 확인을 받습니까?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각 실.과의 확인을 안받고 건축이면 건축, 농지전용이면 농지계, 핵당과에서 완료가 되었는가 그것을...

□ 이재희 위원
완료가 되었는가는 당연히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허가가 나가야지요?
그러면 그 협의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지금 나간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공장이 설치가 되었으면 오.폐수 시설이나 기반조성이나 조경, 이런 것이 규격에 맞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다 되어있을 때 허가가 나가야지요?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 이재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미비한 상태에서 허가가 나간적이 없습니까?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희 위원
없어요?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예.

□ 이재희 위원
지역경제과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토목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 이재희 위원
그분이 가서 확인합니까?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창업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 직원이 있는데 당초의 허가 요건이 모두 갖춰졌는가 보고 저희가 확인합니다.

□ 이재희 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몇 군데를 제가 지적할 테니까 지적하는데를 말하자면, 처음에 허가 신청할 때 들어왔던 기반설계, 폐수처리장이 있으면 폐수처리장 설계까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죠?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예.

□ 이재희 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공장 몇 개를 제가 찍겠습니다.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재희 위원
백구 현대자동차 부품, 만경 장신리 비료질소화합물제조업 이것은 농협에서 하는 것이죠?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농협에서 유기질 비료한다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 이재희 위원
용지면 용암리 장쥬제조업 미미식품은 된장, 청국장을 만드는 곳입니까? 용지면 와룡리 청우산업 레미콘, 여기까지 기본설계 등 가져와 보세요.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중 위원
자료 요구를 냈습니다만, 자료가 도착을 안했는데 이래도 감사를 해야됩니까?
실적에 대해서 가스충전소나 석유판매업소 실적이 있으면 실적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도착을 않고 있습니다.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명세는 없습니다만 경고 조치한 사항...

□ 김원중 위원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단속결과에 대한 실적을 요구했으면 제출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3월, 6월, 9월달에 단속했다고 현황만 나왔는데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자료 제출요구를 받으셨습니까?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전 업소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할려면 전체 업소의 자료요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 김원중 위원
자료를 체줄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됐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의원님이 감사자료를 요청하셨으면 방대한 자료라도 제출해 주셔야지요. 앞으로는 주의하세요.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김원중 위원
대구 가스폭발사고 난 것을 알고 계시죠?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원중 위원
우아동 가스폭발사고로 피해가 많은 것 알고 계시죠?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김원중 위원
그런데 익산을 가다보면 위험시설은 탱크가 7개정도 있는데 옆에는 학교까지 있고 학생이 3.000명 정도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폭발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설치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폭발한 위험성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위험은 없지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원중 위원
다른데를 가보면 온도를 안되게끔 사주던가 지하로 들어가야지, 왜 지상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익산이나 다른 충전소를 가보면 전부 지하에 매설을 해가지고 폭발시에도 탄력이 없게끔 시설을 했는데 왜 돌출이 되어 있습니까?
익산에서 탱크하나가 터져가지고 난리난 것 아시죠?
탱크 7개가 있습니다.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을 설치해주는 기준에 적합한 사항에서 해주는 것이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 김원중 위원
단속을 달달이 나가서 해야지 3월, 6월, 9월만 합니까?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분기마다 한번씩 하도록 법규가 되어 있는데 물론 단속을 매달해도 좋고 매일해도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체가 부담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의 기준대로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 김원중 위원
분기별로 하게끔 되어 있는 법규가 있습니까?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 김원중 위원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 김원중 위원
달달이 다니면서 가스가 누출되는가 안되는가 해가지고 김제에 피해가 없게 만들어야지...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행정규제를 하고 업체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정책반이 나가있는데 법규에 규정된 것을 저희들이 매달에 한 번 한다든지,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든지 하는 것 이것도 사실상 걸리게 됩니다.

□ 김원중 위원
법규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달달이 나가서 단속해서...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중 위원
탱크가 7개나 있는데 몇 개나 차 있습니까?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김원중 위원
담당과장님이 몇 개나 차있는지도 모르고 탱크만 7개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수시 변동되고 그러는데...

□ 김원중 위원
그러니가 수시로 나가서 탱크가 몇 개나 차 있는가 확인을 하셔야지요?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전에는 직원이 갔는데 이번에 제가 특별히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중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김제의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불미한 사고가 김제에서 안나오게끔 단속을 미리 철저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큰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중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형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형묵 위원
주로 석유판매업소는 일정한 시설 규모를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안전에는 염려를 놓아도 된다고 보는데 가스충전소는 역시 어느정도 위험단속 또는 규격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가스판매업소가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스판매업소 허가를 낼 때 인근 민가에서 몇 m정도 되어야 합니까?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21m만 떨어지면 됩니다.

□ 황형묵 위원
보관 창고가요?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예.

□ 황형묵 위원
민가에서 21m만 떨어지면 돼요?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이웃 토지로부터 21m만 되면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 황형묵 위원
민가로부터...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민가로부터 얼마나 떨어져야 한다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 황형묵 위원
규정이 없습니까?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예.

□ 황형묵 위원
저장 창곤데요?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 황형묵 위원
위험물인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21m이내에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 황형묵 위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만, 부락 한 중간에 가스창고가 있는데도 있습니다.
서울에선가 어디에선가 길거리에서 차량으로 수송할 때 받쳐놓고 가스를 교체하는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담뱃불 붙이다가 터진 실례가 있지요?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 황형묵 위원
그리고 가스 취급하는 사람들이, 배달오는 사람들이 안전관리 자격증이 있습니까?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한꺼번에 가스 운반차량에 2,000km이상을 할 때에는 자격있는 사람이 동승해서 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관내는 대개 1톤 미만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이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황형묵 위원
LPG가스 말하자면, 저장창고는 민가로부터 21m 이상 떨어지면 된다는 이거죠?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창고로부터 이웃토지가 21m만 떨어지면 됩니다.

□ 황형묵 위원
토지가 아니고 민가요?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민가에 대한 일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 황형묵 위원
민가에 대해서 일정한 규정이 없고, 토지요?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예.

□ 황형묵 위원
어디가 그렇습니까?
21m이내는 전부 동의서를 받아야 되지요?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황형묵 위원
그러면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 황형묵 위원
이상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훈 위원
상설시장 현대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과장님과 같이 현지답사를 갔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합니다.
2페이지 하단을 보면 07년도 본예산 3.9억원이 9백3억원이라는 얘기입니까? 9천3백억원이라는 얘기입니까?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9억3천만원입니다.

□ 박훈 위원
9억3천만원인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지하2층, 지상5층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상가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진입로가 안된다면 거기에 누가 입주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때 사자탑에서부터 현대화 상설시장 시설하는데까지, 4차선까지 확장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현지를 도시과장과 같이 갔을 때, 그때 이야기는 그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더라구요.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3페이지를 보시면, 오석호 의원님께서 상설시장 현대화 계획에 따른 주위도로망 형성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종래에는 저희들이 사자탑에서 이명철 외과까지 노선을 확장해서 버스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상설시장 추진위원님들과 수차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의견을 교환했더니 그분들 의견이 연장도 길고 여러 가지 장애물도 많으니까 이것을 성산아래쪽 도로에서부터 박약국까지만 손보면 될 것 아니냐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3페이지에 나와 잇는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을 하는데 사실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1차 도시계획에 반영시켜서 여기에 있는 꼭 몇 가지 장애를 제거해가지고 시내버스만큼은 상설시장을 경유해서 가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 박훈 위원
그 때 과장님이랑 직접 갔다와서 협의한 사항이지만 읍파 앞의 도로가 굉장히 좁아가지고 주차한 차량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지체되었습니다만, 그 앞에 있는 상가도 이왕이면 같이 매입해서 의논할 수 있도록 그 때 우리가 같이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예.

□ 박훈 위원
그런데 그때 얘기한 백년가구집이나 승리가방집을 가서 물어보았더니 1차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될 수 있는대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완벽하게 거기를 매입해서 종합시장이 지어져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상실시장 부지에 편입이 안된 분들을 화합을 가져가지고 우리 계획을 설명드리고 그분들의 의향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우리가 감정가격으로만 팔겠다 하면 문제가 간단히 끝나는데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시장 현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 측에서 토지를 매각하고 우리 상설시장에 들어오겠다 하면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 박훈 위원
그분들하고 매각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우리가 추상적으로 감정가격으로는 그 사람들이 매각을 안할 것이다, 그래서 매입할 수 없다라고 생각만 할뿐이지 실은 그 사람들과 협의가 안되었지 않냐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공청회에 참여하도록, 그분들한테 홍보 협의하여 날짜, 장소를 잡아서, 즉 말하자면 일일이 확인전화를 해서 언제 공청회를 하니까 그날 나와주시오 하는 공문서를 받았다는 확인전화라도 받도록 해가지고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추진현황을 기록해가지고 충분히 협의한 것을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세요.
상설시장이 생긴 이래부터 지금가지 진입도로를 정리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나중에 상설시장이 되었다고해도 이것도 보장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것도 단속을 하면서 확실하게 김제시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종합상설시장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미비한 점이 있어요. 제 말 알겠습니까?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 박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부탁드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은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0 산회)
□ 참석 의원 21명
경은천, 김종성, 김재승, 이용현, 임철환, 황형묵, 이재희, 김유옹, 최병대, 오경식, 강병문, 유두희, 한재술, 박종율, 김진국, 김원중, 정영환, 최판동, 박훈, 오석호, 조민종
□ 참석공무원 8명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산림과장 이영원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외 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22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28
2 2 대 제 22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0
3 2 대 제 22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21
4 2 대 제 2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9
5 2 대 제 2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8
6 2 대 제 22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04
7 2 대 제 2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7
8 2 대 제 22 회 제 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0
9 2 대 제 2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02
10 2 대 제 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6
11 2 대 제 22 회 제 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9
12 2 대 제 2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30
13 2 대 제 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4
14 2 대 제 22 회 제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7
15 2 대 제 2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9
16 2 대 제 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3
17 2 대 제 22 회 제 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6
18 2 대 제 2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8
19 2 대 제 22 회 제 2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3
20 2 대 제 22 회 제 2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3
21 2 대 제 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2
22 2 대 제 2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7
23 2 대 제 22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05-21
24 2 대 제 22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3
25 2 대 제 22 회 제 1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3
26 2 대 제 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1-26
27 2 대 제 22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1-26
28 2 대 제 2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5
29 2 대 제 2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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