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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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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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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9일(월) 10 : 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96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0:00 개의)

□ 경은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12월 9일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안과 상충된 내용의 허가건을 먼저 심의하고자 기획예산담당관실 법무계, 농업진흥과, 도시과, 주택과 등 4개과를 소집하였으니 먼저 심의 l처리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은택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입니다.
김제시 준농림지역안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 재정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준농림지역안의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는 사실상 입법예고가 96년 1월 15일에서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고, 조례규칙 심의를 금년 2월 16일에 조례규칙 심의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년 내용을 가지고 도에 예정보고를 5월 6일날 해가지고 도에서 재의요구 지시가 96년 5월 20일에 있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재의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의 요구를 한 결과 부결이 되어가지고 다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금년 8월 28일에 했고 또 9월 10일에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을 해가지고 제19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17일에 수정 의결을 한 바 있는데 조례안 이송을 저희가 9월 18일에 이송을 받았습니다.
이송을 받으면 도에다 예정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에 도에다가 예정보고를 하면 도에서 그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저희한테 전언으로 통지를 해주는데 10월 4일날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날 이 내용을 가지고 문화공보실에다가 조례 공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 공포는 시보를 발행할 때 공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매월 1회 정도 시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를 11월 1일에 시보를 발행하게 됨으로해서 9월 17일날 의결이 되었으면 20일 이내에 공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11월 1일에 시보가 발행함으로 해서 20일을 경과하게 된 그런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금년 5월 20일에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에는 게시판에 게시를 하면 조례로써 공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시보를 발행해가지고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서 시보를 그때그때 필요한 때에 발행을 해야되는데 그 동안에는 관례로 1회에 한번씩 발행하다 보니까 이런 모순점이 생겨서 20일을 경과한 사례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조례 제정한 절차,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주택과 소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항 주태과장
주택과장 송기항입니다.
홍사동 산 8-29번지 나종남씨 건축허가건은 처리 일정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접수는 95년도 10월 16일날 접수해가지고 95년도 10월 6일날 1회 방문처리 업무협의를 해서 관련부서에 통지를 했고, 이에 따라서 95년 10월 10일날 농지전용 협의가 가능하다고 저희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95년 10월 11일날 허가가 나가 있고, 96년도 8월 28일날 착공신고가 돼서 현재 공정은 65%를 낸 공사중에 있고, 골조공사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지난번의 행정감사에서 내용은 잘 못들었지만, 여기에서 문제점이 되는 96년도 10월 15일날 당초 농지전용면적 1,012평방미터를 1,007평방미터로 5㎡를 감소한 농지전용 허가면적 변경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조례와 관계없이 95년도 10월달에 행정행위가 다 이루어진 행위로 해서 그에 따른 부지정리를 하다보니까 당초 면적보다 5㎡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농지전용 허가변경 절차만 올해 10월 15일날 이루어진 것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기존허가는 95년 10월 16일날 접수가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 송기항 주택과장
16일날 접수가 되어서 허가는 작년 10월 11일날 났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여기 건축허가 접수일이 10월 16일이고 건축허가가 10월 11일날 나고, 그러면 오히려 건축허가가 먼저 났네요?

□ 송기항 주택과장
앞의 참고자료를 갑자기 만들다 보니까 1자가 더 들어갔어요.
동해 6일날 접수를 해가지고 동일날 1회방문처리가 되었는데 (청취불능)

□ 경은천 위원장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금산면 청도리 289-2번지 일반유흥음식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항 주택과장
그것은 우리 주택과하고는 무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모악산관리사무소에서 자연공원법으로 해서 공원 (청취불능) 으로 얻어가지고 농지전용 절차만 밟아가지고 처리한 건입니다.
저희과에는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설명을 못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경은천 위원장
모악산관리사무소에서 해야하는고만요?

□ 송기항 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희 위원
허가가 말하자면, 95년도에 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때 착공을 안하고 그 다음 96년도에 변경신청을 할 때 그 허가로 (청취불능)

□ 송기항 주택과장
무엇이든 허가를 하면 허가 시점부터 원인이 발행되는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올해 8월달에 착공을 해서 현재까지는 65% 내부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부지정리를 하다보니까 부지정리에서 제대로 면적이 나오다보니까 농지전용 변경자체가 이루어진 것이지...

□ 이재희 위원
95년도에는 착공은 안했잖아요?

□ 송기항 주택과장
95년도에는 안했죠.

□ 이재희 위원
그러니까 변경 신청이 들어올 때는 올 기존법에 의해서 숙박업소 조례안을 참고해가지고 허가를 내줘야 한다 이겁니다.

□ 송기항 주택과장
모든 법이 우리가 제정할 때 이미 행정에 이루어진 행위에 (청취불능) 착공은 어떤 과정에서 내가 공사를 시작하려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이지 행정행위는 아닙니다.

□ 이재희 위원
(청취불능) 것은 그때도 법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현행법이지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경 신청이 들어왔으면 지금 현행법을 이용해야지요?

□ 경은천 위원장
이위원, 조금 야해해 주시고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 이재희 위원
그럼 뭐하러 질의를 하라고 합니까?

□ 경은천 위원장
아니죠. 이것은 허가가 95년도에 이미 나갔기 때문에...

□ 이재희 위원
이야기 도중에 양해를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 경은천 위원장
질의를 양해해 주시라 그 얘기입니다.
왜그러냐면,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위원님 말씀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허가절차를 보니까 하자가 없어요.
그런 질의를 해서 뭐합니까?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 이재희 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경은천 위원장
그러니까 별도로 주택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농업진흥과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식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강영식입니다.
저희 농업진흥과장이 연가를 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숙박시설 농지전용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그 당시 상세히 보고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지전용이 협의회에서 정하기를 95년 10월 10일날, 1,012평방미터로 들어와서 협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면적이 줄었습니다.
96년 10월 15일날 1,012평방미터를 1,007평방미터로 면적이 줄어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 협의요청이 다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허가 당초에 농지전용 협의를 맡은 면적은 위치가 틀렸던 것을, 도로가 똑같이 균형을 맞춰서 전용허가 한 협의요청이 왔는데 그 면적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청취불능) 따라 줄었고, 조성할 때에도 당초에는 3백5만1백60원 했던 것을 변경하는 시점의 지가상승으로 해서 오히려 12만5천9백30원을 더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써는 주택과에서 협의요청이 와서 협의를 하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협의를 해준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 경은천 위원장
그럼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왜 여기에다는 96년 10월 15일날 1,007평방미터를 숙박시설 형태변경, 이 내용을 처음부터 당초면적 그리고 후 면적으로 해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착오가 없지요.

□ 강영식 사회산업국장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 못해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경은천 위원장
왜 감사하는데 지장을 주게 만듭니까?

□ 강영식 사회산업국장
그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경은천 위원장
그리고 금산 청도리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식 사회산업국장
금산 청도리는 공원지역으로서 관리사무소 소관이고 저희 농지과 소관은 아닙니다.

□ 김종성 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 강영식 사회산업국장
금산면 청도리 289-2번지 전입니다.
허가면적은 1,643평방미터이고, 일반 음식점으로 나가는데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관리사무실에서 합니다.

□ 경은천 위원장
그러면 뭐하러 모악산관리사무소 업무를 여기에 프린트해서 자료로 제출합니까?

□ 강영식 사회산업국장
협의는 저희 농지과에서 하는데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허가자체는 모악산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 김종성 위원
그러면 관리소장을 들어오시라고 하고...

□ 경은천 위원장
관리소장 오셨어요?

□ 김종성 위원
국장님이 관리사무소 소관이다로 말씀하시는 것은...

□ 강영식 사회산업국장
거기서 허가자체를 하는데 우리가 협의를 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종성 위원
말이 안되고, 법 해석도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나오셔가지고 하셨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 마지막에 못을 막아 놓았어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0월 4일 이후에 나간 농지전용 불법사유는 전부 이 법이에요.
시 조례를 보면 제12조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을 공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고에 게재토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마지막 부분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어요.
전부 불법이에요.
9월 17일날 단행해가지고 10울 4일날 공포했으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어야지 시보에, 시보가 문화공보실에 등록된 언론매체입니까?
(청취불능) 유기적으로 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홍보, 주민들한테 알리는 역할밖에 못하잖아요?
10월 4일 이후에 나간 농지전용 전부 불법입니다.
그리고 금산사 관리사무소에다가 이것을 자꾸 책임전가를 하시는데 그것은 말도 안되지요?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농지전용 부서는 금산사 관리사무소에서 여기로 협의요청을 했을 때 여기에서 결정해주지 않았습니까? 최고 결정기관이 여기 아닙니까?

□ 경은천 위원장
여기가 모악랜드내에 들어가 있는 땅이 아니지요?

□ 강영식 사회산업국장
거기는 아닙니다.

□ 경은천 위원장
조례를 보면 1,000입방이상은 (청취불능)
도시과장님, 접객업소 1,000입방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안되죠?
이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본다면 모악산관리사무소에서 와야 얘기가 되겠고만요?

□ 강영식 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농지전용허가를 해줄 때 협의요청이 오기 때문에 우리 농지법에만 저촉이 되는가 안되는가만 따져가지고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날자나 조례규정 같은 것이 어긋나는 것은 거기까지 검토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모악산관리사무소 소장이 와야 이야기를 듣겠는데 바로 도시과부터 하고, 불러서 오면 같이 하도록 그렇지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볼 때는 모악산관리사무소에서 와야만이 이 사건이 규명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모악산관리사무소 소장이 오면 같이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환 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영환입니다.
먼저 96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6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결과는 (청취불능)
다음은 서부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규모는 21만7천3백13평방미터이고, 사업기간은 94년 12월부터 98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청취불능)
모든 절치를 밟아가지고 96년 10월 23일 전라북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유보결정이 되었습니다.
유보사유로서는 미관광장이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미포함되어 있어 우회도로과 연결되는 단지내 도로가로망 연결체계 재검토와 구역내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청취불능)
금후계획으로서는 단지내 도로가로망 연결체계와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여 도시계획 법적절차를 이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사업 및 동진농조 연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사업이 동진농조 연계사업추진 (청취불능)
하수도 시설입니다.
현황으로서는 도시기본계획구역과 기타(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년간 271km로서 현재까지 68.6km를 조성했고 보급율은 25.3%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동 옥산지구 외 6개소를 1,683m에 2억8천3백73만원으로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9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중장기 계획 이행 소요사업비 확보 지난으로 사업추진이 미흡합니다.
대책으로서는 1997~2001년까지 소요사업비를 예산에 반영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시일원 하수도 정비는 97년도에 3.5km에 6억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제우회도로 개설 및 토지매입 현황입니다.
위치는 김제북고~호난양수장까지 전 시구간이 1,480m가 되고, 토지매입은 57필지에 47,92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은 (청취불능) 현재 토공은 약 17% 작업을 완료하였고 암거는 기초콘크리타설에서 1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지매입은 57필지 47,924평방미터 중 43필지 26,831평방미터로 56%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편입토지 보상가 저렴을 이유로 협의불응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미협의 14필지 21,093평방미터를 협의 추진하겠고, 도로개설은 토공작업 및 구조물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도로 개설 및 토지매입 현황입니다.
김제역~지도소 삼거리까지 약 2km사업으로 금년사업은 800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43필지에 13,080평방미터가 되겠고, 지장물 12건으로서 사업비는 6억4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의뢰는 금년 2월에 추진하였고, 추진실적은 토지매입 66%, 지장물은 50%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토지감정단가 저렴 이유로 협의불응 되었고,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12월내에 재감정 후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계속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전→신풍교회 토지매입 및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김제시 신풍동 신풍교회~한전까지입니다.
연장은 210m로서 토지매입이 8필지에 1,02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3억으로 추진하고 있고 추진내용은 토지매입이 42%, 도로개설에 따른 설계완료 및 발주의뢰는 11월에서 12월중으로 계약이 완료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보상가 저렴을 이유로 협의가 불응되고 있고, 금후계획은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덕 황산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위치는 공덕면 황산리 일원으로 면적은 0.28평방키로미터에 기존이 0.223평방키로미터, 신규가 0.057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용역발주는 96년 7월 4일에 의뢰했고, 계약 및 착공은 96년 8월 7일 신원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문경용씨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 및 개발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용역 준공 및 성과품 납품, 주민의견 청취 공고와 국토이용계획변경 입안 및 요청을 해서 결정되는 대로 고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김제지방산업단지 타당성 용역입니다.
지난달에도 타당성 용역에 대한 (청취불능)
대상은 김제시 전지역이 되겠고, 면적은 100만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안)에 대한 검토에 있고, 문제점은 없습니다.
금후계획은 타당성지역 후보지 8개지구 중 예정지 검토작업을 해서 타당성 지역이 확정, 용역을 완료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동 지방공단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김제시 순동 산42-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25만7천8백64평방미터가 되고, 사업비는 1백8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4년 5월 19일에 공단조성에 따른 협약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체결했습니다.
95년 7월 8일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받았고, 현재 편입토지 보상은 56%추진하고있습니다.
문제점은 보상가 저렴을 이유로 협의를 불응하고 있는데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후계획은 불응 토지에 대한 이행을 추진하고, 97년도 초까지 (청취불능)
다음은 금구폐광 땀띠굴 개발내역입니다.
위치는 금구면 오봉리 552-6번지 일대로 양석마을 주차장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차장 포장과 진입포장, 배수로로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
추진내용은 96년 5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추진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은 없고, 완료했기 때문에 금후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그러면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유두희 위원님, 한재술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최병대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대 위원
도시과 자료요구를 갖다가 도시과의 사업별 용역내역과 순동 지방공단사업 추진내역, 금구 폐광 땀띠굴 개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세가지 했습니다.
세가지 감사자료를 갖다가 감자자료의 불성실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도시과 사업별 용역내역을 13페이지 보면 공덕황산 취락기구 개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공덕 황산지구만 요구한 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면 도시과 사업별 용역내역입니다.
도시과에서 용역한 전체를 갖다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공덕 황산 취락지구 개발계획 용역 이것 하나만 제출했어요.
그래서 년초에 도시과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도시과에서 용역의뢰한 내용이 첫 번째로 통합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두 번째로 만경능제 기존종합시설 개발용역, 세 번째로 도시 계획시설 년차제 집행계획수립용역, 네 번째로 금구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시민프라자 추진계획용역, 김제시 (청취불능), 성덕 남포취락지구 개발계획용역, 공덕황산 취락지구 개발계획 용역 등 이렇게 용역 의뢰한 양이 년초 업무보고에는 많은데 도시과의사업계획 용역 내역을 내달라고 했는데 공덕황산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만 제출했어요.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년초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용역계획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과장님, 최병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자료를 요구하시지요?

□ 박영환 도시과장
(청취불능)

□ 최병대 위원
도시과장님, 96년도 업무에 대한 감사하는 장소입니다,
96년도 업무에 대한 감사하는 장소에서 예산에 발주한 내역만 자를 냈다니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96년도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95년도 발주, 96년도 사업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빨리 자료를 가져오시고, 일단 자료 낸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년초에 여러 가지 용역을 했고 사업을 하겠다고 한 업무보고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인데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공덕 황산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의 자료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덕 황산 취락지구 개발계획 최초 용역을 언제 했었습니까?

□ 박영환 도시과장
89년도에...

□ 최병대 위원
그러면 89년도 공덕 황산 취락지구 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되었습니까?

□ 박영환 도시과장
예.

□ 최병대 위원
그러면 89년도에 준도시지역으로 해서 용역을 한 결과가 있을텐데 왜 다시 96년 7월달에 용역을 한 것입니까?

□ 박영환 도시과장
(청취불능)

□ 최병대 위원
5년마다 다시하게끔 한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환 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 최병대 위원
89년도 용역할 때의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 박영환 도시과장
10만원 가까이 주었을 것입니다.

□ 최병대 위원
89년도에 용역을 해서 준도시지역으로 지구지정을 해놓고 지금까지 준도시지역에 따르는 노력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했다든가 아니면 도시지역으로 선형변경이 된대로 건물을 짓게끔 해야되고, 도로 계획선도 새로 포장을 해야되니까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포장을 이런 선으로 하게끔 유도를 했던가 무슨 노력을 했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박영환 도시과장
(청취불능)

□ 최병대 위원
그러면 도시과 용역을 안해도 상관없고만요?
건설과에서 도로계획을세우고, 도시과에서 주택보고를 할 계획을 세울 적에 도시개발지구 지정한 용역 결과에 의해서 건설과나 주택과, 사회진흥과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야될 것 아닙니까?

□ 박영환 도시과장
(청취불능)

□ 최병대 위원
그 과에서 취락지구 개발지구 지정이 된 업무조차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전설과에서도 모르고 사회진흥과에서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 박영환 도시과장
(청취불능)

□ 최병대 위원
89년도 취락지구 지정된 이후로 공덕면 황산리 일대 지구 지정된 뒤로 건축허가 난 현지를 본 위원과 같이 가서 봅시다.
만약 건축했는데 도시계획하고 무관하게 도시계획확인안이 잘못나가고, 도시계획과 무관하게 집이 지어졌으면 직무유기입니다.

□ 박영환 도시과장
(청취불능)

□ 최병대 위원
용역을 뭐하러 합니까? 그 도시계획에 맞게 시설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 박영환 도시과장
(청취불능)

□ 최병대 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김제시 각 과별로 업무가 협조가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 박영환 도시과장
협조가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도시계획에 의해서 민원실에 확인서를 (청취불능)

□ 최병대 위원
다른 포장 건도 많고 주택 지을 건도 많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89년도에서부터 96년도 8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가정하고, 그때까지 취락지구개발지구 지정된 지역에 전체적으로 도시과하고 업무연계가 안되어서 아무렇게나 집을 지었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박영환 도시과장
건물에 대해서는 (청취불능)

□ 최병대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준도시지구 지정이 되었다, 취락지구 지정이 되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까?

□ 박영환 도시과장
예, 나옵니다.

□ 최병대 위원
도시계획확인원을 지금 어디에서 발급합니까?

□ 박영환 도시과장
민원실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시에서 발급합니까? 아니면 면에서 발급합니까?

□ 박영환 도시과장
시에서 합니다.

□ 최병대 위원
면에서도 발급을 했었는데, 그러면 면에서 발급하다 시에서 발급한 지가 언제입니까?

□ 박영환 도시과장
94년도...

□ 최병대 위원
그러면 89년도에서부터 94년도까지 도시계획확인원을 갖다 면에서 발급을 했지요?
하여튼 법적인 날짜를 안적어도 저는 괜찮아요.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89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도시계획확인원을 갖다가 면에서 발급했습니까?

□ 박영환 도시과장
94년도 정도 될 것입니다.

□ 최병대 위원
전문위원님, 도시계획확인원을 면에서 발급하고 시에서 발급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지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박영환 도시과장
시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면에서는 취락지구 지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조차 알고 있지 않아요,
주택과에서 나가는 장기 저리주택자금도 아무렇게나 자금만 주어서 지어버리면 된다 이거예요.
취락지주 개발용역 결과가 하나마나 한다 이거예요.
건설과의 도로계획도주민들 요구대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라면 (청취불능) 도시계획 개발용역 결과와 무관하다 이겁니다.

□ 박영환 도시과장
아닙니다. 단속을 (청취불능)

□ 최병대 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본 위원이 96년도 사업을 갖다가, 취락지구 지정된 지역에다가 아무런 이상없이 96년도에 포장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개발계획 용역수립한 이것이 하등의 필요가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용역을 한 결과가 있으면 그 계획에 맞출려고..

□ 박영환 도시과장
이것은 개별계획 수립이 된데하고 안된데하고 (청취불능)

□ 최병대 위원
제가 저주하는 면직원들한테 취락지구 지정이 된 지역에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냐고 물으니까 이 내용조차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 박영환 도시과장
(청취불능)

□ 최병대 위원
도시계획지구 선에 의해서 주택을 짓고, 도로포장을 하고 해야된다는 것을 알고있는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 박영환 도시과장
(청취불능) 면직원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고, (청취불능)

□ 최병대 위원
아무튼 우리 전문위원님이 도시계획확인원 문제에 대해서, 날짜에 대해서 가져오면 그 이야기를 진행시킵시다.
그리고 통합 도시계획 기본용역하고, 년초 업무보고한 용역내역을 전부 주시고, 남포지구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남포지구 지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 박영환 도시과장
금년에 (청취불능)

□ 최병대 위원
계약은 작년에 하고 금년에 지구지정이 되었고만요?

□ 박영환 도시과장
예.

□ 최병대 위원
그러면 지구 지정된 후에 도시계획선에 맞지 않게 주택을 지었으면 그것은 위법입니다,
그렇지요?

□ 박영환 도시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 최병대 위원
지구 지정된 후에 도시계획선에 맞지 않게 지었으면 그 책임은 어디에서 져야 됩니까?

□ 박영환 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청취불능)

□ 최병대 위원
그러면 용역을 뭐하러 합니까? 용역한 이유가 있고 법적에 맞게끔 노력을 해야된다든지, 용역은 용역대로 놔두고 법에 맞지 않게 한 것은 과에서 잘못이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 박영환 도시과장
국토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청취불능)

□ 최병대 위원
용역을 해가지고 지구지정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환 도시과장
그러니까 법적 차원에서,...

□ 최병대 위원
사유재산 침범할려고 하는 거예요?

□ 박영환 도시과장
아닙니다. (청취불능)

□ 최병대 위원
그러면 말을 바꿔서 해봅시다.
성덕 남포지구에 취락지구 0.223평방키로미터가 지구지정을 했어요.
지구 지정한 이유가 뭡니까? 지구 지정한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환 도시과장
(청취불능)

□ 최병대 위원
그러면 성덕~광활간 지방도 719호선을 확장하기 위해서 한거예요?

□ 박영환 도시과장
(청취불능)

□ 최병대 위원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면 인근도로도 바둑판처럼 도시계획을 만들어 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구 지정이 되었으면 바둑판처럼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될 것 아닙니까?
각 과에다가 지구 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든지, 면사무소에다가 이야기를 하든가 무슨 노력을 해서 원래의 목적에 맞게끔 해야될 것 아닙니까?

□ 박영환 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 최병대 위원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목즉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박영환 도시과장
(청취불능) 취락지역으로 하는 것은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읍.면소재지 즉 말하자면, 만경이라든지 공덕, 봉남, 용지라든지 이런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청취불능)

□ 최병대 위원
도시과장님,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짐작으로 해서 알아요.
그것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지구 지정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박영환 도시과장
목적은 (청취불능)

□ 최병대 위원
그러면 개발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앞으로 5년, 10년, 20년에 대한 그 계획대로 해서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국토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이겁니다.
그럼 10년전에 했으면 10년전부터 지금까지 노력을 해야되고, 96년도에 했으면 96년도부터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계획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 편익,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때문에 개발지구 지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전부터 지금까지 지구 지정을 해놓고 노력을 전혀 안했다면 그것은 어디서 잘못했던간에, 도시과에서 했던간에 아니면 주택과, 건설과에서 했던간에 잘못된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 박영환 도시과장
노력이다는 것은 한계성이 있는 것이지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을 (청취불능)

□ 최병대 위원
도시과장님,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논리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개발계획을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주민의 생활편익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 박영환 도시과장
예.

□ 최병대 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지구 지정을 했으면 96년도 주택자금이 나갔을 때에는 그 개발계획에 의해서 하게끔 해야된다 이겁니다.
말의 논리는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했든 안했든 말의 논리는 맞는 거예요.

□ 박영환 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협의를 거쳤습니다.

□ 최병대 위원
그런데 안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야기를 돌려서 하자면, 이 용역을 한 결과가 여기것만 나가는 것이지 (청취불능) 이상 사는데는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용역비를 갖다가 내보내는, 그 용역의 목적은 주민 생활 편익,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때문에 계획을 하는데 시에서 모든 취락지구 지정된데에 예산이 나갈 때에는 그 계획에 의해서 안되면 잘못한 거예요.

□ 박영환 도시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발계획 수립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 (청취불능)

□ 최병대 위원
잘못되었으면, 계획대로 안되었으면 이 용역비는 돈만 나가는 용역이다 이겁니다.
용역하기 위해서 대학교 교수나 이런데에 용역비만 보내기 위한...

□ 박영환 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 개발계획에 의해가지고서 (청취불능)

□ 경은천 위원장
자꾸 이해를 돋구울려고 하지 마시고 서류로 해서 최병대 위원님에게 상세히 보고를 하세요.

□ 박영환 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그 내용을 보고하셔야지, 과장님 말씀이 제가 듣기에도 이해가 안갑니다.
자꾸 변명할려고 하지 마시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관계서류를 갖다 비치하고...

□ 최병대 위원
말의 논리를 인정 안하고 들으면 감사를 못합니다.

□ 경은천 위원장
그리고 아까 최병대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박영환 도시과장
잘못되었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하시고, 가져왔어요?
도시과 전반에 대해서 서류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왔냐구요?

□ 박영환 도시과장
예, 가져왔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그럼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대 위원님 되었습니까?

□ 최병대 위원
말의 논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 경은천 위원장
앞으로 과장님, 주의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율 위원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는데 최병대 위원님 감사 내용과 똑같은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조목조목 아까 그 내용을 적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최병대 위원만 줄 것이 아니라 전체 위원에게 한 장씩 돌리세요.

□ 박영환 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중 위원
10페이지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이 96년 7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절대공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 박영환 도시과장
저희 사업기간에 연도말까지로 (청취불능) , 그런데 절대공기라는 것은 이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기간입니다.
꼭 필요한 기간이 240일이 있는데 연도말은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함으로써 앞으로 (청취불능) 여기를 절대공기로 표시해놓고 96년도에는 12월말까지만 계약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청취불능) 절대공기를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 김원중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이 57필지인데 240일안에 이 공사를 끝낼 수 있습니까?

□ 박영환 도시과장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원중 위원
끝낼 수 있어요?

□ 박영환 도시과장
예.

□ 김원중 위원
그리고 뒤를 보면 남부순환도로는 절대공기를 안넣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영환 도시과장
여기는 용지매입을 800m (청취불능) 절대공기가 안들어 갔습니다.

□ 오석호 위원
김원중 위원께서 물어보는 말은 (청취불능) 절대공기의 공정만 한해서 공사가 끝나는 것이지요?

□ 박영환 도시과장
(청취불능)

□ 김원중 위원
그러니까 남부순환도로는 절대공기를 (청취불능) 사업기간은 96년 1월부터 96년 12월까지인데 절대공기를 왜 남부순환도로는 안넣었냐 이말입니다.

□ 박영환 도시과장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용지매입만...

□ 김원중 위원
그럼 사업기간은 96년 1월부터 96년 12월까지 잡지를 말아야지요?

□ 박영환 도시과장
사업기간이 년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 김원중 위원
남부순환도로는 66%로 토지매입이 되었고, 우회도로는 56%밖에 안되었는데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우회도로는 240일 안에 공사를 하신다고 했고 남부순환도로는 매입이 66%가 되었는데 절대공기를 안넣은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 박영환 도시과장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76%까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것이 14%...

□ 김원중 위원
우회도로요? 아니면 남부순환도로요?

□ 박영환 도시과장
우회도로입니다.

□ 김원중 위원
76%요?

□ 박영환 도시과장
예.

□ 김원중 위원
76%인데 56%라고 적어놓으셨어요?

□ 박영환 도시과장
감사를 작성할 것이 있기 때문에 매입이...

□ 김원중 위원
그러면 감사를 받기 전에, 그 기간에 76%를 냈다고 정정하여 말씀하셔야지 아무 말씀을 안하고 계시다가 질의하니가 이제야 76%를 냈다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뭡니까?

□ 박영환 도시과장
(청취불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당한 때에...

□ 김원중 위원
그렇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76%했으면 그 기간에 매입이 된 것이 있으니까 20%를 더 해서 76%가 되었다고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설명할 때에는 56%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와서 76%라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시청 과장님들도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 변화를 가지셔야 됩니다.
잘못한 것은 과감히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해야지 변명으로 일괄할려면 책임에 지장이 되지 않습니까?

□ 박영환 도시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청취불능)

□ 경은천 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한두번 받는 것도 아니고, 설령 위원님들이 감사장에 없는 사람도 상세히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 아까 최병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또 김원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도 이해가 잘 안가시는 모양인데 어째서 상세히 자료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감사자료는 일목요연하게 해서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 박영환 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 김원중 위원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조례 개정할 때, 조례 설명했을 때 분명히 서두에서 과장님께서 앞에 나가셔가지고 이 조례가 시급하다고 말씀하셨죠?

□ 박영환 도시과장
예.

□ 김원중 위원
그러면 9월 17일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드렸죠?

□ 박영환 도시과장
예.

□ 김원중 위원
시에다 통보를 18일날 했고만요? 김제시장께서 공포하기를 10월 4일날 했습니다.
10월 4일날 공포한 것이 틀림없죠?

□ 박영환 도시과장
예.

□ 김원중 위원
그런데 각 과에 보냈을 때 11월 6일날 보냈습니다.
접수가 11월 6일날 각 과에서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11월 1일자로 공포했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박영환 도시과장
이것이 행정법상 (청취불능) 절차를 밟아야...

□ 김원중 위원
더 이상 이야기가 필요없습니다.
뭐하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넣습니까? 분명히 공포한 날로부터 조례는 시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박영환 도시과장
그러니까 공포라는 것이 공문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 김원중 위원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조례를 (청취불능) 그러면 게시판에 공고를 내셨어야 하지 않습니까?

□ 박영환 도시과장
공고를 하는데 법에서는 관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효가 있기 때문에 빨리하기 위해서 시보에다 기입을 했습니다.

□ 김원중 위원
그러니까 게시판에 공고를 하셨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박영환 도시과장
(청취불능) 시보라든지 관보라든지 법적 절차를...

□ 김원중 위원
그 문제는 조금 후에 따지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율 위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느끼는 것이 있는데, 사전에 감사를 할 때 과에서 실무자나 계장들하고 준비를 않습니까?
답변할 수 있도록 무슨 자료가 안나오냐구요?

□ 박영환 도시과장
나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런데 왜 대충 답변을 하십니까? 그리고 6페이지 96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결과에 가서 금산사 진입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 시행에 있어 장흥리 은곡마을로 선형변경요망이라고 나왔는데 시간 관계로 묻지 않고, 이것은 제가 질문한 사항입니다.
제가 감사에는 안넣었습니다만 서면으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환 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창섭입니다.
저희 수감자료로써는 교통위험지구 실태조사 및 추진현황외 4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위험지구 실태조사는 저희 김제시관내 교통사고 위험지구는 총 36개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도선 21개소, 지방도 6개소, 시도는 9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추진사항으로서는 교통사고 많은 지점은 매년 경찰서에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96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은 5페이지에 상세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교통사고 위험지구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충설치와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이 교통 안전 법규 준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책은 법규와 교통질서에 대한 지속적인 운전자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도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들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첨단 교통안전 시설물의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교통사고 잦은 지점 현황은 번호를 먹여가지고 국도, 지방도, 시도에 36개소에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내역은 위험지구에 대해서 시설을 설치한 현황입니다.
다음 5페이지는 위험시설물을 포함한 (청취불능)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입니다.
이것은 제가 11월 27일날 일차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는 경찰서에서 금년 11월말까지 (청취불능)
다음 7페이지 97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은 신호기 5개소랄지 경보기 14개소, 중앙선 표지병 외 3개 사업은 97년도 교통안전 시설물로 설치계획을 경찰서에서 저희와 협의를 해서 (청취불능) 확정이 되면 의원님을하고 협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징수대책인데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현재 90년도부터 시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억5천9백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3억6천5백만원62만1천원을 하고, 현재까지 미징수액은 1억9천65만9천원으로 저희가 65.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주.정차 위반자 적발은 도로교통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발해서 이의신청기간을 10일한 부여하고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납부기일 1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잡부기한 경과자에 대해서 독촉장을 1개월의 시한을 주어서 독촉을 하고 있고 그 시한을 지난 미납자가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 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전산화 작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과태료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진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전등록이나 (청취불능) 전부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징수대책은 1단계로서 주.정차 과태료 미납자 전산화 작업은 명년 3월까지 해야겠다는 것이 저희 실무진의 소관입니다.
그리고 2단계로서는 전산화 작업이 긍나면 읍.면.동장한테 그 징수책임을 부여해서 최선을 다해서 납부를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정차 과태료 미납자 전산화 작업은 현재 90년도 이후부터 주.정차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제가 7월 9일자로 부임해 와서 보니까 징수대상을 수작업으로써 비치를 하고 있기에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또 (청취불능) 민원실에 있는 등록업무를 출력을 시켜서 봐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청취불능)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등록 원부 출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등록 원부 출력을 하고, 또 출력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1월 중순까지는 개인별 미납액 정리를 하고,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동안은 미납자에 대해서 전부 전산입력을 시키겠습니다.
활용은 3월까지 전산입력이 끝나면 읍.면.동별로 미납자는 파악해서 읍.면.동별로 책임을 부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행정처분한 것은 총 444건입니다.
그래서 적발부서는 타기관에서 적발해가지고 의뢰한 것이 218건, 저희 김제시 자체로 한 것이 226건입니다.
행정처분 사항으로서는 과징금 처분한 것이 174건, 과태료가 25건, 정지가 3건, 이첩이 59건, 경고가 183건으로 되어있고, 현재 과징금.과태료부과 현황은 총 부과금이 4천1백61만원으로 징수액은 8백20만원, 미징수액은 3천3백41만원으로 2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교통불편 신고센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야간 법규위반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실시하고 업체 순회 소양교육을 실시, 밤샘주차 단속 강화, 밤샘주차 1회 경고제 운영을 하고 또 적발차량에 대하여는 반드시 청문 실시후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문제점으로서는 대중교통인 버스, 택시의 법규위반은 예년에 비하면 현저하게 감소하여 주민들의 서비스 욕구에 충족을 시키고 있으나. 화물차들의 법규위반 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화물차들이 법규위반 행위를 줄이기 위하여 홍보 계몽을 강화하고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어촌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현황입니다.
저희가 현재 승강장 관리는 241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도시형이 38개, 농촌형은 20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어촌 유개승강장 신규 설치는 신풍동, 요촌동, 검산동에 도시형 9개소를 설치했고, 농촌형으로서는 백산면사무소앞과 진봉 거전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승강장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고 도시형 승강장내 대기석 의자가 미비, 승강장 이용시 공공질서 의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금후계획은 읍.면.동 주민들의 신규 요청한 승강장을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요청한 것이 70개소입니다만 현재 내년도 예산에 2차 계상이 되어서 30개소에 1억5천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승강장내 대기석 의자가 없는데 38개소에 1천9백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기존승강장 보수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승강장 1인 1담당 공무원제를 운영하여 청결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황형묵 위원님, 한재술 위원님, 최병대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희 위원
지역경제과의 물류센터나 창고간은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허가를 해줍니까?

□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창고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재희 위원
물류센터는 아니고요?

□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예.

□ 이재희 위원
물류센터 허가를 어디에서 허가해주냐고 물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내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창고는 몇평이상이어야 허가를 해줍니까?

□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저희는 평수와 관계없이 (청취불능)

□ 이재희 위원
신고가 아니고 전체 허가를 내는 것입니까?

□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예.

□ 이재희 위원
그러면 대부분 창고가 농어민 창고는 아닐 것이고...

□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화물 (청취불능)

□ 이재희 위원
화물교류...

□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예.

□ 이재희 위원
지금 창고 허가 난 것 있습니까?

□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 이재희 위원
김제에 아무것도 없어요?

□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 이재희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물류센터를 어디에다 물어봐야 됩니까?

□ 경은천 위원장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호 위원
11페이지를 보면 법규위반차량이 버스와 택시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화물차량은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우리가 경찰서에 돈을 지원해가지고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예.

□ 오석호 위원
그러면 경찰서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청취불능)

□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금년도 교통안전시설물은 감사자료에서는 솔직한 얘기가 파악한 것들이 미흡했는데 지난번에 시설물 설치는 11월 27일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4억6천9백만원을 저희가 집행했는데 실상 상세한 그 내역이나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청취불능) 지난번 실.과.소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하는 것을 자신있게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있는 명년도 사업은 일차 협의를 했습니다.
(청취불능)
내년도 예산만큼은 경찰서와 저희가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석호 위원
아무튼 문제는 행정 (청취불능) 상당히 필요를 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있은 뒤에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과장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협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법규위반차량이 아까 버스와 택시는 현저히 감소되고, 화물차는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 자료가 있는데 화물차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단속하는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분기별로 화물차 단속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오석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시리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율 위원
정과장님이 왔을 때, 어느 교통행정과장보다도 각계 계장들이 금산면 단속에 많이 동하는 것을 보았는데 어째서 (청취불능)
경찰이 우리 금산면 낙수동 사고난 곳을 가보았습니까? (청취불능)
(청취불능) 어떻게 계획을 세워보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결을 봐서 하든지 아니면 그 회사에서 조치를 하든지 (청취불능)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리고 (청취불능) 거기가 요즘 교통사고가 빈번해요.
다리앞의 사거리 거기가 오토바이와 차가 충돌해서 몇사람 다쳤어요.
(청취불능) 매달아 놓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방지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종율 위원
예, 그것을 양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형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형묵 위원
교통사고 잦은 지역이나 또 위험지역을 교통행정과에서 실제로 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까?

□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취불능) 관리카드를 저희가 36개소를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년초에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4월달에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청취불능) 우리 지방 국토관리청 4개기관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황형묵 위원
그리고 호남정유 (청취불능) 앞에 있잖아요?

□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이서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황형묵 위원
예, (청취불능) 설치해 놓고 한달에 두어번씩, 요즘 교통사고가 빈번해서 인명사고가 나는데 호남정유 앞에만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여론이 심화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호남정유 앞에는 도로포장이 되면서 교통이 우선 시비나 국비나 이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호남정유 자체에서 시설을 설치한 것입니다.

□ 황형묵 위원
거기는 호남정유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예, 자체의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 황형묵 위원
지금 현재 이서선하고 (청취불능) 갈리는 선 있지요?
지금 그곳이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20일전에도 한사람이 사망사고가 났고, 지금도 가끔 가다보면 도로확장하니까 120이상은 밟아요. 그곳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우선 어떤 조치라도 해야되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서선이나 금구선에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경찰서나 저희 행정에서 사전 답사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서선은 도로가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애롱리 사거리에서 검산동사거리까지 신호 (청취불능) 이것은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청취불능) 협의를 해서 계획을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황형묵 위원
그리고 용지 저유소로 원래는 허가가 되었는데 호남저유소를 정기주유소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용지 호남저유소 탱크라고 명칭을 했는데요?

□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그 앞의 도로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 표지판은 경무과 소관이니까 저희가 통보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황형묵 위원
이상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옹 위원
승강장이 도시형과 농촌형이 있는데 도시형은 도시지역에만 설치를 하는 것이고, 농촌형은 농촌지역에다가만 설치하는 것입니까?

□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승강장은 형태로 이야기해서 (청취불능)

□ 김유옹 위원
알겠는데, 도시형은 농촌에다가 설치할 수 있습니까?

□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 김유옹 위원
그럼 됐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에 도시형 형태를 갖춘 소재지라든가 이런데에 설치한 것이 농촌형으로 해가지고 아주 꼴불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형으로서 승강장을 설치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재술 위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징수대책을 제가 요구했는데 과태료는 받아서 어디에 쓰여집니까?

□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저희 시의 순수입으로 들어가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 한재술 위원
징수된 비율을 보니까 25.5%인데 왜 이렇게 실적이 나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저희 시가 평균 65.4%입니다.
그래서 96년도 (청취불능)
저희가 6개 시 관내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전주시가 50.2% 징수, 군산이 58%, 익산이 55%, 정읍이 25%, 남원이 48%로써 저희가 도내 6개 시에서는 징수율이 제일 높습니다.
(청취불능)

□ 한재술 위원
이것이 비교행정을 해서 높다는 것이지 여기의 수치가 낮다는 것은 35.5%라면 누구든지 받아낼 수 있잖아요.
25.5%가 높은 거예요?

□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부과절차가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독촉을 하겠습니다.

□ 한재술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빨리빨리 부과해서 년말안에 다 회수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하셔야지, 지금까지 25.5%라면 어디에 내놓을 수치가 아니단 말입니다.

□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 한재술 위원
그리고 단속을 해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도심지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지 시골 사람들이 차 한번 몰고오면 어디에 차 댈 곳이 없어요.
잠깐 어디에 대놓으면 과태료를 물게된단 말입니다.
시골 사람들은 꼬박꼬박 다 내는데 도시 사람들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딱지도 안떼는데 여기가 전부 도시 복판사람들 주차장이에요?
아주 철저히 해가지고 부과를 많이 시키고, 세외수입이 결국은 우리 시에 이득이 돌아오는 것이고, 교통도 원활하게 되고 시골 사람도 즐겁게 김제 시내에 와서 일보고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 한재술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2년이 지났는데 황산 보건소 앞에 승강장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지금도 안되고 있어요.
두 세군데가 있는데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만 잘되면 뭐합니까? 균형발전이 되어야지요.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국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버스 및 택시회사 지도감독을 수시로 하고있습니까?

□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 김진국 위원
그러면 이번 폭설 때 시내버스가 운행을 안한 관계로 택시들이 부당요금을 징수했습니다.
일 예로,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택시를 타려고 하다가 상당히 놀랄 부분이 많이 표출되었습니다.
감독을 하는데 회사차가 아무리 눈이와서 미끄럽다해도 정비사가 있으니까 월동장비를 준비해서 차에다가 붙여주면 기사들은 모두 다닐텐데 월동장비도 준비하지 않고 차를 운행하지 않는 바람에 애꿎은 시민들만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 한가지, 시내버스가 김제에 안전여객 하나죠?

□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예.

□ 김진국 위원
이 시내버스가 증차를 수년동안 안받고 있었죠?

□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예.

□ 김진국 위원
그런 관계로 지금 배차관계에서 상당부문 배차간격이 4-50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안전여객 자동차 예비차량이 몇 대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방금 한재술 위원님께서 질문한 과태료 문제인데 평상시 도로에서 주.정차 단속을 잘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일요일만 되면 예식장 주변 때문에 교통체증이 마비가 되는데 왜 그런때는 단속을 않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평상시는 상가 주변을 전부 단속해가지고 원성을 사고 그러는지 그 네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날 폭설로 인해서 저희 김제 시내버스가 (청취불능)
저희 과에서 사전에 철저히 월동장비를 준비했어야 하는데 (청취불능) 이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예비차량은 저희 시내버스가 47대 있는데 예비차량은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단속관계는 어려움이 많은 일입니다.
저희 단속요원이 4명이 있고 경찰관, 행정의 담당구역이 분규가 되어 있습니다만 (청취불능) 간선도로와 지선도로가 있는데 저희가 지선도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경찰하고 협력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진국 위원
답변에 예비 차량이 2대라고 하셨죠?

□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예.

□ 김진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진국 위원
버스 및 택시회사를 지도감독한 일지 있습니까?

□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지도 감독한 대장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진국 위원
그리고 만경같은데의 택시회사에서 부당요금 징수하는 것, 민원발생한 사계가 없습니까?

□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민원발생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전부 제가 기억을 못하고, 그 대장을 봐야 알겠습니다.

□ 김진국 위원
그 관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 김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악산관리사무소장님 오셨습니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모악산관리사무소가 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모악산관리사무소 사무감사까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성 위원
위원장님, 내일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보고서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 경은천 위원장
보고서 자료를 안가져 오셨습니까?

□ 김종성 위원
제가 질문겸 해서 하겠습니다.
96년 10월 25일날 금산면 청도리 289-2번지 전 1,643평방미터를 일반음식점으로 전용했는데 그 법은 농지전용법으로 진흥과하고 어디하고 협의를 하지요?

□ 최준길 모악산관리소장
농업진흥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 김종성 위원
농업진흥과하고 협의를 하지요?

□ 최준길 모악산관리소장
예.

□ 김종성 위원
그때 어떤 법을 적용했습니까? 시의 조례중 어떤 조례를 적용했습니까?
10월 4일날 공포한 조례로 적용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 조례...

□ 최준길 모악산관리소장
농지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했습니다.

□ 김종성 위원
그러니까 구 조례를 적용했죠?

□ 최준길 모악산관리소장
예.

□ 김종성 위원
접수일자는 언제입니까?

□ 최준길 모악산관리소장
10월 8일입니다.

□ 김종성 위원
10월 4일날 공포를 했는데 공문이 간 일도 없고, 모악산관리사무소에서는 농업진흥과에다가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농업진흥과에 협의 요청했지요?

□ 최준길 모악산관리소장
예.

□ 김종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모악산관리소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감사 진행상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오시라고 했으니까 그 점 이해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조례를 적용했습니까? 관계법이 무슨 법이에요?

□ 최준길 모악산관리소장
자연공원법 제23조에 의거...

□ 김종성 위원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모악산관리사무소에서는 자연공원법만 적용하고, 농지적용에 관한 법은 농업진흥과에다 협의 요청했다고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죠?

□ 최준길 모악산관리소장
에, 그렇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무슨 법에 준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준길 모악산관리소장
자연공원법은 농지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협의만 한것이다고요?

□ 최준길 모악산관리소장
예, 그러기 때문에 준농림지역과는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공원법이기 때문에요?

□ 최준길 모악산관리소장
예.

□ 경은천 위원장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최준길 모악산관리소장
예.

□ 김종성 위원
농지전용 보상금을 받았으니까, 대체농지 조성비를 받았으니까 농업진흥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법리해석이 시청에서 적용한대로 맞아떨어지면 할 것도 없는 것이고, 우리 법이 통과된 것은 10월 4일날 준농림지역안에 대한 (청취불능)
그러나 답변한 것은 공원지역이다는 거예요.

□ 경은천 위원장
우리가 조례를 통과한 것은 준농림지역만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안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립공원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최준길 모악산관리소장
예.

□ 경은천 위원장
도립공원법이죠?

□ 최준길 모악산관리소장
에, 그렇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지금 도립공원법을 가지고 시행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최준길 모악산관리소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준농림지역안의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안에 대해서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해야지 지금 현재는 모악산관리사무소에서는 공원법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이 법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 10월 29일,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모악산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송기항 주택과장
10월 29일날 교동 농지전용 허가 19.4평방미터 허가관계는 저희과와 무관하게 농업진흥과에서 농지전용을 별도로 해주었기 때문에 그 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서류 파악을 조금 전에 검토해보았는데 당초 저희시의 자연녹지내 여관에 건축허가 규제는 작년 1월 1일자부터 안됩니다.
작년 1월 1일자부터 건축허가 규제가 안되는데 여기를보니까 건축허가가 당초에 났던 것인데 부분적으로 앞에 도로관계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농지부분에 19.4평방미터 (청취불능) 농지부분만 전용허가를 해준 부분입니다.
여기는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기존 있는 시설에다가 몇 평을 증가했다는 말씀입니까?

□ 송기항 주택과장
아에 들어가는 도로부분에 대해 처리된 것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 게십니까?

□ 강영식 사회산업국장
예.

□ 경은천 위원장
제가 감사하는 도중에 농업진흥과 소관 감사가 아직 끝나지고 않았는데 농업진흥과장이 연가를 내고, 계장이 교육을 갔다는 이러한 이야기는 감사 진행상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전반에 대해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식 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2:05)

□ 경은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속개 14:00)
오전에 이어 다음은 송기항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항 주택과장
주택과장 송기항입니다.
주택과 소관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결과 8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수해복구 6동이 올해 발생하여 2동에 대해서 국비 3백60만원과 도비 1백80만원을 자력복구가 불가능하다 하여 저희가 반납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 94년부터 96년까지 숙박시설 건축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96 취락구조 개선마을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마을은 백산 대산마을 외 4개 마을입니다,
총사업비는 양여금 15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마을별 하수도 정비 및 진입로 확장, 마을의 간이 오수처리시설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간이오수처리시설은 3개소가 완료되었고, 토지매입관계라든가 부지선정의 문제점이 2개마을만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을 기반시설, 하수정비 및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75%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총 393동이 올해 배정되었습니다. 추가로 3동을 저희가 요구해서, 필요해서 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천5백만원으로 조정해서 414동으로 조정 배정했고, 현재까지 총 414동 중 74%인 305동이 완공되었습니다.
융자금은 완공 동수보다 많은 82%, 51억7천2백만원을 현재까지 읍.면.동 단위조합에다가 배정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엌 및 화장실 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부엌개량 390동, 화장실 개량 370동으로 부엌개량은 동당 1백만원씩 보조를 해주었고, 화장실 개량은 동당 60만원씩 보조를 했습니다.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총 87%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보조는 저희들이 10월에 4억8천만원을 이미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택특별회계 융자금 회수현황입니다.
저희는 총 15억1천8백만원을 주택은행에서 배정받아가지고 418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체납액은 1억3천4백만원으로 원금이 6천3백만원이고 이자가 7천1백만원입니다,
올해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억4천6백만원을 징수결정해서 1억5천5백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징수 결정한 것보다는 많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연체감소 일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영구임대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건립입니다.
어린이집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이 사압비는 5억9천4백만원이고 95년도 12월달에 건설교통부에서 10억9천만원이 저희한테 영달되어가지고 5억원은 지역개발금 상환금 기체에서 상환했고, 나머지 금액으로 지금 단지내에다가, 또 어린이 임대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해야한다는 국비 보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건립하도록 주민들 동의를 얻어가지고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저희가 무리없이 해가지고 년말까지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기초부분에 대해서 연약지반층이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 파일보강관계로 공사가 지연되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대흥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소로개설사업으로서 연장 228m, 노폭 5m의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이미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강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조기사업발주가 예산관계라든가 지장물 보상관계가 늦어졌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약하나마 주택과 소관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이재희 위원님, 유두희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한재술 위원님, 최판동 위원님, 최병대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희 위원
숙박업소 허가를 내줄 때 기본설계에 의해서 다른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 허가를 내주죠?

□ 송기항 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 이재희 위원
그럼 준공검사를 해줄 때 그때도 다른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 준공검사를 처리합니까?

□ 송기항 주택과장
숙박시설 허가라는 것은 저희가 당초 허가 때 농지는 농지 관련부서, 환경 오수정화처리...

□ 이재희 위원
물론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계된 부서가 임야같으면 산림과와 협의를 해야할 것이고, 농지같은 경우에는 그 분야에서 해야할 것이지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협의를 했던 부서하고,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를 했다고 환경청소과하고 하듯이 준공검사를 할 때에도 그 과에 협의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되었을 때 허가를 내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 송기항 주택과장
개별적으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공할 때도 받아야 됩니다.

□ 이재희 위원
준공할 때도 받아야지요?

□ 송기항 주택과장
다 받습니다.

□ 이재희 위원
그럼 숙박허가를 내주었을 때, 오.폐수시설 같은 것이 기본설계에 들어오지요?

□ 송기항 주택과장
예, 오.폐수도 허가때 다 합니다.

□ 이재희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때도 오.폐수에 관해서 규격검사나 이런 것을 다 합니까?

□ 송기항 주택과장
다 이루어집니다.

□ 이재희 위원
기본설계도요?

□ 송기항 주택과장
예, 그런데 당초 허가를 낸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환경청소과에서 사전 검토를 합니다.

□ 이재희 위원
거기서 검사를 해서 해줘도 좋다고 인정을 할 때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 송기항 주택과장
예, 이상이 없다고 왔을 때 저희가 사용검사 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 이재희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 가져왔어요?
그것 좀 가져오시고. 두 번째 다른 공장같은 인.허가를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공단이면 공단, 공장이면 공장, 이 허가를 처음에 다른과하고는 협의를 하는데 주택과하고는 협의를 안해요. 대부분 그러죠?

□ 송기항 주택과장
저희과도 협의가 옵니다.
건축허가와 건축법의 이상 유무는 물어봅니다.

□ 이재희 위원
전용에 대해서는 별로 깊은 관계가 안되지요?

□ 송기항 주택과장
예.

□ 이재희 위원
그런데 기본설계에 의해서 했을 때 건축허가 f부분만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송기항 주택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다시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는 관련 부서에 다시 공문을 보냅니다.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 이재희 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를 확인하고 주택에 대한,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필해주는가요?

□ 송기항 주택과장
허가때는 사실 기본설계 개념은 일반 인.허가의 민원은 잘 않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인 개념은 없고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사업계획이 들어오는데 일상적인 사업계획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계획 자체가 인.허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든가 그런 개념 차이가 있는 것이 있지요.

□ 이재희 위원
그러니까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면 그 회사에 대한 말하자면, 사업계획서가 처음에 붙어야 될 것이고, 뒤에는 기본설계서가 붙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송기항 주택과장
예.

□ 이재희 위원
물론 지역경제과로 신청이 들어갈지, 주택과로 들어갈지는 몰라요.
그런데 제 말은 뭐냐면, 거기에 공장이 설치가 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처음 기본설계에 맞았을 때 건축에 대한 것도 허가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 송기항 주택과장
그 관계를 우리가 관련부서에다, 저희한테 건축 협의가 들어오면 지역경제과라든가 그런 부서에 또 보내줍니다.
만약에 그런 부서에서 당초에 들어왔던 기본계획하고 같이 합목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미처 확인을 못해봤는데 당초의 그런 기본계획이나 사업계획이 인.허가에 중대하게 미치는 영향, 왜그러냐면 도시계획을 A라는 (청취불능) B라는 지역에 관련법의 저촉이 없다면 그런 것은 저희가 수용을 해줍니다.
왜냐면 일일이 그런 절차를 따지고 보면 또 다른 민원 불편이 나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다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었을 때 아무 의미없이 이유가 없다면 괜찮지만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는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 송기항 주택과장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청취불능)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요.

□ 이재희 위원
그렇지요?

□ 송기항 주택과장
근원적으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것은 당초 기본계획이 공장설립이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한테도 건축법의 저촉이 있냐 없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없다고 회신을 저희들이 해줍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도 들어온 서류가 행정행위에 맞냐 안맞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 이재희 위원
만약의 경우에 기본설계에 의하지 않고, 말하자면 농지전용허가를 낸 구역 안에서만 할 수 있는 행위다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송기항 주택과장
예.

□ 이재희 위원
그것이 설령 오.폐수시설하는 어던 공장마다 다 틀린 것 아닙니까?
적은 규모는 오수처리만 하고 폐수까지 있는데는 오.폐수시설을 다 해야되고 하는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송기항 주택과장
있지요.

□ 이재희 위원
그것을 다 확인하고 준공처리를 해주냐 그 말입니다.

□ 송기항 주택과장
에, 다 확인을 합니다.

□ 이재희 위원
그러면 제가 지역경제과에 와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토목직이라든지 직원 한 분으로 해서 저하고 바로 끝나는 동시에 현지를 나가서 주택과에서 잘못한 일인가 다른 부서에서 잘못한 일인가 아니면 종합적으로 집행하는 지역경제과에서 잘못한 것인가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취락구조 마을이 5개 마을인가가 있는데 취락구조 마을은 만약에, 토지매입이 불가능해가지고 안되는 곳이 2개소라고 하셨죠?

□ 송기항 주택과장
예, 2개 마을입니다.

□ 이재희 위원
그러면 그것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송기항 주택과장
사실상 문제가 있는 마을은 백구 동반월 마을인데, 성덕 후리마을은 3개의 부지를 계속 변경하다가 주민들과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해가지고 확정분할측량까지 된 상태이고. 백구 동반월 마을만 문제인데 저희가 기존 토지가 안된다고 하면 별도의 대책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꼭 그 부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술상 문제가 없다면 다른 부지라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이재희 위원
만약의 경우 안된다고 할 대에는 이 돈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 송기항 주택과장
사실상 올해 집행을 못하면 양여금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 이재희 위원
백구 유강리 친문초등학교 앞에 여관을 올해 지었죠?

□ 송기항 주택과장
예, 지었습니다.

□ 이재희 위원
그런데 뭐가 바빠서 1월 12일날 농지전용허가를 했는데 1월 12일날 바로 허가를, 물론 그날 해줘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죠.
1월 12일날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날 협의를 끝내고 그날 바로 건축허가를 냈었죠?

□ 송기항 주택과장
그런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회신오면 저희들이 하루이상 가지고 있으면 업무상 차질이 있습니다.

□ 이재희 위원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전부 있어요.
95년, 96년도에 100여건이 있는데 당일에 농지전용허가를 내가지고 당일에 허가가 나간 것은 그 1건이란 말입니다.
다음날이 되었든 몇일이 되었든 해서 허가가 나간단 말입니다.
그 여관을 한번 가보셨어요?

□ 송기항 주택과장
가보진 않았습니다.

□ 이재희 위원
그러면 가보지않고 무조건 준공처리를 했습니까?

□ 송기항 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올해 건축조례를 개정했는데...

□ 이재희 위원
거기를 가서 오.폐수시설이 제대로 되어있는가 아니면...

□ 송기항 주택과장
오.폐수 처리는 환경청소과에서 확인을 했지요.
저한테 가보았냐고 물어보는 것으로 알고 답변하고, 가보았다고 해서 저는 안가보았다고 답변드린 것입니다.

□ 이재희 위원
안가보았어요?

□ 송기항 주택과장
예, 저는 안가보았습니다.

□ 이재희 위원
그럼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 송기항 주택과장
그러지요.

□ 이재희 위원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그 여관허가를 과연 거기에 여관을 지어야 하는 자리인가 아닌가를 가서 보세요.
그리고 한번 제가 지적을 개인적으로 해주었어요. 그랬으면 최소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정도는 가보았어야 된단 말입니다.
학교가 2층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2층으로 올라가서 보았어요.
여관 방문이 열어져서 벌거벗고 있는 사람이 보여요. 사회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겁니다.
개인적으로 지적을 한 것이니까 일단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생겼으면 그 여관 사업을 하는 업자한테
물론 지형상 그렇게 짓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지었겠지만 학교에서 쳐다보면 다 보인다니까요.
말하자면 시에서, 물론 주택과에 관련된 것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주택과장한테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가서 보고, 일단 거기를 나무로 가리든 무엇으로 가리든, 그리고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학교가 그렇게 있으니까 물론 농지전용법에 의해서 지금은 지을 수 없지만 농지전용이 가능한 지역이니까 그때 법으로는 지을 수 있었다 이말입니다.
그랬으면 학생들이 쳐다보지 않게 모로 진다든지 이렇게 질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번도 가보지도 않고 서류로만 받아서 협의해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준공검사도 이상없다고 그냥 내준 거예요.
허가는 나가서 그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집을 지어놓은 것을 법적으로 부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말하자면 미관상 좋지않은 것이 보이지 않게끔이라도 최소한하고 그 여관이 한사람 앞으로 해서 두채가 지어졌어요.
여기를 보니까 방이 40개로 나와있는데 40개를 하는데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것이 기본설계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이 기본설계서에 논으로 나가게는 안되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농경지 외에 다른데로는 뺄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하고, 직원 한명과 같이 지역경제과에 한번 가봅시다.
제가 다 돌아다닐 수는 없고 다섯군데만 돌아봅시다.

□ 송기항 주택과장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숙박업 같은 것은 영업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관련부서의 지침이 있어가지고 기존 농경지라든가 시설로 해서 일단 창문에 가리개 시설을 하고 있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 이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재술 위원
12페이지, 추진내용을 보면 총 414동 중 74%인 305동이 완공되었습니다.
12월 말일이 얼마 안되었는데 동수로 따지면 109동이 미완공 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이며, 또 처음에 배정을 해주어가지고 주택을 짓지 않고 놓아두었다가 물량을 반환 해가지고 다른데로 재배정을 해서 재시공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전부 시공이 되었는가 아니면 아직 배정은 되었어도 시공을 하지 않고 그냥 놓아있는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 송기항 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 414동에서 74%인 305동밖에 완공되지 않은 이유는 첫째는 당초 390동이 배정되었으나 예산 24억원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10월 추경예산에서 확정되어가지고 85동인가를 추가 배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초 2차분을 저희들이 읍.면.동에 배정해주었는데 당초 배정 우선 순위가 95년도 10월달에 추첨해서 확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 대상자들이 재정력이나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마다 20%나 30% 정도 변경이 따릅니다.
이 사람을 배정해주면 이 사람이 못한다고 하는 그런 분량을 저희들이 10월, 11월에 또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량이 완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년내 완공이 못되더라도 융자금 회수는 자기들이 내년이라도 담보제공만 하고 찾아가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리하게 년내 완공하라고 촉구하기는 그렇습니다.

□ 한재술 위원
아직 착공되지 않는 동수가 있지요?

□ 송기항 주택과장
예, 미착공 된 것이 몇동 있습니다.

□ 한재술 위원
그럼 미착공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 송기항 주택과장
동절공사로 부실공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초에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재술 위원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주택을 짓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제대로 배정이 안되어가지고 배정을 못받아서 못짓는 농가가 있어요.
이런 것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짓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순발력있는 행정을 해야지, 그냥 놓아두었다가 12월이 다 지나간 뒤까지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또 이월하고 실지로 짓고자 하는 사람은 못짓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지고 있다가 내버리고 이런 현상이 돌아와서야 쓰겠냐 이말입니다.
그런 것을 면마다 몇건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부터라도 그런일이 절대 없도록 해서 미리 못짓게 생겼는가를 파악해가지고 지을 수 있는 사람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 이겁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 송기항 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에다가 사전 지식을 년초부터 계속 교육시켰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도 이번 11월달에 조정하다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으로 저희도 느꼈습니다.
내년도 시행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교육하는 과정에서부터 자꾸 컨트롤 하겠습니다.

□ 한재술 위원
그런 것이 한 건도 없어야 되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받는 사람은 불평을 하고, 남는 사람들은 내가 안쓰니까 내버리고 이렇게 해서야 행정이 되겠냐 이말입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엌개량과 화장실 개량을 하는데 물량을 배정하죠?

□ 송기항 주택과장
예.

□ 한재술 위원
지도소에서 하는 것 있습니까?

□ 송기항 주택과장
지도소는 융자금이고 저희는 보조금입니다.

□ 한재술 위원
융자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 송기항 주택과장
지도소 융자금 재원은 제가 파악을 안했는데 융자금으로 2백~4백만원 정도가 나간다고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 한재술 위원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행정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이원화 되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누가 혜택을 주는지를 모르고 자꾸 행정에다가도 이야기하고 지도소에다가도 이야기해가지고 어떤 불씨가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P.R을 잘 해주시고, 부지는 상환이 나왔는데 왜 부지는 상환이 나왔는데 왜 부지로 했습니까?

□ 송기항 주택과장
87%는 저희가 11월말이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가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년 내에 보조금 지급도 완료할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촉구를 열심히 했었는데 그런 문제는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 한재술 위원
이번 문제도 그래요.
아마 금년에 못하는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행정에서 다 소화를 못하면 의원들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서, 의원들한테 부탁하는 민간인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도 이런 대상자를 찾고, 행정에서도 찾아서 한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항 주택과장
에, 알겠습니다.

□ 한재술 위원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행정을 처리해줘야겠단 말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다음부터는 이 물량을 다 소비하지 못하면 의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그 물량을 다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이 농촌이 개선이 되고 좋아질 것 같다 이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 송기항 주택과장
예, 이해합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판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판동 위원
14페이지 주택특별회계 융자금 회수관계인데 내역을 보시면 73년에서 87년까지 418세대에 15억1천8백만원으로 나와 있지요?

□ 송기항 주택과장
예.

□ 최판동 위원
그중 체납액이 1억3천4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도 문제점을 보면 26평에 8천9백만원이고 고액체납자로 나와있는데 지금 73년에서 87년까지 상환한 사람이야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미상한 체납자가 연체료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송기항 주택과장
26명에 8천9백만원이 고질체납자로 해서 저희가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이중에서 몇 건, 3백만원 이상 고질체납자는 사실상 연체액이 지가를 넘는 것이 제가 2건 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10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인1조로 5개마을로 구성해서 책임제를 지정했습니다.
미납체납자를 이 조에서 누가누가 관리해라 해가지고 년간 저희가 독촉장을 분기별로 발송한 것이 있고, 개별 출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최판동 위원
여기에 체납액이 발생했을 때에 연체료가 붙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연체료를 누가 책임져야 하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계약이 주택은행하고 시장, 군수하고 체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 연체료가 체납되면 시장, 군수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해결을 해야한단 말입니다.

□ 송기항 주택과장
예, 저희가 해결해야 합니다.

□ 최판동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계속 불어나는데 해결이 안나면 시금고에 압류가 될 것입니다.
지금 서로 유대관계 때문에 않고있지 어느 시기에 가서 연체료가 계속 불어나고, 원금이 6천3백인데 벌써 이자가 7천1백만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항이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이 결손처분도 못하고 시장, 군수하고 계약이 되어있는 사항이니까 깎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안될 바에는 막상 시에서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오 생각하고 있냐를 묻는 겁니다.

□ 송기항 주택과장
3백만원이상 9건, 6천1백만원에 대해서는 이사람들 재산권이 시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87년까지 하고, 87년 이후 건부터는 직접 농협이나 주택은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명도소송을 해가지고 강제직매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부동산 매매관계도 없고 (청취불능) 시도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기만 보고 있습니다.

□ 최판동 위원
3백만원 이상이 몇 년도 것입니까?

□ 송기항 주택과장
여러 구좌에 있는데 상당히 체납액이 고액도 있습니다.

□ 최판동 위원
그러니까 명도소송이라도 해가지고 강매를 하겠다 했는데 강매했을 경우에 그 돈이 안나온단 말입니다.
은행에다 납부해야할 융자금 회수가 연체로 해서 미달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연체료는 1천만원이 있는데 실지 강제매각을 해놓고 보니까 9백만원밖에 안나왔다 그럴 경우 1백만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송기항 주택과장
제가 부언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하고 주택은행과의 부채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을 못받아들여서 연체이자라든가 저희하고 개인하고의 부채관계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택은행과의 연체료도 없고, 정상적인 세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업무보고 설명을 드릴 때도 1억4천6백만원을 징수 결정했는데 저희가 올해 받아들인것인 1억5천5백만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전체적인 정상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택은행과의 관계는 저희가 어떻게 운영을 했건 사실상 결손은 따릅니다,
1천만원 연체되어 있는 것은 9백만원밖에 경락금이 안나왔고, 1백만원이 결손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연체금액이 줄은 경우가 생기더라도 시 예산상 문제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최판동 위원
아니지요. 왜냐면 이자라는 것이 연체료까지 합해서 7천1백만원 아닙니까?

□ 송기항 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 최판동 위원
그러면 이 이자가 죽어서 나가야 됩니다.
모든 은행의 융자랄지 개인 사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원금은 놓아두고 이자를 먼저 짤라나가고 원금을 짜른다니까요.

□ 송기항 주택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저희하고 주택은행하고는 연체관계가 전혀 없고, 정상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이 돈을 받으면 저희 특별회계 세입이 됩니다.

□ 최판동 위원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 송기항 주택과장
그 동안에 일부 상환을 했습니다.

□ 최판동 위원
어떻게 해서 상환이 돼요?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상환을 해주어야지, 시금고를 거쳐서 주택은행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 송기항 주택과장
일시 상환의 일부가 된 것이 옛날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짓다보니까 이자수입이 생겼어요.
그 이자수입이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다가 그 이자 수입으로 일부 상환을, 말하자면 문제점이 될 것을 예견해 가지고 미리 상환해버려가지고 실질적인 현재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원금하고 이자하고 저희가 받아들이는 돈은 현재 제대로 받아들여지면 특별회계 세입이 되어 버립니다.

□ 최판동 위원
원래 주택특별회계라는 것이 받아서 넣어주는 것으로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 송기항 주택과장
원칙이 그것이 맞습니다.

□ 최판동 위원
그래서 이것이 안이루어지면 우리 시에 밍만 짊어진다는 이야기다니까요.

□ 송기항 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 최판동 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자가 발생하고 그것을 갚아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받아들이면 우리 수익이 된다...

□ 송기항 주택과장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 최판동 위원
그 특별회계 자체를 둥글리는 것에 불과하다니까요.

□ 송기항 주택과장
사실이다면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 계시는 지분에 영구임대주택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 국비를 3년여에 걸쳐서 가져오다보니까 특별회계로 이자수입이 상당히 발생해가지고 그 이자수입에 (청취불능)
그 이자수입 발생분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일시상환을 몇 개 구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연체이자에서 문제점이 안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 최판동 위원
그러면 막상 여기에 이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지, 우리가 챙기니까 그러지, 이것은 다 갚아 주었으니까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인 이런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폐단이 되고, 주택은행에다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이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항 주택과장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판동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관계인데 먼저 과장님께서 하신 얘기를 다시 묻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농촌주택개량문제가 어떠한 법이 아닌 회전 지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거의 시지역, 동지역에 한해서도 자연권을 가졌는데 내년도부터는 개정이 되어가지고 동지역은 배정해줄 수가 없다, 그런데 사실상 그 당시에 시만 되었지 변두리는 면하고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혜택을 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농촌주택을 지어야겠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라도 있어야 할텐데 물론 법제화가 되었으니까 안된다로 짤라버리면 어쩔 수 없겠지요.
과거에 시지역으로 있다가 통합이 된 지역은, 우리 김제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김제시가 아닌 이러한 것을 전부 고려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각 시군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가지고 규합을 해서 내무부랄지 이런데에 건의해서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조치는 혹시 해본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항 주택과장
제가 주택개량 운영관계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농어촌 특별교부세 통합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관계부 내무부, 농림부에 지침이 2월달에 만들어져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같은 경우는 분리되었다가 재통합되는 특별한 사례,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다섯손가락 안으로 꼽는 특별한 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 때문에 지침이 있더라도 사실상 저희들이 그것을 약간은 상부로부터 어떤 꾸지람이라든가 기타 업무지탄을 받더라도 여러 가지 동지역, 시지역의 실정을 알기 때문에 읍.면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항의하고 해서 저희들이 2년 동안에 배려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이 작년 년 말에 개정되어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읍.면지역은 가능한테 동지역은 당연히 안되고, 읍.면지역도 자연녹지나 녹지지역만 되고 도시쪽은 안되도록 법이 완전히 법제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상당히 법이 부분적으로 미흡한 것은 있지만 전국적인 실태를 봐서 부분적으로 미흡한 것에 대하여 법에 반영시킬 수 없다는 것이 중앙부처의 의견이어서 저희들이 시행령이 바로 나오자마자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일단 문제점이 있는데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더라도 얼마 안되는데까지 다 맞춰서 시행하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부정적인 의견을 받았다는 것이 내무부 의견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견이라도 특수재원 같은 것은 풀어주어야지, 풀어주지 않으면 어긋난다는 것은 저희가 강력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견 일부는 받아들여서 전국 관련 (청취불능) 회의를 (청취불능) 이 의견이 교육지시 내역에도 인쇄 나왔었습니다.
당분간은 법이 그렇게 생겼더라도 원칙대로 시행하라는 것이 그때 내무부 의견이었습니다.
조만간 그런 의견 등을 많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좋은 방안이 있지않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분간 저희들이 공백기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안에는 차후에 담보대출은 받을 수 있도록 주택은행에다가, 아까 여기에서는 금액하고 금리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주택은행과 절충을 하겠습니다.

□ 최판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대 위원
취락구조 개선마을 사업계획이 도면으로 나오죠?

□ 송기항 주택과장
사업계획이라는 도면은 아직 없습니다.

□ 최병대 위원
백산 대산마을이나 용지 비룡마을의 취락구조 개선마을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송기항 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시행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시행단계에서는 설계를 하고, 계획 수립할 때에는 어떤 도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별로 마을 현황이나 상태를 조사해서 종합적인 검토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주택과에서는 취락구조 개선마을 추진에 대하여 용역을 안줍니까?

□ 송기항 주택과장
자체설계를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최병대 위원
자체설계를 할 수 있지요?

□ 송기항 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취락구조 개선마을로 지정되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됩니까?

□ 송기항 주택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취락구조 마을로 선정이 되면 그 농특세 양여금이 마을당 2억내지 3억정도 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진입도로, 하수도정비, 마을 오수처리 시설을 해주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 변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관없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 최병대 위원
도시과 것하고...

□ 송기항 주택과장
그 취락지구 마을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용어도 저희가 취락지구라는 용어를 안쓰고 주거환경개선마을 용어로 시정해서 편의상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취락구조라는 개념의 용어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도 취락구조 개선마을이라고 넣은 것입니다.

□ 최병대 위원
알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율 위원
아까 최판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별 읍.면별 배정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 송기항 주택과장
큰 기준은 읍.면의 마을수, 인구수, 주택수로 해가지고 큰 면과 작은 면의 편차를 많이 안두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러면 그 배정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송기항 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것을 저만 줄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한테도 전부 소상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항 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재술 위원
내년도에도 화장실 개량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송기항 주택과장
내년도 없다고 내무부한테 통보를 받았습니다.
왜그러냐면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와 도비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전무하다고, 앞으로 이것을 주택개량사업으로 물량을 많이 추가해서 사업하며 양자사업에 해결되는 아니냐는 것이 내무부의 방침입니다.

□ 한재술 위원
부엌개량도 내년에 없습니까?

□ 송기항 주택과장
마찬가지입니다.

□ 한재술 위원
알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천묵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천묵 건설과장
건설과장 황천묵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96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결과는 자료로 해서 가름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교량 확장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3개교에 총 56m에 4억5천5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해서 해창교, 금구교, 구함보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종합진도가 30%로 해서 현재 1개교량이 완공되었고, 2개 교량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구교가 교량이 완료되었고 해창교, 구함보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금구교는 교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접속도로가 아직 보상 협의가 매듭이 안되어 지연되고 있고, 해창교는 교량 가설지역에 2개 건물이 있는데 협의가 아직 안되고 있어서 공사 착수가 안돼서 공사 중지명령이 현재 내려진 상태입니다,
토지주 및 건물주와 계속 협의를 해서 하루속히 매수를 하여 사업추진하되, 계속 불응할 때는 토지수용절차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6년도 도로 확.포장 추진현황입니다.
총 29개 노선에 35.4km를 확.포장하는데 1백9억9천6백만원이 투자됩니다.
시도가 3개노선에 7.3km, 군도가 4개노선에 10.26km, 농어촌도로가 13개 노선에 15.9km, 기타 8개노선에 2.85km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9개 노선중 10개노선이 완료되었고, 현재 19개 노선이 추진중에 있고 현 진도는 34%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토지편입에 따른 보상가격 저렴으로 인한 매수 협의가 지연되는 지구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토지주와 협의해서 매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과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시관내 전체도로 포장율이 약 3.5% 향상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는 사업지구별 내역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95년도에 점용허가를 3.157필지에 5백32만평을 허가 해주었습니다.
대상인원은 1,610명으로 해서 점용료가 1억4백13만8천원인데 작년도에 100% 징수 완료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96년도 점용허가를 3,122필지에 5백5만3천평을 허가해줄 계획입니다.
이것은 금년 12월 10일까지 납입고지서를 송달해가지고 15일부터 말일까지 징수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경작농가가 인접 시.군에 산재되어 있어서 소재지와 관할구역이 달라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해당면에 통보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상적치물 단속현황입니다.
주요단속대상은 노점사, 노상적치물이 많이 있는 박약국에서 중앙초등학교와 시청사거리, 그리고 남부상설시장을 중점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31명의 반원을 편성해서 평일과 5일장을 기준으로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보면 전단배표가 2,500부를 상가 및 노점상에 배포를 했고, 지금까지 건축물 40건과 노점상 350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왔습니다.
특히, 금년 1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는 합동단속으로 특별단속을 해서 계속적으로 단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노점상 대부분이 영세민으로 생계곤란을 받고 있어 계속적인 단속에도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업주들의 의식이 결여되어가지고 적치물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꾸준히 계도를 하고 강력한 단속을 해서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점용건수를 보면 95년도에 148건, 96년도에 149건 해서 297건이 허가가 되었고, 점용료는 95년도에 7천7백20만2천원, 96년도에 7천7백86만4천원 해서 1억5천5백6만6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징수실적을 보면 95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는 7천60만6천원이 징수되어 91%의 징수율을 보였고, 96년도에는 7천3백14만3천원이 징수되어 93%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재력 부족이라든가 주소 불량으로 체납액이 늘고 있습니다.
저가 앞으로도 계속 연고지를 추적하고 권리를 승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승계자를 확인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용동교 안전진단 결과입니다.
현황은 신풍동 두월천 준용하천상에 있는 교량으로 해서 규모가 연장이 90m, 폭 8.5m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6경간 콘크리트 슬라브교로 해서 1978년도에 가설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95년 3월에 대한토목학회의 안전진단을 해서 작년에 진단한 바에 의하면 상부구조 및 빔의 균열로 인해서 주행속도를 40km 이내로 제한해야 되고, 통과하중도 11톤 이하로 제한을 하도록 진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회도로 지정도 했고 통행제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사업은 연장 90m에 대해서 총사업비 30억원 규모로 하여 금년 12월부터 98년 6월까지로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11월 25일자에 입찰이 끝났고, 12월 3일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월중에 착공을 해가지고 공사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김요옹 위원님. 유두희 위원님, 한재술 위원님, 최병대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최판동 위원님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두희 위원
공사 하자보수 관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가신성선은 하자가 있는 곳입니까? 없는 곳입니까?

□ 황천묵 건설과장
가신성선에 대해서 유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현지를 돌아보았는데 하자사항이 없습니다.

□ 유두희 위원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만 말씀해 주세요?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천묵 건설과장
부분적으로 하자가 있었습니다.

□ 유두희 위원
준공일이 언제죠?

□ 황천묵 건설과장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하자가 발생한 것은 작년도에 준공된 구간입니다.

□ 유두희 위원
95년요?

□ 황천묵 건설과장
예.

□ 유두희 위원
준공검사할 때 그런 하자를 발견치 못했습니까?

□ 황천묵 건설과장
검사과정에서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 구간에 한해서 일어난 사항이었습니다.

□ 유두희 위원
그 구간에 대해서 어땠다고요?

□ 황천묵 건설과장
그 하자가 난 구간에 대해서만 발생될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준공검사 당시에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 유두희 위원
준공검사할 때 대략 어떻게 준공검사를 합니까?

□ 황천묵 건설과장
준공검사는 저희가 총 연장에 대해서 코아를 더가지고 두께검사도 하고 구조물의 형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런데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교롭게도 저희가 코아채취를 하거나 이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 유두희 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분, 한곳만 코아채취를 하다보면 그런 형상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비만 오면 물이 전체적으로 단수가 되는 형편입니다. 그런 정도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발견을 못했습니까?

□ 황천묵 건설과장
그 구간은 아직까지는 콘크리트 포장 구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관상 나타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비가 왔을 때 물이 고이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전 년도에 시행한 공사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유두희 위원
하자가 발생된 것만은 사실이지요? 하자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 황천묵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유두희 위원
준공검사를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하시겠네요?

□ 황천묵 건설과장
준공검사를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못했던 것은 인정하고, 그것은 바로 시정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 유두희 위원
시정조치는 했습니까?

□ 황천묵 건설과장
내년에 용동교 같은 것은 저희가 콘크리트로 다시 해야할 것이냐 아니면 아스팔트로 해야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되었습니다.

□ 유두희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받아주시죠.
그리고 계속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됩니까? 양여금 사업으로 새로 신설되는 것만 하는 것 같은데 계속사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황천묵 건설과장
계속사업은 지금 시행계획에 의해서 년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두희 위원
지방중기재정계획이 있지요?

□ 황천묵 건설과장
예.

□ 유두희 위원
그것은 건설과에서 올린것이죠?

□ 황천묵 건설과장
그렇습니다.

□ 유두희 위원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누락되고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으면서 누락된 현상은 왜 그렇습니까?

□ 황천묵 건설과장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은 실제 사업추진보다는 조금 앞서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양여금의 지원폭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될 때 저희가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없으면 사업시행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데 그것은 총체적인 중기재정계획 연도내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가급적 맞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유두희 위원
전체적인 현상이 될 조 모르겠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서있고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루어져야지 계속사업으로 중단시켜버리고 신규사업만 벌리고, 전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데 시작만 해놓고 끝이 안보이면 언제합니까?
또 시작만 해놓고 끝은 보이지 않고 다시 또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떠벌려만 놓고 마무리를 못짓는 그런 현상이 와서는 안되겠지요?

□ 황천묵 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을 충분히 하고, 시정질의에도 또 유위원님께서 질의가 되어가지고 (청취불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취불능) 추진하고, 특히 계속사업을 하다 중단된 지역은 그러한 폐단이 없도록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두희 위원
알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대 위원
저는 96년도 도로포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96년도 년초 업무보고서를 갖다가 참고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시도 부분을 보면 96년도 년초 업무보고에 삼수선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도로확.포장 사업 추진실적에 삼수선이 올라와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삼수선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왜 삼수선이 이 사업계획에 시비 1억원을 들여가지고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켰는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천묵 건설과장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수선이 당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만, 96년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시행한 제29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들어 있습니다.
그때 삼수선이 0.4km에 1억원의 시비를 투자하여 토지매입하는 단계에서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삼수선은 위원님들께서 추진하신 농촌진흥지역과 관련된 도로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병대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황천묵 건설과장
작년 이후에 그랬어야 됩니다.

□ 최병대 위원
전혀 내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 황천묵 건설과장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이 실질적으로 5년마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 최판동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93년도를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삼수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빠졌는지 저도 그것을 물을려다가 말았는데 작년 95년도에 그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사고이월을 시켜야 할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고 96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중기지방계획에 있었는데 왜 지금 빠졌냐는 이야기를 안했는데 마침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1차때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관계서류를 보세요.
거기를 보면 계획에 있습니다.

□ 황천묵 건설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병대 위원
하여튼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야기도 없고 년초 업무보고에도 없고,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비를 갖다 포함시켜서 하는 것은 김제시 장기발전의 저해요인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계획에 넣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 황천묵 건설과장
특별한 사항이 아닌 (청취불능) 맞춰서 추진하도록 사업계획수립 당시부터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득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계획된 사항이니만큼 이해를 하시고 협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병대 위원
8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용신 진입로 포장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년초 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중장기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성모암 진입로 포장도 똑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1건도 아닌 여러건이 중복되는 업무가 나오냐 이겁니다.
용신 진입로 포장과 성모암 진입로 포장의 지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계획에 없는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편성되었는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천묵 건설과장
최위원님께서 세밀한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거기에 대한 죄송스런 마음을 갖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19회 임시회 보고에 용신선과 성모압도 들어간 자료입니다.
그런데 용신선 진입로 포장 지역은 정읍 감곡과 연결된 저희시 구간과 정읍 구간 0.55km구간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갔고, 성모암은 동진농조에서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진입로 포장 (청취불능) 들어가는 진입도로인데 저희가 요청해가지고 동진농조에서 확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장한 부분에 대해서 포장하는 것으로,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 많이 다닙니다만, 외부지역에서 많이 와서 도로사정 또한 어려움이 수시로 열람이 돼서 그래서 그 지역을 포장했던 것입니다.

□ 최병대 위원
그것은 과정상의 이야기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 년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주변으로부터 사업부탁을 자꾸자꾸 받기 때문에 해소시키기 위한 방편이다 이겁니다. 그러지요?

□ 황천묵 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지역 여건상의 흐름을 위해서 저희가 착오적인 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우리 도로계획을 합해서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병대 위원
김제시에서 발행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부탁하는 그런 사업을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없는 것을 갖다가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은 여러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비 집행을 하면 각 읍.면.동지역의 주민들이 버스로 동원해서 사업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계획에 포함시켜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 황천묵 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 한재술 위원
감곡하고 봉남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완전히 연결되었습니다.

□ 황천묵 건설과장
예, 연결되었습니다.

□ 한재술 위원
감곡역으로 다 되었어요?

□ 황천묵 건설과장
지금 어느 쪽을 말씀드리냐면, 용신선에서 가는도로는 완전히 되었고...

□ 한재술 위원
감곡역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했잖아요?

□ 황천묵 건설과장
예, 그것은 연결이 되었습니다.

□ 한재술 위원
다리 건너가서 연결이 되었어요?

□ 황천묵 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 한재술 위원
그럼 어디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황천묵 건설과장
양전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한재술 위원
양전교 가기 전에 감곡역으로 나가는 길을 묻는 겁니다.

□ 황천묵 건설과장
그 도로는 연결되었습니다.

□ 김종성 위원
감곡 일부와 봉남 일부가 안되어가지고, 그것을 시장님을 누가 모시고 갔는가 해서 재량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어놓았어요.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용동교 봉황선 꽃길 조성한데 있지 않습니까?

□ 황천묵 건설과장
예.

□ 정영환 위원
우리 김제에서 금산사 방향은 위험이 없는데 금산사에서 김제쪽으로 들어오다보니까 최근에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어제도 거기에서 사고가 났어요.
왜 사고가 나냐면, 거기가 우리 봉황동사무소 사거리에서부터 도로가 4차선이 아닙니까?

□ 황천묵 건설과장
예.

□ 정영환 위원
그러다보니까 직직선이라 상당히 과속을 합니다.
과속을 하다보면 용동교 다리가 좁아요.
그런데 뚝의 길이 있기 때문에 일반 외지 운전자들은 도로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거기가 노폭감소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동교 다리 우측 모서리에다가 무슨 난간이라도 임시로 설치해주셔야지 어제오 차가 덜어졌더라구요.
왜그러냐면, 외지에서 온 차들이 과속을 하다보면 노폭이 줄어드니까 노폭감소 표시도 없고 직진이라 달리기도 좋죠.
그러다보니까 다리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참작하셔가지고 용동교가 기 15억의 도비가 내시되어 앞으로 도로가 됩니다만 그 기간이 거의 3년 가까이 걸리니까 그 안에 이런 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천묵 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안전조치를 해서 사고가 없도록 방지하겠습니다.

□ 이용현 위원
해창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창교는 박창용씨, 김용한씨 이 두사람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 황천묵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 이용현 위원
이 사람을 제가 개별적으로 만났는데 도저히 이 가격가지고는 수긍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자기가 사는 해창교가 옛날에는 곡창이라고 했답니다.
왜놈들이 쌀가지고 해서 만든 수문이다는 거예요.
선조 때부터 계속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전에 5천만원까지 준다고 해도 안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천5백만원을 준다고 하니 이것이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김용한씨는 가족이 6명이 돼요. 그런데 그 가족이 선조 때부터 계속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술장사도 하고 뭣도 사고 해서 살았는데 2백50만원을 준다고 했대요.
그것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겁니다. 그래서 반대를 해.
만약에 이대로 한다고 하면 여기와서 활복 자살해서 죽어야겠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어떤 대책이 없는지, 이웃돕기도 하는 이 마당에 좋은 방법은 없는가 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 황천묵 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위원님께서도 교량 해결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저희도 관계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가서 접촉을 했습니다만 이 토지가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하는 것은 건물에 대한 감정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토지대금도 안받고 건물대금만 받고 어디가서 집 장만을 못한다 하는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가 김정평가 기준에 의해서 감정사에 평가 의뢰를 해서 감정을 받고 또 보상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은 인정하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설득은 하고 있고 정 안된다고 하면 마지막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량자체를 그냥 놔둘 수도 없습니다. 폭도 좁고 교량 자체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차량도 통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교량은 부득이 놓아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금까지 관계공무원 당사자들하고 설득도 하고 애를 써주시는데 좀더 힘을 써주시고, 저희도 설득을 하고 해서 협의하여 되었으면 하는 큰 바램입니다.

□ 이용현 위원
수용을 발동한다고 했는데 어떤 때 수용을 발동하는 것입니까?

□ 황천묵 건설과장
공공사업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공공사업을 하고자하는 사업계획에 잇는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할 때는 강제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당초에 하천부지 점용을 할 때부터도 국가적인 사업을 할 때에는 아무런 보상없이 점용을 취소한다 하는 전제조건하에서 이분들이 살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장시간 있다고해서 어떠한 명목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 이용현 위원
그러니까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수용령을 발동하는 조건이 더 좋다는 것입니까?

□ 황천묵 건설과장
그것은 개인 소유나 하천부지나 똑같습니다.
수용령을 하는 것은 공공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같습니다만 특히 이 지역은 하천부지 점용을 하면서도 그러한 전제조건을, 점용조건을 시청에서 부여했던 지역입니다.

□ 이용현 위원
시에서 이런 건이 많습니까?

□ 황천묵 건설과장
저희가 도로공사도 많이 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토지수용령을 발동해서 매입한 적은 없고, 최종적으로 거의 협의 매입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 이용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너무 억울하다 이겁니다.

□ 황천묵 건설과장
이위원님의 말씀이나 그 본인들이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특단의 조치라고 한다면 시비를 별도로 해서,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별도로 준다면 몰라도 보상가 차원에서는 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율 위원
4페이지 교량 확장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것이 시비 사업입니까? 양여금 사업입니까?

□ 황천묵 건설과장
위험교량 계속공사로써 저희 시비입니다.

□ 박종율 위원
원평천 하상정비 계획이 없습니까?

□ 황천묵 건설과장
원평천 하상정비 계획은 저희가 원평고 상.하류에 800m 구간이 재이용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도비 5천만원이 지원돼서 일부 시행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도에 1억8천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억8천만원은 내년도 도의 예산 심의가 확정된 연후에 확정되겠습니다만, 현재 1억8천만원이 계상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것은 제방보수 관계이고, 제가 도에 가서 물으니까 도 건설국장말이 시에서 안올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다녀보니까 어느 업자가 하상정비를 (청취불능)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시정질문하니까 과장님 말이 (청취불능) 시비로 했든 도비로 했든간에 그것을 받아서 할 수는 없느냐 그것입니다.
(청취불능)

□ 황천묵 건설과장
사리채취에서 미복구나 (청취불능) 생기는 부분은 두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건설과에서 골재채취에 의한 사항이 있고, 농업진흥과에서 농지전용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까지 사리채취를 해서 골재를 채취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청취불능) 해놓았고, 중간에 일부분 채취를 한다면 100% 일부분을 한 다음에 다시 채취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앞으로 그러한 미복구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종율 위원
(청취불능)

□ 황천묵 건설과장
과거에 미복구된 부분은 저도 현지를 몇군데 봐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업자가 이 지역을 떠났거나 우려되는 사항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구하는 계획을 받아 수립하기는 곤란합니다.

□ 박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5:25)

□ 경은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속개 15:50)
다음은 송기호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호 수도과장
수도과장 송기호입니다.
수도과 소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6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결과를 지난 임시회의시 답변드림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참고로 간이상수도는 총 181개소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보건소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부적합시설은 총 67개소로써 앞으로 간이상수도에 대한 금후계획은 광역상수도 확장계획을 수립, 99년까지는 관내 전지역에 대해서 상수도가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생활용수시설과 오염도 측정현황입니다.
광역상수도는 시설용량이 22,800톤으로 급수세대수는 13,500세대에 52,700명이 되겠으며, 급수구역은 백산,청하, 금산면만 제외하고 전지역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2,456톤으로 5,563세대에 18,915명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자가지하수는 16,467세대에 55,9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은, 수질검사 내용은 정기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광역상수도는 매일 6개항목을 본 수도과에서 검사를 하고 있으며, 매월 44개 항목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매분기별로 8개항목에 대해서 보건소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항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간이상수 및 자가지하수 공급지역인 만경강변의 용지, 백구, 공덕면 일대가 수질취약지구로 밝혀졌습니다.
수질부적합시설 가운데 유아의 청색증이 원인이 되는 질산성질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수세식 변소와 축산폐수의 증가로 지하수 오염이 확대되고 있으며, 간이상수도는 대부분 노후된 소형관정으로서 한발 또는 기습적 강우에 주변 오염원 등의 지하침투로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응급대책으로선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대체식수원 개발 후 기존 식수원을 폐지토록 하는 한편, 항구대책으로는 용담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97년에서 98년까지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을 추진해서 용지, 백구, 공덕면 전지역에 대하여 상수도를 공급하겠으며. 기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백산, 청사, 금산면 지역에 대하여도 다각적인 예산확보방안을 강구하여 99년까지는 관내 전지역에 상수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부적합시설 내역은 총 67개소로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돗물이 공급되는 마을이 17개 마을이 있는데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돗물 사용을 계속 홍보해 보급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수도 년간 누수량 현황 및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누수율이 71%, 96년도에는 75%로 약 4%의 절감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현재 11월말까지의 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배수관 총 688km에 대해서 1백71억5천4백만원이 소요되는데 96년까지 88%가 완료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소방서 소방용으로 활용하는 소방용수량 파악이 곤란하고 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량사업 확대추진에 따라 누수량이 다소 증가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소화전에 상수도 계량기 설치로 소방용수 사용량 파악과 절수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공사장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으로 하여금 상수도 공사시 누수량 최소화 방안을 강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성과 및 금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 현황입니다.
저희 김제시 상수도 부채는 총 원금이 1백83억이고 이자가 94억입니다.
기상환액은 1백69억2천만원이 되겠고, 이자가 32억6천5백만원, 96년도 상환액은 원금이 11억4천7백만원, 이자가 9억7천3백만원, 잔액은 원금이 1백55억1천4백만원, 이자가 51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수도공기업 부채현황에 대해서 6개시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황형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황형묵 위원
수도가장께서는 지금 시중에서 파는 광천수라는 것하고 우리 수돗물을 비교해서, 수질검사에서 질산성이 얼마의 수치가 나왔는지 해보셨습니까?

□ 송기호 수도과장
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황형묵 위원
광천수하고 광역상수도하고요?

□ 송기호 수도과장
광천수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 황형묵 위원
제가 정화기를 판매하는 대리점에서 온 사람한테 광천수하고 우리 광역상수도 물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색도면에서는 수돗물이나 광천수가 비슷하고 오염도가 50이나 나가요.

□ 송기호 수도과장
광천수가요?

□ 황형묵 위원
우리 수돗물도 그렇고 광천수도 그래요.
수도꼭지에서 오염된 더러운 물이 나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고, 또 간이상수도에서 나오는 물을 떠가지고 (청취불능)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식수이기 때문에 한 컵이라도 맑은 물을, 청결한 물을 먹어야만이 (청취불능)
제가 왜 수질오염도 측정 자료를 요구했냐면 우리 수도과장께서는 적어도 광역상수도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광천수, 간이급수시설물하고 지하수를 오염도 측정하는 것을 기본적으로나마 검사를 해봤어야 할텐데 (청취불능)
제가 보니까 아마 9월달인가 시정 질의한 시책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송기호 수도과장
저희들이 상수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월말마다 임의 채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관말수에서 임의로 채취해가지고 매달 시험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만 문제가, 그러니까 업무별로 나오거든요.

□ 황형묵 위원
제가 그것을 실험했는데, 그 사람이 박사급입니다.
약 3기간에 걸쳐서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고, 별도로 제가 작성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다시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광역상수도를 우리 시민에게 공급해주는 물이 수치이상으로 (청취불능)
그리고 간이상수도와 지하수는 수시로 측정을 해가지고 시골같은데도 자꾸 홍보를 해야됩니다.
홍보를 해서 절대로 냉수로 먹지 말고 꼭 끓여서 먹게끔 해야돼요.
간이상수도를 이용한 유흥음식점이 있는 자리는 (청취불능)

□ 송기호 수도과장
수질검사 관계는 저희들도 상수도 수요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상수도 공급이랄지 사용을 많이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생계로 하여금 음식점에 대해서는 그런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형묵 위원
그리고 시보를 만들 때 꼭 수질검사 해가지고 그 결과를 시보에다가 싣어서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고 건강에 유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송기호 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호 위원
황형묵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시일 불량된 간이상수도와 자가지하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없이 99년도까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한다는 그런 대책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 송기호 수도과장
불합격한 시설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하고 아까 보고에서 나온 내용대로 위생물 과다 검출지역은 소독이나 끓여서 음용토록 조치를 하고 물탱크 청소랄지 주변 오염물을 제거시키는 응급대책을 강구하고 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오석호 위원
그런 조치를 누가하고 있습니까?

□ 송기호 수도과장
수도과에서 읍.면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오석호 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 송기호 수도과장
보건직이 있어가지고 간이상수도 수질 지적카터기로 해서 순회를 하면서 다시 채취를 해가지고 보건소에 의뢰해서 재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 오석호 위원
수도과장께서 매사에 성의가 있으시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예요.
아까 황형묵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묻고 있는 질문은 자가지하수나 간이상수도에서 수질불량으로 판정받았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수질불량을 받았으면 제일 먼저 통보가 되고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수도과장님 아닙니까?

□ 송기호 수도과장
예.

□ 오석호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를 묻는 것입니다.

□ 송기호 수도과장
도를 거쳐가지고 환경청소과에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도 농특세 사업으로 15억6백만원하고, 98년도에 나머지 17억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받아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 오석호 위원
수질 불량수를 마시는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만요?
간접적으로 광역상수도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한다든가 하는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 송기호 수도과장
간이상수도 문제는 수도법 개정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보건부에서 관리하던 시설이 저희 수도업무로 들어온 지가 약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시설을 전문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항구적인 대책으로써는 아마 간이상수도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방법은 상수도 공급 밖에는 없지않냐 해서 상수도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구할 대책을 해야 됩니다.

□ 오석호위원
99년까지 광역상수도를 연결한다는 것도 중요하고,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우선 당장은 지하수라든가 간이상수도의 수질불량된 물을 마시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홍보매체를 통한다든가, 운영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강구한다든가 하는 대책이 적어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문제에서 질문을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유흥업소
에서 허가를 낼 때 광역상수도 문제는 그냥 허가가 납니까? 아니면 별도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허가가 납니까?

□ 송기호 수도과장
수질검사 문제는 위생계 소관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상수도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저희 수도과에서 승인을 해서 수용가로서 인정이 되면 상수도를 공급하게 되기 때문에 강제적이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 오석호 위원
98년까지는 용지, 백구, 공덕 (청취불능) 그리고 누수율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방서에서 물을 얼마나 떠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모른다고 했는데 제가 시정질의 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설되어 있는 김제 상수도관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설계도는 가지고 있습니까?

□ 송기호 수도과장
동지역에 대해서는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군지역인 읍.면지역은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상수도 기본계획을 추진하다가 도시기본계획이 상기 추진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중지하고 저희들이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계획 7개 읍.면에 대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 끝나고 상수도 기본계획이 되고 그 다음에 배수관망도가 기능이 되어야 하고, 지하 매설물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단계별로 배수관망 관리가 제대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오석호 위원
그것도 서둘러야 할 사항 중에 하나죠.
그래야 지하수 수도관이 어디에 묻혀 있는데 몇 년도에 그것을 묻었고, 그것이 PVC관인지 아니면 동파이프라든가 쇠파이프라든가 정확한 수치가 나와져야, 이것이 몇 년도 지나면 녹물이 나오니까 언제쯤 갈아야 된다는 이런 계획서가 세워져야 하지 않습니까?

□ 송기호 수도과장
예,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입니다.

□ 오석호 위원
그래서 저는 수도과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 두가지를 여기서 짚고 넙어갑니다.
하나는 지하에 매설된 상수관이 현재 도면이 나와야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광역상수도에 연결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대로 불량한 간이상수도나 자가지하수라든가, 매체를 이용해서 음용하는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수도과에서 적어도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로 (청취불능) 거기에 대한 대책도 광역상수도에서 중장기적인 광역상수도만 한다, 예산확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도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현실적이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려내서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대책이 나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송기호 수도과장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매설물 도면화 문제는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이 끝나는대로 바로 상수도 기본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수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 오석호 위원
거기가 언제입니까?

□ 송기호 수도과장
도시기본계획만 확정되면 바로 내년도 추경예산에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배수관망도가 작성되면 지적과랄지 도시과랄지 저희 전지역이 아마 컴퓨터화하는 G.I.S사업으로 도면이 선형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저희 상수도관이랄지 하수관이 컴퓨터 작업으로 해서 근본적인 지하매설물에 대한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 끝나는대로 바로 그런 작업을 착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 불량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보를 통해서도 홍보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에도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는 아파트도 상당량이 현재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금년에 동양아파트랄지 두일골드가 현재 신청 중에 있고, 옥산동의 시영아파트 이런 지형은 상수도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질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상수도가 보급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오석호 위원
이상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상수도 공기업법을 보면 기존의 간이지하수를 먹는 사람들이 광역상수도 설치를 꺼려하는 것이 부담금 때문에 대두가 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것이 공기업법으로 되어 있다고만 자꾸 고집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여기를 보니까 유아 청색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에 대한 인식도가 아주 낮은데 지금 낮은 상태에서 점차 인식도 자체가 상승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도나 중앙에 자꾸 건의를 해서 부담금을 줄여서라도, 우리가 지금 섬진강 상수도를 25,000톤이나 원수대금을 주고 공급하면서 12,000톤인가는 전주로 보내고 있지요?

□ 송기호 수도과장
10,000톤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현재 광역상수도가 개발이 안된 백산, 청하, 금산면 같은데는 광역상수도를 안먹고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잖아요?

□ 송기호 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 박종율 위원님도 계시지만 금산면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역입니다.
제가 위생계에서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원래 유흥업소 허가를 내려면 전주에 가서 수질검사를 받지요?

□ 송기호 수도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금산사는 모악정수장에서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제가하는 이야기는 유흥업소를 신청하려면 전주에 가서 수질오염도를 측정해서 허가를 해주잖아요?

□ 송기호 수도과장
예.

□ 정영환 위원
합격을 받아야잖아요?

□ 송기호 수도과장
예.

□ 정영환 위원
그런데 업수모다 거의 99%가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부 미달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모를텐데 사회과에서 보니까 업소를 같은 건물에서 이전해도 다시 수질오염에 대한 검사를 맡아야 하는데 거기에서 다 퇴짜를 맞았어요.
이렇게 심각한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다각적으로 예산확보를 하고, 99년까지 관내 전지역에 상수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는데 아까 오석호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내용이예요.
그래서 첫째 원인이 이런 기존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곳에서 제일 광역상수도를 거부하는 이유 중에 첫째는, 부담금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도나 중앙에 상수도 공기업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첫째는 해소를 시켜주어야 할 것이고, 특히 금산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루빨리 대책을 안세우시면, 우리가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산사 모악랜드 조성도 하고, 엄청나게 시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 때문에 수질오염에 대한 어떤 인체에 해가 발생되어가지고 TV에서 한번 맞으면 이것은 끝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호 수도과장
개인급수 공사비 개인 부담이 과중하다는 말씀은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개정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냐 그런 내용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를 먹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250개 정도 됩니다.
이 상수도는 원래는 전기나 도시가스, 전화 비슷한 내용으로 관리되는 공기어입니다.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면 계량기만 설치해주고 읍내로 들어가지 않고, 읍내에서는 별도로 공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울타리에서부터 가정에 들어가는 매선은 자기 부담으로 되어있고 또 본 관선을 뜰어가는 것은 개인급수 공사비를 부담해야 상수도가 공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급수 공사비는 저희 상수도 세입으로 시설분담금이랄지 그런식으로 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8~9만원정도 해당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급수 공사비를 도나 중앙에 건의한다 하더라도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경감이 안될 것으로 보고 개입급수 공사비를 연결해 달라는 그런 내용은, 자기 울타리 안에까지 공사비를 시에서 부담해주면 어떠냐는 그런식까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전국적으로 공급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김제시만 별도로 관리가 안되고, 조례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산관광특구 상수도 공급문제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주로 나가는 섬진전북권 권역에 저희 금산면에 200m 분기하고 금구면 중학교 앞에 400m 분기를 해놓았습니다.
사실상 금산면이 상수도 공급하는 걸로 해서는 고지대에 속하기 때문에 최고 난공사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금산사까지 포함해가지고 좋은 방안이냐를 가지고 지금 기술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첫째, 금산사 상수도 공급문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가능하지 않냐, 앞으로 국.도비랄지 기채, 시비의 확보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금산사가 속히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위원장님께 제가 이번에 상수도 부분에 있어서 건의를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시에서 조직 진단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수질오염 업무가 전주 위생사업고 그쪽으로 해서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데 요식업조합이나 다방조합에다 그 업무를 위임해 버리기 때문에 이원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질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해서 앞으로 금산면 지역에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더라도 유흥업소를 하고 있는 일반업자들이 부담금이나 공사를 하게되면 영업을 당분간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꾸 거부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수도과에서 이 업무를 전담해서 수질이 나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라든가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하면 광역상수도를 안먹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나중에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조직진단에서 이 업무를 수도과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은천 위원장
제가 검토할 사항은 아니지만 위원님의 질의를 제가 총무과에 전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만옹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만옹 지적과장
지적과장 윤만옹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목변경 현황은 11월 29일 현재 795건에 1,650필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토지별로 처리현황은 감사자료 2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22건에 1억8천9백만원을 부과해서 8건에 4천1백만원을 징수 완료했고, 14건에 1억4천7백84만3천원이 납기 미도래중에 있습니다.
납기 미도래는 결정 부과일로부터 납부기간이 6개월로 되어있기 때문에 14건이 납기 미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별로 65페이지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한재술 위원님, 최병대 위원님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은 보건소장님께서 설악산에서 전국 보건소 소장회의가 2박3일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1시에 출발하시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순자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자 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안순자입니다.
보건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병원 정기감시기 비위생적인 사항 및 노후시설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2월 9일에 오석호 의원님께서 김제우석병원의 비위생적인 사항 및 의무시설 개선대책에 대하여 지적해 주셔서 시관내 전 병.의원을 지도 단속한 결과, 3개의 의료기관이 적발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적발된 3개 의료기관 중에 우석병원은 복도벽 및 천장부분 도색 상태가 불량하였고, 이명철 정형외과는 복도바닥 타일상태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정형외과 의원은 내부벽 도색 및 후문 출입구 주변 환경정비 상태가 불량한 것을 지적하여 시정 지시한 결과 도색 및 개.보수를 3개소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정기감시 및 수시감시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지도하여 시민이 이용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동약장수 단속현황 및 근절대책입니다.
현황으로 단속지역은 김제시 전지역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96년 2월 9일 정영환 의원님께서 속칭 노상약장수 근절대책에 대해서 지적해주신 이후에 2건을 적발하여 단속을 하였습니다.
단속내용으로는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위반여부와 공연사항은 공연법 위반여부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대광고 행위와 약사법에 의한 무면허 약사행위 여부를 감시하였으나 약사법 위반 행위는 없었습니다.
이동약장수 단속 및 대시민 홍보요령을 각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동약장수 단속을 보건소에서 주관하여 단속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는 건축법 적용이 우선되어야 하고, 둘째 공연신고 및 허가는 공연법 위반여부를 감시해야 되고, 셋째 건강식품 판매신고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적법한 판매행위 여부를 단속해야 하며, 넷째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을 광고할 대 질병의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는 규정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과대광고 및 공인되지 않은 효능이나 허위광고를 했을 경우에만 보건소 단속대상이 되지만 그것 역시 단속근거는 식품위생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약장수로부터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보건소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관 부서와 협조하여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후 보건소 추진방안은 이동약장수가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것과 그 효능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시민에게 홍보 계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5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46만7천1백50원으로 94년 지소 신축비 6백60원과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46만6천5백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백7만7천9백40원으로 저소득주민암검진 1백93만3천4백90원과 일본뇌염예방접종약품 14만3천3백80원, 간질환자관리사업비 1천70원입니다.
반납내역과 반납사유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94년도 보건지소 신축사업비 6백50원은 신축사업비 잔액이며,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잔액은 강사수당으로 46만6천5백원인데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시 강사 위촉을 외래 강사로 위촉하지 않고 보건소장님과 보건사업과장, 보건진료원장 자체 강사를 위촉하여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잔액입니다.
도비 저소득주민암검진 사업비 1백93만3천4백90원은 암검진 수수료가 당초 1인 9만6천50원에서 8만1천4백40원으로 1인당 1만4천6백10원이 인하됨에 따라서 발행된 잔액입니다.
일본뇌염예방접종약품비는 예방접종 사업비 당초 6백만원 중에 도비가 20.6%, 시비가 79.4%를 확보해야 하는데 시비가 67.8%만 확보됨에 따라서 시비 11.6%를 확보하지 못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간질환자관리비 1천70원은 영양제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96년도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사업지역은 15개 읍.면.동지역은 검산동을 시범지역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상가구 및 인구는 기초진단을 완료한 가구 30,765가구에 95,216명입니다.
방문보건 사업대상은 저소득계층 주민중에서 1,837명으로 질병별로 분류하면 고혈압 환자가 313명, 당뇨병이 101명, 독거노인이 543명, 거동불능자가 59명, 결핵환자가 111명, 치매환자가 8명, 정신질환자가 140명, 장애인이 383명, 신경통 환자가 85명, 간질환자가 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소득층 1,837명에 대해서 월 1회, 거동불능자는 월 2회 방문간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가정방문사업을 위한 관리의사와 간호사 부족으로 질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저소득층 환자 1,837명에 대해서 2주 1회로 가정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검산동 시범지역 307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 관리하겟습니다.
읍.면지역 1,530명은 보건지소과 보건진료소에서 담당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의약품 현황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의약품은 경로당 15개소는 분기별 2회, 사회복지시설 2개소는 월 2회 순회진료중에 필요한 의약품으로 프리젝스주사 외 49종입니다.
실적은 17개소에 2,048명입니다.
50종 의약품 명세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의료장비 현황입니다.
첫 번째 가죽가방 56개가 2번에서 24번까지 방문보건사업 가방에 들어있는 내용물입니다.
방문보건가방셋트는 보건지소 요원 30명과 보건진료소 26명 총 56개로 해서 방문보건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보건지소 관리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보건지소가 13개소가 있으며, 보건지소 근무인원은 72명인데 공중보건의사 21명, 진료 및 치과위생사 21명, 지역담당요원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건지소 행정장비 등 사무환경 개선사업으로 13개 전 보건지소에 전자복사기, 에어콘, 무인경보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6천3백93만원입니다.
보건지소 개.보수 및 장비교체사업으로 광활보건지소에 치과 유니트1대와 공덕보건지소 마당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천5백35만원입니다.
13개 보건지소에 총 진료실적은 실인원은 85,071명과 년인원 296,943명입니다.
13개 보건지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보건지소 신축사업으로 백구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이미 3억4천63만9천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점검 및 환자관리 전산화를 위해서 10개 보건지소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백만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지도점검을 내실화해서 주민진료 공백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보건사업요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해서 대민봉사 자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 및 집행내역입니다.
보건진료소 총 26개소에 인력은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수가는 1,800원인데 26개소 총 진료수입은 2억4천1백18만6천3백70원으로 시비보조금 3천1백20만원과 의료보호 3천6백21만9천3백원, 의료보험 1억7천3백76만7천70원입니다,
26개소 총 지출총액은 1억7천3or4만1천3백90원입니다.
각 보건진료소별 수입과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위원 명단입니다,
운영위원 구성은 각 보건진료소별로 10명 이내로 구성되었는데 총 243명입니다.
보건진료소별 운영위원 명단은 역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사업대상이 42개교 8,667명이며, 사업인력은 공중보건 치과의사 8명과 치과위생사 11명으로 총 19명입니다.
추진실적은 교육청 관계자와 초등학교 양호교사, 중학교 양호 겸직교사 45명에 대해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1개교 8,367명에 대해서 불소용액 양치사업 및 바른 잇손질 교습,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덕초등학교 외 1개교 30명에 대해서 치면열구전색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외 6개교 188명에 대해서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9일 행사시 죽산초등학교 외 7개고 8명에게 건치아 어린이 시상식을 거행하였는데 상품으로 2만원 상당액의 학용품을 부상으로 주었습니다.
그후계획으로는 42개교 8,667명에 대해서 불소용액 양치사업 지도 및 바른 잇솔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97년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행사시 치아건강에 관한 백일장 대회와 가두 캠페인 및 홍보전단을 배포하겠습니다.
구강보건 교육자료를 개발해서 초등학교 구강보호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보건소 소관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황형묵 위원님, 한재술 위원님, 최병대 위원님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형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형묵 위원
5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 대상을 1,837명으로 해놓고 실적은 11회, 목표에 (청취불능)
여기에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거동불능으로 나열이 되어 있죠?
이것을 환자 종목별로 볼 때 11회씩 안바지고 다 실시한 것입니까?

□ 이수원 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 황형묵 위원
여기에 명시된 의약품하고 의료장비를 가지고요?

□ 이수원 의무과장
예.

□ 황형묵 위원
그럼 갈 때는 앰블란스로 갑니까?

□ 이수원 의무과장
말씀드린대로 검산동 시범지역은 저희 보건소에서 앰블란스를 직접 이용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에서 요원들이 직접 해나가고 있습니다.

□ 황형묵 위원
보건요원들이요?

□ 이수원 의무과장
예.

□ 황형묵 위원
지도요원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 이수원 의무과장
예.

□ 황형묵 위원
그럼 말이 안되지요?
(청취불능)

□ 이수원 의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보건지소의 보건요원들이 직접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진료소의 진료소장이 직접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 황형묵 위원
그러니까 시 보건소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보건지소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틀려요. 시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청취불능)
저는 96년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왠만한 장비도 있고 (청취불능) 실제로 의사하고 보건요원하고 같이 시행해서 경로당 같은데 노인들이 있지요?

□ 이수원 의무과장
예.

□ 황형묵 위원
(청취불능) 보건소 의사들이 9시 정각에 안오니까 어떤 때는 10시 30분에 온답니다.
또 어떤 때는 나왔다가도 오후 2시에 온다고 하니까 치료도 못하고 그냥 가고 (청취불능)

□ 이수원 의무과장
보건지소장은 나가지 않고 보건요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 황형묵 위원
보건요원들이 아녜요. 보건요원들이 나갈래야 나갈 수 없습니다.
(청취불능)

□ 이수원 의무과장
방문단은 각 분기마다 실제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제가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 황형묵 위원
사회복지시설은 나갔는지 모르지만 경로당은 왔다는 얘기를 처음 듣습니다.
(청취불능)

□ 이수원 의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 황형묵 위원
(청취불능)

□ 이수원 의무과장
15개소를 저희들이 정해가지고...

□ 황형묵 위원
15개소를 정해가지고요?

□ 이수원 의무과장
예.

□ 황형묵 위원
15개소가 아니라 김제시 일원에 있는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 이수원 의무과장
예.

□ 황형묵 위원
이런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청취불능)

□ 이수원 의무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의무과장인 의사가 저 한사람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건소에 오는 환자만 80~100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건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하면 하루에 제가 보는 환자가 2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언제 가서 일일이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 황형묵 위원
그러면 지소에 있는 의사분들 (청취불능)

□ 이수원 의무과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의무 5급이 실제적으로 의무과장하고 관리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무 5급이 의무과장 저 혼자 있고, 관리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사를 하나 보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황형묵 위원
(청취불능) 실제 감사자료대로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대로 시행한다면 한사람이든 두사람이든 이렇게만 한다면 해주어야지요.
그러나 안하니까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추진실적대로 틀림없이 시행할 수 있습니까?

□ 이수원 의무과장
직접 의사가 나가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보건소에서는 저희 관리사가 있으면 직접 관리사가 나갈 수 있지만 보건지소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 공중보건의입니다.
그 사람들이 병역대신 하기 때문에, 물론 보건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시까지 정시 출근을 않는 경우가 지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건지소에서 오는 환자를 하려고 그러지 실질적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요원들을 통해서 가거나 진료소 소장들이 욕창이 있으면 드레싱도 해주고 당뇨가 있으면 당뇨약도 타다주고,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 황형묵 위원
(청취불능)

□ 이수원 의무과장
제가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형묵 위원
이상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옹 위원
보건소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잘 아실지 모르겠네요.
보건진료소가 한 때 파문을 일으켰는데, 폐쇄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한 것인가, 김제 보건소 자체로 보건진료소를 폐쇄시키려고 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보건소 관용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 이수원 의무과장
앰블란스 2대하고 관용차량 2대, 찢차가 2대 있는데 1대가 고장나서 못쓰고 있습니다.

□ 김유옹 위원
앰블란스 2대요?

□ 이수원 의무과장
예, 옛날 시지역에 있던 앰블란스하고 군 보건소에 있던 앰블란스 해서 2대가 있습니다.

□ 김유옹 위원
그리고 찢차 1대 있어요?

□ 이수원 의무과장
예, 실제적으로는 1대입니다.

□ 김유옹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총 댓수가 몇대입니까?

□ 이수원 의무과장
7대입니다.

□ 김유옹 위원
7대중 운행하지 않고 방치된 차가 몇 대 있습니까?

□ 이수원 의무과장
찢차 1대입니다.

□ 김유옹 위원
언제부터 방치했습니까?

□ 이수원 의무과장
금년 4월달부터입니다.

□ 김유옹 위원
앰블란스는 2대 다 가동합니까?

□ 이수원 의무과장
예.

□ 김유옹 위원
제가 알기로는 1대만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수원 의무과장
(청취불능)

□ 김유옹 위원
왜 찢차를 세워 놓았어요?

□ 이수원 의무과장
수리 (청취불능)

□ 김유옹 위원
바로 그 얘기에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폐차를 바로 시켜서, 말하자면 보험료랄지 여러 가지 시비를 덜어주어야 하는데 4월달부터 지금까지 몇 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앰블란스 1대도 세워놓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 이수원 의무과장
아닙니다.

□ 김유옹 위원
찢차만 그랬어요?

□ 이수원 의무과장]
예.

□ 김유옹 위원
간사님, 확인서 하나 받아주세요.
그리고 보건진료소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원 의무과장
보건진료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진료소 통폐합이라든가 보건소 통폐합은 보건사업 지침서에 실제적으로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부량에 있는 금강보건진료소를 폐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김위원님의 반대도 있고 해서 지금 그 자체가 (청취불능) 있습니다.

□ 김유옹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통폐합을 시키라면 시켜야지요?

□ 이수원 의무과장
보건진료소뿐만 아니라 보건지소도 광역보건지소라 해가지고 통폐합 해라 하는 의견이 지침서에 내려와 있습니다.

□ 김유옹 위원
그것이 말하자면 20여개 진료수 중에 1개를 없앤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일을 그렇게 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합하라고 했을 때 몇 개로 합할 때 해야지, 어느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그 보건진료소를 없앤다, 지금 현재 있는 면장이 뭐가 되겠으며, 현재 있는 의원은 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통폐합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오면 대대적으로 할 때에 해야지 어느 구역 한군데를 폐합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 이수원 의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유옹 위원
이상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대 위원
저는 보건진료소 운영분석 내역에 대하여 자료 요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시 보조금을 갖다가 보건지소당 월 10만원씩 예산에 지원되도록 되어 있고만요?

□ 이수원 의무과장
예.

□ 최병대 위원
그것을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지원을 하죠?
운영을 잘 하라고 지원하는 겁니까?

□ 이수원 의무과장
그렇지요.

□ 최병대 위원
예산지침서에 나온 사항 있습니까?

□ 이수원 의무과장
저희만 시 보조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보건진료소가 약 2,600여개 있습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 최병대 위원
그러니까 전부 보건진료소에다가는 월 10만원씩,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그냥 적당하게 지원하는 거예요?

□ 이수원 의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하여...

□ 최병대 위원
왜 지원을 하는가, 그 부분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끝나기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원 의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 최병대 위원
그러면 9페이지에 나와있는 시 보조금이 (청취불능) 의료보호는 환자들한테 800원씩 받지요?

□ 이수원 의무과장
예.

□ 최병대 위원
800원씩 받는 돈이 3천6백만원입니다.

□ 이수원 의무과장
예.

□ 최병대 위원
그런데 의료보험은 거기에 따른 지역의료보험에서 나오는 것이 1억7천3백만원이예요?

□ 이수원 의무과장
예.

□ 최병대 위원
그러면 지출한 돈 1억7천3백만원이 뭡니까?

□ 이수원 의무과장
지출한 돈은 거기에 따른 약품비라든가 난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수입과 지출이 계산상으로 시에서 보조금 3천1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의료보호하고 의료보험하고만 해도 지출 1억7천3백만원이 환급되어진다 이말입니다. 그러죠?

□ 이수원 의무과장
예.

□ 최병대 위원
앞으로 시비 3천1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지요?

□ 이수원 의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 최병대 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 1개소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보조금은 96년도 것을 갖다가 회수해도 되지요?

□ 이수원 의무과장
그것은 이미 집행된 것이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최병대 위원
필요없는 돈을 갖다 집행했다 이겁니다.
1억7천3백만원을 지출했는데 의료보호하고 의료보험만 합해도 2억여원이 넘는다 이거예요. 1억7천3백만원이 의료보험에서 나온걸로만 해도 된다 이거예요.
의료보호의 3천6백만원도 남는 돈이예요.
돈이 남아도는데다가 시에서 운영비 10만원씩 더 주고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96년도분 시 보조금 3천1백20만원을 갖다가 회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97년도 예산에서 혹시 이 운영비가 편성되었으면 이것도 삭감해야 하는 경우가 됩니다.

□ 이수원 의무과장
그것은 제가 잘 알아서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 최병대 위원
일단 시 보조금은 예산회계법상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따져봐가지고 회수하세요?
회수해도 수입대 지출사항이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 이수원 의무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병대 위원
나중에 하지 말고 감사지적사항이니까 감사 중에 자료를 내서 회수한다고 하는 자료를 내놓으세요?

□ 경은천 위원장
과장님, 세부적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 이수원 의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 최병대 위원
96년도 예산에서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 이수원 의무과장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약 2억4천에서 1억7천을 빼면 6천8백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을 1개소당 하면 약 2백50만원이거든요.
2백50만원이 그냥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음 연도 97년도에 다시 이월되어가지고 그것에 운영자금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왜그러냐면, 보건진료소가 1년 내에 결산하지만 실제적으로 1개소당 2백60만원정도는 통장으로 하여 다시 이월되는 것입니다.

□ 최병대 위원
그러니까 통장으로 이월되면 그쪽으로 쓰여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몇 년 동안이니까 누계가 많이 있어야 되겠네요?

□ 이수원 의무과장
아니지요. 왜그러냐면 2백60만원이면 다시 내년에 들어가서 쓰여지고, 또 내년에 만일 진료소의 운영실적이 나쁘면 그 액수가 좁아지고 또는 많아지고 그럽니다.

□ 최병대 위원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시 입장에서는 이런 돈이 안나감으로 인해서 다른데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97년도 예산이 혹시 있으면 이것은 삭감하도록 할테니까 그런줄 아세요.

□ 이수원 의무과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소의 사업은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가는 어떻게 보면 시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삭감하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그것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입니까?

□ 이수원 의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 최병대 위원
반납하세요. 그리고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초등하교 구강보건사업 결과가 어땠습니까?

□ 안순자 보건사업과장
구강보건사업을 96년도에 본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한 결과를 가지고 시행하지 않은 학교와 실시한 학교 또 실시하기 전의 상태와 실시 후의 상태를 비교 분석해가지고 평가지표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하고 치면열구전색 사업에 대해서 초등학교 교사들하고 학생들의 직접 결과를 보았는데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런 사업은 김제 전 초등학교에 대대적인 확대사업으로 해도 아주 효과도 좋은 사업이니까 이것은 위언장님,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은 장려사항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 안순자 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 경은천 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 최병대 위원
이상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보건소장께서 계셔야 답변이 명확하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계실 때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양해를 구했을 때 맨 나중에 받도록 하자고 본위원이 할려다가 두분 과장님들 체면 생각해서 저희들이 참았는데 결론적으로 답변이 의무과장께서 명쾌하게 하셔야지, 괜히 김유옹 위원님 핑계나 대고 면장님 핑계대는 법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진료소 폐쇄 부분에 대해서 , 금강진료소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죠?

□ 이수원 의무과장
예.

□ 정영환 위원
지금 우리 김제시에 진료소가 몇 개입니까?

□ 이수원 의무과장
26개입니다.

□ 정영환 위워
그러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에 15개 이상이 되는 시는 진료소장들이 그 지역에서 살면서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진료소장들이 대부분 여자분들이지요?

□ 이수원 의무과장
예. 전부 여자입니다.

□ 정영환 위원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옷 한번 벗고 자는게 소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밖에를 나올 수가 없어요.
왜그러냐면, 언제환자들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가 소장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백지상태에서 보건소에 와서 일이 있으면 갑자기 왔다 다녀가고 그럽니다.
그것도 지역의 덕망있는 분한테 맡겨놓던가, 앞에 써놓고 잠깐 나갔다 오는 거예요.
바쁜대는 자기 개인적인 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진료수가 15개 이상 되는 곳은 진료소장 대표를 1명 선정해서 상주토록 하라는 지침서가 내려왔지요?

□ 이수원 의무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 이야기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우리 시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못하니까 이번 기회에 1명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김유옹 위원님 이야기를 핑계대고 면장님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안되죠?
지침을 반영해서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금강보건진료소는 김의원님 계셔도 제가 할 이야기지만 진료소장 봉급보다 환자들이 훨씬 적으니까 거기를 없앨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단 한사람이라도 환자가 오더라도 진료소를 놓아둬라 면의 입장은 그런 것이고, 그러면 의원님들 22분한테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하여 한 분의 대표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주십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맞지요? 그리고 사업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이 계셔야 하는데 노상약장수 만병통치약이라고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유명연예인 송해씨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 받고 있는 것을 알지요?

□ 안순자 보건사업과장
예.

□ 정영환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건강보조식품을 갖다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서 팔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 안순자 보건사업과장
예.

□ 정영환 위원
제가 보건소장한테 항시 시정질문할 때 만병통치약이라고 팔으니까 단속사항인데 보건소장 답변은 건강보조식품을 팔으니까 보건소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없으니까 단속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이겁니다.
이 노인양반들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하면 안사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시 하는 이야기가 보건소 직원이 가면 귀신같이 알고 그 이야기를 안한다 이겁니다.
단속만 하면서 상주하고 있어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못하니까 당연히 약이 안팔리지요.

□ 안순자 보건사업과장
예. 무슨말씀인가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리고 4페이지 국비 반납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 국비 반납이 되고 있고만요.
그런데 국비 반납 이것은 시비가 없어도 반납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만큼의 일을 안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 안순자 보건사업과장
암검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 정영환 위원
예.

□ 안순자 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도비입니다.
우리가 목표한 인원은 다 했습니다. 수수료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인하된 만큼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 정영환 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위원들 명단이 있는데 운영위원들 명단이 언제 작성됩니까?
이것이 몇 년도 것입니까?

□ 이수원 의무과장
확실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뭐하러 해놓아요? 이 명단을 보니까 김제에 살지도 않고 전주로 이사간 사람들도 있고만요.
이사간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언제 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 이수원 의무과장
운영위원들은 보건진료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거기에 운영협의회장이 있어 가지고 보건진료소장이 그 지역을 담당해서 진료를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지원이라든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 운영위원들을 1년에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들이 동석해서 1년에 한번씩이라도 전체 회의를 합니까?

□ 이수원 의무과장
못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지금 생긴지가 얼마인데 못했고, 아주 유명무실하고 명단만 제출한 거예요.
여기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보건진료소 운영위원 명단이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봉황동에 사시는 양반들인데 다른데를 보니까 전주로 이사가서 없는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이 분들의 명단을 보니까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훌륭한 분들이 다 계시는고만요.
그럼 이 운영위원들을 보건소장이나 관계공무원들하고 1년에 한번정도 회의를 해가지고 지역 진료소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을 서로 고충을 들어보고 해서 우리 진료소가 좀더 질이 나아지도록 해야지 괜히 이런 것을 받아놓고 이게 뭡니까?

□ 이수원 의무과장
97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리고 운영위원들 명단도 새로 작성해서 현재 살고있는 사람들로 분명히 하라고 하세요.

□ 이수원 의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리고 의무과장께서는 제가 본 견해에도 분명히 진료소장 대표는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꼭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을 꼭 의원님들에게 주례회의라도 나오셔가지고 지침서를 갖다 한 부씩 다 드리고 부탁을 하세요. 해서 세워가지고 진료소장님들 고충을 얼어 주셔야지요.

□ 이수원 의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수 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장현수입니다.
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농민후계장 관리현황 등 총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6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결과입니다.
오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루과이 협상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쌀의 질과 맛에 대한 국민적 대응방안에 대한 지도소의 견해와 수입쌀에 대비한 지도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수입된 외국쌀은 총 64,134톤으로 전부 중국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제시에는 한건도 유입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입쌀에 대비한 기술지도 사업은 기호에 맞는 다수성품종 재배를 확대하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 장현수 사회지도과장
예. 다음은 3페이지, 농민후계자 관리현황입니다.
농민후계자는 81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96년까지 총 1,327명이 선정되어 162명이 농민후계자로 정리가 되고 현재 1,16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후계자 개인별 전산입력을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12월 20일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읍.면별, 연도별 현황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수도작 장려품종 및 재배면적 현황입니다.
전체 식부면적 24,758헥타중 조생종이 15%, 중생종이 25%, 만생종이 60%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 우량종자 확대 보급을 식부면적의 63%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의 여건에 알맞은 품종을 추천하여 재배토록 지도를 했고, 벼 재배면적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휴경 예정지를 파악하여 위탁영농을 적극 권장했고 영년생작물, 축사 등 논전용면적을 최대 확대토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수확 핵심기술 실천 지도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육묘관리, 주수확보, 병충해방제 도복방지 등에 노력을 했으며 깨끗한 들판 조성을 위한 제초제 체계처리 지도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품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조성 추진상황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은 금년에 520호를 실시하였습니다.
입실 부엌과 목욕실 개량이 457호, 태양열 온수기 설치를 63호 실시하였으며,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농가 선정은 생활개선 실천농가 및 총각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했고, 설치농가를 사전 교육하였으며 유형별 설계 및 작업대 배열 방법 현지 지도를 수시로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융자 지원액은 호당 2백80만원이었습니다.
문제점이라면 행정과 지도가 이원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예산반영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설채소재배 추진현황입니다.
총 재배면적은 1,060헥타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과채류 재배 면적이 95년에 비해서 약 4% 증가했습니다,
또 시설의 환경개선으로 경영비 절감과 품질 향상에 중점 지도한 결과, 자동화 시설이 135% 증가되었고, 상품화 향상률도 63%에서 90%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 작부체계 개선으로 시설 이용율도 130%까지 향상되었으며, 과채류는 고추와 오이를 재배하던 것이 딸기, 수박, 오이 등으로 삼기작으로 증가된 것이 30헥타, 엽채료에서도 벼와 감자나 딸기를 재배하던 것이 벼와 쑥갓, 감자 등 삼기작 재배가 280헥타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1개소 추진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연료대체 시범사업으로서 그 동안 경유로 사용하던 것을 LPG가스로 대체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사업 효과면에서 보면 연료비가 4%절감되고 대신 열효율 증대는 100%까지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 난방과 동시에 CO2발생으로 생산성이 130% 까지 증가가 되었고, 아황산가스 발생 억제로 환경오염 방지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시설개선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간과 공해없는 환경농업으로 전환 체계를 확립했다는 것이 성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 사업 1개소,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 등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개량우사 자동개폐장치 시범입니다.
현재 재래우사로 사육환경이 불량하여 각종 질병으로 중체량과 번식력이 저하되고 분뇨처리 사료급여 등 노동력의 과다투입으로 사육규모 확대가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자연환경에 맞는 시설을 보급함으로써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또 전업농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다두사육 중심으로 농가를 선정했고 표준 설계도를 작성하여 종가에 보급해서 가축 생리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으며, 시공부터 완공까지 현장 순회 지도로 철저하게 관리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가축분뇨 제거 노력이 1일 1~2회 하던 것을 년 회로 절감이 되었고, 축사 시설비도 57%절감되었습니다.
반면에 생산성은 번식률이 78%에서 86%로 크게 향상되는 등 그 성과가 괄목할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4-H후원회 출연금 지원 및 운영내역입니다.
4-H기금 총액은 7천7백81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출연금이 5천만원으로 84년부터 96년까지 출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체 조성액이 2천2백81만원 이중에서 년간 이자 발생액이 9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백만원의 이자를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 학교 4-H장학금 지급, 4-H지도자 해외연수, 5월 청소년의 달 행사지원, 4-H야영교육 지원, 4-H경진대회 지원 등을 행사로 추진하였습니다.
금후대책으로는 4-H후원회 출연금을 확대 조성하여 앞으로 기금을 1억원까지 모금할 것으로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 현황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 및 성과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역 특화작목 실증포장으로 첨단 온실 2동, 순화 온실 2동, 시설 과수 3종을 품종했으며, 지역농업 과학시설을 조직 배양실에서는 감자, 백합, 서양난 등 우량종묘를 생산하고 있고, 종합검정실에서는 토양, 식물체, 농업용수 등 환경분석을 하고 있으며, 가축 진단실에서는 세균, 내병, 약제내성, 임신진단 등을 하고 있고, 병충 예찰실에서는 수도, 소득작물의 체계적인 병충해 예찰 및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예찰포는 수도예찰포와 소득작물예찰포가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운영상황 및 성과로는 조직 배양묘 생산이 감자가 6,820개, 양란이 140개, 백합이 1,370개를 현재 생산했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은 1,820점을 진단해서 농가한테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우량종축 개량은 송아지 쌍둥이 생산 28두, 돼지 액상정액 공급 1,320두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종합 검정실 운영은 농업 환경조사 분석을 통해서 밭토양 검정, 식물체 분석, 농업환경조사분석, 부산물 퇴비류, 현대화하우스 토양검정 등 2,657점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병풍해 예찰실 운영은 수도예찰포, 소득작물예찰포, 병충 발생추이 판단분석 예찰정보를 주기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특화작목 실중재배는 첨단온실을 운영하면서 장미의 품종전시 및 흰가루병 방제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점시품종 18종이 되고 있습니다.
흰가루병 방제시험은 유황가루 훈중으로 매일 3시간 자동훈증을 하게되면 실시 후 20일경부터 탁월한 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이 양액농도 실중시험입니다.
이것은 년간 3회 재배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양약농도가 1.8~2.0사이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손화온실 이용 인공씨감자 생산은 헥타당 소괴경이 1.5개 생산되던 것이 25개까지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각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97년도부터 년간 소괴경 50만개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입니다.
배 Y자형 밀식재배를 통해서 식재 2년차 착과시험 결과 일반농가 5년차 수령과 동일한 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도 시설재배입니다,
97년부터 착과 계획이며 희망 농가에 삽수로 분양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과품종 전시입니다.
접수 3,000본을 확보하여 97년도 희망농가에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96년도 새소득원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이 4개사업에 7개소가 되겠습니다.
씨감자 생산은 4개소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으며 씨감자 생산결과 바이러스 이병율이 없었고, 수량성과 상서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씨감자 중식시설 설치로 우량 인공씨감자 증식 후 종서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수박밀식 비가림 지주 재배는 하우스 설치, 자주시설 지원을 강화하여 재배를 한 결과 생산량은 154%, 소득은 215%의증가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비가림 재배로 당도가 높았고 과색이 매우 우수했습니다.
또 비가림 재배로 병충해 발생량이 극히 적었고 전체적인 경영비 절감 효과도 15%나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화 3기작 재배는 차광시설 및 살수시설을 지원했고 온풍기도 지원한 겨로가 집약기술 투입에 의한 균일작황 유지로 수확하는 기간을 7일로 단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스프링쿨러 및 차광망 설치로 하우스내 온도도 4~5도로 낮출 수 있었기 때문에 여름 재배가 가능했고, 또 여름철 국화재배가 가능하므로 타작물보다 소득률이 약 257%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쪽파 시설재배는 현재 재배 중에 있고 97년 1월 수확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지도소 소관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은 해당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김유옹 위원님, 유두희 위원님, 한재술 위원님, 최병대 위원님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대 위원
세정과 감사시에 지적이 되었던 것인데 사업장 수익률에 대한 내역이 지도소에서 4백84만원이 시세입으로 잡혔고만요?

□ 장현수 사회지도과장
예.

□ 최병대 위원
지도소에서 수익을 내가지고 입금시킨 금액입니다.
4백84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 장현구 기술개발과장
사업장 수익으로 해가지고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의 생산물하고 예찰포에서 생산하는 것하고 두가지 종료를 저희가 지금까지 세입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총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5백만4천원이 96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지금까지 세정과에 저희 세입으로 들어간 금액이 4백88만7천8백만원이 불입되어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세정과는 4백84만4천원인데 액수가 좀 틀리네요?

□ 최병대 위원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 장현구 기술개발과장
올해 불입된 것이 세정과에 안들어간 것 같습니다.

□ 최병대 위원
올해 불입한 것까지 얼마라구요?

□ 장현구 기술개발과장
4백88만7천8백원입니다.

□ 최병대 위원
오늘은 얼마 넣었어요?

□ 장현구 기술개발과장
1만4천6백90원 넣었습니다.

□ 최병대 위원
1만4천6백90원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 장현구 기술개발과장
저희가 기대했던 것은 수도예찰포에서 벼 생산율이 1백14만2천원 고추 66만2천원, 참깨 1만6천원, 마늘 28만2천원 해서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 2백74만원이 들어갔고, 예찰포에서 2백16만8천원이 들어갔습니다.

□ 최병대 위원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 세입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 장현구 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심고 있는 것은 거의가 세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오이가 심어져 있어서 오이하고, 장미가 있었는데 장미꽃을 화원에 갖다 주어가지고 적은량이지만 세입으로 넣었고, 또 그 동안 씨감자 생산을 해가지고 씨감자 생산한 금액입니다.

□ 최병대 위원
씨감자에서는 얼마나 나옵니까?

□ 장현구 기술개발과장
씨감자에서 지난 7월달에 16만원을 넣었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약 56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그럼 오이에서는 대체적으로 얼마나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 장현구 기술개발과장
지금 1백15만9천원이 들어갔습니다.

□ 최병대 위원
장미는요?

□ 장현구 기술개발과장
장미는 15만9천원이 들어갔습니다.

□ 최병대 위원
그리고 고추랄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 장현구 기술개발과장
벼에서 1백14만2천2백50원, 고추에서 66만2천1백60원, 참깨에서 1만6천7백40원, 마늘에서 28만2천7백20원입니다.

□ 최병대 위원
너무나 조금 나오는 것 아니예요?

□ 장현구 기술개발과장
지금현재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원협 공판장을 이용해서 내고있는데 하나의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제가 오이를 갖다 내주었을 때 가격이 나오는대로 넣고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그러면 농사를 짓고 있는데 1백14만원어치가 나온다면 몇 평이나 됩니까?

□ 장현구 기술개발과장
벼는 예찰포가 600평인데 25가마니를 공판한 것입니다.
벼는 실질적으로 구입 설정이라든가 기타를 빼고 나면, 말은 600평이지만 실질적으로 55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병해구, 충해구, 무방제구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 설정하고 품종도 한가지 구입마다 다섯가지 품종을 심습니다.
다섯가지 품종을 심는데도 약간 규격을 두고 심기 때문에 실질적인 식부면적은 상당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방제구는 전연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 병해구는 충약만 뿌리고 충해구는 병약만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보다는 월등히 수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대체적으로 세입을 늘리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씩 하나씩 따질 수 없으니까,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 감자가 어떻게 생기고, 의원들이 볼 수가 없어요.

□ 장현구 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데 투하량에 비해서 세입량이 적은 것은 시험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 최병대 위원
시험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다면 감안하고 세입이 조금 잡아졌다는 얘기입니다.

□ 장현구 기술개발과장
저희도 최대한도로 금년도 세입이 앞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5백만4천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나오는 수량대로 전부 넣다가 보니까 금년도는 5백50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가지않겠냐, 10%정도는 목표보다 초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씨감자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장현구 기술개발과장
씨감자는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농가에다가 준 량은 불과 4만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4만개를 가지고 심을 수 있는 면적이 약 4만보 조금밖에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씨감자를 일반보로 심으려면 약 200km가량의 씨감자를 심도록 합니다.
씨감자를 하나하나 낱개로 해서 돈을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또 씨감자를 돈을 받으려고 하면, 만일 이것이 조직배양이 되어서 고유의 품종특성이 나오지 않고 다른 것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심은 것을 배상해주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씨감자를 무료로 공급한 후에 300평이면 300평 심을 수 있는 량, 300평을 심었다고 했으면 300평에 심은 200km를 회수해가지고 200km를 갖다가 정부보급가격으로 일반농가에 분양해서 심도록 그렇게 해서 그 금액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이 씨감자 생산기술을 순수하게 우리 지도소에서 연구 개발한 것이 아니지요?

□ 장현구 기술개발과장
당초 처음 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시도는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 연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농산부 이런데서 한 것이 아닙니까?

□ 장현구 기술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감안을 해본 것은 대관령에 있는 고랭지 시험장에서 그런 것을 해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량으로 한 것은 우리가 처음입니다.

□ 최병대 위원
그러면 특허처럼 이런 것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생산했다고 한다면, 사업성 있게 대량생산을 할 수 있게끔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지도소에서 진짜 순수하게 만들었다면서요? 다른데서 기술을 갖다가 기술보급 차원에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 굳이 확대시킬것이 아니지만...

□ 장현구 기술개발과장
처음에 발단자체는 고랭지 시험장에서 했고, 우리가 완전히 개발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현재 양의 조성, 방법 이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특허 출연이 어렵습니다.

□ 최병대 위원
지역농업개발센터로 들어가는 엄청난 예산에 비해서 세입이 너무 적은데 우리 지도소에서 진짜 열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을 해서 품종을 하나 만들어냈다고 하면 특허처리라도 해가지고 업체하나 선정하여 대량생산을 해서 전국 판매망을 구축하면 돈도 엄청나게 벌 수 있지 않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대관령 고랭지 시험장이나 다른데서 기술이전을 했다고 그러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죠?

□ 장현구 기술개발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현재 저희가 감자를 재배하고 있는 면적이 조기 재배라든가 봄재배, 가을재배로 약 1,000헥타라 약간 못미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 2,000톤의 종자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급종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거기에 16%밖에 보급을 하고있지 않고 나머지 84%라는 것은 일반농가에서 보급하고 있어서 그 감자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월등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직배양을 하게되어서 감자로서 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김제만이라도 조직배양으로 해서 공급을 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려보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지, 고랭지 시험장이라든지 대관령에서 절대적으로 현재 우리의 소요되는 종자량을 보급할 수가 없는 처지가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씨감자 문제는 김제 농촌지도소에서 획기적인 어떤 안을 만들어가지고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방송을 들어보니까 감자 바이러스를 없애는 획기적인 안이 중앙에서 개발해서 보급단계에 있다는 방송을 들었어요.
그런다면 우리 지도소에서 외지의 기술을 갖다가 여기에서 했다고 하면 예산을 너무 낭비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신품종 특허출연이라도 해가지고 어느 사업소를 선정하여 대량생산을 해버리면 세입으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자신이 없으신 모양이네요?

□ 장현구 기술개발과장
솔직한 얘기가 양의 조성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의 조성 방법 또는 현재 괴경하나가 1~2개에서 25개 달리던 것을 30~40개로 더 많이 달리게 한다고 하면 단가도 더 저렴하게 내려갈 수 있고 해서 더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계속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금년도에 처음 시행해가지고 일차적으로 성공은 했다고 하지만 농업기술을 하기에는 적어도 4~5년간 해봐야 기술 정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최병대 위원
하여튼 농촌이 살려면 이런 연구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 오지에서 기술을 적당히 알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하셔가지고 세입을 많이 올릴 수 있게끔 이런 세입을 많이 올려주어야 농촌이 앞으로 버텨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장현구 기술개발과장
예, 앞으로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 최병대 위원
이상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두희 위원
장려품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산업과에 종자 보급으로 예산까지 서가지고 종자 보급을 하고 있지요?

□ 나점수 기술개발과장
종자보급은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유두희 위원
종자보급으로 예산이 서있는 것 같은데요?

□ 나점수 기술개발과장
저희에게 사업 보상금이 서 있습니다.

□ 유두희 위원
산업과에서 예산만 서가지고 보급은 지도소에서 하고 있고만요.

□ 나점수 기술개발과장
아니요. 제작년까지는 행정에서 취급을 했는데 작년부터 지도소가 종자보급 사업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 유두희 위원
그래요. 지금 수도작 장려품종에 대한 지도소 예산은 얼마나 서있습니까?

□ 나점수 기술개발과장
작년도에는 2천6백9십9만원이 서있었고 금년도에 3천9백4십7만원이 차액보상금으로 서있습니다.

□ 유두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품종별로 해서 농가들한테 무상으로 종자보급을 해주는 것입니까?

□ 나점수 기술개발과장
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수매 일등가격에 비해서 보급종은 비쌉니다.
왜그러냐면 소독도 해야하고, 다시 가공도 해야하는 그런 두 가지 약이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는 수매가격이 낮은데 비해서 보급 가격이 높기 때문에 2,910원이 차액이 나는데 그것에 대한 국가가 3,100원을 대고, 도와 시비로 해서 3천9백47만원이 서있습니다.

□ 유두희 위원
장려품종을 기술까지 지도하셨죠?

□ 나점수 기술개발과장
예.

□ 유두희 위원
장려품종이 잘못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 나점수 기술개발과장
장려품종이 잘못되었을 때는 물론, 지난 사례를 비춰서 옛날에 통일벼 있었던 것 같이 정부가 보상했습니다만 정부가 모든 것을 시험절차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런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유두희 위원
제보상법이 애매하게 생겨가기고 그러는데, 제가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장려품종에서 좀더 심도 있게 잘 분석해 가지고 의외의 사건이 도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새롭에 또 이야기 할 수는 없겠지만 엄청난 피해를 보았어요.
보통 피해가 아닙니다. 그러죠?

□ 나점수 기술개발과장
신금오 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유두희 위원
예. 그런것에 대해서 좀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도에 다산벼를 특히 지금 현재 김제에서 금년에 2,8헥타인가요?

□ 나점수 기술개발과장
7.6헥타입니다.

□ 유두희 위원
7.6헥타를 김제에서만 종자 보급을 해가지고 그 차액만으로도 엄청난 수준이 되더라구요?

□ 나점수 기술개발과장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재배한 다산벼 7.6헥타는 종자용으로 쓰지 않고 수매...

□ 유두희 위원
수매용으로 쓰는데 금년도를 보면 아주 다수확입니다.
다산벼 지도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 나점수 기술개발과장
다산벼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제품적으로 나와서 재배가 되었으면 어려움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외부에서 가져다가 했기 때문에, 정부가 수매하고 종자가 보급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나오는 보급종만 공급하도록 되어서 금년에 2톤이 들어와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유두희 위원
가능하면 내년에 김제에서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김제에서 수매분을 빼서라도 김제에서 재배할 수 있는 종자보급 확대를 해가지고 다수확으로 하세요.
누구든지 괜찮다고 하니깐 그것을 주문하고, 그리고 개량우사 이것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되어있던데요?

□ 나점수 기술개발과장
예.

□ 유두희 위원
97년도에 포함되어있지요?

□ 나점수 기술개발과장
예. 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 유두희 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빠졌던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나점수 기술개발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시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 유두희 위원
금년에 개량우사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 나점수 기술개발과장
금년에 저희가 11개소를 해서 4개소를 집행하고, 미집행분 7개소가 보고드린 서류상에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모두 마쳐가지고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가 서류상에 제방 사항이 있어서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만 개방우사는 번식률도 높고 중채량도 높고 노력절감도 1일 1∼2회에서 년 1회 청소만 하는 것으로 해서 선호도는 높은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 유두희 위원
그렇다면 어떤 심의와 절충을 해서라도 가능하면 지방재정 계획에 들어가있는 것이니깐 될수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점수 기술개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유두희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량우사가 농가들에 있어서 호응도가 좋더라구요.
그리고 지방재정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깐 하나의 건의 사항으로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 경은천 위원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두희 위원
이상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훈 위원
유두희 위원님께서 개량우사 자동개폐장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사업농가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상가 신청기준을 받아서 합니까? 그리고 11 농가에서 7농가를 못했죠?

□ 나점수 기술개발과장
예. 7농가를 못했습니다.

□ 박훈 위원
비집행한 원인하고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는 여기에 상당히 거창하게 나왔는데 지금 미집행되었다면 시설이 아직 다 안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성과도는 어떻게 해서 나와졌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호 위원
거기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예산서를 보면 9백87만5천원씩 8개소에 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전문위원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개소로 예상 승인된 것이 11개소로 3개소가 늘어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 아울러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점수 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농가 선정관계는 지금까지 개량우사를 한 농가들에게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11개소를 포함해서 31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농가 자작으로 한것까지 따지면 72개소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나온것이고, 사업농가 선정은 읍.면.농가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에서 자격 기준을 들어서 선정하며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끊어서 내려오다 보니깐 11개소를 측정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농가의 희망도라든가, 능력이라든가 모든 일치적인 여건으로 해서 농가를 선정하고, 미집행이라고 서류상에 나와있습니다만 집행 4개소는 이미 마쳐졌고 미집행이 아니라 미지출입니다.
지금현재 사업장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가 서류가 아직 안되어서 돈이 안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되었고 사업 성과에 대해서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고자료에도 나와있듯이 번식률이 78%되던 것이 개량우사를 함으로서 86%로 늘어났고, 중채량도 0.8kg에서 1.05kg으로 더 늘어나고, 또 노력절감도 하루에 1∼2회 하던 것을 년1회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개소에서 11개소로 늘어난 원인은 농가들의 선호에 의해서 면단위 1개소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늘어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개소에서 11개소로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보조금을 좀 적게 주어도 자담을 보태서 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예산에 차질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박훈 위원
미집행이라도 분명히 여기에 되어있어요.

□ 장현구 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미지출입니다.

□ 박훈 위원
원인행위가 끝났으면 그렇게 쓸수가 없지요.
이유는 어쨌든 간에 그것을 여기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1개소의 사업이 다 끝났겠네요?

□ 장현구 기술보급과장
예.

□ 박훈 위원
위원장님, 개량우사 자동개폐장치 11개소가 다끝났다고 하는데 내일 현지 답사를 했으면 합니다.

□ 경은천 위원장
내일은 시간이 없고, 모레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깐 해당 읍.면을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으로 하시죠.

□ 박훈 위원
예. 그러지요.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호 위원
한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농업인에 대한 건강관리실 설치 해가지고 이것도 미집행으로 되어있는데 예산이 3천5백만원이나 되는 사업이고, 자부담까지 하면 5천만원 가까운 사업으로 금년 12월 말이 내일 모레인데 사업집행이 왜이렇게 안되는 것입니까?

□ 장현수 사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이것도 원인행위가 된 사항인데 자금만 미처 나가지 않은 것을 미지출이라고 해야하는데 미집행이라고 잘못 표기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오석호 위원
예산서를 보면 농림복지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설치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사업을 주관하고 계시는 과장께서는 성덕 남포리가 여기에서 5분거리, 10분 거리 밖에 안되는데 미용실, 목욕실, 찜질방, 헬스실 이런 것을 거기예 만들어서 이용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현수 사회지도과장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도 우리 전라북도에는 김제 한군데를 선정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주민들 홍보없이는 안되는 사업이여서 입지를 선정하는데도 주민들 여론이 수시로 반영되어서 이 부락에서는 자기들 자부담을 보태서라도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절대적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부락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 오석호 위원
제가 이런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농업인의 복지 제공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할지 상당히 광범위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남포와 여기 거리가 5분에서 10분이면 되는 거리인데 이것이 하나의 수익사업입니까? 아니면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시설해가지고 이용하라는 겁니까?

□ 장현수 사회지도과장
주민들 복지시설입니다.

□ 오석호 위원
시설해놓고 거기서 이용하라는 것입니까?

□ 장현수 사회지도과장
예.

□ 오석호 위원
특히나, 그런 차원에서 된다고 하면 이것이 잘되겠습니까?
미리 시장 조사도 해보고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가지고 어떤 예산이 세워진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 장현수 사회지도과장
저희 관내에도 읍.면별로 한군데씩 11개소를 소규모로 설치해서 현재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규모를 적게 설치한 것이 읍.면 단위 11개소가 있고, 이것은 시 종합단위로 해서 국고 지원을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크게 확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농가들이 주로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이런 기구도 이용하고, 체조하고 하는 것을 봐서 앞으로 활용도는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오석호 위원
원인행위가 이루어 졌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장현수 사회지도과장
지금 중공 검사만 남아있습니다.
중공 검사만 떨어지면 바로 자금이 지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 오석호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시설 현장에 대해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농업인 건강 관리실 설치에 대하여 성덕이니깐 해당되시는 위원님들이 꼭 현지를 확인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않계시면 이것으로 지도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은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7:55 산회 )
□ 참석의원 21명
경은천, 김종성, 김재승, 이용현, 임철환, 황형묵, 이재희, 김유옹, 최병대, 오경식, 강병문, 유두희, 한재술, 박종율, 김진국, 김원중, 정영환, 최판동, 박훈, 오석호, 조민종
□ 참석공무원 28명
사회 산업 국장 강영식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주택과장 송기항
도시과장 박영환
교통 행정 과장 정창섭
건설과장 황천묵
수도과장 송기호
의무과장 이수원
보건 사업 과장 안순자
사회 지도 과장 장현수
기술 개발 과장 장현구
기술 보급 과장 나점수
모악산관리소장 최준길 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22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28
2 2 대 제 22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0
3 2 대 제 22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21
4 2 대 제 2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9
5 2 대 제 2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8
6 2 대 제 22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04
7 2 대 제 2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7
8 2 대 제 22 회 제 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0
9 2 대 제 2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02
10 2 대 제 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6
11 2 대 제 22 회 제 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9
12 2 대 제 2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30
13 2 대 제 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4
14 2 대 제 22 회 제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7
15 2 대 제 2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9
16 2 대 제 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3
17 2 대 제 22 회 제 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6
18 2 대 제 2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8
19 2 대 제 22 회 제 2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3
20 2 대 제 22 회 제 2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3
21 2 대 제 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2
22 2 대 제 2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7
23 2 대 제 22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05-21
24 2 대 제 22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3
25 2 대 제 22 회 제 1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3
26 2 대 제 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1-26
27 2 대 제 22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1-26
28 2 대 제 2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5
29 2 대 제 2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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