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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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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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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6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0일(화) 10 : 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96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 10:00 개의 )

□ 경은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96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황의환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의환 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황의환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6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결과, 운영현황, 외국어, 한문교시 운영현황, 월별시민 이용현황 및 도서대여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6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결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언배치입니다.
현재 도서관에는 정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12명입니다.
과부족은 현재 3명인데 건축 7급 1명이 부족인으로 되어 있고, 기능직 2명이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가감으로써 인원이 충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근무상황을 말씀드리면 일요일, 평일, 토요일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장을 중심으로 해서 격일제로 학생들의 태도, 이용여부를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단,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월요일은 휴관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용방법에 있어서 일요일에는 09:00∼22:00, 토요일도 역시 09:00∼22:00로 근무를 하고 있고, 자료실과 어린이실은 09:00∼17:00까지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실적은 총 이용자 158,051명이 이용했는데 1일 평균 585명으로 나왔습니다.
최고 이용한 날은 5월 4일날 1,416명이고, 최저 이용한 날은 9월 29일로써 18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실 운영 관계입니다.
현재 자료 확보는 17,723권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구입한 것이 13,196권, 기증한 것이 4,527권입니다.
자료 십진법 분류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실 도서대출관리는 대출시간이 09:00∼17:00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출기간은 10일로 정해서 1인당 2권까지 한정해서 현재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현재 대출실적은 94,182권으로 대출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학생선도활동은 아침부터 밤까지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바 와 같이 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2개조로 편성하여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도 내용은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외국어.한문교실 운영현황입니다
영어교육은 저희들이 직접 주관 운영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지원 운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도록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총무과 주관으로써 운영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6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3개월간 운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40명이 영어교육에 임하였고, 강사는 김제알파학원 강사가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어교육으로, 일어교육 역시 주관은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기간은 6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3개월간 운영되었고, 대상 역시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여 40명이 되었습니다.
강사는 김제상고 교사 이한표라는 분이 강의를 하였습니다.
강사수수료는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문교실은 저희들이 96년도 강사수당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월별시민 이용실적 및 도서대여 실적입니다.
총 이용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58,051명으로 이중 아동이 11,865명, 청소년(중.고생)이 83,833, 일반(대학생.일반)이 62,353명이 이용 하였습니다.
월별 이용자 관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정영환 위원님, 최병대 위원님, 유두희 위원님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6페이지 영어교육과 일어교육의 강사료가 1개월에 60만원인데 주관이 총무과로 되어 있어요?

□ 황의환 시립도서관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96년 2월 달에 강사수당 관계를 설명 말씀드리고 얼마를 준다고 본회의에서 말씀드렸을 때에 의원님들께서 통일시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영어랄지 일어의 강사수강료를 총무과에서 책정해가지고 거기서 일괄 처리가 되었고, 우리 도서관에서는 장소 및 주위의 모든 측면 지원으로써 처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강사 지원은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 김제시 시립도서관이 규모 자체가 본위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대전광역시하고 규모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김제시 시립도서관의 직원현황을 보면 사서직이나, 청소인부도 다른데의 청소인부들이 부족한 것하고 우 리 시립도서관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 황의환 시립도서관
예.

□ 정영환 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시립도서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소부 2명이 없어가지고 나름대로 직원들이 상당히 고충이 심하더라구요.
청소까지 도맡아서 해야되고, 그리고 사서직이 태반이 부족해 가지고 사서직을 일용직 2명을 쓰고 있지요?

□ 황의환 시립도서관
예.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근무조건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한마디로 해서 직원들이 혹사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과장께서는 총무과에다가 인원을 충원해 달라고 해보셨는지요?

□ 황의환 시립도서관
제가 운영환황에서 유인물로 참고하시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도내에 있는 전주시립도서관과 익산시립도서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규모나 모든 면에서 거의 대등한데 저희 시립도서관이 현재 인원이 적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먼저 사서직 문제에 대해서 큰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서직인 4명인데 4명으로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리하는데 하나의 시스템이 명령으로서 짜여져야 원활히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4명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전산컴퓨터가 6대가 되어 있는데 4명이 일을 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년초에 시장님과 총무과에 건의와 식견을 구해가지고 도서관학과 출신 2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2명을 일용으로 충원해서 현재 사서직 4명과 2명이 도서정리 및 사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원으로서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또 시장님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건의와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의 인원으로서는 앞으로 처리하는데에 큰 어려움이 일용직으로써 즉, 280일짜리 잡급으로써 도서관학과 출신 2명만 더 충원해 주십사 건의를 하고, 황실장한테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님이나 황실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발령문제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두고 보아야 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문제도 그렇습니다.
현재 2명이 청소를 하는데 퍽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 욕심 같아서는 2명만 더 활용해 주십시오 하고 해야되는데 또 사정상 1명만 더 추가 결정해 달라고 시장님께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긍적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두고 보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제 힘 닿는데 까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본의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인사부분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사항이지만, 예산을 갖다가 세워주는데는 저희 의회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지금 과장께서는 280일짜리 일용직 두사람을 충원해 달라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사서직이 도서관학과를 나오면 일반 정규대학 4년제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요즘 4년제 대학 출신들이 아무래도 실업난으로 인해서 취직하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어차피 우리 김제시에는 이런 훌륭한 시립도서관을 만들어 놓았으면 앞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차원에서라도 280일 짜리를 하지말고 사서직을 공채를 통해서라도, 앞으로 어차피 우리 시에서는 정규직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니까 현재 두 사람을 일용직으로 쓰고 있고, 2명을 더 요구했다면 우리 의회에 와서 시립도서관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주례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공채를 통해서라도 정규직을 반드시 채용하여 기존 직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똑같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2명은 공채로 되어가지고 정규직이고, 나머지 분들은 같은 대학을 나왔어도 일용직이면 바란스가 안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꼭 집행부에 건의의할 사항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서 이런 것은 서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일용직보다는 정규대학을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채를 통해서, 인원이 정확히 확보된 상태에서 즉 말하자면 시립도서관에서 우리 시민들이 훌륭한 환경 속에서 책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것도 하나의 시립도서관의 관장님으로써 도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쓴다는 부분은 제고를 하시고 다시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의회의 주례회의를 통해서 보고하여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으면 추경에 반영시켜서라도 내년 초에 공채를 통해서 인원을 정확히 확보하셔야지요?

□ 황의환 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뿐은 법적 관계이기 때문에 총무과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제가 의회에 보고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가.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율 위원
금산면에 도서관이 있지요?

□ 황의환 시립도서관장
예.

□ 한재술 위원
금산면의 도서관은 말들이 많습니까?

□ 황의환 시립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김제시에 공공도서관이 2개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거기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판이한 기관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은 모릅니다.

□ 한재술 위원
알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강권 위행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강권 위행환경사업소장
위행환경사업소장 윤강권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결과 외 2건입니다.
먼저 96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결과는 유인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분뇨, 정화조 처리비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19일 현재 자료를 뽑았는데 13,332톤을 반입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였고, 처리비는 2천9백52만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참고로 분뇨 정화조 반입 업체는 김제 위생공사등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처리비 징수 근거는 김제시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를 하고 있는데 분뇨처리비는 리터당 1원씩, 정화조 처리비는 기본적으로 0.75톤까지는 리터당 1.72원을 징수하고, 0.1톤이 초과될때마다 리터당 3.10원씩 징수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분뇨처리 화학약품 구입사용 현황입니다.
화학약품 구입 내역은 염화제이철 1차 입찰을 4월 23일날 24,000kg, 2차 입찰은 7월 16일날 75,000kg을 구입했습니다.
1차 입찰한 고분자 응집제는 3.500kg, 소포제는 1.500kg, 가성소다는 6.000kg, 멸균제는 600kg을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화학약품 사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염화제이철은 95년도의 이월량이 25,530kg가 남아서 96년도에는 99,00kg를 확보했는데 총 124,530kg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까지 101,982kg을 사용하고 22,548kg이 남았습니다.
고분자 응집제는 4,723kg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까지 3,839kg을 사용하고 884kg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소포제는 현재까지 2,445kg을 구입해 가지고 1,790kg을 사용하고 655kg이 남았고, 가성소다는 6,670kg을 구입해서 1,995kg을 사용하고 4,675kg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멸균제는 1,037kg을 구입해 가지고 355kg을 사용하고 682kg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호 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지난번에 위생 환경사업소가 조경사업 부실공사로 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가지고 하자보수 하도록 조치한 것 있지요?

□ 윤강권 위생사업소장
지난번에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96년 결산 검사 조치사항 보고를 유인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명시한대로 위생환경사업소 조경사업은 하자보수 기간이 97년 11월 21일까지 되기 때문에 보수기간 내에는 저희가 통상적로 계약부서에서 보수 명령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에 하자보수 명령을 저희가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원암조경에 하자보수 명령을 10월 2일날 했습니다.
10월 12일까지 보수토록 명령을 했는데 원암조경에서 회계에다가 연장 신청을 오늘까지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11월 1일 날에서 12월 10일까지 연장을 해달라고 연장신청을 저희가 확인했는데 현재까지 보수가 안되었습니다.

□ 오석호 위원
안되면 어떻게 하는 거에요?

□ 윤강권 위생사업소장
다시한번 저희가 회계와 상의를 해서 촉구하겠습니다.

□ 오석호 위원
그럼 오늘 중으로 조치를 하시고 결과를 알려주세요.

□ 윤강권 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용 개발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찬용 개발기획단장
개발기획단장 정찬용입니다.
9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외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6년도 시정 질의에 대한 조치 및 결과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써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온천개발 사업입니다.
온천 개발 사업현황은 유인물로써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 96년도까지의 추진 실적에서 국토 이용계획 변경승인 신청입니다.
전라북도 종합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저희 안대로 심의가 끝났습니다.
현재 지사님과 부지사님의 결재 중에 있기 때문에 금주중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재해 영향 평가는 어제 산림 콘스탄트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97년도 계획입니다.
관광지 지정 신청이 96년 12월 되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국토이용 변경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관광지 지정 신청은 년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 신청은 환경 영향평가와 재해 영향평가가 늦어진 관계로 97년 7월에 추진하겠습니다.
온천 개발 실시 설계 및 개발 계획 승인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이 끝난 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용지 보상입니다.
용지 보상은 현재 533,453평방 중 412,350평방은 일단 매입계획을 세워서 현재 2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문제는 이미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벽골제 개발 사업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6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72억4천4백만원을 가지고 현재 부지매입 단야루, 단야각, 제복원을 마무리 해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유물 전시관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못 조성 공사는 12월 7일부터 착공하여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목표는 약 46%가 되겠습니다.
벽골제 토지매입은 전체 총 면적 60,182평방 중 52,312평방을 매입하여 현재 87%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2단계 토지매입 중에서 현재 2필지를 매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부진합니다.
97년도 계획은 21억2천2백만원을 들여서 연못 및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우도농악과 관리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추가매입 토지라 농업 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행정처리에서의 문제점입니다.
대책은 추가 토지 매입지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시켜 가지고 금년 내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1단계 토지 매입에 대한 현황입니다만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단계 현재 매입하고 있는 현황으로 유인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매입지에 대한 표지를 하기 위해서 도면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개발기획단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이재희 위원님, 김유옹위원님, 한재술 위원님, 최병대 위원님중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옹 위원
토지매입이 84%가 되었다고 했는데 어느 분에 토지를 매입하지 못했습니까?

□ 정찬용 개발기획단장
맨 뒷장의 도면을 참고하겠습니다만, 안현옥씨와 안수옥씨 형제분 땅만 매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수옥씨 땅은 지난번에 협의한 결과 지금 보상비가 약 2천8백59만 1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수준으로 유지해 주는 것으로 하면 내년에 하겠다는 의사를 받았기 때문에 95년도 12월 5일날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 기한으로 보았을 때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재 협의를 해가지고 감정해서 3천만원 이상되면 매입하는 것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재감정을 추진토로 하겠습니다.

□ 김유옹 위원
안현옥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정찬용 개발기획단장
안현옥씨는 현재 도저히 팔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현옥씨와는 더 이상 대화가 될 수 없어서 저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난 뒤에 공공시설 입체 승인을 받은 후에 토지 수용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유옹 위원
도면을 보면 미매입지가 가운데 한칸을 띄고 양쪽에 있는데 안현옥씨 것이 어떤거에요?

□ 정찬용 개발기획단장
도면을 보시면 우측에 있는 것이 안수옥씨 것이고 좌측에 있는 것이 안현옥씨 것입니다.

□ 김유옹 위원
공사하는 것이 안현옥씨 것입니까?

□ 정찬용 개발기획단장
예. 좌측의 안현옥씨 것입니다.

□ 김유옹 위원
이것이 고약하게 생겼네요.?

□ 정찬용 개발기획단장
관리사와 정문설치자리에 들어있습니다.

□ 김유옹 위원
이상덕씨 것은 해결 됐습니까?

□ 정찬용 개발기획단장
매매가 다 끝났습니다.]

□ 김유옹 위원
다 끝났어요?

□ 정찬용 개발기획단장
대금 지급까지 끝났습니다.

□ 김유옹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철환 위원
온천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토지 매입 시행 일자가 언제죠?

□ 정찬용 개발기획단장
95년 10월입니다.

□ 임철환 위원
1년 2개월쯤 되었네요?

□ 정찬용 개발기획단장
예.

□ 임철환 위원
그럼 우리 조사 특위가 끝난 뒤에 토지주를 찾아서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 정찬용 개발기획단장
예. 만났습니다.

□ 임철환 위원
몇번이나 갔어요?

□ 정찬용 개발기획단장
지금 관내에 계시는 분이 25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을 맡고 있고 나머지 직원들이 맡고있는데 현재 이분들이 한번씩은 다 만나고, 두 번씩 만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객지에 있는 분도 있어 가지고 현재 이 과정에서 여기 보고서에는 25%로 되어있습니다만 다른 몇몇들이 3건을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 임철환 위원
그 뒤로 만나서 3건이 이루어진 일이 있어요?

□ 정찬용 개발기획단장
예.

□ 임철환 위원
그러면 전에 조사 특위에서 25%라고 했는데 3건이 더 이루어 졌으면 더 되어야지 지금도 25%라고 해요?

□ 정찬용 개발기획단장
면적 협정이 짧기 때문에 실적은 그렇게 많이 안올라갑니다.
제가 별도로 그 자료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임철환 위원
그리고 이리 이종호씨 10,000평, 부동 고동욱씨 7,000평,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1/2이야기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 정찬용 개발기획단장
지금 그 문제는 제가 기본 계획서에서 검토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기본 계획을 해서 환경 영향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능별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 설명회대 그런 분들을 납득시키고 우리 개발 방향을 설명할까 그렇게 구상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려하고 있습니다.

□ 임철환 위원
물론 토지 매입을 하는데 감정 가격이 저렴한 이유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온천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자주 토지주를 찾아다녀서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설득도 하고 또 사정도 하고 해서 토지 매입이 이뤄져야 하는데 먼저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깐 수용령을 쓴다 안쓴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토지 매입을 한 후에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토지 수용령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 정찬용 개발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써 수용령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 임철환 위원
수익사업이니깐 애써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정찬용 개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호 위원
개발 기획단에서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이뤄졌던 사항 뒤에 대표적으로 추진된 사항이 뭐에요?

□ 정찬용 개발기획단장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 문제가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오석호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정찬용 개발기획단장
당초에 부시장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오석호 위원
추진 사항으로 온천 그 뒤에 땅을 매입한 적 있어요?

□ 정찬용 개발기획단장
작은 면적으로 3필지를 매입했습니다.

□ 오석호 위원
조사특위에서 집행부로 옮긴 뒤에요?

□ 정찬용 개발기획단장
예.

□ 오석호 위원
어떤 것을 했어요? 감사자료 안가지고 왔어요?

□ 김유옹 위원
토지를 사기로 해서 직원들이 담당해서 토지를 매입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의원들 한테 안해요?

□ 정찬용 개발기획단장
그 말씀은 드렸는데 자료를...

□ 김유옹 위원
그것도 특위 조사 후에...

□ 정찬용 개발기획단장
그 문제는 별도로...

□ 경은천 위원장
단장님, 여기 오실 때 자료를 준비하셔야지요.
3필지를 산 것은 알고 번지수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 오석호 위원
거기에 뭐하러 계세요? 감사받는데 과장님이 자료도 없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여기 와서 감사받는다고 오신거에요.
그리고 안현옥씨도 그렇습니다.
아까 김유옹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특위 조사 위원이 안현옥씨를 몇 번 만났어요?
우리 과장께서는 대민 접촉을 소외하고 결론적으로 가서 토지 수용령이나 내려 가지고 하면 되고 안하면 말아버린다는, 안들어 주면 당신이나 깝깝하고 토지수용령 내려서 하면 되니깐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대민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특위에서 꼬집어서 얘기한 것 있지요.

□ 정찬용 개발기획단장
예.

□ 오석호 위원
안현옥씨 몇번 만났어요?

□ 정찬용 개발기획단장
한번 만났습니다.

□ 오석호 위원
개발 기획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그러니깐 사업이 안된다니까요.
지금 시장님도, 부시장님도 다 민원을 찾아다녀서 만나는데 어째서 기획단에서는 민원을 안만나보고, 문제가 있으면 가서 만나보라고 부시장님이 심지어 직원에게 필지를 담당하게 맡겨서 한다는 건데 안만나고 추진이 안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 정찬용 개발기획단장
지금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격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립니다.

□ 오석호 위원
가격과의 문제가 개발 기획단에만 국한에 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시청에서 토지 매입하는 것이 기획단만 토지 매입합니까? 수십 군데서 토지매입해도 접촉하고 만나고 대화를 해서 다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기획단만 아니라 그 보다 더 못한 변두리 지역도 다 이뤄지고 있어요.
보십시요? 도시가의 우회도로 관계도 그 어려운 도시 사환이 걸리고 수억대 되는 땅도 다 넘어오고 있어요.

□ 경은천 위원장
전문위원님, 감사를 받을 태도가 되어있지 않고 불성실함으로 확인서를 받으세요.
자료도 수집하지 않고...

□ 정찬용 개발기획단장
바로 준비해가지고 다 끝난 뒤에 다시 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단장님, 들어가시고 조금 후에 다시 합시다.
다음은 이성미 노인여성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미 노인여성복지회관장
노인여성복지회관장 이성미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결과 외 2건입니다.
96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결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노인복지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은 국악공연을 2회 실시하였고, 노인장기자랑을 1회, 사랑의 은빛 데이트를 이번 13일날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 노인복지 업무의 문제점으로는 각종 행사 때마다 많은 인원이 오고있습니다만 강당이 매우 비좁아서 대부분 서서 보거나 복도 밖으로 나와서 책상이나 의자에서 서서 볼 정도로 매우 협소한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금년 성과로는 경로효친사상 함양에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97년 1월초에 새해맞이 국악 공연등이 있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여성교육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여성교육, 하계특강, 하반기 여성 교육을 해서 정기 교육을 끝냈고, 포크댄스 교양강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문직 여성클럽 자원 봉사로 이루어 졌는데 전북대 무용과 교수와 우석대 교수가 4회에 걸쳐서 포크댄스와 교양강좌를 실시했습니다.
도 여성강좌를 kbs에서 2회, mbc에서 3회를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강사수당은 무료입니다.
여성 자동차 무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솜씨 자랑을 지난 14일날 실시해서 전시의 16개 과목, 발표는 8개 과목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김제 AMF볼링장에서 볼링 강습을 어제부터 여성분 60명에 대해서 2회간 구성해서 볼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올 한해동안은 저희들이 개강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홍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교육, 자격증 교육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건이 허락하는 건 저소득여성들을 위한 자격증 기술을 한 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성과로는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며 이번 1일부터 20과목에 걸쳐서 다시 여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4페이지, 볼링강습이 12월 9일부터 계속이라고 했는데 지금하고 있습니까?

□ 이성미 노인여성복지회관장
예. 어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AMF가 어디에 있습니까?

□ 이성미 노인여성복지회관장
지도소 입고 들어가는데에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후원을 거기서 밖에 않습니까?

□ 이성미 노인여성복지회관장
다른데도 조사해 봤습니다만 인건비, 전기료 이런것들 때문에 서로 교섭이 안되고 거기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무료에요?

□ 이성미 노인여성복지회관장
저희들이 무료로 교섭했습니다만 시간이 많다보니깐 월,화,수,목,금,토요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절씩 수당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깐 월,화,수요일은 수당을 주고 목,금,토요일은 수당을 안주는 식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깐 저희가 A라는 강사수당을 한 시간당 30,000원씩 주고 B는 공짜고 하고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원별로요?

□ 이성미 노인여성복지회관장
예. 매월요.

□ 정영환 위원
하루에 30,000원씩입니까?

□ 이성미 노인여성복지회관장
한시간입니다.
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사 수당 한 시간당 30,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당초 강사수당은 세워졌던 것입니까?

□ 이성미 노인여성복지회관장
강사 수당이 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원봉사료 30,000원을 예산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십만원정도 지출할 것 같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리고 노인 복지 여성회관은 자료 장수가 다섯장 밖에 안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 때 몇 장 안되니까 노인 여성 복지 관장께서 이것을 한번쯤 훠어 보고 만들어 주세요.
여성 자동차 정비라해서 저는 깜짝 놀랬어요. 옆을 보니까 자동차 응급 처치 교육이라고 써있고만요?

□ 이성미 노인여성복지회관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드렸거든요.
주의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아랫사람들이 가져온 것을 그냥 읽기만 하지 마시고, 하찮은 호박잎에 속상하더라도 이런 것 하나 하나가 의원들에게는 상당히 기분 나쁘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강사 수당 지급 내역을 예산서를 한번보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성미 노인여성복지회관장
예.

□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유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옹 위원
2페이지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 및 결과에서 가정 복지과 시정답변과 동일하다고 했는데 동일한 내용이 뭡니까?

□ 이성미 노인여성복지회관장
이원화되었다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원화를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 김유옹 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야지요.
가정 복지과 시정 답변을 의원들이 알고 있습니까?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가정 복지과에서 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 이성미 노인여성복지회관장
시정 답변과 동일하다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저희 앞에서 가정 복지과가 보고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노인 업무와 가정 복지과의 노인 업무가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업무의 행사,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증진, 이런 내용들이 많이 겹쳐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질문때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가정복지 과장과 국장님과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의견을 그분들과 같이 토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진단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해서 명실상부한 여성복지회관으로 육성했으면 어떻겠냐는 토의가 있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유옹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되었습니까?

□ 이성미 노인여성복지회관장
조직 개편에 대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 개편을 공감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유옹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생각하는 것과 여성노인복지회관에서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장님의 견해를 여기에 써주셔야 맞지요.
그런데 안써주고 가정복지과와 똑같다고 하면 업무를 포기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이점에 대해서 관장님, 시정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되시죠?

□ 이성미 노인여성복지회관장
예. 죄송합니다.

□ 경은천 위원장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내용은 써주셔야지요.? 바로 이 내용을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나누어주세요.

□ 이성미 노인여성복지회관장
예. 죄송합니다.

□ 경은천 위원장
감사 자료에 가정복지과 답변과 동일하다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율 위원
은빛 데이트 대상 연령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예를 들면, 남자가 64세인데, 남자가 59세가 나왔단 말입니다.

□ 이성미 노인여성복지회관장
노인이라는 규정이 저희는 60세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런데 59세가 있단 말입니다.
60세까지가 노인이라하고 59세는 안되겠네요?

□ 이성미 노인여성복지회관장
저희 행사 참여하는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주선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행사는 참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고요?

□ 이성미 노인여성복지회관장
예. 그 동안 한쌍 결혼은 했거든요.
그래서 13일날 찬조 출연을 할 계획입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러니까 (청취불능)

□ 이성미 노인여성복지회관장
예.

□ 박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볼링 강사 수당을 본 예산에 나와있는 2천8백80만원 내에서 절약이 된다해서 지출을 하는 겁니까?

□ 이성미 노인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여성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사 정회하고 회의는 11시 1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0:55 정회 )

□ 경은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10 속개)
다음은 최준길 모악산 관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준길 모악산 관리소장
모악산 관리소장 최준길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늦어 죄송합니다.
모악산 관리사무소 의회 행정 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 외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포장공사 6,348평방미터, 석축 100M에 사업비 2억원 중 도비 보조금 1억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96년 10월까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모악산 등산로 및 야영장 정비공사를 사고이월 사업비 2천만원으로 96년 4월 22일까지 조경수 식재 및 파고라 설치 일식, 등산로 난간 15경간을 설치하여 야영장 미관 조성 및 편익시설 제공과 등산로 안전사고 예방으로 탐방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조경수 식재는 산림과 임업직으로 하여금 감독케 하여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모악산 상수도 보호 철책 설치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60M로 길이 46M를 도급액 시비 388만1천원으로 96년 9월 5일 완료하였으며 피서객 출입통제로 상수도 취수원 보호와 맑은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머지 구간 114M는 97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모악산 주차장 포장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계획면적 21,661평방미터 중 95년까지 8,448평방미터를 포장하였으며, 96년도에는 6,348평방미터와 석축 100M를 도비 보조금 1억원과 시비 1억원으로 96년 10월 2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미포장 6,865평방미터를 97년에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을 사유지 3,530평방미터인 오필지를 매입하여 성토 및 사리 부서를 추진하여 넓은 주차장 확보고 탐방객 차량 수행 및 주차 수익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원 수입 징수 현황입니다.
11월 말 현재 입장객 396,313명과 입장료 수입 1억8천6백37만1천4백원, 주차댓수가 110,021대로 주차료 수입이 1억3천9백29만8천6백원으로서 총 3억2천5백67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행략객에 대한 친절과 서비스 향상으로 서 관광객 유치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모악산 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김유옹 위원님, 한재술 위원님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율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시정 질문할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관내 (청취불능)

□ 최준길 모악산 관리소장
(청취불능)

□ 박종율 위원
(청취불능) 그것을 서류로 보고해 주세요.

□ 최준길 모악산 관리소장
바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그리고 어제 청도리 있죠?

□ 최준길 모악산 관리소장
예.

□ 경은천 위원장
1,643평방미터, 접객업소 나간 근거 가져오셨어요? 어제 제가 가져오라고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나눠드리라고 했잖아요?

□ 최준길 모악산 관리소장
어제 가져왔었는데...

□ 경은천 위원장
바로바로 나눠주셔야지요?
어제 누구를 주었어요?

□ 최준길 모악산 관리소장
3부를 가지고 왔는데 바로 복사해서 나눠 드리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그리고 모악산 도립공원 법에 그것이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그 근거 자료를 복사해서 의원님들에게 나눠드리라고 했는데 아직 준비를 안하셨고만요.
바로 준비해서 나눠주세요.

□ 최준길 모악산 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이상으로 모악산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감사시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고자 하니까 그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산림 과장께서는 아래 직원들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시기에 이렇게 사법처리 할 부분을 민원인 신고가 들어갔는데 거의 2개월이 다 되어도 보고도 못받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가 개판이에요.
왜 개판이냐면, 주)지우개발 변동표가 지우개발 대표죠? 변동표가 누구에요?

□ 산림과장 이영원
거기 와서 일한 사람으로 알고있는데요?

□ 정영환 위원
그러면 주)지우개발 변동표라 하지 말아야죠.
지우개발에서 하청업체를 준 사장이 민원인한테 와서 자기가 10월 17일 벌채가 미상이라고 여기 적혀있고만요.
2차 벌채 10월 16일날 4주, 이렇게 해가지고 21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본인이 했다고 시인했는데 여기는 미상이라고 해가지고 가볍게 처리해서 왔고, 또 우리 김제시에서 민원접수를 해서 처리기간이 며칠이냐고 했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2달이라고 해서 2달로 나온 법규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깐 사법 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한다 이것인데 우리 김제시에서 행정 민원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을 접수하면 우리 산림과에서는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사법처리 사항이므로 경찰서로해서 넘겼다고 그것을 보고해 주어야할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그것에 대해서 정의원님께서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설명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청장이나 총장은 사법경찰관입니다.
관이면 제가 서장급과 동급입니다. 그리고 계장들이 경장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사법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이 필요 없습니다.
제 단독으로 종결하는 것입니다. 직접 여기서 경찰서같은데 고발하지 않고 산림과장 단독으로 처벌을 합니다.
그것을 양지해 주시고, 또 사건접수라는 것은(청취불능) 관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취불능) 경찰 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장이면 사건을 총 지휘하는 것이지 어떤 사건이 접수되고 하는 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사법 경찰관 직무수사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이고, 필요에 따라서 연장해서 5개월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단독 결심사항이고 제가 바로 검사장에 가서 판단할 사항이고 시장, 부시장 결심이 없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뜻인가는 알겠는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래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이영원
예. 오늘 불렀습니다.

□ 정영환 위원
오늘 불렀다고요?

□ 산림과장 이영원
예. 조사받다가 왔습니다.

□ 정영환 위원
방금 산림 과장께서 경찰서장과 동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산림과 행정사무감사한지가 3일 되었어요.

□ 산림과장 이영원
예.

□ 정영환 위원
지난 금요일인가에 받았죠?

□ 산림과장 이영원
토요일날 했습니다.

□ 정영환 위원
토요일까지 보고도 받지 못했잖아요?

□ 산림과장 이영원
토요일날 제가 가서 현지 조사를 다시 시키고...

□ 정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을 쉽게 말하자면 경찰서장이 알지도 못했잖아요?

□ 산림과장 이영원
예. 몰랐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안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런 사항이 들어오면, 경미한 사항 같으면 과장입장에서 처리가 되고, 그렇지 않고 사전에 검찰, 검사장님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사항인데 제가 훈방처리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던지, 불구속 입건하겠습니다 라든지, 구속하겠습니다. 라든지, 세가지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 정영환 위원
아니 그 말씀이 맞지 않는 것이 10월 26일날 접수한 것을, 12월 7일 날까지 몰랐던 사건을 갖다가 제가 얘기하니깐 알아 가지고 툐요일날 가서 다시 현장을 갔다오라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 산림과장 이영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접수할 때에는 (청취불능) 도장을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까지는 몰랐던 사항이고 그 전에 직원들이 업무를 취급했었는데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날 바로 제가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해서 현지를 다시 가서 재조사를 시키고, 또 서울로 전화를 7∼8번정도 했는데 연락이 안되어 가지고 어제 오후 3시쯤에야 연락이 되서 오늘 학교 9시에 내려와서 대기중에 있습니다.
오늘 사건을 정의원님 말씀대로 종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범법자를 조치하기가 어려워서 그것도 검사장님한테 가서 의결을 받아오려고 합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17주를 자기가 했다고 산주한테는 미안하다고 와서 사과도 하고 그랬다는데...

□ 산림과장 이영원
제가 심문을 해보니까 자기가 와서 보니까 4∼5일 전에 베어낸 나무과 17본이고 자기는 4본을 베었는데 4본도 다 베어낸 것이 아니라 1본은 완전히 베고, 2본은 가지치고, 1본은 우동이만 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민을 전부 범법자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염려해주고 우리가 수사를 하는데 그래서 20만원은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니깐 사람은 없고 해서 나무 4본을 건드린 죄로 이것만 주면 되질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거기에 편지를 써놓고 갔다고 합니다.

□ 정영환 위원
이 사람이 와서 왜 17주 베어낸 부분에 왜 시인을 했냐면 자기는 작업만 시켜놓고 갔다 와가지고 이 4주를 다시 해야 측량이 가능했기 때문에 와서 했는데 한번만 살려달라고 하면서 돈을 주길래 안 받았다는 거에요.
그랬더니 집으로 와서 돈을 가지고 왔길래

□ 산림과장 이영원
그러한 경위가 있으면 오늘 중으로 대질 심문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작으마한 여러 질문도 해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예기가 실제로 그분한테 했더라면 그것으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거이고, 만일 이것이 2∼3일 걸리더라고 저희들이 송치를 하면 검찰에서도 그 사람들을 재조사를 합니다.

□ 정영환 위원
제가 왜 이것을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 하냐면, 과거에 저도 농촌 농부의 아들로서 어려운 생활을 살아온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과거에 우리 산림과 직원들이 한 행위를 보면 서민들은 피눈물나고, 기대고 싶은 심정이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제 고향 뒷산에도 소나무가 우거져 있어요. 그때 장작으로 불을 떼고 살던 시절에 그 큰 소나무에서 끊어진 마른 가지를 주워다가 떼가지고도 얼마나 산림과 직원들한테 걸려 가지고 옥사당하고 난리난줄 아세요.
그렇게 무섭게 산림법을 다룬 사람들이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왜 관용을 베푸냐 이말입니다.

□ 산림과장 이영원
그런데 그때는 법이 규제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지도 위주로 바꿔져 가고.. 또 그때 당시에는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산림이 다소나마 푸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그리고 답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아까 답변을 했는데 민원 접수를 하고나서 12월 7일날까지, 아무리 아래 직원들이 사법처리 할 사항을 갖다가 과장에게 보고도 않고 모른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가요?

□ 산림과장 이영원
제 판단에는 절대 송취가 안됩니다.
왜냐면, 그 산주도 돈 20만원이나 30만원을 그날 받고 그 나무를 산의 싯가로 따지자면 단돈 5만원씩도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 정영환 위원
그게 답변입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답변은 아니지만...

□ 정영환 위원
시민들이 민원을 접수하면 제대로 처리해 주어야지 그것이 답변입니까? 그것을 돈으로 따집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지금 처리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정영환 위원
지금 그 체계가 맞다고 봐요?

□ 경은천 위원장
과장님은 사법권도 부여받았죠?

□ 산림과장 이영원
예.

□ 경은천 위원장
그러면 민원인들 예를 들어서, 산림의 보고에 대해서는, 무단 벌채를 했을 때는 분명히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지요?

□ 산림과장 이영원
예.

□ 경은천 위원장
그러면 어떤 범법 행위가 일어났을 때 분명히 신고를 받게되면 분명히 접수를 해야하는 사항 아닙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예. 그렇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대장에 등재를 해야죠?

□ 산림과장 이영원
예.

□ 경은천 위원
그러면 계장이 알고 과장이 알아야 할거 아닙니까?
업무 보고를 봤지요?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 산림과장 이영원
예.

□ 경은천 위원
그런데 이 행위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10월 24일날 그랬다고 하면 지금까지 몰랐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수치가 아닙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예.

□ 경은천 위원장
그러면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조치해주고 민원이 생겼으니까, 서로 원활하게 합의가 되었다면 몰라도 이런 문제가 의회까지 올라와서 시끄럽게 할 때는 과장님의 그것이 몰랐으니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리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안하고 5만원짜리 이야기, 그런 소리를 합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죄송합니다.

□ 경은천 위원
과장님이 우리 시청에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경찰서 직급 따지고 검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산림과 만큼은 사법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오래 전부터 알고 있고 경찰서를 통하지 않고 바로 검찰로 송치하고 이송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 정의원님께서 업무 체계를 잘 몰랐다고 해서 그렇게 너무 과한 얘기는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7일날 직원이 나가면서
그때 당시에 신고를 받은 사항이 없다가 토요일에야 그런 얘기를 하니깐 정의원님이 화가나신 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감사가 끝났는데 재차 하는 것이 기분 나쁘겠지만 그래도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최선의 답변을 해서 의원님을 납득이 가게 해주어야지, 그런 민원 전반에 걸쳐서 상세히 알아보셔 가지고, 더군다나 사법권을 가지고 있으니깐 알아서 법에 준해서 어떤 조치를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예. 알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민원인이 억울하지 않도록 그리고 의회에서 납득이 가도록 해주셔야지요.

□ 산림과장 이영원
오늘과 내일간에 조사를 완료해서...

□ 경은천 위원장
정의원님에게 납득이 가고 민원인이 수긍할 수 있도록 그런 처리에서 원만하게 조치를 해서 이것이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매듭을 지으세요.

□ 산림과장 이영원
예. 알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장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개발기획단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호 위원
집행부로 넘어간 뒤로 개발기획단장께서 특별한 사항 (청취불능)

□ 정찬용 개발기획단장
특위 감사 받고 난 뒤에...

□ 오석호 위원
그러니까 (청취불능) 여기를 봐도 없고, 여기를 봐도 없는데 감사를 받으러 오신 분이면 96년도에 토지 매입비로 예산이 얼마가 섰는데 얼마가 사라지고, 토지가 매입되어 있고 예산은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다든가 감사장에 오시는 분이 이것이 무슨 자료입니까? 이게 뭡니까?
어떻게 효용성 있게 얘기를 하셔야지 사신 것은 얼마를 샀다는 거에요?

□ 정찬용 개발기획단장
그 관계는 전체적인 총괄계획으로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석호 위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오셨으면 이것을 어떻게 샀다든가 그리고 벽골제 땅을 샀으면 언제 가서 토지주와 만나고 언제 가서 어떻게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업무적으로 열심히 잘 하셔야 할 분이 자료도 그렇고 일 추리는 것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기대를 걸었던 사항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니깐 깝깝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이것도 샀으면 얼마에 샀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에 샀고, 얼마가 남아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한다든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못합니까?

□ 경은천 위원장
오늘 중으로 총 매입 필지가 몇 필지인데 그중 몇%진척이 되고 현재 앞으로 얼마 남았다는 단점, 장점, 문제점 등 전반적으로 일목 요원하게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나눠주세요.

□ 정찬용 개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 경은천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자료도 제대로 가져오지 않고 앞으로 주의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개발 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은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30 산회 )
□ 참석공무원 13명
시립 도서 관장 황의환
위생환경사업소장 윤강권
개발 기획단장 정찬용
노인여성복지회관장 이성미
산림과장 이영원 외 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22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28
2 2 대 제 22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0
3 2 대 제 22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21
4 2 대 제 2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9
5 2 대 제 2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8
6 2 대 제 22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04
7 2 대 제 2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7
8 2 대 제 22 회 제 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0
9 2 대 제 2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02
10 2 대 제 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6
11 2 대 제 22 회 제 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9
12 2 대 제 2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30
13 2 대 제 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4
14 2 대 제 22 회 제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7
15 2 대 제 2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9
16 2 대 제 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3
17 2 대 제 22 회 제 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6
18 2 대 제 2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8
19 2 대 제 22 회 제 2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3
20 2 대 제 22 회 제 2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3
21 2 대 제 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2
22 2 대 제 2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7
23 2 대 제 22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05-21
24 2 대 제 22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3
25 2 대 제 22 회 제 1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3
26 2 대 제 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1-26
27 2 대 제 22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1-26
28 2 대 제 2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5
29 2 대 제 2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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