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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5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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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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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03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2.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오전에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있은 후 오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은 다음 시정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2(두)분에 한하여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시정질문을 한 의원의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정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이 추가 보충질문을 할 때에는 질문한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 이내로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오상민 의원님, 김승일 의원님, 박두기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김주택 의원님 이상 5(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오상민 의원
먼저, 오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준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와 주민자치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방자치의 경우 외형적으로 지방자치의 틀을 갖추었음에도 실제로는 중앙정부가 임명해왔던 지방정부의 책임자를 주민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중앙정부가 관장해 왔던 지방행정 일부를 지방정부의 자치영역으로 이양한 것에 불과한 행정 중심의 지방자치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지방정부로 권한을 넘기는 분권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지방정부의 권한을 지역주민에게 이양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려는 관심과 노력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도 분권이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로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주민참여 및 통제를 통한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야말로 분권을 앞당기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참여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주민참여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주민참여가 강조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민주주의 형태인 대의민주주의가 지역주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다양한 폐단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광역의원과 자치단체장의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4년마다 열리는 지방선거를 통해서는 주민의 선호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정당 중심의 정치과정은 지방자치를 정당 간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의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불신 속에서 지방정치와 행정은 잘 조직된 일부 이익집단의 이익에 사로잡힌 모습마저 보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참여는 ‘민주주의의 혁신’과 관련해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도출된 실질적 정치 의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공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출되었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과연 수요자 또는 주인으로서의 주민에게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가입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분권화와 함께 건전한 지역 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해 주민참여는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거버넌스는 정부 외의 다양한 행위자가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관료제적 통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수평적 네트워크 조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역 거버넌스의 구조적 문제는 결국 권력관계와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의 두드러진 점은 자치단체장이 중심이 된 집행부로의 권력 집중 현상입니다.
단체장을 견제할 만한 세력이 지방자치단체에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체장의 독점, 선심성 사업, 방만한 예산집행, 고객 - 후원자 관계의 형성 등의 무책임한 행정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부 지방정부 공무원과 지역 내 압력집단 그리고 의회의 영향력 있는 소수 집단 등에 의해 주요 정책이 틀 지워지고 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현 단계에서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더 바람직한 길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활성화해 줌으로써 책임성을 확보하며 균형 있는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셋째, 주민들은 참여를 통해 정치과정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며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기술을 터득하게 됩니다.
참여를 통해 정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누적되면서 주민들은 정치적 또는 집합적 효능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 주민들이 지방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요구에 반응한다고 믿게 되면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 동시에 높아집니다.
정부 정책 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정도에 대해서 아른스테인 Arnstein (1969)은 󰡐시민참여의 사다리󰡑라는 개념으로써 참여의 정도를 낮은 것으로부터 높은 것까지 8개의 수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의 1단계인 조작과 치유는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입니다.
조작은 참여의 흉내만을 내는 데 그치고 다음 단계인 치료는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형식적인 심의회 등에 주민참여가 인정되는 실질적으로는 비참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단계인 정보제공, 상담, 유화는 비록 주민의 의사가 표현되고 타진된다고 하더라도 정책 결정이나 시행 여부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정당국이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아닌 명목적 참여의 단계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주민이 권력을 갖게 되는 이 단계에서의 참여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며 주민과 행정의 상호적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 주민이 높은 주인의식과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단계입니다.
우리 김제시의 현실을 볼까요?
매년 시에서는 19억원씩 주민참여 예산을 편성하여 19개 읍면동에 1억원씩 일률적으로 내려보냅니다.
논 배수로 사업으로 지침을 내려보내고 논 배수로 사업만을 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역밀착 주민참여예산’ 10억원을 김제시에 배정하지만, 이 또한 논 배수로와 안길 포장에 국한됩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 반영 현황이라고 가져온 자료는 대부분 민원이거나 일부 지방공무원과 지역 내 압력집단,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건립, 전통농악전통체험관 조성, 수영장방수 및 타일 교체공사, 국도 23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백구 제2 특장차 전문단지 조성, 김제 선암자연휴양림 조성, 금구 행정복지센터 조성 등등이 있습니다.
김제시 모든 정책과 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집행–결산–환류까지 모든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독점됐던 예산의 모든 과정에 주민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자신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정하기도 하고 예산집행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어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224곳에서 시행되는 등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주민통제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아른스테인의 맨 아랫부분인 1단계에 속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 활동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연 2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몇 번이나 위원회에 자문하였는지? 자문했다면 무슨 내용을 하였는지?
제26조 연구회 기능 2항 주민참여 예산제도 역기능 해소방안 마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주민이 예산편성-집행-결산-환류까지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용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도개선 계획이 있는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위촉현황을 보면 총 49명으로 평균 연령은 58.6세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 추천 위원 평균 연령은 61.9세입니다.
직업은 농업인 33명, 자영업 9명, 회사원 2명으로 대부분 농업인과 자영업입니다.
위원회 구성이 농업인과 자영업자로 구성되고 고령자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먼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을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하고 청년이 포함된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할 의향이 있습니까?
제도적 통제나 참여만으로 주민참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면에서 주민 교육을 통한 주민참여제도의 이해와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김제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교육을 시행할 의향이 있습니까?
다음은 새만금 지역의 관할권을 두고 10여 년간 긴 법적 분쟁은 2021년 1월 14일 대법원판결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5호 방조제는 군산시로 행정구역이 결정되었고 향후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외 측의 공유수면 매립지 지역이 김제시 행정관할로 귀속 결정될 것으로 예견되었으나 2020년 11월 25일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관할 신청에 대하여 새만금개발청의 지적측량성과도 공유거부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공유수면 매립지 준공 전에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강제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권역의 시군 간 관할권 분쟁을 방지하고 새만금 내부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적측량성과도를 공유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를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행정구역 편람에 의해 전라북도에 신청한 서류는 보류되고 있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김제시민의 의견을 배제하고 새만금 사업법 개정을 통하여 새만금지역의 사업 완료 시까지 시군을 두지 않고 전라북도 새만금 출장소를 설치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하려는 꼼수까지 보였습니다.
2021년 4월 27일 동서도로 관할권 신속결정 및 새만금 사업법 개정반대 시의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국 관련 기관에 새만금개발청의 부당한 처사를 알렸습니다.
본 의원은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 신청을 행정구역 실무편람과 다르게 전라북도를 거치지 않고 관할 결정권이 있는 행안부에 직접 신청을 해도 된다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님이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와 새만금 동서도로 지적측량성과도 공유를 촉구하고자 새만금개발청을 항의 방문하였고 6월 30일부터 시의회 의원 전원이 새만금개발청 정문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새만금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와 김제시 사회단체에서도 1개월 가까이 항의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사업법 개정저지와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 협조를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김제시민은 물론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까지 11만 8,000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국회, 기관 등 42곳에 서명부를 전달하여 새만금에 대한 김제시민의 의지를 알렸습니다.
박준배 시장님께서도 국회 국토위원회 진선미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새만금 사업법개정의 부당성을 설명하며 새만금사업법 개정저지와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을 위하여 노력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지역 이원택 국회의원님께서 새만금사업법 개정저지를 위하여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 새만금 사업법개정을 저지시켰고 그뿐만 아니라 새만금동서도로 지적측량성과도를 확보하여 김제시에 공유하여 주셨습니다.
김제시는 지난 8월 9일 행정안전부에 직접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관할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군산시도 8월 20일 행정안전부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군산시는 전라북도를 경유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며 군산시 도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군산시 시민단체의 언론 기고를 통해 김제시와 군산시 신청서를 모두 반려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는데 이는 어떻게든 전라북도를 경유하게 하여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리에 의해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23일 새만금 동서도로 16.47km에 대하여 속할 김제시의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수용 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는 지침을 삭제하고 시군구의 장이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 실무편람 지침을 개정하는 성과까지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앞으로 새만금 매립지에 대한 전라북도 내의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바로 행정안전부에서 관할 결정 심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저지와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은 김제시민과 시민단체, 이원택 국회의원님, 시의회, 시 집행부의 값진 노력의 성과물이며 저력입니다.
내년 1월 또는 2월경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관할 결정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군산시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권 법적 다툼과 대법원 소송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다분합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과 소수의 위정자가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만일 통합시나 특별자치시가 된다면 김제시는
이에 대한 시장께서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확보와 새만금사업법 개정저지를 위한 어떤 계획과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 장점마을 ‘암 집단 발병’ 사례를 계기로 시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김제시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과 대처하는 수준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스콘공장은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합니다.
최근 울주군 아스콘공장에 대법원은 “아스콘공장에서 사용하는 주된 원료인 아스팔트는 석유를 증류하고 남은 흑색 찌꺼기로서 주로 수소와 탄소로 구성되어 있고, 소량의 질소, 황, 산소가 결합된 화합물들로 이루어져 있어 화학적으로 극히 복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인체에 유해한 다방향족 탄화수소 등 아직 규명되지 않은 화합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스콘이란 이러한 아스팔트를 가열하여 고온의 액체 상태로 만든 다음 분쇄된 토석과 뒤섞은 것이므로 아스콘 제조공정에서 다량의 석유화합물이 배출되리라는 점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 대기관리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ㆍ허가업무 지침’에 따르더라도 아스콘공장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과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한다.”라고 판시하여 ‘아스콘공장 운영 시 각종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적시하였습니다.
김제시 관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아스콘 제조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환경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스콘 제조 과정에서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고 이에 환경부에서는 2019년 시행규칙을 바꿔 벤조피렌의 배출기준을 강화한 바 있지만 김제시는 관련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정기 검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항목이 8개로 늘어나고 유예기간을 두어서 아스콘공장의 환경조사를 시행하지 않는 것인지?
김제시에서 영업하는 아스콘 제조사업장의 특정대기유해물질과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환경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김제시 '공공 갈등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갈등관리는 갈등을 예방, 해소, 완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등관리는 사전적 관리방안과 사후적 관리방안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갈등의 사전적 관리방안은 갈등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제도와 규칙을 마련하는 것에 있으며 갈등의 사후적 관리방안은 갈등의 완화 및 해소를 위한 결정을 도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도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고 심해지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백구면 변전소 설치, 황산면 아스콘공장 신설 등 혐오 시설에 대한 입지를 둘러싸고 공공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갈등을 사전에 완화하고 신속·공정하게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서 갈등이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며 분쟁을 최소화하는 한편 갈등 당사자 간의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제시는 환경을 비롯한 공공 갈등관리를 어떠한 절차와 기준, 기구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공공갈등을 사전에 완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김승일 의원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나 선거구 김승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계신 김제시민 여러분들께 진심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드코로나 시대가 왔지만 연일 증가하는 코로나 확진자 수에 마음을 놓을 수도 없습니다.
부디 시민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 심적·경제적 풍요가 도래하길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2021년 11월 29일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이 치러졌습니다.
농림축산부 장관, 전북도지사님, 김제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 수많은 정치인과 많은 사회단체장님들이 참여함으로써 전국 4개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 첫 번째 준공을 축하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청년 창업농을 육성하고 3년간 실습을 할 수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준공을 홍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준공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건설의 전체공사가 과정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청년 창업농단지는 아직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즉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준공식을 치룬 것입니다. 교육을 받고 스마트팜에 입주하려 고향을 떠나 김제시로 전입한 많은 청년들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청년 창업농단지 준공이 미뤄짐에 따라 계약을 못 하여서 무직인 상태입니다.
당초 금년 6월경에 준공이 될 거라는 집행부의 주장을 믿고 스마트팜에 재배하기 위해 묘목을 계약했다가 위약금을 낸 청년도 있습니다.
또한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아 경영체 등록이 말소될 위기에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경영체 등록은 청년 창업농의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긴 장마와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어느 정도 준공이 미뤄진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성대한 준공식을 치룬 것은 의원으로서뿐만 아니라 김제시 청년으로서 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세 가지의 확답을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첫째,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경제적·시간적 손해를 본 청년들의 보상을 강구하는 게 어떠십니까?
둘째, 청년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경영체 등록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준공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청년들에게 부대비용의 부담을 넘기는 방안으로 해결하려는 것 말고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세 가지 것의 확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건물을 짓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준공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김제를 이끌어가는 청년 창업농들을 위해 지원하고 육성하는 그런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내실있는 운영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박두기 의원
다음은 박두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두기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경·백산·공덕·청하 다 선거구 박두기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서 이처럼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종 오미크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지구촌 전체가 집단감염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에도 생업에 매진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차가워진 날씨에도 변이바이러스 예방에 여념이 없을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제시민들과 전북도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지평선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업체 지앤아이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촉구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제시는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김제시(10%), 전북개발공사(10%), 한양(44%), 옥성건설(26.4%), 플러스건설(9.6%)가 들어 공동출자 하여 특수목적법인 지앤아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지평선산단 조성 및 분양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평선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인 백산면 부거리 329-68번지 일원 잡종지 4만 9,002㎡에 대해 2013년 12월 5일부터 12월 27일까지 공매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폐기물 용지에 대한 분양공고를 냈지만 투찰자가 없어 유찰되었습니다.
이후 지앤아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기관인 김제시와 관리권자인 전라북도와 협의 없이 2014년 5월 29일 삼정이알케이와 매매대금 약 95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삼정이알케이는 폐기물 용지를 분양받은 후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할 때 기존 매립 용량인 18만 6,000㎥으로는 매립시설 설치비용조차도 충당하지 못하는 등 도저히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매립고 높이를 종전 10m에서 50m로 변경하고 반입폐기물량과 매립장 면적도 추후 변경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지앤아이(주)는 주주총회 허가를 받지 않고 김제시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를 독단적으로 수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용지매매계약서에는 삼정이알케이가 요구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 특수조건이 부가되었습니다.
특수계약조건의 중요내용에 주민동의서 미징구에 대해 받아주기로 한다.
개발계획 중 환경보전방안서상에 매립고 높이를 10M에서 50M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며 산정된 반입 폐기물량과 매립장 면적은 추후 폐기물 매립장 세부 설계 시 변경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인허가를 득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장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매매계약서에 위 특수계약조건 때문에 지앤아이 법인이 청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장님 김제시에서는 매매계약서상 특수계약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요? 알았다면 언제 알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23일 계약서 내용에 따라 지앤아이는 부지면적 4만 9,002㎡, 매립고 50m, 매립용량 18만 6,000㎥으로 매립고 높이를 10m에서 50m로 하는 제4차 환경보전방안서를 전라북도에 제출하여 변경승인 고시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2월경 전라북도지사에게 매립면적 3만 6,510㎡, 매립고 50m, 매립용량 111만 6,900㎥, 매립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제5차 환경보전 방안서를 제출하였으며 환경보전 방안서 내용은 시설의 반입 대상 폐기물을 당초 사업장 일반폐기물에서 ‘사업장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인 사업장폐기물로 변경하였고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은 일일 55톤과 산업단지 외의 사업장폐기물은 일일 565톤을 반입하여 총 일일 6,205톤의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는 것으로 변경 후 제4차 개발실시계획에서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 일일 79톤을 반입‧처리할 계획을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청산절차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 시설 매립용량을 111만 6,900㎥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지사는 2015년 3월 12일경 새만금지방환경청과 김제시장 등에게 지앤아이가 제출한 제5차 환경보전 방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제5차 환경보전 방안에 기재되어 있는 환경오염 저감방안이 적절하게 실시되면 대기질/악취, 수질/지하수, 토양, 소음‧진동 등이 기준치 이내로 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장래에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서만 2015년 5월 19일 전라북도지사에게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본 검토의견 이외에 별도의 추가대책을 신속히 강구‧반영하여 환경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 환경피해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될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시행하여야한다.’고 회신하였고 김제시도 이 사건 시설의 매립용량 증대에 관하여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지사는 다음 날 지앤아이에게 새만금지방환경청장의 위와 같은 의견을 전달하면서 이 사건 개발계획 변경에 위와 같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지앤아이는 2016년 11월 11일 전라북도지사에게 2016년 10월 11일자 김제시장의 회신을 첨부하여 제5차 개발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을 다시 하였는데 위와 같은 김제시장의 회신 내용에는 시설의 매립용량 증대 등에 대하여 반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후에 김제시 환경과는 2016년 11월 22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제5차 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받자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16년 11월 24일 신청 내용을 공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주민들은 각종 유해물질 발생으로 농작물과 가축을 비롯한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이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김제시장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8조2의 ‘산업단지개발계획 등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조항에서 정한 의견 제출기한이 지난 2017년 1월 12일 위와 같은 주민들의 일부 의견을 첨부하여 금회 신청한 매립용량은 변경 전 계획용량 18만 6,000㎥보다 약 6배가 많은 111만 6,900㎥로 산업단지 매립가능 폐기물 10만 2,200톤보다 약 11배가 많은 용량이며 산업단지 지원시설인 페기물처리시설이 산업단지 외의 폐기물을 과도하게 처리하는 시설이 되므로 무분별하게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단지 환경과 입주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여겨진다는 취지로 신청 중 매립용량 변경 등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용량 변경이 거부당하게 된 지앤아이와 삼정이알케이는 전라북도지사를 피고로 하여 거부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으며 2020년 12월 23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지앤아이는 일부 인용, 삼정이알케이는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부의 상고 포기 지휘에 따라 상고 취하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현재까지도 김제시는 지앤아이 주식회사의 이사이며 당연직 감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의계약체결과정이나 매매계약서에 특수계약조건을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했지만 지앤아이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또한 관리기관인 김제시에 보고 없이 소송을 진행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매년 정기적인 감사를 시행했다면 폐기물처리장의 문제가 현재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지난 7월 20일 제251회 임시회를 통해 지앤아이에 대한 감사실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즉시 감사를 시행했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은 과거 비위 의혹이 있다는 사유로 집행부 공무원에 대해 내부 감사지휘를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둘째, 김제시의 암 덩어리인 폐기물 산업단지 조성업체인 지앤아이에 대해 현재까지 감사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의회는 지난 6월 22일 본의원을 비롯하여 6명의 의원들로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특위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삼정이알케이 주식회사 업체의 중도금 납부 기간이 4개월 연체되었는데도 계약 해지 절차 미이행과 연체된 공문을 발송하지 않은 특혜 의혹, 둘째, 2013년 8월 22일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한 신생 업체인 삼정이알케이는 폐기물 처리업 면허와 실적이 전무한 회사로 계약 특수조건까지 기재하여 수의계약 한 의혹, 셋째, 수의계약과정 중 타 폐기물업체는 배제하여 공문을 발송하지 않은 의혹, 넷째, 분양공고 및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김제시의 허락을 받은 후 전라북도에 신고하는 절차를 위반한 의혹, 다섯째, 삼정이알케이 주식회사와 계약체결 후 3개월 만에 매립장 높이가 10m에서 50m로 승인된 의혹, 여섯번째, 용지매매계약서의 특수계약조건의 내용이 다른 계약서 2부가 존재하는 사유에 대한 의혹, 일곱 번째, 삼정이알케이는 용지매매계약서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받는데 지앤아이가 도장을 찍어 준 사유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을 위해 특위활동을 하였으며 당시 특위활동 중 조사를 위해 필요한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 지난 11월 9일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은 삼정이알케이에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매입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삼정이알케이는 폐기물매립장이 정상 가동될 경우 2,000억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정상적인 매입 방법으로 가능한지 큰 의구심이 듭니다.
여덟 번째,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청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폐기물 부지를 어떤 방향으로 매입하려고 하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에서는 여러 가지 특혜 의혹과 문제점들이 돌출되어 김제시에 철저한 감사를 통한 위법 사항과 문제점들을 밝혀야만 김제시민들과 도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를 촉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박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이병철 의원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여러분!
부량, 죽산, 성덕, 진봉, 광활면이 지역구인 김제시 라 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생활의 불편함과 지역 경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김제시민과 소상공인 여러분께 위로를 드리며 하루속히 모든 일상이 정상화되고 지역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박준배 시장님과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건설로 지역 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안한 삶을 위한 행복한 지역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시고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준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제시 미래 발전을 위한 간절한 바람으로 새만금에 인접한 접경 지역 활용 방안으로 복합물류단지 조성과 아리랑 문학마을 관광지 확대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김제시민을 비롯한 전라북도 도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전북의 희망,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처음 사업 구상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인하여 공사의 중단과 사업 변경 등 사업중단과 재개가 반복되었지만 새만금 내부를 십(十)자형으로 가로지르는 핵심 간선 도로이자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김제 심포항에서 새만금 신항만(제2호방조제)까지 20.4km의 ‘새만금 동서도로’가 지난해 12월 24일날 개통되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새만금 남북도로는 2023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 기반시설의 준공 속에 새만금 신항만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산업단지 발생되는 물동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새만금 포항간 고속도로를 통한 중부 내륙의 산업단지 물류와 해양관광, 레저기능이 복합된 미래 지향적인 종합항만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새만금 신항만은 5만톤급 2척 등 36척의 대형선박이 동시에 접안 할 수 있는 부두 시설이 확보되어 있으며 상시 접안이 가능하며 해안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수심이 깊고 조수 간만의 차가 2m에 불과하여 대형선박의 접안에 유리한 천혜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중국 접근성이 높은 항만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물량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새만금 신항만을 ‘로테르담 항구’에 비견되는 항만으로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새만금 신항만의 물류를 적절하게 처리할 종합 복합물류단지 조성계획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항만 배후 물류단지는 항만과 내륙을 연결하는 국제물류 체계 속에서 물류비용과 시간, 정보, 인력 등 자원의 최적 배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즉, 항만 배후 물류단지는 다수의 지향지들과 다수의 배후도시 (배후지)를 연결하는 결절점(node)으로 항만의 기능을 보완하고 부가가치를 증진하는 항만과 배후 도시간의 완충공간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로 인해 항만 배후 물류단지는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대량의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컨테이너의 공급사슬(supply chain) 체계에서 기업은 물론 국가적으로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만 배후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관련 사업을 유치하면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항만배후단지의 건설에 따른 단기적 파급효과는 항만 배후단지개발 → 건설투자지출 → 생산, 부가가치, 고용효과가 발생하며 항만 배후단지 운영에 따른 장기적 파급효과는 항만 배후단지 운영 → 컨테이너선 기항, 제조업 유치 → 물류산업 발전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2006년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열린 「항만 배후단지 개발 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움」에서 박헌수 중앙대 교수와 임태영 박사의 ‘항만 배후단지 개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따르면 부산신항 배후물류단지의 개발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생산 유발효과 5조 2,98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 1,886억원, 고용유발효과 3만 9,437명으로 추정하였고 2009년 한국항만 경제학회지 제25집 제4호에 실린 ‘인천 신항 배후물류단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구에 따르면 인천 신항 배후물류단지의 개발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는 2조 5,708억원(GRDP의 6.8%),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 7,831억원(지역부가가치액의 5.1%), 취업유발 효과는 3만 8,26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김제시 GRDP 5%만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 가정해도 1,400억원 가량이 발생하며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취업 유발효과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새만금 신항만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새만금 개발사업이 개발 완료가 되면 이 효과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만금 신항만을 비롯하여 새만금 개발계획들을 고려하여 장래 물류 수요예측을 통한 복합물류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며 복합물류단지 추진 시 재원 조달 방안, 추진 시기, 최적 입지 및 시설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새만금 종합물류단지 조성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김제시가 새만금 신항만을 비롯한 새만금 첨단산업 단지와 새만금 경제특구의 물류·유통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새만금 종합물류단지 조성 및 운영’을 통해서 김제시의 질 좋은 일자리를 다수 창출하고 이를 통한 청년을 비롯한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 지방 세수 확보까지 김제시에 다양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제시 문화·관광 컨텐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설 ‘아리랑’은 조정래의 소설로 370만부 이상이 판매되고 144쇄까지 인쇄된 한국 대하소설의 고전으로 자리 잡은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전국 최대의 곡창(穀倉) 이었던 김제 만경평야를 배경으로 일제 수탈과 강제징용, 소작쟁의, 독립운동 등 구한말부터 해방기까지의 역사와 농민들의 애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소설의 주 배경인 내촌과 외리에 김제시는 아리랑 문학마을을 조성하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리랑 문학관은 소설의 배경이 되었던 김제 만경의 문화사적 의미를 조명하고자 2003년 5월 16일 김제시 벽골제 단지 내에 총 면적 422.49㎡으로 건립되었고 아리랑 및 조정래 선생 관련 350여 점의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리랑 문학마을은 2012년 10월 10일, 부지 2만 9,316㎡에 홍보관, 초가동, 하얼빈역사, 근대전 시가로, 이민자촌 등 연면적 3,067㎡를 조성하여 개관되었습니다.
아리랑 문학마을은 한국관광공사 ‘강소형 잠재 관광지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등 소설 속 문학적 감성 여행지이자 테마독서 여행지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자원이 부족한 김제시에서 아리랑 문학관과 아리랑 문학마을은 소설 아리랑의 역사 컨텐츠와 결합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슷한 성격을 지닌 관광자원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일부 시설은 이용객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벽골제에 먼저 건립된 아리랑 문학관을 아리랑 문학마을로 확대 이전하여 소설 아리랑과 관련된 관광 자원을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게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문화·관광 자원이 부족한 김제시에서 강소형 잠재 관광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 체험형 테마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리랑 문학마을을 확대 개발하여 사계절 내내 다양한 문화 활동과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김제시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김제시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잘 살피셔서 김제시 미래 발전을 위하여 시정을 펴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김주택 의원
다음은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안녕하십니까?
요촌동·교월동 마 선거구 김주택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이후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지 한달 여도 안되어 우리나라 일별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고 남아공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뒤숭숭한 와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김제시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해주시는 김제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힘들고 고되지만 김제시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운 정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국가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하여 공모하는 사업으로 즉, 바꿔서 말하면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된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9월 13일 의원간담회 중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 공모 참여 및 추진방안 보고서’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왜 굳이 김제시가 공모에 참여하는지에 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새만금 복합단지의 총 재원조달 규모는 3,624억원이며 자기자본금 725억원, 차입금 2,899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의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올해 5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사업시행자 공모 공고를 시행하였으나 해당 공고에 한양 컨소시엄 1개사만 공모하였고 사전평가 결과 제안자격 중 차상위의 출자자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재공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재공고에 우리 시를 포함한 6개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난 9월 8일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단독응모였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들은 과거 지평선산업단지 조성과 성격이 같은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1년 9월 7일 호남종합법률사무소에서 “새만금 첨단산업 중심 복합단지 조성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김제시를 포함한 6개사는 “공동추진 협약서”를 인증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3일 의원간담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김제시는 9%의 지분에 따른 65억 2,500만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추진 협약서” 제4조(책임의 분담) 2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시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수준의 신용공여 및 조성 후 분양 용지에 대한 책임은 지분율에 따라 분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제시는 9%의 지분에 따른 65억 2,500만원만 출자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금융권에서 주주들 간 상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처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뒤 2,899억원을 차입하기로 되어 있음에 따라 2,899억원 전체에 대한 금융부담을 김제시가 지는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공동추진협약서” 제4조에도 연대보증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향후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면 사업비가 추가되고 이러한 추가분 금액에 대해서도 김제시가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추진 협약서를 작성한 날짜가 2021년 9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제시 조례 중 「김제시 지방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제2조(기능) 중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사업별 수지 분석·주민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지역 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2019년도 발의한 조례 「김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에 따르면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4조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 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새만금 복합단지 조성 개발사업 공동추진 협약서에 대해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는지 여쭙겠으며 또한 의회에 협약서 작성 전 협약내용을 사전에 제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4월에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복합단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물이 나왔는데 시장님께서도 본 용역 결과물에 대해 보고 받으셨을 것입니다.
188쪽 경제성 분석 검토 결과 내용을 보면 새만금 지구 국제협력 용지 복합단지 공유수면 매립 및 부지조성 사업에 대한 비용 및 편익분석 결과 총 비용 2,691억 3,300만원, 총 편익의 현재가치 1,665억 400만원으로 산정되어 순현재가치는 –1,026억 2,900만원이며 비용편익비율은 0.62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비용편익 비율인 B/C 0.62는 통상적인 투자기준 1보다 낮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용역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김제시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 조차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또한, 1군 건설업체인 현대건설, 삼성물산, LG건설, 동부건설 등도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군 업체들은 자체 인적자원을 활용한 철저한 수지분석 통해 새만금복합단지 조성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외면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사업에 왜 굳이 김제시가 참여한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제시가 새만금 복합단지 관련 SPC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사업추진에 따른 과다한 사업비 충당이 어려워서라고 생각하는데 지평선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출자금 외에 사업비로 한양, 옥성, 플러스, 전북개발공사에서 건설비로 출자한 돈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분양금과 김제시가 채무 보증한 600억원 등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사과정에서 지분참여 업체 간 분쟁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김제시가 큰 손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산단 조성공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설계, 감리, 계약 등을 1대 주주인 한양에서 주도해 처리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이익과 감리에 따른 수익 등으로 한양은 많은 수익을 올렸으나 김제시는 미분양 사업 용지를 인수하면서까지 특수법인 주주들에게 많은 혜택과 이득을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제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녔던 것입니다.
지금 산단 폐기물처리장 계약과정을 보면 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왜 중요하냐면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지출되면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 분양이 잘되지 않아 김제시와 입주업체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지평선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을 텐데 또다시 SPC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다고 하니 염려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새만금 복합단지 사업비 및 사업 필요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새만금 복합단지는 지평선 산단보다 비용 측면에서 3∼4배 정도는 더 들어갈 것이란 예측이 있습니다.
지평선 산단은 단지 안에 있는 토사를 이용해서 조성했지만 새만금 복합단지는 외지에서 그것도 장거리 운송을 통해 흙을 가져와 단지를 조성해야 하고 지반 또한 갯벌이라서 파일공사 등 지반 강화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들며 이에 따른 사업 기간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새만금 개발이 왜 더딘지 아십니까?
자갈과 토사가 없어 장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에서 가져오려면 비용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비가 상승하는 요인이 되기에 국가에서도 사업비 책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새만금 개발사업 기간을 30년씩 잡은 것이며 또한 상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을 하려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도 합니다.
9월 17일 간담회 보고 3쪽 내용 중 새만금 복합단지 공모 참여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를 어린애로밖에 취급하지 않는다는 생각밖에 들 수 없습니다.
필요성 내용 중 내부개발 선점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군산과 부안 쪽에 산단 및 관광 관련 사업개발이 추진되고 있거나 완료되었습니다.
수상 태양광 추가 용량 확보로 개발비용 절감 등 사업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보면 당장 알 수 있는 내용인 철새들로 인해 새만금 수상 태양광 패널이 깨지고 철새 분뇨로 인해 발전 용량이 나오지 않으며 환경오염 및 갈등이 심각하여 경제성이 없다고 수많은 언론이 기사화하여 발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구기관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과 대규모 사업추진을 통한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관련해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새만금 복합단지 사업성 및 본 의원이 반박한 새만금 복합단지 필요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새만금 복합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만금 복합단지 내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사업과 관련하여 전체 산단 면적의 몇 %를 차지할 것인지 매립고 높이 및 매립 용량은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또한, 폐기물 사업장 운영에 대해서 분양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새만금 복합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인지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지평선 산단을 추진하면서 얻게 된 과오(過誤)를 김제시가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 및 제2산단 등을 추진하면서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중 김제시 지역개발주도형 100MW의 활용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와 이웃한 군산시는 새만금 지역개발주도형 100MW 수상태양광 사업을 ‘시민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라 명명하고 1,300여억원 사업비 중 80%를 군산시민펀드로 조성해 투자한 시민들에게 연간 7% 수익을 배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김제시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첨단산업 중심 복합단지조성 개발사업’의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로 투자유치형 100MW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주고 이에 더해 군산시와 동일하게 김제시 몫으로 배정된 지역개발주도형 100MW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사업자에게 추가로 사업권을 제공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김제시 배정분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100MW는 그동안 새만금 개발로 인한 김제시민의 희생에 대한 보상과 김제시민 및 지역업체의 직접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다수의 지역주민과 업체가 참여해 이익을 공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미명하에 본 사업방식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상태양광 몰아주기식 인센티브는 새만금 복합단지 사업자가 인센티브에 대한 과실(果實)만을 얻고 복합단지 조성은 차일피일 미루며 뒷전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의 새만금 개발로 인한 김제시민의 피해가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김제시 배정분 100MW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사업을 새만금 복합단지 사업자가 가져가는 현 진행 상황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련 사업의 이득을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환원하는 방식의 사업추진 마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은 새만금복합단지 추진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검토하여 해소하고 지평선산업단지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반면교사 삼아 새만금 복합단지가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 등을 통한 김제시 희망찬 미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신중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다섯)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로이동 -박준배 시장
박준배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준배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5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소중한 고견을 담아 시정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1년도 결산추경 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상과 민생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함께 고민하며 발전적 대안과 지혜를 모아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민선자치 7기의 역사적인 출범식을 가진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예기치 않은 위기와 도전 앞에서도 소통과 화합, 변화와 혁신으로 희망의 싹을 틔우고 값진 열매를 맺었습니다. 먼저 투자심리 위축 속에서도 제가 직접 국내·외 우량기업을 찾아가 ㈜호룡, ㈜신성이엔지 등 49개 기업, 3,672억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 지평선산업단지 분양률 95%를 달성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친환경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과 디지털 뉴딜의 지능형 친환경 제초로봇 개발은 ‘김제형 뉴딜’로 지역특화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취임 시 약속드렸던 일자리 3,000명 창출을 위해 일자리 중심 시정 운영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지역 여건과 특성을 살린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전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이렇듯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경제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양날개가 되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2018년 대비 418억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수입은 1,560억원이 증가하는 등 김제시 살림 규모가 탄탄해져 재정자립도가 상승했습니다.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 준비반은 2019년 첫 시행 후 불과 3년 만에 62명의 합격생을 배출하였고 전통시장 청년몰 아리락(樂) 개장, 전국 최다 청년 창업농 육성, 청년주거 3종 패키지 지원, 취업청년 정착수당 등 김제형 청년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꿈을 이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 결정이 5년여의 오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 최종 판결로 마무리되어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에 따라 김제 앞은 김제의 법적 근거를 확고히 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선7기 출범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며 각고의 노력을 전개한 결과 김제시가 참여한 에이플러스 컨소시엄이 새만금 첨단산업 복합단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또한 새만금 수질 및 악취 개선을 위해 정치권 등 중앙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만나 설득한 결과 지난달 3일, 김제 용지 정착농원을 새만금특별법상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고 2022년 현업축사 매입 국비 11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농촌협약과 지난달 29일 준공된 전국 최초 스파트팜 혁신밸리는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열었습니다. 제23회 김제지평선축제는 온라인과 드라이브인 콘서트 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축제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개최한 결과 제15회 피너클어워드 한국대회에서 올해의 축제리더상 등 3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외에도 인구정책 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기관 선정 등 김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정의와 원칙을 바로 세워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한 모범도시 김제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오상민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24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순서대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상민 의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새만금 동서도로 및 새만금사업법 개정, 아스콘 제조사업장 환경조사, 공공갈등 해결 등 총 9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등 시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세심한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관련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조정하는 것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 김제시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제안대상 사업은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읍면동별 1억원씩 배정하여 자체 위원회의 우선순위를 거친 후 농로포장, 용배수로 등에 투자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정 주요 현안사업인 주민복리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신규사업을 읍면동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았으며, 올해의 경우 10건의 시민제안 중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등 4개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제도 도입 10년째를 맞았지만 정착 및 활성화가 미흡하다는 의원님 지적에 십분 공감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상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과 운영, 주민참여예산제도 역기능 해소방안에 대해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 제24조(연구회 구성 및 운영)에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 활동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회는 미구성 상태로 연구회 기능 중 주민참여예산제도 역기능 해소 방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논의, 구성 여부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예산편성, 집행, 결산, 환류까지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도개선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소통이 가장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대면회의 및 홍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기존 대면회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참여 계층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접근성 향상과 시간제한 극복으로 편성부터 결산, 사후평가까지 예산의 전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하고 청년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19명, 시의회 및 학계 추천 6명, 시민 공개모집 25명 등으로 구성하여 2년(1회 연임 가능) 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7명 이내 총 122명의 자체 위원회가 있으며 김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남성 26명, 여성 23명 등 총 49명으로 지역 특성상 고연령층에 농업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위원들이 대다수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양한 연령대의 구성은 내년 1월 신규위원 위촉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김제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제시는 2013년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역할 인식 및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주민참여예산학교 12회, 워크숍 4회를 시행하였으며 특히 2019년에는 권역별, 대상별로 세분화하여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위해 전문교육기관 위탁을 통한 교육을 강화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확보 및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이 김제시민에게 중요한 이유는 새만금에서 창출되는 각종 사업으로 고용창출, 인구증가, 세수증대 등 지역소멸 위기 우려 속에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귀중한 미래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9일 행정안전부에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훈 국회의원실을 두 차례 방문하여 새만금 동서도로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행정구역 실무편람 개정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국정감사 정책질의를 요청드렸습니다. 지난 10월 26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시 오영훈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대법원 판결 못지않게 간명하고 형평성 있게 결정,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11월 23일, 행정안전부는 김제시가 법률 자문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새만금 동서도로의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한 내용을 접수 및 공고함으로써 매립지 행정구역을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본격적인 심의가 예상됩니다. 또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이 시·도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행정안전부에 관할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매립지 행정구역 실무편람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김제시가 지속적으로 주장한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이 정당한 법적 권리로서 새만금 매립지 관할결정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며 군산시가 주장한 김제시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서 반려 요구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동안 새만금개발청의 측량성과도 미공유와 인근 시·군 언론플레이 등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김제시의회의 새만금청 항의 방문과 릴레이 시위, 결의문 채택 등 적극적인 협조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만경 7공구 방수제를 포함한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당 부처와 관련 지자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심의·의결된 후 김제시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진행될 법적 소송 대비를 위해 대형 로펌을 통해 자문을 구하는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철저히 대응,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만금 동서도로가 신속하게 김제시로 관할 결정되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용역을 당사자인 시민과 의회의 의견을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지역갈등을 야기하였습니다.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이 결정되고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또다시 새만금 행정체계 개편이 이슈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전북도 출장소 설치·운영 후 새만금 지역을 별도 행정구역으로 결정하거나 인근 3개 시군과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입니다. 새만금 행정체계 개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12월 15일과 2022년 관련 학자, 전문가 중심으로 정책포럼과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새만금개발청의 부당하고 인위적인 새만금 행정체계 개편 연구용역의 문제점을 밝히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 확보와 새만금권역 지자체 상생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구역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매립지 행정구역 최종 결정권이 있는 대법원에서 향후 판례 변경 가능성이 없는 상황으로 새만금사업법 개정은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관련 지자체들이 불안정한 국면에 놓여 지자체 간 분쟁과 사회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하여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들을 설득시키고 입법부의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원천 봉쇄하여 시민 홍보, 시민단체 연대, 범시민 운동 등을 통해 새만금 우리몫 찾기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아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아스콘 제조사업장 대기오염물질 환경조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아스콘 제조시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아스콘 제조시설은 총 4개소로 금구면 (유)중산현대, 공덕면 (유)성경, 용지면 ㈜완수산업아스콘, 금산면 (주)금산씨알에이 세 공장이 있습니다. 4개 사업장은 연평균 80일을 가동, 일 평균 3,050톤의 아스콘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생산 중 발생하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을 오염물질 배출항목으로 환경과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스콘 제조,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정상 가동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스콘 사업장에 대해 대기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4개소 측정결과 먼지는 배출허용기준의 23%인 7mg/㎥, 황산화물은 배출허용기준의 0.65%인 1.3ppm, 질소산화물은 배출허용기준의 11.7%인 17.6ppm으로 세 가지 모두 배출허용기준 이내였습니다. 이러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큰 점 충분히 이해하며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스콘 사업장이 처음 생긴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환경법령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개선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춰 2019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설된 벤조(a)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2022년 상반기부터 다환방향성탄화수소 등 5종의 특정유해물질을 검사하여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의뢰하여 아스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실태를 조사·평가하겠으며 아스콘 제조시설은 전북 14개 시군 동일 사항으로 전북지방환경청 및 전북도 환경보전과 연계하여 대기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아스콘 사업장의 대기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갈등 해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 기구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는 주요 정책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취임 후 위법 부당한 처분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직접 대화로 개선, 해소하기 위해 직소민원의 날, 시정모니터, 사회·직능단체 릴레이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대화와 경로당 현장방문 등 민원 해결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공공갈등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갈등 사전 완화를 위한 노력과 해결사례입니다. 저는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소통하며 시정에 담아내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직소민원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140회 운영을 통해 1,072건의 시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33명으로 구성된 시정모니터를 운영하고 간담회를 17회 개최하였으며 사회·직능단체 릴레이 간담회를 63회 개최, 다양한 계층의 폭넓은 여론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갈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시정운영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생생한 현장 대화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347건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6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시민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갈등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지역 어르신과 대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해결했습니다. 580여 개소의 경로당을 방문하였고, 건의사항 1,969건 중 882건을 처리하는 등 열린 시정 구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공갈등 극복의 대표적인 사례로 오정동 자원순환시설 건축허가 취소 및 타 업종 전환을 들 수 있습니다. 4년여 동안 마찰을 빚어온 민원을 해결해 시민과 농공단지 입주기업, 자원순환시설 업체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오정동 자원순환시설 건축허가 이후 지역주민과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악취 등 환경피해를 우려하며 공사 중지 등 진정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사태의 진전을 보이지 않은 채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농공단지 식품가공업체(삼익유가공, 엄지식품, 태송 등)는 자원순환시설을 기업 생산활동 저해요인으로 지적하면서 사업전환 및 다른 지역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저는 주민들과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환경권과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였으며 건축주에게도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허가 취소보다는 건축과, 축산진흥과 등 4개 부서 협업을 통해 접촉·설득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소관 부서에 지시하였습니다. 행정소송, 공사 중지 명령 등 갈등과 분열로 이어질 상황에서 상생과 협치의 가치를 우선으로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주민들이 기피 하는 오정동 자원순환시설의 건축허가를 2020년 10월 전격 취소, 타 업종(태양광 발전사업) 전환을 이끌어냈습니다. 자칫하면 기피시설 설치로 인해 시민 행복도 저하, 기업체 유출에 따른 일자리 감소,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으나 대화를 통해 상생하자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고 사태를 해결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김제시는 공공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환경에 대한 가치가 재인식되면서 시민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백구면 변전소 설치, 황산면 아스콘공장 신설 등 공공갈등이 표면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김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장, 교육장, 경찰서장, 농협시지부장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기관의 장, 갈등 유발 사안 관계자, 시의원 등이 포함된 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사자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공무원, 유관기관 소속 직원,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운영하여 신속한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이 되는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점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께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농의 내실 있는 육성을 촉구하며 3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 스마트팜 준공 지연에 따른 입주 청년농들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 농업도시 김제시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 기후변화와 시장개방 등 어려움에 직면한 시점,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공모사업은 절호의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ICT 기술을 전통적 농업방식에 융복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 효과가 우수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을 민선7기 공약에 추가하였고,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장평가 시 제가 직접 참석하여 사업 타당성 등 강력한 추진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보육 실습농장, 실증온실, 임대형 스마트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년보육 실습농장 및 실증온실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은 내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준공 지연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선발 공고 시 준공시기와 일정 변동 가능성을 공고문에 기재하였고 공사기간 중에도 여러 차례 안내하여 청년농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청년농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온실 운영 시 필요한 선별기, 고소작업차, 수확상자 등 장비를 구입,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청년보육 기술혁신 사업 중 농산물 홍보마케팅, 온실경영 컨설팅, 멘토멘티 및 동아리 활동비 등도 적극 지원하여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입주 청년농들의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준공 지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일정이 늦춰지게 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준공 지연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말소 위기에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여 정착농 경영체 등록 요건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청년농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공사 마무리 및 사용수익 허가를 통해 입주 청년농들이 농업경영체 등록 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준공 지연에 따라 증가된 부대비용의 청년농 부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 지연에 따른 청년농들의 부담 비용은 없으나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선발 공고 시 관리기준에 소모성 자재 교체 등의 유지관리에 대해 부담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온실 사용료는 공유재산법상 재산 평정가액의 1%로 부과 시 1인당 연간 약 900만원 정도 예상되나, 청년농의 영농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경작용 특례를 적용, 1인당 연간 약 30만원 정도의 저렴한 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새만금 농생명용지 30㏊를 우선 매입하여 임대형 스마트팜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종료된 청년농에게 임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영농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조례 제정과 사전 행정절차 등을 거쳐 2022년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김제시가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의 새 지평을 열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두기 의원님께서 지평선산업단지 특수법인 지앤아이 주식회사 감사 촉구 관련 3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평선폐기물처리 사업장 분양과정에서 용지매매계약서에 삽입된 특수계약조건 인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용지 특수계약 체결 시 김제시와 사전 협의가 없었고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법인 계약당사자와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매매계약 특수조건 체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많은 논란이 있으나 법인 측에서는 산업단지 준공에 따른 공사비, 건설 이자확보 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2014년 초 지평선산업단지 분양률 42%, PF자금 1,600억원에 대한 이자 부담분이 2,100만원인 상황에서 매각 가능한 부지는 빠른 시간 내 처리할 수밖에 없어 삼정이알케이와 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 특수조건 체결에 대한 위법성이 있을 경우 계약 무효소송 등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정의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김제시는 계약 체결 이후 폐기물업체의 지정폐기물 매립 및 소각장 설치계획을 백지화했으며 항상 주민과 함께 폐기물처리시설 용량 변경에 대해 적극 반대해 왔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폐기물처리시설 용량변경 취소처분에 따른 재처분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김제시는 폐기물처리시설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환경, 지반조사, 오폐수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허가권자인 전라북도에 전달하는 등 폐기물 용량변경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제시 출자기관인 지앤아이주식회사에 대해 현재까지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앤아이주식회사는 지평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백산면 일원에 약 9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3,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김제시가 15억원을 출자하고 전북개발공사·한양·오에스개발·플러스가 135억원을 출자하여 2008년 4월 29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지앤아이주식회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위탁한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출자·출연기관이 대행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을 보증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기 조항에 대해 2013년 지평선산업단지 조성공사 감사와 2017년 김제지평선산업단지 시 매입 부담 및 폐기물처리시설 입주 관련 공익감사청구가 있었으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2020년 10월 16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자료를 제출하였고 지평선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출자기관 지앤아이주식회사에 대해 12월 1일, 2일, 9일(3일간) 감사원 실지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은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김제시 자체감사 규칙 제9조 중복감사 지양에 따라 타 행정기관의 기 감사에 대해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법인 내부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감사는 주주 간 협약서 및 정관에 근거하여 김제시 소관 부서장이 당연직으로 역임하고 감사는 이사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위법요소가 발견될 경우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위와 같이 감사는 위법사항을 조사하고 보고할 의무와 권한만을 가질 뿐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로 정해집니다. 2014년 5월 특수조건이 삽입된 매매계약 체결 이후 시민사회 질타, 2015년 시의회 시정질의 등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지금껏 의혹만 있을 뿐 해결하지 못한 사유는 법인이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김제시를 제외한 나머지 출자자들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매매계약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마지막 페기물처리시설 용량변경 취소처분 항소심에서도 항소제기와 관련하여 이사회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김제시만 반대하고 나머지 주주들이 찬성하여 항소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김제시의회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특위조사 결과를 토대로 면밀한 법적 검토 등 철저히 대응하여 의혹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 및 진행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의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시의회 의장의 통보에 따라 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12월 중으로 증인 불출석자에 대해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의회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제시에서 삼정이알케이 소유의 폐기물산업단지 매입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제시도 폐기물 용량 변경은 시민의 건강과 지평선산업단지의 환경을 위협하는 중대사안으로 판단하고 해당부지를 매입하여 직접 운영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삼정이알케이에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매입 의사 공문을 발송하고 삼정이알케이에서 직소민원을 신청하였을 때도 폐기물처리시설 용량변경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시에서 폐기물용지 매입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현재 실무진에서 폐기물업체와 수차례 만남을 통해 김제시가 해당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헌법에 보장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주민들이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께서 새만금 배후지역에 종합물류단지 조성, 아리랑 문학마을 관광지 확대 건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새만금 배후지역 종합물류단지 조성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만금 신항만의 물류량 조절 및 처리를 위해 종합복합물류단지 조성이 필요함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회의 땅 새만금은 현재 새만금동서도로와 남북도로, 새만금고속도로, 철도, 신항만, 신공항에 이르는 양질의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람과 물적자원의 대규모 운송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제시는 이러한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2019년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시기에 맞춰 신항만 물동량 처리를 위한 물류단지, 배후 산업단지 및 주거단지 조성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변경된 새만금 기본계획에 새만금 신항과 연계한 배후 산업단지, 첨단물류단지, 주거·상업·관광지구 등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항만경제특구 조성안이 반영되어 오는 2024년 착공, 2028년 준공 예정입니다. 김제시는 신항만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타당성 조사용역을 내년에 추진 예정이며 2025년 새만금 국제물류박람회 개최 목표로 해양수산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증가하는 물동량을 막힘없이 처리하고자 진봉면 심포에서 교동 후신 교차로를 잇는 지방도 18km 구간 국도 승격을 위해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새만금 배후지역 종합물류단지가 조성될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바, 입지, 규모,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신항만 물류 여건, 항만경제특구 조성,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물동량, 새만금지구 투자유치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리랑문학마을 관광지 확대 건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조정래 선생과 관련된 아리랑문학관과 아리랑문학마을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 관광객에게 혼선을 주고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죽산면에 아리랑문학마을이 조성된 후 2003년 부량면에 위치한 아리랑문학관을 아리랑문학마을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정래 선생에게 의견을 묻자 아리랑문학관 현 위치는 선생의 의견이 반영된 반면에 아리랑문학마을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곳에 있어 현재 아리랑문학관 존속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아리랑문학관 이전사업 추진 시 기증 자료 전부를 회수하겠다는 입장으로 김제시가 무리하게 이전을 추진할 경우 조정래 선생의 불신과 오해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2개의 시설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지만 기증자인 조정래 선생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 협의 절차를 거쳐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호신뢰 회복과 아리랑문학관 이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리랑문학마을은 일제강점기 수탈당한 땅과 뿌리 뽑힌 민초들이 겪어야 했던 민족의 수난과 저항의 역사를 대변하는 소설 아리랑의 배경을 재현한 곳으로 지난 2012년 조성되어 민족수탈의 아픔을 체험하고 역사 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역사체험 라이브스케치, 경관 숲 조성 및 일제강점기 상설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문학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강소형 잠재관광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코로나19 위기 속 어려운 상황에도 1만 8,000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등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계절 내내 다양한 문화 활동과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자리잡기 위해 청소년, 가족 단위 여행객 대상 역사문화탐방 체험과 사계절 초화류 식재 및 꽃동산 정비사업을 통한 경관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아리랑문학마을 확대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 여건, 타당성 및 국·도비 등 예산 확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택 의원님께서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 공모 참여와 추진에 대해 총 7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제시 출자 금액과 특수목적법인 설립 이후 차입금 관련 김제시 책임 범위, 향후 미분양 시 추가 사업비 연대보증 책임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첨단산업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김제 구역에 산단 개발이 없어서 새만금 개발효과가 적은 김제시가 복합단지 개발을 통한 생산유발효과 6,44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079억원, 고용유발효과 3,900여 명의 경제 효과를 거두고자 계획한 사업입니다. 인근 지자체는 개발 경험이 없기 때문에 2019년 12월 새만금개발청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제협력용지 개발 의향조사 시 신청하지 못하였으나 저는 전북도 공영개발단 근무 시 산업단지를 개발한 경험이 있어서 신청했던 것이고 이번에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복합단지 개발을 통해 재생에너지 부품산업, 그린수소산업, 특장차산업, 물류산업 등 첨단산업 관련 기업 등을 유치하여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장기간 구상하고 계획하여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중점 추진한 김제시 미래 전략사업입니다. 또한 새만금사업법 제8조에 따라 지자체도 새만금 개발사업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조성되는 매립지 소유권은 사업 주체가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제시가 참여함으로써 향후 복합단지에 대한 실효적 지배력을 공고히하여 관할권 확보에 우위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김제시의 출자 금액은 지난 9월 13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총사업비 3,624억원 중 20%인 자기자본금 725억원의 9%에 해당하는 65억 2,500만원입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이후 사업추진을 위한 2,899억원의 차입금은 공동추진협약서 제4조에 산업단지 조성 관련 재원조달 시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수준의 신용공여(연대보증, 자금보충 의무 등)에 대한 책임은 지분율에 따라 분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입금 조달에 따른 PF 금융과 관련, 사업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실시설계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증방법, 미분양 시 대책 등 구체적인 금융 조건에 대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출자기관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발전사업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발생하는 차입금 등에 대해 김제시는 자기자본 출자금 이외 추가적인 연대보증 책임이나 금융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평선산업단지 조성 사례에서 나타난 채무보증으로 인한 분양책임 등의 문제점이 없도록 복합단지 개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양에 대해서는 풍력 부품 클러스터 5만 평, 특장차(부품단지) 20만 평 등 1단계 25만 평을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제시 출자금 이외 차입금 금융기관 협의 진행상황은 구체적인 협의 결과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미분양 시 추가 사업비가 발생할 경우 김제시 연대보증 책임은 일반적으로 산업단지의 경우 분양 이익이나 손실에 대해 주주 간 지분에 따라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분양 시 김제시 지분만큼인 9%에 해당하는 부분만 책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미분양 시 추가 사업비는 김제시는 연대보증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향후 협약 체결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김제시 지방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출자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여부와 김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라 의회에 협약내용을 사전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김제시 출자를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사업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총사업비가 3,624억원으로 투자심사 전 국책 연구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지난 10월 13일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조사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고 10월 24일 과제선정위원회를 통해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2022년 8월까지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면서 기업 설문조사, 사업비 산정 및 분양가 적정성, B/C분석 등 출자 타당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향후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받을 것이며 지방재정투자심의에서 조건부 또는 적정 결과가 나올 경우 특수목적법인 출자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새만금 첨단산업 복합단지조성 개발사업 공동추진협약서는 새만금개발청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9월 6일 체결한 것으로 사전에 시의회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공동추진협약서는 공모 제안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새만금개발청에 김제시 출자에 대해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기에 맞춰 시의회 동의 등 관련 행정절차 완료 이후 추진한다는 공문을 제출하였고 컨소시엄 관계기관에도 김제시는 행정절차 완료 이후 출자가 가능하다고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새만금개발청과 사업계획, SPC 설립·운영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를 통해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후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주주 간 협약을 체결해야만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업무협약 등 체결 시 의회에 사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타당성조사 결과 비용편익 비율이 0.62로 경제성이 없고 1군 건설업체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참여를 기피하는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김제시가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0년 4월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복합단지 매립 및 조성사업에 대한 비용 및 편익 분석결과 0.62로 나타나 있으나, 복합단지 유치산업 및 입주기업에 대한 비용 및 편익 분석 결과를 보면 비용편익 비율이 2.44로 통상적인 민간투자 기준인 1.5를 초과하여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복합단지 매립·조성사업만 보면 경제성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단지 조성 이후 유치산업 등에 대한 경제 파급효과와 새만금 개발에 따른 국가적,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아 공공성 차원에서 투자의 필요성이 제기됨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할 경우 김제시는 65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3,900여명 고용유발효과와 6,446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 새만금개발청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제안서 작성 시 토지이용계획 및 분양가 등을 재산정하고 검토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김제시 출자 타당성과 복합단지 사업성을 검증받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1군 건설업체들이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져 새만금개발청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1군 건설사들이 참여를 포기한 가장 큰 이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원가의 15% 범위에서 이윤을 반영할 수 있지만 이윤 반영 시 분양가 상승으로 분양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미분양용지에 대해 김제시의 책임보증을 요구하였으나 시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 공모 참여를 포기한 주 원인입니다. 다만 과거에는 실제로 1군, 2군, 3군 등으로 종합건설사를 분류하였지만 국토부는 매년 시공 실적 및 경영상태 등을 기초로 시공 능력을 평가·공시하고 공사 수행 역량에 따라 6,000억원 이상인 경우 1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은 시공능력평가 38위로 평가액은 1조 1,669억원이며 우미건설은 25위, 1조 5,408억원으로써 모두 1등급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만을 바라보고 의존해왔고 소극적인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로 인해 현재의 지지부진한 새만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새만금사업에 참여하는 선도적인 사업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사업참여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새만금 2호 방조제 소송과 관련하여 2013년 3월에 관할 결정 신청하였으며 2015년 10월 2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 11월 13일 최종 김제시 관할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11월 27일 군산시와 부안군에서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5년 2개월만인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김제시의 손을 들어주었고 신청 후 9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개통된 동서도로의 관할 결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고 대법원까지 소송전을 하다 보면 5년여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제시가 복합단지 개발에 참여한다면 향후 복합단지 관할권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지평선산단 개발 시 SPC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발생했던 최대 주주의 주도적 일 처리와 미분양용지 인수에 따른 김제시 손해 등 문제점과 관련해 복합단지 개발 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김제 지평선산단과 SPC 설립을 통한 사업추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과정상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주관 및 인·허가 기관은 새만금개발청으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협약 체결을 통해 확정하며 지평선산단과는 달리 사업비 증액, 설계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 시 새만금개발청과 사전에 협의·조정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과도한 사업계획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평선산단은 김제시에서 출자금 이외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등 채무보증 및 분양책임에 따라 부담이 되었다는 것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김제시가 사업에 참여하며 자기자본 출자금 외에 추가적인 금융 부담이나 분양 보증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 사업비 적정성과 사업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단지 조성사업비는 75만평에 3,624억원이며, 지평선산단 조성사업비는 90만평에 3,080억원으로 약 1.4배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복합단지 조성원가는 63만원(평) 정도 예상되며 인근 새만금 산단의 분양가격은 50만원(평), 수변도시 내 산업용지는 140만원(평)으로 복합단지 분양률 제고를 위해 새만금 산단의 분양가인 50만원(평) 이하로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상태양광 발전수익 중 일부인 250억원 정도를 복합단지 조성비로 지원하여 실사업비를 3,374억원 정도로 낮출 계획이며, 아울러 공동주택용지 및 상업용지를 반영하여 분양수익 극대화를 통해 산단 분양가를 낮추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분양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지평선산단의 경우 보상비가 주된 사업비 변동 요인이나 복합단지는 매립비용이 주된 요인으로 제안서상 매립비용은 새만금 기본계획의 매립토 확보계획에 따라 총 필요 토량 1,406만㎥ 중 85%를 새만금호 내 준설을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 15%는 외부에서 운반·조달할 계획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복합단지 조성사업비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전문성을 갖춘 설계 용역사와 컨소시엄 참여사가 협력하고 검토하여 산출한 사업비이며 매립비용 등은 향후 설계, 시공과정에서 새만금개발청 및 컨소시엄 내 협의 등을 통해 최대한 사업비를 절감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복합단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새만금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새만금지역 농생명용지를 제외하면 조성이 완료된 곳은 일부 관광레저용지와 새만금산단으로 새만금 개발효과를 군산과 부안에 뺏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사업 발표 이후 새만금 산단에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협약이나 입주 문의가 늘었으며 실제로 입주와 공장 준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밖에도 수상태양광 종합평가센터 230억원,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420억원,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3,000억원,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 3,700억원 등 여러 국가사업 역시 부지 조성이 완료되어 있는 새만금 산단에만 유치되고 있는 상황으로 군산시 새만금 산단에만 집중되고 있는 정부와 기업들의 관심을 복합단지 개발을 통해 김제 쪽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장차 집적화 단지가 순조롭게 추진되어 추가적인 3단지 조성을 요구하는 기업의 수요가 10만평 이상으로 이를 새만금 복합단지에 반영하여 분양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복합단지 개발사업 추진으로 기업맞춤형 유치전략 수립, 투자유치 T/F 구성·운영 등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복합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전체 복합단지 면적 대비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매립고(굴착고) 및 매립 용량, 폐기물 사업장 관련 분양 또는 직영 운영, 복합단지 조성공사의 설계 및 감리 회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서상 새만금 복합단지 전체 면적은 250만㎡(약 75만평)이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하는 자원순환센터 면적은 6만 1,929㎡(약 1만 8천평)로 전체 면적의 약 2.47%입니다. 이 중 매립부지는 약 3만 4,000㎡(약 1만 285평)로 매립고는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폐기물처리계획에 나와 있는 15m를 적용하였으며, 처리용량은 30년간 약 346만 8,00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안서 계획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및 전북지방환경청 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시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 분양 및 낙찰 업체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지역주도형 발전사업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재검토 방안과 발전사업의 이익을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환원하는 사업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만금 지역주도형 발전사업 이익이 시민들과 지역업체 등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에 저 역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1월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에서 ‘복합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자와 사업협약 체결을 통해 발전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내용으로 김제시 지역주도형 발전사업 추진계획안을 승인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8일 김제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 김제시 지역주도형 100㎿ 발전사업 시행 공고에도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복합단지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된 자로 정하는 등 지역주도형 발전사업자 선정에 대한 형평성이나 특혜 의혹 발생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지역주도형 발전사업 100㎿를 추진하면서 30%인 30㎿에 대해서는 주민참여형으로, 나머지 70㎿는 복합단지 지원 인센티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으로는 100㎿에 대한 총사업비 2,200억원 중 10%인 220억원은 SPC의 자기자본으로 30%인 660억원은 주민참여를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고 나머지 60%는 PF 금융으로 조달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주민참여 규모는 총사업비의 30%인 660억원으로 연간 수익률은 세전 7%, 세후 5.2% 정도고 투자기간은 15년, 1인당 투자금액은 500만원으로 최대 1만 3,200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향후 사업확정 이후 공고를 통해 모집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참여 외에도 지역업체 시공 40% 이상 참여와 지역기자재 50% 사용 권장 등 지역상생 방안에 대해 준수토록 하여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지역주도형 발전사업을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에만 활용하지 않고 지역주민 참여까지 병행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주도형 발전수익에 대해서도 복합단지 개발과 연계한 사업비 집행 승인제도를 마련하여 사업자가 발전수익만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고 복합단지 불이행 시 발전사업권을 회수하는 방안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에는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하고 열악한 김제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민간기업 참여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하여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김제시가 새로운 지역발전 산업 육성 및 첨단산업 기업 유치로 지방세수 증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경제도약과 신성장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하면서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우리는 소통과 화합을 기반으로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는 민주행정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시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실현의 가능성을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기울이면 뜻이 하늘에 닿아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일념통천’(一念通天)의 자세로 더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겠습니다. 앞으로 시정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적의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변함없는 성원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고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박준배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과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한 내용들은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향후 관련 정책 및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로이동 2.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021년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21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의원 – 12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이정자, 고미정
○출석공무원 - 37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강해원
행 정 지 원 국장 최니호
안 전 개 발 국장 이영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3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5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5 회 제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4
2 8 대 제 25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3
3 8 대 제 255 회 제 7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3
4 8 대 제 255 회 제 7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6
5 8 대 제 255 회 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0
6 8 대 제 255 회 제 6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5
7 8 대 제 25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9
8 8 대 제 255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2
9 8 대 제 255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2
10 8 대 제 255 회 제 5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4
11 8 대 제 25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16
12 8 대 제 255 회 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8
13 8 대 제 255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1
14 8 대 제 255 회 제 4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1
15 8 대 제 255 회 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3
16 8 대 제 25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0
17 8 대 제 25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7
18 8 대 제 25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03
19 8 대 제 25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1-30
20 8 대 제 255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1-30
21 8 대 제 255 회 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2
22 8 대 제 255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6
23 8 대 제 255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6
24 8 대 제 25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30
25 8 대 제 25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26 8 대 제 25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29
27 8 대 제 255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28 8 대 제 255 회 제 2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9
29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30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4
31 8 대 제 255 회 제 1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8
32 8 대 제 255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7
33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7
34 8 대 제 25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17
35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08
36 8 대 제 25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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