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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5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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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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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17일(수) 14:32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4.김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의 건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
(14시32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의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55회 정례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김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에 대한 심사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복남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2021년 11월 11일 김복남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말산업육성법에 따라 김제시 말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 말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육성계획 수립 의무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김제시 말산업 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문화사업 지원, 지원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말산업육성법 제20조에 따라 김제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난 2018년 장수군을 비롯해 익산·완주·진안 5개 시군이 말산업특구로 지정되어 말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체험·관광과 연계한 승마 활성화, 재활·유소년 승마 등 사회공익적 재활승마 육성, 말 문화상품 개발 및 농촌활성화 등 다양한 관련 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초지 확보가 유리한 새만금에 국내 유일의 체류·체험형 말복합 힐링 관광단지의 최적지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숙고하여 새만금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중국, 동남아시아 등의 수요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말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김제시가 말산업 특구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늦게나마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덧붙여서 그동안 김제시가 특구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산업에 대해 수동적인, 특히 의회 의원님들의 의식도 그렇지만 집행부도 별로 의지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의원님이 조례 제정을 해서 이번 계기로 정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축산진흥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되면 그동안 어떻게 보면 말산업 관련해서 뭔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게 이 조례에도 나와있지만 특정 학교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김제의 미래 관광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이걸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여러 가지 조그마한 뒷받침은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지리적 여건, 그런데 쉽게 말하자면 말산업 특구가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다른 데에다가 뺏기면 안 된다. 입지적인 조건을 잘 활용해서, 오죽하면 제가 얘기했지만 마사회에서 추진하는 렛츠런파크 하나를 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인프라를 갖추고 나가야 돼요. 말산업 알잖아요. 그동안에 뭐한다고 해도 계속 의회에서 캔슬되고 안 해 줬잖아요. 국비가 내려왔어도 안 해 주고. 그렇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위원 이병철
이게 현실이야. 의원 자신부터도 전혀 공감대가 형성 안 되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이 조례가 된 경우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까 어떤 저기에 의해서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말산업이 이 지역의 말문화 상품으로서 농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말 영농 조합법인은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법인을 만들잖아요. 법인을 만들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민들도 영농법인을 만들었을 때 개인들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법인에서 지원을 받는다든가 하잖아요. 말도 영농조합법인을 만든다는 것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전체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 것인지? 전체 관리를 하는 것인지?

○위원 이병철
단체란 말 생산자협회도 있을 것이고 말 영농조합법인도 있을 것이고 말 작목반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작목반은 현재 김제에 없으니까.

○위원 이병철
내가 금방 주문한 부분이 그동안 말산업특구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말 관련해서 뭔 사업을 하면 의회에서 하나도 통과 안 시켜줘. 다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법인이랄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말 영농법인이라는 것이 하나하나 있었을 때 단체로 만들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속해서 들어가서 해야 하는 것인지?

○위원 이병철
다섯 명 이상이 모여서 하겠다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개인한테는 지원이 안 가잖아요. 법인에 맡겨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위원 이병철
그렇죠. 영농조합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의원 김복남
제가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말산업 승마를 개인적으로 조금씩 몇억 이렇게 보조를 받고 열 마리에서 열댓 마리 사육하다 보면 사육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원이라는 것은 승마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돈벌이가 되어야 하는데 개인 승마를 하려면 한 달에 50만원씩 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농촌에서 50만원씩 주고 승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겨우 학생 승마만 2,000∼3,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말을 사육하는 농가들이 운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육자들도 고갈되고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은 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쭉보면 나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내가 노인승마를 고민 끝에 5분발언을 했는데 시에서 김제가 모토가 되어서 노인승마 쪽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서 승마를 하고 재활승마, 정신질환자 승마, 노인승마나 재활승마, 정신질환자 승마를 한다고 보면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말 위에서 떨어져버리면 어떻게 하려나? 지금 축산진흥과장이 2,000만원 올렸는데 민간보조사업에서 또 삭감됐어요. 부결됐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예요. 그 위원들도 노인들이 올라가서 떨어져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노인들 승마시키냐 그런다는 겁니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고삐 잡는 사람 있고 양쪽에 보조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정도만 알아도 노인들도 승마할 수 있다. 그 정도 생각할 판인데 아직은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김제에서라도 말사육 농가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또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인승마, 말산업을 육성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건강과 또 치매환자나 노인들의 건강문제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취지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곳에다만 치중하지 말고 이런 조례가 발의된다고 하면 경쟁할 수 있도록 서로 발전하면서 시설 같은 것도 보강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다 보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도 가깝게 있어야만 이용률도 높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위원 이병철
당연히 토론을 할 일도 없는 말씀이에요. 아까 김복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말산업의 일부분이에요. 노인승마 할 것 같으면 이거 안 해도 돼요. 단지 말산업을 하려면 처음부터 우리 김제시에서 말산업 육성 목표를 세워가지고 계획적으로 이걸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말 생산자랄지 이런 것들을 해서, 여기 입지가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이랄지 어른이랄지 아니면 장애랄지 이런 사람들의 재활승마도 있고 노인승마도 있고 이런 승마들도 있고 대중 승마까지 생각하는 어차피 조례가 되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일단 승마 인구가 많이 늘어나야 말산업이 육성되죠. 이용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여기 인프라를 갖춰야 돼요. 사람이 오게 되어 있으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기본적인 시설은 갖춰야죠.

○의원 김복남
말 타자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없잖아요. 여자들도 남자들도 싫어할 사람은 없다고. 말같이 좋은 운동이 없다는 거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오장육부가 다 움직인대요.

○의원 김복남
그러니까 많이 이용을 해야 승마를 하는 사람들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재는 특정 지역만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탈피하면 좋다 이거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다섯 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다섯 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위로이동 3.김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김승일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올해 5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김제시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과 농어촌사회 정착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김제시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한 시책추진,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등 김제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사업 내용, 지원사업 신청 및 결정, 중복지원 제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김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안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김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정책위원회 기능을 김제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김제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김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유통식품 분과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위원회의 대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쪽 하단입니다. 또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회의가 개최된 바 없고 김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농촌개발분과, 식량원예분과, 축산분과, 유통식품분과 4개 분과위원회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므로 김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위원회 기능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보다는 김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2년마다 시책을 수립하지 5년마다 하면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한 번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는 시장님도 있고 그러겠어요.

○의원 김승일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2년이냐, 3년이냐, 5년이냐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농업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성과 안정성 특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정책이 자주 변동되고 기본계획이 바뀌게 되면 그 혼란은 농어업인들에게 가중되겠더라고요. 위원님의 좋은 의견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었고요. 이 부분을 다시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토론해 보겠지만 저희는 아무래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유도를 위해서 일단 5년으로 명시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농어업 창업 및 영농정착이면 청년이 농사짓는 것도 농업 창업으로 들어가죠?

○의원 김승일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생산유통 가공지원 있잖아요. 이게 시설비 지원이에요? 뭘 지원하겠다는 거죠?

○의원 김승일
일단 첫 번째 이 조례 관심을 가지고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저 어릴 때는 공부 잘해서 대기업가고 공무원 되고 농업에 대한 인식 전반이 안 좋았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농부셨지만 커서 농부 될래라는 말을 들었는데 김제가 농업으로 1등 도시가 되고 성장함에 따라서 농업은 앞으로 주력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GMO나 몬산토라는 예시가 있기는 하지만 종자산업에 대한 관심도 많고 농업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생 때부터 농업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농업이 고부가가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시설지원이 아니라 중고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농업을 지원하고 청년창업농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중에 지역사회가 발전하면서 김제시가 농업 대도시로, 예를 들어서 김제 청년창업농이 162명으로 이번에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들은 김제시가 정책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익산, 전주, 남원 이런 데에 비해서도 청년 농업인에 대해 정책적으로 활발하지 않아서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설이나 유통, 가공, 생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생산, 가공, 유통이 한 굴레인 사이클로 가서 김제시가 농업 강대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오상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6조2항에 생산, 유통, 가공 지원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변 교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시설뿐 아니라 생산부터 시작해서 유통가공까지 전체적으로 컨설팅도 일부 있을 거고, 보조도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오상민
시설도 들어가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사후관리가 안 됐을 때 회수가 가능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바로 회수 가능합니다.

○위원 오상민
예를 들어 귀농 창업도 의무적으로 토지매입을 하게 되어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본인 희망에 따라서 토지매입도 가능하고 시설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농업 창업을 하려면 토지나 대지, 또는 답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건 기본이고요.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며칠까지 창업을 할 수 있는 토지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아무래도 처음 들어오고 유입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토지는 있어야 되겠죠.

○위원 오상민
그럼 토지를 매입하고 농사도 안 짓고 그렇게 얘기도 나와요. 농사도 안 짓고 양복을 입고 다니면서 왜 농사짓는다고 하냐.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일단 토지를 매입했으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위원 오상민
언제까지 지어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3년이 기본이니까요. 그 안까지는 농사를 지어야 되죠.

○위원 오상민
농사를 안 짓고 땅값이 올랐을 때 이거 안 한다고 시세 차이를 노리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렇게 하면 저희가 확인을 나가서 회수를 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죠. 이행을 않는 거니까.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승일 의원님! 위원회 있죠? 모든 것을 보면 다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부정하면 안 되겠죠?

○의원 김승일
예?

○위원 오상민
과장님! 위원회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년농어업인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냐? 시를 위한 것이냐 억지 부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위원회는 있어야 하는 것이 좋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기능부분만 있고 그랬었는데 청년창업 농업에 대한 조례가 올라와서 본 위원은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승일 의원님이 청년이라 청년 농업인에 대한 관심이 많고 육성조례 지원도 발의하셨는데 현재 유사한 조례가 많이 있어요. 농업인 조례라든가 농업 후계자라든가 4H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조례를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관심도도 높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여건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데 농어촌 식품산업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개정한다고 하면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은 통폐합해 가지고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답변 교대)

○의원 김승일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 조례도 있고 후계농, 창업농 이렇게 농업에 관련된 지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랑 스펙트럼 분야가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청년 농어업인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창업농 이렇게 하면서 단계적으로 밟아가면서 청년들이 여기에서 자리 잡고 육성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바라보고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됐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청년창업은 중학교, 초등학교, 농민회,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청년으로 안 들어가고 집에서 부모님 따라서 같이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미성년자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 김승일
교육.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교육 같은 것은 하겠지만 교육도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서 교육 같은 것을 해야지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시키는 그런 부분은,

○의원 김승일
교육이라는 게 체험이나 아니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체험 이런 부분들은 가정에서 내가 기계라든가 농사짓는데 부모를 도우면서 그런 체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다른 시설 같은 데 가서 체험도 하고 그런 것이지 청년이라는 것은 연령이 자꾸 내려가고 있는 부분인데, 고등학교는 자기가 진로를 정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김승일 의원님이 참 좋은 조례를 하셨어요. 폭넓게 사용하지 않은 부분들은 폐지하고 청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넣어서 같이 통폐합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의원 김승일
관련 조례하고 비교우위를 해서 합치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방금 전에 검토보고에서 위원회를 재위임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가급적이면 그런 재위임까지는 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대신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한 김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이걸 대행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삭제하고 이 문구를 바꿔서 운영되고 있는 심의회로 수정동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를 빼버리고 실제로 열리지도 않고 있대요. 그 위원회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여기에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이것도 개최된 바가 없다고 나왔거든요. 그럼 여태 농업지원 조례 같은 게 있었잖아요. 가공식품이나 이런 사업을 한다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위임한 조례가 있을 거예요.

○의정지원관 권영국
전에 심의위원회가 활동하지 않으면 다 폐지하라고 정비지침도 내려왔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행안부에서 위원회 정비지침도 내려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운영되는 양 기재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동의 해서 의결하든지 부결하든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유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관련 부서 계장님들과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통폐합하는 조례는 어떻게?

○전문위원 유석
그것까지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조례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가는 청년,

○의정지원관 권영국
유사한 지원 조례는 몇 가지 있기는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상 논의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좀,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산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농업기술센터에 그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해서 일괄적으로 통폐합을 시켜라. 중복되는 것은 단일화해서.

○의정지원관 권영국
위원회도 그 부분을 다시 말씀해 주시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요. 이 조례는 통과시키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아니, 여기에서 수정안을 통과시켜야지.
부위원장님이 발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수정발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김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9조 김제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를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정회)
(15시37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다섯 분의 위원님 중 출석 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위로이동 4.김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1일 산림자원법에서 도시숲법이 분리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산림자원법 제21조제1항에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김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산림자원법 제20조의2에서 위임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김제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도시숲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기존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명칭이 변경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가로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승인, 비용부담, 비용의 강제징수, 하자보수 보증금, 원상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김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에요? 시장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기 연임에 임기가 1년이거든요. 연임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연임 횟수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연임 횟수는 아직 규정에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규정에 없어요? 조례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저희가 조례에서 정하면 되는데요. 연임은 몇 회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안 정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왜 안 정했어요?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장의 권한이라서 그런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 연임할 수도 있는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규칙에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규칙에나 법령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계속하시는 분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니요. 처음에 하는 것이고 현재 제정되는 것이라 없고요. 지금까지는 가로수위원회가 있었는데 연임은 없었고 거의 계속 바뀝니다.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국장이나 부시장이 하는 거고 민간인은 계속 바뀝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들이 바뀌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위원장도 위원회 임기는 바뀌지만 위원장의 임기는 여기에 없어요. 위원회 임기가 2년이지 위원장의 임기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러니까 위원장도 위원이니까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년에 한 번씩 바뀔 수도 있고 계속 그대로 하실 수 있다고 했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연임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자치행정과 위원회 조례에 연임 규정 적용을 제한 안 하는가 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모든 위원회에 임기가 있잖아요. 연임도 연 1회를 한다든가 2회를 한다든가 그런 단서조항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질의답변 도중에)위원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여기 있어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세부적인 것은 관련 부서하고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위원회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요. 검토하셔서 그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제5조하고 제6조 보면 예를 들어서 금산중학교 위에서부터 저수지 밑까지 무슨 나무예요? 그거 바꿔달라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쌍용사 쪽에서 배나무를 재배하는가 보더라고요. 그게 병해충하고 연관이 된대요. 그래서 500m인가 1km인가 떨어져야 한다고 해 가지고 그쪽은 이팝나무를 심었어요. 그 아래는 벚나무를 심고.

○위원 오상민
저수지 밑으로요. 그게 무슨 나무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당단풍이라고 하죠.

○위원 오상민
그게 불만이 많아요. 그거 하려면 제5조에 따라서 7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고 제6조에 따라서 비용을 누가 내는 거예요? 원인자가 해야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것은 개인이 이 나무를 베고 싶다. 없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진입도로가 나서 이 나무가 없어져야 한다고 그럴 때는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렇게 전체적으로 바꿀 때는 시 사업으로 해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아까같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 회부를 해 가지고 이걸 없애야 되느냐, 다시 갱신해야 되느냐, 어떤 수종으로 해야 되느냐 심의를 해야죠.

○위원 오상민
그런데 주민들은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멀쩡한 거시기를 바꿔가지고 안 좋다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런 것을 심의하죠. 만약에 안건이라든가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면 그 건의를 검토해서,

○위원 오상민
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오상민
그거 좀 올려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앞에 도시숲이라는 게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도시숲이라는 것은 법이 새로 개정됐어요. 산림자원법이라고 해 가지고 이론이 도시숲도 산림자원법에 들어갔었는데 도시림법이 새로 생겼어요. 그 내용을 보면,

○위원 김복남
그럼 도시숲이 있으면 시골숲도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도시에만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뒤에 내용을 보면 가로수 있고 안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 제목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얘기야. 상위법에서 만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도시림 관련 법에서 조례를 위임해서 만든 것이라,

○위원 김복남
그렇잖아요. 엄격히 따지면 도시와 시골로 나눌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런데 도시숲이라는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숲하고 시골숲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위원 김복남
그럼 이 내용은 도시지역의 도시숲 등의 조성 조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야.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도시는 행정기구상,

○위원 김복남
아니, 그러니까 과장이 이거 만들지 않았으니까 다른 얘기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내용부터 잘못되어 있다. 그런 얘기야.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거 고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요. 나는 다른 얘기하고 싶지 않고 예를 들어보면 타 시군 얘기를 하는데 정읍을 가보면 과장님도 많이 가봤겠지만 내장산을 중심으로 해서 단풍나무, 벚나무예요. 그런데 내장산에 단풍나무 되는데 금산사에 단풍나무 안 될 리가 없어.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렇죠.

○위원 김복남
내가 12년이 됐는데 과장님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그동안에 저쪽 옹동부터 들어가면 거기가 떡하니 단풍나무야. 그럼 김제로 따지면 금구 딱 들어오면 벚꽃나무가 들어가 있어야 돼. 우리도 벚꽃잔치까지 했으니까. 금산면 정도는 전체가 벚꽃로 되어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야. 나무를 하루 심어서 10년 안에 나무는 볼 수 있어요. 10년 동안 키우면 어느 정도 키우니까. 그런데 우리 김제는 그런 걸 보더라도 정읍하고 여기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쌍치 같은 데를 가봐도 벚나무가 엄청나게 잘 심어져있어요. 냇가 하천 좌우로 석 줄 딱 심어져있는 거 보면 거기는 공해도 안 받고 해를 안 받으니까 나무도 좋고 싱싱해요. 그럼 우리 직원들도 과장한테 오상민 위원이 얘기하는 것 금산파출소에서 나무 가르라고 해서 “예.” 한다고 한 지가 몇 년 됐어. 지금도 안 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어쨌는가는 몰라도 지금까지 안 해 주는 거야. 벚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박종율 의원 있을 때 벚나무 싹 빼버리고 그거 심어준 겁니다.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났는데 그때 벚나무 다 나가도 누가 얘기한 사람 하나가 없어요. 지금 나무도 나무 같지 않은 거 그거 하목이야. 다 베어내버려야 돼. 그러고도 단풍이든지 벚나무든지 심어서 금산사까지 쫙 올리고 매표소 부근 보세요. 다른 나무 하나 있고 또 뭐 있지? 내가 몇 번을 얘기해도 지금도 시정이 안 돼요. 과장님! 지금도 시정이 안 돼요. 그걸 보면 물론 나도 공무원 생활했지만 그 직에 너무나 찌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성질도 있고 우락부락한 놈이 뭔 일하지 말할 때 그냥 듣고 내일이면 잊어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발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 못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줬을 때 아, 이걸 해야겠구나. 그랬을 때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생각도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닌가? 나는 솔직한 얘기로 “예.” 했는데도 몇 년 지났는데도 안 해서 서운해서 얘기하는 거야.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죄송합니다.

○위원 김복남
죄송하다고 하면 안 돼. 그걸 이평재가 그놈을 만들고 당신이 재배하고 5년 후, 10년 후에 왔을 때 내가 근무 기간에 김복남 의원이 어떻게 조지는가 이거 하나 만들어놓았다. 그걸 자랑할 수 있는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게 되어있어야 돼. 저도 그래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김복남 의원이 어디에 다리 하나 놓았다. 이건 김복남 다리야. 이건 정형철 다리야. 그렇잖아. 후배 직원들 많이 안 왔는데 그래서 가로수 식재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도시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잘하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위원 김복남
뭐?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뭐냐면 차라리 김제시 전체의 가로수를 조사하고 조성계획 용역을 하라고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부터도 좋아하는 수종이 달라요. 그리고 애석하지만 옛날에 은행나무 심었다, 단풍나무 심었다 한 것은 그때 당시에 시장, 군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때 분위기 때 달라지거든요. 저도 그건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차라리 김제시 전체 노선을 조사해서 갱신할 것은 갱신하고 비워낼 것은 비워내는 용역을 하면 그 지역의 특색도 살리고 관광자원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을 못한 건 죄송합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 무슨 직이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녹지직이라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녹지직은 전문가야. 나무의 전문가라니까. 물론 용역을 한다는 데에서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겠지만 용역사들도 내나 여러분들이 다 정보를 줘야 그 용역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론 아까 얘기대로 벚나무나 단풍나무를 심었을 때 그런 것은 어느 시장, 군수가 바뀌어도 크게 머리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 은행나무 같은 거 심어가지고 냄새나 풍기니까 뭐라고 하는 거지. 전문성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를 들어서 제가 의도를 가지고 저는 여기에다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못해요. 그렇지만 용역할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힘이 실어진다는 얘기죠.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용역을 우리 위원님들이 못하게 해서 못했나? 여러분들이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용역하는데 과장님이 계실 때 김제시장이 바뀌면 계속 바뀌어요. 그때마다 용역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니요. 제가 팀장일 때 지금 법은 정확히 모르는데 자원조성법에 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주 같은 데는 세웠어요. 녹지기본법 용역이 있었는데 저희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몇 년에 한 번씩 세워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게 몇 년에 한 번인가는 법을 잘 모르겠어요. 종전에 하다가 그때 한번 안 세워지길래 포기를 했는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느 때부터인가 김제시가 이팝나무에 꽂혀가지고 이팝나무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무성하지 않거든요. 계속 그대로만 있어요. 그런데 꽃가루가 날리면 좋아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매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정질문도 했고 시민운동장에서부터 벚꽃나무가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 시민들이 꽃구경도 가고 아이들 데리고 많이 가잖아요. 공원이 잘 조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외곽도로로 해서 소방서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벽골제까지 벚꽃나무 심으라고 했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해 봐라 했으면 그때 당시 용역을 하셨어야지. 계속 이팝나무에 꽂혀가지고 그 이팝나무가 김제시 지평선쌀 상징한다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때는 이건식 시장님 계실 때 한 것이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과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팝나무가 크고 있는데 과에서 캔다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조성을 해서 중간에다 놓고 그 나무는 필요한 곳에다가 다시 식재를 하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자. 그런 뜻이죠. 용역을 해서 전반적으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계시니까 머리를 더 맞대서 이런 용역을 실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벽골제에 길 조성을 해놓는다고 하면 외부에서 상풍객들이 왜 봄에 다닙니까? 꽃 보러 다녀요. 벽골제를 그렇게 잘해 놓고 축제기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계절마다 바뀌는 모습들을 보려고 가는 것이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가로수 몇 군데가 많이 거론되는 데가 있어요. 원평 같은 데는 당단풍도 그렇고 메타세쿼이아도 있고 하니까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장님, 과장님들 용역할 때 거기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진짜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우리가 그 나무를 했다고 해도 필요가 없다고 하면 먼 미래를 봤을 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래서 도시림 위원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다섯 분 위원님 중 출석 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복남, 오상민,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위로이동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2021년도 결산 추가경정 및 2022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8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드린 후 금일 오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7명이며 금일 임시 의원간담회에서 선임된 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위원 1명을 제외하고 경제행정위원회와 안전개발위원회에서 각각 3명씩 선정하여 의장에게 추천하면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선임하게 됩니다. 자료 2쪽 2021년도, 202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현황과 3쪽 관련 법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을 제외하고 앞서 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세 분의 위원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추천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정형철 위원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저도 추천이 가능하죠? 김복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또 추천해요? 이병철 위원님. 이번에 안 하셨잖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이 이병철 위원님과 정형철 위원을, 정형철 위원이 김복남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형철 위원, 김복남 위원님, 이병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김복남 위원님, 정형철 위원, 이병철 위원님이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정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정례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는 11월 29일 화요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5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5 회 제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4
2 8 대 제 25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3
3 8 대 제 255 회 제 7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3
4 8 대 제 255 회 제 7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6
5 8 대 제 255 회 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0
6 8 대 제 255 회 제 6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5
7 8 대 제 25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9
8 8 대 제 255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2
9 8 대 제 255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2
10 8 대 제 255 회 제 5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4
11 8 대 제 25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16
12 8 대 제 255 회 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8
13 8 대 제 255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1
14 8 대 제 255 회 제 4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1
15 8 대 제 255 회 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3
16 8 대 제 25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0
17 8 대 제 25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7
18 8 대 제 25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03
19 8 대 제 25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1-30
20 8 대 제 255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1-30
21 8 대 제 255 회 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2
22 8 대 제 255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6
23 8 대 제 255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6
24 8 대 제 25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30
25 8 대 제 25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26 8 대 제 25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29
27 8 대 제 255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28 8 대 제 255 회 제 2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9
29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30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4
31 8 대 제 255 회 제 1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8
32 8 대 제 255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7
33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7
34 8 대 제 25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17
35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08
36 8 대 제 25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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