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55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안건별보기

안건별보기
안건명(1) 부록 (0)
1.2021년도 행정사무... 0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55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전 다음

제255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일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3일(화) 10:05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05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안전재난과, 건축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공원녹지과, 새만금전략과, 공영개발과, 해양항만과 등 총 8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일 이어지는 감사 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재난과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신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행감 처음이시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예, 맞습니다.

○위원 정형철
10월달이니까 40일이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예.

○위원 정형철
업무 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열심히 했지만 조금 부족합니다.

○위원 정형철
민방위팀에 근무하신 적은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예, 맞습니다.

○위원 정형철
행감 지적사항 144쪽에 지난 행감 때 말씀드린 상황인데 김제역지구요. 풍수해 사업을 하고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예, 맞습니다.

○위원 정형철
들은 민원인데 신풍동 용두마을, 복흥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원평천 제방 아래쪽인데 한 10여년 되는 가요? 사자탑 로터리까지 침수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범람했는데 그 이후에 그 너머 감곡면 지역에 유명한 정치인이 계셨는데 바로 그 이듬해에 양수장을 설치해서 배수가 잘되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김제 쪽은 그게 요원하다. 지금 들어 보니까 그쪽에 양수장을 하나 설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주위에 농가들이 지역 정황은 잘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강조를 했는데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완벽한 사업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책상에서 하면 현실적인 부분이 떨어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변경 설계하면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런 민원을 잘 파악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완공이 안 된 부분이라서 재삼 강조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을 실시할 때 주민설명회를 심도있게 개최해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안전재난과는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예.

○위원 이정자
예전에 국장님께서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지만 복죽동 다녀오셨잖아요. 국장님은 현장에 다녀오셨는데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장마 때문에 둑이 다 무너지는 상황, 그리고 점차적으로 방치하게 되면 집에 무너져서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국장님이 적극 대처해 주신다고 하니까 거기 말고도 장마가 길다 보면 주택이 침수를 입게 되는 상황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안전재난과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바로바로 해결은 되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민원이 들어 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산 소하천 정비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잖아요. 남부시장에 22년도에는 거기까지 사업이 진행되리라고 봐요. 진행되는 과정에 남부시장 끝지점이 상하수도과고 그 끝지점에서 부터는 안전재난과 소속이더라고요. 남부시장 안에서 도계과정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는 말단 부분이 있거든요. 안전재난과에서 소하천 정비하시면서 그 부분도 같이 손을 봐서 정비를 같이 해줘야하지 않나? 이번에 민원 발생이 심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 안전재난과하고 상하수도과하고 중간 지점인 거예요. 끝지점인 거지요. 사진을 과장님께서는 아직 안보셨을 거라고 봐요. 저희가 그때 이원택 의원님이랑 같이 가서 정비했을 때 멀어서 안 보였을 수도 있지만 거기가 완전히 막혀있는 상태에서 남부시장 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 않고 하천을 따라서 가게 되면서 하우스디 안에서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했거든요. 상하도과에서 준설하면서 여기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완전히 뻥 뚫렸던, 정비하고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상하수도과하고 안전재난과하고 말단 부분이다 보니까 서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산소 하천 정비하실 때 말단 부분도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마무리 하실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자료 가지고 계신 것 보내주실 수 있으면,

○위원 이정자
예, 제가 과장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소하천 정비공사 진행하고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런데 안전사고 있잖아요. 하천이다 보니까 굴러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고가 없도록 예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147쪽에 명시·사고이월에 진봉2지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20% 공정이에요. 준공예정일이 올 연말인데 20%밖에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고 팀장님한테 민원을 하나 드렸는데 진봉면 정당리 비탈면 붕괴 우려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은 꼭 내년도에 사업을 해서 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예, 알겠습니다. 진봉2지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 협의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최대한 토지주와 협의를 원만히 이끌어내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내년도 우기 오기 전에 완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이번에 원평천과 두월천 사이 말단 부분이 19년도, 20년도, 21년도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했던 건데요. 21년도에 말단 부분 준설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감사합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마을 정자나 모정 짓는 것은 몇 건을 추진하고 있는 것 있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매년 사업비 2억원을 책정해서 신축은 올해 1건, 개보수는 30여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신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축하는 데 모정 하나 지어달라고 면에 공문 보내서 신청 건수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내서 한 거예요? 접수를 어떻게 받은 거예요?

○건축과장 강재천
연말에 다음연도 치 수요조사를 합니다. 신축 관련하고 개보수 사항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수요조사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수요조사한 결과 몇 건이나 있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매년 연말에 그 다음연도치 수요조사를 합니다.

○위원 박두기
올해는 내년 예산 세우려면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강재천
지금 읍면동에 수요조사 공문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나갔어요? 조사했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지금 조사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박두기
내년 예산 세우려면 미리 조사를 받아놔야 했을 것 아니에요. 모정 같은 것은 원해도 신청을 언제 해야 할지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매년 연말에 읍면동에,

○위원 박두기
연말에 수요조사를 했으면 신청하잖아요. 30동을 신청했어요. 심사해서 예산을 얼마로 올릴 것인가 책정할 것 아니에요. 아니면 해마다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대로 예산 세워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산은 해마다 2억원을 책정해서 거기에 맞게 수요조사 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거꾸로 된 거 같아요. 먼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 세워놓고 수요조사를 맞추면 되냐고요. 그리고 나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내년으로 미루잖아요. 일단은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237페이지 보면 빈집 실태조사 및 플랫폼 구축사업이 용역 중이지요?

○건축과장 강재천
용역이 11월 말이면 끝납니다.

○위원 이정자
용역이 끝나면 용역 보고 저희한테 안 해 주시지요? 개별적으로 달라고 해야지요? 끝나면 개별적으로 자료 주세요. 그리고 22년도 예산에 빈집 철거 어떻게 보면 절차가 까다로웠던 빈집 철거 건이 있었잖아요. 22년도에 예산이 세워지지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저희들이 요구해놨습니다.

○위원 이정자
정말 그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빈집에서 언제 어느 때 생명을 달리한 사람인지도 모르는 유골들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한 집들은 집주인들과 전혀 연결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20년, 30년씩 빈집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예산이 얼마에요?

○건축과장 강재천
3동 하는 것으로 9,000만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이정자
앞으로도 아마 김제시 지역 안에서는 빈집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빈집 철거가 위험도가 높은 빈집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수요조사하고 나서 보면,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되리라 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사업 발굴하셔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슬레이트 철거가 자부담 비율이 다 달라요. 없는 사람도 있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재천
빈집 철거할 때 슬레이트 지붕이 아닌 것은 1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는 300만원 지원해 주고 환경과에서는 슬레이트를 제거하고 나머지 철거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사업부서가 달라서 자부담 비율이 다른 건가요?

○건축과장 강재천
자부담 비율은 아니고 지원해 주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사업 물량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자부담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적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물량 따라서 하기에는 금액도 적은 사람이 자부담 있는 경우가 있고 많은 사람이 자부담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00만원인데 자부담이 없는 사람도 있고 100만원인데 자부담이 150만원인 사람도 있고 비율이 다 일률적이지 않아서, 201페이지보면 100만원인데 32만원 자부담인 경우가 있거든요. 32% 자부담인가요? 자부담이 다 달라요. 제각각이에요.

○건축과장 강재천
자부담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량이 규모가 크면 자부담을 많이 할 수 있고 적으면 우리가 해 주는 걸로 다 철거할 수 있고,

○위원 김승일
사업비가 적어도 자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고 사업비가 커도 자부담이 없는 경우가 있고 임의로 하신다는 거지요?

○건축과장 강재천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규칙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일률적인 관계를 보기가 힘들어서,

○건축과장 강재천
보조해 주는 금액은 다 같은데 자부담은 사업 철거하는 규모가 크면 자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요.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200만원 치를 철거해야 돼요. 그러면 시에 100만원까지만 지급을 하면 나머지 100만원을 시에서 해 준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강재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200만원이 들어가면 그중에 100만원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100만원은 자부담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승일
300만원 있는 경우에도 자부담이 없는 경우가 있고,

○건축과장 강재천
보조에서 100만원은 기타 지붕이고 300만원은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에 보조해 주는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내부 규칙 있지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김승일
저희 지역구에서 주민이 시에서 말 잘하면 자부담 안 하고 철거를 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일은 보통 없으니까 없다고 하고 넘어갔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자료, 나중에 정확한 규칙을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시영아파트 러버타일 같은 것이 꼭 필요한가요? 1억 얼마를 해서 했던데 1억 2천? 4천? 시영아파트 러버타일 사업비가 얼마지요? 1억 2,400만원, 러버타일이 꼭 필요했나요?

○건축과장 강재천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시설개선사업은 매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연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올 예산에는 계단실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계단실이 옛날 인조대리석 도끼다시라고 하지요. 그걸로 되어있어서 거기를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의회 계단실에 설치한 러버타일을 올해 설치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내년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나 여쭤봐서 진짜 필요한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보고서 244쪽에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행강제금을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재천
불법 건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래 철거가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철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법 건물을 짓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벌금식으로 우리한테 내고 그 건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 정형철
그 건물은 사용하되 이행강제금을 내면 사용할 수 있다.

○건축과장 강재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위원 정형철
원칙적으로 철거해야 되는데 불법 건물이니까,

○건축과장 강재천
소유주가 꼭 필요한 건물인 경우에는 철거가 어려운 것은 이행강제금을 내고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 정형철
그 건물에서 대해서는 압류나 뭐가 안 되잖아요.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그럼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까?

○건축과장 강재천
만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안 냈을 경우에는 압류 조치나 이런 조치를 해서 합니다.

○위원 정형철
그게 조금은 모순점이 있네요. 불법 건물을 범칙금을 물려가면서 사용을 하라고 하는,

○건축과장 강재천
불법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이행강제금으로 환수한다는 차원입니다.

○위원 정형철
그래서 불법 건물은 짓지마라 그런 의미가 있네요. 그리고 247쪽에 농촌 주택개량 사업 추진실적이 있고 만요. 47쪽이 20년도고 48쪽이 21년도인데 지난번 진봉에 민원이 들어 왔었어요. 농가가 표시되어 있는데 융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당신은 안내를 받지 못했다. 날짜를 넘겨버렸다.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날짜 지나면 융자를 안 해 주잖아요. 8월 말까지라는데 10월달에서야 확인차 융자받았냐 행감자료에 올리려고 전화 확인이 왔었대요. 그 이전에는 농가는 전혀 받은 바가 없대요.

○건축과장 강재천
저희들이 대상자가 선정되면 안내문 발송을 같이 하거든요.

○위원 정형철
집을 지으면서 예전 집으로 갔는가 모르겠어요. 우편물로 갔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8월 말까지라고 하니까 작년도 사업을 올해로 넘겼던 사람이잖아요. 이월시켰던 사람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8월말까지 하면 8월말 안에 적어도 8월 중에는 서면으로 보냈다고 하더라도 유선통화로 확인해서 융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으면 그것도 불편하잖아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자금 조달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시 주거문화 양산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 주거개선 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준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통해서 농촌에 주거문화 정주여건 개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 시내에 공동주택 허가가 많이 들어와 있고 허가 나간 것이 몇 건이지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이병철
허가 나간 것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강재천
시공 중인 것이 4건 있고요. 접수된 게 8건, 상담 온 것이 3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공공임대 공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5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 인구로 봐서 공동주택 수요랄지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되나요?

○건축과장 강재천
저희들이 공실률을 조사해봤습니다. 김제시가 공동주택단지 수가 108개 단지에 13,545세대인데 공실률이 1,490여 개로 1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현재 공실률이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도 계속 새로 짓고 허가가 들어 오고 있다는 거지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이병철
그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강재천
그렇지 않아도 사업 주최자한테 물어보면 인근에 있는 전주나 군산, 익산은 공동주택 지을 만한 부지가 많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도 김제는 많이 남아있어서,

○위원 이병철
남아있고 교통이 좋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수요가 앞으로 예상되니까 짓는다?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이병철
어쨌든 공동주택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잘못돼서 그것이 흉물로 남을 수 있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처음부터 허가과정을 잘 보시고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이병철
만약에 짓다가 부도나면 김제에 굉장히 큰 흉물이 되고 안 좋은 이미지가 남게 되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다니다 보면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수도권도 다 있습니다. 짓다가 잘못돼서,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것이 공공물량 엄청 늘어나는데 수요가 그런 여건에 의해서 되는데 과연 될까 해서 나중에 방치돼서 잘못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서주주택 민원이 공동주택도 들어와 있는데 거기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재천
안전관리계획서만 통과되면 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위원 이병철
잘 관리 감독해 주시고 그리고 공동주택을 허가 내주면서 입주자나 시민들이 교통에 불편을 겪어서는 안 돼요. 주택 짓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것이 나중에 우리 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나중에 민원 생기면 그런 것도 폭넓게 관심을 가지고 허가 내줄 때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해 주시고 특히 입주자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동주택자들이 CCTV를 달더라고요. 기존에 했던 데가 부영 임대랄지 주공 3차랄지 그런 데는, 부영은 CCTV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시 부담으로 오잖아요. 입주자들은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공동주택업자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상의해서 민원이 들어 오면 처리해 주시고 주공도 마찬가지고 입주 내에만 CCTV가 있지 밖에 주변은 안 되어있어서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밖에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CCTV에서 못 잡아낸다는 거지요. 주공 3차가, 그런 부분도 공동주택 짓는 부분이 내도 중요하지만 외부까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건축허가 내주실 때 그런 것도 감안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강제이행금이 체납돼서 다 못 거둬들이고 있더라고요. 강제이행금이 많은 데 그런 것들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알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기간이 도래해서 안 되면 저희들이 압류 조치하고 건축물대장에 불법 건물이라는 것을 표기해서 강제성을 띠고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그렇게 단속하고 계도 해도 무허가 건축물은 계속 늘어나요. 강력하게 해서 사전에 서로 불편한 일이 없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도 건축직이지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김복남
건축과는 건축직이 근무해야지요?

○건축과장 강재천
건축직뿐만 아니라 건축 행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이나 이런 직렬도 필요합니다.

○위원 김복남
건축직이 김제시에 TO가 몇 명인데 몇 명 있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건축직이 34명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민원실 민원사무 처리를 보면 건축직이 1,800건이 넘게 접수되고 1,600건이 넘게 처리되고 반려, 취하, 처리를 하고 있는 것도 100여건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주로 무슨 민원이 많아요?

○건축과장 강재천
건축과에서 아파트 사업승인이나 일반 건축허가, 건축 신고 그리고 용도변경이나 건축허가를 받으면 거기에 따른 착공이나 사용 승인 업무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렇게 민원 업무가 많다 보니까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건축직도 근무하는데 일이 많은 과로 보고가 되고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복남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구제할 수 있는 무허가 건축이 시기가 어떻게 되지요?

○건축과장 강재천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은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고 지어야 하는데 안 받고 지은 상태거든요. 그 상태가 건축법이나 관련법에 다 맞는데 단지 건축허가나 신고라는 절차 없이 지었다면 거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 상태로 추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옛날에 70년대, 80년대 행정이 밝지 못할 때 건축을 허가 내서 하더라도 남의 땅에도 건축이 올라가도 행정에서 밝혀내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측량 없이,

○위원 김복남
측량 없이 할 때요. 그런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김복남
그건 엄격히 따진다면 시민들 수용가가 책임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책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밝혀내지 못하고 내가 건축주인데 그렇게 짓고 싶어서 지은 게 아니고 행정이 밝지 못할 때 무허가를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조사해서 지적해서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70년도, 80년도에는요. 그런 무허가 건축물이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그런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은 어떻게 보면 건축주 책임보다는 행정의 책임이 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특별조치법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양성화 시켜줘야 한다는 본의원의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도 동감을 하시는 가요?

○건축과장 강재천
저희들이 2005년도 6월 이전에는 읍면지역에서는 60평 이하짜리는 허가나 신고 없이 그냥 짓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진 건물에 한해서 현재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물이 보니까 남의 땅에 침범한 그런 상태의 건물은 그거는 무허가 건물이지만 위법 건물이지만 불법 건물로 단속을 않습니다. 그 건물을 철거하고 다른 행위를 할 때 그때 남의 땅에 넘어간 것은 현실에 맞게 시정하고 건물을 다음 건축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은 행정이 밝고 모든 것이 정말로 건축을 하는 사람이나 행정에서나 시민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무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방식이 많이 전환돼서 허가 내지 않고 건축을 하려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옛날에 행정이 민원인을 따라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지도도 못할 때 무허가 건축은 사업승인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노력을 해줘야 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주거환경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237쪽에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을 보면 빈집 실태조사 및 플랫폼 구축사업이 2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이에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오래도록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건축과장 강재천
LX에다가 위탁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김제시에 1년 동안 빈집으로 되어있는 건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빈집이 전체 몇 건이고 그중에서 사용 가능한 것이 몇 동 그리고 사용 불가능하고 철거한 것이 몇 동 조사가 됐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재 조사를 한 중에서 빈집실태가 전체적으로 몇 건 정도가 조사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김제시에 2,619동이 빈집으로 조사됐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얼마나 되고,

○건축과장 강재천
이중에서 사용 가능한 게 1,954동, 철거 대상이 665동으로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주인들의 소유자 파악도 중요하겠네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그렇지요. 수요자 파악도 조사해서 파악이 됐고요. 이 조사가 끝나게 되면 LX에서 공가랑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공가랑이라고 치면 김제지역 어디에 집을 구하고 싶으면 그 지역을 누르면 거기에 대한 빈집정보가 다 뜹니다. 사진까지 첨부해서, 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연락처나 내가 매매를 하고 싶으면 매매를 얼마 정도 내놓은 가격까지 전부 다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LX에서 이런 정보를 다 제공하겠네요?

○건축과장 강재천
그렇지요. 플랫폼 구축사업이 그것을 하라고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폐가는 소유자들한테 연락이 가서 환경 조성을 해야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철거 대상인 것은 매년 1년에 230동 정도 철거가 되더라고요. 빈집정비라든가 도심 빈집정비로해서 그 계획에 맞게 내부적으로 하고 그리고 활용 가능한 것은 어떤 식으로 쓸 것인가 소유자들이 예를 들어서 집을 고쳐서 내가 쓸 것인가 아니면 고쳐서 귀농귀촌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그런 계획에 의해서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귀농귀촌 사업을 기술센터에서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귀농귀촌인들이 김제지역으로 노후나 농촌개발을 위해서 오실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계획들을 용역을 주셔서 정확한 파악을 하시니까 그전부터 용역을 실시해서 파악해서 빈집정비라든가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어르신들은 연로하시면 요양시설로 가다 보니까 자녀들이 방치해두고 이런 것을 사용을 안 하면서도 계속 놓아두는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설득하셔서라도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향교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저번 토요일에 장애인 단체에서 휠체어, 전동차를 탑승하고 향교를 출입하려고 했는데 향교에 전동차가 올라갈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출입구가 아예 휠체어나 전동차나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어있고 차 뒤로해서 내리기는 했으나 그 안에 들어가는 입구에 돌이 있어서 전동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새로 신축이나 할 때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던가요? 전동차나 장애인 휠체어 출입 시에 편리하게 건축과에서 인허가 시에 기준이 정해져 있지요?

○건축과장 강재천
그렇지요. 엘리베이터나 화장실 문이나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규격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전 건물이나 공공시설에는 이런 시설이 전혀 없어서 토요일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거든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휠체어도 못 올라가서 혼자 가지 못하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모습에 상당히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우리가 건축물을 새로 신설한다든지 기존에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때 장애인들이 활용하기 쉽게 그런 부분들을 건축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공동주택 건축 인허가 시에 차량 기준 대수가 있지요? 공동주택할 때 세대당 몇 대 기준으로 가지요? 김제시 인허가 내줄 때,

○건축과장 강재천
법에 규정상 보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물을 지을 때는 60㎡ 이하짜리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세대당 0.7대고요. 그 이상 건물은 세대당 1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공동주택이라고 해도 전부 다 세대수마다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가 없거든요. 그리고 공동주택에 평수 큰 데는 가정당 기준 2대에서 3대라고 평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 주변에 모두가 김제시도 문제점이 뭐예요?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놓고 얘기했을 때 주차대수 기준을 놓여서 인허가를 내주는 기준을 잡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 누가 건축하러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김제시는 이미 아파트가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사람들이 공동주택 인허가 신청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김제 시골은 빈집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울 정도로 그리고 검산동에 공동주택이 있지만 요촌동과 신풍동, 옥산동과 검산동 또 하잖아요. 5개가 건축되는데 전부 다 작은 평수에 공동주택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미 넘쳐날 거라고 봅니다. 검산동도 현재 입주가 안 되어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4개 할 때도 염려스러운 부분이지만 그 주변에 정말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김제에서 주차난을 심각하게 호소 안 하는 공동주택 없잖아요. 이 부분을 김제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지요.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21년도에 6개 단지를 했네요. 6개 공동주택이요.

○건축과장 강재천
완료는 6개하고 원래 대상이 10개인데 그중에 1개는 신청된 것이 시설기준 대상에 어긋나서 1동은 안 되고 나머지 9동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10개인데 완성된 곳은 6개고 3군데는 추진 중이고 한 군데는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신축 대상이 된 공동주택이 없었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저희들이 선정할 때 임대아파트 경우에는 해당이 없는데 주공 3차 아파트가 대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이 들어 왔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원요건이 안 맞아서 하나는,

○위원 이정자
22년도에 대상 되는, 우리가 5개년에서 3개년으로 조례 개정을 했잖아요. 대상 아파트단지들이 몇 개 아파트가 있어요? 공동주택이,

○건축과장 강재천
25개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22년도에 예산이 25개가 다 세워져 있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신청을 했는데 10동만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25개 공동주택들이 3년으로 바뀐 것 다 알아요. 저희보다 더 빨리 알아요. 저희가 말하기 전에 이미 그쪽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저희는 조례 개정할 때 알았지만, 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기 아파트가 이번에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10개 아파트만 하면 더 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어떻게,

○건축과장 강재천
신청을 받아서 선정위원회를 합니다. 신청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만약에 25개 단지가 해당 되는데 10개 단지만 예산이 있으면 10개 단지에 맞게 우선순위로 선정합니다.

○위원 이정자
예산을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우리가 조례 개정한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강재천
만약에 본예산에 10동이면 추가로 추경에 세워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위원 이정자
조례 개정하실 때도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대상 아파트는 최대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재천
신청은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25동 단지 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이 10개단지 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해서 하던가 그런 방법으로,

○위원 이정자
그러면 기획실에서 10개밖에 반영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예산이 그렇게,

○위원 이정자
아무튼 25개 공동주택들이 다 대상이잖아요. 하겠다고 모두가 신청할 때, 신청이 몇 월이에요?

○건축과장 강재천
1월달에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 이정자
1월달에 신청받으셔서 신청하는 대상 공동주택들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하셔서 공동주택이 모두가 원하는 바들이 시설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 개정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제 보니까 과장님은 가시니까 뒤에 담당팀장님이 이 부분을 꼭 진행해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공동주택이 김제시에 25개라는 얘기지요?

○건축과장 강재천
지원사업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예.

○건축과장 강재천
대상이 25개단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총 몇 개 정도 돼요?

○건축과장 강재천
53개 단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총 지원할 수 있는 단지가 53개 단지에요?

○건축과장 강재천
53개 단지인데 한번 끝나면 3년 단위로 해 주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게 25개 단지가 해당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러면 한해에 25개면 2년이면 53개가 다 끝나겠네요?

○건축과장 강재천
그렇지요. 25개씩 한다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건축과장 강재천
그래야 되겠지만 대상이 없으면, 25개 단지를 다 해줘도 좋지만 3년에 거쳐서 안배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리고 부영 3차는 왜 안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재천
부영 3차는 해당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아까 한 군데는 선정이 안 된다고 하는데,

○건축과장 강재천
주공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왜냐하면 존경하는 서백현 위원님이 그전에도 질문하셨어요. 부영 3차는 1,000세대인데 200세대도 안 되는 곳도 있고 똑같이 2,000만원을 지원하잖아요. 이게 과연 형평성이 있냐 어떻게 조례를 바꾸든지 바꿀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세대수를,

○건축과장 강재천
한 번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예산을 만일에 3,000만원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정식 설계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주문을 해서 5년에서 3년으로 낮추고 3,000만원 예산을 올린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수가 다르잖아요. 상인한테 밥 한그릇 주는 것하고 5살 먹은 애기한테 밥 한그릇 주는 것하고 형평성이 같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강재천
대단위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자체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아파트는 자기들 자산이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큰 아파트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과장님 꼭 그렇게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풍동 주공아파트는 세대수는 400세대가 넘는 굉장히 노후화되고 어려운 분들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고민해보시고 방법을 찾아보게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리고 희망하우스 하고 빈집재생사업 있지요. 촌집리모델링, 임대사업이랑 내년에도 7동이에요?

○건축과장 강재천
도비로 매칭하는 사업은 4개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시비 3개동,

○건축과장 강재천
시에서는 촌집리모델링사업으로 3개동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요가 많지 않아요?

○건축과장 강재천
올해는 총 7동 중에서 5동을 하고 있고요. 2동은, 신청은 많이 하는 데 현장을 가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리모델링 해서 쓸 수 있는 집을 신청해야 하는데 집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요가 많은 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행복주택 있지요? 임대 지원사업이요. 다 들어 왔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258세대 중에 3차까지 해서 신청한 것이 46세대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46세대는 남았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이것은 연차적으로 추가적으로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면 다 나갈 것 같아요?

○건축과장 강재천
지금 추세로 보면 다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건 간단한 건데요. 사실 농민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농로를 설계할 때 십자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원형으로 조금만 라운드를 주면 농기계들이 회전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데 설계도에 콘크리트 한 삽이면 되는데도 설계에 안 나와 있다고 사실 그분들은 준공에 문제가 되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해 주더라고. 그런 부분을 설계낼 때 반영해 주면 농민들한테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또 하나 전에는 몰랐습니다. 농로를 포장할 때 빗물이 왔을 때 옆에 있는 놀이라고 그렇죠. 놀이로 직접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가 세굴현상이 나타나요. 그런 부분을 양쪽 끝에다 약간의 턴만 만들어 주고 물이 모이는 곳에서 조그마한 파이프로 물만 내려가게 하면 장기적으로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리라 보거든요. 또 하나 용수로 문제인데 용수로가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거의 그 구배가 첫 번째 하고 말단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편하게 용수로를 만들어 주는데 끝에 물막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중간중간 그것을 막느라고 애를 쓰는데 끝에다가 물마개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그안에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농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고 물에 대한 낭비도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설계를 낼 때 감안하셔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정관
잘 알겠습니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고요.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아파트에서 나오면 D자도로 있는 데에서는 양옆이 잘 안 보이잖아요. 반사경이라고 하나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반사경.

○위원 김승일
아파트마다 반사경 처리가 된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계획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추진해 주실 수 있으실지? 예를 들어서 부영1차아파트에 없고 출․퇴근 시간에 혼잡해서 사고위험도 있고 보행자 안전도 있거든요. 도심에 큰 아파트라도 입․출입구에 반사경 설치를 부탁드려도 될지?

○건설과장 김정관
항상 해마다 반사경 설치 예산을 1억원씩 확보해서요. 읍면동에서 민원을 받아서 건의사항이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즉시 반사경은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도요.

○위원 김승일
부영1차아파트도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바로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김제시 설계자문위원회, 자전거이용활성화심의위원회, 이거는 올해 7월에 위원회가 구성됐어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제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 왜 이렇게 한 번도 운영을 안 했어요?

○건설과장 김정관
김제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는 올해 10월에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가 생겨서 올해 10월에 위원회가 구성됐고요. 자전거이용활성화심의위원회도 올해 위원회 구성이 되어서요.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중간보고회 하고, 심의회 구성되고는 한 번 했고 구성되기 전에 해서 두 번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자전거이용활성화심의위원회도 여성비율이 전혀 없고 2개 위원회도 양성평등법에 어긋나는 비율로 적어놨어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맞습니다. 여성위원이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기준을 지켜서 위원회 구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배수로 같은 데를 보면 전기사업을 계속 시설개선을 하잖아요. 옛날에 했던 배수관들이 묻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음새가 굉장히 벌어지잖아요. 벌어지고 나면 계속 농로로 물이 새요. 물이 새다 보면 이런 건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새로 교체할 수 없잖아요. 교체하는 것도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면 이음새를 다시 붙여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정관
저희들은 몰탈로만 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예산들을 세워서, 다시 뜯어서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잖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이음부에서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들을 예산확보를 하셔서라도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신속하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논으로 물이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고랑을 다시 논 옆에 하다 보면 그만큼 손실이 있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잘 알고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요. 보수를 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 같은 것을 개설하고 있잖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소로개설이 소로1, 소로2, 소로3 이렇게 있잖아요. 소로3으로 하는 소로개설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차량들 교차를 전혀 못 해요. 그러잖아요. 우리 차들은 커져가고 대형화되어 가는데 승용차도 제대로 교차할 수 없는 이런 소로개설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다시 토지 확보해서 넓혀줄 것인지? 처음 할 때 토지를 더 확보해서 소로3은 문제가 있는 도로잖아요. 일단 길을 내면 차량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무조건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로개설을 할 때에는 소로3으로 하지 말고 소로1, 2로 교차할 수 있는 도로로 해서 이왕이면 인도까지 포함하면 좋고요. 작은 거리라도 그렇게 개설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정관
도시재생과하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계획을 할 때 미리 그런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정관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해 달라고, 언젠가 한번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 같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말씀드렸는데.

○건설과장 김정관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다시 도시계획 팀으로 그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요. 전달하셔서,

○건설과장 김정관
소로부분은 다시 한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미래를 보고 길을 내는데 자전거만 다닙니까? 길을 내면 차량들이 분명히 다니고 교차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 만들어 줘야지. 그러잖아요?

○건설과장 김정관
어려운 점은 토지보상, 지장물 보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차피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확보하면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정관
잘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팀에 의견을 다시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해복구 공사에 관한 예산은 엄격히 따지면 안전재난과 소관입니까? 건설과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김정관
각 분야별로 다릅니다. 도로는 저희들이 하고요. 하천이랄지 이런 것은 안전재난과, 상하수도 분야는 상하수도과 각 과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총괄은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도로는 건설과 소관이다?

○건설과장 김정관
예, 피해접수는 안전재난과에서 총괄로 받아서 관련부서에 넘겨줍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읍면단위로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읍면동장이 예산을 올려서 편성되는 경우가 있죠?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위원 김복남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 예산 5,000만원으로 몇 개 동네를 그냥 묶어버려. 몇 개 사업을 묶어. 나중에 가서 빠지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어차피 편성돼서 예산은 서 있는 것이라 불평하니까 그 설계를 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0m 할 데를 100m를 끝내줘야 됩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위원 김복남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돈에 맞춰서 100m짜리를 70∼80m로 끝내고 20∼30m를 안 해주는 경우, 수로관도 마찬가지에요.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허다했어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게 허다했다니까. 그러다 보면 20∼30m가 남아서 예산을 또 만들어서 하다 보면 그게 또 새잡이에요. 그때 가서는 일은 일 같지도 않으면서 예산 세워놓은 것은 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올라온 게 허다합니다. 예산심의 때 안 한 데로 조정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도 과에서 읍면동장한테 지시해서 그 사업에 예산을 맞춰서 끝을 낼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줘라. 5,000만원으로 몇 건씩 올려서 나중에 하다 말다 조금씩 남겨놓으면 이것 안 된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정관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것이 허다하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건설과장님이 사업부서에서 잡아줘야지 읍면동장 갖고는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건설과장 김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과장님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요. 교통행정과에도 얘기했는데 진봉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 사거리에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차로를 하나 증설해서 라운드 같이 모서리를 해서 차선을 분리해 줘야만 우측에서 나오는 차량들 시야가 확보되기 때문에 전주 옮기고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셔서 꼭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위원 정형철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민간인들이 볼 때에는 고속도로는 확실히 표가 나고 산업도로도 어느 정도 표가 나는데 일반 면에 있는 도로는 비슷한 성격의 도로가 많거든요. 도로 확장을 요청했더니 농로도 아니고 도로가 이상하게 되어 있대요. 그런 도로가 실제적으로는 진봉면 가실리에서 광활면 옥포리로 가는 면도나 다름이 없는데, 이용하는 주민도 많고 하는데 농로도 아닌 것 같이 예전에 생활도로로 내는 곳이라서 등급이라고 하나요? 격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조정해서 면도 이상으로 승격시켜서 확장해 주셔야만, 진봉면 일부 구간은 확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확장을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크게 땅 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로 부지 옆에 폭 70cm 정도 확장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원활히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봉사거리 농협 앞에 사거리요. 그거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출장가면서 거기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방치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 초에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현장을 방문할 겁니다.

○위원 정형철
회전교차로를 추진했는데 반경이 안 나와서 못했거든요.

○건설과장 김정관
위험도로를 개설할 것인가? 그 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1회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다시 협의해서 위험도로를 개선하도록,

○위원 정형철
과장님 가시기 전에 해야 되는데,

○건설과장 김정관
도로 노선 지정문제는 12월 말에 도로관리계획 지정이 끝나니까 검토해 보라고,

○위원 정형철
예, 현장 나가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관
사거리 교통사고 부분은 반드시 내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인도블럭 정비 건에 대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났었던 20년도, 21년도 2년 동안 민원을 냈었는데 공원녹지과 나무, 가로수 때문에 늦어져서 결국에는 이명철 정형외과 있는 데부터 구산사거리까지 가로수 뿌리들이 인도블럭에 올라와서 엊그제도 사고가 또 났거든요. 20년, 21년 2년 동안 민원이 났던 사항입니다. 가로수가 이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빨리 대처해서 인도블럭이 정비됐어야 하는데 저한테 전화와서 호되게 혼났습니다. 2년 동안 정비가 안 된 것 때문에 정말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2년 동안 제가 민원을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 해드려서 사고가 나서 제가 병원을 모시고 갔는데요.

○건설과장 김정관
죄송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한 일들은 없어야 된다. 인도블럭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정비하신다면서요?

○건설과장 김정관
내년도에 동지역으로 10억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구산사거리에서 중앙병원까지 양측에 보도블럭을 전부 교체하고요. 보도블럭도 돈이 들더라도 도시답게 디자인도 이쁘게 해서 깔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설치해 주시고,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위원 이정자
처갓집 양념통닭 앞에는 가로수가 분명히 은행나무 5그루가 아직 남아있어요.

○건설과장 김정관
그것까지 정비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은행나무는 공원녹지과에 얘기하니까 이설할 수 없다고 하는데 거기가 유난히 뿌리가 계속 위로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해결하셔서 인도블럭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정관
교체시기 때 저희들이 작업하거든요. 그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부분을 제거하든지,

○위원 이정자
그 부분 꼭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래요. 오늘 아침에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눈이 내려서 내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해마다 제설작업 때문에 박광국 팀장님 마음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올해에도 제설작업 대처를 잘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산도 증액해서 제설작업에 관한 자재들 구비가 갖춰졌다고 보여요. 제설작업 하시는데 눈이 내리는 새벽부터 아침까지, 눈이 내리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긴 시간 동안 직원들 고생이 많겠지만 올해에도 제설작업에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관
덤프 4대, 지금 8대가 있거든요. 우리 차 8대 하고 임대 4대 하고요. 올해에는 덤프 15톤 2대를 더 늘렸고요. 특이할 만한 사항은 시내에 제설작업이 안 돼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어요. 올해에는 2.5톤 2대를 해서 시내 골목길 제설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읍면동에는 매년 포크레인비 제설작업 차량 100만원 지원했었잖아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위원 이정자
제설작업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제설작업을 못 해서 읍면동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읍면동은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건지?

○건설과장 김정관
읍면동에 1월 초에 100만원씩 주거든요. 트랙터 한 대당 제설작업비 15만원씩 계산해서요.

○위원 이정자
15만원?

○건설과장 김정관
예, 친환경 56톤을 19개 읍면동에 줄 겁니다.

○위원 이정자
얼마? 무슨 명분?

○건설과장 김정관
친환경 염화칼슘.

○위원 이정자
친환경 염화칼슘?

○건설과장 김정관
예, 제설작업용으로 56톤을 12월 11일경쯤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제설 저기 하라고 트랙터 비용은 한번 이용하는데 15만원으로 해서,

○건설과장 김정관
저희들은 15만원씩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15만원씩 잡고 있어요? 그래서 100만원?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위원 이정자
읍면동에서는 적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시골지역은 제설이 안 되어서 이런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정관
아직 특별하게 적다. 그러지는 않고요. 작년 대비 제설작업 구간을 150km를 늘렸어요. 읍면동 주요 지역하고,

○위원 이정자
우리 시 지역 안에서?

○건설과장 김정관
예, 우리 김제시에서 150km를 더 늘렸어요. 읍면동의 주요도로까지 이번에는 많이 넣어 있고요. 시내 골목이나 이런 데는 전혀 제설작업을 안 했거든요. 그것도 34km를 더 늘려서요. 읍면동 큰 도로, 2차선 도로는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노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설작업 하실 때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는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김정관
제설작업 도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설작업?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도,

○건설과장 김정관
올해부터는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항시 안 돼서 겨울 내내 결빙구간이 생겨서 거기에서 사고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정관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시작합니다.

○위원 이정자
정말 다행이네요. 월촌농공단지에 저희가 입주해 있지만 20년 동안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었거든요. 올해부터는 하시겠다고?

○건설과장 김정관
예, 올해부터는 산업단지, 농공단지 다 들어가서 150km가 더 늘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산업단지나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제설작업이 안 된 것 때문에 각 거래처마다 불평․불만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산업단지, 농공단지도 이번에 제설작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정관
장비차량이 도로 노선별로 다 지정돼서요. 12대가 지정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떨어지면 바로 그 차들은 자기 노선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청하면 관상리에 청하중학교가 있거든요. 앞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확장사업을 합니까? 선형개선사업을 합니까? 내년도에 어떤 사업이 있는 것 같이 주민이 말씀하길래 확인을 해 달라고.

○건설과장 김정관
저는 못 들었고요. 토목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정예산에 반영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위원 정형철
면장님도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본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위원 정형철
그러면 선형개선을 하는 거예요? 부분, 부분을 확장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정관
확장입니다.

○위원 정형철
모서리 진 부분이 있거든요.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까 이정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요. 처갓집통닭 앞에 은행나무 있죠?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은행나무 열매가 암수라 열매가 계속 떨어지면서 밟고 다니면 쾌쾌한 냄새가 난다고 처리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하셨나요? 안 갔죠? 제가 그때 민원이 들어왔길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뿌리가 올라오면 인도 걸어다니는 분들이 걸려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치를 빨리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염화칼슘이 요소수 대란으로 인해서 확보가 가능해요?

○건설과장 김정관
요소수는 얼마 전에 익산 아톤산업에서 600L를 확보해서 비치되어 있습니다. 요소수 문제는 내년 1년까지 쓸 수 있는 물량이 확보되어 있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요소수 대란으로 인해서 염화칼슘도 그런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부족할 것이라는 이런 예상들이 나오거든요.

○건설과장 김정관
언론보도에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게 확보가 될 수 있을지?

○건설과장 김정관
내일 입찰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작년에 했던 물량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나요?

○건설과장 김정관
작년에 262톤 썼거든요. 올해 확보되어 있는 양이 255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55톤?

○건설과장 김정관
이건 12월 초순 경에 들어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조금 줄었네요?

○건설과장 김정관
그래도 작년 재고량이 있어서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재고량이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정관
5톤 있었고요. 친환경 액상을 작년보다 많이 구입했어요. 347톤, 친환경 액상이라 자동차 부식이랄지 도로 부식을 예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해서요. 현재 이대로 가면 12월에 눈이 많이 와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각 읍면동이나 시내권이나 부족함 없이 다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죽산에서 부량 가는 외곽도로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죽백도로.

○건설과장 김정관
죽백선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가 아우토반이에요. 일자로 쭉 뻗어 있기 때문에 계속 트럭이나 큰 차량들이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지턱을 요구했거든요. 거기에 계신 분들 사고가 많이 나요. 정형철 의원님도 계시는데 저한테 친분이 있다고 그 민원이 왔어. 방지턱을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있더라고요. 개선할 수 있는, 그 민원에 대해서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정관
담당 관리행정 팀에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의회 끝나면 아니 지금 방지턱 설치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느 부분은 방지턱을 없애달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기는 노선이 일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꼭 필요한 곳이에요. 박광국 팀장님도 같이 가서 살펴보고 꼭 해야 될 곳이라고 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정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도로망 확충에 도로환경개선 유지관리하고 농업생산기반 시설 조성하는데 금년 추경까지 360억원?

○건설과장 김정관
예, 360억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을 보니까 지역개발사업으로 얼마씩 1회 추경, 2회 추경 다 왔어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위원 이병철
그 사업이 많이 가는 데는 가고 적게 가는 데는 적게 가고 이유가 뭐예요? 숙원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똑같이 2억원을 했으면 똑같이 2억원을 줘야 하는데 다른 데는 4억 5,000만원도 가고 1억 갈 데도 2억 가고 2억 몇 천이 가고 그러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정관
그런 경우는 없고요. 지역개발사업은,

○위원 이병철
왜 없어. 보고에 나와 있으니까,

○건설과장 김정관
맞습니다. 비례대표 의원님 예산 몫이 있어서 많이 간 데는 있고요.

○위원 이병철
그게 비례대표 예산으로 가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위원 이병철
지역개발사업이 읍면동으로 가는데 지역개발 비례대표 몫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있나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여태껏 그게 있었나요?

○건설과장 김정관
비례대표 1억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산을, 비례대표님과 협의해서요. 어디로 보내줄까 협의해서 어떤 데는 1억 4,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억 기준은 19개 읍면동이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여태껏 의정 생활하면서 1억을 쓰라고 준 적이 없는데?

○건설과장 김정관
읍면동 배정할 때 19개 읍면동 19억원이에요. 비례대표 의원님 몫으로 1억씩 또 있습니다. 그 의원님과 어느 읍면동으로 갈 것인가 협의해서,

○위원 이병철
3회 추경까지 예산이 쏠려가고 있어요. 쏠린 데만 쏠렸어.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도 돼요? 예산이 쏠린 데만 쏠렸다고.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는데 너무 하니까 저는 여태껏 의정 생활하면서 의원들한테 1억원 줘서 쓰라고 한 적이 없어요. 무슨 1억원을 줘?

○건설과장 김정관
읍면동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1억원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3회 추경 때도 4억원∼4억 5,0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기준은 항시 두고 받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고 아까 죽산 연포 앞에 방지턱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광국 팀장님!
(답변 교대)

○건설행정팀장 박광국
예.

○위원 이병철
했잖아요?

○건설행정팀장 박광국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왜 보고를 안 해? 그리고 농촌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십 몇 억원씩 주잖아요. 그동안 농촌지역에 계속 해 왔죠?
(답변 교대)

○건설과장 김정관
농업정책과 농지개발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농업정책과 쪽으로 갔나?

○건설과장 김정관
예, 건설과에서,

○위원 이병철
원래 건설과 소관이었어.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위원 이병철
그 예산도 사실은 도시지역에는 없었어. 도시지역도 해야 한다고 해서 했는데 문제는, 보세요. 여기 보면 도시지역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의원은 농촌 정주여건 개발사업을 없애야 한다는 의원이 있어요. 도시지역 의원이. 농촌지역에 그 외에 할 것들이 너무 많아. 하수도개선사업, 용수로 나오는 이런 것이랄지 수도 없어요. 그럴 때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지역에 읍면동 가면서 그 사업에 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정관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예산의 개념도 없이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산을 형평성 있게 써야 돼요.

○건설과장 김정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보고를 보니까 이렇게 써서 되겠어요? 도로점용 관련해서 금산 쪽에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도로점용 받아서 사용하나요?

○건설과장 김정관
어떤 거요? 잘 못들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금산 모 콘크리트 회사에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양쪽으로 지방국도관리청 땅을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정관
도로점용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 허가 내 준 거예요?

○건설과장 김정관
법인 땅.

○위원 이병철
몇 번지인가요?

○건설과장 김정관
금산 콘크리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몇 번지까지인지는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 개발행위도 안 하고 그냥 매립해서 쓰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민원도 안 생기게 하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정관
잘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 지역이라 민원을 못해. 행정을 형평성 있게 하라는 얘기에요. 다른 사람 피해주면서까지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면 안 된다 이거지. 그렇게 얘기하고 신문에 나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더라고. 철저히 해서 관리감독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정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방도로 굴착과정에서 허가를 내주잖아요. 허가를 내주고 공사가 완료되면 이게 준공공사 저기 해 주나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위원 이병철
그런 과정에서 도로를 굴착하게 되면 뭔가 매설하고 흙을 다져요. 그게 다져지기도 전에 겉포장 하면 주저앉고 또 주저앉아서 교통사고 위험인 지역이 있어요. 관리감독을 해서 안 되면 계속 해서 뭔가 포장을 해 주든가 다시 다져서 해 주든가 해야지. 그렇게 해서 불편을 겪고 있다니까요. 운전자도 그렇고 보행자도 그렇고 .

○건설과장 김정관
굴착 심의대상 사업일 경우에는 허가 서류에 넣어줍니다. 관리부서에다가요. 굴착 잘 하고 다짐 잘 하고 피해가 없도록,

○위원 이병철
그렇게 했는데도 침하가 되어서 비가 오면 보행자가 물 튀어서 피해 보지. 차가 굉장히 미끌리지. 그런 데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정관
굴착부서랄지 공공기관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허가사항에 충분히 명시해 주고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번에 벽골제 인근에서 공사해서 소로 이설공사 과정에서 가운데에 뭔가 도출되어서 거기 주민의 차량에 큰 피해를 입었어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수자원공사에서요.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도 피해를 입고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법적으로 대응해서 보상받아야 한 대. 건설과에 얘기하면 다른 과로 핑퐁치고 다른 과로 얘기하면 안전재난과로 핑퐁치고.

○건설과장 김정관
가장 쉬운 방법은 검찰에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검찰 소위원회에 제출하면 관련 부서에 통보가 옵니다.

○위원 이병철
이런 민원이 들어가면 친절하게 그 민원 찾아가서 그 역할을 해 줘야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알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방지턱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개선이 안 되니까 예산확보랄지 그동안 도로유지관리사업 그런 관계에서 경찰서하고 해서 그런 일들이 빨리 선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지턱, 반사경은 민원 생기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정관 과장님은 대답은 진짜 잘 하시는데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답은 진짜 시원시원해. 팀장님들 다 듣고 계시니까 지적하신 부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늘 시민들의 발이죠. 또는 시민들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지원하는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늘 애쓰시고 직원분들 다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까 못다한 얘기 한 두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폭우랄지 오늘 눈이 내리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폭설들이 앞으로는 많이 있을 계획이거든요. 작년에도 보니까 재난재해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있죠?

○건설과장 김정관
예,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재난이라고 판단됐을 때에는 우리 시에 안전재난과죠? 안전재난과와 상의해서 신속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고 그 예비비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느냐면 읍면동의 제설작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그마한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사정을 잘 알거든요. 읍면동이랄지 아니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있죠. 그쪽에다가, 지금 3개 분소 중에 본소 빼놓고 2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준공되어 있잖아요. 그쪽으로 다 분리해 놓고 갔다가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면 농촌지역의 제설작업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건설과에서는 중앙의 큰 통로만 제설작업하면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위원 김주택
시내 지역은 교통시설물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할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제설장비를 동원해서 신속하게 그것도 눈이 많이 온 상태에서는 힘들잖아요. 어렵겠지만 그것을 신속하게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인도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게 시내 외곽지역도 필요해요. 시내 내에 있는 인도의 시급성을 파악하셔서 다른 의원님들이 다 얘기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재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도블럭이라고 하는 가요? 벽돌모양으로 생긴 거? 그건 당장에 설치하고 1∼2년 지나면 다시 보수를 해야 돼요. 그게 지면하고 닿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아무리 잘 다진다고 해도 무게 있는 것을 한번만 받게 되면 균형이 틀어져 버려요. 그러게 되면 보행자들이 그러지 않아도 연세가 많이 드신분들이 보행하게 되고 전동카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이 벌어지기 때문에 재질을 잘 사용해서 또 그게 풀관리를 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건설과장 김정관
이번에는 정비할 때 잘 검토해서 재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또 하나는 새만금 2호 방조제입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면 새만금개발청이랄지 거기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 땅은 분명히 저희 땅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외지에서 보더라도 이건 김제 땅인데 김제가 관리하고 있구나. 반드시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에도 관리계획을 세워주셔야 맞고 또 하나 거기에서 김제로 진입하는 교통표지판이 있어요. 교통표지판들이 김제시로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없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큼직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아니고 곳곳에 “김제” 그런 알림 표지판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거든요. 교통시설물에 대한 표지에 대해서도 점검하셔서,

○건설과장 김정관
예, 바로 점검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 관할권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세워야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김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호 방조제하고 동서2축도로는 임차장비 한 대가 배정되어서 그것도 우리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일본 놈들 독도 자기들 것 아니에요. 그냥 어거지로 얘기해도 그 눈곱만의 어떤 끈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저희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전거에 대한 도로랄지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정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금산면에 금산중학교 있죠?

○건설과장 김정관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신정문이 폐쇄되어서 1년째 아이들이 위험한 거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정관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절차를 밟아서 학교 부지를 폐쇄했습니다. 기획실에서 땅만 사면 다시 정문을 열 수 있거든요. 빨리 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정말 위험합니다. 방송에도 몇 번 나오고 그랬는데.

○건설과장 김정관
기재부 소유 땅 말씀이시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예.

○건설과장 김정관
알겠습니다. 분할측량만 하면 바로 기재부에서 넘기기로 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신풍동 제가 자료를 드렸어요. 보시면 서정리 동중에서 중․광로 나가는 버스길 있죠. 1번?

○건설과장 김정관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버스 딱 한 대 나가는 길인데 그게 농로에요. 그 옆에 좌우로, 거기는 안전재난과 소관일 수도 있어요. 트랙터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부딪치고 가드레일이 뽑히고 기스 나고 휘어지고 그랬죠?

○건설과장 김정관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이 부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금산면 물류센터가 11월 말 준공이에요.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정관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낙수로터리는 아직 사업을 진행 못 하고 있죠? GS마트라든가 그 앞에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못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빨리 진행됩니까?

○건설과장 김정관
회전교차로에 낙수로터리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예.

○건설과장 김정관
저희들이 2020년, 2021년도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지장물 아니 주택에 사시는 분이 계속 협의를 안 해줘서 저희들이 수용재결이 12월달에 끝납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이주 요청을 하려고요. 그 사람이 이주를 한 다음에 철거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GS마트 앞에 사리부설만 깔려 있어서 공사를 못 하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는 먼저 안 되나요?

○건설과장 김정관
설계조서가 GS마트하고 회전교차로 같이 들어 있어서요. 같이 할 계획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래요.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정관
올해 12월에 수용재결이 끝나니까요. 내년 상반기에 그분 이주하라고 계속 독촉하고 내년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황산사거리에서 거기가 3공구잖아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금산사IC하고 그 부분을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렵나요?

○건설과장 김정관
도에서 지방비가 없어서 3공구를 지금 토지보상이라도 추진한다고 해도 내년 예산에도 전라북도에서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원평천과 용산천이 만나는 행촌리 교량사업이라고 건설과 소관이에요. 사업비가 6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게 2km를 돌아다녀요. 제가 이원택 국회의원님께는 사업계획서를 드렸어요. 현장을 한번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것 빨리 추진해서 이번 당정협의회 때도 올리고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정관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마지막으로 소방서 성암로터리에서 낙수로터리 거기에 인도가 없어서 교통사고도 나고 위험하다고 아까 존경하는 이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간이에요. 아시죠?

○건설과장 김정관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2023년도에 계획한다고 시내부터 하고 시내부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위험한 데부터 사람이 안 다치게, 인명사고가 없도록 위험한 데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정관
낙수동 삼거리∼원평초교 앞까지는 맞습니다. 위험하지만 토지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요. 사유토지가 일부 편입이 많이 돼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저번 업무보고 때는 시내 끝나고 2023년도나 계획을 세운다고,

○건설과장 김정관
2023년도에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내년에는 동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낙수동 삼거리는 2023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지보상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토지보상이든 무엇이든 일단 위험한 곳부터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내년에 봐서 설계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험한 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건위생과 직원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내일 보고가 예정되어 있던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재활과를 포함한 보건소에 대한 의장단 협의결과 서면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경순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 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에서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상하수도과 요금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가정용 상수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김제지역은 몇 번째나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상수도 생산 단가가 2,002원인데 반해 징수 단가가 1,048원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상당히 크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가장 높은 지역은 장수군으로서 톤당 1,207원으로 있고 가장 낮은 지역은 고창군으로서 톤당 535원으로 가장 낮습니다. 김제 지역은 1,048원으로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실정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현실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제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요금을 현실에 부합되게 인상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지역경제 침체가 되고 있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요금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비교해 보면서 점진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실화를 맞추기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이 자꾸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까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생산단가가 톤당 2,002원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요금 징수 단가가 1,048원입니다. 손실액이 약 954원 정도 발생되는데 손익계산을 해보면 954원으로 인상하면 부담은 없어지는 것뿐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실화를 위해서 요금을 늘려야 하나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도 힘들고 그러는데 현실화를 맞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마이너스되는 부분은 맞춰야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 이런 상황에서 자꾸 요금을 올린다고 하면 경제적인 파급도 있을 것이고 모든 물가가 다 상승되고 있잖아요. 그런 현실 때문에 현실화는 조금씩 늘려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유수율과 누수율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하수도과에서 열심히 체크하고 계시겠지만 누수율을 조금 더 높이고 유수율을 낮출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현재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유수율로 잡고 있는 프로테이지를 73%로 잡고 있는데 2024년까지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85%까지 유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동계철에 가정마다 동파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동파가 되면 우리 시에서 관리를 다 해 주고 있지만 가정 내에서 동파가 나는 것은 가정에 그런 부분은 설치하고 교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의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부과했을 때 부당하기보다도 누수율이 많다 보니까 요금이 많이 올라가요. 그럴 때는 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해서 옥내에서 원인 모를 누수로 인해서 상수도가 급격히 인상됐을 경우에는 평소에 나오는 요금의 50%까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진이라든가 증거가 될만한 내용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마치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그거에 조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상하수도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454쪽에 보면 2021년도 미납내역이 있죠.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원인자부담금,

○위원 이정자
예, 원인자 자부담 미납액이 많은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김제시에서 보조해 주는 기업들도 여기 안에 들어있어서 이런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가요? 미납금액이 많은 이유.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2020년도와 2021년도 1년 사이에 총 34건에 12억 2,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중에 미납건수가 26건에 1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숫자상으로 많지만 징수에 별 어려운 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도 김제시 사업이에요. 신활력복합센터 같은 경우도 2021년 4월 9일에 부과했잖아요. 지금 11월 말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그래서 이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할 때 부과를 하고 건축 임시 사용승인이나 건축 준공할 때 그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 이정자
그럼 여기 안에 들어있는 호룡도 그와 같은 경우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뒤에 미납내역이 쭉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은 건축 부과는 됐지만 건축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미납으로 남아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개인 같은 경우에는 건축 허가가 안 나서 미납이라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준공이 안 나서 미납금액이 뜬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건축 준공이 나면 납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전북소방본부도 같은 이유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납부하는데는 다들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징수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458페이지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맨홀펌프장 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2020년 12월 7일까지 사업기간인데 30%밖에 안 되어 있어서 이거는 어떤 상황이에요? 458페이지요. 맨 밑에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기간이 2020년 12월 7일이라는 말이죠. 지금 2021년 11월 말 아니에요? 1년이 거의 지난 시점인데 지금도 공정률을 보면 30%로 되어 있어서.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저희가 내준 자료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2022년도까지인데요. 2022년도 6월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2022년 6월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그래서 이 사업은 53개 마을하수도와 맨홀펌프장 시설물관리시스템 구축을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 10월에 입찰공고가 완료됐고 그다음에 11월에서 12월에,

○위원 이정자
지금 2022년인데 사업기간이 오타 났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착공은 11월 중에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또 하나는 459페이지에 오타 나는 경우는 어찌 보면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이런 경우는 잘 챙겨서 하셔야지.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서지보호 시스템 판넬 제작 설치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2021년 1월 5일까지인데 판넬 제작하는데 그닥 많은 시간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0%로 되어있어서,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이 사업도 주요목적이 뭐냐면 과전류하고 낙뢰,

○위원 이정자
잘 안 들려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과전류, 과전압, 낙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것도 30%로 되어있는데 2021년 1월 5일까지 100% 사업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100% 완료된 사업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러한 판넬 제작 같은 경우에는 그닥 시간이 걸리지 않은 사업인데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먼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기 앞서서 임환석 팀장님 나오셨나요? 임환석 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요촌동 하수암거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 임환석 감독님이 감독이셨죠?
(답변 교대)

○하수관리팀직원 임환석
예.

○위원 김주택
중초에서 구산사거리 하수관로 정비설비 및 설계용역 중 설계금액이 얼마나 되죠?

○하수관리팀직원 임환석
설계금액은 2,4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주택
산출내역은 무슨 근거로 해서 2,400만원 정도 나왔나요?

○하수관리팀직원 임환석
엔지니어링 사업단가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해서 정한 겁니다.

○위원 김주택
통상적으로 그런 산출근거를 가지고 설계내역을 뽑습니까? 아니면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산출내역을 뽑습니까?

○하수관리팀직원 임환석
대부분 전력기술관리법으로도 하는데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보면 제4조 대가산출에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기본원칙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발주청이 엔지니어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산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통상적으로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설계용역비를 산출하게 되거든요. 아까 엔지니어링 대가표에서 산출하는 금액하고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산출하는 비용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님이 산출을 해서 설계금액으로 입찰공고를 낸 거죠?

○하수관리팀직원 임환석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럼 기술자가 과업지시서에 30일 줬죠?

○하수관리팀직원 임환석
잘못 들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기술자의 설계 납품기간을 과업지시서에 30일 줬죠?

○하수관리팀직원 임환석
사업시행 문서와 착수계에는 40일로 되어있는데 과업지시서에는 30일로 오타 부분이 있었는데 착수계의 착수일하고 사업시행 문서의 사업기간은 40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니, 여기에 입찰했을 때 입찰 대상자는 과업지시서를 보고 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입찰이 됐을 때 30일 안에 납품을 하라고 해서 입찰 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산출내역서도 30일을 가지고 금액을 산출한 거 아니에요?

○하수관리팀직원 임환석
아니요. 40일입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40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설계용역사가 제출한 착수계획에도 40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감독 마음대로 설계도 한 장짜리를 뽑는데 10일 차이면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한 말씀드려야겠네요. 설계용역 수행 사실확인서에 보면 40일로 되어있죠. 그런데 여기에 단가를 뽑은 것은 다 36일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돈은 어떻게 했어요? 돈 플러스시켜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수관리팀직원 임환석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제2장에 보면 직접 인건비하고 직접 경비하고 제경비, 기술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까 감독님이 엔지니어링 대가표 이것은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금액이에요. 예산낭비가 얼마나 되는가 말씀드릴게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18조(용역대가의 산출) 설계용역 및 설계감리용역대가는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용역대가 요율은 별표1과 같이 한다. 별표1이 전력 시설물 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표예요. 그리고 3항에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는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설계비를 용역대가의 산출방식으로 뽑아봤어요. 전력 시설물 공사비 5,000만원일 경우에 우리 공사의 약 5,000만원이에요.

○하수관리팀직원 임환석
5,000만원이 아니고요.

○위원 김주택
그럼 얼마예요?

○하수관리팀직원 임환석
총 7,300만원인데요. 그것도 설계가 나오고 나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거꾸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위원 김주택
그럼 7,000만원이라고 합시다. 한 1억원 잡고. 5,000만원이 있을 때 직선보간법이 6.42%고 우리가 기본설계를 주지 않고 실시설계만 받았을 때 가중비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 별표1 밑에 보면 1.3%를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1.3%를 줬을 때 약 360만원이 나와요. 이 법에 의해서 했을 때. 아까 7,000만원이에요. 1억원을 이 법에 의해서 뽑으니까 1억 곱하기 6.01 곱하기 1.13하니까 670만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감독님은 이 법에 의해서 설계 주면 뭐 잘못돼요? 다른 전기설계에서도 다 이 요율표를 적용해요.

○하수관리팀직원 임환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주택
예, 얘기해보세요.

○하수관리팀직원 임환석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수암거 내의 보수를 중점으로 하는 사업으로 분진 및 각종 유해 물질 등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인 사업이었습니다. 전기공사 설계용역비에 하수암거 보수 시에 근로자 안전의 필수적인 환풍시설을 포함해서 발주하였습니다. 그런데 환풍시설은 주변 환경 및 설치방식 용량에 따라서 다양한 시설이 있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예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것은 사업비 추정이 가능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설계용역비 절감을 위해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산출해서 대가 기준 중 최소금액으로 발주한 겁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설계 자체도 납품을 안 받았어.

○하수관리팀직원 임환석
아니, 그렇게 받았습니다.

○위원 김주택
내가 설계도까지 가져왔어요. 과업지시서에 상세도 다 납품받으라고 했죠? 상세도 납품이 이 속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또 환풍시설 중요하다고 했죠? 환풍시설 여기에 되어 있는 거 하나라도 있어요?

○하수관리팀직원 임환석
환풍시설은 내역서에,

○위원 김주택
아니, 이 설계도대로.

○하수관리팀직원 임환석
내역서에 집진기를 임대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돼서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니, 그렇게 중요한 것을 이 설계도에다 집어넣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안전 때문에 엔지니어링 대가표를 했다며. 이 설계도는 똑같은 설계도 3장, 평면도 1장 2,400만원짜리야.

○하수관리팀직원 임환석
2가지 사업입니다.

○위원 김주택
또 뭐가 있어요?

○하수관리팀직원 임환석
분수대 이설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것은 아직 발주가 안 돼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은 안 보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설계도 한 장짜리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그냥 그림 하나 그려놓고 하수관로 굴착공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전력선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거 잠깐 옮겼다가 이쪽에다 붙이는 것이 그렇게 난해한 설계라고 해서 최소한 1,7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예산 낭비를 해 가면서 설계도를 발주했다고 하는고만요? 그러면 감독님! 그래서 이 설계도를 발주했는데 기성조서 써줬죠?

○하수관리팀직원 임환석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기성조서 들어가서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하수관리팀직원 임환석
다른 부서에 있다가 다시 왔을 때는 이미 철거가 끝난 상태라 확인 못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알기로 감독님이 기성조서 확인을 해 줬어요.

○하수관리팀직원 임환석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알지도 못하는데 왜 이 사인을 해 줘요? 100% 설계도대로 진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왜 사인을 해 줬냐고? 이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이에요.

○하수관리팀직원 임환석
예, 그래서 기성금 전액 반환을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허위공문서 작성이잖아. 들어가보지도 않고 공사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 보지도 않고 맞아요? 틀려요? 이 공사 내용 한 번이라도 봤어요?

○하수관리팀직원 임환석
이미 철거가 끝난 상태라 볼 수 없는 상태라서 기성 사진을 보고 조서를 해줬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 공사가 작년 10월에 발주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7월까지 공사 진행이 됐어요. 이 부서에 언제 왔어요? 작년 10월에 다시 왔죠?

○하수관리팀직원 임환석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와가지고 공사하고 있는데 다 철거됐어요? 전기선이 철거됐으면 그 속에서 어떻게 공사하는데요? 여기에서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여기 증인이야. 어떻게 되는지 알죠?

○하수관리팀직원 임환석
위증하는 거 아닙니다.

○위원 김주택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증인 선서 받으세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잠깐 나와주세요.

○하수관리팀직원 임환석
선서! 본인은 김제시의회가 2021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21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임환석.

○위원 김주택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미 기성조서 쓸 때는 다 철기가 돼서 확인을 못했다고요?

○하수관리팀직원 임환석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하수관로 공사감독관 어디 계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 공사가 몇 월에 발주돼서, 지금 비굴착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가 거기에 설치되어 있었으니까 비굴착 구간이 어느 때 발주돼서 어느 때까지 1차, 2차 기성되어 있었어요?
(답변 교대)

○하수관리팀직원 임동섭
1차는 작년 겨울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12월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에 비굴착 구간은 4월 19일에 공사 중지를 내렸고요. 그때 이미 공사가 끝났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럼 작년 10월부터 전기선이 그 안에 설치되어 있었죠?

○하수관리팀직원 임동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럼 지금 얘기하는 전기 감독이 왔었을 때 이미 다 철거가 됐어요?

○하수관리팀직원 임동섭
철거는 사실상 공사 중지가 끝나고 나서,

○위원 김주택
그럼 1차 기성을 쓸 때까지는 그 상태가 다 보존되어 있었죠?

○하수관리팀직원 임동섭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들어가주세요.
감독관님! 분명히 감독님하고 얘기가 다르죠?
(답변 교대)

○하수관리팀직원 임환석
위원님께서 기성조서 할 때 그때 설치가 되어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기성 조서를 제출할 때는 그 시기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저하고 말장난합니까?

○하수관리팀직원 임환석
아닙니다.

○위원 김주택
증인은 작년 10월에 와서 지금 그 속을 한 번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거예요. 10월에 와서 감독이 여기 오자마자 설계를 발주하고 가신 거 아니야? 그럼 설계대로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죠. 기성조서를 7월 20일에 썼어요. 그럼 그 안에 한 번도 안 들어가보고 옳다고 해? 외선, 어린이집 밑에 분전반 380을 설치해 놓고 시건장치 하나도 없이 전기선이 다 잘려서 바닥에 깔려있어서 9월 1일에 비가 와서 분전반 밑까지 물이 찼다고요. 만약에 전류가 흘렀다면 거기를 통행하는 시민들이 다 감전돼서 쓰러졌다고요. 그 내용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그 뒤에 외선 다 철거했죠? 그런데 내용을 모른다고?

○하수관리팀직원 임환석
그거는 외부에 가공으로 노출된 거라 위원님하고 같이 돌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제가 여기까지는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늘 증인은 그런 식이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외부로 나와서는 안 되잖아. 그때 얘기했을 때 아, 그렇습니까? 이런 위험성이 있을 때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빨리 철거하라고 했죠.

○하수관리팀직원 임환석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때까지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 놓고 감독조서를 써줬다고요? 그런데 7월 20일에 기성조서 올라오니까 그때는 이미 철거가 됐다고요?

○하수관리팀직원 임환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암거 내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여기에서 더 얘기 않겠습니다. 금방 하수관로를 담당하는 감독관님이 공사 중지가 떨어질 때까지는 전기공사가 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감독이 언제 여기에 왔냐고? 작년 10월에 왔잖아요. 10월에 그 속에 들어가서 확인해서 잘못됐으니까 이 설계도대로 시방서대로 모든 제반 요건을 다 갖춰서 공사했다는 허위 감독조서는 쓰지 말았어야지. 그때 다 확인을 했는데 안 그래요?
내가 7월 20일에 물어봤더니 그때 시점에 이미 철거가 됐다고 누구 명을 받고 철거하는 거예요? 감독명 없이도 그냥 철거해요? 김제시는 그렇게 공사합니까? 얘기해 보세요. 감독 허락 없이 철거해버려요? 그런 일도 있어요? 기성조서도 안 써줬는데 확인도 안 했는데. 거기까지만 하시고, 설계도대로 공사가 안 된 것은 분명히 부실 맞죠?

○하수관리팀직원 임환석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부실 인정하셨으니까 수고했어요. 들어가주시고.
과장님! 중초에서 구산사거리까지 하수암거 정비공사 진행 중에 있어요. 설계비가 2,400만원 정도 투입되고 공사비가 약 5,400만원 정도 총 7,800만원 정도의 전기공사가 2020년 8월에 발주됐죠. 2021년 7월 20일에 기성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기공사 진행 시 설계도는 안정성 및 공사 시 제반 모든 상황을 검토하여 공사를 해야 하는 지침서 맞죠?
(답변 교대)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본 위원이 9월 8일에 전기공사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하수암거 내에는 확인할 수 없었고 밖으로 나와있는 외선의 상태를 놓고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20년 11월 5일에 그 속에 들어가 있었을 때 이미 전기공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일곱 차례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전혀 설계도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 내용들 제가 지적한 바 있었는데 혹시 보고받고 확인하셨나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생명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우선을 두고 사업추진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진행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기검사는 중앙초등학교에서 구산사거리 간 하수암거 전기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대공사로서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의 우려가 염려되어 정밀 점검 결과 설계 내용 및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점, 설계 수량과 비교 부족 시공 또는 시공이 안 된 부분이 발견되는 등 전체적으로 부실시공이 인정됨에 따라 현재는 설치된 전기공사를 완전히 철거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부서에서는 공사 대금으로 지급된 4,873만원 중에서 선급금 1,639만 7,000원을 제외한 3,233만원을 회수하기로 결정하고 2021년 11월 8일 도급회사에 반환토록 통보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을 회수 중에 있고 차후에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적합하게 설치할 경우에 현장확인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반면교사 삼아 현재 시공되고 있는 사업은 물론 향후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공사관리 및 감독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주택
이 부분은 과장님이 승진해서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확인을 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다가 시건장치 하나 없이 380볼트의 배전판이 땅바닥에 나뒹구는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의 것들이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잘못된 공사사례를 거울삼아서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전체 금액 속 선금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설계도상하고 상이하게 공사된 부분의 것들은 다 부실공사예요. 그건 저희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환수해서 저희들 행정감사 보고서에 영수증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도심 특히 검산동 주위 도로 침수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싱크홀 문제인지 아니면 도로의 문제인지 파악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배관을 빼야 하잖아요. 배관을 빼야 하는데 아파트에서 충당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배관을 안 빼게 되면 그게 도로로 물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아파트에서 본인 충당금으로 배관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경우에 계속 도로에 비가 오거나 예를 들어서 침수가 되면 그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아파트 옥내에 대한 하수 처리대책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수도 관련해서는 옥내인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하수도하고 연결하는 비용을 부담해서 연결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검산동 행복주택이라든지 부영3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그 부분도 전부 하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강우량이 많다보니까 일시적으로 침수되어 있는데 안전재난과와 협조해서 원평천 침수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건설되면 해소되리라고 생각되어지고 현재까지는 안타깝게 아파트 옥내 하수도는 아파트에서 해야 되는게 원칙이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해보고 개선대책을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 공사를 못하니까. 그런데 해당 아파트나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될 곳에서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그 피해가 도로로 와서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에게 오거나 일반 시민에게 오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도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개인 가정집에 상수도 누수가 되면 상하수도 요금 30만원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상하수도 누수 공사에 대해서 입증을 하게 되면 50% 감면을 해 주더라고요. 그게 규칙인 것 같은데 법인가요? 규칙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아까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중복되는데요. 상수도 조례 규칙에 그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사회복지단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원인 모를 누수로 인해서 개인이 누수복구를 한 다음에 평월보다 많이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 50%는 시에서 부담하고 50%는 개인이 부담하고 결국에는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런데 저도 이런 민원을 많이 듣는데 제가 안타까웠던 점이 임대아파트에 사는 경우에 수급자분이 최근에 이런 일을 겪으셨거든요. 일반 중산층에 있는 분들한테는 50% 감면, 그리고 임대아파트가 아닌 개인 집 누수 같은 경우는 개인의 과실이 있지만 임대아파트는 임대아파트 관리의 문제인 거잖아요.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따로 말씀드리고, 441페이지에 보면 백구지구 백구 배수지 신설공사 있잖아요. 백구에 지대가 높은 창산마을 같은 데는 상수가 너무 약하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441페이지에 백구 배수지 신설공사를 하게 되면 상수도 영향이 있나요? 속된 말로 물이 잘 나오나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배수지 신설공사는 상수도 배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백구 배수지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부터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내년도 2월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배수지 2,000톤 처리시설 1개소하고 송수관로하고 배수관로 이렇게 신설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2월 정도면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생활상수로 쓰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마을하수도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장이 몇 곳이나 운영되고 있죠?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5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소규모 하수 처리장은?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처리장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한다면 그곳마다 처리장이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일단 관로가 지하로 매설되는 것이고 지상으로 노출되는 하수 그거는 관로라고 안 하고,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처리장 저장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정형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일자관으로 해서 나가는 수로도 있잖아요. 마을 치는 하수도고 농경지 치는 배수로죠. 그것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 부분이 지상에 노출되다 보니까 퇴적토가 쌓이면 여름철에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 구배가 안 맞으면 중간에 고이는 데가 있어요. 하수이기 때문에 썩거든요. 이런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5년마다 이루어진다고 했죠.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데 진봉면 심포 횟집단지는 하수관거가 돼서 하수처리장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경제성이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심포 횟집단지 바로 옆 마을이 안하마을이거든요. 집단으로 있는데 거기는 또 안 돼 가지고 민원이 많아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할 때 꼭 반영해 주시 바라고, 김희찬 팀장님한테 주문한 사항인데 진봉면에 일반 노출된 하수도관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특히 광활면 소재지에 2개 마을이 집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광활 마을하고 화양일구마을하고 그런데 냄새가 나서 처리장을 하나 신설해야지 집단으로 밀집된 주거지역인데 그게 없어요. 그래 가지고 용수로가 농번기 때 오니까 흘러넣어서 배수를 빼는 상태예요. 그런데 용수가 부족할 때는 동네에 엄청 냄새가 나는 거예요. 빗물이 섞이지 않는 관으로 해 가지고 처리장을 하나 신설해서 정주권 사업에 넣을 수 없는가? 그게 여태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상하수도과에서 검토하셔가지고 현장 나가셔서 광활면에서도 알고 있어요.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급을 요하니까 예산 반영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2018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을 했고 5년마다 한 번씩 변경하니까 2023년도에 변경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기본계획에 반영됐다고 한다면 국비라든지 이런 걸 신청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안 됐다고 하면 그때 반영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쉬운 대로 악취가 나고 해충이 끼니까 우선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장 가봐서 우리 과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타 과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광활은 평탄지역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배수가 안 돼요. 그리고 광활면은 6가구가 형성돼서 산촌인데 소재지만큼은 집단 주거지역이거든요. 광활면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방금 하수시설 오폐수관이 따로 있고 우수관이 따로 있죠?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별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하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국도비 매칭돼서 하수시설 예산이 오나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왜 그러냐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읍면동 동지역은 하수시설이 100% 되어있겠죠. 그런데 동지역도 변두리가 있어. 말하자면 동지역도 동지역 내가 아닌 자연부락인 경우가 있는 데가 있거든. 예를 들면 검산동 같은 경우는 대검산이라든가 진관, 용곳, 포내, 신성 부락 이런 곳에 변두리가 있고 교월동도 옛날 월촌동, 저쪽 벽골제 있는 그 근방에 있는 지역을 동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제외를 시키거나 또 그게 있잖아요. 마을이 있는 데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 읍면지역을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5년마다 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오니까 그 예산액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집어넣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하수도 보급률이 읍면지역은 프로테이지가 낮잖아요. 60% 정도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66.8%로 집계는 잡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나머지는 하수계획이 안 돼서 오페수관으로 연결시켜서 하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하수처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오수하고 폐수하고 합쳐서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수는 별도고. 우수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우수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하수도 보급률을, 우리 예산이 풍족하거든. 김제시 예산이 풍족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상수도든 하수도든 공기업 특별회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라도, 지금 전입금을 받잖아요. 상수도든 하수도든.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사실상 특별회계 취지가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서 활용하라는 뜻인데,

○위원 서백현
현재 김제시는 그게 어려워. 안 되고 일단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그걸 판단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국비가 어느 정도 오는데 우리 시비를, 왜 그러냐면 예산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과장님께서 시장님 결심 맡아서 오폐수 시설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국도비에 오는 것은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되는데 이놈을 앞당기려고 하면 우리 시비가 필요하다. 나중에 국비가 오는 것은 시비로 하다 보면 국비가 안 오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유지관리비는 국비가 올 거 아니야. 그때 유지관리 하는 게 낫지 일단 시설하는 것은 빨리 읍면동에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시비를 부담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야.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C구역이라고 하더라도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 하수도 혜택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우선 시비로라도 먼저 투자하라는 그런 지적이신데,

○위원 서백현
그렇지. 왜 그러냐면 각 읍면동에 우선 급한 게 있으면, 지금 배수로네, 농수로네 이런 것은 다하는데 정작 하수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 있거든. 그것을 우선적으로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을 구분시켜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하수관, 오폐수관을 설치해서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위원님의 지적사항 명심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혹시 김제의 원인자부담금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하수 발생량은 10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0톤 이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을 안 시키고 10톤 이상인 경우에만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위원 김승일
건물 목적 변경할 때 휴게음식점이냐, 일반음식점이냐로 해 가지고 평방미터로 해 가지고 매기는 원인자부담금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산출량이 건축과에서 우리한테 협의 온 걸 보면 하수라든지 우수라든지 산출량이 계산돼서 오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10톤 이상일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키고 그 이하는 무료로,

○위원 김승일
보통 건물주가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면 평방미터당 부과를 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그런데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음식점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0톤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톤당 106만원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거죠?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굉장히 저렴하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사실상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것이죠.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많이 있는 것이고.

○위원 김승일
자영업자는 모르겠고 건물주한테는 부담이잖아요. 건물주가 일반음식점을 내려고 했을 때.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한데 시 입장에서는 공장에서 나오는 물은 오폐수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걸 어디에서 느꼈냐면 자영업 말고 오폐수가 많이 나오는, 특정 짓기는 뭐한데 오폐수가 많이 나오는 업종으로 공장하시는 분들 김제가 원인자부담금이 적으니까 여기에서 장사하기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원인자부담금 제가 알기로는 대구나 서울에 비해서 반절 정도 싸더라고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해야 하나? 이거 나중에 심도 있는 말씀을 나눠봐야겠는 게 오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공장이 김제시에 많이 들어오는 건 염려를 해 봐야 할 부분이라.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고 이 부담금도 사실상 타 시군에 비해서 저렴한 편인데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저렴한 게 아니라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타 시군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려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444쪽에 체납처분하는데 상수도요금 미납이요. 미납액이 3억 2,0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단수 처분하면 주민은 어떻게 생활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거기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상당히 아킬레스건인데요. 미납현황이 1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는 1만 2,543건 중에 금액이 5억 9,000만원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는 3만 1,990건 중에 6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여기와서 2021년도 10월 18일날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 21일까지 단수 예고문을 발송했고 12월 말까지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두기
먹는 것을 갖고 단수 조치하면,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위원 박두기
그 사람들 물 먹지 말고 사서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단수조치 하는 게 가혹한 조치 아니냐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물이 필수 생활품인데 단수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저희가 10만원 이상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위원 박두기
단수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압류하는 것이 낫지 생활에 필요한 물을 단수시켜버리면 죽어버리라는 소리나 똑같지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검토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도 실적이 저조해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원인자부담금은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상당히 저조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니까 16%밖에 징수가 안 돼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실질적으로 부과 시기는 건축할 때 부과하고 납부 시기는 건축물이 준공됐을 때 납부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왜 이렇게 저조하냐면 아직 건축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준공할 때는 납부할 겁니다.

○위원 박두기
20년도에도 남았는데 체납이 없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청하면 동지산리에 하수관로 설치를 했어요. 옆에 마을 빠진 데가 몇 개 있더라고요. 거기도 다시 조사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저희가 현지 조사해서 검토해서,

○위원 박두기
건의사항도 들어 왔지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아까 서백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산 기룡마을 외 4개소 하수관 교체사업 내년까지 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잘못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하수관 교체사업 22년도까지 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기룡마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교체사업이지만 빼먹고 안 한데가 있어요. 기룡마을 알지요? 봉남교회라든가 그 부분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순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12월 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이정자
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기는 하실 텐데 나머지는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잘 보고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479페이지 보면 시민문화 체육공원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을 하잖아요. 이게 3ha 한다고요. 3ha면 상당히 큰 평수에 도시숲을 구성하실 거잖아요. 저번에 안전개발에서 행정답사 다녀오신 곳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해주셨겠지만 김제시가 도시숲을 한다든지 큰 나무 식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의원님들이 모두가 주문을 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수종선택을 잘해 주시고 의원님마다 군락지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행감 때마다 나왔던 얘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된 계획을 세워서 군락지 조성을 하셔서 한 곳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나무 수종을 선택해서 여러 가지 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종 선택하실 때도 신중하게 해 주시고 군락지를 만들어서 가보고 싶은 숲이 만들어지게, 현재 시민공원도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과장님이 한 번 쭉 산책을 해 보시면 수종이 마구 뒤섞여 있지요?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정말 대한민국에 다시는 없을 그런 공원으로 수변공원 구성을 했는데 군락지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을 내기도 하고 의원님들이 주문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이 이 부분을 꼭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벽골제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벽골제 식재 할 때 너무나 저기하게 식재해서 저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그리고 현장답사 시간에도 전해 들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종 식재 나무 간격별로도 잘 선택하시고 계산하셔서 식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어린이공원 감성놀이터 어디에 하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몇 페이지,

○위원 김승일
481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올해 했던 것인데요. 어린이 놀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초화류를 식재해서 색다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어디에 하시는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최강할인마트 앞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그쪽이 어둡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는데 저희가 초화류도 심었고 철쭉을 많이 이식해서 투영 공간을 많이 만들었고 놀이기구도 흔들의자를 김제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감성 놀이터인데요.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한 것입니다.

○위원 김승일
나중에 따로 저랑 뵙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누고요. 두 번째는 여성회관 있잖아요. 거기가 어르신들이 모여서 모정에서 즐기시는데 저한테 오는 민원이 뭐냐면 거기에 전선 시설 전기가 들어 오게 해서 난방이 되게끔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야 하는 장소이고 공원이기도 하고 화재위험도 있고 거기다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이야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맨날 그걸 즐기잖아요. 그걸 이대로 놔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시설로서 어르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그 행위를 못하시게 막아야 하는 건지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 시국에도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도 모이셔서 어르신들이 그런 거 하시는 게 보기 좋지는 않더라고요. 노는 초등학생, 중학생, 여고생들도 와서 춤추고 놀던데 그리고 밤에는 우범지대가 돼요. 거기랑 토끼산이랑 몇 군데 공원에 우범지대가 되는데 숲이나 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시설이나 보안시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원 내에 CCTV 설치나 이거는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총괄로 안전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모악산 같은 데 응급 구조 기계가 있잖아요. 응급에 관련된 기계들이 여러 개 있는데 보통은 어디에 있냐면 모악산 관리사무소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악산 도립이잖아요. 도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그런데 시 차원에서 사람에 생명하고 직결될 수 있는 응급 기계라고 해야 하나요? 정확한 명칭들이 몇 개 있는데 소화기라든가 심폐소생술기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통로나 눈이 잘 띄거나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등산로 경로에는 그런 게 전혀 없고 관리사무소 내부에 들어가 있으니까 응급상황 때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물론 금산사뿐만 아니라 요소요소마다 어르신들이 산책을 다니시거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하고 여기에 그런 것이 있다는 표지판 몇 개라도 붙여놓고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고 감히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두 가지로 대답을 드리면요. 하나는 검산 근린공원 내에 노인분들이 쉬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규정대로 본다면 시설률에 따라서 시설을 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정 같은데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한 건데 법률적으로 검토했을 때 가능은 하겠지만 세부적으로는 추가로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외람되지만 제안을 드리자면 옆에 다문화 센터가 나가니까 그 자리에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 김승일
좋은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두 번째는 심폐소생술 기계를 놓아달라는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각 공원 시민운동장뿐만 아니라 다른 공원도 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등산로에는 119에서 안전장비를 갖다 놓은 경우도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도시공원이나 일반공원 주변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는 안전장비를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검산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데 실제로 안전이나 긴급을 요하는 구조를 할 수 있는 구조체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면 119에 전화할 수 밖에 없더라고요.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등산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것을 관리사무소에만 배치하고 썩힐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게 김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공원녹지과 예산이 추경을 보니까 154억 집행하면서 공원 조성관리에 15억원 들어가고 산림자원육성 및 자원관리 보호에 121억, 모악산 관리에 18억원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에서 회계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96억원 정도를 산림조합에 다 수의계약 했더라고요. 수의계약이 다 됐어요. 이게 공원녹지과 예산 아니에요. 100억원 돈이 산림조합으로 가요. 그러면 이렇게만 던져주고 사후 관리는 누가 하나요?

○위원 이병철
저희가 감독도 하고 감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하여튼 거기에 보면 모든 숲가꾸기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후 관리가 안 돼요. 이런 데도 간벌해서 나무를 심는데 편백나무 심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죽여요. 거기에 사업이 다 들어갔을 거예요. 산림조합에서, 공기관으로 다 위탁해서 하지요? 그런데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심어놓고 죽고 예산은 갖다 퍼붓는 거지요. 이런 짓을 해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후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모악산 관광 종합개발 용역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직 안 끝났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6월까지입니다.

○위원 이병철
보고해 주시고 어디에 용역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것도 공고를 해서 입찰해서 들어갔는데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원 이병철
제대로 용역해서 모악산 관광개발에 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할게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황산뜰 조성사업이 있어요. 무슨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황산뜰이 추경에 확보된 예산인데요.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으로 용동교를 새로 만들어서 황산 군부대 쪽까지 옛날 구)황산면사무소 만드는 데까지 오른쪽이 큽니다. 소나무랑 조경 식재 해놓은 자리인데요. 산책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여러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공원 유지관리하는데 아마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읍면동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원해줘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산책길을 만들면 좋겠다. 청하에 입석산이라고 거기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주민들 스스로 거기를 지키고 가꾸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도 더 정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죽산에도 서부지역에 우렁산이 있어요. 거기도 하다 말았어요. 그런 것들도 관심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래도 김제산이면 성산 아닙니까? 그리고 황산이 있어요. 황산은 군 시설이라고 해서 군 소유로 되어 있나요? 관리를 거기에서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소유권은 산림청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요. 소관은 국방부에서,

○위원 이병철
이 시기에 그것이 별로 필요치 않으면 줄기차게 요구해서, 엊그저께 전주에서 그 안에는 못 들어가도 거기를 갔는데 너무 좋더라, 그런 데를 공원으로 개발해서 정말 외지에서도 개발해놓으면 거기를 올 정도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줄기차게 노력해서 황산을 김제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담당 팀장들이 염두에 두시고 공원을 육성하고 관리하니까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철탑 철거 안 됐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은 세워졌는데 진행이 얼마나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철탑 순서가,

○위원 이병철
명시이월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니요. 올해 안에는 철거합니다. 내용이 송신탑을 철거하기 전에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보조시설들을 4개인가를 설치해야 하거든요. 지금 그건 설치가 끝났습니다. 설치가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송신탑을,

○위원 이병철
철거함과 동시에 명품 공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거기에 김제 랜드마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릴게요. 그리고 새만금 생태숲 유지관리는 무슨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새만금 생태숲은 상당히 오래전에 새만금 생태숲이라고 해서 발전을 시켰던 건데요. 새만금 생태숲이라고 해서 만경강 주변에 제내지·제외지에 나무를 심고 쉼터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새만금 생태숲인데요. 중간에 백구지역 주민들이 농사 짓는다고 못 하게 해서 결국엔 제방만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명백을 이어 온 것은 새만금 생태 유지관리가 숲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풀 매기하고 가지치기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사업이 아마 그쪽 지역이라 진봉, 심포 바람길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이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닙니다. 청하 다리에서 끝납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도 금년에 예산이 서 있어서 그거 다 집행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매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매년 도비 1,000만원 하다가 시비 6,000만원 보태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거기가 사람들이 걷기도 많이 하는 데라,

○위원 이병철
거기만 하지 마시고 동진강 휴게소 스마트 복합쉼터가 완공되면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공원녹지과 관리하는 쓰레기 매립장 일부분 공원화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이병철
더 잘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고 그 옆에 아울러서 동진강 옆에 갈대를 관광자원화해서 발굴했으면 좋겠다 염두해 두시고 좋은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번에 코스모스 길 관련해서 외지인들이 찾아와서 물론 벽골제를 중심으로 해서 민선 4, 5, 6기 때 정말 발전시켜서 코스모스 백리길을 만들어서 했는데 민선 7기 들어와서 흐지부지돼서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코스모스 길이 돼버렸어요. 계속 쪼그라들어요. 어떤 민원이 있냐면 광활 길하고 진봉 길은 그래도 이번에 코스모스길이 잘돼서 했는데 죽산 메타세쿼이아 밑에도 관리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보러 왔어요. 메타세쿼이아 길 사진이 굉장히 널리 퍼졌나 봐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코스모스 길하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콩만 심어져 있어서 관리해서 하고 월촌에서 문학마을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벽골제와 문학마을을 연계한 코스모스 길을 했으면 좋겠다. 팀장님도 듣고 계시니까 해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이병철
왜냐면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에요. 거기에도 메타세쿼이아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 주변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뭔가 김제시에서 가지고 길에다, 어떻게 보면 관광인프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의원님께 답변드릴게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숲길은 다양하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별도 예산으로 입석산은 청하하고 진봉을 계획하고 있고요. 점차 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동부권 외 지역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황산 군부대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과 소관은 아닌데 제가 인맥이 있어서 국회 안기백 의원을 만났습니다. 여기도 풀어달라 요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시고 공원 지역 화장실 관리하지요? 죽산 동진강휴게소 석정휴게소가 있어요. 이번에 정비한 데, 그리고 화장실이 개인 화장실이에요. 거기도 관리해서 우리가 공공으로 개인 화장실을 쓰게끔 지원해줘야 하는데 수돗물이 많이 나와서 그것을 해결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 건도 상하수도과나 환경과와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산림조합하고 계약할 때는 수의계약을 많이 해 주잖아요. 그 업체를 해 줄 때는 산림조합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수의계약도 주고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해 주면 지역업체를 쓰도록 해줘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고용해서 쓰고 정읍 사람이 김제에서 한다든가 군산 사람이 와서 한다든가 이건 공사가 수의계약을 준 의미가 없어져요. 이런 부분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내가 산림조합 수의계약 해줘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이 지역업체를 안 쓰는 데가 많아요. 하청을 주더라도 지역업체를 주라는 말이에요. 산림조합에서 이것 가지고 그 공사를 다 못해요. 공사할 수가 없지요. 직원 몇 명 가지고 어떻게 토목직도 없는데 공사를 다 해요. 그러면 산림조합에 우리가 위임을 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수의계약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업체를 동원하고 지역업체와 하청계약을 맺든 재계약을 맺든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해야지 타 지역에서 들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리를 잘해 주시고 서남 자연휴양림 조성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박두기
조성이 10% 정도만 되고 있고 만요. 모든 사람들이 철탑이 지나가면 고압선 설치를 다 반대하고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밀양 같은 데도 철탑 때문에 데모를 하고 그런데 하필이면 3만 4,000볼트나 지나가는 철탑 밑에다가 휴양림이라고 세우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그리고 고압선이 지나가는데 밑에서 누가 휴양하려는 사람들이 많을까? 산이 평지는 아니잖아요. 위치선정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임시방편적인 계산을 빼보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작정 위에서 지시하니까 따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처음 말씀하신 산림조합은 전에도 의원님이 몇 년 전에 지적하셔서 체크 했었거든요. 저희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체크를 해보셔서 계속 점검해 주시고 휴양림 내에 송전탑이 2개나 있고 선로가 지나가는 데 앞에다 말이 휴양림이지 아마 철탑 지나가는데 지나가라고 해도 거부할 텐데 휴양림이라는 명목으로 세워서 되겠냐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강조하신 부분이라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책도 마련해 보고요.

○위원 박두기
그때도 이건식 시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때 사업을 하다가 말았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협곡이고 산림 훼손도 있고 한전 고압전선도 지중화 시키려면 80억원 정도 들어간다. 그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과연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까? 그런 것을 따지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내년 예산도 올라왔던데 신중성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지평선축제가 23회째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 물론 김제를 알리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었고 관계되는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코스모스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스모스 400리길이 어느 때부터인가 약해진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이거든요. 20여년 동안 막대한 돈을 투입했고 김제에 가면 가을철에 코스모스길이 있다 사람들 인식이 됐는데 그 부분 복원을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김제 시내 가로수 상태 있잖아요. 사실 저희들도 이발소 가서 머리 단장하면 깔끔하니 예쁘잖아요. 늘 가로수 정비를 위해서 애를 쓰시지만 상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확인하셔서 가로수 정비도 깔끔하게 해 주시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깔끔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중간에 KT 통신선들이 가로수에 걸쳐 있잖아요. 그것을 KT하고 상의해서 통신선이 위에 있었는데 가로수가 크다 보니까 중간으로 들어가니까 가지치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KT하고 상의해서 강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저도 요촌택지 지구로 걸어서 출퇴근 하는 데요. 보면 통신선이 뭔지 조그마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걸려있더라고요. 널려 있기도 하고 위험스럽기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통신선 쪽뿐만 아니라 가로수 쪽을 잘 보겠습니다. 한전에 전기 쪽으로 손대기는 힘든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하는데 전봇대도 꺾어진 전봇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도입하는 것도 한전이나 각종 통신회사하고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성산타워 이동기지인가요? 철거 다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내용이 원래 송신 전파탑의 기능을 철거하기 위해서 전파탑 기능을 하는 대체 시설이 먼저 설치되어야 하거든요. 그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설치 완료됐습니다. 12월부터 철거 실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 김주택
어차피 거기에 철거도 하게 되면 이미 성산에 만들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상태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성산을 더 빛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대로 된 용역회사가 됐든 공원녹지과의 직원분들이 됐든 머리를 맞대서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계획을 잡고 있고 저희도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내년 초에는 대대적으로 내·외부 청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람이 왔다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장기적으로는 홍보실 쪽에서도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저희들도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제가 아까 질문했던 내용 중에 그 일환이기도 한데요. 이원택 의원님께서 시도 의원님들 우리가 회의시간에 회의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나 학부모 단체 등에서 어린이 놀이공간에 대해서 김제시가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이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하다. 이번에 금산사 쪽에도 어린이 놀이공간에 대해서 놀이시설을 설치하잖아요. 금산사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주어지지만 아이들이기 때문에 특히 나 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이 체험공간, 놀이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각 부처 별로 예산이 상당히 많답니다. 어린이들에 대해서 인구 감소지역에 대해서 예산이 각 부처 별로 여러 가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김제시에서 사업 구상해서 사업을 가지고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 이원택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고요. 또 하나는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 하잖아요. 도시숲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호빗마을 처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나 아이들이, 작은거인의 마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같이 갖춰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면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일명 유아숲이라고 하거든요. 애기들 하는 숲사업이 있었는데 팀장님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산림청 사업은 없는데 저희가 대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도시공원에 하면 공원부서에서 관리하고 일반 산림부서에서 하면 산림 내에서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이원택 의원님하고 간담회 요청을 하시고 각 부처별로 예산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도시숲 조성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관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나 놀이공간 체험공간들이 이루어지면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간담회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에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하실 때는 학부모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아셔야 간담회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나 학부모 단체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간담회를 하시든지 미팅을 하시든지 학부모들이 원하는 놀이공간이나 놀이시설이 무엇인지 아셔야 대처를 하실 것 아니에요. 각 단체장들이 계실 거예요. 어린이 간담회 하시고 지역아동센터 간담회 하시고 학부모 간담회 하시면 답은 나오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얘기해 볼 필요가 있고요. 대규모 도시숲은 아직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위주로 한 것이 아닌데 다른 위에 분들도 어린이 놀이에 관심이 상당히 많고 국장님부터도 서류를 다시 보자고 하거든요.

○위원 이정자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인구 감소지역에 인구 유출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성산에 요청했어도 성산이라서 안 되고 계속해서 안 된다는 답변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를 거치고 이런 간담회 결과 가지고 우선 이원택 의원님하고도 간담회 잡아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계획을 구상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금산중학교 녹색 학교 명상숲 조성사업이 이전에 설치됐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런데 기재부 땅이라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학교 부지라고 해서 5년 치 과태료 물린 것 알고 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지금 거기를 학교 부지에서 제외했어요. 제외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들이 와서 학교에서 운동도 하고 거기에서 쉬기도 하고 금산면이 공원이 없는데 공원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토지를 캠코에서 매입만 하면 되거든요. 학교 부지에서 제외한 것은 고시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서둘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김승일 의원님께서 둘레길 응급시설 설치 말했잖아요. 그런데 토끼산이라든가 공기로 먼지 터는 거 있지요. 그것도 주문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에어건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예, 그리고 존경하는 이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황산 미군 부대 있지요. 둘레길 조성사업이 공원녹지과에요? 안전재난과에요? 아니면 건설과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저희는 숲길이라고 해서 둘레를 민원인 지역주민들하고 3∼4번 만나서 조성했습니다. 보완해달라는 것까지는 다했는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지금 7,000만원 예산 들여서 한 거 말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전망대를 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군부대 내라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없어서 만약에 사유지라고 하면…….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래요. 이원택 의원님 말씀이 70%는 개방을 하고 주민한테 돌려주고 30%는 국방 시설로 사용한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민원을 잘했으면 좋겠고 어린이 숲 놀이시설은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한 거예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어디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모악산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문화홍보실에서 한 것이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리고 김제 시민체육공원에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거기 보면 집라인 인기가 굉장히 좋은 것 아시지요? 줄 서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추가로 더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보다 조금 더 길게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런 시설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석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 감사는 16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속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전략과
새만금전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새만금 우리 몫 찾기 대응현황을 보니까 새만금을 시작하면서 김제 시민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 2호 방조제를 통해서 막혔던 바닷길을 열고 또 신항만을 중심으로 항만물류도시로 우리 김제가 비상을 준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접근했었는데 어쨌든 그동안 정말 애써서 새만금 2호 방조제 9.9km를 금년 1월 14일 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잖아요. 그 이외에 동서도로가 개통되고 동서도로는 간선도로이자 대동맥을 갈 수 있는 도로거든요. 그게 심포에서 포항 간 쉽게 말해서 새만금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아주 큰 도로인데 행정구역 관할결정을 해 달라고 도에 했는데 도에서 쉽게 말하자면 지적측량성과도 미첨부사유로 해놔서 도에서 기각을 시키고 그것을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받아서 직접 행안부에 넣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오늘 의원님들께서 행정구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행정에서도 최대한 추진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의원님 덕택에 지적측량성과도를 구해서 행안부에 8월 9일 자로 신청했습니다. 8월 9일부터 지금까지 9개월 정도 행안부에서 갖고 있었는데 자기네들도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다행히 오늘 오후에 최종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날짜로 행안부에서 고시를 했어요. 고시하면 20일 정도 기간을 둔 다음에 법에 준공일을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산하고 김제에서 하루 날짜로 해서 신청했는데 저희가 8월 8일 날 했고 군산에서 8월 9일 날 했는데 오늘 고시를 했습니다. 20일 지난 다음에는 중본위에서 상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본위에서 법적 싸움을 해야 되고 후에 중본위에서 의결이 되더라도 만약에 군산에서 행정구역이 결정되면 김제시에서도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이고 김제시에서 상정된다고 해도 군산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판단돼요. 향후에 소송까지 준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최선을 다하시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새만금방조제 기본 구역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이병철
2호 방조제 다 우리 거잖아. 김제 관할이잖아. 어떻게 보면 군산이, 9.9km가 내측이든 외측이든 새만금의 중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발악을 하는 수준으로 하는데 정치권들의 문제가 많은 것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접근할 일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완전히 김제를 무시하고 행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총력을 다해서 그걸 진짜 확보해야 되고 제가 얘기했지만 막혔던 바닷길 찾아야 하고 신항만 중심으로 물류도시로 김제가 되어야 김제 미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새만금전략과장께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새만금전략과에서 할 수 있는 우리 땅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세요. 우리가 잔치도 하고 뭔가 행사도 해야 돼. 왜 그것을 못 해? 왜 눈치보는지 모르겠어. 내가 문화홍보축제실 쪽에도 새만금해양국제영화제 그걸 협회에서 주최한다고 아젠다를 던져줬더니 일을 안해. 문화관광을 안 한다니까. 그런 것들을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돈이 얼마 들지도 않아. 우리 시 예산 처음에 안 들어도 돼. 2억원 들어도 도비 3억원 갖다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일을 안 한다니까. 그런 일들을 해 줘야 뭔가 부각시키고 하지. 제가 과마다 다 얘기했지만 2호 방조제 우리 것이니까 깨끗하게 관리해야 돼요. 놔두면 안 돼. 저번에 새만금코리아 중심으로 거기에서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는 날 쓰레기 캠페인도 하고 줍기를 했는데 33센터 그 부근이 아니라 가력도 배수관문에서 신시도 배수관문 사이를 점검해서 제방 쪽도 예산이 들더라도 그것 해야 돼요.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해요. 부안하고 군산하고 차별되게. 그런 것들을 최선을 다 해서 먼저 해 나가야 돼. 그래야 명분있게 우리가 하지. 관리도 못하고 내버려 두고 여기 저기 쓰레기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을 같이 협력해서 꼭 이뤄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식적인 자료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승일
업무추진비 보세요. 잘못된 것 없나요? 단위가 천원인데?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죄송합니다.

○위원 김승일
새만금 흙 빨리 파도 2023년이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승일
공사가 시작되는 게 빨라야 2023년이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승일
2022년도에는 태양광 사업밖에 없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기반SOC시설은 공사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승일
그것 말고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내년에 뭐가 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국가사업을 말씀하십니까? 김제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말씀하시나요?

○위원 김승일
시 자체사업하고 국가사업 둘 다 말씀을,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국가사업은 전체적으로 SOC사업 예를 들어서 내부 간선도로라든지 도로관은 계속 추진 중에 있고 남북도로라든지 그런 것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복합단지를 2023년부터는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태양광 지역주도형 같은 것 생활개발투자는 내년에 SPC설립해서 바로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태양광밖에 없는 거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아까 말씀하신 거는 2023년 거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국가사업으로는 수목원이 DL이앤씨로 업체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아까 이병철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새만금에서 김제가 소외받지 않고, 새만금은 장기적으로 김제시 존립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제 몫 찾기에, 내년에는 공사들이 굵직한 게, 제가 알기로는 빨라야 공사들어가는 건 2023년부터 들어가요. 그것도 빨라야 202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새만금전략과장님 이하 공직자분들께서 김제시 몫 찾기에 열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오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김제 시민들 그리고 구명석 단장님, 새만금전략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중분위에 동서도로 관할권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상정되기까지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대응을 잘해서 행정구역 관할권이 우리 김제시로 인정될 때까지 또 거기에 법적대응할 수 있는 방법까지 긴장 늦추지 말고 검토해서 반드시 김제시로 행정구역이 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전에 제가 새만금33센터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33센터가 2016년 6월 16일 김제시 행정구역으로 지정됐었어요. 과장님! 그 지번이 몇 번지인지 아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심포리 24-13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외우기도 좋아. 24-13번지인데 현재 33센터 입구에 지명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신시도 33센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고군산군도 신시도를 차용한 신시도33센터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과장님에게 이 부분, 우리 김제시로 행정구역이 결정이 난 우리 김제시 땅이잖아요. 그런데 버젓이 거기에 군산시의 지명을, 행정구역명을 사용해서 명칭이 표기되어 있으니까 그 개선을 요구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노력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7월달에도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항의했고 저번 18일날 환경정화활동 할 때에도 저희들이 항의 방문을 해서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어디에 항의 방문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33센터 센터장님한테요. 농어촌공사 김제지사에게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군산 눈치를 보는지 어찌는지 저희도 모르지만 지금도 저희들 요구에 수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농어촌공사하고 동진지사하고 같은 공사 출신이지만 계열이 다른지 몰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개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 김제시 땅이라도 그 행위를 하려면 동진지사 허락을 맡아야 되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농어촌공사의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위원 김주택
농어촌공사 지사가 김제에 있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주택
본사에요? 뭐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거기가 김제지사로 알고 있어요. 지점 같이 지사로 알고 있어요.

○위원 김주택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김제시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만약에 개선이 안 된다면, 법적으로 우리 김제 땅이잖아요. 그런데 저거 하나 못 바꾼다고 하면 나머지 더 큰 것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가서 데모를 하든 어떤 정치권에 압박을 하든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행정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에 농지 개량비랄지 시비 같은 지원을 끊는 방법도 정식으로 항의하고 시장님과 상의해서 그것도 검토해서,

○위원 김주택
이원택 국회의원님도 찾아가셔서, 이원택 국회의원님이 농해수위인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주택
그 소관이잖아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주택
2호 방조제는 김제시 행정구역이에요. 그 안에서 행정에 관계되는 전 실과소와 상의를 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새만금전략과에서 노력해 주셔야 돼요. 다른 의원님들도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내 땅에 대해서 내가 행정행위를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나중에 큰 자료들이 되기 때문에 해 주시고 내년 1월 1일 날 신년 해맞이 행사 있죠? 거기에 김제시에서 하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시장님께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내 땅에서 맞이할 수 있는 행위도 간단하지만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도 백번 맞는 말씀이고 모든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새만금에 관한 문제로 이원택 의원님께 계속 해서 김제시에 약간의 문제점이 되는 부분들을 계속 간담회 하시지 않나요? 당정협의회 때도 하시지 않나요? 김주택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안건을 가지고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문제인식을 못하셨다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행정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은 굳이 이원택 의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위원 이정자
행정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바로 말씀하셔서 농해수위 위원이기 때문에 더욱 또 우리 김제시 땅을 찾는 거잖아요. 김제 몫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바로 말씀하셔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당정협의회 때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간담회에 굳이 안 가셔도 협의회 내용으로만 넣어도 되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이정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니까 오상민 의원님이 시정질의를 했을 때 새만금 동서도로 바로 행정안전부로 직접 신청하는 것을 검토해서 답변이 2021년 8월 9일날 신청하셨잖아요. 2021년 8월 9일날 신청했을 때 이게 적법한 절차가 맞아요. 이게 부당한 절차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연기가 돼고 약간의 말썽이 나왔던 부분이 행안부에서는 도에서 거쳐서 왔으면 자기네가 행정절차를 수월하게 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반려를 할 것이라고, 염려했던 부분들이 이게 ᄇᆞᆫ려를 하겠다고 얘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김제시에서 도를 거쳐서 행안부로 왔을 때 행정절차를 밟아서 오면 행안부에서도 도를 통하고 김제시를 통해서 행정절차상의 편리성을 찾고자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반려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반려되지가 않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반려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행정절차상 좀 더 편리성을 봐주기 위한 부분들로 정확하게 인지가 되고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주택 의원님 말씀하셨던 내용도 이원택 의원님께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이고요. 이제 한 고비 넘었잖아요. 그리고 군산시가 나쁜 것이지 법 위반하지도 않았는데 법 위반했다고 계속 언론 플레이하고 이게 군산시가 나쁜 것이지. 아무튼 집행부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다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법적으로 하면 김제시로 관할권이 확보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은 배후지 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끝까지 법적준비를 하셔서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새만금복합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첨단산업 중심 그러니까 복합단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는데 에이플러스 컨소시엄이 구성됐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3,000억 이상을 투자해서 한양을 대표로 해서 우미건설, 호원건설, 한백건설, 부광건설 등 6개 사로 구성되어 있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인센티브로 투자유치형 수상태양광사업권을 100MW를 제공하기로 처음에는 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100MW 외에 지역주도형 100MW까지 합쳐서 200MW를 전부 에이플러스 컨소시엄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역주도형 참여자들은 몫이 있나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지역주도형이 30%, 총 사업비가 2,000억 정도 돼요. 사업비의 30% 정도는 시민참여형으로 국민채권을 합니다. 공고는 1인당 500만원으로 했는데 김제시에서 660억원을 과연 주민들이 참여할지 그것도 고민해봐서 1인당 1,000만원 정도로 상향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연 10%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그때부터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지역주도형은 1년에 21억원 정도 수익이 발생됩니다.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남는 금액 빼고. 개발투자형은 1년에 10%, 주민채권으로 해서 10% 정도는 해야 합니다. 10%면 2,000억원이니까 2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는 연 42억 정도 되니까 20년 정도 되면 800억원 정도, 개발투자형은 800억원 정도, 지역주도형은 21억원이니까 400억원 정도 해서 1,200억원 정도는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김제시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태양광에서 순수 나오는 것이요. 3,600억원 정도 투자한 에이플러스에다가, 그때 업무보고 때 보고했지만 김제시에서 62억원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3,000억원 정도는 PF자금을 얻어 오는데 거기에 대한 금융이자라든지 부대비용 같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200억원 정도가 태양광 수익에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서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복합단지가 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판단돼서 저희들도 개발청에 제안해서 지역주도형은 인센티브로 하는 것으로 컨셉을 잡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익을 4,000억원 정도로 잡은 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수익이 3,000억원 정도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사비 다 빼고 순수익이 1,200∼1,4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상 태양광으로는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한양건설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평선산단은 김제시에서 주도적으로 주도했기 때문에 먹고 튀는 먹튀 같은 예감이 있어서 저희들 법적장치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국가사업으로 개발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은 개발청에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한양건설이 사업을 한다고 계획서만 내고 안 하고 미룰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우선 협상권을 다 환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회수하는 방법을,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회수 다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법적 그걸로 가능하다 이 말이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법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새만금사업법 개정 전에 추진하고 있잖아요. 저는 시장께서 그동안 이걸 미온적으로 대처한 거예요. 민선 7기 되고 나서 간담회에서 최니호 과장할 때 제가 분명히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소홀하게 다루면 안 된다. 그때부터 디테일하게 적극적으로 해서 새만금 우리 몫 찾기를 해야 되고 중간에 새만금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대응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게 현실이었어. 지금까지 이게 온 거야. 그때 당시에 동서도로도 완공되면 행정구역도 우리 걸로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대비해야 된다. 그때 당시 지적측량성과도 얘기를 하더라고. 새만금개발청에서 안 내준대. 공개를 안 한다는 거야. 지적성과도를 자체적으로 용역줘서 하라고 예산까지 세워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아주 미온적으로 그리고 도지사의 눈치를 보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답답한 부분이에요. 분명히 우리 땅을 찾았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막혔던 바닷길을 찾아야 되고 우리 항만도 찾아야 되고 신항만이 되면 거기에 김제의 명운이 달려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그런 와중에 문재인정부 와서 거기에 새만금 남북도로 교차점 되는 부분에 태양광한다고 발표하고 저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지난 주일도 선유도를 갔다 오면서 보니까 철새들이 무지하게 많아. 철새들이 엄청 날라와 있어. 거기가 철새 도래지에요. 그런 곳에 태양광해서 수익을 올리고 앉아서주판 두들기고 있으면 내가 볼 때에는 아니라고 보거든. 앞으로 보세요. 다른 신재생에너지로 가야지 거기에 태양광 패널을 까냐고. 3개 시군 전라북도까지 나눠먹기 식으로 대통령이 발표하니까 그런 식으로 다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순수하게 자연을 보호하고 이대로 가야지. 거기에 대고 뭘 깔아서 하면 되겠냐고. 그렇게 될 경우 환경이 엄청 오염됩니다. 패널을 띄우려면 뭘로 해야 돼? 말뚝 박을 거예요? 아니면 패널 띄우는 플라스틱 제품이 산화되면 환경물질이 발생해서 부식되고 저번에 나왔지만 태양광이 똥광 됐어요. 철새들이 똥 싸서 안 되고 나중에 청소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지. 거기에서 무엇을 개발하고 새만금개발청에서 저기를 하냐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선 지번 부여. 우리 내측 지번 부여, 그리고 후 개발해서 도시를 만들든지 해야지. 이따 해양항만과에도 할 얘기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 돼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안 되면 용역하세요. 전문가들 많이 해서 그런 데에 예산 써서 세미나도 열고 용역비도 주고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544쪽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새만금 내부개발사업, 새만금 지역주도형 발전사업. 내용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EPC 등 했어요. 지평선산단은 특수목적법인 SPC였죠? EPC는 법률적 성격이 뭐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건설사 이름인데 SPC 특수목적법인으로, 저희들이 지역주도형을 할 때에는 SPC를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건에 SPC이고 여기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이건 시행자 EPC 이름이에요.

○위원 정형철
시행자 이름이 EPC라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SPC를 설립하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복합단지 에이플러스, 시행자가 에이플러스 명칭이듯이 SPC를 설립하면 EPC 시행자가 선정되어야 해요. 별도로 이름이 하나 만들어져야 돼요.

○위원 정형철
태양광에 대한 견해는 상당히 상반되고 있거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정형철
수상태양광에 대한 보는 각도는 상반되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좋은 쪽의 방향이고 이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것을 잘 추진해야지 시민들 투자도 받는다고 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정형철
잘못되면 엄청나 파장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악조건의 경우에도 반영해야 돼요. 좋은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새만금 관할권 확보 문제는 김제시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그때 당시 새만금 2호 방조제 소송할 때 유명한 로고스라든가 법인들 있잖아요. 그대로 계속 활용해서 시민들도 같이 합심해서 하고 또 단체도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죽기냐 살기냐 문제인데 눈치 볼 것 없잖아요. 행정에서 눈치 봐서는 안 돼요. 정치권에서는 자기 이해득실에 따라서 눈치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어제의 적이 오늘의 우방이 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건 정치권의 얘기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들어서, 행정은 법률적인 부분에 취약하잖아요. 법률적인 부분은 전문법인의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자문료에 쓰면 돼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영개발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첫 번째는 백구특장차단지 변전소 문제를 제가 6월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서 주민들이 추운 날씨에 나오셔서 시위하는 현상까지 발생했잖아요. 한전에다가 특장차단지를 운영하려면 변전소에 고압이 필요하다는 수치를 정확히 표시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만약에 지금 변전소가 없어도 특장차2단지가 운영되면 변전소를 이제 시장님 체제 하에 반대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전에 정확한 자료 요청을 해서 변전소 설치문제는 백지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위에 떠는시 분들을 보시면 공직자분들도 설명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무겁고요. 두 번째는 지앤아이 미분양 775억원 있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승일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계획이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첫 번째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농원마을 주민들께서 오셔서 시위를 하시는데 저희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변전소는 2018년도에 백구석재단지에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안 되어서 2019년도에 용지 신사로 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2020년도부터 백구특장차단지로 들어오는 것으로 한전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백구특장차2단지의 전력수급제는 변전소 설치로 인해서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지금 지어진다고 해도 사실 전력수급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평선산업단지에 전력이 남아있어요. 여유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동하는 데 큰 문제는 없고 이것은 저희 생각입니다. 자체적으로 일부 조사를 해 봤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력수급의 문제를 가지고 수치로 한전한테 제시해 달라고 오늘 공문을 보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전에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쉬워서 적극적인 민원대책 요구도 오늘 공문을 보내서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전력수급의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방치하니까 특장차가 들어온다고 한전에서 시에 떠넘기고 주민들은 시에서 시위하고 시장님도 정확히 설명을 안 하시니까 주민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시민들의 안위와 시민들을 보호하는 건데 감히 말씀을 드리면 한전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강력하게 하셔서 백구 농원마을 주민분들이, 모르겠어요. 변전소가 설치되면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일단 주민들이 납득해야 되는데 납득이 안 되니까 정확히 안 된다. 특장차 내에 한전 안 들어와도 전력수급 문제 없으니까 변전소 설치 안 할거다. 이걸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주민분들 안 나오게, 그리고 한전에 정확히 공문을 보내서 한전의 입장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강력하게 대응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앤아이 775억원 시비로 매입한 분양 말씀하셨잖아요?

○위원 김승일
예, 미분양 된 것,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주주 간 협약서 개정에 따라서 미분양용지 775억원을 가지고 55만 6,000㎡에 대해서 저희 시로 매입했습니다. 그중에 약 594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현재 분양을 완료했고요. 산업용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 558억원을 징수했습니다. 분양률로 따지면 전체 시비로 따졌을 때에는 78%를 이미 회수했거든요. 나머지 공동주택 부지나 지원시설 부지는 현재 매각 진행 중에 있는데 산업용지 8필지 중에 2필지는 이번에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2필지를 매각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분양되고 있고요. 나머지 산업용지 6필지는 저희 실과 생각으로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4필지 중에 3필지가 이미 분양이 완료돼서 아파트가 842세대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6필지 산업용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분양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요. 저희들이 두 번째, 세 번째를 통해서라도 공개경쟁으로 입찰해서,

○위원 김승일
4필지 중에 3필지 분양됐으면 1필지가 남는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공동주택 부지 4필지 중에 1필지는 일부러 분양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식산업센터 유치를 위해서요.

○위원 김승일
어떤 거요? 지식?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전기특장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 부지 여유를 위해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분양은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2022년안에 전부 다 분양,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일
백구에 특장차 단계에 들어서고 검사소나 이런 것을 유치할 거잖아요. 주민들한테 반대급부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백구에 특장차단지가 들어옴으로써 김제 전체가 홍보되고 실제로 주민들한테는 큰, 오히려 오늘도 방지턱하고 왔는데 차가 빨리 다닌대요. 도시가 발달하면 아스콘포장 덧씌우기가 잘 되고 그러다 보면 차량속도가 증가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마을 사시는 주민분들은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도로에 관해서 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과속카메라, 방지턱 이런 것들을 부대적인 시설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두 번째는 백구가 발전함으로써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공장만 유치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시설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백구특장차 1,2단지와 지역상생거점단지를 별도로 계획했습니다. 지역상생거점단지는 면소재지 일원입니다. 1,2단지와는 불과 1km 이내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면소재지 지역상생거점단지를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LH전략산업 엘에이치 전략산업도 들어오고요. 일부 운동기구나 여러 가지 공원개발을 별도로 추진해서 지역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기초거점과는 다른 사업이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같은 곳에 통합구축이 됩니다. 일부를 그렇게 저희 시에서 계획했는데요. 분산해서 개발하는 것보다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복지119센터나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지역상생거점단지로 해서 아파트와 주변지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해서 동시에 같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한 장소에다가 지역,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거점단지 그다음에 기초생활거점단지 그다음 보건소 이전계획까지 같이 통합구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과가 다르니까 협업이 필요하겠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이미 협의를 다 거쳐서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고많으시네요. 백구특장차2단지가 조성 중에 있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LH에서 합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토지보상, 분양은 저희 시에서 전담하고요. 공사시행은 LH 비용부담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500억원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전체 사업비가 5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위원 이병철
일반산업단지가 10만평?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일반산업단지도 10만평 따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맞습니다. 일반산업단지인대요. 단일업종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단일업종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조성하는데 똑같이 10만평인데 그건 반절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가장 큰 것은 공사비보다 토지매입가입니다. 당초 200억원 정도로 토지매입을 생각했는데 300억원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백구특장차단지 주변이,

○위원 이병철
2단지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이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위원 이병철
땅값이 올라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토지매입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위원 이병철
일반산업단지도 같은 시기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각 지역 위치마다,

○위원 이병철
위치마다 다른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토지매입가가 변동률이,

○위원 이병철
비용이 수반되면 분양가가 나올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렇죠.

○위원 이병철
분양가를 최대한 저렴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게 가장 큰 고민거리인데요. 1단지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조금 넘게 분양했거든요.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생각으로는 60만원 미만 정도 50만원이 넘어갈 수도 있고 47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2배 가까이 오른단 말이에요. 사실은 타 시군에 비하면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완주군이나 익산시나 인근 주변지역을 보면 지리적 강점을 갖고 있는 지구이면서 분양가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47만원 정도 가도요.

○위원 이병철
특장차가 김제 미래의 산업단지로서 굉장히 클 수 있는 저기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좋은 산업인데 특장차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김제에 특장차 분야에 대한민국의 메카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높다 보니까 그렇고 일반산업단지는 단일업종만 들어갑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특장차도 들어가겠는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스마트그린산단도 일반산업단지인데요. 14개 업종 코드를 넣었거든요. 백구는 일반산업단지이면서 자동차 트레일러 업종만 코드를 넣었습니다. 그 업종 외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용역해서 시작할 건데 조성하는데 1,000억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1,200억원 정도,

○위원 이병철
1,000억원 정도를 채권, 어떻게 할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350억원 정도 지방채 발행을 생각하고 있는 데요.

○위원 이병철
몇 억?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350억원 정도입니다.

○위원 이병철
350억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저희가 일반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토지매입부터 공사까지는 3년∼4년 정도 소요됩니다. 지속적으로 200∼300억원 정도를 지속적으로 3∼4년 간 투입해야 되는 데요. 마지막 연차에서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런 것들을 차질없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특장차 분야는 다음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면 거기에 더 많은, 이게 사실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특장차가 앞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작년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특장차 분야가 5조 정도의 연 매출을 하고 있는데 2025년 정도면 25조까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철
올라갈 거예요. 여러 분야에서 엄청 필요로 하니까. 김제가 모든 것을 갖추고, 검사소가 지금 없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그것도 해야 되고 인증센터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백구 변전소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한다는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사실은 그동안 주민들하고 대화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6차례에 걸쳐서 주민과 현지에서도 만났고 설명회도 했는데 주민들이 아직도 불신을 많이 갖고 있는데 또 시장님과 직소민원도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지난주 토요일에는 이원택 의원님과 주민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일단 제 생각으로는 변전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혐오시설로 지역주민들께서 인식하시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설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변전소도 예전과 같지 않고 옥내시설이나 지중화 시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협의체를 주민들하고 만들어서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들도 가서 보고 주민들도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같이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가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김승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방법을 저희들이 별도로 강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중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백지화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인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산단에 변전소 전기 용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평선산업단지에서 100% 전력이 소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평선산단의 가동률이 60% 정도 되고 있는데 나머지 40% 정도 여유분이 충분히 있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전면 백지화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인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전면 백지화는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한전에서 해야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한전에서 판단할 문제이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시에서 허가를 안 내주면 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극단적인 얘기로 특장차2단지에 전력공급이 어렵다면 저희도 어떻게든지 유치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한전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회적인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합동으로 하려다가 찬성한 주민도 있었지만 비대위에서 반대했었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다음에 용지 신사마을로 갔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20108년도부터 지금까지 변전소 후보지를 계속 옮겨다니고 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사실 협의가 더 어려운 상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농원마을은 마을 바로 100m 앞이라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농원마을하고 거리는 200∼300m까지 떨어져 있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100m나 200m나, 아무튼 주민들과 더 협의하고 상의해야지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소연료발전소 있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수소연료발전소는 스마트그린산단에, 수소연료발전소가 저희는 없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소연료발전소가 완주 같은 경우에는 들어왔는데 행정이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김제도 수소연료발전을 동부발전소, 서부발전소로 추진하고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 월촌농공단지에 수소연료단지 사업을 하려다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김제에는 없다는 말이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현재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해양항만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금남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사무감사 목적이랑 좀 다른데 요트대회 내년에 하잖아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위원 김승일
몇 명 오는 거죠?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1,500명 정도 예상하고요. 가족까지하면 3,000명 정도, 선수는 500명 정도입니다. 1,500명에서 3,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14일 있는 건가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1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저번에 주요업무보고 시간에 들었는데 김제에 그분들 숙박시설이 없더라고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일단 심포 지역에 나수 있고 김제시내로 행사 관계자들하고,

○위원 김승일
아니, 시내에도.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시내에도 1,000명 정도는 소화할 수 있는데,

○위원 김승일
어디에 어떻게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김제 관내에 모텔이나 여관이나 이런 곳들을 파악했더니 많게는 60명으로 잡으면 1,000명 가까이 소화할 수 있는 걸로,

○위원 김승일
제가 봤을 때는 김제 모텔이 전주 가는 길, 관망대, 그리고 만경 가는 길, 시내권에 한두 개 있고 그런데 네 군데 중에서 가족 단위나 초청된 선수들이 가서 잘만한 모텔이 없잖아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관계자들이 꼭 거기에서 주무시는 상황은 아니라 예산은 성립 안 되어있지만 성립됨과 동시에 과연 우리 관내 숙박업소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인원이 얼마인지 해서 행사 관계자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 어쩔 수 없이 부안 쪽으로 많이 나가겠죠. 그런데 김제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숙박업소 활성화 차원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행사단체하고 협의를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없는 것을 지어서 할 수는 없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김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군산, 부안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대회만 김제 심포에서 즐기고, 그때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트대회가 가지는 상징성은 새만금은 김제 것이다라는 게 전국민한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실제로 그분들이 여기에서 즐기고 나머지 문화시설이나 돈을 쓰시는 거나 아니면 정주여건을 구경하는 거는 군산하고 부안만 하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로 부안은 숙박시설이나 민박, 펜션 이런 게 되게 잘되어 있는데 김제는 잘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보고 여러 군데 물어봐도.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지? 4월이면 5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계획안을 빨리 서둘러서 하다못해 심포에다가 캠핑카라도 빌려서 갖다 놓든지 어쨌든 그거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레저스포츠에 대한 지원금이 나갔더라고요. 정확히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만경 능제에서 해양레저 마린 스포츠를 즐기는데 여러 학생이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올해까지 8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상당히 인기가 많고 수강생도 많고 행정에서 지원하고 도에서도 너무나 내용이 좋다고 해가지고 능제 발전 차원에서도 좋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마리나항 있잖아요. 마리나항 같은 경우에는 세부계획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안 서는 게 계획서만 보고는 개념이 잘 안 서는 게 소위 젊은 애들이 말하는 ‘빠지’(Barge)의 개념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대형 스포츠 레저로 가는 건가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마리나항만은 사실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선박이 어떻게 들어올 것이다. 이런 플랜은 아직 안 되어있고요. 어떤 단계에 있냐면 크게 설명을 드리면 마리나항을 개발하는 사업하고 그 이면에 배후단지를 개발해서 같이 마리나항만하고 연계하는 것이 김제시 프로젝트인데요. 항만은 10여 년 전부터 제가 6급으로 있을 때 유치했던 사업인데 현재도 답보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마리나항의 유람선이라든지 요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 관계되는 사업이 유치되어야 하는데 과연 전국의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또 어떤 루트로 해야 하는 건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내년에는 1회 추경에 컨설팅 용역을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걸 해야 농식품부에서는 배후 부지인 새만금 내부 땅을 최초로 김제시에 판다고 했는데 그런 이면에 중요한 계획들이 성립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구상해서 구체적으로 뭘 할 건지 내년 상반기쯤은 답이 나올 겁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사업선정은 된 거죠?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그거는 해수부에서 마리나항으로 이미 정책적으로 개발한다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MP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어 있고요.

○위원 김승일
그런데 마리나항만 및 배후 개발 부지 기본계획 용역이 내년인데 디테일을 기본계획으로,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까지 수립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내명년에는 새만금 배후부지도 약 10만 평 정도 시에서 매입해서 동시에 개발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승일
심포 마리나항이 안정적인 수심 확보가 되나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수심은 전혀 이상이 없고요. 요트대회를 하려고 수심 문제를 검토해 봤는데 마리나항에는 이상이 없고 내부에 모래가 퇴적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진행이 미미하고 해수 유통이 되면 어떨지 몰라도 방조제 바닥 쪽으로 그쪽에는 모래가 쌓이는 현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측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올해 초인가 작년 말인가 시민들이 데모하셨던 거 아닌가요? 심포에서 폭파시키면서,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 업무 소관은 아닌데 새만금 고속도로 시작점에서 야산을 깎아내려야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저희 과 업무는 아니지만 그 내용으로 데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어쨌든 새만금 신항과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9.9km 2호 방조제를 찾으면서 막혔던 바닷길을 찾아야 하고 또 어항도 찾아야 되고 신항만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고 싸워야 되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어쨌든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2025년도에 항만 2선석이 완공됩니까?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완공됩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따른 항만의 종류도 저번에 보고를 간담회 때 받았습니다마는 어떤 항만을 할까도 국가에서 결정이 안 됐고 그런 것들을 미리 용역을 통해서 뭔가 대안도 제시하고 우리 갖고 가야 할 방안을 갖는다고 말씀하셨죠?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용역비를 세웠는데 내년에 특성화 항만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군산하고 차별되는 항만으로 전라북도 전체적인 산업경제 고도화와 연계되는 문제, 넓게는 전라남북도, 대전권까지 물류를 확보할 수 있는 특성화 항만이 과연 무엇일까? 콜드체인이냐, 수소냐, 탄소냐, 아니면 컨테이너 전문항이냐, 이런 것들을 세부 용역사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내륙에 있는 곳까지도 접근성이랄지 굉장히 강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용역할 때도 전문가들하고 잘해 주시고, 그리고 당초 새만금 기본계획에 있었던 수산용지 2,000㏊가 계획되어 있다가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소리 없이 빠져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그 관계는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이거는 다소 정책적인 측면인데 국회의원도 관심이 많고 시장님도 관심이 많고 어업인을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문제 같아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보면 그걸 내려놓으면 농업용지라든지 도시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야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난감하지만 사실은 최초에 새만금 개발할 때 어업인들을 위한 수산용지를 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17대 대통령 이명박 정권 때 3 대 7로 바뀌면서 그게 소리소문없이 없어져버렸거든요. 이제야 두각을 나타났는데 저도 정책적으로 점검하고 이 부분을 학보해서 어업인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논리를, 세미나랄지 용역을 통해서도 개발해야 돼요. 정부에서도 분명히 약속했던 사항이고,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저희 과하고 새만금전략과하고 중첩되는 문제인데 아무튼 과 개념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업인들 저기도 않고 약속했던 부분인데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일반 보상비 집행내역을 보면 여러 예산이 있고 특히 어촌 및 해안 쓰레기 수거,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토산어종 보호사업 해 가지고 1억 7,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보통 신풍동 내수면 어업계는 어디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을 했나요? 팀장님 있어요? 팀장님이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보고해 주세요.
(답변 교대)

○수산자원팀장 신도생
수산자원팀장 신도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어업계가 중심으로 하천 주변인 허가가 나간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신풍동은 어디예요?

○수산자원팀장 신도생
신풍동은 용동교에서 원평천 하류까지입니다.

○위원 이병철
광활 내수면도 그쪽 지역이죠?

○수산자원팀장 신도생
예.

○위원 이병철
능제를 제가 몇 번 갔어요. 가서 보면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요. 굉장히 열악해. 그리고 특히 수질이 안좋아요. 준설은 어차피 농어촌공사에서 해야죠?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수산자원팀장 신도생
수질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 이병철
그럼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이 거기에다가 토산어종 보급사업을 하죠? 그런데 지금 토산어종들이 말라가는 것 같아. 민물 장어도 별로 안 나오고 갈수록 줄어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외래어종 퇴치사업도 하고 있지만 토산어종도 보호하고 방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볼 때는 업소 환경적인 영향이 제일 커. 거기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거기에는 외래어종에 관한 환경도 있지만 수질에 관한 것이 크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사업하면서 그런 것들도 평가해서 거기에다 토산어종 풀어서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를 검토해야지 이렇게 하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신 팀장님! 이 업무를 워낙 오래 맡으셔서 베테랑인 거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

○수산자원팀장 신도생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류하고 나면 성과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질하고 방류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더 잘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능제에서 어업인들이 하는 것이 별로 수확이 안좋은 모양이야. 예전같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환경 쪽으로 안좋은 모양이에요. 그런 거 검토해 주시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관리하는 백산이랄지 사실은 수질이거든요. 능제 같은 경우도 거기를 공원화하려는 계획도 있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에서. 그런 부분도 수질이 안좋으면 안 돼. 내가 보니까 이쪽으로는 연인가요? 그런 식물이 너무 쩔어있더라고. 그런 부분도 수산을 보호하니까 수질하고 관계없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책정해서 수질도 점검을 해야 돼.

○수산자원팀장 신도생
연이 좋다고 해서 보호만 마냥 했는데 연잎이 지면서 녹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을 준설해야 되는데,

○위원 이병철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덧붙여서 새만금 때문에 각 실과에서 얘기했지만 새만금 9.9km가 어쨌든 우리 땅이고 지번입니다. 거기에다가 앞으로 무엇이든 행위를 해야 돼.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면 하는 거예요. 행위를 하되 그 구간에 제일 중점을 둬야 할 것이 깨끗이 하는 거예요. 청소. 9.9km 제방 쪽에 낚시꾼들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난리를 내놨어요. 그래도 우리가 걷어내고 홍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끼고 가꿔야 돼요. 우리 방조제만큼은 그걸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답변 교대)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해양항만과도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야 우리가 명분도 있고 저기가 있지. 예산 낭비 아니에요. 깨끗이 하고 김제라는 표시도 하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번에 학술 세미나 있잖아요. 콜드체인 거점 항만하고 그린수소 거점 항만 이것을 그냥 학술로 끝나고 용역을 해서 새로 어떤 항만을 할 것인지 한다는 얘기죠?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특성화 항만 용역을 그 관계 때문에 추진하고, 어제 그 분야의 권위 있는 대학이 있어요. 영남대인데 영남대가 최종적으로 낙찰됐거든요. 거기에 권위 있는 박사 네 분이 연구하고 이분들이 KREI(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KMR(한국경영인증원)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연계해서 같이하고 인맥이 두루 갖춰져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특성화 용역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콜드체인이나 수소냐, 탄소냐, 자동차냐, 곡물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분야를 놓고 신항만이 대한민국 전체 항만을 놓고 또 서해안 지역에 항만을 놓고 중국하고 연계해서 과연 가장 경쟁력 있는 항만 특성화가 뭐냐? 부산하고 차별화된 이 용역을 할 겁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저번에 학술대회 때 시장님께서 오셔서 콜드체인 거점을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고 학술대회에서도 미리 정해 놓고 와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우려가 많이 됐거든요. 다행히도 용역을 해서 새롭게 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쿠아리움 월드 조성사업 있죠? 대선 공약에 반영됐나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이원택 국회의원님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공약사업은 한 줄씩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해안권 해양문화공간 벨트조성 이런 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도에서도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꼭지만 넣으면 그놈으로 해서 그중에 부안, 김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차기 정권 때 그렇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부안도 비슷한 것을 넣었잖아요. 묶어서 두루뭉술하게 하나로 올린다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국회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 이명박 정권 때 대선 공약사업으로 반영하려고 불철주야 뛰어다녔던 사람 중 하나인데 그런 식으로 업무가 맺어지고 세부 내용은 대선팀에서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차기 정부가 구성되면 부처가 바뀌잖아요. 그 꼭지를 다 주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전라북도 대선 공약 같은 경우도 종이 한 장인가 두 장밖에 안 돼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그렇죠.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 안에 새만금 속도감 있게 그 한마디만 넣으면 지금도 새만금 이만큼 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이죠?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대선 공약사업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명석 개발사업단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7분 감사종료)
○출석공무원
안 전 재 난 과장 김영신
건 축 과장 강재천
건 설 과장 김정관
상 하 수 도 과장 최경순
공 원 녹 지 과장 이평재
새만금 전략 과장 김진수
공 영 개 발 과장 정효곤
해 양 항 만 과장 박금남 외 다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5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5 회 제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4
2 8 대 제 25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3
3 8 대 제 255 회 제 7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3
4 8 대 제 255 회 제 7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6
5 8 대 제 255 회 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0
6 8 대 제 255 회 제 6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5
7 8 대 제 25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9
8 8 대 제 255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2
9 8 대 제 255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2
10 8 대 제 255 회 제 5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4
11 8 대 제 25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16
12 8 대 제 255 회 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8
13 8 대 제 255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1
14 8 대 제 255 회 제 4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1
15 8 대 제 255 회 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3
16 8 대 제 25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0
17 8 대 제 25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7
18 8 대 제 25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03
19 8 대 제 25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1-30
20 8 대 제 255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1-30
21 8 대 제 255 회 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2
22 8 대 제 255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6
23 8 대 제 255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6
24 8 대 제 25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30
25 8 대 제 25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26 8 대 제 25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29
27 8 대 제 255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28 8 대 제 255 회 제 2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9
29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30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4
31 8 대 제 255 회 제 1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8
32 8 대 제 255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7
33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7
34 8 대 제 25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17
35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08
36 8 대 제 25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1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