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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5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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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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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9일(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 건
2.김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 건
3.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 건
4.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 건
5. 김제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6.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 건
7.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 건
8.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의 건
9.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 건
10.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 건
11.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 건
12.김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 건
13.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건
14.김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 건
15.김제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의 건
16.김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17.김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정 증진 조례안의 건
18.김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19.김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20.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1.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2.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3.김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4.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5.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원평 공영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의 건
26.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7.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8.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9.김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30.김제시 청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31.김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의 건
3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3.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4.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5.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6.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37.2022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8.202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9.2022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40.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의 건
41.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42.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 건
2.김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 건
3.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 건
4.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 건
5. 김제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6.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 건
7.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 건
8.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의 건
9.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 건
10.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 건
11.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 건
12.김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 건
13.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건
14.김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 건
15.김제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의 건
16.김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17.김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정 증진 조례안의 건
18.김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19.김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20.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1.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2.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3.김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4.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5.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원평 공영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의 건
26.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7.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8.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9.김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30.김제시 청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31.김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의 건
3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3.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4.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5.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6.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37.2022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8.202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9.2022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40.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의 건
41.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42.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병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55회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4건으로 2021년 11월 8일 박두기 의원님과 이정자 의원님이 제출하여 11월 15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4일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번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사한 안건들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과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위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 건
보고서 2쪽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기본원칙, 당직 및 비상근무, 출장, 겸인 근무, 파견 근무, 휴가, 공무 외의 국외여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 건
보고서 15쪽 김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기본원칙, 지원범위, 지원 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등에 관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 건
보고서 20쪽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 여비의 지급구분,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공무원 여비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 건
보고서 24쪽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의 후생 복지의 제도 및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 운영 및 시행,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운영의 위탁 및 김제시장과 통합 운영 등에 관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보고서 29쪽 김제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설치 요건, 설치절차, 존속기한,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위촉 및 해제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 건
보고서 36쪽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수당, 시험 응시, 시험수당 지급,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등에 관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 건
보고서 51쪽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무기구의 법정대리, 지정대리, 책임 등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의 건
보고서 54쪽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 건
보고서 63쪽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명예퇴직수당의 신청, 심사, 조기퇴직수당의 신청, 심사, 지급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 건
보고서 69쪽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출장의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 건
보고서 73쪽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뭄국외출장의 허가권자, 심사위원회의 설치,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2.김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 건
보고서 83쪽 김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의 제한, 위반자 문책, 징계절차 처리 등에 관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3.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건
보고서 86쪽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및 이의신청 심사․결정을 위해 지방의회 실정에 맞는 검토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제시의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규칙 등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및 이의신청 심사․결정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4.김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 건
마지막으로 보고서 89쪽 김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청구인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청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종전 집행기관에서 수행하던 주민조례 청구 업무를 지방의회에 이관하기 위해서 법률지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이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이병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이병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이병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이병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병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이병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이병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이병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이병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이병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이병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이병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이병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이병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김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김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확안 중 원평 공영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건, 의사일정 제26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행정위원회 김주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안녕하십니까?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25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7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11월 11일 각 발의 의원 및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1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7일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고 각 발의 의원 및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지역자활센터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립치매전담요양원 건립,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3건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나머지 14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5.김제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통일교육 촉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6.김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9쪽 김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제시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과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7.김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3쪽 김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김제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8.김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1쪽 김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9.김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7쪽 김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0.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1쪽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1.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41쪽 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의 용도를 일부 신설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2.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55쪽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한 창업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불합리하고 불분명한 조문 정비를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3.김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68쪽 김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4.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78쪽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5.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원평 공영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의 건
다음은 보고서 97쪽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원평 공영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원평 터미널의 면허 반납 요청에 따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원평 터미널 현대화 조성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6.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06쪽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김제시-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7.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15쪽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부서의 전담부서 설치 요구에 따른 조직개편을 단행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8.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마지막으로 보고서 122쪽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서 신설로 조직의 변화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고 2022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신규 승인인력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주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확안 중 원평공영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김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김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김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정형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정형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55회 정례회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 본 안건들은 2021년 11월 11일 김복남 의원님, 김승일 의원님,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1우러 1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11월 17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의원 및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건은 원안 가결과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9.김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보고서 2쪽 김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말산업의 발 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우리 시가 말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체험 관광과 연계한 승마 활성화, 재활․유소년 승마 등 사회공익적 재활승마 육성, 말 문화상품 개발 및 농촌 활성화 등 다양한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0.김제시 청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0쪽 김제시 청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올해 제정, 시행된 후계 농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제시 청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과 농어촌사회에 정착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과 농어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후계 청년 유입과 지속 가능한 농어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심사결과 위원회 위임사항에 대한 다른 법령으로 다시 한 번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1.김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2쪽 김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올해 도시숲법이 산림자원법에서 분리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산립자원법에 다라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김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김제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도시숲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김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정례회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정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김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김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김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3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중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따라 임시 의원간담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김복남 의원님, 김승일 의원님, 박두기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정형철 의원님,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고미정 의원님, 이상 7분을 제25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개요보고 등 예산관련 의안심사 진행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예산 관련 책자를 준비하여 소회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3.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4.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5.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6.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37.2022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8.202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9.2022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40.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의 건
위로이동 41.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36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의사일정 제37항 2022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38항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39항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40항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의 건, 의사일정 제41항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기획감사실장 송명호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조 854억원 대비 224억원이 증가한 1조 1,07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23억원 증가한 1조 13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000만원 증가한 94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3회 추경 대비 2.25% 증가한 1조 13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재산세 8억원이 증가한 594억원,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17억원 등 19억원이 증가한 529억원 계상하였으며 교부세는 0.04% 증가한 3,897억원, 조정교부금은 37% 증가한 23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0.41% 증가한 3,980억원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0.34% 증가한 89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세출예산 1조 133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50억원 등 349억원이 증가한 736억원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국제규격 축구장 10억원 등 1.57% 증가한 35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4억원 등 0.26% 증가한 244억원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로 및 배수개선 8억원 등 0.5% 증가한 2,20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7억원 등 21.69% 증가한 260억원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하나 새마을금고 뒤 공영주차장 조성 6억 5,000만원 등 1.2% 증가한 37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성질별 분류입니다. 자본지출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7억원 등 2.2% 증가한 2,993억원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50억원 등 84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5쪽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50억원, 투자유치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7억원, 주민복지과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3억원, 여성가족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4억 2,000만원, 교통행정과 하나 새마을금고 뒤 공영주차장 조성 6억 5,000만원, 체육청소년과 국제규격 축구장 10억원, 도시재생과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2억원, 공원녹지과 광역 방제기 구입 2억원, 농업정책과 논타작물 재배지원 16억 2,000만원, 농로포장 및 배수개선 7억 8,200만원, 축산진흥과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4억원,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가능한 한 세입에 관한 것은 세정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재산세 수입 8억원이 우리 전체 수입의 10% 정도 되죠? 어떤 재산세 수입이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세정과장 김종배
토지와 건물 부분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의원 박두기
재산세 부과를 언제 하죠? 재산세 부과를 몇 월에 하는데 결산 추경에 올라와?

○세정과장 김종배
8, 9월에.

○의원 박두기
3회 추경에 올라왔어야 하는 것을 결산 추경에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세정과장 김종배
기준에 의해서 6월, 7월, 8월에…….

○의원 박두기
거의 10%가량 재산제 증액이, 이게 공시지가예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지가가 상승돼서 주택은 2억 7,000만원 정도 늘어나고 토지 부분은 2억 5,000만원 정도 늘어난 사항입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재정안정화기금을 보니까 350억원 정도 배정됐어요. 재원이 어디에서 발생하는가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재원이 연말에 세외수입과 이번 추경에서 지출하지 못할 걸 미리 삭감해 놓은 부분입니다.

○의원 김주택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400억원 와서 200억원이 교부세에서 남은 돈하고 연말 세입 부분인 거죠.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지적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이나 국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에게 지원되었던 재난지원금인가요? 김제시민이 몇 % 정도나 못 받았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90% 이상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한 3% 정도가 재난지원금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천원 차이 때문에 못 받은 분이 계시거든요. 인접해 있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억울함 같은 것을 없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코로나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이 기금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예산 편성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 편성표를 보면 기능별 세출예산에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에 관계되는 표 있죠? 거기에 34.24%인데 가장 많은 감이 됐거든요.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지금까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분하고 소상공인과 비교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년 대비 34% 정도의 감이 있다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노력을 못한 부분이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2022년도에 적립 기금의 50% 내에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시민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2쪽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4,000만원이 줄었어요. 공공금리 인하로 인한 결과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맞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미 실현이 된 거예요? 지금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대출과 예금이 오르고 있는데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2018년, 2019년도에는 이자수입이 하향 추세인데 공공금리가 많이 발생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금 비교도 해 봤는데 담당자가 바뀌어서 준 거예요? 공공금리 인하돼서 해 버리면 궁색한 답변이 아니에요? 예금 운용을 이건 그냥 세입예산이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예금 가지고 늘릴 수 있는 부분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여러 투자처가 있을 텐데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정확히 분석해서 예치하고,

○의원 정형철
행감에서 지적도 했었는데 투자 전문직들을 채용할 필요성도 있어요. 저금리 시대에는. 훨씬 많은 이자수입을 올린다고 보면 이런 부분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실장님! 코로나 확진자들에게 물품 지원, 생활비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물품 지원하는 2021년도 예산이 얼마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디테일한 부분은 숙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자세한 예산이 안 나와있으면, 물품 지원이 타 지역 같은 경우에 코로나 확진이 되고 자가격리 했을 때 확진되기 전에 우리가 물품지원을 하잖아요. 이랬을 때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김제시는 대처를 잘하셔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하고 있다. 그러나 물품 지원하는데 있어서 김제시 안에서 물품을 포장해서 납품하는 소상공인들이 몇 소상공인이에요? 우리 김제시 소상공인들에게 포장해서 납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납품할 때 우리 지역경제도 살아나야 하지만 소상공인들도 어느 정도 이득금이 남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들에게 물품 지원을 했을 때 그들의 이익 창출도 생각해 주셔야 한다. 포장하는 업체들이 어려움을 논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줘서 코로나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포장해서 납품하는 업체들 또한 마찬가지 서로 상생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도록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경순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세입·세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결산 추경 설명자료 추경안 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보고서 1쪽입니다. 2021년도 제4회 결산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263억 7,900만원 대비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26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01억 3,5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164억 400만원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265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입 주요내용은 영업수익에 급배수공사수익에서 신설공사수입 감소분 1억원 감액 편성, 영업외수익에 이자수익에서 예금이자수입 감소분 4,500만원 감액 편성, 영업외수익에 기타영업외수익에서 잡수익 감소분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세입 주요내용은 자본잉여금 수입에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시설분담금 수입 감소액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자본잉여금 수입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2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에 미수금으로 과년도 미수금 5,000만원 증액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99억 1,8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166억 2,100만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265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영업비용에 정수구입비로 광역 상수도 정수비 부족분 2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비용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자본예산 예비비로 1억원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입·세출 성질별 내역은 예산안 개요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4회 결산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설명자료 추경안 개요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보고서 1쪽입니다. 2021년도 제4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94억 9,200만원 대비 0.2% 감소하여 6,300만원 감액된 39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사업예산은 129억 2,7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265억 200만원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39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예산 세입은 국고보조금 및 금강수계기금 내역조정에 따른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비는 129억 2,7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265억 200만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39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예산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유형자산취득에 구축물로 중모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 3개 사업으로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21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94억 9,200만원 대비 0.2% 감소하여 6,300만원이 감액된 39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입·세출 성질별 내역 및 주요사업 내역은 예산안 개요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하수도 추경 사업에 있어서 용전지구 같은 경우는 왜 다 감액이 됐어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총괄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장기 계속사업으로 사업 연도 간 조정 금액입니다. 그래서 국비 2억 4,9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국비를 감액했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전체 사업비요.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2억 4,90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다고 했는데,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요. 용전지구 같은 경우는 2억 4,900만원을 변동했는데 처리장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어서 그 사업비를 깎아서 다른 지구에다 올려준 것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여기는 안 되니까 다른 지구로 더 추가해서 편성했다는 얘기네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개요입니다.
총 11개의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당초 677억 700만원에서 2억 5,300만원 감소한 674억 5,397만원이며 2021년도 기금조성액은 당초 223억 9,600만원에서 360억 200만원이 증가한 583억 9,900만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자 일반회계 전입금 350억원을 편성하는 내용이고 투자진흥기금은 2020년도 결산분 2억 5,000만원을 조정 기업지원 환수금 6,800만원 등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2021년 사업완료에 따른 4억원 조정, 옥외광고발전기금 2020년도 결산분 6만 8,000원, 옥외광고 지자체 공모사업 3억 2,7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편성내역은 개별 기금보고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계속해서 2022년도 본예산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보고서 1쪽입니다.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021년 본예산 9,015억원 대비 278억원 증가한 9,29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512억원으로 2021년 대비 350억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81억원으로 2021년 대비 71억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쪽 2021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021년 본예산 8,162억원 대비 350억원이 증가한 8,5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590억원으로 2021년 대비 15억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75억원 감소되어 27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913억원으로 2021년 대비 627억원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278억원으로 2021년 대비 6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1년 본예산 대비 17억원이 감소한 30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세출예산 8,512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 16억원, 인구정책 지원금 15억원 등 2021년 대비 9억원이 증가한 338억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지원 81억원 등 2021년 대비 8억원 감소한 18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51억원, 공무원시험 준비반 4억 4,000만원 등 2021년 대비 50억원 증가한 101억원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62억원으로 금산사 성보박물관 건립 57억원 등 2021년 대비 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557억원으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68억원 등 5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2,256억원으로 기초연금 756억원, 가족센터 건립 18억원 등 2021년 대비 159억원 증가되었고 보건 분야는 출산장려금 지원 16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14억원 등 2021년 대비 42억원이 증가된 17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021년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준공으로 사업비가 축소되어 2.73% 감소한 1,796억원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김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감소 등으로 34.24% 감소한 19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21억원 등 2021년 대비 2.81% 증가한 322억원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136억원 등 2021년 대비 117억원 증가한 78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84억원 편성된 89억원이 감소한 122억원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2021년 대비 11.91% 증가한 1,32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는 1,049억원으로 2021년 대비 2.53%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456억원으로 2021년 대비 27억원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은 4,214억원으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지원 81억원 등 2021년 대비 27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227억원으로 도시재생 뉴딜 136억원 등 2021년 대비 113억원이 증가하였고 내부거래는 438억원으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68억원 등 2021년 대비 0.08%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2021년 대비 89억원이 감소한 12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 인구정책 지원금 지원 14억 9,000만원, 문화홍보축제실 금산사 성보박물관 건립 57억원, 경제진흥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45억 6,900만원, 전북 상용차산업 고용안전벨트 구축 40억원, 김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6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9억 5,000만원, 투자유치과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 33억원, 수출농기계 부품 품질고도화 지원생태계 구축 11억 6,800만원, 주민복지과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233억 8,200만원,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현대화 1억 5,000만원, 여성가족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82억 4,900만원, 가족센터 건립 17억 8,700만원, 영아수당 지원 5,680만원, 효행장려금 4억 2,000만원, 교통행정과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21억원, 요촌동 정동 공영주차장 조성 19억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선사업 10억 5,600만원, 체육청소년과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46억 6,700만원,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 28억원, 청소년드림카드 바우처 9억 8,600만원, 자치행정과 김제시 자원봉사센터 건립 7억원, 인재양성과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51억원, 지평선 나눔스터디 2억 5,000만원,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10억원, 회계과 행정복지센터(진봉, 금산) 신축 7억 5,000만원, 의회 3층 리모델링 공사 6억원, 정보통신과 클라우드 온나라 문서 2.0 전환 8억원, 환경과 전기차량 구매지원 38억 2,000만원, 새만금 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 15억 6,000만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136억 3,300만원, 대율저수지 기반시설 12억원, 김제온천 관광지 보수 12억원, 안전재난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82억 2,0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원 81억 3,500만원, 용암천 하천 정비 42억원, 건축과 지평선산단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조성 33억원, 새만금지평선 스마트복합쉼터조성 10억원,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 5억원, 건설과 노후교량 보수공사 15억원, 도시가로망 53억원, 주민숙원사업 및 소규모 지역개발 39억원, 공원녹지과 선암자연휴양림 조성 17억 2,000만원, 도심지 쌈지숲 조성 5억 5,000만원, 공영개발과 산업단지 및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98억원, 특장차 종합지원센터 및 지역상생 거점단지 조성 12억 5,000만원, 해양항만과 김제시장배 새만금 전국요트대회 2억원,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신축 및 개보수 11억 2,700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3억 6,000만원, 건강증진과 출산장려금 지원 15억 6,000만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14억원, 첫만남이용원 지원 5억 6,000만원, 농업정책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461억 5,000만원, 농민공익수당 63억 6,300만원, 농로포장 및 배수개선 사업 89억 9,000만원, 국산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 11억 4,000만원, 먹거리활력과 학교 무상급식 지원 19억 2,000만원, 기초생활거점 55억원, 농촌협약 17억 9,000만원, 축산진흥과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35억 2,200만원, 농촌지원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13억 3,9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장비 구입 8억원, 기술보급과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15억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지원 11억 3,100만원, 시립도서관 도서관리 자동화시스템 구축 6억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벽골제 보축제방 일원 정비공사 1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보면 인건비가 있어요. 아까 보고하신 개요보고에 보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인건비가 있죠? 100억원 되는 것 같은데요. 작년보다 2.53% 정도 증가했고요. 이 인건비에 대한 산출이 어떻게 해서 나왔나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기구개편 증가와 직원 인건비가 증가한 걸로 판단합니다.

○의원 김주택
혹시 인건비를 세울 때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 김주택
그럼 이 근거에 의해서 산출해야 되죠? 그 계획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죠?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태껏 한 번도 중기지방재정 계획하고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하고 같이 혼용해서 예산을 할 때 이 계획에 의해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 인력 운용계획을 짜서 예산 수립을 할 때 예산계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운용계획도 의회 보고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인건비가 산출된 거 아니에요?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이 있는 이유는 비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막기 위해서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지출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3년 차 진행됐는 데도 그 기본계획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2.53%,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15억원이에요. 말만 기간제 인력 채용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채용되어야 하고 기간제 인력보다는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인력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운용을 할 때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지방교부세가 626억 9,100만원 늘었어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세외수입이 많아서,

○의원 오상민
그런데 보조금은 줄었어요. 보조금은 왜 줄었어요? 공모사업이 적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그런 부분도,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3쪽에 기능별 분류에서 세 번째 교육 100% 예산이 늘어요. 2021년도에 50억 4,700만원에서 100억 9,600만원으로 늘잖아요. 그 내용이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51억원, 공무원 시험준비반 운영이 44억이에요? 4.4억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4.4억원입니다.

○위원 정형철
늘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인데 시설비에 많이 투자되면 나중에 운영비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의 대책을 세워야지 지방세수는 아주 미미하게 수치가 늘고 있잖아요. 대신 인건비 수치는 많아지고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현재 건축할 것이 22건이 있는데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일반회계 세입에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세외수입이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2022년도 본예산에.
(답변 교대)

○세정과장 김종배
지평선산단에 25% 분양 때문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75억원 정도 감액,

○위원 이정자
지평선 산단이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분양이 이미 95% 정도 됐기 때문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75억원 정도 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2쪽에 국고보조금 중 2021년 김제역지구 풍수해 53억원이죠? 왜 이렇게 줄었어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국비 변경으로 감액돼서 왔는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김제역지구가 항시 폭우가 내리면 두월천, 원평천 합류 지점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 주민 말씀을 들어보면 원평천 건너면 감곡면이죠. 감곡면 지역은 정치권에서 많이 노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인가 2010년도에 사자탑 로터리가 침수된 지역 있었죠? 그 이후에 배수펌프장을 엄청난 규모로 신설해가지고 원평천으로 뿜어올리니까 침수가 안 된대요. 반대편인 김제 쪽은 어떻게 보면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거기에서 작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거기 때문에 우리 집이 침수된다. 근본적으로 원평천으로 뿜어올릴 수 있는 대규모 배수펌프장을 건설해야지 그쪽으로 역류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막아야 하거든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수십년 살았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세부계획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 간 민원이 안 나오게끔 원초적인 방안을 찾아야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부처에서도 오고 부시장님께 설명도 자세히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 정형철
세부 실행 계획을 주민들과 많이 협의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간 갈등이 생기면 안 되죠. 이런 부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세출예산에 보면 김제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이 69억원이나 감액됐는데 2021년도에 얼마였죠? 왜 이렇게 감액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현금이 아니고 카드로 전환된 겁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종이로 발행하는 것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발행 횟수는 많이 늘었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실장님이 총체적으로 봐야 할 사항이라서 우리 관내 주민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에 민간위탁 시설이 있어. 예를 들면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로 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 우리 순수시비가 있고 또 이를 테면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국도비로 지원해 주고 시니어클럽은 도비, 국비를 해 주고 장애인복지관도 도 사업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도비, 시비로 해서 운영비를 주고 인건비를 준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근무하냐면 김제시에서 사회복지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 왜 그러냐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있고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이 있고 이 업무와 상관없는 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문화체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줘. 그럼 특히 사회복지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똑같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곳인데 공무원도 몇 급이다. 이런 게 있거든. 그런데 이쪽에도 어떤 데는 인건비를 올려주고 어떤 데는 인건비를 안 해 주는 것은 물론 기획실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시비는 사회복지 보조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심의를 하게 되면 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은 곳은 인건비를 올려주고 또 보조금 심의를 받는 곳은 자기들이 큰 권한이 있는 것처럼 동결을 시키고 이런 것도 다 연관시켜서 봐가지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 어떤 기준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몇 군데가 있냐면 그 단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군데가 있어. 민간위탁도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민간단체 법정 운영보조를 주는 데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기획실에서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고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데에 전혀 신경을 안 써. 자기들 승진이나 그런 것만 하니까 실장님이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로써 이것 좀 신경써서 당초 예산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있어. 이것을 그쪽하고 협의해서 다음 추경 때라도 일관되게 똑같이 사회복지 업무는 봉사하고 배려하고 실행하는 곳인데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야. 그걸로 인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다음에 실과소 할 때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때 반영시켜줘야 예산이 계상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일치시켜야 한다. 공무원 봉급이 김제시에서 근무하는 거하고 전주시에서 근무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안 된다. 노인시설이나 사회시설이나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탁시설 인건비 11개소 등 형평성에 맞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지난번 행감에서도 회계과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전라북도 국비 보조금 반납액이 2021년 대비 630억원이었어요. 그중에 김제시가 102억원이었어요. 최고라고. 기획실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회계과장님이 답변했었거든요. 2022년도에도 62억원이 감한 걸로 되어있는데 페널티를 먹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그건 아닙니다. 작년에 보조금 107억원을 반납했습니다. 이유는 산업단지에 들어올 투자 보조금이 있었는데 입주를 포기해서 42억원이 반납돼서,

○의원 정형철
그러니까 일단 국비를 갖고 오기는 했는데 세부 실행계획이 못 미치는 거 아니에요? 실천을 못하고 있죠. 대강 아우트라인만 가지고 공모해서 보조금이 왔는데 세부 실행계획이 미흡하니까 이런 사태가 빚어지죠. 공모할 때도 철저히 준비해서 실행계획까지 세워가지고 예산이 오면 집행하는 이런 신뢰를 갖춰서 공모도 하고 실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금산사 성보박물관 건립 도비 30억원, 시비 30억원 해서 60억원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 주기로 했죠. 그런데 도비는 특별조정 교부금이 왔어요. 20억원이 왔는데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해서 우리가 20억원 온 거를 다른 용도로 대체해서 썼죠?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3억원을 1회 추경에 설계비로 편성해 줬고 지금 57억원이 편성됐어요. 도비 10억원은 어떻게 됐어요? 50 대 50이니까 30억원이 와야 되는데 20억원은 이미 썼고 10억원이 더 와야 되는데 57억원이 순수시비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축구장 두 군데 5억원씩,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걸로 대체한다고? 축구장은 별도로 주신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축구장은 별도인데 왜 10억원으로 해서 대체를 해요? 축구장은 확보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성보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도에서 30억원을 준다고 했으면 10억원이 더 반영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교부가 안 됐잖아요. 저는 축구장은 별개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진작에 확인했어야죠. 이거 공사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3억원 세워줬는데 공사 시작은 했는지?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아직 안 했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축구장은 별개로 알고 있으니까 도비 10억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하기 전에 도하고 얘기해서 확답을 받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보니까 안전재난과 재난기본소득이 뭐예요? 81억 3,5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원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시민들에게 경제 안정을 위해서 내년에 10만원씩,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들도 그랬고 지난번 어려울 때 3회 추경에 주든지 하자고 했는데 시장님이 반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갑자기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안 맞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로 필요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내년에 하면 의원님들이 삭감하겠어요? 시민들을 위한 예산인데? 이런 것들도 발 빠르게 대처해서 필요할 때 지원해 줘야지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언제부터 지원해 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도 강력하게 건의해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한 박자 늦게 예산편성 해서 올리면 우리보고 어떻게 예산심의 하라는 겁니까? 누가 봐도 선심성으로 보여지잖아요. 본예산에 예산편성 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일을 잘 강구하시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잘 생각하셔서 예산편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2022년도 본예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보고서 1쪽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63억 3,700만원 대비 6.7% 증가하여 17억 5,400만원 증가된 280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80억 9,1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103억 6,0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177억 3,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세입은 영엽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익 증가분 7,000만원과 사회취약계층 요금 감면액 및 옥정호 관리비 증가로 타회계전입금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영업외수익에서 잡수익 감소분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에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죽산 배수지 광역상수도 침수관로 연결공사, 국고보조금 수입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투자비용 보전목적의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25억 9,75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수돗물 이물질 제거장치 설치공사, 배수지 시설물 안전점검 진단비 등 27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대.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2022년도 본예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보고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보고서 1쪽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년도 예산액 263억 3,700만원 대비 6.7% 증가하여 17억 5,400만원 증가된 280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80억 9,1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103억 6,0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177억 3,100만원으로 사업예산 세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익 증가분 7,000만원과 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액 및 옥정호 관리비 증가로 타 회계 전입금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영업외수익에서 잡수입 감소분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세입은 자본잉여금수입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죽산 배수지 광역상수도 하수관로 연결공사, 국고보조금 수입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투자비용 보전목적의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25억 7,75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수돗물 이물질 제거장치 설치공사 백구 시설물 안전점검 진단비 등 27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80억 9,100만원으로 사업비용은 96억 9,3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183억 9,8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세출 영업비용은 배·급수비로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급·배수 공사비로 상수도 신설 공사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 일반관리비로 상수도공기업 종사자 인건비 증가분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징수 및 수용가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등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세출 유형자산취득은 구축물 비용으로 24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동차량 구입비용로 누수복구차량 구입을 위하여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건설중인자산 비용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40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이하 세입·세출 성질별 내역 및 주요 투자사업 내용은 예산안 개요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예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상수도는 공기업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면 자립해서 돈을 벌어야돼요. 그런데 지금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가지요. 67억, 68억원 정도 해가요. 이것은 상수도 요금을 점진적으로 올리게 되어있지요? 금년도부터 올리나요? 지금 상수도 요금은 올리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자력도가 부끄럽게도 특별회계라면 자립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3%밖에 안 됩니다.

○의원 서백현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맑은 물 공급을 한다고 노후관 교체를 해서 김제시 상수도는 굉장히 물의 질이 좋아요. 섬진강에 올 때는 맑은 물 공급한다고 해서 관 교체를 했는데 지금은 옥정호 더 좋은 물이 오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렇게 하고 오는 과정에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기초수급자라든가 장애인들한테는 상수도 요금을 보전해 주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감면을 50%,

○의원 서백현
감면은 적어도 수급자나 장애인 가족들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50%만 감면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통합해서 돈이 남아서 350억원을 재정화기금에 넣는 판에 기초수급자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은 우리가 모르는 애환이 많이 있어요. 엄마나 아빠가 장애인이지만 그 자녀까지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수급자들도 65세 넘으면서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서 정부에서 책임지면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면 김제시 자치단체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50% 감면받는 것을 늘려나가서 상수도는 한 200억원 정도 전출을 해 가잖아요. 거기는 소득이 없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적어도 상수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더 많이 주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약자들한테는 정말 잘해야 한다. 돈 있는 사람은 별것도 아니지만,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계속해서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개요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390억 5,100만원 12% 감소하여 46억 1,700만원이 감액된 344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44억 3,4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131억 8,6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212억 4,8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영업수익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작년도 6억 1,400만원이 증가한 사용료수익 2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수익으로는 이자수입 1억 2,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기금보조금 등 타회계전입금 105억 1,000만원, 도비보조금 4억 300만원, 잡수입 등 기타영업외수입 4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예산 총액은 131억 8,6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입니다. 먼저 자본잉여금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및 하수도 관련 시설개량 등 시설비 보조를 위한 타회계건설 보조금 187억 2,800만원, 원인자부담금 5억원,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 유보자금 20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자본예산 총액은 212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은 131억 8,6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212억 4,800만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344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입니다. 영업비용으로 관거비 17억 2,800만원, 처리장비 103억 8,000만원, 일반관리비 9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비용 총액은 131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유형자산취득비에서 노후하수관 교체공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구축물 시설비 119억 1,100만원, 기계장치 시설비 5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비가동 설비자산에서 BTL 시설임대료 78억 9,700만원, 기타자본적 지출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4,600만원, 예비비로 2억 400만원을 편성하여 자본예산 총액은 212억 4,800만원입니다.
이하 세입세출 성질별 내역 및 주요 사업내용은 예산안 개요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예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조서 5쪽입니다.
21년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217건에 966억 5,600만원, 특별회계 1건에 60억원 총 218건에 1,026억 5,6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70억 6,700만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43억 1,700만원, 특별교부세 8억 7,300만원, 기금 25억 4,900만원, 특별조정 교부금 22억 100만원, 도비 89억 2,400만원, 시비 607억 2,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실과소별 현황으로는 문화홍보축제실 8건에 19억 8,600만원, 경제진흥과 12건에 11억 5,500만원, 투자유치과 2건에 14억 4,100만원, 주민복지과 1건에 3억원, 여성가족과 3건에 16억 200만원, 교통행정과 6건에 36억 5,100만원, 체육청소년과 8건에 35억 8,700만원,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실장님! 과별로 다 읽으시려고요? 됐어요. 거기까지 하시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올해도 명시이월 보니까 996억원 거의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이월돼요. 3회 추경 개요보고 시에 김제시 집행 실적이 14개 도내 시·군 중에 13위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최하위라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이렇게 되면 집행을 못하니까 분명히 연말되면 이월금이 발생하겠지요. 아닌게 아니라 예년하고 똑같이 명시이월비만 1,000억원 가까이 돼요. 매년 예산 시즌 때마다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애써요. 한 푼이라도 국비 더 확보하려고 돌아다니면서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고생해서 함께 따온 예산들이 이런저런 이유야 있겠지만 계속 이월이 되는 것은 왜 이월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변명 같지만 절차상 토지매입비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월되는데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연내 집행을 위해서 세운 예산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년 쓰이지도 않고 이게 상당한 예산이에요. 우리가 1조원 시대라고 하지만 10분의 1이에요. 1조라고 잡고도, 그런데 이월된다는 것은 당초 의도한 사업이나 정책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나 이런 생산과 공급에 대해서 차질이 생겼음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월이 많이 된다는 것들은, 그리고 작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 다들 힘들었잖아요. 위기라고 볼 수 있었지요. 그런 데도 이렇게 이런 예산들이 많이 이월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 집행을 잘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데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홍보축제실 5쪽 보세요. 김제농악 전통체험관 조성 있어요. 우리한테 보고할 때 처음에는 18년도부터 3년간 한다고 하다가 다시 변경됐어요. 사업비가 균특 12억원, 시비 32억원 해서 지상 2층 규모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한테 마지막에 보고한 게 20년 1월 13일이고 그런데 위에 보면 맨 9억원만 올라와 있어요. 앞으로 시비만 한다는 거예요? 균특은 어디로 갔어요? 18년도에 처음에 국·도비 매칭으로 예산편성 했었지요? 그런데 그 이후로 예산이 증액되고 행정절차 미이행되고 국·도비 매칭 변경 등 그런 사유로 이용과 불용이 되고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기명만 바꿔서 이용과 불용이 반복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시비 9억원 세워주고 국비 안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다음에 다 시비로만 지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노력해서,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도 본예산에 세워졌다가 다시 이번에 명시이월로 요구됐어요. 그런데 지금 국·도비 매칭이 없어. 9억원만 시비가 세워졌다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44억원인데 그러면 원칙대로라면 어떻게 해요? 집행부에서? 명시이월 요청을 할 게 아니라 일단 시비분 반납을 해서 국·도비 매칭을 시켜서 다시 우리한테 예산편성을 해줘야될 것 아니에요. 이게 다 어디로 갔어요?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장님? 일단 명시이월 시켜서 그냥 통과되면 추경에서 국비가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그냥 얼렁뚱땅하려고?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우리 의회는 뭡니까? 예산 심의건이 있는 우리 의회를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부족분이 나중에 다 안 내려오면 시비를 세워줘야 하는 거냐고요. 실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 확보해서,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매년 왜 이런 예산들을 반복적으로 편성하는지, 실장님! 조금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부서 간에 협업도 하셔서 예산도 편성하세요. 왜 계속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이 다시 반복되고 개선되는 것이 없거든요. 기획감사실 총괄부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도 체계적으로 편성해야지 그래야 이월되는 부분들도 안 많아질 것 아니겠어요. 아시겠지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도시재생과 보면 명시이월 된 것 4회 추경 반영분 해놓고 4회 추경 예산서에는 과목변경 다 됐지요? 과목변경 왜 됐나요? 균특하고 시비하고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지침을 안 맞춰서 이번에 다 과목 변경해서 올린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지침에 의해서 회계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의원 김승일
회계 간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라 처음에 예산을 잘못 잡았으니까 나중에 균특에서 쓸 수 없으니까 시비로 바꾸고 시비로 올린 거를 나중에 균특으로, 계산해 보니까 어차피 총액은 맞더라고요. 처음에 예산 제대로 지침을 안 지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명시이월로 넘기면서 4회 추경에 세워서 과목변경해서, 도시재생과 보면 다 과목변경이라고 써져 있어요. 과목정정? 최소한 균특으로 오는 게 충돌이 안나고 사고가 안나야 나중에 균특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대부분 지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변경한 건데 부족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이어서 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기금개요입니다.
22년도 기금은 전과 동일한 11개 기금이 편성되었습니다.
8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2년도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에 632억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편성내역은 개별기금 보고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수입에 일반회계전입금 40억원, 보조금 2억 8,000만원, 예금이자 수입 3억 8,000만원등이 편성되었고 지출에 투자진흥기금 이전기업 지원 6억 7,0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중앙로 간판개선사업 등 5억 3,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수위국 및 우량국 보강공사 등 5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6억 7,000만원이 증가된 600억 7,800만원으로 조성액이 편성되었습니다.
10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융자금 미회수채권 및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잔액이 없는 관계로 기금 조성규모와 같은 600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기금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봐야 되는데 지난번 책을 보다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 여기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 잠깐 봤어요. 기금은 그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던 부분이라서, 그런데 국가에 방향이 뭐냐면 정비 대상 기금이 있으면 계속 정비를 하라고 해요. 올해도 보니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최근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폐지를 검토하라고 했고 적립성 기금으로서 매년 적립금액이 과소한 경우도 기금조성 재검토를 하라고 했어요. 또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해서 효율성을 제고하라고 했어요. 개별 기금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인력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통합 운영도 하고 자금 활용되는 기금 수익성을 제고하라고 올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니까,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존속기한도 계속 5년으로 두고 있고 통폐합할 수 있는 건 하라고 하고, 몇 가지 기금들이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 이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업하셔서 과감하게 폐지, 이 돈 7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계속 2,500만원 이율이 높을 때는 2,500만원 정도 갖고 사업을 하다가 1,5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또 줄어요. 이런 것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해도 되잖아요. 상징성 필요없어요. 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양성평등이에요. 이거나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 이자도 안 나오는데 이자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올해 주문합니다. 이런 것들도 담당 부서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기금을 폐지할 수 있는 것들은 폐지해 주시고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잖아요. 7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운영 방향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꼭 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원들님께 별도로 배부하였으니 예산심사에 참고하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시에 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2.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4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1년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주까지 이어진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남은 정례회 의사일정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1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의원 - 12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이정자, 고미정
○출석공무원 - 31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강해원
경 제 복 지 국장 신미란
행 정 지 원 국장 최니호
개 발 사 업 단장 구명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2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5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5 회 제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4
2 8 대 제 25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3
3 8 대 제 255 회 제 7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3
4 8 대 제 255 회 제 7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6
5 8 대 제 255 회 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0
6 8 대 제 255 회 제 6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5
7 8 대 제 25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9
8 8 대 제 255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2
9 8 대 제 255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2
10 8 대 제 255 회 제 5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4
11 8 대 제 25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16
12 8 대 제 255 회 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8
13 8 대 제 255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1
14 8 대 제 255 회 제 4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1
15 8 대 제 255 회 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3
16 8 대 제 25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0
17 8 대 제 25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7
18 8 대 제 25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03
19 8 대 제 25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1-30
20 8 대 제 255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1-30
21 8 대 제 255 회 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2
22 8 대 제 255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6
23 8 대 제 255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6
24 8 대 제 25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30
25 8 대 제 25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26 8 대 제 25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29
27 8 대 제 255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28 8 대 제 255 회 제 2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9
29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30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4
31 8 대 제 255 회 제 1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8
32 8 대 제 255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7
33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7
34 8 대 제 25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17
35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08
36 8 대 제 25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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