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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김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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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김제시의회(정기회) 제 6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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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김제시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6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2일 (월) 10 : 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
2. 시정에대한질문의건
( 10:00 개의 )

□ 의사계장 최광식
총 22분의 의원중(22)분의 의원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의장 여홍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경은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위원장 경은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은천 의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안건 심사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안건 심사와 97년도 본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보다 건전한 시정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음은 감사기간과 대상기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5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 대상기과는 본청의 각 실. 과. 소 23개소와 사업소 8개소, 그리고 읍. 면. 동 22개소 등 총 53개소를 대상으로 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감사 계획안은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은 경은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시정에대한질문의건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들의 행정 직제순서에 따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김제시 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 할 수 없으니 간단 명료하게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용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현
죽산면 지역구 이용현 의원입니다.
김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하여 관계 부시장, 각 국장, 사업소 실과장, 각계 언론인, 각계 사회단체, 시민들이 모인 본회의장에서 김제시 발전을 다짐하면서 먼저 본 의원 질의에 앞서 김제시 인구와 농과현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인구 행정자료 95년말 현재로 김제시 인구가 128,490명에 96년 10월말 현재로 126,34
명이 감소되어 년 1.7% 감소되었으며, 김제시 농업인구는 90년말 현재로 김제시 농업인구가 86,172명에 95년말 현재 농업인구가 54,458명으로 5년동안 36.8%가 감소되어 년 7,4%가 감소되어 해마다 계속해서 주민 및 농가수가 빠져나가는 실정입니다.
김제시 지역 기업체는 96년 10월말 현재로 344개소에 70개 업소로 20%나 부도를 냈으며 김제시 농업인구가 해마다 계속해서 매년 7.4%가 감소되어 해마다 계속해서 주민 및 농가수가 빠져나가는 실정입니다.
김제시 지역 기업체는 96년 10월말 현재로 344개소에 70개 업소로 20%나 부도를 냈으며 김제시 농업인구가 해마다 계속해서 매년 7.4% 계속 김제시 농업인구가 빠져 나간다고 가정한다면, 15년이면 15년 후에는 한사람도 한 명의 농사짓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어 있을 형편이니, 과연 곽인희 시정이 바라는 돌아오는 김제시 건설이 이루어질는지? 지역출신으로 고향에 적을 둔 김제시민으로 동감하고 자탄하고 통탄하면서 열심히 일할 것을 기약하면서 김제시민의 대변자료답답한 심정을 안고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곽인희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김제시의 유휴자금과 신풍청사 매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예산을 수십년간 농협시지부에 예치하며 시 금고를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까지의 관행으로만 계속 농협에 예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지, 높은 이자와 김제시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타 은행이 있을텐데, 왜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지, 김제시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통합청사를 신축하여 청원 모두가 한곳에서 능률적인 행정업무를 할 수 있을텐데 신풍청사를 신축하여 청원 모두가 한곳에서 능률적인 행정업무를 할 수 있을텐데 신풍청사를 인수해 줄 수 있는 시 금고가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 견해는 어떤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회계과 업무보고시 신풍청사와 농조와 교환하여 차액 30억원으로 통합청사를 신축하는데 사용하고 교환한 농조를 보건소를 사용한다 하는데 보건소가 그렇게 좁아서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인지 현 보건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예산이 적어 공무원들 봉급도 자체적으로 해결조차 못하는 비참한 이 현실앞에서 이 귀중한 예산을 사장시키고 낭비하는 것을 보면 심히 안타깝고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시장의 복안을 어떤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듭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함에 따라 내무부에 속하는 김제시지역 새마을금고 관내 7개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설립 제6조에 의하면 금고는 20인 이상의 발기인이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정관예에 의하여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결의를 거쳐진 후, 주무부 자오간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는 법조항이 있는바, 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주민 협동체제로서 1970년대 새마을지도자 정신운동 발산으로 좀들이쌀 모금운동, 마을 저축운동, 1인 1통장갖기 운동, 저축운동을 전개하여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주민의 힘으로 진짜 신토불이로 순수한 우리 것으로 승화 발전시켜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관내 7개 새마을금고가 각 자산 100억을 웃돌아 명실공히 제2금융권으로 김제 시민편에 서서 지역발전을 위해 한몫을 단다히 하고 발전에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OECD 가입으로 금융자율화가 되어 물밀 듯이 외국자분이 들어온다면 어려움이 많아 내무부서 소가는 시장께서 저렴한 이자로 장기자금을 지원하여 주민 농민들이 손쉽게 사업자금과 영농자금을 쓸수 있게 되여 있는데, 그동안 고생과 백절불굴로 설립된 협동조합체제로 손쉽게 대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행으로 자금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영세금고가 있어 바라건대 지역봉사에 주축이 되어 어려움이 많은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기에 이에 대한 대안과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공동묘지 정비와 과다묘지에 대해서 엄청난 묘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관내 공동묘지가 70개소에 면적 322,634평이 되어 있으나, 공동묘지 관리상태가 무분별한 관리상태이며, 한계조차도 구별 못할 정도이며 공동묘지 경작금지, 공동묘지 진입로 정비 등 호화묘는 근절되어 잇으며 단속은 안하고 있는지? 2005년이면 전 국토면적이 묘지로 덮쳐 국토이용의 저해가 되는 과다묘지의 대책이 큰 문제로 되어 잇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방법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형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형묵
용지 출신 황형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급변하는 산업발달로 환경오염이 심각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은 모든 생명체의 무엇보다도 없어서는 안될 제일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근래까지 2,3차 산업만을 위주로 개발을 촉진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국 어디에서나 오수, 폐수, 산업폐기물로 심각할 정도로 환경이 날로 악화되어 인간이 마실물은 물론, 농정용수로도 사용여부에도 선택을 해야 할 정도의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은 환경문제중 수질오염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중 공장과 생활폐수는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지만 축산폐수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어 관리가 아주 어려워 더욱이 우리 생활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 현재 전국에서 발생되는 가축의 분뇨는 약 4천3백만톤이고, 이것을 유기질 비료로 생산하여 토양에 환원하려면 약 1천1백80만톤의 톱밥이 필요하다가 합니다.
그런데 년간 우리나라 톱밥 생산량은 56만톤에 불과하여 더욱이 톤당 6만원에 거래되고 년간 1만원 톱밥 시세가 앙등하고 잇는 실정이여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에서는 년간 축산분뇨 발생량은 약 61만9백만톤이고, 이것을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44만5천5백톤 가량의 톱밥이 필요하며, 톱밥 구입시에 필요한 금액은 무려 톤당 6만원 씩만 환산하더라도 5톤차로 약 8만9천91대에 거액인 2백67억2천7백만 원이라는 거액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남한 전국토 1천만ha가 산림이고 잡목이 우거져 발디딜틈도 없는 우리의 현실속에서 톱밥을 환경자원으로 발굴을 못하고 온 강물과 하천이 더럽혀지고 있고, 농사짓는 것이 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정책은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킬 수 있게 자원화하는 쪽으로 전면 바꿔서 잡목을 베어내고 경제 수종으로 조림을 하여 간벌과 가지치기등을 철저히 하여서 산불도 막고, 그보다 더 중요한 톱밥문제도 해결하고 축산도 살리고, 강물과 하천도 살리는 방향으로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일은 주무부처 공무원의 의욕적 개발 구상만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제시가 전국 어디보다도 오염지대가 아니라 살기좋은 환경청정 지역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질때만이 떠나가는 김제가 아니라 돌아오는 김제가 되고, 돌아오는 김제로 알려질 때만이 지방자치의 구성원이 늘고 인구가 늘면 경제발전의 비젼이 있다고 봅니다.
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위에서 본 의원이 말한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도 축산폐수 발생에 따른 환경자원의 톱밥구입비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톱밥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산림분야 유관기관과 사업계획 구상을 해서 양축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톱밥의 일부라도 생산자원화할 구상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재로 농업진흥과장에게 묻습니다
원래는 국유지 임야였는데 지적으로 전으로 되어 있고, 소관 영림서와 농경용으로 5년 단계로 임대계약을 하고서도 그곳에 가건물 축사나 양계장을 지어 운용하고 잇는데 재계약 단계에 있어서 원형변경으로 재계약을 허락하지 않을때 우리시에서 축산단지나 초지조성단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이 된다면 산림법보다도 축산진흥법에 의해서 잡종지나 목장지로 전용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재희
백구면 출신 이재희 의원입니다.
병자년의 한해도 기울어져가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년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시길 진심으로 빌며 맞이 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에 들어가겟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전번 17회 임시회의 때 잘못 발간된 시사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때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분명히 잘못 편찬된 시사를 97년에 다시 발간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다시 발간할 계획이면 지금 시 나무가 느티나무며, 시화는 백일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느티나무와 백일홍은 다른 시. 군에서도 자기 지역을 상징하는 꽃으로 삼고 있는 곳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잘못된 시사를 다시 편찬할 계획이면 이 기회에 우리 지역 정서에 알맞은 시나무와 시화를 다른 종목으로 바꿀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재는 시장께서 직접 관계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만 각종의 인. 허가가 시장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겟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각종 생산 공장과 물류센타를 비롯해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물로느 부가가치가 잇는 사업체들이 많이 우리 지역에 유치되어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좋은 현상이 아닐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설들이 주민들의 편익에 도움이 되고 문제점이 없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만 그런데 그렇지 않을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장님을 비롯 21개 지역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어느날 갑자기 농경지가 없어지고 산림이 훼손되고 건물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면 그때서야 의원들은 무슨 목적하에 거기에 따른 사업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의원들은 주민들한테 좋지않은 선입감을 받게 되고 거기에 잘못 오해를 받는일이 허다합니다.
물론 어는 인. 허가 문제도 의원들한테 알려주거나 보고할 싶은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맞이해서 행정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최대한 써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제공해주고 그 대신 행정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과의 협의된 내용을 참고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각종의 생산공장이나 물류센타, 그 깊 각종의 사업장들의 허가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허가 규정에 이의가 없으므로 인정을 해주시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했을때는 현지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지만 현 지역의원한테 제일 먼저 항의 하는 것은 여기에 앉아 계시는 실. 과장님들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과의 심의를 철저히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능하면 지역 의원님들한테 한번쯤은 상면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전반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사업장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청 산하에 있는 관용차가 얼마나 많은지 시장께서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자가용이 없을때는 유용하게 잘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차들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고 관리만 하고 있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셨는지, 필요로 사용치도 안고 관리만 하는데도 예산은 관리비용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세밀히 조사를 해서 예산만 낭비가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은 발리 불용처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이나 환경청소과장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각종의 벌과금 과태료를 만힝 부과시킨 것을 96년도의 큰 성과로 보고를 하시던데 본 의원이 볼때는 잘 못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설을 할때 준공검사를 심히 검토해서 조업중에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될 수 있는대로 잘못된 것은 시정을 요하 것이 원칙이지 상부에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먼지나 폐수 배출업소 또는 모든 과태료 부과 내용의 성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국세로 들어가는 것과 지방세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두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두희
진봉소속 유두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홍구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곽인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국에서 풍년을 구가하는 금년 벼 수확 작황을 보면서, 특히 이모작 지역이 많은 김제 서부지역은 풍년이라 할 수 없어 농촌지도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원인은 이모작 지역에 파종한 조생 장려 품종이라 하는 심금오벼는 과비와 냉해에 특히 약한 것 같습니다.
서부지역 진봉, 광활, 죽산, 만경에서는 2등이 20&정도 등외가 1.5%라는 흉작을 가져온 것입니다.
소장께서는 현재 김제에서 장려되고 있는 품종 및 비장려되는 품종에 대해서 성 및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 결과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산벼는 다수확 품종으로 내년부터는 진흥청으로부터 장려 품종으로 보급하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맑혀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께서 현재 농민들이 재배하고 있는 각종 품종에 대해서 좀더 연구분석하여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산업과장께서는 흉작농가에 적절한 보상을 해 줄 방법은 없는지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96년 6월말 가축두수는 4,889농가에 136,497마리로 그중 한우가 24,182두, 젖소가 2,218두로 3,3043농가로써, 이중 82농가를 선정 총 86억9천5백만 원을 투입 국제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축산농가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입해야 할 수입 쇠고기 및 돼지의 물량을 파악하고, 계획 세웠는지요?
현재 축산농가의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도로교통 분야에 보면 정당선 확. 포장 공사가 사업량 3km를 95년부터 98년까지 사업비 9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이중 지난 95년도에 2억원의 사업비로 1km를 확.포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95년 사업시행 이후 중단된 채로 96년도에는 전혀 시행하지 않았으며, 97년도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중기 지방재정계획상 97년도와 98년도 2년에 걸쳐 시행 완공한다는 계획은 탁상에서 만든 계획인지, 계획만 수립해 놓고 시해아지 않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어떤 과정으로 수립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97년도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과 언제 완공할 계획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획실장께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면서도 97년도, 98년도에 사업이행을 하지 않는 그런 사업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종성
김종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성격은 우리 시청 전공무원들을 질책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비민주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업자를 질타하므로써 경종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법리해석을 잘모새서 행정집행을 잘못한 부분을 이번에 고쳐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토원 유기질 비료공장 허가를 취소해주십사 하는 시장님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토원 유기질 비료공장은 1994년 4월달 군 지역경제과에다 허가신청을 하고, 환경과, 산림과에 협의를 끝내고 봉남 면사무소 농지전용에 관한 그런 문제로 사업자가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봉남면 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경제과와 환경과에서 보간하고 있는 서류입니다.
문제는 군에 허가신청을 할때에는 유기질 비료의 원료를 음식물 찌꺼기 1일간 40톤, 연소제 20톤, 톱밥 2톤, 발효제 0.184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남면의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허가서류를 첨부해서 지적도 및 기타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한 것으로 폐수은이 40톤, 연소제 20톤, 톱밥 2톤, 발효제 0.184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업자가 우리 김제지역에 산업폐기물을 반이뷰하기 위한 그런 서류를 나게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봉남면에 신청한 서류를 근거로 해서 경실련 중앙본부에 질의한 결과, 그 질의가 폐수은이로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는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고, 세계적으로 하나도 없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금 연구 단계로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더 엄청난 사실은 사업자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것이 가기고 다니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원자재가 축분 1일 15톤, 톱밥 5톤, 탈재간 1톤, 발효제 0.184톤 이것은 완전히 우리 농촌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비료를 만든다는 그런 서류를 만들어서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서류입니다.
사실 설득을 해오다가 이런 서류들도 벽에 부딪쳐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저는 이땅에 이런 몰지각하고 비민주적 사고를 가진 사업자들이 적어도 우리 김제시에는 발을 부치지 못하게 해야겠다. 이런 때 자치시대의 수장인 우리 시장님이 민주시민을 위해서 확실한 결단을 내려주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에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 그 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농지전용 과태료를 반환해주어야 한다. 96년도 농지전용 과태료는 지금 현재 5백8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과태료를 받지 말아야 할 것은 읍. 면.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받아서 세정과에 납입을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법 적용은 91년도 2월 25일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3월 중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각계각층을 개혁해야겠다는 취지로 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정 공무원들이 형무소에 가고 사표를 내고, 군의 장성들이 구속되고, 예편이 되고, 또 각종 사회사범들이 수난을 겪는 그런 개혁의 미명하에 우리 사회가 숨을 쉴 수 없는 복지부동의 시간이 거의 9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너무 위축되고 뭔가 국민들에게 선물을 해야겠다 해서 10월 중순경에 대통령 특별령으로 전국에 있는 불법 건축물, 불법 농용창고, 불법 공장, 불법 축사 등을 89년도까지 소급해서 양성화를 시켜주어라 하는 대통령 특별법이 마련되면서 그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가지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양성화가 되었습니다.
그 법을 적용해서 지금 불법으로 있는 농용 창고나 농용 축사를 양성화 해주면서 과태료를 받은 돈이 세정과에 5백 85만 원중에 일부가 납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화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읍. 면. 동에 있는 해당부서의 공무원들을 교육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창고를 지었다든가, 축사를 지은 부분은 합리적으로 양성화를 시켜서 건전한 시민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오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97년도는 한껏 김제시 행정이 양질의 행정이 되고,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시민들은 시청을 신뢰하고 의회가 또 시 집행부를 믿고 서로 신뢰하는 이런 사회 풍토를 만들므로써 우리 김제시 전체가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발전된 97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한재술
김제시 황산면 지역 시의원 한재술 의원입니다.
웅비하는 김제시 건설에 앞장서서 불철주야 열심히 의정을 이끌어 가시는 여홍구 의장님! 그리고 살기좋은 김제 돌아오는 김제시를 가꾸기 위하여 굴직굴직한 현안사업을 벌려 놓고 시정에 몰두하시는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하여 국. 과장 그리고 실무담당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질의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택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소득이 낮은 농어촌에 보급하여 쾌적한 환경을 가꾸고 삶의 질을 높여서 도시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량은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97년도 주택개량 보급계획량은 얼마나 되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조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호당 지원금액이 1천5백만 원 내지 1천6백만 원인바 이 금액은 몇 년동안의 물가 및 인건비 건축자재 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치로 판단되므로 본 의원의 견해로는 2천만 원선을 지원하여 주어야 농촌의 영세한 농가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 같은데 주택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째, 시민과장께 묻겠습니다.
96년도 현재까지 각종 진정 민원건수는 몇건이나 되며 처리 건수와 미처리 건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리가 되었다면 미처리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자세한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처리 내용과 결과를 반상회보를 통하여 알림으로써 진정인들이 다같이 결과를 반상회보를 통하여 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유사한 민원의 재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시민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세 번 째, 가정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96년 현재 경노당의 등록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개. 보수 추진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우대 승차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노인우대 승차권 혜택인구는 몇 명이며, 1인당 1년에 승차권은 몇장 또는 금액으로는 한도지급액이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인들의 수중에 들어갈 때까지 누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는지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 째, 농업진흥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새마을 소득금고 현황과 운영기금 총자산은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인가와 대출을 받을수 있는 최고 한도금액은 얼마이고 금리는 몇 %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금고 채무자의 원금 및 분할 상환금이자에 대하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끝으로 고질 체납자에 대한 상환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종율
금산 박종율 의원입니다.
시장님과 의장님 비롯하여 관계부서 공직자와 의원여러분!
문민시대의 지방자치제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지행정을 도모하고자 우리는 시민호에 편승하여 항해한지도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애로와 고충이 많았습니까?
본 의원은 진심으로 심심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밖으로는 국제화, 세계화를 부르짓고, 안으로는 지방화를 부르짓는 시점에서 공직자 여러분은 의회와 상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며, 또한 가정을 의식하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우리 의원의 사명감에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바랍니다.
머저 농촌지도소장에게 묻겠습니다.
그동안 농촌지도소라는 기술지원 기관이 있으므로 해서, 통일벼 등 새로운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뜨거운 햇볕을 마다 않고 현장을 누비며 지도한 결과 녹색혁명을 일으켜 만성적인 식량의 부족을 완전히 해결하였으며, 두 번째, 기계이앙 기술을 보급함에 따라 벼농사의 경우 작업의 대부분을 기계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세 번째, 각종 원예작물의 시설재배 기술과 비닐 멀칭재배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원예작물의 생산성 증대는 물론, 사계절 신선채소를 생산 공급하는 백색 혁명을 일으킨 것도 농촌지도소에서 근무하는 지도사의 노력의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넷째, 백구지역의 포도, 금산, 청하지역의 배, 황산지역의 느타리 버석, 진붕. 광활지구의 시설감자와 딸기, 만경. 성덕지구의 꽃재배 등 지역에 알맞은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여 보급하므로서 이 지역의 특산작물로 자리를 잡게 한 것도 지도소의 힘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석째, 농촌의 주고 환경개선은 물론 매년 겨울영농교육과 년중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과 동시 소득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그 공로를 높이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농촌지도소가 생산적인 측면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 농가의 경영적인 측면이나 환경분야는 다소 소홀하고 또 뒤떨어졌다고 본의원은 느꼈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장에게 강조하는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그간 우리 농촌이 생산적인 측면에 지나친 관심과 정열을 쏟다보니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 앞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면서 생산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김제 상설시장을 현대화시장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원평시장은 유일한 정기시장으로서 3시 4개군의 상업인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시장 건축을 착공한지도 4-50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이 도지사님을 방문하여 실정을 반영하였던바, 지사 재량비를 내시하고 있다는데 왜 지역경제과는 그동안 소홀히 해왔는가 바라며, 낙수동 농공단지는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그동안의 사유를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금산사는 도립공원지대이며, 관광지역이라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금산리 용화부락, 함평부락 하수도 공사가 시급하다고 하여서 도시과장을 대동하여 현지를 답사한바 있었습니다.
금산 도립공원 관리소에도 반영하였으나 사회진흥과의 소관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그 실태를 파악하여 사업부분에 편성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하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김제 문민시장의 공약사업은 몇 가지나 되며, 현재 어느 정도 공약사업을 추진하였는가, 공약사업은 주민의 숙원사업이면 주민의 숙원사업은 공약사업인만큼 각별히 차질 없도록 업무를 수행토록 바라오며, 지역사업의 부분에 한하여 기획실에서는 원활하게 예산 편성을 하였다고 보는가? 각 보서의 사업을 96년도 97년도의 대비표를 읍. 면. 동별로 작성하여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배정 사유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시장에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토목직의 부시장으로서 도시건설면에서 마음 든든합니다.
지금 도시건설국은 국장도 없으니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읍. 면. 동의 원활한 사업을 하도록 감독하여 문민시장을 보좌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원중
신풍동 출신 김원중 의원입니다.
김제시의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김제시민을 위해 봉사와 대변을 열심히 해보겠다는 신념으로 김제시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직업에 충실 할 수 있게 재산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한 세대에 김제에서 태어나 김제에서 살고 있으며, 언젠가는 김제에 뼈가 묻일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세대에 살면서 후세대를 위해서 김제를 위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할것에 대해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2청사 매각건에 대하여 이용현 의원님과 질의가 중복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서를 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김제시의 재정자립도 16%로 전북의 6개시 중 제일 하위권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청사를 매각하여 1청사로 이전시 청사 신축공사비와 토지매입비 1백44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청사 동진농조의 건물과 교환하여 그 차액분만 받기로 하고 동진농조 자리에 보건소를 이전한다고 보건소 업무보고 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 동진농조로 이전 시 35억이라는 김제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1청사 신축공사 시 1백44억원을 어디에서 충당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어 가정살림에도 식구가 많아 방이 부족하다 하여 빚을 얻어 큰집으로 옮긴다고 해도 행복할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빚은 얼마 안 되어 눈덩이 처럼 늘어난다고 생각되므로 현 보건소자리에 중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둘째, 인사발령 문제에 대해 김제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관선시장이 시장을 역임할 때와 민선시장이 시장을 역임할 때와 인사발령은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인사 이동시 면장 및 동장 그리고 사무장 및 부면장님의 인사 발령시 현지에서 2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타 면이나 타 동으로 대폭적인 이동이 있었습니다.
한 부서에서 시와 군이 통합하기 전부터 그 부서에서만 2년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분이 많다고 보면, 기득권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면이나 동단위 한직 부서에서 묵묵히 김제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잇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김제시청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사무관급부터 하위직까지 부서간 대폭적인 인사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김제시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은 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 소속 미화원은 61세까지이며, 일용근로자 처우를 받고 잇는바 환경미화원들의 작업도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산재보험을 처리할 때 김제시의 경우 1만3천원 일당 근로계약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미화원들의 업무 성격상 새벽이나 늦은밤에 노동을 할 수 밖에 없어 크고 작은 교통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지만 사망시 보상금은 유족수당과 장례수당을 합해 1천8백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밖에도 환경미화원들의 업무상 안전사고로 청소차량에 의해 상해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 자손처리를 하는 바람에 일반 사망사고에 비해 10%도 안 되는 보상밖에 받지 못하는 등 환경화원들의 고충이 따르므로 환경미화원을 준공무원화 하는 지방자치 조례를 개정해서 관찰시킬수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정부가 축산발전 기금 융자로 추진되고 있는 양돈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김제시 황산면 진흥리 일대에 부지를 확정해 놓고 주민의 반대로 양돈단지 조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무계획적인 계획에 의해 이러한 일이 발생했으며, 축산발전 기금 년리 5%인 18억 원을 금년 12월까지 조성을 못할 경우 반납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차후의 민원발생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훈
박훈 의원입니다.
우리 김제시가 군과 시가 하나로 통합된지도 어느 덧 2년이 되었으며 완전한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제시는 과거에는 전국적으로 옹군이라고 부러워하였는데 이제 재정자립도 면이나 여건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 1300여 공무원 모두가 열심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주셔서 여건 좋은 시, 군보다 행정을 잘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하여 시민의 대변자인 한사람으로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곽인희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1995년 1월 1일 시와 군이 통합, 하나의 김제시로 출범시 전 공무원이 명찰을 차고 근무를 하니까 시민들이 편리하다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시민이 시청이나 면, 동에 가면 누가 어느 과, 계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명패를 달고 있으니 편리하더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보면 많은 직원들이 명패를 달지 않고 있으며 통합 전으로 돌아가는 인상입니다.
시민이 좋아하고 편리하다면 어떤 것이라도 법과 규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이 좋아하고 편리하다는 명패를 패용 하는 일이 퇴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공무원이 공무원 뺏지와 명패를 전원 패용하고 김제시청 직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공무원이 누가 어디로 출장 가고 언제 돌아오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즉 출방 공무원 책상에 출장지와 시간, 용무와 그리고 언제 돌아온다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공무원과 시민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시행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김제우회도로 공사기간이 93년부터 97년까지로 업무보고 시 보고하셨는데 그 기간 내에 꼭 완성될 지 아니면 앞당길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사자 탑에 익산으로 가자면 골프연습장에서부터 상고 앞까지 만이라도 기 보상이 끝난 국도 2호선 주변 가옥 등을 조속히 철거하고 확, 포장을 추진하였으면 하는데 그럴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골프장 옆 택지로 진입도로가 2차선으로 폭이 좁아 교통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데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초암제가 매립된 지 5년이 지나고 잡초만 무성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매각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매각하겠으며,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초암제 상가 내 도로 내지 구역정리를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석호
오석호 의원입니다.
첫눈이 오면 내년의 농사가 풍년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의외로 많은 눈이 김제에 와서 금년에 의해서 내년에도 큰 풍년이 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김제시가 그간 상당히 어려웠던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풀려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1996년 10월 7일부터 10월 23일까지 17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96년 11월 29일자로 현재 저희 의회에 답변 처리결과가 도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알아 들으실 수 있도록 본 회의장에서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우리 부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읍, 면, 동 현안사업으로 안길 포장 및 회관 건립 그리고 창고 등을 많이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과 달리 시에서는 시의 귀속재산으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지주로부터 도장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시에다가 재산을 위임하는 식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 시설물에 시 재산으로 귀속이전등기 등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가 5천 만원 이하의 공사는 시와 업자간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업자는 어떻게 선택이 되어서 계약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공사 부조리를 방지하고 영세업자 보호측면에서 타 시, 군에서는 업자를 윤번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현상이 주위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김제시에서도 공사 부조리를 방지하고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윤번제의 계약을 실시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각 실, 과에서 지금 실기하고 있는 각종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서 시민에게 편익을 주는가 하면 설계 및 시공업자의 부실로 주민의 불편은 물론 예산을 낭비하는 그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시민의 고통과 불편을 주는 사항에 이어서 또 많은 예산을 낭비한 체,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사가 잘 마무리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많은 하자가 생각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 몇 일 남지 않았습니다만, 하자보수를 해야되는 업자가 하자보수를 잘 이행하지 않아 가지고 여간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과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들이 잘 납득이 갈만한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 부실공사를 한 업자를 공개해서 김제에 와서 다시 공사를 할 수 없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는 건설 국장님께 지난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기 부탁을 드린바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제시에서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해 가지고 많은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한 것이고, 또 쓰레기가 잘 처리되는 것으로 업무보고 시에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약간의 쓰레기가 골목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산하에 버려지고 있다는 그런 미온적인 답변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만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들이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가면 많은 쓰레기가 산적되어 있고 산하에 가면 버려져서는 안 될 각종 쓰레기가 수 없이 버려진 채 우리 산하가 멍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일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 더 우리 환경청소과장께서 상세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우리 국민과 이 자리를 함께 한 우리 모두가 긍정적으로 납득이 갈만한 대책을 세워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 수질오염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제가 묻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 수질오염이나 하천 오염 이야기는 어제, 오늘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김제시에서도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만경강과 동진강 수질관리 문제를 거론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잘 연계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수질검사를 잘 하는 것으로 이렇게 눈가림 식의 답변을 해왔습니다만 그러나 얼마 전 TV매체를 통해서 동진강과 만경강의 심각한 수질오염 상태가 보도되어 시민 한 사람으로서 낯을 뜨겁게 했던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과 공무원 되시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온적인 태도를 벗어나서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오염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환경과장님께 묻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대하 환경청소과가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성 있고, 신빙성이 갈만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전주에다가 수 십억 원의 돈을 주고 전주 광역권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전주나 이리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 김제시에다가 단 돈 한 푼 내지 않고 자기가 버려지고 있는 하수를 마음대로 동진강에 버리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 한 번 집고 넘어 가야할 사항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심사숙고, 연구 검토하셔서 이제는 우리 김제시의 면모를 새롭게 하고 수질의 오염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환경청소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측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 시 간략하고도 상세하게 작성하여 가급적 보충 질의가 없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 3항 본회의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 1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 1일간 본 회의를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 22회 정기회 제 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7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5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22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28
2 2 대 제 22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0
3 2 대 제 22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21
4 2 대 제 2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9
5 2 대 제 2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8
6 2 대 제 22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04
7 2 대 제 2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7
8 2 대 제 22 회 제 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0
9 2 대 제 2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02
10 2 대 제 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6
11 2 대 제 22 회 제 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9
12 2 대 제 2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30
13 2 대 제 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4
14 2 대 제 22 회 제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7
15 2 대 제 2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9
16 2 대 제 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3
17 2 대 제 22 회 제 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6
18 2 대 제 2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8
19 2 대 제 22 회 제 2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3
20 2 대 제 22 회 제 2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3
21 2 대 제 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2
22 2 대 제 2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7
23 2 대 제 22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05-21
24 2 대 제 22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3
25 2 대 제 22 회 제 1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3
26 2 대 제 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1-26
27 2 대 제 22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1-26
28 2 대 제 2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5
29 2 대 제 2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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