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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0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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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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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2일(금) 14:00
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의 건
4.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기특장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건
5.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역상생거점단지 조성의 건
6.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의 건
7.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
(14시00분 개의)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선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가운데 일곱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전문위원 허정구입니다.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7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0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관광명소를 방문하는 관광객, 교육여행단, 프로그램 참가자 등에게 관광홍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관광 활성화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관광홍보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 지정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시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여행 상품이 우리 김제시에 있던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희가 시티투어 버스 운영하는 것도 일부 특별행사로 해서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시티투어하려고 타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현재 뭐를 지급하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간단한 기념품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간단한 기념품의 종류가 뭐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홍보쌀도 있고요. 우리 김제를 표시할 수 있는 로고를 넣어가지고 컵 같은 거 제작해서 주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우리 김제시에 대표적인 관광기념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특별한 대표 기념품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대표관광지는 현재 벽골제인데 기념품으로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타 지역에 가서 보면 우리 김제시에 알맞은 기념품 제작을 계속하겠다고 말씀하고 현재 이런 상황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기념품이 없다 보니까 쌀 1kg짜리를 주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다음에 도자기를 구워서 주고 있는 상황 그래서 관광여행 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한 관광객이라고 하면 관광여행 상품은 시티투어 외에는 별다른 건 없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지평선 축제랄지 이런 때 그런 것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거기에 관광하는 관광객의 기준을 정하고 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교육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학생 및 관계자들에게는 여기에도 똑같이 기념품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교육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학생 및 관계자에게는 어떠한 기념품을 주겠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국립청소년수련원 같은 데에 와서 교육에 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정한 선물을 선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죠.

○위원 이정자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는 우리 김제시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의원님들도 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학생 및 관계자라고 하면 여기에도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라고 봐요.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김제시를 의미하고 있는 기념품을 제작해서 주는 것도 나중에는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를 방문하는 학생 및 관계자나 관광여행 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시티투어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기념품의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고 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런 자세한 내용은 규정 내지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8대 의원간담회 때라 이 내용의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초선 의원님들은 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시 각종 축제 참가자 또는 관련 대회 시상자면 지평선축제도 포함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황배연
그럼 지평선 축제에도 조례가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지평선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거기에 이 내용과 중복은 안 되는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황배연
중복은 안 된다. 그럼 비용추계를 잡으셨는데 소요 기념품이 500만원, 이 돈으로 과연 축제나 이런 거 할 때 금액이 맞나? 최소로 잡아놓은 것인가? 최대로 잡아놓은 것인가? 그렇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금액 자체를 어느 정도 산정해야 될 것인가는 차후에 위원님들께 예산 설명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아까 이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기념품이나 상품을 할 때는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혼선이 올 수도 있고 잘못하다 보면 김제시 관내 이미지상 좋은 인상을 안 주는 것도 있어요. 행사를 하다 보면 어느 단체에서 관광상품을 기념품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규정을 잘 만들어서 시행해 주시고, 구성협의회가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황배연
조례상으로 구성협의회가 되어있죠? 관광진흥협의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거는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우선 구성은 되어 있는데 특별히 운영해야 될 것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 황배연
그럼 진행협의회는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구성에 대한 운영 제6조에 보면 있는데 운영이 안 되면 이것을 삭제해버리든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런 부분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실장님! 답변 들으면서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네요.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는 내용이 아마 7대 때 김제 대표관광지 할 때부터 제가 제안드리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김제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 마스코트랄지 이런 걸 개발해서 우리 김제를 홍보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전혀 하나도 진행된 것도 없고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 와서 조례안 개정한다고 올렸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비용추계도 보면 사무관리비 정도 하고 미첨부된 예산 연평균 약 1억원 미만으로 뭘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뭘 어떻게 관광홍보를 할 수 있는 상품이 뭔지? 쌀 이런 거 말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희가 컵 같은 거에다가 김제 로고랄지 이런 걸 새겨가지고,

○위원 이병철
로고가 아니라 관광진흥을 위한 그 지역의 마스코트를 하나 한다든가 이걸 만들어서 계속 지속가능 하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벽골제 하면 쌍룡도 있을 것이고 단야 낭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관광 진흥을 위해서 상품화하고 개발하고 우리 김제시의 저기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안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아까 관광진흥협의회 한 번도 안 했다는 자체부터가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요. 실장님은 김제를 홍보하고 김제에 사람이 많이 오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데 관광활성화와 관광진흥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걸 이렇게 해서 보고하고 이 조례도 이런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뭔가 하겠습니다라고 여기까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맹목적으로 사업추진 소요액 연평균 1억원 미만, 이런 것 정도로 하고 사무관리비 정도 올렸으니 답이 없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도 해서 이번 조례안을 할 때 올렸으면 더 좋았지 않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선관위에 문의한 내용,

○위원 이병철
당장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킹도 하고 보세요. 관광 오는 사람들에게 시에서 그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저기를 하는가? 뭔가 특색있는 걸 하나 만들어서 그게 바뀌면 안 돼요. 김제하면 이 마스코트로 가야 한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것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면 저기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셔서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면 활성화를 위해서 진정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실장님한테 한마디 할게요.
왜냐하면 저도 전 문화홍보축제실장으로서 아쉬움이 있어서. 여기 예산을 보니까 500만원 세워놨고만. 너무 예산이 적어요. 그렇잖아요. 타이트하게 품목별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산 가치를 빼보면 500만원은 너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우리가 숫자로 잡을 적에 우리나라에 물건이 2,000원짜리가 없잖아요. 최하 5,000원을 줘야 하는데 그럼 1,000개밖에 제작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무관리비만 500만원이에요. 그럼 뭐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만 하겠다 하고 예산만 저기를 했지 추계를 아직 못했네요. 그렇게 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기 쉽게 이런 안을 대안제시로 했으면 좋았을 판인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차후에 예산을 올릴 때 대상지랄지 물건이랄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제 관광진흥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아니면 행사 때 김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뭔가 제작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쉽게 말하자면 그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조례안 아니겠어요? 그러면 차후에 1억원 미만의 저기를 가지고 한다고 보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것저것 하지 말고 공모를 해서 과연 김제를 대표할 수 있는 마스코트를 만든다든가 그래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해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제 마크 말고 새로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전북 4대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만 있지 어떤 비전이나 마스코트가 없어요. 그것도 아쉬움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홍보거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스케일을 크게 잡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3.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명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명호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7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0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순동산업단지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순동산업단지 내 문화, 주거, 복지, 편의기능 등 다양한 시설이 집적화된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대상은 순동 956-1번지에 면적 1,700㎡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기준가격은 54억원입니다.
검토결과 편의시설이 부족한 산업단지 내 문화, 주거, 복지, 편의기능 등 다양한 시설이 집적화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산업단지 내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에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인한 사업비 이외에도 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유지관리비 등 김제시에 의존할 경우 과도한 재정부담이 우려되어 운영비 지출 등 관리 운영에 따른 사후대책을 면밀히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센터운영에 따른 인건비나 운영비 등 앞으로 상당한 유지관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관계 공무원들은 세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한 것이 일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대책을 강구하겠다. 떠나면 다른 실무과장님은 그때 가서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현재 계실 때 이런 문제의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앞으로 심의가 되고 승인이 되면 건축설계 같은 것은 공모심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건축계획 공모를 합니다.

○위원 황배연
심의하실 때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이 앞으로 운영비와 유지관리를 주안점으로 잡아서 그런 데에 유지관리를 잘하는 설계사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축도면을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몇 평을 하는데 건축을 이렇게 했을 경우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절감된다.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설계 공모심의 할 때 고려를 하면 아무래도 건축비는 물론이고 유지관리에 있어서 가격이나 모든 것이 저렴하지 않냐 그런 점의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그때 보고할 때 의원님들의 여러 얘기가 있었을 건데 여기 장소가 어디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순동산업단지 들어가자면 바로 입구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공원부지입니다.

○위원 이병철
순동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 수가 몇 군데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47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위원 이병철
47개 중에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8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럼 사실 기업하는 사람들 정주여건을 만들어주는 시설 아닙니까? 거기 센터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계획이 다 되어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전체적인 계획은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짤 때 그냥 짜는 것은 아니고요. 기업인 간담회를 몇 번 해서 기업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계획해서 산업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운영에 관한 것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운영은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기업인협의회에서는 본인들이 운영했으면 하는데 그동안 농공단지 사례를 보면 실제로 사무실을 지어주고 제대로 운영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인협의회에 주는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서흥 농공단지나 월촌 농공단지, 만경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인협의회에 건물을 지어서 넘겨주면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운영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운영된 사례가 없어요. 만경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결국에는 개인적으로 거기에다 세를 줘서 그렇게 유지를 자체적으로 하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지는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주면 기업인협의회에서 그 건물의 사용권을 임대해서 수익이 나오는 걸로 건물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도 건물이 지어지면 거기에 근로자들이 와서 이용하면서 뭔가 운영을 위한 어떤 카페랄지 커피숍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게 되면 직접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사실 내부적으로 직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저희 과에서 하는 순동복합문화센터도 있지만 백구 및 혁신 복합문화센터도 있고,

○위원 이병철
거기 인건비랄지 이런 건 어떻게 하려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금 이 건물 자체는 수익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식당도 있고요. 편의점도 있고 세탁소, 3층, 4층은 기숙사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업들의 충분한 임대료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자체 운영계획을, 그런 쪽으로 수익 구조를,

○위원 이병철
아까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 가지고 운영도 하고 인건비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국비가 27억원이고 도비가 3억 4,500만원이에요? 국비가 균특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도비 3억 4,500만원은 뭐여?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당초 산업부로 올릴 때 도하고 협약을 해서 같이 올렸습니다.

○위원 이병철
시비하고 도비하고 50%씩?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위원 이병철
도비가 너무 적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도가 처음으로, 이 사업을 처음으로,

○위원 이병철
아무리 그래도 27억원 가운데 도에서 13억원하고 시비 14억원으로 그렇게 27억원으로 해야지. 어떻게 도에서 3억 4,500만원을 하냐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나 이런 쪽으로 추가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시에서 직영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왜냐하면 근로자 문화·주거·복지·편의기능을 하는데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것 같고 그 기능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단지 내에서 운영해야 맞아. 사실은 김제시가 기업협의회에 어떤 것을 맡기면 운영이 안 되는 것도 맞고, 그런데 상공회의소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현재 김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상공회의소를 운영하면 자기들이 전부 회비를 내거든요. 상공회의소를 하면 의무적으로 내요. 상공회의소가 정읍에 있어서 김제시 기업체들이 회비를 내기도 하고 거기에 가입이 된 부분도 있는데 김제시가 산업단지 100만평이 조성되고 자유무역지역으로 임대해서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공회의소를 설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이후에 이건 필요한 시설이다. 또 공모가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순동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잘된 기업이 몇 군데 있어. 전체적으로 많지만, 그러면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 회비를 걷어서 천상 김제시에서 지으면 김제시 재산이 되잖아요. 그쪽 협의회에다 위탁을 주든지 협의회에 주면 안 되면 상공회의소가 설립되면 상공회의소에 위탁해서 자기들끼리 관리해서 시예산이 운영하는데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이해하지 그냥 시에서 직영한다. 그냥 예산 안 들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런 억지소리가 나올 수 있어. 앞으로 이쪽에 상공회의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단지의 우수한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 기업들 중심으로 만들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농공단지도 7개인가 있잖아요. 이런 데도 지원해서 우리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상공회의소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수입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우리 기숙사가 3층에 10호, 4층에 10호 원룸형 기숙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원룸형 기숙사가 1인 1실이에요? 1인 2실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원래 2인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인들은 그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여론을 더 보겠습니다. 입주할 대상자를 상대로,

○위원 이정자
과장님 정확히 해 주셔야 해요. 여기에 내국인만 있을 거예요?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있을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내국인, 외국인 혼합입니다.

○위원 이정자
혼합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김제시에서 외국인 근로자 건물을 짓겠다고 얘기하는 부분 아시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또 하나 현재 투자통상과에서 기숙사비 지원되고 있는 것 아시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순동산업단지 안에도 기숙사비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가 있을 텐데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제가 예전부터 주장하는 게 뭐냐면 기업과 기업인은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에 외국인이라고 하면 기숙사 숙식 제공을 원칙으로 하는 노동법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기에 외국인도 넣겠다. 내국인도 넣겠다고. 하는데 10호, 10호면 20호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외국인들 채용했을 때 각 기업들이 기숙사 제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알고 계시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제가 기업인들과 협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었거든요.

○위원 이정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외국인과 내국인을 함께 넣겠다고 하고 있고 원룸형이라고 하면 샤워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1실에서 다 해결이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기본적으로 원룸형은 화장실, 씻는 세면기가 같이, 목욕탕에 별도로 샤워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활용을 하고 있죠.

○위원 이정자
공용으로 샤워실을,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공용은 아닙니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1실 안에 다 들어가 있다? 하나에 다 들어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그렇게 되면 3층이 내국인, 4층이 외국인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투자통상과에서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관계에서 중복 여부,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있는 업체는 이 건물이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또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자격요건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요. 기숙사 임차지원을 받는 내국인 됐든 외국인은 실제로 입주하면 안 되죠. 안 받는 사람이 입주를 해야 수혜 혜택을 입을 수 있지. 임차지원을 받고 또 여기에 들어온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중복 여부 잘 체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여기에 수입 발생이 되어서 운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과연 원룸형 기숙사에 얼마씩 기숙사비를 받고 운영하시려고 하는지? 어떻게 해서 운영비가 나올지 걱정이에요. 이 건물이 지어지면 시에서 직원이 나가요? 안 나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실질적으로,

○위원 이정자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여쭤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관리사무소는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없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기업인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 직원이 나갈 일은 없고요.

○위원 이정자
위탁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과장님은 수익발생이 이루어져서 충분하게 운영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정말 염려가 많이 되는 곳 중에 하나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 이걸 다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장을 못 하겠지만 이것을 하면서 순동산업단지를 가보셨을 겁니다. 뭐하나 사 먹을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순동이나 월촌이고 대동이고 똑같은 상황이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주 열악한 상황이고 순동산업단지는 저희 시가 운영하는 산업단지 중에 가장 모범적인 산업단지입니다. 여기는 휴업 중인 공장도 없고요. 100% 가동 중인 산업단지입니다. 이런 산업단지일수록 저희가 근로자의 편익이나 근무환경 여건을 개선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순동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시잖아요. 각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다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 주셔야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것은 저희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월촌농공단지를 예를 들자면 가동률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합문화센터를 설치할 수는 없죠. 저희들은 특성화를 시켜서 월촌농공단지는 리모델링 우선으로 가고 잘 되는 산업단지는 근로자의 편익이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월촌농공단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굉장히 열악하단 말이죠.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건물이 지어져서 원룸형 기숙사를 지어주고 근로자들이 여기에 가서 얼마나 활용할까도 염려가 되고 여기에 있는 기숙사생들만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많이 활용될까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차후에 여기에도 우리가 과도하게 재정이 부담돼서 나중에 우리 김제시에 의존했을 때 사후 대책을 어떠한 방법으로 세우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운영에 따른 과도한 예산투입은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일반복지회관이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위원 이정자
알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이것은 수익형이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구내식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구내식당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수익발생이 되겠지만 위탁업체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할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입주할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개인입주를 시켜야 되겠죠. 공고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겠죠.

○위원 이정자
아무튼 현재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개인이 입주했던 식당들이 기업 자체 내에서 구내식당을 대부분 운영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순동은 조사해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다 도시락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 이정자
나중에 우리가 고정지출이 되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되는 곳 중에 한 곳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아쉬움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장님은 전문가이시니까 아까 황배연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설계부터, 밑그림을 그릴 때 적극적으로 관여 좀 하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설계도를 가져온 것을 보고 저기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전문가이니까 잘 챙겨보셔서 나중에 후회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멋진 모델이 되면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앞으로 우리 산단이 조성되잖아요. 모델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이병철, 서백현, 이정자, 황배연, 전수관, 양운엽)
위로이동 4.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기특장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기특장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명호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기특장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7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0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김제지평선산업단지, 백구특장차 제1․2단지, 특장차 클러스터 구축 등 특장기계산업 집적화로 관련 업체 입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특장 기계산업 및 농생명․기계 관련 영세중소기업의 산업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 전기특장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백산면 부거리 1596번지에 면적 1만 5,675㎡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기준가격은 254억 7,7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전기특장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영세중소기업에 저렴한 임대공간 제공으로 우리 시로의 기업유치 촉진의 이점이 있으나 분양 완료 시까지 김제시 운영비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부서에서는 지난 간담회에서 지적된 바 있는 운영주체, 시설 및 인력운용 등 세부 운영계획과 입주기업 유치 등 임대 및 대관 활성화 방안, 도비 확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해당 시설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특장차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필수적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인근 지자체 전주랄지 익산, 군산도 잘 보시고 했으면 좋겠고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도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때도 얘기했지만 도비확보 문제도 노력해서 얼마라도 매칭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비하고 국비만 갖다가 하지 말고 어차피 도에서도 지역경제 살리려고 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이게 지어지면 운영주체랄지 그런 것들도 다른 지자체 운영하는 것을 봐서 아마 전문 저기가 해야 될 거예요. 직영할 수도 있겠지만 봉동에 가면 저기 있죠? 전라북도에서 하는 무슨 센터야?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팔복동에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팔복동 말고 봉동에 또 있어. 아까 말씀했던 금방 생각이 안 나네. 창업 저기들이 거기도 전국에서 와서 입주해서 연구하고 자그마한 기업들을 하더라고. 봉동에 있잖아.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봉동 쪽에도 있어요. 거기 운영을 잘한다고. 그러면 전국에 특장차 관련 저기들이 다 그리 와. 여기도 하면 그렇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하면 인구유입이 된단 말이야.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도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방금 이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비 확보 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도비 확보는 적은 금액이라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도 엊그제 우리 지역구에 사업이 있어서 제가 직접 도의회 의장을 만났습니다.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지사 그런 관계라든가 도의원 재량사업비도 있고 해서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더니 거기에서 다는 못해줘도 어느 정도 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인맥을 통해서라든가 도의원님을 통해서라도 만나서, 전기특장차 이런 사업들 좋지 않습니까? 꼭 시비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 인맥을 대든가 시장님을 동원하든가 해서 도비에 설계비라도 단 몇억원이라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것을 보면 2022년 3월 행정안전부에서 투자심사(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이 됐어요. 그런 것을 제가 서류상으로 볼 수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황배연
나중에 서류로 주시고, 향후 계획을 보면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되어 있어요. 너무 빡빡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2021년 1월부터 시작됐네요. 그러다 보면 4∼5년, 이렇게 가다보면 설계가 되어 있더라도 추후에 변화가 와서 설계변경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추진을 개발계획, 지구단위 변경 같은 것을 촉구해서 어차피 할 사업을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조금 전에 과장님과 제 사무실에서 얘기했듯이 위탁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위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잘 선정하셔야 된다. 전주는 임대형 공장이 지어져서 거기는 도비 확보가 하나도 안 됐던가요? 지원이 안 됐던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안 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도비 지원 안 됐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도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도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확보하시고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저번에 전주 갔을 때 캠틱처럼 그러한 업체가, 전주 만의 전주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제시에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된다고 하더라도 김제시의 것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창조경제도 있고 경제통상진흥원도 있고 TR?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TP라고 전북 테크노파크,

○위원 이정자
테크노파크죠. 우리 김제시에 지식산업센터가 지어져서 김제시 창업벤처사업을 하는 청년들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김제시가 젊은 청년들이 그리고 새롭게 도전하는 기업, 창업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벤처기업들이 김제시에 와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자리매김 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에요. 위탁업체가 어떻게 되느냐? 운영주체를 어떠한 주체로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맞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임대형 공장도 있지만 교육, R&D, 임대형 공장 관리, 건물 유지관리, 다각도로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전북 테크노파크나 여러 곳을 다각도로 열어놓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기특장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기특장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이병철, 서백현, 이정자, 황배연, 전수관, 양운엽)
위로이동 5.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역상생거점단지 조성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역상생거점단지 조성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명호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역상생거점단지 조성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7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0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특장차 산업단지 내 전략산업 종사자 및 지역주민의 주거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지역상생거점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245회 임시회에서 지역상생거점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1만 5,835㎡ 중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5,117㎡의 부지매입 승인이 가결되었으며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대상은 다목적운동시설, 보건지소, 복지119육성센터 건립을 위한 백구면 반월리 311-7번지 외 4필지 면적 5,540㎡의 부지매입과 백구면 반월리 311-8번지에 면적 1,541㎡의 다목적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준가격은 총 5억 9,0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백구지역은 제1특장차 전문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제2특장차 단지의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만큼 인근 시에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정주여건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해당 시설 조성은 필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되며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전에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것은 부지매입 승인 가결되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쪽 부지매입 하는데 별문제는 없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매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그 외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5,540㎡ 그 심의를 받기 위해서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하여튼 계속 추진해서 거기가 거점 정주여건 이런 것들이 잘 개선돼서 성공적으로 됐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여기 보고에 보면 5,540㎡ 부지 내에 1,541㎡가 포함되어 있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따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운동시설 공작물 설치로 올라와서,

○위원 이병철
아니, 5,540㎡ 이번에 심의받는 것 중에 1,541㎡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할 때는 따로 보고가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5,540㎡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거기에 다목적 운동시설, 보건소를 짓는데 3,999㎡고 나머지 공작물 설치하는데 1,541㎡고 그렇죠?
(답변 교대)

○회계과장 송명호
예, 플러스돼서 5,540㎡가 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세요.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으로 총예산은 100억원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국비 100억원입니다.

○위원 서백현
이번에 지역상생단지를 조성한 것은 40억원이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총 40억원인데요. 그중에 투자선도지구로 100억원 받은 사업비 중에 16억원을 여기에다 투입을 하고요. 나머지 84억원은 특장차 종합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사업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오늘 보고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은 것은 100억원 속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 뒤에 추진경위에 보면 사업비 100억원으로 해 가지고 클러스터 투자 선도지구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외에 40억원은 별도로 추진하는 거라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니요. 100억원에서 16억원은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위원 서백현
16억원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서백현
그런데 여기에 4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6억원만 포함된다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국비 16억원에 시비 24억원입니다.

○위원 서백현
아, 별도로 시비라고. 어떤 것이든지 지역에 연관되어 있는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공청회를 통해서든지 좌담회를 통해서든지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 추진을 해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분들이 감싸주고 옹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역상생거점단지 조성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역상생거점단지 조성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6.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명호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7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0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ICT 농생명산업의 거점이 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 관련하여 핵심시설인 건물 1동과 온실 8동 신축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221회 정례회에서 월봉리 93-46번지 외 21필지, 1.9㏊의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보류되었고 제224회 정례회에서 승인 가결되고, 백구면 월봉리 164번지 외 24필지 3만 5,154㎡의 추가 부지매입 승인 요청 건은 제226회 임시회에서 보류, 제227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바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백구면 황토로 1079번지 외 1필지에 면적 6만 4,965㎡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핵심시설인 지원센터 건물 1동과 온실 8동 신축이며 기준가격은 485억 5,5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부서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관련 부서에서는 지원센터 건물과 온실이 2021년 11월에 이미 준공이 완료된 시설로 금번 회기에 해당 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된 것은 다소 행정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지금 지원센터 1동하고 온실 8동은 이미 다 지어져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처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늦었다 그 뜻이에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럼 여러 얘기가 사실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그 부지나 건축물은 전부 소유가 김제시로 되어 있는 거야.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면 그 운영을 김제시에서 해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답변 교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지금 김제시로,

○위원 서백현
김제시에서 운영하지. 거기 직원도 김제시에서 채용을 했어요. 잡다한 청소를 하거나 일부 직원이 필요한 것은 김제시에서 모집을 해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겠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운영하는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무는 거기에서 하는데 예산은 인력 관리하는 데에서 편성돼요. 그렇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위원 서백현
예를 들어 인건비 같은 게 안 되어 있다는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서백현
왜 그러냐면 행정지원과에서 인력을 뽑으니까. 그런데 그쪽은 사업부서지 운영에 관련된 것은 실질적으로 기술보급과에서 인력을 뽑아서 배치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면 총 485억원으로 모든 공사는 끝나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이쪽에서 요청하면 예산 요구는 앞으로도 하겠죠. 혹시 내년도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하는데 이번에 추경이든지 내년도 들어갈 예산에 혹시 잡혀진 거 있어요? 기술보급과에서 얼마 정도 요구를 했는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이번 2차 추경에 일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잘못하겠지만,

○위원 서백현
일단 예산 요구를 할 예정이다?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서백현
이런 것들이 김제시 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공모사업을 하든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김제시 건물로 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굉장히 염려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운영비가 적어지도록 계획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꾸 건물이 늘어나니까. 부지는 상관없어. 부지는 운영비가 크게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기준가액하고 취득시기 이것을 설명해 주셔봐요. 취득시기를 연도로 표시하시는가? 월로 나오게 돼야 하는데, 작년은 언제예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송명호
준공 시에 취득한 것입니다.

○위원 황배연
월은 잘 모르시고?

○회계과장 송명호
예.

○위원 황배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저희가 스마트팜 현장방문을 했었잖아요.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시행됐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답변 교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죄송합니다.

○위원 이정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이러한 부분의 문제점 여부를 놓고 여쭤봤을 때 분명하게 모든 행정절차가 적법하게 시행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을 올려서 정말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저희 위원님들이 8대 때 못 챙겨봤다는 부분인데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 분명하게 모든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을 때 이런 답을 하셨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때 하지 못하고 이제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정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봐요. 스마트팜이 처음부터 국비 100%라고 계속 주장해서 처음에 저희가 승인해 줬던 거 아닙니까?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무한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계속 강행해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국비 100%라고 위원님들을 다 설득하고 다녔던 부분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서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러나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과연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지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비나 도비 확보하시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셔야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더 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기술센터에서는 행정절차 미이행이 이렇게 많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기술센터로 오기 전에 행정절차가 미이행돼서 기술센터로 이관되어 온 사항이라서,

○위원 이병철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진행을 보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행정절차 미이행이 많더라고. 과장님! 신활력센터도 행정절차 미이행이죠? 그렇죠? 그게 이상하더라고. 기술센터에서는 행정절차를 미이행해서 꼭 이렇게 일을, 의회 의견을 다 무시하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앞으로 절차상 미이행이 되지 않도록 더 주의를 기울이고,
(답변 교대)

○회계과장 송명호
회계과에서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도 챙겨서 차질 없게 하세요.
(답변 교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차피 앞으로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농업이 그쪽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 그 외에 다른 임대농도 있잖아요. 백구 쪽 말고 다른 데 하는 데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변경실시 임대농장해서 7개소,

○위원 이병철
그렇지. 거기도 있죠? 그것도 과장님 소관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거기는 농촌지원과,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 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7.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제9조제2항 위원의 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경제행정위원회와 안전개발위원회에서 각 3명씩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세 분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예결위원회 위원 선정 방법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추천을 받고 4명 이상 추천이 되었을 때는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다수 투표자가 위원으로 선정되며 투표결과 투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선정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방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세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문순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이정자 위원님께서 문순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황배연
한 분이 1명밖에 못해요? 2명 이상할 수 있죠?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 조항은 아직 없네요. 그냥 편하게 한 분씩 하시죠.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저는 이정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문순자 위원님께서 이정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전수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황배연 위원님께서 전수관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전수관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럼 다른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부의장이라 또 참석을 못하니까,

○위원 이정자
부의장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황배연 위원님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상관없을 것 같아.

○위원 황배연
부의장님 참석했었어요? 지난번에?

○위원 서백현
아니, 그건 상관없어. 이병철 위원님은 안 한대요?

○위원 황배연
이병철 위원님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

○위원 이정자
그럼 안 하실 거예요?

○위원 황배연
그러니까 내가 전수관 위원님한테 양보했으면 쓰겠어.

○위원 이정자
전수관 위원님은 사무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사정이 좀 있어요. 바쁘셔가지고,

○위원 이정자
어려우면 양운엽 위원장님이 들어가시든가.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저 들어가라고요? 감투 하나 또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또 주면,

○위원 이정자
아니, 안 하신다고,

○위원 서백현
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은 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의장단을 하는 사람은 말하자면 안 넣었는데 결국에 나중에 다른 의원들이 많았을 경우에는 그랬는데 그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황배연 위원하고 양운엽 위원장하고 상의해서 누가 할 것인가 하고 문순자 위원하고 이정자 위원 했으니까 1명만 더 추천해서 거기에서 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안 하시면 제가 할게요.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정자 위원님, 문순자 위원님, 양운엽 위원 세 분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정자 위원님, 문순자 위원님, 양운엽 위원이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정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님께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동일회기회의록

제26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0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9
2 9 대 제 260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8
3 9 대 제 260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7
4 9 대 제 26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6
5 9 대 제 26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5
6 9 대 제 260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7
7 9 대 제 260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2
8 9 대 제 260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2
9 9 대 제 26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2
10 9 대 제 26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2
11 9 대 제 26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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